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는 복지교육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선서)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는 지난 제257회 임시회 때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검에 앞서 오늘 수검 부서인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3개 부서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민 생활과 밀착되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부서는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은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이번에 따뜻한 겨울나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일단 따뜻한 겨울나기, 저희가 정말 성금이 잘 모이고 주민 여러분이나 지금 동주민센터 직원분들 그리고 마포구청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해 주셔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2021년 모금액이 얼마였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021년 모금액은 8억입니다.
장정희위원  아니요. 저희가 모금한 금액이요. 8억은 계획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모금한 금액은 12억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정희위원  2021년이 그런가요? 혹시 2022년 자료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예. 2022년 자료입니다.
장정희위원  2022년 12억 8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 보면, 실제적으로 2022년 자료를 보면 9억 6,600 약 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거는 성품에 대한 가중치를 100이 아닌 50%로 적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장정희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희 임시회 때 답변 주시기로는, 저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이거를 100%로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라고 하셨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ppt 하나만 띄워주십시오. 표 1 있습니다, 표 1.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혹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10개 구, 지금 뉴스상에 나와 있는 10개 구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뉴스 자료를 보고 했기 때문에 혹시 오차 부분은 뉴스 자료에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강서구, 지금 강서구 얼마로 나와 있죠? 강서구 34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자료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강서구 34억 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도봉구하고 마포구가 현저하게 적습니다. 지금 도봉구가 5억 2천이고, 아까 저희가 50% 했을 때 9억 6천이라고 하셨고요. 그렇지만 50%가, 밑으로 좀 내려주십시오. 빨간 쪽, 100% 했을 때는 12억 8천, 맞습니까? 22년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맞죠? 표 2 좀 보여주십시오. 표 2를 조금 크게 키워주세요. 표 1을 보시면 위에서부터 한번 쭉 내려주시죠, 조금 크게. 금액은 똑같습니다. 지금 강서구 12억이고요. 관악구, 이제 현금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금. 관악구 10억, 양천구 7억 이렇게 됩니다. 밑에 우리 구 좀 보여주세요. 우리 구 6억 4천 맞죠, 현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성금이요?
장정희위원  예, 성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021년도?
장정희위원  2022년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6억……
장정희위원  6억 4천, 유가증권까지 합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6억 4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위로 좀 올려주시겠어요. 현금 비율을 좀 봐주십시오. 강서구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보통 다른 구가 현금 비율이 50%입니다. 50%를 넘지 않는데 저희는 지금, 우리 마포구는 9억 8천이라는 현금으로 50%를, 현물을 50%를 계산했을 때 67%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현물을, 저희가 선물을 100%로 맞추면 그러면 50% 다른 구보다도 조금 높지만 그래도 대충 맞출 수 있는 퍼센티지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띄운 거 있으니까 마지막 하나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영상자료를 보며)
  크게 좀 키워주십시오. 밑으로 조금씩 내려갈게요.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내려가 주시고요. 됐습니다.
  저희 25개 구 조사한 결과입니다. 5개 구 중에 제가 아직 3개 구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25개 중에 3개를 제가 확인을 못 했으니 22개고, 22개 구 중에 지금 빨간색으로 돼 있는 도봉구, 마포구, 서초구 이 3개 구만이 지금 현물에 대해서 50%를 반영을 합니다.
  제가 찾은 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무슨 부서별 비교를 해서 이럴 경우 한다. 그렇다면 조건 없이 현물 50%를 반영하는 구가 도봉구하고 마포구입니다. 아까 도봉구 보셨지만 모금액이 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도 이 50%를 하면 9억 6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2년. 그리고 반드시 저거를 보지 않더라도 지금 다수의 많은 타구들이 현물을 10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도 현물을 100%로 반영할 의향이 있으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사해 본 결과 위원님의 자료와 동일한 내용을 확인했고요. 이게 과거에 그런 현금 비중을 좀 높이기 위해서 행정적인 목표로 현물 부분을 50%로 적용을 해 왔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것을 현재까지 마포구가 유지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구들이 현물 비중을 100%로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여러 동주민센터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이 현물을 100%로 반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한다면 저희도 올 11월부터 추진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점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대단히 고무적인 자세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동주민센터나 저희 주민들이 정말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목표액이 있습니다, 마포구. 8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몇 년 동안 8억이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3년간 저희 8억이었습니다. 그렇죠? 혹시 목표액을 늘리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목표액을 늘리는 것보다 이웃돕기 사업의 저변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되 좀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번 2023년도도 8억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직 아주 세밀하게 검토는 안 했지만……
장정희위원  지금 예상은 8억 정도 생각……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저희 지금 2021년도 모금액 자료와 2022년도 모금액 자료를 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 동 모금 현황입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찾으셨습니까? 2021년 모금액하고 2022년 모금액 모금 현황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예.
장정희위원  거기 보시면 지금 목표액은 8억 똑같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의 가장 큰 특징은 마포복지재단이 2022년에 여기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는 2021년에 역대 최대 모금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홍보를 했고, 2022년에는 역대 최대 성금 모금 실적을 달성했다고 홍보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지금 각동별로 목표액이 다 다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다 다른데 이 계산 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계산 산식은 동에서 모금한 3년 평균 실적의 50% 적용하고요. 그다음에 2021년 동별 재산세 10%, 2021년 목표액 40%를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 산출액이 문제가 있다는 점, 혹시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2021년도 보면 지금 서교동 같은 경우는 69%입니다. 망원1동, 망원2동, 81, 89, 상암동 75%입니다. 특히 상암동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거의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에 75%가 돼 있고요. 지금 공덕동, 아현동, 도화동을 보면 목표 달성률이 115, 126, 104, 목표액도 굉장히 좀 상암동만큼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액을 보면 이 목표액의 기준을 뭘로 잡으셨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직전 3년 평균실적과 재산세 10% 그리고 목표액 40%로 잡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2021년도에 목표액이 높은 곳이 2022년도에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또 별도로 질의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대외비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게 굉장히 좀 오픈되면 서로들 껄끄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대외비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아시면 굉장히 마포구에 지금 컴플레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비교를 안 한다고 하지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비교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 많이 내는 동은 더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내는 동은 미안해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덕동 같은 경우 취약계층이 몇 퍼센트입니까, 마포구 전체? 몇 위 정도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위 정도 됩니다.
장정희위원  2위 정도 되죠? 망원동은 한 몇 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3위?
장정희위원  3위? 망원2동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3, 4위.
장정희위원  망원2동 얘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망원2동은 조금 낮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망원2동은 좀 차이가 있죠. 이 도표가 뭐가 문제냐면 공덕동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액이 높습니다. 높고 달성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망원2동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달성액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주택가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업체들도 없고 기업체들이 없기 때문에 힘든 곳인데, 지금 공덕동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취약계층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마포구 인원이 사실은 공덕동이 마포구의 한 10%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이 내는 건 맞습니다. 많이 내야 되는 건 맞고, 망원동 같은 경우는, 망원2동은 5% 정도 되니까 적게 내는 건 맞는데, 이건 맞는데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계산 산식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덕동에서는 우리는 취약계층도 많은데 왜 취약계층이 훨씬 적은, 우리한테 더 많은 걸 내라고 하고 그리고 이미 100%를 훨씬 넘었는데 이 퍼센트를 지난번에 많이 냈으니 너네 이번에도 많이 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신수동이나, 지금 약 100% 하고 있는 데가 신수동 그리고 아까 도화동 이런 곳처럼 ‘아, 100만 하고 그만해야겠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문이 도냐면 우리 이번에 내시려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내년에 내주세요. 저희 목표액 이미 달성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 산식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구의원 백남환입니다.  
