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일  시 : 2015년 6월 18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09시 59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기획경제국 중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 과장님!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2014년도에 각 부서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 반환한 예산 있죠?
○재무과장 류보현  네.
한일용위원  그 반환 예산이 상당하더라고요, 액수가요. 750억 정도 되나 봐요?
○재무과장 류보현  네.
한일용위원  반납을 받는 입장에서 왜 그렇게 발생되는지 그런 구체적인 검토 같은 것은 하셨었는지요?
○재무과장 류보현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2012년부터 해 봤는데 집행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2년도에는 82%였고, 2013년도에는 83%, 2014년도에는 85%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서울시나 국비나 사회복지비 같은 경우는 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데 국비에 관한 법정업무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행률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우리 예산이, 예산의 몇 %가 되는 것입니까? 한 4천억에서 750억이 예산집행이 안 돼서 반환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기획경제, 전체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뭔가 사업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류보현  부서별로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결산을 앞으로 하게 되겠는데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한일용위원  그 우리 재무과에서도 각 부서에서 좀 반환을 하는 것만 돈 들어온다고 반가워하시지 말고 감사담당관이 됐든 이렇게 자꾸 반납이 들어오는 것에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있다.
○재무과장 류보현  네.
한일용위원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지 그 예산만 확보해 놓고 다른 사업 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이 사업 못했다, 뭐 사고이월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습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네.
한일용위원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그런데 자꾸 증가 추세에 있다고 그러니까 더 좀.
○재무과장 류보현  집행률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집행률이?
○재무과장 류보현  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적시적소에 집행해야 할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결국은 우리 주민한테 폐해가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반납에 대해서, 반납 이유 같은 것을 철저하게 잘 파악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재무과장 류보현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2013년도에 80억, 2014년도에 20억을 인재육성재단에 돈이 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 돈이 우리 재무과에서 집행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기금에서 바로 인재육성재단으로 간 건가요?
○재무과장 류보현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금으로 나갑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 돈의 경유, 재무과에서는 하여튼 집행을 안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기금에서 바로 인재육성재단으로 바로 갔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류보현  네, 기금은 기금 운용관이 바로 집행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한 750억이 전년도에 반납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마포구의 유동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은 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유동자산요?
한일용위원  네.
○재무과장 류보현  자금운영은 지금 저희가.
한일용위원  예비비 운영이라든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재무과장 류보현  예비비 관련은 저희가 직접 집행은 안 하고 전체적인 유동잔액은 수입액이 2,493억 1,900만 원인데 여기서 잔액이 839억 4,200만 원의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구 전체 긴급한 일이 발생된다면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류보현  네.
한일용위원  다행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재무과장 류보현  저희는 타 구에 비해서 좀 보유율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이런 부분은 안정감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총무과 관계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버스, 대형화물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 연한이 7, 8년씩 이렇게 되더라고요.
○재무과장 류보현  네.
한일용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위험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류보현  물품관리를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물품은 전부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차량, 복사기, 심지어는 큰 것, 차량에서부터 복사기까지 다 있는데 주로 내용연수 초과하면 다 불용처분을 하고요,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위험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8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지금 얼마나 잡죠?
○재무과장 류보현  내구연한은 제가 물품별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주로 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거의가 7, 8년.
○재무과장 류보현  네, 7, 8년이 많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자산이 아닌가.
○재무과장 류보현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도 무슨 사고,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그 전에 미리 충분한 대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세무1과 과장님, 공시지가. 우리가 지역에 가면 공시지가가 올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특히 서교동 쪽만 많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마포구 전체가 많이 오른 것인지, 또 그렇게 오른 요인이 무엇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임인규  세무1과장 임인규입니다.
  저희 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 세무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를 합니다. 개별주택가격도.
한일용위원  개별주택가.
○세무1과장 임인규  개별주택가격도 금년도에 6.3% 정도, 마포 평균상승률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우리 마포의 개별주택가격 상승요인은 서교동의 홍대상권 활성화, 그리고 홍대 인근 근처에 서교, 동교, 상수하고 상암 DMC에서 상당히 지가가 높게 주택가격이 상당히 높게 인상률이 되었습니다.
  홍대상권하고 상암 DMC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평균 상승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세무1과장 임인규  서울시 평균 상승률이 4.3% 되고요, 우리 마포가 6.3% 됩니다.
한일용위원  6.3%는 상당히 참 폭이 컸네요.
○세무1과장 임인규  전년도에 마포 같은 경우는 한 4% 정도 되었는데요,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홍대하고 상암 DMC에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일용위원  사무실이 됐든 상가건물, 이런 경우에는 인상률이 있어도 항상 자금이 회전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상폭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을 하지만 이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상가나 이런 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이것을 아마 지적과도, 세무1과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있었죠?
○세무1과장 임인규  금년도에도 이의신청이 만료가 되었는데요.
한일용위원  금년도에는 만료가 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금년도에는 현재 만 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유형 종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올랐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우리 재건축 예정지역에서는 보상 때문에 더 올려 달라, 두 건 정도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가 있어요.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가격을 산정합니다.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도 표준지가격이 얼마나 인상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개별주택이나 개별공시지가도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이것을 뭐 크게 올리거나 내리거나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표준지를 우리 마포구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무1과장 임인규  마포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마포구에서는 그 인상률에 따라서 가격이 산정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일용위원  하여튼 6.3%가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평균 선을.
