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주민생활국)

일  시 : 2008년 6월 25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윤동현위원  27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부모의 예기치 않은 부재로 자녀에 대한 긴급한 육아 지원 요구가 발생할 경우 자녀들을 돌봐준다, 그리고 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이 합정동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국비, 시비, 구비로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윤동현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 어떤 사람이 누가 어디를 어떻게 내보내서 하는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시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정복지과에 보고를 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맞벌이하는 부모가 갑자기, 맞벌이는 안 하더라도 부모가 갑자기 아이를 놓고서 갑자기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돌보미를 보내가지고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며칠 전에 혹은 몇 시간 전에 가정에서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 보라고요.
  과장님이 만약 실무를 정확히 잘 모르면 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인원을 미리 서울시에서 뽑았습니다, 돌보미. 뽑아가지고 현재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가정에서 언제든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를 하면은 그 시간에 가정으로 가든 아니면 아이를 데려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나가서 오늘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아이 혼자 있다고 그럴 때에 이게 오늘 아침에 연락하는 거예요, 하루 전에 연락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연락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디다가 신청하고 가정돌보미 22명이 어떻게 나와서 아이를 데려오는지, 또는 그 집에 가서 보는지, 그것을 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봐달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필요한 가정은 미리 회원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회원등록?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윤동현위원  그게 2008년도에 936가정을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이미 서비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936가정에 1,055명 아이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루에 22명이 다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아닙니다. 대기하고 있다가요, 연락이 오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을 주면은 연계해 주어가지고‘여기서 연락이 왔으니까 나가서 지원을 해 주어라,’그러면 돈을 받고 저소득 시민들은 조금만, 한 시간에 1천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기본 두 시간에 2천원이기 때문에 한 시간에 1천원, 도시근로자 월 평균 50% 이하인 가구에서는 한 시간당 1천원이면 나머지는 국·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우리 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을 줄 때 이 1억 400만원을 이렇게 분기별로 나눠 줍니까, 한꺼번에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이 돈 위탁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분기별로 주고 그네들이 사용한 내용은 분기별로 받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작년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올해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윤동현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생긴지 얼마 안 되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윤동현위원  올해 진행된 사항이 936가정 1,055명이 혜택을 봤다는 것이잖아요, 올해 이 분들이 혜택을 봤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이용을 한 것이죠.
윤동현위원  그 기록이 우리한테는 없나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만 기록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분기별 정산 받고 할 때 그 실적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1분기 것, 분량이 많으면 하루나 이틀 것, 한 번 저한테 가져다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알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청소행정과장, 소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었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2개월 되어갑니다.
정해원위원  2개월 동안 청소행정을 어떻게 다 파악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직은 미흡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선 쓰레기 배출 실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소과장님 오신 뒤로 청소행정이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진전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객관적으로 판단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여기 와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소각장에 몇 번이나 오셨다 가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자원회수시설 말씀하시죠?
정해원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정해원위원  와서 성상을 한 번 보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성상은 그 위층인가요?
정해원위원  반입장에.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정해원위원  봤어요?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도 청소업무를 처음 봐가지고 생각 외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해원위원  일반 우리 구 관내 전체 둘러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이나 둘러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환경미화원 청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돌고 있고요, 아직 제가 주요도로, 간선 변 위주로 순찰을 돌고 있고 앞으로 여유가 되면 지역별로 순찰을 돌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제가 와서 두 달 동안 근무하면서 우선은 청소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청소 업무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청소는 쓰레기를 배출, 버리는 것이 제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돼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제도가 개선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니죠, 제도는 꾸준하게 주민들의 실생활에 맞게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일단 재활용품 부분은 한 번 같이 차고지에서 분리해 봤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정해원위원  재활용품 분리 배출문제 어디에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우선 재활용 배출에 있어서 혼합배출을 해서 문제가 있고, 또 재활용품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재활용품으로 실지 활용이 어려운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다른 것하고 함께 수거하면서 잔재 쓰레기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재활용품 배출은 투명봉투에 내 놓도록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투명하고 흰색봉투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투명봉투에 내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정확한 것은...
정해원위원  정확한 것은 말고 대충 느낌으로...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5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50%? 그러면 잘못된 50%는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청소를 하는, 주민계도 차원에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쪽에 주민들이 제대로 버릴 수 있도록 그 율을 계속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정해원위원  재활용품에서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쓰레기로 처리하는 것이 40%, 50%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많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주민계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별도로 내놓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점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어제 신수동에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갔는데 재활용봉투를 거기서 쓰고 있더라고요, 투명인데 완전 투명은 아니고 안에 내용물이 보일 정도로 투명인데 그것은 구에서 얘기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신수동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별도로 특별히 얘기한 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하나에 100원씩 사다가 공공근로자들한테 줘서 그걸로 담게 하는데.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동장이 수거에, 청소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재활용봉투에 대해서 지적한 게 꽤 오래됐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부분은 이따가 국장님이 답변 한 번 다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배출한 거 뜯어서 한 번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제가 무단투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해원위원  종량제봉투는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죠? 잘 배출했구나 하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일부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단투기자를 찾는 방법으로 열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종량제봉투는 무단투기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니오, 종량제봉투 내에 어떤 형태로 버렸는가 해서 일반쓰레기봉투, 종량제봉투 사용하지 않는 봉투 그런 거 비교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요전에 소각장에서 무단투기 봉투에서 인적사항이 발견돼서 구에 통보하라고 했는데 혹시 받은 거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잘 못 알아 들었는데요.
정해원위원  무단투기 봉투에서 우편물 인적사항이 확인이 돼서 통보하라고 했는데 받은 적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받은 적 있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정해원위원  내가 확인해 볼께요. 그리고 우리 지정폐기물들 있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정해원위원  가정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이 뭐뭐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지정폐기물은 구체적으로...
정해원위원  가정에서 배출해서 이러이렇게 배출하십시오 하는 지정폐기물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가정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폐기물 배출하는 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형광등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형광등은 규정된 게 아니고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건전지는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폐형광등하고 건전지를 따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폐기물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게 따로 규정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중의 하나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건전지도 일반폐기물에 섞어서 배출하면 되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별도로 그것은 따로 홍보를 해서...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법에 어떻게 분리되냐고요? 그것을 분리하는 법이 무슨 법이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원위원  폐기물관리법에 건전지는 뭘로 분리돼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생활폐기물로, 특별하게 규정돼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팀장 나오세요. 뭘로 분류돼요? 폐기물관리법에서 건전지는 뭘로 분류돼요?
○지정폐기물팀장 이해수  지정폐기물팀장 이해수입니다. 건전지 같은 거는 생활폐기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도 상관없네요?
○지정폐기물팀장 이해수  건전지 같은 거는 형광등처럼 별도로 건전지 수거함이 있어서...
정해원위원  별도로 배출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정폐기물팀장 이해수  그것은 지정폐기물은 아닙니다, 지정폐기물은 아닌데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형광등처럼...
정해원위원  지정폐기물은 왜 지정폐기물로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폐기물팀장 이해수  지정폐기물은 유해물질인 경우에...
정해원위원  건전지는 유해성이 있어서 별도로 분리배출하니까.
○지정폐기물팀장 이해수  그런데 고형화가 된 거는 지정폐기물과 관계되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수은건전지도 지정폐기물 아니에요?
○지정폐기물팀장 이해수  수은건전지도 지정폐기물 아닙니다. 고형화 돼 있는 거는 지정폐기물이 아닙니다.  
