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4월 11일(월)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주요업무보고
3. 제2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o 신임보건소장인사
1. 제2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4년도주요업무보고(마포구청장)
3. 제2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총무재무위원장)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원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4년 2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이용시설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22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2월 2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26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2월 2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2월 26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3월 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3월 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1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3월 1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국제화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3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3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루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4월 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1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4월 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6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4월 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4월 9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3월 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마포구민의날지정안이 제출되어 3월 11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4년 4월 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4월 9일 시민보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원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신임보건소장인사

○의장 김원태  한가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 구할게 있습니다. 3월 5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서대문 시립병원 김영호 외과과장이 마포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김영호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1994년 3월 5일자로 마포구 보건소장에 임명된 김영호입니다. 잘 부탁 올리겠습니다.

1. 제2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4월 11일부터 4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주요업무보고(마포구청장)
(10시 1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삼섭 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삼섭  존경하는 김원태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2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오늘 당면한 여러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금년도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금년에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여건, 중점 추진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여건은 우리 구의 특성은 의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포로변은 전통 주거지역 업무기능 중심지역이며, 양화로변은 생활여건이 양호한 지역이고 상암지역은 난지도 매립지가 폐쇄되어 개발 활성화가 기대하는 지역입니다. 우리 구 면적과 인구, 기간시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천년대의 마포 발전상을 한번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인구는 현재 감소추세이나 2천년대에는 50만이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며 주택보급률은 73%에 이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율은 22%로 서울평균치에 도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중점 추진되는 사업을 보고드리면 구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신촌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권과 지하철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주택재개발과 도심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어 5, 6호선 지하철건설 등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이 편리하게 될 것이며 상암동지역은 개발될 것이고 2천년대의 미래상은 가장 발전된 도심권 지역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측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구민본위의 행정구현입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의식개혁된 공직자상 정립과 생활개혁의 과감한 추진에 두고 먼저 구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공직자 의식전환을 위하여 자체교육을 강화하고 민원인의 만족도평가와 사례발표회를 수시로 실시해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규제와 간섭에서 지원 봉사하는 체제로 체질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을 지속적으로 쇄신하여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고 기업경영기업을 도입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자치구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은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계획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각종 공사장과 시설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시재해를 추방하고, 노점상 집단지역인 창전로 강화운수주변의 노점상을 자진정비를 유도 5월말까지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대학가주변 경관을 조성하여 가로환경과 홍대인근에 있는 와우공원을 정비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예술문화교류의 장소로서 만들겠으며 예식장주변의 불법 부당한 행위도 근절 정화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도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주택가 야간 주차질서도 확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600년 사업에 대해서, 서울 뿌리찾기 사업입니다. 마포나룻굿을 비롯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밤섬이주민 옛생활터 방문 등을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서울모습다듬기사업으로는 문화재의 관리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문화진흥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무형문화재와 국악인을 초청하여 국악한마당을 개최하고 1944년 마포구가 개청한 날을 구민의 날로 제정하여 구민화 화합할 수 있는 문화축제 행사를 갖겠습니다.
  국제화 미래화 사업으로는 외국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를 증진하고 직원들에게 외국어교육과 해외연수를 통하여 국제화의 무한의 경쟁시대에 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으로는 육성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제품 전시장을 설치운영하며 취업정보센타운영을 강화하는 등 기업활동의 부담을 줄여주고 경영애로를 함께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개방에 대처하여 대기업도 참여하는 도·농간의 자매결연과 농수산물 직거래를 확대추진하겠으며 농수산물 상설직매장을 운영하고 우리 농수산물애용하기 운동도 지역교육기관과 시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물가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물가지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점관리대상업소를 전산관리하고 물가모니터요원 등 주민감시활동을 활성화하며 부당인상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생단체, 시민대표 또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간담회개최 등을 통하여 업주와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가격표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감으로써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사업자간담회 등을 통하여 자율인하토록 유도하여 85개 업소는 요금을 93년말 수준으로 환원하였고 25개업소를 경고 및 세무조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먼저 교통난 완화에 대하여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본청에서 건설하고 있는 북부순환고속화도로, 강변북로확장공사와 서강대교 건설을 비롯하여 지하철 5, 6호선 건설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이 완공되면 이 지역의 교통소통은 매우 원활해 질 것입니다.
