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월 21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형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경인년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마다 큰 성취를 거두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며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행정관리국)

○위원장 최형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계획보고는 감사담당관과 각 국별로 소관국장이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행정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정상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최형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상 보고 드린 금년도 행정관리국 업무계획에 대해서 저희 행정관리국 전 직원은 항상 고민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사업이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형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고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민원여권과를 우선 먼저 하고 그리고 민원여권과를 보내시고 나머지 해당과를 하는 질의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천민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민식위원  천민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신수동 구 청사 향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민선 3기 때부터 이야기 나왔던 보훈단체 쪽에서도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으로만 가기는 솔직히 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의견을 조율 중에 있고요, 다만 청사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민식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위원장께서 자료를 다 수집해 가지고 감사과에 제출했습니다. 상계동의 예를 보면 상계3동에 보훈센터하고 자치회관을 같이 운영하다가 소송을 해 가지고 상계3동이 이겼어요. 그 판례까지 보냈으니까 판단하시고, 만약에 청사를 보훈단체를 준다하면, 제가 보훈단체 분들한테 지금 무슨 말을 계속 듣고 있는데, 판례가 있잖아요. 자치회관은 주민자치를 위해서 쓰게 되어 있고, 왜 오직 신수동이냐 이거예요. 앞으로 도화동 청사도 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서교동도 있고 다 있었는데 신수동을 꼭 택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특정한 의도나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주민들도 어떤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동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는 전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못 느끼지마는 어떤 국가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고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도 해야 되는 것이 저희 공공기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어떤 변변치 않은 보훈회관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실은 저희 마포구의 문제라면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이렇게 돼서 지금 신수동인 건데요, 왜 특정하게 신수동이냐 그런 부분은 다른 어떤 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천민식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이용도가 몇 %인 줄 아세요? 구체적으로 퍼센테이지까지 제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것까지 우리 자치위원장이 해다가 줬어요. 15%나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청사에 가서 한번 기다려보세요. 하루 몇 분이나 왔다 가나.  보훈회관 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구청 청사가 지금 구 청사보다 몇 %가 늘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일단 늘긴 늘었는데 퍼센테이지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2.7% 늘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2.7%요?
천민식위원  2.7배.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 작년에 쓴 거 대비해 가지고 에너지 소비가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에너지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는 것은 맞고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민식위원  다 숙제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천민식위원  제가 우리 마포구청 작년에 운영한 것을 보면 기본부터 하나 안 돼 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 지금 경영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삼성이죠?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천민식위원  그러면 거기가 돈이 없어서, 에너지나 모든 물품을 우리처럼 이렇게 낭비하지 않아요. 기본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화장실 수도, 변기 감량화사업 안 했어. 물 줄이는 것, 절수.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그것은……
천민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말을 듣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우리 화장지 쓰게 되면 휴지통이 따로 있죠?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따로 있습니다.
천민식위원  삼성 가면 휴지통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기에 넣게 되어 있어요. 하나부터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못하는데 다음에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 그렇지만 하나하나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도가 굉장히 나빠요. 가보세요, 사무실마다. 스탠드 켠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우리가 단열이 안 돼 가지고 여름에는 태양광 때문에 더워 가지고 에어콘 가동률이 좀 높을 거예요. 겨울에도 마찬가지고. 조그마한 것 개인용 히터 때는 사람 많아.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쓰셔서 그것 하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천민식위원  염리동 체육시설 배드민턴장 신축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천민식위원  우리가 시설을 마포 돌아다녀보면 전구가 나가다 보면 그냥 몇 개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 갈려면 높으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도르래 식으로 하게끔 설계를 하시든지, 그 대신 예산이 많이 들 거예요. 전구가 나갈 때마다 도르래 내려 가지고 갈아 끼우고 올리는 식으로. 서울여고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 하나 참고하시라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천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천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원배  총무과장 정원배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구청 옛 청사, 서울시하고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죠?
○총무과장 정원배  강북창업센터인데요,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13개월 동안 계약을 맺었습니다.
채재선위원  6월 30일까지요?
○총무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작년 6월 1일부터?
○총무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6월 30일 이후에는 그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총무과장 정원배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 1월 5일자로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연장계약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거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총무과장 정원배  1년에 11억 700만 원입니다.
채재선위원  거기는 순수한 우리 구유재산이죠?
○총무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우리 자치구가 협조해야 될 이유는 충분히 있어요.
  우리 순수한 구유재산을 지금까지도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와 있지가 않아. 총무과장 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도 아직 모르실 거고, 우리가 작년 1월 1일 날 이 청사를 옮겼죠, 전체 다 옮긴 게?
○총무과장 정원배  예.
채재선위원  6개월 동안 마포구청을 비워 놨어, 옛 청사를.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들어가고.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신영섭 구청장 재산이라면 그렇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또 신영섭 구청장 당선되기 이전에도 이 활용계획을 이미 세워 놨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유재산 그 큰 재산을 효율성이 없게끔 가지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그 재산 지금 마포 구청사를 민간인에게 임대주면 임대료가 어느 정도 돼요?
