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마포복지재단,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일  시 : 2023년 6월 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분들 일어서 주시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선서)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그러면 사무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요업무 실적 및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마포복지재단에 관심 갖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마포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사무국장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마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구민입니다.
백남환위원  구민이죠? 구민으로부터의 선출직은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주민 위에 군림할 수 없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이 행정에, 고생은 많이 한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모든 역량이 지금 복지재단은 효도밥상 후원금 모금에만 몰두돼 있습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뭐 서술하고 있지만 거기에 전부 다 집중돼 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고, 전국 최초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 분담이 좀 덜 돼 있다. 여기는 모금에 한정돼 있는 것이고, 거기를 운영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어르신동행과에서, 주로 거기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 하니까 이것까지도 권장하고 간섭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복지재단에 대한 태도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우리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의 허가를 얻고 나오고 안 나오고 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여기에 배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것 생각해 보세요.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 스타트입니다. 거기에 나와서 이러이런 사정으로 해서 등등해서 뭐 아마 사무국장이 대신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돼야지, 그것도 인정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선출직 우리는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어요. 군림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우리 위에 더 군림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이사장 아니에요? 비상근이라 해서? 상근은 나오고 비상근은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이건 완전히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행사에는 전부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인사를 하고 축사를 하고 다 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저는 구청장보다 위에 서 있는 줄 알았어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야.  
  어디에다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이걸 갖고 지금 감사를 하라고 한단 말이야? 실책을 받으라고 그러고?
  심히 불쾌하기 때문에 이건 전달하세요. 친근원소를 떠나서, 이홍주 이사장을 저도 잘 압니다. 동생처럼 친분원소를 따지고 보자면 너무 가깝지만 상식이 통해야 되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 억울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이것은 심히 질타를 해야 되고 사과를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뽑아놓은 위원장, 여기 9명의 위원은 뭡니까? 거기 가서 악수나 하고 자리나 앉혀주고 대우해 주고 그게 최고냔 말이에요.
  우리가 권력행사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는 자리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른 것이고 내가 가야될 때 안 가야될 때 시와 때가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낮춰야죠, 다들.
  나중에 그 자리가 상당하게 어디 한번 구청장 버금가는 자리가 있으면 전혀 여기 대꾸도 안 하겠네? 사무국장 말고 다른 밑에 사람 와야 되겠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자기가 낮춤으로써 자기가 더 돋보일 수 있다. 여기 하루 정도는 나와서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해를 구하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논평 한번 하시고, 질의를 저는 마칠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 주신 의견 반영하여 다음 행정감사 때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그 행위가 잘됐냐 이 말이야. 잘됐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게 잘됐냐고요.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라니까 왜 시인은 안 하고 은근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냐고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제가 6월 1일부로 와서 사무국장이 업무보고하는 줄 알고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남환위원  사무국장이 이사장 컨트롤하는가 보네. 컨트롤 잘하세요.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백남환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상원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 효도밥상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홍보 강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주민 1구좌 갖기 캠페인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1인1구좌 목표는 1만 명이 1인1구좌를 갖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으며 지금 꾸준히 열심히 후원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1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면 올해는 몇 명까지 하실 예정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올해는 저희가 지금 1천 명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현재는 몇 명 돼 있죠? 여기에 보니까 447명 돼 있네요. 그러면 아직도 절반이 안 됐네요. 지금 6월입니다, 벌써. 그러면 몇 개월 동안 500명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600명을 어떻게 모으시죠? 그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기준하고 계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현재 일시후원하고 토탈해서 560명 정도 된 나머지 460명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복지재단을 홍보하면서 1천 명을 채우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모집예정은 올해 상황을 보고 다시 추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논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내년에 추계……
이상원위원  그런데 목표가 있잖아요. 1만 명이라는 목표가 있으면 지금 기준은 예를 들어서 2024년도까지 하든지 2025년도까지 하든지 어떠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냥 무조건 올해 끝나고 내년에 얼마 하겠다, 얼마 하겠다 이건 강화가 아니고 계획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방편적으로 넘어가는 방법밖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식대비가 얼마죠, 1인?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복지관은 4천 원 그다음 일반식당은 5천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여기에 보시면 영양결핍, 결식우려 방지 해서 식사를 하는데 이 4천 원으로 가능한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드리는 4천 원은 기존에 운영하시던 복지기관들이 쓰는 재료비에 준해서 책정된 거고요. 사실 예산 부분 때문에 좀 더 책정이 되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알차게 꾸민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4천 원으로 계속 갔을 경우, 이제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인원도 늘어날 거고 당연히 어르신도 모든 분들이 늘어날 건데 그게 충당이,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가격 비례해서 가능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160명 이분들이 4천 원에 식사를 하잖아요. 영양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는 총 7개소 중 5곳이 복지관입니다. 전문영양사가 있고요. 메뉴도 시스템화 되어서 충분한 영양공급과 이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160명만 하시잖아요, 지금 현재?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게 한 2억 정도 들잖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정도까지 늘릴 예상이신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사실 저희가 지금 7개의 급식소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진행상황과 운영에 대한 것들을 파악해서 구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몇 개소를 더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결론은 아직 안 나온 거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본은 전 동 확대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6,600명 정도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게 언제 정도면 그분들이 다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대략?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야겠지만 가급적이면 전동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향후 3~4년 내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감히 예상해봅니다.  
이상원위원  3~4년? 2만 4천 명의 75세 어르신들이 다 드시려면 좀 어렵겠네요.
  하여튼 저도 이 사업은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응원도 하고 저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셔서 예를 들어서 2만 4천 명의 75세 어르신이 아닌 진짜 6,600명에서도 더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치를 낮춰서 그분들한테 진짜 해 드릴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문제점을 빨리 파악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의 고견 반영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사무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6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장정희위원  6월 1일부터 오셨죠. 그러다 보니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답변이 너무 불충분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전 부서에 똑같이 얘기할 건데 업무실적 및 계획 이거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날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면서 집행부가 이렇게 서류를 잘 준비를 못하나 하는 정말 질책을 하고 싶을 만큼 너무 서류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거 혹시 언제 작성하셨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5월 초에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5월 초에 작성하셨나요? 5월 초에 작성을 하셨으면 3쪽 보면 여기 5월 31일 현재로 기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5월 초에 작성은 아닌 것 같고요. 5월 말에 작성하셨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5월 초에 작성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여기 5월 31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5월 말 기준으로 5월 초에 작성……
장정희위원  5월 말 기준으로 5월 초에 작성을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3쪽에 효도밥상 연중모금 누계 현황이 5월 말을 기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없는데 미리 하셨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이것의 기준은 4월 말 자료이고요. 데이터가 한 달씩 이월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5월 말 데이터는 6월 말일 날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월 30일 작성하셨다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4월 30일까지 들어온 것을 5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서 만든 겁니다.  
