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30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 계획안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4.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 계획안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4.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09시 38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 계획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노인은 전체 37,266명이며 고령화사회에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구 갑지역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여가복지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며,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은 창전동에 시립 1개소뿐입니다. 이용자 증가 및 접근성 부족으로 추가 건립 수요가 있어왔습니다.
  당초 경로의원 건물의 리모델링을 검토 진행 중이었으나 신축 후 약 4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로 전면 대수선이 필요하여, 리모델링 비용 7억 4천과 현 규모 신축시 비용 11억에 큰 차이가 없어 건물의 안정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건물을 현대식으로 신축함이 아현동과 공덕동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이에 노후 된 경로의원 건물을 신축, 지역밀착형 소규모 노인복지관으로 기능하게 하여 기존 경로당의 비생산적인 면모를 탈피하고 노인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Day-Care센터의 병설로 최근 치매문제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재가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립재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 17억 5,855만 4천 원 중, 5층을 신축할 경우입니다. 기이 확보예산이 구비 2억 8,068만 7천 원, 시비 1억 8천만 원, 부족예산 12억 9,786만 7천 원을 추가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마쳤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노인복지를 위한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등에 의거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 계획에 대한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센터의 건립계획안을 보면, 대지 면적은 279.3㎡,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신축하여 경로당, 다목적프로그램실 및 Day-Care센터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건립재원은 총 사업예산 17억 5,855만 4천 원 중 4억 6,068만 7천 원(구비:280,687천 원, 시비:180,000천 원)은 이미 확보(시비일부보조금 예산은 7월 중 교부예정)하였으며, 부족예산 12억 9,786만 7천 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 아현동 (구)경로의원 개・보수계획 방침을 수립하여 2009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한 바 있으나,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동 신축 계획안을 제출하였고, 관련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관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물어보겠는데요, 신축할 경우에 17억 5,8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전에 예산 편성해 준 게 전부 7억 얼마가 되죠? 우리가 예산 편성해 준 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사업예산이 4억 6,068만 7천 원입니다.
김정일위원  기이 확보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김정일위원  부족분이 12억 9,700만 원인데 이제 전부 구비 가지고 해야 되네요? 시비는 지금 청구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 우리 구 소규모 복지관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27억을 기이 확보해놓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2억을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시비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몇 번 질의를 했지만 우리가 기이 경로문화센터를 건립하기 때문에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은 2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부족한 예산이 12억 가량입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12억을 순수 우리 구비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 그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이 계획이 지금 얼마 만에 변경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리모델링 계획은 당초에 3월에 1차 추경 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나 그 다음에 지금부터 3개월 만에 변경이 됐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4개월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게 도대체 공무원의 자세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을 계획할 때도 이게 리모델링을 할 때, 리모델링이 뭐 칠만 하고 도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건 망치질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부서질 염려가 없나, 리모델링을 할 때 전기공사는 새로 해야 되는가 안 하는가, 정화조는 고쳐야 되나 안 고쳐도 되나, 문화센터가 되려면 그만큼 이용자가 많은데 옛날 시설 가지고, 전기시설도 아마 안 될 겁니다.
  40년 전에 세운 건물 같으면 전기시설이 요새 뭐 컴퓨터, 에어컨을 써서 용량이 모자라서 그런 공사도 다 새로 한다 이렇게 되면 이 건물이 노후된 것을 미리 알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리모델링 예산을 받고 또 지금 와서, 미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또 절차를 밟지 않고 갑자기 이런 계획을 내세운 건 이게 몇 십 년 공무원을 하신 분들이 몰라서가 아니고 무슨 사연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홍은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항상 변화하는 욕구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니까, 우리도 공무원이 사실 절차대로 일을 밟다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비교 검토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우측에 그것 뒷장을 보시면 사실 이 건물이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재가복지시설로 썼다가 낡아서 아래층 지하 건물로 이전해 갔습니다. 거기 비어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다행히 치안센터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 해 가지고 통폐합으로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전을 시켰습니다.
  여기 결정이 빨리 내려졌기 때문에 이왕이면 리모델링 할 것보다도 두 건물을 합쳐 가지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신축하는 것이 먼 장래로 봐서는 주민들 복지나 여러 가지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현명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당연히 위원님들의 이런 질문이나 질책을 받을 걸로, 일부는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소신껏 하려고 추진하다보니까 약간 절차상 여러 가지 위원님들에게 폐를 끼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지어 가지고 깨끗한 건물을 만들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구민을 위해서 질책을 각오했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는 꼭 잘못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절차상의 하자를 만들었다는 것 알면서 만들었다는 것, 알고 죄를 짓는 거네요?
  또 하나는 그렇게 잠깐 금방 나타날 위험한 건물을 리모델링 계획을 무모하게 했다는 것, 이것은 무지의 소치도 아니니까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비 감리비가 5층 규모 신축시 제외 그랬는데 제외되는 원인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것은 설계비 감리비를 제외한 것은 순수 신축비 기이 확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냥 순수 신축 건축비만 비교를 한 겁니다.
홍은희위원  그런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홍은희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경로의원 리모델링 예산 설계용역비가 있었는데 설계용역비 이미 지불했습니까? 아직 설계용역비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지금 추경예산에는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려고 설계용역을 맡겼었느냐 안 맡겼었느냐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리모델링할 때 설계를 맡겼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때 설계용역비는 예산을 낭비해 버린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일부……
홍은희위원  얼마만큼 낭비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다 줬죠? 2,300만 원 다 줬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아닙니다. 1,900만 원만 지불을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여기 설계용역비가 2,300만 원이라고 나왔길래,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려고 시작을 했으니까 설계 맡겼을 것 같단 말이에요. 지불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과에서 잘못해 가지고 공금을 1,900만 원 손실을 본 겁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이런 경제적 손실 없게 절차 하자가 없게, 다 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편의다, 이런 것을 내세워서 이렇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낭비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산낭비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렇게 예산낭비 한 데 대해서는 책임 안 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시행상의 착오입니다. 인정합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 시계로 국장님 여기 오실 때 9시 39분에 오셨어요. 내 시계로 얘기합니다. 내 시계가 대부분 맞습니다. 9분이나 늦으셨는데 왜 그러셨죠? 위원들 다 여기 앉아 있었거든요.
○위원장 강원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시에 4명의 위원들이 안 와 가지고, 성원이 안 돼 가지고 제 방에서 같이 얘기 나누다가 위원님들 오셨다길래 참석한 거예요.
윤동현위원  그냥 특별한 일 없이요?