○총무과장 정원배  임대료를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건물하고 대지에 대한 감정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대한 금액으로 서울시하고 임대계약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서울시에다는 우리가 이 감정평가나 이런 것의 몇 % 선으로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민간인에게 이걸 임대를 주고 이랬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 30억, 40억이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 임대 이런 단기임대를 가지고 임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들어오려는 사람도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벌써 서울시하고도 1년 계약하고, 아마 100% 재 연장 해줄 거야.
  우리 구유재산을 우리 공무원들의 재산처럼 활용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정원배 과장, 아셨어요?
○총무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구유재산을 우리 자치구 공무원들의 개인재산처럼 활용해라, 이런 차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신수동 동청사도 마찬가지야. 이미 동청사 활용계획이 진작 나왔어야 돼요. 삽질할 적에 대체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그 건물을 삽질을 할 적에 이미 기존 옛 청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활용계획이 이미 나왔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 타당성, 효율성, 효과성을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딱 옮길 때 이렇게 한다, 이런 걸 사전에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뭐 보훈단체에 주느니 뭐에 주느니 어디에 주느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우리 구청사 옛 청사 봐요. 별관 말이야. 전부 다 각종 단체에다가, 물론 법령이 뒷받침 해줘서 준 데도 있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도 내준 청사가 한두 군데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뭐 생활체육도 지원해야 되겠고 우리 구정자립도가 100%, 120% 되면 지원하면 여러 가지로 좋죠. 그렇지만 열악한 우리 구 재정형편인데 구민의 세금을 그렇게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의하는 건지 정원배 과장 아시겠죠?
○총무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해를 충분히 좀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신청사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우리 직원들 이용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직원들이 차 가지고 출퇴근하는 것.
○총무과장 정원배  정기권주차가 218면 나갔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주차면 수가 총 몇 면이에요?
○총무과장 정원배  364면입니다.
채재선위원  정기권주차가 218면이면 이분들이 한 달에 내는 주차료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정원배  월 3만 6천 원 내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공영주차장은 한 달에 얼마예요?
○총무과장 정원배  거주자가 4만 원입니다.
채재선위원  거주자는 종일주차를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정원배  아닙니다. 주간주차, 야간주차 이렇게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주간주차, 야간주차 있는데 주간주차만 했을 경우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정원배  3만 원입니다.
채재선위원  이 218명의 직원들은 불가피하게 차를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통근버스도 안 다니고 또 교통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이래서 다닐 텐데, 오히려 공영주차장 이용료보다 더 많이 받아서 되겠어요?
  물론 무질서하게 주차요금이 적으면 뭐 그냥 통근버스로 다닐 수 있고 일반 대중교통을 충분히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각 과마다 어떤 주차장 이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직원들에게는 주차요금을 할인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자기 직장 자기가 차 가지고 다니는데.
○총무과장 정원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구별로 주차요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한 3만 5,820원꼴 됩니다. 그래서 평균은 되지만 대다수 자치구들이 한 3만 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론을 수렴해서……
채재선위원  이제야 조사해요?
○총무과장 정원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만 원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직원들이 월 단위로 내던 것을 3개월에 한 번씩 내다보니까 부담이 간다 그래서 그것도 3개월 단위 징수에서 월 단위 징수로 변경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월 단위로 징수를 하든 3개월 단위로 징수를 하든 이 일반 거주자우선주차는 주간, 야간 있어. 이분들은 야간에는 차 안 대잖아요. 그리고 야간에는 또 주민들한테 무료개방이야. 지금 무료개방하고 있죠?
○총무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준다, 물론 우리 주차장 야간에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것은 좋지만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자기직장에 차를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오는 직원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총무과장 정원배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성과포상금을 다면평가에서 지급을 하고 그랬죠?
○총무과장 정원배  직원들 성과포상금 말씀이십니까?
채재선위원  예.
○총무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은 직원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해서 성과포상금 예산을 본 위원 주도로 다 없앴어요. 예산을 없앴기 때문에 이제는 다면평가 제도를 폐지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원배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 들어서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원배  예,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구의회에서 예산 안 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원배  예, 개인별 성과포상은 없어졌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유응봉 위원님이 예결 위원장님 하시면서 다면평가 이거 포상금 없애고 직원 복지포인트를 인상해서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뭐 여러 가지 물어볼 얘기는 많지만 오신 지 얼마 안돼서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장, 아니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과장!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이수복 과장에게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자료 봄)
채재선위원  볼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우리 정상택 국장님도 좀 잘 들으세요. 지역신문이나 지역잡지를 우리 구에서 정기구독해 주는 구독료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채재선위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구독료를 가지고 부수를 확장해 주거나 줄여주거나 또 구독을 해 주거나 안 해 주거나 이 자체가 지역신문이나 지역의 잡지가 우리 구정을 홍보해 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나 지역잡지가 우리 구에서 구독해 주거나 현재 구독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 주거나 줄이거나 이러한 것이 그 지역신문이나 지역잡지의 압력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수복 과장님 이해하시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압력수단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압력은 넣지 않았지만, 그거를 압력을 넣겠어? 신문사나 지역잡지에서 느낄 적에는 ‘내가 좀 가십거리를 써 주니까 내 거는 구독 안 해 주나.’, 더 깊이 들어갈까요? 기존에 보고 있다가 우리 구정홍보에 협조 안 해 주니까, 구정홍보에서 좀 좋은 얘기만 좋은 기사거리만 써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실례로는 보다가도 없애버렸잖아요. 보다가도 없애버렸잖아요, 이런 잡지 뭐하러 보냐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구청 간부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언론에다가 공개 보도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채재선위원  구청 간부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이미 없애버리고 난 뒤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본 위원이 그러지 않았어요? 지역신문이나 지역잡지를 보는 데 있어서 구독하는 데 있어서 구독 부수를 높여주고 내려주는 것이 압력의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차원으로 얘기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분명히 좀 참고하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자치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방범용 CCTV 설치하는 데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예.
