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관리국)

일  시 : 2008년 6월 27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는 도시관리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선서)
○위원장 김용갑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를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간부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도시관리국 200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직·성명을 밝힌 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김성보과장님.
  지금 당인리발전소 이전이냐, 지하화냐, 폐쇄냐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도시계획과장 김성보입니다.
  현재 인수위 때부터 TF를 5차에 걸쳐서 참석을 했는데요, 그제 저희 TF에서 중부발전소랄지 위원님들을 빼고 공무원들만 다시 문광부에서 간담회 요청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부가 FTA 때문에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어서 아마 주민설명회는 개최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문광부 쪽에서는 실무 TF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장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장관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도록 추진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이제는 마무리를 좀 짓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께서 좀 저희구 입장을 지지해 주는 쪽으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를 협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만...
채재선위원  지금 주민설명회를 안 하려고 한다며?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게 위의 비서진들한테 보고를 해 봤더니 FTA 정국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주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의 주민설명회는 싸움이 일어날 게 뻔한데 또 다른 어떤 이슈를 만드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도 주민설명회를 거의 포기했고요, 포기하고 서울시 의견을 받은 후에 장관한테 보고를 드려서...
채재선위원  지금 우리 김성보 과장이 TF 회의에도 가보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를 느끼고 있고, 또 회의에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우리 마포구에 김성보 과장 같은 분이 있어서 대단하다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결과물이 좋아야죠,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합정동 주민들, 서강동 주민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4시부터 시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채재선위원  저도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는 그 지역에는 지금은 이제 맞는 시대가 아니에요, 도심 한복판에. 설명을 해 봐야 소용이 없지만 다 아시는 바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러면 우리 구에서 발전소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학술연구용역 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것은 저희 기획예산에서 일단 용역완료는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이전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채재선위원  그게 나타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전의 타당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사실은 가장 큰 요소가 경제적 타당성입니다. 이전했을 때에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크다, 그렇게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저 사람들은 지금 이전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지하화 할려고 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합정동, 서교동 주민들의 어떤 님비현상으로 몰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죠.
채재선위원  당인리발전소가 그 자리에 현재 위치해 있는 것이 우리 국가적인, 경제적인 타당성으로 봤을 적에, 어떤 것이 이익이냐 봤을 적에 이전하거나 폐쇄하는 게 이익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논리를 가지고 잘 좀 대응해서 우리 김성보과장이 작품을 하나 만드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전될 수 있도록, 폐쇄하거나...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합정동 균형발전촉진지구 1구역이 그 주민들의 대다수가 이 합정동 지역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하는 서울시 균형발전촉진지구 정책에 협조를 해서 그 GS건설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런 뚱딴지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 합정동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주상복합을 지으면서 서교자이로 한다네요, 요새는 서교동보다 합정동이 땅값이 더 비싼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모양이여, 서교자이로 한다는 거여.
  그리고 또 합정동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1구역뿐만이 아니라 2, 3, 4구역을 앞으로 계속 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있는 단계를 점점 밟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합정동에다 지으면서 서교자이, 물론 우리 구청에서 저기하는 일은 아니지만 거기 시행사나 시공사를 불러서 좀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합정동 주민들이 난리에요. 신문에 보도되고 그 앞에다가 서교자이, 이렇게 써놓았다는 거예요. 통장님들이 회의하면서 난리에요, 주민들 서명하고 공사를 못하게 한다는 둥 어쩐다는 둥 난리예요.