○위원장 강원돈  예, 없이 제 방에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9분이나 늦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앉아있는데 왜 늦었나, 늦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의 법적 근거가 노인복지법 37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여가복지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방자치법 39조를 보니까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그 중에 6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지방자치법 39조에 지방의회는 재산의 취득처분을 의결해야 된다, 이렇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36조를 보니까 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취득의 범위 등 그래 가지고 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서, 6호는 앞서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그렇습니다. 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그래놓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유권해석을 제가 받아봤더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전에 라는 얘기는 전 회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안을 먼저 한 회기에 통과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를 보면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을 먼저 한 회기에 통과를 하고 그다음 회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구에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얘기 이게 한두 번 있었거든요. 과거에 경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나, 이것은 위법이잖아요. 법을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왜 위법을 하는지 그것을 국장님 지금 말씀 좀 해 주시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윤동현 위원님 지적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은희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저도 부끄러운 것이 불과 1차 추경을 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몇 달 안 돼서 다시 신축한다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이 멀리 보고 나는 것인지 고민도 많이 했고 직원들 질책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당연히 지적하실 거 지적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나 지금 사회과장이 설명 드렸다시피 새로운 상황 변동이, 파출소가 완전히 나가게 되고 그렇다면 단순 경로의원만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40년이 넘어 가지고 벽면이 지금 물이 줄줄 흐르고 아까 홍은희 위원님 지적했듯이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신축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민 끝에 이번에 위원님들 질책을 무릅쓰고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다만 저희들이 직원들을 질책을 하면서도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이 창전동에 하나만 있는데 아현동 쪽에 앞으로 수요, 더군다나 그쪽 경로당이 지금 이번에 아현4구역이 철거하면서 지금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그리고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신축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다양한 소규모 복지시설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쓰는 것으로 해서 부득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넓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여기 신축계획안에 보니까 5층을 케어센터로 하겠다고요. 주야간 보호시설을 어떻게 하겠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김영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1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에 의해서 요양시설에 입소한 지 이번에 180일이 1년이 다 경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요양시설에 있던 분들이 재판정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일단은 나왔다가 다시 등급 판정을 받아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정책적 차원이 있고 각종 치매노인들이 많이……
김영신위원  아니 여기 지금 계획안을 얘기하시라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 2층은 각종 노인정과……
김영신위원  5층을 내가 물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3층은 데이케어센터로 쓰고요, 5층은 다양한 프로그램실로 어르신들 문화공간이라든가 영화상영도 하고 가능하면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는 다목적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주야간보호시설을 실시한다고 그래서 내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데이케어센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게 경증어르신들을 맡아서……
김영신위원  주야간 노인, 어르신을 거기에 모셔다가 놓고 케어를 하겠다 이 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아니 주야간은 아니고, 주야간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라고 한 것은 보통 평상시에는 여태까지는 6시까지 어르신을 보호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10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주야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저녁 10시까지.
김영신위원  표현이 여기는 잘못됐고 그렇게 해 줘야지,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시설을 누가 운영을 할 건가요, 위탁을 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데이케어는 위탁을 줘야 합니다.
김영신위원  케어만 위탁을 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데이케어센터는 위탁을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운영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안 세웠는데 데이케어는 당연히 위탁을 줘야 되고 그래야 장기보험……
김영신위원  데이케어만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을 다 줘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여러 번 제가 강조하지만 노인정 문화가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계획안의 7쪽 7번 건립계획을 보니까 대지 지금 80여 평 되는 것은 우리 구유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100% 마포구 땅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예산이 17억 5,855만 4천 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을 지금 총 건축비가 건축하는 저기가 260평 정도 돼요. 미터가 혼선이 와서 평수로 계산을 해 봤는데 260평이 나오는데 이 260평을 짓는데 17억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건물입니까? 이 건물이 왜 이렇게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겁니까? 지금 아니면 실질적으로 무슨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공건축물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이 해마다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에서 팀이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경우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균치를 냈습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평균치라도 그렇지 260평 계산을 해 보니까 평균 670만 원 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630만 원 꼴 들어갑니다.
김영신위원  670만 원 들어간다니까, 일반적으로. 엊그제 동네 입당예배가 있어서 교회 지은 건물 평당 계산을 해 봤더니 한 3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잘 지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더블도 더 들어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일반 노인정이 아니고 복지관이기 때문에 데이케어센터나……
김영신위원  데이케어센터는 5층 한 층 한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런데 건물 전체는……
김영신위원  이거 예산 잘 뽑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거 항상 해마다 서울시에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신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옵니다. 종합사회복지……
김영신위원  관리도 다 좋은데 우리 상식에 안 맞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한번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 관급공사가 전부 670만 원 선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일반적으로 요새 2009년도에 설계를 할 경우는 공공청사나 이런 것은 여기에 다 맞췄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거 지금 전자입찰로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이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조달청에……
김영신위원  17억이나 가는데 당연히 전자입찰하지 그런데 이 공개입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공개경쟁입니다.
김영신위원  이 17억이라 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축에서 총 그냥 턴키로 다 맡기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설계 따로 하고 건축은 따로……
김영신위원  설계비 여기에서 또 따로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리비까지 부대시설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이것 우리가 예산 또 다루어야지요, 오늘 여기 심의하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행정은 예측행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단 두세 달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함으로 해서 우선 설계비 1,900만 원 낭비했잖아요? 아까 윤동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심의하는데 이거 심의하고 바로 추경예산 심의해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신봉현위원  추경예산에 이거 12억 9,700 반영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이거 전액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 12억은 전액 구비입니다.
신봉현위원  총 공사비가 17억 들어간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신축으로 갔으면 구비 지원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그래도 구비 지원이 이렇게, 아, 시비가 1억 8천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신축으로 갔으면 시비 지원이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비 지원은 딴 목적에 인근의 경로당 창전경로당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흥동의 복지센터에 다 예산을 받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1차 추경에 반영된 거니까 신축은 허락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추경에서 추경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죠. 빼버려야지요, 이 부분.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6개월을 다음 회기에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사업이 늦어집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어젠가 그젠가 과장님 말씀하실 때 윤동현 위원이 “법을 어긴 것 아니냐.”, “법을 어긴 것은 아니고 다소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게 있을 뿐이지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분명히 법을 어겼잖아요.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회기에 예산하고 이거하고 같이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를 하는 것도 그렇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지 말자고 감사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자에도 이런 경우가 아까 윤동현 위원님 말씀에 있었다고 했고 본 위원도 있다고 느껴요. 그러면 과거에도 해 줬으니까 지금도 해 줘야 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두 가지 추경예산하고 이것을 같이 올려놓고 의회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올리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질책이 일리는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일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경중을 따지다보니까 일을 추진할 때 위원님들 될 수 있는 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득을 시켜서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봉현위원  이렇게 리모델링이 신축으로 해야 되겠다고 계획한 게 한 달 전쯤이라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지금부터 한 달인데 사실 방침 나기로는 의회 열리기 전 2주 전입니다. 2주 전에 방침이 나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최소한도 우리 위원장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소집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전 설명을 하고 왔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죄송합니다.
신봉현위원  신축 계획안하고 신축 예산을 추경에 같이 올리는 난 이런 경우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물론 동료의원이 김정일 위원이 지역구라고 해 줘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리고 아까 김영신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신축으로 해 놓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지 운영의 대책도 없이 무조건 신축 먼저 해요, 계획도 없이.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종합적인 계획은 처음 방침 받을 때 썼습니다. 그 9조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을 했는데 구체적인 위·수탁 계획이나 이거 전체적인 것을 위·수탁 한다거나 하는 세밀하게까지는 사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봉현위원  우선 지어놓고 보자,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꼭 그렇지는 않고 기본적인 틀은 섰습니다. 데이케어센터하고 노인 복지시설로 활용한다고 그렇게 섰습니다.
