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4월 14일(목) 오후 14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9.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1.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2.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13.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6. 마포구민의날지정안
17.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8.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6. 마포구민의날지정안(마포구청장제출)
17.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8.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994년 4월 11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4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마포구민의날지정안,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4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04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3월 24일 제출되어 94년도 4월 1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규칙 개정과 병행, 본조례안을 개정하여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중 일부를 구의회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휴직, 복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며, 7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소내전보권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 소속공무원의 승급권을 구의회 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7조 및 제26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06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3월 24일 제출되어 94년 4월 1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3호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이 보강 확대됨에 따라 위원들에게 일비, 여비 등을 변상함으로써 본위원회의 내실있는 활동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출석시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를 지급하고 위원회 관련 안건으로 공무여행을 할때에는 국내여비 규정상의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승진, 전보, 임용기준의 사전심의를 추구하고 법관, 검사, 교수 등을 인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능과 구성을 보강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위원의 일비 외 여비 등 비용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기대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길표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11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4년 3월 14일 제출되어 94년 3월 16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자치단체의 국제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호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협의회 기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등 기타 국제화와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이고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4급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이하의 위원과 3명 이하의 구의원을 포함한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육인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중요사항으로는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구에서도 미래지향적인 행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향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하고 동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의 중·장기적인 목표와 전략, 대응방안 등 국제화 추진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될 필요성이 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17분)
윤동현의원님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윤동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2월 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2월 26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의 균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자치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1994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4월 1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사실을 발견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하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다른 업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보면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게 한 경우 그 징수액의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과년도 미수액 체납을 징수한 경우와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 부과징수한 경우에 지급하는 포상대상자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4월 1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어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에 대하여 마포구 구세과세를 면제하여 공공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본 조례안 중 제2조 과세면제 5항에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3월 1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4월 1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0호로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중 불일치되는 용어 및 법조문을 정비하여 관련법 규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본 조례 제17조1항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하고 종전의 지방세법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 내용이 같은법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중 인용부분을 변경하고 본조례 제24조 납세의무자의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내용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94년 1월 7일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사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국유재산이나 또는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전부다 찾으면 하여튼 찾는데 그 포상금을 받으면 받은 것에 5/100를 공무원에게 주겠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31분)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홍길표의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4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위원회의 기능과 심의,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간사 등 회무처리 위원회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 4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994년 4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확대로 중소기업의 육성발전 및 경영안정화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은 기금융자대상을 종전에는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에만 해당되던 것을 마포구 관할지역안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안에 공장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융자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종전의 담당과장에게 담당국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 김문태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저는 중소기업지원자금 14억원 중에서 8억 9천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보면 담보능력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서 이를 분석해 보면 재력에 여유가 있는 기업에 대출 지원해 주는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의 그 동안에 영업실적이나 신용평가 등을 통해서 전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꼭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그림의떡”이라고 하듯이 소외되는 결과의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토론 및 조치의견이 있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문태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작년도에는 약 14억원에서 8개 업체에 다 지원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또 대출해 드릴려고 그러는데 현재는 그 담보여력이 없거나 보증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은 그런 것을 갖다가 갖춰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37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송윤석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4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환경 확보 및 급·배수 시설의 청결관리로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해당시설 의무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대상, 부과기준·부과처분 절차 및 방법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4시 4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정연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1994년 2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4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과정에서 홍성환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심사한 결과 수정동의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재활용 참여 시민·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장려금 보상금 지급 마포구재활용추진협의회구성,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등의 보고의무 및 구청장의 조사, 검사, 1회용품 사용자제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등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5조 재활용추진협의회의 구성요건이 미비한 바 회장, 부회장, 위원수, 위원회 임기 등을 정하여 재활용추진협의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 비용을 전액을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참여하시는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다시 환원해 드리고 또 우리 청소과에서 쓰레기 예산으로 축적된 또는 거기에서 보상금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족분은 또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 정연우의원님이 그거를 못하는데 그 재활용할때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더 잘 해 보고 여기에 대한 보상금을 앞으로 그건 말씀하신 거고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 제가 엊그제 서울시 새마을협의회 회장들 회의에 갔는데 앞으로 청소본부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 쓰레기는 동에다 맡기지 말고 민간단체에 맡겨 가지고 좀 활성화하자는, 조례로 하자 하는 그런 것을 제가 간담회에 가서 들었으니까 전의원님이 조금 잘 해 보자고 이왕이면 딴 뜻은 없고 우리 정연우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쓰레기관계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청소관계 때문에 말씀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쓰레기 관계가 일반적으로 폐품수집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를
시민단체의 재활용품 그러니까 각 동에 있는 새마을이다 바르게다 부녀회다 그런 어떤 단체에 보상금 지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우려하는대로 폐품수집하는 업자들까지 지원이 된다면 이 취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많음)
(장내소란)
(「공석」이라고 하는 이 있음)
공석중인가요.
