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22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위원장 최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여 주시고,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을 위한 조사활동 강화 해 가지고 세부추진계획에 지역출장을 통한 동향 수집활동 16개 지역 주 1회 이상 출장 그랬는데 16개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구청은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구청은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저희가 또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동사무소에 비리가 있을 게 있어요? 이권 개입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비리라는 얘기는요, 저희가 지금 동을 나가지만 동만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일정 주민들 이런 분들하고도 저희가 접촉을 하게 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사실 공직자 비리는 전국적으로 봐도 인허가부서나 이런 데서 많이 생기는 건데, 지금 1년 소요예산이 300만 원이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 직원들 활동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방금 얘기한 공직자 비리 사전예방 여기에 대해 활동하는 뭐 암행감시단이든 뭐든 해서 몇 명이냐고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저희가 암행반이 지난해까지 있다가 그분들이 원 소속에 배치가 되고 금년에는 암행반을 새로 신규자가 오면 저희가 두 명을 더 받을 것이고, 현재는 조사팀에서 3명이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3명이, 예산이 지금 300만 원이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유응봉위원  3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이건 포상금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아니고는 여기에 활동비는 하나도 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없습니다.
유응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국위원  강성국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강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09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용일시라든가 사용 장소, 금액에 대해서 적발된 사례가 몇 건 정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강성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국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강성국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감시라든가 이런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적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작년에는 저희가 하지를 않았습니다.
강성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구청 내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모니터링 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시스템은 저희가 진작 구축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했어요. 금년부터는 권익이라든가 기타 감찰기관 쪽에서도……
강성국위원  그러면 구청 내부에서 이런 것을 부정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 있어 가지고 적발이나 모니터링 한 현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외부기간이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아직 없습니다.
강성국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환경순찰을 하시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광고물 정비 생활 질서 확립이라고 했는데, 용강동이나 홍대에 가면 불법전단지가 많죠? 대리운전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너무 지저분하더라고.
○감사담당관 장종환  천민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화동이라든가 홍대 앞, 또 신촌 주변, 또 용강동 먹거리 주변 쪽을 보면 각종 불법전단물들이 거리에 많이 있습니다. 차에는 물론이고 길에도 많이 있고 한데, 지금 그 부분에 처벌기준이 그동안에 보면 근거가 명확치 않다 보니까 현행 장소에서 적발이 안 되다 보니까 사법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민식위원  제지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전단지를 뿌린다든가 부착한다든가를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는데 그렇게 뿌려놓고 간 상태에서는 적발이 현행법으로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속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민식위원  적발을 못하면 단속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전화번호도 명기돼 있고 연락처가 다 있는데.
○감사담당관 장종환  그래서 그런 전화번호가 있는 부분도 사법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전에 판례인가를 제가 잠깐 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직접 업주 쪽을 처벌할 수 있는 그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단속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민식위원  알았습니다. 신경 좀 써주세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알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7쪽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에서 공무원의 대민 관계에 있어서 친절이라든지 행정서비스 이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선 동사무소 쪽으로 가보면 대개 불만요소들이 복지담당 쪽, 사회복지 쪽이라고 하나요? 동에서는 그쪽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회담당이라고 그러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사회담당이라고 그럽니다.
박영길위원  그쪽 부분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지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쪽의 혜택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또 자기의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몰리거든요. 그 부분이 대개 수혜자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가장 소외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외계층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불만요소를 지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담이라든지 대민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감사, 이쪽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가장 불만요소가 표출되는 곳이 그쪽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직원이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아주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불평불만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아주 접근이 필요하다 감사과에서 그래서 물론 전화도 늘 하는 얘기지만 상담이나 대면 태도, 또 태도 하는데 말부터 그 사람들한테 참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공무원들의 피로를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만큼 불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말 자체부터 아주 부드럽게 접근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언어사용부터 바꿔야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런 상담분위기도 될 수 있는 대로 딴 데보다 좀 부드럽게 그 사람들 좀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쪽으로 그런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쪽을 감사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감사담당관 장종환입니다.
  박영길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동 창구분야에서 민원창구도 그런 사례도 좀 있지만 특히 복지분야에서 오는 분들이 대개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조그만 어떤 말에, 언행에도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교육은 감사과보다도 저희가 총무과에 얘기해서 직원들의 어떤 민원을 맞이하는 태도나 행태 같은 것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총무과장하고 제가 협의해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이 변화가 꼭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당히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불만계층, 소외계층 그런 계층이 상당히 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해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공무원들 참 고생들 많았는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보다 체계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치수방재과에서 그 부분은 담당하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토목과입니다. 제설은 토목과에서 합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재난관련해서는 치수방재과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재난은 그렇습니다. 총체적인 재난은요.