정해원위원  뭐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지정폐기물팀장 이해수  그래서 지정폐기물의 종류를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폐기물 종류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이 있고요, 부식성 폐기물이라고 폐산, 폐알칼리가 있고요,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이라고 광재, 분진, 폐주물사 그 다음에 소각재,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폐석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클로리 네이티드라고 그게 유해물질이 있고요, 폐유독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에 의료폐기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팀장이 대단히 법을 잘못 알고 계시는데 건전지가 지정폐기물이에요. 지금 읽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지정해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처리토록 하는 것만 지정폐기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수은전지라든가 일반 알칼리전지, 여러 가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도 유해물질들이 함유된 여러 가지 폐기물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지정폐기물이에요. 다만 지정폐기물 업자한테 처리토록 하지 않고 소량이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금속수거함을 만들어서 배출토록 하는 그런 것이지, 지정폐기물이에요. 지정폐기물 아니면 수은건전지나 일반건전지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되지 왜 따로 분리해요? 아니잖아요?
○지정폐기물팀장 이해수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정확히 알아야지. 팀장 들어가세요.
  일들을 제대로 알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 각 동마다 형광등, 건전지 별도로 배출하도록 돼 있는 거 한 번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현재 239개 정도의 수거함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주민들이 거기다 잘 버린다고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계속 수거하고 있고요, 일부 안 되는 것은 그쪽으로 다시 넣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함에서 수거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해 갑니까, 아니면 그냥 꽉 차면 해 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계속 순찰을 돌아서 별도로 그것만 수거할 있도록...
정해원위원  누가 수거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정해원위원  동사무소에서?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니에요, 저희가 수거함에 있는 걸 매일 순회 돌아서...
정해원위원  어디 직원들이 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환경미화원들하고 우리 운전원들이... 청소행정과 소속.
정해원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도 함을 다 열어보고 왔어요. 빗물이 들어가서 녹이 슬어서 방치돼 있고, 한 개가 있어도 좀 돌아다니면서 수거해서 거기에서 어떤 유해물질이 녹아서 흘러내리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형광등은 깨져서 그냥 막 주위에 널려있고, 거기다 일반쓰레기까지 집어넣어서 이게 정말 특별히 제대로 배출해야 하는 어떤 폐기물함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와서 잘 되고 있다는 거는 안 봤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주 1회씩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거함 쓰레기통이라든지 수거함을 놓으면 그 일대 주변이 쓰레기장화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매주 한 번씩 반출하고 있는데 점검해서 전부 다 개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 많이 열어 보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열어보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무단투기 형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얼마나 되는 걸로, 몇 %나?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거의 반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대행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대행사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한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구에서 대행사들한테 봉투 값만 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무단투기해서 절반 정도는 대행사들이 손실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것 때문에 대행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봉투가격도 계속 처음에 책정된 걸로 인상이 되지 않았고, 특히 경유라든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상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대행사들이 수거와 관계없이 규격봉투 판매대금 수입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수거에 소홀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격봉투 판매와 수거량과 연계해서 수익을 보조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청소과장은 무단투기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서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은 않고 그 사람들 예산지원만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니오, 양면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구에서 청소는 책임지고 해 줘야 되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은 병행해서 별도로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하루에 음식물쓰레기통을 몇 개나 열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순찰 돌면서 넘치거나...
정해원위원  대략 하루에 몇 개 정도 열어보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매일 열어보지는 않습니다. 이틀에 한 번 정도 열어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몇 개 정도, 한 번 순찰할 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두 개 정도 열어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저보다 덜 열어보시네? 저는 돌아다니다 음식물쓰레기통 있으면 다 열어봐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알겠습니다. 더 많이 열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보면 식당에서 버렸을 것 같은 대형봉지에 음식물쓰레기가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커먼 봉지들 그건 뭐 가정집에서 버렸겠지만 그런 것들이 50%가 넘어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
정해원위원  아니면 대행사에서 다시 직영체제로 환원하든가, 직영체제를 환원해야지 그걸 어떻게 대행을 줘요? 대행을 준다는 거는 일단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그래도 대부분 원칙대로 잘 이루어질 때 대행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잘 하도록 맡기는 거지 이렇게 엉망인데 그것을 어떻게 대행을 줘요? 그러면 아예 봉지 없이 통에다 쏟아붓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처리하게 하든가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저희가 그게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행업소 종사원이라든지 저희 환경미화원이 단속, 적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방안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이 냄새가 너무 나요. 빈통인데도 냄새가 나서 옆에 못갈 정도예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특히 여름철에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현재 10일 정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더 자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음식물통 세척하겠다고 아마 7~8천만원 들여서 차 한 대 샀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수거 교환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세척차량.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차고지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원래 차량에 부착된 걸 산 거는 이동하면서 세척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처음에 구매 당시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완벽하게 청소가 안 돼서 인력으로 겸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답변하실 때 모른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두 달이면 다 파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이 왜 냄새가 나는가 했더니 우선 세척을 철저히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무단투기, 봉투에다 제대로 안 넣어서 막 버리니까 수거하는 부분도 좀 게을리되고 그러고 있어요. 하여튼 오늘부터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게 개선 안 되면 그때는 정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구청장한테 요구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청소과에 세외수입 관련해서 과태료 있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정해원위원  물론 과장님 때 이루어진 일은 아닌데 시효결손 결의라는 것을 구청에 와서 처음 봤어요. 나도 세무나 회계 이런 것을 전공했기 때문에 좀 그 분야에 잘 아는데 시효결손 결의하는 것은 구청 와서 처음 봤는데 이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경험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시효결손 처분은 합니다, 하는데 처분과정에서 시효결손 대상이 아닌데 한 경우 잘못 처리된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시효결손 대상은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특별히 징수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서 5년이 경과했을 때 시효결손 처분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면 5년 동안 놔둬도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니죠, 모든 세금이나 세외수입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노력해서 걷든가 결손하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는 게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일단 시효결손 처분을 내린 그 부분만 가지고도 징계사유가 되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징계여부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정해원위원  어쨌든 일을 잘못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보면 재산 조회를 일찍 해서 뭔가 체납처분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재산이 다른 데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무재산 상태로 된 경우 그것은 더 큰 중과실이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압류해 놓은 것을 또 시효결손 결의를 하는 경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그 점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사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밑에 주임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다 똑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앞으로 유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구민들은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이 ‘아, 법대로 잘 하겠지, 정말 믿어도 되겠지’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료를 내보이며) 이게 청소과에서 벌어진 잘못된 자료예요. 이거 보니까 근무기간 조서를 보니까 다 징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실망했어요. 그저 나 있을 때 어떻게 적당히 넘어가면 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다른 직원하고 상관있는 일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고, 지금 국장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 여기 계신 국장님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국장도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뭔가 조치가 좀 취해져야 할 것 같은데 방향을 좀 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지적을 했는데 이제 오신지 두 달 됐으니까 좀 더 분발을 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청소행정과장, 청소환경과장, 청소과장 그런 분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두 달 동안 하시는 거 보면 그 전에 열심히 했던 과장들보다 더 활동이 저조한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분발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국장님 마무리 답변 좀 하시죠.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답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주민생활국 업무를 제가 포괄적으로 보면서 그 전에도 청소과장, 청소환경과장 등등 해 오면서 보면 ‘야! 주민생활국 업무가 참 문제가 많구나, 힘들구나’라고 하면서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봤더니 업무가 어려워서 힘든 것이 아니고 너무 쉬워서 힘든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데 대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 하나 쓰는 것도 각자 생각이 다 전문가들이에요. A라는 사람은 야, 이건 봉투에 넣자, 어떤 사람은 용기에다 넣자, 어떤 사람은 바구니에 넣자. 각자각자 많다보니까 다 전문가예요. 쓰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우리 공무원이 참 힘들다, 이게 문제가 전문적인 법에 딱 정해져 있다면 그 법대로만 하면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우리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을까 이것만 따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또 음식물통도 어느 구는 집집마다 주는 데 있고 어떤 구는 중간통이 있고 우리는 큰 걸 쓰고 있고 하다보니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는 생각한 나름대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주민생활국 업무가 어떻게 보면 하나를 수립하는데 전문가가 너무 많다보니까 힘들다, 이런 것을 제가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생활국 업무가 또 하나는 계속적인 반복된 업무란 말입니다. 건설 업무같이 한 업무를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해서 끝나버리는 업무인데 우리는 매일 반복된다, 어려운 사람 지원하는 것은 계속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해 주고 관리해야 되고, 어린이를 돌봐주어야 되고, 청소를 해 주어야 되고, 주민생활국 업무 자체가 우리 주민들한테 매일매일 이루어지다보니까 끝맺음이 없더라는 얘기에요.
