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일  시 : 2023년 6월 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동행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복지동행국장님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선서)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복지동행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분들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에 이어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4개 부서의 2023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동행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2항에 따라 현재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보고가 배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 팀장님이 나오셨네. 간단한 거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마포구 구립도서관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포구립도서관은 15개가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마포중앙도서관 그리고 염리동에 있는 소금나루 도서관.
김승수위원  뭐 공공도서관이 몇 개, 어린이 도서관이 몇 개 그런 거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공공도서관이 4개이고요, 어린이영어도서관이 2개, 작은 도서관이 9개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구립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서비스에 지난해보다 올해 8,300만 원이 많은 2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호대차 서비스의 이용률이 작년 대비 몇 프로가 증가했습니까, 올해?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작년 대비, 제가 퍼센테이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60%가 증가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승수위원  지역 내 구립도서관 간의 상호대차 외 타 지역 도서관 자료도 이용할 수 있는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도 이용 중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는 ‘책바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서비스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원하는 도서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에 협약을 맺은 타 지역 도서관에 신청을 해서 소장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국 도서관 자료 공동활용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러면 도서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신체 거동이 어렵거나 그러신 분들은 집에서 우리 구립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원하는 책을 신청하시면 가까운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상호대차 서비스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하는 서비스도 있는데 그러니까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이 전년 대비하여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몇 명 증가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작년 기준으로는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한 1,800여 명이었는데……
김승수위원  하루에?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하루 이용자가요. 그리고 올해는 2,300명이 넘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니 아니요. 작년도 1일 평균 방문자 수가 하루에 몇 명 증가 됐는가. 지금 그걸 자세히 모르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아, 예. 그러니까 마포중앙도서관 이용자가 한 5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승수위원  하루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하루 이용자입니다. 현재……
김승수위원  그것 넘어가고요. 도서관 도서대출은 하루 몇 건 정도 증가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도서대출은 지금 현재는 1,700권 정도 중앙도서관에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니 하루 증가한 건수가.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에게 확인 중)
  대출은 작년에 비해서는 한 300권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승수위원  팀장님, 오신 지 얼마 됐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2월 1일 자로 도서관에 왔습니다.
김승수위원  신문을 잘 안 보시나 봐. 제가 말해 볼게요. 1일 평균 방문자 수는 212명이 증가했고, 1일 평균 도서 대출은 13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일 평균 전자책자 이용은 294건이 증가했고, 1일 평균 오디오북은 1,854건이 증가했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승수위원  제가 이것 간단하게 물어봤어요. 이것 신문에 나와서 제가 스크랩 해놨다가 지금 물어본 건데, 우리 팀장님이 신문을 안 보셨구나.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세히 신문 좀 보고 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김승수위원  도화동 메타버스 영상전자 도서관 운영 잘 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잘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어저께 222명 찍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 근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두 명입니다. 낮에는 두 명. 사서 한 명하고요, 기간제근로자 한 명이 하고요.
김승수위원  총 인원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총 인원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계약직으로 1명 그리고 정규직 1명 이렇게 하고요, 낮에는. 밤에는 3명이 시설관리공단……
김승수위원  총 5명 근무하고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5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3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김승수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근무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고요. 6시부터 다음날, 익월 6시까지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이분들이 말입니다, 식사시간에도 자리 못 비우는 것 아시죠?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인원 충원 계획은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세 명을 돌릴 때 식사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직원 분들이 그냥 같이 근무하고 하루에 쉬는 걸로 하겠다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그래도 근로시간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죠. 이분들이 식사시간도 없고 계속 그냥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지금 자율학습공간이 좌석 수가 몇 개입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142석입니다.
김승수위원  운영시간은 9시부터 몇 시입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익월 6시까지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9시에 입장을 해서 세 분 6시까지 있으려면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4시간마다 연장을 하고 있고요. 그 연장을 하는 거는 이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가 계속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4시간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 500원을 내면 9시부터 익월 6시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연장을 해서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뒤에 기다려도 그분은 내 자리를 잡으면 연장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이용요금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1인당 500원입니다.  
김승수위원  일반인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일반인도 지금 500원인데요. 조례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안 돼서 일반인도 500원을 받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이제 여기 청소도 직원들이 하시는 거 아시죠? 이분들이 근무 끝나면 청소를 직접 자기들이 하시더라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6시부터 9시까지가 근무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분들의 근무시간하고 해서 그분들이 청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청소하는 조건으로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김승수위원  이거 너무 열악한 환경이네. 청소까지 하고 이 사람들이 밥 먹고 밤새고 청소까지 한다는 것은……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지역구니까 내가 가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지금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그 시간은 계속 가는 걸로 하고 있죠? 다른 뭐 계획은 없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자율학습공간이 어떻게 보면 시험 운행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시간대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효성이 없다면 예산 낭비가 많다면 좀 조정도 가능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말을 듣기에 새벽 3시까지 한다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새벽 3시에 마친다면 그분들이 어디 가 있냐 이거지. 첫차가 지금 보통 5시 반 정도 움직이는데 3시에 마친다면 나머지 두 시간 반을 그냥 길에서 서성이다가 첫 차를 타고 가야 되고. 꼭 우리 지역의 학생들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타동에서도 올 수 있는데, 시간 조정은 어떤 식으로, 뭐 잘하시겠지만 그것도 신경 좀 써주세요, 시간 조정하는 것도.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책자 280페이지요.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280페이지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피해이고 피해자는 평생 회복 불가능에 빠집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 개최실적을 보니 2019년에 한 건 있습니다, 여기에요. 맞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마포구는 지금 학교폭력이 없나요, 지금?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폭력대책 조례를 제정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방안 등을 고려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개최를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개최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1회밖에 안 했다 이거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장정희 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백남환위원  업무를 오래 하셨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
백남환위원  박한호 과장이 있을 때부터 관여도 하셨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으로는……
백남환위원  과장으로는 아니고. 아니, 바라보는 업무능력이 탁월하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왔고 지금도 인정을 해요, 복지 쪽에서도 그렇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서 시작을 합시다, 우리가. 막스 베버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리더, 장은 책임감, 열정, 균형을 가장 중요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균형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 있죠, 보육정책위원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보육정책위원회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보육정책위원회 하는 일이 뭐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보육정책위원회가 하는 역할은……
백남환위원  그냥 가지고 있는 소신과 생각만 갖고 이야기하세요. 책 보지 말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그래야지 가지고 있는 과장님의 생각이 나오지 이거 보고 읽어서는 필요 없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보육정책위원회는 그 지역의 보육정책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심의하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심사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백남환위원  국공립을 심사하고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하고 새롭게 전진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주는 데죠? 일단 그렇게 봐야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우리 생각만 갖고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제거를 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고쳐서 새롭게 우리가 보육에 대한 정책들을 새로운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미래에 상당하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과장도 있고 의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장 과장님이 지금 해왔던 역량, 능력, 혜안 아주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다보면 어떻게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어. 그런 것들이 하나 발견됐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논의하는 것이지 따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보육정책위원을 이번에 인원 늘렸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지난 조례가 개정이 돼서 15명에서 20명으로 저희가 늘렸습니다.
백남환위원  15명에서 20명으로 늘렸는데 나름대로 조금씩 잡음이 있어요. 잡음의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거기 여론에 어떤 민원인들이 들려온 이야기 한두 가지는 알고 계시죠?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전진적으로, 퇴보하는 게 아니라 전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야기드린 거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보육정책위원회 각 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원장의 비율이 100분의 20으로 두 명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까지는 한 명인데 한 명이 더 늘어서 이번에 두 명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남환위원  할 수가 있다, 해야 한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20명일 경우에 두 명이어야 합니다.  
백남환위원  해야 한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의무조항이네? 강제조항?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그래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서 누구든지 이 위원회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하도록 공고를 냈고 그 결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 세 분과 민간 어린이집 원장 한 분이 응시를 하셨고요. 저희가 심사평가를 해서 점수 높은 순위로 두 분을 선정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공립에서 두 분이……
백남환위원  자, 여기까지. 그것은 이유이고, 우리 과장님의 이유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총 종류가 몇 가지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총 종류는……
백남환위원  아홉 가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아홉 가지요? 여섯 가지입니다.
백남환위원  가정, 민간, 국공립, 시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협동 어린이집까지 해서 총 아홉 가지, 세밀하게 하자면.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보죠? 왜냐하면 민간하고 가정하고 크게 분리를 하는데, 아까 균형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 대표로 가면, 이익단체가 됩니다. 어떤 단체들을 대표로 해서 대변론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지금 대변론자를 하는 겁니다. 주민을 대변해서, 주민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하고 똑같이.
  그러면 어느 한 쪽에 쏠림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다른 쪽에서는 인정을 할까요, 하겠어요? 어렵죠, 그것이? 그렇다고 봐야죠. 지금은 이거를 이해를 하시나 모르겠는데.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왜 답변 안 하세요? 답변해 주십시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저희의 행위가 사실 법과 지침에 따라서 한 행위일 뿐인데 결과가 민간이나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만이 있을 줄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해결할게요. 해결하자고 서로 논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던져줬는데 거기에서 해온 것 그대로 받았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것을 제거를 했어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논의하자고요. 지금 엎질러진 물도 복수난수라 담기도 어렵지만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여기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사람은 모으는 능력보다 어려운 것이 사람을 냉정하게 단호히 떼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주변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똑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면 이거 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요. 다른 의견을 가져와서 의견이 충돌되고 충돌된 상황에서 화합을 만들어서 새로운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놓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어젠다 던져주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해 놓은 것은 공개경쟁입찰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고, 1지역, 2지역, 3지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가 너무 성적이 좋고 그다음에 능력이 좋아서 가지역, 나지역에서 두 개 다 1등을 해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 군데만 택해요. 거기는 그래서 두 군데를 택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포기하면 2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업체가 두 개, 세 개를 영업을 못하게 돼 있어요. 청소, 분뇨 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미리 잡아줬어야 돼요. 나는 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먼저 체크를 해봤으면 걸러낼 수 있었는데 조금 놓쳤다. 아니, 우리가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큰 지혜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절대 나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 복지, 행정만 위해서 여성 과장님들이 영업을 해보지 않고 사업을 해보지 않으면 아주 놓치는데 이 놓침을 가지고 핀셋처럼 뽑아내 가지고 강하게 주변에 있는 대변론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논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회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우리도 이야기하고 위원님들 전부 다 그런 것들에 대한 억울함, 상식에 조금 벗어난, 상식을 가진 사람이 억울하게 살지 않게 하는 사회 이것이 올바른 사회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억울함을 토로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장 과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이따 추가질의하면서 상당히 정리를 해 가지고 이야기하시자고. 예? 답하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미처 그 점까지 헤아리지 못하고 업무를 한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헤아려줬으면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우리 국장님하고 장 과장님이랑 서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지고.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됐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백남환위원  수고하시는데 질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해결하자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서길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행감 자료 215페이지, 업무 자료 49페이지입니다. 찾았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드림스타트사업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드림스타트사업이 지금 보면 네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네 가지 분야가 있는데 네 가지 분야에서도 보면 신체건강 부분에 스포츠강좌이용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게 실적이 많아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드림스타트사업은 우선 취약계층 아이들한테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동발달에 따라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그 아이가 태권도라든지 아니면 스포츠 관련한 여러 사업 부분을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스포츠강좌가, 그러니까 바우처라는 게 하나의 학원 이런 쪽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 학원으로 연계해서 저희가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을 하는 거죠.  
오옥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했을 때 그 성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게 신체건강이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대부분 정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태권도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스포츠 관련한 부분에 많이 부모님들도 선호를 하고요. 관련해서 아이들 성장발달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여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애들 스포츠, 몸 건강하기 위해서 단련시킨다 이런 뜻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보면 2021년도에는 프로그램이 115가지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97가지, 2023년에는 45가지로 프로그램이 자꾸 줄거든요. 그 줄어드는 이유는 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활동이 줄었고요. 그때 2021년, 2022년 이 사이에 지역에 있는 연계사업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 드림스타트 아이들하고 연계를 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그 기관이 코로나로 폐업을 한다든지 휴업을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오옥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코로나 그때가 오히려 프로그램이 더 많았는데요? 지금 현재 2023년도가 프로그램이 반으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는 프로그램이 더 많았다니까, 월등하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더 활동적이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수가 더 줄어들었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올해 같은 경우는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잡았고요. 2022년도 이때 한창 유행하다 보니까 많이 줄었고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들은 다 진행을 했는데 타기관에서, 만약에 복지관에서 어떤 심리 관련한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각 기관마다 휴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줄은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코로나 시대 때는 아무래도 활동적인 게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러니까 연계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오옥자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게 줄어들었다 이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2023년은 지금 4월 기준이라서 45개고요. 올해 1년 치를 따진다면 평균으로 비슷하게 갈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잠깐만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1년 단위로 해서 계획하지 않아요? 그러면 6개월까지 하고 또 다음에 6개월 뒤에 다른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고 단기 프로그램이 있고 그렇거든요.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드림스타트가 분야별로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그러면 10가지 정도가 아직 선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게 6월 이후에 하반기에 시행이 된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가족여행 이런 부분은 방학 때 진행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많이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동병하치가 뭐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어디……
오옥자위원  신체건강에 보면 동병하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올해 프로그램에 있는 거죠?
