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2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보건소)
2.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명성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강원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222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세출 총예산 71억 3,573만 1천 원 중 66억 8,083만 3,145원을 집행하고, 4억 5,489만 7,855원이 남아 집행률은 93.6%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예산 4억 244만 3천 원에서 3억 7,045만 4,477원을 집행하고 3,198만 8,523원이 남아 집행률은 9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이용편의 제공부문은 예산현액 1억 9,076만 1천 원에서 1억 6,279만 1,112원을 집행하고 2,796만 9,88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5.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등의 낙찰차액과 예산절감 잔액입니다.
  다음 민원 친절서비스 향상 부분은 예산현액 7,547만 5천 원에서 6,251만 5,042원을 집행하고 1,295만 9,95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3%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서 10%의 예산절감잔액과 모범음식점 안내책자 제작비용 등 미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부분은 예산현액 7만 8천 원에서 7만 7천 원을 집행하고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8.7%가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건전한 위생문화정착 및 위생업소 수준향상 제고 부분은 예산현액 8,977만 6천 원에서 8,714만 255원을 집행하고 263만 6,7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예산현액 1억 2,182만 8천 원에서 1억 2,044만 6,110원을 집행하고 138만 1,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237쪽 전염병 및 방역관리 및 에이즈예방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572만 8천 원 중 2억 1,846만 150원을 집행하고, 726만 8,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유류비 및 소독약품구입비 예산절감잔액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지역보건과 2008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51억 8,354만 9천 원에서 48억 6,797만 5,688원을 집행하고 3억 1,557만 3,312원이 남아 집행률은 93.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생활건강관리에 대한 부문은 예산현액 4억 505만 1천 원에서 3억 5,531만 3,898원을 집행하고 4,973만 7,10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7.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금연클리닉 인건비 1,075만 3천 원, 의료구료비 208만 5천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 650만 2천 원 등입니다.
  229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부분은 예산현액 18억 4,077만 5천 원에서 17억 9,283만 2,720원을 집행하고 4,794만 2,2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3%이며, 주요 집행잔액은 방문보건사업 시설부대비 929만 5천 원, 치매환자관리사업 민간이전 810만 1천 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951만 9천 원 등입니다.
  231쪽입니다. 모자보건관리사업 부분은 예산현액 23억 3,901만 원에서 21억 4,307만 7,910원을 집행하고 1억 9,593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6%이며, 주요 집행잔액내역은 희귀성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722만 8천 원과 자체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4,367만 4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보건소 운영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151만 원 중 4,803만 4,700원을 집행하고 347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2%이며, 주요 집행잔액사유는 직장인을 위한 생활행태 개선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104만 4천 원과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으로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 부분은 예산현액 1억 7,052만 원에서 1억 7,050만 6,800원을 집행하고 1만 3,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기본경비 부분으로 기본 경비중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1억 5,095만 5천 원 중 1억 3,974만 510원을 집행하고 1,120만 5,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5%이며, 주요 집행잔액내역은 일반운영비 510만 5천 원, 국내여비 61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08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9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의약과 예산현액 15억 4,973만 9천 원 중에서 14억 4,240만 2,980원을 집행하고 1억 733만 6,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1%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부분으로 예산현액 4억 8,147만 2천 원에서 4억 5,701만 3,750원을 집행하고 2,445만 8,2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집행률은 94.7%입니다. 주요 집행잔액내역은 치아홈메우기 사업과 1차 진료 및 진료실 운영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억 1,316만 2천 원에서 1억 9,672만 4,030원을 집행하고 1,643만 7,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다음은 245쪽 생활안전증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300만 원에서 9,728만 2,760원을 집행하고 571만 7,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4%입니다. 