  오늘 일을 딱 끝내고, 청소를 오늘 한 번 하자 해서 딱 끝내 버리면 그 다음에는 없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날도 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렵다, 이 문제가 쉬우면서도 너무 쉬우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해원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전문가이시고 우리 소과장님이 오셔가지고 2개월 되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월 됐지만은 좀더 파악해 가지고 했으면 좋을텐데 부작용이 많죠.
  아까 시효결손 이야기도 있었는데 제가 우리 직원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직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효결손 자체는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요, 세무서에서도 세법에 따라 가지고 시효결손하고 있고 우리도 세법에 따라 가지고 준용해서 시효결손하고 있으니까, 지방세법이라든지 국세징수법이라든지 따라 가지고 시효결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법 자체는, 시효결손 자체는 위법이 아닌데 그 절차라든가 적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노력하고 시정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해원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시효결손이 문제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시효결손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면은 이 금액은 몇 천원, 1, 2만원 그런 것 가지고 계속 쫓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모아서 나중에 하지 하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5년이 넘은 거예요. 아, 이것 놔두었다가 5년 넘으면 시효결손하지 하는 어떤 고의성도 있고요, 그러나 법에서 시효결손 제도를 두는 것은 우리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어떤 제도를 둔 것이지 공무원들이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말고 그것에 의존해서 나중에 정리해라 그렇게 해서 놔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징수하는 이런 세외수입금은 세금하고 똑같이 징수를 해야 돼요. 부과 자체를 신중히 해야 되고, 우선세외 수입은. 그게 재정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적인 지도로 해서 부과가 안 될 수 있으면 그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정력만 가지고 다 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금도 두고 과징금도 두고 과태료도 두고 여러 가지 그런 행정 벌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초기단계에 즉각적으로 징수를 했으면 징수율이 높아지는데, 물론 다른 일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초보자들한테 맡겨요, 신규 직원들한테 맡겨. 이 신규 직원들은 이게 도대체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만 쳐다보고, 또 물어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효결손은 그러한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것들도 공부 정리나 어떤 그런 제도이지 체납처분 절차에 이용되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과가 되면 즉각 징수를 하든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돼서 징수할 수 없으면, 우리는 국가기관이니까 즉각 결손처분 해야 돼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결손처분을 해서 싹 털어버려야지 돼요.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의나 중과실로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멸시효까지 기다리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정말 고의적인 어떤 일탈 행위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부과되는 것은 가능한 부과 안 되게 지도해서, 정화조 같은 것 전화 한 통화 해서 빨리 치우라고 그러세요. 10만원, 20만원, 50만원 그렇게 과태료 매기지 말고. 그리고 그 부과가 됐으면, 정화조 치우는 것 가지고 이렇게 시효결손이 됐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잘 알았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효결손 한 건도 없게 해 주시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또 어떤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강성국위원  일반적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마포구하고 국·공립으로 선정이 되는 어린이집하고의 쉽게 얘기하면 계약관계라고 할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국·공립은 우리구에서 설립해 가지고 직영하든지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이고요, 민간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설립해 가지고 우리한테 인가 받아 가지고...
강성국위원  전적으로 구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포구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구립은 우리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구립어린이집 원장님의 선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구에서 지정을 해 주시나요, 선별을 하셔 가지고 구립어린이집 원장님으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아닙니다. 그 위탁 체에서 자격 있는 시설 장을 추천하면은 우리가 임명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강성국위원  그 예산들의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예산지원해 주는 품목마다, 만약에 저소득층 어린이가 한 명 있을 때마다 얼마를 지원해 준다, 그런 세부적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우선 구립인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교육비, 보육료, 그런 것을 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좀더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설 장 인건비라든가 보육교사 인건비는 80%, 그 외 처우개선비라든가 또 그런 내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강성국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제출서류에 보면 위생점검 적발 시설에 대한 처분내역이 있습니다. 2007년하고 2008년 상반기 것을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서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제가 분명히 2007년도, 작년이죠. 2007년도에, 제가 권한은 없지마는 혼자 가서 여러 가지 살펴본 그런 케이스라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처분 예정이 보건위생과에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2008년도 상반기에 또 적발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상습적으로 과태료 30만원만 부과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 30만원 부과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30만원 부과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어린이들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구청의 관리가 부족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점검도 하고 있지만 지난번 3월 20일 경에요,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국·공립시설에 대해서 불시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결과 몇 개 어린이집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하고 있어서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조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강성국위원  좀더 강력한 처벌규정을 만들 수 없나요? 국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위생 실태라든지 단체, 집단급식소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전담으로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팀을 개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로 지정을 할려면 식품위생법에 상시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어린이집이 50인 이하일 때는 식품위생법 상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 지도로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국·공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침을 받았는데 전에는 한 번 어린이집 위탁을 국·공립 받으면은 계속적으로 거의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작년 연말부터 국·공립이 일단 한 번 계약이 3년에 되고, 다시 재위탁할 때에는 1차에 대해서는 1대 1 심의를 끝내가지고 거기서 평균 6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이 됩니다. 그러면 총 합쳐서 처음 시작에서부터 6년 했으면 두 번째 재위탁될 때에는 예외 없이 공개경쟁입니다. 그 사람을 포함해서 공개경쟁 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재위탁하도록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따라가지고 어린이집도 한 번 국·공립 위탁받으면 계속해서 10년 가고 8년 가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6년까지는 갈 수 있는데, 왜냐 하면은 자기들도 시설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공개경쟁 체제로 돌아간다, 이런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같이 집단급식소에서 적발된다든지 아니면 식품 유통기한이 적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 제반 사건에 대해서 우리한테 적발이 될 때는 재위탁될 때에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재위탁할 때에 철저히 걸러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상반되는 예를 하나 들어서요, 2006년도에 위생점검 적발 내용을 제가 작년에 해서 구립을 중심으로 두 군데를 방문했었습니다. 합정어린이집하고 서강어린이집이요. 합정어린이집을 제가 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방문했었는데 합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조리 시설이 있는 주방 같은 경우에 싹 리모델링 하셔 가지고 정말 깨끗했어요. 여기 안에서 보면 적발 내역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도 걸렸고요, 작년에도 걸렸고, 걸린 거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제가 방문해서, 그 다음에 2008년도 상반기에 또 걸렸어요. 이런 식으로 상습적으로 뭐 과태료 30만원만 부과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건강적으로 피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년에 2007년에 분명히 서강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여기 한형기 팀장님이신가요? 작년에 여기 계셨었죠?