  공갈 협박 아니라, 실지로 합정동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협조에 의해서, 물론 자기가 돈 주고 샀지만, 그래도 협조에 의해서 그렇게 서울시 시책에 협조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시행사나 이런 데에서도 현명하게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고 합정자이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도 그전에 주민들 의견이 접수가 되어서요, 저희가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 사실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인즉슨, 지금 토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서교동이 42%이고 합정동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서치를 해 보았는데요, 마포구 일대 부동산하고 근린생활시설 운영사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이 구역의 이름에 대해서 합정자이하고 서교자이하고 두 개를 놓고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결과 서교자이가 88%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 합정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 록본기를 설계한 저드사라는 유명한 외국회사가 들어왔고 대한민국에서도 김치호라든지 캔성진민이랄지 이런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급 주거가 브랜드 전략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리서치를 했더니 합정동은 조금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교동은 고급 주거단지라는 이미지가 아직까지, 옛날 마포에 큰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서교동이다, 그래서 서교자이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채재선위원  우리 구청에서 권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저희는 중재 정도는 지금 뭐, 김영신위원님도 중재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만남을 가져볼 예정입니다마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분양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권한은 없습니다, 권유는 할 수 있겠지만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시공사에서도 이 브랜드를 정하기 위해서 내부 투심이랄지 금융사에서 파이낸싱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이 프로젝트에 가담한 권리있는 자들이 지금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분양승인은 해 줍니다마는 이름을 갖고 끝까지 분양승인을 안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정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조정을 한 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조정할 적에 거기 그 주민들과 주민대표인 본위원을 비롯해서 김영신위원, 그리고 시행사 측, 이렇게 참여해서 자리를 한 번 만들어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더 진척되기 전에 수일 내로 빨리 만드는 것이 좋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박영길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어떠한 경우에 나오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유철호  기반시설부담금은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그 주위의 기반을 갖다가 건물을 많이 짓게 되면은 주변에 어떤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증축이라고 봐야 되는데 증축을 절차를 밟아서, 아니면 무슨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착공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절차가 있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준공도 나가야 될 것이고 그 절차 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이 어떤 절차에서부터 부과가 되나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지금 현재는 그 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언제 폐지가 되었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되었고요, 그전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건축허가나 신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일반건축법의 절차를 밟아서...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일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에요, 준공을 기준으로 적용하느냐...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허가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가 허가 나갈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박영길위원  허가라는 것은...
○건축과장 유철호  허가 처리돼서 필증 신고를 내 줄때 그 날짜로...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실례의 경우를 봐야 되는데 3월 11일날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이 법이 3월 28일에 폐지되었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대흥동의 하나의 사례인데 그렇다면 17일 간격이에요. 폐지된 것하고 17일 간격인데, 이 분이 옥상 부분에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했다면, 17일 간격이에요. 17일 간격에 한 1천만원 돈이 시설부담금이 나왔어요, 법대로 하면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17일 간격이면 건축과에서 이 민원인이, 이 무지한 민원인이, 건축설계사도 무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허가를 제출했다면 이러이러한 일이 만약 17일만 기다리면 그것이 해지된다, 그러면 이러한 불이익이, 불이익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합니다만 이러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정보를 건축과에서 줄 그런 성격은 전혀 아닌가요? 법대로 그냥 전혀 어떤 적용 없이 그대로 처리 했다는 것이 잘 했다고 보나요? 그것이 우리 마포 주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분담금 폐지가 2008년 2월 19일자로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저희들도 예의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 발표가 되고 언제 공포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었고, 이것이 지금 3월 28일자로 폐지가 되었는데 그 하루 바로 전까지도 사실 저희는 그 내용을 갖다가 언제 이게 공포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저희도 그렇고 이 담당 부서인 주택과도 계속 문의를 해 보면서 이게 언제쯤 공포가 되어서 발의가 되겠느냐, 이런 것을 계속 문의를 했지마는 딱 언제 된다는 뚜렷한 날짜를...
박영길위원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짚지는 못하겠지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박영길위원  그러나 이 법령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건축과에서 미리 예견하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폐기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건축과장 유철호  폐기되는 것은 언론에 계속 나왔었고 국회에도 통과됐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축과가 이 부분에 우리 마포주민을 위한 하나의 어떤 서비스 측면에서라도 이 사실 자체를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날짜를 딱 지정해서 어느 경에 없어질 것이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전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요.
박영길위원  행정서비스 면에서도 그래요.