  김경숙 과장님, 이게 따뜻한 겨울나기가 어디하고 연계가 되냐면 사각지대 발굴, 그 약자에 도움을 준 것하고 상당히 연계가 돼 있다. 정부의 정책은 우리 복지비가 50% 이상이 되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 틈새 공략을 어떻게 우리 지자체는 해야 되느냐. 우리 지역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에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셨고,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상당히 의견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담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벗 줄 것은 없어도 도둑 줄 것은 있다. ’ 내 이웃은 안 주는데 강제로 뺏어갈 돈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됩니다.  
  연말이 되면 모든 공무원이 가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년을 결산하고 수확하면서 기쁨을 나누고 내년을 계획하는 것인데, 전부 다 불편해하고 있어요. 공직 생활들이 거기에 부서장이 즐거워야지 알찬 서비스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나비효과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의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호구 방문해서 목표라고 하는 달성을 채우기 위해서 구걸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무원이 그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자 이 말이죠.  
  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정성스럽게 내는 돈입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성금은 이꼬르 뭐냐 하면 기부금이라 그래요. 기부금에는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건 뭐에 따른 것이냐, 공익성에 따른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공사업을 돕기 위한 대가가 없는 돈을 사전적 의미로 기부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 관에서는 목표액을 정해요. 유연성도 없고 임기응변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목표액을 정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된다.  
  기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금이라고 하는 것은 십시일반 모아서 폭을 넓게, 깊게가 아닙니다. 폭을 넓게 다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주는 돈, 나는 이렇게 봅니다. 물품, 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자체가 현금을 많이 거두면 우리의 유연성이 생겨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물품을 거두면 물품으로써 고루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무원의 자율성이 없어져요, 물품으로 받아버리면. 현금으로 주면 이것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으로 받아버리면 한정돼 있다. 난 그것에 대해서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몇 프로, 몇 프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여건, 시대적인 환경에 따라서 금액의 폭이 높고 낮을 수 있다. 또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방적으로 이번에 7억 걷었으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 우리 세금은 팽창주의예요. 어떻게 성금을 팽창주의로 합니까?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웃돕기 성금은 세금이나 이제 법정으로 지원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좀 융통성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금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겨울나기 동안에 성금을 모금해서 따뜻한 겨울나기 기간 외에 그 대상을 지원하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표액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나 시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25개 구가 공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웃돕기 성금 모금액 목표를 잘 고려해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이걸 뭐로 보냐면요, 정책에 의해서 강요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성금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통해서 스스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내는 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정책에 의해서 강요, 한편은 눈물 흘리는 강요는 우리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안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우리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인식 전환을 시켜야 돼요. 여기에 홍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데는 교회 헌금을 내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점은 있어요, 자기 민족만 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으로 바뀌어 가야 될 때의 어떤 인식의 전환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  
  어떤 지침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 이번에 말이야, 우리 성적을 좀 많이 내야 된다. ” 다른 구하고 비교, 견주, 저는 비교, 견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불용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짜서 아껴 써서 불용 좋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 보편적인 사람은 “너 계획을 어떻게 짰느냐. 잘못돼 있다. 못 채웠다” 우리가 10억 잡습니다. 20억 잡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밖에 안 채웠느냐, 성과 위주다. 그래서 어디야, 그 과장, 국장의 역량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지자체의 장부터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좀 자유롭게 모아서 고루 넓게 나눠주는 이런 풍토가 저는 올바른 풍토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헌법 34조에 보면, 헌법 34조5항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지켜야 할 의무고요. 그래서 사각지대도 우리가 찾아내서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의 의무고, 그 사람은 받을 권리가 있어요, 법 테두리 안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숱하게 제가 부탁을 드려보면,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업과. 이것도 거기에 누적되지 않는 아웃사이드에서 도운 것이다, 난 이렇게 보거든요. 이건 안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런 건 실적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안 들어간 실적 이것이 더 넓혀지고 더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약자들은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저수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면 연대해서 도와주고 또 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전부 다 찾아내서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법의 준비를 가질 수 있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특히 지속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예요, 지속성이. 좀 자활을 해서 높여진 사람도 계속적으로 주더라고요. 이것은 좀 과감하게 제거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편입이 돼서 그 사람에게도 줄 수 있는 것이 공무원의 역량이다. 능력은 다 있는데 왜 거기에 역량을 발휘하지 않으실까라고 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계획과 앞으로 가야 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의 생각을 간단히 코멘트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기부는 어쨌든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이 발품을 팔고 잘 열심히 할수록 이게 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자율에 맡기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데도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자발성과 행정적 노력이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명심해야 될 건 한 가지 딱 있어요. 법은 권리를 위해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숨어져 있는 자는 보호하지 않아요. 그걸 찾아내세요.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잠자는 사람 권리를 주장하는데 주겠습니까? 이런 사람, 이것이 소외계층이다. 이것이 사각지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앞에 두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추가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을 모금하고 현물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에서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금 같은 경우는 마포복지재단에서 지금 배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배분의 행정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그러니까 지원해야 되는 대상을 찾아서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은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고, 동에서 걷은 성금은 거의 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배분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배분위원회는 저희 복지재단에서 구성이 돼 있는데……
차해영위원  구성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제가 추가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배분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사실, 동주민센터에 갔더니 현금에 관련해서는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도 모르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분위원회 안에 동주민센터에서 아까 취약계층이나 이렇게 발굴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마포복지재단 이사회 회의내용을 보았는데 모금에 관련해서 복지재단에서도 고민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동에 다시 모금을 계속 꾸준히 하는 이 겨울나기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잖아요, 모금 기간이. 그런데 사실 재단은 계속 상시모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동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하지는 않는 방식을 좀 고민하고 계시고 있다. 그래서 기업이나 이런 데를 좀 더 발굴해서 모금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덕 같은 경우에 에쓰오일이 공덕동주민센터에 사실은 모금을 했었다가 복지재단 쪽으로 에쓰오일이 기금을 주다 보니까 공덕동에서는 사실은 한 1천만 원 정도 되는 모금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도 지금 모금계획을 세우실 것 같은데 내년에 모금계획 어떻게 계속 상시적으로 하실 건지. 그런데 이게 동으로 부담되지 않는 방식으로 어떻게 개발을 하실 건지.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마다 특성이 다르고 사회적 약자가 동의 현황에 따라 복지수혜 대상들도 다르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또 분배를 할 건지. 그래서 모금계획과 분배계획이 되게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주민센터, 사실 명확하게 위원회 안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주민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가 어떻게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보완되면 좋겠다 해서 내년 계획 세우실 때 재단이랑 그리고 구청이랑 동주민센터 같이 좀 모여 가지고 모금이랑 배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지 논의를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차해영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 점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해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배분위원회 현황 있잖아요. 그 자료 정리가 다 되어 있나요, 부서에서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복지재단에서 받아서 드려야 됩니다. 배분의 주체는 지금 현재 복지재단에서……
○위원장 채우진  복지재단에서는 이미 배분위원회 명단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바로 신속하게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잠시 하겠습니다.  