장정희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2023년 추진실적이 4월 30일 기준으로 잡으면 되나요? 보통 다른 부서는 다 그렇게 잡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실질적으로는 4월 30일까지 온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쪽하고 11쪽이요. 사회복지시설 수탁 관련해 가지고 장애인행복동행하우스 이거 지금 우리 마포복지재단에서 수탁한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2023년 3월 10일부터 2028년 3월 9일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예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계약이 안 됐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협약서 기준으로 작성한 기준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4월 말일에 작성하셨다고 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3월 10일부터 저희가 위수탁 받은 거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위수탁을 받았는데 다른 것 1번, 2번은 지금 5년이라고 수탁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번은 예정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5년은 맞고요. 준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준공기준일로 날짜를 잡으려고 예정이라고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인가요, 이게? 장애인행동 저건데,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준 거에는 예정이 안 돼 있고 그냥 우리 수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자료가 자료다워야 행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2023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 수탁기간입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행복동행하우스 그다음에 행복나눔푸드 이 세 개만 수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단순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천 명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페이지 3쪽 보면 주민참여 효도밥상 연중모금이 447명, 정기후원, 일시후원 116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마포복지재단에서만 모집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동별도 포함되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동별 다 취합, 복지재단에서 다 취합한 숫자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동별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다 포함된 데이터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4월 30일자라고 하셨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정기후원은 개인하고 단체에서 439명입니다. 여기는 447명으로 돼 있네요?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 좀 봐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장정희위원  저희한테 별도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러면 지금 이게 복지재단에서 439명을 제외한 447명 빼면 몇 명입니까? 한 8명, 7명, 6명? 이 정도를 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8명.
장정희위원  그러면 8명이 지금 복지재단으로 후원을 하셨다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 낸 447명이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447명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저희 자료에 들어온 것은 어쨌든 동은 439명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걸로만 보면 복지재단으로는 8명 들어온 거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439명에다가 기업에서 후원한 8곳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447명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은 어떤 걸 하셨나요, 이게 다 동에서 한 거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동과 복지재단 다 통합한……
장정희위원  합쳐서 한 거라고 보면 될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통합된 데이터입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 별도로 같이 해 가지고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4월 30일 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1천 명을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달성 가능한 숫자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두 곳을 합치면 560명입니다.
장정희위원  일시후원까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5월까지 보시면, 앞으로 남은 기간은 7개월입니다. 7개월 동안 이 정도 숫자……
장정희위원  앞으로 남은 기한 7개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2월까지를 보면 지금 저희가 남은 1천 명은 무난히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무난히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기 잘해 주십시오. 1천 명을 무난히 채울 수 있습니까? 지금 동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알고 계시고서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여기 모금목표에 우리 2억 5천 했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부분 얘기했는데 2억 5천이 당초 사업추정예산 7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30% 해서 지금 2억 5천인데 이상원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게 실현가능, 23년에 지금 30%를 해서 2억 5천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가 예산 잡혀 있는 게 당초 사업추정예산은 7억 4천이지만 지금 예산 잡혀져있는 건 3억 6천입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은 그것의 30%만 합니까? 향후 사업 예상금액이 커지면 거기에 똑같이 30%를 하실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파악을 못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못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답변이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되면, 저희가 이게 굉장히 초미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실현가능한 효도밥상을 추진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사무국장님 대답하실 적에 지금 현재 우리 몇 개소 있습니까? 7개소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이거 몇 개소까지 늘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다 지금 갑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을 쪽 하실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자원 발굴 중입니다.
장정희위원  을 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기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저희가 처음 시도할 때 10곳으로 모집되었는데 지금 시설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을 쪽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서강동 하나 빼놓고서는 지금 6개가 다 갑 쪽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을 쪽에다 이거를 할 것인지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20명, 30명입니다. 우리 애초에 몇 명이었습니까? 애초에 490명이었습니다. 490명인데 지금 이 인원 160명을 갖고서 잘되고 있으니 앞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너무 우리가 이거를 순진하게 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의시간 끝났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재단 사무국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저는 효도밥상은 다른 위원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이라고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 사업내용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기가구 대상은 저소득층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주거비용이라든가 단전, 단수, 가스 끊김 그다음에 장례지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긴급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신청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별도의 신청기간이 없고 위급한 위기가구가 발굴되면 심사를 거쳐서 진행됩니다.  
김승수위원  신청방법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로 접수를 받고 저희가 거기에서 연중심사를 거쳐가지고 진행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라는 지원사업이 또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발굴되지 않은 각 동네에 저소득층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더 밀도 있게 접근해서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의 생활지원이라든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접수받아, 동주민센터를 거쳐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이것은 신청기간이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은 5월에서 8월까지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주요내용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주요내용은 긴급생계비지원하고 의료비, 주거이사비, 전기, 단수, 단전, 건강보험 체납비라든가 각종 공과금 체납비 등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포형 위기가구 지원사업하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사업이 중복되는 지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대상자 중복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위기가구는 기존에 파악된 가구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고요.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는 새로운 위기에 처한 가구를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승수위원  중복 안 되게 잘 지원해 주시고, 마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예, 우리 마포복지재단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여기 오실 때는 아마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시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어떤 각오로, 어떤 다짐으로 사무국장을 맡으셨고 또 어떤 각오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일단 사무국장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 마을이라든가 마포구에서 활동을 하면서 동별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해서 제가 마포구의 새로운 복지 문화를 형성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키고 복지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새로운 수익창출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2페이지에 보시면 효도밥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효도밥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무슨 취지로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마포구민 75세 이상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고령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안부도 묻고 그다음에 영양결핍과 결식우려에 대한 것들도 방지하고 그분들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생활에너지를 불어 넣을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일곱 군데에서 하고 대상자가 160명이잖아요? 그러면 봉사자가 몇 명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자원봉사자는 16개 동에 37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봉사자가 377명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홍보단이 326명이고, 자원봉사단은 377명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377명이면 한 동에 몇 명씩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평균 23명 정도 됩니다.  
오옥자위원  23명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게 전 동에 다 있다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전 동에 다 자원봉사팀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300 몇 십 명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37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377명이면 이 사람들이 봉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급식센터에서 해당하시는 분들의 출결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 모니터링하시고 배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하루에 몇 명이 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한 조에 2인 1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2인 1조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377명이면 2인 1조 같으면 이게 한 번씩 돌아가는 겁니까? 두 번씩 돌아가는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한 달에?
오옥자위원  한 달이 아니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준 단위가 어떻게 되시나요?  
오옥자위원  기준 단위가 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월로?  
오옥자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은 급식소의 상황별로 상이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들은 377명인데, 16개 동에 다 분포돼 있거든요. 저희가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는 곳은 6개 동에 7개소입니다. 급식센터마다 상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봉사자가 모자라는 곳은 인근 동에서 저희가 협조를 얻어서 급식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어떻게 되나. 377명이면 우리가 7개 동이잖아요? 아니, 일곱 군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곱 군데.
오옥자위원  그러면 2명씩이면 14명이죠? 14명이면 일주일에 140명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오옥자위원  140명 되나요? 14명이고 아니, 일주일이면, 6일이죠? 6일?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6일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84명.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84명입니다.
오옥자위원  84명이 한 달에 4번꼴은 돌아가겠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동별 현황을 보시면 거의 23명이니까 골고루 다 하신다고 하면 3~4번 정도 돌아가지 않을까.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 타동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요즘에 봉사를 하면 봉사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은 자원봉사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아니,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자원봉사자 인력운영에 대한 것들은 자치행정과에 문의해서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봉사활동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급되지 않는 게 확실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점심을 봉사를 하신 분들이, 제가 한번씩 현장에 나가 봤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나가 봤더니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타동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했겠죠. 원조를 왔겠죠. 왔는데, 봉사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봉사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2시간 합니다.  
오옥자위원  2시간이라고요? 그러면 밥 먹는 시간 1시간이죠, 드시는 시간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1시간이고 2시간인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하면 몇 시간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정리하고 가시는 시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정리하시는 것까지 다해서 2시간으로 지금 센터에 있는 것으로 해서, 집에 가시는 시간은 좀 더 상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리에 따라서.