채재선위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예산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범용 CCTV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 드렸어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예.
채재선위원  지금 방범용 CCTV 설치 장소를 관할지구대에서 받죠?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마포경찰서에서 받습니다.
채재선위원  경찰서에서 받는데 그게 그거지, 우리 동사무소에서 받는 게 구청에서 받는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예,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관할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올려서 경찰서에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 정도 경찰이 치안확보를 위해서 적재적소를 잘 알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또 동장님이나 또 그 지역의 지방의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지역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달았으면 좋겠는가 물론 제한된 수량을 달아야 되니까 여러 사람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지역에는 CCTV가 없어도 되겠는데 차라리 여기에 달 거면 이쪽에 달지 이런 것을 느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금년에 2월에 사업계획 수립해서 3월 달에 CCTV 설치 장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의 동장이나 또 지방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설치장소에 대한 의견수렴을 좀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통반장 사기진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통장님이야 수당이 나가니까 사기진작이 된다고 보고 반장을 위해서 사기진작 시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연말에 뭐야 명절 때 무슨 보상상품권 하나 주는 게 사기진작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현재로서는 그 정도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보고에 반장을 무슨 사기진작 시키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놔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반장을 위해서 무슨 사기진작, 반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뭐를 했어 지금까지 한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물론 이렇게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홈페이지 같은 데 개설을 해서 반장님들이 카페에 들어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채재선위원  그거는 일반주민들도 다 해도 돼요. 지역에서 봉사하는 반장님들을 위한 특화사업이나 그런 일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특화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특화사업도 없고 반장님들을 위한 사기진작책도 특별히 없어요. 여기 책자에 아까 얼핏 보니까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통반장 사기진작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반장은 빼세요. 아니면 우리 마포구 전체 반장들이 정말 본인이 반장인지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그 반장님들이 우리 마포구에서 그 동에서 반장을 하고 있을 적에 그래도 자기가 어떤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특화사업을 유능한 박도식 과장이 연구 한번 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말만 “알겠습니다” 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문화체육과가 행사가 가장 많잖아요. 행사담당과다 해도 아주 틀리지 않을 정도로 행사가 많은데 각종 행사를 타부서에서 하는 행사가 좀 있죠? 비슷비슷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행사를 좀 통합해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진정한 어떤 행사축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좀 축소하고 통합을 해서 내실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유능한 구본수 과장이 과장 재직하고 계실 적에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체육 각 협회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생활체육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또 제도개선이라든가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생활축구 조기축구회에 가보세요. 20대, 30대는 축구 팀을 못 만들어요. 그거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20대, 30대 또 중년층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어떤 개선책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 생활체육협회가 어떤 철옹성이 돼서는 안 돼. 어리다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탈퇴하고 그래요. 내가 어떤 단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또 심부름이나 시키고 그러니까 또 군대계급의 특별 권력관계인 상명하복 관계처럼 그런 게 나름대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서 애들이 가면 심부름이나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안 간다고 직장인들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직장 다니는 것도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직장인들 요즘 생활체육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보급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우리 구본수 과장이 노력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채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해원위원  진행발언 좀 할게요. 우리가 질의를 하면 서로 돌아가면서 한 10분이면 10분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쭉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30분, 40분, 1시간 하다 보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가 시간이 끝나는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님은 진행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좀 질의할 게 많아도 조금씩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고 또 질의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형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정원배  총무과장 정원배입니다.
박영길위원  3쪽에 문화가 깃든 청사운영 있죠? 문화가 깃든 청사운영 추진방향에서 저소득 소외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들에게 참여기회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원배  지금 현재 청사 로비에, 광장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소외계층하고 무명예술인한테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지, 개괄적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은 데요.
○총무과장 정원배  행사는 월별로 다릅니다만……
박영길위원  그것을 소외 문화예술 단체라 했는데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거다 이렇게……
○총무과장 정원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화의 욕구가 많은 그런 단체를 선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저소득?
○총무과장 정원배  예.
