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환경국)

일  시 : 2022년 9월 2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환경국 업무보고는 지난 임시회에서 충분한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의 직원분들은 일어나셔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선서)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직원들을 보며)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마포의 미래 발전을 위한 역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마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좀 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씩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도화·아현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저는 우리 아현동에 7, 8년이나 계속 지지부진하게 계획도 세우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마래푸에 있는 산성교회 옆의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자연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디 소관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지는 재개발을 하면서 기부채납된 부지로 현재 그것은 주택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주택과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방금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마래푸를 조성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부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2015년도에, 이게 이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용도에 따라서 관련 부서에다가 저희가 관리 이관을 하거든요,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서. 그래서 죄송한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선미위원  마스크 벗고 똑바로 좀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2015년도에 자치행정과로 저희가 재산관리관을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련 용도라든가 이런 거는 추진해야 될 사항인 걸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거기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활용 용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지금 근 두 달 동안 마래푸 산성교회 부지 옆 텃밭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고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민 측에서, 지금 아현동 마래푸에 살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께서 그 주민들이 받은 공문이나, 오히려 반대로 그 자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구청에서는 아무 역할을 못하고 2015년에 보냈던 그 자료만 갖고, 아니 그 자료조차도 주민께서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나, 저는 사실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묻고 싶었어요. 우리 도시계획과에는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2040년 마포도시발전 마스터플랜 그런 업무추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대체 이런 금싸라기 땅인데 그런 계획조차도 안 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었고요.  
  실제로 우리 공공부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계획될 것인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한선미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마래푸가 생기면서 기부채납된 부지로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을 구청장님이 현장에서 답변을 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이렇게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만약에 본 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그 의견을 충실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은 내부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구청장님 인수위원회에서도 보면 “아현 3구역 공공청사 부지를 동청사로 건립하고, 기존 동청사는 별도 활용방안 모색 필요”라고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요. 그렇죠? 인수위조차도 이런 답변을 한 걸 보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뭐 내용을 갖다가 검토해 보라는 말씀인가요? 어떤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 과에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치행정과, 총무과, 재무과와 서로 의견을 들어서 거기다 뭐를 짓는다, 뭐를 짓는다, 그런 의견들이 그동안에 쭉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은 이와 별도로 다른 것을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아주 강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른 거는 다 배제하고 어떤 것이, 어떤 시설들이 거기에 적정한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용도에 대해서 더 세심하고 더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따로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지난 회기 때 우리 이홍민 구의원께서 질의를 했어요. 그때 기획재정국장이 알겠다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20년 6월 4일입니다. 상임위에서 얘기했겠죠? 모색하겠다고 하고서는 끝이에요. 그다음에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2년 지났죠? 20년 6월 4일인데. 상임위에서 이렇게까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게 그동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공공청사로 하는 계획으로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재무과에서 협의를 해서 의견을 도출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 거니까, 처음으로 제가, 질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국 차원에서 이게 어떤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추후에 드리는 그런 걸 가지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이제는 구청 공무원이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우고 자료를 저희한테 주셔야지.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아우성이에요, 여기 마래푸 사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금싸라기 노른자 땅이 자연학습장으로 방치되고 있나.  
  이거 몇 평이에요, 정확하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
○주택과장 남종운  거기가 2,744평방미터입니다.
한선미위원  2,700 이상이 되는 부지입니다, 아현동에. 우리 마용성의 마포가 이 마래푸 아닙니까, 마래푸예요. 금싸라기 땅입니다. 자연학습장으로 계속 방치됐다가는 진짜 질타 받으실 겁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벌써 7, 8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방안을 모색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는 수순으로 가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기부채납지인데요. 이것은 도시환경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공덕SK리더스뷰 기부채납 있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언제부터 계획할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그 부지는 기부채납 받아서 현재 저희 도시환경국 주택과에서는 가지고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또 주택과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관리관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키움센터가 됐든 어떤 다른 용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용도 결정함에 있어서 주민들 간에 상당한 용도 결정에 의견이……  
한선미위원  잠시만요! 우리 국장님은 그 공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공실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공실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키움센터라고 하셨죠? 지금 1구역하고 2구역 나눠져 있는데 1구역에 이미 키움센터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 용도를 지금 사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도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키움센터나 그 아파트에서 요구되는 시설을 요구를 하시는데……  
한선미위원  키움센터 들어와 있다고요, 이미.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러니까요. 기부채납이라는 용도가 단지 그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용도는 아니거든요.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강하게 그 아파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요구하다 보니 당초 기부채납 용도랑은 그 목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래푸의 산성교회 부지나 지금 공덕SK리더스뷰나 똑같아요, 상황을 보니까. 하나는 그냥 부지고 하나는 공실인 것뿐인데, 지금 주민들의 의견이 각각 분분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리 도시환경국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분분하다고 계속 이렇게 관리비 그냥 나가고, 우리 국민의 혈세는 그냥 내버려둬도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시일이 너무 지나고 있어요. 이제 벌써 10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도 거의 1년 됩니다. 이렇게 공실로, 계획도 없이.
  제가 한번 구청장님이랑 같이 현장방문을 했어요. 진짜 멀쩡한 공실이더라고요. 사람들 유동인구도 많고 제대로 된 공실인데, 거기에 임대라도 놨으면 임대료라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구에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선미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공실로 돼 있는 부분을 당초 구청의 목적대로라면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시설을 먼저 조사를 해서 당연히 그 용도로 가서 이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이든 어디 이관을 해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임대수입이라든지 받는 건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도 이제 조금 지나면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먼저 주민분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단지 안에 있는 기부채납 시설이라고 해서 그 단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위탁을 줘서 거기서 만약에 저희들이 세를 산출해 봤더니 관리비 플러스 해서 자, 1억 정도의 돈을 내고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 주민들이 과연 이용을 할까요? 먼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기부채납되는 시설이라 하면 자기 아파트 단지 안에 있으면 이거는 우리 아파트 거다, 이런 생각은 좀 이제 배제하고……  
한선미위원  자기 소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래푸나 공덕SK리더스뷰나 지금까지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자기 소유의 재산을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데. 지금 구에서 기부채납 받은 거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획하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시 주민들 탓으로 또 돌려버리면 이거는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공덕SK리더스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좀 민원이 있더라도 강하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마래푸 사이에 있는 자연학습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도 저도 좀 어떻게 서운한 느낌도 들지만, 물론 구청의 행정적 책임도 있겠지마는, 그 자체가 마래푸 안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세요. 물론 위치는 그렇죠.  
  그러나 거기를 기부채납 했다는 것은 그 기부채납의 목적에 맞게끔 마포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구청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면 마래푸 주민들이 “여기는 이게 아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절차를 갖추면서 용도가 결정되기까지 “자, 그렇다면 놀릴 수는 없으니까 자연학습장으로 가자.” 그래서 지금 그 상태로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관리관은 행정관리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촘촘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해당 부지에 대한 책임은 지금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가 관리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협의해서 촘촘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도시환경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예.
한선미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치행정과고 재무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아현동 지역구의원이신 김승수 위원님도 여기 복지도시고, 저도 복지도시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겁니다. 이거 전달 꼭 해 주시고요. 꼭 계획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저희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발언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주택과장님 세 분 다 말씀하시기를 기부채납 받은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속기록에 정확하게 기재해 주십시오. 기부채납 받은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 자료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없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별도로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마래푸에서,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들께서 계속 공문으로 이 자리가 기부채납 자리냐, 아니면 무상귀속이냐라고 문의를 했을 때 마포구청이 무상귀속 자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환경국장님하고 주택과장님하고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기부채납 받은 곳이라고 하니 이곳은 기부채납 받은 곳이 맞겠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곳은 법률 행위로 의사의 합치를 요합니다. 쌍방행위죠? 쌍방행위고, 계약행위로 분류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쌍방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주민들의 요구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파트는 이곳이 주민들의 요구를 누가 들어준다고 했습니까? 마포구청이 들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포구청에서 공공청사 사업부지에 등기소 자리를 공공청사 이 부지로 옮긴 후에 그런 부분 때문에 공공청사 1과 공공청사 사업부지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 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그 설문조사는 아현동 주민들, 공덕동 주민들 그리고 서강동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넓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나왔던 게 마포구청에서 2천만 원 들여서 용역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용역 조사 나왔던 것이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원했기 때문에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들은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결과가 문화체육시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그 자리가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들만의 자리겠습니까? 우리 마포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누가 이용을 할 것인가, 이용거리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지를, 그 건물을 사용할 것인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게 가장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주민들이 먼저 많이 이용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많이 관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공덕동, 주변의 염리동 같이 사용해야죠. 도화동 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그분들에 대한 요구도 다시 확인을 해야겠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더 크게는 마포구 전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제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계속적으로 그 얘기가 나왔고, 저희 한선미 위원님도 그 사실을 다시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7년, 8년, 2015년도부터 얘기 나왔으면 지금, 2015년이 아마 마지막으로 건립 안내문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방치죠. 이걸 공원으로 되어 있다? 그 자리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가봤습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가봤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자리를 우리가 공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부지가 공원으로 돼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는 원래 방치되어 있는 걸 주민들이 너무 우범화 염려도 있고 쓰레기를 거기에다 무단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 청소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꽃밭이라도 좀 뿌려 달라, 꽃이라도 뿌려서 차라리 꽃밭으로 좀 해 달라 했던 거고, 그 이후에 다시 텃밭으로 바뀐 곳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거기가 사실 제대로 관리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지금 협력해서 그 위치를 주민들 자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 달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지금 텃밭은 놔둬도 좋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한선미 위원님도 지적하는 문제는 구청이 이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잠깐 답변해도 될까요?  
장정희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한선미 위원님하고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 기간이 흘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소관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관계 부서장과 같이 협력해서 안을 좀 마련하고, 일전에 조사했던 설문조사, 그 배경도 일단 일정 기간이 흘렀으니까 또 새롭게 요구되는 시설이 뭔지 그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부채납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좀 더 폭넓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무상귀속이라고 하셨던 부분은 무상귀속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이라 할 때 도정법에 의해서 무상귀속이라 하게 되면 새로이 설치하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에서 기존에 있던, 그 안에 있던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걸 빼고 나머지 그걸 차액분을 정리를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들이 흔하게 일을 하면서는 그걸 기부채납, 공공기여 이런 식으로 같이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어상 제가 좀 혼돈스럽게 말씀드렸다면 이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용어 자체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기부채납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무상귀속이든 기부채납이든 이 다툼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공청사 부지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물론 공공청사 부지는 51%는 공공청사용으로 써야 되고, 49%는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도 주민간담회 때 언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청의 일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전전임 박홍섭 구청장님과 전임 유동균 구청장님이 모르셨을까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알고 계셨겠죠.
장정희위원  알고 계셨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박홍섭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등기소 문제가 있었을 때 이 등기소 자리가 여기가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직접 현장을 오셔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박홍섭 구청장님과 유동균 구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신 그 자리를 ‘아, 여기가 공공청사 부지이니 51%는 공공청사용으로, 49%는 주민편익시설로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소 자리로 인해서 마포구청이 탁상행정을 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랬을 적에 나왔던 도출된 설문 결과가 문화체육시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에 맞게 이 시설이 지어지는 것이 8년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요구랑 부응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 변경 못합니까? 공공공지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셨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마포구청인데, 지금 이 자리를 무조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니 법적 근거를 갖다 들이대겠다. 이거는 8년 전으로 돌아간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마포구청이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오픈된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충분히 말씀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제가 긍정은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아까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장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랑 같이 해서, 옛날 자료 싹 해서 좀 새롭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에 김승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잠깐.  
○건축과장 안근  건축과장 안근입니다.
김승수위원  도화동에 청소년문화의집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하 누수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안전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근  예, 안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보장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근  예.
김승수위원  건축 설계에 관해서 시방서 및 견적서 제출과 본 건물 증축을 하면서 설계 변경은 몇 번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안근  지금 한 번 있었고 두 번째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한 번요?
○건축과장 안근  예.
김승수위원  공사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사업비는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근  추가 사업비 부분은 주관부서에서 사업비 확보한 후에 요청하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승수위원  추가 사업비가 더 들어가죠?  
○건축과장 안근  예,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 있으니까 아마 요청을 했을 겁니다.
김승수위원  증축 자재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안근  예?
김승수위원  증축 자재가?
○건축과장 안근  아……
김승수위원  증축 부분 있죠?  
○건축과장 안근  예.
김승수위원  자재는?
○건축과장 안근  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제가……
김승수위원  그거 지금 조립식으로 짓고 있죠?  
○건축과장 안근  예.
김승수위원  증축 조립식 맞지요?
○건축과장 안근  조립식…… (직원에게 확인 중) 철골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철골 구조입니까? 여기 제 자료에는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안근  구조 부분은 철골로 되어 있고요. 외부 마감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돼 있는데…… (직원에게 확인 중) 골조는 철골로 되어 있고요, 벽 이런 부분은 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증축하는 부분 말이죠? 증축 부분, 증축.
○건축과장 안근  예. 골조는 철골로 세우고, 벽 이런 데는 조적으로 그렇게.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소방 관련하여 비상구는 확보했습니까?  
○건축과장 안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보될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확실히 해 주고요.
  현재 공정률이 책자에는 40%로 되어 있는데 11월 준공 날짜는 맞출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안근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승수위원  충분히 가능해요? 차질 없이 안전한 공사를 위하여 노력해 주세요.
○건축과장 안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증축 부분은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건축과장 안근  예.
김승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도화동에 마포어린이공원이라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그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공사비가 5억 2천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모래 중금속 검사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김승수위원  그것 몇 번씩 합니까, 연에?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김승수위원  중금속 맞죠, 중금속?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중금속은 연 1회.