오옥자위원  그러면 제가 가서 현장을 봤는데 준비해서 나오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그다음에 봉사하면서 1시간, 그다음에 정리하고 하는 데 한 30분 경과, 그다음에 집에 가시면 1시간, 총 해서 한 3시간 반이 소요가 됩니다,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 시간이 점심시간이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럼 점심시간이 우리 어르신들 식사시간이 몇 시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11시 반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그게 다 달라요, 급식소마다. 급식소마다 다른데 어떤 데는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드시는 분이 있고, 어떤 때는 11시부터 12시까지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 1시간 이상을 지체를 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배가 안 고프겠습니까? 밥을 주는 데가 있고 안 주는 데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자원봉사자 인력현황 관리는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에 문의해 보고 그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면 행정과에다 얘기를 하고 했어야 했는데, 시행한 지가 한 달이 됐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아무 것도 모르고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 두고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후관리가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진짜 따뜻한 한 끼라도 맛있는 것, 영양 있게 드시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사후조치가 하나도 안 되고 어르신들 밥만 주면 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나 몰라라 내버려 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일단 봉사자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왜 일관성이 없냐 하면 어떤 분들은 돈을 준다는 사람이 있고 봉사비를 지급한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받는다는데 우리 주최 측에서 안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는 실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실비도 안 주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그러면 앞으로라도 봉사시간을, 우리 자원봉사 1365 있잖아요? 거기에다 봉사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봉사비를 좀 드린다든지 아니면 점심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를 하시면 시간 타이밍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주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으로 하고요. 모든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하고 나면 그 뒤에 사후처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 사후처리를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책자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 상단에 보면 업무협약이라고 해서 4건이 있거든요? 그 4건에서 보면 마지막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말해 주세요.  
  국장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지금 이것 안 되면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오옥자위원  예.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우선 물 한잔 드시죠.  
  처음 자리 오셨는데 감사부터 받으셔서 긴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좀 긴장 푸시면서 하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답변 자체에서 사후보고가 더 많으신 것 같으세요.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그런 자리는 아니거든요. 날을 정해서 다시 받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 오전시간만 때우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복지동행국 끝나고 마포복지재단 다시 받으시겠어요? 국장님이 결정하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게 나으시겠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그럼 지금 복지동행국 바로 오라고 할 수 있나요?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한선미위원  제 생각은 정례회 기간이 길잖아요. 굳이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채우진  감사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면, 이사장님 출석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위원장 채우진  우선 구체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따로 말씀을 나누시죠.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1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복지동행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을 보면 감사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복지동행국장이 대표로 하시겠습니다.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선서)
○위원장 채우진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직원 여러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신 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장은 참석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4개 부서의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4개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4개 부서의 2023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감사는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먼저 제가 국장님께 간단하게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시범사업의 정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시범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소규모로 어떤 집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결정짓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든지 또 시범사업을 하다가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나 방향이나 방법 등을 한번 체크해 보는 과정을 가짐으로써 그 사업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정의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시범사업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가 해서요.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75세 이상 효도밥상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업무계획, 업무실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효도밥상 조리센터 설치 및 급식제공기관 대상자 확대가 우선시 될 게 아니라 시범사업 평가결과에 대한 계획이 먼저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국장님은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채우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조금씩 이런 부분은 이렇게 또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맨 처음에 효도밥상을 시작했을 때보다 조금 많은 변화가 일어난 건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시범사업이 어디까지인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경로식당 5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개인식당 2개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확대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급식센터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추가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효도밥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도 우선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동행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구의원 김승수입니다.
  장애인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김승수위원  지난번에도 했지만 데프블라인드라는 시각청각장애인 아시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난번에 위원님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한 58명이었는데요. 엊그저께 다시 한번 통계를 보니까 54명 지금.
김승수위원  남녀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남녀비율은 지금 이게 숫자가요, 35명……
김승수위원  남자가 35명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35명, 여자가 19명.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가장 많은 동이 어느 동에 많이 살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성산2동이……
김승수위원  성산2동에 몇 명 정도 살고 있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성산2동이 11명입니다.
김승수위원  어이고, 11명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김승수위원  시청각장애를 어떻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이분들을?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이분들 어떻게 통계를 잡느냐면요……
김승수위원  아니 아니, 어떤 식으로 지금 장애를 부르고 있냐 이거지. 중복장애인이라고 많이 말씀하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그렇죠.
김승수위원  그렇게 말하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으로 혼합하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빨강하고 파랑하고 섞으면요? 보라색.
김승수위원  예, 보라색이 나오죠?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그게 나오면 보라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분들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복장애라고 말을 하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그럼 빨강하고 파란색을 합한 색을 보라색이라고 말하지 우리가 혼합색이라고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이분들이 보니까 어디 내가 좀 찾아봤습니다, 신문을. 제3의 장애인으로 이걸 보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에 대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시각하고 청각은 다른 또 중복장애하고도 조금 독특하겠죠, 이 분야는.
김승수위원  지금 대통령 공약도 있고 지금 국회에 많은 의원님들이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각 동의 장애인과 담당들한테, 이분들이 잘 활동하고 있나를 자주 안부 확인 좀 하게끔 공문 같은 것 좀 보냈으면 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차해영 위원님 감사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책자 126페이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행감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몇 번인가요?
김승수위원  책자 12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정보신문.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렇죠. 거기 보니까 신문은 지금 어떤 신문을 말하고 있습니까, 종류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가 장애인정보신문 한 가지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대상 한 250명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241명한테 매달 두 번 월요일 날 나가고 있습니다. 241명.
김승수위원  제작을 한다고 써놨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김승수위원  제작.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제작이요?
김승수위원  여기 써놨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제작은 아니고 보급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제작·발송이라고 써놨는데, 이 밑에. 올해 23년에 1,938부 제작·발송.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문구가 그렇게 돼 있네요. 저희가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 신문을 발송해 주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이 신문을 따로 하나 싶어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예. 잘못 됐……
김승수위원  대상자한테 도착했는지 확인 방법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확인 방법은 이 신문사에서 바로 가는데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잘 받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많은 홍보를 하셔서 구독을 원하는 장애인 세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주민생활복지과 신희선입니다.
오옥자위원  페이지가 행감자료 46쪽.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찾았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 동별 고독사 신고 건수, 21년도에 보면 남자 45세. 그다음에 2023년도 남자 41세. 그분이 지금 고독사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제가 21년 자료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을 못했고요. 23년도 41세는 수급자 40대 분이신데 약간의 우울감과 알코올 문제가 좀 있으셨고요. 2월 달에 발견된 케이스인데 저희가 마스크를 배분을 하려고 갔는데 연락이 안 돼서 누차 방문을 하고 여전히 연락이 안 돼서 경찰관과 개폐를 했는데 술병이 자욱한 상태로 사망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망 추정은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고요.
오옥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서 고독사는 우리가 많이 접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젊은 나이에 고독사를 했다는 건 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좀 앞으로도 전수 조사를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싶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47쪽에 보시면 모니터링하고 케어하는 데 있죠? 모니터링&케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서 보면 이게 프로테이지가 1분기는 27%인데 2, 3, 4분기로 가면서 프로테이지가 자꾸 낮아지거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47쪽 아래쪽. 행감자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1분기는 27.9%인데 2분기, 3분기, 4분기 가면서 12%, 11%, 19% 이렇게 낮아지거든요. 그 낮아지는 이유가 뭐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 모니터링 케어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분들을 연중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가구 같은 경우는 주 2회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가구는 월 1회, 반기 1회, 분기 1회, 연 1회 이렇게 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연초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작하면서 모니터링 대상자가 좀 많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부 다 전체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를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전체적으로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22년도에도 보시면, 22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프로테이지가 낮아지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유일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모니터링 계획에 따라서 숫자가 들고 나가는 거고요. 모니터링 계획에 의해서 연말 되면 100% 이상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보통 고독사가 남자보다 여자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현장에서는 오히려 남성분이 고독사가 심각합니다.  