  도화, 아현은 굉장히 모금액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100% 이상씩 다 모금액을 채우고 있습니다. 겨울만 되면 각동 단체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단체장을 해보고 했는데 무언의 압력도 아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고, 간단하게 질문할 것은 현금 기부는 100% 해 주는데 현물은 50% 해 준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주민이 기부를 했을 때 그 성품의 가액을 50%로 저희가 감해서 기부처리를 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주민이 기부한 성품에 대한 가치평가는 100%를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모금 목표를 세웠을 때 동에서 모금한 성품에 대해서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할 때 50%를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요. 현금 기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현물은 50% 적용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이 말 자체가 현금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50% 반영한다. 아주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제가 딱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현금 기부를 독려하기 위해서, 예? 현물은 50% 반영한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현물에 대한 평가에 50%는 사실은 성금보다 이제 성품이 많이 들어오고 또 평소에, 그러니까 따뜻한 겨울나기 기간 외에도 구호해야 되는 대상자가 많은데 그때 적절하게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 어려움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렇게 적용을 해오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 돈이, 성금으로 모금된 돈이 동에서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성금 모금이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 부분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개선책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권인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지금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잘못된 것도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는 질의할 게 있었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선 합정, 서강동의 2021년도 목표율, 달성률을 보면 각 140%와 170%가 이렇게 초과 달성하였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 각동들은 조금씩 낮춰졌어요, 모금액이, 목표액이. 그런데 합정, 서강은 100만 원과 400만 원이 더 상향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향이 되었는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권인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상향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3년간의 평균 실적과 재산세, 비율을 고려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 목표금액이 상향된 것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렇게 상향금액을 정했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좋다고 그렇게 다음연도 목표를 올리면 직원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목표액을 올리는 것보다는 격려를 해 주시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이상원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질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복지재단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차이점이라고 하면 복지재단은 출자·출연법에 의한 공익 법인이고요. 출자·출연기관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같은 모금을 하는데 이 모금액 쓰는 상황은 다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모금은 각자 기관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 모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면 거의 목적이, 현황이 비슷한데 이것을 구분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서류 같은 거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어떤 부분을 구분해서?
이상원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해 주는 그 방향, 그러니까 예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지원 대상은 거의 동일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 예.
이상원위원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복지재단에서도 지원을 해주면 중복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지원 대상자를 찾아서 지원 요청을 하는 기관은 동주민센터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도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고 복지재단도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중복을 배제하는 일차적인 방법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그 전체적인 상황을 조사 파악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그게 너무 일방적으로 중복이 돼서 그쪽으로만 방향이 가지 않느냐, 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직능단체장들이 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 힘듭니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 유지분들한테 가서 어떠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얘기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힘든 과정이 주어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 주셔서 단체장들한테 좀 힘을 실어주실 수 있게끔, 그 모금으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어떻게 잘 해와서, 모금을 해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꼭 의논들 하셔 가지고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도화·아현 한선미 구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계속적으로 모든 위원님들이 순차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아현동, 도화동은 지금 21년 모금액이 아현동 같은 경우는 126, 도화동은 104예요. 그리고 지금 잔여성금 같은 경우는 아현동이 1,749만 4,623원 그리고 도화동은 1,587만 8,957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지금 성금 모금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품이 50% 되고 현금은 100% 지원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 지난 임시회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50%를 100%로 상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봐드리고요 지난번에도 저한테 답변하셨죠, 숙의하시겠다고. 역지사지하겠다고 하셨죠? 기억나시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진행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배 과정에 있어서 좀 궁금해요. 이게 이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액으로 모았는데, 지금 아현·도화 같은 경우는 100%가 훨씬 더 상향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잔여액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분배를 해서 나눠주는지, 사용 실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서 동이 모금한 성금의 65%는 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 대상을 추천을 해서 온전히 지급을 하고 있고요. 35%에 대해서는 동별로 복지대상자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동 성금의 35%는 공동성금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복지 수요가 많은 동에서도 성금이 없더라도 일부 쓸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놨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배분의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배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분을 할 때 이 배분은 이게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분계획서를 작성해서 배분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 배분계획서에는 생계비나 의료비, 재해구호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분계획서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의 그러면 35% 나눠주는 거는 주관하는 데가 누구인가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주관하는 곳은 마포복지재단입니다. ○한선미위원  마포복지재단이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이 업무 추진실적에서 마포복지재단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이게 작년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설립은 또 9월이란 말이죠. 그러면 1월부터 9월까지는 뭘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구에서 그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구에서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때는 마포복지재단이라는 명칭이 아니었겠네요? 뭐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저희 마포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력해서 배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마포에서 복지재단이 괄목할 만한 일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몇 개가 있나요? 마포복지재단, 또, 또 다른 데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아니요. 마포복지재단과……
한선미위원  유일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아, 유일한 거구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유일합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이제 구의원 돼서 처음으로 행하는 행정감사라, 마포복지재단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돼 있는데 설립은 또 다른 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출범 시기는 11월로 돼 있고.  
  그리고 또 이게 보면 실적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여타 괄목할 만한 건 없어요. 임원 공개모집, 뭐 임원 선정, 직원 공개모집, 이런 일밖에 안 했는데 사업비는 22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마포복지재단이 2021년 11월 2일에 설립이 돼서 업무가 시작이 됐고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021년 11월부터 2월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완료가 돼서 성금이 완전히 집계가 끝난 상태에서 2022년 4월 1일부터 배분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마포복지재단에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런데 마포복지재단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통해서 마포구에서 모금된 성금에 대한 배분 업무를 책임지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고,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 2월까지 모금된 성금을 책임지고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본 건데, 배분하는 내역 같은 거 알 수 있을까요? 어디에 배분이 제대로 돼 가고 있는지, 사용내역, 배분 내역.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전체적인 현황을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이거는 사회복지재단은 아니지만 또 장학재단 있어요, 마포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건 복지교육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포복지재단과 장학재단, 재단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마포복지재단 같은 경우도 22억이고, 지금 장학재단도 제가 듣기로는 10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지금 120억.
한선미위원  120억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한선미위원  그 장학재단 지금 출연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지금은 출연 안 한 지는 좀 몇 년 됐고요.
한선미위원  몇 년 됐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장학재단에서 도대체 무엇을 할까. 지금 중고등학교 학비도 그냥 무상으로 되고 있고, 대학생들도 국가장학금으로 성적만 어느 정도 되면 장학금을 받아요. 장학재단이 도대체 지금 필요성이 있을까.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학재단은 소관 부서가 교육지원과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무상교육이 중학생까지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등학교 아이들 위주로 장학금을 지급을 했고요. 대상은 초중고도 들어가기는 해요, 어려운 자녀들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어려운 학생도 있고 공부를 잘하는 우수학생도 있고 또 특기, 재능이 있는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는 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생까지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장학재단에서도 지금 기준을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기나 적성 위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지금 출연금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금액이 많은데 조금 세심하게 검토를 해봐야 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공덕하고 도화에, 다시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우리 따뜻한 겨울나기로 지금 재원 받고 있는 게 혹시 에쓰오일에서도 받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저희가 모금 생방송을 할 때 에쓰오일이 일정 금액의 기탁을 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근데 그거 같이 포함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포함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포함돼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동만 모금을 하는 게 아니라 구도 모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구의 역할에서 받는 건가요, 그러면? 에쓰오일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쓰오일 같은 경우는 구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공동 모금액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동에서는 아무래도 모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는 예를 들어 동에 1천만 원을 했다면 구로 했을 때는 4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 쪽으로 기탁을 하는 게 전체 구민을 위해서는 더 유용합니다.