다음은 246쪽 의료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억 7,280만 원 중 5억 1,812만 7천 원을 집행하고 5,467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545만 4천 원 중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45만 240원을 집행하고 3,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9%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385만 1천 원에서 1억 4,780만 5,200원을 집행하고 604만 5,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운영비 537만 5천 원, 국내여비 6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8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 6억 2,295만 4천 원 중 2억 8,010만 9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4,284만 4천 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설치 등 일반운영비 1,912만 9천 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으로 4,433만 원, 서울국제음식박람회 참가 지원비 등 민간이전비 1,265만 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로 2억 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책자 10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액은 65억 6,846만 원이었으나, 추경예산액 10억 2,090만 7천 원이 증액되어 총 75억 8,93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105페이지 보건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6억 164만 4천 원 대비 0.8%인 507만 2천 원이 증가된 6억 671만 7천 원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5만 3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06페이지부터 1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6억 4,106만 3천 원 대비 19.3%인 8억 9,600만 3천 원이 증가된 55억 3,70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 보충식품비 372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방문건강관리인력 5명 증원에 따른 9,737만 6천 원, 방문보건사업 U-헬스 마을건강센터 추가건립 관련 2억 6,96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3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성병건강면접조사를 위하여 966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암조기검진사업 확정내시액 증편성으로 4,654만 원, 정신보건사업 확정내시액 증편성으로 8,096만 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지원사업 확정내시액 증편성으로 523만 6천 원, 불임부부시술지원사업 1,769만 7천 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4,870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 8,637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0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2억 6,352만 9천 원 대비 9.4%인 1억 1,925만 9천 원이 증가한 13억 8,27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1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에 의해 치아홈메우기 32만 4천 원, 의치보철 8,194만 원, 노인・장애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1,682만 2천 원, 검사 및 검사실 운영 25만 2천 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취학 전 아동불소도포는 18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 사업에서 국제안전학교 인증과 관련하여 54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추진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추진반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6,222만 4천 원 대비 0.9%인 57만 3천 원이 증가된 6,279만 7천 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7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67억 7,958만 9천 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3억 5,614만 2천 원이 사고이월 되어 예산현액은 71억 3,573만 1천 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3.6%인 66억 8,083만 3,145원이 지출되어 예산 집행잔액은 4억 5,489만 7,855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예산집행잔액 비율은 6.4%이며 이를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미발생 3.9%,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2.7%, 보조금집행잔액 33.4%에 기인합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 중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을 보면, 민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9.6%(예산현액:822만 원, 집행잔액:736만 2,700원), 불임부부시술지원사업 39.2%(예산현액:3억 19만 6천 원, 집행잔액:1억 1,769만 4,670원), 치아홈메우기사업 21.1%(예산현액:5,450만 4천 원, 집행잔액:1,151만 8천 원), 맞춤형운동처방 40.0%(예산현액:2,161만 4천 원, 집행잔액:6,69만 5,920원) 등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결산서 p228)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260만 원(국비:130만 원, 구비:1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서울시로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추가사업비 2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이 금액을 간주처리하지 않아 결산서에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서 22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260만 원은 460만 원(국비:330만 원, 구비:130만 원)으로, 집행잔액 118만 3천 원은 318만 3천 원으로 각각 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총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4억 1,745만 7,845원과 융자금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등의 수납액 1억 549만 6,636원을 합한 15억 2,295만 4,481원이 되겠으며, 이중 민간위탁금과 융자금 등으로 2억 8,010만 9,6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억 4,284만 4,881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에 근거, 본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융자금 집행 실적을 보면 5개 업소, 2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다소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있는 바, 융자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84억 8,844만 4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870억 8,761만 7천 원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75억 8,936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65억 6,846만 원 대비 15.5%에 해당하는 10억 2,090만 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5%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및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등 보조사업의 확정내시로 인한 증감편성, 재가암관리사업과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그리고 검사 및 검사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방문보건사업 예산액은 3억 4,3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7,370만 원 대비 2억 6,9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6개 동주민센터(공덕, 용강, 신수, 합정, 망원1, 망원2)에 운영중인 U-헬스 마을건강센터를 9개소 추가 설치하여 전 동(서강동은 보건분소가 있어 제외)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4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6개 동 주민센터에서 U-헬스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4,060명(개소당 1일 평균 32명)이 이용하였고 유질환자 1,347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구민들의 건강관심도 향상 및 만성질환 관리로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책자 222쪽부터 247쪽이고, 기금결산은 책자 374쪽부터 375쪽이 되겠으며,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105쪽부터 1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107쪽이요, 방문보건사업. 