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 2022년 9월 22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소 업무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보건소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선서)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보건소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마포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승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결핵 없는 마포 만들기, 결핵환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핵 업무는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 코로나와 상관없이 평상시와 같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지금 현재 신고 환자는 몇 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저희가 결핵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7월 31일 현재 74명입니다.
김승수위원  예산은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 약 2억 3,900만 원 됩니다.  
김승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아시겠지만 결핵은 제2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상관없이 저희는 결핵 관련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 내소해서 오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관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취약시설에는 저희가 사전에 선제적으로 사전검사를 해 가지고 예방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정신질환자 돌봄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서,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정신질환……  
김승수위원  질환자 돌봄 및.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돌봄……
김승수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정신질환자 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적 업무를 하고 있고, 실제 이분들에 대해서 개입해 가지고 관리나 치료, 경우에 따라서 입원까지 안내하는 거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운영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3년 단위로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서 위탁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있고, 최근에 상반기에 지금 갱신이 돼서 2025년까지 위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여기 센터에는 지금 정신과 전문의를 원장님으로 하는 직원이 18명이 계시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 마찬가지로 매칭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탁기간 중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결핵환자 없는, 조기발견을 위하여, 지역사회 결핵 전파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조기발견과 자살예방, 생명존중을 위하여 힘써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서교·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승수 위원님께서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서 청년 마음세탁소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몇 군데, 마음세탁소는 지역 셀프빨래방이랑 연계해서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었던 건데, 몇 군데에서 같이 진행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 마음세탁소라고 그러셨나요?  
차해영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자료 찾는 중)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구에서 청년 마음세탁소라고 운영하는 거는……
차해영위원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중에 청년 마음세탁소라고 하는 사업을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역점에 있는 곳이랑 마포서교점 그리고 마포용강점, 마포만리동점 이렇게 해서 네 곳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사업이었는데, 사실 제가 SNS나 그다음에 신문기사 이런 거 다 찾아봤는데 하나도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모르실 정도면 이 사업이 사실은 잘 모르고 그 세탁소 이용한 분들한테만 ‘아, 구에서 이런 사업 하고 있네.’ 정도로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와 닿는 곳에서 ‘아, 우리 구에서 내가 뭔가 우울하거나 아니면 나의 감정이라든가 정신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되게 좋은 사업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저도 이 사업을 사실 서교동에 있는 셀프빨래방 갔다가 알게 됐는데, 홍보가 안 되고 있고, 제가 인스타, 트위터, 청년들이 하고 있는 모든 SNS에도 검색을 했는데 아무 것도 사실은 검색된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내년에는 사업계획 할 때 이 사업들이 어떻게 구민들한테 잘 알려져 가지고 더 많은 구민들께서 이 사업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구민들한테 일상적으로 가닿는 사업들이 잘 알려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나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해당 팀은 이 사업을 알고 있나요? 지금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요. 마포구마음건강센터가 어디 소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위탁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포구마음건강센터에서, 위탁 계약한 그곳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소통이 안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미처 이것을 파악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바로 확인이 되면 확인하고 이 자리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이상원 부위원장입니다.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계획 자료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2022년……  
이상원위원  25페이지.  
○의약과장 이주영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2022년 1월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5페이지고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보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사업계획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대상 올바른 약 복용법 및 코로나 등 전염병 대처법 교육.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죄송한데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25페이지 보시나요? 그 사업내용 보시면 어린이 대상 올바른 약 복용법 및 코로나 등 전염병 대처법 교육. 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2년 8월 달 제출해 주신 25페이지.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상원위원  여기서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어린이 대상 올바른 약 복용법 및 코로나 등 전염병 대처법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거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어린이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또, 저희가 대면으로도 하고 있고요, 비대면으로도 하고 있는데, 대면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눈높이에 맞는 캐릭터 인형이라든지 모형이라든지 이용해 가지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울시 약사회나 마포구 약사회 소속에 있는 약사님들이 강사로 나서서 하고 계시고요. 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대면에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책자 배포라든지 아니면 동영상 교육이라는 것들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대상으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대상이 어린이집 대상? 몇 군데나 하셨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개소는 20개 정도 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8개소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로 초등학교는 어디 초등학교를 하시나요, 여덟 군데가?
○의약과장 이주영  초등학교 리스트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리스트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불용의약품 올바르게 수거하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불용의약품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가정에서 약국에다가 맡겨 주시면 약국에서 보건소로 해서 폐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는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보건지소 중심으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런 불용의약품이 생기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혹은 동주민센터 등으로 맡겨 주시면 저희가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오래된 약을 동사무소까지 가져다 반납하기가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기존에는 약국에다가 다 했는데 약국이 민간이다 보니까 약국에서 100%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고 다만, 약국에서 아예 그것을 안 받는 건 아니고요. 가정에서 약국에다가 맡겨 주시면 약국에서도 받습니다. 받긴 받는데 약국에서 저희한테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약국에서 동주민센터에다 보내주시면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수거하러 가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근처 약국에 맡겨 주셔도 가능합니다.  