○보육행정팀장 한형기  아니 저는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강성국위원  그때 계셨던 팀장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정명령을 하겠다, 했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2007년도 적발 내역에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는지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정말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 하나는 확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서강어린이집이 위탁 만료기간이 내년 4월말쯤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말이니까 그때 아마 재위탁 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재위탁하는데 있어 가지고 위원회가 만들어지나요?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적발이나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요, 관내에서 뭐 예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강성국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2007년 7월 11일부터 26일까지 모국체험 및 영어캠프 운영에 관해서 134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소요 예산이 비예산으로 해 가지고 홀트에서 부담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신규 예산편성을 하셔가지고 4,9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7월 중에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명예 구민증 수여라고 해서 2007년에 251만 8천원이 집행이 되었었고, 2008년에 3월에 수여가 있었고, 수여인원이 28명, 예산액이 558만원이 있구요, 그 중에서 120만 1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여인원에 대해서 예산액이 집행된 것보다 많은 것은 7월에 방문하는 해외 입양자분들에게 또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기 위해서 예산 잡아 놓은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강성국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를 좀 한 번 알고 싶어요, 국장님의 적극적인 추천이라든가...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과장이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홀트가 마포구에 있고 또 그 사람들에게 모국의 문화라든가 경제 등의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모국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고 또 그 사람들과 서로 우리 구민과 상호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올해도 비슷한 인원이 한 14명이나 15명 정도가 방문하게 될텐데요, 그러면 그 예산액이 4,900만원이었을 경우에 1인당 한 35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전액을 다 구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올해 대상인원은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일부 4,500만원만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강성국위원  총 예산에서 일부인 4,900만원만 집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강성국위원  저는 좀더 확실한 답변을 원했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해 주셔 가지고 따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연속적으로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같은 가정복지과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대여점 운영이나 이용실적에서 보면 도화동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처음에 장난감 대여점이 만들어지면서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서교동이라든가 합정동이라든가 연남동 같은 경우 이용인원이 거리상으로 너무 멀다 보니까 한 8명, 9명, 5명 이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뭐 추후에 구에서는, 전체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의 모든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만 일단 1차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먼저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뭐 따로 계획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장난감 대여점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용률이 많이 높아가지고요, 또 멀리 상암동에서도 이용하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 상암 보육정보센터 내에도 장난감 대여점을 유치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많이 여러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 상암동에 세워지는 보육정보센터에...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거기에도 장난감 대여점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난감 대여점에 대해서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난감을 이용하는데요, 회원이 몇 명이나 가입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6월 9일 현재로 561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화동 주민이 몇 명이고 외지인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도화동이 216명의 회원이 가입이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성산2동은 27명이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리고 그 장난감 대여점 요금을 내는데 카드로 결제를 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교통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현금은 안 받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왜 현금을 안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공무원이 가급적 현금을 취급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현금을 받는 게 낫지 않아요? 공무원들이 현금 은행에 넣었다 뺐다 귀찮으니까 행정 편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공무원이 지금은 현금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 게 대다수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크게 현금 내는 거라면 불편하겠지만 여러 번 제가 모니터 해 본 결과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걸로, 그리고 티머니카드가 충전된 게 부족할 경우에는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임시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불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또 만들어야 되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처음에 개소했을 때 카드회사 협조를 받아서 카드를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편 민원은 하나도 들어 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민원사항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게 있어요? 몇 %, 호응도라든가.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연말에 그런 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지금 안 해 봤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아직은 현재...
○위원장 김용갑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지금 보육시설이 규정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런 운영을 하지 않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느 일정 수준을 유지해서 어린이들한테 좋은 보육서비스 질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까지 달성목표가 있는 겁니까, 그냥 두고 보육시설에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래서 적극 홍보해서 참여시키면 심사를 받아서...
홍은희위원  인센티브를 안 받고 인증 안 받으면 그냥 계속 가도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안 한다고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더 커야 되겠네요? 지금 여기 보면 정부 지원시설은 평가인증을 많이 받았는데 민간시설, 가정시설은 아주 형편없어요, 통계를 보면. 정부시설은 38개소에 인증을 전부 몇 개 받았습니까? 27이면 많이 받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민간시설은 69개소에 9개만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가정시설은 55개소에서 3개만 받았어요.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민간은 아무래도 자기 자본을 들여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홍은희위원  그러면 정부지원시설에 가는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고, 민간시설에 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고, 가정시설에 가는 애들은 어떤 애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지원시설이 평가인증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면 평가인증을 받은 곳은 어딘가 좋겠죠. 좋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시설이 나쁜 데를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정부지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리 탓인지 보육료야 뭐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시설이 나쁠 텐데 왜 거기를 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 가정시설 같은 데는 시설이 열악한 거 확실하거든요. 그렇게 시설이 열악한 데를 왜 보내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정부 구립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가정시설이나 민간시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든지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한 번 점검을 하시고, 다 나가서 보기 어려우면, 정말 여기는 빨리 인증을 받아야 되겠다는 데는 유도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냥 한다고 신청하는 데만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이 열악한데도 보시다시피 평가인증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개인 거니까 우리는 못 한다 이렇게 두고 보실 일이 아니라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자라니까 어렸을 때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지금 6월 1일부터 보육시설 일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점검이야 해마다 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하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평가인증을 할 때 우리는 정부에서 나온 항목만 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우리가 뭘 하나 더 넣어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그것은 인증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 평가인증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평가인증 실적이 나쁘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시설 아닌 데 대해서 구청 차원에서 어떻게 유도를 하든지 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 이 많은 불량시설을, 불량이라면 어폐가 있고 약간 부족한 시설을 좋게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고등학교 애들은 불평을 해요. 얘들은 나쁜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환경 나쁜 데 많습니다. 어떤 보육시설은 가 보면 마당이 없어요. 이렇게 마당에 비 샌다고 마당 손바닥만한 데다 위에 비닐을 쳐서 딱 대문에 들어가면 공기 유통이 전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어린시절을 자란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권도 없고, 말도 못하는 그 어린이들을 우리가 잘 키워야 2세 국민이 건강한 겁니다. 표 없는, 말 없는 그 곳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있죠? 그것을 제가 받아봤더니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돈을 주는 거만 있죠? 그렇죠? 뭐 돈을 얼마 더 준다, 3년 이상 있으면 월급을 얼마 보태주는 거 그것이 처우개선입니까? 우리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어느 방법으로 하고 있죠? 해외연수를 조금 보내주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제도도 있구요.
홍은희위원  구체적으로 좀, 여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보육교사 처우개선 현황 그랬더니 지원기준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원현황이 나왔는데 제가 받은 거, 이것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1년 이상인가요, 3년 이상인가 있을 때 25만원씩 더 주나요? 얼마를 더 주는 거 그걸로 처우개선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월 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월 20원 지급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몇 년 이상 됐을 때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3개월 이상만 근무하면.
홍은희위원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시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특별히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6만원 상당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또 해외연수도...
홍은희위원  매달?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해외연수는 1년에 6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산 범위 내에서.
홍은희위원  해마다 6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6명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요.
홍은희위원  보육교사 수가 전부 몇 명입니까? 유치원 교사도 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유치원은 우리구에서 하지 않습니다.