김승수위원  연 1회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보건환경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기생충 검사는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기생충 검사는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모래 소독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모래 소독은 저희 구에서는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공원 사후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미끄럼틀 주변에 충격 방지용 모래도 잘 관리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네 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영상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현 상태입니다. 또 넘겨 주세요. 또 넘겨 주세요. 자, 보세요. 저런 식으로 올 봄의 5억 2천짜리 공사가 저런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더 넘겨 주세요. 이게 놀이터지요. 자, 이 모래 보세요. 이게 모래입니까, 마사토입니까? 이게 보니 충격 방지용으로 돼 있습니다. 저기 미끄럼틀 타고 오다가 “아야!” 그러더라고, 한 애기가. 내가 봤습니다. 보니까 저게 모래가 아니고 저건 완전히 마사토 수준입니다, 지금 현 상황이. 이것 보세요. 이건 지금 충격 방지용 모래가 아니고 저건 자갈, 마사토입니다. 마사토 수준입니다, 지금 저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올해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자를 조치를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나무는 죽어가고 있고, 모래는 마사토 수준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장은 안 가보셨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현장은 못 가봤는데 저기를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하자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심고 고치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우선 추가질의는 나중에 받겠고요. 질의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질의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일단 마스크 벗으세요. 파워포인트 올리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백남환위원  먼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쾌적한 마포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식과 정서함양에 기하기 위하여 노력을 견주해왔습니다, 지금 전 과장은.
  나는 지금까지 공원녹지과를 반추해서 보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전 팀은 무능과 오만으로 갈등만 키워왔던 공원녹지과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그런 소리는 들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듣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이것을 주무하는 과에 계셨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조성과에 근무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과장님을 여기로 모셔왔습니다. 자, 이것은 과장님이 해결을 전부다 할 수 없어요. 완전 해결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호전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과장님을 모셔왔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려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이 공원녹지과가 산적해 있는 마포의 사업들 나열해 보세요, 한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성미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남환위원  중지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중지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중지돼 있다. 또?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경의선 숲길 3단계 조성사업이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남환위원  중지입니까? 미뤄져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는……
백남환위원  시작도 안 했는데 중지돼 있어?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설계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인데 좀 미뤄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리고 구의회 앞 녹지공간 개선사업도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남환위원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리고……
백남환위원  현안사업 딱딱 집어서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지금 업무파악 하셨죠, 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내가 말씀드릴게요. 상암동 근린공원 책쉼터 건립,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성미산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 이것 지금 중지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진퇴양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바둑에 의하면 장문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가지도 못하고 놓지도 못하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그래 가지고 그것을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서……  
백남환위원  이건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청장님 한 사람만 보고 있을 겁니까, 지금?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할게요.  
  이것을 나 질의하려고 해요. 사업의 시작은 전진도 못하고 있고, 멈춰버렸고.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드릴게요.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제거하세요. 좋은 것은 더 좋게, 필요한 것은 꼭 만들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한테 실적으로 입증을 해야만 과장이 잘함으로써 이 과가, 국이, 구청이, 구의원들이 욕을 먹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이 구청을 전부 다 본말이 전도돼서 뒤집어엎을 수 있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이게 내가 취모멱자(吹毛覓疵)라고 과장을 어떤 잘못된 것을 흠을 내서 흔들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앞으로 호전되고 더 발전되고 진행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차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설명회는 뭐고 공청회는 뭐예요? 흔히들 사업부서에서 설명회하고 공청회를 자주 이야기하시던데 설명회는 뭘 설명회라고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사업내용이라든지, 설명회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공청회는 모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사람도 참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설명회는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일단은 알려드리는 겁니다. 공청회는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공청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해서 공청회 할 시점에 뭔 설명회라고 가서 보내고, 이건 잘못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 상암동 공원 있죠? 쉼터공원. 설명회는 언제, 공청회는 언제,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최근에는……
백남환위원  최근의 것만 말씀하세요, 최근의 것만. 8월 5일,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8월 5일 날 실시했습니다, 최근에.  
백남환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문제점이 되면 여기에서도 집중과 선택을 해야죠. 그냥 방만하게 넘어가서 그 시간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고는 버리세요. 공직자 그거 버려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잘못돼 있다. 제일 처음에 조감도를 만들어야 돼요, 조감도. 그림을 그려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희 지역입니다, 지금. 핫한 지역입니다, 상암동에서. 쓰레기 소각장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핫하게 붙어있어서 지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설명회는 설명회를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설명회의 조감도를 가지고 공청회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기본설계를 가지고. 그다음에 무엇을 하냐, 실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공원녹지과랄지 모든 부서에서 하는 행위는 관행적으로 설계를 먼저 그려 와요, 그렇죠? 여기도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도 조감도도 그리고 안을 잡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가지고 이렇게 짓겠다. 약간의 어떤 고압적인 자세, 이걸로 가서 이렇게 짓겠다. 모든 사업이 그래요, 지금.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하고 공원 심사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라고 이렇게 출구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건 잘못돼 있어요. 설계를 그리기 전에 조감도를 가지고 먼저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설명회를 기초해서 설계를 기본설계를 그려 가지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언제 시작할 것이냐, 언제 끝낼 것이냐. 전도돼 있어요, 지금. 이건 시정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책쉼터는 시에서 기준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설명회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책쉼터 돈은 예산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시비 20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시에서 주는 돈이니까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당신들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건 아니죠. 여기에 실용성이, 아니면 주민의 의견이 녹아들어서 주민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런 공간을 이용할 것인가. 여기다 맡겨줬어요. 위임했어요. 그래서 그 절차에 의해서 공원 심사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서울시에서 돈을 줬다고 서울시 멋대로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서 적게, 크게 멋대로 합니까? 그러면 여기 마포구청은 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런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해서 또 조성계획도 변경하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받아서 그것까지 감안해 갖고서는 변경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먼저 받아놓고, 받으면 뭐합니까? 잘못돼 있다 이 말이죠. 세금은 뭡니까?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은 왜 세금을 냅니까? 세금의 정의가 뭐예요, 예? 문화시설을 영유하는 대가로 내는 게 세금입니다. 안 그래요? 그게 세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민은 서울시민 아니에요? 서울시에서의 의견, 서울시의 어떤 방침, 기본의 틀은 있겠죠.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위임 받았다고요, 위임. 왜 거기 눈치를 봅니까? 안 하면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오셨으니까 서울시 편드는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서울시 편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한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아니, 기준을 줘서 공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그러면 설계를 왜 만듭니까? 모든 일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주민은 뒷전에 두고 설계는 먼저 내놓고 당신들은 따라와라. 고압적이다. 차후에 또 이야기드릴게요.  
  정책은 주민의 이야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정책을 마음대로 만듭니까? 예산은 모 시의원께서 20억을 따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따온 거예요. 무작정 따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가 좀 쓰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민의 이야기를.  
  공행정은 뭐라고 보십니까? 공행정. 이제 법적인 문제로 갑니다. 공행정은 법 안에서 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제를 받아요. 국가 목적대로 어디에?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공익에 가장 좋은, 퍼블릭, 공익.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입니다. 아마 지자체 작용도 되죠.
  또 우리 정치학자 사이먼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협동하는 행위예요. 이것이 행정이에요, 행정. 독단적인 것이 아니라.  
  최근에는 행정의 개념을 공공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활동에 그 초점을 모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조적으로 볼 줄 알고 통시적으로, 공시적으로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균형을 잡을 줄 알고, 생각도 중요하지만 저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눈이 둘이고 귀가 둘이면서 입이 하나인 줄 아십니까?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서 마포를 느끼시라는 거예요.  
  지금 월드컵 6단지, 여기 보신 데 몇 번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세 번 가봤습니다.  
백남환위원  세 번 가봐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기 때문에 책쉼터를 조성하면 주민들께서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백남환위원  자, 말씀 잘하셨어요.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를 훼손해야 된다. 그건 어떻게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래서 책쉼터 앉히는 자리를 최대한 기존 훼손된 장소를 잡아 가지고 자연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백남환위원  누구 생각으로? 주민의 의견으로?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그……
백남환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책쉼터 조성하는 설계사를 그런 것을 잘 하는 데를 선정해 갖고 그렇게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을 존중하되, 그 사람의 의견,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가장 큰 문제가 확증편향이에요. 내 것이 옳다라고 하는 고집, 아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지금 갈등, 칡나무와 등나무가 얽힌 것처럼 아주 산적해서 그렇게 중단되고 있어요.  
  그 양반의 의견을 제일 처음에 수렴을 할 때, 아까 그래서 설명회를 하는 거예요. 설명회에서 모든 것을 수렴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조감도를 먼저 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수의계약 했더만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거기서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위원장을 보며) 추가질문할랍니다.  
  전 나경은 과장이 있을 때, 직책은 뺍시다. 전 과장이 있을 때 월드컵 6단지 대표에게 보낸 의견조회 공문 알고 있죠? 의견조회 공문.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나간 것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문제점이 없었어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제가 인수인계 받기로는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통행로가 좁기 때문에 통행로를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서를 다시 수정해서, 저희가 와 갖고서는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정리하면 마포구 의견 및 용역사 의견을 기술했고, 나는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자체가 말미에 과장 의견을 피력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잘 모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취소하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뭔 권한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나 기가 차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보세요.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포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울시 목표와 서울시가 돈을 줬으니까 서울시의 뜻대로 가야 된다. 난 그렇게 해석했어요. “목표와 상이할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공직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침 국장께서 이걸 아시고 바로 한 시간 내에 다른 회신을 보냈어요.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히 반영시키겠다.” 그래서 무마됐습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이 주민들은요, 이런 글자 하나를 보고 글을 보고 비분강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세가 올바르고 옳은 자세, 예의를 지키는 자세가 우리 구를 살리고 관을 살리고 이 사업을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죽여가고 있어요, 사업을. 하기 싫으면 중단할 겁니까, 이게?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가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그림은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저기에,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까지 세 번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설명회냐, 공청회냐. 설명회 또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설명회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백남환위원  공청회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거기 성산1동장님께서……
백남환위원  성산1동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상암동장님께서 이야기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좀 잘못돼 있냐. 하루 전날 보냈어요, 설명회 한다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모일까요, 몇 명이서?
  자,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사람이 7~8명 모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공청회 하니까 숫자 채우기예요. 보여주기 식이에요. 한 11명 정도 모였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20명 정도 최종 모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남환위원  동원된 사람, 밑에서 있는 사람, 방관하는 사람, 이 사람들 모여서 이게 설명회고 공청회입니까? 이게 설명회고 공청회냐고요! 요식행위요, 출구전략이요, 내 책임회피입니다, 그렇죠? 그건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백남환위원  시행착오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해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건 잘못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어떻게 하루 전날 공청회한다고 이걸 알려 가지고 사람 11명, 12명 모여서 동원이 안 되니까 “동장님! 밑에 사람들 올려 보내주세요.” 해서 20명 채워서, 또 나중에 하다 보니까 7~8명 모여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마포구에 있는 기술직의 공무원이 갖는 태도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요! 아주 무시하는 행위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던져주면 먹는 아무 생각 없는, 영혼이 없는 마포구민이 아닙니다. 예? 아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으면, 정말 실수라고 봅니다, 저는. 실수가 두 번이면 그것은 범죄예요. 실수는 본능입니다. 특질이에요. 이번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건물 내에 화장실 들어가느냐. 또 한편으로는 아까 전에 얘기한 그 나무가 몇 그루인지를 대충 파악하셨죠? 그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다 화장실을 내서 통로를 만드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입니다, 이게. 공간을 확보해서, 쉼터 공간을 확보하고 거기다가 지금 극구 반대하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무를 제거하지 마세요. 올려붙이세요. 통로는 통로대로 놔두세요. 지금 건물들이 모양을 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건물 있고 화장실 있어. 가운데 통로를 만드는 것은, 화장실과 건물을 이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제 사견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일부가 반대하고 있지만.  
  거기 예를 들어서 시간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 화장실을 학교에 벽을 쌓아서 보기 싫게 만들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화장실에 신축을 하고 그 옆에 연대해서 이 쉼터도서관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전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서울시에서, 우리 이 앞전 과장이 요구한 대로, 그것을 내가 확증편향이라고 그러는데, 전문가 용역을 줬다 하는데, 전문가 용역은 거기도 좋고 이러니까 그쪽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오해를 사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사업대상지 선정할 때부터 서울시에서 담당자하고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그것을 현장을 보고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왜 안 바뀌어집니까? 왜냐하면 그 모양을 조금 축소해서 위치를 변경하는데 그게 왜 안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와 설명회와 공청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바로. 설계를 가지고 심사를 다 받아놓고 이것을 밀어붙이려니까 공무원들 질타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돼 있는 시작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설계를 만들어야죠. 만들어 놓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추진과정을 볼 때 이것은 단기성, 성과위주를 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얽매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쉬운 확증편향, 고집을 부려서 갈등으로 치사분지(治絲焚之), 더 얽매였어요. 실타래가 더 얽매여 버렸어요, 지금. 지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단되고 하는 겁니다.  
  자, 정치를 하세요, 정치. 우리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라고 하는데 모든 결정 과정을 모아놓고 의견을 듣고 과반수로 행하고 하는 것을 정치라고 그래요. 모여서 서로 다름의 갈등은 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민주적인 절차, 법 테두리 내에서.  