이상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약국에다가 반납을 하고자 하는데 약국에서는 사실 꺼려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래서 저희가 중심을 약국 중심이 아니라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보건지소 중심으로……  
이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이 그 약 폐기물을 갖고 주민센터나 보건소 가는 게 쉽냐고요. 쉽다고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그 대안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약국에 반납을 하면 약국에서 모아서 보건소로 가져가든지 동사무소로 가져가는 과정이 생기는데, 약국 자체에서 그걸 거부하다 보니 주민이 그걸 어떻게 폐기해야 될지, 어떻게 버려야 될지 고민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대안을 세워주셔야 돼요. 약국에서 받아 가지고 갖다 줬을 때 어떠한 특혜를 주든지 뭘 주든지 이러한 대안이 있어야지 약국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아무 대안이 없으면, 대안이 있나요, 진짜?  
○의약과장 이주영  말씀드린 대로 약국에서 아예 받지 않게 된 건 아니고 받게 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국에서 거부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만일 그런 데가 많으면 저희가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는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상원위원  또 하나, 약국에서 제조하는 약 있죠? 저희 반투명……
○의약과장 이주영  조제, 조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예, 조제약이요. 그 조제약은 조제실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 약이 유통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약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를 검사를 하시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사실 저희 주민은 그게 언제 그 약이 유통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릅니다. 잘 나가는 약은 유통이 잘 되겠죠. 그러나 잘 나가지 않는 것 그거는 아무래도 유통이 적다 보면 기간이 오래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팀장님께서 꼭 약국에서 검색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인체에 들어가는, 저희 몸의 인체에 들어가는 약인데 부작용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오래돼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없는지 여부는 매년 저희가 약국에 대해서 자율점검과 또 이제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가서 하는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처방받은 약 유통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처방받은 약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거는 보통 7일이라든지 10일이라든지 처방을 받으면 그 안에 복용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드시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는 소비자가 잘 판단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약 제조로 받으면 바르는 연고가 있습니다. 그거는 약국 자체에서 제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상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연고, 동그란 연고 혹시 생각나시나요? 제가 그거는 인터넷에서 캡처는 해 놨는데, 안 보이시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거기 바르는 연고에는 어떠한 상호도 없고, 유통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기본적으로 조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에서 의사가 처방한 대로, 전문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게 돼 있고요. 의사가 처방한 그대로 조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만약에 바르는 약이나 이런 걸 처방을 하게 되면 약사가 그 처방전 그대로 처방을 하는 게 원칙이고요. 처방전에 바르는 약에 대한 일반적으로는 설명이나 아니면 약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처방전에도 없고 그런 게 혹시라도 이제 약국에서 전혀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렇게 연고라든지 짜먹는 물약 이런 거는 아무 상호도 없고 제조회사도 없습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다만, 의원에서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환자랑 그다음에 약국에다가 제공을 하게 돼 있고요. 처방전을 보시면 약에 대한 정보라든지 또 약국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에 대한 사용법이라든지 효능이라든지 하는 거를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약통에 쓰여 있지는 않더라도, 아니면 사인펜이나 이런 거로 써놓는다 하더라도 처방전이나 아니면 설명서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한데, 혹시라도 그러한 정보가 전혀 제공이 되지 않고 환자가 전혀 그걸 알지 못하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는……
이상원위원  과장님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약국에 가서 처방전 받으면 짜먹는 물약, 바르는 연고 전혀 없습니다. 제조회사 없고, 유통기한 없고, 효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유통이 되고 제조가 돼서 소비자한테 가는지. 이것 문제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확인해서 이것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세요. 언제까지 확인해 주실 거예요?
○의약과장 이주영  다음 주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다음 주까지 이것 상세하게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혹시 열정을 가지고 질의하다 보면 시간이 넘을 수 있어요. 시간이 넘으면 강력한 신호음을 주세요, 저한테. 그래도 우리 지키죠, 룰이기 때문에.  
  주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광운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백남환위원  자료를 대충 주셨는데, 우리 뭣 때문에 그러냐면요,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무하죠.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신건강 위기대응, 그러니까 정신질환자가 사고를 저지른달지 자살을 기도한달지라고 해서 위기에 응급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저희 보건소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전문상담사가 별도로 저희 담당직원 포함해서 기간제 두 분이 근무하고 계시고요. 자살예방 관련해서도 저희 전담공무원하고 역시 또 기간제 두 분이 근무하고……  
백남환위원  상담사는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만약에 응급하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확보된 입원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입원실이 없어서 응급차를 타고 6시간, 7시간 방황하는 사례가 TV에서도 많이 방영됐고, 다른 구의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돼 있느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됩니다. 재정이 투입돼야 됩니다.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제정을 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금 정신 관련한 의료기관은 총 한 20여 군데가 있고요. 그중에 입원이 가능한 데는 아쉽게도 지금 한 군데도 없는 실정입니다.
