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08년 6월 26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선서)
○위원장 김용갑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갑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 말이죠, 지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단체 사람들이 같이 다니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그 사람들 단속원으로 위촉을 하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다섯 개 단체네요,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청소년육성회, 청소년지도협의회, 그렇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여기에 이 분들이 위촉된 것이 최초 위촉일이 2001년이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2001년이고 그리고 또 4년 후에 재위촉을 했네요, 이 사람들 임기가 4년입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채재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시민단체 단속 건 현황을 파악해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다섯 개 단체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제대로 챙기기 못 했던 부분을 인정하면서 2년이 임기로 지금 알고 있고 재위촉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동안 제가, 2001년은 보건위생과가 구청에 있을 때 이루어졌던 최초의 위촉일인데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채재선위원  자, 보세요. 과장은 온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임기가 2년인데 4년 후에 재 위촉을 하고 또 2005년도에 위촉을 해서 지났는데, 2년 임기가 지났는데 계속 이 사람들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그 단속현장에 같이 나가세요? 임기가 지나서 재위촉을 받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합동단속을 같이 나가는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2년 임기에 재위촉 여부를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파악하지 못했고 제가 2003년도에는 사실 소장이 아니어서 관할이 아니어서 재위촉을 파악할 수 없었고요, 사실...
채재선위원  아니 보건소장 하고 난 후에도 그렇잖아.
○보건소장 하현성  2004년도 이후에도 그렇게 되었는데 관례적으로 해 오던 분들이고,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의를 제기했던 적도 있고 다시 이제 여론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 부분도 들었기 때문에 달리 다른 방법을...
채재선위원  아, 그러니까 시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보건소장 하현성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결론은 시정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됐고, 거기에 이 양반들이 지금 2001년 5월 3일부터니까 만 7년이 넘었어요. 공무원들도 한 부서에 만 7년 두는 데가 없어, 그렇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합동단속을 나가면서 이 사람들은 만 7년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생과 직원보다, 우리 위생과 감시팀장보다 더 잘 알아요, 관내업소를. 그렇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더 잘 아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여, 좋은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반반 장단점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사실은 몰라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관료화가 돼요. 관료화가 뭡니까? 관료화가 뭐예요, 관료주의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관료화 아니에요? 관료화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위생과 공무원보다도 더 관료화가 되어 있어, 그리고 어떤 큰 권력이나 가진 것처럼 이런 말을 많은 업소에서 제가 듣고 있어요. 7년 됐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교체하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교체하시고 7월 1일자로 재위촉할 예정이네, 여기 보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7월 1일자로 재위촉하고 난 뒤에 이 위촉된 사람들 명단을 본위원한테 한 번 주시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꼭 이 단체에서만 추천을 받습니까? 이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위촉을 해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러니까 최초에 이 단체가 5개 단체로 지정해서 되어진 것까지는 제가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계속해 왔고...
채재선위원  그것은 그냥 큰 이의 제기하고 싶지 않고 제기하는 의원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하니까 그냥 넘어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나는 왜 이 단체만이 들어가는가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이번에는 이 다섯 단체가 들어갔으니까 이 다섯 단체 다 빼고 다른 단체, 내가 그렇다고 어떤 단체 넣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단체 다섯 단체를 넣어서 추천을 받든가 아니면 여기서 뭐 누구를 요구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전면 바꿔서 하세요. 하시겠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제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다 바뀌어지면, 바꿔지면 사실 그렇게 할 의향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봐요. 이 양반들이 전부다 2001년도에 위촉됐고 2005년도에 재위촉 되었잖아요. 다 바뀌어야지 무슨 소리야, 이 사람들보다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무슨 힘을 빌려? 이 근본 취지가 뭔지 아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일단 우리 직원들의...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유해업소 시민단속반을 넣는 이유가, 근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채재선위원  불법 부당한 일에 개입할까봐.
○보건소장 하현성  시민으로서 구성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이 사람들이 위생업소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있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공무원이 같이 나가야 참여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이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공무원이 참여를 해야 거기에 참여자로서만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참여자 일 뿐인데 위생업무를 잘 알고 있는 우리 감시팀장 이병국 팀장도 있고, 다른 위생과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정서비스를 하고 전부 다 바꾸셔야 돼요.