○건축과장 유철호  저희들이 물론 민원인한테 숙지를 못시킨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보지마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게 사실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건축법을 우리보다 더 깊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도 만약에 일반 민원인이 가지고 왔다면 저희가 그 정도는 충분히 알려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맞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사 이런 분들이 가지고 왔을 때는 거기까지는 사실 직원들이 알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건축사가 전문가죠, 그러나 건축과가 제일 주무 아니에요, 건축사는 일반인이니까. 그러면 건축사가 몰랐다고 해도 건축과에서는 먼저 그런 사실을 알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 개괄적인 설명이라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주민의 보호 역할을 하지, 관에서 무슨 거미줄 쳐놓고 걸리도록 기다려서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1천만원이라는 돈을 물게 하면은 그 사람이 15평인데 1천만원, 건축비보다 더 물으라면 누가 그것을 짓겠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더 한 번 챙겨가지고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물론 위원님 말씀을 다 일일이 하나씩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했으면 좋았겠지마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 자체가 3월 28일날 갑자기 폐지...
박영길위원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마는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드리는 것은 행정 쪽에서 주민 편에서, 과장님은 그런 일을 당했으면 가만있겠어요? 아, 17일 사이에 1천만원 부담금을 물게 만들었으면 그러면 미안한 점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온당하다고 봐요?
○건축과장 유철호  어쨌든 저희들이...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구청장님이 항상 얘기하는 것은 행정은 서비스다라든지, 요새는 창의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고 하고, 능동적이다, 맞춤행정이다, 찾아가는 행정이다, 이것은 그런 것을 주민한테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마인드에 속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박영길위원  이 타이밍이 몇 달 사이도 아니고 17일 사이에 이런 1천만원, 건축비보다 15평 옥상에 정식으로 허가내서 짓는 사람이 1천만원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내가 볼 때는 건축과 쪽에, 뭐 당연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황으로 볼 때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 과장님 어디 사세요? 마포에 사시나요?
○건축과장 유철호  저는 다른 데에 삽니다.
박영길위원  다른 데에 사시니까 그런다고...
○건축과장 유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가지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건축행정을 처리할 때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박영길위원  그런 것도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이 법에 모순되어서 폐기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날짜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구제방법이 없겠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건물까지 다 지어서 사용승인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은 없습니다.
박영길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예.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선진행정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런 경우는 이렇고 이런 경우는 이렇다, 그것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유철호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좀 심했습니까?
○건축과장 유철호  아니요,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 처리할 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마인드가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것은 일단 지나간 일이니까 법으로 호소해서 하면 몰라도 건축과에서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박영길위원  또 그대로 보면 이게 하루 차이라도 할 수 없죠. 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건축과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그런 부분은 미리 설명을 해 주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도 좋다, 이렇게 하면 하죠. 그러니까 주민은 선량하다고 보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하시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은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위원  홍은희위원입니다. 녹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홍은희위원  도시공원 기초질서는 녹지환경과 소관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도시공원은 녹지환경과입니다.
홍은희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기초질서 운영실적 단속실적은 하여튼 이것은 하나도 없네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위반사항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단속을 했는데 위반사항이 없다는 것은 도시공원 관리가 잘 됐다는 얘기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지금은 계도 위주로 하다보니까, 적발보다는 같은 구민이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계도 위주로 하면 우리가 적발을 안 하는 대신 관리를 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잘돼 있다고 봅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보는 사람에 따라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은희위원  그 관리하는 상황을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공원별로 순찰을 다니면서 개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문도 설치하였습니다.
홍은희위원  공원마다 관리책임자가 있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거기 상주는 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합니다.
