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4월 14일(목) 오후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2.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13.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6. 마포구민의날지정안
17.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8.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6. 마포구민의날지정안(마포구청장제출)
17.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8.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11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4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마포구민의날지정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4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0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3월 24일 제출되어 94년도 4월 1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규칙 개정과 병행, 본조례안을 개정하여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복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며,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소속공무원의 승급권을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06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3월 24일 제출되어 94년 4월 1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보강 확대됨에 따라 위원들에게 일비, 여비 등을 변상함으로써 본위원회의 내실있는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출석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하고 위원회 관련 안건으로 공무여행을 할때에는 국내여비 규정상의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심의를 추구하고 법관, 검사, 교수 등을 인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능과 구성을 보강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위원의 일비 외 여비 등 비용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윤동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홍길표의원님
홍길표의원  홍길표의원입니다.
○의장 김원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인사위원의 자격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구성요건이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윤동현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그동안 인사위원회가 국장급 7인으로 구성돼 있다가 이번에 인사의 행정을 좀더 문민시대에 맞게 하자 그래서 국장급 5명하고 민간인 2명으로 그래서 7명으로 구성을 합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관, 검사, 교수 등을 임명을 하는데 이 인사위원회는 아무때나 여는 건 아니고 특별한 사연이 있을 때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돼서 징계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승진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인사위원회를 여는 거라 그러는데요. 아주 획기적인, 행정상의 획기적은 변혁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내부공무원 국장급 5명만 하다가 민간인 2명을 포함으로써 큰 행정개혁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길표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홍길표의원  예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11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심재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3월 14일 제출되어 94년 3월 16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호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협의회 기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국제화와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이고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4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이하의 위원과 3명 이하의 구의원을 포함한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육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요사항으로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행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고 동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전략, 대응방안 등 국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될 필요성이 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심재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1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의사일정 제7항까지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동현의원님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금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안건이 9건이어서 저희 위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9분에게 한건씩 전부 나눠드려서 위원회가 끝나는데 기념으로 쭉 한분씩 발표를 하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저에게 전부다 몰아서 한꺼번에 나오는 바람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다소 차질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2월 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2월 26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1994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4월 1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사실을 발견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다른 업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보면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과년도 미수액 체납을 징수한 경우와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 부과징수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대상자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4월 1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어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마포구 구세과세를 면제하여 공공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본 조례안 중 제2조 과세면제 5항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3월 1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4월 1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0호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불일치되는 용어 및 법조문을 정비하여 관련법 규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본 조례 제17조1항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 내용이 같은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중 인용부분을 변경하고 본조례 제24조 납세의무자의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내용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94년 1월 7일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사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홍길표의원  이의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홍길표의원님
홍길표의원  홍길표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또는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이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있는지 만약에 없으면 예상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것을 소상히 관계공무원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윤동현의원님이 심사보고 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윤동현의원  네.
○의장 김원태  그러면 윤동현의원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지요.
홍길표의원  네.
윤동현의원  지난번 박찬수 사무국장이 계실 때 재무국장을 하고 사무국장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국공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시고 우리 구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가지고 지금 그것을 조사중인데 아직 조사숫자가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요골자에 아시다시피 그동안 하천부지 수면 그런 것만 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할 때 5/100를 공무원에게 포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국·공유재산을 전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국공유재산도 하천수면과 같이 공무원이 세금을 징수하면 그 세금징수한 액수에서 5/100를 공무원에게 포상을 하자 100만원 세금 징수하면 5만원 포상하는 건대 전에는 하천부지만 가능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유재산이나 또는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전부다 찾으면 하여튼 찾는데 그 포상금을 받으면 받은 것에 5/100를 공무원에게 주겠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홍길표위원  네.
○의장 김원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홍길표위원  네, 이 안은 굉장히 좋은 안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게 된 이유는 과연 우리 관내에 얼만큼 찾아 가지고 얼마나 우리 구세라든지 지방세라든가 이득이 있는가 하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원태  이해하셨습니까?
홍길표의원  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31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의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표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4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4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4년 4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확대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경영안정화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기금융자대상을 종전에는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던 것을 마포구 관할지역안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융자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종전의 담당과장에게 담당국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홍길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 김문태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태의원  김문태의원입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저는 중소기업지원자금 14억원 중에서 8억 9천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보면 담보능력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이를 분석해 보면 재력에 여유가 있는 기업에 대출 지원해 주는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의 그 동안에 영업실적이나 신용평가 등을 통해서 전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꼭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그림의떡”이라고 하듯이 소외되는 결과의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토론 및 조치의견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홍길표의원님,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홍길표의원  네, 제가 아는대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모르더라도 여러 의원님께서는 어여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게 누구나 다, 중소기업이 쓰겠다고 이 신용대출을 하고자 할때에 이것은 대출해 주며 안 갚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정도의 담보능력과 신용이 있는 보증이라도 있는 이런 기업에 한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태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작년도에는 약 14억원에서 8개 업체에 다 지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또 대출해 드릴려고 그러는데 현재는 그 담보여력이 없거나 보증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은 그런 것을 갖다가 갖춰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원태  김문태의원님 납득하셨습니까?