정해원위원  그렇게 1백 년 만에 오는 눈 그런 것은 재난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토목과든 치수방재과든 감사담당관이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어떤 상황에서는 일사불란하게 어떤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어떤 접근이 필요한데 이번에 어땠습니까?
○감사담당관 장종환  정해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몇십 년 만에, 수십 년 만에 오는 폭설이다 보니까 짧은 시간에 아마 서울시 전체가 대처하는 데 많은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도 그날 단계별 발령에 의해서 직원들이 나와서 해당 동으로 나가서 눈을 치웠습니다마는 계속 오는 눈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장비 면에서 그것을 제거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장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애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각 구마다 장비확보를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비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이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미리 계약을 맺어놓는 아마 이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아까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 눈이 많이 오니까 그다음 날 또 눈 예보가 있어 가지고 염화칼슘을 왕창 쏟아 부었죠, 길바닥에다가?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정해원위원  그런데 눈이 안 왔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예보가 좀 빗나갔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경우는 너무 성급하게 움직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눈을 치워서 어디 공터 같은데 쏟아 부었더라면 훨씬 더 빨랐을 텐데, 계속 쌓아놓고 추위가 너무 심해 가지고 눈 때문에 교통체증이 되고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물론 부서가 어쨌든 감사담당관에서 할 일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좀 지적하고 지도하고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종환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불법건축물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벌집 쑤시듯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됐나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저희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도 무허가 건물에 대한 단속 관계는 아마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금번 저희는 어떤 특정직원에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분야가 지금 그런 상태로 가는지 여부를 전체적인 감사를 하다가 지금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정해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다른 구도 한 군데 정도 아마 그렇게 해서 단속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단속하는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불법 건축물은 우리가 불법은 적법하게 만들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10년, 20년 계속해서 사용하던 건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정하라, 이행강제금 부과한다 그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물론 상가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주택부분일 수도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 기존 무허가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 것하고 어떤 형평에 맞지 않는 이중적 잣대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장종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현장에서 주택과 직원들이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시정명령 내릴 때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주택과 직원들이 항측조사하면서 예전과는 달리 원칙대로 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떤 잡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렇게 안 했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하는지 이런 얘기도 좀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택과에서도 그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우리 민법에서도 취득시효나 소멸시효 같은 것을 규정해 가지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소멸이나 취득을 할 수 있게끔 요건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권리의 어떤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권리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고 어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제도인데 우리 이런 부분도 20년 동안 무단이든 어쨌든 안정적으로 사용해 왔어요. 공무원이 봐줬든 어쨌든.
  그러면 20년 이후에 와서 느닷없이 5년 동안에, 그전에는 강제금을 징수할 수 없는 어떤 소멸시효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5년간을 소급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공무원들이 응당 업무를 제대로 집행했었더라면 5년 전에 고쳤든 아니면 3년 전에 고쳤든 그때 이행강제금 내고 다시 적법한 건물로 만들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감사담당관 장종환  참고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지난 것은 부과를 안 합니다.
정해원위원  점용료 부분은 이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그것까지 같이 혼동돼서 하셨는데, 공유지 사용변상금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초기에 부과를 했으면 비싸니까 안 쓰지 할 텐데 계속 방치해 놨다가 나중에 적발해 가지고 그렇게 5년치를 부과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20년 동안 놔뒀는데 그것을 느닷없이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떤 특례조치를 취해서 그 부분을 양성화시키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상시 순찰을 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게끔 그다음에 건축허가를 내 주고 현장을 안 나간다고 하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가 있는데 그전에 어떤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장을 못 나가게 했는데 대단히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건물 지을 때 보면 도로에 경사도가 심한 인도를 보셨죠?
○감사담당관 장종환  예.
정해원위원  그런 것들은 구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건물은 어떤 그라운드 레벨과 안 맞게 높여놓고는 출입을 편하게 하려고 인도를 뜯어서 경사지게 만들었다고.