홍은희위원  어떤 공공근로나 아니면 경로당 봉사자가 지정돼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노인정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은 관리를 책임 맡은 사람이 있는데 도시공원은 없는 거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단속에 관한, 실지 청소하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 임무가 유지가 돼야 되고,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속의 권한이 부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주민 간에 청소하는 분이 월권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단속은 안 하더라고 관리책임자는 있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 그런 부분만 있지 책임권은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책임권은 없어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보다 도시공원이 더 관리가 안 되겠네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순찰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홍은희위원  제가 많이 확인을 했고 또 도시공원이 꼭 우리 마포구민만 쓰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불결한 편입니다. 그게 아마 시간대별로 다르겠죠. 그래서 단속의 권한이 없어도 거기를 청소하는 분들께, 뭐 단속 안 해도 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로 계도를 하든지,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이 어느 한 시간을 정해서 청소만 딱 하고 그만이죠, 그렇게 돼 있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하루에 몇 번 돕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것은 자율적으로,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쉼터에 있는 생활의 공간인데 청소하시는 분도 하루에 몇 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에 청소도 하고, 하면서 또 그 사람들 계몽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민의식이 높아서 단속을 안 해도 말로만 해도 잘 됩니다. 그런데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야, 이게 공원인가 쓰레기장인가 이렇게 불결한 곳도 있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한 번 제가 질의하고 싶어서, 어린이공원이나 무슨 경의공항선 지상공원,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이런 데에 벤치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다 시비, 구비로만 하죠? 누가 도네이션을 해서 하는 건 없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극히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우리가 하라고 한 번 광고를 하거나 그런 홍보를 한 적은 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없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많이는 안 가봤지만 외국의 공원 이런 데 가보면 아주 벤치나 어떤 파고라 같은 데를 기증한 사람 이름을 써놔요. 아니면 어떤 코너를 잘해 놓고 그 사람 이름을 써놔.
  그래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것, 우리가 비용도 절감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도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 마포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 보면 어떨까? 우리나라도 대학이나 이런 건물 같은 데는 누구 기념관, 무슨 기념관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하지만, 외국엔 많이 있습니다. 카네기홀, 그 사람 재단에서 돈을 내나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포구민 중에서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벤치 놓으면 당신 이름 써 주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조금씩 활성화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저희가 참고해서요,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조례도 필요하고 또 뭐 구청장님 허락도 받아야 되시지만 하여튼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한 번 내서 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을 많이 했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생태연못을 한 곳이 지금 11곳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학교 공원화를 한 다음에 관리책임은 학교에 있지 구청에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맞는 얘긴데 관리책임이 없다고 해서 그 생태연못을 해 주고 나서 진짜 그게 필요한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학교에 가 봤더니 관리 상태가 좀 미흡한 학교가 3개 학교가 있었고 나머지 학교는 그런대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대체적으로 학교가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관리상태가 다르고 또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생태연못이라든가 관심이 많으면 다시 보수를 하고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기술지도도 하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운영책임을 갖고 있는 학교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무작정 학교장은 관심이 없는데 가서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기술지도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관심만 있는 학교라면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이라도, 직원이 가서 손수 일하더라도 지원을 해 드립니다.
홍은희위원  생태연못이 양호하다는 학교, 미흡한 것은 세 학교밖에 없는데 어떤 걸 양호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일단 물이 고이고요, 연못은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이 도입이 돼 있고 현재 물이 유지되고 있는 곳은 양호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물이 있으면 양호하다?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아주 정말 정상적으로 양호한 것은 충분한 식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상태로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만 있다면 양호한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아주 잘 돼 있는 학교는 몇 학교나 있었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은희위원  그 생태연못이 그냥 말로 들으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태연못이 제대로 관리되는 학교는 글쎄 30%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생태연못을 설계할 때 학교장이 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그냥 넣어주는 것입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의 임원들과 학교장, 선생님까지 참여해서 조성을 할 때 설명회를 합니다. 원해서 넣어드리지 반대하면 전혀 안 넣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생태연못을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최소 크기가 있을 테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홍은희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생태연못은 보기는 좋아요, 있는 것 같이. 그런데 사계절을 통해서 물이 있는 건 몇 달도 안 되고, 또 있어도 거기 쓰레기, 나뭇잎 아주 불결해요. 그래서 그렇게 생태연못을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든지, 하려면 잘 보존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교장이 해 달래면 해 준다, 그 다음에 관리는 학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청에서 돈을 대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연못을 원하는 학교는 이렇게 해 줄 수 있죠. 지금까지 있었던 생태연못은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이래도 하시겠느냐, 생태연못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관리자가 누가 와도 이렇게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단서를 붙여놓고 해 주시면 좋겠어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면 그게 문서화되면 다음 교장도 와서 신경을 쓰겠죠. 교장이 바뀌면 ‘이거 내 취미에 안 맞아’하고 없앨 수도 있잖아요. 생태연못 해도 돈 많이 들이고 한 데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 보면 다 흙 메우고 화단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낭비죠. 과연 생태연못이 학교에 필요한가도 여기서도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교장이 해 달라고 다 해 주지 마시고, 필요하면 안 한다고 해도 해 주시고, 안 필요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은 안 하시고 더 좋은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한 번 여기서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그 다음에 공원화를 했죠? 했으면 수목 관리는 학교 책임이라고 그러셨죠? 학교 안에 있는 수목.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우리가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1차적인 관리책임은 있지만 학교 내에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요청이 있으면 해 줍니다.  