오옥자위원  남성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여자 분들은 오히려 관계 맺기가 조금 쉬운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거는 중장년층인데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남자 분들이 훨씬 사회적 관계 맞는 게 좀 어려우셔서 현장에서는 남성분들의 고독사가 더 심각하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여자분들이 더 많은 데는 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요. 남자가 의외로 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제 모니터링 가구나 고독사 관리 가구는 여성분이 많은데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좀 많은 부분이 있고 노인 인구는 여성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볼 때는 남자 1인 가구가 더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애로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맞춤형 돌봄이나 여러 가지로 이중 삼중으로 관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니터링 IoT나 AI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젊은 층이나 40대, 50대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상황을 노출하는 걸 꺼려하셔서 실질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산 같은 거는 어떻게 괜찮은 거예요? 예산 문제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웃음) 부족하고요. 고독사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확 들어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외로 또 예산이나 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성과로 딱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지금 봐서 이게 실적이 낮은 편에 좀 속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고독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발대식 했던 촘촘이음단 사람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AI나 IoT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의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이중 삼중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뭐랄까 연계하고 이런 데에 비해서 조금 품이 좀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적률 같은 거를 높일 대안 같은 거는 뭐, 굳이 그렇게 논할 수는 없겠네. 그렇죠? 우리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발굴조사의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지금 현재 발굴 조사의 데이터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자료가 그렇게 썩 100% 우수하지는 않습니다. 중복도 많고 그다음에 자료 자체가 이렇게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에 많은 역량을 쏟기는 하지만 그게 발굴하고 관리하는 걸로 다 연계되는 숫자는 좀 작은 면도 있고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손이 못 미치는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 어려운 점으로 보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촘촘이음단인가 이번에 또 발족을 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럼 그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 이제 봉사대원들 그런 분들이 하는 일로써 만족이 되겠습니까? 어디 발굴하는 거라든지 관리 차원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촘촘이음단은 고독사 관리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나 관리, 방문, 관계성 맺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주민조직이고요. 만족스럽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촘촘이음단이 타구보다는 굉장히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래도 우수 사례로 갖고 있는 사업이고 또 사업비도 적지 않은 4,60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만들어보고 성과 좀 평가해서 좀 더 확대가 필요하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즘에 이제 1인가구가 많아지고 또 친인척이라든지 뭐 이런 방문도 없고, 사실은 주위가 취약지구고 이러다 보면 고독사 이런 환경에 빠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업무를 보시는 행정이라든지 또 우리 봉사대원이라든지 어쨌든 취약한 환경에서 고독사를 당하지 않게끔 관리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관리 같은 것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장애인과.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오옥자위원  장애인과에서는요, 페이지가 28쪽. 행감자료 115쪽.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28쪽하고 115쪽. 28쪽 중간 부분에 보면 의사소통(AAC)가 있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28쪽이요?
오옥자위원  업무보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업무보고요?
오옥자위원  예, AAC.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AAC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라고 하는데요. 저희 마포의 성산동 그러니까 중앙도서관, 성산1동 주민센터 일대에 최초로 그 존(zone)이 있었어요, 전에.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많이 탈색되고 막 이래서 이번에 새롭게 좀 예산을 보강해 가지고,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그동안 그림판 같은 거를 공공기관 한 80군데에 제작해서 보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계도 지금 현재 8개 주민센터에 됐고, 올해 이제 나머지 여덟 군데 디지털 기계로 된 걸 이번에 구매해 가지고 보급할 계획이고. 아무튼 AAC존을 이번에 정비하고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주민들한테도, 그리고 이 자체가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 성산1동 주민센터에서부터 해 가지고 지하철역까지 가는 그 길 라인인데 거기 한 30개 업체 업주 분들한테 다 동의를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안내판의.
오옥자위원  지금 그러면 홍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홍대는 이제 저희가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가 있어서 거기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할 계획인데 일단 우선적으로 성산1동 기존에 했던 데 거기를 이제 정비를 먼저 하고요. 거기는 이제 조금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원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계획은 있는데 지금 아직 추진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 해 본 결과는 어떻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일단은 업소 30개 다 동의를 받아서, 그러니까 카페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그림판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도 그걸 보고 주문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는 조금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그런 게 인지가 되어 있어요.
오옥자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한다고 보십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중앙도서관 1층 카페에도 청각장애인인가 거기에 바리스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판이 있어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주문한 건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거는 점점 확대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옥자위원  앞으로 이제 우리 누구나가 다 장애인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장애인은 특수한 관계에서 장애인이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누구나가 다 될 수 있는 게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좋은 이제 이런 조건들을 항상 좀 늘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두 군데만 하고 있지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좀 더 지향을 해 주시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장애인 대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 장비 같은 거라든지 지원하는 시스템 같은 건 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대학생이요?
오옥자위원  장애인 대학생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 대학생이요? 대학생이……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 온 이 사업에서 대학생 장애인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시스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가 어떤 데는 그림판도 있지만 거기 QR코드를 해놔요. 해놓으면 그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면 그게 이제 핸드폰에 구현이 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선택해서 주문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
오옥자위원  그거는 이제 시각장애 이런 사람들한테는 통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시각장애인 분은 그렇죠. 시각장애인은 말이 되니까요, 일단은. 언어.
오옥자위원  아,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뇌병변이라고 있죠? 행감자료 115쪽.  
  거기 보면, 이게 장애인 출산비용이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애인 출산.
오옥자위원  출산 장애인들을 보면 지금 22년도에는 11명이었는데 23년도에는 지금 1명밖에 없거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지금 조사대상이 확실한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 돈 나간 게 1명밖에 없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출산 1명이 어느 동이에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1명이 어느 동이냐고요? 여기 지금 나간 게요?
오옥자위원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잠깐만요. 지금 급하게,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출산비용인데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나가는 지원비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그 케어를 어떻게 해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기요?
오옥자위원  예, 아기. 장애인이니까 아기를 케어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 서비스는 있어요. 홈헬퍼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이 출산하면 가서 도와주는 그 홈헬퍼 서비스는 있거든요.
오옥자위원  별도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별도로 또 있어요.
오옥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 출산한 산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지원이 되는 게 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산모? 아니면 비용 예산……
오옥자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저기 돌봄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아까 그 홈헬퍼.
오옥자위원  그거는 그러면 아기도 다 봐주고 어른도 봐주는 거예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장애인여성 가사 하는 것과 그런 거를 다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옥자위원  일체적으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장애인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해서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쪽 방향도 그러면 한번 살펴보고요.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출산축하금 저희 1명 나간 것 성산1동.
오옥자위원  성산1동.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일반인도 출산을 하고 나면 좀 힘든 과정이 많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특히나 장애인이 출산을 했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원을 아끼지 않고 많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우리 어르신동행과.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오옥자위원  예. 시간 다 됐어요?
○위원장 채우진  시간이 좀 지난 관계로 추가질의해 주시죠.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도화·아현 지역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이렇게 오후까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를 위해서 점심 먹고 이렇게 오셔 갖고 모든 팀원들이 함께 오셔서 정말 죄송스럽고 일단은 그래도 같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 그것 죄송할 일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웃음) 저는 그러네요, 제 마음이.