지금 추경예산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6개 동이 마을건강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서강동은 보건분소가 있으니까 안 한다고 하고, 앞으로 9개소에 마을건강센터를 다시 설치하겠다 그 말씀이고,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그러신 건데, 시범동으로 해봤던 데가 그 중에 망원1동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평균 4, 50명 정도가 와서 상담을 받고 있고 또 여러 곳으로 연결해 주어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앞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반응과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 의사선생님들, 간호사선생님들, 그 밑에 일반운영비 등등, 이것은 15개 동을 전체 운영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간호사는 그 동의 마을건강센터에 종일 상주하면서 거기서 직접 환자를 만나고 상담하게 되고……
윤동현위원  잠깐, 지금 5개 동에 있는 사람들은 간호사예요, 일반인이에요, 뭐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6개 동에 간호사가 있는데 이 방문보건을 하는 간호사가 거기에 오전에는 동 주민센터에 있는 마을건강센터에 9시부터 12시까지 있고 그리고 오후에 1시부터는 집에 가정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지로 저희가 이 건강센터를 오픈하고 보니까 방문인원이 너무 많아서 12시에 거의 끝내지 못하고 오후까지 계속 진행될 뿐만 아니라 그러다보니 실지로 거동불능자들에게는 방문간호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희망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일단 지금 6개 동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서 보조인력이 나가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거기 있는 동주민센터에도 한 명이 상주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거동불능자한테 방문하는 간호사도 따로 있는 것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한 명씩 간호사를 배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방문간호사 역할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방문하도록 계속 둡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계속 가정방문을 하는 쪽으로.
윤동현위원  그 분들도 계속 같이 일하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각 동별로 2명의 간호사가 있으면서 한 명은 동주민센터에 상주하고 한 명은 가정방문을 하는 것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의사선생님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의사는 여기 보건소의 방문간호실에 있으면서 이 U-헬스 건강센터가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서 상담도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 동에서 화상상담도 가능하고 또 저희가 방문간호사 방문진료를 할 때 이 의사가 같이 진료를 나갈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보건소 어느 한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각 동과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할 예정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연결되어 있습니다. 설치만 되면 바로 연결되고 지금 현재 6개 동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도록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직접 대화도 되고 또 저희가 거동불능자에게 방문진료를 나갈 때는 이 의사가 직접 나갈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서 지금 뒤에 보면 그 다음 108쪽에 보면 건강부스 설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역할도 건강부스 설치하는 것은 각 동별로 현재 기존의 6개 동에 만들어진 것처럼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9개 동에 다 만들 겁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그만한 공간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번에 6개 동을 할 때 망원1동이나 망원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공간을 가졌지만 용강동 같은 경우는 정말 공간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스를 무조건 똑같이 만들지 않고 그 동주민센터에 있는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스를 각각 동별로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공간이 적은 곳인 경우에는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현재 있는 동장님이나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공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추경예산의 성질인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실지로 저희 동네에서 보면서 피부로 접하는 것들이 많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이용하고 그래서 좋지만 지금 그 동안 하면서 문제가 몇 가지 발생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보완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117쪽인데요,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는 전에 박유미 과장 소속인데 담당하는 팀장님이 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제가 일단은 아는 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아니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는 실무자가 많이 알거든요.
   (○의무팀장 이봉진  의무팀장 이봉진입니다.)
윤동현위원  전에 전체 회의를 할 때  학교와 늘 수시로 접촉하고 연결하는데 학교의 협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바쁜 선생님들이 우리 안전한 마포구 만들기에 학교에서 얼마나 협력할 수 있느냐 학교에서 협력 잘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여기 시비하고 구비를 조금씩 더, 시비는 없고 구비를 549만 8천 원을 넣어서 하는데 어디에 쓸려고 조금 넣는 건가요? 어디에 쓰는 건가요?
   (○의무팀장 이봉진  예, 저희 안전한 마포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안전한 학교로 공인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산초등학교를 금년 10월에 천안이 안전도시로 공인을 받는데 그거와 병행해 가지고 안전학교로 공인받기 위해서 실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자 내지 실사 위원들의 숙식비 이런 용도로 활용코자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천안시는 안전도시로 선정이 됐고?