  그것은 눈 와서 미끄러져서 다칠 위험도 있고 유모차를 끌고 가다가 놨을 때 도로로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요.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가는데도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아까 순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감사담당관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순찰해 가지고 시정을 해 주고 건축현장도 좀 순찰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미연에 방지하게끔 지도를 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는 기획재정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락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보고 자료에 의해 기획재정국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천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지역경제과장 안흥기입니다.
천민식위원  LPG 가스값 얼마인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LPG가 1천 원은 안 되고요, 900원대 정도……
천민식위원  가정용 20㎏.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가정용 LPG 가격이 20㎏가 3만 7천 원입니다.
천민식위원  3만 7천 원. 우리 황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저희는 아직 재개발을 안 해서 LPG 가스를 써요. 그런데 10월 달부터 지금 오른 게 3만 원에서 3만 7천 원, 일률적으로 다 판매소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판매가격은 판매소마다 자율적으로……
천민식위원  아, 자율적으로 판매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예.
천민식위원  10월 달부터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3만 5천 원, 3만 7천 원, 계속 올리더라고요. 1월 달 들어서 3만 7천 원 됐거든요. 그것은 업소자율에 맡기는 거네요, 규제하는 게 없고?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자율적으로 업소에서 받는 금액이지만 가격 안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지역경제과장 안흥기입니다.
유응봉위원  17쪽에 보면 독거노인한테 유기동물을 무상으로 희망하는 사람한테 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나온 이야기대로 하면 개나 고양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예, 개나 고양이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개나 고양이를, 독거노인 사실 연세가 많고 활동력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물론 희망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준다고 했지만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개나 고양이가 사실상 사람한테 어떤 병균이나 이런 것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독거노인이라 함은 위생이나 이런 데 철저하지 못한 분들이 이런 것을 본인이 희망해서 주겠지만 줘서 과연 되겠느냐, 쾌적하겠느냐, 우리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반려견 무료 분양에 대해서는 동물병원에서 일단 관리가 되는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개를 처음으로 무료 분양을 하기로 시행을 해보려는 사업입니다.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응봉위원  예방접종 같은 것도 독거노인들이 하겠습니까? 예방접종은 동물들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광견병 주사라든가 수시로 개라든가……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한다든가 6개월에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예, 있을 겁니다.
유응봉위원  있을 거가 아니고 있나 없나 확실하게 얘기해 봐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광견병은 3년에 1회 접종합니다.
유응봉위원  고양이는 예방접종 하는 것 아무것도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고양이는 대개 야생으로 다니는 그런 거기 때문에요.
유응봉위원  그런데 개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본인이 키워야 주인하고의 교감이 있고 친분이 있는데 다 커서 방견 돼 가지고 있는 그런 개를 과연 독거노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잘 되겠느냐. 가상해서 물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석연치 않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독거노인이 개나 고양이한테 할퀴거나 물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지금 동물병원에서 관리가 되는 유기견을 분양을 하는데요, 일단 위생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이 업무보고가 우리 마포구민들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업무보고가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 그것이 참 잘하는 거다, 유기동물을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한테 희망자한테 분양하는 게 참 좋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나이 잡수신 양반들이 몇 분이나 그것 잘하는 것이라고 동참해 줄 수 있을는지 저는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18쪽에 보면 공덕시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공덕시장이 금년 6월에 조합설립을 할 계획인데 현재 추진위는 구성이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예, 추진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조합설립이 돼서 금년에 착공허가는 나지 않네요, 계획에 보면. 12월 달에 시행인가가 난다고 하는 이게 착공허가예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12월에 사업시행인가이고 착공은 그 이후에……
유응봉위원  금년에 착공허가까지는 안 나네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착공은 내년에.