○세무1과장 임인규  그렇습니다. 마포의 평균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7, 8% 되는 것도 있고 4, 5%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만 명 정도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세무1과장 임인규  아니 40명.
한일용위원  40명?
○세무1과장 임인규  네.
한일용위원  40명이 이의신청 했다고요?
○세무1과장 임인규  총 공시주택이 14,000호 정도 되거든요.
한일용위원  14,000호 정도에서 40명?
○세무1과장 임인규  네.
한일용위원  하여튼 소수 주민의 의견도 좀 존중이 되고 주민한테 부담이 안 되는 구정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구정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인규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차계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민한테 너무 부담이 되는 세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무1과장 임인규  네.
한일용위원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무1과장 임인규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체납징수도 1과장님이?
○세무2과장 조성미  세무2과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 올해 현재 악성체납건의 체납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받아냈다든가 뭐 이런 것.
○세무2과장 조성미  한일용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몇 %다,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저희가 현재 한 88억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한일용위원  올해 목표가?
○세무2과장 조성미  예, 현재까지 한 4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40% 정도 지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체납징수야말로 목표 꼭 초과달성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초과달성 하십시오.
○세무2과장 조성미  저희는 하여튼 체납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상반기 거의 절반 정도 징수가 된 것 같은데 하반기에 아주 발군의 노력들을 하셔서 꼭 초과달성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2과장 조성미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나오지는 않아도 됩니다. 재무과장님한테 그냥, 아니 나오지 마세요.
  저희들이 동 행정감사를 했었는데, 지금 대형차량이라든가 차량 내구연한 관계, 공덕동에 가보니까, 왜냐하면 물품관리를 하시는 주관 과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 행정차량이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보통 다 10년이 넘고 있고 그래서 지침으로 동 행정차량을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내구연한이 지났다 해도 12만 킬로 이상 돼야만 교체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차량도 꽤 있는 걸로 생각이 되니까, 지적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이 물품관리를 하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바꿔줘야 됩니다. 안전사고 이런 게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재무과장 답변하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요. 변상금 있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변상한다는 것은 무단점유죠. 무단점유라고 하는 것은 대부계약을 맺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편안하게 하세요.
  이게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공공성과 경제의 원칙에 따라서 절대불용되는 거 있습니다. 필요 없는 땅,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가 끝났죠?
○재무과장 류보현  6월 말에 끝납니다.
백남환위원  6월 말에 끝납니까? 6월 말에 끝나면 이제 경제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지 않냐, 신속하게. 왜냐하면 불법 부당하게 그 양반들에 대해서 범법자가 되게 만들지 말고, 변상금은 범법자가 아닌데, 이런 차원에서 신속히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변상금은 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매각을 해서 저희 구 수입도 올리고 그분들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고 지침입니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라고 안내문 보냅니다.
백남환위원  예, 그렇게 좀 실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우리 재정확보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공공관청 계약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덤핑입찰,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거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계약의 준비 과정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예, 조달은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에는 우리하고 이뤄지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재무과장 류보현  아니오. 재무과에서 하는 거라기보다 발주부서에서 방침을 받습니다. 조달로 할 건지 우리가 직접 공개경쟁으로 할 건지 방침을 받고요.
백남환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산동 도로확장 공사가 부도가 났고, 지금 구민체육센터도 문제가 됐지만 해결이 돼서 공사는 하기 시작했고, 이러면 어떤 이야기냐면 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실적, 과거 이행실적도 들어가지 않냐, 그렇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이행실적에 성실도도. 그랬었으면, 거기를 잘 살폈으면, 그 회사에 대한 재정도랄지 그런 것들을 따져서 갔었으면 저런 일이 빈번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마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살펴야 된다라는 차원이고요.
  공사 지체상금 있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그것은 한 3개월 정도 뒤로 마무리, 6월에 완공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계약은 그렇게 돼 있죠?
○재무과장 류보현  공사 지체상금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발주부서에 있느냐 시행부서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사유인데 거기 계약서상에 기록돼 있죠? 서술돼 있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지체상금 물릴 때는 그 사유를 다 기명해서 물리게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번에 체육시설도 따져봐야 되겠네?
○재무과장 류보현  그것은 지체라기보다는 준공기간 연장을 해 줬습니다, 주관 과에서.
백남환위원  우리가 연장해 준 겁니까?
○재무과장 류보현  예,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걸로 해서 저희가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귀책이라는 것이 꼭 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에 따라서 좀 더 설계변경이라든가 뭔가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을 때 공기를 연장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민체육센터는 9월 5일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연장해서 서로 쌍방 간의 협의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귀책사유가 없다, 따질 필요도 없네?
○재무과장 류보현  예.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류보현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류보현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이봉수위원  오늘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재무과장 류보현  감사합니다.
이봉수위원  저도 간단히 끝낼게요.
  저희 마포가 전국 범죄율 25위까지 뽑았는데 24위로 됐어요. 24위, 그만큼 치안 사고가 높다는 것이죠? 그 안에 나왔으니까 25위에서 24위 했는데, 여기 자투리땅에 보면 진짜로 팔 수 없는 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류보현  예.