신봉현위원  직영할 건지, 위탁할 건지 그런 거 하나 서 있지 않잖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지금도 여태까지 의회 통과 안 됐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뭐를 어떻게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분명히 절차상에 법적인 하자도 있는데도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얘기하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신축 계획안을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면 가결될 줄 알고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신봉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참 답답해요. 이게 이제 중복해서 질의가 될 수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변경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의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의뢰해서 미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의회에 심의를 받아 주십시오.”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떠안고 가요, 이거?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 당시에는 긴급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파출소 이전문제도 성사되고 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신봉현위원  우리 속담에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매서는 못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의회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매서도 되는 데가 의회예요, 행정부가 그렇게 생각해요, 의회를. 그리고 리모델링할 때 그 경로의원의 정화조가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없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정화조 있습니다. 아래층에 바로 정면에 있습니다. 그 정화조도 파 가지고 사실 뒤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냄새도 나고 좋지는 않습니다.
신봉현위원  정화조 문제도 시원찮은 것을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그냥 쓰려고 애초에 계획한, 참 답답해요. 공무원이 계획을 잘못함으로써 구민의 혈세를 설계비 1,900만 원씩이나 낭비했으면서도 아무런 반성의 기미도 없이 그냥 당당하게 그냥 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사고방식 가지면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잘못했습니다. 이 안을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시면 건물을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어 가지고 노인복지를 위해서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조달청에 어차피 방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는데 조달방식이라는 게 보통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단가의 두 배는 돼요. 이게 개인 거 같으면 개인이 조달청에 의뢰 안 하고 개인재산이라면 절반가지면 짓고도 남아요. 이런 사항인데 그것은 조달청 방식에 의해서 공개경쟁 입찰하는 거니까 과장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답답해요, 답답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동현 위원님 추가질의……
윤동현위원  예, 신봉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무슨 얘기냐면 시비가 1억 얼마, 전에 1차 추경 때 받았는데 처음부터 아현경로문화센터를 한다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시비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현경로문화센터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데이케어 같은 인센티브 사업이나 특별한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현경로문화센터를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하고 시와 교섭을 했다면 시비 지원이 반절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안을 올리기 전에 예산 문제 가지고 서울시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흥동 사회복지종합센터에다 15억을 이미 받아왔고 창전동에도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데이케어센터를 존치를 하면 1억씩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현동 경로문화센터도 데이케어를 한다는 조건으로 2억을 받아와서 1억 8천은 건축비에 포함을 시키고 2천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쓰고자 합니다. 이미 예산은 우리 마포구가 절대 적게 받아온 것은 아닙니다. 역대 타 구청에 비해서, 한 개 사업에 27억씩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윤동현위원  그건 알겠는데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것을 계획하고 준비했다면 분명히 시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을 것이다, 훨씬 지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윤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시고 간담회도 열고 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고, 어떻든 문제점은 있습니다.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전에 이런 얘기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지적한 것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점이고요, 지금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 상당하지만 또 이것이 주민 편의적인 노인문제인데, 고령화문제 이것으로 가결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때 6개월 동안 노인 문제가 그냥 중간에 뜨게 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으로서는 이것이 결국은 행정부 쪽에서도 듣고 우리도 의회 쪽에서는 견제기능이 있으니까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마당에 와서 이것을 잘 슬기롭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계속 하시는 중에 조금 하자는 덮을 필요는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간담회에서도 적극 논의했으니까 행정부에서 앞으로는 절차상의 문제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게 하겠다 어떤 확신적인 것을 위원회에 밝히고 위원님들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얘기 들어 보셨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위원장 강원돈  예, 좋은 일을 하심에 있어서, 지금 오늘 1차 추경, 2차 추경, 82일 만에 리모델링 신축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항상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던져주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겠다 그런데 결국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 위원님들 절대 그렇지 않으니까 과장님 신경 쓰시고, 왜 고생하고 욕을 먹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시지.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예,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봉현위원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과장님은, 이 전 과정이 적법하지 않은 것을 시행했고 의회에 이건 엄청난 결례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동시에, 아까 윤동현 위원님 적시하신 그런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사항인데도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부분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그냥 박영길 위원님 말씀을 동료위원이니까 요약해 보면은 그냥 하자는 있지만 그냥 넘어가자는 식인데, 하자는 있지만 그냥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발방지를 약속받으시고 문서로라든지 뭐든지 받아서 사후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현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이 그것을 받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위원장 강원돈  과장님 잘 들으셨죠?
김영신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승인하는 조건이라면 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다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내가 덧붙여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새롭게, 어렵게 아현동 경로당을 신축하는 건데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조금 기대할 만한 것이 케어센터를 새로 변형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을 위탁을 줘 가지고 어떤 지금까지의 경로당이 아닌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를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현동 전체, 여기가 아현 몇 동입니까? 아현1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아현1동입니다.
김영신위원  아현1동에 있는 건데 여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대략 한 6,500명 정도 됩니다.
김영신위원  지금까지 이 경로당을 이용했던 분이 내가 짐작컨대 2, 30명이면 많이 됩니다. 잘 해야 한 열댓 명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이 열댓 분을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은 많이 잘못된 거고요, 앞으로 이 경로당을 지었을 때 아현동 그 많은 아까 말씀했던 6천 몇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위탁을 주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조건부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건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아무래도 구체적 안은 지금 의회 가결도 안 됐는데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 안은 아닌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 취지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것을 공문화 해 가지고 바로 해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서화하는 내용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4.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생활국)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124쪽부터 178쪽까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은 265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210억 2,265만 2천 원에서 1,066억 794만 8천 원을 지출하고, 40억 5,911만 1천 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3억 5,559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결산에 대하여 과별 건제 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4쪽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152억 6,657만 9천 원에서 124억 8,852만 9천 원을 지출하고, 16억 4,492만 5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1억 3,312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129쪽 마포복지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설계용역 낙찰차액으로 2억 7,148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32쪽 이재민구호 및 저소득 보호 사업비 500만 원은 2008년 재해 미발생으로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29쪽 마포종합복지지원센터 건축공사 서울시 지원금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설계용역비 1억 4,492만 5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35쪽 사회복지과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412억 4,337만 원에서 374억 9,44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1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7억 3,88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36쪽,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지원은 아현동 재개발에 따른 수급자 감소로 6억 4,772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49쪽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사업비 16억 4,943만 1천 원은 예산편성 후 서울시에서 일괄 추진하여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익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및 물품구매비를 위한 서울시 지원금 1천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50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364억 7,095만 2천 원에서 300억 5,775만 3천 원을 지출하고, 23억 1,442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 9,876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53쪽 구립보육시설 이전비용은 행화어린이집 미이전에 따라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도화동 장난감 대여점 설치는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휴점으로 미집행잔액 953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2쪽 상수동 복합청사 건립은 시설비 및 감리비 낙찰차액 등 5억 3,117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51쪽 2009년 9월 준공예정인 마포보육정보센터 기자재 구입비 등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신축공사비 17억 5,776만 3천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159쪽 2009년 3월 준공한 상수동 