유응봉위원  앞으로 딱 1년 남았는데 1년 동안에 착공허가를, 땅을 못 파면, 이게 지금 현재 2009년에도 1년 이상 걸렸는데 지금 이게 하나 재래시장 재건축을 하는 데 2년이 걸려도 착공허가를 못 내면 뭐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당초에 이해당사자들 간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담당팀장한테 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마포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재래시장 재건축하는 것은 공덕시장이 가장 큰 이슈인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요. 걸림돌이, 안 되고 있는 게.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토지 등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시에서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조건부 승인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 문제들을 추진위원회 쪽에서 토지 등 소유자들 간 의견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조정하는데, 여기가 지금 3군데, 4군데 토지주들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토지주들 간의 이해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분열되어 있는데 지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기 추진위에 맡겨서 “당신들이 해결하고 와라.”라고 물론 하겠지만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지금 시에서 조건부 승인에 대한 내용을 추진위원회하고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추진위원회 쪽하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비대위인가 그 쪽에서는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추진위 구성하는 것까지, 공덕시장 화재로 인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게 탄력을 받아서 했는데 1년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 재건축하는 기간이 1년이 넘어 가지고, 이게 얘기가 된 것은 2, 3년 되는데 3년 동안에 겨우 추진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 인가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금년에 4년이 걸려도 지금 착공허가를 못 낸다면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단어는 전혀 여기에 맞지 않는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개인의 재산을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지만 그래도 행정적인 서포트는 해서 빨리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물론 어느 편을 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조정을 공직자들이 나가서 조정할 때는 공직자들이 오해받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거야. 단, 토지주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오해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언성만 높아지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나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주무국장님도 다시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나가서 추진위 측하고 또 비대위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빨리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착공허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매일 싸워 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출직 같은 사람은 시달려서 아주 죽겠다고. 말을 안 하니까 내가 그렇지만, 전에 지금 승진한 강희천 팀장이 있을 때 또 이게 무수히 얘기해도 때론 되지를 않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 재래시장 재건축은 빨리 돼야지 상권이 그쪽에 다, 마포의 재래시장 상권을 공덕시장이 좌우하는데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어때요. 나가서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가서 조정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실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제가 그동안 며칠 되지 않은 사이에도 여러 번 그분들이 오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자 입장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건은 나와 있는 거고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구분 그런 것들은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합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빨리 합의가 돼서 최소한도, 금년이 앞으로 12개월 남았는데 금년에 그래도 착공계획을 내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언젠가, 이거 누가 상수동장한테 물어봐도 빨리 돼야 된다는 얘기는 다 동감하는 얘기라고요. 빨리 되어야 되는 행정적인 면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서포터즈를 잘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계속해서, 박영길 위원입니다.
  16쪽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쪽에서 중소기업 쪽으로 해외시장 어떤 경제적 루트를 어떻든 개발하고 거기에 무슨 우리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 쪽에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여러 해 동안 그쪽에 상당히 치중하고 또 여러 가지 비용을 많이 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난 업체가 대개 몇 개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상담이 돼서 금방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파악된 내용으로는 계약건수만은 08년도에 4건에 697만 불이고요, 작년에 4건에 247만 불의 계약실적이 있는데 업체별로 상담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계속 파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뚜렷하게 이거다 내세울만한 성과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지금 말씀드린 계약실적이 이제 결국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아닌가……
박영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만큼 해외 쪽에 중소기업 쪽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고 그 노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만한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사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크게 이렇게 느낄 수 없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팀장님이 갖다드리는 것 보면 내세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지금 계약한 실적은……
박영길위원  어떻게 그러면 계약을 해서 여기에서 얼마만큼 우리 마포구 내의 기업이 어떤 부분에서 얼마간 지금까지 실적이 나왔다 이런 것은 통계 나온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계약한 실적까지가 관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영길위원  관리라는 것이 그 후에 어떤 결과물도 여기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래야 금년도 계획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것 같은데 국외 루트 개척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꾸 이런 식으로 투자가, 물론 투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투자만 계속되었다고 해서 결과물이 없으면 그만 두셔야 되죠.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내에 전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 쪽이든지, 대기업은 피하고요, 중소기업 쪽에 마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내세울만한 그러한 마포브랜드 상품화를 우리 마포구에서 지원해서 내세울만한 브랜드 업종이나 업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지금 현재 산업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서교동, 상수동에 디자인개발진흥지구하고 거기에서 디자인 출판사업하고 아현동에 웨딩산업 부분하고 상암동에 지금 주가 되고 있는 DMC의 IT산업 그런 것들이 마포의 특징적인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특성이 좀 더 브랜드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의원을 그래도 오래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밤낮 노력만 계속되고 결과물이 없으니까 마포의 브랜드로 이렇게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지역경제과 쪽에서 딱 뭐가 없다고요.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라도 마포 거기에는 뭐가 있다 이렇게, 상품도 좋고요, 어떤 업체도 좋고요.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그저 계획하고 지금도 그런, 앞으로 미래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뭐든지 어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어떤 딱 부러진 결과가 나오면서도 계획 추진되고 이렇게 돼야지 밤낮 계획만 이렇게 하셔서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유의하시고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박영길위원  예산부분에 저희 의회 쪽에서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을 다 전체적으로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보면 그 지출부분에만 기획예산과 쪽에서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또 각 과가 공히 지출부분에만 신경을 쓰지 세입부분에는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감을 많이 받았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산은 세입과 세출 공히 검토하고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검토하죠? 그런데 구청의 각 과들을 보면 세출부분은 어떤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쓸 것이냐 하는 부분에만 신경을 쓴다는 감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에도 보면 세출, 지출부분을 주로 하는 부서가 있고 또 세입을 창출할 수 있는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박영길위원  과장님 그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맞습니다. 그래서 세입 창출하는 부서, 일단 지방세 세금 해서 세무1, 2과에서 여러 가지 세입을, 세수를 거둬들이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지방세 외의 수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포인트를 조금 달리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세입부분을 창출하는 것은 문화체육과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문화를 육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경제적인, 지역경제 개척이라든지 지역을 육성해서 거기에서 세수를 창출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과가 많다고요. 보면 그렇게 조금만 아이디어, 아이템이라고 할까요, 이쪽으로 해서 그것을 개발육성하면 결국 마포에 세입이 는다 이런 과가 있더라고요, 많이 보면.
