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도시환경국)

일  시 : 2023년 6월 8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도시환경국장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환경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들은 일어서서 선서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선서)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직원 여러분은 착석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상생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질의는 민원이 아무래도 도시환경국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연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갑지역에서는 가장 큰 민원이고 10년 넘게 지속된 민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아마 과장님 전에 다른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자료에 굉장히 자세하게 실려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덕자이 미등기 진행 현황을 써주셨는데 향후 계획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좀 알려 주시겠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지금 공덕자이 같은 경우는 미합의자가 3명이 남아있는 거고요. 당초에 회의를 통해서 결론 도출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개별접촉을 하기 시작했고요. 개별적으로 조합하고 합의를 해서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절차진행을 마지막으로 검토를 할 건데요. 아마 금방 예측하기로는 단기간 내에 바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향후 한 1년 이내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장정희위원  1년 이내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게 1년 이내에 뭐 등기가 난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를 해서 합의를 이끌어낼 텐데 합의가 안 되면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 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보낼 겁니다. 그 절차가 끝나려면 한 1년 정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인가는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사업시행인가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일단 주민 간 합의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다음에 절차진행에 들어갈 거고요. 그게 사업시행인가로부터 시작되겠죠.  
장정희위원  그럼 이게 구청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인데요. 혹시 6월 29일까지 이게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나는 그런 조건은 아닌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6월 29일에 사업승인이 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는 건 아닌데 현재까지는 그쪽 조합에서는 그걸 전제로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사실은 구체적인 금액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초에 조합에서 생각하고 있던 돈보다 좀 더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해서 조합의 동의를 받아냈어요. 그래서 일부의 부담금이 늘어나는 것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해관계자들이 큰 욕심이 없으면 합의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절차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주민들이나 우리 구청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아현4구역이 사실 개발되면서 굉장히 큰 혜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등기가 나지 않은 상태이고 주민들은 본인들의 재산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6월 29일까지는 아마 사업시행인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정확한 게 아니라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100%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하긴 할 텐데……
장정희위원  100% 맞지는 않지만 몇 %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한 60~70%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60~70%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이 부분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1년 이내 등기라고 하면 또 과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이 혹시라도 오시면 또 연기가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청장님이 생각하는 주요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을 못하면 저는 이 자리에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장정희위원  꼭 남아계시기를 바라고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시행인가도 나고 등기도 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같이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공원녹지과장님 진짜 너무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저희 필드에서 자주 뵙는 분이기 때문에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님과 주무관님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저한테 한번 이대녹지쉼터 그 부분 얘기하셨는데, PPT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면 전에 같이 한번 현장 나가신 것 기억하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나갔습니다.  
장정희위원  남해석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셨는데, 지금 이대 녹지쉼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현재 추경을 2억 요구한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2019년에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암석원 및 녹지대를 조성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를 배치한다 그렇게 기사를 봤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사실 저 위치가 보면 저도 저기를 굉장히 자주 다니는 곳인데 굉장히 노후화됐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고 보도블록 같은 게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타일로 붙여져 있는데 타일이 많이 이탈 돼 있고 또 저기 한 쪽은 후미지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와서 거기에서 방뇨도 하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냄새도 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저기가 저렇게 약간 방치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노점상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노점상에 대해서 민원 넣어서 신고하시고 치우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기에서 또 다툼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추경은 저희가 별도로 날짜가 잡혀져 있는데 이 부분 특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지나다니다 보면 여기가 대로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자리를 왜 비둘기한테 다 양보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경 쓰셔서 특별히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안근  건축지원과장 안근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학교 관련해서 사실 학교니까 이걸 교육정책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학교들 요즘 보면 학교 주변에 건물들 짓습니다. 특히 아파트도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 주변으로 짓고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큰 민원이 들어오는 게 어느 걸까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아현초등학교 옆에 있는 건축물입니다.
장정희위원  아현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죠? 혹시 지금 염리초등학교는 정우맨션인데 그건 건축지원과는 아닌가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거기는 그냥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건축지원과 담당은 아닌가요? 아직 정우맨션을 짓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  아직 염리초 인근은 저희가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염리초 같은 경우는 지금 아현초가 그런 일조권 문제 때문에 염리초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정우맨션이 굉장히 오래된 곳이기 때문에 다시 지어져야 되는데 일조권……
○건축지원과장 안근  정우맨션이면 도심재개발 지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별도로 질의를 하고요.  
  일단 그러면 아현초등학교 있는 그쪽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건축지원과에서 사실은 감사한 건 제가 처음에 건축지원과가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들의 민원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 건축지원과에서 이런 민원이 심각해지는 걸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는데 향후 계획이나 그런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지금까지 공사 착공 시점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그때 학교 측과 건축주 측의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보상관계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보고 듣기로는. 교사 도장 또 인근 정비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변경이 되면서 다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2회에 걸쳐서 당사자 간의 대화가 있었고 향후에도 27일 날 건축주 측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로 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용도로 쓸 건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보상금액에 대해서 아마 합의가 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도시환경국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는 소음, 진동, 분진 이런 부분이 공사의 가장 큰 민원이었다고 하면 요즘은 일조권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물론 학교 근처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청 소관이 아니냐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그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공사나 또는 지역 환경에 관련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주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오옥자위원  요즘에 이슈가 된다고 하면 우리 동네 이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각오를 하고 오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여러 가지로 심란한 마음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여러 군데 순찰 많이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보신 결과가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대체로 골목에 구석구석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안 돼 있거나 큰 골목에서 나온 쓰레기가……
오옥자위원  일단 PPT를 보고 얘기할게요. PPT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뭡니까? 계속 돌려주세요. 저기가 어디입니까? 숭문4안길. 또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보세요.
  이건 또 뭐예요? 음식물쓰레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음식물쓰레기이고, 또 돌려보세요. 이거 보세요. 음식물쓰레기가 터져 가지고 저렇게 물이 바닥에 고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도시 마포구 번화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곳에서. 만약에 내 집 앞이 저렇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사람 있겠습니까?  
  제가 6월 1일부터 해서 민원을 받는데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제가 아예 전화기를 꺼놨어요. 꺼놨는데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전화가 빗발치는 게, 우리 과장님 한번 오셔가지고 제 전화 한번 보시렵니까? 전화가 이렇게 다 염리, 염리, 염리, 염리, 염리, 염리, 염리, 염리 이게 6월 1일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제가 받는 문자인데요. 제가 행감 준비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우리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신 거 알아요.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다 수고들 많이 하세요. 어느 과든지 다 수고를 하시죠. 안 하시는 데가 있겠습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이렇게 나쁘게 질의를 하고 싶지는 않고 격려를 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받는 민원에 비하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의 고충을 제가 6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9시가 넘어서 전화를 하니까 7시 이후에 치우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시 이후에 9시 돼서 나가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 또 저렇습니다. 치워 가지도 않았어요. 주민들한테 이거 며칠 째입니까, 일주일입니다, 이거 며칠 째입니까, 3일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후로는 안 치워 가면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랑 저랑 나가서 저거 치워야 됩니다. 지금 치워달라고 아주 항의를 엄청 하거든요.  
  오늘 계획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밤낮으로 계속해서 민원 들어온 곳 우선 그다음에 낮에는 민원 들어온 곳 우선, 저녁에는 전체적인 섹터별로, 구역별로 그렇게 수집·운반·수거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는 도대체 가져가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음식물 수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음식물 수집운반 수거는 기존에 일반쓰레기, 혼합재활용쓰레기, 대형폐기물 가져가는 업체가……
오옥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다 같은 업체입니다.
오옥자위원  같은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 게 개인이 있고 사립이 있고 우리가 취급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건 무슨 업체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장원하고 고려입니다.
오옥자위원  고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음식점에서 나온 음식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일반음식점이나 같은 단독주택 또는 상가에서 나온 음식쓰레기는 같은 업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같은 업체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오옥자위원  지금 통 앞에 있는 거 저거 있죠, 노란봉투? 저거는 누가 수거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수집·운반은 대행업체 일반쓰레기 치워가는 업체가 수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저 통 있죠? 통은 우리 구에서 주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저거는 가게 상가에서……
오옥자위원  그러면 사립으로 하는 개인단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개인단체이고, 저 노란봉투는 누구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거는 일반주택가에서 나온 쓰레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구에서 취급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저 위에 통은 비워갔는데 이 밑에 이거는 처리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왜 통은 비워가면서 이거는 왜 안 가져가느냐 이렇게 모르시니까 그런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저도 알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제가 생활쓰레기 저게 지금 우리가 이번에 업체가 바뀌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새롭게 계약 업무를 진행하면서 바뀌게 된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직접 참여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실무적으로 다 진행하였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어쨌든 심사를 하실 때 무엇을 보고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심사할 때 심사기준은 정성평가, 정량평가, 가격, 크게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걸 보시고 현장에 한번 가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지금 현장 계속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그 현장 말고 선정된 업체에 가서,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서류로 심사를 하잖아요. 서류로 심사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자기네가 잘한다고 했겠지만 그거를 심사를 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사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실사 가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저도 어제 직접 구청 간부님하고 같이 사무실하고 차량 보관하고 있는 곳 두 군데 같이 가봤습니다.
오옥자위원  실사를 하신 소감이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인력하고 차량 등 장비는 갖춰져 있는데 지금 저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5톤짜리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됐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건 잘못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기존에 이미 5톤 차, 1톤 차 해서 지금 현재 타업체만큼의 수준의 인력, 장비들이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5톤 차는 어디를 주로 다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5톤 차는 소각장으로 가게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1톤짜리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1톤짜리는 골목이나 큰 길 거기를 수집·운반하게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5톤짜리밖에 없어서, 1톤짜리가 없어 가지고 골목골목에 있는 거를 수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는 1톤 차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아직 숙달되지 않은 현상 때문에 쓰레기가 저렇게 당초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옥자위원  정말 제가 되도록이면 나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업체를 바꾸실 때는 미리 대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인수인계 작업이 잘되고 이래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는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이번에 인수인계가 매끄럽게 사실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이유 첫째는 이번에 계약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오옥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 장소가 주로 염리동 지역이거든요.
오옥자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저것을 4권역이라고 하는데요, 4권역을 수집·운반하던 업체가 이번에 바뀌면서 3권역으로 업체가 선정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4권역 업체는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권역을 새로 맡은 그 업체가 4권역을 인수인계를 해야 하는데 자기 3권역 맡은 업체도 구역이 바뀌다 보니까 자기 권역을 수집·운반하고 준비하는 데 여력이 없다 보니까 새로 선정된 업체의 4구역이 사실상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그러면 승계할 때 조건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승계는……
오옥자위원  그럼 지역에 대한 승계는 하고 쓰레기에 대한 승계는 하지 않는다 이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사람 인수, 고용승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장비인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승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심사를 하시면서 현장실사도 안 가보시고 서류상으로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뭐 일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 날 제가 현충원을 가야 하는데 그날 가지도 못하고 동네 민원을 보느라고 했는데, 우리 동장님한테 하도 전화가 오고 하니까, 동장님하고 다 해서 일반 수거를 어지간한 데는 해서 다른 데 한 곳에 모아서 했어요.
  지금도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게 동네에 가면 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특히 골목 안에는 길도 좁은데 저 쓰레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어제도 저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 여기 와서 좀 하루만 살다가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당신은 아파트 사니까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하는 거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내가 얘기한 지가 며칠 째인데, 늘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아주 길거리에서, 어제 우리 김승수 위원님도 보셨어요. 제가 밤에 혼자 나 다니기가 뭐해서 같이 다니자고 해서 다녔는데 김승수 위원님 보는 데서 저한테 욕지거리 하고요. 보셨죠?  
김승수위원  예.
오옥자위원  어떤 사람은 저를 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나와서 이렇게 행정을 하는데, 행정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도 쓴 소리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이 업체에 하면서 승계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이래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으면 어쨌든 구청에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어느 한 곳에다가 실어다가 진짜 갖다 놓고 하는 이런 조그만 일들도 성의를 보여주고 했으면 저희들도 나가서 얘기하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나가서, 진짜 저 어제 몰매 맞을 뻔 했어요, 남자 분한테.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어쨌든 우리 과장님 좀 충분히 인지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중이라도 좀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았고요. 보충해서 말씀드리자면 새로운 신규 업체가 제때에 쓰레기를 못 치운 저런 모습, 저런 현상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삭감을 해서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급합니다. 시급해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인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는데 그 업체가 왜 어떻게 해서 우수 업체가 돼서 이렇게 오더를 따는지, 입찰경쟁해서 우리 대행업체 선발할 때 일반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아는 사람 심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입찰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앉아서 서류만 가지고 정량평가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았으면 일단 가서 실사를 하시고 정말 차가 몇 대 있고, 뭐가 어디 있고, 인력이 몇 명이고 다 보셔야 된다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하여튼 오늘 지금 저한테 계속 전화 와요. 오늘 중으로 염리동 정리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에 이어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승수위원  이 업체가 언제 선정이 돼서 언제 계약을 마쳤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5월 16일 날 선정돼서 6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김승수위원  6월 1일 날 계약 체결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계약기간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계약기간은 6월 1일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계약금액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업체 계약금액은 100억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6월 1일 계약을 하고 각동에 협조공문을 보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6월 1일 날 보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아침에 잠깐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어딘가 묻습니다. 의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감사라, 행정감사가 지금 문제냐, 동네가 이런데. 협박 아닌 협박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민센터 연락하겠습니다하고 제가 감사실에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저도 아현동 시장을 9시부터 10시 가까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니 그대로 수거가 안 됐습니다. 큰 것 몇 개만 수거되고 음식물쓰레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침에 동장님하고도 통화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쓰레기 종류가 생활쓰레기, 건축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등 여러 가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여기 스티로폼도 계약이 같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같이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스티로폼은 계약이 안 돼서 안 가지고 간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과장님,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계획은 대행업체가 협력을 해서 우선적으로 민원을 빨리 해결하고 근본적으로는 자기 맡은 구역을 매일 수거하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각동 공문에 “5월 30일 수거가 미비하여 6월 2일 오후부터 정상 수거하겠습니다.” 하고 공문 보내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8일입니다. 동네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현시장 같은 경우는 큰 길에만 가지고 가지 골목에 어디 가보니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가 문제야? 동네 빨리 나오세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아침에 협박전화 왔습니다. 제가 급해서 그만 “동장님한테 연락하겠습니다. 가보라고 하겠습니다.”하고 지금 감사실에 들어왔는데요.
  지금 서울시 마포구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창피한 일 아닙니까? 그것도 어디입니까? 여기가 마용성, 마포 아닙니까, 여기가? 대답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하여튼 간에 이유를 불문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처의 모든 책임이고, 저희 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지만 조속히 이전처럼, 전처럼 쓰레기 수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마포구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다음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김승수위원  오늘 같이 해결합시다. 과장님! 국장님! 같이 해결합시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부 다 같이 보세요. 하나하나 넘겨보세요. 지금 현재 도화동 상황입니다. 한 장 한 장 넘기세요. 과장님, 보면서 얘기하세요. 지금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작년 7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김승수위원  이제 1년 다 돼 가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비 오는 날 내가 새벽에 갔습니다. 비가 막 오는데 갔습니다. 어떻게 됐나 해서 새벽 6시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두 장은, 아래 것이 이틀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비 오는 현장을 비 맞으면서 사진 찍었습니다.