박영길위원  그것을 뜻은 대충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조금 혼란스러운 감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떤 구체적인 어떤 부류의 어느 기준의 저소득층, 그렇다고 길거리의 각설이 하는 사람을 갖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표현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것을 고쳐가지고 하시고요.
  7쪽에 구정의 대외교류 활성화 있죠? 그 밑에 세부추진계획에서 중국 석경산구 우호방문, 밑에도 중국, 일본 등 우호교류 이렇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정원배  예,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본 위원은 우호라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 자치구에서 적합한가, 용어가 우호 같으면 국가원수가 국가 간에 간다할 때 우호 이런 쪽, 안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고 우리는 석경산구라든가 물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왕래가 많았습니다마는 다음에 일본도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어떤 실리적인 방문 쪽으로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문화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자치구에 맞는 표현이지 우호방문이라는 것은 조금 어울리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정원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친선이라든지 다른 용어로……
박영길위원  친선도 그렇죠. 안 그래도 구의회 말썽이 생기는 부분인데 관광성이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으니까 그 표현을 잘 하시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검토해 보십시오. 우호라는 말만 하면 조금 격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공보관광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박영길위원  10쪽에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있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박영길위원  전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제가 말한 바가 있는데 이 관광부분에 공보관광과, 문화체육과 여러 가지 공보를 빼면 조금 비슷한 성격이 갑니다. 사실 이거는 관광부분을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공보관광과가 생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광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렇죠?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
박영길위원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것이 추진방향에서도 어떤 공보관광과는 아이디어적인 생산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 생산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어떤 부분에서, 여기에도 활성화에도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DMC나 월드컵 관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을 떠나서 그것은 이왕 우리가 알지만 각 소규모적인 문화적인 것이나 역사물이나 자연생태나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의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것을 산업적으로는 관광과가 받아서 그것을 형성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광마케팅 팀장하고 직원들이 관광기능협회도 가서 그런 기법들을 여러 가지를 조언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이것을 결국 관광 쪽으로 간다는 것이 경제적인 우리 수입 면에서, 세수 면에서 어떤 증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원래 취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박영길위원  17쪽 첫 번에 한강 마포나루 새우젓축제 있죠? 개최를 올해도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박영길위원  지금 3회가 되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3회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 행사 자체를 잘 하셨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 제목으로 보면 지금 개최장소가 상암동 평화의 광장 월드컵 쪽이죠? 장소 자체가 이 타이틀하고 맞는다고 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좀 맞지가 않죠.
박영길위원  사정은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지 않죠? 맞게 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옛날 마포나루가 있던 용강동 주변의 주차장 그게 2012년 정도 되면 그쪽에서 개최할 수 있는 여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우리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같이 동장으로 염리동에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획을 잘 하신 것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박영길위원  그 부분의 지금까지 진척도, 진행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구체적으로 진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2012년 정도면 들어갈 수 있다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2012년 정도에 마포주차장이 기부채납 시한이다 이건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로부터 저희들이 어떤 것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 사항을 파악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도 구체적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박영길위원  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일단은 기부채납 시점이 있고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것은 최초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삼성엔지니어링 쪽에서 서울시로 기부채납 한다는 겁니다, 운용기간이 만료돼서요. 서울시 쪽에 파악을 한 바로는 “너네 2012년 이후에 이것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냐.”라고 저희가 확인까지 해봤었는데요, 아직 시간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고민해본 것은 없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쪽하고 또 저희 어떤 장소성 부분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조화할 수 있게끔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예, 좋은 답변 해 주셨는데 관심은 가지고 있고요, 저는 생각에 시한이 국장님께서는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그건 저희 인식이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영길위원  시에서 답변은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만, 계획은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박영길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놓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박영길위원  염리동 쪽의 전에 희망시장 그런 부분도 아트센터 내의 광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문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 쉼터 쪽의 희망시장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염리동 쪽에서 하나의 음악부분, 문화부분을 같이 도입을 해 가지고 거기서 색소폰도 불고 아코디언도 하고 하는데 동장님이 그때 동장으로 계실 때 제가 보면 그런 데 상당히 조금 관심이 없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문화적이죠? 문화 맞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문화 맞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의아했고, 희망시장 자체도 동장님 조금 그렇게 적극적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밑에 염리동 좀 말썽이 생겼습니다만 염전 터 독 잔치 문제, 그것을 제가 주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치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위원회에서 하니까 말이 없는데 그것을 왜 염전 터에 독을 갖다 놓느냐 이렇게 동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되셨으니까, 그것이 다 문화권역에 속한다는 소리예요, 제 말씀은.
  문화라는 게 대형문화도 있지만 소형문화, 소형문화라는 것은 돈도 안 들고 주민하고 접근성이 좋고 서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꼭 넥타이 매고 비프스테이크 썰고 말이야 꼭 홀에 들어가야 그것만 문화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문화에 대해서 동장님은 상당히 내가 봐서는 미온적이고 조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어떻게 잘 되신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동장으로 계셨으니까 동장 말이 나오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소규모 형태의 문화 같은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길위원  인식의 변화가 있느냐.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작년에 염리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은 다 상대방 쪽의 민원들이 발생된 거라서 동장으로서 제가 적극 대처를 못했습니다.