오옥자위원  아니요. 2021년도, 2022년도에 다 있고 2023년도에는 없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함소아한의원하고 연계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동병하치, 함소아한의원에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이거든요.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건강관리 프로그램인데 여름에 몸을 보호해 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잘 지내겠다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 함소아한의원에서 계속 선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이 없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올해도 하반기에 여름에 관련된 질환을 하반기 때 지속적으로 겨울에 다스리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그게 보면 부모가족 분야에서는 부모생활교육은 어떻게 시킨다는 겁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금 성산2동복지관 내에 드림스타트가 있고요. 드림스타트 내에 프로그램실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드림스타트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초대를 해서 아이 양육관련 부분 또 아이 성장관련 부분 이런 부분을 토요일 같은 경우에도 진행을 하고요. 수시로 양육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양육에 대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자녀들 양육에 관한 거?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겠네.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계속해야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이건 또 어떤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프로그램 진행을 하면서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세 분이 있고요. 저희랑 같이 한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성장 관련한 사례관리를 합니다. 그 사례관리 부분을 저희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저희가 사례관리 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조언을 듣는 그런 사항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럼 이게 총 해서 3회로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1회를 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분기별로 한 번씩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드림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 아동들, 통합서비스를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오옥자위원  그렇게 한다면 프로그램을 보면 다양하게 있어요. 있는데, 보면 특성화교육 같은 거, 특기나 소질, 적성, 이런 것을 살려서 하는 그런 분야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을 조금 지향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계속적으로 아이들 함께 만나서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뭐가 강점인지 이런 부분을 계속 방문상담을 하거든요. 그럼 그 아이 관련해서 아이한테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특기라든지 적성을 살려서 하는 것은 커서도 다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지향을 해서 사업에 이어서 좀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하고 상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과 김정해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있죠? 이게 페이지가 행감에 245페이지. 그다음에 업무보고 52쪽.  
  시간 조금만 더 주세요.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위원  여기 보시면 교육경비보조금이, 찾았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찾았습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21년, 22년, 23년 계속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 데 보면 그게 또 보면 프로그램비하고 시설사업비가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프로그램비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거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이것은 주로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인데,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 정책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비는 저희가 시급성이나 안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 정책 사업으로 하는 것은 1인 1학기 그리고 방과후 아이돌봄 부분……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공모사업이라고 치고요.  
  이게 보면 교육경비 지원을 했는데 반환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서강초등학교 거기가 무려 21년도에는 28%예요, 반납된 게. 28%고, 그다음 21년도 중학교는 숭문고등학교가 40%를 반납을 했어요. 그다음에 창천중학교 19%, 21년도에 고등학교는 서울여자고등학교가 45.5%, 홍익디자인이 22.9% 이렇게 반환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도 보면 서강, 신석, 아현 그다음에 중학교도 숭문중학교, 숭문중학교는 계속적으로 반환금액이 엄청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보면 서울여자고등학교, 홍익디자인 여기도 보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게 나와요, 반환금액이.
  그다음에 23년도에도 보면 또 서강초등학교, 염리, 중학교는 서울여자중학교, 숭문, 고등학교는 숭문고등학교 계속적으로 보면 반환금액이 근 40%, 30% 이상인 학교에 계속적으로 지원금만 많이 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1년도에 큰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강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프트경진대회를 숭문중학교하고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것은 자체 학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대표적으로 해서 전 학교를 모아서 소프트경진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이쪽 학교에다 배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가 미 개최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취소됐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러다 보니까 숭문중학교하고 서강초등학교는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계속 반환금액이 많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 많은 학교들이, 동도중학교 같은 경우 해외 국제교류 부분이나 아니면 방과후 교육 이런 부분, 코로나로 인해서 다 시행을 못한 부분의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맞춰 가야 되는 건데,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이 학교들만 유독 반환금액이 많다는 건데, 코로나 때 못해서 했다는 것,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고, 꼼꼼히 챙겨보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꼼꼼히 다 챙기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규모를 어느 적정선에서 해서 골고루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학교 때문에 다른 학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 예산으로 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공모사업은 거의 100%, 시설비 이외의 부분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이 돈을 받아 가서, 가서 열심히 하겠다는 학교도 있고, 공모 자체를 안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준 학교는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지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학교로 넘어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오옥자위원  지원되는 거, 공모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사업에 의해서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어느 학교든 골고루 해야 다니는 학생들한테 골고루 저기 되지 않겠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간담회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많이 해달라고, 그리고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학교에다 좋은 프로그램을 요구하게끔 좀 해 달라고 역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옥자위원  조금 강압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지원이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지원을 해 준다는데도 그 학생들한테 마이너스가 되게끔, 모든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이왕이면 자라나는 2세들한테 골고루, 학교장을 선동해서라도 좋은 취지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지향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메타버스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셔서 교육정책과 과장님께 추가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 김정해입니다.
차해영위원  앞서도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사실 온라인으로 좌석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몇 명 정도가 도서관 사용을 하고 있나 봤는데 저것은 3시인데 사용자석 한 석, 그다음에 5시인데 사용자석이 없다는데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다녀오셨고 저도 저녁시간에 갔다 오기도 했었는데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고 방금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간상 일찍 운영을 받고 했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확실하게 조정을 해서 사용자들이, 제가 보기에도 거의 2시까지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메타버스 도서관 안에 메타버스 도서관 ZEP 이라고 제작하셨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저도 이거 들어가서 봤는데 살짝 사실은 놀랐다. 이게 이벤트처럼 진행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오토바이 타고 자동차 차량 타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도 아바타를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벤트 차원으로 도서관 이곳저곳 해보기 이런 것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가능할 텐데, 일반도서관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차량을 탑승하는 부분은 좀 업체랑 이야기를 해서 진행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투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하시는 것으로 끝난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아직까지 1,800 정도 예산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는 아직 없습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할 때, 그때 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 기능 중에 무슨 무슨 기능이 이 안에 있나요? 도서관, 온라인 안에?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저희가 가상현실로 해서 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회의실이 있어서 거기에서 아이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학교 아이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거기다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지금 회의실이 있는데 회의실 운영이 쉽지 않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도 저도 봤더니 보통은 온라인 화상회의 같은 것을 진행했을 때는 무료로 진행하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유료로 안정적으로 진행하려면 유료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회의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회의를 그곳에서는 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메타버스 도서관 안에서는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밖에 컴퓨터 쭉 다 있고, 자기 노트북 들고 간다고 해서 안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제가 집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홍보가 잘 돼서 온라인 회의 같은 게 저희 기반으로 1,800만 원 정도 들여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요즘 어쨌든 코로나 시기가 좀 지나서 사람들이 대면회의도 하긴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으로 회의할 수는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홍보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긴 했습니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둘러보기도 저도 했었고 하지만, 좀 잘되면 좋겠다. (웃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똑같이 둘러보는 기능이 사실은 막 좋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온라인에서 강점들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는 정말 아바타를 옷을 좀 바꿀 수 있다든가 차량을 바꿀 수 있다든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간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둘러보기 정도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메타버스 도서관의 기능인 것인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강당 기능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쨌든 여기까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2023년 2월에 260회 임시회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은 마포여성동행센터죠?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차해영위원  정식명이 이제 그렇게 됐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마포여성동행센터입니다.
차해영위원  그전에 제가 공고해서 100건 정도 들어와서 어쨌든 선정이 됐던 게 동행센터로 하겠다 이야기를 하셨었고, 그래서 선정된 사람이 없어서 지급하는 것도 우선 없었고 그런데 고민 끝에 마포여성동행센터로 변한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2월에서 4월까지 과정이 무엇이 있었는가, 이름이. 분명히 임시회 때까지는 열심히 해 보겠다, 이름 변경 없이 브랜딩 잘해 보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마포여성동행센터로 이름을 변경했었던 부분이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제가 2월 20일자로 근무를 하면서 여러 차례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동행센터가 뭐하는 곳이냐. 그랬더니 여성들의 어떤 권익을 신장하고 양성평등의 그런 교육을 하는 곳이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럼 이름 가지고는 정체성을 알 수 없지 않느냐, 좀 명칭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전화를 제가 네 통을 받았거든요.
차해영위원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중에는 정당에서도 전화 오신 분도 계시고 지역의 모르는, 저도 낯선 분들한테도 전화받고 해서, 명칭에서부터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방침을 받아서 절차적으로 보고하고 해서 명칭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니, 저희도 임시회 때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민원이 그렇게 들어올 줄 알고 동일하게 다들 생각하셨더군요, 구민들도.  
  어쨌든 저는 개관이 잘 돼서 공간도 너무 예쁘고, 지금 프로그램들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간도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위원회 차원으로 구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있어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도 좀 잘 심도 있게 고민을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 오기 전에 저희도 생각을 해서 계획안을 듣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과가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업무실적 및 계획, 48페이지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저는 아동학대 또는 자립준비청년 이런 데에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동학대 조사가 56건이네요, 5월 31일 현재.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그럼 이게 신고가 들어와서 한 건수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학대는 112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오고요. 아동학대가 접수가 되면 경찰서하고 저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함께 나가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올해 56건이 저희가 조사한 건수입니다.
권인순위원  그럼 5월 31일 현재인데요, 22년도에는 총 몇 건이 있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22년도에는 저희가 200건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것은 179건이고 인지신고라 해서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서 저희가 또 상담을 하면서 신고하고 다 합쳐서 200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네요. 제 주위에는 없어서 200건 이렇게 되는 건 줄 정말 몰랐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20년이 117건이었고요. 21년도가 161, 22년이 200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권인순위원  아, 걱정이 되네요. 여기 피해아동 응급조치가 2건인데요, 어떤 응급조치를 말하시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학대당한 아이가 시설을 분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에서 분리시켜 달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시설 쪽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분리된 건입니다.
권인순위원  응급조치가 상해를 입었거나 해서 병원 응급실에 간 건가 해서. 분리를 시킨 것? 그럼 아동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말을 하는 게 있나 보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렇죠.
권인순위원  아이들도 이런 거를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기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끔 그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요즘은 학교나 또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아동학대 부분을 저희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학교 신고도 더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하네요. 학교에서도 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인식이 돼서 주변 이웃들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사회복지를 실질적으로 전담하는 공무원이나 일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다 아동학대가 있을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제 분리조치를 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나요, 분리 조치했다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기본적으로는 그 아이가 원할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가 되면 3개월은 그 시설에서 아이가 이제 분리돼서 있을 수 있고요. 한 번 더 연장해서 6개월까지 그 사이에 저희도 그렇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거든요. 전문기관에서 아이하고 학대한 거기하고 계속적으로 상담을 해서 서로 합칠 수 있는지, 아이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부모일 경우에는 부모 교육을 그 사이에 진행을 해서 아이하고 함께 학대 없이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학대했던 부모들도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그렇죠. 처음에는 여러 가지 환경 상으로 학대를 했지만 사실 이제 아동학대 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아이들이 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 부모들이 하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그래서 좀 그게 걱정이 돼서 제가 그게 항상 내 마음에 있고요.
  또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 수립 및 서비스 실시 52명인데요.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자립준비청년은 그동안에 시설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된 아동입니다. 저희가 56명이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립준비청년, 기본적으로는 그 자립준비전담사가 있어서 아이들을 수시로, 이제 그 시설을 퇴소한 아이들이거든요. 퇴소한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에 대해서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고 어려움이 뭔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고 저희도 아동보호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분들이 분기별로 지속적으로 이 자립청년들한테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게 자립준비청년들이요, 제일 중요한 게 주택, 자기가 쉴 수 있고 잘 수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얘네들이 그럼 나올 때, 거기 시설에서 나올 때 정부나 뭐 구에서 보조해 주는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자립정착금이라 해 가지고요, 그 생활 지원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일차적으로 1천만 원하고, 한꺼번에 지급을 하면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해에 다시 또 500을 지급하는 그런 자립정착금이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자립수당이라 해서 월 40만 원씩 5년간 지원을 하고요. 그러니까 주거문제가 가장 심각하긴 한데 퇴소할 때쯤 되면 이제 LH나 이런 걸 통해서 전세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고려해서, 대부분은 전세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간다고 보여집니다.
