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민생활국)

일  시 : 2008년 6월 2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생활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주민생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선서)
○위원장 김용갑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주민생활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갑  주민생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다른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 외 타부서 직원들 퇴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입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법률이나 조례가 뒷받침돼 줘야 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용복지지원센터,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설치운영비로 1억 4천, 작년 추경 때, 그리고 시설비로 3,200만원을 추경 때 책정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어떤 법률에 의해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작년에 고용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실상은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발의가 돼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산이 먼저 책정이 되고 조례는 나중에 통과가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사실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법률이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이러한 일을 하려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고용복지지원센터를 하는데 있어서는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우선 법률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게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예산을 뒷받침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가 안 됐다고 쳐봐 봐. 예산 사용할 수 있어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예산 사용할 수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당연히 조례안을 통과해 주리라 하고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야. 그러한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잘못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작년에 그것은 절차가 잘못된 걸로...
채재선위원  앞으로는 좀 법률적인 뒷받침이 있는 예산편성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나오신 김에 이대성산종합사회복지관 창호 교체공사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줬었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무슨 내역을 변경한 거예요? 내역변경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게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금액을 증액시켜준 거죠? 어떠한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땅을 파는데 갑자기 거기에 물이 많이 나온다든가 이럴 적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을 증액시켜주든가 해야지, 여기서 본위원이 보는 설계변경은 뭐냐, 공사비를 업자에게 맞춰주기 위한 설계변경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이 내역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요, 봐야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본위원 이름으로 내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알잖아요, 알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과장이 그것은 세심히 살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이나 많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그래요, 여기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설계변경 사유가 증액시키기 위한 것이 사유가 있어,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에요, 이게. 증액시켜 주기 위한 설계변경,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예산을, 본예산이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법률이 뒷받침하는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것하고,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을 위한 설계변경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본위원이 확인시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 정영렬입니다.
채재선위원  간단히 할게요, 사회복지과도 설계변경을 해 준 사유가, 자활복지센터 신축공사,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채재선위원  자활복지센터 공사가 가정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발주 부서가 사회복지과로 나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주민생활지원과가 되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갈라지기 전에?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채재선위원  하여튼 마찬가지예요, 아까 내용하고 똑같아요. 두 분 다 유념해서 들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경로당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2007년 6월 19일날 연봉경로당 처마 틈메우기 공사에 532만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8월 29일날 홍익경로당의 개·보수공사 이것도 또 509만원 수의계약을 했어요. 다 안 읽어줘도 알겠지만 이게 대부분의 업체가 예인인테리어라는 회사예요. 자, 이런 공사하는데 수의계약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2천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경로당 수의계약을 한 금액을 전부다 보면 물론 날짜, 시점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대략 한 3천, 4천, 한 5천만원, 4천만원 되네요. 이것은 경로당 공사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개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수의계약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공사를 쪼갰다,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들어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경로당 10개를 수리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공개입찰을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그때그때 상황이, 날짜가 6월달, 8월달, 그리고 12월 5일, 12월 5일 똑같아요. 날짜가 똑같애. 이게 똑같은 회사예요, 전부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같은 시기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채재선위원  같은 시기라니까, 12월 5일, 12월 5일.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니 그러니까 8월, 6월 같으면 2달 갭이 생기는데...
채재선위원  두 달 좋아, 그렇게 하면 끝까지 나도 파고 들어가 볼까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하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 볼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12월 5일날 날짜가 두 건이 있어. 상암 공중화장실, 용강경로당, 이것이 예인인테리어야, 합한 금액이 1,700만원인데. 그리고 또 금년에도 3월 17일, 4월 21일 불과 20일 차이도 안 나잖아요. 이것도 합한 금액이 1,300, 이것은 공사가 같은 경로당이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하고 경로당하고 이렇게 한다면 따로 나눠서 해야지요, 발주처가 틀리니까. 그런데 경로당이 언제부터, 아까 날짜 얘기 했는데 날짜가 두 달 갭이 있다고 했는데 경로당에서‘우리 경로당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그러면 바로 그때그때 고쳐줍니까? 아니잖아요? 사전에 계획서 세워서 이 경로당을 언제 고쳐야 되겠다고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를 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다고 그래야지 무슨 갭이야, 갭은.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쪼개기 공사를 해서 입찰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그러기 위한 방편의 수단으로, 그렇지 않다고 하시겠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공사를 할 때 앞으로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일제조사를 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예인인테리어라는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그 업체만 수의계약을 하면, 계약을 거기하고 해 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뭔가 불신을 가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정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직원들도 유념해서 잘 하시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사회복지과장 정영렬입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마포에 마포 복지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복지종합센터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김정일위원  여기 복지지원센터 건립에서 요양시설이 빠진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 요양시설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시설, 이런 것만 들어가고...