복합청사의 시설비 및 감리비 3억 9,666만 2천 원을 사고이월 하는 등 총 23억 1,442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63쪽 교육지원과 결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50억 7,881만 7천 원에서 49억 2,220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1억 5,661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65쪽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낙찰차액으로 5,81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67쪽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평생학습도시 단체장 해외연수 미참가 등으로 1,641만 8천 원이 미집행 되었고, 168쪽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은 낙찰차액 1,95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71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29억 6,293만 3천 원에서 216억 4,498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8,975만 9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12억 2,819만 2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72쪽 자원 재활용사업은 아현뉴타운 개발로 인한 재활용품물량 감소로 집행잔액 1억 4,383만 3천 원이 발생하였고, 173쪽 폐기물 처리비도 아현뉴타운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활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3억 1,550만 8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177쪽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근무복의 서울시 도안 지연으로 5,475만 9천 원을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75쪽부터 276쪽까지의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1,561만 2천 원에서 2억 5,576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984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 예비비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2건에 4억 6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71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3,81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2008년 말 경제위기로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분담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분 1,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지침의 변경과 서울시 노사 단체교섭 합의내용에 따라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예산 4억 4,5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3억 5,211만 7천 원을 지출하고 5,475만 9천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 이월하였으며 3,812만 2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장학기금 등 총 9개의 기금으로 2007년 말 현재액 252억 7,710만 7천 원과 2008년도 적립액 50억 4,083만 3천 원 등 총 303억 1,794만 원에서 53억 2,429만 5천 원을 지출하여 2008년도 말 현재 집행잔액은 249억 9,364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297억 3,511만 7천 원에서 124억 8,412만 4천 원이 증가한 1,422억 1,924만 1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1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177억 8,940만 3천 원에서 21억 1,073만 6천 원이 증가한 199억 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1억 736만 5천 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1억 5,171만 1천 원이 증가하였고 민생안정 추진사업 및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 6,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조기에 소진되어 기금전출금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15개 사업에 2억 8,600만 5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7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508억 5,075만 5천 원에서 22억 7,490만 9천 원이 증가한 531억 2,5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도화동 임차경로당에 1억 5,045만 원과 아현경로문화센터 건립비로 12억 9,7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20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운영 302만 8천 원, 장애인 동주민센터 도우미사업비 940만 5천 원이 증가하였고 교육급여 2억 902만 3천 원, 해산·장제급여 1,572만 4천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9,557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7개 사업에 4억 7,183만 8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4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05억 637만 7천 원에서 25억 4,140만 7천 원이 증가한 330억 4,7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망원1동청사 대수선공사 9억 6,971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통합 보육시설 설치비 3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지원 사업비 3억 5,049만 2천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670만 원, 아이돌보미 운영지원비 1억 2,504만 3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개 사업에 13억 2,946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58억 5,513만 원에서 55억 3,729만 7천 원이 증가된 113억 9,2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1억 5천만 원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1,500만 원, 서강 구립도서관 운영비 3,867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학교도서관 개방 운영지원은 서울시 보조금 2,250만 원이 증가되었고 분담비율에 따라 구비는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교부에 따라 공사립 문고운영 지원 사업비 3,200만 원과 구립도서관 운영 시비사업비 2,1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망원2동 주민센터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1억 3,836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관내 우수학생 발굴 육성 확대를 위한 장학기금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4개 사업에 5,81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4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37억 3,491만 5천 원에서 1,961만 3천 원이 증가한 237억 5,45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으로 1,961만 3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5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0억 2,413만 7천 원에서 16만 2천 원이 증가한 10억 2,42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으로 16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35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억 8,546만 9천 원에서 9,136만 원이 증가한 4억 7,68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2009년 당초 운용계획 7억 5천만 원 중 82%인 6억 1,500만 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됨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억 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민간융자금 추가분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서울시와 마포, 중구, 용산, 종로, 서대문구, 주민지원협의체 간에 체결한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종로구, 서대문구가 납부한 지원금 및 구 발전기금 75억 7,323만 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지출은 상암 DMC 구역 내 실개천 조성공사 19억 3천만 원,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구간 물순환형 친수공간 조성 타당성 용역비 5천만 원, 홍제천 지하보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억 5천만 원, 청소차고지 시설 내 바이오디젤 저장탱크 설치비 1,200만 원, 예치금 추가분 54억 3,123만 원 등 75억 7,3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관내 우수학생을 발굴 육성하고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추가 조성하고, 지출은 예치금 추가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소득 주민을 지원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2009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 장학기금 등 3건의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액은 1,172억 2,318만 8천 원이었으나 전년도로부터 33억 3,946만 4,020원이 사고이월 되고, 예비비 4억 6천만 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은 1,210억 2,265만 2,02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88.1%인 1,066억 794만 8,597원이 지출되고, 40억 5,911만 1,198원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되어 집행잔액은 103억 5,559만 2,225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8.5%로 전년도 4.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집행잔액 사유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미발생 16.2%,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67.4%, 보조금 집행잔액이 16.4%에 기인합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시설비 등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미래상황 변화에 따른 예측결여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을 보면, 사회적응프로그램사업 21.9%(예산현액:2,964만 4천 원, 집행잔액:649만 2천 원), 공기업경상전출금 32%(예산현액:2억 4,366만 5천 원, 집행잔액:7,816만 6,547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58.9%(예산현액:7억 2,522만 2천 원, 집행잔액:4억 2,751만 1,880원),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지원 33.3%(예산현액:8,461만 9천 원, 집행잔액:2,813만 7,948원),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77.2%(예산현액:4,224만 원, 집행잔액:3,260만 2천 원), 토・일공휴일중식아동급식지원 23.5%(예산현액:1억 245만 원, 집행잔액:2,406만 9천 원) 평생교육관계자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 73%(예산현액:2,248만 6천 원, 집행잔액:1,641만 8,560원) 등으로 향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시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 한정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예비비 지출은 긴급 복지지원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구비분담금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4억 6천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6,711만 7,760원을 지출하였고, 5,475만 9,6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12만 2,64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3억 4,712만 5,798원으로 징수결정액 4억 9,015만 6,978원 대비 70.8%로 전년도보다 4.4%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억 1,561만 2천 원으로 이중 2억 5,576만 7,5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5%인 1억 5,984만 4,5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 미수납액은 6,880만 5,170원으로 징수결정액 7,041만 5,170원 대비 97.7%, 잡수입 미수납액은 7,422만 6,010원으로 징수결정액 9,097만 6,028원 대비 81.6%로 수납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상환능력이 미약하고, 일부 상환의지 부족 등으로 장기 체납하는 실정에 있어 대불금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8종으로 당해연도 기금총액을 보면, 전년 말 현재액 252억 7,710만 6,871원과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수납액 50억 4,083만 3,357원을 합한 303억 1,794만 228원이 되겠으며, 이중 민간위탁금과 융자금 등으로 53억 2,429만 4,81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49억 9,364만 5,418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운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운용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기금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성과분석보고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구의회에 제출하였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2회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084억 8,844만 4천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2,870억 8,761만 7천 원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22억 4,484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297억 6,071만 7천 원 대비 9.6%에 해당하는 124억 8,412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46.