권인순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습니다. 청년주택이 지금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일부분을 그 자립청년들한테 지금 이게 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으나 제가 바라는 거는 청년주택 일부를 자립청년들한테 배정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기간을 정해서 자립기금을 더 마련해서 자기들이 나갈 수, 이 주택문제만 해결이 돼도 얘네들이 돈을 좀 많이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바람인데요. 그런 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권인순위원  그리고 저기도 하나 입양아이들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구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상담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 마포 내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처음 입양이 들어올 때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사실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입양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적으로 입양 상담을 신청을 하는데 그럼에도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사례관리로 진행을 시키면서 이 아이를 계속 입양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는 시설 쪽으로 의뢰를 할 것이냐 그렇게 이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입양으로 갈 것인지 시설로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하여튼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자립청년이나 아무 걱정 없이 의지할 데 없는 청년들이고 하니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좀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 부분은 참 고민이 많고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 장정희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43페이지 보시면요, 엄마아빠택시 시범사업 주요업무 실적에요.
  여기 사업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 맞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실시하는 시기가 2023년 8월 달에 실시를 하는데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지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현재 저희 구에 배정된 인원은 2,073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모집 기간 중에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접수가 1,781명입니다.
이상원위원  1,781명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예.
이상원위원  그럼 아직 모집이 다 안 끝나서 그러면 거의 다 2,073명이 다 들어온다는 가정 하에 이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서울시에서는 저희 아동 수의 55%, 이 해당 아동의 55% 수준에서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을 해줬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상원위원  서울시에서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 택시는 일반택시하고 구분이, 분명히 다르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다릅니다. 이 택시는 그 차에 어린이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는 택시입니다.
이상원위원  이 수량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시에?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차량 숫자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만한 그 사용자가 생기면 그만한 수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선정을 안 해놓고 일단 먼저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좀 어떠한 모순점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도 이제 서울시에다가 하실 때 이왕이면 우리 마포구에서 좀 짚고 넘어가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25개 구가 다 운영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서울시에서 16개 구가 저희가 시범에 참여하게 됐고 저희 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런 이제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콜했는데도 안 오면 있으나마나 한 사업계획이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서울시에다가 제시해서 일단 먼저 확보를 하고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것 서울시 택시 수량 그거 좀 서면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16개 구에서, 나머지 9개 구가 안 한 거죠, 25개 구에서?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이상원위원  그 구는 추후에 언제 정도 할 계획인가요? 내년에 하는 건가요, 그 구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 평가하고 나서 서울시 전체 확대하든지 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저희 쪽에서 먼저, 다른 구 16개 구보다 저희 쪽에서 먼저 과장님이 선발주자로 나가셔서 조금 더 이제 제안을 해 주셔서 진짜 원활하게 저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다음에는 교육정책과 김정해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 김정해입니다.
이상원위원  아까 김승수 위원하고 우리 차해영 위원이 얘기했는데 저는 조금만 보충해 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사용 시간에 낮과 밤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직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럼 낮에는 도서를 하는 시간이고 밤에는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자율학습 공간은 9시부터 익일 6시까지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몇 시인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조금 더 일찍 가거나 그랬을 경우는 볼 수가 없나요, 늦은 시간에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늦은 시간에도 책은 저희 읽는 거나 아니면 저희가 전자책 위주가 많습니다. 전자책은 한 24시간 계속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책도 그 안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서분이 계시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분이 퇴근하시면 못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책은 저희가 자율학습공간 안에도 있고 밖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도서관 쪽에 오셔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밖에 있는 책. 그리고 학습공간 내에서도 공부하다가 볼 수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분이 안 계시면 책을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책이 밖에 오픈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거기에 봉사자가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그 경치 좋고 위치 좋고 진짜 좋은 장소에, 아까 직원분이 두 분밖에 없잖아요? 조금 더 봉사자가, 모집을 하면 거기는 누구나 가서 봉사를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거는 사후에 저희가 한번 인원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그 바닥이 뭘로 돼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대리석 부분도 있고요. 약간 나무 비슷한 재질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도서관에라든지 도서실을 가면 걷는 소음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의 카페트라든지 소음이 나지 않을 이런 뭐 대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콘솔박스가 있어요. 콘센트 꽂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나가다 밟으면 상당히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서 이왕이면 도서관이나 도서실은 조용하게 남이 피해를 안 줄 수 있게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장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8페이지와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4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움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센터가 지금 어떤 시설로 되어 있죠, 우리는? 혹시 사회복지시설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돌봄센터하고 키움센터가 다 사회복지시설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돌봄센터는 어떤 돌봄…… 지역아동센터……
장정희위원  예,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장정희위원  사회복지시설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지금 우리 키움센터 혹시 10호점 예정되어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현재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현재는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키움센터 위치를 선정하는 우리 기준이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우선적으로는 그 지역에, 키움센터가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초등학교 부근에 돌봄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학교 내에 방과후돌봄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수요가 있을 경우에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선정지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지금 8호점 같은 경우 아현동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5호점도 아현동에 있고, 4호점은 공덕동에 있는데 제가 키움센터를 실질적으로 방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키움센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현동을 중심으로 4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은 좀 다르지만 이제 위치가 좀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정기준이 어떤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키움센터 지금 종사자들 지금 228쪽 보니까 3명에서 2명이고 6명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사자들은 다른 시설하고 겸임을 할 수 있나요? 업무 겸임이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위탁을 해서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 내에서는 종사자 만약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우리……
장정희위원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없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종사자들 모두 그렇습니다. 전임이죠, 이분들 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금 현재 여기 시설에, 우리 키움센터 내에 있는 분들은 법인 내에서 채용을 해서 그 시설에만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합정동이 우리동네키움센터 센터장 공고가 났었는데 여기도 지금 근로조건 중에 겸임을 제한하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근무기간 동안 전임으로서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지원 자격에 지금 경력이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1, 2급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되고요.
장정희위원  이게 10인 이상의 시설일 경우 10년이고, 10인 미만일 경우 7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시설장이요. 시설장 채용 최소경력 기준.
  제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 계획, 2022년 12월 이게 서울시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서 지금 보고 있는데 종사자 공개 채용과 시설장 경력 기준에 최소 경력 기준이 10인 이상 시설은 10년 이상 경력이, 그리고 10인 미만은 7년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합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모집정보에 경력을 몇 년으로 하셨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센터장 모집의 경력이 10년 이상,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인 이상이잖아요. 지금 아이들 보니까 20명이더라고요, 여기가. 여기 자료에 보면. 센터장.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팀장에게 확인 중) 예, 키움센터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고요. 저희 지금 종사자 자격기준 보면 사회복지사 1, 2급 자격증으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동네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모집정보, 2022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집정보에 경력 10년 이상을 써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10년 이상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그쪽을 보고서는, 제가 그래서 아까 여기가 시설이 어디에 속하냐고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이 맞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10인 이상 시설은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가 지금 채용기준입니다, 시설장 경력기준에. 그래서 지금 마포구 9호점 합정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모집정보를 경력 10년 이상,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센터장 예비합격자 발표를 12월 5일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모집정보에 경력을 5년에서 9년으로 바뀌어있어요. 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경력이 5년에서 9년으로 바뀌어있다고요?
장정희위원  5년에서 9년으로.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오늘 안에 확인해 주십시오. 경력이 5년에서 9년으로 바뀌어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2021년도, 2022년도 우리가 기준에도 겸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센터장, 팀장, 돌봄선생님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다른 시설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다른 사회복지시설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전임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다는 걸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보이고요. 그리고 상시근무하는 체제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반 위원회 활동 이런 부분을 제외한 상시적인 근무는 겸임이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장정희위원  위원회 활동도 그런 거는 간단하게 본인이 위원으로 할 수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여기가 지금 8호점하고 9호점이 똑같은 법인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두 명이에요, 종사자가. 두 명으로 돼 있어서 제가 이거 방문을 해보니까 센터장님이든 선생님이든 한 분이 다른 일을 하시면 아이들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용아동 정원이 22명, 20명입니다.
  그래서 사실 키움센터에 계신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키움센터 자체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질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 센터장이나 돌봄선생님들이 전임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자기의 어떤 일을 갖고서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상당히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처음에 저희가 키움센터 개소할 때 센터장, 종사자 이렇게 두 명으로 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사실 모든 아이들이 다 입소가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입소가 80% 이상이 되고 그게 3개월 정도 유지가 된다면 한 명 더 추가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실제 이용아동 정원이지, 일일 이용아동 평균적으로 몇 명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9호점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장정희위원  9호점이든 8호점이든 아니면 다른 곳이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전반으로 정원 내에서 다 이용을 한다고 보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 난국입니다, 여기가. 키움센터가 명목은 참 좋은데 실제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되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임이 돼야 되고 다른 시설의 업무 겸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9호점 시설장님이 강○○센터장님이 시설장님이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지금 이분이 다른 시설 겸임 안 하고 있으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아는 범위에서……
장정희위원  홍대문화거리 협동조합 이사장님으로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협회 쪽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겸임일까요, 아닐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그쪽 이사장 역할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고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비상임이라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우리가 시설장이나 선생님들을 전임으로 하는 것은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공백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전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돌봄선생님이라든지 센터장님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한 분이서 다 케어를 해야 돼요. 우리 대체인력 줍니까, 안 줍니까?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할 거예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대체인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숫자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한 분이라도 어떤 본인의 개인적인 일로 자꾸만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 여기는 돌봄이나 키움에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행감 중에 이 자료 내주시기, 그렇게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에 위원님들께 함께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덧붙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강○○센터장님이 맡고 계신 다른 비상임 이사직이 몇 개나 되실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금 저희가 상공회하고 아까 협동조합 부분하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거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성산동 문화, 동마다 문화원장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서울시에서 검토를 받았는데 비상임 이사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셨다고 하셨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몇 개까지 맡을 수 있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몇 개까지는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아니고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알고 계시는 것만 세 개인데 지금 키움센터 센터장은 거기에서 상근직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학부모들이 지금 알고 계시면 “비상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이해하시겠냐는 거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도 학부모이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믿고 아이를 맡겼는데, 직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종사자가. 이해하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렵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이거 당장 조치 취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정희 위원님께서 또 추가질의를 하신다니까 오후에 더 얘기를 나누시도록 하고요.
  제가 위원님들 질의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저는 좀 화가 난 부분이 있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님이 올해 2월에는 자리에 안 계셨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교육 중이셨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께서 마포동행센터, 지금 마포여성동행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기존의 명칭으로는 센터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민원전화를 받고 그렇게 해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때 당시에 양성평등정책팀장이 2월 달에 차해영 위원님께서 똑같이 질의를 드렸어요. 마포동행센터를 바깥에서 외부인이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이 시설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답변 알고 계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전 회의록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하셨는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여성이 남성과 같이 동행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명칭을……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마포동행센터로도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지 회의록 보셨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봤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떻게 한다고 하셨었나요? 저도 회의록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하는 데는……
○위원장 채우진  지장이 없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홍보도 잘하겠다?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지금 왜 바꾸셨나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 되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런데 제가 직접 민원전화를 받고 하다 보니까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게 맞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십시오. 명칭 정하시는데 국장님도 다 알고 계셨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구의원이 얘기를 하면, 그것도 사전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입장에서는 의원이 말하는 걸 개무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랬더니 지금 민원 서너 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죠, 이 장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그 민원이 그렇게 전화를 해서……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그 민원으로 인해서 바꾼 거네요? 과장님 맞으시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제 의회에서도 2월 달에 그런 질의도 있고 또 그런……
○위원장 채우진  그런 질의가 있었을 때는 하실 생각이 없으셨잖아요, 부서 자체에서. 아니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부재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과연 의회의 입장을 존중을 하시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위원님들은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오신 분들이고 선출직 의원님들이신데 이분들이 사전에 그렇게 우려가 있고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을 받고 그래서 지금 회의 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질의답변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점 찾아가고 있는 건데, 민원으로는 그렇게 쉽게 바꾸고 사전에 우려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조언을 해 주고 문제점을 개선하자고 하는 거는 무시하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딱 그거예요. 그때 차해영 위원님이 그런 질의도 하셨었고요,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민원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게 맞는 답변인가요, 그러면?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채우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그러면 점심식사를 하시고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에 해결할 방법을 확실히 찾기 위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할까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백남환위원  본질의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홉 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분류하면. 제가 느끼기로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크게는 민간과 국공립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는 각각 자기의 생각과 대표를 내서 의견을 내고 조정하고 가는 것이 기본이죠? 대표하는 것이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대표하는 자리에 국공립만 두 군데 모여버리고 민간단체는 모이지 않았다고 하면 민간단체는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 민간 어린이집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부의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이번에 임기 마치고 정비하면서 조례에는 이제 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어린이집 원장으로 해서 위원회를 선정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큰 축으로는 구립하고 민간이거든요. 큰 축으로는 구립하고 민간인데 저희가 세심하게 그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가 모집공고를 낼 때 구립 두 명이니까요, 두 명 이내거든요. 그래서 구립 한 분 또 민간분야에서 한 분 이렇게 모집공고를 냈어야 했구나, 저희가 정말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것은 일단은 인정하는 거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럼요. 인정합니다.  