○보건소장 하현성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요즘에 미국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광우병에 대한 염려가 아주 대단히 커요. 그것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 그것 안 먹으면 되지, 그렇죠? 뭘 모르는 사람들은, 본위원 생각이 아니라 뭘 모르는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 안 먹으면 되지 이러거든요. 그런데 고기 먹는 사람이 안 먹을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알려줘 봐요.
○보건소장 하현성  본인들의 각자의 의지겠지만 그것을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채재선위원  소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알려줘 보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 방법이란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다들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자,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 이제 식당에 33㎡ 이상입니까, 100㎡ 이상이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100㎡ 이상.
채재선위원  그러면 한 30평 되죠, 그렇죠? 30평 이상은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미국산이냐 호주산이냐 적게 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 마포구 전체 식당을 다 다녀봤어요? 행정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사실은 저희가 행정 인력이 부족해서 아까도 보고 자료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식품안전과가 생기면서 저희가 지금 조직진단에 들어갔고 정식적인 팀을 만들지를 못했는데요, 계속적으로 테스크포스팀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저희가 가칭으로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는 축산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또 축산직이라고 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없기 때문에 하기가 쉽게 않았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채재선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보건소장이 지적한 대로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이 미국산 쇠고기 딱 내놓고 국내산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야. 고기 보고 알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지금 현재 그게 문제입니다.
채재선위원  그게 문제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미국산 쇠고기 갖다놓고 국내산이라고 써놓으면 보고 아냐고. 전문가들도 보고는 힘들텐데, 육안으로는. 색깔은 좀 다르다고 그러대? 그런데 육안으로는 전문가들도 힘들텐데, 그러한 것을 미국산 쇠고기를 나는 안 먹을라니까,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식당 주인이 첫째는 중간 도매업자한테 속지를 않아야죠, 그렇죠? 중간 도매업자가 미국산 소고기 갖다 주고 국내산입니다 하고 식당에 납품하면 국내산인 줄 알지. 물론 중간에 검증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모른단 말이야. 그리고 식당업자가 미국산 쇠고기를 중간 도매상에서 받아놓고 이거 국내산이다 하면 가지고 가서 식품연구원입니까? 거기 가서 검사해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민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이 그러한 일은 어떤 특단의,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육안으로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해당된 업무를 가진, 아까 축산직이 됐든 뭐 업무를 가진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 감사장에서 이렇게 한 번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식당 주인들이 뭐 잘 지킨다고 봐. 그런데 육개장, 갈비탕 이런 데도 소고기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고기는 안 먹으면 되는데 소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한 음식도 안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돼, 미국산 쇠고기를 안 먹으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안 먹으려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큰 정책 분야를 다루고 이런 국가의 정책을 다루는 농림식품부나 여기에서 해야 될 일이 물론 크고 많지만 우리 나름대로도 마포구 보건소에서 아까 얘기했던 테스크포스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그렇다고 공무원이 뭐 미국산 쇠고기 안 먹는 운동하라는 건 아니에요,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방안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차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습니다로 안 끝나는 거죠?
○보건소장 하현성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조직진단 하는 중에도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좀 강경하게 움직이라고 계속 지시하고 있고요, 최근에야 그 규칙이나 세부적인 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은 초장에 이러한 법은 이루어져서 원산지표시제도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7월이 되어서나 적극적으로 아마 움직일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장이 위에서 지침이나 이런 게 안 내려와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채재선위원  본위원은 위에서 지침이나 이런 걸 내려와서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뭐예요? 주민 스스로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예요. 그러면 이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마포구에 걸맞은, 우리 마포구의 실정에 맞는 법의 테두리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위에서 지침 내려오고 뭐 그대로 하려면 뭣 하러 따로 이렇게 감사장에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라 하는 것을 왜 말을 하겠어요? 무슨 뜻인지?
○보건소장 하현성  말씀 알아듣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법 체제가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지침이라기보다는 어떤 법적인 권한을 얘기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았어요. 유념해서 하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채재선위원님 발언하셨던 부분 보충 좀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감시원들 민간감시원 위촉한 부분 아까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거 원래 취지도 지금 모르고 감시원들 운영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 감시원들 보면 어떤 단체, 어떤 단체 나올 거예요. 여기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뭐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자율방범대장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취지가 그래도 그 역할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출범한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들이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을, 그 단체를 떠난 사람들도 아직 여기 들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아까 채재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폭 개편을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점협회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또 음식점 하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충분히 사명감을 갖고 정말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감시가 되도록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이런 단체들이 들어갔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적합하면 바꾸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오래 있다 보면 단속 나갔던 그런 업주들하고 친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기간에 늘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아까 광우병 파동 자꾸 시끄럽게 떠들었는데 그 부분에 계획도 아직 수립 안 됐어요? 대응할 수 있는 마포구...