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 7,682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8,546만 9천 원 대비 23.7%에 해당하는 9,13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입니다. 지역복지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한 사회서비스를 자치구가 개발·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세입부분에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국비보조금 예산액이 3억 5,84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천만 원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 예산액은 1억 7,92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천만 원 증가하였는 바, 세출부분 지역복지역량 제고사업의 편성목인 민간이전비와 통계목인 민간위탁금 예산액, 기정액 및 비교증감란 금액에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고, 동 사업 명칭이 세입부분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세출부분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되어 있어 사업명을 통일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예산액 2억 4,897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비 예산액은 1억 2,748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8,422만 2천 원 대비 4,326만 6천 원 증가하였고, 시비 예산액은 6,374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211만 1천 원 대비 2,163만 2천 원 증가하였는바, 동 사업의 통계목 예산액과 기정예산액란 금액을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세입부분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국비 제1회 추경예산액은 7,222만 2천 원이었으나 1,2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으므로 기정예산액 8,145만 4천 원은 9,324만 4천 원으로, 예산액 1억 2,924만 2천 원은 1억 4,124만 2천 원으로 각각 수정하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시비 제1회 추경예산액은 3,611만 1천 원이었으나 6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으므로 기정예산액 4,072만 7천 원은 4,672만 7천 원으로, 예산액 6,462만 원은 7,062만 원으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 시비 예산액은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00만 원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므로 통계목란 예산액, 예산액 및 기정예산액을 각각 수정하고, 세입부분 장애아통합보육시설설치지원금은 시비 1,500만 원이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으므로 기정예산액 0은 1,500만 원으로, 예산액 1,500만 원은 3천만 원으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공공도서관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학교와 지식자원 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구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4천만 원(50%) 중 1,75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으므로 통계목란 예산액, 예산액 및 기정예산액을 각각 수정하고, 세입부분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시비보조금은 1,750만 원을 이미 간주처리 하였으므로 기정예산액 0은 1,750만 원으로, 예산액 2,250만 원은 4천만 원으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시비지원사업으로 구립도서관 운영 추가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4,33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간도서구입을 위한 운영 추가지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포스터 제작비 등으로 확정 내시된 금액 중 2,169만 1천 원을 간주처리 하였으므로 통계목란 예산액과 기정예산액 일부를 각각 수정하고, 세입부분 구립도서관 운영 시비지원금 중 2,169만 1천 원은 이미 간주처리 하였으므로 기정액 0은 2,169만 1천 원으로, 예산액 2,169만 원은 4,338만 1천 원으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외 2건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조성규모는 당초 9억 8,800만 1천 원이었으나 일반회계에서 5억 원 출연하여 총 14억 8,80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계속되는 경제상황 악화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1차에서 3차에 걸쳐 총 27건 6억 1,500만 원의 기금을 조기 집행함에 따라 하반기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수혜대상 확대로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은 마포자원회수시설 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종로구·서대문구가 납부하는 지원금 및 구 발전기금 75억 7,323만 원이 추가 수입 발생되었고, 상암DMC구역 내 실개천조성공사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기금은 일반회계에서 50억 원을 출연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2008년 5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정으로 본 기금을 설치하였고, 2008년 7월 마포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에서 20억 원을 장학기금으로 출연, 2009년 3월 이자소득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경우 장학금 지급액 상향조정 및 수혜대상 확대로 구민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정여건, 교육환경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가용재원 전망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책자 124쪽부터 178쪽이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책자 341쪽이며, 기금결산 승인안은 책자 355쪽부터 399쪽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61쪽부터 8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위원  환경과장님!
○환경과장 정인호  환경과장 정인호입니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제안했는데 자원회수시설 유해물질 검사 영향조사에 대해 질의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예.
김영신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자원회수시설위원이라든가 기금운용위원들한테 문의를 해봤어요. 이것은 당연히 기금을 쓸 수가 있는 기금이고 충분히 쓸 수가 있다, 그동안에 이 자원회수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서울시에서는 자체 내 자기네 발생 원인 주체에서 조사하는 조사데이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위 말하자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을 때 자원회수시설기금을 우리가 쓸 수 있겠느냐 그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쓸 수 있다, 그렇게 돼 가지고 내가 제안도 했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어떻게 알아봤습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엊그제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이 운영 자체를 우리 구 환경과에서 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기금을 지불하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를 환경과에서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정인호  전문적인 거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요, 용역을 줘야 됩니다.
김영신위원  용역을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환경과에다 기금을 주면은 환경과에서 위탁업체를 자체로 뽑을 수 있냐 그거죠.
○환경과장 정인호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가지 검토해 가지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부기관이 서울시인데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성 검사를, 구에서 구의원이 지적해서 그것만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냐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상부기관을 신뢰하지 못 하니까 우리 구 환경과에서 하겠다 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그게 궁금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려고 그래요.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환경과에서 하면 좋고.
○환경과장 정인호  그 문제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그걸 뭐 해라 마라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영신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대답하신 대로 바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기금운용심의를 넣어 가지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계획을 넣어서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견적도 받아보고 그것이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검사를 하는 것인지를 충분히 알아 가지고 그것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정인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검토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드렸어요. 서울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면 바로 실행하자 이 말입니다. 실행하는 데 문제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정인호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 난 게 없으니까 확답을 못 드리겠고요,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추가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영신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김영신위원  예.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은희위원  홍은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홍은희위원  예산을 말할 땐 언제나 오고 가는 말인데, 예산에 집행 잔액이 항상 딱 들어맞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얘기하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사업이 21.9%, 그러면 이것은 많은 액수가 남은 거예요. 예산이 딱 떨어지진 않아도 조금씩은 남아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것, 또 지역사회 혁신사업은 58.9%면 반 이상이 남았죠? 또 마포구 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지원 이것도 33.3%,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계획을 잘못 세우지 않았나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 소관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홍은희위원  우선 하나씩, 비율이 높은 것, 항목별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우선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그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그 상위프로그램인 지역봉사사업이나 아니면 사업단에 편입이 돼서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새로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차 발굴과 그런 노력을 했어도 새로 들어오는 그러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적어 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주민들로부터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부분도 있고, 저소득층이 적극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소득층 자체가 일단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하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홍은희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이유는 일단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수급액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 가지는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좀더 많이 발급을 해서 강제로라도 편입시켜 가지고 프로그램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미진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걸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이걸 참고로 해서 여기 예산을 줄였습니까? 이것 참고하지 않고 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짠 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나름대로 참작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보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나쁘다든지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과잉 예산을 책정한 거죠. 그 사람들이 이것 안 해도 잘 먹고 살 수 있어서 오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왜 여기에다 편성한 겁니까? 그건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예산낭비죠.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다른 데서 많이 쓸 수 있는 건데 많이 해 가지고 남겼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이건 어디 소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것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데요.