   (○의무팀장 이봉진  안전도시 실사를 10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우리는 성산초등학교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김영신위원  추경예산안 책자 112쪽에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줘 볼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희귀난치성의료질환은 별로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병들 그리고 흔한 것은 신부전으로 인해서 하는데……
김영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원을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갈수록 환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환자도 많고 저희가 해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거의 모자랄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희귀난치성질환은 의료보험대상이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대상입니다. 의료보험이고 본인부담금은 20%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더군다나 희귀난치성환자는 일단 걸리면 거의 죽을 때까지 그 병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영신위원  본인부담금 20%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모든 희귀병은 다 의료보험이 되나요? 안 되는 게 있다고 설명을 들어 가지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병에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계속해서 이런 병은 의료지원의 의료보험,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건강보험에 거의 다 질병자체는 해당이 됩니다마는 질병에 관련된 처치 부분에 대해서 보험공단에서 이 처치는 보험에 적용이 되고, 이 처치는 보험에 적용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지금 20%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 의료 희귀난치성질환이 110여 종인데 이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은 현재는 20%가 본인부담을 하게 되고 또 일부 병에 대해서 10%로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작업 중입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지원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100분 가까이 됩니다.
김영신위원  100명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100명이 다 병명이 다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한 60% 정도는 콩팥신부전입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베체트병이라든지 이상한 거의 못 들으신, 혈우병이 또한 10명 정도 되고요.
김영신위원  그러면 이 증액을 지금 얼마 1억 8,600 얼마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모자란다면서요, 지금 현재?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것은 모자라도 본인에게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게 본인부담금을 본인이 내지 않고 처음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본인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김영신위원  잠깐만요, 본인부담금 20%를 다 지원하나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비보험 부분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비보험 부분이 그것을 전부 부담해 주는 것인지 비보험 부분에 대한 것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인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비보험은 안 되는데 사실 저희 지금 희귀난치질환자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치료비 부분은 지원이 되어서 본인이 따로 추가해야 될 돈이 별로 없습니다.
김영신위원  따로 부담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그런데 주변의 희귀병을 앓는 사람들이 이것 제도를 몰라서 그럴까요? 병원비에 많이 시달리고 있기에, 내가 지금 이게 지원한다는 것이 생소해서 내가 설명을 좀 들으려고 질의를 했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이런 경우는 병원에서 먼저 병명이 나오면서 발견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 대한 보조금이 있다는 내용을 알잖아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알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정보를 받고 있는 곳이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나면서 ‘이것은 될 수 있으니까 하십시오.’ 하는데 문제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전체 모든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조사를 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김영신위원  지금 과장님 대답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금년 추경에 이 정도 잡으면 금년도 지금 요청해 오는 양을 이걸로 맞출 것 같다 이런 뜻인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김영신위원  그렇게 내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리고 혹시 이런 병을 앓고 계시는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에 일단 저희에게 문의를 하시면 좋지만 안타깝게도 재산조사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에 희귀병을 앓는 사람은 무조건 다 되느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무조건 안 되고 저소득층은 됩니다.
김영신위원  의료보험이 대상이 되느냐.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의료보험은 무조건 됩니다.
김영신위원  의료보험도 되는 병이 있고 안 되는 병이 있고 또 희귀병을 앓는 사람 중에 20%의 부담액을 지원받을 사람이 있고 재산조사에서 못 받을 사람이 있고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그 예산안 책자 108쪽에,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보겠습니다. 10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U-헬스기기를 9개 동에다 놓느라고 필요한 부분이죠, 이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전화기 설치도 대당 40만 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전화가 키폰전동 전화기를 하니까 예산이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 4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신봉현위원  키폰전화기 값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전화국에 내는 비용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키폰전화기 한 대 얼마씩이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키폰전화기가 저희가 올해 하나 설치를 했는데, 올해 6개 동에 전화가 없었던 동에 설치할 때 38만 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치비 조금 더 감안해서 40만 원을 잡았습니다.