  국장님도 보셨지요? 지금 도화동 현 상황입니다. 7월이 1년째입니다. 작년에 눈이 만약에 많이 왔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진짜 운 좋게,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운 좋았습니다. 마침 서울에 눈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지,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저 상황입니다.
  과장님, 올해 이거 뉴스 보시죠? 기후 변화로 폭포비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도화동 싱크홀 현재 상황과 앞으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일단 한선미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해서 거기 답변한 바도 있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 아마 업체에서는 조사를 시작한다고 하고요. 그게 3~4일 정도, 그러니까……
김승수위원  1년 됐습니다. 그 말이 계속, 1년 됐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다음 주말까지 조사는 완료할 겁니다. 내부에 있는 오니를 퍼내고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관 접속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 내부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관 부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임규명 회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쪽에서 수용하기로 지금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합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면 업체에서 별도의 발주과정을 거쳐서 입대의 쪽에서요, 별도의 발주과정을 거쳐서 공사를 발주하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 끝나게 될 텐데, 걱정스러운 게 우기 내에 이 공사가 끝날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을 장담할 수 없어서 다소 많이 걱정이 됩니다.  
김승수위원  이 장마 때 올해는 못 버팁니다. 잘 보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우리가 정치권에서는 선당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잘 아시죠? 개인의 안위보다 남을 위해서 먼저 희생한다가 있습니다. 마포구청에서도 선공사, 후 잘잘못을 따지셔야지, 지금 계속 “니가 잘했냐.”이런 식으로 서로 양 아파트 1단지, 2단지 싸움만 붙어 있고 이런 식으로 내일모레 장마인데 장마 때까지도 공사가 될까, 안 될까도 과장님 답변을 못하시는데, 이거 장마 때 버티겠습니까, 비가 저렇게 오면?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임시조치라도 바로 하고 흙은 덮을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완성된 공사를 다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열어놓은 상태, 붕괴 우려가 있는 상태로 놔두지는 않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절대 여름에, 장마철에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진짜 인사사고가, 운 좋습니다. 잠깐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것만 내가 들었고, 인사사고가 안 났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저기에서 사람이 다치고 어떻게 됐으면 우리 마포구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금방도 이야기했죠? 서울특별시 마포구입니다. 저게 지금 뭡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자립도가 몇 등입니까? 7~8등 가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저게 뭡니까? 너무 창피한 일이고, 주택과 직원 분들 너무 힘든 거 잘 압니다, 마포구 전체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지역구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 행정감사를 도대체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희가 7월 1일 날 개원을 했죠? 그 이후로 제가 9월 2일 날 아마 싱크홀 때문에 5분발언을 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7월, 8월 계속 싱크홀이 작년에 있었어요. 뭐, 이상구 과장님 안 계셨으니까 지금 그때 일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도시환경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에서 지금 우리 도화동 싱크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했었고, 조치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달 5월 중순 경에 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겁니다. 그때 저한테 무슨 답변해 주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때 위원님이 전화 오셨을 때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해서 제가 그때 “5월 셋째 주 정도면 다 조사가 끝나서 공사가 곧바로 들어갈 겁니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는 않지만 2주 안에 모든 것이 끝날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 예? 6월 넘어가지 않겠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그때 당시에 이상구 과장님이 안 계시길래 우리 한상진 팀장님한테도 전화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확실합니까?”하고 또 물어봤습니다, 노심초사해서. 이게 구의원이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1년 동안 가지고 가야 될 민원입니까? 이거 1년 끌었으면 마포구에서 굉장히 큰일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물론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저건 주민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물론 사유지라고 해서 제가 구에다가 그렇게 푸시를 많이 안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면 되겠지.
  그런데 이상구 과장님 전에, 제가 남종운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했었고, 그때 전미경 팀장님도 계속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바뀌고 난 다음부터는 깜깜무소식이더라요. 그래서 잘되려니 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고.
  그래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아무런 근심 없이, 아무런 사고가 없나 보다 그러고 지내왔는데 결과가 오늘 이러네요. 우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저렇게 PPT까지 띄우면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지금도 우리 이상구 과장님 적절한 대답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먼저 안에 싱크홀 됐던 부분에 하수관을 내시경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내시경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비용이 한 2천 정도가 들어가요. 이 비용을 우선적으로 재난기금에서 갖다 써서 사용을 하다 보니 기금심의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랬다는 부분을……
한선미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 다 알아요. 김승수 위원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저는 그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전에 무슨 일 하셨나요? 기금 사용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구에서 구상권 해서 조사용역하겠다. 하기 전까지는 뭐 하셨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전까지는 저기를 했죠. 사실적으로 현대1차랑 홈타운하고 합의서 쓰는 과정이 상당히 지난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싱크홀이, 그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을 때 제가 임시적으로 우선 응급조치를 하자 해서 그 당시에 물관리과랑 연락을 해서 거기 연간단가업체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한번 막음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음하고 거기서 “정리를 합시다.” 그랬더니 양쪽 단지에서 “이걸 왜 우리가 하냐. 이건 여기 것 아니냐.”이 사람들은 또 “왜 이게 우리 거야. 여기 거지.”이러면서 다툼이 발생돼서 “자, 그럼 이 관을 한번 내시경을 해서 내시경 뚫어서 발생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나오면 이 공사비를 4 대 6으로 나오면 4 대 6으로 각자 분담하는 것으로 합시다.” 해서 합의서를 찍는데, 그렇게 좀……
한선미위원  그럼 합의하는 과정이 5개월이 걸려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맨 처음에 합의했다가 다시 한번 파기했고, 이런 단지별 성격이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잠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우리 비용을 들여서 조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둘이 이미 합의를 하고 있었어요. 합의를 하고 공사를 받고 분담해서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 단지에서 그거 수용 못 하겠다. 우리 것, 관 거기 접속된 거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수용 못하겠다. 갑자기 합의를 파기한 거예요. 한 쪽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 조사도 안 된다. 양쪽에서 실질적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전혀 안 돼서 갑자기 선회하게 된 게,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전부 안고 공사를 하면 어떠냐. 청장님한테 제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방향 선회를 했던 거고요. 사실은 그 합의까지 끌고 나오는데 두세 달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제 잘못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게 뭐냐 하면 그 결론이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를 끌어들여서 조사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시일이 너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당연히 지금까지는 사업이 조사돼서 완료가 됐어야 되는 시점인데 이게 아직도 저렇게 펼쳐져있으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다음주 중으로 조사를 완료하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합의서를 받아놓은 것을 근거로 해서 공사를 바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기 전에 좌우간 어찌 됐든 임시복구라도 땅이 덮일 수 있도록 해서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뭐였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보고가 들어왔어요. 계속 팀장님 나가셔서 입주자대표회장들 만나고 계속적으로 콘택트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전혀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건 도대체 뭐하는 건가, 한 해를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택과에서 행동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분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 약속했던 시한 꼭 정해드렸으니까 시행해 주시고요. 이거 안 되면 저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선미위원  저 위원님도 못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현대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공개가 됐고 사안이 엄청 큽니다. 이건 안전 문제라, 아무리 사유지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팽개쳐놓고 있나 굉장히 울분을 많이 토하고 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SK리더스뷰요, 공덕. 그 부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작년에 추경할 때 관리비 삭감했던 것 아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관리비에 대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안 통과됐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많이 도와주셔서
한선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지난달에 어느 정도 답변 보니까 왔더라고요, 아우트라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과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선미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시로부터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센터로 사업비가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조만간 입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저도 이것도 좋아요, 시행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행부는 하려고 노력들을 안 할까요? 이거 제가 1년 이상 관리비만 그냥 내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닌가 계속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직 관계부서에서 받는 부서가 없다면서 핑퐁만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일을 안 하고 계시는 것도 아닌데 보면 굉장히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왜 이렇게 일이 지지부진한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SK리더스뷰 사업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잘 진척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 좀 더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저 솔직히 싱크홀도 그렇고 SK리더스뷰도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한 목소리 아닙니다. 다 다르게 얘기하세요. 서로 소통들 안 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무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SK리더스뷰하고 싱크홀 문제는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완벽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SK리더스뷰 공실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혹시라도 행여나 과장, 팀장 다른 목소리 말씀하셨는데 그건 약간 표현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건 표현의 차이가 아니라 기간의 문제였어요. 기간은 정확하게 숫자로 표현된 건데 그게 다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기간도 최대한 당겨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국장님 이름 걸고 꼭 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이 사안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항상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라 너무나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잘 나고 있는데 이게 사유지여서 문제인 건가요, 그러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싱크홀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셔서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상생과에서 두 아파트를 사실 모든 업무의 제일 중점에 두고 거의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맨 처음에는 공동의 위험으로 인식을 하고 “자, 그러면 합시다.” 하고 합의서까지 다 썼어요. 막상 장비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해.”, 한 쪽이 파기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합의서는 뭐죠, 그러면? 법적효력도 없는 거 해 가지고, 그래서 갔다가 백을 했죠.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사유지건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건 간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가장 책임을 무는 곳이 어딥니까? 구청이죠, 소관부서이고요. 그 책임 다 짊어질 수 있으세요, 국장님? 그거 아니잖아요.
김승수위원  참고로 소방도로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더욱더 문제네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1년이 다 돼가는 시간이면 제가 지역구의원이었으면 더 난리쳤을 것 같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주민들 간에 진정한 합의서를 다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주 초에 내시경검사하고 그다음에 바로 업체에서 하면, 공사야 4일이나 5일 정도 되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거를 저도 작년에도 똑같이 들어서 저조차도 신뢰가 안 가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 신뢰를 더 이상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주택상생과장님! SK리더스뷰에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센터라는 게 들어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저도 구체적인 용도를 다 주지하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장애인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아동들 트레이닝센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내용은 다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보조금이 일단 5억이 내려왔고요. 시에서 시설비용은 거기에서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매칭 아니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일부 들어가는데 그건 시설비 예산은 아니고요, 운영비 예산으로 우리 일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운영비 예산이 들어가면 매년 들어가는 거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기구 구입 및 자산 취득 예산이 2023년도에 1억 5천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거는 지난번 예산 심의 때 통과가 된 예산인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채우진  이번 추경이 아니라?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관리비가 아니라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관리비 아닙니다. 올해 들어가는 건 관리비가 아닙니다. 2024년도 이후에 운영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비가 올해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시비로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현재까지 들어가는 건 관리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시설이 다 준공이 되고 난 후에 우리가 2024년도부터는 예산이……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운영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2024년 이후에 구비 예산이 1억 8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1억 8천인데 이게 그러면 2025년도에는 좀 낮아지겠네요? 그대로 갑니까, 계속 매년?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물론 저희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요. 이게 장애인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비가 들어갈 겁니다.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예산은 시설이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과에서 예산이……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장애인과에서 더욱더 잘 알고 있겠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다 알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장님, 도시환경국장인데 이 SK리더스뷰 건물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그 면적을 그동안 사용하겠다는 사용부서가 없어서 상당기간 공실로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부서 협의를 해도 쓰겠다는 데가 없고 또 서울시에 연락해봤더니 한번 잘 쓰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또 컴퓨터 관련이라 면적에 안 맞는다, 그런데 다행히 스마트발달트레이닝센터라고 해 가지고 그게 딱 정리가 돼서 시에 교부금 요청을 했는데 5억을 내려준다고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5억이 내려오면 저희 도시환경국 주택상생과가 현재는 재산관리인인데 장애인동행과로 재산관리를 넘기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거는 이해하겠고요. 그런데 한선미 위원님께서는 여기를 어린이시설로 요청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웠나 보네요. 지역구의원님들과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이상구 주택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공덕A구역 편입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간담회도 했는데 언제 하는지 아시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저도 배석을 했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언제 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하지는, 며칠 된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원위원  5월 24일 날 했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이상원위원  그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최대한 그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으면 구역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원위원  청장님하고 상의하신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청장님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이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5일 후에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까지도 답변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왜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은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결론이 난 거라고 보기는 힘든 게 뭐냐면, 한다 안 한다를 완전 결정이 나온 상태가……
이상원위원  결론이 나든 안 나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주시고 지금 와서 제가 물어보니까 말씀을 해 주시는 이유는 뭔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 부분을 제가 명확하게 기억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청장님하고 어떤 결론이 났는지 그 과정 저한테 상세하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이상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하고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포구에 생활폐기물 구역이 몇 구역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4개 권역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떻게 나눠지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구역 동별로 3~4개 또는 5~6개 동씩 묶어서 권역으로 변경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문제됐던 지역은 어느 구역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4권역으로서 아현, 용강, 염리 이쪽으로 와서 망원1동, 망원2동, 성산1동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대행폐기물처리업체는 어떻게 나눠지나요? 1구역은 어디고 2구역은 어디고, 아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구체적으로요?
이상원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봉투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권역이 평화환경이 치우는데요, 공덕동, 도화동, 서교동 그렇게 치우고. 그다음에 2권역이 대경환경이 치우는데요, 서강동, 합정동, 성산2동, 상암동. 그다음에 3권역이 지금 현재 효성이 선정돼서 치우는데 대흥동, 신수동, 서교동, 연남동 이렇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4권역은 아현, 용강, 염리, 망원1동·2동, 성산1동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4구역 업체는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4구역 업체는 KJ로지스라고 신생업체입니다.
이상원위원  아까 오옥자 위원님도 얘기했고 계약기간도 제가 들어서 알고요. 여기 자본금이 100억이라고 했는데 파악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지금 현재 자본금이 아니고 대행용역비가 업체당 한 10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타업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대체로 4개 권역에 대해서 업체당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는 만기가 다 돼서 새로운 신규계약을 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새로운 신규계약을 한 건가요, 아니면 왜 재계약을 안 했죠?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오옥자 위원님 또 김승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쓰레기 미수거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단답형으로 너무 죄송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 저는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고 위원님들께서 삭발을 하라고 하시면 지금이라도 삭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업체가 왜 신규업체로 전환이 됐는지, 문제가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계약 만료기간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약을 모든 4개 업체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공평하게 업체를 선정했는데 제안심사 과정에서 3권역과 4권역이……
이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했던 업체가 재계약을 안 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재계약을 안 했냐.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탈락된 업체 말씀이시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괜찮으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상원위원  아니요. 저는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새로운 업체가 탈락된 이유는 제안심사 결과 점수가 낮게 나와서 탈락된 것입니다.  
이상원위원  얼마나 했죠, 그 계약기관하고는? 몇 년 동안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업체가 2007년부터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계약이 2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꽤 오랫동안 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한 15년 한 것입니다, 16년.