박영길위원  좋습니다. 민원은 뭐 잘했다 못했다 의견이니까 나올 수 있는데 동장님의 뚜렷한 의지가 상당히 내가 아쉽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문화영역에서, 또 그것을 통괄해야 될 마인드적인 면에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지금 현재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현재 저는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문화적인 향수를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가시겠다는 그런 생각이시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유응봉 위원입니다. 먼저 정상택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15일 날 신년하례 영상물 제작을 전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있을 때 제작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정상택 행정관리국장이 취임하고 영상물 제작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일단 그 전부터 진행되어 왔었고요, 제가 오고 나서 마무리 지은 겁니다.
유응봉위원  그 영상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쉬움이 있어서 몇 가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영상물에 대해서 마포구민이 예를 들어서 신년하례에 금년 한 해 무엇을 어떻게 바란다, 또 어떻게 해 달라 하는 이런 영상물 제작을 이번에 한 거죠?
  다방면으로 있었는데 가장 아쉬운 것은 2009년 1월 달 업무보고 때도 홍기은 국장 있을 때 내가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그때 지나가면 다음 해에 신년하례 있을 때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냐, 우선 거기에 전직 마포구청에서 퇴임한 공무원들이 영상물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구민들의 소망메시지가 아니고 신년 덕담을 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유응봉위원  예.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거기에는 전직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전직 구청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직 공직자, 퇴임공직자가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를 묻는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퇴임공직자 안 들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두 번째, 전직 마포구의회 의원을 했던 사람의 덕담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작년 1월 달 업무보고 때 이런 것을 2010년도에 신년하례 덕담을 할 때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은 바가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백날 하면 뭐해요? 내년에 가면, 또 마이동풍이라면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상택 국장도 언젠가는 정년을 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때 예를 들어서 공직자로서 마포구청 덕담을 할 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을 초청했든 퇴임한 공직자가 마포구에 살면 더욱 좋고, 그런 분이 덕담 한번 하고, 또 예를 들어서 5대까지 왔는데 마포구의 전직, 현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둔 구의원들이 영상물에 나와서 덕담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무슨 뭐 총장 나오고 누구 나오고 누구 나오고 하는데 보니까 그 두 종류의 분야에 있는 분들 영상물이 여태껏 한 번도 제작된 게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작년 1월 달에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의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쁜 얘기로 ‘소귀에 경 읽기’다, ‘수박 겉핥기’다. 시정이 안 돼. 물론 그 분야의 공직자가 다른 분야로 갔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다음 우리 총무과 정원배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부임한 것은 본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축하드립니다. 아까 채재선 위원이 질의한 우리 청사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364면의 주차면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월정 3만 6천 원을 받는 근거는 어느 규정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규칙이 있습니까? 구청장이 각 구의 25개 구청을 조사해보고 평균치를 내서 해라 이렇게 한 겁니까?
○총무과장 정원배  우리 마포구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준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사 지하는 거주자우선주차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원배  그 규정에 근거해서……
유응봉위원  규정에 근거라는 것이 갖다 붙이는 거지. 거주자우선주차하고 여기 지하 청사를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는 3만 6천 원 월정 끊는 것을, 나 공직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가지고 오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월정주차는 2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공무원들한테 점수 따려고 하는 것 절대 아니야.
  이것 받는다고 해서 구세가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정원배  제 개인적으로도 직원들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적정한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직원들은 하나도 안 받으면 더 좋다고 그러지. 그런데 이러한 근거규정을 만들어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의 주차장을 공직자들이 이용하는데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야. 만들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돈을 받아야지 무조건 하늘의 구름 따듯 무조건 얼마 받아라, 예를 들어서 국장이나 부구청장이나 청장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만든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규정이 없죠?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원배  규정을 방침으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방침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방침하고 규정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가상해서 구청사의 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것은 얼마로 한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를 만들든 뭘 만들어 가지고 받아야지, 무조건 ‘봉이 김선달 한강물 팔아먹는 것 마냥 얼마를 받는다.’, 근거도 없는 얘기지.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법과 규정을 따지는 사람들이 왜 이건 근거 없이 만드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총무과장 정원배  방침도 일종의 규정인데요……
유응봉위원  방침?
○총무과장 정원배  예.
유응봉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받으라면 그것도 방침이네?
○총무과장 정원배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부설주차장 관리규정에 준해서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방침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방침을 따지는 거지 민주국가에서 방침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얘기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교통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지마는 대도시인 서울시가 교통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우선정책을 펴기 위해서 중앙차로제도 시행하고 도심지 내의 어떤 주차요금도 급지를 올리고 비용을 올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위주의 관리가 아니고, 수요자에게 맞게끔 계속 공급을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수요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차를 가지고 오지 마라. 그래서 실은 저희도 직원 분들이 불편함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가지고 오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최소한 가져오게 하면서 직원 분들 부담도 없게, 이번에 공론화가 됐거든요. 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해서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가격을 낮춰서 직원들이 더 가져오게 되면 그것은 도심지교통을 가중까지는 아니지만 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아까 우리 총무과장 방침 얘기했는데 구청장이 차 가지고 오지 말라면 다 안 갖고 와. 안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들이야 당연하지 뭘 그래? 윗사람이 가지고 오지 말라면 다 안 가지고 오지 가지고 올 사람이 어디 있어?