백남환위원  없습니다. 없어요.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데서 한 병동을 입원을 하든, 안 하든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서 그 시스템 내에서 돌아가면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찰이 판단합니다. 정실질환자다, 아니다 판단해서 장기투숙을 시키고 아니면 강제입원을 시키고 그러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모두 다, 전부 다 강제입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별할 수 있는 우리 집행부랄지 권한은 없습니다. 경찰도 시켰다가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매뉴얼이. 매뉴얼이 있어서 조례 및 여러 가지 병상 운영에 대한 참고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회의가 끝나면 가져가셔서, 뭐 조례는 내가 만들 테니까, 상의를 하셔서 우리도 그런 분들에게 꼼꼼하게 힘이 들어가고 살필 수 있는 우리 과가 돼 주십사라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 하나만 좀 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신질환자 분들이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없지만 응급 시에, 말 그대로 그런 어떤 긴급한 사항으로 자살위험이라든지 주변에 해를 가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연세서울병원하고 MOU가 맺어 있어서 응급 입원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위기 시에 우리가 예산 투입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산 투입은 안 되고 있는데.  
백남환위원  우리 조례가 없던데?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산은 투입은 안 되고 있는데……
백남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확보돼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일단 MOU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발생하는 진료비나 이런 거는……
백남환위원  MOU는 약속이거든요.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선제적으로 잘하셨는데,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2차, 3차 확보를 하려면 한 실은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 놓고 쓸 수 있어요, 여러 명이 생기더라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랄지 등등을 한번 우리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인순위원  자동심장충격기요. 전체 설치 상황을 보니까 276개 기관에 43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월드컵경기장은 큰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한 대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돼 있는데요. 경기가 있는 날이나 이용하는 사람 수를 보더라도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의약과장 이주영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실은 맞게 설치를 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이게 보통은 아주 연세가 많지 않은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용빈도가 계속 없었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 권인순 위원님 말씀처럼 넓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더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4년 동안 119대가 설치되었는데요. 이미 설치된 심장충격기에 대한 유효기간이나 교체시기는 언제인지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소모품들이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지 패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2년에서 4년 주기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AED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좀 길어 가지고 10년 이내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신경 써서 잘 관리는 되고 있는 거죠?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작동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소모품은 제대로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매년 점검을 하고 있어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다행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실적을 보면 2021년에 3,385명, 2022년 현재 635명으로 하반기 추가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실적이 너무 적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1년, 2022년 교육실적이 좀 적습니다. 적어서, 그 이유는 저희 코로나 대응과 그다음에 대면 교육이 어려운 점들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는 비대면 교육을 계속 확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예년처럼 그렇게까지 많이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는 교육이라든지, 비대면 교육 위주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뉴스나 방송을 접하더라도 이 교육을 받으신 분들께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조금 더, 지금 코로나가 조금 전보다는 발생 환자수가 적으니까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고요. 심장자동충격기에 대해서도 처음 접한 사람은 그게 설명서를 읽어보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4분이 훌쩍 지날 수 있으니까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폐의약품 말씀인데, 제가 그 문제 제기를 제일 처음 한 사람인데, 사실 그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져가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받는 입장이, 받는 약사 분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손님들을 대하시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사실 우리 의약품, 집에 보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안 먹는 약이 먹는 약의 거의 두세 배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게 고스란히 쓰레기봉투에 넣어지면 진짜 우리나라 환경에 굉장히 크나큰 위험이 됩니다. 그건 인정하고 계시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님.
한선미위원  그래서 대책 같은 거 한번 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사실은 폐의약품은 대개 다 소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는 약국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 통해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국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민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협조를 계속 요청을 드려왔던 거고, 지금은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보건지소 위주로 바꾸는 거는 맞는데요. 저희가 약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선미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이의를 제기할게요.  
  제가 동주민센터 가서 물어봤어요, 직접. 혹시 폐의약품 받는 시스템이 있느냐고. 한 군데는 있다고 했고 한 군데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거 확실한 통계입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다 수거하고 있다는 거?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거는 맞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한선미위원  그런데 왜 한 군데에서는 없다 그러죠?
○의약과장 이주영  혹시 없다고 한……
한선미위원  공덕동이요.
○의약과장 이주영  공덕동.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구청에서 시스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청 의약과장님께서 모르실 정도면 다른 사람은 더 모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그 폐의약품을 약국에 가져가야 되는 건지, 동주민센터에 가져가는 건지 그것도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지인들 몇 분은 그냥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큰일 난다고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거기까지 가지고 가, 귀찮게.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의약품 판매량과 수거함의 그 비율, 수거됐을 때의 그 비율. 다 먹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약을 사가지고 가 갖고.
○의약과장 이주영  예.