  끝으로 우리 과장님을 우리가 지금 한나라 말기의 화타, 편작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관우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민주주주의 단점이,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을 말살하는 민주주의의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치우친 결정, 이것은 서로의 불행입니다.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인이 원하는 것,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고 임하다 보면 산을 옮길 수 있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을 우리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고 해요. 그것을 참작하시고, 제 이야기가 우리 과장님의 흠을 파헤치자는 취모멱자(吹毛覓疵)가 아닙니다. 잘 되기 위한 방법으로, 아까 둘이서 같이, 나란히 가서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주민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삼타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주민이 있고 집행부가 있고 의원이 있습니다. 이 셋이서 잘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깊이 참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도시환경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풀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산적돼 있고, 김승수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모든 문제가 잘못돼 가고 있다. 빨리 끊어야 됩니다. 단절시키고 앞으로 진보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지막 결의 한번 이야기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 공원녹지를 안전하고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명품 녹지로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질의답변은 10분으로 좀 생각해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마포에 2040 마포도시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잠깐만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상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40 마스터플랜 마포에서 만드는 것은 그 전에는 95년도까지는 법정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광역시만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그 이후에는 각 자치구별로 2040, 뭐 2020 하면서 비법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1년부터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는 과제가 있고요. 여기에 담아야 될 것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따르고 생활권계획을 따르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필요한 시설, 관리계획 이런 내용들을 그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담은 거, 생활권계획에서 담은 것을 저희 구에 맞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고.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저희의 현황과 문제점과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자원으로 하고, 2040년에는 마포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청사진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수용이 되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이것은 비법정계획이라 자치구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자체 계획에서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추진실적을 보면요, 지금 현재 2021년 4월 6일부터 잠깐 중단이 되어 있습니다. 중단된 사항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동안 저희가 민선7기에 이것을 발주해서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추이를 보면 용도지역이 바뀌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을 다시 담아서 저희가 자치구 계획을 수립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게 선거와 관련돼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담아서 민선8기에 이것을 수립해서 발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민설명회 때 제가 알기로는 반대가 많아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주민설명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주민설명회 때 반대하신 것은 그렇게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굳이 서울시에서 하는 계획인데 마포구에서 또 똑같은 사업은 예산낭비 아니냐는 것 같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제가 파악한 것은 서울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정계획이고, 거기 담아야 될 것은 저희 국에 몇 페이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두 페이지 그리고 광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방향성에 대해서만 제시를 하고요. 각 자치구에서 수립하는 용역은 실행계획을 어느 정도 담은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수립하는 거와 저희 마포구에서 수립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는 아니지만 그 내용 깊이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현재 용역 성과 내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민선8기에 구청장님 공약사항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다시 재정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용도지역이라든지 거기서 방향성을, 높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담고 있고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실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부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면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기본 구상안은 어느 정도 나왔고요. 다만, 민선8기의 공약사항이 상당 부분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좋은 말씀들 해 주셨습니다. 우리 난지도라든지 최근에 이슈 되는 게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담고 있고요. 현황조사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 이것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현재 방향성하고 큰 틀에서 다시 재조명한다. 실무적인 세부실행계획은 상당 부분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 사업계획이 왜 2022년에는 안 올라와 있나요, 자료에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산은 그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은 빼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21년도 1월하고 11월에 다 올라왔는데 2022년도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계획은 서울시 2030하고 마포구 2040플랜에 관련해서 하여튼 좋은, 환경은 사실 제가 보니까, 목적은 좋은 것 같아요. 향후, 2020년부터 환경이라든지 인구, 토지 이용 관련, 주거, 녹지, 산업 뭐 이런 거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을 조금 계획적으로 잘 이끌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서 이번에 이 계획을 좀 성과 있게끔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음 우리가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성과물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권인순위원  권인순 위원입니다.
  제가 서류제출 요구한 게 있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소 설치기준이 확대되었죠?
○환경과장 조세원  예.
권인순위원  전기차 충전소 설치기준이 확대되었는데 강화된 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자료 찾는 중) 전기차……  
권인순위원  예, 전기차. 제가 전기차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올해 1월 28일 법이 개정돼서 주요사항을 보면 관내 50면 이상 모든 주차장이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런 법이 강화됐군요. 그러면 마포구도 전기차 충전기가 대략 5천 기 정도 되는데요. 급속과 완속충전기 비율도 좀 알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조세원  예, 많습니다.  
권인순위원  급속이 많습니까, 완속이 많습니까?  
○환경과장 조세원  완속이 많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환경과장 조세원  급속은 1시간 정도고요, 완속은 14시간 정도 걸린다고.
권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기차 사려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우리 구 전체 전기차 주차면수가 18만 개가 넘는데요.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8만 기가 맞습니까? 아, 주차면수가 18만 대가 넘는데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전기차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금년도 1월 28일에 법이 개정돼서요. 단속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계도를 했고요. 7월 1일부터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특히 급속에 완속 같은 경우 전후 촬영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내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렇겠네요. 지금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단속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현재는 직원들이 부족해서요. 단속은 어렵고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워낙 민원이 많다 보니까요.
권인순위원  앞으로 전기차 주차구역이 점점 늘어날 것 같으니까요, 미리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감사하고요.  
  또 제가 당인리발전소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그 부근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서류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발전소나 이런 데서는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기준치 이하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기사를 보면 2022년 5월 24일 MBN 기사는 ‘서울에 있는 소각장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게 옳은 건지.
  저번에 발전소에서 수증기라고 이렇게 현수막을 붙였더라고요, 정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항의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후에 그 현수막이 철거가 됐어요.
  그리고 발전소 공원 안에 그 알리는 전광판이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있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꺼져 있더라고요. 지금 요즘은 제가 바빠서 못 가봤는데요. 한 2주 전에 갔을 때는 꺼져 있던데 그게 왜 꺼져 있는지, 지금은 그게 다시 복구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전광판이 꺼져 있다는 말씀이시죠?
권인순위원  예, 공원 안에 있는.  
○환경과장 조세원  지금 전광판은 1개 설치돼 있고요. 중부발전소에서 금년도 말쯤에 1개를 추가로 발전소 입구에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공원 안에 있는 거죠?
○환경과장 조세원  공원 입구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할 겁니다.  
권인순위원  설치를 할 건데, 안에도 한 대가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상당 기간 꺼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못 가봐서 확인은 못했지만 그게 왜 꺼져 있었는지, 그게 지금은 다시 켜서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환경과장 조세원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알았는데요. 그 사항을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간단히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발전소에서 주장하는 미세먼지 수치와 환경단체나 언론에서 보도하는 수치 중 어떤 게 정확합니까?  
○환경과장 조세원  지금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이 20ppm인데요. 9월 5일 기준으로 보면 5ppm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것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발전소는 물론 낮게 할 것이고, 환경단체나 보도에는 너무 높다고 나오니까, 관심을 가지고 직접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관심 있어서 지켜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나오신 김에 미세먼저 저감필터 사업이 있죠?
○환경과장 조세원  예.
권인순위원  그게 제가 오면서 합정역 6번 출구에서 봤습니다. 아주 연한 녹색으로 현수막처럼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조세원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자료 찾는 중)
권인순위원  필터의 성능이 입증되어서 그렇게 설치를 하셨는지?
○환경과장 조세원  (직원에게 확인 중) 필터는 한 6개월 정도 쓸 수가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6개월이면, 6개월 정도 성능은 유지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조세원  예.
권인순위원  아, 예. 그런데 6개월이면, 이게 현수막이라 오래 6개월 정도 되면 되게 지저분해질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교체 시기도 놓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환경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전기차가 친환경차 맞습니까?
○환경과장 조세원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맞다고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조세원  예.
한선미위원  제가 최근에 읽은 기사인데요.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과 동력원인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 그리고 전기차를 폐차 또는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얘기하면 오히려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더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차량 폐기와 재활용 단계까지 고려하면 전기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더 늘 수 있다고 그 기사에 나왔는데, 조금 더 꼼꼼하게 전기차 사용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가에서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조세원  예.
한선미위원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이고요. 다음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남종운  예,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 보시면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주택과장 남종운  지난번에 의회 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요?
한선미위원  예.
○주택과장 남종운  예, 아파트 지원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지원심의위원회. 이거 어떤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이거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세부사항으로 쭉 나와 있는데, 거기 주도로라든지 보안등, 하수도, 옥상문 그다음에 경비원 등에 대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다음에 공동주택의 여러 사람이 쓰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그거는 세부사항에 우리가, 필요하시면 그 조례 사항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무슨 지원심의위원회인가요, 타이틀이?
○주택과장 남종운  이거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연초에 한 번 공모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모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저희가 심사를 해서 다음에 금액 조건까지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지원을 적재적소에 잘 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취지나 내용적인 부분 면에서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여기 업무 추진실적, 업무 계획상에 보면 주택과가 조금 너무 미비하게 했어요. 이게 좀 자료가 두리뭉실하다 그럴까? 지원심의위원회를 했으면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했다고 써야지 이게 이해가 되는 거고. 지원 심의 많잖아요. 뭐 아동심리지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써 가지고는, 제가 또 다시 타구까지 검색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제가 영등포구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주민갈등 적극 조정을 통한 원활한 주거재생이라고 타이틀이 5번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남종운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 원활한 주거재생을 위해서, 또한 주민갈등을 조정한 그런 성공적인 사례 있나요?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우리가 정비사업 추진 해서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자문을 저희가 하고, 민원 조정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조정은 하지만 저희가 확정적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양쪽의 대립되는 의견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조정해서 원만하게 타결되게끔 하는 그런 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명확하게 해서 어떤 조정을 해 가지고 결정적으로 어떤 실적을 남겼다라는 거는, 그거는 지금 자료는 정확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주택과는 실적이 없는 부서인가요?
○주택과장 남종운  아니, 저희가 아까 결과를 갖다가, 심의조정을 해서 어떤 결과를 딱 나타낸 자료를 말씀하신다면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저희가 갈등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여기 자료에 보면 민원조정회의는 8회 해서 3개 구역에 대해서, 아현 4구역이라든가 이런 조정은, 조정회의는, 중재회의는 했다는 그런 결과를 여기 자료에는 나타낸 겁니다.
한선미위원  최근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도화동에 우성아파트,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입대위하고 감사 간에 갈등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갈등 갖고 분쟁을 일으켰었고, 지금은 또 법적인 투쟁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어떻게 그동안 일을 진행하셨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도화 우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입대위 회장과 선거관리위원회, 감사, 이런 3개 부류가 서로가 다툼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 과로 매번 어떤 건이 있을 때마다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는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가 관리규약을 봐서 그분들이 민원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렇게 개선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마다 웬만하면 좋게 타협을 하는 걸로 저희가 중재는 하고 있으나 그분들이 갈등의 골이 너무 심해 가지고 중재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최대한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거는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계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에 너무 결과물이 미약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성아파트도 그렇고, 최근에 제가 참석은 못했지만 마래푸에 아현 2구역과 3구역 간의 분쟁, 그거는 사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물론 보고를 해야 되는 거는 당위성은 없지만 제가 참석하지 않았는데, 저를 참석하게 요구를 하셨고, 그 정도의 내용은 전달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주택과장 남종운  그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중재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타결이 돼 가지고 9월 19일부터 공사 들어가는 걸로 협의가 조정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사실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을 하는 거고요.
○주택과장 남종운  예, 그건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꼬집자면 분쟁회의 때 굳이 구의원 참석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남종운  꼭 참석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들이 뭘 원하는 거나 아니면 중재위에 어떤 의원님들이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사실 보면 그렇게 서로 간에 상충된 의견이 첨예할 때는 의원님들이 오시면 또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 의원님들이 좀 참석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여쭤보는 거지, 꼭 참석을 하시라, 마시라 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추석연휴 전까지 주택과장님께서 저한테 카톡을 주신 거로 알고 있고요.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변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까지지, 우리가 거기서 중재를 하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추후에는 구의원들한테 어떻게 하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중재회의를 하니 알려드리고 혹시 참석이 가능하시냐고 저희가 여쭤본 거고, 굳이 뭐 시간이 안 되는데 꼭 오시라, 마시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데, 전달하는 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만 안 갔으면 괜찮겠는데 다른 분들은 다 가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세 분 다 여쭤봤어요. 그것 참석 가능하시냐. 그래서 가능하신 분은 참석하게끔 했고, 안 되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겠죠.
한선미위원  아니 그거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거기 구의원이 참석할 자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그거는 뭐 저희가 그러면 알려드리지 않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는 드리고 또 오셔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의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의견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추후에 의견이나 회의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지만 굳이 저희가 참석해 가지고 그 회의 내용을 알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택과장 남종운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은 생각이 다르시니까 위원님한테는 그렇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아까 결과가 없다고 하는데, 보통 주택과 업무 분쟁이라는 게 아주 민감하고 서로가 이해득실이나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재의 노력은 많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는 상당히 저희가 힘든, 어느 쪽의 편을 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도화 우성아파트 분쟁 건은요, 사실 확인만, 그러니까 팩트만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간의 상황. 그리고 아까 국장님 심사숙고하셔서, 계획 세우셔서 자료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한선미위원  그 부분 우리 자료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한번 TF 만들어 보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TF 만들어서 결정을 지어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게 7~8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 날짜 정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이게 다른 일반 자료처럼 “일주일 안에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보다는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과정, 과정, 과정 중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관련부서랑 TF 형식으로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진행과정을 계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전체 위원님들하고 한번 그 장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보고드리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좋은데요. 그거 날짜 좀 정해 주시죠. 한 10월까지 괜찮을까요? 10월 말까지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10월 말까지.
한선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상임위에서 계속 하겠다고, 하겠다고 말씀들은 다 하시는데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홍민 의원, 전에 20년도에 그렇게 해놓고서는, 제출하겠다고 하고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서로 못 믿는 관계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1차 기한을 일단 10월 말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저희가 정말로 노력을 하고, 그 진행과정을 보고드리고, 위원님이 ‘아, 이건 조금 더 기한이 있어야 되겠구나!’ 인정하신다면 그때 가서 조금 연장이 되든, 일단은 10월 30일로 하고 그 사이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86페이지 도시-21번 관련해 가지고 중수도, 저수조청소업 관련해서 2021년에는 지도·점검이 33건, 수질검사 36건까지 진행됐었는데, 이 부분 확대돼서 진행했던 건지와 2022년에 건수가 갑자기 축소돼 가지고, 이 부분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자료 찾는 중) 중수도는 반기 1회 지도·점검을 하고요. 빗물이용시설도 똑같이 반기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2022년 하반기에 지금 더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과장 조세원  예,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2018년, 19년에 이렇게 적었던 거는 1년에 1회 실시해서 됐던 거고, 20년 이후에는 2회씩 실시한다는 이야기일까요?