한선미위원  따뜻한 겨울나기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제 끝내겠고요.  
  우리 마포복지재단이 설립돼서 지금 이런 사업들도 같이 하시고 하는데, 지금 기대효과를 제가 봤더니 지역 복지문제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이라고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모금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동주민센터, 직원들 같이 다 이렇게 합심을 해서 했는데, 이런 선제적 대응을 또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모금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마포복지재단도 자율적으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모금된 성금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성금을 배분할 때 동주민센터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도 배분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포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들과 함께 어떤 부분에서 마포복지재단이 성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동에서도 법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지만 수요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또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자체적인 재원이나 국·시비를 받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복지재단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사회복지기관이 어디 어디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회복지기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시설, 영유아시설 그리고 정신장애인시설,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에서 다 그 기금을 이쪽으로 보내주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까 그 배분할 때 이런 데로 간다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대답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 모금을 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배분계획을 수립하지만 마포복지재단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성금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회복지재단이 굉장히 여러 기관에 잘 배분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따뜻한 겨울나기도 우리 과장님께서 50%였던 현물을 100%로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요. 아무튼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질의 다 하셨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좀 중복된 질의는 위원님들 자체에서 좀 삼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당 한 번 질의하실 때 질의답변은 10분으로 정해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보충적으로 또 질의하실 게 있거나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실 게 있으시다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업무보고 기간이라는 시선보다는 집행부에 대한, 감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감사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요점을 정리해서 질의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추가질의 간단히 하렵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쇄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진리가 있어요. 비우면 채워지고 나누면 기쁨이요, 행복이 두 배 된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복된 배분, 나눔 또 낭비성이 있고 이런 것들은 좀 색출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에서 그걸 찾는 노력은 좀 적더라. 나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찾는 노력을 좀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드리고.
  따겨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했고,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우리 신희선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백남환위원  이 앞전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가 그 휠체어 분포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느냐, 휠체어가 몇 대 정도 되느냐, 지역대로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래요. 소독, 세척. 아마 이건 수리는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장애랄지 이런 사람들에게 좀 혜택을 줄까라고 하는데, 그것은 대충 어느 정도 간략하게 조사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자료는 조사되어 있는 건 없고요. 그때 말씀하셔서 관련 자료를 DB를 할 수 있는 데를 알아봤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DB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이걸 준비를 해 주셔야만이 조례로 우리가 제정을 합니다, 제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요즘 하도 바쁘시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저도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초자료를 만들어 주셔야만이 어디다가, 우리가 차를 구입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것인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를 해줘야만이 제가 그 바탕 위에 조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만들어줄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빨리 만들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신 재단 관련돼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가 이 재단 형식이나 이렇게 모금 형식을 띄는 게 사회복지협의회 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마포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사회복지협의회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마포복지재단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복지재단도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인재장학재단, 그 정도가 재단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마포복지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가 굉장히 비슷한 사업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번 2022년 9월 4일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거기에 지자체 내 유사 중복기관은 통폐합을 하고 그리고 지자체 간 유사 기관은 협업을 하도록 한다라고 이번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이 지침을 좀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따를 필요는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따를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랑 마포복지재단이 지금 비슷한 사업내용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협업을 한다든가 중복된 거를 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장정희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정체성은, 재단의 설립근거라든가 정체성은 분명히 사회복지협의회와 마포복지재단이 다릅니다. 그리고 마포복지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구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이 이웃돕기 성금 배분사업에 있어서는 마포복지재단과 사회복지협의회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금이나 배분이 사실은 협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저희도 고민은 하지만 사실은 각 주체인 역량에 따라서 모금이 되는 게 다르고 또 그런 모금된 금액을 기관이 자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금 배분에 있어서의 어떤……
장정희위원  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협력관계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사업내용이 유사하여 중복이 되니 그걸 통폐합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업내용이 유사하다는 건 인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사업내용은 유사합니다. 그러나……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 성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에서는 목표 성금액 모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목표 성금……
장정희위원  예, 동에서 목표 성금액 모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금 집행에 대한 관심도는 높습니까, 아니면 낮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동별로 좀 편차가 있는 편이지만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마포구청에서 일을 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성금 집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까, 아니면 높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높은 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동 성금 활용방안에 이것 마포구 복지계획과에서 제출한 자료인데 성금집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 잔여성금이 과다한 상태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부 동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성금집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높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럴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자료를 만든 것도 역시 복지계획과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은 틀림없이 문자화되어 있습니다. 모든 저희 주민들이, 구민들이 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의 의견과 이 동 성금 활용 방안에 대한 제출된 자료가 다르면 구민들은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추후로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에쓰오일이 4천만 원을 마포복지재단에다 기탁을 하고 1천만 원은 동주민센터에다 하는데 그래도 이왕 할 거면 마포복지재단이 좋다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동주민센터에서는 1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자, 제가 에쓰오일입니다. 4천만 원, 1천만 원 나눠서 냈는데 기왕 낼 것 어디다 낼까요? 어차피 5천만 원 나가는 것 생색내기 좋게 재단에다 낼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주민센터는 1천만 원이 빠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표액은 당연히 조정이 돼야겠죠. 그런데 이 목표액은 그대로 지난번하고 비슷하다. 우리 구에서 8억을 목표로 했으니 동에서 내는 것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내자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데 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도출하는 쪽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일부 그런 측면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에쓰오일 같이 큰 성금 기부처를 갖고 있었던 동이 1천만 원이 빠짐으로 인해서 받는 타격은 크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까지 목표액에 반영을 해야 할지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에쓰오일이 큰 금액을 기부를 했을 때 그 혜택은 16개 동이 보지만 큰 금액을 동주민센터에 기부했을 때는 동주민센터 자체가 금액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제가 드린 질문은 에쓰오일이 1천만 원을 기탁할 부분을, 정확한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에쓰오일 자체로도 재단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면 에쓰오일은 동주민센터에 기탁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동주민센터는 기존에 들어오던 1천만 원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1천만 원을 성금으로 거두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담이 결국은, 우리 마포구청과 동주민센터와 우리들의 존재 이유는 주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수혜를 받는 사람을 잘 발굴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자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금 모금액에 집중을 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데 너무 여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 있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9월 달에 모든 동주민센터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에 이 계획이 세워지고 11월 달부터 2월까지 거둬야 되죠, 모금을. 모금을 해야 하는데 그 이후로 발굴해내라, 어떻게 발굴하겠습니까?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직능단체 여러분 다 우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노고를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질책만 하는 것 같아서 한번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에쓰오일처럼 어떤 법인들이 있잖아요. 기업체 법인들은 마포복지재단에다가 기탁을 하고, 직능단체나 일반 주민들은 동주민센터가 걷는 것은 또 어떤가. 그렇다면 목표액도 좀 조정이 되겠죠,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너무 우리가 법인 같은 데까지 가 가지고 “이걸 해 주십시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주민센터는 직능단체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의 대안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정말 너무 고무적으로 또 과장님께서 흔쾌히 100% 올해부터, 그렇죠? 올해 11월부터 적용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올해부터 그럼 현물 100%로 하고, 다음에 복지재단이 이렇게 우리가 많은 금액을 들여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지재단이 동주민센터에 간 목표액의 일부를 전가해 주는 것,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이나 기업체가 복지재단에 기탁을 하고 일반 주민이나 직능단체는 동주민센터가 걷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목표액을 설정하는 부분과 조정하는 부분 또 동주민센터와 복지재단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점자도서실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직영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점자도서는 몇 종에 몇 권 있습니까, 지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도서가 몇 권 있는지 질문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점자 도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지금 도서량은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전자도서도 몇 종 있는 것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점자도서 몇 종과 몇 권, 전자도서 몇 종, 녹음도서 몇 종, 지금 모르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도서량은 모르고 있고요. 실적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를 제작하고 대여하는 게 작년에 한 5,400권 정도 있었고요. 점역 및 점자 출력한 게 한 15권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유하는 양은 확인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것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마포구 점자도서실을 마포중앙도서관으로 옮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금 점자도서실은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내내 중앙도서관으로, 장애인도서관으로 옮기는 것들을 검토를 했는데 추진을 못 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점자도서실과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의 어떤 쉼터 기능이 두 가지가 중복돼서 점자도서실에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점자도서관만 중앙도서관으로 옮길 때 장애인도서관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서를 추가적으로 채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이 아시겠지만 서울시로 이관하는 문제도 불거져 있고 사서를 채용했을 때 노인장애인과의 정원이랑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도서관으로, 중앙도서관으로 옮겼을 때 실제로 이용하시는 시각장애인의 본인들의 편의성, 그동안에 쭉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남은 공간에 대한 시각장애인 쉼터 지원 부분이 여러 가지로 관계법이랑 상황이 맞물려서 쉬이 추진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 지금 두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위탁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위탁기간까지는 지금의 형태를 유지하기를 원하세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위탁기간 즈음에 그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더 검토되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김승수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노인정 중식도우미 지원금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정 중식도우미 지원 73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니요. 월 얼마씩 나갑니까, 한 노인정 당?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인당 27만 원.