한선미위원  그런 거 고민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뭐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이제 대응방안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패널티를 줬으면 좋겠어요, 약국에. 그것 안 갖고 오는 약국은, 폐의약품을 안 갖고 오는 약국은 패널티를 줘서 더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이주영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민간기관에다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고, 저희가 약사회나 약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고 협조를 당부하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약국이나 의약에 관한 모든 것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보통? 뭐 계도만 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폐의약품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약사법이나 마약류 관련한 법률이라든지 관련 법률에 대해서 기타 다른 약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처분도 하고 하지만,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폐의약품 집중 수거의 날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예정으로 좀 더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이라든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제 큰 시영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아예 그날 다 내놓으실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가까운 데도 있겠지만, 가깝지 않은 거리에다가 굳이 그 폐의약품을 가지고 나가는 번거로움을 그냥 내부에서, 지금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또 배터리도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구 차원에서 동별로 지시를 해서 수거의 날을 정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걸 지금 원한다는 겁니다, 제 말씀은. 이해되시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자살고위험군, 여기 지금 보면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위기개입 선별검사 500명, 생명지킴이 양성관리 200명.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이런 정신질환 갖고 계신 분들, 그거를 수합하고 통계 낸 게 이 자료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 해결방안으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500명이나 되고 200명이나 되고 있는데. 정신관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거기가 정신과 전문의 분이 센터장이시고요, 직원이 18명입니다.
한선미위원  18명이 이 부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상담이나 연계는 거기서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의 의료기관에다가 연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연계기관한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이런 경증 정신질환자들은 계속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전문상담요원이 있고 센터에도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경증환자들이 만약에 중증으로 전환될 시 그다음 대처는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중증 전환되면 마찬가지로 필요하면 의료기관에다가 입원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경증환자들만 관리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중증에 대해서도 그 넘어가는 단계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상담 또 연계 이런,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이분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더 위급한 상황인지가 파악이 안 되니까 그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구의원이 된 후에 처음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부탁을 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금연구역 됐습니다. 이 금연구역이 왜 이렇게 어렵게 지정이 돼야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사실은 금연구역 지정하는 게 법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또 상대적으로 흡연자분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고, 저희 구에 1만 6천개소가 사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도 많이 지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새롭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게 지역주민이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금연구역 실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금연구역은 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례로, 저희가 총 금연구역이 1만 6천개소가 있는데, 저희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한 1만 5천개소가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 조례로 한 700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700개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700.
한선미위원  그래서 700개에서 몇 명 정도 단속이 들어오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연간 보통 단속건수는 한 300건 정도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관계로 올해는 9월 현재 기준으로 160건 단속이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적당하다고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은 좀 어려움이, 사실은 금연단속원이 저희가 4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1만 6천개소를 관리하는데 금연단속원이 네 분이라는 것은 그 많은 구역을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는 당연히 건물이라든가 건물주가 주관이 돼서 할 수 있게 하고, 실외는 주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곳을 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지, 저희가 금연구역 전 구역을 돌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인력입니다.
한선미위원  죄송해요,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위원  지금 1만 6천개소를 4명의 단속원이 단속을 하고 있답니다. 이거 상당히, 다른 아까 정신건강센터 대비 또 의약품 대비 굉장히 적은 인원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초사 했었고.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속적으로 의논을 해서 지도요원을 증가시키기로 했는데, 지도요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현재 지도요원은 올해 예산 책정이 되는 게 6명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두 달 기간 정도로 해서 6명 집중적으로 1만 6천개소를 실제로 금연 스티커라든가 아니면 건물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4명+6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상시인원 4명과 그다음에 6명 정도가 현재 지도원으로, 금연지도원은 두 달 정도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4명조차도 1명은 우리 구에서 그냥 행정업무를 봐야 된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따로 있고요.
한선미위원  따로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금연단속원으로 채용되신 분들이 네 분 계십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네 분은 항상 2인 1조로 해서 다니시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단속원 4명 너무 부족하고요. 타구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지도원 증원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기는 했는데, 몇 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많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요.
한선미위원  현실적으로 타구와 비교해 봤을 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현실적으로 사실 금연단속원은 예산과 전체적 인력 총액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금연지도원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금연지도원 6명을 쓰고 있는데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간제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 4명 정도로 상시적으로 연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4명 더 증원하는 거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될까요? 그러면 더 효과적으로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저희 단속원과, 단속원 2명 나갈 때 같이 가서 단속을 할 수 도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상하반기에 따라, 상하반기에 금연구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4명 더 증원하는 거로 제가 이번 조례에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차후에 10명이, 지도원과 단속원 4명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금연구역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또 그다음에 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2022년 8월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6쪽입니다. 정신질환자 돌봄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찾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사업비가 14억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14억. 작년에 9억 1천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혹시 책자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갖고 계시면, 저는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가 작년에는 9억 1천이었고 지금 14억입니다. 5억 정도 이렇게 증가했더라고요.