백남환위원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잘못합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고치지 못한다고 해야 하는 것은 그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허물을 고쳐야 되죠? 인정했으면 고쳐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요구에 의한 피드백은 효능감 있게 다가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효능감을 만들자 이 말이야. 효능감을 만들자. 그러면 효능감의 방법이 뭐 있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저희 보육정책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20분을 모집공고 냈고 심의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5월 1일 자로 그분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고 방침까지 구청장님, 완료된 위원회까지 다 선정돼서 결재가 다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5월 1일 자로 보육정책위원회로 임용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백남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그분을 해촉할 수 있는 해촉사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저희가 해촉할 수는 없고요. 그분이 스스로 물러나는 방법이 있고요.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모집을 하고 심사하고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하면 해촉은 강제사항이 없으면 절차를 뛰어넘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건 할 수 없다고 일단 인정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근원적으로 그 원인을 가져와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를 할 때 그것을 잘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실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잘못을 해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인정은 어떻게 되든지 결자해지, 만들어낸 쪽에서 그것을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쪽 그룹이 있으면 한쪽 그룹이 완전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낼 수가 없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올바른 것이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리 내놔봤자 저쪽 상대방에서 수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백해무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올바르지 못한 길을 걸어갔을 때 그대로 걸어가서 구렁텅이에 빠지게 놔둘 수 있느냐, 그것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다. 권고를 해야 돼, 권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뭡니까? 권고사직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해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을 대신해서 전부 다 가지고 있고 최후에 결정을 했던 사람은 거기일 것이고. 방침이야, 제가 아까쯤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청장의 방침이 어떻더라도 조직사회에서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무총리도 전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바른 길로 잘못돼 있으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국장도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겠어요? 안 돼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조직이 그래요.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요.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빨리 해결해야 된다. 구체적인 해결방법이 있으면 식사시간에 토의를 하셨을 것인데,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점심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대로 권고죠. 그분을 설득해서 본인 스스로 물러날 수 있게 저희가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요.
백남환위원  우리가 명분이 있다 이 말이죠. 어디서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지지를 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그래서 당신은, 그쪽에 있는 분은 이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라도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줘야 된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그렇다고 보니까 이것은 책임지고, 지금 우리 상임위가 이것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수치식 논리로 정책을 뭐 잘했냐, 못했냐 따질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모든 주민이 지금 9개 정도 민간하고 국공립이 있는데, 총 어린이집이 몇 개입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어린이집 183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183개 아주 다양한 욕구, 다양한 민원을 듣는다는 게 복잡한지 알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부분 부분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해 줘야 되지, 어느 한쪽에 치우쳐 버리면 상대방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을 뭘로 채워주겠냐 이 말이에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 줄 압니다. 집행부에서 진행시킬 수 없는 이야기도 들어오고,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를 논해서 부딪혀주고 해결해서 가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이 어려운 방법을,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큰 둑을 뚫는다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가 잘못됐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이 가지는, 잘하고 계시는 복지행정국이지만 이미지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당신들의 욕망을 공적에다 사적인 욕망을 집어넣은 것 아니냐. 자기 아는 사람 집어넣은 것 아니냐. 따지고 보면 국공립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도 방침에 의해서 잘 따라간 사람들이고 민간영역은 좀 덜 따라간 사람들이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위원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지금 갑이에요, 갑. 공무원은 갑이라고. 갑과 을의 사이에서 모든 사항이 그렇게 “안 됩니다.”아까 김정해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57억에 국고보조금도 사실은 그쪽이 요즘은 학교가 갑입니다, 거꾸로. 관리감독 덜 돼요.  
  마찬가지죠, 이게. 논리적으로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어린 애들은 아니잖아요. 다 듣고 보고 복지를 느끼고 있는데. 그래서 확답을 하세요, 확답을. 언제까지.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날짜……
백남환위원  그 정도 의지가 있어야지, 의지가!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백남환위원  난 국장님의 의지를 보여주라는 거야, 지금. 법으로 바꿀 수 없으면.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해요, 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조금 전에 저희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틀에서 보육위원회 선정할 때 한 거지, 구립, 민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구립이라 우리한테 우호적이고 그런 부분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 위원 선정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민간이나 가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의견이 필요한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득하고 권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뭐 시간이고 날짜를 어떻게……
백남환위원  국장님한테, 놔두시라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최대한 빠른 시일……
백남환위원  국장님, 정치인이야?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백남환위원  모호한 답변을 하는 거야?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최대한이 어느 정도 기간이냐.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웃음)
백남환위원  그리고 변명의 이유를 만들지 말고 방법을 찾아서 해 주라 이 말이야, 방법을.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이런 의견 주신 게 또 저희도 설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귀가 두 개거든요. 귀가 두 개야. 들어서 지혜를 넓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숱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여기서 들은 것만은 아닐 거라고. 구의원들이 여기서 들을 정도 되면 과·국에서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 못했으면 이 상임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장에서 그 답을 내놓기는 어렵겠지마는, 아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수일 내로 여름이 가기 전에 빨리 해결하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약속했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료는 준비되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자료를 아직 제가 받아보질 못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채우진  아니요. 자료를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중앙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중앙도서관장님 직무대리로 나서서 조금은 두려울 것 같기는 하고요. 준비는 많이 하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공부는 많이 했는데 답변을 잘할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행감자료 297페이지 우리 도서관별 장애인 시설현황인데요. 살펴보니까 도서관에 시각·청각 그다음에 신체장애 해서 중앙도서관에는 보니까 보조기기들이 잘 정비가 돼 있어요. 저기 소금나루도서관에 보면 청각장애인들이 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 좀 첨가해 주시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서강도서관에 보면 한손 키보드가 없어요. 한 손으로 하는 키보드.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한손 키보드요?
오옥자위원  예, 예. 그런 것을 정비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어디를 가든 우리 일반인보다는 좀 더 열악한 환경이니까 그런 것 정비를 잘해 주시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PPT 자료 한번만 볼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어디냐면 소금나루도서관입니다. 소금나루도서관에 보면, 업무자료 60페이지 보면 ‘상상나루’가 있어요. 상상나루 그 옆에 보면 빈 공간이 거기에서 나오면 저 계단을 타고 위로 가면 소금나루 공원이 나와요. 저것을 왜 보이냐 하면, 그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이것은 상상나루 앞에 큰 공간이죠.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저기는 뭐냐 하면 벽면이에요. 그런데 벽면이 저렇게 넓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 여유 공간이 제가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소금나루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저기는 쉼터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쉼터공간이 항상 비어있고, 저 큰 공간이 우리가 어디 가서 임대를 하더라도 임대료가 꽤 비쌀 거예요. 그런데 저런 공간이 아무것도 없이 방치돼 있다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저 공간을 우리가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용도로 썼으면 좋겠냐 하니까 소금나루도서관에는 영상이 있잖아요. 상상나루라고 해서 혼자만의 스튜디오도 하고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야간이든 낮이든 위에 차양막만 어떻게 좀 하면 태양광 이런 걸 없애 버리고 시설을 한다면 좋은 영화관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계단 있죠? 계단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계단이 객석이에요. 객석으로 사용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공간은 아주 넓어요. 벤치가 하나 있잖아요? 그 앞쪽으로 일회용 의자를 딱 놔 드리면 정말 끝내주는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다음 것, 저 벽면에 빔을 해서 영화를 띄운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영상물, 그것을 토·일요일이든 하여튼 그렇게 활용을 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번 우리 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예산이 없으면 올해 예산에 집어넣어서라도 한번 활용도를 높여보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알겠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하고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염리동에 소금나루도서관 옆에 소금나루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진짜 낮에도 바글바글해요. 학생들, 주민들, 어린이집, 유치원 파하고 나면 유치원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 정도로 활용도가 옆에 있으니까 그 옆에 공간도 활용을 하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했으니까 꼭 한번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가정행복지원과.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오옥자위원  장정희 과장님, 혹시나 가정행복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큰 틀에서 보면 엄청 많아요. 그렇죠? 양성평등도 있고 1인가구 지원도 있고 육아종합, 육종 지원센터도 있고, 여성안심센터도 있고 보육,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영케어러라고 아세요? 아시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영케어러는 어린 사람이 노인들을 가정에 돌봄을 하고 있는……
오옥자위원  그래서 마포구에서도 보면 복지를 가정에서 어린이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애들은 해 줄 수 있지만 가정이 정말 열악해서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못할 때 누가 합니까? 애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애들을 지원하는 게 영케어러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포구에는 그런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런 경우에는 아동부서에서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하고 있지 않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아니요. 아동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 열악한 가정에 있는 학생이 부모를 대신해서 생활권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생활보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다른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게 좀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 앞으로도 우리가 부모라고 해서 다 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만성적인 질환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장애로 인해서 어린 애들을 케어를 못할 때 그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하시고 그런 사업으로 많이 발전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꼭 좀 실천하는 데 도움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마포중앙도서관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장정희위원  메타버스도서관이요, 이거 도서관 맞나요? 이거 구립도서관에 들어가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는 15개 구립도서관 안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장정희위원  구립도서관 15개, 우리가 그것 말고 또 구립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메타버스 영상전자도서관은 교육정책과에서 조성을 해서 교육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제가 궁금한 것은 도서관이면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교육정책과로 가 있단 말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메타버스하고 마포나루스페이스. 그러니까 마포나루스페이스가 메타버스도서관하고 자율학습공간하고 북카페도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얘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 세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아까 복지동행국장님께서 복합문화교육공간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개념을 잘 모르겠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서관이면 도서관이 해야 되는 일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 이 마포나루스페이스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자율학습공간하고 북카페가 어떻게 구별돼 있는지는 알겠거든요. 그런데 자율학습공간하고 독서실하고 스터디카페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스터디카페라는 명칭을 쓰려고 처음에는 했었는데 스터디카페는 민간에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독서실이라고 저희는 봐야 되거든요. 독서실이라고 보기에는 요즘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스터디카페라고 하기에는 민간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자율형학습공간으로 명칭을 하게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향후 창전어린이집하고 공덕동에 있는 행복주택에 스터디카페를 예정하고 있던데, 그럼 거기도 이름을 다 자율학습공간으로 바꾸실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어 자체도 우리가 하나로 통일이 되지 않으면 이게 다 별개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상원 위원님 질의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자율학습공간 좌석수가 142석입니다. 열람실은 몇 석으로 돼 있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열람석은 메타버스도서관 쪽에 나와 있는 게 한 20석 정도 됩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마포나루스페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열람실도 142석으로 돼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과정에서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열람실도 142석이고, 자율학습공간도 142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결국 142석이라는 게 자율학습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메타버스도서관이라고 운영되는 곳은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어차피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자율학습공간하고 열람실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열람실의 사전적 의미가 뭘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실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다 보니 아까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열람실, 자율학습공간이 9시부터 익일 6시예요. 그렇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메타버스가 9시부터 18시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장정희위원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율학습공간은 500원을 내고 들어가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메타버스도서관은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시까지예요. 그러다 보니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자율학습공간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500원을 내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험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책을 북카페하고 메타버스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장정희위원  아직 다 안 옮기셨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다는 아니지만, 일부 공간 협소로 지금 못 옮기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최대한 옮기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을, 열람이라는 게 결국 도서관의 가장 큰 목적은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서나 자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자율학습공간은 500원을 내지 않으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거기 저도 두 번 가봤거든요. 저도 한번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물론 자율학습공간은 500원을 못 내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까 차해영 위원님 얘기하신 것, 젭(ZEP), 솔직히 맨 처음에는 제가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조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맨 처음에 제가 행감 때문에 마포구의 문제다 했는데, 다른 곳도 보니까 다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저는 소프트웨어를 차라리 한층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 이게 있으나 없으나 참 계륵 같더라고요, 정말. 안 놓자니 메타버스 같지가 않고, 놓자니 공간만 차지하고 아이들이 그냥 재미삼아 들어가고. 좋은 건 뭐냐 하면 노트북이나 PC를 대여할 수 있더라고요, 태블릿 PC 같은 것. 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그런데 결국은 이 메타버스 도서관이라는 그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율학습공간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78쪽에 보시면, 개요 2번에 보면 자율학습공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운영되는 곳이어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거기에 어떻게 공고를 하고 있냐면 청소년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우선 자리를 배정을 해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율학습공간이 청소년을 위한 곳이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도 물어보니까 한 새벽 3시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10시에 끝나서 학원을 갔다 오고 거의 12시인데 또 그때부터 한 3시까지 거기를 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거기를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냐면 약간 나이 있는 중장년층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서.