김승수위원  그렇죠? 중식도우미 자격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자격이 특별한 자격은 없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 중에서 노인일자리로 들어와서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니요. 자격이 기초수급자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공익활동 영역이라서 기초연금수급자까지만.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 자격 범위를 좀 넓혀서 한부모가정이나 차상위, 장애인 등 확대할 수 없나를 많은 노인정에서 저희들이 가면 문의를 합니다. 기초수급자만 구하려고 하니까 월 27만 원, 절대 구할 수가 없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인정 담당 직원분께서는 가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기초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으면 중식도우미를 구할 수가 없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기초수급자가 아니고 기초연금수급자이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기초연금수급자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기준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일하시는 게 노인일자리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공익형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27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고요.
  경로당에서 경로당 회원이 아닌, 정말 식사를 제대로 해 주실만한 분들이 오셔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구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일정 정도의 소득과 수익을 드려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형태에서는 노인일자리 국·시비 매칭사업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고요. 그럼 이제 별도로 구비가 들어가서 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저희의 한계가 있고, 이 문제는 사실은 서울시 차원에서도, 대한노인회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 구 차원에서 이렇게 대응방안을 만들기보다는 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만들고 거기에 저희가 같이 동의하는 걸로 가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것 신경을 써주시고, 각 노인회장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것 신경 써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몇 가구에 몇 명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자료 찾는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8,133세대에 1만 986가구입니다. 가구원 수입니다.
김승수위원  아니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수가 총 몇 가구냐고요, 마포구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이게 수급자 인원 현황 저희가 뽑아놓은 게 있는데요. 2022년 8월 말 현재 8,137세대에 1만 986명입니다. 인구수 대비 2.99%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기초생계급여자는 몇 명입니까? 마포구의 기초생계급여자가.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8월 말 현재 기초생계수급자 같은 경우는 5,471세대에 7,145명입니다.
김승수위원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서울형 기초 같은 경우는 336세대에 459명입니다.
김승수위원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에 힘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물어본 게 아까 기초생계급여 몇 명인가 물었는데 지금 딴 말을 하고 계시네요.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책하고 완전 틀린데.  
  지금 기초생계수급자가 가구가 5,459가구에 인원이 7,128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책에 이게 있는데, 책이 지금. 과장님 지금 다른 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중복 제외 숫자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중복 제외돼 있는 거 말씀하셨죠, 아까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도화·아현의 김승수입니다.  
  마포구 거주 6.25 참전 유공자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김승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는 428명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마포구 거주 월남 참전 유공자 인원수는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1,048명입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 지회 월남 참전 유공자 회원수는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마포구 지회 월남 참전자 회원수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지회 회원수는 254명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월남 참전 유공자가 1,048명입니다. 거기에 비하여 지회 회원수는 254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회원수가 이렇게 적은 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마포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명단은 보훈처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 회원수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단체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회원이 되는 건데, 마포 보훈대상자이기는 하지만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월남 참전 유공자라 하더라도 상이군경회나 다른 고엽제 회원으로도 가입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고엽제에 가입돼 있으면 월남 참전 유공자에 가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굉장히 적은 숫자가 지금 회원수로 되어 있고요. 지금 참전 명예수당에서 2021년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 6억 6천이 있습니다. 집행률은 5억 4천을 했습니다. 왜 집행률이 100% 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저희가 보훈처에서 받은 명단을 가지고 확인을 해서 계좌를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내를 드렸지만 여러 사유로 신청하지 않은 분이 계시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분이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반면에 실제 집행할 때는 개인 사유들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은 100% 집행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46쪽입니다. 46 복지 파트인데 신규 경로당 신규 설치 및 시설 보수시공 현황.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46쪽 2020년 시설 보수시공 현황입니다.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쌈지 외 1개소, 500만 원 정도 공사 금액 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쌈지 외 1개소 507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쌈지가 신축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신축 경로당에 대한 사인몰하고 빛가림 공사가 들어갔던 금액입니다.
장정희위원  공감디자인에서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계약업체. 그리고 2020년 12월 3일에 완공했습니다. 수의계약한 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잘못 전달했습니다. 2020년 12월 8일 날 완공했습니다. 그거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12월 8일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11월 24일 날 계약해서 12월 8일 날 완공한 걸로.
장정희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이 별도 자료에 경로당명에 경로당 15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죄송합니다. 잘못……
장정희위원  자료 이거 잘못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렇게 자꾸만 틀린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행감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 보수시공 업체가 지금 한올건축설비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가 한 대충 몇 개 했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저희가 부서별 동일 업체, 관내 업체인 경우에는 연 5회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장정희위원  연 5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거기 기준에 맞춰서 진행한 걸로 압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한올건축설비는 열다섯 번은 할 수 있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열다섯 번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열다섯 번까지는 안 될 걸로 압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3년 한 다음에 저희가 계약 업체를 별도로 바꾸나요, 아니면 이 계약 업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올해 지금 9월 1일 기준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연 2회밖에 제한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계속 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한올건축은 2022년부터는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올해는 있고요. 지금 9월 1일 자 이후로 부서별 연 2회로 제한을 두게 돼 있어서.
장정희위원  연 2회로 바뀌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5회에서 2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구 전체로는 연 4회.
장정희위원  한올건축설비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데 감사자료가 계속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먼저 자료를 국장인 입장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봤어야 되는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통계자료나 숫자 이런 것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보고 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질의답변하신 경우에는 아예 지금 서류 된 자료와 지금 답변하신 게 동선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런데 시점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시각차가 있는 건 알겠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시점차.