  국비가 지금 2억 2천만 원 맞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작년에 국비가 7,200만 원으로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혹시 이 증가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
장정희위원  작년 2021년 1월부터 12월 사업기간 동안의 사업비는 9억 1천만 원이었고요. 올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업비 책정된 게 14억이어서 한 5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물론 시비하고 구비도 약 한 1억에서 2억 정도 증가됐는데 국비가 지금 7,30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1년은 약 7억 6천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증액사유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프로그램 비용으로 2억 정도가 추가로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그 프로그램 비용 2억이 추가로 올해 편성이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7,200만 원이 맞습니까? 아까 7억 2천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가 9억 1천이니까.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작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가 7억 6천이었습니다, 작년에.  
장정희위원  아, 7억 6천이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은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지금은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2천.
장정희위원  12억?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거를 충당하기 위해서 금액이 그렇게 업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 비용이 추가로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국비가, 우리 이 사업비에 대한 국비가 7,200만 원 맞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가 정확히 어떤 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사업이 국·시비 위주로 운영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수시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상황이어서, 최종적인 예산은 아무튼 작년에 7억 6,500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예산.
장정희위원  아, 9억 1천이 아니라 7억 6천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7억 6,500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며칠자로 체크하신 겁니까?
○위원장 채우진  저 잠시만요.
  장정희 위원님, 혹시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감사에서 보충되는 설명으로 되는 부분이면 진행하셔도 좋은데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예산 심의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때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위탁기관이 노정신건강의학과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3년에 한 번이라고 그러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3년에 한 번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4월까지입니다.
장정희위원  2025년도 4월 18일?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혹시 다시 재계약이 가능한가요? 다시 재위탁을 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그건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우리가 이거 언제부터 했었나요, 혹시 노정신건강의학과랑은? 19년도에도 이 기관이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여기가 2016년부터.
장정희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2016년 4월에 한 번 저희가 협약이 됐었고요.
장정희위원  2016년이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16년. 그리고 19년에 재계약이 됐고, 올 4월에 다시 또 재위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자살고위험군, 우리 이제 자살예방사업 추진내용 중에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보건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는 예방 중심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개입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 중에 우리가 지금 아동·청소년 자살예방하고 청년, 중장년층 자살예방하고 노인 자살예방 이렇게 사업내용 갖고 있는 거 있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장정희위원  여기서 주로 지금 상담하는 게 자살고위험군 상담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어서.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자살고위험군을 포함한 정신질환 관련한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우리가 자살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혹시 이런 예방은 어떤 걸 하고 계시나요? 자살예방.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저희가 일반 구민을 위한 거라면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시설 또는 학교 이런 데를 가서 이 관련된 교육을 한다든지 선별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우리 사업내용이 자살예방인데 이게 맞기는 하거든요. 자살고위험군을 찾아내서 자살을 예방하는 건 맞는데, 지금 자살고위험군을 상담을 한다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자살고위험군은 이미 발굴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거고, 약간 예방을 한다는 부분은 좀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것은 일반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교 아이들한테 또는 학교 학부모들한테 문의를 하면, 학교에서도 보면 학부모 교육을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거를 듣고 싶냐고 하면 인문학 강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정신건강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이가 다니던 초등학교 에 이 정신건강센터에서 오셔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기뻤던 게 ‘아, 그래도 내가 약간 정상에 가깝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강의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그런 강의들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학부모들이 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정신건강이라면 약간 문제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닌가 해서 사실 그것도 개인정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홍보가 돼서 학생들, 요즘 특히 청소년들에게 힘든 시대 아닙니까?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이 정신건강에 대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정말 학교나 학부모님들한테 이게 많이 홍보가 돼서 서로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인수  위생과장 송인수입니다.
차해영위원  안전한 홍대거리 만들기 민관합동 추진계획을 5월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죠?
○위생과장 송인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차해영위원  안전한 홍대거리 만들기 민관합동 추진계획이 5월부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위생과장 송인수  죄송합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종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난 8월 23일 날에 민관합동해 가지고 위생, 범죄, 소방, 전기 등 안전요소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는 같이 안 갔나요?  
○위생과장 송인수  같이 협동해 가지고 같이 추진, 8월 달에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소방서하고 같이 합동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추진계획 지금 있는 게 맞죠? 종료된 게 아닌 것이죠?
○위생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 가지고, 8월 달에 추진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고 종료된 걸로.
차해영위원  그러면 5월 달부터 시작해서 8월에 종료가 된 건가요? 추진계획이 있었고 8월에 종료가 된 건가요?
○위생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계획이랑 그 결과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송인수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게 5, 6, 7, 8. 8월 달까지 해서 지금 4개월 운영한 거고,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풀리고 난 다음에 범죄나 112 신고라든가 그리고 너무 많은 인원들이 몰려서 점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서, 추후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계획이 있나요, 추후에?
○위생과장 송인수  보통 보면 우리가 단속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상하반기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소방서라든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해 가지고……  
차해영위원  협의체가 있나요? 이 네 군데 협의체 같은 게 지금 있나요?  