○환경과장 조세원  (자료 찾는 중) 아, 2018년하고 19년은 건수가 적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차해영위원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이것도 똑같이 반기별로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똑같은데 이거는 더, 장소가 없었던 건가요? 시설이 늘어난 건가요?
○환경과장 조세원  (직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
  2020년부터는 매년 실시했고요. 그 이전에는 그 점검내역에 대해서 질의했던 기간만 포함됐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환경과장 조세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폭우 피해가 이번에 너무 심했어서 이 관련된 청소 관련돼서 빗물받이까지 포함된 건가요? 빗물받이 청소까지 포함된 건지, 빗물받이 청소는 또 따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환경과장 조세원  지도·점검 말씀이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빗물받이 청소는 치수과에서 합니다.
차해영위원  치수과에서 하는 거고, 여기는 빗물 시설관리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거고.
○환경과장 조세원  이용시설만 점검합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두 번째, 22번 187페이지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 수립 및 추진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1년 6월에 연구용역 한다고 계획수립 용역 진행한다고 냈었고, 7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게 지금 2022년 기준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친 현황 이렇게 추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기후변화 대응계획수립 연구용역은요, 작년 7월 26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이미 끝났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1년이 더 넘어간 건가요? 제가 봤었을 때는 작년 12월까지로 봤었는데 이게 1년 동안 그러면 진행이 됐던 걸까요?  
○환경과장 조세원  11개월 동안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11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 올해까지 진행이 된 거네요, 그러면? 작년부터 해서.  
○환경과장 조세원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6월까지 계획이 진행이 된 거고, 이후에는 언제 이게, 추진계획 제가 알기로는 5년 단위로 진행이 우선 계획수립이 되고 이후에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10년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차해영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게 저희가 용역은 끝났는데 용역의 최종목표가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45% 선까지 낮춘다는 걸 목표치로 잡고요. 그 내용 보시면 5개 부분, 42개 사업으로 우리 마포구에서 발생되는, 각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co2가 배출되는. 그 항목을 해서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감축을 시킬 거냐 해서 일단은 이 용역의 자체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진계획, 각 과별로 이렇게 설정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추진계획이 그러면 각 과별로 다 설계가 지금 된 건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5개 부분의 42개 사업을 다 망라를 해서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 감축할 건지 해서 그 내용까지 있는데 그 용역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용역보고서 별도 제출이랑 각 과별로 계획하셨던 거랑 진행하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도시환경국에서는 감사기간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실 테니 최대한 서면 답변이나 향후의 답변은 좀 자제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는 업무실적 및 계획에 관련해서, 44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로 수질환경 보전하겠다, 이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 2018년에 정화조 관련해 가지고 비용이 주민분들 사이에서 상이하게 나온다든가 이래서 업체에 민원 같은 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21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인상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 추진실적 봤을 때 상반기에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한다, 이런 거랑 주민만족도 조사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신종갑 의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던 부분에, 도시 183페이지 부분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서류평가 부분이랑 대행계약이행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민원 및 장비관리에 따른 평가 별도 실시된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는 연 2회 상하반기 두 번씩 점검을 합니다. 서류평가 100점하고 대행계약이행 100점 해서 2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민원 관련해서 민원처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랑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도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하려고 하고, 주민만족도 조사할 거라고 하는데 주민만족도 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세원  주민만족도는 상하반기 각 500가구씩 무작위로, 청소를 끝낸 주민들 위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신뢰도, 친절도, 청결도, 청렴도, 만족도 이렇게 5개 분야의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차해영위원  만족도 조사를 했었을 때 만족도 조사 부분이랑 그리고 혹시 주민분들이 실제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처리한 어떤, 올해 들어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환경과장 조세원  그런 민원이 있긴 했는데요. 그런 민원을 전부 해서 나중에 대행업체 계약할 때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그 민원을 받으면 주민분한테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환경과장 조세원  그 민원을 자세히 내용을 알아보고요. 그 업체의 어떤 내용인지도 파악을 해서 민원인에게 이렇게 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업체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도 민원인한테 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조세원  예, 그리고 업체한테도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하나 더,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 내용이랑 그리고 주민만족도 조사 진행하셨던 것을 서면으로 추후에 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결과 말씀하시죠?  
차해영위원  예.  
○환경과장 조세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상반기 지도점검 했었던 거는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것은 진행하셨으니까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하반기는 하신 다음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환경과 과장님, 잠시만요.  
○환경과장 조세원  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관내에는 세차장 수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세원  18개소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도점검은 연에 몇 번씩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세원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업체도 나왔습니까?  
○환경과장 조세원  1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부족한 업체에 개선명령과 부과금도 부과했습니까?  
○환경과장 조세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1개 업체에 대해서요.  
김승수위원  지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고 계시는데 2년에 한 번이면 너무나 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조세원  지금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다음은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도시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시내버스 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소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13개소요. 설치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예산 전체 금액은 5,600만 원 들었고요. 개당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승수위원  전기요금은 얼마씩 나옵니까, 이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360만 원 나옵니다.  
김승수위원  1년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1년에 120만 원 나오는데 3개년에 걸쳐 가지고 총 360만 원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운영 및 관리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전기요금 이외에는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앞으로 더 많은 온열의자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이 부분은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승수위원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지금 저희가 추운 겨울날 시민들, 구민들의 어떤 따뜻함을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저희가 이제 한번 모니터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건지, 그래서 한번 좀 보고요. 이게 또 시에서 한파특별교부세라고 저희가 받아오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열의자라고 해서 자꾸 많이 설치하는 게 이용도 측면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김승수위원  여름에 그늘막 설치가 많죠? 겨울에 저도 버스를 한번씩 타보면 진짜 추울 때는 그게 잠시 앉는 것만 해도 굉장한 효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마포구민의 따뜻한 겨울을 위하여 많이 노력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남종운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김승수위원  자료 업무보고를 했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업대상이 몇 단지에 몇 세대입니까, 지금?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223개 단지에 7만 2,062세대입니다, 대상자가.  
김승수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남종운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우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보면, 별표에 보면 지원사항이 공동체 활성화 사업 해서 14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3개 사업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 추진사업에 대해서 6개 사업 해서 총 한 30여 개 사업이 대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마포구랑, 구비 분담분이랑 자체분담금까지 조례에 70~30, 50, 60~40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돼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받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이?
○주택과장 남종운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3억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총 우리가 지원접수를 했을 경우에 33개 단지에 38개 사업 해서 4억 9,700만 원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고, 저희가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지원된 거는 29개 단지 34개 사업 해서 2억 9,474만 9천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아파트 말입니다. 동대표자 임기가 있죠?  
○주택과장 남종운  예.  
김승수위원  임기가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남종운  2년, 2년 해서 두 번 연임까지, 그게 이제 입주자대표, 그러니까 동대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는 동대표에서 호선을 해서 선출이, 아니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연임이 한 번 가능하죠?
○주택과장 남종운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동대표자들 있잖아요. 전과기록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택과장 남종운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자료를 제출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김승수위원  그런데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주택과에서 확인을 합니까, 각 아파트마다?  
○주택과장 남종운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확인은 안 하고.  
김승수위원  하지 않죠?  
○주택과장 남종운  거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선거대상자로, 후보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동대표 회장은 서류를 냅니다. 그런데 동대표자들은 내가 몇 명을 물어봤는데 전과기록 이것 말 안 하더라고요. 내지 않는다고 하고……
○주택과장 남종운  그거는 관리사무소에서 당연히 하게끔 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안 했으면 잘못된 사항인데.  
김승수위원  그게 지금 그런 식으로 되니까 주택과에서 한번 신경 써 보세요.  
○주택과장 남종운  그거는 저희가 표본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노후 공용시설물의 보수비용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남종운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백남환위원  동대표를 모을 때, 모집을 할 때 범죄확인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의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택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남종운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에 대해서 경찰서에다가 범죄경력 조회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거의 다 안 한단 말이에요. 안 되게 돼 있어서 경찰서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깜깜이다. 그래서 그것을 신경을 써주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공지를 좀 하세요.  
○주택과장 남종운  예, 그거는 저희가 다시 공문을 보내든지, 반드시 하게끔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안 한다고요.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거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반드시 하게끔 저희가 공문을 시달할 거고.  
백남환위원  제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을 해봐서 아는데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환경과장님! 시간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책 볼 필요 없이.  
○환경과장 조세원  환경과장 조세원입니다.  
백남환위원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 내 아파트가 세관조사를 해, 세관을 해요. 세관, 보일러실의 세관. 공동주택에 약품을 집어넣어서 찌꺼기를 전부 다 걸러내는 세관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세관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품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조세원  예.  
백남환위원  우리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통으로 2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세세한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간과하고 가고 있다. 이거는 폐수법에 적용합니까, 물관리법에 적용합니까? 아직 그 명확한 것을 찾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부에 알아봐서 이것도 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하수처리에다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이 물관리법인가, 폐수법인가. 정확하게 저는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과에서 그걸 찾아 가지고, 아마 관리하게 돼 있으면 어느 틈새라도 관리할 수만 있다면 좀 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제가 관련부서 한 번 더 알아보고요. 맞으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분뇨처리 비용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죠, 상승한 것은?  
○환경과장 조세원  어떤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남환위원  분뇨처리 비용. 그것은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 아니죠?  
○환경과장 조세원  예, 우리 구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구에서 결정하는 거죠?
○환경과장 조세원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아까 후기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저희도 우리 상가에 내가 책임을 지고 하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가고 나면 1년 뒤에 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미리 사전적으로 연락을 해 주셔야 된다. 문제를 발견하면, 민원이 되면. 그때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알려줘야만 의원들도, 구청도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조세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환경과장 조세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제가 초반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공공청사 1부지 청소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성교회 옆 공공청사 1부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자연학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 자연학습장 관리하는 팀에서 인부들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1개월에 몇 번 청소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그것 정확한 것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주민들이 청소 상태가 굉장히 미비하다, 그런 부분을 민원을 계속 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청소하고 계신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혹시 이 부분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꼭 수정해서, 정정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이 어느 쪽인지 사실은 참 애매한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환경과하고 도시환경국장님. 환경과 과장님하고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청소행정과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각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은 뭐 우리가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똑같은 의견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소각장을 직접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쓰레기 반입되고, 밤 12시부터 검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걱정인 게 쓰레기도 쓰레기인데 덤프트럭이 쓰레기를 뒤로 버리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장정희위원  버리는데 거기에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어서 혹시 사람들이 거기 있다가, 일하시는 분들이나 검수하시는 분들이 또는 쓰레기 운전하고 오신 분들이 그쪽에 서 계시다가, 그런데 이 쓰레기가 음식물도 떨어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미끄럽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라도 낙상사고나 아니면 그 밑으로 떨어질 때 이게 생명에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좀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부서가, 복지도시 쪽이어서 사실 행정건설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좀 전달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니까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상으로 가보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 힌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가 반입됐을 때 쓰레기 반입량도 사실 굉장히 큰 걱정인데, 저는 이것은 뭐 쓰레기 반입량보다도 더 걱정이, 실제적으로 되는 걱정 중의 하나가 이제 지금 현재 5개 구인가요, 4개 구인가요? 다른 구에서도 우리 마포구로 다 쓰레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거운 트럭들 때문에 도로들이 다 파손되면서, 그 도로가 파손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할 부분이 있으면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남종운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제가 아현 2구역 교통영향평가 업체가 어디냐라고 들어오기 전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예, 물어보셨습니다.  
장정희위원  거기 업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남종운  아까 동일……
장정희위원  동일종합기술공사라고 말씀하셨죠?
○주택과장 남종운  예.
장정희위원  여기 혹시 착오가 없었나요?  
○주택과장 남종운  어떤?  
장정희위원  제가 다시 여쭤봤는데, 다시 질의를 드렸었는데 동일종합기술공사라고 얘기하셨죠?
○주택과장 남종운  저희가 과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뭐 잘못?
장정희위원  팀장님, 혹시 동일종합기술공사 맞습니까?  
   (「저희가 그쪽 조합에 확인한 사항으로는 맞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동해종합기술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예, 그거 다시 확인해서……
장정희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자료가 정확하고 답변이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아현2 재정비촉진구역 교통영향분석 수립 대행업체가 동해종합기술공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정O래 씨, 사장님으로 나오는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해가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동해가 맞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보면 지금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아현 2구역 교통영향평가를 한 업체인 동해종합기술공사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신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님이 같은 분인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성함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업체명만 같은 건지 아니면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같은 업체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그거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질문을 이해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동해기술공사라는 업체에서 위원으로 전까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정O래 씨는 대표 사장으로 아마 있고요. 거기에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기술공사……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에 돼 있는 동해종합기술공사와 아현 2구역 교통영향평가를 한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같은 곳이라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동일한 업체입니다.
장정희위원  동일한 업체인가요? 혹시 이렇게 동일한 업체인데,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곳에서는 수탁을 받아서 수탁업체죠? 아현 2구역 교통영향평가를 한 곳이 동해종합기술공사 맞습니까? 다시 정리합시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동해기술공사와 지금 말씀하신 교통영향평가 업체는 동일한 업체가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동일한 업체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이O중 씨라고 돼 있는 분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우리 도시계획위원입니다.