○보건소장 하현성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원산지표시라든가 그 다음에 소고기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떤 부위별 관리체계, 우리 보건소 소관 아닌가요? 식품위생?
○보건소장 하현성  축산에 관련돼서 수입하고 유통과정에 있어서는 아직 지역경제과에서 저희한테 완전히 넘어오지...
정해원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유통되고 여러 가지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측면에서 담당업무지 식품위생업하고 구민 건강이나 위생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저희도 그게 음식물로 되어져서 직접 주민한테 다가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개입되는 부분이지, 더 윗선은 농림부 측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측 업무가 사실은 아니어서...
정해원위원  예를 들어서 늘 떠드는 마포음식문화축제 하는데 음식문화축제에서 우리 마포주물럭, 무슨 마포갈비 이런 것들 브랜드로 내세우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정말 이 지역은 모든 시민들이 와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지역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증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축제하는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사실은 우리 마포에도 고유음식인 그런 마포갈비나 주물럭 이런 것들이 지금 광우병 파동으로 된서리를 맞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역경제 육성차원도 있지만 일단 안전하게 주민들이 드실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세워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것이 확고히 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뭘 섣불리 하다가는...
정해원위원  아니,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대형 갈비집 1인분에 3만원에서 5만원씩 받고 한우라고 팔고 있는 그 고기를 진짜 한우 맞는지 검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체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하현성  좀 전에 채재선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그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정해원위원  축산분야의 어떤 전문가가 와도 못해요. 그러면 한우라고 원산지 표시돼 있고 분명히 메뉴판에 한우라고 돼 있으면 그 고기 갖다 검사 한 번 해 봐요, 진짜 한우인지.
○보건소장 하현성  그 부분은 저희가 시범으로 해서...
정해원위원  한 다섯 군데만 검사를 해 보면 대형식당에서 절대 속여 팔지 못해요, 우리가 수시로 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그러면 그 지역이 저절로 ‘아, 이 지역은 믿을만하다’해서 홍보하면 손님들이, 시민들이 많이 몰려들 거예요. 그게 진짜 축제가 되고 우리가 축제하는 어떤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거지, 맨날 돈만 들여서 만국기나 달아놓고 가수나 불러서 노래나 하고 그게 축제가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하현성  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또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우리가 한 번 의뢰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세외수입 분야가 몇 가지 있죠?
○보건소장 하현성  예.
정해원위원  뭐뭐 있죠?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보건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영업하는 곳에 불법적인 사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정지에 대한 과징금 처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부과를 하지 말든가 부과했으면 철저하게 징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징수 못한 부분도 있고,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시효결손 결의한 부분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5년이 지나면 국법상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5년이 지나더라도 일단 체납처분이 들어가서 재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압류가 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채권이 확보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압류를 해 놓은 상태 같으면 계속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되는데 재산조회도 안 하고 또 재산이 있는데도 압류를 안 했을 경우에는 5년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런데 압류도 안 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그것은 제가 확인을 더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5년 이전에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재산 확보를...
정해원위원  지금 영업정지 대신해서 과징금 부과한 게 현재 징수한 내역이 몇 건이나 돼요?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지금 과징금이 체납된 건수가 4건.
정해원위원  4건에 얼마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4건에 896만원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시효결손 결의한 게 있어요, 과징금 중에서?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기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정해원위원  시효결손한 거 한 건도 없어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2004년, 2005년도 1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영업정지 받을래 과징금 낼래 해서 과징금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체납이 돼요? 팀장이 설명하세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입니다. 과징금 제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제도가 영업정지 하겠다고 해서 대체해서 과징금으로 해 놓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업을 하면서 과징금도 안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7월 25일자 법이 개정돼서 그런 경우는 다시 영업정지로 환원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서 2005년 7월 25일 이후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6건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다시 환원했고, 그 이전 거 4건에 대해서는...