(장내소란)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을 그것을 재활용을 수집하는 그러니까 병이라든가 박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고물상을 지원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일반 업으로 하면서 개인 상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재활용하는데 혁혁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런 사업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및 재활용 사업자에게‘ 그러니까 세사람입니다. 3개 단체, 시민, 단체, 그러니까 시민은 각자 개별적으로 되는 것이고 또 이것 종합하는 단체, 그 다음에 재활용 사업자, 의원님들의 궁금하시는 고물상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장려금 그리고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에 근거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운용은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 하면은 시민이나 단체가 재활용품을 가지고 온 것을 그 대가를 규정에 의해서 주고 이 재활용사업자는 자기들 나름대로 수집해서 파는 판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제 자기가 독자적으로 어디가서 팔지 않고 동사무소에 가져온다든지 이럴때에 수리비 정도만 주겠다 이거예요. 리어카 끌고 오는 값, 그리고 판매대금을 그 사람 판데에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 돈이 그 돈입니다. 그것 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맞아요 맞아」하는 이 많음)
말도 아닌 소리에요. 부구청장님.
(「맞다」하는 이 많음)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의 조치라든가 그런 것이 없이 통과시키면은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바로 전병만의원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취지에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은 그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앞으로 해 나가는데에 있어서 차질이 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보충해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이 안건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보상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더 할애해서 원만히 이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대로 두면은 나중에는 쓰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자동차가 골목마다 꽉 차서 사람이 다니지도 못하는 이 판국에 쓰레기조차 꽉 차 놓으면은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고려해서 여기에 예산을 딴 것은 줄이더라도 예산을 책정해서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부청장님 어떻습니까? 전병만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같죠?
(「예, 이해가 갑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요. 이것은 시에서 나온 하나의 이 법의 근거에 있고 다만 우리 실정에 맞도록 마포구의 실정에 맞도록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또 있어요?
(장내소란)
이제 구청에서 쓰레기 차가 나가서 가져오고 이래서 그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쓰레기를 모아달라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시고 의원님들 간에 목소리까지 높여지고 이랬으니까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12분)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이종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4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4년 4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전문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일반폐기물 분리 보관 및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계약, 처리업자준수지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기준, 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른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1994년 4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994년 4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중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37분)
본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전병만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전병만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4년 3월 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3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의 기능 중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허가에 관한 심의사항을 추가 건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고, 건축법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용도분류 조정에 따른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을 정비하고, 용도지구내 풍치지구 및 미관지구안의 단서규정이 불합리하여 삭제하며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15m 미만 도로에 면한 아파트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4년 4월 12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이상하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김기대 건축과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이 공포된 후 건축과의 허가담당 공무원들 및 건축사와 감리사 등 건축관련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잘 지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20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 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4년 4월 11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인구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보건 증진을 위하여 65세이상 경로우대증 소지자에게 무료진료를 확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마포구민의날지정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2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윤정용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민의날지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지정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우리구를 더욱 사랑하고 아끼도록 연중 하루를 “마포구민의 날”로 지정하여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 구민이 함께하는 지역문화축제를 통해 구민의 화합과 향토애를 고무시켜 마포구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매년 10월 23일을 “마포구민의날”로 지정하자는 것으로 이 날은 우리 구가 1944년 10월 23일 서대문구와 용산구의 일부를 분할하여 설치된 날이고 시기적으로도 10월은 문화의 달인 동시에 10월 20일은 “문화의날”이며 이 무렵은 각종 문화축제행사를 개최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본 지정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본 지정안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계획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마포구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포구민의날지정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마포구청장제출)
(15시 25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1994년 4월 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2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매각재산 24필지 중 공덕동 80-14 소재재산 외 10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인접토지소유자의 매수신청에 의한 매각분이며 동교동 180-1 소재 1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분으로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매각하여야 되겠습니다. 대흥동 670소재 재산외 11필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대한 매각재산입니다.
서교동 452번지 4호외 1건에 대한 취득재산은 서교동 및 동교동의 가정복지시설을 위한 취득으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김문태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면 대흥동에도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창전동에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창전동 12-1회 10필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흥재개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틀림없이 대흥동하고, 창전동인데, 창전동이 아니라 창전동인데 오자가 난 겁니다. 거기가 그리고 여기 창전동인데 대흥재개발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점이 하나 찍혀서 그렇다」고 하는 이 있음)
그러면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공무원들께서는 나가 주시지요.
(관계공무원 퇴장)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 31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오는 4월 16일 상임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늘 상임위원을 배정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은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와 시민보건위원회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3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의 위원은, 김문태의원, 김성환의원, 김유현의원, 심재창의원, 유남열의원, 윤정용의원, 윤동현의원, 이봉형의원, 채운석의원 이상 9명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은, 김동휘의원, 김상열의원, 박주서의원, 송윤석의원, 이종일의원, 정연우의원, 홍길표의원, 홍성환의원, 황태식의원입니다. 이상 9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은, 권오범의원, 구우석의원, 김종열의원, 손용호의원, 윤명규의원, 이강필의원, 이인구의원, 이종만의원, 이천규의원, 전병만의원, 조희태의원, 한현덕의원 이상 12분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배정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3명, 시민보건위원회에서 3명, 도시건설위원회에서 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 위원은 추천받아 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4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김성환의원, 심재창의원, 이봉형의원, 김상열의원, 홍길표의원, 이인구의원, 한현덕의원 이상 10명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1항의 규정에 의거 배정된 위원으로 하여금 4개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도시정비국장이상하
건설국장박길동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