홍은희위원  교육청에서 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보육교사가 몇 명인데 1년에, 작년에만 6명 간 건가요, 해마다 6명인가요, 더 적은가, 많은가요? 여기 처우개선에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보육교사 수는 1,100명인데요, 인원은 매년 해마다 예산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홍은희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세우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그 처우개선 1,100명에 연간 6명이면 그건 뭐 처우개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을 보내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평가인증이라든가 점검에서...
홍은희위원  평가 점검을 받은 데서?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홍은희위원  우수한 시설에 있는 보육교사가 간다, 그러면 주로 정부지원시설의 교사들이 가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절반 정도씩, 그런 거 선정할 때는 구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전에 간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같은 5대 5.
홍은희위원  5대 5면 말이 안 되죠. 정부지원시설은 38이고 민간, 가정은 합하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5대 5로 보낸다는 것은 비율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정부지원시설 38, 민간 69, 가정 55 그러면 가정, 민간은 합해서 몇 개입니까? 그런데 5대 5로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처우개선이 해외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면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우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보육교사는 1인당 6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자기계발 교육비로 해서...
홍은희위원  그렇죠, 자기계발비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보육교사 모두?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전 보육교사가 자기계발비로?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1인당 20만원 한도 내에서.
홍은희위원  연간 20만원씩 다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보육교사 1,100명이 자기계발비로 1년에 20만원이 다 지급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교사 중 30명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1,100명 중에 자기계발비를 주는 건 30명이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마포구청 직원은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1,300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자기계발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청 차원에서 자기계발을 어떻게 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뭐 교육도 보내고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이 보육시설은 보육시설장이 해야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들은 물론 다 자격증이 있지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수준이, 또 그 마인드가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돼요. 그런 데 애들이 더 많이 가 있다는 게 우리 마포구 앞날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1,100명 가량 되는데 30명만 처우개선비 30만원을 준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보육교사 교육 시키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어떻게 시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위탁교육을 그런...
홍은희위원  어디다 위탁교육을 어떻게 시키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주최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 요청이 오면 의뢰해서 교육 보내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1년에 몇 명씩 보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교육을 받으러 가는 동안 그 보육원에 선생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지원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제가 보면 초·중·등, 유치원은 교육지원과가 생기고 우리 구청장님의 의지로 굉장히 많이 개선되고 다른 구청에서 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보육시설도 교육의 일종이라고 봐야 돼요. 가정복지과에 있지만, 복지지만.
  그런데 너무나 어린애들이 버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작년에도 한 번 드렸는데,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마포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깜짝 놀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 잘 가르친다고 했더니 어렸을 때 집에서 잘 키운 애와 보육시설에서 아무렇게나 큰 애의 차이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마포구와 강남을 가 보면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젊은 엄마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렸을 때 역량이고, 교육이고, 예절이고 모든 것을 잘 해야 되니까 이 보육시설을 아주 중요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또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복지과장님한테 전부 집중돼 있네요.
  중식지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지원이 명절, 설 연휴기간에 특별지원을 하는데 1인당 1만 5천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주말 이럴 때는 도시락 배달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명절에 상품권을 줬는데, 명절에 가게 여는 집 보셨습니까, 설날 아침에? 설날 아침에 음식점이나 웬만한 가게가 열지 않죠? 그런데 얘네들 상품권 주면 상품권 갖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죠? 전날 빵 사다놨다 먹어라, 요새 햇반 사다놨다 먹어라 이런 것인데 이것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애들을 보면 명절날도 엄마 아빠가 집에 안 들어와, 아니면 명절날도 엄마나 할머니가 아파서 누워 계셔. 그런데 돈만 줬다, 남들 다 상 차려 먹는데 돈 갖고 좋은 음식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상품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이웃에 자원봉사자를 물색해서 명절날 설 음식을 주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홍은희위원  왜 그러냐면 그 애들 얘기가 명절날 더 눈물난대요. 돈 들고 가서 사먹을 데도 없고 전날 사다놨다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설 연휴기간에 이런 거 주는 것도 아주 잘 하신 거지만 좀더 깊은 배려를 하신다면 어디 가서 얘들이 돈으로 사먹을까, 돈으로 해결 못 하는 것도 있구나. 이것 좀 배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문대상 그래서 적정성 여부, 위생 상태, 맛 이런 거를 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조사 결과, 설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것을 주셨어야 되는데 안 주셔서.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배달시간 미준수한다는 학생이 15%가 나왔구요.
홍은희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배달 시간에 제때 안 온다.
홍은희위원  안 온다가 15%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50명 중에서?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15%. 반찬에 불만족스럽다는 사람이 21%, 밥맛이 조금 안 좋다 그런 게 20%, 반찬통이라든가 도시락통 청결상태가 안 좋다는 게 25%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배달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배달은 잘 되고 있는데 약간 늦어지는 경향은 있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배달은 불만이 15%지만 맛이 25% 되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전체적으로요?
홍은희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것 때문에 담당팀장이 여러 번 찾아가서 그런 것을 의견 나눠서 조치를...
홍은희위원  그러면 도시락 배달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만족도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셔야죠. 조사 왜 합니까? 설문조사 왜 하죠? 분석하고 다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설문조사 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조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홍은희위원  어떻게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배달 호수 같은 거를 조정해서 배달시간 내에 배달 할 수 있도록...
홍은희위원  시간은 안 중요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것도 15%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조치했고요, 도시락 반찬 불만족 부분에 대해서도 반찬 재료를 다양화시키고, 신선도를 유지시켜서 그런 것을 개선토록 해서 조치를 했고요, 또 밥맛이 없다는 게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쌀 신선도라든가 다른 종류를 좀 바꾸라고 해 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볼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이 도시락 배달받는 학생들이 여기 몇 명이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298명입니다.
홍은희위원  298명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115명 이쪽. 지급 아동 급식해서 412명은 뭐고, 298명은 뭡니까? 이 숫자하고 다르네요? 저 주신 것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 부분은 설날 때...
홍은희위원  아니 이 부분 이것은 115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시락 배달은 두 가지 죠? 매일 아침과 저녁을 배달하는 애들과 재량 휴일에 배달하는 애들, 이렇게 두 가지죠? 양쪽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매일 아침과 저녁을 배달하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것은 294명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설문은 50명 한 것이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그 설문지 실적이 나쁘다고 그것을 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입맛은 사람마다 달라서, 나는 이 세상에 모든 음식을 갖다 주면 다 맛있어서 나한테 설문하면 100% 만점입니다. 사람 성격이 다 다른 거예요, 반찬도 그렇고. 그 설문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그 설문지만 가지고 보면 이것 업무 태만이에요. 맛이 20%, 반찬이 25% 나쁘다는 그런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좋다고 볼 수 없죠? 시간은 안 중요해요, 질이 나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좀 연구를 해 보세요. 정말 질이 나쁜가 한 번 먹어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애들이 너무 어려서부터 공짜로 남의 도움만 받아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말 잘못하면 혼날까봐 그러는데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보다 자기 맘에 조금만 안 맞으면 불만을 해요. 그런 설문지를 가지고 우리가, 제가 그것을 감안하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표면적으로 설문조사만 보면 일을 잘못 하신 거예요. 도시락 배달을 매일 하는데 20%, 25%가 나쁘다는 것은 그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명확히 원인조사를 하시고 대책도 세우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현황이 여기 쭉 있는데 연도별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라는 이 등록은 그 해에 새로 했다는 얘기에요, 그 해에 있는 총 인원수에요? 지금 여기 써 있는 그 인원수가?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 해에 한 절대 숫자입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 참 궁금해요. 어느 해는 많고 어느 해는 적고, 그거야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마음대로지만, 구민이 일정한데 숫자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2007년에는 8,700명인데 2008년에는 1,600명이고, 2006년도에는 2,400명이고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이유가 뭐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2008년도는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홍은희위원  그러면 2004년에는 4,100명인데 2005년에는 1,400명, 왜 이 숫자가 거의 항상 약간 들쭉날쭉하는 것은 몰라도 이렇게 많이 들쭉날쭉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변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것 좀 연구해 보시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여기도 나이만 나와 있는데 몇 세 이하이고, 주로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서 확인하는 거예요. 통장이 다 자원봉사자로 되어 있고 이래요? 그렇지는 않죠? 다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통장 하면서 자원봉사자 하고 싶은 분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통장 중에서 등록 안한 사람도 있어요?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리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 교육에 다 참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다 참여하지는 않지만...