홍은희위원  58.9%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다소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 하면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조정 통제하다가 연말에 많이 못쓰게 되니까 우리가 기존에 하고자 했던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미루어 오다가 연말에 11월 달에 예산을 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늦게 나와서 시간적으로 쓸 수가 없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반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안타깝네요,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서 반납하게 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점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예비프로그램이나 계획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받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쓰는 방법도 연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지원 이것은 왜 많이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6월 달인가 7월 달에 추경을 하면서 일단 4명의 인건비를 잡아놨습니다. 보조를 해 주려고 했는데 사회복지회가 맨 처음 생기고 아직 일천해서 전부 다 4명을 뽑지 않고 또 우리 직원이 한 명 파견 나가고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홍은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부 이걸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사정도 있었지만 반은 계획 미스나 시행능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잘못한 것을 질책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쓰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인가요? 저소득층 방과후학습.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가정복지과장 강창수입니다.
홍은희위원  똑같은 얘기인데 예산은 남을 수는 있어요. 모자랄 수도 있고, 딱 수학적으로 들어맞는다면 더 이상한 거죠. 그런데 저소득층 방과후학습이 77.2%라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전에 1차 추경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때 지적한 사항으로, 사실 지난 해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학습이 활성화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듯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홍대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협약을 맺어 가지고 104명을 확보했고, 또 얼마 전에는 이대하고 30명을 추가로 선생들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금년에는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좋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작년에 안 됐던 이유는 뭐라고요? 학생들이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제가 봐서는 그쪽에 신경을 별로 안 쓴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많이 시정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더 감액을 하시지 않고 금년도에 또 한 번 잘해보겠다 하고 그대로 가신 거죠? 제가 보니까 그런데.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1차 추경때 오히려 제가 정확히 규모는 생각이 안 나는데 오히려 추가로 확보를 더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방과후학습은 요새 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확장하는 추세지만 명실공히 그 학생들의 방과후학습으로 인해서 학습능력이 증진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숫자만 해서 하지 않도록 특별히 효과가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홍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창훈위원  안녕하세요. 고창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고창훈위원  65쪽에 보면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이 당초 9억 8천만 원으로 되었으나 일반회계에서 5억 원 출연하여서 총 14억 8천만 원이 있는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실직 등이나 생계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코자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서 사업내용이 주민소득지원에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으로 3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억이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내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같은 내용입니다.
고창훈위원  그것이 상반기에 현재 거의 다 사용이 됐다 그랬는데 27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일단은 작년도까지만 해도 연간 분기별로 이쪽에 융자를 해 줬습니다. 올해는 연말에 워낙 경기가 안 좋고 가게가 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연초부터 3회에 걸쳐 가지고 융자를 했습니다. 총 7억 5천만 원 중에서 6억 1,500을 일단 융자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남은 금액이 한 1억 3,500 정도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하반기 어려우신 분들을 다 융자해 주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이번에 천상 전출을 받아 가지고 기금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사업추진계획이 예치금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는 얼마 없습니다.
고창훈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회의내용을 보면 다른 파트나 다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어려웠을 때 누군가 조금만 도와준다고 하면 그다음이 성공할 기회가 되고 또 서로 복리증진 하는 것이 우리 마포구의회나 우리 구의원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다른 부분의 예산지원이 많이 남는다면 그런 예산을 갖다가 하반기 사업추진으로써 좀 더 5억이 아닌 50억이라든가 없는 사람들 많이, 사업추진에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으로 추가반영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수요공급을 분석을 해서 하반기에, 상반기에 한 6억 1,500 정도가 나갔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정도 나가지 않을까 해서 약 5억 정도를 추가로 한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6개월 지난 상태에서 한 50% 정도가 나갔으니까 하반기에도 그 정도는 충분할 거라 생각했는데 만약에 운영을 해 봐 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창훈위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현재 지금 27가구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27가구라고 하면 사실상 0.0몇 퍼센트도 안 되는 가구 수인데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좀 더 예산안을 확보해서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에 좀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지금 위원님 말씀은 지원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실지로 업무를 해 보니까 이 업무가 말이죠, 주민들이 담보를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증을 서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실질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들어온 것은 거의 다 해 주는, 자격만 맞으면 거의 다 해 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언뜻 보면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그때마다 들어온 분들은 거의 다 해 주는 그런 수준입니다. 또 홍보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창훈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홍보는 저희들이 내고장마포라든지 그다음에 아이TV 그다음에 간간이 지역신문 이런 식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고창훈위원  각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에 광고는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런 데도 다 하고 있고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그래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지금 5억도 참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실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해 주시겠다니까 저희들이 좀 그렇습니다.
고창훈위원  그렇듯이 지금 우리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감사합니다.
고창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고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서비스혁신 그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혁신하고 투자가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아마도 서울시나 지침 내려올 때 명칭 자체가 변동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를 고려를 해서 좀 챙겨서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혁신하고 투자하고 같은 내용의 뜻인지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실무자하고, 금년부터 복지부에서 명칭을 변경해서 내려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투자사업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금년부터 투자는 세입부분에는 혁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출부분에도 똑같이, 세출부분은 투자로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세출부분에서도 윗줄에는 혁신 아랫줄에는 투자. 변경돼서 나왔다고 하면 투자로 바꿨어야 맞는 건데 왜 같은 페이지에서도 64쪽에 보면요, 위에는 혁신사업 민간위탁금에는 투자사업, 변경됐다면서 왜 이렇게 두 가지를 써요? 이런 부분은 자구가 변경될 때, 혁신에서 투자로 변경됐다라고 하면 자구를 고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쫙 하셨는데 기획예산과 직원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예산서상에 기정예산이 누락되고, 간주처리 된 부분이 누락되고 구·시비도 누락돼서 이 추경예산에도 총액이 같아지려면 기정예산이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회의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런 건지 알 수 있겠어요?
  물론 여기서 작성해서 기획예산과로 넘겨주면 그 프로그램 상에 딱 집어넣으면 들어가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컴퓨터 상에서 없는 것도 있고 컴퓨터 상으로 안 되는 것은 수기로 해야 돼요. 수기로도 안 하고 또 컴퓨터 상에서 안 되는 부분은 곱하기 2 곱하기 5 이런 부분은 컴퓨터 상에서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도 누락이 돼서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과장님 설명할 수 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전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저희 과 소관 중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그 투자사업에 예산액이 이번에 추경에 4,3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1, 2회의 어떤 가내시 확정과 그런 공문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4천만 원이, 330만 원을 해 가지고 또 세입부분은 지금 4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또 세출부분은 4,3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착오로 생각됩니다. 가내시 과정에서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아마 고치지 못한 그런 사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국비가 8천만 원이 지금 누락됐어요. 4,330만 원은 4천만 원으로 표시됐고, 시비는 4천만 원, 이거 4,330만 원을 뭘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게 6월 25일 가내시가 돼 가지고 사실 예산편성, 예산서가 제출된 이후에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것은 간주처리 예산편성 확정된 다음에 간주처리되지만 예산을 편성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맞는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신봉현위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요? 지금 단계에서 안 맞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아직 간주처리를 안 해 가지고요.
신봉현위원  국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에서도 각 과의 것 취합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넘겨주면 기획예산과에서 프로그램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담당하고 얘기했을 때도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곱하기가 들어갈 경우에는 컴퓨터 기장이 누락된다든지 그게 그럴 수 있다는데 그런 거는 국장님이 기획예산과에 넘겨만 주면, 나오면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말고 검토를 좀 하셔서 누락된 부분은 누락된 거 체크해서 이런 부분이 누락됐다 지적해서 제대로, 이게 지금 예산서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서 수치는 정말 정확해야 돼요. 이것을 어림수로 해 가지고 이렇게 대충대충 해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정예산 빼고 하는 거 난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먼저 사회복지과장, 그 아현경로당 개보수비가 지금 신축으로 해서 얼마 올라왔죠? 1차 추경에 얼마, 2차 추경에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2억 8,068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추가 이번에 2차 추경에 12억 9,786만 7천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합계 17억 5,855만 4천 원입니다.