이상원위원  그러면 기존 계약업체에서 할 때 아현동, 염리동, 용강동, 망원1동 이런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나요? 점수가 제로로 왔다고 하셨죠? 그거 자료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료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끝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 나온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점심시간에, 저희가 감사 또 이어서 하니까요, 그전까지 자료 다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는 못주신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받고 저도 궁금한 점 있으면 질의를 드릴 테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더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그러면 몇 신규업체가 접수됐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신규업체가 여섯 개가 모집 응찰하였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자료 다 있으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원위원  최종 선택된 점, 그 KJ로지스가 최종 선택된 이유가 뭐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제안심사 평가결과 정량, 정성, 가격, 세 개 분야에서 그 업체가 점수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인수인계는 제대로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인수인계가 새로운 업체 4권역이 사실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인수인계하려면 보통 얼마나 걸릴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제가 생각했을 때 인수인계하는 데 한 15일, 완전 정착하는 데 한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보면 계약하고 넘긴 게 보통 보니까 며칠 안 돼요. 며칠 안 되는 기간 동안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청소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당초에는 저희가 인수인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또 인력 확보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최소 10일에서 한 달 걸리는데 아까 계약기간하고 실행기간하고 그게 며칠이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15일에 선정돼서 6월 1일까지 한 15일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자, 그러면 실행되고서부터 인수인계는 그 기간 안에 들어가나요? 계약하고서 6월 1일 기간 안에 인수인계 기간인가요, 그것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역시 준비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기간 동안 너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 넘도록 쓰레기 수거가 안 돼서, 마포구에서 아까 얘기하셨듯이 마용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여튼 큰 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 업체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새로운 업체 인력이 지금 현재 50명까지 동원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용역직원은 얼마나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용역직원이 전부……
이상원위원  포함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이상원위원  직원은 몇 명, 용역은 몇 명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50명 정도 지금 현재 투입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 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소재지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사무실이 서교동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직원 속에 임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나머지 청소차라든지 이러한 용역들은 다 어디에 배치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업체 소유로 차량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어디 정도 위치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차량은 청소차고에 보관 중이고요. 휴게실은 성산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차량이 어디에 있다고요? 잘 못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청소차고지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지역이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우리 청소차고지 가양대교 밑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가양대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전에 했을 때 지자체 몇 군데나 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전에 새로운 그 업체가 충주시에서 재활용업무처리 또 전처리시설 등을 겸업하는 업체입니다.
이상원위원  몇 군데나 맡아서 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충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충주시 전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이상원위원  이 업체가 충주시 전체를 다 했다고요, 한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충주시의 그 권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원위원  충주시 전역.  
장정희위원  권역. 전역 말고 권역.
이상원위원  권역, 권역.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권역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충주 권역을 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기가 맡은 권역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였나 물어보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충추시에 자기가 맡은 권역에 대해서는 위치, 면적, 이것은 세부적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제가 이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서면으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서면으로 좀,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주민센터에 계신 분들이 이번에 참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이 다 움직여서 어느 정도 청소를 대행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자원순환과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아닌 당부의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이번 책임 소재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주현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고도 하셨어요. 삭발도 하신다고 그랬고.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할 것입니다.  
  채우진 위원장님!  
  본 청소과에 대하여 본회의장에서 상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현 과장님이 청소행정과 때도 계속 계셨었고, 자원순환과장으로 또 옮기시면서 계셨는데, 건들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시면서 들었습니다.
  지금 네 권역을 맡은 기존 업체들이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습니다. 잘 운영이 돼 왔고. 현재 문제로 걸려있는 부분도 현재 그게 최종판결이 나지도 않은 건데, 너무나 무리해서 이 일을 진행하셔서 정말 쓰레기 대란이 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분들은 오후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 안 하신 분들은 또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백남환위원  쓰레기 때문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문 이야기를 할게요. 제궤의혈(堤潰蟻穴)이라고 그래요. 이 둑이, 개미구멍 때문에 둑이 무너지기도 해요. 이 굴뚝에서 튀어나와서 집 한 채를 다 태우기도 합니다.
  저는 과정을, 죄송합니다.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어떻게 과정이 진행됐는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이주현 과장의 질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쓰레기가 우리가 100으로 본다면 지금 75%까지 전부 다 영향이 있는 겁니까? 25%만 일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다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4권역을 예를 들자면 쓰레기가 수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밤에 계속 차를 타고 지도점검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100을 치워야 된다면 첫날, 두 번째 날은 표현은 뭐하지만 20을 치웠다라고 봐 진다면 3, 4, 5, 6, 7 가면서 저희가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여기는 5톤짜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1톤짜리가 필요하지, 골목길 가려면. 차량을 또 열한 대 추가로 구입을 했고, 또 거기다 일곱 대 추가로 구입하다 보면 차에 대한, 청소에 대한, 시스템적인 접근방식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카톡방을 운영을 하지만 각동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상당히 많이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고, 그래서 제가 대표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당신들이 익숙지가 않으니까 이걸 적응을 하려면 한 번 치울 것 두 번 치우고 세 번 치워라, 기동반 해서. 그래서 이 난리를 우선 떨쳐내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갈 건지는 그때 되면 우리 구청에서 도와주마.  
백남환위원  그것은 사후처리 방법입니다. 일이 벌어졌으면 얼마나 임기응변으로 유연성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능력, 현실에 대해서, 능력입니다. 능력과 역량을 발휘해서 주민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선출직이라는 것은 권력을 주지 않습니다. 권한입니다. 권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의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제도를 변경해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선출직 공무원 장으로선 할 수 있습니다. 난 그걸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인정을 하고 몇 개가 들어오고 하나가 빠지고, 들어오는 것은 잘잘못은 따져봐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질 문제는 아니고 우리 감사과에서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그것에 대한 것이 문제가 되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형사고발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 구의원들이 할 일인 것이고, 상임위에서 다시 문제점에 대해서 방법을 찾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보는 것이고.
  선정의 과정,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한 문제, 그것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욕망을 가지고 있다. 30년, 40년 와서 보면 25개 구청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업체 대행이 30년, 40년 지속돼 오면 ‘어, 이거 왜 이럴까.’비리의 온상이다라고 보는데 떠들춰 보면 약간의 문제점들이 일어나서 냄새를 풍기고 민원이 발생하고 등등하기 때문에 손을 안 대려고 해요.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담글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시도하다, 이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정도의 일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질타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며칠 됐는데 이런 일이, 민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옷 입고 가서 보여주십시오. 성의를 보여줘야 됩니다. 가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눈으로 보고 발로 뛰면서 뭔가 보여줘서 해결을 해줬을 때 의원들은 고생했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주현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나중에 다른 이야기는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각오를 이야기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금번에 쓰레기 대란이라고 할까요. 쓰레기가 잘 치워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차치하고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주민생활에 가장 직결적으로 불편함도 감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6월 1일부터 거의 밤에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 필요가 있지만, 쓰레기 대란이 해결이 되면 잠잠해지겠죠.  
  그래서 저희 내부에서도 이걸 어떻게든지 이번 주까지 다 잡으려고 직원들 다 동원하고, KJ 그 회사 직원들 다 동원하고 필요장비 더 사라 해서 추가적으로 차가 계속 들어오니까, 아까 말씀 주신 카톡으로도 계속 그 동네 분위기가, 동장들이 찍어서 올리거든요. 번지수를 찍어주면 바로 연락을 하면 거기 기동반이 가서 또 치워오고. 그래서 이따 오후만 되면 또 이 상황이 아까 점수 말씀하셨는데 80점인데, 85점으로 올라가고……
백남환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심하다고 이야기하실 것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 질책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유를 달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지 않았으면 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분 20~30명 모셔놓고 5분, 10분씩 속된 이야기로 두들기겠습니까? 그 민원들이 여론에 의해서 구의원들은 뭐했냐라고 질책을 전부 다 아마 받을 겁니다. 받은 것을 어디에다 풀어놔도, 광장이 바로 여기 널려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심하게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한테 심적으로 부담 느낀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백남환위원  오후에 만나 뵙기로 하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걸로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후에 하시고요.  
장정희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럼 자료 요청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정량평가, 정성평가 저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해서 그 부분 같이 하고요. 대행업체 제안서, 자원순환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자료 일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정량평가, 정성평가 결과 하고요. 평가항목 및 배점표 권역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이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배치현황, 근로자현황, 비상연락 체계도, 자동차등록원부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과업지시서에 보면 구역별, 성상별 인력 및 수거차량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그렇죠?
  이따 오후에 뭐 준비해 주시냐면, 2023년 이것 5월 거거든요? 5월하고 그리고 뭐를 비교하시느냐 하면 2023년 3월 것, 비교하셔서 지금 3권역도 혼합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이 지금…… 3권역은 아닙니다. 지금 문제되는 4권역이 수집·운반 차량 일반생활폐기물하고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이 2022년 3월 달보다 지금 줄어들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서면으로 이따 오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답게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승수 위원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승수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위원  아까 채우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주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그 도로가 명칭이 소방도로입니까? 공공도로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공공도로는 아니고요, 단지 내 도로입니다.
김승수위원  단지 내 도로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맨 처음에 상황을 보고 양쪽 입대의 회장님들 만나 뵙고 당초에 우리가 아파트 건립할 때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시설이었으면 그 문제는 굉장히 빨리 해결 됐을 텐데……
김승수위원  자꾸 사유지라고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말해서 사유지가 아닙니다. 개인사유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개인사유지 같으면 1차에서 공사를 하고 그 길을 막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단지 내 도로지, 개인 사유지라고 말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개인 사유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일반도로하고 연결된 도로이긴 한데, 토지 소유권이 개인한테 들어가 있다는 얘기일 뿐입니다.
김승수위원  아니죠. 개인한테 들어가 있는 건 일부지. 전체 도로가 개인한테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전체가 어디로 돼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현대1차하고 현대홈타운이 나뉘어서 구분등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수위원  아니, 그러면 만약에 1차에서 공사를 해서 그 길을 막아도 됩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막을 수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자꾸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1차에서 공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왜냐하면 전체 폭이 8m라면 8m 중에 일부는 2m는 홈타운 거고, 6m는 현대1차 거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양쪽에서 다 쓰고 있는 도로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그런데 지금 동네에서 알기로는 소방도로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소방도로의 기능을 하는 건 분명합니다. 사유도로도 소방도로가 될 수 있거든요. 소방도로는 당연히 막을 수는 없죠.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게 소방도로면 당연히 구청에서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공도로라고 하는 건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관리하는 도로를 우리 도로라고 하는 거고요. 그건 사실은 처음부터 제가 굉장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벌써 다 끝났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일단 소방도로다, 도로명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항상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노력하겠습니다.”이런 거 말고요,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고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일단 국장님, 한 가지 질의하기 전에 혹시 이 사항을 알고 계신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장정희위원  저희가 지금 거북이마라톤대회 한 날이요. 거북이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장애인. 제가 정확히 날짜가 저거한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마포구 소각장 반대, 4월 22일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말씀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소각장 반대 집회도 마포구청 앞마당에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라는 곳에서 집회 신고를 미리 해서 우리가 그쪽을 사용을 못하고 주민들이 도로에 나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장연이라는 곳이 사실은 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청을 한 적이 없고 그냥 거기서 무슨 바자회 비슷한 것을 했었는데 이게 이러다 보니 어떤 오해들이 있냐 하면 실제로 그 단체는 그날 어떤 것도 신청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주소도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본인들 단체가 실제로 있는 곳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심이 드냐 하면 우리 소각장 반대 집회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얘기는 지금 업무를 나누는 게 아니라 구청광장에서 어떤 집회 신고나, 집회신고는 우선 경찰서에 해야 되겠지마는 그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국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장정희위원  내용은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들어보셨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나중에 얼핏 그냥 얘기를 한번 들었고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좀 합리적 의심이 든다,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향후 어떻게 지금 정말 21세기에. 유령 단체는 아니지만 실제 있는 단체를 도용을 해서 거짓 집회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제대로 걸러내는 게 구청 쪽이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지 않았다. 그래서 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를 대신해서 국장님께서 그 의견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천상 보면 어려운 걸 시켜서…… (웃음)
장정희위원  (웃음) 그럼 이제 쉬운 걸로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2023년 5월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과업지시서 4쪽 한번 참조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료 찾는 중) 예, 확인했습니다.
장정희위원  4쪽에 표 있죠? 구역별 인력 및 수거차량 기준. 제가 3월하고 5월을 비교를 했을 때 지금 4권역이 현저하게 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1권역 같은 경우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4.72로 돼 있는데 5월에는 5.60이에요. 더 많아졌습니다. 잘못 찾으셨나요? 5월하고 3월, 3월 것도 같이 봐 주십시오. 이거는 5월. 과업지시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팀장에게) 월별로 뭐가 달라진 게 있나요?
장정희위원  예, 그 표입니다. 그거하고, 지금 과업지시서 3월 거를……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팀장에게) 3월 것이 따로 있나요?
장정희위원  이것 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3월, 이게 5월.
  제가 이것 보는 법을 좀 알려 주세요, 어떻게 보면 되는지.
  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숫자가 달라진 것 확인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지금 예를 들면 이 운전업무 이게 명수를 나타내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수집운반 차량은 ‘대’겠네요? 한 대 두 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3월하고 5월을 비교를 하면 3월이 지금 1권역 4.72에서 5월에 5.60입니다. 증가했죠? 2권역도 4.81에서 5.87, 1대 증가했고요. 3권역도 3.68에서 4.40 증가했습니다. 또 4권역은 5.06에서 4.77로 감소됐어요. 그리고 혼합재활용품도 보면 계속 다른 데는 다 증가인데 특히 3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6.25에서 8.06으로 수집운반 차량은 증가했는데 4권역은 8.07인 수집운반 차량에서 6.53으로 감소를 했어요.
  저는 이번 이 쓰레기 문제가 지금 수거해 가지 않고 아까 대란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대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랬던 원인 중에 하나가 좀 이것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는 거 아닌가요, 인원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과업지시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과업지시서 2022년 3월 대비 올해 2023년 5월치 대비를 확인해……
장정희위원  저랑 다른가요, 혹시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저는 주신 걸 갖고 있는데 다. 2022년 3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건 이렇습니다. 이게 2023년 5월.