  자, 됐어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월정액을 3만 6천 원으로 정한다 이것은 너무 애매모호하다 이거야. 방침 받아서 했다? 그럼 구청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규정이 있어야 하는 거지 무조건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한다, 무슨 뭐 김일성 단체도 아니고. 자, 총무과장님 하여튼 뭐 그렇게 제가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공보관광과장님!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공보관광과장 이수복입니다.
유응봉위원  내고장마포 발간하는데 우송으로 보내는 것이 월 몇 부나 돼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월 저희들이 현재 148부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주로 본인들이 우송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분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난번에 그 부분은 지적을 받아 가지고 이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통장님들이 내고장마포를 다 돌린 다음에 한 3, 4일, 늦어도 한 5일 정도 있다가 우송으로 온단 말이에요. 본 다음에 이걸 돈 들여서 뭐 하러 보내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된 지가 1년도 넘어요.
  지금 통장님들이 우체통에다 다 꽂아놓으면 그것 가지고 가서 본 다음에 잊어먹을만 하면 이게 온단 말이에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예우차원이 아니고, 이게 인쇄가 되면 바로 우송을 하든가 해야지, 우송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이 어쨌든 적정한 배부시간에 각 동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하고 맞춰서 우송으로 와야 되는데 보통 4일에서 5일 늦어버리니까 오나마나지. 다 본 다음에 그것 뭐 하러 오냐고. 오면 본 거니까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야.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것을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무과에서 이런 것을 알아보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적을 해서 시정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공보관광과장 이수복  이게 24일까지 최종적으로 끌다가 내고장마포에다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5일 날 이게 발간이 되는데 이걸 우송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늦어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한 거니까,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자치행정과장 박도식입니다.
유응봉위원  방범용 CCTV를 아까 채재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금년 소요예산이 6억이죠?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6억 5천입니다.
유응봉위원  예? 얼마요? 여하튼 업무보고 책자 여기 내용에는 6억으로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예, 6억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이 6억이 시비가 3억 4,200이고, 시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현재는 6억 잡힌 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유응봉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작년에는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있었는데 금년에 잡힌 것은 전부 구비입니다.
유응봉위원  내가 전화 걸어서 이걸 각 동별로 배치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여기에 2010년도 방범용 CCTV 설치 예정현황 해 가지고 지금 보면 예산부담은 시비가 3억 4,200, 구비가 2억 2,800 이렇게 해 가지고 도합 5억 7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그것은 작년에 했던 겁니다. 작년에요.
유응봉위원  아니 2010년도 방범용 CCTV 설치 예정현황……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작년에 이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금년에 설치한다는 얘기고요, 30대 밑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있는 거요. 이게 금년에 집행할 예산입니다.
유응봉위원  금년에 집행할 예산인데 여기에 보면 시비가 3억 4,200이고 구비가 2억 2,80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아니 그거는 작년에 작성을 그렇게 했는데요.
유응봉위원  참 답답하네. 이거 와서 보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 봐요. 이게 2010년도 금년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온 게 뭐예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5억 7천 나와 있는 부분은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작년 예산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까지 마무리하고 원인행위까지 한 다음에 올해 사고이월 됐기 때문에 설치는 올해 된다는 내용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자료 나와 있는 6억은 올해 장소 선정부터 새로 할 아직 원인행위도 안 된 순수한 예산 6억이 올해 예산이고요, 지금 30개 5억 7천 들어가 있는 것은 시비, 구비가 맞습니다.
유응봉위원  여기다 그렇게……
○자치행정과장 박도식  자료를 조금 그렇게 만든 것은 죄송합니다.
유응봉위원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문화체육과장 구본수입니다.
유응봉위원  문화체육과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행사하는 게 별로 없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뭐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6개월 동안이 아니라 4월하고 5월, 2개월 동안은 행사를 못 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달부터 6월 선거 때까지는 행사가 거의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뭐하냐고.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계획이 있느냐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행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나머지 일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학습도 하고 그럴 겁니다.
유응봉위원  공부?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유응봉위원  공부, 무슨 공부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벤치마킹도 좀 다니고요,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6개월 동안은 문화체육과에서 특별히 큰 행사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한가해서 공직자들이 다소 느긋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과장한테 질의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유응봉위원  19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지원하는데 축구는 그렇고 지금 낚시하고 스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배구, 생활체조 했는데 무에타이하고 스키, 낚시 이런 것은 어떻게 행사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낚시 같은 것은 저희가 한강에서 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에 있는 해변 바다에서……
유응봉위원  한강에서 낚시를 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대회 같은 거요. 낚시대회를 한강에서 합니다.