홍은희위원  지원요청이 있으면 해 줍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가로수 전지, 가로수 소독은?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에서 합니다.
홍은희위원  녹지환경과에서 하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홍은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있는 거, 여기가 도로고 학교 담이 있으면 도로에 나무를 소독하죠? 학교 나무를 소독 안 하면 소독 하나마나예요, 여기 벌레 있는데 거기 있으면 여기만 했다면 금방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이 해야지 되는데 작년엔가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하겠다 했는데 이왕이면 가로수 할 때도 학교 담 안에 있는 것도 같이 소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하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홍은희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집 파리 대문 밖으로 보냈어, 그래도 여기 뒤로 돌아가면 우리 집으로 도로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로 담 안과 거리는 가깝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에 공원화를 했다는 건 그 학교에 나무가 많아서 공기를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마포 전체에 녹지 조성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독을 할 때, 글쎄 그 소독비가 얼마나 드는지 몰라도 소독을 할 때는 학교 수목을 같이 해 주셔야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학교 공원화 해 준 학교에 대해서는
홍은희위원  공원화 안 한 학교도 그것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학교 공원화를 하면 공원화 하기 전에 학교하고 협약을 합니다. ‘사후관리를 학교에서 하되 필요할 경우 해충 방재라든가 수목관리는 지원을 해 준다’이렇게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나 다른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홍은희위원  전지는 몰라도 소독은, 전지는 재산권이지만 소독은 어차피 공중에다 대고 하는 거 글쎄, 여기 하고 여기 안 하면 효과가 없다니까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은희위원  그것은 검토를 해 주셔서 가로수 할 때 학교 담장 안의 나무도 해야지 가로수에 옮기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주택에서 살 때 보면 우리 옆집 아주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해요. 전 바쁘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하죠. 제가 퇴근하면 우리 집에 소독을 다 했어요, 제 허락 없이. 그러고 돈 내놓으라고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소독을 잘 하는데 선생님 집이 안 해서 늘 여기 벌레 때문에 자기가 하나마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 같이 해 주셔야지, 우리가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대니까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홍은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홍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입니다.