  우리 지금 마포복지재단 지금 출자·출연기관 맞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출자·출연기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출자·출연은 지방자치제에서 예산으로 기금을 지원해서 만든 기관이라고, 제가 정확하게는 법적으로 얘기 들은 게 조금……
한선미위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마포복지재단 나와서 행감했을 때 아까 백남환 부의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는 돈을 모으는 회사지 운영을 하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인정하시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런 면은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출자·출연기관 자체는 지방자치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의 지원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관은 분명하고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어떤 진행되는 사업의 관리감독은 당연히 자치구에 있다고 보입니다.
한선미위원  자치구에서 관리감독은 하고 그 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죠.  
한선미위원  그렇죠.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마포복지재단에서 더 많이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따가 또 다시 할 텐데요. 일단은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안됐기 때문에 한번 질의드렸던 거고.
  여기 업무보고 3페이지 보시면 나눔네트워크 사업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건 넘어가고, 무료학습 지원사업과 환한미소 찾아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마포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하는 마포복지재단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우리 행감 자료에 왜 이렇게 마포복지재단이 해야 되는 사업을 추진실적에 담아놨을까,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나눔네트워크 사업은 따겨 성금이 주 재원입니다. 그래서 따겨 성금이 11월부터 2월까지 모금이 되고요. 그 모금에 대한 배분사업을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는 상관하지 않는다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사업 자체는?
한선미위원  그 마포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금에 관한 것들은 따겨 성금으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금회와 재단과 마포구와 협약을 위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거를 주로 배분하는 역할이 마포복지재단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산이 아니고 따겨 성금, 따뜻한 겨울보내기 주민 성금으로……  
한선미위원  아니, 지금 따겨 말고 옆에 있는 무료학습 지원사업이나 환한미소 찾아주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거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무료학습 지원사업도 따겨 성금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환한미소도 따겨 성금에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큰 카테고리에서 따겨 성금을 잘 배분하고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나눔네트워크 사업은 따겨 성금을 배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겨 성금을 배분하는 사업이고 무료학습 지원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구에서 하는 사업이냐, 마포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성금을 모으는 과정은 일단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마포복지재단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성금을 모으는 것은 따뜻한 겨울보내기가 주 재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와 모금회의 역할이 좀 더 많고요. 그다음에 배분하는 역할들은 실질적으로 행정 처리하고 대상자 선정하고 신청을 받아서 검토하고 이런 과정은 복지재단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사업은 구에서 하시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구에서 한다고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요, 성금품을 모금하는 행위는 구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기금 마련하는 것은 복지재단에서 하시는 거고 또 배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는 구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구 단위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맞죠. 여기에 있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 지도점검 실시하셨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하반기에 경영평가랑 지도점검이 같이 잡혀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상반기에는 없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효도밥상 성과에 대한 그런 지표는 없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후반기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하반기 아직……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 질의할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행감 자료 68페이지에 제가 중식도우미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중식도우미가 2021년도까지는 제가 지역구가 도화동·아현동이라 그 부분만 봤어요, 일단은. 도원경로당, 동원베네스트경로당, 마포삼성경로당이 21년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마포삼성, 삼개, 도화동원베네스트. 그렇죠? 그리고 23년도에도 하나가 늘어서 쌍용이 들어갔네요.
  이게 중식도우미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가 되고 또 빠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도우미 사업은 대한노인회 마포지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중식도우미를 배치하는데 2023년도에 68개소에 100명을 배치했습니다. 배정하는 기준은 행감 자료에도 아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에 배식을 3회 하는지 4회 하는지 5회나 6회 하는지, 그리고 식사인원이 15명 이하인지 16명 이상인지에 따라서 한 명에서 세 명 사이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당에서 중식도우미를 원하시기는 하지만 실제 근로하실 분이 없으면 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많이 원하고 인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임대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요? 없어요, 무조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일을 할 분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수요조사는 해서 배치를 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곳에서 중식도우미로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하고자 할 어르신이 없으면 배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인 지원이 꼭 있어야 된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1년도까지는 자발적인 지원이 있어서 계속했던 거고 그다음에 없었던 이유는 자발적인 중식도우미가 없어서 못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게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오히려 잘사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 중식도우미를 파견하고 못사는 임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없다는 것은 조금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배치의 필요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한번 임대아파트 경로당을 조사를 해서 그 상황이 어떤지를 한 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원도 훨씬 많고 중식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싸갖고 오시기도 하고 같이 먹으려고, 그리고 어버이날이나 행사 같은 데 있으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회장님이 밥을 하시고 반찬 하시고 해 가지고 같이 경로잔치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중식도우미가 없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민들레사업단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민들레사업단은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2023년도에는 157개소 40명이 배치돼 있고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경로당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라든가 그다음에 프로그램 활동보조, 사무 및 운영보조 같은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무도 같이 봐주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원하는 거죠. 어르신들이 워낙 고령이시면……
한선미위원  민들레사업단은 지원자가 어떤 조건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한선미위원  65세 이상이 그런 걸 지원할 수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은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성과보고서 같은 게 있나요, 민들레사업단에?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성과보고서요?
한선미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것은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하지만 개별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는 지회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이건 지회에서 하는 거라?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저는 민들레사업단이라는 거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자료를 봤기 때문에 조금 희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일이 좀 더 적극적이고 그럴까 해서 살펴봤던 거고,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들레사업단 성과보고서 감사 중에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각 부서 질의에 앞서서 제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 가지 정도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행사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관계부서 이외에 다른 부서들의 국과장님들이 대거 같이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구청장님 가시는 곳에. 그래서 이게 주민들 보기에 저렇게 다들 나와 있으면 “관계부서는 도대체 누가 일을 해.”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비례대표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곳이 많은데 주민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렇게 많이들 오면, 관계부서 이외의 부서들이 움직이면 도대체 그쪽 부서들은 민원을 받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왜 그렇게 많이들 움직이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국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이번에 레드로드 관련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구에서 처음으로 하는 행사 이런 경우는 국장님이나 해당되는 국의 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와서 한번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조금씩 업무가 관련이 되어 있고 어디 행사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이어지는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모니터링하러 오시는 국과장님들 계시고, 또 어느 국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같은 국에서는 국끼리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행사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레드로드는 좀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예로 여성동행센터 이번에 개관식 할 적에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여성동행센터에 여성, 물론 가족 다들 필요하지만 그 외에 너무 많이 오시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큰 구 행사를 뺀 작은 행사들은 아나운서나 연예인들이 오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성동행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아나운서가 사회를 볼 만한 건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 다가오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치매센터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치매센터 자리인데 여성동행센터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거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하셔도 충분히 하실 만한 사이즈였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 모인 인원으로서도. 그래서 아주 큰 행사들, 정말 구를 홍보하는 행사들, 물론 여성동행센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양성평등 조례에 의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크지만 좀 과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센터가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포에서 처음으로 개관하는 센터이고요. 말이 여성센터이지 여성센터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연령이나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많이 참여를 하는 센터의 기능이고요. 우리 관내에 관련된 사회복지기관이나 여러 시설들이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사업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부서장님들이 많이 와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아나운서 부분은 저희가 행사를 조금 격 있고 처음 하는 개관식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아나운서 혹시 무료봉사인가요, 그분들이?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요. 무료는 아니고요. 아마……
장정희위원  우리 마포TV 있지 않나요? 우리 자체적으로……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마포TV에 있는 아나운서는 자체행사 할 때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도 제가 볼 땐 여기 능력 있는 분들 많으시니까, 필요한 행사는 크게 하십시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행사는 조금이라도 예산 좀 아껴 봐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요즘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대표적으로 레드로드 크리에이티브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장님들조차도 이 단어가 너무 어려워서 찾으신대요. 영어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용어들을 쓰시면 괴리감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여기 마포시니어클럽에 카페리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저는 플리마켓인지 프리마켓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애매한 단어는 차라리 나눔장터나 벼룩시장이라는 예쁜 말도 있는데 도대체 이게 공짜시장인지 아니면 벼룩시장인지 알 수 없는, 용어도 통일하지 못한 것은 주민들이 너무 혼동스럽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세종대왕님께 감사하지만 이렇게 영어가 남발하면 영어 문맹률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쓸 적에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일단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장정희위원  장애인동행과 과장님 질의할게요. 행감자료 페이지 16쪽, 17쪽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116페이지요?