○위원장 채우진  시점차가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시점차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바뀌신 게 아니잖아요, 이 자료를 만들 때. 이 자료를 만든 직원과 과장님의 시점차가 다르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자료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근거 자료는 아까 성금 배분에 대한 관심도 차이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채우진  예.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제가 그래서 끝나고 위원님 자료 한번 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위원장 채우진  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혹시 모르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를 정확하게 제가 모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위원님께서는 이게 어떤 자료인지를 그 뒤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은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신희선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보니까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 참좋은집이라는 그런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시설이 충북 충주시에 있던데요. 왜 마포구가 관리하는 시설이 충주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참좋은집은 마포구에 있다가 80년도에 올림픽 즈음에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방 이전으로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 이전이 됐지만 여전히 국·시비를 지원받으면서 행정적인 지도나 관리 감독은 저희한테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직 그게, 그러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마포에 없기 때문에 ‘아, 충주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충주 입장에서는 사실 서울시 시설이 와 있는데 그거를 자기네가 관리 감독할 이유가 없다는 이해관계 때문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시설이 멀리 있다 보니까 관리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도점검이나 시설 현황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지도점검은 저희가 연내에 상반기·하반기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가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권 문제나 이런 것들 나타날 때 쭉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내에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이거는 실제로 있는 지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정리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인순위원  아, 거기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럼 마포구민, 충주시민 다 모두 해당됩니까, 아니면 마포구민만 가능한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들어가시는 거주민들은 마포에서 가셨다 하더라도 거의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 거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포구민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군요. 이런 모든 해결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공부를 하고, 어떤 것을 문제를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게 거시적이냐 미시적이냐라고 따질 수도 있고, 준비 부족이냐. 그런데 이게 수치가 잘못돼 있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틀어진 것은 잡아냅시다. 정책 방향이 크게 틀어지지 않은 수치를 하나가 틀렸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할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기회균등하게 의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는 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질의 뭐 한 5분 정도 또 다른 사람한테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원만히 가야만 되는 것이지, 이게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배려하고, 이제 이렇게 가면 어떤 분은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하게 서로 배려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라고 하는 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중복된 질의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많으니까. 한편으로는 국·과장님들을 자기 방으로, 아니면 찾아가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여기서는 안 하고, 전부 다 알려서 시정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잠시만요. 차해영 위원님 하실 건가요? 그러면 차해영 위원님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취약가구 주거안전망 구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획으로는 임시거소 및 매입임대주택 운영하겠다는 연중 계획으로 88개소 지금 운영하겠다고 계획상 되어 있고, 지금 8월 달에 주신 업무 실적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몇 개소로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 88개소 계획이라 추진실적에 대해서 합산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차해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제가 정확히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차해영위원  지금 11월 계획상으로는 마포하우징 연차별 추진계획 해서 임시거소 및 매입임대주택 운영 해서 연중 목표 최대 88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에 관련된 몇 개소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있는데, 2022년 추진실적 계에서는 임시거소 운영이 총 29개소여서 이게 88개소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9개소만 한 것인지, 아니면 88개소를, 합산해야 88개소가 되는 건지, 여기에 10개소, 14가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목표 대비 어떻게 진행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마포하우징에 대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임시거소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9개소가 지금 돼 있고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은 10개소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주택 20개소 그다음에 케어안심주택 23개소 해서 합치면 현재까지 돼 있는 게 82개소가 지금 현재 확보된 상태입니다. 단, 29개소가 연남동 공영주차장 및 공영임대주택 이거 준공이 내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총 111개소가 확보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전체적으로. 케어안심주택 중 2개소는 임시거소로 9월부터 운영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게 서봄하우스랑 한 군데가 더 어디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케어안심주택 23개소 같은 경우는 서봄하우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2022년 10월부터 운영 개시 예정인데 LH공사와 협업해서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서봄하우스를 2개소로 보면 되는 건가요? 원래 1개소, 서봄하우스 자체를 2개소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서봄하우스 안에 임시거소가 2개소 있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아, 임시거소가 이제 그 안에 2개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2개 있는 거고요. 나머지 21은 임대.
차해영위원  한 실을 그럼 개소로 보는 건가요? 실당?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렇죠. 한 실.  
차해영위원  건물이 아니라?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니 건물 하나가 서봄하우스고요. 거기 23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2가구는 임시거소, 따로따로 단독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차해영위원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보면 되는 것이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차해영위원  이게 어쨌든 6년까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다음연도 계획이나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 운영하고 연속으로 진행되고 이런 게 아닌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서봄은 아직 지금 입주 안 했고요.
차해영위원  서봄 말고. 다르게, 다른 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 예. 다른 데는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 나중에 그분들이 거주 기간이 끝나서 나오면 다른 분이 또 대체돼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차해영위원  6년간 진행되는 거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그렇죠. 2년 동안 3회까지.
차해영위원  3회까지 연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계속 확대될 계획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현재로서는 이게 지금 확보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사항으로 밝힌 사항은 아닌데, 이게 양적 증대보다는, 양적 증대를 하면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보완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차해영위원  개소 확보보다는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 맞춰서 좀 더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숫자면에 있어서 현재 양을 한 개소, 한 개소 늘리려면 이게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뭐라고 하나, 삶의 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관리 차원에서……
차해영위원  관리 운영을 더 하고, 개소를 늘리거나 이런 것들의 계획은 조금 덜 하겠다는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개소를 늘리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개소 늘리려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개소를 양으로 늘리는 걸 덜 하고 그 대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환경 수준 같은 걸 좀 높이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제가 추가답변을 드릴게요.  
  기존의 마포하우징은 들어가서 저희가 임대해서, 그분들이 가서 개별적으로 사시는 그런 임대 형태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케어안심주택 서봄하우스는 본인들이 거기서 기거를 하지만 그 건물 안에 커뮤니티 공간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거주하면서 그분들을 다 케어를 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주거에다가 돌봄 기능을 좀 추가하는……
차해영위원  돌봄주치의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돌봄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주거복지 사업으로 약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이게 시범운영이 돼서 이후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델로 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이제 저희가 LH하고 협약해서 했는데요. 그런 공간을 LH에서 또 제공을 한다면 또 추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계획을 잘 수립을 해야 하겠네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AI 반려로봇 마포동이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일정관리, 정서관리, 안전관리, 치매예방 이렇게 네 가지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네 가지 서비스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주요 기능 중의 하나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시각인지가 되나요? 음성인지로는 지금 말이나 이게 된다고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음성인지로 됩니다.
차해영위원  시각인지는 지금 되고……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시각인지까지는 안 됩니다.
차해영위원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고위험 독거노인에 대한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는 혹시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400명 어르신 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집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게 이제 인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어르신 돌봄로봇 말씀하시는 거죠?  
차해영위원  아, 아니요, 아니요. 지금 567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IoT요?