  주차공간확충도 노상주차장 등 2,400대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문화정착을 위해 5대 시민운동의 적극 추진과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하는 등 교통소통 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인 이면도로의 개설입니다. 극동방송국입구에서 강변로간 공사를 비롯하여 대흥동 숭문학교내의 선통물펀 복개공사 등 27건을 추진하겠으며 구청 정문 앞과 건너편 성산동간의 홍제천에 인도교를 설치하여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겠습니다. 마포로는 지하철 5호선 공사가 완료 되는대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도심진입의 관문인 귀빈로타운 품위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상상품적치와 작업행위를 근절시켜 공도를 서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이면도로의 골목길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총 33개 지구에 21,000가구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9개지구에 11,000가구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2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금년에 사업시행지구는 4개지구이며 3개지구는 사업인가 예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공동주택인 염리지구는 이미 착공하였고 현지 개량인 공덕지구를 비롯한 4개지구는 보상추진과 병행하여 도로등 기반시설을 착공중에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아파트 건립은 19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없는 마포구 건설을 위한 수방대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빗물펌프장 보강입니다. 91년에서 93년에 수해 항구대책으로 250억원의 예산으로 봉원펌프장을 비롯한 4개 펌프장을 완공함으로써 종래보다 약 배이상 펌프능력을 확보하였으며 금년에는 빗물펌프장 보강을 위해 봉원빗물펌프장의 유입관로 신설과 성산펌프장의 노후모타를 우기전까지 교체하여 수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설물 정비보강으로는 이중수문설치와 난지도 샛강 저수로를 정비하겠으며 특히 선통물천의 암거수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939년대에 마포로 방향수로를 봉원천으로 변경한 것으로 현재까지 한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아치형암거로 길이는 685m입니다. 사진촬영결과 구조물 균열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전까지 보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편익증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담당구역별로 지역여건과 단계별로 수거체계를 분석하여 인력과 장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량배출업소는 민영화 해 나가겠으며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해 대폐차 및 적재함도 보강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생활화를 범시민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공급으로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상수도 배급수관 시설도 금년에 21㎞를 개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복지시설확충으로 노인정 어린이집 6개소를 건립하겠으며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저소득층 노인과 의료보호 대상자가 많이 이용토록 하고 X선 발생장치 교체 등 의료장비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보급도 금년안에 50%이상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난지도매립장으로 인한 분진발생과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 및 토사운반 차량 등이 집중통과하는 지역으로 차량배기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강변로의 먼지비산방지를 위한 적치된 토사도 대대적으로 제거하겠으며 자유로에 수림대를 조성하는 등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아직도 구민회관을 갖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창전동에 와우시민아파트 철거부지인 재무부 소유 약 4천평에 구민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부지 매입비 계약과 설계용역을 실시하겠으나 소요예산 과다로 자치구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장기분할이나 시유지와 교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난지도 조립식 주택단지 이주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은 809세대로 지난 2월 26일까지 공공 아파트 공급신청을 받은 결과 267세대 33% 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현 주택단지 부지를 불하해 주든지 또는 입주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주지시켜 이주대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부면허시험장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태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면허시험장 진입도로가 4차선이나 시험장 정문 앞 도로가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초래되어 교통이 혼잡되어 또한 수색방향 제방도로와 상암동 구 도로 이용차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1단계로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면허시험장 앞 도로는 현재 10m를 20m로 확장하고 수색로 연결 제방도로 일부를 4m에서 6m로 확장하겠으며 근본적인 대책은 상암동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상암동지역개발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지역주민들은 난지도 매립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으로 서울시의 특별한 배려로 기반시설인 상암동 진입도로와 남북관통도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개지구를 지정 현재 보상추진과 병행 도로공사 등 기반시설을 추진중이나 주민들의 여론은 당초 개선계획상 근린생활 시설을 규제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므로 병원, 목욕탕, 슈퍼 등 근린생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하 전직원이 정부시책인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갖고 규제와 간섭보다 봉사와 지원의 자세로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례로 취학아동에게 축전을 부친 것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다짐을 합니다. 저는 또 이것은 신상발언입니다마는 절대로 마포구에서는 출마하지 않고 남은 공직기간을 최선을 다하여 직업공직자로서 명예롭게 퇴진할 각오입니다. 이 점 분명히 밝혀 둡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구정전반에 관하여 개략적인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국별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3. 제2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32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제2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규칙 제45조1항에 의하여 이번 2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본회의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의 의원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이어 채운석의원과 유남열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집행부측에서는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4.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총무재무위원장)
(10시 35분)