장정희위원  아니요, 16쪽, 17쪽.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행감인가요?
장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6쪽, 17쪽. 예, 맞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행감은 115쪽부터 시작하는데 저희가.
장정희위원  16, 17쪽.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연번 23하고요, 24, 25, 26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24, 25,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다 장애인동행과로 부서명이 돼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지금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했는데 태화복지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태화복지재단이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5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장정희위원  바뀌었죠, 마포복지재단으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4월 30일까지인 곳들이, 지금 마포복지목욕탕 운영은 어디에서 하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것은 저희 종합복지관에서 위탁을 해서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마포종합복지관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얘기하시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것도 복지관에서.
장정희위원  이것도 마포장애인인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운영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것도 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종합복지관에서 합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사실 우리 행감을 4월 30일로 마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새로운 것을 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준비를 하실 때 이미 계약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옆에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장정희위원  13쪽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똑같은 책입니다. 13쪽하고 7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실제적으로 어르신동행과장님이신 김경숙 과장님께서 굉장히 애써주셔서 다른 타구 타 자치구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서 ‘아, 현물 100% 한 것을 참 잘했구나.’생각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자료 보면 22년도 모금액과 23년도 모금액입니다. 현물 100% 바뀌어서 걱정들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현금을 안 낼 것이다, 이런 걱정들이 많아서 했는데 다행히 이 부분이 목표 달성치보다 훨씬 더 이상을 성취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따겨’의 의미가 좀 빛이 나지 않은 게 ‘효도밥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2월까지 우리 성금 모금했죠? 그런데 또 그다음부터 효도밥상 모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민들이 좀 많이 지칩니다.  
  77쪽 좀 한번 봐주세요. 마포복지재단 파트인데, 아까 복지재단사무국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 어느 부분을 놓쳤나 제가 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게 일시후원이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정기후원이 많은 게 좋을까요? 둘 다 많으면 좋겠지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정기후원이 아무래도 지속가능성에서는……  
장정희위원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정기후원이, 77쪽 봐주시면 447명이 개인 및 단체라고 돼 있는데, 단체 좀 한번 봐 주십시오. 단체는 딱 두 군데입니다. 아, 단체는 지금 없어요. 여기가 단체는 없고 기업이 여덟 군데인데, 기업 여덟 군데가 95만 원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효도밥상이 정말 좋은 뜻인 것은 알고 있으나, 우리가 너무나 장밋빛을 봤던 게 아닌가. 그 당시에 어르신동행과장이셨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비 100%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효도밥상이요? 예.
장정희위원  구비 100%인데, 아까 복지재단사무국장님은 굉장히 이것을 장밋빛으로 보셨는데 저는 주민들하고 직접 콘택트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기후원이 부족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일시후원하지, 더 이상 정기후원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것 가지고 동에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이게 구청장님께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피로감을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요청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정기후원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이걸 진짜 우리가 전면적으로 좀 수정을 해 가면서 가야 할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이것은 사업에 관한 특수한 후원과 기금을 모으는 거라 저보다는 어르신동행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장정희위원  그럼 어르신동행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효도밥상 설계 자체가 주민참여형으로 기획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원봉사나 아니면 후원 측면에서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고 또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강요하거나 그런 건 없지만 전반적인 분위기상 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신 것은 저희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5세 독거어르신들이 식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과 함께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은 취지하고 또 주민들이 얼마만큼 기여하고 얼마만큼 참여해야 되는지는 사실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 또 주민들이 생각하는 수준, 위원님들이 바라보시는 시각,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주민참여의 수준이 문제가 있거나 과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주민참여형으로 가는 것은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루어진 부분이라 일정 부분은……
장정희위원  저랑 조금 많이 의견이 다르신데, 지금 예를 들면 대흥동 같은 경우 우리마포복지관에서 정원 30명으로 효도밥상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실제적으로 여기 몇 명 이용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경로식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효도밥상.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효도밥상에 대흥동 이용하는 인원이요?
장정희위원  예. 실질적으로 36명인 것 같은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36명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30명인데, 36명이죠? 굉장히 성공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사업 들어가면 75세 이상 전체죠? 독거노인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75세 이상 모두입니다. 물론 오시고 안 오시고는 자유지만.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전에 어떤 의견을 내주셨냐 하면, “설마 다들 오시겠냐. 그래서 대략적으로 안 오시는 인원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 이 시범사업을 보면 지금 30명 중에 20%가 더 오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이 다 안 오실 거다라기 보다는 예상한 것보다는 더 오실 수 있다라는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주민들 100% 하는데 정기후원금은 그럼 들어오는 게 사실, 77쪽 보시면 알겠지만 대흥동하고 성산1동인가 2동, 그쪽만 굉장히 많고 나머지는 굉장히 저조해요. 그랬다면 이것을 자꾸만 동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으나 이 홍보가 과하면, 사실 동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어떤 요청을 드리고 싶냐하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안 오실 것 생각하고, 요양원에 계신 부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단순한 계산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하시고 계시니까 이 부분, 검토하셔서 본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히 고려사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신 과장님! 한선미 위원의 질의에 답한 데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백남환위원  출자출연이 아닙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출연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출연기관입니다.
백남환위원  형태는 출연입니다. 출연은 뭡니까? 던져 주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백남환위원  시드머니를 만들어 놓자. 그래서 후원금도 받고, 여기도 기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백남환위원  그렇다면 아까 재단에 대한 그 자체가 나는 일이 잘못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협약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기 한번 보십시오. 팀별 주요사업, 운영지원팀에 보면 주민참여 효도밥상 후원금(품) 모집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복지사업팀도  후원품 배분입니다. 후원품을 배분해 준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어요.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후원금을 모으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 1인 구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많이 모을 것이냐라는 기획을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하느냐. 어디죠? 어르신동행과에서 어떤 기획과 어떤 계획으로 몇 군데, 일곱 군데, 열 군데, 몇 명, 이것은 여기서 기획하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질의를 할 때 여기다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물어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아니요.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재단의 전반적인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재단에서 고유사업은 당연히 본인들이 기획하고 성금 모으고 예산을 한 거고요. 이 효도밥상을……
백남환위원  아니, 여보세요. 고유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이리 옮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걸로 갈음을 하고요. 그것은 명분을 확실히 지어서 사업을 하십시오.  
  김경숙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저는 이 효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다름과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저는 존중을 합니다. 저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건강은 상업적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복지의 가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그렇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누리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칸트의 이론처럼 의무주의를 주장하느냐, 선한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합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효도밥상은 또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존경해 주는 풍습이 가꿔지는 사회, 재정으로 따질 수 없는 다른 존엄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럽니다.  