홍은희위원  몇 %나 참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등록하신 통장님들의 참석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은희위원  예, 자원봉사자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지금 통장들 자원봉사 발대식한지가 불과 한 달 정도쯤 되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5월에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런 특화봉사단 해 가지고요, 통장, 뭐 전문적인...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런 통장 말고 모든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영역별로 합니까? 한꺼번에 안 하고? 통장 발대식 따로, 노인 발대식 따로, 이렇게 따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발대식을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그런 전문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한 것이지 매년 발대식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홍은희위원  자원봉사자 기본교육을 금년에 8회 했습니다, 8회. 263명이라는 것은 총인원이에요, 이게 다르게 참가한 거예요? 같은 사람이 1, 2, 3, 4, 5회를 참여를 했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아니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물론 한 번 더 오시는 분도 있지마는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봉사교육 참여 실적은 별로 저조하죠? 왜 교육에 참여를 안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자원봉사 등록된 분이 모두 교육은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 꼭 그분들이 해마다 받을 필요는 없고요.
홍은희위원  받을 필요는 없고 필요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은 필요 없고 당신은 필요하니까 받아라...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것은 아닙니다.
홍은희위원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번에 하니 와라 해서 온 사람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등록자한테 다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참여 하십시오’라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자원봉사자니까 우리가 교육의 의무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나 그러면 교육해 놓고 오지도 않는 것 괜히 비용만 낭비하고 할 필요는 없죠. 자원봉사자 교육을 왜 안 받느냐, 제가 알아봤죠. 그랬더니 사람마다 다 내용이 다양해요. 해마다 내용이 다 똑같다, 자원봉사 하는 사람은 해마다 같은 사람이 많죠. 작년에 한 내용,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다. 그래서 안 간다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불편해서 안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 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은 주차장 없으니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라고 하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래서 또 휘발유 값도 비싸니까 다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데 특별히 여기저기 바쁘면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차를 가지고 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차가 그럴 경우 들어올 수가 있나요? 또 주차료 받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원칙적으로 받습니다.
홍은희위원  받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30분 이내는 무료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자원봉사하신 분들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상해 가지고 우리 구청 광장으로 들어올 때에는 지금까지는 30분이 무료인데 일정시간 이상 자원봉사하신 분들에게는 1시간 이렇게 무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 배려를 하셔야 돼요. 자원봉사를 여러 해 하고 진짜 잘 하는데 시간도 없고 저기 갔다가 여기 오고 이래야 되는데 주차료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배려를 좀 하셨으면 하는 것하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두 번째는 각 통장들이 자원봉사자로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만 했지 실지로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일하게 안 해 준다는 것이죠.
  자원봉사라는 것은 물론 개별적으로 어디 가서 때 닦아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소그룹이 돼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봉사도 재미있어야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맞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 이거예요, 봉사자들이. 그냥 등록하고 나 혼자 봉사자이고, 저 통장도 봉사자이고, 누가 봉사자인지 모르게 하지 마시고 그룹+그룹 가까운 데로, 또 성격이 맞는 데로, 연령 대 별로 조를 짜서 친목도 하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재미가 있어야 봉사도 하는 거죠.
  이 자원봉사자 숫자 많은 것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00명 가지고도 1,000명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숫자 불려서 여기 통계하는 것 하시지 말고 정말로 효율성 있는 그런 봉사를, 조금 머리 쓰셔야 돼요. 이게 봉사자님들의 요구사항이에요.
  그런 봉사활동 하는데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설문지 한 번 하셨겠죠, 하셨습니까? 형식적인 설문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설문해 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교육 끝나면 설문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설문 결과가 어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교육 내용에 대한 설문이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교육 내용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한 사람들의 설문은 안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홍은희위원  담당자 분 말씀하세요. 자원봉사활동을 1년 했다, 그러면 무슨 평가, 항상 모든 사업에는 평가, 반성,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 분 답변해 주세요.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자원봉사팀장 조숙자입니다.
  연말에 저희가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실시해서 문제점과...
홍은희위원  작년에 어땠습니까?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만족도가 한 70% 정도 되었습니다.
홍은희위원  만족도라는 것이 누구의 만족도입니까?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봉사자들의 만족도입니다.
홍은희위원  어떤 만족도요?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봉사활동 내용이나 전반적인 내용들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거기 건의사항은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건의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인센티브를 좀 달라, 주차. 예를 들면 구마다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선거법 관련도 있고 그래서 지금 차츰 그런 인센티브 주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자원봉사자로 등록해 놓고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여기 인원은 2천명, 3천명, 작년에 8천명이지만 그 8천명 중에 한 번도 안 한 사람 숫자.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은 저희가 등록이 안 되고요, 한 번 이상 봉사활동 하신 분들, 한 시간 이상 하신 분들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의 특성이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본인들이 원할 때 봉사활동을 하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 등록을 했죠, 그러면 한 시간 이상 한 사람 몇 명, 두 시간 이상 한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옵니까?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예.
홍은희위원  그것 좀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등록을 해 놓고 한두 시간이나 다섯 시간 이내로 한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그것 연구해 보셔야죠.
  사람을 자꾸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모은 인력을 우리가 자꾸 활용해서 전문화하고 이렇게 숙달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올해 200명 받고, 이 사람 나가떨어지고 또 다음에 새로운 사람 또 받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통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팀장 조숙자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쉬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휴식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장난감 대여점에 대해서 아까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위치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애로점이 도화동 현대아파트 정문 바로 옆에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김정일위원  그 진입로가 굉장히 좁죠, 돌아가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승용차 두 대는 주행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그 입구가 현대아파트 입구라 차량들이 많이 소통되는데다가 거기다 차를 갖다가 주차를 하게 되면 정차죠, 거기는. 딱지 떼는 데가 거기가 아주 표적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민원에.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김정일위원  보통 우리가 거기 가려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도 없고, 버스 노선도 연계가 안 되어 있고, 천상 장난감을 빌리러 갈 경우에는 승용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승용차가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 입구에다 대놓고 들어갔다 나오면 과태료 4만원짜리 딱지가 꼭 붙어있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또 위치 선정할 적에 주차장 없는 그런 데를 왜 위치를 선정했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도화동에 장난감 이용 현황을 보면 도화동이 126건으로 최고 많다, 상암동이나 성산동 이런 데는 거리가 멀다고 보고 그러니까 세 건, 두 건 이렇게밖에 안 되고, 도화동이 제일 많은 관계는 차도 없이 대여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이렇게 되는데 왜 위치 선정할 적에 주차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거기다가 선정을 한 것인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합정동이나 서교동이나 이렇게 중심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치우치다보니까 이용객도 그렇고, 과태료 딱지를 발부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것을 서로 주차단속요원들하고 협의를 하든가, 차만 대 놓으면 딱지 떼는데, 물건 빌려 가지고 나오면 딱지가 붙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그 위치 선정은...