  그렇다면 이게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기본 조례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이용하는 층이 중장년층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청소년 위주로 저희가 했는데 이제 청소년 아까 법에 보면 청소년이 우선이 있고 그다음에 성인도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시작한 지가 개관한 지가 두 달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령대별로 체크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점점 가면서 개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개선하려고 연령대별로 지금 체크하고 있고 오는 시간대별로 지금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정기적으로 체크하신다면 이거 보고 좀 정기적으로 좀 올려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수 위원입니다.
  서길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책자 227페이지요. 키움센터 제가 감사자료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마포구에 키움센터가 9호점까지 나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앞으로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지금 키움센터가 9개 있고요. 같은 돌봄이지만 취약계층 아이들로 이루어진 지역아동센터가 1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각 동별로 다는 있지는 않지만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시설은 조금 있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키움센터 부분은 현재는 아직 장소도 없고 올해 역시 계획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계획은 없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선착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처음에 저희가 개소를 할 때 인터넷 사이트로 신청을 받고요. 물론 이제 우선순위가 맞벌이가정 아이라든지 뭐 좀 취약계층의 아이들, 한부모가정의 아이들 우선적으로 받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먼저 가까운 곳에서 키움센터를 아는 아이들이 더 일찍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이용 학생은 몇 학년부터 하고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초등학생으로.
김승수위원  초등학생 1학년부터?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6학년까지.
김승수위원  아, 6학년. 이용요금은 어떻게 됩니까, 월 이용료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원래 여기는 키움센터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소득하고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하고요. 월 5만 원을 내면 간식비 위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5만 원입니다.
김승수위원  5만 원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1일씩은 이용할 수 없습니까? 만약 급해서 부모들이 급하게 하루씩 맡기고 그런 건 안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잠깐잠깐 하루도 맡길 수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것도 이용요금이 따로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이용료가 2,500원입니다.
김승수위원  얼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2,500원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보니까 228페이지에 말입니다, 그 전까지 종사자 인원이 3명, 3명, 6명, 3명,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에는 여기에 보니까 전부 25에서 비슷비슷한데 4호점이 왜 종사자 인원이 6명 이렇게 많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총 9호점까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일반형 키움센터고, 4호점 같은 경우는 융합형 키움센터라 해서 여기가 면적이 다른 연면적보다 훨씬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융합형이 21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융합형으로 저희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4호점 같은 경우에는 332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융합형으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융합형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평수가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융합형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규모 자체가 기본적으로 210제곱미터 이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 평일에다가 토요일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융합형 같은 경우에 소규모인 일반형을 같이 아우르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융합형 키움센터입니다.
김승수위원  자리가 없어서 더 10호점, 11호점 못 간다 이러는데, 키움센터가 저도 뭐  손자도 있고 한데, 여기가 굉장히 가기가 힘듭니다, 지금. 힘들고, 학부모들한테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데가 키움센터입니다. 이 자체를, 제 생각이고 내 욕심인지 모르지만 각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더 이상 계획이 없다니까 너무 아쉽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좋은 적당한 자리가 나온다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 학교라든지 기본적 요건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학교 내에 학교 돌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으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일정한 장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키움센터가 인기 많은 건 알고 계시고 앞으로 마포구 어린이들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차해영위원  업무 실적 및 계획 45페이지랑 행정사무감사 자료 230페이지에 어린이의회랑 청소년의회 지금 구성까지는 된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운영 어떻게 할 건지 질의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어린이·청소년의회 모집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또 지역에서 동장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쪽에 추천을 총 받았습니다. 총 받아서 지금 총 41명이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요. 어린이의회가 29명이고, 청소년의회가 12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의회, 청소년의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고요. 신청을 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회활동을 하겠다는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그 신청서를 검토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의회 관련한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린이 정책 부분을 논의할 때 어떤 정책 부분을 논의해야 될지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시킬 겁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방학 때 뭐 8월이나 이 정도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보는 그런 걸 구상을 하고 있고요.
차해영위원  그런데 6~7월에 이제 교육이랑 방금 그런 얘기들이 다 진행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봤더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대표 11명이 있는데 방금 동장님께서 이제 추천을 하신 게 있고, 이 안에는 이제 대안학교나 이런 쪽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이제 기타 부분에 한국우진학교하고 서울일본인학교하고 서울드와이트외국인학교, 이 세 군데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 초중고 그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청소년의회는 지금 학교대표가 없는 상황, 학교대표가 한 명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학교에서 청소년의회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학업 위주다 보니까 추천하기가 선뜻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차해영위원  홍보가 정확하게 된 거는 맞나요, 청소년들에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3차까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았는데 저희 조례에 보면 학교 대표라 하면은 선거에 의해서 선정된 아이가 대표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에 의해서 학교 회장이나 부회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직책이 많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추후에는 조금 논의를 해 본 다음에 개선책이 있어야 되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희가 마포둥이 축제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왜 5월 달에 어린이행사 같은 게 진행되지 않고…… 예, 가정행복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5월 달이 아니고 6월 달, 이렇게 뭔가 진행이 늦어졌을까. 그런 질의를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축제 5월 달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당초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주 프로그램이 뮤지컬공연, 인형극공연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2층 강당이 민방위훈련으로 먼저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면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 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께서 그거는 좀 곤란하다, 낯선 남자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이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또 의견들이 5월은 어린이집 자체 내에서도 행사가 많다, 굳이 어린이날 행사를 5월에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의견들을 받아서 저희가 6월 2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 때문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내년에는 올해 사전에 기획을 해 가지고 장소를 좀 다른 곳에 하려고 하면 1년 전에 예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난지천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평화의광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좀 꽉 차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섭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올해 기획을 해서 내년도는 미리 장소 5월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저도 이제 타 자치구는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6월 달에 행사가 열리길래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 장소가 좀 확정이 빨리 논의돼서 아트센터라든가, 저희 사실은 공간은 많이 있으니까 논의하신 다음에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추가로 보면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차해영위원  아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차해영위원  지금 열리지를 않아 가지고 3년 정도, 왜 열리지 않은 것인가 질의 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다른 구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다른 타 자치구가 어떻게 하는지까지는 지금 벤치마킹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교육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시기 관련해 가지고 학교폭력도 그렇고 폭력 상황들이 더 발생하고 있다. 왜냐하면 관계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으니까 맺기가, 그래서 폭력 같은 것들이 더 발생하는 비율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정서상으로도 관계맺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코로나 시기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점점 더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고 좀 심각한 부분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학교폭력대책 지원 협의회가 있는 만큼 회의가 잘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 학교폭력이 발생을 하면 저희 구도 지금 개입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는 학교폭력 예방과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각 유관기관들이 서로 협의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가정폭력에 관련해서는 또 구에서 확인해야 되는 이런 것이 또 있을까요? 그런 걸로 추진체계 같은 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학교폭력……
차해영위원  가정폭력이요, 학교폭력 말고. 학교폭력은 교육정책과이고, 가정폭력은 또 아동청소년과, 가족행복지원과.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났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건 없고요. 신고가 들어가면 경찰이 가서 확인하게 돼 있고요.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아동학대 신고가 일어나면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 아청과에 근무하시는 분이랑 같이 출동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차해영위원  경찰이랑 같이 진행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가정폭력 어쨌든 발생하게 되면 학교에서도 점검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저희 구 차원으로 또 점검을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서 추진체계를 좀 알고 싶었던 건데 지금 굉장히 많은 과에 동시다발적으로 걸려있는 일이네요. 가정폭력이랑 학교폭력 어쨌든 폭력적인 부분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TF팀이든 한번 자리를 가져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추가 받겠습니다. 예, 백남환 위원님 그럼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전부 다 식곤증 있죠? 눈이 깜박깜박하시고만. 우리도 그렇고. 쉬는 시간을 좀 가지십시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려고 그럽니다.
  김정해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전에 오옥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교육지원금 있죠? 57억 정도 됐죠, 지금?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계속 똑같죠? 한 3년 동안 같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2021년은 45억이었고요, 2022년부터 57억입니다.
백남환위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아까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더 이상 증액할 이유가 없다, 결론에 도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기간이었겠지. 코로나 때문에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좀 부족해요, 그게. 왜냐하면 학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덜 되고 거의 다 소진되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많이 소진되는 편입니다.
백남환위원  몇 %?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지금……
백남환위원  아니 대충 하세요, 대충. 우리가 수치를 논하자는 건 아니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57억 중에서 8억 9천 정도 남았습니다.
백남환위원  8억 정도. 그러면 우리는 회계감사를 정확하게 합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옛날에는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항상 그 이야기는 옛날에도 드렸었는데 파이어 포켓이라고 던져놓고 탈착점이 어딘지도 몰라버린다. 그래서 계정상 어디에다 써야 된다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유연성을 잘 발휘하더라고, 선생님들께서는. 아주 특별한 집단이더라고. 그래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를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 구분이 칸막이가 없어.
  그래놓고도 우리는 특별하게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지시를 못한다. 이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저희가 지도점검 건건이 예산 편성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건건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김정해 과장님이야 건건이 잘하고 있는 줄 알죠. 그건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번에 좀 바빠서 각 학교를 순찰을 못 했어요, 사실은. 좀 터치를 하고 싶었어요. 왜 우리는,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마포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돈을 지원하면서 왜 저자세여야 되는가, 좀 생각해봤어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선출직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약한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언젠가 깨우치는 생각이 나는 초창기였다, 좀 심하게 터치를 해서 정말 세금에 대한 귀함, 내 것이 아닌 우리 모든 사람들의 피로, 눈물로 이루어진 것인데 나도 아껴야 되겠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아동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무조건 저기가 된다는 말이야. 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심사는 다 끝났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끝났습니다.
백남환위원  책정 다 됐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백남환위원  최고, 최하 차이는 어떻게 돼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학교별 최하……
백남환위원  아니, 최고 많이 지원을 한 데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최고로 많이 지원한 것은 한 2억 2,400 정도 숭문고등학교, 제가 정확하게……
백남환위원  숭문은 특별난 학교고, 항상.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금액은 정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2억 정도 되고. 최저점은?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최하는 한 5천 정도.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소프트 쪽, 하드 쪽이 있는데 우리가 보니까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마포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향점은 어디냐. 교육 프로그램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리고 안전에 대한 시설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되죠, 원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거기는 교육청에서, 국회에서 전부 다 받아가는 총합적이야. 그래서 한 26조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아돌아간다는 겁니다. 수는 줄어들고 유휴시설은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N분의 1로 나눠서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야 된다. 폭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깊이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소프트웨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올해는 평균적으로 7~8% 정도 시설비를 지원했었는데요. 올해는 한 1.7%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에서 저희가 특교로 내려온 게 작년 같은 경우에 4억 6천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여러 위원님들이나 다들 노력하셔서 그러는지 몰라도 마포구가 최고로 많이 32억 7,1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시설 부분은 거의 90%는 학교에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학과 민과 선출직에 있는 우리, 연결고리를 지어주세요. 옛날에는 상당하게 연결을 해서 서로 돕고 서로 협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단절된 것 같아요. 입학식, 졸업식도 우리 의원님도 가기도 하고 반겨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특별한 것 아니고는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독립체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연결고리는 과장님께서 어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가게 되면 그 의원님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동참하는 소통의 통로도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제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생각을 했는데 실천을 안 하셨겠지. 그래서 그것이 서로 간에 의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의 성립관계가 원활하게 되면서 서로 도울 것 돕고 견제할 땐 견제하고 고칠 건 고치는 이런 전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백남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동감을 하고 있고. 오늘만 이 질의를 하셨던 건 아닌 것 같으세요. 그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전에도 백남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해결점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해결해야 될 방법은 찾아보셨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제가 사실 세 집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봐야 되고 지금 합정동 센터도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 바빴고. 그리고 또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이번까지만 해도 코로나라서 학교에다 저희가 졸업식 참석여부를 확인했을 때 학교에서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됐고요. 그 외에 평생학습센터인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그때는 아마 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데 졸업식 이후에 특별한 행사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지금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는 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올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무슨 행사나 저희가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만나서 직접?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만나는 건 아니고요. 문자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자면 최근에는 스승의 날 때 안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정기적인 만남을 통한 간담회는 없다는 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없는데 사후에 저희가 새로 오신 교장선생님하고는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 간담회가 있으면 그때마다 지역구의원님들도 함께 동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기획을 해봐 주십시오.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 장정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장정희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63쪽, 저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건 아니고 제 요구자료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사업 목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를 보면 저는 이게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사업을 주신 건지 아니면 가족행복지원과의 모든 사업을 주신 건지 이게 조금 헷갈려요. 거기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183쪽하고 190쪽 이거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2019년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요구를 했는데 2023년도 가족행복지원과는 사업을 한 게 없을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190쪽……
장정희위원  그리고 183쪽에서 쭉 가다가 190쪽까지, 190쪽에도 보면 2023년도에는 혹시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90쪽에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강화 교육 현황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수행기관을 지금 모집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고용복지지원센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교육에 대해서 진행한 결과를 저희가 받지 못해 가지고 2023년도 실적은 넣지 못했고요.  