신봉현위원  키폰전화기 구매하는 데 38만 원씩이라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일반전화 생각하니까 상당히 비싸서 질의했고요, 다음에 결산서를 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도 지적을 했는데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28쪽에 소장님은 금년 3월 달에 오셨죠?
○보건소장 문명성  예.
신봉현위원  그래서 이 서울시에서 2008년 12월 달에 교부금 받은 거 모르셨나요? 200만 원 교부금 받았으면 여기 지금 전체 수치가 안 맞거든요. 200만 원 플러스 하면 460만 원 되어야 되고 집행잔액이 318만 3천 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간주처리한 거 200만 원을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왜 포함 안 시킨 건지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 및 임산부 보충영양식품비는 국비 보조사업이고 이미 예산에서 확보되어 있는 돈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올린다든지 이 돈이 증가될 거라는 정보가 전혀 없이 갑자기 시에서 12월에 200만 원을 일방적으로 돈을 교부를 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이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은 1인당 6개월 내지 12개월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추가를 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사업을 추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교부를 하고 그 당시 상황에서 간주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팀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 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간주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안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막상 결산반환금을 할 때는 시에서는 이미 내려온 돈이 있어서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반환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점에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가 생겼는데 물론 저희가 간주처리를 그 당시에 하지 않은 부분은 일단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주처리가 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자체가 시에서 마포구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반환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산서에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이제 그 교부금을 사용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반환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환할 때 처리 안 하면 무슨 돈으로 막아놓으려고 그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신봉현위원  간주처리는 반드시 넣었다가 여기 표시해 놔야지 나중에 반환을 하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제대로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약과장님을 겸직하고 계시니까 240쪽에요, 치아홈메우기가 예산액이 5,450만 4천 원인데 지금 예산 집행잔액이 1,151만 8천 원이에요. 보건소 의약과 평균 예산집행액이 몇 %예요?
   (「93%」하는 직원 있음)
  93%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93%인데 이 치아홈메우기는 어린아이들한테 해 주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전부 소진됐어요. 순수하게 아이들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만 남은 게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인건비를 뺀 집행잔액 대비, 집행잔액이  23%예요. 평균 93% 정도 된다고, 집행한 게 93% 정도 했다고 그리고 보통 7% 정도대로 얘기를, 보고는 그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23% 불용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 돈 받고 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들한테, 지금 치아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더 많이 홍보해서 그러면 아이들이 이가 썩은 애들이 없어서 이게 불용처분되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많은 데도 몰라서 홍보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한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치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금년도 예산서에는 얼마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치아홈메우기?
신봉현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치아홈메우기 금년 예산은 3,143만 2천 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인건비 포함해서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왜 이렇게 거의 40% 이상 줄였는데 왜 줄였어요, 이렇게 많이?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라 저희가 마음대로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고 매칭펀드로 복지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냥 그러면 여기 불용처분된 것은 이 부분은 전액 국비인데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매칭펀드로 국비, 시비, 구비가 50 대 25 대 25로 나갑니다. 해서 매칭펀드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반환해야 됩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거의 40% 이상 삭감돼서 내려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율대로 해야 되는 거죠? 구비를 많이 넣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이 치아홈메우기가 본래는 보건소에서 치아홈메우기를 직접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는 치아홈메우기를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아이들에게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마다 계속 치아홈메우기를 거의 다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치아홈메우기를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한 숫자만큼 돈을 지급해 주는 부분이 작년에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신봉현위원  작년에도 보건소에서도 했고 민간에서도 했고 그랬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보건소에서는 충분히 다 했는데 민간에서 하는 부분이 저희가 첫해고 제대로 아마 홍보라든지 부족해서……
신봉현위원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요, 인건비를 제외한  전액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보건소에서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니 민간이전 항목으로 가는 것은 모두 병원으로 가는 돈이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민간이전이 아니고 직접 저희가 재료비를 구매해서 직접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무료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전부 민간이전에서 남은 금액이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가까운 치과를 가면 되는 건데 보건소까지 안 와도……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좀 더 홍보해서 가까운 치과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올해 노력하면 뭐해요? 예산이 40%가 삭감됐는데 노력하면 많은 애들이 갔다가 허탕치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건데, 작년에 같은 숫자만큼도 전액을 다 써도 모자라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게 불용이 많이 되면 반환을 많이 하면 다음 예산 책정을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한정된 재원에서 물론 여기 국비, 시비도 있지만 구비 있잖아요. 한정된 재원에서 구비를 배정해 줬으면 그만큼 충분히 이 예산절감이라도 불용액은 말이죠, 예산절감이라든지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거 말고는 안 나와야 맞아요. 이만큼 쓰겠다고 요구해 놓고 불용시키면 뭐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치아홈메우기사업 같은 경우는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나이 먹고 보니까 치아가 중요한 것을 뒤늦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치아가 건강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신봉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지역보건과장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것 예산편성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겠지만 초안은 보건소에서 올리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
박영길위원  잘 안 들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죄송합니다.