장정희위원  도시계획위원이시죠? 이 분이 지금 동해종합기술공사 사장으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사장은 아니고요, 그 이O중이라는 분은 서울시 상임기획단장을 하셨고, 도시계획에서 수십 년간 서울시에서 일을 하신 공무원 출신입니다. 이분이 우리 위원으로 있었고요. 최근에 도시계획위원회 재편성이 있어서 현재는 위원직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언제 재편성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9월 달로 예정이 돼 있고요, 9월 22일 날 저희들이 위촉장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2022년 8월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O중이란 분하고 동해종합기술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동해종합기술공사 소속에 적을 두고 있는 직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분이 여기 직원인데 우리 마포구 위원회 위원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정O래 씨가 지금 그쪽의 대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대표이사입니다.
장정희위원  대표이사로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제 요지는, 이 부분은 좀 하나 제가 체크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아현 2구역 교통영향평가, 아현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교통영향평가를 이 업체가 했습니다, 동해종합기술공사가. 그런데 이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우리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통상 도시계획위원이랑 건축위원이랑 하다 보면 전문가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최소한 적을 일반회사에 두신 분들이, 그래서 그 위원회 운영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현 2구역에 대해서 뭐가 들어왔다 이러면 이 위원은 그 해당 심의에서는 당연히 빠지게끔 돼 있습니다. 제척하고, 거기에 어떤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없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거 하나 서류제출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냐면요. 2014년 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에 이 동해종합기술공사가 수탁한 공사 또는 시공한 부분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위원장을 보며) 혹시 계속 질의를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채우진  잠시 쉬셨다가 다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하시는 와중에 그 심의위원회 위원으로는 있지만 혹시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 해당하는 심의위원은 빠지고 회의를 진행한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말씀 주십시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상식적으로 심의하는 위원님들께서 어찌 됐든 한두 번 다 얼굴을 보고 인사를 나누며, 어떻게 보면 연락처도 교환하면서 서로 관계를 다지게 되는데, 인적 네트워크가 되는데, 어떤 해당하는 안건에 대해서 빠진다고 해서 과연 이게 영향력이 없을까?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채우진  공공기관 차원에서는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의심의 눈초리조차도 투명하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이렇게 운영해도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위원을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장 차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 도시계획위원이나 건축위원분들이 일종의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하시는 분도 있고 교통 하시는 분도 있고 지질, 토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간에 어떤 네트워크도 구성돼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신 다른 분으로 대체했을 때 심의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을 위원으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해당하는 업체에 대한 신청을 웬만하면 접수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수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러니까 심의를 할 때 거기 들어오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는 공사나 이런 게 있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
○위원장 채우진  예.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나 위원의 기피·제척 업무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위원회는 25명이 항상 같은 장소에 심의를 하러 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안건이 있는 위원들은 빠지는데 특히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풀(POOL)제로 운영을 하거든요. 풀제로 운영을 해서 그게 지금 65명인가를 풀제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매번 심의 때마다 그중에서 한 8명, 10명을 골라서 하거든요.
○위원장 채우진  아,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국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도시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차해영위원  도시안전과 위원회 중에 안전관리위원회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재난관리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회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위원회 회의가? 올해 회의 몇 번 진행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안전관련 위원회 현황이 지금 총 8개가 있고요.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마포구협의회가 있고, 이 관련해서 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총괄하는 위원회같이 어쨌든 구성으로 제가 봤을 때는 20인으로 구성돼 있고 간사가 도시안전과장님으로 돼 있는데,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마포구 안전관리위원회 2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회의가 언제 진행됐을까요, 올해?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안전관리계획 세울 때 연초에 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한 번 진행되는 건가요, 연초에?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연초에 열리고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상시, 필요시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상황이 일어난 이후에 이 위원회가 진행이 되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될 때는 상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계획수립 관련해 가지고 올해 어떤 식으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저도 사실은 실제 운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부임 받은 게 8월 달에 부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열린 적이 없어서 개괄적인……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님,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초에 전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좀 잡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점검할 거냐에 대해서 안전관리위원으로 계신 분들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자문역할로 모시고, 그런데 이 안전관리자문위원의 가장 큰 목적은 어떤 재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리 담당공무원이 기술분야고 이래도 전문가 영역에는 좀 접근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분들을 불러서 이게 추가 위험, 붕괴 위험이 있겠느냐, 현재 조치상태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자문에 대한, 안전에 대한 풀(POOL) 명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2021년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해 가지고 총 7년 동안,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마포구가 엄청 잘 되고 있다고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21년 재난관리실태 찾아봤더니 저희가 실무적으로 재난이 일어난 이후에 대비하는 부분에서는 과에서도 그렇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업무도 잘 나눠져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예비나 예방에 대해서, 사실 재난이라고 하는 게 요즘 너무 다양하게 심각해졌잖아요, 폭염이랑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예방책에 대해서는 교육 한 번 듣는 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회 관련해서도 안전관리위원회가 어쨌든 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에서 일이 일어난 이후에 사후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예방을 어떻게 할 건지나 부서별로 재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진행을 하자, 사실 이런 게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재난상황에 돌입하면 갑자기 만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전관리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크게 자문을 받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안 되면 마포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실무적으로 과랑 사실 논의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위원회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도시안전과랑 같이 업무적으로 다른 과들은, 사실 총괄적으로 보는 것은 제가 도시안전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잘 추진될 수 있는지, 이미 어쨌든 추진됐던 부분들이 있다면 혹시 진행 상황들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실무위원회는요, 1천 명 이상 동원되는 행사가 있으면 저희가 실무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회의를 엽니다. 유관 기관에 있는 경찰서라든지 가스안전공사라든지 이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요.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을 시켜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건데……
차해영위원  저도 이게 축제나 행사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마포구에서 엄청 큰 축제들이 열리고 있으니까 축제를 진행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고, 인명피해가 없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게 거의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요즘 재난이라고 하는 게 기후위기도 너무 심해졌고, 생각보다 재난이라는 게 감염도 그렇고 되게 여러 가지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다양한 재난대책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 실무적으로도 논의를 하거나 저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난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어쨌든 2, 3년간 지금 겪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 수해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더 논의를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획적으로도 내년의 계획을 수립, 내년에도 계속 이 위원회는 열릴 거고 계획이 진행될 거면 상시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무자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계획 수립들이 내년에, 후속 조치로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차해영위원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건립 및 운영 관련해서 이야기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추진 경위로 2022년 4월에 건축허가 접수되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향후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차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조성사업은 지난 21년부터 추진이 되었던 건 사실이고요. 이게 국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본 사업은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 출판·인쇄 사업 거기보다는 복지,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고령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시급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출판·인쇄업이 쇠퇴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그 위치에 어떤 시설이 더 시급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스마트앵커 부지를 추진하는 것은 지금 중단 내지는 보류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지금 추진 경위로만 봤을 때는 스마트앵커 시범사업 대상지가 선정되고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도 선정돼서 25억 원 확보를 국비로 20년에 했던 거고, 그 이후에 이 스마트앵커를 진행하기 위해 앞단에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는 다른 걸로 시설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2022년 9월 올해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겠다는 거는 안 한 거네요? 못 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제 그냥 지금 계속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현재 다른 대체시설 시급한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요양병원도 검토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포가, 제가 어제도 서교동에 있는 출판 관련된 센터 갔다 오고, 지금 출판·인쇄업이 사실은 홍대에 되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포구에서.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합정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출판단지랑도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 출판·인쇄 관련해서, 그리고 이 산업이 뉴미디어랑 연결돼서 계속 확장되는 상황이고, 책이라고 하는 게 소규모로 계속 더 많이 출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출판시장도 되게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출판·인쇄업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한번 한다든가,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일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 전까지는 공모사업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 아직 주민들과 또 소상공인들과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전에 그러면 논의했었던 분들이나 논의 과정에 있어서는 뭔가 다시 이런 걸로 전환이 될 겁니다, 이런 과정들은 없었던 걸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 거치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어느 안으로 확정되기 전에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확정안이 나오면, 안이 1안, 2안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면 그때 이거에 대해서 거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또 에서 위탁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사전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 구의회에서 재산관리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심의까지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구의회에도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어쨌든 그 전에 이 스마트앵커 건립을 하는 부분으로 사실 사업을 추진했고, 국비나 이런 것도 그렇게 마련됐을 것이라고 보는데, 재원 마련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부분들을 하겠다고, 이 부지를 두고. 그러면 그 전에 진행됐던 사례, 이게 어쨌든 스마트앵커 되기 위해서 절차상으로 주민 의견을 받거나 이랬던 것들이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반적인 자료를 다 사후에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주민 의견은 어떻게 청취를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기존에 진행됐었던 상황에서 새롭게 뭔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방금 말씀하셨던 국비나 시비나 이런 여러 가지 설계비용들을 저희가 진짜 확보할 수 있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들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 내년 1월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선정은 12월이고. 그러면 이런 것도 다 밀리게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도 저희가 국비나 시비 지금 있는 상황 이런 거고 이거 어떻게 사용, 예산이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진행될지나 이런 것도 지금 미지수로 남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더 시급한, 공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시급한 시설이 뭔가, 이 대안을 해서 각 부처에서 아마, 부서에서도 요양병원도 검토했었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그동안에 있었던 국비, 시비 받은 거를 다른 용도로, 이거는 반납을 하고, 다른 용도로 또 국비, 시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출판·인쇄 스마트앵커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근거자료 같은 거는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 근거자료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근거자료는 없는데 그러면 다른 시설로 이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구청장님의 의지로 그냥 끝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
차해영위원  이 전에 했었던, 2년 동안 지금, 19년부터 시작해서 이게 스마트앵커 시범사업으로 대상지가 선정됐던 거고, 19, 20, 21 지금 22년까지 해서 거의 3, 4년 동안 진행됐었던 건데. 그런데 이 국비랑 시비도 그렇게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2022년 6월 이후로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과정은 사라지고 다시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에서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다른 걸로 진행을 그냥 하는 계획이 수립된 걸까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 계획 수립은 아직 안 돼 있고, 현재까지는 앵커시설이 예산을 반납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방침이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냥 중단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중단되어 있는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새로운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복지부에서도 검토를 했었고, 그동안에. 여러 개의 사안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앵커시설이 나쁘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어떤 게 더 시급하고 또 공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더 좋은지에 대한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입장이 있을 테고 또 우리 구의회의 입장이 있을 테고,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저의 고민은 어쨌든 이게 스마트앵커 사업이라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도 선정되고 이랬던 거로 아는데, 이게 변경이 되면 어떤 식으로 또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후에 어쨌든 다시, 그러면 계획 수립은 언제쯤 다시 진행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 저희 부서에서, 사실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이게. 그래서 스마트앵커 부지 이거는 우리 지역경제과라든지 문화예술과라든지 이런 데서 해야 될 사업인데 저희 과에서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그 부서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노인요양병원이랑 전문병원 이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8월 달까지.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검토를 하고 그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 현 시점에서 어떤 부지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은 수립된 적이 없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과정을 수립하려고 하는 계획은 있는 건가요? 그 과정, 계획을 수립할 계획.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까지는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지금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예산도 어떻게 마련되어야 되는지는 그 이후에 나오는 상황인 거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본건에 대해서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다시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 부서에서 뚜렷한 공공의 목적이 있다면 그걸로 가야 되지만 그 외의 시설들이 그렇게 시급성이나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는 어떤 게 더 나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립하는 계획이라도 수립이 돼야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후에 제가 따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끝나셨나요?
차해영위원  예, 이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구청 직원 여러분께 정말 미안합니다.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훌쩍 넘어서, 계획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에 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 바쁘니까 지금 오시는 도중에 물어볼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백남환위원  성미산 복합커뮤니티 건립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거기는 지금 집행이냐, 미집행이냐, 중단이냐, 취소냐 이런 기로에 섰습니다. 지금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러지 않아도 오늘 오후에 청장님까지 현장을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남환위원  아니 그거 결정이야 청장님이 가서 그것을 무조건 막아버릴 수는 없는 거죠, 일단은.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점을 두고 청장님도 현장에 가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중단이 되어 있는데 반대 또 찬성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지금? 어떤 그 포인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공사를 재개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자연 훼손이 안 되는 쪽으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백남환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찬성을 한 사람들은 뭐 그냥 빨리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 편이고, 반대는 예산 반납을 하고 의견수렴을 다시 해서, 뭐 저쪽 이야기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진행시키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두 개 충돌을 합니다. 그것은 중재를 잘 하시겠지만,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이게 중단돼서,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로 편성되어 있어요, 집행과 미집행?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집행된 돈은 그렇게 없고요. 53억의 시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편성되어 있습니까? 내려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 배정을 받아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월시킬 수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22억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약이 돼 있는 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고.
백남환위원  집행을 해야 되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지 않으면 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불용이 되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불용이 되면 사업이 중단돼서 없어져 버리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불용이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타절준공을 해야 되네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할 수도 있지. 타절준공해서 새로 계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진행이 그렇게 많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타절준공도 가능합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은 중단되면 돈은 무조건 불용이 돼 버리니까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압력을 주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좀 노력을 하면 타절준공해서 타절하면서도 쓰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국장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
백남환위원  국장님! Yes, No?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검토해 보겠다.  
  그러면 저기 상암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쉼터 도서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책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남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것도 작년에 내려온 예산이라서 올해 발주를 하도록 해야지 그게 원인행위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 팀장의 답변은, 몰라, 잘 아셔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20억 중에서 설계비가 1억이다, 1억이면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그건 사고이월이다라고 보고, 공사비는 따로 분리해서 그것은 명시이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설계비만, 제가 좀 잘못 파악했는데요. 설계비는 재배정 돼 갖고 내려와서 사용을 해야 되고, 공사비는 지금 명시이월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그러니까 의견충돌이 일어나면 명시이월을 해서 그거는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뭐 1억이야 설계를 변경하고 등등 하면, 좋은 사업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구 예산으로 다시 편성을 해도 되거든요.  