김정일위원  이것 취지 내용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장난감을 이렇게 대여해 주는, 취지가 안 맞잖아요. 혹 떼러 갔다가 혹 하나 더 붙이는 격이에요. 장난감 싸게 빌려 쓰려고 하다가 4만원짜리 붙이니 주부들로서는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아주 대형 장난감 아닌 경우에는 그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꼭 차를 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데요.
김정일위원  6세미만 아동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들은 무척 커요. 부피가 크다 보면 버스도 못탄다고 그러잖아요, 지하철도 못타지, 승용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지하철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김정일위원  에이, 주부들이, 젊은 주부들은 어린이 세살, 네 살, 둘 셋 돼요. 그러면 하나는 업고 하나는 데리고 다니면서 장난감을 어떻게 들고 다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린애 하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대부분 보면은 어린애 한 둘은 데리고 학부모들이 와요.
  이왕 거기다 만든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마는 주차단속요원들한테 협조를 구해요. 거기다 대는 차는 좀 양해를 해서 딱지는, 과태료 부과를 안 시키면 자연스럽게 와서, 주부들은 이것 빌렸다 저것 빌렸다 장시간을 요하다 보면 딱지가 붙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그런 것을 자제요청을 해 달라고 동장하고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정일위원  협의해서 주부들 이용하는데 그래야 많죠, 이왕 그거 장난감 대여점을 해놓고 이용객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민원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과장님 새로 오셨다는데 마포경찰서 그 들어오는 지역에 보면은 금강산감자탕이라는 큰 집이 있어요, 음식점이. 그 뒷길인데 617-60호, 59호, 거기 민원 들어온 것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정일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이거 민원 들어왔다는 게 어제 제가 조사해 보니까 금강산 뒷집이던데 민원 들어온 거 국장님은 어디 지역인지 아십니까? 아파트 부녀회장님 민원 들어갔다는 거.
○주민생활국장 김창수  그건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김정일위원  민원을 왜 집어넣었느냐, 오늘 아침에도 들러서 물어보고 알아본 결과 그 뒷집에 공가가 있답니다. 마포경찰서 그 뒤에 번지 알려드렸죠? 617-60호. 집주인이 바뀌면서 여기에 세 들었던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그 사람들이 재래식 화장실이라 청소 안 하고 그냥 간 모양이야. 장마철, 우기철에 비가 오고 안 오고 하니까 빈집이다 보니까 냄새가 아파트로 가서 부녀회에서 민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치우고 가야 되는데 안 치우고 이사를 갔으니까 우리가 추적을 해서 찾을 수도 없잖습니까? 거기 한 번 직원들을, 동직원이나 해서 이것을 빨리 청소작업을 해 주셨으면 해서...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확인해서 조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  청소과장 그대로 계세요. 박영길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 수거전용 용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약국을 하고 있어서 약국 앞에 항상 있기 때문에 관찰대상이 되기 때문에, 큰 그거는 아닙니다만 우선 음식쓰레기 지금 현재 수거전용 용기 자체가 전보다는 커졌어요, 커졌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같나요? 모양이 커진 것 같던데... 그것은 그렇고요, 그런데 우선 색깔이 회색 쪽으로 거의 돼 있어요.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보면 회색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박영길위원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도로변에 전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그렇잖아요? 도로에 있기 때문에 회색이 옛날에는 무난하다고 봤어요. 때도 안 타고 이렇다고 그런 편의적인 면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디자인 감각에서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현 도시감각에. 그래서 그 색깔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밝고 그런 색감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 다음에 수거함 자체에 글씨가 많아요, 글씨가.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런데 글씨가 그 요점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음식물에 대한 것은 첫째 강조가 돼야 된다. 음식물의 전용이다, 음식물 수거함이다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뚜렷하게 띄게, 그것이 안돼 있어요. 색깔이 그렇다 보니까 안 띄는지, 그리고 글씨를 좀 크게 해야 해요, 띄게 그래야 되고. 일반적으로 거기에 보면 글씨가 많은 중에 보면 방법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옆면에든지 이렇게 해서 조그만하게 쓰는 게 좋겠다. 전면에 딱 음식물쓰레기 전용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보면 거기 갖다버리는 것이 노란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박영길위원  이것이 넣는 사람 반 이상은 그냥 마구잡이예요. 그냥 검은 봉투에 넣고 이러니까 그것도 아까 어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용역업체하고 수익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그것하고 두 가지는 크게 나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알겠습니다. 수거용기 교체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유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금방 바꿀 수는 없겠지만 이 점이 개선되면 보다 환경이 밝아지고 또 사용하는 사람도 쉽게 띄는 목적대로 가고 이렇게 돼야지 지금 같은 형태는 안에 뭐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을 다 넣으니까 강조점이 없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제가 관찰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그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예,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길게 해서, 몇 가지 좀 더 질의할 게 있는데, 평생교육팀장 나오세요.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평생교육팀장 장재원입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구에 평생교육기관이 몇 군데나 돼요?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에 등록돼 있는 것은 33개로 당초에 작년에 파악된 거하고 아직까지 자료정리가 안 돼서 그 상태 33개로 등록돼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의해 등록돼 있는 시설은요. 그 외 평생교육법 외에 노인복지법이라든지 기타 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평생교육 전문으로 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 98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등록을 안 하면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등록돼 있는 시설물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고 아니면 원격형태의 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그게 법에 의해서 등록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역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어떤 제재사항 같은 것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저런 문제가 될 수 있죠? 사설강습소, 무슨 법인데... 사설강습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인가 뭐 있죠?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법률에 의해서 등록도 허가인가요? 허가하고 신고 두 가지죠?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허가나 신고를 아니하고 그냥 나는 평생교육기관이다, 여기는 평생교육기관이다, 그런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어느 법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그 경우에 지난번에도 정해원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역 교육청에 이런 부분이 무허가로 교습소 같은 데를 운영하는 데를 지도점검을 해 달라고 공문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신고 들어온 부분 외에 계속 점검 나가서 제재를 한다고 저희가 답변을 얻었었거든요.
정해원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문화 프로그램들 있죠?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예.
정해원위원  그런 것들이 아마 대표적인 경우일 것 같은데, 그렇죠?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파악된 거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파악된 것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생학습동아리로 해서 저희가 법에 의해서 꼭 설치가 돼야지만, 허가 내지 신고가 돼야지만, 시설은 아니고 독자적으로 평생학습동아리를 등록하면 저희가 현황조사를 해서...