장정희위원  아, 진행은 했다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장정희위원  그런 부분이 적혀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183쪽하고 184쪽.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다음에 구민 참여 유도 활동 현황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누락이 됐습니다. 여기에 안심지킴이 모니터링 이런……
장정희위원  안심귀가스카우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그런 것들도 저희가 구민참여단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구석구석 안심모니터링단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23년도 자료를 넣지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0쪽에 보면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운영이 있고, 그리고 181쪽에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걸 적으시면 안 됩니다, 181쪽 중간에.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위원님, 요구자료 43번에 대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추진사업 목록 이 뒤에 있는 것들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다 포함돼서 들어가는……
장정희위원  그렇죠.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이거는 사실 가족행복지원, 그러니까 여성도 들어있고 남성도 들어있고 전체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여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여성친화도시 특별하게 이렇게 조성한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르신 효도밥상 같은 경우는 이게 몇 번씩이나 바뀌어 가지고, 지금 두 개 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지금 4월인데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거는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
장정희위원  계획을 했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다 수정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게 어르신동행과가 아니어서 그걸 그냥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자료는 어차피 안 올리시면 모르지만 올리시려면 정확하게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장님, 이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입니다.
  자료 받으셨죠?
장정희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첫 페이지에 키움센터 공개채용방법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는 필수로 올려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채용할 때 세 곳 이상을 올려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복지넷 홈페이지 해서 마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해서 저희가 컬러로 표시한 밑에 두 번째 것 보면 경력 10년 이상이에요. 이 시스템 올린 카테고리가 여기에 체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면서 바로 뒤쪽에 보면 10년이 모집정보와 같이 연계가 된대요. 연계가 돼서 경력 10년 이상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이렇게 올리고, 잘못된 걸 곧바로 발견을 했고요. 그다음 날 15일 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일자리 구인정보에 11월 16일 자로 다시 올렸습니다. 다시 올렸는데 여기 카테고리는 경력 5년에서 9년 사이에 경력자를 채용할 때는 여기에 카테고리가 들어간다고 해요.
장정희위원  두 가지 질문할게요. 그러면 하나하나 체크해보죠.
  지금 두 번째 장에서 경력 10년 카테고리가 있고 경력 5년에서 9년인데 경력 10년으로 카테고리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8호점도 그렇게 잡은 거네요? 8호점하고 9호점이 똑같은 법인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8호점도 지금 경력 5년에서 9년으로 돼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8호점은 경력 10년 이상으로……
장정희위원  그러면 8호점하고 9호점이 다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뒤쪽에 보면 똑같이 다 수정이……
장정희위원  똑같이 수정을 하셨어요, 16일 자로?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왜 경력을 5년에서 9년으로 하셨을까요? 센터장은 7년이잖아요? 그런데 왜 5년을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주신 첫 번째 자료에 보면 부센터장은 융합형 해서 5년인데 지금 일반형 센터장은 7년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5년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우선 10년 이상, 5년에서 9년 클릭을 하는 카테고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처음에 5년에서 9년 사이의 카테고리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10년 카테고리에 해서 그다음 날 발견을 하고 곧바로 5년에서 9년 사이 카테고리를 해서 그렇게 채용……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는 건 별도로 올렸나요? 수정도 하지 않고 잘못됐으니까 그냥 5년에서 9년으로 바꾸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누군가는 10년으로 봤을 수도 있고, 그러면 채용의 어떤 기회라는 부분이 균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만약에 5년에서 9년으로 바꿨다면 그렇게 바꿨다, 우리가 정정을 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어디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정정했다는 부분은 지금 발견은 못했는데 카테고리상으로는 그렇고 그 안에 본문내용은 7년 이상으로 다 되어는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이런 거는 정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누군가 본인이 채용 어플라이할 적에 이런 게 같이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그렇게 하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7년 이상으로 다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겸직여부는 첫 장 뒤에 보면 사단법인 마포구소기업소상공인회 회장이고요. 두 번째로 마포문화원 망원1동 분원장, 세 번째 마포문화거리 협동조합 이사장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회의나 이렇게 있을 때 근무사항 잘 다시고 최대한, 지금 현재 키움센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종합적인 의견을……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우선은 비상근이고요. 또 지침상에 비영리 상태이고 비상근이므로 세 군데 하는 게 크게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지만 저희도 법인에 연락을 취해서 혹여라도 그렇게 활동을 하실 때 키움센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몇 가지 질의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포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합정동 센터장 채용공고 나눠주신 것에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이 세 명이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센터장 한 명, 선생님 두 명. 그런데 지금 센터장 한 명에 선생님 한 명으로 돼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변경된 이유는 왜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거기에서는 최종적으로 세 명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공고를 낸 것 같고요. 현재 저희는 센터장에 종사원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두 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충분하지는 않는데요. 돌보는 아이들이 80% 이상 되고 하면 한 명 더 종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장정희위원  지금 마포구청에서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으로 보낸 공문 좀 봐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적하셨다고 보는데 제가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센터장님 겸임에 대한 의견을 낼 적에 겸직을 몇 개로 해서 의견을 구하셨습니까? 현재 지금 3개를 하고 계시고 센터장을 하고 계셔서 토털 4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이 의견을 낼 적에 겸직을 몇 개로 얘기를 하고서 내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개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나눠주신 보고서를 보시면 뒷장에서 두 번째 같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검토대상 해서 마포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센터장, 겸직현황은 마포구 소기업소상공인회 회장. 제가 검토를 하더라도 3개 있는 것하고 하나 있는 것은 다를 것 같습니다. 이분이 초기에 이렇게 하고 뒤에 더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계속적인 의견을 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월요일 같은 경우 어르신통합돌봄센터 그쪽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에서 의견을 계속 냈어요. 되게 깐깐하게 내서 그분의 센터장으로서 자격조건이 맞는가를 같은 복지동행국인데 한 쪽은 굉장히 꼼꼼하게 하셨고, 한 쪽은 저는 너무 허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한 분이 이렇게 하시고, 이분이 저녁때만 내가 시간을 내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3개를 별도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은 전임해야 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올인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별도로 3개를 하셔서 행사나 어떤 위원들 참석을 하신다면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은 이 규정을 다 지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의견 준 것에 보면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에서 마포구청장한테 수신이 왔죠? 문제없다. 괜찮을 것 같다. 상기 센터장이 타 단체 겸임으로 키움센터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바가 없다 그랬는데,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 2022년 12월 7일에 “아동학대 없는 돌봄 현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에 여기 센터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렇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2022년 12월 7일에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에서 하는 토론회에 센터장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공고에는 지금 12월 5일로 예비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는 12월 7일 날 열렸고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바람직하지 않다면 고쳐야 되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마포문화거리협동조합 이사장님으로 계시는데 마포문화거리협동조합, 다시 뛰는 마포, 홍대거리 축제 레드로드 페스티벌을 진행을 했네요? 그렇게 저한테 정보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전임이시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 돌봄, 키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공백이 생겨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책임을 우리 마포구가 져야 돼요. 안 생기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질의 정리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상황 대처능력이 너무 허술하지 않았나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에서 “업무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바가 없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을 한 것 같거든요, 12월 7일 날. 그리고 12월 5일 날 예비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이 부분이 채용에 있어서 혹시 좀 우리가 한번 정도 더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구에서 업무 겸임 부분을 얘기를 하실 때 하나의 겸직이 아니라 지금 3개를 겸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셨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대처 부분은 사실 비상근이다 하더라도 저희한테 보고를, 알려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건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법인에도 겸직을 할 경우에 기본업무에 소홀하지 않나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했어야 했는데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년 12월 달에 토론 패널에 참석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센터장님이, 저희 키움센터 채용일자는 1월 1일 자입니다. 1월 1일 자부터 채용일자로 시작이 돼서 업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토론 패널에 참석한 부분은 채용 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겸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상, 명확하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딱 지침 상으로 어디까지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비상근이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은 그런 단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검토 의견을 냈던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더, 특히나 여기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활동이 좀 많은 편이라 한 번 더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제가 답변 들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제가 별도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계속 장정희 위원님, 우리동네키움센터 관련해서 질의답변하는 와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 상식선에서는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말씀대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비상임이어서 뭐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 겸직의 수가 많다면 어찌됐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상식선에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이 부분을 지금 합정동에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이용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한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에 위배되지가 않으니,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실질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이돌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런데 센터장님이 사실 저희가 권고하기를 가능하면 근무시간 내에는 외출이나 이런 외부의 업무를 최대한 줄이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했고요. 그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지켜보겠다라고 근무상황부나 이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확인을 하고 근무시간 외에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활동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근무시간 내에는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아침 8시부터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실제로는 근무를 9시부터 해서 7시까지.  
○위원장 채우진  예, 이해됐는데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7시까지만 아이들을 케어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급한 상황이 있으면, 융합형 같으면 8시고요.  
○위원장 채우진  일반형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일반형은 7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7시까지 아이들을 케어하는 돌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제 질의는 그게 아니었고. 학부모님들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느냐. 그것은 YES or NO가 되잖아요. 그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음……
○위원장 채우진  머뭇거리시는 것 자체가 확실하게 학부모님들한테 말씀하실 수가 없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맞지 않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위원장님, 근무시간에 충실하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요. 그것은 그건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저희가 학부형한테도 근무시간 내에 최대한 센터장님과 돌봄 종사자 분들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확실히 답변을 못 해 주시네요, 과장님. 그렇죠? 원칙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비상임이사 해도 상관없습니다. 2개건, 3개건, 4개건, 저희들은 원래 원칙대로 했습니다.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아이를 돌보는 게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법적인 사항만 학부형한테 말씀드리기는 좀……
○위원장 채우진  어렵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어렵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상식선에서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도감독해 주시고. 센터장님들 외근 나가시거나 하시면 출장일지, 외근일지 같은 게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거 지금 잘 지켜지고 있고 관리감독하고 계신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매년 한 번씩 지도점검하고요. 기본사항으로 출퇴근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 외 사항도 출근상황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외근출장일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호점부터 9호점까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위원장 채우진  그 자료 감사기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김승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07페이지요. 207페이지, 운영비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4번에 공기청정기 렌탈비라고 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김승수위원  보육실하고 유희실이 왜 월 임대료가 다릅니까? 더 크고 작고 그러나요, 청정기가요? 평수에 따라 다른 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한도라는 게 있는데요. 보육실에는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월 2만 4,900원이고요. 그다음에 유희실은 아마 이게 유희실 같은 경우에는 방이, 면적이 크기 때문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유희실에는 월 3만 8,800원으로 지원한도가 있어서, 예.  
김승수위원  아, 그러면 결국은 크기 차이에 따라서 렌탈비가 다르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시 규정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10번에 교사중식비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교사중식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보수교육은 1일에 4천 원. 1일에 중식비가 4천 원이면, 4천 원짜리 밥이 요새 있나요? 보육교사는 1인에 2만 5천 원이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아까 렌탈비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시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단가가 4천 원으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경로식당에 있어서도 어르신 1식에 4천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1식에 4천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이게 4천 원으로요? 아, 이건 진짜 너무하다.
  15번에 클린서비스라고 있잖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클린서비스는 어린이집 전체 청소를 하는 건데요. 선생님들이 전체를 청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불러서 대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연 1회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연 1회입니다.