신봉현위원  지금 말씀드린 거 두 개 합하면 17억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공사비에서 시비를 뺀 금액입니다. 우리가 추경에 올린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8,068만……
신봉현위원  1차 추경에서 뭐로 예산승인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1차 추경에서요? 시비를 뺀 금액을……
신봉현위원  아니 명칭이 뭐예요? 경로당 개보수비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개보수비입니다.
신봉현위원  1차 추경에서 경로당 개보수비로 승인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신봉현위원  지금 2차 추경에서 총액이 17억 5,855만 4천 원인데 총액이 1차 추경에서 개보수비로 승인 받은 것을 신축으로 같이 덮어쓴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게 맞아요? 안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개보수비도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원칙적으로 가요.
신봉현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말이죠, 이거 취소하고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사실은 그렇게 해 줘야 맞잖아요. 1차 추경에 개보수비라고 했는데 왜 신축에다 써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런데 예산과목에 목에 시설비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그냥 대충대충 막 엉터리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원칙이 아니잖아요. 개보수비에서 개보수 비용으로 승인받았으면 신축으로 가면 개보수비는 취소하고 신축으로 다시 할 때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집어넣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것은 위원님 예산의 편리상 통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매년 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시설비로……
신봉현위원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개보수비로 승인받았잖아요. 언제 신축비로 승인해 줬어요,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건축 자체에 시설비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봉현위원  그냥 임의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임의로 판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죄송합니다. 위원님 깊이 있게 그렇게 심도 있게 질의하실 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설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설비로 포괄적으로 통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시험 보듯이 그렇게 질의하시면 제가……
   (장내 웃음)
신봉현위원  예산은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 예산을 집행하면 나중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왜 개보수비용을 신축비용에다 넣었냐고 따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1차 추경에서 개보수비로 승인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차 추경에서 총액으로 그것은 취소를 하고 이쪽으로 얹지 않고 그것은 나머지는 추경에 신청을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게 안 맞잖아요. 그냥 어물어물 그냥 대충대충 하려고, 그렇게 행정을 왜 대충대충 해요? 더군다나 예산이 수반되는 건축사업을 그냥 대충대충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간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저희들은 생각이,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알아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똑같은 시설비 목이니까……
신봉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신축을 늘려서 하지 않는다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거기다 포함시키려면 개보수 명칭을 신축으로 바꿔야 돼요. 명칭을 변경해 주고 그리고 보완해야지, 그냥 개보수비 가지고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명칭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제가 몇 번에 걸쳐 사회복지과장을 많이 물어보고 하니까 시험 치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개인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 지금 내가 얘기하지 않은 다른 과도요,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다른 과도 전부 기정예산 누락하고 여러 가지 많아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온 부분인데 여러분 다 명심하시고, 이게 우리가 예비심사 한 것도 예결위에 정식으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또 그런 말 들어요. 이거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은 수정해서 예결위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거기서 이런 얘기 또 들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신봉현위원  장학금이 50억이 83쪽에 되어 있어요. 이 장학금 50억을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확보하려고 노력했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기존 20억 외에 지난번에 30억을 증액해 보려고 자원회수시설기금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보류된 사항입니다.
신봉현위원  자원회수시설 쪽에 30억만 요구했다가 구비를 왜 50억을 증액을 해요? 추경에 지금이 시기적으로 벌써 선거체제로 들어가요. 이게 청장님 선심행정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이거요? 왜 장학금으로 50억을 하냐고, 그것도 구비로다가. 자원회수시설기금에서 가져왔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순수한 구비로다가 왜 장학금을 별안간 기존 20억보다 50억씩 두 배 반을 늘려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난번에 자원회수시설기금에 요청했던 사항도 같은 내용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드린 것은 장학기금을 기존의 20억을 가지고 금년에 첫 사업으로 59명에게 4,3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 수만 하더라도 19,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약 0.3%에 해당하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인데요,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대학생을 뺀 중·고등학생 수만 하더라도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 어려운 학생이나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구민들이 특히나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뒤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2006년도에 실시한 주민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구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분야로서 교육분야를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44%의 주민들이 교육분야에 가장 주력해야 될 분야다 이렇게 주민의견이 나왔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에, 또 뒤떨어진 교육 분야에 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010년도부터 실시하게 되는 고교선택제에 대비해서도 관내에 있는 학교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은 선심성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민들의 자녀, 또 어려운 학생들, 또 공부를 해야 할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의 교육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신봉현위원  과장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하면은 2008년도 본예산에 딱 세워서 금년에 집행했어야 맞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물론 이것이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예산형편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 때는 그것을 예산형편상 고려하지 못했고요.
신봉현위원  시기적으로 이렇게 많은, 더군다나 전액 구비인데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정당 출신 구의원이에요. 이를테면 구청장이 어느 당 출신인데 선심성 아니냐, 이것 당연히 말해요. 왜 구청장이 타깃이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리냐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래서 저희가 선심성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선거법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선거법 관련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선관위에도 문의를 해보고요. 저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이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선거일 전 1년 이내에는 장학금을 지급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내년 6월 선거 이전에는 장학금을 지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선심성이다 하는 것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장학금을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학기금을 이만큼 만들었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애들 장학금 주고 안 주고는 나중이고, 기금 20억 있던 걸 이만큼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예산을 이제 추경에 집어넣느냐고. 답답해서 그래요. 나도 이것 해주면 좋아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안타깝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삭감해서 올릴 건데 예결위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전액 삭감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예결위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서 확보해 봅시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감사합니다.
신봉현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신봉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제가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몇 달 전이죠? 자원회수시설기금관리위원회를 열었는데 그 안 중에 30억 원의 장학기금을 걷어서 하도록 일반회계로 해서 돌리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피해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암동 지역의 주민들과 마포의 떨어진 부분의 주민들 간의 견해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장학기금으로 쓰는 것이 좋을 거예요. 정관에 의해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난제가 있어서 이것을 보류 쪽으로 갔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때 저로서는 그것이 자원회수시설이 상암동 지역의 주민만 피해가 간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되었더라면 예민한 부분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위원회도 있고 예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도출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학기금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꼭 필요부분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잘 합의점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몇 가지 하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하죠. 63쪽, 주민생활지 원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박영길위원  인공지능 전화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민생안정 전문요원은 작년 경제위기가 도래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주민들을 민생안정을 지원시키고자 요원들 4명을 저희들한테 배치를 했습니다. 그 배치된 데는 국비와 시비가……
박영길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냐 이 말씀입니다. 예산확보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요.
  어떻게 해서 인공지능이라는 전화기가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목적으로, 기능이 어떻느냐. 팀장님 안 계시나요?