정해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기억이 나는데 디자인서울이 1차 탈락되고 2차 똑같은 구간을 추진한다 그래 가지고 그때 채택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숙제를 줬는데 채택돼서 다행스럽고요, 그 다음에 48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세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거리를 조성할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 48억이라는 예산은 디자인서울총괄본부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책정한 예산 사항으로써 아직은 그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각종 용역비랄지 실제 공사비 이런 것도 한전주 지중화하는 사업비, 토탈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사업내용을 얘기하라니까요. 공공시설물 개선, 광고물 개선, 이런 게 있는데 공공시설물은 어떻게 개선하고 광고물은 어떻게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48억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현재 추경예산에 사용되는 범위를 얘기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디자인서울거리 사업내용은 첫째, 한전주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지중화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부착돼 있는 간판을 업소별로 특색 있게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3차선으로 돼 있는 차도를 일방통행길 도로로 폭을 축소하고 그 늘어난 부분에 정자목 형태의 쉼터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있구요,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이런 등등으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공공시설물 개선과 전주 같은 것도 다 없앤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전선주하고 통신주는 다 지중화 시킬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광고물 개선인데 광고물이 지금 현재 간판 위주인데 그것을 건물 자체에서 소화시키는 디지털화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아직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은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종 건축, 토목 여러 가지 디자인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일단은 그 사업을 구상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해원위원  디자인전문가만 초빙하면 안 되고요, 요즘 감각에 맞게 DMC에서 지금 여러 가지 LCD 패널로 선전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광고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의미에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도 함께 논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이 많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현재 체납액은 399건에 9,591만 5천원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이게 지금 3년간 것을 총괄한 겁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3년 그 이전 거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5년 넘은 것도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5년 넘은 것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그것은 결손처분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은 결손처분하고요, 그렇지 않고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가 계속 추적하거나 압류 조치하는 그런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5년 넘으면 시효결손 결의를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그것이 많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시효결손은 많지는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미리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간판을 붙인 집은 다 지금 영업하고 있는 집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바로 징수를 해야죠. 아니면 계도해서 간판을 철거케 하든가, 부과하기 전에 철거하게 해서 원래 규정대로 돌리든가, 그래도 거기 유지하겠다면 과태료 매기고, 아니면 공공용지 사용료를 받든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부과를 했으면 일단 무조건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징수를 빨리 하면 체납이 안 되고 시효결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보내서 체납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사가 잘 안 되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체납분이 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원래 세금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그러면은 관허사업 제한 요청도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광고물법에 과태료는 그런 제한은 규정이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나중에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집행 그런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서 제재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징수할 때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해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저는 늘 얘기하지만 과태료나 강제금이나 부담금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고물 단속할 때도 빨리 개선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계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고요, 말 안 들으면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려면 공무원들이 좀 부지런히 다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가서 보니까, 한 번 가서 보니까 위반했다, 그것 적발해 와서 그냥 과태료 부과하고, 부과했는데 안 낸다, 한참 지난 다음에 독촉장 보내고, 독촉장 보내 놓고 마냥 방치해 놓았다가 어디서 누가 막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 가서 재산 조회한다 하고 또 방치해 놓았다가 5년 넘으면 시효결손하고, 지금 쭉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진행되어 왔어요. 앞으로 그런 행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앞으로 이후에 시효결손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시효결손 하기 전에 재산 없으면 그냥 무재산으로 해서 불납결손하세요, 처리하면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예.
정해원위원  소멸시효 완성될 때까지 방치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3개과 정도가 심하게 그렇게 많은데 앞으로 그런 것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용근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건축과장 유철호입니다.
정해원위원  서강동 주민센터 신축 준공이 언제 되었었죠? 도서관 있는 건물, 얼마 안 되었죠?
○건축과장 유철호  예,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지하주차장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죠?
○건축과장 유철호  공사 자체는 제대로 되었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 설계과정에서 법에는 맞지마는 조금 동선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설계 자체는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정해원위원  거기에서 자동차를 긁히고 잡아먹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건축과장 유철호  일단 그것은 계획적인 측면에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계획이 조금, 법적인 한도를 맞추었다 해도 조금 너무 타이트하게 되었다고 그럴까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차를 몰고 가보았는데 차를 돌려 나올 수가 없어요. 램프하고 옹벽하고가 너무 간격이 없어 가지고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옹벽을 철거해 가지고, 그것은 시공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공간에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하자처리 가능하죠?