  맞죠? 거기를 보면…… 아, 내가 반대로 얘기를 했구나. 아, 증가인데 제가 반대로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4쪽 별표 있잖아요? 별표를 보면 이게 제가 보니까 전에 계약하고 좀 다른 게 지금 중간포집을 하지 않는다고 했네요, 이번에?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중간포집을 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 하셨고. 그다음에 거기 “수집운반 차량은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차량이어야 한다.” 이게 지금 새롭게 된 거죠? 새로 들어간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이번엔 맞습니다. 새롭게 들어갔는데 그 아래 동그라미 5번 보시면요, “차량 기간이 10년이 경과한 경우 이를 신규 등록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그래놓고 “다만, 차량 상태가 양호할 경우 그 교체를 유예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럼 아까 이 당구장 표시 돼 있는 부분하고 이게 지금 충돌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이 과업지시서 이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넣으셨다면 밑에 부분을 충돌되게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당초에 과업지시사항에 제일 위에 당구장 표시가 원칙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이게 원칙인데 우리가 그전에 안 한 건가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게 원칙이고요. 부득이하게 10년을 경과하면 차량이, 이제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차를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10년이었는데, 쓰다 보니까 11년, 12년, 13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신차 10년 이내의 차로 교체해야 한다, 교체를 유예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장정희위원  제 질의는, 그럼 굳이 전에 있던 거를 그대로 갖고 가도 될 거를 이렇게 당구장까지 표시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전에 이 내용은 있었습니다, 지난번 과업지시서에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차가 노후되면 가끔 청소차량이……
장정희위원  물론 그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별도로 하신 이유가 제가 좀 궁금했고. 중간포집을 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중간포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작업은 쉬울 수 있는데 중간포집한 주변에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중간포집이라는 게 사실은 중간포집상태가 매일 수거체제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중간포집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중간포집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좁은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차로 실을 수 있는 그 장소로 한꺼번에 꺼내놓는 그런 방법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아까 오옥자 위원님이 PPT를 많이 띄웠기 때문에 저는 제가 준비한 걸 띄우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 중간포집을 없앤 건, 저도 이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불편함, 위험성 그런 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 이 새로운 업체가 골목골목까지 못 들어오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마래푸 같은 경우 공무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셨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뭘로 착각하냐 하면 지금 현수막 걸었잖아요? 새로 쓰레기 업체에 박혀 가지고 지금 원활하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일을 하셨는데 마래푸 주민들이, 새로운 업체가 일을 해서 우왕좌왕하더라,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해서 안 치워 간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중간포집을 없애는 것이 꼭 좋은 것인가라는 저는 그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감사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마포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를 해놓으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평가한 결과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평가한 결과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평가점수는 오늘 얘기를 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왜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이걸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2022년 평가결과를 제가 찾을 수 없어요. 이건 어디 있을까요? 2020년, 2021년 평가결과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구청 홈페이지에서 출력했으니까. 올라와 있는데, 2022년은 평가결과가 올라와 있지 않아요. 보통 이 올라온 날짜가 2020년 거는 12월 30일에 올라왔고 2021년은 12월 10일 거의 12월 말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 것 혹시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것은요, 그때가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2022년 상황일 때. 그래서 사실은 그때 대면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서면으로 평가하였었는데 서면평가 사항이기 때문에 게시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021년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는 코로나 아니었나요,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때 상황에는 약간 혼재된 상황이어서 그때는 대면회의하고, 아마 방역수칙상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때는 대면평가를 하고 올린 것으로……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2022년은 아예 평가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평가는 하였습니다
장정희위원  평가는 했는데 결과는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결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결과가 있으면 그거를 홈페이지에 올리시면 되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위원회 대면방식으로 안 해서 그것은……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라도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2023년 6월인데,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거는 내부적인 사정이니까. 그렇다면 평가결과를 올리지 못한 이유조차도 좀 기재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코로나 그 상황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때 개시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지금 기초금액 산정기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인건비 경우 지금 기초금액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의 낙찰률을 곱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 기초금액 산정기준이 어떤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노임단가 말씀하신 거죠?
장정희위원  예. 물가상승률로 하나요, 아니면 생활임금이나 최저임금으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대한건설협회에 노임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의 경우에 2022년도에는 15만 3천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이번 계약 과정에서 1차년도에는 70%를 적용하고요. 2차년도에는 80%를 적용하였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기초금액을 산정하는 게 이렇게 물가상승률하고 그런 거를 계산을 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임금…… 제가 아까 질문한 건 그거였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생활임금을 산정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답변하시는 와중에. 그 평가결과표를 서면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면으로 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표를 그럼 게시를 안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원회를 개최한, 대면 위원회를 개최한 자료는 지금 이 건뿐만 아니라 대체로 다 지금 게시하도록 그렇게 우리 매뉴얼 상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서면으로 한 것도 위원회가 대면으로만 안 한 것뿐이지 위원회가 개최가 된 거잖아요, 서면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결과표를 게시를 안 한다라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그래도 이게 지금 감사 중인데 확실히 파악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면이면 평가결과표를 게시를 하고,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하였으니 평가결과표를 게시를 안 한다.
  위원님들 이해 가세요?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지금? 국장님, 이해 가시나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원장님, 방금 우리 팀장님께 확인을 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가 있어서 그 당시에 평가위원회를 부득이하게 개최하지 못했다고 방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장정희 위원님한테 완전 허위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저는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게 어떻게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과장님? 지금 최근에 22년도라고 하셨나요, 장정희 위원님?
  22년도에 평가결과표 왜 게시를 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서면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게시를 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듣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는 것은…… 과장님,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착오가 있었던……
○위원장 채우진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이 아예 잘못 알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뒤에 팀장이 보고를 해 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시정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게 맞는 거지. 아닌가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 게시를 하지 않았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팀장한테 방금 전달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용역 준비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등 조사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조사를 못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아예 평가를 안 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확실히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자원순환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과장님들께서도 답변해 주실 때 전체적인 걸 다 파악하라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가혹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아시는 선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답변해 주셔서 질의답변이 이어져야지 지금 이 순간만 넘기려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를 왜 진행하는 겁니까? 우선은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주영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 주영화입니다.
오옥자위원  자료 좀 보고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보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러면 아까 자율방범대 있는 데 있죠? 거기 내놓으시고, 그거 말고 다음 거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저 공원입니까, 어디 길거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여기는 마을마당하고 쉼터인데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저 민원을 작년에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 처음 받은 민원입니다.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제일 먼저 과장님한테 그때는 일머리를 몰라가지고 팀장님한테 부탁한 게 아니고 과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민원을 넣고 기다린 지가 지금 벌써 오늘까지 오면 한 9개월 됐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민원 하나가 9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도 조금은 황당하기도 한데,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제가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워낙 경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여태껏 미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들어왔더라고요, 2억이. 2억이면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2억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도 민원을 넣고 근 1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올 초에 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죠? 언제 되겠습니까 했죠? 했더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 해서 제가 그러면 추경해서 우리 꼭 합시다 했던 건데, 지금에 와서 추경이 들어가고 일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고맙기도 한데.
  지금 앞에 염리동 자율방범순찰대 보이는데 거기가 후미져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철책선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오옥자위원  그 철책선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앞이 각지고 그게 지금 술판이 벌어져요, 저녁때마다. 저녁때마다 술자리가 벌어지고 그 옆에서 술을 먹다가 노상방뇨도 하고 심지어 대변까지 봅니다. 그래서 그 앞에만 가면 지린내에다가 냄새가 아주 고약한데 자율방범대 순찰하시는 분들이 저녁때마다 나가시면 그걸 저한테 호소를 했어요. 했지만 제가 예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 해 가지고 돈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해 주시고, 저도 동네사람들 보는데 정말 일 잘하는 의원이구나 하는 소리 좀 듣게끔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공원을 보시면 바닥이 완전히 까져 가지고 제가 봐도 너무 흉물스럽고요. 그다음에 저 앞에 철책선을 한 1.5m 앞으로 나와 가지고 쳐달랍니다, 자율방범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공사가 들어가면 우리 민원인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번 멋지게 가꿔보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한 번 더 넘겨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빨간 탁자 같은 거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오옥자위원  그것 말고 조금 더 앞으로 해보세요, 탁자 나오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사진이 조금 누락된 것 같은데요.
  저런 사각자리가 몇 개나 있죠? 엄청 많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게 사실상 필요 없는 시설이다 보니까 콘크리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하고 상의를 해서 저게 제거가 가능하다고 하면 제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발상을 하나 낼게요. 저게 10개인가 돼요. 저게 아주 탄탄하게 잘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철도청에 물어봤더니 안에 철심이 들어가 있대요. 철도청에서 필요한 그런 건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없앨 수는 없고. 높이가 딱 허리 높이예요. 그래서 거기가 술상으로 아주 안성맞춤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상으로 쓰는 것보다는 저기를 쳐내지를 못할 것 같으면 벽돌 한 두 개 정도 올려가지고 위에다가 화단으로 조성을 해 주시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플랜터 위에다가 화단을 설치해놓으면 날마다 물을 줘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아니, 물을 주더라도 저렇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이번 추경이 되면 꼭 좀 시행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박광운 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오옥자위원  이것도 제가 동네를 돌다가 보니까 작년에 우기철이 왔어요. 우기철이 왔는데 우리 구에서 침수세대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침수가구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가구에 대한 보상은 침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환경과에서는 사실 침수가구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없는데……
오옥자위원  아, 치수과 담당 아닙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물관리과에서……
오옥자위원  물관리과라서 담당이 아닙니까, 침수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침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물관리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말씀하신 침수 관련된 거는 물관리과.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렇구나. 저는 맑은환경과가 우리 담당이 환경 쪽이라……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름이 좀 비슷해 가지고……
오옥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행정 쪽이니까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겠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의안으로 얘기할 테니까요, 다음에 그쪽에다 얘기해서 이런 것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하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뭐냐면 침수세대라는 것은 내 집에 물이 닿으면 무조건 침수세대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저지대하고 고지대라고 해 가지고 저지대는 물이 침수가 되면 보상을 해 주고 고지대에서 물이 침수가 되면 고지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게 없겠죠, 그렇죠? 어쨌든 내 집이 침수가 되면 무조건 보상을 해 주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옹벽에서 물이 벽 쪽으로 스며들어서 방안에 물이 5cm 정도가 찼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다가 놀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다 걷어내고 닦아내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뛰어갔어요. 침수세대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때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보자 했는데 지금 또 우기철이 다가오니까 은근히 또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꼭 좀 전달해 주셔서 고지대든 저지대든 내 집에 물이 들어오면 무조건 침수세대로 생각하시고 지원을 해 주든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말씀하신 사항 제가 물관리과에다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 있나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추가질의해 주시고요.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은 상임위 감사 관련된 내용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고요. 민원 내용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이상원위원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계도·단속을 하고 계시네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계도·단속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저희 친환경자동차법이 2022년 1월 28일 자 시행되면서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월 간 계도가 있었고 그리고 작년 7월부터 단속을 시작해서 지금 5월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과태료 부과가 219건에 징수가 192건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이 위반사항은 주로 전기차 충전구역 같은 경우는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노면에 전기차 충전장소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식 표지판도 벽면이나 지주식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급속충전 같은 경우는 한 시간이 넘으면 안 되고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물론 전기차 구역에 일반 가솔린이나 경유 차량이 단속이 되면 그거는 즉시 단속하는 사항이고요. 전기차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급속은 한 시간 이내, 완속은 14시간까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단속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들었고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거를 위반하게 되면 단속을 하는……
이상원위원  예, 단속에 대해서는 잘 설명 들었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전기차 안전에 관해서는 사실은 전기차 화재사고가 최근 매스컴 통해서도 왕왕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사실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적정치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왜 그러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전기차 화재라는 게 일반 소화기로 진화할 수 없는, 그리고 한번 화재가 시작이 되면 연쇄반응식으로 해서 점점 더 커지고 시간도 장시간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마포소방서에서도 이동식 수조를 하나 장비를 구비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대기는 하고 있는데 그 또한 화재가 났을 때 이동하고 설치하고 이런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포소방서에 다른 방법이 있던데요. 혹시 가드케이라고 아시나요, 차를 덮는 스타일?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동식 수조방식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이상원위원  왜 그거를 설치할 생각은 안 하시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거를 어디다 설치를……
이상원위원  모르세요? 소방서 가면 그거 설치돼 있던데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마포구청에 전기충전소가 몇 대 충전할 수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 구청에 지금 20대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 화재 안전을 위해서는 뭐가 설치돼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현재는 CCTV하고 소화기 정도 비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소화기는 어떤 소화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일반소화기입니다.
이상원위원  리튬이온 전용 소화기라고 아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보세요. 저희 만약에 지하에서 불이 나면 제일 먼저 피해 보는 데가 어디일 것 같아요, 그 주차장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주차장……
이상원위원  차가 충전하다가 화재가 났어. 그러면 제일 먼저 피해 보는 곳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자, 바로 저희 의회 지하 밑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의회에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밑에 장장 8대인가 9대 충전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한 대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 바로 옆으로 전달해서 금방 붙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해보셨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고요. 지금……
이상원위원  그쪽으로 지정한 계기는 있으신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충전구역이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기관을 정해놓고 일정비율을 의무설치하도록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재 시에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비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 금천구는 다 설치가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과장님한테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지. 크지 않아요. 소화기만한 것밖에 안 돼요, 사이즈가. 금천구는 다 설치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워터트랩이라고 해 가지고 불이 나면 그걸 쏴가지고 물로 소화기로 끄든지, 물을 주입시키면 소화기로는 절대 안 꺼지지만 이걸로는 더 이상 번지지가 않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석유가 불이 붙었어. 물 갖다 부으면 번지지 꺼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담요를 덮으면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요. 저희 구만 없는 거예요. 마포소방서에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금천구에 확인해 가지고 필요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 구청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저도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우리 구는 준비가 안 돼 있는지, 그래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이 자료는 제가 과장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참고하시고요. 저희 마포구에 많은 데 주차시설이 돼 있는데요, 충전기. 거기에 웬만하면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이 우선이니까. 저희의 제일 문제는 안전입니다. 안전 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이상구 과장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백남환위원  올 7월 달에 유난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루어졌던 사고, 차수막 공동주택에 지하실 들어가는 차수막 설치 아시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백남환위원  우리 계획은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오늘은 다 파악해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만, 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계획은 있는데,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런 계획의 지원조례를 만들 거라고 해요, 누가.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 드려서 그것도 파악하고 있냐 해서 선제적으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챙겨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방을 하고 일어나면 대책을 강구하는 게 최고입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하시라는 것이고. 그것은 됐고요.  
  이주현 과장님이 하시든 윤호중 국장님이 하시든, 우리가 20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여기 우리가 쓰레기하면, 심리적인 영향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민감한 사항입니다.
백남환위원  소신 있게 답 하세요. 쓰레기하면 심리적인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책을 보면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일어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이 조그마한 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행정을 전부 다 덮어버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순간이지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기본적이고 지역 청결과 연결되기 때문에 평소에 잘 이행이 되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명적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쓰레기를 25개 구청 내에서 우리 구가 손대고자 했던 어떤 기본의 뜻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왜 여기를, 우리는 업체를 바꿔야 되겠다, 뭐다라고 하는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원인은 첫째, 그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의 그 쓰레기 대행업체들이 독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점을 해 오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께서 독점해온 곳이 분명히 특혜나 무슨 비호, 그런 게 있을 거다라고 구청의 공무원하고 밀착관계에 있을 것이다라는……
백남환위원  깊은 내막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끝없는……
백남환위원  그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 장에 대한 방침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거기에 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25개 구청들은 그것을 손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장에 계신 분이 우리는 이상하게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어요. 물린 데 물린 격으로.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야, 이거 30년, 40년 좀 있다.’그래서 이게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걸리다 보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금에 대한 누수현상, 그게 강하게 대두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갈아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의지력이 부족한 사람은 시도했다가 전부 다 물러섭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거의 다 업체가 바뀐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 계획의 일환으로 과감하게 달려들어서 이런 사태가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핵심적인 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배점에는 정성, 정량, 정량 20, 정성 60, 단가에 대한 20 그래서 100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배점에 대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고, 마지막 20에 대한 것 자체는 뭡니까? 거기 단가계약에 대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 단가계약이 아니고요.
백남환위원  처리비용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입찰평가 시에 단가는 업체별로 제시한……
백남환위원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내가 이 정도면 하겠다.”하고 그것을 제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20% 들어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 금액의 20% 정도의 배점을 한 것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일단 정리를 좀 해 주려고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백남환위원  아까 전에 임금 이야기했는데 임금은 기준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기준, 그거를 안 주게 되면 안 되죠, 업체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수시 지도점검.
백남환위원  지도점검해서 꼭 임금은 줘야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것은 늘 지도감독을 합니다.  
백남환위원  표준가격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표준가격은 대한건설……
백남환위원  어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안 주게 되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최우선적으로 관리감독 대상입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을 관리감독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업체에 대한 신용도, 처리능력 이것을 수시로 여론조사를 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고.