박영길위원  이 예산편성을 확정이야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겠지만 안 자체는 보건소에서 대충 잡아서 올릴 것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사람이 뭐 더 들겠다 덜 들겠다 뭐 이렇게. 그렇겠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그럼 이것 추가경정예산안 명세 24쪽에 가서, 내가 한 예를 하나 과장님한테 물어보죠. 그 세입 부분인데 여러 가지 쭉 일반회계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 부분에서 보면 흑자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이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고 어떻든 마이너스 부분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수익을, 기정예산에서 예산액이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흑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가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산 내용이야 국비든지 안 그러면 집행잔액이 들어갔든지 있겠죠.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수수료를 받나요?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금 24페이지 거기는 세입부분이고 국고랑 보조금 나오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 구성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입부분의 예산편성에서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를 들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보면 4,800여만 원이 흑자로 나와 있잖아요, 비교 증감에서?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번에 확정내시가 증가되면서 국고가 이만큼 더 내려오게 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내용 구성이 국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집행잔액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받는 사업 수익도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는 지금 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만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조금 부분만 가지고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사업수입은 일체 환자한테 받는 수입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여기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여기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여기에 기재된 부분이 주민들한테 상당히 뭐라 할까요, 필요한 가치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산이 자꾸 증액이 돼서 나오는 것 보면은.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그건 됐고요. 보건위생과 부분에서 반환금 기타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보건위생과장 유병열입니다.
박영길위원  기정액은 없었는데 반환금이 발생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 것 반환금이 이렇게 나왔나요?
○보건위생과장 유병열  2008년도 분입니다.
박영길위원  좋은 내용도 많은데 그렇게 어떻게 반환금이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107쪽 지역보건과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박영길위원  상단부분에 맞춤형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활성화 시켜서 이것을,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까지 다 들어와 있네요? 구비까지 들어와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U-헬스 건강센터는 거기가 아니고 그 아래 있는 방문보건사업으로 구비로 나가는 부분이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여기는 저희가 동담당 방문간호사가 본래 예산에서 13명이 책정되었다가 확정내시해서 18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매칭펀드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렇구만요. 어떻든간에 국비든지 다 좋습니다. 시비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수요가 상당히 많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활성화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112쪽에 가서 이 부분에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박영길위원  이것도 국비인가요? 구비도 들어가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국비, 구비, 시비가 다……
박영길위원  예, 다 들어가네요. 불임여성을 얘기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불임부부를 얘기합니다.
박영길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당사자한테는 심각한 고민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장려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럼 시술을 여기 보건소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돼 있나요? 아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닙니다.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저희한테……
박영길위원  비용을 이쪽으로 청구를 한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병원에서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홍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참 고민하는 사람의 고민을 들어줬으면 보건소 사명으로 감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116쪽 구강보건사업 이 부분도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상당히 구강 쪽에 아까 신봉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페이지 11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고창훈위원  지난 26일날 업무보고에서는 알코올상담센터 지원에 대한 것을 못 본 것 같은데 여기 예산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 증감액이 500만 원 증감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증감된 특별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이 사업은, 알코올상담센터가 대흥동에 1개소 있습니다. 그 상담센터에서 알코올중독자 상담도 하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가족 지원도 하는데 그 상담센터에서 국비와 시비가 매칭펀드로 해서 보건소에서 돈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증감 부분은 저희가 어떤 사유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올해 확정내시를 변경한 겁니다.