김문태의원  네.
홍길표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부에서 돈을 대출해 주면은 받아야만 되겠지요. 그동안에 사실 받아들이지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37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송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석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송윤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4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 및 급·배수 시설의 청결관리로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해당시설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기준·부과처분 절차 및 방법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송윤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4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정연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정연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1994년 2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4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과정에서 홍성환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재활용 참여 시민·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보상금 지급 마포구재활용추진협의회구성,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등의 보고의무 및 구청장의 조사, 검사,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등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요건이 미비한 바 회장, 부회장, 위원수, 위원회 임기 등을 정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정연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전병만의원  이의가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전병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빼서 할 정도로 상당히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골자를 보면 재활용참여 시민·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과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며 보상금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협의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포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정연우의원님 그 내용 아십니까?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재활용참여시민·단체 및 사업자 이랬습니다. 재활용시민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는 양을 줄이고 자원의 활용을 도모하는데 지금 현재 같이 미지근한 정책으로써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판단에서 이 참여를 열심히 또 능률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는 시민이나 단체한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보상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는데 목적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고 격려하고 해야만이 주민이나 단체가 많이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장려금에 대해서는 쓰레기 우리 재활용함으로 인해서 재활용을 수거를 함으로써 얻어들인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전액을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참여하시는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다시 환원해 드리고 또 우리 청소과에서 쓰레기 예산으로 축적된 또는 거기에서 보상금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분은 또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 김원태  전병만의원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전병만의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사업자라 하면 예를 들면 고물상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업으로 해서 생활하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본다면 그런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공장에다 납품을 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보조를 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가져오는 그 고물을 팔아서 돈 전액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정연우의원  그러니까 우리 청소과에 쓰레기를 줄이는데 또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하는데 대한 그러니까 업자라 하면 쓰레기를 미리 치워가는데 전적으로 재활용을 취급해서 밥을 먹고 사는 어떤 관하고 결탁돼 있다고 표현됩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고물상이라든지 또는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우리 고물상이 아니고 재활용 병같은 것을 수집해서 재활용으로 업자한테 납품하는 것 그런데에 대한 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병만의원  네 설명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더 상세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담당과장의 좀더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그러시면 청소과장 나오셨습니까? 시민국장 안 나오셨습니까?
구우석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원태  네 좋습니다.
구우석의원  지금 전병만의원이 말씀하시는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할 때에 지금 시민·단체 이런 이야기는 지금 각 동에 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은 기금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지금 아마 우리 의원님 31명이 계시지만 아마 보고를 제대로 들은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감사기록을 앞으로 하자는 뜻이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동직원들이 하고 있지 동구성의 임원들이 그냥 쓰레기를 활용할 때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연우의원님이 그거를 못하는데 그 재활용할때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더 잘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앞으로 그건 말씀하신 거고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제가 엊그제 서울시 새마을협의회 회장들 회의에 갔는데 앞으로 청소본부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 쓰레기는 동에다 맡기지 말고 민간단체에 맡겨 가지고 좀 활성화하자는, 조례로 하자 하는 그런 것을 제가 간담회에 가서 들었으니까 전의원님이 조금 잘 해 보자고 이왕이면 딴 뜻은 없고 우리 정연우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쓰레기관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소관계 때문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 관계가 일반적으로 폐품수집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를
○의장 김원태  전병만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전병만의원  이 조례안은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민간에게 청소사업을 위임했을 적에 그 민간인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재원은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가 볼 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연우의원  이것은 그 성격하고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은 일반폐기물이 있고 일반폐기물사업자가 따로 있고 이것은 그게 아닙니다. 재활용, 재활용 줄이기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전병만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알겠습니다. 네 유남열의원님
유남열의원  어떤 한계를 분명히 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병만의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본 취지가 시민단체에 재활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만약 그것을 한다면 시민단체가 아닌 어떤 사업자 병수집하는 책이나 폐지 가져가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업자에게까지도 이 재활용품인데 보통 재활용품이 되는데 거기도 지원이 되는 건지 한계가 저희들은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재활용품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부녀회다 그런 어떤 단체에 보상금 지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대로 폐품수집하는 업자들까지 지원이 된다면 이 취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김원태  네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네 홍성환의원님
홍성환의원  지금 현재 마포구 24개동 중에 재활용추진협의회 26명이 지금 현재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많다 해 가지고 회원들 협의회 그분들은 이렇게 하는
정연우의원  다음 단계에서 구성요건에서 말씀하시고
홍성환의원  협의위원이 너무 많으니까 6~7명을 만들어서 그분들 협의회에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많음)
정연우의원  아니라니까 그것은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다음 답변을 드릴려고 그러고 우선 보상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원태  가만 계세요. 우리 정연우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여기 청소과장 안 나옵니까?