  그 예가 하나 있어요. 우리 유수지 같은 경우는 이 앞전에 김경환 부구청장 있을 때 설계비가 1억 6,500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억을 투여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압박을 갖지 마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야, 이거 없어진 사업이다.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심어주지 마시고 충분하게, 수적천석(水滴穿石),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것처럼 좀 여유를 가지시고 파악을 잘 하셔서, 여기 오셔서 했기 때문에 아직 파악도 덜 됐을 것이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 앞전의 쓰레기를 전부 다 지금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것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명심할 것까지는 없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먼저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복지교육국장님한테 멘트 들으신 거 있나요, 최근에 어제오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못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못 들으셨나요? 지금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마포구 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체크해 보면 전직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은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임기가 있어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 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이거는 복지교육국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정리를 하시겠다, 위원회를, 위원회 위원을.  
  예를 들면 지금 환경위원회에 기존의 구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환경위원회에 지금 전 구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시고, 지금 건축위원회도 전 구의원님이 들어가 계신데 지금 이분들이 혹시 위원 자격이 있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기 건축 조례에, 시 조례에 위원회 자격 해서 해당 구의원, 지역 의원님들을 필수로 넣게 돼 있습니다, 위원으로.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표시를 해 주실 적에 그냥 구의원이 아니라 앞에 전 자를 붙여주셔도, 자료라는 게 객관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마 조례를 다시 체크를 해보시면, 저도 조례를 체크를 했는데 대부분 지금, 도시계획도 있고, 위원회 명단은 도시계획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현 구의원이 아니면 지금 자격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항상 새롭게 위원님들 구성이 되면 저희가 의회에 새로이 위원님들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2020년도 8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업데이트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장정희위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공사하는 데를 가는데 왜 가림막으로 부직포가 없어졌나 했더니 우리 마포구청이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2021년 7월 1일 이후로…… 다시 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착공분부터 가림막은 부직포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공사감리 중간감리 보고 시 가림막 설치 전경사진을 첨부토록 한다.’ 그렇게 보고하신 적 있죠?  
  부직포 가림막이 화재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추락 및 낙하물 발생 위험이 있어서 부직포를 사용하지 말자. 혹시……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거는 도시계획과 소관보다는 건축과에서 건축……
장정희위원  아, 참 건축과입니다. 죄송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허가 나갈 때 허가조건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과에서, 이것 혹시 위반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안근  건축과장 안근입니다.  
  이게 최근에 시행을 하고 있어서 위반 사례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위반한 사례가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체크를 못했다는 건가요? 지금 1년 됐습니다. 2021년 7월 1일 이후 이 기준이 적용되는 거니까, 지금 2022년 9월입니다. 한 1년 정도 됐는데 혹시 체크한 사항이 아직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안근  체크를 해 가지고 지금 행정지도로써 처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어떤 법에 의해서 강제로 강제성을 띄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아직 강제성은 지지 않는다는 거죠?  
○건축과장 안근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길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이렇게 잘했나 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부직포가 워낙 또 환경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안근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 맞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시면 페이지 24쪽입니다. 24쪽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이죠?  
○건축과장 안근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업계획 중에 세 군데가 있는데 당인문화로, 도화동 그리고 신수동입니다. 지금 신수동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수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현재 발주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중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그 사업으로 가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면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요. 골목길 재생사업을 저희가 여섯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세 군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수동 골목길 재생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세 군데가 진행 중이거나 이런데, 현재 신수동을 포함한 세 군데 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라든지 또 개발을 희망하는 구민들이 많으셔서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두 번째는 또 서울시나 정부에서 도시재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게 중단되고 안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께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설명회를 한번 가지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구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축과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안근  건축과장 안근입니다.  
장정희위원  건축과는 같은 책자 페이지 34쪽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을 타이틀로 갖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 공공건축물 이용자 편리성 증대와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한다 했는데, 혹시 지금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공공건축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안근  지금 저희가 저탄소 친환경 건축물을 지향을 하면서요. 해당 법령에는 공사비의 32%까지……
장정희위원  잠깐만 괜찮으시면 마스크를 벗고 얘기를 해 주시면.  
○건축과장 안근  공사비의 32%를 그쪽으로 할애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설치한 태양광, 지열 이런 종류, 중수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탄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공사가 8건에 대해서 시공이 되고 있고, 설계 중인 8건도 반영해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제주도의 국회의원 한 분이 공공건축물들에 대한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도 한 2010년부터 시작하고 있고, 미국도 목재증진법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사업을 할 적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나요?  
○건축과장 안근  저희가 건축에서 목재를 사용할 때는 방염처리 뭐 이런,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조치가 필요한 거고요.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는 풍수해 때문에 목재 건축물에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건 맞나요, 목재 부분이?  
○건축과장 안근  아무래도 인공 자재보다는 있겠죠.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더 전문가시니까 더 체크해서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안근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많이 남아 계신다면 점심을 드시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추가질의하실 분들은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시고 진행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 이후 2시 30분, 오후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56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안근  건축과장 안근입니다.  
차해영위원  업무실적 및 계획의 34페이지 4번 사용자 중심의 친환경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해 가지고요. 건축과가 지금 위원회 관리하고 있는 게 마포구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유니버셜디자인위원회 그리고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해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렇게 위원회가 두 가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안근  건축위원회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렇게 지금 있죠?  
○건축과장 안근  예,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안근  건축위원회는 분야별 건축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는데 59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자료 찾는 중) 자료 좀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안근  건축위원회는 분야별로 59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아, 이건 해당이 없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위원회는 이제……
차해영위원  유니버셜디자인 조례 유니버셜디자인위원회는요?
○건축과장 안근  유니버셜디자인…… (자료 찾는 중)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이 명단 중에서 해당 분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 분야 구성이.  
○건축과장 안근  해당 분야는 보통 한국조형디자인협회 쪽에 있고요. 디자인 분야에 여섯 분, 도시계획 분야 두 분, 조형예술 분야 두 분, 건축 분야 네 분, 토목 두 분, 조경 두 분, 범죄예방 한 분, 유니버셜디자인 세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유니버셜디자인 세 명은 어떤 분들인가요?
○건축과장 안근  전O자 이분은 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고요, 변O령 이분은 생활환경디자인연구소, 오O균 이분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공공건축물 이용자 편리성 증대가 목표잖아요, 이 사업의. 이용자 편리성 증대의 편리성은 뭐, 뭐일까요?  
○건축과장 안근  편리성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와 건축물의 바닥, 예를 들어서 1층 바닥하고 차이가 있을 때 이걸 장애가 있는 분들 휠체어 이용자, 또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지장이 안 되도록 경사도를 맞추는 거고요. 또 계단 올라갈 때 핸들의 일부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촉지도 설치 부분, 또 거동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장애인 엘리베이터. 거의 건축 기능에 소요되는, 일반인들 외에 장애를 가지신 분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말하자면 이동약자 관련해서 더 잘 이용하게끔 하시려는 거죠?
○건축과장 안근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문가분들이 들어와 있긴 한데, 건물 같은 걸 공간을 운영한다고 했었을 때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곳도 사실 이 안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안근  예, 포함됩니다.  
차해영위원  휠체어 크기가 사실은 다 다르고 최대 휠체어까지 들어가는 문 사이즈도 있는데, 이게 커브로 돌았을 때 돌아가는지나 사실 이런 것들이랑 시각장애나 장애의 척도가 다 달라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당사자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당사자 의견이 청취돼야 될 것 같은데, 위원회에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몇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부분들이 이 공공건축물 건립하는 부분 안에서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는 어디가 될까요, 그러면?
○건축과장 안근  저희가 진행 프로세스를 보면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 설치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이 설계가 되면 여기 장애인협회 협의를 갑니다. 거기서 협의회를 거치고 시용과정에서 현장 나와서 확인하고, 준공단계에서는 어느 경우의 샘플링을 해 가지고 장애인분들 시각, 각 분야별 장애인분들을 초청해서 이용을 해봅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인증 신청해서 인증을 받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과정이 있긴 한 것이고.  
○건축과장 안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방금 프로세스로 이야기해 주신 부분들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당자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공간에 있어서 미리 가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정이라든가 요청을 하는 부분에서는 다시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다시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건축과장 안근  예, 다 받아들여집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 안에 사실 당사자 이야기들을, 사실 그건 사업 설계했었을 때 지침이나 방식 부분에서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나 이런 것도 해야 하는 것 알고 있고, 위원회 안에 위원 구성이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서, 제가 보기에는 50 몇 명까지 넣을 수 있고 막 이러던데, 구성 자체가.  
  그래서 위원회의 다양성 같은 걸, 유니버셜디자인이면 사실 되게 다양한, 장애뿐만 아니라도 되게 다양한 분야 안에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라든가 여러 분야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위원의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안근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아주 짧게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차해영위원  업무실적 및 계획 22페이지에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 추진 3개소 해 가지고 세부추진계획에 9월에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구성 어떻게 했는지랑 운영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상생협의회라고 저희들이 가칭 얘기를 해 가지고 구성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이것은 저희 계획상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사업제안자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 협상안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상생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그 의견을 듣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계획안이 나오고 그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주민 의견을 상생협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생협의회 관련해서 조례가 아직 안 됐고, 만들어지지 않았고, 조례 만들어지는 어떤 시기도 있을 것 같고, 이후에 주민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방금 연구용역 협상안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민협의체에 어떤 사람들을 대략 구성하겠다는 안 같은 건 있으실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가 지금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역상인연합회, 또 건물주, 또 지역전문가라고 하시는 예술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에 계십니다. 이런 분들, 동주민센터도, 또 저희 지역 구의원님, 시의원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가를 포함해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어쨌든 계획은 되고 있고, 주민분들은 이제 의견을 어디에 이야기해야 되는지나 빨리 뭔가 논의를 하고 싶은데 그런 구조가 전혀 없으니까, 하겠다고만 계속 얘기되고 의견을 청취하거나 뭐 이야기할 데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은 챙겨주셔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성산근린공원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성산근린공원 관련해서 주민간담회랑 공청회가 언제 진행됐을까요? 사업기간 2022년 1월~12월로 보고 있는데, 1월 달에 진행된 걸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22년도 1월 27일 날 5차 회의가 있었고요.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5차 회의, 민관협의체 추진된 건 아는데 사업설명회나 공청회나 이게 어쨌든 성산근린공원 재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 사업설명회랑 공청회는 그럼 언제 진행됐을까요? 민관협의체 5차 진행은 1월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8월, 9월 달에 사업변경 관련 및 주민의견수렴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올해는 제가 알겠고요. 성산근린공원 재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계획을 세우셨을 거잖아요. 그리고 2022년 1월 27일에 이미 민관협의체 5차 회의를 했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분들께 실질적으로 알리고, 뭐 설명회를 한다거나 공청회를 했었던 거는 2022년 1월 훨씬 전일 것 같은데.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성산근린공원 정비용역과 주민설명회 등을 그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서는 계속 이제는 보수정비사업이라든지 용역 시행하면서,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시행됐고, 이렇게 추진을 22년도까지 해 왔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근 2년 동안 지금 계속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민관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그 민관협의회가 2021년부터 이제 협의체가 만들어진 것 같고, 2021년에. 그리고 2022년 2월에 6차 회의 이후에 이제 아무 게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당연히 이제 뭐 지방선거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제 협의체가 못 운영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대규모 주민분들이 있지 않는 이상, 뭐 모르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회의는 계속 진행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자문회의 진행이 돼 가지고, 전문가자문회의를 진행해서 그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3월부터 6월까지 22년 전문가자문회의가 5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경사지 현장조사하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의견 낸 것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의견을 주셨을까요? 조사는 어떤 조사를 하시고, 어떤 의견들을 주셨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해 갖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동안에 이제 민관협의체 구성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질분야부터 그 생태, 이쪽 분야로 전문가 구성을 했는데, 활동내역은 전문가분들이 그 자문을 해 주시면서 현장조사를 한 번씩 다 하셨고……
차해영위원  예, 이게 현장조사 결과가 어떤가요? 궁금한 건 그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현장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지질 관련해서는 우기 시에 그 산 경계 부분에 어떤 토사라든지 이런 좀 토사의 무너짐, 이런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첫째 이뤄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당초 계획안은 거기 아까시나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시나무를 좀 일부 벌목하고 다층림으로 구성을 좀 하고자 했었는데, 그 부근도 이제 군집을 이뤄야 되는 수목이 있고, 또 이제 일부 산발적으로 해야 될 수목들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쪽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제시를 해 줬어요.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보다는 이제 일부 남기고, 일부 하고.
  세 번째가 이제 무장애숲길을 좀 길게 좀 뺐었거든요. 그런데 길게 빼다 보면 그 안에 서식하는 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야생물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좀 피해가 갈 것이다. 그래서 현재 있는 무장애숲길을 최소화하자. 할 데만. 그래서 이제 그 최소화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서 과연 주민들이 주장하는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새가, 새 초롱이인가 해서 천연기념물 희귀 조류가 있는지 해서 저희가 삼육대학교에 별도로 그걸 한번 이 기간 안에 용역을 줘봤어요. 그랬더니 새초롱이인가 희귀 조류, 그거는 잠깐 이제 왔다 가고, 근데 서식하는 거는 흔적이 보인다. 그렇다면 서식하는 그 새들한테 좀 피해가 안 가게끔 그 지역에 어떤 물웅덩이를 설치를 해 둔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무장애숲길 조성하는 데 약간의 거리를 둔다든지.