정해원위원  그 전 법도 영업정지가 엄청 부담을 주기 때문에 돈으로 떼우겠다는 얘기인데 돈 안 내면 영업정지 할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런데 그런 것을 자꾸 방치를 하다보니까 자꾸 체납이 되고 그런데...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전에 것은 법으로 다시 환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못하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해 왔고 4건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것들은 다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행정을 잘 운영을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돈 가져와라, 과징금으로 돌려줄게 할 정도로 그렇게 적극성을 띄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시효결손 식품위생법 과태료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권확보 미지시 이것은 압류했어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채권이 확보된 것은 계속 압류돼 갖고 있고요, 재산도 없고 아직도 미납되고 한 것은 재산조회 해서 금년도에 시효결손 처리했습니다, 5년 이상 지난 거에 대해서.
정해원위원  여기 두 건에 40만원 돼 있는, 작년에 지적된 거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채권확보 했어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작년도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금년 초에 전부 시효결손 완료했습니다, 재산 없는 거에 대해서.
정해원위원  시효결손을 문제 삼는 입장인데, 왜 시효결손까지 가야 돼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과태료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종업원들이 건강진단 미필로 해서 적발된 겁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이 거기서 그만둬버리고, 또 종업원이다보니까 그 사람들 주민등록번호 하나 가지고 재산조회를 하는데...
정해원위원  종업원이 그 검사 미필이면 누구한테 과징금 부과해요? 업주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업주한테도 하고 종업원한테도 10만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업주한테는 못 받아요? 업주는 다 냈는데 종업원이 안 냈어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종업원이 재산이 없으면 얼른 결손처리해서 늘 정리하고 넘어가야지 5년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그래서 계속 독촉을 관리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5년 이상 돼 가지고 계속 5년 동안에 재산이 없고 그 사람 앞으로 더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해원위원  두 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종업원이었어요? 대개 어떤 음식점? 두 건에 40만원 나오는데.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두 건 40만원은 구체적으로 제가 모르니까 자료를 보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결손처분 미이행 16건에 160만원이 나오는데 10만원짜리 이게 종업원 그거예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예.
정해원위원  재산조사를 다 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예,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했는데 없어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예.
정해원위원  없는데 왜 가지고 가요? 5년 되기를 기다린 거예요?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5년 되기를 기다린 게 아니고 계속 5년 동안에는 우리가 받으려고 주소지 추적해서 독촉장 보내고 그 다음에 계속 안돼 가지고...
정해원위원  이런 것은요, 체납하고 독촉장 발부해서, 그 시점에서 재산 없으면 넘어가세요. 그렇게 늘 짚고 넘어가야지 무슨 뭐 우리가 사채업자입니까? 국민 상대로 어떤 행정 벌적인 성격의 과태료 이런 것은 그 시점에서 재산 없으면 결손처리하고 국민들한테 부담을 털어줘 버리세요. 그 시점에서, 법적으로 5년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과해서 독촉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 처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들을 잘 모르고 자꾸 이런 일들을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지금 직급 낮은 신규 직원들이 다루다 보니까 마냥 방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건위생과는 많지 않은데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처리되어야 전체 업무가 잘 처리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 써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팀장 박윤화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앞서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만두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많은 세금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한 것이 있어요.
  아현동 애오개 역사 4번 출구에, 공원녹지과에 해야 되는데, 질의를 하겠지만 우선 여기가 뭐가 시급하느냐 하면 노숙자들이 집단으로 거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녁에는 화장실이 급하니까 방뇨하고 음식물, 가무, 음주 후라 작년에도 노숙자들하고 말다툼을 해서 한 사람이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치고받고 하다가. 아실는지 모르지만, 주위에 쓰레기고 뭐고 그래서 아침에 좋은 공기들 마시고 운동하고 싶어도 주민들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발가벗고 자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나는 못 봤지만.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소장님한테 아까 사진 보여드렸죠? 머리 여기로 둔 사람, 다리를 배에 얹은 사람, 집단 거주하는 사람들, 목욕도 안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름에는 음식물 때문에도 엄청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방역팀에서 방역 좀 해 주시고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못 자게 하는 방법은 없죠? 법으로 이게 제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 할 얘기지마는 그것 철거 좀 했으면 좋겠네요.
○보건소장 하현성  김정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애오개역 4번 출구에 있는 공원 노숙자 집단 거주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 이외에 다른 국이나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노숙자 자체만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해 볼 때 방역하는데 좀 신경을 쓰고요, 이 사람들이 건강관리가 가능해 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공원녹지과에 그런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같이 의논 좀 해서 방역비도 우리 세금인데 자꾸 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가 멀다하고 뿌려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의약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의약과장 박유미입니다.