      (「공석」이라고 하는 이 있음)
  공석중인가요.
      (장내소란)
정연우의원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우의원  서울특별시마포구재활용촉진조례안에 보면 제4조에 장려금 등을 지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장려금 등의 지급 “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재활용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재활용사업자라고 그랬습니다.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재활용추진협의회에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관련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시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그것을 재활용을 수집하는 그러니까 병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고물상을 지원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일반 업으로 하면서 개인 상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재활용하는데 혁혁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런 사업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태  황태식의원님.
황태식의원  지금 좋은 말씀이 많이 오고 갔는데 아까 전병만의원님께서 시민단체는 이해를 했는데 사업자를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동네 고물상이라든가 쓰레기를 관계하는 그 대상을 말하는 거고 그 보상금이 어디서 나가느냐 하는 것은 아까 홍성환의원이 말씀하시다 중단됐는데 각 동에 1명씩 하고 구청에 직원이 2명하고 26명의 추진위원회가 있답니다. 거기에서 장려금 보상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정연우의원  그것은 달라요.
○의장 김원태  그 자금은 또 어디서 납니까? 가만계세요.
황태식의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돈이 나왔다 이거예요.
○의장 김원태  가만계세요. 청소계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유남열의원  보상금을 주는데 사업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장내소란)
정연우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자라는 것을 성격을 규명을 하겠습니다. 사업자라는 것은 지금 담당계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거기에 조금 혼선이 있었는데 고물상도 포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 포함이 되는데 그것을 전부 지원할라고 보니까 자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그거를 지금 제고를 하고 일반단체나 법으로는 제정이 돼 있는데 일반단체나 일반시민 이런 사람들 한테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사업자는 지급을 안 했는데 사업자들은 어떤 것만 지급을 하느냐 그것을 수거해 오는데 수하차 우리가 우리가 손수레라고 그러죠. 손수레 정도를 수리할 수 있는 비용 정도만 지급을 한다는 관계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채운석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채운석의원님
채운석의원  제 생각으로는 시민보건위원회 설명은 이 생각 같아서요. 이런 것 같더라고 지금 예를 들면 말이죠. 이런 인쇄소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파지가 말이죠. 돈을 주고 다 사 갔는데 요즘에는 돈을 주어야 쓰레기 치워요. 그러니까 지금 종이장사들도 헌종이 갖다가 재생을 안하고 새원료를 외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자들이 손해보는 것을 여기서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것 아닙니까?
정연우의원  아니에요. 그 성격이 아닙니다.
○의장 김원태  지금 저 계장님 내용 잘 모르겠어요?
정연우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법으로는 사업자도 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의 재원상 사업자까지는 보상금이나 변상금을 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사업자는 제외해 놓고 일반시민이나 순수한 민간단체로 하여금 재활용에 공이 있는 사람을 지급을 하고, 아직 사업자까지는 지급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내소란)
○의장 김원태  잠깐 계세요.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전병만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네
전병만의원  우리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요.