이봉수위원  각 동에,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와서는 경찰들의 그 인력으로는 치안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실상 지금 보면 홍대 쪽으로 해서 상수동, 당인동 쪽에는 굉장히 뭐 뉴욕의 할렘가처럼 흑인들 사는 모습, 빈민촌 주택가, 굉장히 그쪽에는 보면 CCTV도 많지가 않을 것이고, 그 옆에 절두산 쪽으로 가면 산동네가 좀 있어요. 그쪽에 보면 자투리땅도 좀 있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 주민단체 보면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자율방범대 서강동 쪽이나 합정동 쪽은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홍대하고 가깝다 보니까 거기서 저녁에 가다 보면 비명소리가 들리고 해요. 또 얼마 전에 화재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자투리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이 마음 놓고 옷이라도 벗고 갈아입고 해서 거기서 회의라도 좀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컨테이너를 놔두면 건설관리과에서 바로 법적으로 해결을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이 좀 있으면 동네가 든든하고 안전할 것 같은데 또한 아이들이 늦게 학원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올 때 좀 편안하게 귀가할 것 같은데 그분들의 안식처가 없고 사무실이 없고 그분들이 회합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 없는 땅은 우리 마포구에서 그것을 그 자율방범대 한 군데만, 다른 데는 필요 없고 그런 데다가 해서 모양도 예쁘게 해서 거기다 내놓을 생각은 없는지?
○재무과장 류보현  예, 재무과장 류보현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다른 구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간혹 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찾아봐도 대부분이 도로 행정재산이고요, 일반재산은 300몇 필지밖에 없기 때문에 주로 변상금을 내거나 대부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유휴지를 찾아보면 주로 1평방미터부터 7, 8, 9평방미터 그렇고 커봐야 20평방미터, 제가 찾아봤는데 몇 필지 안 됩니다. 찾아보면 그만한 위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한번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만한 토지가 지금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봉수위원  마포구 내 홍대 쪽으로 해서 지난번에 미군이 70대 할머니를 성폭행하려다가 그러한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났는데, 정말 찾아서, 조금마한 평이라도 찾아서 그냥 컨테이너는 보기 싫으니까 아담하게 뭐를 지어줘서, 정말 그 자체가 큰 돈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다 못 하면 있는 동네라도, 만약에 그런 위치가 있으면 그런 동네.
○재무과장 류보현  예, 그런 위치가 있다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지만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도로변이나 여러 가지 주위에 민원 소지가 있는 부분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향후에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되거나, 그런데 주로 보면 시유지나 국유지입니다. 구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지나 시유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보면 항간의 소문에는 자투리땅을 너무 많이 판다는 소문도 나고.
○재무과장 류보현  주로 변상금 부과하거나 대부계약해서 쓰시는 분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조성미  세무2과장 조성미입니다.
이봉수위원  세무2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마포구 고액체납자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중복질의는 피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 고액체납자가 총 합쳐서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지금 현재 고액체납자는 한 31억 정도에 86명 정도 됩니다.
이봉수위원  31억 정도요?
○세무2과장 조성미  예.
이봉수위원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전에 저한테 백몇십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무2과장 조성미  그것은 전체적인 총 체납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봉수위원  전체적으로요?
○세무2과장 조성미  전체.
이봉수위원  그러니까 마포구 전체.
○세무2과장 조성미  지금 고액체납자를 말씀하시는 거라서요.
이봉수위원  고액체납자가 30억?
○세무2과장 조성미  31억.
이봉수위원  31억?
○세무2과장 조성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봉수위원  1천만 원 이상?
○세무2과장 조성미  예.
이봉수위원  그 방법, 앞으로는 어떻게 해서 받아낼 생각이십니까?
○세무2과장 조성미  체납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항상 징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 주재 하에 거의 분기별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고요. 체납이 발생하면 곧바로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실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그런 불이익을 받게끔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봉수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면 성남시 이재명 시장 기사가 자주 뜹니다. 검색어에서 어떨 때 보면 1위로 올라오고, 지자체 단체장이 야당 대통령 후보 3인까지 여론조사에도 나옵니다. 성남시가 정말 빚에 넘어갈 지경이었는데 그분이 와서 성남시가 빚에서 해방이 되고 해서, 이번에는 또 성남시 고액채무자들이 해외에 못 나갈 정도로, 비즈니스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마포구에서도 그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검토한 거 있으세요?
○세무2과장 조성미  예,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에 관련된 거는 지방세기본법이라든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저희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압류할 재산이 없는 사람, 지금 현재 이 안에서. 압류할 재산이 없고 체납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로 시에서 5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가족이 국외 이주한 사실이 있나 아니면 3년 장기체류한 사실이 있나 그리고 미화 5만 달러가 송금된 사실이 있나 이런 여러 가지 출국금지 요건을 봐서 그 사항을 저희가 출국금지할 대상자인지를 파악해서 서울시에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수합해서 그것을 보도자료 그런 데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보도자료에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출국금지 할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거는 나중의 일이고 보도자료는 할 예정이다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가끔가다가 언론에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세금을 안 내고, 집에 가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살고 있어요, 집 자체부터. 이런 것을 추적을 많이 하셔서 마포구에서도 고액체납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중점을 많이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조성미  예,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기획경제국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메르스로 인해서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어렵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경제국의 세금 확보, 세수 증대, 사실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저희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사실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가일층 분발하셔서 또 사회 전체적으로 자영업이라든가 기업들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중추가 돼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공보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선서)
○부위원장 유호렬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보담당관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담당관 답변하세요. 위원 백남환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백남환위원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내고장마포 소식지가 나와 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백남환위원  앞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서 여기 홍보, 우리 관광지에 대한, 지역에 대한 홍보를 여기에다 광고해 주십사, 홍보해 주십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마포구에 가지고 있는 관광지역이 몇 군데 됩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얘기하신 대로 큰 것은 기재를 했어요. 새우젓축제라든지 마포나루터, 토정 이지함 선생도 이 앞전에 했었고 절두산성지랄지 외국인 선교사 유적지랄지, 이런 것에 대한 달 달마다 어떤 한 면을 지정해서 찾아가는 것, 역사, 유래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기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달 달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백남환위원  꼭 넣어 주셨으면.