홍은희위원  구강보건관련 의사가 한 분인데 이게 치과의사 한 분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이 분은 주로 보건소에만 근무하십니까, 순회를 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보통 밖에 나가서 하고요, 보건소 내에서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의료급여 환자들만 와서 진료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1차 진료하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소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보통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에 가서 구강검진하고 구강보건교육 시키는 일이 거의 8,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간호사, 치위생사, 제가 왜 이것을 보고 싶어 하느냐 하면은 치과가 일이 별로 없나, 검진 및 진료, 월별 실적이 되어 있고요, 그 월별 검진 진료 2007년, 하루에 4건, 제일 많아야 10건입니다.
○의약과장 박유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건은 인원수로 하는 건 아니에요? 한 건이 한 명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이제 검진하고 진료가 들어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검진만 하는 환자도 들어가고 검진하고 진료했던 환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마포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치과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진료는 의료급여 1종, 2종,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들에 관련되어지는 1차적인 치과진료는 하지만 다른 일반주민을 대상으로서는 진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구강보건에 관련되어진 예방사업으로써 밖에 나가서 구강검진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내가 몰라서 질의하는데 구강검진은 의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박유미  예,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필요하신 거군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는 치과병원에 가죠,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계셔요, 뭘 하시나 궁금했어요. 그런데 하루에 건수가 4건에서 제일 많아야 10건이야,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필요하신 건가 그래 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의약과장 박유미  그러니까 신나는 어린이 구강교실, 치아 홈메우기, 노인 불소도포, 스케일링, 모든 부분에서 검진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를 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구강검진을 의사선생님이 하고 난 다음에 옆에서 치위생사가 불소도포라든지 의사 지도하에 스케일링을 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치과에 관련되어져서 가장 기본은 구강검진입니다.
홍은희위원  그러고 또 하나 불소도포는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의사가 다 보시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예, 검진을 해 주십니다.
홍은희위원  불소도포 하는 것하고...
○의약과장 박유미  예.
홍은희위원  의사선생님은 아현분소에는 나가실 수가 없어요?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아현분소는 지역사회에 있는 치과의사회에서 나와서 진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왜 그런가 하면 여기까지 오기가 어려우니까 지역분소에도 의사선생님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얼마만큼 바쁘시며 꼭 이 보건소에만 계셔야 되나 그래서요. 그 지역 치과의사가 매일 근무하는 것은 아니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아닙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분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지금 현재 분소는 선생님이 구강검진을 한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들이 와서 구강보건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불소도포를 하고 불소양치액으로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거기는 구강예방실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분소는 주로 예방시설로 어린이, 학생 이런 것만 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박유미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지역사회 치과의사회에서 나와 가지고 장애인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치과진료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분소에 가면은 없네, 의사가 없으면 못 보죠?
○의약과장 박유미  예, 65세 이상 노인 분들도 1차 진료 자체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은희위원  거기서 안 하고 치과에 가서 해야 된다...
○의약과장 박유미  예, 치과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홍은희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은 노인들이 보건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한 번 연구 좀 해 보세요.
○의약과장 박유미  검토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홍은희위원  우리 치매지원센터가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홍보가 잘 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홍보를 해서 사실 65세 이상 어른들께는 개별 우편까지도 다 보내고 있고, 직접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가 노인정이라든지 복지관, 또 그냥 일반 길거리라든지 어디 행사하는 곳에도 지금 치매지원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고, 또 저희 관내의 4개 교회의 경우에는 주 1 내지 2회를 치매관련해서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거기도 치매지원센터 직원이 계속 지원을 나가고 있고, 망원1동 주민센터에는 매일,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주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인원은 많이 있고, 사실 저희 관내에 있는 65세 이상이 3만 5천명 이상 되는데 이 분들 전체를 치매 조기검진을 한 몇 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만,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10% 정도, 그 정도씩 검진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반년 동안 1,400명 검진을 했었고, 올해도 3천여명 검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은희위원  여기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올해 4억 8,170만원입니다.
홍은희위원  4억 8천을 나눌 때 홍보에 몇 %, 검진에 몇 %,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렇게 나눕니다. 일단 인건비에서 한 51%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나머지 49%를 하는데 이 중에 인지건강센터에 %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지금 그 사업비 중에서 한 30%가 관리운영비로 이용되고 있고, 치매검진비로 10 내지 20%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뇌 건강진단이라든지 등록사업비가 그쪽으로도 한 5% 정도 되고 있고요, 홍보비로 1,800만원을 따로 잡고 교육 회의비로 790만원 따로 잡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이 치매지원센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그러니까 치매를 조기 진단해서 치매가 계속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고 치매가 오기 전에도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치매가 일단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 치매 진료비를 지원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입니다.