김승수위원  아이들이 엄청나게 뛰어 노는데 연 1회 청소해도 되겠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평상시에는 교사, 도우미들이 청소를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큰 청소를 하는 것은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하고요. 평상시에는 보조교사라든지 보조도우미들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다른 데 조금씩 아끼고 어린이들 사업에는 아끼지 마십시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김승수위원  17번 평가인증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최초 인증이 15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평가인증은 국가로부터 평가인증을 받거든요. 그런데 처음 평가인증에 구립이 돼서 평가인증을 처음 받았을 때에 A등급으로 받게 되면 인센티브로 15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첫 인증을 받았을 시.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등급을 받지 못하면 안 주고요. 등급을 잘 받았을 경우에 첫 번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한 번이네, 한 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예.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실적 38페이지에 같이 봅시다. 38페이지 여성 안심 마포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에서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김승수위원  사업내용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업.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저희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데요. 먼저 저희가 구석구석 안전 모니터링단을 운영을 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열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2인 1조로 해서 권역별로 다니면서 도로시설물이라든지 여성안심귀갓길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개선사항이나 수선할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부서에 개선할 수 있는 부서에 연락을 해서 공문으로 시행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불법……
김승수위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월 1회 이상이잖아요? 그럼 몇 회를 말하는 겁니까? 월 1회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2,432회를 했는데 월 1회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러니까 561개 화장실에 대해서 월 1회 가서 기계를 들고,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야간 귀가 동행이라고 있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안심귀가 스카우트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김승수위원  이 야간 귀가는 개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합니까? 내가 오늘 좀 집에 늦다 그러면 바로 신청을 하면 그날 되는 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활동하시는 분이 열한 분입니다. 한 분은 구청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열 분은 2인 1조로 권역별로 거점지구대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전화로 이제 서비스 이용자가 전화를 하면 구청에서 전화를 받아서 연락을 해 주면 어디서 만나 가지고 같이 집까지 안전하게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야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시간에 그러면 전화가 계속 통화가 된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그 한 분이 저희 당직실에서 콜센터에 앉아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승수위원  아, 콜센터에서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39페이지 말입니다.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워낙 여러 개가 있으니까,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 운영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서울형 모아 어린이집은 구립, 민간, 가정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적으로 같이 아동들을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같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림책놀이 공동체가 있고 또 하나는 채움늘 공동체가 있어서 이 4개의 어린이집이 한 공동체를 프로그램을 구립이나 가정이나 민간이나 요렇게 모아 어린이집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어린이집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밑에 하나만 더요. 보육성장대회라고 있어요. 마포구 보육성장대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는 뭡니까, 보육성장대회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보육성장대회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말에 1회 정도 이제 표창 같은 것을 구청장 표창도 하고요. 그다음에 좋은 강의 같은 걸 들으면서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어린이집 선생님을 대상하는 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성장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책자 304페이지에 보면요, 각 도서관의 장서 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인데 그 외 여기 요구자료에 보면 좀 몇 가지를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성실하게 작성해 주신 점 우선 감사드립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도서관을 올 때는 책을 선택하는 기준을 보면 신간 위주가 아닐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신간을 많이 찾습니다.
권인순위원  자료를 보면 다행히도 신간 도서 수가 많네요. 그런데 물론 구간도 좋은 책은 구비가 돼야 하겠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소금나루 도서관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간과 구간 비율이 비슷한데요. 이유가 뭘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아, 소금나루 도서관이요?
권인순위원  예, 예.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소금나루 도서관은 2021년 11월에 개관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신축해서 개관을 하는 도서관이다 보니까 신간도서를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역시 구간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점차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아무래도 좀 도서관이 오래된 도서관은 구간 비율이 많습니다.
권인순위원  자료 구입비 비율을 도서관 총 예산의 2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이를 지키는 도서관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마포구는 어떻습니까? 책 포함 영상자료, 전자책 이런 걸 구입하는 총 자료 구입비 비율이 도서관 총 예산의 2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아, 권고하는 금액이. 잠시만요.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권인순위원  시간이 걸리시면 따로 자료 주시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20%는 저희가 이제 비율을 충족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타구에 공공도서관의 장서 수하고 비교해서 장서 수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권인순위원  예, 좋은 도서관을 위해 고생하시는 직원, 사서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고 진행을 하시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차해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196페이지이고요. 공무원 성인지 교육 추진 현황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달라 그랬는데 참석률이 2019년이 50%가 넘고, 지금 계속 거의 한 40% 안 되게 2020년 25.1%, 2021년 39.6%, 22년 33.3% 이렇게 공무원 참석률이 저조한데 이유가 왜 그럴까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차해영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집단적으로 집합교육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도 대강당에서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간에 두 자리 띄어놓고 앉아야 되고 하니까 인원을 한꺼번에 많이 못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 그때는 또 이제 대면이 아닌 또 이렇게 사이버교육도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사이버교육도 들을 수 있게 했는데 이렇게 저조해진 건가요? 그럼 안 들으신 건가요? 제가 코로나시기에 대면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도 지금 어쨌든 진행이……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우선은 자리 띄워서 앉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공간은 기존처럼 똑같은 공간인데 교육하는 횟수는 또 똑같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전에는 쭉 앉아서 했는데 한 자리 두 자리 띄어서 앉다 보니까 그랬고요. 또 이게 자체가 또 의무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인원이 조금 줄었고요. 올해는 옛날 인원처럼 지금 다시 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는 작년 9월 10일에 우리 구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다세대주택 담 넘어서 여성가구 추행하려다가 지금 선고받은 상황이 있잖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지금 이렇게 의무교육 아니라고 해서 참석률이 낮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과장에게 확인 중)
  우리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은 아니고요. 그때는 약간 그런 코로나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은 저희가 필수교육이든 아니든 간에 성폭력, 성인지,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해 가지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충분히 다 지금 받고 있고요. 아까처럼 저희는 청장님이 교육도 참석하시고 국장단도 다 한꺼번에 지금 들어가서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안 받고 빠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교육은 지금 열심히 필수교육 외에 저희가 받아야 할 공무원교육은 다 잘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이게 성인지교육 관련해서 참석률이랑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4대폭력 관련해서는 의무교육인 게 있잖아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의무교육 관련해서 내용은 추가로 서면으로 더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기사 보고. 저도 이제 당선돼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우리 구 공무원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그 해에 이야기하지 않았었던 거는 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이걸 다 같이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 사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 차원으로 좀 더 잘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보면요, 가족행복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성인권, 양성평등, 성폭력 교육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스토킹 예방 그다음에 이제 피해 관련돼서 저희가 예산을 먼저 만들지 못하니까 기존교육에 그 부분에 내용을 넣어서 추가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요, 이 내용 안에 추가적으로 스토킹 관련이라든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더 확대됐는지 궁금합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내용이 추가된 거는 솔직하게 말해서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고. 저희가……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이한동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하는 것 중에 디지털성범죄 관련돼서도 발의를 하실 게 있으세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이제 수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기존사업을 추가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건 선도적으로 해 보자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는 그냥 교육이 진행됐다가 아니라 사실 어떤 내용의 교육이 진행됐다가 되게 중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내용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돼서 교육자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도 저한테 추가로 서면으로 더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봤는데 사실 지난번에 저희 과장님도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이제 저희 자치구 차원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까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방금 제가 이제 학교폭력 관련해서랑 갑자기 가정폭력 관련해서 했었을 때 모든 과가 갑자기 우리 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느낀 것과 우리 과 일이었나라고 하는, 머릿속이 혼란하다는, 저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의 범죄피해자 관련된 지원 조례는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게 있고 가족행복지원과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 이제 피해자 지원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가고 지금 시비랑 국비가 있는 걸로 피해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의료비 같은 걸 지원하는 게.
  그리고 교육정책과에서는 이제 학교폭력 대책 지원협의회 같은 걸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구 차원으로 통합적으로 폭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분절적으로 사업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복지동행국에 거의 이제 범죄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 행정건설 쪽에 구민안전이나 안전과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 차원으로 통합적으로 범죄피해를 예방하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구를 방문하기도 하고 저희 구에 범죄피해 특히 이제 젠더폭력 관련된 범죄율이 타자치구보다 그래도 상위권에 있다고 저도 알고 있어서 신고 건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각 과의 일이 아니라, 저희 전체 TF팀을 꾸리든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많이 부서가 나뉘어져 있네요. 범죄피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범죄하고 연루되니까 경찰이나 검찰하고 관련된 거고. 아동학대는 아마 대상이 아동이라 그런 것 같고요. 가정폭력은 이제 가정이나 성폭력,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거고. 학교폭력은 가해자, 피해자가 모두 이제 학생이거든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져서 이게 아마 학교폭력이나 교육정책과인데 전체적으로 폭력에 대한 피해고, 범죄도 일종의 그 부분이 되면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구민안전과도 그 관련된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서끼리 협업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으신 의견 주셨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기존에 국비랑 시비만 거의 책정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다행히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저는 많은 예산을 그래도 투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4,500만 원 정도를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실 담당에서 경찰과 협의하는 명확한 공무원이 지금 없고 그냥 사업이나 조례 담당자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나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못한 것 지금……
차해영위원  예, 예. (웃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4대폭력 직원 대상 의무교육 소관은 행정지원과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 성인권, 양성평등, 성폭력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할 때 거기에 디지털성범죄 내지는 스토킹 이런 것들도 내용을 담아서 함께 교육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는 추가적으로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장정희 과장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오옥자위원  저기 행감 자료 151쪽을 보시면요. 우리 청소년부모 있지 않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예.
오옥자위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인데 우리 여기서 보면 청소년부모라 하면 보통 24세 미만으로서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청소년부모는 엄마와 아빠의 나이가 모두 만 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는 거고요. 지원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60% 이내의 가구여야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마포구에서는 지금 지원하는 가족이 없다는 겁니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저희는 청소년부모가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없어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페이지 154쪽에 보시면 2023년도 자료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는 뭐예요? 한부모나 부모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청소년부모하고 청소년 한부모하고는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한 사람이고 여기는 양부모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실적은 없다 이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청소년부모는 없고 청소년 한부모는……
오옥자위원  한부모는 있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없어서 다행이긴 해요. 그렇죠?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보통 24세 이전에 부모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한테 정식으로 허락받지 않고 어쩔 수없이 이루어진 가정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가 저번 날 TV를 한번 보다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24세 미만 젊은 부부인데 양가집에서 허락을 안 해 주니까 둘이서 사는데 주거가 없고 벌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엄마는 이제 낮에는 애기를 키워야 되니까 키우고 밤에는 또 아빠가 대신해서 키우고 이렇게 둘이서 하는데 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돈이 달리고 하니까 빚을 진 거예요. 여자 친구들한테 막 돈을 빌리고 이러는데 친구들이 그걸 고발을 한 거예요, 돈을 안 갚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 쓰다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이제 교도소를 갔어요. 가고 나니까 아빠가 혼자서 찜질방에 애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과연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됐을지 아니면 본인 자신이 부끄러워 가지고 신고를 못해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 진짜 눈물겹게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 하고 제가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발굴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주위에서 몰라서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잘 챙겨보시라고 제가 이것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보고자료 있죠? 보고자료 41쪽에 보시면 우리가 마포형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마포형어린이집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형어린이집하고 똑같은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똑같지는 않고요. 서울형어린이집에 진입하지 못한 어린이집 대상으로 거기에 준하는 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저희 구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에다가 두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하지 않아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서울형어린이집은 서울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오옥자위원  그거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서울형어린이집도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서울형어린이집에 진입하지 못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마포형어린이집을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이 되면 구비로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것이든지 이런 게 다 거기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건가요, 서울형하고 비슷하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서울형보다는 지원금액이 낮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밑에 추진실적에 보시면 여기가 네 군데잖아요? 네 군데면 한 반에 두 명씩 선생님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그거는 어린이 연령에 따라서……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0세 미만.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0세반은 선생님 한 분에 아이가 원래 세 명인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두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마포형도 그런 거 아니에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마포형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밑에 교직원 처우개선비에 보면 담임교사 수당이 4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이건 어린이집 네 군데 교사들 숫자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교사들 숫자. 그러면 보조교사 7명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추가로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조교사에 대해서 개소당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서울형하고 똑같은 건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원은 똑같지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냥, 제가 다음에 공부 좀 더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김희영 직무대행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김희영입니다.
이상원위원  58페이지에 보시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몇 페이지라고……
이상원위원  58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이상원위원  저희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스마트도서관이요?
이상원위원  예. 저희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몇 군데로 나뉘어져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합정역 7번 출구에 현재 하나가 설치가 돼 있고, 올해 하반기에 상암동 청소년문화의집 부지 내에 하나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원위원  공덕동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공덕동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전에 계획을 하겠다고 거기에 현수막이 걸려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거기는 진행 안 되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공덕역에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도서관이 아니고요. 교육청 도서관인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스마트도서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상원위원  아,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공덕역에 있다고 합니다.
이상원위원  합정역에 있는 거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합정역 7번 출구 쪽에 그거는 저희 구에서 설치한 스마트도서관이고요.
이상원위원  그런데 그거 왜 말씀 안 해 주셨어요, 제가 금방 물어봤는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상원위원  홍대하고 상암동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아까 합정역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상원위원  아, 합정역이라고? 아,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운영시간이 어떻게 돼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스마트도서관 말씀이시죠?