○공보담당관 유상한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달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이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문화관광에 대해서 일부 지면을 할애를 했는데 6개월 동안 해 보니까 안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내고장마포 발행할 때 지면을 일부 다시 할애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문화와 전통을 알 수 있는 다양한 관광을 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공보담당관들에 대한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서 보도를 하고 현장에서 취재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그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알려지는 것 자체가 좀 창의적이지 않다,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 때문에 일상화된 보도 매뉴얼이 아니라 우리가 특화된 보도로서의 우리 마포구의 내고장마포 신문 자체라든지 이런 소식지가 널리 주민에서 알려졌으면 하는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PCRM이라고 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백남환위원  여기다가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PCRM은 맞춤형 고객정보 서비스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날 한 번씩 각종 구정소식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경영혁신 전략인데 이것이 즉 말해서 정책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고객중심이기 때문에 제아무리 PCRM 등등 하시더라도 또 한편으로는 직접 전달되는 체계, 방법을 좀 더 연구해야 되겠다, 누수가 너무 많이 있다. 12만 부에서 8만 부로 줄였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몇 % 됩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47% 됩니다.
백남환위원  47%면 50% 정도가 전부다 소식지로서의 전달이 덜 되고 있다,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0% 정도가 낭비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간에 항상 현장에서 뛰시느라고 몇 안 되는 직원을 가지고 뛰시는 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이야기 해 드린 것 자체를 시정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적극 검토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공덕동 출신 허정행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서울역고가도로공원화사업철회에 대해서 보도를 했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공원화사업 철회 이후에 찬성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위원님이 찬성하신 거요?
허정행위원  지금 마포구 공덕동 저희들은 다 찬성으로 돌아섰거든요. 그래서 이것 또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희가 만리재역 신설하는 데 1,200억, 지금 주차장 상부에 공영주차장 상부에 우리 봉제센터를 서울시에서 건립한다는 시장님과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저희 마포구 공덕동에 올 거예요.
  그래서 대응전략이 뭐냐, 어느 과가 하나가 되지 말고 TF팀을 꾸려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F팀을 꾸려서 1차 보고회 내용까지 저한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도 상세하게 해서 우리 지역주민이 알 수 있게끔 보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 후에 찬성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는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예산 문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구조적인 사업이 되는 것은 제가 주관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과 직원들 조금 전에 백남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행사면 행사, 스포츠 행사, 마포구의 어떤 일까지 다하면서 자기 가정은 언제 돌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때마다 참 고맙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 우리 공보과 직원 같은 분이 없으면 얼마나 세상에 우리 마포구민들한테 소식이 전해질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해 보면서 얼마 전에 마포구 국·과장들이 어느 지역 언론사에다가 뭐 정보를 주었는데 그것이 오보라고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이봉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저도 내용을 몰라서.
이봉수위원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그랬다는데, 저도 내용은 모르고 항간에 지나가는 소리로다 들은 것인데 그 지역 언론사에다가 정확하지 않는, 발설되지 않아야 될 정보가 나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부에서 소란이 좀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 소식을 못 들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제가 정확하게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웃음)
이봉수위원  그런 일이 많아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아니 특별한 건은 아니고 뭐 나가면 나가는데 행사 같은 것이 잘못됐다 이런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 내용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라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저는 지금 마포의 소식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 마포울타리 카페에서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포울타리 카페는 정보가 이것 언론보다 더 빨라요. 그 정보는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제가 공보담당관 입장으로서 제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언론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보담당관에서는 정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나 마포구에 등록된 언론사 아니면 저는 같이 협조할 수가 없습니다.
  마포울타리는 카페이기 때문에 제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글쎄 오늘 있었던 일이 바로 30분이면 떠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저도 개인적으로 자주 봅니다.
이봉수위원  무슨 일 있으면. 아시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정보를 누가 주느냐고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저는 절대로 안 주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지역 언론사 한 분이 마포울타리에 정보를 주시더만요, 지역 언론사 한 분이,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공보과에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러한 것들이 정말, 마포울타리는 시민단체는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그렇죠. 카페 운영하는 곳.