홍은희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실적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치매 검진하는 비용은 예산에 10%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아, 치매 검진은 저희가 직접 인건비에서, 직접 검진을 하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1년에 10%씩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치매 검진을 한 번 다 하려면 10년 더 걸리죠. 왜 그러느냐 하면 치매 그것도 범위가 자꾸 늘어나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 치매 조기검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집자수가 워낙 많다 보니 저희가 목표를 20% 가까이 잡아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실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홍은희위원  두 가지만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0% 가지고는 이게 말만 한다지 별 효과가 없다는 것, 이것 어떻게 실적을 %를 올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검진하는 데에 검진하러 오는 대상이 누구인가,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많이 있죠?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오히려 치매 걸릴 확률이 적어요,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은 적극성이 있고 정보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나 어떤가’한 번 보러가는 것이지만, 실지로 경로당도 안 가고 모임에도 안 가고 집안에만 있기를 좋아하거나, 집안에만 있는 사람이 치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발굴해서 그런 분들의 치매 검사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치매가 걸리는 것이 뭔데요, 즐겁지 않고 대화 없고 이런 사람이 걸리는 것인데 걸릴 확률이 적은 사람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도 작년에 처음 치매사업을 하고서 그 부분을 조금 문제를 삼았습니다.
  저희가 노인정이라든지 복지관에 나가서 먼저 했는데 여기까지 나오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노인층에서도 건강한 노인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집에 숨어있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가 제일 먼저는 각 개인 가정으로, 일단 집에 가족이 있으신 분 같으면 가족이 모시고 올 수 있게끔 모든 가정에다가 개별 홍보문을 다 보내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망원1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이 마을건강요원으로 해서 이렇게 통장님들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통장 회의 같은데 저희가 계속해서 참석을 하면서 거기서 혹시 집에 계시면서 그렇게 아시는 분들을 연계를 해 줄 수 있게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검진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가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계신 분들 강제로 가서 검사를 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정신과에 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은 치매검사를 갑자기 하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하죠. 나 정신과 이상 있나 하고 정신과에 가는 사람은 실제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실지로 이 사람 정신과에 가 봐야 되는데 가라고 그러면 막 화내고 안 가죠. 치매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이것 하는 것, 실적으로 치매지원센터가 생겨서 일을 한다, 겉으로 보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실지로 발굴해서 예방하거나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멀쩡한 사람들 대상으로 할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요전에 우리 주민이 찾아와 가지고,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인데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복도에서 만났어요. 소장님도 아실 것이고 백경순 팀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찾아와 가지고 된다고 해서 왔어요, 예약을 해 놓고 된다고 하니까 그 시간에 왔어요. 그랬는데 전화 받은 사람은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 가지고 50분을 기다렸어요. 그 예약 시간에 갔는데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50분 기다렸는데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분이 아주 몹시 진노를 해 가지고 제가 구청 직원인 줄 알고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보건소 소장실까지 안내를 해 가지고 기다렸다가 결국 우리 소장님이 노여움을 풀어드리고 보내 드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보건소 직원 한 사람이 얘기한 것은 보건소장이 얘기한 것하고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건소 직원 누가 얘기해도 그 말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하신 분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직접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한테 가서 ‘내가 전화 받고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이 분 가능하면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몰라서 그랬는데’그렇게 안내를 해 주어야 돼요. 젊은 사람 같으면 다시 갈 수 있지만 70이 넘은 노인양반인데 본인은 그래도 6.25 참전용사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런 분들 그렇게 소홀히 대해 가지고 화나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제 지적차원에서 다시 발언을 했는데 앞으로 소장 이하 직원 여러분은 보건소에 찾아오신 분들은 그래도 형편이 어렵고 그런 분들이 찾아오거든요. 여유 있는 분들은 안 와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 볼게요, 위생과장님 좀 나오시죠.
  위생과장님, 지난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위생점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얘기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용갑  예.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급식을 하는 업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134개소의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 결과가 행정지도 결과 19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8건에 240만원이 부과되었고, 11건의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고요, 올해는 2건에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식품위생법 69조에 위반한 사례를 적발한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하기 위하여 보관중인 식품을 적발한 사례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보통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이것을 왜 그러냐면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현황이 그렇고 5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예.