  그래서 그런 종합적 의견을 받아서 설계업체에다 그걸 줬어요. 그걸 한번 반영을 해서 그래서 지금 안은 어느 정도 나왔다. 다만 이제 그 주민분들,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저희가 마련한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또 그쪽 주변 그쪽 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갑론을박을 해 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삼육대학교 용역 결과는 보고해 주시면 좋을 거예요. 서면으로 다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문가분들 자문회의 했었던 결과도 지질이랑, 뭐 벌목이랑, 무장애숲길 관련해서 어떤 자문들을 주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차해영위원  총사업비가 53억인데요. 이게 다 시비잖아요. 지금 제가 보는 건 시비로 알고 있는데, 이거 올해까지 못 쓰면 불용되는 금액은 얼마이고, 내년으로 이월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걸 다 불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올해까지 안 쓰면 다 불용인가요? 지난번에도 제가 물어봤고, 서울시랑 논의를 해 달라, 이 불용에 대해서. 불용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서울시랑 이야기가 됐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22억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하지 않으면 불용돼서……
차해영위원  22억은 어떤 돈일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무장애숲길 및 목교 설치, 휴게실 설치, 뭐 이런 쪽으로 해 갖고 무장애숲길 조성사업하고요. 등산로 정비사업 그리고 산림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은 10억이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7억입니다. 그리고 산림환경 개선사업은 5억이 올해 말까지 집행돼야 될 예산입니다.
차해영위원  그 22억을 올해 다 쓰지 않으면 서울시로 넘어가나요? 쓸 수 있을까요? 9월부터 쓰면 쓸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래 갖고 저희들이 이걸 최대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그럴 계획은 이제 과에서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차해영위원  제가 봤었을 때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 민관협의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지금 회의록도 다 보고 다 본 상태인데, 민관 조정하시느라 진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고, 너무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주택과 봤더니, 주택과의 사업으로 ‘주민갈등 적극 조정을 통한 원활한 주거재생’ 이렇게 있어 가지고. 주민 분쟁·갈등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조정·중재. 뭐 민원 조정 회의를 한다. 그리고 주민·분쟁 갈등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정·중재를 또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민관협의회가 사실 되게 어렵게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회의록을 봤었을 때.
  그래서 이게 공원이어서 이렇게까지,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니까 뭔가 회의가 중재되고 주민분들은 사실 또 어디서 소통 구조가 없고, 계속 이렇게 구가 협의체를 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아, 거기에 선거기간이 끼다 보니까……
차해영위원  선거기간 이제 끝나서 7월 이후 됐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이제 4월 1일부터 중단이 돼 있다가 저희들이 이제 다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추진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상생협의체 구성하지 않더라도 제가 이제 봤었을 때 마포구에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어 가지고, 갈등관리위원회 구성하고 운영되어 있다고 그래서……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마포구 갈등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고, 여기 위원회의 기능에서 공공갈등 예방 해결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하고, 추진하고, 이런 일들을 조정해 주는 기구가 우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어 가지고 여기서도 옴부즈만 구성이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건축사, 세무사 등등 다 있어 가지고 이것도 구성돼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합의하고 조정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여기랑 같이 협업하거나 뭔가 지원을 받거나 이럴 것은 아니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거는 제가 그때 근무를 안 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상생협의체가 구성이……
차해영위원  상생협의체가 9월 안에 구성될까요? 10월 안에 구성될까요? 언제 구성될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인원은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조례가 발의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상생협의체에 누구누구 들어가나요? 제가 알고 있는데, 상생협의체는 주민 중에서는 직능단체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주민 직능단체장이 들어올 수 있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온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은 저기 그 공무원……
차해영위원  누구누구가 들어갈까요, 상생협의회에?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무원하고요, 전문가하고 이해관계인, 또 뭐 그런 분들이 주민들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도록. 그리고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제 상생협의회가 우선은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동에서 이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 구성할 분들은 지금 이제 되었나요? 선정이 된 과정에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18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몇 명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18명.
차해영위원  18명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동 추천 받으신 분들만 18명인가요, 아니면 전체가 다 합쳐서 18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전체가 18명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그러면 구성안은 있는 거네요, 안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해영위원  구성안 그러면 주십시오. 안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었을 때 이거는 공청회를 좀 잘해서 주민분들한테 잘 설득하고 구가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힘든 과정이라 너무 저도 잘 알고 있고, 저도 이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뭐라도 노력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회의록을 보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노력도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당연히 지방선거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안 열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 협의체가 구성돼서, 원래 협의체가 구성돼서 구성된 인원이 있었으면 회의를 계속 사실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진행되지 않고 어쨌든, 저도 당선돼서 이제 일한 지 80 며칠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주민분들한테는 뭔가 이야기가 제대로 전해진 것 같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은 꼭 주민들이랑 잘 이야기를 해서 추진됐으면 좋겠고. 그 계획을 어쨌든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 입장이시니까 잘 협의해서 구가 상생, 정말 상생을 해 가지고 계획이 된 바대로 잘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도 잘 받고, 협의체도 잘 운영하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받아 가지고 진짜 운영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이 좀 잘 노력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우선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분들 먼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만요. 우선은 공원녹지과에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뭐 여러 위원님께서 각 지역마다 지금 공원에 대한 사업들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성산근린공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위원장 채우진  저는 하루빨리 공사가 다시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위원장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도 그 상생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위원장 채우진  상생협의체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거기서 주민들 반대하고 계신……
○위원장 채우진  상생협의체가 지금 아직, 조례가 이제 상정이 되고, 아직 구성이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인원만 선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현재 민관협의체가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민관협의체 없어졌나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왜 없어졌나요? 민관협의체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거를 대신해서 상생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상생협의체가 공원녹지과, 이 성산근린공원에 관해서만 상생협의체가 심의를 하나요, 아니면 구청 전반적인 안건에 대해서 다 상생협의체가 심의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성산근린공원 재조성사업에 대한 것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양측 간에 반대하는 분하고 찬성하는 분들 모여서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거를 사업 진행을 어떻게 합의를 도출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지금 이게 다 서울시비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앞서 질의답변을 해 보니까 22억은 올해까지는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아까 제가 하나는 잘 파악을 못해서, 15억에 대한 것은 그렇게 되고, 7억에 관한 것은 설계비는 불용이 되고, 거기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는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자체장이 지금 뭐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비를 확보를 하고, 이미 지금 잘 운영이 돼 가고 있는데. 올스톱한 이유는 지금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올스톱이 됐다라고밖에 느낄 수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제가 8월 26일 날 발령 받아서 와서 그런 상황이 돼 있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원녹지과에서는 노력을 하겠죠. 공원녹지과에서는 노력을 하는데 그 위의 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불용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현장에 나가시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 성산근린공원하고 선형의 숲, 샛터근린공원, 이렇게 세 군데를 구청장님이 오후에 나가시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구청장께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현장을 직접 파악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도 참 존중하고, 알맞은 상황으로 지금 접근을 하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거 좀 빨리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될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 갖고 불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뭐, 국장님께서도 이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시비 확보를 했고, 주민들 간에 빨리 협의를, 합의점을 이루어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은 진척이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의회에서 다시 회기를 단독적으로 열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위원장 채우진  공원녹지과만 해서.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도시안전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도시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행정사무감사 배포된 자료 170쪽하고 16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강기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이 완강기 계속 진행되어야 되나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앞으로 폐지돼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정희위원  이유는 왜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이게 초기의 수요는 굉장히 많았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시점이 이제 201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장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그때 총 586건이 접수가 됐고요. 그 이후에도 수요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올해 보니까 총 11건이 접수가 됐고요. 용도가 맞는 지역이 딱 현재까지는 네 군데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혜택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없어져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없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장기적이라는 게 한 몇 년도를 얘기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내년부터는 사실은 사업을 접을 생각입니다.
장정희위원  내년부터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까지만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파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사실 체감을 하지 못했던 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뭐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게 굉장히 그 신청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마포구 주민이 지금 약 40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37만 정도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제가 봤을 때는 신청이 많았다고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3층 이상 주택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은 물론 고려를 한 것은 좋았으나 좀 더 실질적으로 이것이 사용될 수 있는가는 고민을 해봤던 문제여야 될 것 같고요.  
  이미 2020년도에 취소율이 80%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21년까지 끌고 올 사업이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었는데 접으신다고 하니 그거는 합리적인 방안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위원님의 생각에 절대 동의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질의할 부분은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입니다. 같은 책 페이지 174쪽부터 176쪽입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서 행감사무감사 자료를 굉장히 충실하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 이 안전보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과장님 의견을 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없어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이게 내부 보고체계를 전부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부의 최종 결정사항은 아니지만, 제 사견임을 전제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있는 수혜 정도의 혜택은 계속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그 이유는 뭘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지금 상해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사실 원래 논점은 이 사업을 계속 유지시킬 거냐, 말거냐의 문제 이전에 뭐가 있냐면 상해의료비를 기존 수혜 혜택만큼, 지금 100만 원까지 주는데요, 보험사에서.
장정희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게 주요 쟁점이 될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계약금액이, 보험료가 한 9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장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그런데 그걸 지금 수준으로 1인당 수혜 혜택이 1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한 2억 5천 정도는 늘어나야 될 입장인데, 행정부 내부에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미리 선행 검토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2억 5천을, 그러면 결국은 9천만 원에서 2억 5천을 우리가 증액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만약 증액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증액을 해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내년부터?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한숨을 쉬며)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제가 만약에 구의원을 그만두면 나중에 보험회사에 취직을 해야겠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먼저 우리 마포구가 지금 들고 있는 보험사가 어디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
장정희위원  PICC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PICC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중국계 보험회사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2021년도에 들었던 곳은?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한화손해보험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혹시 바꾼 데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아, 이건 사실은 국내 보험사에서 기피해서 외국사 보험사가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2개입니다. 제가 지금 뽑았는데 이 두 자료가 이제 좀 같이, 그런데 지금 영어를 주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렇죠? 우리 보험이 지금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확인 중)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단순히 지금 국내 보험회사에서 우리를 기피했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PICC로 옮겼다는 것보다는, 지금 한화손해보험도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CGL이라고 그러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그런데 이미, 이제 입찰을 했는데 응찰을 하는 데가 없어서 바뀐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 자료에 보면 한화는 38만 7,301명이 지금 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고, PICC는 38만 2,521명입니다. 이 차이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질문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은 38만 7,301명에 대해서 보험을 담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PICC는 38만 2,521명에 대해서 보험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그 약관을 전부 읽어보지는 못해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약관을 읽어보기가 힘듭니다. 어마무시하게 주셨더라고요, 약관을. 제 약관 좀 보시겠어요? (웃음 소리)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자료 확인 중)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시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약관, PICC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커머셜이라고 되어 있는 거.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예, 인구요. 거기 Population No.2.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아, 우리 구 대상 인구인 모양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구 대상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우리 인구?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구민.  
장정희위원  구민?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우리 인구 구민이 지금 그러면 5천 명이 줄어들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지금 구민 전체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아마 대상 인구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과장님 제 질문은요. 한화손해보험은 작년이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작년입니다.  
장정희위원  PICC는 올해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올해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작년에는 38만 7,301명에 대해서 보험을 담보했고, 올해는 38만 2,521명에 대해서 담보를 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차이가 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한 5천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5천 명 정도 차이 나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이 5천 명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냐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인구 이동에 의해.  
장정희위원  저희가 인구가 5천 명이 줄어들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5천 명이 줄어들어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 있죠? 2022년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38만 2,521명인데 이게 지금 내국인,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다 포함한,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한.
장정희위원  다 포함한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5천 명 정도가 줄어든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감액이 있었나요? 한 100만 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좀 안 되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저희가 2021년에는 8,999만 원이었고, 지금은……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9,060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9,060만 원이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2억 5천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2억 5천으로 가야 된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약 1억…… 지금 2억 5천이니까 한 1억 5천.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1억 5천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1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이거를 물론 내부적인 검토는 있어야 되지만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 부분을 관계부서랑 얘기를 하면서 구의원님들이 한번 이전에도 2억으로 증액을 하려고 했을 때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9천만 원 선에 멈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보편적 복지로 가야겠습니까, 아니면 선별적 복지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그런데 선별적 복지는 구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좀 커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기초적인 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사건이나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적인 상해 쪽에 해당되는 보험들이고, 굉장히 없는 사람들, 없는 분들한테 드리는 조그마한 혜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뺏어버리는 게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사실 너무 고민이 되는 파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도 제일 마지막에 이 파트를 잡았던 게 지금 우리가, 자, 이게 보험회사 입장이 아니라 우리 마포구 구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9천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합니다, 예산으로. 1년에 우리가 보험을 지급받는 금액은 대충 얼마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2021년도에 수혜를 받은 금액이 6,600만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그거는 적립된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보험 지급액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3년 치를 적립한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보험금 지급액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장정희위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174쪽. 왜냐하면 지금 작년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2022년 7월 기준으로 아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금액은.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2022년 7월 기준으로 한 건 2,500만 원이……  
장정희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자, 174쪽 보험금 지급실적 파트 봐 주십시오. 서로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174쪽.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예.
장정희위원  174쪽 밑에서 약간 위로 올라오면 보험금 지급실적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약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6,600만 원.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2022년 7월 기준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장정희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그 뒤에 있는 2022년 7월 기준은 2022년도에 집행된 2,591만 8천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 예.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91만 8천 원.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현재 7월 기준에 올해 집행된 금액이 2,591만 8천 원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175쪽이요. 밑에서 조금 올라오면 도표 바로 아래. 6,600만 원 정도를 지금 21년도에 지급했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도 2022년 7월 기준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아니 아니요. 2021년도에만 집행한 기준입니다. 보험사에서 각 개인한테……
장정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 2022년 7월 기준이라고 쓰여 있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2022년 7월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2022년도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 보험은, 한화손해보험 작년에 들어있는 것 있잖아요?