고창훈위원  의무적으로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이게 본래 저희가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올해 지원금액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가내시 상태로 결정을 하고 봄에 확정된 금액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 금액이 변경돼서 이 만큼 추경에 증액시키게 됐습니다.
고창훈위원  현재 추진실적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알코올상담센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중독자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알코올 중독자들을 가족까지 포함해서 한 100명 가까이 관리를 해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이걸 여쭤본 취지는 청소년사업에 관련된 복지사업으로서 몇 가지 건의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산안이 많이 증감된 데가 많아요.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1억 6천이 예산이 돼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희귀병이라든가 지역주민 건강지키기에도 7억 6,500만 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아동 및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해서 그런 관련된 증감액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비용에도 소요예산이 930만 원밖에 안 돼 있어요. 그때도 빈곤이나 실업에 의한 가족의 경제적 불안이라든가 양육의 결함으로 인해서 문제아동, 특히 정신지체 장애, 또 특수한 지능장애 등으로 인한 문제행동을 일으킬 소지가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특히 흡연이나 알코올 그런 청소년,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강구에 대한 방안으로는 예산도 적고 거기에 대한 증감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예산 부분을 분리할 때 성인이냐 청소년이냐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연사업 경우에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대상에 대한 금연사업이고 또한 건강생활 실천사업도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청소년을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책정된 예산에서 일부는 청소년에게 사용되고 일부는 노인에게 사용되고 일부는 성인에게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사업을 따로 이름을 넣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산 전체적으로 지역보건과에서 건강증진에 관련된 부분, 정신건강 부분, 모든 부분이 청소년 부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창훈위원  아동 청소년 복지에 대한 전망과제로서 지방자치 단위로 청소년 전문 담당부서나 또 관련된 청소년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마포구 학생들이 학교를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학교 폭력 예방이나 비행청소년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어떤 제도 보완이나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 담당에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창훈위원  전에 예방교육을 숭문고등학교에서 한 것처럼 전문 인력을 좀 향상해서 어떤 제도보완이나 정책적으로 예방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예를 들어서 자금이 모자라서, 그런 데 좀 증액해서 전문인력, 예산을 좀 더 증산해서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분야에 아동 청소년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3차 추경예산안에는 좀 더 청소년복지사업으로 예산을 많이 추가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편안하게 학교 다니고 또 비행청소년 학생들이 없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잘 알았습니다.
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세입・세출 108쪽이요. 거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U-헬스기기 나와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게 지금 4,950만 원, 9대 설치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2009년도 본예산 행정부에서 편성할 때 너무 이 헬스장비가 각 마포구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우리가 예결위에다 상정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상정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면서 저희가 올린 마을건강센터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 돈이 왜 삭감되었다고 보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사실 그때 예결위원회 자체에서 삭감을 거론을 한 것은 아니고 제게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된 것을 뒤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 됐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위원장 강원돈  이것 다시 2차 추경에 이번에 올라왔어요, 4,950만 원이. 이것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 있어요? 설명해보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는 이 사업을 이미 상반기에 6개 동에 대해서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한 보건 분야에서도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내용이 나올 때는 제가 이 사업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설명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요, 이걸 지금 6개 동에서 실시한 지 두 달 만에 구민 이용자가 4천 명이 넘어섰고요, 기다리는 환자가 약 1,400명가량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리고 주민들에게 엄청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요.
  본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내가 이것 계수조정에서 삭감한다고 그러기에 이거 왜 삭감이 되어야 됩니까하고 물어봤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번만 이해해 달라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고 진작부터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예결위 계수조정위원회 통과되어 가지고 잘 편성되어 가지고 4,950만 원 전액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보면 지역보건과에서는 일이 더 많을 거예요. 방문간호사업인데 그럼 결국은,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방문간호사가 두 명인데 한 명은 방문간호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는 U-헬스케어 기기장비 해서 동사무소에 상주하면서 일처리 한다 그 얘기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해 가지고 좋은 결실이 있어 가지고 마포 우리 구민의 건강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3일 금요일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문명성
  보건위생과장유병열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식품안전추진반장권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