백남환위원  평가를 받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그것은 85점, 몇 점 점수 줘서 이하 되면 바꿔야 되겠다, 권고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평가는 어떻게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어디를 말씀하시는……
백남환위원  네 군데 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네 군데 다 85점 이상입니다.
백남환위원  아, 평가는 괜찮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새로운 업체가……
백남환위원  만약 사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것을 교체해야 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그래서 하나 내지 두 개, 그래서 갑과 을 사이에 갑의 영향력을 강하게 표시하겠다. 그래서 고도의 서비스를 만들어 내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여러 가지 다 목적으로……
백남환위원  거기 의도도 일부가 들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음에 다른 분들 질의하시겠고.
  2019년도에 우리가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협약서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협약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협약은 상호 쌍방 간에 뜻을……
백남환위원  법적으로 계약에 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럼 받으면 지금 나는 뭐가 문제냐 하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 관할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은평은 35억,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예.  
백남환위원  아니 은평은 350억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백남환위원  서대문은 149억.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는 188억.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예.
백남환위원  전부 다 완납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지금 현재 우리 구는 완납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완납됐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공정이 지금 현재, 거기 공사현황 말씀이십니까?
백남환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기초토목공사가 완료되고 지금…… 토목공사 이후에……
백남환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정률 44.7%.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토목공사를 실시한 이후에 시설구조설치 과정에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준공일은 2024년 7월 달.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3개월 시운전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은평구에서 공정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은 공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들어가면 은평구는 재활용품 반입처리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서대문은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예.
백남환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포구는 생활폐기물 반입처리를 하게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몇 톤을? 130톤 내지 150톤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140톤 정도 됩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소각장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합니까?
  반입이 안 됩니다, 저기 인천에 반입이 안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매립지 반입이 금지되게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럼 우리 용량은 750톤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매립지가, 생활쓰레기 봉투 매립이 금지되면 일차적으로 소각하고 소각방법이 없으면 저희가 구에서 구상하는 것처럼 소각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안 받던 쓰레기 130톤에서 150톤을 우리가 받게 돼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 은평구 것 말씀하시는 거죠?
백남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백남환위원  답만 간단히 하세요. 시간이 없다고 막 울리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백남환위원  어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옆에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협약대로라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거기도 현재 요건상……
백남환위원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백남환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추가에 하자고요. 300톤에 대한 것은 내가 조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하자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이 협약이 아까 서대문구처럼……
백남환위원  자, 과장님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시다면 내 질의에 따라서 답만 하세요.
  그때 당시에 증설계획이 있었지 않느냐. 나름대로 전부 다 사고가 같은 사람, 참 유연한 표현을 드립니다.
  고양시, 아니면 서울시장, 서대문구청장, 은평구청장, 마포구청장, 전부 다 똑같은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증설계획을 가지고 먼저 시도해서 지금쯤 똑같은 그룹들이 모여 있다면 그쪽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니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거기도 약간에 그런 가능성은 가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제가 2019년 당시에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의 이야기는 증설이 아닌 현대화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여기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적극적으로 업셋 됐습니다, 지금. 그래 놓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고, 지금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 태도가 완전히 변했어요. 현상이 변했으니까 태도가 변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의 상황을 확실히 이야기하고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지, 그때 상황은 다 이렇게 만들어서 다져 와서 지금은 엉뚱한 방향으로 뒤쳐내고 있다. 나는 그게 굉장히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본적인 상황이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이 매립지가 지금 반입이 금지되다 보니까 소각시설이 부족하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협약에 따라서 은평구의 소각 대상 쓰레기가 마포구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들을 때는 현대화한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현재……
백남환위원  자, 거기까지만 하시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모 시의원, 뭐 정진술 시의원이 1천 톤을 현대화하면서 2년을 하자. 또 한편으로는 주민간담회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것은, 간담회가 비공개가 어디가 원칙이 있겠습니까마는, 최은하 의원께서 30% 증설을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적인 생각이지만 흘려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이것을 먼저 합리적인 의심, 진행돼 온 과정 속에서 툭 던지고, 또 하나 던지고, 이런 상황에 와 있다. 그래놓고 지금 시장, 구청장, 저희 같은 경우도 반대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전도 돼 있어요, 지금 전도 돼 있어. 이것을 좀 밝히고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인 동의와 주민의 동의를 얻으면 저희들은 따라갑니다. 반대를 하지만, 백지화를 하지만, 이런 숨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밝히고자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음식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고.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도화동에 지역난방 찬반투표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 찬반투표라기보다 사전 주민의견수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아파트에서는 찬반으로 알고 있고 전부 찬반투표 하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 예.  
김승수위원  지금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마포구의 기피시설인 것 아시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예.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마포구에 지역난방이 들어가는 데가 몇 곳이 있습니까? 어느 어느 동.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기존 주택 중에는 저희가 추가로 수요조사했는데 특별히 할 만한 데는 도화현대 4개 단지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데는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 지금 들어가고 있는 데요?
김승수위원  예,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데는 상암동 일부하고……
김승수위원  염리동.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다음에 합정, 서강 이쪽에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예.  
김승수위원  이 자체가 발전소가 마포구에 있으면서 타구에 들어가는 게 양이 더 많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저희가 확인한 것으로는 마포가 약 4분의 1, 그리고 나머지가 4분의 3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나머지가 타구로 가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김승수위원  그것을 좀 신경 써서 이 시설이 마포구에 있으면 마포구로 많이 오게끔 찬반을 받고 있으니까 아직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는 안 나왔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아직 저희가 결과 받은 것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신경을 써 주세요. 도화동에서는,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좀 신경써주시고.  
  그리고 정화조 관련 돼서 정화조 업체, 같이 맞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정화조 대행업체가 몇 곳이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세 군데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화조 청소를 9개월에 한 번 하는데, 1년에 두 번 하는데 2년에 한 번 하는 데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원칙은 1년에 한 번 하는 게 원칙이고요. 정화조 용량이라든지 사용빈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동에 따라서는 6개월에 한 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6개월, 2년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과장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년에 두 번 하는 공동주택의 자료를 제가 좀 받을 수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300세대 이상의 200톤 이상 업체 하는 데, 아파트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1년에 두 번 하는 데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김승수위원  395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김승수위원  권인순 위원님이 감사 요청한 자료인데 말입니다. 용역현황에 선정방식이 한 군데 빼고 모두 수의계약과 협상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보통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찰자가 1개이든지 응찰 자체를 안 했을 경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용역을 했을 때 용역업체가 수익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을 때 응찰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접수한 경우가 있고요. 또 2천만 원 이하 여성기업일 때는 5천만 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는 다 억대가 넘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억대가 됐든 10억이 됐든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는, 1개만 나타났을 경우는 2회까지 입찰을 했을 때 안 나타나면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어떤 업체는 네 곳에 9억 가까이 되는 수의계약을 한 적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금액하고 상관없습니다.
  보통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고 응찰을 해보면 서울시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업무의 강도가 세니까 응찰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업체에서 이 정도 되는 거군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알았고요. 과장님,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업무책자 37페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김승수위원  도화동에 말입니다, 13통하고 도화동 통합으로 두 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추진계획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 두 개는 같은 지역에 중복으로 이렇게 동의서를 받고 있는 사항이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중복된 지역에 동의서를 각각 두 군데를 해 줬을 때는 무효로,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겠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동의서를 새로 받아서 충족조건을 사전검토 할 수 있는 50%를 충족되게 하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도화동이 진짜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도화동 발전을 위해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안근  건축지원과장 안근입니다.
김승수위원  405페이지요. 여기 보면 과장님,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불법건축물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신고 되는 불법건축물이 무엇입니까?  
○건축지원과장 안근  대부분 매년 실시하는 항공 촬영을 해서 일제조사 해 가지고 적출되는 위반 건이 제일 많습니다.  
김승수위원  이행강제금이 미납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처리방법이 있나요, 이게?
○건축지원과장 안근  부과건수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2,600건에 미납이 435건, 69에 19건이니까 많은 편은 아니고요.  
김승수위원  아니, 435건이면 많죠, 작년에.  
○건축지원과장 안근  1년 이내 안 낸 것은 다 미납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이게 당해연도만이 아니고, 쭉 당해연도 2,661건 부과 중에 2,200건은 냈고 435건이 안 낸 겁니다.  
김승수위원  435건이 안 낸 거죠?
○건축지원과장 안근  그렇죠.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안은 있나요? 그리고 지금까지 양성화된 적 있어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양성화된 적이 한 10여 차례 있었고요.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거의 10년 단위로 계속 시행이 되어 왔었는데 현재 국회에 특별조치법이 한 7~8개가 계류 중에 있는데요. 그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1980년부터 2023년까지 다섯 번 정도만 되고 양성화가 아예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안근  한 10여 번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양성화됐고요.  
김승수위원  앞으로 구에서 계획 세운 건 없죠?
○건축지원과장 안근  그건 구에서 대상이 아니고요, 특별조치법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보통은 빌라가 준공 후에 베란다 확장공사 거기에서 불법건축물이 엄청 많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안근  국토이용관리법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법을 한 20~30개는 고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마다 건수가 2,600건씩 이런 식으로 되고 너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도 있죠?  
○건축지원과장 안근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하여튼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마포구 발전을 위해 신경 써주세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안녕하세요? 차해영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계약서 보면 계약서 16조에 장부의 비치 이렇게 해 가지고 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부, 작업일지랑 수집·운반관리대장 등을 비치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 구에서 뭔가 점검을 한다든가 아니면 받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점검할 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현장에서 보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6월 1일 자로 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6월 1일 날 각동의 동장들이 이 업체가 바뀐다고 하는 걸 당일 오전에 알았다고 하는데 그 공문을 오전에 보낸 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5월에 업체가 바뀐다고 하는 걸 동에서는 모르는 일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계약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로 바뀐다는 아니지만 업체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동장들은 모르고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6월 1일 날 동장뿐만 아니라 각 동에 지금, 4권역, 동에서는 사실 지금도 알다시피 생활쓰레기 문제로 고된 업무를 동뿐만 아니라 과에서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어디에 쓰레기를 수거할지 잘 몰라가지고 지도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도에 동선이라든지 지점을 새로운 업체가 정확히 알고 빨리 숙달하고 이해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까 제16조 장부의 비치에, 필요한 장부에 작업일지랑 수집·운반관리대장 등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더라면 사실은 지금 동이나 과에서 지도에 하나하나씩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될 수고스러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무슨 장부입니까? 작업일지나 수집·운반관리대장 등은 어떤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수집·운반관리대장은 용어 그대로 매일매일 발생한 양을 소각장 또는 매립지에 반입했던 물량을 기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냥 이거는 소각장이나 매립지에 보내는 양만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작업일지하고 수집·운반관리대장하고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디로 얼마만큼의 물량을 반입 또는 배출하였는지 그런 내용을 기재하는 대장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고 아마 과에서 훨씬 더 체감을 하고 계실 거라고 느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업체에서 지도나 이런 부분들이나 혹은 어디에 쓰레기가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해당업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구가 그것을 관리감독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계약한 업체들한테 어디어디 생활쓰레기들이 있고 특히 어디에서 더 발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받는 작업, 그리고 그런 게, 저는 사실은 저희 구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받아서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잘돼서 동이랑도 잘 협조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 더 구청에서 품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에도 계약을 지금 하고 있어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6월 1일 날 알면 대비를 어떻게 합니까?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업체가 바뀌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사실 힘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알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5월에 각 동에, 저희는 동장회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16개 동. 그러면 거기에 업체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러이러한 부분은 동장님들이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에도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품을 좀 냈더라면 사실 지금처럼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 구에서 동이랑 같이, 특히 생활에 밀착된 부분에서는 너무 일방적인 통보방식이라든가 바로 긴급하게 일정이 가까워졌는데 이렇게 공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스티커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업체에 그걸 넘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전 업체는 그러면 무엇을 했나 사실은 그 고민이 있었어 가지고 이후에는, 나중에 계약서 부분이나 이런 것에 관리감독하는 부분 안에서 지도가 됐든 그런 걸 1년에 한 번씩 받든, 왜냐하면 월마다 받는 것은 너무 힘들 테니까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받든 해서 중간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중간평가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한 줄 더 넣어서 그걸 업체가 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동안에 한 업체가 20년, 30년, 40년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늘상 바뀌지 않아왔기 때문에 그 업체가 그 구역을 계속해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동안 그런 노선이라든지 동선, 지점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의 행정 착오가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도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담합 문제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 헸었을 때 답변도 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선해보겠다.
  충분히 사실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분명히 나눴었고 이미 5월 달에는 어쨌든 심사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때 저희도 지금 김승수 위원님이나 저나 각 지역에서는 갑작스럽게 6월 1일로 바뀐지도 모른 상태에서 민원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 이걸 조금 더 품을 내주시기를 계속 요청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민원을 최전에서 받고 있고 동에서도 최전에서 받고 있는데 이걸 사실 알고 있었으면 저희도 ‘아, 이게 업체가 바뀌는 중이어 가지고 이런이런 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라도 하면 구에서도 덜 민원이 갔을 텐데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어쨌든 몇 십년간 해왔었던 부분에서도 사실 구가 그 부분을 관리감독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고 봅니다.
  40년간 하든 30년간 하든 사실 구가 알고 있었어야 되는 부분이고 어느 재난이나 이런 게 또 발생해서 저희 구나 저희도 다 가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될 수도 있는 데 업체 없다고 저희도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계약상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한다든가 중간에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최대한 보완을 하고 저희가 그 데이터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주체가 마포구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 겪으면서 인수인계에 대한 별도의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30년 해오다 보니까 인수인계 할 일이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놓쳤는데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 가지고 업체가 바뀔 것을 대비해서 인수인계 종합계획, 차는 어떻게 인수하고 사람은 어떻게 인수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도상의 동선, 거점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차질 없이 인수인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고자 하는 것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40년 동안 한 업체가 하더라도 저희 건물도 계속 바뀌고 도로정비도 바뀌고 사실 그래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알고 있었으니까 관련해 가지고는 2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지도 같은 걸 받고 수거를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는 업무실적 및 계획 보면 11페이지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이런 것들도 캠페인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쓰레기대행업체 바뀌면서 쓰레기봉투를 바꾸고 계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종량제봉투 교체를 해야 됩니다.
차해영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쓰레기봉투 갖고 왔는데 과장님도 쓰레기봉투 갖고 오셨다고 그래 가지고, 저도 봤는데 쓰레기봉투 저희 구는 이렇게 글자만 되어 있고 그리고 영문이나 다른 언어까지 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구다 보니까 쓰레기를 잘 배출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1리터짜리로 가면 이렇게 엄청 글씨가 작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보기에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표제가 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성남에서 지금 만든 쓰레기봉투라고 합니다. 바로 아이콘 표시가 돼서 어떤 쓰레기를 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있고요. 뒤로 또 넘겨주시면, 그래서 아이콘으로 이렇게 만든 게 있고, 또 넘겨주시면, 저희가 지금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최대한 재활용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하고 푯말로 캠페인 하고 이런 것보다 사실은 쓰레기봉투는 모든 구민이 다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만들어서 캠페인을 하면 구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걸 보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쓰레기봉투를 다시 제작하는 일들이 있다면 저희 구도 이렇게, 이게 저는 전 구민 대상의 생활캠페인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쓰레기봉투는 누구나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팻말 들고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에 있어서는 저희도 이런 캠페인 같은 것들을, 특히 저희 쓰레기 문제가 엄청 너무나도 큰 문제인 구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계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원님,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봉투를 가져오셔 가지고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저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쓰레기봉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먼저 저희한테 주신 자료 KJ로지스 대행용역 조직도 주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검토하시고 이 조직도를 만드신 걸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이 조직도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해당업체 KJ로지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작성했으면 우리는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카피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어제, 그제 담당 관장, 팀장, 저랑 또 국장님께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전달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정이 안 된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내용이 반영 안 된 지금 현재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반영된 거 오늘 안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번호도 틀리고 음식물을 했던 곳이 재활용을, 지금 85조 5126 같은 경우는 성산1동에서 음식물 수거하는데 아현·염리에서 음식물 수거하네요. 그러면 어디 하나는 안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시간에? 그리고 85조 5127 제가 지금 바로 주신 것에서 대충 체크를 해보긴 했는데 여기는 재활용품도 하고 음식물도 하고.