이봉수위원  완전히 세상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이지 거기에다 정말 40만 공무원들 욕되게 하고 각 지역에서 열렬한 지지 속에, 성원 속에 주민들한테 뽑힌 의원들 조롱당하지, 이것 창피해서 살겠어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여기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 와 계시지만 우리 지역 언론사 분들은 제가 유대관계를 쭉 공고히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할 수도 있지만 언론사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 6개사 언론사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구정을 평가하는 것으로, 기사를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물론 모니터로 해서 다 보겠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이봉수위원  그것은 알지만 제가 앞으로 30분 있다가 보면 제 이름이 휘날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는 않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공보과에서 철저히 잘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고 마포구의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욕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역할입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앞으로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운 것 있으세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제가 작년 연말에 7대 의원님들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6대 때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내드렸었는데 제가 7대에 와가지고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아가지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상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언론보도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텀(term)을 주어야 되거든요. 한 의원님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못하고 언론사에서도 보도를 내주다 안 내줘요. 그래서 제가 중앙 일간지 같은 경우는 텀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지에도 보도를 내고 있는데 하반기 때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 해 가지고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제가 볼 때 행사나 그다음에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사항을 보고 제가 체크해 가지고 의정활동에 개인별로도 보도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에 합정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대우 시공사 측과 인근 주민들 간에 법적으로 채무보증보전제에 대한 이야기 들으셨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이봉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대우 측과 주민들 간에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새로운 담당 공무원들이 새로 오셔가지고 정의롭게 잘 하셔가지고 그것을 해결을, 마무리를 잘 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 있었던 담당 직원들 있었으면 그것 해결 못했습니다. 지난 도시계획과 국장, 그리고 그 담당 과장, 그리고 팀장, 세 분이 바뀌고, 새로운 세 분이 오셔가지고 정의의 칼을 휘두르다 보니까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가지고 굉장히 좋게 넘겼어요.
  그러면 그런 것 자체도 우리 공보과에서 홍보를 많이 내주어야 할 사항이에요. 그 내용 아시나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해결되었다는 내용만 제가 일부 들어가지고요, 공보담당관에서는 일단은 주관 과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되는데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면 제가 보도 감각이 떨어지거든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여튼 위원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봉수위원  네, 그래서 최소한, 저를 PR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해결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언론에 하나도 안 나와요.
  자꾸만 흠만 있으면 그것으로 이 잡듯이 잡아 족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당하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네, 이봉수 위원님의 질문을 종합하면 좋은 것만 보도하지 말고 나쁜 것도 보도하지 말고 일단은 개인 활동 사항을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구정전반에 대한 보도를 해 달라고 하니까 제가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것이 일단은 처음에는 잘 안 되었다가도 나중에 해결이 잘되는 보도도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정 유호렬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희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내고장마포라는 이 소식지로 우리 마포 관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주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마포 IPTV 이 방송 역시도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내고장마포 소식지의 보급률이 약 47%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포 IPTV 방송 시청률은 얼마나 되나요?
○공보담당관 유상한  공보담당관 유상한입니다.
  내고장마포 보급률은 저희들이 세대로 해가지고 8만 부를 발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고요, IPTV는 인터넷으로 나오는데 시청률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클릭수, 시청사, 우리가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클릭수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내고장마포는 보급률이 정확한 수치로 나오고요, IPTV는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이게 시청자 수가 정확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클릭수를 보면 작년도에 하루에 접속 건수가 2014년도에 2,887명에, 105만 3,848명입니다.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월 30일 현재 하루에 접속 인원이 3,042명입니다.
  그래서 총 누계로 보면 45만 6,403명으로 지금 우리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IPTV하고 인터넷 방송을 보는 것으로 통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방송에 딱 들어오면 관리자가 이것을 체킹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보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당수들이 마포 방송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지를 발간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마포 IPTV 방송도 중요한데 이런 좋은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급률이라든가 IPTV 방송을 들을 수 있게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그것부터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소식지는 주민들 손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읽어야지만 내고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관심을 갖고 또 내가 살고 있는 마포에 대한 고향애를 느끼고 상승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급률이라든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유상한  강희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내고장마포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요. IPTV도 우리가 콘텐츠를 가지고 높이려고 저희들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에 엘리베이터 있잖습니까? 엘리베이터에 IPTV로 홍보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문제로 해서 100%는 다 못 하고요. 관내의 21개 단지에 189대를 설치해서 우리가 인원수는 모르고 세대수로 1만 1,817명 정도 보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 승강기 내에 갑구하고 을구하고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IPTV도 홍보할 수 있도록 금년에 새롭게 아파트 승강기에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시영아파트도 있고요. 갑구 쪽에도 몇 개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보통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어떤 그런 지역 상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주로 젊은층들 3, 40대 초반까지는 본인들의 삶의 그런 것들 문제로 인해서그런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대한 관심이 덜하거든요. 이 3, 40대를 공략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그런 정보를 주기 위한 방법을 많이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희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강희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잠시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아직 도착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일용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마포구 상징물 홍보실적, 홍보내용,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 질문한 마포구 휘장 청둥오리 교체 검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우리 공보담당관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유호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 중에 마포구 상징물 홍보실적과 홍보내용, 효과,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기 제출한 사항인데요. 우리 상징물이 오리인데 휘장이 있고 슬로건, 캐릭터가 있고 마포구민의 노래가 있고, 우리 마포를 특징하는 꽃, 나무, 새도 있고 색이 있습니다. 총 8개의 상징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를 보시면 저희들이 각종 공사장이나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 공사현장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혹시 홍보자료 안 갖고 계시나요?