○의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4항 통·반장보상품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에 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심재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의원  총무재무위원장 심재창의원입니다.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93년도 연말 통·반장 보상품 구입과 배포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어 지난 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의원외 11인이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따라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93년도 통·반장 보상품 구입 및 배포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반장 보상품의 구입 및 배포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 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94년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12일간이었고 조사실시 대상기관은 마포구청 총무국, 재무국이었습니다. 조사위원회 편성은 본의원을 포함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9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91년도, 92년도, 93년도분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1월 24일 해당국장 및 과장을 출석시켜 본건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1월 26일에는 91년도  92년도 통·반장 보상품에 대한 질문답변을 듣고 본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사실여부 및 가격현황 등의 심도있는 조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의원을 포함하여 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1월 27일 93년도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자료조사 및 현지 가격조사를 위하여 전남 완도군 약산면에 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2월 4일에는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듣고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처리의견으로는 91년도, 92년도 통·반장 보상품 구입과정도 철저히 조사를 시행하였어야 하나 물의가 야기된 93년도 연마 보상품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시행하여 많은 지적사항과 오류가 발견되었고 또한 구청에서 “김희정”씨에 대하여는 검찰에 고발하여 조사가 진행중이고 본건과 관련된 직원들은 직위해제되어 최종징계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검찰조사가 완료되면 진상이 규명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통·반장 보상품 구입시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구매계약 또는 수의계약할 때에도 엄정한 심사와 확인을 거쳐 계약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정조사를 할 때에는 물품가격을 정확히 책정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내용중 고발된 민간인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최종조치결과, 각종 계약 및 재무업무의 정확한 취급과 처리계획, 취급공무원에 대한 교육계획과 실시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특기사항으로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 권한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소위원회 활동중 전남 완도군 약산면 소재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 출장하여 조사할 때 조합장이 부재중으로 면담할 수 없었으며 완도군 수협소속 “삼도수산”김광선씨가 본건에 대하여 상당부분 개입된 것으로 조사되어 완도로 이동하여 김광선씨를 만나려 했으나 연락이 안된다는 이유로 만나지 못하는 등 본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데 따라는 법적인 한계점과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원태  심재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인구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원태  네 이인구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인구의원  보고서를 봤는데요. 진짜 알맹이 있는 조사를 못한 것 같은데요. 가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미비상태가 많은데 이 사항을 나와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통·반장 보상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은 여기 자세한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심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사무감사를 하는 당시에 대부분의 이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구의원  그런데 저는 못 봤어요.
○의장 김원태  그러시면 이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이인구의원  의장님 말이죠. 의원들이 전부 다 이 내용을 모르고 최소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사를 한 것이지 의문이 가요. 몇 명이 가서 비용은 얼마나 쓰셨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의장 김원태  몇 명이 갔다고 하는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다가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총무재무위원이 가셨죠. 그러나 거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출장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그 문제를 얘기해야만 되겠습니까?
이인구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죠. 지금 조사해서 나온 자료가 알맹이는 전혀 빠지고 그냥 형식상의 그런 내용이에요.
○의장 김원태  글쎄요. 지금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6하원칙에 의해서 쭉 다해야만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자체는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다가 본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입니다.
이인구의원  위임이 됐어도 말이죠. 각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고 여기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저는 말이죠. 이 사항을 가지고 더 이상 얘기 안 할려고 했어요. 이 보고서를 딱 보니까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어느 정도 성실성이 있어야 이해를 하죠.
○의장 김원태  송윤석의원님 말씀하시죠.
송윤석의원  91년도, 92년도 통·반장 구입과정도 철저히 조사를 시행하였으나 하나 물의가 야기된 93년도 것만 했다. 이렇게 됐는데 그때 우리 본회의에서 여기 회의에서 92년도 91년도것까지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의가 된 사항인데 어떻게 91년도, 92년도는 조사를 해야하나 안 했다는 뜻은 어떻게 해서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원태  갔다 온 우리 현지에 출장갔다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수록은 안 됐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가보니까 실지로 계획적으로 피하고 또 없다 그러고 이래서 실지로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이인구의원  내려 갔을 때 말이죠. 그래도.
○의장 김원태  가만 얘기를 들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결의해 주는 내용과 또 마포 전체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신 것만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거기 가 보니까 전부다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장을 하루 이틀 더 달아가면서 기다라고 있었습니다마는 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다 피했기 때문에 아마 실지로 담당한 사람은 만나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내용과 같이 여기에도 만나지를 못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마는 그 대신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출장 갔다 오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이래서 웬만하시면 지금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또 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와서도 안 되겠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내용이 좀 차질이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자체가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의원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제반적인 사항을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증인이라고 부르고 할 수 있는 우리 의회에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별 문제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미 검찰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검찰의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써 우리는 매듭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의원  그러면 말이죠. 우리 의원들이 7명이 완도 약산조합에 갔었는데 사전에 하나도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갔다는 얘기입니까?