  그러니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목표치를 정하든지 어떻게 독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우리 마포의 재정적인 면에서 상당히 보탬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런 감에 동감하시나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동감합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목표치를, 그런 부서 그런 과에 목표치를 줘 가지고 이렇게 어떤 메리트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예우를 해 줘서 그 과에 해 주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과를 기획예산과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적극 저도 동감을 합니다.
박영길위원  정책적인 면이 되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그런데 실행하는 방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노력을 하셔서 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다뤄주시면 마포재정 세수가 증대되면 그만큼 마포가 윤택해지는 것 아니겠어요,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니까? 쓰는 부분만 신경을 쓰지 말자 이 소리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정책적으로 좀 이렇게 채택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2010년 국 소관업무 어떤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개편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금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업무계획을 보면서 좀 더 창의적이고 변화된 기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한테도, 우리가 현재 금년도 계획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아까 박영길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그런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DMC를 적극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이라든가 해서 더 보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크게 눈에 띄게 변화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야 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해원위원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재정국 앞으로 운영방향을 말씀하신 거고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법령이나 다른 어떤 제도가 개편된 거 있으면 좀 알려 주시란 얘기예요. 작년과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세법이 바뀌었다든가 다른 법령이 바뀌어서 올해부터는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 쭉 그렇게 간추린 것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인터넷에 금년에 2010년도에 국정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세외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변화까지도 인터넷에 띄어놨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연초 업무계획 보고를 하러 왔으면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 제시되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먼저 있어야지요.
  우선 눈에 띄는 게 사업소세가 명칭이 바뀌고, 좀 바뀌었죠?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예, 주민세.
정해원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처 접하지 못한 생소한 용어나 그런 것을 서로 얘기하고 또 진행하는 것이 좋죠. 지금 2009년도에도 예산을 조기집행 했는데 올해도 좀 조기집행 하려는 기조로 나가는데 2009년 조기집행 한 성과가 어떻게 국장님 생각에 아니면 구에서 파악한 그런 성과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황중익  수치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마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계량화는 결국 국민 전반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로는 안 나오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장점이기 때문에 적극 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해 보니까 별로 성과가 없더라 해서 중앙정부에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될 거고,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지방화시대가 단순한 어떤 지방자치가 아니고 지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분, 옛날처럼 거버먼트가 아니라 거버넌스 그다음에 로컬이 아니라 글로컬 이런 용어들을 등장시켜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변화된 모습으로 새해에 다가서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 한번 나오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기획예산과장 이영복입니다.
정해원위원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발상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이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임의규정이 있고요, 그 하위 법령으로서 대통령령에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열거해 놨습니다.
  그 첫째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사업공모 그밖에 주민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열거해 놨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임의규정입니다.
정해원위원  주민을 참여시킨다고 할 때 주민을 참여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뭐 하여간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혹시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주민, 미처 위원님들이 수렴하지 못한 부분 같은 거 그런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늘 얘기하지만 쓸 데 없는 일을 또 벌일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왔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역시 자기 밥 먹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인데 열성을 다해서 하면 그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지금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주민센터 가면 여러 가지 업무 담당하는 기구들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각종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수렴하면 되는 건데 자꾸 이상하게 주민참여형 이런 식으로 벌여가지고 결국은 중구난방만 되고 예산만 낭비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 누구를 참여시킬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지금 작년도에 1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들어온 게 있는데요.