  저희가 서식별로 상징물 홍보실적을 냈는데, 총 해서 3년 치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6만 4,854건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구기는 정식기하고 게양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식류로 해서 공무원증이나 명함이나 봉투, 상장 제작하는 데도 쓰고요. 각종 우리 인허가 나갈 때, 위생과에서 허가, 인가 나갈 때도 오리 휘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장에 모자나 명찰 이런 데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 동청사하고 구립시설물 내, 외벽에 오리하고, 내고장마포 이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차량에도 오리 마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설물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고요. 마포구를 상징하는 우리 상징물로 우리가 홍보실적을 내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8가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휘장,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나온 거를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구정질문을 너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정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러시고 부구청장님도 그러시고 사실 동물로 돼 있는 게 25개 구청에 3개밖에 없습니다. 노원, 은평, 마포가 동물 형태로 돼 있는데 시대흐름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해라 그래서 제가 계획을 올렸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빠른 시일 내에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마포 미래를 생각해서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공보과하고 총무과하고 직원들 두 명, 두 명 해서 4명으로 TF팀 구성을 해서 일단 스터디그룹을 만들어서 이 자료를 수합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이거 브랜드를 추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다양한 검토를 해서, 그다음에 또 여기에 전문가 의견을 검토 받아서 10월에 우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일단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걸로 지금 구두로는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 문서화는 안 됐고요, 일단은 스터디를 먼저 해라 해서 지금 스터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청장님이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예, 지금 공보담당관 말을 들어보니까 이 휘장의 교체 이런 거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또 충분한 검토도 하시고 또 제가 의견을 제시한 것은 마포구에 월드컵경기장이라든가 하늘공원이 들어서고, 상암동이 누구 말마따나 천지개벽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이렇게 미디어시티가 됐는데, 잘 검토하셔서, 충분한 시간을 검토하셔서, 스터디하신다는 게 잘하고 계시네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좋은 제품이 나와서 미래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로 휘장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유상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 백남환입니다.
  내고장마포 이 지가 어떤 범주에 들어갑니까? 소식지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소식지입니다.
백남환위원  객관적인, 보편적인 보도라는 거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그렇죠.
백남환위원  찬반에 대한 것은 넣을 수가 없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백남환위원  이것이 보도, 홍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홍보는 새로운 소식, 보도는 알리는 것이고 홍보라는 것은 널리 알리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백남환위원  그 범주를 넘지 않고 있다. 주관적인 것을 논제로 쓸 수가 없는 것이 이 소식지죠, 그렇죠?
○공보담당관 유상한  예.
백남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감사준비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31분 계속감사)

○부위원장 유호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을 보면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관계공무원들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에 대한 선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는 감사담당관이 대표로 하시되 관계공무원은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선서)
○부위원장 유호렬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행위원  공덕동 출신 허정행 위원입니다.
  저희 공덕동에 신축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지금 굉장히 많이 짓고 있죠?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집단민원.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해결된 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원인의 요구사항과 거기에 대응하는 상대 입장차가 적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만 양자가 만족하는 속 시원한 해결책은 딱히 나오고 있지 않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갑을 오피스텔 빌딩, 갑을건설회사에서 짓는 오피스텔 이웃집에 크랙이 갔어요. 그래서 이쪽 구청 건축과에서 중지명령을 내렸고 안전진단을 양측에서 받았거든요. 사업자와 주민과. 그래서 그것은 해결됐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 경위까지만 알고 있고요. 그 이후의 구체적인 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현장에 나가보시지 않았고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저는 못 나갔습니다만.
허정행위원  바쁘시지만 저희 그쪽이 마포 공덕동로터리에서 만리동 고개까지 상업지역으로 풀어줘서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앞으로 신축할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번씩 방문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해당 부서와 더불어서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요인을 사전에 또는 사후에라도 해결 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암반지대가 있잖아요. 암반지대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하도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 구청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환경과나 건축과 직원들이 집행부에 출근하기 전에 7시 이전에 공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은 원만하게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차라리 10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존경하는 허정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여기 도시환경을 위한 순찰이 돼 있네요? 지금 골목 골목 가면 여름에 쓰레기가 넘쳐나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악취나. 그래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은 현장 시찰 좀 해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확인을 하고요. 특히 여름철 하절기가 되면서 생활쓰레기와 관련한 민원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적발해서 조치를 취한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적출한 사항들은 각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구릉지가 많아서 제일 위에서 경사면을 이용해서 한 군데다 적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다 가져가고 나면 거기가 적체하는 곳인 줄 알고 주민들이 출근할 때 아침에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관리감독을 잘해서 낮에도 한번 치울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허정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옴부즈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옴부즈만 기구를 설치할 때도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설치가 됐는데요.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범 때 여러 논의가, 우리 구의회에서도 걱정 섞인 논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지난 5개월간의 운영 결과는 단순히 제가 추진실적에 보고 드린 그 건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무원이 아니라 제삼자적 입장,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되는 민원들을 들어주고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만 나름의 성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추진실적에서도 이렇게 건수를 보고하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참 이게 우리가 과거의 방식에서 옴부즈만을 설치 이후에 여기에서 뭔가 좀 성과가 있었다, 뭔가 좀 특이한 건수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 건에서 한 건만 대표적인 사례로 한 건만 설명을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민원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토지대장과 지적도상에 각각 표기된 면적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근거로 한 도로점용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확인하니까 그 민원인의 주장이 다 일리 있고 다만, 그 사항이 우리 구가 지적문제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은 부분은 해당 기관에 통보해서 적의 처리하도록 해서 민원인을 만족시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사실 애매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해결을 찾고자 어떤 대상자를 바꾸어서 어떤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건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사실 토지대장과 상이한 이런 건들도 있어요. 상당수 많습니다. 물론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할일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민원을 접해 보았어요.