○의장 김원태  아니죠.
이인구의원  아니 그러면 미리 약속을 하시고 간 것 아닙니까?
○의장 김원태  그게 아니고 여기서 전부다 연락을
이인구의원  연락을 하고 약속을 하시고 내려 가신게 아니예요?
○의장 김원태  가만 계세요. 약속을 했다는 얘기라는 것은
이인구의원  아니 의원들이 7명이 갈 때 그냥 무턱대고 가만 만날거란 생각을 하고 가셨느냐 그러면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가신 것이냐 그걸 알고 싶어요.
○의장 김원태  사전통보까지 다 했답니다.
이인구의원  그러면 약속을 받고 가야죠.
○의장 김원태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피한 것을 어떡합니까? 아시겠어요.
이인구의원  그러면 내려가나 안 가나 마찬가지죠, 피하는데 뭐하러 내려갑니까?
○의장 김원태  그것은 우리가 가도 법적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가 가지고
이인구의원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예요.
○의장 김원태  그렇게 해서야 됩니까? 우리 마포의회에서 제반 의원여러분들이 상임위원회에다 총무재무위원회에다 위임했으면
이인구의원  의원들이 7명이 조사한 거냐구요. 이게 뭐 알맹이 하나 뭐 있어요. 이것이
○의장 김원태  우리 심재창의원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창의원  이인구의원이 알맹이가 뭐를 뜻합니까? 알맹이가, 이거보세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본 총무재무위원회의 한계가 있습니다. 조사한계가, 우리 약산수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서 조합장은 부재중으로 못 만났고 상무와 장시간 걸쳐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지적사항입니다. 약산수산업협동조합의 직인, 고무인 및 조합장 사인은 위조된 것으로 아주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사해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라도 그 약산 상무로부터 고무인과 조합장 사인이 위조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와같이 지적사항 다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와같이 다 우리가 조사해서 확인한 겁니다. 다만 완도수산업협동조합 김광선씨를 찾으러 완도로 또 다시 배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완도 삼도수산 김광선씨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저희가 사법권이 있습니까? 뭐 그 사람을 연행하는 무슨 조사권이 있습니까? 만나주지 않으니까 못 만나죠. 뭐. 우리가 조사한 과정에 있어서 무슨 나중에 경비가 얼마 들었니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는데 좀 그런 것은 나중에 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하시든지 그럴 것이지 본회의장에서 그런 언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들이 비가 내리는데 가신 의원들 공무원들하고 10여명이 가서 사실 고생을 무척 했습니다. 좀 위로의 말씀은 안 해 줄망정 뭐 조사는 이렇게 했느니 알맹이도 없는 조사를 했느니 말이야
이천규의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원태  네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사 하시느라 수고를 하셨는데 그렇다 해서 마포구의회에서 조사를 하다가 현지에 조합장이나 이런 사람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무의미하게 만나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처리된다고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또 일단은 거기에 가셨으면 가격이 얼마라는 것도 우리가 의원이다 ㎏에 얼마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서울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것이 1,600얼마라고 그럽디다. 가격이 그 영수증까지 다 써져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 조사한 유인물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의원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무의미하다 이런 것을 본의원이 느꼈습니다.
심재창의원  그 마른멸치가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가서 조사한 결과 그것이 완도에서는 약간 생산되는 기간이 있는데 가격을 물어본 결과  ㎏당 3천원도 하고 이 정도의 우리가 샘플을 가져 갔습니다마는 보여주면서 확인을 시켰더니 자세한 내용은 자기는 가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당 2,500원, 3,000원선도 한다는 이런 상무의 답변이었습니다. 한데 자기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완도수산업협동조합을 찾았습니다마는 뭐 응해 주지를 않아요. 조사에 응해 주지 않아요.
이천규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요. 마포구 통·반장님들이 시장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 이것이 1,600 얼마래요. 얼마라고 조사를 다해서 그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 놓고 현물까지 다 갔다 이렇게 놔 있는데 마포구의회에서 조사관이 그 건실하니까 갔다 와 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불충분하니 해서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됐다 그랬을 때 통·반장이 우리 마포구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에 조사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통·반장이나 마포구민을 대할 적에 구의원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유념하지 마시고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조사한데 대해서 책망한 것은 아닙니다.