○부구청장 심상균  의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그러시겠어요? 네, 그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심상균  저희 시민국장이 못 나와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시면은 제4조 원안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세사람입니다. 3개 단체, 시민, 단체, 그러니까 시민은 각자 개별적으로 되는 것이고 또 이것 종합하는 단체, 그 다음에 재활용 사업자, 의원님들의 궁금하시는 고물상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장려금 그리고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운용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은 시민이나 단체가 재활용품을 가지고 온 것을 그 대가를 규정에 의해서 주고 이 재활용사업자는 자기들 나름대로 수집해서 파는 판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제 자기가 독자적으로 어디가서 팔지 않고 동사무소에 가져온다든지 이럴때에 수리비 정도만 주겠다 이거예요. 리어카 끌고 오는 값, 그리고 판매대금을 그 사람 판데에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것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의장 김원태  네 유남열의원님
○부구청장 심상균  이렇게 아시면 되죠. 예를 들어 유남열의원이 사는 사람, 구매자다 이거에요.  다시 그러면 고물상 업자가 직접 가서 팔 수도 있는데 거기가 안 팔고 우리 구청 거쳐서 팔겠다 그 말입니다. 그럴때는 울 구청까지 온 수고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손수레 수리비 정도는 주고 판매대금은 그 사람이 다른 채널에 파는 것이니까 그 판매대금 그대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유남열의원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치워가는데 50원주고 수지가 안 맞으면 40원 주고, 우리 시민단체가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 가지고 파는 것 가지고는 인건비나 이것 비용이 안 나오니까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사업자에게 장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보상을 해 주고 소비자, 실제 공장이나 이런데에 납품을 해서 해야지, 그것을 거기에 다 끌고와서 구청에서 사 가지고 또 저기에다 팔아야 되는데 왜 한다리 더 거쳐서 해 가지고 거기 보상금이 우리 구청에서 왜 나갑니까?
      (「맞아요 맞아」하는 이 많음)
  말도 아닌 소리에요. 부구청장님.
○의장 김원태  부구청장님 알겠습니다.
유남열의원  시업자라는 것을 빼든지 자산이 없으면 보류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때 다시 올리세요.
○부구청장 심상균  그러니까 법에 근거가 있어서 넣은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넣은 것이 아니니까. 고물상도 일단 사업자도 일단 주기는 준다 이거에요. 장려금조든 보상금 일부 주는데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과 같이 꼭 100%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시민은 병 하나 가져오고 1㎏가져오면 50원 주는데 사업자는 50원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 끌고온 수고비 정도는 주겠다는 겁니다.
유남열의원  그것도 이야기가 안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 그 업자가 왜 가져와서 사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국가에서 사 가지고 또 공장에 넘겨야 되는데
○부구청장 심상균  아니, 독자적으로 판로가 있으면은 팔지마는 처분을 못하는 고물상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라는 것은 복잡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럴 경우에 구청을 통해서 했을 때 얘기입니다. 판매대금은 직접 받아 가지고 수고비조만 주겠다 이겁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저기 전병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똑같은 내용이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각 구청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마 이 조항을 위임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쓰레기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서 재활용하는 부분에 손해나는 부분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고물이 싸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지 않고 다른 원료를 사서 쓰는 것이 더욱 이익이 많이 남고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지금 재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그런 얘기입니다.
      (「맞다」하는 이 많음)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의 조치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통과시키면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의장 김원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종만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전병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이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의 나름이 아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부청장님 설명하는 것하고 지금 전병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말이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전병만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취지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앞으로 해 나가는데에 있어서 차질이 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보충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종만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네.
이종만의원  저도 한말씀 하겠습니다. 이종만의원입니다. 요는 무엇보다도 이 쓰레기가 너무 과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좀 쉽게 처리하자는 것이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뭐 단체다. 뭐 동에 누구한테 맡긴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소라도 뭔가 돌아가는 것이 좀 후하게 돌아가면은 왜 안 하겠습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겨우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뭐 끌고와서 그것 좀 수리하는 비용을 조금 주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니까 물론 한 두분은 가지고 올겁니다. 그러나 지속성이 없어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쓰레기가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어떻게라도 딴데 예산을 좀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할애해 가지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각 동에서 막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그뿐 아니라 지금 아까 그런 말이 있었지마는 이것을 말이에요. 가지고 가도 공장에 가지고 가도 받아주지 않아요. 필요없다 이거에요. 왔다가 갔다가 헛수고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보상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더 할애해서 원만히 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대로 두면은 나중에는 쓰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가 골목마다 꽉 차서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는 이 판국에 쓰레기조차 꽉 차 놓으면은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려해서 여기에 예산을 딴 것은 줄이더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지금 부청장님 어떻습니까? 전병만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같죠?
○부구청장 심상균  아, 이것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법에 근거만 만드는 것이지 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 그런 취지에요.
○의장 김원태  네, 알겠습니다. 이 법의 근거에 대한 문제를 오늘 통과시킬려고 하는 것이죠?
○부구청장 심상균  네.
○의장 김원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야만 되겠지요. 분명히 해 주세요.
○부구청장 심상균  예산은 다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장 김원태  예산이 어떠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시행령 다시 우리 마포구조례로 다시 만들 것이죠, 앞으로
○부구청장 심상균  네, 예산을 확보해서.
○의장 김원태  이해가 갔습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요. 이것은 시에서 나온 하나의 이 법의 근거에 있고 다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마포구의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또 있어요?