○위생과장 송인수  우리가 공식적인 협의체는 없고요. 거기서 누가 주관하는가에 따라서, 만약에 경찰서에서 협조가 오면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민관합동 추진계획 어쨌든 5월부터 8월까지 추진했으면 이후에는 협의체가 좀 잘 진행돼서 실무진들이랑 해서 아예 명확하게 프로세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경찰서에서 합시다 그러면 모이는 거고, 구청에서 합시다 그러면 모이는 거고. 그러니까 누가 그냥 열자 이러면 모이는 형태인 것 같은데, 조금 조례가 있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계속 시행이 잘 어쨌든 추진되려면……  
○위생과장 송인수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전부터 수시로 상하반기에 하는데 통상 경찰서에서도 주관해서 하는 게 있고 소방서 안전점검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위생 식품접객업소에 관련해서 합동으로 하는데 대부분 각 분야마다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부터 내려온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그것은 알겠고, 그러면 서로 정보가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그 결과 같은 것들이 같이 공유되고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해 가지고 만일 위반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해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했으면, 일이 있어야지 연락이 오는 건가요, 일이 없어도 진행상황을 공유 받고 서로 그런 소통체계가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송인수  소통체계는 있습니다. 가령 소방서 점검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어떤 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통보를 해 주거든요, 거기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나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위반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유관된 그게 아니라 그냥 서로 결과나 이런 것들을 지금 공유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같이 해서 다시 피드백이 온다는 이야기일까요?
○위생과장 송인수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에 두 번을 하고, 거기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각자 공유해서 기능별로 행정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가령 소방점검을 하게 되면 개별로 민원이 오거든요. 기능별로 왔을 때 거기 문제가 있다. 어떤 A라는 업소를 나갔을 때 아, 이건 시설에 문제가 있는데, 영업장이 만약에 늘어났다, 그러면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제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부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연초거나 아니면 연말이거나 어떤 시즌이거나 해서 그때 같이 공통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그거를 명확하게……  
○위생과장 송인수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회의를 언제 개최를 한다고 해 가지고 만나서 하는 거는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고, 같이 합동으로 언제부터 언제 할까, 어디서 만나서 점검을 합시다 할 때 같이 가면서 합동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상시적으로 소통 체계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들을 어쨌든 공유해서 계속 공유된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해서, 저는 어쨌든 이 민관합동 추진체계 같은 게 명확하게 프로세스로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어쨌든 5월부터 8월까지 했는데 이것은 계획이 추진돼서 종료된 것으로 보고, 그것 말고도 상시적으로 실무체계, 이 4개 기관의 실무체계로서 소통체계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저한테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생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차해영위원  건강마일리지 사업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마일리지 사업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참여인원 몇 명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마일리지 사업은 지금 총사업비가 3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참여기관은 9개 의료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건강마일리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1차 진료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고령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방을 강조하기 위해서 1차 진료 시, 그러니까 당뇨병 교육이라든가 고혈압 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의료기관에다 약간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한 관내 의료기관은 9개소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참여한 의료기관은 2개소입니다. 현재 5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차해영위원  50명이 그 마일리지 사업에 참여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대상자입니다.
차해영위원  대상자가 50명이라는 말씀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 건강마일리지 사업 참여하면 다시 마일리지 쌓여서 기관을 방문해서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맞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일단 정확하게 마일리지 인센티브 내용이 환자에게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 그다음에 병원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등록할 때 마일리지를 포인트당 쌓아놓고 그것을 직접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에 진료할 때 감액을 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등록할 때 3천 마일리지, 교육 받으면 또 얼마 그다음에 실제로 방문할 때 방문횟수당 얼마씩 해서 일인당, 실제로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인당 3만 5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건강마일리지 사업이 시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시 100%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시 100%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이 사업을 너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마일리지 사업도 검색해 봤는데 건강마일리지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보인 것은 마포 뉴스 정도의 마포TV에서 영상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들로 보이는데, 좋은 사업인데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거랑, 하나는 저는 구비를 좀 마련해서 이 사업이 확장되면 좋겠다. 기존에 어쨌든 마일리지를 받아서 의료기관을 재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뭔가 마일리지 같은 거를 좀 더 저희가 개발하거나 이래서 마일리지 쌓이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화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연계한다든가 해서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나와서 할 수 있게끔, 실외로 나와서 어쨌든 체육활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그게 지금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비를 좀 마련해서 이것은 확장해서, 어쨌든 시 사업이라서 이것을 어떻게 더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구비 같은 것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다음번에 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지 하는 여지가 좀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차해영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건강마일리지 사업하고 그다음에 걷기, 건강앱 해 가지고 걷기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회 건강 걷기, 나 혼자 걷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걸 시 사업을 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구비로 비슷한, 건강마일리지와 비슷하게 1차 진료실을 비슷한 사업으로 구비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구비 어느 정도 예산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산은, 잠시만요. 저희가 구비로 2,100만 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시 사업이 있고 구비로 하는 사업이, 그러니까 시 사업이랑 유사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구에 특화돼서 어쨌든 유사 사업을 구 특화된 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사례들도 있어서, 건강마일리지, 건강포인트, 스포츠포인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후에 한번 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장정희위원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2022년 8월, 20페이지입니다.