장정희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그거는 2021년도 1월 25일부터 2022년 1월 24일까지 그 해당 기간에 들어있는 보험인데 그 보험에 대해서 2022년 7월 기준으로 이게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장정희위원  2022년 7월 기준으로 6,600. 그렇게 나갔다는 얘기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176쪽 얘는 지금 1건입니다, 1200만 원. 그렇죠? 물론 이 당시는 보장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마포구청이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보통 제가 다른 구를 비교하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 구민안전보험을 갖고 있는 구들 중에 서울시민안전보험하고 굉장히 겹치는 보장범위가 많은데, 마포구는 나름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2020년에 1건. 이 때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PICC가 아니었죠? 이거 혹시, 아, 이 당시에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 보험 들었습니다. 그렇죠? 계약상대자가. 2020년이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공제회에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 당시 단 1건입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마포구에 사는 주민들 중에 단 1건이 이 보험금을 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아마 첫 해에는 대상을 좀 달리했고요. 지금처럼 영세민들을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자연재해, 폭발, 화재 뭐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큰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었기 때문에, 게다가 홍보가 잘 많이 안 돼서 수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장정희위원  영세민을 위한 보험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편적 복지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이게 1인당 얼마 정도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인당 한 240원에서 250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9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와 관계부서의 고민이 일치했던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어요. 이거 홍보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사실은 위원님도 이미 아시다시피 이거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건 왜냐하면 마포구청의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주민이 알아야 되는 게 맞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게 되면 실제 타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마 2억 5천을 더 넘길 수도 있어요, 차후에.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손실률이 이제 점점 커질 테니까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2022년 보면 지금까지 2,591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다 보니 그거를 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정말 놀랍게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공공시설물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집에서 다쳐도 담보가 되는,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이 부분을 좋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참 너무 과하다고 해야 될지.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그런데 실제로 이 보험은 지방자치단체 90%가 이미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없어지는 거는 시대의 흐름하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없어지는 거는 불가능한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아, 없어지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거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홍보 방법은 어떤 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구체적으로 아직은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양한 홍보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혹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직원 분들 중에. 한 분, 두 분. 여기는 그래도 훌륭합니다. 역시 이 부서네요, 도시환경국.  
  제가 사실 안전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보십시오. 저희가 2020년도 단 1건이었고 그리고 21년도가 좀 있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이 보험이 지금 사고 난 일로 소멸시효가 3년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3년 동안 지금 누적된 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20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으로 보장 범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줄었습니다.  
장정희위원  만약에 이거 더 많이 알게 되면 보장 범위 어디까지 줄까요? 계속 줄겠죠. 뭐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그런데 우리가 내야 되는 예산은 2억 5천에서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아니,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수혜 혜택을 같이 가지고 갈 때는 2억 5천까지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이제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작년 정도 예산으로 잡으면 수혜금액은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만 원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죠.
장정희위원  떨어질 수 있다. 그것은 결국 그러면 구의원님들이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죠?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이상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주택과장 남종운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마포구에 재건축 현황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현재? 재개발되고 있는 곳.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저희가 재건축이 열세 군데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열세 군데. 거기 현장 주변의 민원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혹시 민원이 들어오나요?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같은 경우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개발이나 재정비 사업을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이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찬반이 갈려져서 저희한테 민원을 많이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빈번한 편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주변의 현장민원은 어느 정도나 들어오나요?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현장민원이라고 하면 공사가 들어갔을 때 보통 현장민원이 소음이라든가 진동이라든가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 공사 시작하기 전에는 찬반 쪽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상원위원  공사가 진행됐을 때 미세먼지에 관련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나요?
○주택과장 남종운  예, 들어오면 분진 다음에 소음 다음에 진동 보통 그런 쪽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동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지키게끔 계속 계도하고, 만약에 분진이라든가 그때그때마다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계도조치를 하고,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협의를 해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게끔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아현 2구역 재개발 현장민원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남종운  아현 2구역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앞에 쪽이요?
이상원위원  예, 민원인이 있으시죠. 아시죠?
○주택과장 남종운  예, 그 앞에는 제가 현장도 가보면 주출입구 바로 앞쪽 모퉁이에 집이 있는데 거기는 소음이라든가 진동, 분진 피해가 좀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 공사업체 3사 SK라든가 현대 다음에 태영인가, 하여튼 세 개 업체가 있는데 그쪽이랑 원만하게 협상을 하게끔 저희가 며칠 전에도 했고 그전에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주택과장 남종운  잠시만요.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공사 착공이 2019년 8월 29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공사시간은 아침에 몇 시부터 할 수가 있나요?
○주택과장 남종운  요즘 9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7시 반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택과장 남종운  7시 반에 하면 주변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텐데,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저희는 9시부터 공사를 하게끔 돼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지도조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 사항이 한두 번이 아닌데, 혹시 지도조치해 보셨나요?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9시인데 어떤 사전에 준비단계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의 소음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에 일찍부터 공사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를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남종운  예, 그것은 9시부터 정확하게 지키게끔 저희가 그렇게 지도조치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보통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이 한 35톤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공사장이다 보니까 거의 대형 덤프트럭이 자재 운반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요즘은 공사가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줄었지만 처음에 굴착할 때는 흙을 실어 나르거나 아니면 공사가 처음 들어갈 때는 레미콘차라든가 여러 가지 공사차량이 빈번히 드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 혹시 연령대 아실 것 같아요?
○주택과장 남종운  예?
이상원위원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민원인의 연령대.
○주택과장 남종운  거의 80 가까이 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큰 차로 인해서,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계세요.  
○주택과장 남종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얼마 전에 거기 어떤 상황 벌어진 것 아시나요, 9월 16일 날?
○주택과장 남종운  얼마 전에 입원을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날 바로 저희가 나가서, 지금 저희가 중재를 하는데 중재라는 게 보면 피해자의 의견과 또 저쪽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팀장을 내보내서 3개 업체 해서 최대한 그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상원위원  180만 원이요?
○주택과장 남종운  아니,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180만 원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남종운  지금 그것은 그쪽에서 어떤 피해 자료에 대해서 내주면 되는데, 지금 18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기네가 산정을 한 거고, 그전에 앞에 나무 보식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준 경우도 있고……
이상원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합의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남종운  거기는 금액에 대해서……  
이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분이 9월 16일 날 08시에, 덤프트럭하고 큰 차들이 다니는 사진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이송이 됐어요, 연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서 진단한 결과 흉부 불쾌감하고 심방세동 이게 나와 버린 거예요, 그분이. 79세예요, 그분이.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호흡이 멎을 수가 있는 사항이에요, 잘못하면. 그러면 공사로 인해서 이분이 만약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하면,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구청에서? 큰 난감에 빠지는 겁니다, 저희 진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혼자 사신다고 저희 쪽에서 방관하시면 안 돼요. 저희 구청 직원이 주민이 우선입니까, 대기업이 우선입니까?  
○주택과장 남종운  당연히 구민 약자를 저희가 보호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의무는 있고, 저희도 나름에는 그전부터 조정하고 거기 어르신도 찾아뵙고 다음에 며느님도 만나 뵙고 했었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저희는 신경 쓰고 있다고 했는데도 부족한 면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신경 써서 보상관계 협상이라든가 아니면 그 어르신에 대해서 면밀히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얼마나 주민을 혼자 사신다고 쉽게 보셨으면 3년 동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공사가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2022년 초까지 한 번도 방문 안 하시고 어떠한 안부도 안 물어보시고 상황도 안 보시는 3사예요. 3사 기준에서 저희 구청에서 편리를 봐주시면 안 돼요. 저희는 구민이 우선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약자와의 동행 아닙니까? 약자를 보호해 주셔야죠.  
○주택과장 남종운  그동안 잘못했다면 그것은 저희가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현재 진짜 미흡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해당 민원의, 끝나고 나서 신원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남종운  신원사항이요?
이상원위원  아니 아니, 결과사항을.  
○주택과장 남종운  결과요?  
이상원위원  예.
○주택과장 남종운  그것은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제 부모가 거기에서 홀로 계시고 그런 상황이라면 저부터라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남종운  제가 현장 봐도 거기는 많이 피해 봤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원위원  어느 정도 접근성이 된 것 아시죠?
○주택과장 남종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것은 저희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아직까지도 이게 어떤 사항이 조치가 안 되니 그분은 계속 병원 다니시고, 제가 알기로는 또 진찰 받으러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저희 부모님같이 생각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남종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도시안전과 과장님께 보험 관련해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도시안전과장 이상구입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이것 좀 봐주시죠. 저희 구민안전보험, 멀리서 보여서 그렇긴 한데 마포구청 홈페이지에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올려져 있는 게 상해의료비하고 장례비가 올려져 있죠? 저희 대인·대물배상책임 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
장정희위원  과장님, 저희 영문 영업배상책임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대인·대물배상책임 돼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홍보하는 것에 그게 표시되어 있는가라는 말씀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미흡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저희가 이게 빠져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자료를 공부하면서, 이게 보통 일상생활책임보험이 있잖아요. 저희가 배상책임보험인데 그게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이게 상해나 이런 부분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홍보하실 때 같이 넣어주시면……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체크해 주시고. 아마 이걸 넣으면 더 많이 보험을 타려고 하실지도 몰라요, 저희 마포구민들께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책이 주민들이 알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넣어주시면, 사실 장례비 같은 경우는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또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되게 유용했거든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데 대인·대물배상책임은 아무래도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어린이들도 많은 구잖아요, 우리 구가. 그래서 이것을 같이 좀 껴주시면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리자면, 이거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약관을 보려고 하니까 약관이 너무 찾기가 힘든 거예요. 일단 우리 구 홈페이지에는 약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 약관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약관이 이만큼입니다. 이게 3분의 1이잖아요. 이걸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니까 자료 중에 마포구청이 잘 준비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과업지시서라고 돼 있는 것, 앞부분은 혹시 대외적인 게 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뒷부분 같은 경우는 페이지로 보면 한 세 페이지, 네 페이지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이 정도는 하나 띄워 주시면 ‘아, 우리 약관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사용하기 좋겠다.’ 이게……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전화해 보면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 잘해 주세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주민들은 직접 이런 것을 체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체크해 주시면 나중에 이 구민보험의 유무랑 별도로 도시안전과가 굉장히 이 사업 자체를 잘 수행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상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제가 사실 이걸 어느 과에다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장정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상생위원회요. 아직 저희가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장정희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산적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구의 특징이죠. 그렇다면 지금 상생위원회, 구청장님께서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공공청사 1부지 아현동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 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 상생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생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데, 저는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문제 하나와 조례가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그러니까 동의를 해 줄지 안 해 줄지도 지금은 미지수 아닙니까? 뭐 곧 그 결과는 알게 될 것이지만.  
  그리고 이미 이 상생위원회랑 굉장히 비슷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각동마다. 이번 정부의 지침이 비슷한 것들은 통폐합을 하든지, 중복이 되는 것, 중첩되는 것은 좀 합쳐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합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도 하기 전에 또 상생위원회를 만들고, 상생위원회가 물론 전문가들도 들어가지만 또 겹쳐서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그렇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계속 기다리라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생위원회랑 별도로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아, 상생위원회 좀 기다릴 거야.’라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콘택트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고, 이제는 마포구청이 응답할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가 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장님이 취임식에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형식적인 소통보다는 실질적인 소통을 위해서 상생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것도 법적인 체계를 갖춘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기다리면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우선 당장 필요한 부분은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됐고요. 그 내용대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하겠습니다.  
  다만, 상생협의회는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점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장정희위원  주택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께 첨언을 좀 드린다면 어떤 게 지어질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주택과에서 굉장히 요즘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만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어떤 결과를 내놔라 이것보다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본다면 마포구청에 대한 신뢰가 더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생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어떤 것을 하겠다, 둘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주민들 관점에서 본다면 첫째는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것을 하시려고 하나보다. 그리고 약간 날림이나 우리가 이걸 면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나보다 하는 생각을 할 거고요.  
  또 한편에서는 일을 안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모든 걸 다 상생위원회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는 안 만들어지면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의지를 갖고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방법은, 우리가 우문현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이 고민하고, 힘든 것 압니다. 도시환경국이 가장 힘들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저희 구의원들도 많이 도와드릴 거고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위원장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이 간단하게만 제안을 드릴게요. 우선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원녹지과에서는 전지작업을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지작업이라는 게 도로가에 있는 플라타너스 나무에 대한 전지작업이 아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나뭇잎 자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주변 상가에서 그 전지작업을 해달라든가 아니면 또 그 나무로 인해서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전지작업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 과장의 의지가 좀 중요하다라는 걸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전지작업은 겨울에 한전선이라든지 또 노선을 정해 가지고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채우진  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전에서 거기에 맞게끔 전지작업을 하는 거고, 그 외의 전지작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전지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과감하다는 것이 어떤 쪽인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지침이 강전지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 채우진  지향이요, 지양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양, 지양하고 있습니다, 강전지를 하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녹지율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전지를 하게 되면 잎사귀가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녹화되는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약전지 위주로 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부득이하게 강전지를 해야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공원 내 분수대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위원장 채우진  어린이공원이나 수경시설이 있는 곳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수경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분수대 수질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수질관리는 하절기일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저희 과가 관리하는 수경시설에 대해서는 그거를 검사를 의뢰해서, 거기 적합 여부를 보건소에 의뢰해서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에 거기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쨌든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하절기 여름철에는 그렇게 하고, 운영기간이 그 하절기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도 하고 이렇게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결과물에 대한 결과표지, 그 주변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게시가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게시를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위원장 채우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현장에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게 서울시 조경과 지침에 의하면 결과지를 꼭 게시하도록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경시설에 대해서 결과지가 게시가 안 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 게시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감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선방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은 시정하거나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과장남종운
  도시계획과장김기우
  건축과장안근
  도시안전과장이상구
  환경과장조세원
  공원녹지과장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