○위원장 강원돈  팀장님이 나와서 설명해도 괜찮아요.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  서비스연계팀장 김경숙입니다.
  보통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전화기인데요, 녹음도 자동으로 되고 구체적인 기록관리가 유지되면서 중앙 희망119센터와 연계되는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사람하고 닮았나 해서, 알겠습니다.
  66쪽, 상위 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있죠?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쪽으로 간다는 의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혁신이라는 용어는 사실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다는 그런 뜻으로 봐지는데요, 지역사회 서비스의 혁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여태까지 지역사회 서비스가 복지관이나 기타 관공서에서 만들어놓은 서비스를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 사업은 좀 특이하게 지역에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없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민이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형사업이기 때문에‘혁신’자를 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획기적으로 해보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박영길위원  아현경로문화센터는 아까 이야기가 다 됐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68쪽 중간부분에 전문인력에서 건축기사 대체라고 해서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박영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장애인생활편익증진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에 대해서 개보수나 법정 이상으로 확충을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점검 차원에서 건축기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시에서도 보조를 해줍니다.
박영길위원  71쪽으로 가서 중간부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부분, 보조기능인데 이것이 일선에서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장애인 양곡 할인해 주는 것. 이것은 증액이 필요한 쪽으로 갔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지원인데 이것을 50%, 50%를 지원을 해주는데 국비 50%, 시비 25%, 그다음 구비 25%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펀드로 시에서 맞춰서 하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신 분들 안에서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전부 해드립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시비하고 50%, 50%를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밑에 부분에 와서 보전지출 부분 있죠? 반환금 밑에 내려오면. 거기에새로운 예산이 많이 있는데 집행 잔액들이 대개 이쪽으로 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잔액입니다.
박영길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다가는 불용 쪽으로 대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쓰지 않을 것을 쓰라는 것은 아니고 필수불가결한 것은 반드시 써서 불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 74쪽 밑에 가서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장애아 통합보육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어린이집에 설치돼 있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 장애아를 같이 통합해서 보육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박영길위원  일반 어린이집에도 장애아를 같이 한다……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대신 통합보육이 되면 특수교사가 필요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따라오는 조치들이 다 되어 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예산 승인해 주시면 다 조치합니다.
박영길위원  아, 그래요? 그 의미를 정확히 몰라서요.
  76쪽 제일 아랫부분에서 아이돌보미사업 위탁이 있죠? 지금까지 봐서는 자녀돌보미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겠죠. 그런데 지금 사회적 추세가 고령화사회면 노인 인구가 대단히 증가하고 저출산 사회가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고 노인보육사업도 멀리 보면서 시행에 들어가는 것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을 보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강창수  저도 앞으로 노인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복잡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장래 문제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79쪽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이것이 전액 구비로 들어가나요? 전에 시비로 들어갔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총 공사비가 5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억 5천이고 우리 구비가 분담비율에 따라 30%에 해당되는 1억 5천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학교는 성서중학교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도 신문이나 매스컴에 인조잔디가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말이 많던데요. 그래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제품을 다 비교를 합니다. 그중에 좋은 제품을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83쪽 장학기금 문제는 아까 신봉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4쪽, 청소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청소관리팀장 박용춘입니다.
박영길위원  제일 밑에 부분에 민간 개방화장실 보조금이 있는데 40만 원인가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예, 40만 원입니다. 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영길위원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만 올리면 되겠어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아닙니다. 이게 시비입니다.
박영길위원  이것은 구비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우리 구비로 책정이 돼 있지만 시에서 책정해서 1,621만 원을 마포에 주었습니다.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생각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형이 없기 때문에, 뭐 여러 단체들 개방한다 해도 실질적으로는 개방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돼서 이런 쪽으로 상당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 개방화.
○청소관리팀장 박용춘  그래서 우리 마포 관내 54개소에 롤화장지라든가 비누에 대해서 월 한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현경로문화센터요, 거기 소관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이 신봉현 위원님이지만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다 도와줘 가지고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까도 지적했지만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 계획안과 추가경정예산이 동시에 우리 의회에 상정되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자꾸만 한두 번도 아니고 물론 사회복지과 일은 아니었지만 딴 과도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면서요, 아직?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신축의 종합계획은 돼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만 안돼 있지 종합기본틀은 잡혔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언제까지 걸릴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지금 내년 12월 달까지는 기초공사가 다, 위원님들이 도와주면 다 완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운영계획을 해 가지고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호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계속 나온 얘기인데 장학금 50억이요, 자원회수시설기금으로 할 때는 30억을 요구했다가 거기서 제대로 얘기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구비 것 하는데 50억을 올렸어요, 50억을 왜 상정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산에 50억을 상정하게 된 것은 기획예산과 예산담당 분야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예산 형편을 고려해서 가용 가능한 예산액이 얼마 정도인가 그래서 50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그런 협의를 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더 안 된대요? 더 올리지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난번에는 저희가……
○위원장 강원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30억 올려서 안 됐으면 30억만 올려가지고 해야지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이 돈을 내년에 안 써도 선거 후보자들은요, 50억을 장학기금으로 마련했다고 홍보물에 다 낼 사람들입니다, 선거가 가까웠기 때문에. 제 말이 틀렸다고 봅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선거……
○위원장 강원돈  이 돈을 내년에 안 쓰고 후년에 쓰더라도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쓰더라도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 구 누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50억 장학금 추가로 마련해 가지고 어려운 애들한테 도와준다는 그런 홍보물 낼 수가 있다니까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렇게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래서요,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어떻든 간에 안 되면 예비비로 빠지더라도 돈이 빠질 겁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뭐야 위원님들한테 잘 얘기하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시고 잘됐으면 좋겠는데 50억은 너무 크다 30억 빼고 한 20억만 해도 감사할 것 같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해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그리고 또 하나는 됐고요, 저기 뭐야 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 거, 우리 구비가 1억 5천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서중학교로 결정났다고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성서중학교가 금년도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이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그 사업은 교과부 주관사업인데 교과부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역시 교육청에서 1차 심의를 거친 후에 교과부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청한 학교는 몇 군데나 돼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번에 성서중학교가 인조잔디구장을 신청했고요, 그 외에는 소의초등학교가 우레탄 트랙을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인조잔디 수명이 몇 년 가는지 아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아까도 여기 위원님들 지적했지만 이게 화상 입을 염려도 많고 피부에도 안 좋은 재질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몸에 안 좋아서 원하지 않는데 원하는 학교가 있네. 일부 학교는 해다 줬지만 안 한다고 하는데.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들도 파악하기엔 여러 가지 관리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얘기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것을 하자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애들이 많이 다쳐요. 뛰다보면 걸리면 재질이 그렇기 때문에 화상을 많이 입습니다. 화상 입으면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관리비야 조기축구에서 대주면 관리는 학교운영은 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성서중학교로 결정해 놨다 다음에 소의초등학교는 뭐야 우레탄 까는 것은 어떻게 다음에 될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이번에는 심사에서 제외가 됐고요, 다음에 아마 요청을 할 거 같습니다. 매년 교과부에서 한 차례씩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 설치조성사업은 지금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서중학교는 교과부 사업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와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곽영순
  가정복지과장강창수
  교육지원과장김정호
  환경과장정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