  그리고 주신 차량 보유 현황이요. 제가 이거를 보는 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원래 사용본거지가 어디로 돼 있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마포구로 돼 있어야 됩니다.  
장정희위원  마포구로 돼 있어야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톤수당 보면 19.8톤 제일 큰 거 번호 4번이요. 이거 인천834 8073이면 이거는 어디로 사용본거지가 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넘버는 인천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마포에서 사용 중입니다.
장정희위원  마포에서 사용 중인데, 여기 4권역에는 사용 안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니, 사용은 하고 있는데.
장정희위원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암놀 차량이라고 가장 큰 차량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수집된 여러 가지 쓰레기를 1톤 차, 5톤 차 해서 모아진 쓰레기를 한꺼번에 큰 차에 담아서 소각장으로 이송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나중에 차량 번호판 바꾸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번호판 바꾸게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이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된 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 업체 업무과실로 인한 민원발생 경우는 대행료 지급 감액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보통 감액 기준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저희 작업지시서 상에 그 작업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변경이 있을 때는 대행수수료 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요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감액이 될까요, 대략?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래서 지금 우리 간부님의 지시에 의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제때에 못 치운 것, 매일 수거가 안 됐던 것,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인력, 차량이 추가로 민원처리를 위해서 투입됐던 것, 우리 공무관들이 투입돼 가지고 지원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 간부님께서도 철저하게 확인해서 감액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장정희위원  이 감액 금액하고 언제 이것 시행하실지, 그것도 별도로 계획 나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잘 알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사실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마포구청이 원하는 건 이런 거라고요. 우리한테 손해를 끼친 업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구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많은 부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가 행정처분 받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과거에 한번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받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행정처분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폐기물관리법상 또는 과업지시서 상에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하기에도 여기가 담합을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이번 말씀이십니까?  
장정희위원  2017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2017년 때에……
장정희위원  2017년하고 2019년에 대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8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대로 담합이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적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은 2017년 이전에 15년까지는 쭉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2017년에 그때 처음으로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적격심사를 도입했는데 이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그 업체들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얼마 써야 될지도 모르고.
장정희위원  담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담합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을 받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행정처분 받은 것 때문에 우리 구에서 새로 계약을 할 적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에 행정처분을 했으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마이너스 6점이 그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저는 이것을 두 가지 면에서 봅니다. 구청장님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바꾸겠다. 더 이상 담합은 없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마포구를, 자료를 보면 25개 구가 사실 담합을 안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라고 했습니다. ‘다’라고는 안 했어요.
  그런데 굳이 저는 왜 마포구였을까. 많은 구들이 담합을 하고 있는데 왜 마포구가 그 타깃이 됐을까. 그 부분이 저는 궁금하고요.
  두 번째, 타깃이 돼서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되는데 과연 고칠 수 있을까. 아까 백남환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거의 다 꺾였다.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한다.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한편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 저는 만약에 이 업체가 정말 담합을 한 게 맞고, 지금 이의신청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치로 담합이 맞다면 부정당업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부정당업자를 우리가 이런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서 현실적으로 시킬 수 없다면 이 업체들은 우리한테 변상금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여기에서 마포구청이, 우리 마포구가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느냐. 저는 100% 없다고는 봐요. 왜냐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을 저도 봤거든요. 구가 좀 부적합한 행위를 한 것이 보인다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업체가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이렇게 담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낭비가 됐다면 저는 변상금으로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의지로 지금 구청장님이 이것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냐 하면 이 마이너스 6점이라는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왜? 2021년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매뉴얼에 서울시에서 낸 건데요, 협상에 의한 계약가산점이 있습니다.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 정도를 봤을 때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기업은 마이너스 0.5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6점을 했어요. 좀 이 숫자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업체, 관내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 KJ로지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서교동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서교동에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서교동에 있었던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최근에 성산동에 있다가 서교동으로 종량제봉투 창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선택된 업체들이 다 마포 관내에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마포 관내에 있는 것,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이 부분 분뇨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좀 진입장벽을 낮추겠다. 낮추는 게 여러 업체가 들어오는 게 좋다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이 관내 사업장 확보 시 배점이 좀 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성북구나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에 비해서는 배점이 좀 높습니다. 보통 다른 구는 10%를 배점을 잡는데, 우리 구가 25%를 했어요.  
  해서 저는 향후 우리가 다시 어떤 업체들을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면 이 배점도 좀 낮춰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점을 이렇게 확 높여버리면, 우리가 5점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배점을 높여버리면 사실 진입장벽, 우리 여기 회의에서 낮추자 해 놓고서 높이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괜찮으시면 좀 쉬었다가 하려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이주현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백남환위원  아까 연장선상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백남환위원  188억이 지금 재정투여가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랬으면 서대문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사업추진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청에서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신규로 지어지지 않으면 150톤 가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돈은 줬습니다. 안 됐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으면 188억이라는 돈을, 저기가 안 됐으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은평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 버렸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소멸된 겁니까? 여기 협약서에 보면 은평구에 귀속되게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읽었으니까 그냥 그것만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됐을 때와 안 됐을 때의 대책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백남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거기 귀속되게 돼 있다 해서 사실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이 협약서에 2017년 것하고 2019년 것하고 다른 게, 아까 말씀하신 각 구별로 역할, 그것은 똑같은데 2019년도 협약서에는 저희가 2017년도에는 40억대에 부담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지하로 들어감에 따라서 188억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거 구청에 승인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백남환위원  그때 당시에 승인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승인이 아니고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약은 했는데 재정 투입이 되면 어디에든가 권역을 해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잖아요. 받았습니까? 그 이후에 받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재정 투입에 대한 것은 구 의견 받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백남환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혹시나 강구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계약서가 올바른 계약서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운영발전기금은 협상할 것이고, 또 토지사용료 1년간은 7,800만 원 정도 내고, 주민발전기금은 반입수수료의 20%를 내게 돼 있고, 운영비 분담금은 약 16억 돼 있고,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10만 6천 원을 내야 되는데 12만 원씩 내게 돼 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좀 문제가 좀 있죠?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현재 서대문 음식쓰레기처리장이 폐쇄돼 있는 실정입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것은 제일 처음에 물류센터에서 수거를 했죠? 물류센터에다 운반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원인이 제일 처음에 개인이 환경부에다 기부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서울시에서 이관해 줬어요. 서울시에서 어디서 줬냐. 운영권을 서대문에 줬어요. 서대문 문석진 구청장 있을 때 그 업체가 취소됐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음식물쓰레기를 물류센터에다 주면 되는데 어디다 수거를 해서 갖다 주고 운반을 하고 있느냐. 어딥니까. 재활용 모집하는 데 두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닙니다. 별도의 민간처리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모집을 해서 집하를 해서 거기서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에서는 RFID로 수거해 가고 일반들은 청소업체가 옮겨서 가양대교 밑에다 적하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공동주택의 경우엔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지, 이중으로 들어서. 거기는 톤당 얼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톤당……
백남환위원  12만 원?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12만 3천 원입니다.
백남환위원  원래는 10만 6천 원이면 될 수 있는 것이 올라갔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돼 있는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 우리 흔히들 호구계약이라고 해요, 호구계약. 면밀히 살피지 못한 계약을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다. 이거 내년에 가면 소송이 붙을 수 있어요. 분명히 소송 붙습니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민원들, 각 구청마다의 반대되는 의견들, 이걸 어떻게 소송할 거냐. 지금부터 이 앞전에 예방의 차원에서 하고 또 이 일이 이루어지면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안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저희도 소송에 동참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소송하는 데 대해서 동참해서……
백남환위원  그것은 내년에 가봐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찾을 것은 찾고, 권리를 주장할 것은 주장해서.  
백남환위원  권리 주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백남환위원  자료를 내가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앞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500만 그루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참 필요한 사업이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필요했던 사업입니까? 필요한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제가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필요한 사업이지. 하도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500만 그루가 총 예산액이 얼마였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백남환위원  약 1,200억?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1,58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1,580억?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아, 그게 10년 동안 1,58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345만 주를……
백남환위원  아니, 예산이.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산은 1,580억, 10년 동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계획이, 어디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산은 구 예산도 있고, 민간자본도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구 예산, 민간예산.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백남환위원  국가로부터 받은 것, 시로부터 받은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시비도 있고 그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국비랑 그렇게 해서 계획 세울 때는 국비, 시비, 또 민간자본.
백남환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지금 집행률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현재는 220만 주 정도 심었기 때문에, 집행률은 몇 %라고……
백남환위원  53%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800억. 그렇죠? 800억 정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는 전혀 안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수종을 식목을 해서 우리가 보상하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것을 식재를 하면 2년 동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은 2년 동안 매년 두 번씩 하자를 실시하고.
백남환위원  하자기간을 해놓으면 그 나무가 몇 % 정도 살아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것은 조사를 해봐야 알겠는데요.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백남환위원  끝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100%가 살아 있어야 되고.  
백남환위원  몇 %?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100%.  
백남환위원  100%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 이후 수목 관리를 안 할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죽을 수도 있는데 몇 %인지는 아직 모르시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것까지 아직……
백남환위원  그것까지 파악 한번 해서 주시라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10년을 기해서 이 앞전 구청장께서 하셨던 사업인데 800억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주민자치회장을 할 때 사비를 들여서 심기도 하고. 관리하고 보존해서 유지시키는 것도 좋다, 새 것만 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드려서, 80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생존율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 거의 다 현장에 가보면 없다는 겁니다. 많이 없어요.  
  그러면 전에 구청장님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없어져버리고, 없어져도 괜찮고, 우리가 행정감사를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안 됐으면 방법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유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수치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800억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5억이 없어졌느니, 10억이 없어졌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큰 틀에서 정책을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자료 한번 다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건축지원과 안근 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안근  건축지원과장 안근입니다.
오옥자위원  행감 자료를 보시면 407쪽, 제가 조형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 자료가 조금 불충분하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자료는 보면 저것만 나왔거든요. 우리 이렇게 조형물 우리가 구에서 설치한 것 있죠? 그것만 넣으신 거죠, 이 자료에 넣은 거는?
○건축지원과장 안근  아니 이건 공공조형물이고요. 좀 착각하실 수 있는 게 건축물 예술장식품하고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공공조형물이라 해서 동상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별도 분리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것만 보신 거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는 건물 앞에 조형물 있죠?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예.
오옥자위원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그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건축물 예술장식품인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고. 그것도 우리가 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받고 싶어서 했던 건데 이 자료가 좀 불충분했다는 거거든요.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저기 자원순환과 이주현 과장님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오옥자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저기 우리가 여기 보면 투명페트병 있죠? 그게 지금 우리가 현재 30군데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30군데 돼 있고 앞으로 10군데를 더 설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거점형으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계획상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거점형으로 하는 게 지금 보면 성산동하고 신수동에 지금 설치하려고 10개를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단독 밀집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단독 밀집지역에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민원 같은 건 없으신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아직까지 민원은 없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직 설치를 안 했으니까 민원은 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민원이 이제 나중에 발생할 소지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배출함 지금 우리 여기 구청 앞에 보면 제로가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는 소각장 증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에 수거하는 데 관리인원이 필요하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인원이 지금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몇 군데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금 소각제로가게 한 곳이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한 곳이니까 지금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두 분입니다.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직원들이요? 직원들이 몇 시간씩 근무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직원들이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별도 수당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거기 직원들은 초과근무로.
오옥자위원  아, 초과근무로? 너무 수고 많으시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거점형 페트병 수거함에 보면 포인트 적립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포인트 적립은 어떻게 앱을 꼭 찾아서 들어가야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거기 포인트 적립이 수거하는 업체에서 나온 이익금을 가지고 투명페트병을 배출하신 분에게 지급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현장에서 돈을 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계장치인 앱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게 거점형이라든지 저기 페트병 분리수거를 함에 대해서 지금 30대, 앞으로 10대 더 계속 이렇게 늘려가실 것 같으면 그 포인트를 어쨌든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앱 설치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는 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보도자료 같은 데는 많이 나왔는데요. 미리 홍보를 하지 않고 이용하러 오신 분에게만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도 앞전에 제로가게 때 폐건전지를 10개를 가져가서 작은 것 두 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재활용도 할 수 있고 또 주민들한테 또 포인트도 적립되고 또 나한테 생활에도 조금 이득이 된다면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웹 같은 거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페트병 그거 하는데 우리 여기 체험부스 있잖아요? 그렇죠? 체험부스 여기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다른 데도 늘릴 방법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페트병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요즘 이제 수준이 올라가셔 가지고 생각보다 깨끗이 씻어서 오신 분이 많아서 이용률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세요? 저도 지금 집에서 페트병을 좀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 한번 해 보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도 이 재활용을 계속 잘해야 돼요, 사실은. 지구에서 진짜 없어져야 할 저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홍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좀 포인트를 쌓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홍보를 지속적으로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재활용을 하게 되면 그 기금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을 판매했을 때 받는 기금. 돈을 받아서 그거를 적립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금 관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재활용 기금 관리 조례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기금은 한 어느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10억 정도 지금 적립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10억이 적립돼 있고요. 그럼 그건 앞으로 활용할 방법은 뭐가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재활용 관련 분야의 홍보, 또 인건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좋은 사업들, 재활용 관련 분야에 심사숙고해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재원도 좀 많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쌓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시작하신 것이니까 재활용을 좀 더 홍보하시고 그 다음에 앱 가입하는 것도 좀 홍보해 주시고, 여러 면으로 해서 우리 이제 다 같이 쓰레기 감량하는 거는 누구나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 좀 홍보해 주시고 좀 지켜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잘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432페이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김승수위원  2022년도는 식목일날 식재가 관내 8곳, 소요예산이 2,800만 원 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올해 2023년도는 관내 몇 곳 했습니까? 몇 개소에 심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23년도에는 한 곳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비율이 2023년도는 2,874를 심었어요, 수량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374 수량이 되는데 가격은 2,800하고 1,180입니다. 나무 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왜 이 정도로 차이 납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아, 그게 수종이 22년도에는 배롱나무 등 10종을 식재했기 때문에 수량,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H2.0×R5.0 무슨 뜻입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높이, 키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무의 키를 얘기하는 거고. R은 근원직경이라고 해 갖고 근원직경이 5cm일 경우 H가 2고, R이 5c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규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 위를 재 가지고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바닥에 바로 붙어 있는 게 근원이라고 해서 흙 있는 데 바로 나왔을 때 거기를 재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 둘레를 잽니까? 5센티미터면 5센티미터 위에서 재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러니까 둘레를 하는 게 아니고 직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승수위원  직경을요? 바로 밑에서, 흙 있는 데서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김승수위원  지금 하자보수는 지금 몇 년으로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이거는 식재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냥 저희들이 심어서 죽으면 다시 심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해서 식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기간이 없고 만약에 고사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다시 식재……
김승수위원  유지관리는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 구에서 심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심기보다 유지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 심는 거는 누구나 심지, 관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죽은 나무가 공원 다녀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이거 오늘 행정감사 끝나면 각 공원 지역마다 돌면서 죽은 나무 이것 다 파악하셔 갖고, 도화동도 지금 죽은 나무가 한두 그루가 아닙니다. 일일이 사진 찍어서 올리기도 그렇고. 과장님이 한 바퀴 도시고 관리를 좀 잘해 주세요, 이거. 죽은 나무 그냥 세워놓는 것은 안 심는 것보다 더 못합니다, 지금 이것.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각 공원 돌면서 관리 좀 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한 가지 해볼게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김승수위원  과장님, 각 아파트에 음식물 종량기라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건 매일매일 치워가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걸 아시는지 모르겠다. 요새 음식물 감량기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감량기라고 또 별도로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 기계 한 대가 150세대를 커버할 수 있고 보름에 한 번씩 수거해 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기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계도 있고 또 다른 업체에 계신 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이런 기계 좋다 저런 기계 좋다고 다양한 기계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우리 마포구 쓰레기 대란인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로 기계 한 대가 150세대를 커버하면서 보름에 한 번씩 수거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기계별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김승수위원  장단점 잘 파악하셔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 거니까, 쓰레기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도입하는 것도, 재활용기계 도입하는 식으로 시범으로 한두 대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 그리고 만약에 된다면 이건 뭐 진짜로 대박 아닙니까? 기계 한 대 갖고 150세대를 커버하고 보름에 한 번씩 수거한다면 진짜 그 말이 맞다면 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아까 제가 SK리더스뷰 얘기하다가 시간이 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 지금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실로 방치했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셨죠, 그 사이에? 민원이 들어온 것도 아시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저희가 사실은 재산 관리를 저희가 할 뿐이고 전체적으로 쓰임새에 대해서는 구청 전반적으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뿌리기는 전부 뿌렸는데 수합하는 과정은 저희가 중심이 돼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의견수렴 결과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모르신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사업을 계획하실 때 무슨 공공부지나 이렇게 기부채납지에 사업을 한다 할 때 그러면 선차적으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맨 처음에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할 때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시설에 공공시설을 뭘 유치할 건지를 전부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정하고 가는 게 원칙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마지막에 빈 상태로 관리비만 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은 사실은 저희 이 부서에서 의견수렴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안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아무튼 배정을 받은 것 아니에요, 주택과에서 기부채납지를?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무도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한선미위원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받았다 그러면, 그러면 받긴 받았는데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사업이 진행되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당초에 결정된 시설이 있으면 그 용도로 쓰면 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용도 없이 지금까지 온 시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
한선미위원  그러면 용도를 정해야 되는 건 누가 해야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구청장이 하는 일입니다.  