김정일위원  요양시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요양시설은 거기 우리 전체 종합적으로 세울 때에...
김정일위원  여기 많은 시설을 하면서 요양시설을 왜 안 하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우리구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요양시설은 1구 1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 서부요양센터가 지금 1개 작년에 준공을 해서요.
김정일위원  우리 마포 관내에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아니,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여기 성산2동에 서부노인요양센터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건립한 것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마포 관내 노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서울시 노인들인데요, 우리 관내 노인들을 우선 20%를 입소시키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마포 노인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몇 명 규모 요양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게 일반 요양이 250명이고, 주·단기 50명, 20명씩 해서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우리 지역에 요양시설의 보호를 받을 사람이 많은데 타구로 보내겠다, 이런 민원을 한 사람들이 있길래 왜 우리 마포구를 놔두고 타구로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길래, 지금 요양시설을 이용하실 분들이 많은데 타구로 보내는 이유가 적어서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지금 요양시설에 7월 1일부터 장기노인요양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요, 우리구 관내도 약 1,200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요양시설이 약 40% 정도밖에 충족이 안 됩니다. 지방까지 하면 전국적으로 100%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 재가서비스, 요양시설 입소는 시설이 한정되어 있고 지방으로 가겠다는 분은 지방으로 입소를 시키고 나머지는 재가서비스를 실시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1인 기준에 한 달에 얼마씩 요양비가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요양비가 지금 등급에 따라 다른데요.
김정일위원  장애등급으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52개 항목을 간호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요양비가 달라집니다. 그래 가지고 1등급의 경우는 109만 7천원, 2등급은 87만 9천원, 3등급은 67만원, 이 경우도 그 지원을 해 줍니다.
김정일위원  그러면 그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돈이 많이 있느냐, 저소득자냐, 수급자냐, 이런 것이 또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기초수급자는 면제이고요, 차상위계층은 50% 감면해 주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김정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사회복지과장 좀 나오세요.
  아까 우리 채재선위원님 질의 부분에 보충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하든가, 아니면 전자입찰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기준이 2천만원 넘으면 전자입찰을 해야 되고, 이것 근거가 어디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지금 경로당 인테리어 공사는 건건이 발생하는 거죠?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일괄입찰이 가능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봤을 때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하려고 하면 사전에 일제조사를 해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할 때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면 그냥 일괄입찰에 부치려면 연간 단가계약으로 유지보수계약 쪽으로 가야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글쎄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장단점을 잘 해서 미리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의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소신껏 소신을 피력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누가 위원이 질의한다고‘예, 시정하겠습니다.’그런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옳다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그것은 끝까지 옳은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어떤 소신을 갖고 일을 정확히 알고 좀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죄송합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서 예인인테리어가 제일 잘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잘 한다기보다도 거기서 마포구에 있는 경로당들을 관리를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그런 분들이 해야만이 공사가...
정해원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전자입찰의 폐해를 자꾸 지적을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어떻게 생긴 업체인지 아무 것도 모르고 어떤 요건만 갖추었다 해서, 금액만 맞았다 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만 걸어 놓고 공사를 따 가지고 다시 하청을 줘 가지고 부실을 유발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래서 수의계약도 무방하다, 나는 큰 공사까지도 어떤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자신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옛날에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자꾸 어떤 좀 이상한 짓들을 했던 과거 관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자꾸 어떤 전자입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개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투명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든, 팀장이든 그런 부분은 소신을 갖고 좀 나가야 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 같고, 같은 돈을 들여서도 효과나 여러 가지 산출이 극대화가 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신을 갖고 정확히 알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체납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정해원위원  장애인 편익증진보장 과태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데 안 한 그런 경우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급한 의료급여 대불금 체납된 것,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해원위원  10만원짜리 이런 것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것은 과태료죠.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어떤 의무를 다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10만원짜리는 주차단속 과태료이고요.