  이제 그런 원칙에 의해서 보면 정책은 욕망의 전쟁입니다. 실현하기 위한 욕망의 전쟁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토피아가 있겠어요? 완벽한 건 없다. 여기 아다시피 이번도 제일 처음에 만들 때에 예산도 올렸다가 줄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번복이 있었습니다.
  아까 시범사업은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전합니다. 하다가 보면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가 보편적복지와 선택적복지의, 복지의 총 망라하는 이론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75세 이상은 선택적복지가 되죠. 또 선택적복지인데 거기에서는 75세 이상은 전부 다 주라는 보편적복지가 또 물려있어요. 이게 연대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지금은 상상외로 이 사업이 괜찮다.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잘못된 점이 있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 것이었냐. 200명, 200명, 400명을 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또 안 맞아요, 또. 그래서 50명 이하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경비 줄이기 위해서. 재정만 확보되면야 하죠. 재정만 확보되면 지금의 이런 실수를 보완하고 보존하고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재정이 없는 데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지자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점을 갖고 출발해서 보완해서 가야 하는 과장님의 노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박강수 구청장님 떠나서 계획을 여기는 기획을 했지만, 실행하는 것은 누구냐. 부서 과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위원님들도 전부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시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과 위주로 보이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채근거리면 기본의 것도 없어집니다. 만사의 근원은 효라고 했습니다. 효 위해 정책을 이루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 아들 교육을 시킬 때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했어요. 지나가다가 인사만 잘하는 사람이 되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불효자식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사업은 굉장히 제 마음에 와 닿아요. 대리만족도 느끼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관이 대신 해줘서 미안함도 생기고. 지금 한 가구 구좌를 가지고 창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들지 않았는데, 오늘 빨리 가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진짜 솔직한 내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잘못했다고 깔끔하게 꼬집을 건 꼬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준비기간, 시작기간, 시행기간, 보완하는 기간이 있어요. 지금 이 기간을 어떤 기간으로 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단계는 시범사업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시범사업 기간이면 부족하지만 시작하는 기간이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매끄럽게 못 갔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매끄럽게 갈 수 있게끔, 내년에도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일 아닌가 저는 싶습니다.
  따끔하게 지적을 하십시오. 지적을 하시되, 이런 방법으로 가서 이게 내년에 끝날 게 아니고 그다음 해에 끝날 것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정부의 시책이 바뀌어서 국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 다행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우리 몸으로 후원금을 많이 모아서 가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실현하는 데에, 효도밥상에 모두가 달라붙지 않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 말씀하시는데, 어디 행사 가고 그러면 다 붙습니다. 뭐, 일순간이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게 갈 수 있습니까, 업무가 복잡하면 못 가는데 효도밥상, 레드로드 여러 가지 몇 개 사업이 있어서 호각 불면 전 직원이 가버리고, 그것도 문제는 문제죠. 그것은 고쳐야 될 점이다. 방향은 그렇게 가셔야 하고. 따끔한 지적은 수용을 하십시오. 재발방지,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를 욕 먹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총평에 대해서 멘트하시고, 질의를 마칩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백남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장정희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좀 과한 부분은 저희도 시정해 나가도록 할 거고요.  
  우리 효도밥상 1인 1구좌 갖기 운동인데요, 1인 1구좌라고 하면 월 1만 원, 5천 원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주민센터에서 느끼는 부담감이라고 하시면, 우선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 동주민센터, 직능단체, 통장님 이런 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시다 보니까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저변확대거든요. 여러 분야, 구민들한테 어느 분야든, 예.
  그래서 모든 구민이 다 참여하시기 어렵지만, 되도록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작이니까요, 복지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장애인동행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업무보고 때도 한번 계속 이야기드린 것 같은데, 2층에 수어통역 상담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차해영위원  지난번에 이야기 계속 했었을 때는 아래 민원여권과 관련 업무하는 공간에 일자리센터 1층으로 내려가면 그 공간 수어통역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밑으로 내려가긴 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도 그것을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바쁜지, 과장님하고 얘기를 못해봤어요. 제가 꼭 확인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두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 축제를 부서에서 잘 진행을 해보자 해서 이번에 굉장히 성황리에, 대규모로, 이틀 동안 진행하시는 게 있었고 바로 또 거북이마라톤까지 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웃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웃음)
차해영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처음에 원래 계획됐던 데가 홍대 만남의광장 해서 홍대입구역 7번 출구였었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갑자기 홍대 상상마당에서부터 상수역까지 그 공간에서 하겠다고 변경이 조금 빠르게 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질의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원래 그 장소가 현재는 레드로드 선포식을 했던 공간에서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7번 출구에서 그 당시에는 공사가 진행이 아무래도 안 된다고 해서 그 공간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7번 출구 애경백화점.
  그런데 저희 행사를 진행을 맡은 총감독님 이하 공연진들이 그날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셨잖아요, 박서진. 그분이 팬클럽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위험할 것 같다고 우려를, 저는 이제 정해졌고 안전점검도 다 끝나서 이거를 바꿀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요구가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해 가지고 변경이 되고 그렇게 해서 변경이 돼서 했는데 그런데 그날 마침 박서진이라는 가수가 공연이 그 직전에도 있었고 또 그거 끝나고도 있어 가지고 팬들이 분산이 돼서 그래도 그날은 적당히 그 공간에서 이루어졌는데, 만약에 그분이 그날 그 공연 하나만 했으면 조금 위험은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더라고요. 다행히 그날은 분산되는 관계로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뀌는 것 때문에 저희는 고생을 했지만 하여튼 행사는 잘 끝나서……
차해영위원  저는 어쨌든 무장애도시라든가 무장애여행에 관심이 많고 특히 홍대가 관광특구 되면서 관련돼서 이런 행사가 거기에서 진행됐다는 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이후에 진행했었던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제가 좀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건 이 축제에 박서진 님과 다나카 님은 왜 온 걸까, 이 축제가 아니더라도 홍대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았을 거고 당연히 비장애, 장애 상관없이 축제를 즐기자 해서 하는 취지는 저도 이해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람을 보라하는 이 장애인 축제를, 특히 홍대에서 했었던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도 있고, 제 생각에는 우리 홍대 자체가 휠체어를 타고도 이렇게까지 즐길 수 있다는 걸 왜 보여주지 못하였을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어떻게 섭외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섭외과정이요?