한선미위원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인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구청장이 하는 일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거는 관련 부서에서는 책임이 없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누군가 중심이 돼서 각 과의 의견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시설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다각도로 뿌려봤었거든요, 이전에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받아봤는데.
한선미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제가 오기 전에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시설들이 하나가 아니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한 여섯 가지로 검토를 했어요, 사전에.  
한선미위원  작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22년도?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22년도에 여섯 번을 하셨다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각기 다른 시설로 검토가 됐고 그것 중에 이제 적절하지 않은 시설이라 갖고 거부된 시설도 있고요. 구청장님이 원하지 않은 시설들도 있었어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섯 번 정도 부서가 공유를 했다고 하니까 그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설명회나 주민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구청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공청회나 이런 거는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민원발생 여지가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구에서 사업을 할 때는, 물론 구청장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선미위원  우리 지금 업무책자 보면 모아타운에 대해서 나오는데 주택과장님 계시니까, 지금 그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모아타운은 사실은 원래 법정 용어가 모아타운은 아니고요. 모아타운은 가로주택이 모여 있는 주택단지가 모아타운이 되는 건데 주민 30%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모아타운을 지정을 합니다.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로 하는데요. 일단 개발되는 구역이 3개 구역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사업의 진행은 블록 단위로 개발이 되게 되는데 주민들 동의요건 80%가 성립이 돼야지만 그 블록단위로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만일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선미위원  그런데 동의율이 높은가요, 이게? 지금 선정된 지구에?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지금 대상지로 선정되려고 그러면 서울시가 요구하는 게 30% 이상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러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 30% 요건을 다 갖춘 데들이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30%의 동의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동의율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 지정할 당시에는 동의율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단계,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단계 그 단계에서는 수립되고 나면 그걸 기초로 해서 구역별로 80%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설립이……
한선미위원  구역별로는 또 80%?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80% 동의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되려고 그러면 주민 5분의 4가 동의를 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계획 수립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아타운 그 정도로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장정희 위원이 질의하신 공덕자이 미등기 관련 건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오늘까지 어떻게 얘기 돼 가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드릴 수 없는 말씀이 있어요.
한선미위원  없는 말까지 좀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없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굉장히 불편한 게 뭐냐 하면, 불편한 진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조합에서 “얼마까지 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밖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역공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에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민감한 사안인 것 알기 때문에 지금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러지, 그럼 뭐 하러 지금 제가 서면으로 하라고 그래요? 말로 하라고 그러죠. 안 그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에 대한, “얼마까지 그쪽에서 수용했습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 큰 줄기만 얘기를 하자면 처음에는 조합에서 60억까지는 보상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세 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름을 갑자기 까먹어서 그러는데, 김○○하고 손○○하고 김○○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60억까지 부담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이 사실은 말씀을 불러 갖고 얘기하다가 좀 높이셨어요, 그거를. 그리고 그걸 조합에서 일부 수용을 했습니다. 일부 수용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아직은 손○○나 이쪽에서는 받아들일 준비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먼저 합의를 하고 나머지는 그 토지수용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세 명을 같이 묶어서 해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지노선으로 갖고 있는 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절차 하자 해 가지고 토지수용으로 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셋이 한꺼번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오늘까지의 결과가 그 내용인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더 이상은 없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 내용이고 지금 상당부분 진척돼가고 있고, 우리도 사실은 그전에는 토지수용에 대해서 약간 접어놓고 있었거든요. 그쪽도 조금 패를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그 부분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른 과도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주택과장님 감사합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오늘 받았어요, 어떻게. 어린이공원 포장재 노후도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었었는데 오늘 아침에서야 제 책상 위에 있어가지고 보게 됐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포장재 교체상황?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한선미위원  바닥재 교체상황 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포장재가, 어린이공원은 50개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탄성포장하고 모래가 된 데는 7개소가 있고, 탄성포장은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래만 순수하게 있는 데가 6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탄성포장이 돼 있는 데는 47개소, 놀이시설이 없는 곳은 3개소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저희들 올해 공사하는 것 큰더기라든지 이런 데 세 군데를 지금 탄성포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성포장재라는 게 우레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우레탄하고 고무분말하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폐타이어를 갖다가 재원으로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폐타이어도 사용하고 새로운 고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조금 더 친환경적인 소재로 하자고 제가 계속 발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시정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르크로 된 재질이 한 군데 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조달청에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 아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코르크에 대한 것을 다른 데에다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많이 설치한 데에다. 코르크도 개발된 지가 한 20여 년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산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시설을 할 경우 비용이 30% 정도 높고 똑같은 탄성포장임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한선미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내구연한이 탄성포장 훨씬 짧아 가지고……  
한선미위원  몇 년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내구연한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는데 그게 짧기 때문에 다른 구에 확인한 결과 많이 설치한 데 물어보니까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내구연한이 짧고 비싸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해본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다고 타구에 안 하고 있지는 않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하고는 있는데 아주 적은 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코르크로 하는데 코르크를 바인드라고 해 가지고 껍데기를 씌워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제품이 인증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코르크 그리고 친환경 소재에 대한 사용여부에 대해서 그냥 여기에는 무조건 엑스(X)라고 해놨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저한테 그게 왜 사용할 수 없는지, 예산이다, 내구연한이다 두 가지 문제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더 반대하는 이유가 있으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어린이공원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 그거는 좀 변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도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이 된다고 하면 그게 코르크로 된 것이……
한선미위원  아니, 예산이 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정책은 세워야 이게 일이 되는 거지 세우지도 않고 이거 비싸니까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하면 무슨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런데 코르크가 검증이 되고 다른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게 인증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한 구에 물어보면 다들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잘 사용하고 있고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한 거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제가 정량평가 배점한 것 관련해서 좀 우려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행정처분 이걸로 해서 마이너스 6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련법령에는 혹시 이걸로 해 가지고 배점을 감점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는 확인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법률적으로 관련 규정상 여기 20점이 있지 않습니까, 정량평가? 20점에 법령상 30% 범위 안에서 항목 간에 점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6점이 30% 이내가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건 이제 우리 쪽 주장인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사실 걱정이 뭐였냐면 예전에 정화조인가요, 정화조업체 때문에 구청장이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에 같이 했고 마포구가 그걸로 인해서 뉴스를 많이 탔는데 사실 법적인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마이너스가 나는 케이스가 생긴다면 그것은 시작하지 않느니만 못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법적인 부분 부탁드리고요.
  관내 사업장 확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했는데 마포 관내만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25%나 우리가 배점을 준다는 것은 진입장벽을 낮추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하고, 그리고 과장님, 이 생활폐기물업체 그러니까 수집·운반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쭉 나왔던 말씀처럼 업체가 해당구역의 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그 중에서 아까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동선, 거점 이런 걸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차량,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을 빨리 숙련시켜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력확보, 수행경험, 차량확보가 지금 우리 이 배점표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주신 것에도 보면 인력확보, 차량확보, 수행경험, 이 업체들이 담합의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지금 별 말이 없었어요. 예전에 서로들 안 가져가려고 일부러 그랬을 때 빼놓고는 지금은 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마 이 수행경험이 오랫동안 쌓여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마포구가 이것 배점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수행실적에 대해서 2점을 배점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우리 마포구는 인력확보, 차량확보, 수행경험 이것에 대해서 비율이 35%예요. 변별력으로 보면 우리 마포구는 43%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성북구, 강서구, 강동구가 100%로 변별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43%의 변별력을 갖고 있고요. 서초구 같은 경우 한 80%가 조금 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배점에 너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으신데요. 정량평가 부분에서 인력, 차량, 수행실적을 낮게 책정한 이유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20년, 30년, 40년 동안에 한 업체가 계속 해오던 그런 사유가 아직 낙찰돼서 계약이 안 된 상태에서 인력, 차량 확보하고 수행실적을 갖추려면 수억이 들어가고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낙찰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미리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이 기존의 업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제거라기보다는요, 새로운 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는……
장정희위원  그렇죠.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혀주기 위해서……
  자, 바꾸겠습니다, 말을 우아하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을 넓혀주기 위해서 인력확보, 차량확보, 수행경험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상대적으로 점수를 낮게 책정을 했다,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게 사실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 이유가, 이 부분이 충분히 검증이 안 되고 점수를 신생업체에다가 주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하고 착한 놈이 낫느냐, 능력 있고 좀 못된 놈이 낫느냐, 물론 가장 좋은 건 능력 있고 착한 사람이 제일 낫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약 이번에 바꿨죠, 톤당단가제에서 총액도급제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톤당단가제는 쓰레기를 부풀리게 할 수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톤당단가제는 쓰레기를 깨끗이 적극적으로 청소를 한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너무 지금 단시일이어서 이걸 비교하기에는 그렇지만 안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톤당단가제에서 총액도급제로 바꾸는 게 우리가 너무 성급한 결말이 아니었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청소는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에 제가 박준 팀장님하고 과장님께 한번 이거를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약간 구청의 스탠스가 바뀌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때 제가 공정거래법을 행정처분으로 이렇게 업체를 바꾸는 게 맞느냐, 괜찮겠느냐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지방계약법의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일을 두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두 분 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스탠스로 바뀌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이 우리가 정확히 보도자료 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맞다, 시정명령이나 1월 19일 날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처분 아까 질의를 드린 거예요. 행정처분 어차피 이게 법적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법적처분.
  그러면 만약에 이 업체가, 만약입니다. 이 업체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업체가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국은 본인들이 지고, 구가 맞아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 것처럼 8억 4천만 원 과징금을 그대로 부과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 41조 계약해지에 의해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약에 그 처분이 확정이 된다면 아까 과업취소 말씀대로 그렇게 이행할 것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계약해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기간이 지금 2017년, 2019년도에도 상관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 계약 수행기간 중에 계약해지 가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신규업체가 여섯 개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깜빡 속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신규업체가 여섯 개가 아니고요, 기존업체 네 개하고 신규업체 두 개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아까 신규업체가 여섯 개라고 그래서 저는 드디어 우리 마포구에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새로 진입을 하는구나 했는데 주신 자료 보니까 지금 신수환경하고 KJ로지스. 신수환경은 전에 한번 들어봤던 업체인데 결국은 이거잖아요, 네 개 기존업체 중에 세 개 업체가 만든 게 하나니까 하나 떨어뜨리고 새로운 하나 데리고 들어오겠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장정희위원  그렇죠. 들어올 수 있도록 길목을 트겠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98% 낙찰률이었습니다, 2017년. 2019년도에 약 94%였습니다. 2021년도에 또 98%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니까 그건 맞을 것 같습니다. 낙찰률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2017년도에는 문제가 됐던 것처럼 다 95%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른 업체들이 입을 맞추고 한 것 아니냐 그런 걸로 해 가지고 담합했다는 조사결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9년도에는 그래도 비슷하지만 각각의 업체에서 소신 있게 가격을 제시했다고 보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21년도에 왜 다시 98%로 갔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게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장정희위원  아니, 곤란하다니요. 지금 여기가 행정사무감사 장소인데 딱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게 이제 인건비……
장정희위원  94, 95를 맞췄으면 사실 그다음에도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다시 올렸단 말이에요. 낙찰률이 1% 오를 때마다 우리 주민들이 얼마만큼 마이너스입니까, 주민들 세금이?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업체에서 계속해서 낙찰받기 위한 노력으로 보입니다.
장정희위원  과장님! 1% 낙찰률이 오르면 얼마만큼의 돈을 더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한 2억 정도.
장정희위원  2억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 정도 업체별로.