○건축과장 유철호  그것은 하자처리가 아니고요, 설계 자체가 원래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공사에서 하자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부지 자체가 좁고 거기다가 지하에 주차를 넣다 보니까 작은 부지 내라 그렇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하자처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어떤 개선조치는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유철호  그런데 지금 주차대수가 8대 이하라든가 이런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주차가 원활하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원활하게 하려면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부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법 자체에서 완화를 해 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규모를 지을 수 있게, 주차가 좀 힘들더라도 주차가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완화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다른 주민자치센터를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계획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우선 서강동 주민센터는 재건축조합하고 부지를 바꾼 것부터가 문제였어요. 물론 주차장이 좁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건축과장 유철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처음부터 좀 신중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시고 지금 현재 주차장은 주차장 기능을 다 못하니까 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유철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녹지환경과장.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우리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베어지는 나무들은 어떻게 관리하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도시계획 사업자가 일단은 시행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해원위원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 데서 베어지는 나무는 그 사람들이 베어서 그냥 버리면 그만이에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과거에는 저희들이 유휴토지를 만들어서 나무은행을 만들어서 모으기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에 우리 관내에 심을 만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심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상암2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 버즘나무 수령이 꽤 오래된 것들이 있죠? 그것 아시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정해원위원  그런 것들을 나중에 베거나 할 때에는 SH공사에다가 부담금 같은 것, 나무 값을 물리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저희들이 공공용지를 손실 보상을 하게 되면은 SH에서 공사하면은 가로수는 도로의 부속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도 변상금을 부과할려고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변상금 부과는 못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가 아닌 지역에 우리가 수목 식재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 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면은 자기들이 비용도 절감을 하고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을 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식을 승인 안 해 주고 우리가 구 세입으로 받겠다, 그래 가지고  구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도로가에 있는 가로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그 쪽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정자도 세워 놓았고 공원조성을 한 것 아시죠? 새로 소방도로 난 데, 보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절차가 필요한데, 예, 보상을 받았습니다.
정해원위원  받았어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정해원위원  그 보상 받은 내역 좀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우리 마포문화센터 앞에 사계절 스케이트장, 하루 이용자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해원위원  다니다보니까 이용자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광장에 사람은 많은데 이용자는 그냥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 얼음위에서 스케이트를 타야 느낌이 좋고 기분이 나지 기분이 안 나서 아마 안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이용자가 적고 광장 이용자가 더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이 들어갔더라도 한 번 방향을 얼른 검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주장했지마는 지하에 실내 아이스링크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사계절 아이스링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도 한 번, 넓은 부지가 많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그 부분도 사후관리를 해 주세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서교동에 그 수노래방 가는 길 가운데 무허가 건물 담당은 주택과인가요? 그 무허가 건물이 2층, 3층으로 지어져 있고 계속 무허가로 증축을 하는데 그것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중익  주택과장 황중익입니다.
  그 소위 홍통거리라고 그럽니다. 그 거리가 현재 24개 건물이 있습니다. 그중에 9개 건물은 유허가 건물이고요, 나머지 15개는...
정해원위원  유허가 건물인데 땅은 공유지죠?
○주택과장 황중익  전체 69년도에 철도청에서 불하받은 사유지입니다, 24개 필지 전체가.
정해원위원  그 가운데도 사유지에요?
○주택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전체 24개 필지가 69년 6월 10일자 철도부지에서 대지로 지목변경 돼서 개인별로 불하받은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 상에 24개 건물이 있는데 그 중에 9개 건물은 유허가 건물이고요, 기존 무허가, 81년 이전 건물이 15개 동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건물이네요?
○주택과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도로 일부 점유한 것이, 조금씩조금씩 점유한 것이, 서울시 항측도 판독한 결과 10개소에 60회배 됩니다. 평균 2평 정도씩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현재까지 16건, 이행강제금을 2,724만 6천원을 기 부과를 했고요.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자리잡고 있는 그 땅이 다 사유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황중익  100% 사유지이고요.
정해원위원  아, 건물이 안고 있는 것...
○주택과장 황중익  예, 그것은 무단 증평해서 도로 쪽으로 일부 조금씩 나온 것이 저희들이 최근에 정밀 항측 판독을 서울시에서 해 본 결과 10개소에 60회배다, 그래서 개소당 2평 정도씩 증평을 한 것을 확인하고 행정 이행조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거기는 건폐율이 거의 100% 정도 되겠네요?