  개인소유인데도 하물며 도로로 쓰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재무과나 건설관리과, 그 해당 부서하고 논의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뭐 방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민원이 접수되면 옴부즈만을 통해서 어떤 민원해소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의 활동은 어떠십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옴부즈만은 세 분으로 위촉되어 있어 매주 1회씩 세 분이 모여서 정례회를 통해서 옴부즈만이 조사 처리할 사항을 정하고, 옴부즈만이 논의할 사항에 대한 처리 관계를 논의하고요, 또 주 중에도 일부 나와서 처리할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또 보고서를 정리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당시 위원님을 위촉할 때도 나름대로 훌륭한 분으로 선별을 해서 위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도 함께 업무를 보좌해 주는 것도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명심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옴부즈만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향후에 좀 더 지켜보고 또 칭찬할 일, 지적할 일, 이런 부분도 있으면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운영해 나가도록, 조기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투명한 마포를 위해서 항상 최전방 전선에 서고 계시는 우리 감사과 직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제가 작년에 합정동 대우푸르지오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물론 그분 담당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도시계획과. 한 모 과장, 기억나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때 질의를 하고 감사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우건설 측에서, 조금 전에 공보과에다가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인근 주민들과 법정 싸움까지 하고, 그런 것 기억나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난번에 좋은 예로 서로 간에 잘 합의를 해가지고 해결을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런데 전번에 있던 담당관들, 공무원들 있을 때에는 그 해결이 도무지 안 되었어요. 그때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왜 무엇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 보라고, 뭐가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최근에 도시계획과, 국장, 과장, 팀장이 다 바뀌고 나서 새로 오신 분들이 깔끔하게 투명하게 해결을 했다는 말입니다. 아시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법령준수의 의무가 있고 또 모든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식견과 경험 등에 따라서 법령을 해석하는 범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봉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는 이봉수 위원님께서 민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그 사항을 이해하고 노력하신 결과로 해서 잘 안 될듯 하던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그 이전에 그 문제가 원만히 시원하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봉수위원  제가 지금 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있던 담당 공무원들이 그 일을 해결을 못 했던 그것하고 새로 오신 공무원들이 이 일을 해결했던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던 문제를 계속 차일피일 미루면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하고 안 된다는 이유를 그래서 오죽했으면 감사과를 통해서라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본 위원이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감사과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저한테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때는 안 되고 지금 새로 오신 집행부에서 그 일을 추진하니까 해결해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잘되어 가지고 좋은 선례를 남겼습니다. 대우 측과 인근 주민들과 잘 합의를 해가지고 그 뒤에 피해 보상까지, 집수리까지 다 하기로 하고 좋은 선례를 남겼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안 되어서 감사과에다 요청을 한 것인데 그것을 건수를 못 잡아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감사과에서 안 한 것인지, 형식적인 것만 한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봉수 위원님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건 민원처리 관계를 조사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감사 부서에서 보는 부분은 해당 공무원들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관계법령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봤고요, 다만,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마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점을 볼 때 지금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도 우리 구 공무원들이 교훈으로 삼아서 민원 처리하는 데 참고해야 될 사례로 생각됩니다.
이봉수위원  지나간 일이니까 더 이상은 따지지 않겠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런 어떤 민원들이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었을 때는 감사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그 이유를 따져 보고 그때 그 담당관들이 그것을 안 했으면 그것은 분명히 직무유기였던 것이죠. 그렇죠? 할 수도 있었던 것을 안 했던 것은 분명히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이봉수위원  앞으로 우리 감사과에서는 투명하게 우리 마포 1,300명의 공무원들을 잘 지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마포구에서 마포구 역사 이래 최고 큰 재판에서 패소를 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처음서부터 그 일이 서울시에서는 우리 마포구에 그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는데 우리 마포구 공무원은 이런 건 하나 해결 잘 하면 승진과 모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해서 직원들이 그 부서에서 너무 과욕이 앞서서 일 처리가 좀 오버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 지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어제 기획예산과,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받아낸 것은 7억 5천이지만 우리가 고소비용이라든가 재판비용, 뭐 이자, 뭐 해서 10억 이상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했더니 “천상 예비비를 써야죠.”하더라고요.
  그러면 기획예산과 올해 예비비가 26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10억을 갖다가, 우리 동네에 정자 하나 지어줘, 노인정 하나 지어줘, 그 몇 억 쓰기도 어려워하는 우리 그런 집행부에서 그런 과욕에 앞선 그런 업무처리로 인해서 한 10억을 물어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이에요.
  여기 이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서 분명히 책임을 가려야 됩니다. 이것이 매력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어요. 이런 건 하나 처리만 잘 하면 승진에서부터 모든 인센티브가 보장되는 아주 매력 있는 건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포구 재정을 이렇게 박살나게 만들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런 꼴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철저한, 이미 재판에서 졌으니까 이 과정에서부터 이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환원 조치하고 책임지는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한일용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을 절대 신뢰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2012, 2013, 2014, 3개년도의 경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직원 분들이 244명이에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훈계, 주의를 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70명이 경고를 받았는데 69명이 훈계, 주의를 받은 것이에요. 한 명이 견책 받았고. 세상에 이런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작년에도 63명이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았는데 54명이 훈계, 주의 받았어요.