정해원위원  그 건의사항은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법규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은 동정보고회라든가 그다음에 구청 각종 단체회의를 통해서 수렴할 수 있어요, 통장회의라든가.
  그런데 자꾸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벌여놓으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도 그렇고 예산집행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또 다른 측면의 어떤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어떤 것들이 뒤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지역경제과장 안흥기입니다.
정해원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빗물펌프장 태양광발전시설하고 또 뭐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올해 현재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빗물펌프장 4개소에 40㎾ 설치하는 걸로……
정해원위원  거기 말고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올해 사업비는……
정해원위원  지금 현재 올해 사업비뿐만 아니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그걸 집행하는 것이 올해 계획이고, 내년도는 사업이 발생……
정해원위원  각종 청사 지으면서 옥상에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할 계획 있죠?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지금 현재 마포아트센터라든가 현재 우리 구청사도 시설이 돼 있고요.
정해원위원  우리 청사 가동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태양광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것 지금 거기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나 돼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하루 생산량이 106㎾로 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하루 생산량이 100㎾요? 우리 구청 청사에서?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예.
정해원위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연간 생산량은 38,556㎾입니다.
정해원위원  그 생산량 가지면 우리 청사에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까? 하루에 100㎾가 생산이 된다면……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우리 구청사의 한 1, 2% 정도 사용량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한번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가니까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아까 1, 2%라고  그랬는데 그게 맞는지 아닌지 그것도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뭔가 좀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구비가 7,400이 들어가든 740이 들어가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다음에 정부 돈이나 시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잖아요? 물론 이건 경제성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 알고 있어요. 어쨌든 소관 과장이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열심히 공부하셔 가지고 장단점을 추려보세요.
  다음에 마포디자인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저도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구체적인 부분은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일반적인 부분은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디자인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저희가 작년에 진흥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디자인과 출판을 서로 연계하는……
정해원위원  그건 익히 들어서 아는데요, 과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현황은  지금 거의 먹고 마시고 노는 데죠, 대부분이?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식당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업체가 있는 곳을 저희가 개발진흥지구로 현재 올려서 지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많이 발전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우선 거기에서 큰 걸림돌이 될 부분이 클럽이 있죠? 클럽 한번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클럽 뭐 지나는 가서 알고는 있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정해원위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쪽 업무를 담당하려면 클럽도 들어가 보고 다 들어가 봐야죠. 클럽이 지금 명백히 업태위반이라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부분인데, 클럽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시죠?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술 마시고 춤추는 데니까, 일반음식점 허가 가지고. 그 부분이 걸림돌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주민의 호응이 달라질 거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사업이 하나 전개되면 그냥 밑에서 일하니까 쉽게 생각하고 밑에서 올라온 것 결재나 하지 하는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고민하고 관련법령도 검토하고 그 지역 사정도 좀 파악해서 정통한 상식을 갖고 지식을 갖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좀 진흥시킬 수 있는 지구로 만드세요.
○지역경제과장 안흥기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렇지 않으려면 차라리 포기하든가요. 들어가시고, 구 세입징수 전망에 관해서는 어떤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세무1과장 이재덕  세무1과장 이재덕입니다.
정해원위원  올해 정부에서 내놓은 경기 지표라든가 어떤 경기 변동 상황 같은 것을 파악해 보셨어요?
○세무1과장 이재덕  올해 세입 전망으로 구세나 세외수입이나 시세, 분야별로 저희가 전망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어떨 것 같아요? 목표 초과달성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이재덕  지금 전 직원이 올해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세외수입 팀장들 소집해서 세외수입분야 여러 가지 체납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우선 우리 과장님들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편한 자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밑에 직원들은 열심히 법에 맞게끔 부과하고 징수하는 일을 담당하지만 과장님들은 또 그 위에서 그것이 잘 징수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격려해서 잘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구에서 앞으로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어떤 자료 같은 것도 과장님들이 좀 챙겨 가지고 가능하면 오차가 없이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이 그렇게 좀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및 마포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강성국   김용갑
  박영길   유응봉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황중익
  감사담당관장종환
  기획예산과장이영복
  지역경제과장안흥기
  세무1과장이재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