차해영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것도……
차해영위원  그것 관련해서는 집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집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전력사용이랑 조도 변화 관련해서 동작…… 전력사용이랑 조도 변화 감지한다고 했는데 동작 같은 것도 감지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잠시만요. 동작도 일정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알림이 들어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동작이 없으면 알림이 가는 거고, 동작에 대해서는 따로 뭔가 인지하는 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동작이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8시간 동작이 없으면 주의단계가 뜨고요. 12시간 있으면 경보가 뜨고 이러한 식으로 동작 센서 감지를 합니다. 없을 때 주의가 뜹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다른 데서 보니까 낙상사고 위험 관련해서, 이게 8시간 감지하려면 사실 이후에 이게 가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있는데, 어쨌든. 사고에는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게 넘어가게 8시간이면 사실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동작 낙상사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감지 같은 걸 하게 한다거나 혹은 1인 가구로 살고 계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강도라든가 이런 누군가가 침입했을 때, 그러니까 2인 이상 감지할 경우 바로 경찰이랑 연결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사실 반려로봇 같은 경우 관련해서는 음성인지가 되는 거고, 어떤 정서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사실 좀 더 안전이나 이런 실질적으로 바로 빠르게 조금 속도를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여기 지금 하고 계시는 전력사용이나 조도 변화라든가 아니면 요즘은 상하수도 관련해서도 얼마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용량에 따라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아까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비책으로 훨씬 좀 더 강화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화장실, 경로당 화장실에서도 사실 그런 위험들이 있어서,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도 좀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설치 관련해서 어디에 좀 설치되어 있는지랑 그리고 어느 부분에 설치됐으면 좋겠는지 해서 현황이랑 이후의 계획 같은 것을 설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일단 독거어르신의 안전 관련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말씀하신 온도, 습도 그다음에 8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을 때 경고 나고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 자치구에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게 이제 저희가 한 591명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거와 별도로 마포구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반려로봇이라고 해서 인형 형태로 어르신들하고 정서적인 교감하고 치매 인지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면 저희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화장실이나 그런 위험을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또 다른 형태일 것 같은데, 어르신 돌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4차 혁명 관련돼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게 이제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대상자나 시설이나 어디에 더 맞는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는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사물인터넷 관련해서는 시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구비를 따로 책정해서 조금 여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걸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이 IoT가 그 기능을 담을 수 있는지 여부가 일단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시간 가까이 계속 감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잠시 정회를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2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1시 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마포구 위원회 위원들 있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위원  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지금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장애인복지위원회요?
장정희위원  예. 위원 구성을 문의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총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위원장은 구청장이고, 거기에 구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된 단체 아니면 전문가 해 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여기에 지금 위원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위원의 임기는 3년입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하고요.
장정희위원  위촉직 위원회 임기는 3년이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보면 제3조 구성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명단에 전 구의원과 전 시의원님이 명단으로 돼 있는데, 위원 명단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현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가 없어서요. 조례에 구의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장정희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제3조 구성에 보면 네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그러면……
장정희위원  3조4항.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조례에 구의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재위임을 해야 하는 걸로, 그게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주신 자료는 2022년 8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도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의원님 자료는 새로 위촉을 받아야 되는데 위촉이 안 된 상태고요. 전 시의원님은 시의원 자격,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시의원은 아니셨습니다. 이분이 장애인 당사자세요. 그런데 이력이 시의원이었던 부분이고, 지난번에도 시의원은 아니었던 분인데 장애인 당사자라서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구의원님은 아직 위촉이 안 바뀐 상태이고요.
장정희위원  위촉이 안 바뀌었다는 거는 그러면 이분이 지금도 위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말씀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현재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기 때문에 개최 전에 정리가 돼야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건 조례 어느 사항에 나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구의원님 자격으로 조례에 의해서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이분은 구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 동의를 받아서 새로운 구의원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러면 이 새로운 구의원이 이 위원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정리가 안 된 겁니다.
장정희위원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정리를 안 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곧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곧 진행이란 건 언제까지일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위촉받는 건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문서 공문 보내서 위촉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자꾸만 자료를 잘못 주시거나,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뿐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찾아본 거에도 지금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복지교육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마포구 위원회 위원 명단들이 지금 다 잘못돼 있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정 날짜 언제까지 하실지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챙겼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상임위 끝나고요. 바로 전체적으로 위원회 다 검토해서 구의회 다시 추천해서 새로 명단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차원에서는 업데이트 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추천 명단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장정희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정책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페이지 7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강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료에 보면 맨 아래 향후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 운영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입니다.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복지사각지대 발굴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예, 집중 발굴기간 운영, 집중 발굴기간 운영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동절기에는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동절기…… 제가 동절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까?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 공교롭게도 이 날짜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날짜하고 겹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상대적으로 성금 집행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그게 시점의 차이인 것 같다.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점의 차이인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냥 현실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자, 이 기간에는 모금을 합니다, 그렇죠? 모금에 집중을 할까요, 아니면 발굴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그냥 일반적으로.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여기에 집중 발굴이기 때문에 발굴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모금에 집중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모금에 더 많이 집중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돈을 걷어야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료가 나는 관심도가 높은데 여기에 써져있는 건 관심도가 높지 않다라고 써져있고, 이게 시점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을 조금 나누는 것도, 아니면 하되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모금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100% 해 주신다고 해서 저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아,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흔쾌히 해 주신다고 해서 ‘아, 그래도 우리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잔여성금이 지금, 우리 마포구 2022년도 잔여성금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2022년도요?
장정희위원  2021년도로 할까요, 갖고 계신 게 있으면? 2022년도.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이게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5억 9,300 정도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5억 9,300입니다. 그러면 잔여성금이 좀 많이 남아 있나요, 아니면 잔여성금이 별로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그건 확인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 시점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2022년 3월 복지계획과에서 추진결과 보고에 의하면 개선방안 중에 ‘전체 잔여성금이 많이 발생하고, 성금 모금의 동별 격차가 크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든지 간에 개선방안에 잔여성금이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좀 안 쓰여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발굴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집중 발굴기간하고 모금액 걷는 기간이 겹치다 보니 동주민센터 직원들이나 아니면 직능단체 분들이나 통반장 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잔여성금에 대해서 혹시, 이게 지금 약간 불용액처럼 되어 있는데 혹시 사용을 조금, 사용방법을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잔여성금을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잔여성금은 동이라든가 우리 마포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기획해서 배분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배분효과를 높인다고 하면 동주민센터와 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발굴하고 그 부분에 대한 배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굉장히 좋은 방법 같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 중에 구청과 동주민센터가 긴밀히 협조해서 정말 이 잔여성금, 굉장히 귀한 정성이 담긴 금액이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마포구가 예비비가 좀 많은 구입니다, 우리 마포구가. 그래서 예비비가 많다는 건 나중에 우리가 어떤 긴급한 사항이 생길 때 쓰겠다. 좋죠. 그런데 반대로 보면 예비비가 너무 많으면 사업을 안 했구나라는 또 다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적에 좀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잔여성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속 있는데, 사실은 2022년 모금액이 6억이었는데 2022년 잔여성금이 5억 9천입니다, 그렇죠? 물론 21년도 잔여성금이 있고 같이 지원된 금액인데, 이거를 다른 제삼자가 본다면 거의 1년 치 모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우리가 모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올 겨울은 정말 따뜻한 겨울나기, 우리 구청 복지계획과 덕분에 따뜻한 겨울나기가 됐으면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저희가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가 통일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비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공부를 시켜 주신 부분은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이제 현물 100% 하니까 자료가 조금 더 통일성이 있고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쓰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9페이지 책자에서 정보제공사업 장애인식 개선 사업 관련해서 제가 동주민센터 가봤더니 수어 통역이라거나 혹은 문서가 점자로 놓여져 있는 데가 있고, 양식이나 이런 게 점자로 놓여져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제 수어 통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어 통역사나 이렇게 있으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보제공사업에서 장애인 민원응대 매뉴얼 발행하는 부분이랑 정보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제 구청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서 구청에는 수어 통역사가 계시는 걸로 아는데 주민센터에는 사실 따로 계시지는 않고, 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방문할 수 있는 데가 또 주민센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조금 이런 정보 제공이 더 잘 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좀 마련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마포구에 장애인복지회관에 수어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어통역센터랑 청각장애인의 회원 복리랑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주민센터나 다른 일을 보실 때 그쪽을 통해서 수어 통역사가 동행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분 때문에 수어 통역사를 두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고요. 수어통역센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그런 역할은 좀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수어통역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방금 이제 대상 분과 같이 지원하는 역할 같은 것들, 혹시 그 활동 관련해서 얼마나, 어떤 주민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지나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희선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하실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질의보다는 제가 좀 제안을 하는 건데,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복지교육국에서 담당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마포구청을 들어오면, 입구를 들어오고 나서 왼쪽에 뭐가 있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입구 들어와서 왼쪽에요?