정해원위원  주차단속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정해원위원  아,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일반인이 차를 세웠을 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부과되었습니까? 여기 이 자료에는 2004년도부터 나오는데 그 이전에 부과한 것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부과될 때가 아마 법 시행되면서부터일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2004년이면 내년이면 5년이 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정해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시효결손이라는 참 묘한 행위가 만연되고 있어서 내가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결의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처분 완료해 가지고 빨리 정리를 좀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그래서 지난해 말엔가 제가 보니까 체납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압류부터 하고 재산확인 해 가지고 재산 압류하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부과 초기에 아주 강력하게 징수를 해야 징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과태료, 과징금, 강제금, 이런 것은 부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계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주차 문제는 세우지 않게 한다든가, 다른 의무사항은 빨리 이행하게 한다든가 해서 지도를 좀 철저히 해 가지고 가능하면 부과가 안 되도록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 하면 일단 부과했으면 징수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부과할 때는 당당하게 해 놓고 나중에 체납 처분할 때에는 흐지부지해 가지고 5년 넘으면 시효결손하고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자꾸 일어나는데 사회복지과는 아직 5년 안 됐으니까 이것 5년 되기 전에 결손처분을 하든가 빨리 징수를 하든가 그렇게 처분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을 다 숙지하고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복지법 내용을, 전체적으로... 죄송합니다.
홍은희위원  장애인법, 그런데 우리 마포구청에 장애인을 위한 것이 얼만큼이나 타 구청에 비해서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지금 다른 구청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평가에서 매년 우수구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다른...
홍은희위원  장애인 부분에.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지난해에도 우수구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4천만원을 받아 왔고...
홍은희위원  장애인 어느 부분으로 인센티브를 받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명목은 편의시설 설치관계인데요, 평가하는 걸 보면 전반적인 사항을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우리 과장님은 장애인이 잘돼 있다고 그러시니까 나도 잘돼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장애인 프로그램 추진현황이 우리는 장애인을 위한 모든 것이 전부 행사성으로,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장애인 한마음 축제 3천만원, 뭐 사랑나누기 행사 물론 이것도 일반 구민에게 장애인을 알리는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가두캠페인, 다 행사만 했어요. 주로 행사위주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해 본 바는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행사성인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알리는 게 그래도 제일 효과가 있지 않을까...
홍은희위원  아니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거면 우리 건강한 사람들이 장애인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게 또 많은 혜택을 받고 이렇게 배려를 해 준다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행사로 이렇게 니네를 알아주고 장애인 여러분을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보이기 위한 쪽으로 너무 많이 하지 않나, 실제로 우리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거는 잘 안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없습니다. 원래 장애인법에 보면 체육시설에는 장애인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게 돼 있어요,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느 체육시설에나 장애인 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반드시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또 이건 사회복지과하고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여기서 애를 써야죠. 보육시설도 통합보육시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그 보육시설에 넣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학교는 특수학급이 있어서 괜찮지만 학교를 가기 전의 학생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또 실제로 학교에 들어간 아이들도 그래요. 어디 가서 좀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려면 시설이 전혀 없어요. 이런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이런 행사를 조금 절약해서, 뭐 이렇게 알려서 장애인 한마음 축제했다고 해도 좋고 가두캠페인도 좋지만 그것이 그렇게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례를 들자면 우리 장애인복지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홍은희위원  거기에 자판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홍은희위원  거기 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디서 쓰나요?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복지관에서 자체 운영비로 씁니다.
홍은희위원  그것 한 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복지관에서 쓰 게 아니라 우리 일반 부서에 모든 수입으로 해서 쓰지 장애인을 위한 돈으로는 안 쓴다고 들었거든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지역에서는 그런 데서 나오는 돈도 장애인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이왕이면 큰 돈이 아닌 조그만 거라도 장애인복지관에 커피자판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장애인들이 스스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왜 직원들이 쓰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일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정말 내가 장애인이든지 내가 장애 자녀를 뒀으면 어떻게 마포구청에서 해 주면 좋을까 이것을 좀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우리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안돼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다 돼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 평가도 무슨 항목 무슨 항목 점수를 매기다보니까 우리가 많은 항목에 동그라미를 받아서 우수구로 지정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장애인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불편하게 혜택이 없어요. 장애인들은 또 다른 지역의 장애인들하고 ‘너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렇게 불편하다, 이 불편한 건 어떻게 해소하느냐’ 할 때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미 지나간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노력을 하셔서 통합체육시설, 또 장애인들이 방과 후에도 어떻게 지내나, 방과 후 교육활동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을 정상인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그래서 지난해부터 2년여에 걸쳐서 장애인에 대한 전체 욕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거기에 맞는 장애인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왕 그렇게 하시는 김에 욕구조사 플러스 타구청에서는 무엇을 잘 하나, 전국에서 다 잘 하는 걸 수집하시고, 또 내가 장애 자녀를 뒀다면 어떨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들한테 욕구조사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장애인들은 어떤 욕구가 필요하고 무엇을 해 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뭐 하라 그러면 욕구조사 하는데 욕구조사도 중요하지만 욕구조사는 뭔가를 잘 아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저보고 만약에 국민으로서 뭐 해 주면 좋냐 욕구조사 내라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이 없는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욕구조사만 가지고 다 나는 해결했다 이런 방식은 좀 개선해야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영렬  예, 옳은 말씀입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제가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좀 자랑 내용인데요, 장애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아까 방금 과장이 설명할 때 인센티브를 우수구로 됐다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사실은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마포구가 특별나게 잘 했다라는 자랑보다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우선순위가 앞서 있어서 지금 이 앞에 우리 마포구를 장애관련 사업에서 서울시에서 평가할 때 보면 어떤 행사 관련해서 보는 것보다는 사업내용에 보면 타구에서 안 한 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비데 설치라든지 미끄럼방지턱을 만든다든지 전동차 무료 지급한다든지 또 채용문제는 저희구가 앞서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작년에 채용박람회를 한 데가, 마포구가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다른 구는 안 합니다. 우리구하고 타구하고 2개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구가 우선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사업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각 업체에 나가서 경사시설 개선이라든지 저희구가 장애인을 위한 이런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 쓰고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그 말씀 들으니까 매우 기쁩니다.