  지금 모자건강센터가 햇빛센터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면 “환경정비 및 확장하여 햇빛센터로 명칭을 변경한다.” 했는데 혹시 환경정비나 사업내용을 더 다르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 기존 모자건건강센터가 보건소 2층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특교를 좀 활용해서 2층 전체를 리모델링할 예정에 있고요. 거기에 몇 가지 프로그램실을 더 만들어서 기존에 모자건강센터에서 운영해 오던 프로그램 외에도 임신 전에는 난임부부라든가 또 난임부부를 위한 개별상담실을 만든다거나 그다음에 프로그램실을 별도로 만들어서 임산부에 대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사실 좀 모호한 명칭이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변경이 된 만큼 어떤 업무계획을 잡거나 아니면 환경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우리 자살예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 바로 위에 보면 자살예방지킴이 양성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 인원 74명입니다. 혹시 이 자살예방지킴이라는 게 지금 어떤 거고 대상이 어떤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지킴이는 생명지킴이라 그래 가지고 2013년부터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일정한 전문강사로부터 강의만 들으면 자원봉사로 등록돼서 누적인원은 많지만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많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자살예방지킴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충돼서 운영이 되었으면 하고요. 작년에 537명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가 74명이면 인원수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혹시 향후 계획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저희가 7월 말 현재는 74명이었는데 현재는 333명으로……  
장정희위원  그러면 보통 연말 되면 한 500명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 주신, 존경하는 신종갑 의원님께서 요구자료로, 보건행정과에서 제출하셨습니다.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길거리에서 보면 우리 곤충이나 해충, 그렇죠? 해충이나 그런 것 방역하는 데 사용되는 트럭이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방역약품이 살충제, 살균제, 유충구제제 해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부분이 우리가 관리를 할 적에, 지금 제가 보면 이렇게 트럭 위에 관리가, 트럭 위에 놓여 있는 것 그것 맞을까요? 아니면 별도로 약품을 저희가 관리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에는 이 약품하고 물하고 희석해서 이거를 소독을 하는 건데 탱크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휴대용으로 휴대용 소독기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희석돼서 약품이 들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 놓여있는 데를 보고 있으면 저게, 올해 같으면 아래 지방 같은 경우는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나마 마포가 굉장히 이 침수에서 안전했던 것 같은데, 혹시 차량이 침수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약품 관리되는 부분에서 위험한 부분은 없나요? 전체 이렇게 잠겼다거나 할 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그게 지금 탱크가, 약품이 들어가는 탱크가 이렇게 외부로 누수나 누출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설령 침수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장정희위원  이건 지금 안전하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16페이지 보건 4번입니다. 보건소 운영 현황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직원계약 임기제, 시선제, 기간제 이렇게 나눴는데 기간제로 계약하신 분들이 보건행정과 31명, 건강증진과 43명, 의약과 17명 있는데 이분들 무슨 일들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간제 관련해서 저희 보건행정과를 말씀드리면요. 31명이 있는데 거기 비고란에 있는, 방역소독 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국비나 시비로 운영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역학조사 하는 데 투입되는 분들 그리고 서울형 유급병가라고 그래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실직되시거나 아니면 병원 치료했을 때 거기 가시는 분들, 또 자살예방사업에 들어가는 분들 이렇게 해서 서른한 분입니다, 총.
차해영위원  그러면 네 분 빼고는 국비나 시비로 지금 인건비를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랑 의약과에서는 어떤 일들 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로 국가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어서 대부분 국·시비 보조로 나오는 기간제 인건비이고요. 저희 구 자체에서 하는 거는 산후조리비하고 아까 만성질환 말씀드렸던 시범사업 하는 게 있어서 두 분만 구에서 기간제이고 나머지는 다 국·시비 매칭 기간제입니다. 사업 기간제입니다.
차해영위원  의약과는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7명으로 돼 있는데 구강보건센터와 재택치료, 그다음에 물리치료실, 약무팀, 서강지소 이렇게 해서……
차해영위원  여기는 국비, 시비 제외해서 구비로 계약하신 분들은 몇 분이신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구비로 하고 있는 것은 물리치료실 한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매칭이나 아니면 국·시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시간선택제랑 기간제랑 했었을 때, 계약했었을 때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어쨌든 제가 시비고 국비는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하고, 구비를 어쨌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직원 계약하셨을 때 시간선택제랑 기간선택제 이렇게 나누는 게 예산에 큰 차이가 있나요? 임금 차이라든가.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라고 하면 저희 마포구청 정규직 공무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100% 구비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 있는 이런 기간제 같은 경우는 국비나 시비, 아니면 매칭으로 이렇게 인건비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차해영위원  기간제 분 중에 어떻게 구비로 어쨌든 지금 되신 분들이 두 분, 한 분 뭐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은 전문영역 아닌가요, 지금 봤었을 때?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문영역이고, 그러면 이게 계약 끝나면 이분들은 다시 고용이 안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은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료사 전문가가 맞고요.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해영위원  매년 같은 사람이 계약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분이 들어오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새로운 분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요.