유응봉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동호인들이 하는 거예요? 동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동호인들이 하는 거죠. 낚시연합회요.
유응봉위원  낚시연합회가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낚시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생활체육 내에.
유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포의 낚시연합회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유응봉위원  회장이 누구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강만수 씨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한강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얼마 지원됩니까, 이거 1년에?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1년에 600만 원 지원됩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한강에서 낚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러니까 지금 마포 쪽에는 낚시를 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작년에도……
유응봉위원  마포대교 밑으로는 낚시를 못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확실한 것은 내가 몰라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한강에서 낚시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한강 망원지구에서 구청장기, 시장기, 연합회기 낚시대회를 합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요? 저는 이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아서 가보지 않아서 모르고, 스키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베어스타운에서.
유응봉위원  베어스타운에서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한 번 합니다. 2월 1일 날 금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여기는 얼마 지원돼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100만 원 지원됩니다.
유응봉위원  100만 원?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유응봉위원  베어스타운에서 하는데 지금 베어스타운은 경기도 저쪽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유응봉위원  거기 가서 스키를 하는데 이것도 대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대회입니다, 연합회장기대회.
유응봉위원  몇 명이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회원수요? 100여 명 됩니다.
유응봉위원  베어스타운에 100명이 가서……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만……
유응봉위원  일부 하는데 이게 100만 원 지원하고 스키 별 의미가 없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스키 지원해 준다는 행정적인 용어만 넣은 것뿐이지, 1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스키에서 회원이 100명이면 50명은 갈 건데 버스는 한 대 대절해서 갈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예.
유응봉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고서 이게 정산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구본수  생활체육.
유응봉위원  생활체육,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유응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해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 위원입니다.
  우선 정상택 행정관리국장, 국장 보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국장으로 취임해서 보임이 돼서 업무를 개시했는데 금년에 국장으로서 관리방향 그다음에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앞으로 관리목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우선 구체적인 목표나 그런 부분보다는요, 이제 올해가 또 공직선거가 있는 해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관리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제설작업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은 연말하고 연초에 어떤 저 자신의 개인적인 부분도 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조직적인 부분도 고민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나 그런 부분들은 메모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고요. 조직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구민을 위에 두고 구청 전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행정관리국의 총무과, 공보관광과, 자치행정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문화체육과가 차질 없이 일할 수 있게끔 뒤에서 밀고 또 어떤 때는 앞에서 끌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진 거고요, 전임 국장들도 자기 어떤 지위에서 어떤 계획이나 목표가 없이 그냥 업무만 처리하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다 자리를 물러나고 그런 것 같아서 새로 오신 국장께서는 그래도 국장이 과장보다 나아야 되고 과장은 팀장보다는 나아야 되고 팀장은 7급 이하 공무원보다는 훨씬 나아야 돼요. 생각하는 바가 넓어야 되고 고민하는 바가 더 깊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제 국장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총무과, 공보관광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다 총괄을 해야 되는데 줄기는 잡아가야 될 거 같아요.
  4기 민선이죠, 자치단체장이?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4기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5기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래서 4기 구청장 들어오면서 구정 방향이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였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장들도 어떤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맞죠?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어떤 보이는 부분하고요, 조직이 어떤 심층 기조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청장님 이하 국 과장님들이 그동안 열심히 해 온 성과들이 이제 외부평가나 아니면 내부평가 주민들의 반응들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대가 어떤 목표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동안 저희 정년하고 나가신 분들이나 현재 근무하신 분들 누구 하나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정해원위원  열심히 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하고 자리에 맞게끔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위의 구청장의 구정 방향에 맞춰서 정말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고민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동감합니다.
정해원위원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가 되려면 새로운 변화가 되려면 기존 공무원들의, 우리 직원들의 근무하는 모습을 모두가 훑어보고 어떻게 하면 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잘한 것은 유지하고 그동안 좀 고쳐야 할 행태들은 좀 고쳐나가서 새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활기찬 마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행정관리국장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새겨듣고 열심히 고민하고 또 직원 분들 불편함 없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우선 앞으로 잘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의 성실성 문제를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 주요업무계획 보고 작년 것도 보셨고 재작년 것도 보셨죠?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봤습니다.