  나는 솜방망이, 솜방망이 해도 이런 솜방망이는 우리 마포구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도는 만나서 우리 잘 해보자고 얘기하는 정도지, 뭐 주의, 훈계, 그런 사항, 이것은 하나의 기록일 뿐이지, 물론 받은 사람은 훈계 받은 것도 기분 나쁘다고 하겠죠.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마포구 1,300여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고 일처리를 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작년에도 70명, 그 전년도는 100명이 넘었고, 아, 작년에 63명, 2013년에 70명이 이렇게 경고 이상의 이것을 받았는데 막상 경고 이상을 받고 보니까 훈계, 주의 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단체, 계급사회, 공직사회를 정말 투명하게, 그야말로 청렴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공직기강이 확실히 서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징계의 수위와 그 건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3명 중에서 정직의 중징계가 1명, 감봉이 6명 등, 감봉 등 경징계가 8명, 주의, 훈계의 경우에도 그 처분의 대상이 된 해당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생의 인사기록 카드에 남을 뿐만 아니라 상훈권이 제한되는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당해 공무원으로서는 간단한 처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일하다가 고의 아닌 과실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런 잘못을 더한 적이 있지 않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치유가 가능하다면 가급적 주의도 훈계도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미약한 처분으로 공직기강 해이가 우려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고의에 의하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보다도 더 많은 공직자들이 정말 희생적 봉사정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를 해 주는데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뭔가 고의가 있든 우리 주민에게 우리 구 조직에 이런 해를 입히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이것은 엄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포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서 정말 청렴한 마포구, 우리 전 40만 마포구민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포구 공직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의 지적을 명심해서 더욱 투명한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이 그래도 같은 동료, 공직자에게도 배려하려고 하는 이런 인간적인 고뇌는 충분히 저도 느껴집니다. 느껴지는데 여기는 어디까지 공직사회이니만큼 우리 마포구는 정말 모두가 다 존경, 공경하는 그런 마포구의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신상필벌, 잘한 공무원은 상을 주고, 너무 잘못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대로 좀 조치를 해 달라는 이런 질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잠깐 속기 중단을 부탁드립니다.
   (속기 중단)
○부위원장 유호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수위원  추가질의.
○부위원장 유호렬  예, 추가질의 하세요.
이봉수위원  지금 마포구가 유난히 큰 소송은 다 지고 있습니다, 보면. 예전에 2011년도에 서울중부화력발전소 행정소송에서도 졌어요. 그래서 그 중부화력에서 서울시에다가 행정소송도 졌고, 좀 전에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상암동 그 소송에서도 졌고, 지금도 우리 허정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소송도 굉장히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게 뭐냐면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이길 때는 확실히 이겨야 되는데 큰 소송에서는 다 진다는 것이죠, 큰 소송에서.
  그래서 그게 어디서, 감사과에서 어디서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좀, 담당 직원이 변호사를 잘 못 써서 그런 건지, 우리 마포구 고문변호사가 잘못된 것인지, 너무나 가격이 떨어진, 수준이 떨어진 변호사를 채용해서 그런 건지 그것을 한번 잘 보셨으면 해요.
  서울중부화력발전소는 1조가 넘는 공사, 지하발전소가 안 들어서야 할 그 공간에 행정소송으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포구에서 내줘야 된다 해서,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내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0만 마포구민 뿐만 아니라 1천만 서울시민의 목숨이 거기에 다 걸려있는 거예요. 터지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줄 수밖에 없다 해서 내줘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흐르는 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것도 소송에서 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잘 눈여겨보시고, 담당 법무팀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어떠한 변호사와 유착관계가 있는 것인지, 변호사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잘 검토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이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아주 다양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유념하셔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요구한 옴부즈만 운영현황 또 고충민원 처리실태는 위원들도 얘기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여기 내신 감사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환경순찰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부위원장 유호렬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에 공공시설물, 청소환경, 공원녹지, 가로환경, 건축공사장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철을 대비해서 환경순찰팀에서 하천 감시, 하천에 점검 좀 해 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도에 구청장께 질문한 적이 있어요. 불광천변 좀 서대문, 은평에 못지 않게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그 이후에도 또 몇 번 질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결산 하면서도.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거를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제가 순찰을 쭉 해 봤습니다. 그때 얘기한 게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저기를 고자질하는 게 아니고 그때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사면지에 꽃을 다 심어놓고 팻말 있는데 작년 11월이나 올봄에 그거 제초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해 놨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담당 팀이 있죠?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좀 나가셔서 뭐가 이렇게 잘못돼 가는 건지, 그 3개 부서가 하천은 치수과, 바닥, 또 운동하는 기구는 생활체육과, 사면지에 대한 관리는 공원녹지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크게 힘든 것이 아닌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둔 채로 내버려두면, 제가 질의하고 질문하는 것도 하나의 민원입니다. 민원을 대표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한번 순찰하셔서 시정조치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위원장님 지적대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예, 보고 좀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불광천하고 홍제천이 만나는 다리가 있어요. 거기에 난간이 부서졌는데 역시 또 줄로 매놨더라고요. 내가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관리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역에, 뭐 이런 데 다니면서 큰 도로만 순찰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이 많이 보지만 이렇게 방치되기 쉬운 곳을 좀 순찰하셔서 미리 미리 시정조치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잘 꼼꼼히 확인해서 시정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유호렬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양재연
  공보담당관유상한
  감사담당관김용인
  재무과장류보현
  세무1과장임인규
  세무2과장조성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