심재창의원  네 알았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계약자가 약산수산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 현지를 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가격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답변이 자기네와 계약한 사실이 없고 자기네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그와 같은 물품이 생산 판매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대충 물건을 가지고 이런 정도면 어느 정도의 가격이 나가느냐 하니까 대충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비쌀 때는 한 3천원까지 하고 좀 허름할때는 한 2천원 선까지 한다 이런 얘기를 그것도 자기가 완도수산업협동조합의 상무도 있을 때 거래했을 때 가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약산수산업협동조합에서는 그런 물품을 생산하질 않아요. 그래서 완도수산업협동조합을 찾았습니다마는 완도수산업협동조합 조속 김광선사장을 찾았습니다마는 사무실까지 가고 그래도 만나 주지를 않아요. 완도수산업협동조합을 비를 맞아가면서 찾아가도 조사에 응해 주지를 않아요.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조사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법도 개정이 돼서 좀 조사권이 발동되든가 이렇게 좀 그런 강력한 조사할 수 있는 무슨 위치가 되어야 되는데 응해주지 않으면 강제로 그 사람 붙잡고 가격을 물어봅니까? 그래서 여러날을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의장 김원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길표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네.
홍길표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홍길표의원입니다. 이 문제가지고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의원이 구속력이 없습니다. 첫째는. 또 거기에서 계약이 안 된 사항을 무슨 가 가지고 얼마 얼마냐고 조사합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왜 여기 시간만 낭비해요. 그냥 끝냅시다.
○의장 김원태  고맙습니다. 사실, 그전에 우리 그 지방자치법을 보면 말이죠. 전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16일자로 제반 법안이 말이죠. 지방자치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인도 부를 수 있고 또는 구속력이 있을 수도 있게끔 말이죠. 이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품에 관한 문제는 작년도에 법 개정되기 이전에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갔기 때문에 천상 법 개정된 이후의 이 법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에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이 사안에 대한 문제는 누구보다도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까 이천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옳은 얘기입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과 우리 의원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간 내용과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어느 의미로 봐서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 더 정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이 가 가지고서 전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까 심위원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거기를 출발하기 전까지는 몇 월 며칟날 마포구의회에서 멸치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간다 하는 통보까지 다 했었습니다. 했었으나 본인들이 응해 주지 않으면 도리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처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당하고 또 이런 문제를 조사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안에 대한 문제는 동료의원들이 갔다 온 수고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그 심사보고한 그 내용대로 통과 시켜주셨으면 하는 의장의 바람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종만의원  의장
○의장 김원태  네.
이종만의원  조사위원들 수고했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지금 사법처리중에 있으니 거기에다 일단 맡기고 우리가 구민들에게 뭔가 좀 조사도 해 보고 할 일을 다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도 지역에 나가서 그런 취지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왈가왈부하지 말고 보고 원안대로 받아주기를 동의합니다.
○의장 김원태  감사합니다.
이인구의원  의장님!
○의장 김원태  네.
이인구의원  홍길표의원님 말씀이 왈가왈부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기왕에 현지 가서 조사를 못 할 바에는 왜 7명이라는 그 인원이 내려가서 조사를 했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싶고요. 조사 못할 바에야 뭐하러 거기까지 내려가요. 전화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핵심이 없잖아요.
○의장 김원태  이인구의원님, 이미 그것은 우리 본회의에서 말이죠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다가 위임된 것 아닙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결의에 의해서 위임된 겁니다.
이인구의원  아니 위임이 됐어도 말이죠. 잘못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요.
○의장 김원태  한사람이 갔든 두사람이 갔든 그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여기서 따질 문제가 아니죠.
이인구의원  아니, 조사를 못 할 바에는 뭐 하러 거기까지 내려가느냐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아까 홍길표의원이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누가 못할 줄 알았나」하는 이 있음)
○의장 김원태  이 문제에 대한 문제는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통·반장 보상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가운데에 집행기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2항 및 3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00분)

○의장 김원태  다음은 휴회의건을 하고자 합니다.
  금번 처리하여야 할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김원태   황태식   조희태
  송윤석   김성환   박주서
  이천규   이종만   이봉형
  구우석   한현덕   김종열
  심재창   홍성환   유남열
  김문태   이종일   정연우
  김상열   이강필   김동휘
  채운석   윤동현   홍길표
  전병만   이인구   윤정용
  김유현   윤명규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삼섭
  부구청장심상균
  총무국장하영기
  재무국장지영창
  도시정비국장이상하
  건설국장박길동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