정해원위원  업무계획 보고서를 보면 작년도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숫자만 바꾸고 몇 가지만 가감하는 형태로 계속 이어져 온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 구청의 어떤 조직이나 구에서 하는 일들이 크게 해가 바뀐다고 달라질 것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좀 변화 있는 보고서를 보고 싶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일단 아마 이제 숙성되지 않은 정보나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업무보고서 작성하면서 일단은 유지할 건지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부분을 추구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의 책임의식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8, 9급보다는 주임이 나아야 되고 주임보다는 팀장이 훨씬 더 나아야 되고 팀장보다는 과장, 과장보다는 국장이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구의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지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자리의 권한이나 책임이 더 크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직원 중에서 선발돼서 승진됐기 때문에 더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우리 일은 주임이나 8, 9급이 다 하는 것 같고 물론 팀장님들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그보다는 훨씬 고민을 덜 하는 것 같아요. 결재 올라가면 결재나 하는 정도, 그다음에 우리 과장들도 답변하고 그다음에 일하는 모습 보면 물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지만 대답이 오히려 주임이 하면 더 낫겠다 팀장이 하면 낫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책임의식이 좀 강하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떤 큰 문제가 벌어지면 주임보다도 더 고민해서 정말 밤을 새워 가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게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일단 이제 역할이나 기능은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단순 반복적인 거 단순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실은 과 단위 조직으로 운영하다가 이제 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같이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점하고 국이라는 거 그다음에 16개 동주민센터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과였을 때는 주임들이나 심지어는 9급 직원들이나 팀장들 같이 이렇게 3자 대면하면서 업무를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구나.’싶어서 오늘 아침에 그것을 다 수합을 했는데 팀장님들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 결국은 팀 업무가 되겠죠. 그래서 팀장님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게끔 제가 이끌어 가야죠. 뒤에 지금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적절한 역할을 하고 방향성에 대한 고민, 실무는 직원이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고 부려만 먹지 않고요, 우리 팀장님들 기도 좀 살려주고 그렇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아까 유응봉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주차 문제 이거 구청장님이 전부 가져오지 말라하면 하나도 안 가져올 거예요. 그것처럼 윗사람의 자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관리목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은 구청장이 새로 들어오면 그분에 맞춰서 어떤 구정 방향을 보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구청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한다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나가야 될 거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맞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보면 자칫 우리가 빠지기 쉬운 매너리즘 그런 타성이 우리 과장입장에서 보면 ‘옛날에 주임시절에 다 했어.’그런 생각 가지고 업무를 보면 안돼요. 왜냐하면 워낙 변화무쌍한 시대가 돼 가지고 그때 했던 일하고 지금 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팀장으로 새로 발령을 받아서 오면 정말 내 업무가 어떤 건지 과장으로 와서 일을 시작하면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어떤 건지 새로 초등학생이 된 기분으로 공부를 해서 거기에 적응하려고 하고 빨리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정말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그것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구정 생산성을 위해서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이 잘 될 수 있게끔 직원 각자나 팀장, 과장들, 동장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의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다 총괄을 해야 될 문제지만 가장 중추적인 지위에서 정말 책임져야 할 분이 행정관리국장인데 앞으로 우리 전 공무원들을 그렇게 관리를 해서 마포구가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여 있다는 그런 평판을 들을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그렇게 또 무겁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정해원위원  그렇게 노력하시겠냐 이거지.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구청만이 하는 게 아니고 구의회도 하고요, 그런 각 기관들 그리고 저희 구청의 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과장 답변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은 이렇게 됐는데 지적하고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 “예, 알아서 시정하겠습니다.”,“예, 여론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듣기 싫은 대답이거든요.
  업무보고서에 이것을 만들어냈으면 여기에 있는 내용은 소관 과장, 팀장은 머리 속에다 담고 그 부분을 우리 구의원들이 질의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신감들이 안 보이는데 다음 회의 때나 다음 업무계획 보고 같은 거 할 때는 그런 모습을 좀 비춰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한 가지 더, 지금까지 얘기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신·구청사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구청 구청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고생, 밤을 새면서 침대를 갖다놓고 사무실에서 자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답이 나왔어도 수십 번 나왔을 텐데 그런 것이 자꾸 언급이 된다는 것은 고민스럽고 제가 봐서 좀 답답하고 저 자신도 역시 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새해 첫 업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오고 또 질문이 나오더라도 정말 명쾌한 답변을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나 결론을 도출해 가지고 제시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정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일과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용이라고 했는데,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위원장 최형규  항간의 소문에 국장님이 명예퇴직을 하기로 하고 승진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그러던데 국장님을 두고 하는 소리는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그 부분은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다른 구겠죠. 하여튼 인사가 그런 식으로 돼서야 옳은 거냐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근평을, 서열이 상위급인데도 불구하고 승진심사에 누락됐다고 해서 직원간 불평이 많던데, 국장님 그런 부분을 챙겨본 적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승진자체는 근평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다면평가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는데요, 일단 승진이 끝나고 나면 직원들의 불만은 승진하는 사람보다 거기에서 배제된 사람이 4배수면 4분의 3이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불만사항들은 제가 쭉 듣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본인도 조금 분발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위원장 최형규  예, 국장님 알았습니다.
  국장님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우리 직원들 봉급이 지금 2년차 동결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그건 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형규  그런데 여하간 우리 직원들은 사기가 그로 인해서, 충성심이 있어서 구민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문제 이런 부분은 잘 좀 파악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데 행정관리국장은 올 한 해 목표를 두고 잘 해서 정말로 행정관리국장을 중심으로 행정관리국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지역봉사를 위해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듣도록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형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된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감사담당관 및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최형규   강성국   김용갑
  박영길   유응봉   정해원
  채재선   천민식
○전문위원
  명 금 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정상택
  총무과장정원배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박도식
  문화체육과장구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