○위원장 김용갑  거기에도 그런 유사한 제품을 보관했다가 조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예.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조치를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가정복지과하고 같이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위생점검을 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든가 시설에 대한 것들을 현지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50인 미만 급식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50인 이상은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50인 이하에 대한 급식소에 대해서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저희 직원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합동으로?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예.
○위원장 김용갑  제가 이것을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136차 임시회에서 그때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답변이 50인 미만인 급식소도 점검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식품위생법상은 아니라도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영유아급식법에 따른 50인 미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가정복지과에서 주가 돼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물론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으시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고, 또 이런 것은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예.
○위원장 김용갑  앞으로는 50인 미만의 급식소도 점검을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안흥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 다음에 방역팀장님 계시죠? 나오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지역보건과장 강수경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현재 방역 현황에 대해서 연무하고 연막 구분해서 얘기 좀 해 보시죠. 방역소독, 왜냐 하면 우리 40만의 방역소독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현황을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 방역소독은 대부분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지역에는 모두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 동네에 있는 하수구에 한해서만 연무소독을 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막소독은 공해 문제 때문에...  
○위원장 김용갑  연막소독이 나쁘다는 걸 과학적으로 시험해 봤어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예, 저희가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는 매스컴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연막소독 자체가 등유나 경유를 연소를 시키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불완전연소라고 해서 공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공해 자체가 인체에 일단은 안 좋은 효과를 계속 주고 있고, 모기한테 등유나 경유를 해서 연막을 하지 않고 그냥 약을 물로 해서 연무소독을 했을 때도 모기나 위생 해충을 죽이는 효과는 거의 똑같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같다면 인체에 좀더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전에 오랜 관행으로 연막을 해 왔잖습니까? 연막을 아침에 해 줘야만 소독하는 줄 알아요. 연무 하는 건 표가 잘 안 나서 효과를 몰라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각 구별로 다 연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을 배당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한다면서요?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자율방역반에 대한 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역반에도 연막소독은 가능하면 줄이고 가능하다면 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연막소독을 하지 않는 자율방역반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에 대한 부분은 저희의 책임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좀더 홍보랑 교육을 열심히 해서 연막소독의 문제점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같은 소독 효과를 받으면서 인체에 문제가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물론 보건소에서는 연무를 지금 하는데 또 다른 과에서는 기름을 내 줘서 방역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역하고 있잖아요? 연막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양을 적게 줘서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지, 왜 그것을 줍니까?
○지역보건과장 강수경  저희가 지금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만 저희는 기름을 지원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요, 일단 자율방역반에 기름 지원하는 것을 사실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런데 그게 여기 보건소에서는 안 주고 있지만 같은 구청의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을 주고 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을 적게 줘서 하는 둥 마는 둥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역기계는 있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 거기서 하고 있지만 일반인이 볼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욕은 보건소에서 얻어먹고 있어요. 왜 방역을 안 하느냐 그거죠, 주민들은. 지금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보건소장님이 좀 통일을 시켜서 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원칙적인 부분은 이미 위원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보건정책상은 방역이 연막을 자제하고 되도록이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급적이면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단은 자치구별로 자치구 형편에 따라서 조금 조정 가능성을 갖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렇다면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자치행정과 기름도 주지 말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야지, 일부는 하라고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일부러 하라고 드린 것은 아니었고요.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왜 준 거예요?
○보건소장 하현성  모든 정책이라는 게 바뀔 때는 뭔가 과도기적인 그런 기간이 좀 있어야지 무리수가 따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권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민이 원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불연소로 공해가 유발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효율면에서도 떨어지고 환경오염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하는 걸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민원도 제법 상당수가 이제는 들어오기 때문에, 연막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제에 사실은 이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만 이제 조금 그 동안 하시는 중에 불편한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그런 계획이 있다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중 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런데 공히 같은 지역을 이중적으로 해서...
○위원장 김용갑  차라리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보건소장 하현성  그렇게 되면 저희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원장 김용갑  주무부서는 안 하면서 보건소는 욕 얻어먹고 왜 그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하현성  향후에 그런 부분은 자율방역봉사대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랑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어쨌든 간에 우리 40만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 책임 있게 모든 것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하현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하현성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 미흡한 점도 지적됐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개선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해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7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용갑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하현성
  보건위생과장안흥기
  지역보건과장강수경
  의약과장박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