장정희위원  그러면 1%에 2억이면 지금 한 5% 정도, 4~5%였으니까 우리가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주민 세금이 더 나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왜 98%가 됐는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맨 처음에 98%는 이해를 했어요. 98, 99는 처음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고 해서 그다음에 수정을 한 것 같아서 94%인데 그러면 수정된 사항을 지켰어야 됐는데 다시 98%로 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금 업체에서 마포구에도 잘못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괜히 했느냐 마포구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했지,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조사……
장정희위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2017년하고 2019년 얘기했지.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인용하려고 그러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포구가 가격을 입찰 낙찰률을 조정을 하도록 안내했더라도 설령 그 가격이 업체 입장에서 마포구가 제시한 가격 낙찰률이 손해를 보게 되거나 이익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 그걸 써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구청에서 설령 조정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석이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나머지 질의하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소각장 문제 관련해 가지고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마포구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장정희위원  어떤 대책을 내놨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소각제로가게 운영을 통해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뭡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마포구는 대책을 내놨어요. 맞습니다.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소각제로가게를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어떤 게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했죠? 효용성이 없는 것 같다. 그다지 별로 능률이 없을 것 같아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게 서울시잖아요. 지금 서울시랑 우리 마포구가 서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가 그렇다면 이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놔야 되는데, 서울시는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때 오세훈 시장 오셔서 하신 말씀이. 마포구민한테 미안하다. 죄 짓는 죄인인 것 같다. 솔직히 그렇게 죄인 같았으면 뭔가 마포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본인이 먼저 해 주고 나중에 소각장을 짓는다 안 짓는다 협상을 해야지, 진짜 오세훈 시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의지가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소각장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이렇게 강한데, 지금 서울시가 “니네들이 뭘하든 안 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한테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저희 구에서는 주민이 내신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구의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구민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구청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그럼 구의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어떻게 표명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저희 소각장 문제가 참 민감한 이야기고 또 여러 주민들께 상당히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구청장님 간부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주민의 뜻에 따라서 소각장 문제는 풀어나가야 한다.  
  그런데 단순히 주민의 뜻에 따라서 풀어나가는 것 플러스, 대안을 제시해 가면서 이 문제를 우리구가 풀어나가야 된다. 그 대안을 제시하는 이유는 당연히 소각 물량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시가 우리 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는 안 하신 위원님들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먼저 하셔도 괜찮으실까요?  
백남환위원  하세요.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입니다.
차해영위원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로 도시숲 심의를 올렸는데 거기에서 보완요청이 와서 이번에는 도시숲 심의가 안 될 것 같고, 8월 달에 다시 상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대략의 계획안이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계획안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왜 저희 복지위원회에 보고를 안 해 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하고 난 다음에 복지도시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서울시에 심의상정 올렸는데 지금 미비하다고 다시 반환받았다고 방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보완요청이……
차해영위원  그럼 서울시에 보고하는 것을 왜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는, 시는 괜찮은데 저희는 안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가 조경과에 가서 검토를 받고 자연생태과에 가서 심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 보완이 돼서 검토가 완료되면 위원회에 보고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그 심의가 다 끝난 다음에 8월 이후에 받아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아니, 심의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료가 시에서 검토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검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일정이 어느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8월 달에 심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7월경에는 자료를 보완해서 일정을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23년 5월에 사업계획안 보고 1차, 2023년 6월에 사업계획안 보고 2차 이렇게 되고 방금 얘기하신 걸로는 시까지도 갔는데, 뭐 대략은 알겠고 계획안에서 못 보여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저희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저희들이 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잡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월 안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난지 테마관광 숲길 조성 저희한테 3월 15일 자로 업무보고 해 주셨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것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식재가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말 되면 완료가 되고 지금 계획으로는 6월 30일 오후 3시에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5월 3일 날 꽃심기 행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누구누구한테 이 행사를 홍보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공문으로는 다 통보를 한 사항이고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일반인들이나 주민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차해영위원  일반인들, 주민 분들은 어떻게 참석하셨습니까?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것도 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차해영위원  그냥 공문으로만 보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차해영위원  공문으로 해서 이 행사가 진행됐고 다른 홍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런 것은 안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4월 달에도 식목일 관련해서 꽃심기 행사 비슷한 것도 하고 많은 분들이 나와서 했었는데 왜 이건 공문으로만 보내고 끝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때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때도 공문으로만 보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차해영위원  왜 이런 행사를 하는데 다 공문으로만 보내고 아는 사람만 오는 행사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앞으로 행사할 때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어쨌든 난지 테마관광 숲길은, 제가 지금 일한 지 거의 1년째 가까워지고 있는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난지 테마관광 숲길 조성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랑 그리고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이거 2개, 딱 2개로만 매번 얘기하고 있는데, 매번 제가 “왜 우리 위원회에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라고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까? 어떤 활동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이라든지 변경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정되고 하면 보고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저희 의견이 반영됩니까? 반영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래도 해보시겠다고 해놓고선 어쨌든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지금은 추진하고 있고, 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우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익문화공원 이용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도 진행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사실은 청장님 공약 보고내용 해서 자료를 봤는데 사실 청장님은 다 보고를 받으시는 내용이고 이 정도의 내용은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계획안이 다 나와야지 계획안 전체를 문서 하나하나 보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공유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 공약사항 보고회 때 청장님한테 1안, 2안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결정이 되면 그것을 보완해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보고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홍익문화공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드렸었습니다. 20년째 여기에서 마켓 같은 것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그분들 의견도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봤더니 문화예술놀이터 해서 활성화방안을 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것에 문제제기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이야기드리는 것은 왜 위원회에, 저희 의견도 좀 받아 주셔라. 사업을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의견도 받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주민 의견을 받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왜 이것이 계속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근 1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랑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방금 제가 얘기했던 희망시장 이쪽이랑 이야기하신 적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통화하고 저번에 회의가 잡혔는데, 우리 구 행사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그분하고 통화를 해서 안이 나오면, 구에서 안이 통일이 돼서 나오면, 그분한테 말씀드린다고 그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구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먼저 어쨌든 구청에서 그런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것 충분히 알고 있는데 대안 1, 2 있으면 저희한테도 대안 1, 2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냐고 청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안 1, 2를 구청에서 다 정하신 다음에 1개만 딱 이야기해서 거기에 저희가 어떤 첨언을 더합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해서 첨언할 수 없도록 거의 계획을 다 세워서 오신 것 아닙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저희가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이 의견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반영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다 나오고 저희가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하는 의견 정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 여기에는 이걸 더 했으면 좋습니다.”,“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의견을 내서 실질적으로 사업에 그게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는가.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지금 사업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반영할 사항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용역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나중에 의견을 제시해 주면 발주할 때 다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발주를 할 때까지는 사실 거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말 자잘 자잘한 것 아니면 의견이 반영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우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모든 정책과 모든 사업을 위원회에 보고할 수 없다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당연히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예산이 좀 크게 잡혔던 거나 그리고 위원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홍익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교동이 지역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서교동 지역구 의원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좀 더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지금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도화동, 주택상생과장한테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염리동 자원순환과장한테 얘기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모든 의원님들한테 얘기하기에는 벅차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최소한 지역구 의원이 지역주민이 물어봤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께서 우리 마포구의 소각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우리 동네에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좀 다른 의견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화쟁이라고 해요, 화쟁. 화합도 하고 투쟁도 하고.  
  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이게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이게 짓는다라고 해서 고지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소각장에 대한 신규건설은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서울시하고 합동 다자회의를 하면서도 주민 간에 합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입지선정 결과를 고시를 안 하겠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의……
백남환위원  자, 우리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개인들은, 방법은 무조건 짓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까 서울시장을 만나고 싶다는데 서울시장 데려다 놓으면 무슨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짓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결과를 내놓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말은 쉽게 하죠. 우리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서 짓지 않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대안이 제일 중요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자. 쓰레기를 자원화하자. 어제 신문에 보면 김포에 2040년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거기가. 300억 정도를 전기로 발전하면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대안을 해요? 대안해서 지어주라고? 아니잖아요. 안 짓는 것을 대안으로 하는데. 허가권자는 누가 갖냐.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서울시가 고시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방법 있어요? 소송합니까? 소송절차밖에 없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소송절차는 일단 주민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소송절차밖에 없어요. 극과 극의 대립에 어떤 대안 제시를 누가 어떻게 해 주냐 이 말이냐.  
  지금 사항이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2019년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막후에서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또 30%를 최○○가 와서 증설하자는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온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안 했어야죠. 안 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안 계시죠?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2020년, 21년도에 영등포 영중로, 거기 영등포역 앞입니다. 불법노점도 많고 있었던 곳인데, 그곳이 노점이 정비가 됐었고 그리고 가로수도 정비를 다 했었는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자세히는 모릅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기 보행친화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기존에 큰 나무들 있잖아요, 도로가에 가로수들? 그 가로수들 아예 다 제거를 해서 보행친화거리로 조성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능은 한가 보죠? 살아있는 가로수를 이렇게, 제거하는 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그게 걷고싶은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조성할 때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화면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고요.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거 봐선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기가 밤이면 그렇게 보행하기가 어려운 홍대거리, 클럽이 많이 집합해 있는 거리입니다. 이 도로가 좁은 도로가 아닙니다, 보도가. 보도도 어느 정도 넓은데 여기 밤만 되면 클럽이 오픈을 하고, 거기에 클럽 줄을 세우고. 그리고 홍대니까 당연히 유동인구도 많다 보니까 잘못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대중교통도 다니거든요, 버스 같은 경우.  
  그러면 취객이 잘못하다 보도에서 찻길가로 밀쳐 나오는 순간 그냥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가로수를 좀 보행하기 좋게 제거를 하면 어떨까. 이것은 뭐 생각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것은 단번에 딱 이루어진다는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고, 저는 이게 제거라기보다는 어디 다른 데로 이식할 수 있으면 이식을 하든, 그래서 보행하기가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나무들 자체도 저기 있으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뭐 토하고 술 버리고 쓰레기가 저 가로수 보호판에 항상 쌓이고 그렇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이 있을 걸로는 예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주영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주택상생과장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합정동에도 모아타운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채우진  우선적으로 처음에 망원동, 성산동이 1차로 선정이 되었는데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간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은 올 연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는 용역비가 확보가 안 됐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다 확보가 됐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이번에 발주하는 두 개 구역이 있는데요. 중동하고 또 한 구역이…
○위원장 채우진  합정?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합정. 그 두 개 구역, 보조금이 내려 와서 그것도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1차로 선정된 곳과 2차로 선정된 곳, 두 곳 다 용역발주가 들어갔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리고 합정동, 중동도 지금 차질 없이 이행중이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주택상생과는 됐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좀 질의할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끼리 장시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거는 이제 그만 하고요.  
  14페이지 환경공무관 근로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합정동 환경공무관 휴게실을 신축하는 건데 이 사업비가 전액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사용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계획이 바뀔 수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토지의 형질이나 여건상…
○위원장 채우진  잘 안 들려서 그런데……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토지의 형질이나 입지의 여건상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은 어디까지의 계획인 건가요? 제가 이 자료만 보면 올해 안에 기금으로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가 보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앞으로 지금 구정의 여러 가지 방향, 쟁점,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서 일부 복지가 우선이라면 복지 쪽으로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의 분야라면 다른 쪽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지금 사업비에 보면 시비 5,500, 구비 5,500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어떤 겁니까? 기금을 제외한.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 비용은 아직 우리 구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추진실적이라는 게 그러면 합정동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그간의 건축설계 등은 해 왔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건축설계 용역비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건축설계는 용역을 안 하고 건축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무료로 설계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합정동이요?  
○위원장 채우진  물음표를 던져주시면 저한테는 안 될 것 같고요. 자원순환과장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라서.  
○건축지원과장 안근  추후에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답변해 주실 것은 없는 건가요? 해당 팀장님도 없으시고요?
○건축지원과장 안근  확인이 좀 필요해 가지고요,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원순환과장님, 건축과장님은 아예 모르시는 것 같으신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지난번까지 기억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이해갑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이고요. 지금 공무관 근로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그동안 서교동에 있는 휴게실을 철거하고 창전동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일의 우선순위로 당기다 보니까 합정동 환경공무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도 일부 설계, 설계를 맨 처음에 협의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 건축사랑. 그런데 무료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나중에 건축설계비라든지 감리비라든지 이런 비용은 별도로 빼서 자원순환과 예산 확보 여부와 연계해서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자원순환과장님이 또 저한테 잘못 말씀해 주신 것 아닌가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자원순환과장 이주현  큰 틀에서 우리 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설계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자원순환과장님이 많이 지치셔서 그 피로로 인해서 잘못 말씀하셨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35페이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지역구가 많이 속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먼저 37페이지를 보면 파란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란 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시에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정비계획 수립?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다 시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시에 한 번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7번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이것은 아직.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들이 제안을 해서 시에 갔다 왔는데……
○위원장 채우진  이것도 갔다 온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제안을 했는데 이분들이 새로운 양식에 의해서 구역도 새로 하고 구역을 좀 변경하겠답니다. 그래서 다시 입안을 하겠다는, 그래서 시에 다시 다녀와야 합니다, 이거는. 스스로 취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모든 것은 절차대로 이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지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시 사전검토는 동의율만 50% 가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대부분 여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5번 상수역세권, 이 부분은 지금 보완검토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도 받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우리 구가 16건이 지금 동의서를 받거나 접수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서울시에서 가장 많고요. 자치구 전체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그런 걸로 인해서 우후죽순으로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은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것들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여러 개의 사업이 중복, 지역주택조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되는데 불구하고 역세권으로 신청해서 갈등이 있는 지역들. 두 번째는 사전동의서,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받지 못하면서 시의 검토는 받아서 일부 투기세력들이 중간에 팔고 나가는 이런 문제점들. 세 번째는 이 주민들은 찬성을 하지만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서강대역 앞에 같은 경우는 110명 정도가 거의 40%에 육박하는 분들이 반대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한 갈등요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만 들어가지,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 피해만 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구의 정책하고 전혀 다른 이런 계획들을 우후죽순 제출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 계획의 적정성, 공공성, 또 향후에 추진될 수 있는 실행력 이런 것들을 같이 보자고 해서 지난 위원회부터 도시계획심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수가 올라갔고요. 성산하고 연남, 두 개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래서 성산, 연남에 대해서는 약간 조건이 까다롭지만 조건부 동의를 해 줬고요. 그리고 상수역세권은 부동의를 했습니다. 큰 그림에서 여기는 홍대와 관련된 관광특구 지정을 추가로 하는 것도 포함됐고, 또 여기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약 520만 명 정도 2019년 기준 같은데, 520만 명 정도 방문하는 그런 대규모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지, 거기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단절시켜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하고 불일치가 된다.
○위원장 채우진  그게 현재 구청의 입장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우리 구청의 입장이지만 또 하나는 도시계획심의회에서 위원들 대다수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동의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민과의 소통을 좀 더 많이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동의를 하시든 부동의를 하시든 간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당장 부동의한 상수역세권은 반발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래서 지금도 사무실에 가서 팀장님하고 들어가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있고요. 그간의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일단은 제가 봐서는 상황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화력발전소라고 님비현상이라고 했던 문화창작발전소, 문체부에서 공사를 시작을 했고요. 착공식 하고 있고, 그 연속선상에서 보면 저희가 최근에 홍대를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을 보면 일단은 저희 생각은 관광특구로 추가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관광특구 추가지정 예산을 지금 올려놓고 있고요.
○위원장 채우진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관광특구로 지정해 봤자 나아지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혜택이? 관광특구에 대한 혜택이라는 것은 10년, 15년 전에는 그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법이 개정이 되면서 관광특구에 대한 혜택이라는 것이 딱히 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에서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관광정책과에서 하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일단은 영업하는 분들의 편의는 많이 봐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생각해서는 도시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지역의 맞춤형으로 해서 용도지역 상향까지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일단 이걸로 마치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선방안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도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부분은 즉시 시정을 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주택상생과장이상구
  자원순환과장이주현
  도시계획과장김기우
  건축지원과장안근
  맑은환경과장박광운
  공원녹지과장주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