장정희위원  점자판이 있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점자로 이렇게 안내.
장정희위원  저는 사실은 되게 그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이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가 보면 행정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부서별로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서별 이름도 바뀌고, 그렇죠? 아마 위치도 좀 바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행정타운이어서 우리 쪽을 이렇게, 우리 부서를 해놓은 건 알겠는데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또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찾아가는 곳이 보건소일 것 같습니다. 보건소가 우리 구는 굉장히 안쪽에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 설명이 좀 필요한데, 행정타운인 것은 알겠는데 보건소 하나 거기다 좀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작 보건소를 찾는데 보건소를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 가장 잘 알아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점자 고칠 적에 그 부분 같이 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이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위원님들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으로서 좀 질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서 임시거소를 마련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그렇습니다. 임시거소주택을 지금 LH공사하고 공사를 통해서 총 29개소가 지금……
○위원장 채우진  임시거소가 몇 세대인가요, 지금?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29개소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29개소라고요? 맞나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이게 서봄하우스까지 합치면 31개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거취약계층 임시거소가 총 몇 세대인가요? 지금 세대랑 가구수랑 같은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몇 세대인 건가요? 세대로 표현해 주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지금 29세대인데요. 2가구는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23페이지입니다. 임시거소 총 74세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이건 이제 그동안 총, 왜 그러냐면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 세대수를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임시거소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시거소주택 같은 경우는 6개월 거주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장 1년까지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가구수가 총 몇 개인가요? 임시거소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신 부분들이 74세대라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가구가 몇 개인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이게 29가구로 보면……
○위원장 채우진  이거 답변 확실히 해 주십시오. 감사입니다, 이거. 자꾸 여기서 이 자료를 대충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뭐 잘못 말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닌데 왜 그러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들어가고 나가고 한 세대수가 총 74가구로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는 29가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29가구가 운영 중인 거죠, 그러면? 29가구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9가구가 지금 다 차 있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도 여기에 좀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74세대, 74가구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과장님! 그렇게 안 느껴지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이 부분은 저희가 시정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해주셔야죠.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구체적 사례들이 다 지금 명시되어 있나요?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부서에서?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다 하면 어떤 피해를 겪고 임시거소로 입주해 계신지 그런 사례들을 부서에서는 다 알고 계시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가정폭력 피해 사례. 어떤 사례로 들어오셨는지.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위원장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이라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보자마자 궁금했는데, 가정폭력 피해 사례가 무엇이 있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신 사례 있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지금 위원장님께서 가정폭력 피해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화재 피해 가구 한 가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채우진  아니 가정폭력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가정폭력 피해 사례……
○위원장 채우진  가정폭력 피해 사례는 너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아니 이걸 해당 부서 팀장도 모르고 계세요? 아니 궁금하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위원장님……
○위원장 채우진  아니 부서 이동이 잦은 거는 알고 있겠고 하겠는데, 이거는 감사 자료 생활보장과 한 장 왔어요, 한 장.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위원장 채우진  저 팀장님 뒤로 가시고요. 생활보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청 하나였습니다. 이거 한 장 안 보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상 질문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준비가 좀 부족한 점……
○위원장 채우진  가정폭력 피해 사례가 얼마나 지금 중요한 화두인데 이 사례 하나를 지금 말씀 못 하십니까? 제가 어려운 거 질문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전체 사례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에 다 명시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운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위원장에게도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마포복지재단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복지교육국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먼저 마포장학재단도 지금 복지교육국에서 함께 관리 감독하고 계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거기 출연금 나가고 있는 거 있나요, 장학재단에?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장학재단은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없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마포복지재단에 출연금 얼마나 나가고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지금 현재 25억 출연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25억 출연돼 있고, 매년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그러면?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올해 아직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안 했는데요.  
○위원장 채우진  올해는 얼마 나갔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출연금은 올해는 5억.
○위원장 채우진  5억 나갔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맨 처음에 20억 나갔고요. 올해는 5억.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제 복지재단도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복지재단도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 반영이 되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올해 2022년 11월부터 이제 업무보고도 저희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시게 되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복지재단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이제.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마포문화재단도 직접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고 계시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마포복지재단도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할 테니까요. 복지교육국장은 그 부분을 미리 참고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포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혹시 마포요양병원에 대해서 복지교육국장이 그 운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요양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소관 국이 아니라서 제가 자세한 건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마포요양병원이 우리 마포구 건물을 임대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포구가 임대료를 그렇게 받을 만큼 가난한 구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우리 마포구에서 공공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민간에게 임대를 하지 말고요.  
  제가 왜 교육국장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복지교육국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관심도가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청소년이요?
○위원장 채우진  예.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청소년에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 시설을 운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지금 현재 요양병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채우진  예, 그 건물을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청소년 시설이라 그러면 뭐 청소년문화의집……
○위원장 채우진  청소년문화의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타 지역에서도 운영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지난주 주말에 청소년들이 직접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그런 간담회, 토론회를 다녀왔는데 우리 마포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거는 집행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마포구의회 차원에서도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위원장 차원에서도.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우선 참고로 저희 마포구에 청소년 시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의집이 3개소가 있습니다. 25개 자치구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이 마포구가 제일 많습니다. 원래 타 자치구에는 두 개 정도 있거든요. 저희는 마포에도 있고 도화도 있고 그다음에 망원도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을 3개, 그것도 구립으로 운영, 100% 구비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엊그제 갔다 오셨던 정책토론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안에 청소년위원회라고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위원들이 참여위원도 있고 운영위원도 있는데 같이 청소년 정책을 거기서 토론해서 도출하면 저희가 그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포가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주 많이 갖고 있고 저 또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셔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는 부분이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이거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위원장 채우진  교육국장 입장에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청소년 시설이 지금 망원하고 마포에 을에 두 개가 있고요, 갑 쪽에는 도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청소년 시설이 하나 더 있으려면 갑 쪽으로 하나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 많이 편중돼 있는 게 지금 구청 옆에 청소년센터도 이게 청소년 시설이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 많이 편중돼 있어서 항상 청소년 정책 토론회 하면 그쪽 지역에서도 청소년 시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시거든요. 저는 이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쪽 지역에 편중되었다는 것도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조금 더 시설 환경이 좋은 청소년 시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굳이 그 건물의 임대료를 받아가면서 마포요양병원이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5년 계약으로 운영이 되고 재계약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 사업을 세운다면 그 부분은 업무 협약에 있어서 충분히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그게 업무 협약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지교육국장은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위원장의 제안을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인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여러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 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복지교육국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이 한층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0일 오전 10시에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아동청년과, 교육지원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복지정책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김운수
  노인장애인과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