차해영위원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계속 새로운 분이……
○의약과장 이주영  예, 2년 혹은, 길면 2년이고요. 짧으면 1년 정도 하고 있고, 1년 내내하는 건 아니고 길면 11개월 아니면 8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의 문제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사실 보건소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구민들이랑 만나고 좀 알아가고 그래서 더 잘 일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한 11개월 일했다가, 2년 일했다가 이분들은 그냥 그렇게 마치는 건가요, 임기가?  
○의약과장 이주영  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차해영위원  연장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약이 종료되면 종료로 끝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은 끝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냥 그 계약기간 동안만 딱 일을 하시는 거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보건소는 되게 전문영역이고 일자리가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1개월 그 계약기간 동안 있다가 또 새로운 분들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총무과랑 얘기를 해 가지고 계약 부분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좀 근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19로 너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더 같이 알아보고 저희 구비로 기간제로 계약되신 분이 한 네 분 정도 어쨌든 있는 것 같은데, 각 과로 봤었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소장님을 또 뵙거나 이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이렇게 오래 걸리다 보면 또 추가질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것이 병폐예요. 박 과장님. 박 과장님 답변에서……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백남환위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차량이 침수가 됐을 때 거기에 전혀 위험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전달을 하죠. 약품 수요에 따라서 복지센터에서 보관을 해요, 일부를. 그러면 필요한 양만큼, 20배, 200배분의 1로 희석을 해서 뿌리고 그 잔류량이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은 없다. 아까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고.
  개인 소유하는 것 그것은 20리터, 10리터짜리인데 그 자체 내의 잔류량이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차량에는 없다. 그래서 좀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는 안 보시고 자유롭게 질의를 해 주시고 그래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차해영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해 주셨던 부분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보건행정과장 박광운입니다.  
  위원장님하고 아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 마음세탁소 관련한 사항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올 4월부터 11월까지 약 한 70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세탁소 관내 네 곳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세탁소에 갔다가 거기에 QR코드를 가지고 자기가 자가검진을 해서 우울 검진을 한다든지 스트레스 검진, 이런 실적이 지금 163건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원장도 같은 생각입니다. 홍보도 잘 해 주시고, 이건 보건행정과장이 주무부서에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파악을 못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청년 마음세탁소 이런 정신건강 자가검진 이런 건 셀프세탁방에다가 조금 더 많이 확대해서 정책사업을 이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지막으로 위생과장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인수  위생과장 송인수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생과장님, 제가 9월 1일 날의 업무보고 때 검토해 보라고 했던 내용 기억하시나요?  
○위생과장 송인수  예, 소음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 제가 아직 전달을 못 받았는데 아직도 검토 중이신가요?
○위생과장 송인수  지금 현재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 현재 소음 관련해서는 신고나 허가업소라든지 들어온 것 중에 보면 주택가 인접한 데가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기존 신고가, 허가나 신고업소가 돼 있는데 기존에 주택을 짓는 데 거기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들어온 거를 처리하는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일단 현장에 나가 가지고 영업자한테 얘기해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뿐이고. 그래서 다른 법률적인 검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생활소음에 관련해서는 지금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는 못 합니다. 그런데 단, 우리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진동관리법은 정확하게 환경과에서 소음측정기, 그러니까 공인된 측정기로 해서 소음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발생하는 게 특성상 야간에 이렇게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장 채우진  특히 클럽 같은 경우에 많이 발생하죠.
○위생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춤업소 지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례상으로도 규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제를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측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 측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간 업소, 야간일 경우라고 하면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면 22시~새벽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 45데시벨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단 저기……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고도로 전문가가 입회해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소음을 측정하는데 어느 위치에서 측정하느냐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게 배경소음이라 해 가지고 A라는 업소의 소음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적으로 힘들다. 그래서 그런 토로도 하더라고요, 환경과하고 협의를 했을 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단 제 생각에는 영업주한테 가서 미리, 우리 단속을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거기 단속을 나가 가지고 주의를 주는 게 제일 빠르다.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봤더니 그나마 그래도 소음은 많이 줄어든다. 계속 나갈 때마다 거기를 먼저 들리고 이렇게 저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축으로 가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법으로 규정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도 뭐 위생과 직원분들이랑 야간에도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했는데 야간에 참 그런 일을 도맡아 하신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생과장님께서 직접 현장도 매번 좀 더 다니시고 현장에서 그 업주분들과 그 안에서 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송인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선방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셔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박광운
  위생과장송인수
  건강증진과장이경희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