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6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강원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강원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2007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중 담당부서 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마포구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명에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법제명이었던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설치근거였던 법 조항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4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41조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26조의4항 기금의 용도 부분이 개정됨에 따라 제3조 제2호, 제2호의2와 제2호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종전의 “사회복지위원회”로 되어 있었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사회복지위원회가 폐지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기금관리부서가 생활보장팀에서 자활고용지원팀으로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기금출납원으로 지정되었던 “생활보장팀장”을 “자활고용지원팀장”으로 변경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법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8년 11월 5일「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3 및 제1조의4의 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위원 상한 규정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구성) 중 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상위 법령인「사회복지사업법」개정내용에 맞추어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법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 법령의 개정과 함께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띄어쓰기 및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 수의 상한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2008년 11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73호)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띄어쓰기 및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수를 개정안과 같이 확대할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강화 및 민간복지기관들의 지역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 함은 기이 우리 구 관내 기금이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돼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약 12억 원 정도가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5년간 2억씩 본예산에서 전출해 가지고 한 10억을 만들어놓고 이자가 한 1억 정도, 그리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사업단이 만들어놓은 한 8천만 원, 9천만 원 모아져 가지고 12억 정도가 지금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연 이자를 가지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대상을 골고루 분배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특별한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지역자활센터에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일부가 그렇게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금의 용도는 이분들에 대한 자활을 위한 융자 내지는 자활공동체라고 해 가지고 이 자활사업단에서 어떤 사업성이 있는 업체를 꾸려서 나갈 때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렇게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김영신위원  지금 일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일부개정조례를 하는 건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만 18세가 되면 기관보호에서 떠나야 되잖아요? 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생일 경우에 재가보호로 변경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것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신위원  재가보호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 4년이면 4년간 보호해 주는 제도가 금년에 새로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누가 팀장 답변할 사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소관이 지금 가정복지과인데요, 오늘 조례하고는……
김영신위원  지금 18세까지는 시설보호권자인데 떨어져 나오면 재가보호권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서, 그런데 왜 그게 가정복지과예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같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정한 법령이라 할지라도 대상자별로 또 여러 가지 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동·청소년 그 쪽에서……
김영신위원  아동·청소년은 18세까지고 18세를 벗어나면 아동·청소년은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인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는 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가 위원님 질문을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신위원  그럽시다, 나중에. 팀장이 어느 팀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운영하는 팀은 여러 팀이 있어요. 여러 팀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시고 싶은 게 무엇인지, 제가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다른 구에서 일부 이 안을 가지고 따로 의원발의를 해서 새로 제정한 데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새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관심을 가졌고, 따로 내가 개인적으로 담당하고 이 문제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한 다음에 새로 질문을 하도록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감사합니다.
김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강원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사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조례 개정·공포가 2007년 1월 2일 조례 제641호로, 의료급여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생활보장팀의 소속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 2월 15일 생활보장팀 소속부서가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입금출납원 명칭 변경 안 제3조2항과 생활보장팀 소속부서 변경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둘째, 법적으로 맞지 않는 법명 띄어쓰기 및 법률용어 순화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서 변동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보장팀 소속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원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 위원입니다.
  생활보장팀이 현재는 어느 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현재는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였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개정안이 2007년도에 조정이 돼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소속이 됐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돼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뭘 바꿔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조례상 의료보호기금이 징수관이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바로잡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률용어 순화를 위해서 띄어쓰기를 이 기회에 고치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신봉현위원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2007년 2월 15일날 됐네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개정 하지 않고도 의회 승인 받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기구 소속은 기관장 방침에 의해서 나 있기 때문에요.
신봉현위원  그런데 뭐 하러 조례에 올려요? 그대로 됐으면 됐지. 뭐 하러 이 조례개정을 올려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불합리한 조례를 재검토 하다 보니까 소속부서가 잘못된 것을 새로 바로 잡아서 이번에 조례에 올렸습니다.
신봉현위원  소속부서가 잘못됐으면, 2007년 2월 15일날 2년 반 전에 벌써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변경이 돼 있는데 이제 와서 조례 개정을 왜 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우리 징수관을 바로 하고자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수입금 출납원이 당초 주민생활 소속부서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변경된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신봉현위원  조례가 2007년도에 벌써 변경됐잖아요? 그런데 왜 조례 개정은 위원회에 이제 올라 오냐고. 이 조례가 왜 2년 반이나 지난 다음에 올라 오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그 당시에 곧바로 바꿨어야 됩니다. 세부내용을 전부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해서 바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신봉현위원  조례는 의회 승인을 받고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바꿔놓고 나서 2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와서 검토해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여기 보면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07년 1월 2일날 개정이 돼서 또 2007년 2월 15일날 다시 개정되고……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어서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소속부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잦은 변경에 의해서……
신봉현위원  2007년도에도 1월 2일날 원래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을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했다가 2월 15일 날 한 달 조금 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또 바꿨어요. 그러면 이때 2007년도에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이 조례 개정했어야 되는 거지, 그래 2년 반이나 지난 이때에 와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업무가 바쁘니까 채 발견하지, 이것을 채 발견하지 못해서 이제 한다는 얘기가 이게 설득력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위원님 질문이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신봉현위원  앞으로는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 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바뀌었으면 의회에 당연히 이렇게 변경해 놓고 개정해 놓고 시행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원돈  신봉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일위원  김정일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현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 인원은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한 22명 정도 됩니다.
김정일위원  22명, 사회복지과 인원은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사회복지과 인원도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인원이 비슷합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20명에서 30명이 필요한 인원이 있다면 더 일을 갖다가 이렇게 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회복지과 인원이 더 많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명칭만 바꾼 거지 업무는 그대로 다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전문위원, 김정일 위원 옆에 가서 설명함)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생활보장팀 업무자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2007년 2월 14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부서가 이동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조례도 담당 의료급여특별회계 수익금 출납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죄송스럽게 지연이 돼서 그래도 늦게나마 발견이 됐기 때문에……
김정일위원  업무 인원들은 변동사항이 없고 과만 바뀌는 겁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원돈  김정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의료급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강원돈   신봉현   강성국
  고창훈   김영신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황중익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곽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