  그런데 장애인 부모님들 말씀은 애들을 교육하는데 딴 데로 멀리 가야 된다, 운동을 시켜도 다른 데로 가야 된다, 우리 마포구는 어째 이렇게 장애인을 소홀히 취급하느냐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 장애인들한테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홍보 미흡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문제로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우리 마포구에서 통폐합이 여러 개 동이 이루어졌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한 통계치를 모르겠는데 통폐합이 이루어졌을 때 유휴인원이 많이 발생됐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남는 것은 아니고요.
박영길위원  남는 건 아니지만 통폐합이 됨으로써 기능조정이 되다보면 업무상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유분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에 구청장의 이야기로는 그것은 대민업무서비스 특히 주민생활국에 속하는 그런 쪽이죠, 그런 쪽으로 인력을 증원해서 대민 어떤 업무에 상당히 기하겠다, 그렇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옛날 행정이 찾아오는 행정에서 이제 찾아가는 행정이다, 대민서비스 쪽이다, 능동적이다, 창조적이다 이런 얘기를 그때 하나의 명분으로 내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국장님 그렇게 맞죠, 제가 이해하는 부분이?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실제적으로 몇 명이 그런 부분의 구조조정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생활국으로 혜택이 왔느냐 그것을 정확히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박영길위원  온 거는 사실입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단지 우리 주민생활국과 관련된 업무가 각 동 주민센터에 주민생활팀이 있습니다. 주민생활팀이 옛날에는 팀장 한 명하고 팀원들이 성산2동을 제하고는 두 명 내지 3명이 있었어요. 그 두 명 내지 3명 중에서도 사회복지사는 한 명, 나머지는 기능직 정도로 편성돼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생활팀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찾아가는 것은 아예 못하고 그때그때 처리하는데 바빴는데 이번에 통폐합함으로써 주민센터 내에 주민생활팀이 바뀐 것이 팀장하고 복지사가 16개동에서 2개동만 제외하고, 2개동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2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과 기능직에서 4명 내지 5명으로, 성산2동은 제외하고, 성산2동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7~8명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4명 내지 5명으로 주민생활팀이 조정됐기 때문에 복지사가 2명인 동은 1명은 사무실에 앉아서 일상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한 명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생활국에 실질적인 혜택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박영길위원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어제 동 감사에 나가서 제가 실제적으로, 거기 복지팀이죠? 복지팀 자료도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방향에서 아직까지 체질화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어떻게 해서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접수를 하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우선은 제 발로 찾아오는 사람이 첫째겠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선 통장님들의 조직을 활용한다, 그것 참 좋은 거죠. 저는 항상 통장님의 조직을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니까. 그 부분은 좋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니까 동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만족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그 두 방법밖에 지금까지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동 통폐합의 목적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론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따라간다는 소리는 거기 복지팀들의 인원이 증원된 만큼 현장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 내가 상당히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좀 우리 구청에 들어와서 지적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국장님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하셨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 않고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내가 이런 목적하고 조금 배치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주민의 이런 어려운 점, 지금은 여러 가지 생활보호자도 법적인 보호자야 의당 국가에서 하는 거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소외계층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거 발굴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발굴을 하는 방법의 시스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존 찾아오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통장 조직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정을 체인으로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자들 많이 모이는 미장원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마다 이렇게 왕발 같은 아줌마들 많으면 그런 체인도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아주 체계화해서 전화도 해 보고 현장방문도 해 보고 이래서 발굴행정으로 나가야 서비스행정이지 앉아서 기존 하던 방식대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본위원이 정책적인 문제인데 국장님이 앞으로 그런 방향 쪽에서 시스템 발굴, 그러니까 소외, 진짜 소외계층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능동적인 그런 행정 쪽으로 더욱 더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 통폐합에서 주민생활팀이 4명 내지 5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발굴도 중요한데요, 지금 발굴된 자원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기이 지금 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까지 돼 있거든요. 명단이 확보가 돼 있거든요. 이 분들을 어떻게 사례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다 있는 것도 못하면서 발굴하러 쫒아다닌다고 하는 거는...