○주택과장 황중익  저희가 판단하기에 3종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건폐율이 100%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자기 땅에 꽉 차게 지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황중익  예, 그렇죠.
정해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황중익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사유지에 매수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180억 정도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전체를 일단은 보상을 하고 양쪽도로를 전부다 터서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황중익  보상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을 찾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녹지환경과장님.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녹지환경과장 성경호입니다.
박영길위원  그 숭문학교 방음벽 부분을 문화체육과 쪽에서 그것을, 문화의 벽화를, 지금 벽이죠, 그래서 하나의 특화를 해 가지고 160m 거리에요. 높이가 4.5m니까 대단한 것인데 풍물 아트센터 문화체육센터 바로 앞이기 때문에 미관상 문제가 있어서 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7, 8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주위환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앞쪽에 가로수가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은행나무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것이 그림을 가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어요, 대충 보면. 그래서 과장님이 한 번 실무자가 나가 보시고 그것이 그림이 다 완성되면 은행나무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은지, 물론 전문가가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그림 자체하고 어울리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것도 불가능하면 우리 사업도 가로수 수종 갱신이 있듯이 수종을 바꿔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환경이 좋아질 것입니다. 좋아지면 길옆으로 벤치를 중간중간쯤 놓아주면 상당히 휴식 공간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도 나가 보시고 담당 계장님도 나가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검토를 해 보실 수 있죠?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위원님 같이 모시고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수종이, 은행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그 벽화하고 그 주위가, 그리고 문화센터가 어울릴 것인지를, 주택가 자체도 보기가 좋고요.
  또 정해원위원이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근처에 살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처음에 언론에 상당히 각광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 위치 선정이 처음 설계부분에서 그게 안 되고 끼워 넣은 부분이라서 우선 그것이 큰 통로에요, 광장의 통로 부분인데 그것을 딱 막았기 때문에, 그 통로가 그전에는 그쪽으로 사람의 통로도 되지마는 바람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 바람이 여름에 선풍기를 틀어놓은 이상으로 그쪽으로 들어와서 그 주위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다시피 여름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스케이트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바람이 딱 끊겼어요. 그런데 그 바람 값을 돈으로 어떻게 계산할는지 모르겠지마는 그것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를 타면 바닥에 분진이 생기더라고, 분진이. 바닥 자재가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분진이 올라오니까 그것이 공해 쪽으로 자꾸 소문이 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자가 그렇고 또 요새는 여름이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플라스틱처럼 딱 박스로 해 놓았기 때문에 더울 때 한낮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온실 같은 기분이 들어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계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시고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 예의 주시해 주세요.
○녹지환경과장 성경호  예.
박영길위원  그래 가지고 돈이 많이 든 것인데 활용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감사자료에서 52번에 염리동 재개발 2구역과 3구역 사이에 상록아파트가 있고 그쪽에 하늘공원이 있어서 염리동이 남북으로 절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이번에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했는데 밑에 답변 자료에 상당히 이유가 있어요, 단차가 심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제 욕심 같아서는 이쪽저쪽으로 그대로 가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주 핵심은 보행자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그 말씀도 맞습니다. 차는 조금 돌아가도 괜찮지만 보행자는 불편이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보행자 중심이라는 것은 공원으로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공원 쪽으로 지금 보행공간이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점 상당히 유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고 제가 또 욕심을 내면 공원이니까 지금 공원 땅 위로 보행자 중심으로 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 구름다리 형태로,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하면은, 공원이기 때문에 어울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 혼자 생각인데 어쨌든 통행이 보행자 쪽에는 불편이 없도록, 그것 하나는 지켜 주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성보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08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무사히 마쳤습니다.
  특히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한 관계공무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살기 좋은 마포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30일 10시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용갑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안현석
  주택과장황중익
  도시계획과장김성보
  건축과장유철호
  도시디자인과장이용근
  녹지환경과장성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