이상원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지금 합정역에 있는 스마트도서관은 지하철 운영하는 시간하고 일치하고요. 상암동은 별도로 할 텐데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원위원  합정동은 지하철이 운행되는 시간만 운영하죠? 그 외의 시간은 반납도 안 되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렇죠.  
이상원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어차피 기계식이고 스마트한 건데?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지하철 출입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셔터가 내려가서?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이상원위원  1인이 두 권 이상만 가능한 거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대여기간은 15일이고요. 7일 연장할 수 있는 거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부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시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데 상암동이라든지 공덕동이라든지 여기에서도 반납하는 시간을 조금 더 사이에서 할 수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사항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러니까 지하철 내에 위치한 것은 지하철 출입시간하고 일치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상암동처럼 별도의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합정동에서 대여를 했는데 상암동에다가 반납해도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안 된다고 합니다.  
이상원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이상원위원  거기에서 대여를 했으면 거기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이상원위원  그거는 왜 통합이 안 되는 건가요, 어차피 저희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건데?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 스마트도서관은 기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단독운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거를 이용하려면 저희가 앱을 설치하고 앱으로 인해서 대여도 할 수 있고 대납도 할 수 있는 건데 기계가 다 통합이 되는 게 아닌가요? 어차피 한 회사에서 만든 거 아닌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런데 그 안에 책을 넣어놓거든요.  
이상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을 넣어놓는데 앱이라는 게 저희가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바코드를 인식해서 이 책이 어디에서 출고가 됐고 어디에서 반납이 됐다 이런 걸 다 공유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잠시만 제가 확인 좀 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에게 확인 중) 스마트도서관은 다른 스마트도서관이랑 연계는 지금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원위원  회사가 달라서 그런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어쨌든 그 도서관 기계 안에 있는 책만 대출해야 되고 그 안에 반납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어서요. 지금 저희가 구립도서관 상호대차 시스템은 그걸 운반을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이상원위원  이것도 관리는 사실 기계가 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인력으로 해서 관리를 하지는 않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그렇게 인력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책을 입고시킨다든지 또 오래된 책을 출고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그런 것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책을 교체를 합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추진계획에 스마트도서관 설치 및 개관 이거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것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7월부터 12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상암동 청소년문화의집 내에 설치하는 스마트도서관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6,600만 원을 요청했고, 예산이 다 준비가 되면 운영계획 수립하고 기계도 사고 책도 구매하고 통신공사, 전기공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말에 개소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한 구역만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상암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그것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좀 알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관내에서는 대납이라든지 반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스마트도서관 상호대차 개념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위원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교육정책과장 김정해입니다.
김승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요. 208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거점유치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거점유치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거점유치원은 유치원 중에서 한 곳을 정해서 그곳에서 저희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하는 그런 유치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마포그린유치원이라고 거기가 거점유치원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한 곳을 정해놓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협회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한 곳을 정해놓고 계속한다 이거죠?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김승수위원  지원 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2천만 원이 지원됐는데 지금 올해는 1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왜 지원금이 줄었나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게 지금 교육청 협력사업인데요. 만약에 협력사업이라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매칭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이 얼마 대고 저희가 얼마 대고 이런 사업을 저희는 생각했었는데 교육청에서는 100% 저희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천만 원으로 줄이고 1,200만 원으로 저희가 다시 마포 사업을 유치원에 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100% 구비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구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100%.  
김승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2천만 원 그때는 매칭으로 했었고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아니요, 그때도 매칭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돈을 줬는데 보니까 100% 구비로 교육청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걸 줄이고 마포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1,2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업을 작년에 주다가 올해 1천만 원으로 절반을 깎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깎았나 해서, 50% 이상 깎았으니까. 하여튼 어린이 사업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돈 아끼지 말고 지원 좀 잘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예.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321페이지이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대리로 오신 김희영……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차해영위원  도서관 정책 네트워크 운영 현황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6월 1일도 한 번 열었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차해영위원  그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6월 1일에 우리 마포구립도서관 15개 도서관 운영책임자, 관장, 사서 등이 모여서 구청장님과 대화를 했는데요. 건의는 한 6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건의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릴까요?
차해영위원  예.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서강도서관 관장님이 민선8기 정책방향을 담은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강의 강현임 과장이 개관시간 연장 지원 사업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을 적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인건비, 인력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예산이라든지 재정여건 이것을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구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푸르메도서관 관장님이 장애인일자리를 보내줘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지속적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을 요청한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포영어어린이도서관의 차수진 관장이 마포영어도서관이 서울시 최초의 어린이영어도서관임을 소개를 하셨고 영어도서관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셨고요. 이런 부분을 상생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를 통해서 영어도서관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꿈나래영어도서관 관장님이 시설환경이 노후돼 있어서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하셨고 영어도서관을 특화도서관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시급한 시설개선은 서두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용강동 관장님이 용강동은 작은도서관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도서관인데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구청장님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예산이나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계속 고민되는 것은 상생위원회를 만들겠다보다는 기존에 전문가분들께서 함께 계시는 네트워크에서 안을 같이 내주시고 발전방향을 세우시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상생위원회를 다시 꾸리는 것보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안을 드리고 이후에 서면으로 더 받고 제가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번 도서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긴 한데 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교육정책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메타버스 관련돼서 스터디카페 같은 것이 두 달 정도 운영한 거죠,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4월 30일부터.
차해영위원  지금 두세 달 정도 운영이 돼서 사실은 저희가 평가하기에도 굉장히 쉽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두 달 정도 운영한 것으로.
○교육정책과장 김정해  그래서 다음 주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점점 서울시랑도 연계해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2개월 정도 운용한 것을 가지고 그걸로 만족도조사를 해서 평가하는 것은 올해 1년 정도가 지나봐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고민했었던 것은 추경예산에 청소년독서실 운영하는 게 아동청소년과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도서관사업으로 작은도서관에 스터디카페를 만들겠다 해서 최초에는 그렇게 왔는데 저희 의견도 있었고 위원회 차원으로, 예결위 차원으로 있어서 사실 이게 또 동문고에 하자, 동문고에 2개 하자 했는데 동문고에서 반대하는 주민센터가 있어서 동에서도 1개밖에 못할 것 같다고 계획상으로 그랬었고, 그래서 지금 스터디카페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교육정책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로 또 스터디카페형 독서실 조성 및 운영을 하겠다고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아직 동문고에서는 시작을 거의 안 했다고 알고 있고, 지금 여기는 두 달밖에 안 했다고 하는데 추경으로 새롭게 이렇게 신규로 아동청소년과에 과가 달라지게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자율형학습공간도 스터디카페거든요. 그래서 교육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같습니다. 자율형학습공간 스터디카페인데요. 원래 독서실의 업무 자체가,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안에 독서실도 있고, 기존에 독서실 형태로 운영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조례도 아청과에서 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우선 독서실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독서실 업무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우선 추경은 올렸는데 저희도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업무가 중복이 되는 부분이다, 부서마다. 똑같은 업무인데 이 부서, 이 부서라는 것은 지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서를 한 곳으로 통합으로 할 겁니다.  
차해영위원  부서통합 뿐만이 아니고 신규로 한 지 두 달 밖에 안 된 상황인데, 왜 이것이 긴급하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긴급한 상황에서 신규로 뭔가를 하겠다고 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지금 만족도조사도 봤을 때는 다음에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고, 평가도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일 텐데, 왜 이게 신규로 올라왔을까 해서 그 고민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저는 이걸 과를 통합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범사업을 운영한 다음에 평가하고 논의한 다음에 진행해도 될 일이었는데, 왜 다시 이렇게, 너무 또 빠르게 이야기를 한 것이 무색하게, 올 초에 이야기를 해서 난항이 있었는데 작년 말 올 초까지 해서. 그런데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우선 이야기를 드린 거였고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이 부분은 추경 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일단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차해영 위원님이 스터디카페 관련해서 하신 말씀에 한 가지 덧붙이려고 합니다.  
  제가 자율형학습공간하고 열람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서 나무위키에서 찾았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공공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에는 열람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공부방으로 쓰인다. 사실상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공짜 독서실 취급을 받는 셈인데, 지갑 사정에 부담이 되는 중고, 대학생이나 고시생이 많이 찾는다. 물론 해외대학에서도 대학도서관 열람실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는 공간이긴 하지만, 공공도서관에까지 이런 칸막이형 공부방이 따로 있는 경우가 드무니 한국의 공공도서관에 있는 열람실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기형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좀 충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쟁사회고 입시사회라고 해서 독서실이 필요하지만, 이걸 뭐 관계부서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나라 정책이 경쟁을 부추기고 입시를 부추기면서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인 사회에 대해서 참 개탄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많이 질타를 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신 자료에 아마 아동청소년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신자료 맨 마지막 수신자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하고 마포구9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장에 보낸 것에 보면 구에서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센터장은 공무원에 준하여 근무시간 동안에는 센터에 상주하며, 정부, 지자체 포함 정부 보조금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상근업무를 엄정하게 적용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근무상황부에 반드시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향후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는 주실 것 같고요. 행감 끝나면 주셔도 더 좋습니다.
  첫 번째 채용공고 조건 변경 시 이유나 설명을 개시하는 것, 두 번째 지금 키움센터가 호점마다 시간이 좀 다르네요, 근무시간이. 8시도 있고 10시도 있고 9시도 있습니다. 합정동 같은 경우는 지금 10시에서 6시, 9시에서 7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무상황부는 이 시간에 맞춰서 1호점부터 9호점까지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우리 자치구 비용 들어가나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들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장정희위원  국비 100% 아니고?
○아동청소년과장 서길자  예,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아휴, 그러면 관리감독 진짜 잘하셔야겠네요. 이건 그럼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공개채용을 위반했을 경우는 국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자비로 인건비를 내야 됩니다. 자치구에서 만약에 이게 들어가는 돈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상세내역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은 공무원에 준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장님이 3개 직을 같이 겸직하고 있으니 그 겸직한 부분까지 같이 의견 첨부해서 이 시설에 의견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는 구민이 낸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동행국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이 다 속해 있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설치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 답변해 주실 부서나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면 해 주시겠어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아예 그냥 교통과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맞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교통행정과에서 지정해서……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는 것은 복지동행국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안 하고 있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제가 더욱 더 행정건설위원회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보낼 수가 있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협조공문이요?
○위원장 채우진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위원장 채우진  구역에 대한.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화면 한번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펜스에 대한 현재 설치상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당연히 교통행정과에서 자료가 왔고요. 총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이 44군데인데, 그중에 설치가 대부분 다 돼 있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게 된 이유는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대전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부서에서도 당연히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다 알고 계시죠, 뉴스를 통해서 보셔서? 그래서 안전펜스가 설치가 돼 있지 않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곳을 제가 요청을 드리려고 감사기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여기가 공덕동 소의초등학교 앞입니다. 차량들이 엄청나게 다니죠? 초등학생들이 등교, 하교하는 메인길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당연히 지정이 돼 있는데, 안전펜스가 없습니다. 필요성을 느끼실까요, 국장님?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 채우진  우리 마포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협조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협조공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래 주세요. 보도차도가 분리가 돼 있지 않은 지역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은 모르는 부분 아니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에서는 소의초등학교 여기 한 군데만 안전펜스가 없는 것으로 나오니까 즉각적으로 이 부분은 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가족행복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도 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폐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년도에 폐원한 게 있었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전년도……
○위원장 채우진  아니면 최근에 폐원이 되었거나.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최근에 폐원한 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만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공립인가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아닙니다. 가정어린이집 두 군데, 민간어린이집 한 군데, 그다음에 방과후 이건 어린이집은 아니고 방과후 어린이집으로 해서 한 군데, 총 네 군데가 폐원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최근 폐원된 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2023년도 다 3월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3월에 폐원이 되었고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정원 중에 현원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폐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아수가 많이 부족하게 되면 폐원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그대로 유지를 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국공립의 경우 만약에 아동수가 현저히 없고 하면 폐원을 하기도……
○위원장 채우진  검토하나요?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예, 예.
○위원장 채우진  그 폐원하는 아동 수의 퍼센티지라고 봐야 될까요? 비율?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검토했을 때 ‘아, 이 어린이집은 폐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원아 수의 기준이 있는 건지.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지금 그런 비율은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어떤 부분을 검토해서 폐원이 되는 거죠?  
○가족행복지원과장 장정희  만약에 지도점검 같은 것을 나가서 보고 아동들이 진짜 현저히 이용률이 떨어진다든지, 그 지역에 보육의 수요가 없다든지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국공립에서는 폐원을 검토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도 장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복지동행국은 이틀이나 봤기 때문에 국장님이 더 고생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어 시정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이 한층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이인숙
  가족행복지원과장장정희
  아동청소년과장서길자
  교육정책과장김정해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김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