박영길위원  있는 것을 관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신규 발굴하느냐 이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죠. 행정은 무한대로 자꾸 발굴해서 나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으라면 말이 되겠어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지금 제 말이 발언을 잘못했는지 몰라도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각 동마다 지금 관리할 대상자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돼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그 분들에 대해서 주민생활팀장을 비롯해서 어떤 분은 한 달에 두 번을 방문하는 데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가면서...
박영길위원  그것은 조직이 기존 발굴자 관리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거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 측면이 아니라 발굴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굴문제는 지금 인원이 증원됐다면 그만큼 발굴문제 쪽으로 신경을 돌릴 때다. 청장이 분명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시야를 넓혀야 되지 않겠나 이거지, 지금 관리 측면을 소홀히 하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잘 해야 되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딱 한 말씀만.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좀 진지하게 해서 밤에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평소에 잘 관리하고 또 공무원들이 잘 해서 그런지 일찍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고용복지지원센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시작 때부터 제가 반대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고용복지지원센터가 지금 현재까지 운영된 상황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이 하셔도 좋고 팀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는 여성과 장애인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취업지원과 직업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성과를 말씀드리면 총 31개 과정에서 540명을 교육시켜 가지고요, 지금까지 자격증을 한 20명이 취득을 했고 실질적인 취업을 한 51명을 시켰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 프로그램의 경우 2007년도에는 사실 운영기간이 짧아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49명 정도로 되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 15개 과정에 300여명을 저희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 110명 정도 교육을 시켰고, 올해 상반기에 한 10개 과정에 170여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 32명, 올해 6개 과정에 70여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괄적으로 프로그램별 자격증은 21명을...
정해원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처음에도 그런 우려를 했지마는 글자 그대로 고용복지 지원센터거든요. 모든 시설을 구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갖다 바쳤다는 얘기까지 극단적인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이게 아카데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여성자원금고니, 어디 문화센터니 뭐 거기서 다 하는 일들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고용복지지원센터로써의 어떤 의미가 퇴색이 된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니까 좀더 지켜보겠지만 다른 일반 사설 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 이런 데서 하는 것과는 좀 달라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주시할테니까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요, 진짜 고용복지지원센터가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소관의 위원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많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좀 많습니다. 2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 중에 한 번도 위원회를 안 여는 데가 있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뭐 금년도는 지금 없는 것도 있는데요,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위원장 김용갑  2007년도에는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2007년도에는 가정복지과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안 했네요. 그래서 이번에 전반적으로 위원회를 구 단위에서, 구청 단위에서 개선 대책을 가지고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연 데가 있고, 또 안 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좀 그렇게 되어 있고, 한 번 연 데가 10개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통합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런 것을 통합을 해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소득층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무연고 노인들이 돌아가실 적에 장례대책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지금 우리 자체 구에서는 장례대책이 없고요, 단지 서울시에서 원지동에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어지면 저희들도 거기에 납골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구에서 장례를 위한 납골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왜 그러느냐 하면 동별로 그런 사고가 났을 적에 누가 그것을 책임을 지느냐, 만약에 도화동의 주민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동장이 책임지고 장례위원장이 되어서 수습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아,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장례비라든지 적십자사에 요청을 해서 장례를 치루고 있습니다. 적십자에서는 영구차를 무료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례비도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렇습니까?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위원장 김용갑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잠깐만요, 보충 한 번, 행려병사자들 장례는 지정 장의사에서 해 가지고 예산 지원되잖아요? 종로의 중앙장의사 그런 데서 행려병사자들 장례 치러주고 서울시에서 받든가 하던데,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복지행정팀장 최희균입니다.
  지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예산으로 그 계약을 맺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행려병사자도 아무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고 독거노인도, 아무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도 똑같은 취지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영세민 책정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장례비가 50만원 나갑니다.
정해원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연고가 아무도 없을 경우에 그것도 역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예, 무연고자...
정해원위원  무연고자로 해 가지고 장례 절차를 다 자치단체에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복지행정팀장 최희균  예.
○위원장 김용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제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김창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개선하여야 할 부분과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5일 오전 10시에 주민생활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용갑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주민생활지원과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정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