정해원위원  평생학습동아리?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등록돼 있는 거는 신고라든지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해원위원  만일 에어로빅 교실이 있다 그러면 사설 에어로빅 교습소에서 신고를 하면 이것은 아까 학원설립·운영법에 위반되죠?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평생교육팀장이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 시장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고, 그 다음에 주민들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선용에 보탬이 되도록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도 평생교육기관에서 하는 일들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정의해야 돼요?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일단 고용복지지원센터도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도 있고 직업 관련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도 평생교육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정해원위원  원래 고용복지지원센터 취지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마포구 관내에 좀 심하게 어중이떠중이 다 달라들어서 우리도 교육기관이다 해서 구청 예산도 지원받고, 뭐 구청에서도 받고 또 정부기관에 관련, 보건복지 관련, 여성가족 관련 그런 데서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한 것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가 점검이나 감사 같은 건 안 이루어지고 있죠?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럴 경우 예산 낭비는 우리가 어떻게 챙겨요?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까지는 저희가, 국가라든지 중앙정부 아니면 타 중앙정부 기관에서 지원받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대신 저희한테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 지원할 경우에 과연 그 프로그램으로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는지 아니면 중복되지 않게 저희 쪽에서는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회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데는 국가에서 예산 지원할 부분은 반드시 지원하고 해야 되지만 나중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관의 재무제표, 여러 가지 수지결산서를 검토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은 후원금까지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후원금은 공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받지 말고 후원금 가지고 운영하라고 하든가, 후원금 받은 부분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우리가 파악해야겠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법인 만들어서 위탁받고 그런 경우가 만연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에서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하는 부분은 적극 권장을 해서 더 잘 하게 만들어 주고 엉터리는 좀 퇴출시키고 그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거기는 가정복지과장이 나와야 되겠네.
  얼마 전에 염리청소년독서실에 유스테크 댄스 페스티벌을 한 번 가봤어요, 가 봤는데 느낌이 참 괜찮더라고요. 느낌이 좋아서 참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으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청소년독서실 지하에 두는 거는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얘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우선 독서실이다보니까 아마 독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음 그런 것 때문에 지하에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 공간은 우리가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하에서 아주 칙칙하고 먼지 많은 환경 안 좋은 데서 애들이 뛰고 놀면 건강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적극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아이들이 정말 밝게 뛰어놀 수 있게끔 그런 공간도 필요하고 청소년독서실 지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위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밑에서 신나게 춤추고 놀고 있으면 너 놀래 공부할래 하면 애들 다 놀고 싶어 그러죠. 그러니까 지하는 오히려 환경을 더 좋게 쾌적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와서 토론회를 갖는다든가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향,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도움되는 쪽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관 언제 문 열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10월 우리 구청사와 같이 동시에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에도 그런 공간이 있죠?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정해원위원  그런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용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 염리동 그쪽 가까운 데 어디 문화센터 다른 공간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좀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세이브더칠드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예.
정해원위원  거기서 독서실 운영은 내가 별로 맘에 안 드는데 그런 거 가 보니까 그것은 잘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독서실은 독서실로 정말 아이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유지시키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청소행정과. 이것은 생활폐기물팀장 나오세요. 음식물쓰레기도 생활폐기물팀장이죠?
○생활폐기물팀장 이국환  예,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엊그제 서울시 자원순환과 과장하고 이야기했는데 디스포저 알죠?
○생활폐기물팀장 이국환  예.
정해원위원  음식물 갈아서 하수구로 바로 배출시키는 거, 디스포저를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뭐죠?
○생활폐기물팀장 이국환  하수도에 그게 달라붙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하수구 관로가 막힘으로써 그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 서울 시내에서 설치한 예가 있어요?
○생활폐기물팀장 이국환  서울 시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없어요?
○생활폐기물팀장 이국환  예.
정해원위원  환경오염 문제는 어떻게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생활폐기물팀장 이국환  음식물을 정제를 안 한 상태에서 그대로 하수구로 곧바로 배출을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정해원위원  어떤 오염이 돼요?
○생활폐기물팀장 이국환  음식물 속에 있는 유해물질들이 그대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정해원위원  그대로 배출되면 어디로 가는데요?
○생활폐기물팀장 이국환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정해원위원  하수처리장 가는데 무슨 오염이에요? 거기서 다시 정화를 시켜서 재생시키는데.
○생활폐기물팀장 이국환  지금 저희 하수처리 정화능력이 현재로써는 그 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디스포저를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디스포저 쓴다고 생활하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생활폐기물팀장 이국환  하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음식물찌꺼기를 버림으로써 물을 또 그만큼 더 많이 배출을 해야 되고 음식물찌꺼기가 하수도로 곧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하수량이 더 늘어나고.
정해원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배출해서 처리하는 걸 아주 깔끔하게 하든가요. 그것도 안 되면 이것도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폐기물팀장 이국환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새로 하수관로가 설치돼서 난지물재생센터로 직접 가는 그런 지역은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자원순환과장이 상암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면 어떻겠냐, 한 번 검토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셔서, 아마 설치해도 시 예산으로 다 할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어서 정말 좋다 그러면 마포구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전역은 안 될 거예요. 지금 분리가 안 되는 데는 할 수가 없고, 해서는 안 되고 생활하수가 난지도 직접 가는 하수구 관로가 설치된 그런 지역은 가능하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폐기물팀장 이국환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교육지원과장 김정호입니다.
홍은희위원  야간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가 거의 다인데 야간 개방에 주민들하고 가끔씩 마찰이 있어요, 조명등을 잘 안 켜줘서.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학교에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충분히 불을 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작년도부터 새로 설치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명령으로 가로등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연결을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홍은희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가 꽤 있습니다. 학교가 부담하는 데가 많이 있네요, 13개 학교나.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학교는 사실 낮에만 있기 때문에 밤에 운동장에 불을 켜야 될 이유는 없어요. 주민들이 와서 사용해서 켜는 것이니까 이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불을 켜주고 또 미안하지 않게 쓸려면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어디 협조를 얻어서 학교에서 교장들이 ‘우리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고쳐주는 것보다는 여기서 먼저 솔선해서 가로등으로 전부 바꿔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정호  지금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홍은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총 20개교에 설치된 중에 학교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13개교, 그리고 구청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장님과의 간담회에서도 전기료에 대한 부담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 문제는 관련부서인 토목과하고 재정 부담에 대해서, 예산 부담에 대해서 가능한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립하고 법인 지도점검 평가실적을 보면, 이것 가지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경과 식품보관 적발 건수가 구립은 6건이고 법인은 0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체적으로 구립이 29, 법인은 8이면 4분의 1, 조금 안 된다고 해서 그래도 4대 1의 비율이 되어야 되는데 구립의 적발건수가 많거든요. 구립이 법인보다 더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가정복지과장 박인기입니다.
  특별한 뭐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자주 적발되는 그런 구립 업체는 그런 것을 적극 반영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적발이 많은 구립보육시설은 위탁자를 좀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만히 보니까 보육료 과다수납, 또 취사 부조리사 자격증, 이게 자격증 없는 조리사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을 보관하고 있다, 그것은 나중에 먹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구립 그러면 아주 KS마크처럼 믿을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 구립에 이런 것이 많아요. 반배치 기준도 위반하고 또 종사자 보수교육도 잘 안하고, 법인에서 그랬다면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구립에서 그랬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유념해서 잘 운영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인기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동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파악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23개가 있고요, 배치는 14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현재 14개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23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 청소 관리를 어디다 맡겨서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지금 현재 4개소는 노외주차장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특별하게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제가 그 화장실에 가보니까 굉장히 불결해요, 청소를 자주 않고. 그래 가지고 누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가, 그런 것도 그렇고 가능하면 이것을 실명제로 해 가지고 청소하는 사람들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붙여 놓았으면 사람들이 보고 ‘아, 이 사람들 왜 청소 안 했나’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그런 것 봐도 어디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좀 착안해서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공중화장실이 아주 불결합니다. 치우는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여러 대중을 위해서 좀더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소삼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가정복지과, 교육지원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소관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부기관이나 유관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용갑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가정복지과장박인기
  교육지원과장김정호
  청소행정과장소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