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4월 21일(목)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위원변경의건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상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의장제의)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윤명규의원외8인발의)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원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4월 18일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운영위원회 간사에는 홍성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에는 김문태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에는 홍길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는 윤명규의원입니다.
  1994년 4월 16일 윤정용의원외 3인으로부터 소속상임위원회 변경요청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4월 19일 윤명규의원외 8인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 03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을 한 바 있으나 4월 16일 네분 의원으로부터 소속위원회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분 의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위원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소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네분 상임위원회 위원변경은 총무재무위원회의 윤동현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 조희태의원이 총무재무위원회로, 총무재무위원회의 윤정용의원은 시민보건위원회로, 시민보건위원회의 황태식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윤명규의원외8인발의)
(10시 0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권오범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의원  상암동 출신 권오범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는 마포구청장이 작성한 93회계년도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검사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보면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또 우리 구의회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4조에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결산을 5월말까지 구청장이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에게 이송하고 결산검사위원은 결산서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완료하여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은 정기회 때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93년도 결산을 승인받는 것입니다.
  또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에 검사위원의 수를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 이내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조례 제3조에 의회는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마포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포구의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을 참고해 주시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결산검사위원은 우리 구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또는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5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3인 이내로 선임해야 하나 우리 구에서는 의원들이 3년동안 결산검사를 해 본 경험을 살려서 의원으로만 3인을 선임하자는 것이며 둘째, 선임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권오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된 내용과 같이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성환의원님, 이종일의원님, 윤동현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이 위원선임은 각 상임위원장으로 하여금 추천을 의뢰해서 명단만 발표해 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1일간의 의회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의 원만한 구성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의 새로운 구성으로 여기에 임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각오 또한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위원회 활동이 더욱 활기차고 보람된 활동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복리향상과 성숙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모든 의원들은 한층 더 분발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의원(29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