전병만의원  네 우리 구우석 시민보건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장내소란)
황태식의원  저도 조금 전에 전병만의원님이 한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일상 생화로가 직결되는 동시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정책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이것이 목적입니다.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나 또 소규모적인 사업자가 쓰레기를 모아서 사러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구가 결과적으로 동사무소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제 구청에서 쓰레기 차가 나가서 가져오고 이래서 그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쓰레기를 모아달라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의원님들 간에 목소리까지 높여지고 이랬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고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1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이종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이종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4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4년 4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 처리업자준수지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1994년 4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994년 4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중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이종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37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만의원  제안설명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질문했다가 본의 아니게 물의가 되어서 사과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전병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4년 3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 심의사항을 추가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조정에 따른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용도지구내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안의 단서규정이 불합리하여 삭제하며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15m 미만 도로에 면한 아파트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4년 4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이상하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김기대 건축과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이 공포된 후 건축과의 허가담당 공무원들 및 건축사와 감리사 등 건축관련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잘 지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전병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20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4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보건 증진을 위하여 65세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에게 무료진료를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홍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마포구민의날지정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2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6항 마포구민의날지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입니다.
  마포구민의날지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정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우리구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도록 연중 하루를 “마포구민의 날”로 지정하여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 구민이 함께하는 지역문화축제를 통해 구민의 화합과 향토애를 고무시켜 마포구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10월 23일을 “마포구민의날”로 지정하자는 것으로 이 날은 우리 구가 1944년 10월 23일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설치된 날이고 시기적으로도 10월은 문화의 달인 동시에 10월 20일은 “문화의날”이며 이 무렵은 각종 문화축제행사를 개최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지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본 지정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마포구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네 윤정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민의날지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2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7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1994년 4월 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매각재산 24필지 중 공덕동 80-14 소재재산 외 10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인접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한 매각분이며 동교동 180-1 소재 1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분으로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각하여야 되겠습니다. 대흥동 670소재 재산외 11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대한 매각재산입니다.
  서교동 452번지 4호외 1건에 대한 취득재산은 서교동 및 동교동의 가정복지시설을 위한 취득으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유남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김문태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김문태의원  네,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제가 보면 대흥동에도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창전동에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창전동 12-1회 10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흥재개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대흥동하고, 창전동인데, 창전동이 아니라 창전동인데 오자가 난 겁니다. 거기가 그리고 여기 창전동인데 대흥재개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원태  이건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구청에서 넘어 온 서류 그대로입니까? 오자입니까? 뭡니까?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유남열의원  유인물이 잘못 되어 있는 겁니다.
○의장 김원태  아, 그래요. 맞습니까? 저 윤간사 맞아요?
윤동현의원  예 맞습니다.
      (「점이 하나 찍혀서 그렇다」고 하는 이 있음)
윤정용의원  이거 창천동은 마포구가 아니라 서대문구예요.
○의장 김원태  아, 그거 잘 보셨네요. 맞습니까?
김문태의원  양쪽 두군데가 다하고 있더라고요.
유남열의원  잘 보셨습니다. 유인물이 이게 오타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 창천동이 아니고 창전동이고 이쪽에 매각란에 대흥재개발은 위의 칸에 들어가고 밑에는 창전이고 그렇습니다. 뭐 이해되시겠습니까? 김문태의원님
○의장 김원태  네 김문태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문태의원  네 준비를 좀 잘 해 주셔야지요.
○의장 김원태  네 아마 다음에는 이런 오자가 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공무원들께서는 나가 주시지요.
      (관계공무원 퇴장)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31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8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오는 4월 16일 상임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늘 상임위원을 배정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은, 김문태의원, 김성환의원, 김유현의원, 심재창의원, 유남열의원, 윤정용의원, 윤동현의원,  이봉형의원, 채운석의원 이상 9명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은, 김동휘의원, 김상열의원, 박주서의원, 송윤석의원, 이종일의원, 정연우의원, 홍길표의원, 홍성환의원, 황태식의원입니다. 이상 9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권오범의원, 구우석의원, 김종열의원, 손용호의원, 윤명규의원, 이강필의원, 이인구의원, 이종만의원, 이천규의원, 전병만의원, 조희태의원, 한현덕의원 이상 12분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배정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3명, 시민보건위원회에서 3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위원은 추천받아 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김성환의원, 심재창의원, 이봉형의원, 김상열의원, 홍길표의원, 이인구의원, 한현덕의원 이상 10명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위원으로 하여금 4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의원(29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도시정비국장이상하
  건설국장박길동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