차해영위원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섭외과정은, 사실 저희 예산으로는 섭외가 많이 힘든 분인데 저희가 총감독을 선정해서 그분이 전체 섭외를 하다 보니까 그분의 인맥과 이런 걸로 해서 금액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유명한 분이 오게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다 봤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을 해 가지고 총무대감독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정이 돼서 진행한 부분들이 있는데, 아니, 굉장히 예산을 넘어서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가 본 취지랑 예산을 확보하고 확대한 이유들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 어쨌든 이 축제가 이제 1회이니까 2회, 3회 계속 갈 텐데 그때는 조금 다양한 장애인분들이 진짜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부스를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가 서교동에 있는데 여기에는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계는 이번에 안 된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문화창작소 부스는 없었고요. 부모연대가 거기를 위탁하는데 가족지원센터가 같이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차해영위원  대리로 통합해서 왔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차해영위원  저는 어쨌든 이 공간에서 이 축제가 열렸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특히 저희도 얘기했던 것처럼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갔었을 때 이 대도시에 엄청난 교통과 이런 공간에 이곳이 생겼다는 걸 위원님께서도 너무 좋은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었는데 기왕 축제가 여기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잘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내년 축제 때는 보완해서 하고요. 감독님께서 처음 이걸 하면서 굉장히 의욕이 넘치셨어요. 또 장애인축제다 보니까 그분의 섭외능력을 과하게 발휘하여서 유명한 분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나중에는 정말 장애인분들께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랑 어떤 게 잘되면 좋겠는지 이야기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 신희선입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5월 달에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해서 자치구 차원으로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을까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4월 25일에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랑 저희 구청이랑 관련 다른 구청이랑도 만나 가지고 피해자 지원보조금 사용이랑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관할구청 협조사항이랑 피해자 지원사례 이런 얘기들을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관련돼서 어떤 얘기들을 나누셨고 특히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관련해서는 어떤 협조나 이런 것들을 논의하셨는지 질의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원센터 회의가 보통 부구청장님이 참석하시는 회의입니다. 4개 구가 모여서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얘기들을 하시면서 핵심은 지원해야 될 내용이 많고 그다음에 지원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500만 원 정도 좀 더 확대해달라는 게 핵심내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돈이 진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29페이지에 보면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홍보사업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지역주민 대상 연중 상시 홍보 해서 신문광고, 홍보물 제작, SNS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에 다 검색을 해봐도 관련돼서 어떤 홍보가 되고 있는가 사실 잘 보이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주고 그다음에 결과보고 받을 때는 주로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다 보니까 홍보사업에 대한 결과치는 사실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요. 자료 다시 받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저희 구에서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4,500만 원이나 마련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일 같고, 생각보다 어쨌든 피해자들이 많이 있는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더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까지 간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피해자 지원을 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알지만 저희 구청에서도 전담을 하고, 저도 지난번에 스토킹피해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고 이번에 또 이한동 의원님께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센터랑 구청이랑 의회가 같이 만난다든가 이런 일들을 벌여서 실질적으로 안전한 마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권인순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권인순 위원님까지 질의하면 한 번씩은 다 질의하신 거죠? 그러면 권인순 위원님까지만 질의하고 잠시 정회하고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방금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 피해자 보조기금 가운데 직접지원비가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담당하던 아동학대 관련 사업이 재원 부족 문제로 지난해 1월부터 기금예산에서 빠졌는데요. 이게 자라나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다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권인순위원  제가 보니까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및 예산 현황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구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문제에서 아동학대 관련 사업이 재원 부족 문제로 인해서 지난해 1월부터 중단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국가, 국가에서 중앙정부 차원의……」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거는 아동청소년과에 질의를 해 주셔야, 저희 쪽에는 지금 자료가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권인순위원  이게 범죄피해 지원 사업에 대한 거라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질의해야 될까요?
○위원장 채우진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동학대 관련한 것은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권인순위원  그건 맞는데요. 지금 이거는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및 예산 현황에 대한 거라 아동학대에 대해서 복지부가 담당하던 사업이 재원 부족 문제로 1월부터 중단이 된 것에 대해서 혹시 제가 무슨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1월부터 중단이요?
  이거는 제가 알아보고요, 금방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23년 행정사무감사 28페이지에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및 예산 현황에 28페이지를 보고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지원은 구비 100%이고요. 매년 보조금액이 동일합니다. 4,500만 원이요. 그런데 정산 반납액은 제로고요.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집행실적이 연도별로 다른데요. 반납액은 늘 제로예요. 그것도요. 그런데 모자라거나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4,500만 원이 4개 자치구에서 내게 되기 때문에 1억 8천, 전체 예산은 이것보다 훨씬 크고요. 사업추진실적은 실질적으로 대상자한테 나간 금액입니다. 나간 금액이 2022년 기준으로 4,400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한 세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 홍보비, 운영비 이런 것을 생각하면 훨씬 예산 이상의 것을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 준 것만큼은 거의 대상자들한테 지원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 대비 효과는 높다고 보입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질의한 게 아동학대에 관한 재원 문제로 기금에서 빠졌다고 해서 저는 그게 아이들에 대한 거라, 제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업무 실적 및 계획에, 저도 효도밥상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2023년 추진실적을 보면 일평균 156명이고요. 누적이용자가 210명인데 누적이라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용자 인원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60명을 선정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6일간 급식을 하게 되는데 6일간 빠지지 않고 식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사정도 있고 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보통 3~4일 이 정도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을 20~30%를 추가 선정을 하게 됐고 그렇게 됐을 때 192명이 현재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누적이용자 210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급식이용자로 선정을 했지만 그동안 본인이 이용하면서 개인사정이 있거나 해서 중지된 사람이 18분이 계십니다. 그분까지 포함해서 누적이용자는 210명이라는 거고요. 현재 식사를 드시고 계시는 분은 192명입니다.
권인순위원  저는 누적이라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용자 인원을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자기 언니가 여기 참여를 하는데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걸 떠나서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처음에 시작했던 계획대로 천천히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리고 장애인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권인순위원  잠깐만요, 215페이지인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행감 자료인가요, 위원님?
권인순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 장애인택시바우처 관련 자료인데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택시요?
권인순위원  예. 제가 장애인복지콜하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65세 이상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분도 이걸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는 건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게 장애인바우처 콜택시인데요. 일시적으로 장애인의 경우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돼 있지만 이게 일시적으로 장애가 있는 자 중 3차 의료기관 전문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은 이거를 임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대중교통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내면 이용할 수 있겠군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죠.  
권인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자치구의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저희 마포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는 조례는 없고요. 이게 저희가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권인순위원  다행이네요. 제가 일상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런 거는 길에서 보듯이 휠체어 같이 타고 움직이는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65세 이상도 그렇고 좋은 조건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 병원에 갈 때나 꼭 필요할 때 이용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죠.
권인순위원  그러니까 차량 증차나 신청, 편의 등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물론 마포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렵겠지만 그런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봉고차 같이 두 가지가 있어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도 다른데요. 복지콜이라고 하는 것은 봉고차가 있어 가지고 휠체어가 쭉 들어가는 게 있고 일반택시회사에서 하는 게 있어서 그거는 서울시 시설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일반택시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권인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전체 운행대수가 3년간 158대로 증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혹시 몇 대로 증차가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금은 콜택시 운영규모가 1만 2,600대가 되고 있다고 자료에 돼 있네요.  
권인순위원  다행입니다.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그렇게 들었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전에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 30분 이내 다 콜이 옵니다.  
권인순위원  장애인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복지콜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김경숙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어르신동행과인지 알고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내 웃음)
백남환위원  저기 보면 26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운영관리가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2023년도 2월 달에는 거기 사업이 없어서 갑자기 하나 내가 발견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경로당 ZEB 사업이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거 물어보기 전에 신희선 과장님도 옛날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 경로당 개보수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돈도 부족하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무한대로 해 주라고 억지 논리를 펴면서, 관 것이 아닌데 사적인 어떤 아파트 것도 해 주라고 하고, 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경로당에 물품을 지원하는 것하고 시설관리를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품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구립이라든가 임대 경로당 중심으로 해드리고 있고요.  
백남환위원  사립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사립은 어떤 필수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일부 지원한 경우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해 주기는 하되 판단은 여기서 한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고생이 많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자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ZEB 사업이 뭡니까? 찾아본 것으로 하면 제로에너지 빌딩이더라고요. 영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어로 합니다, 제가. 맞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 앞전에는 2월 달에는 없었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애로사항이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ZEB 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된 경로당에 리모델링을 할 때 예를 들어 단열을 강화한다든가 에어컨을 교체한다든가 조명, 보일러 교체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당초에 합정동에 있는 희우경로당……
백남환위원  예, 거기까지는 너무 진행하지 말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물어보면 답 하시면 되고.  
  서울 주택공사에서도 하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우리 연남동에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연남동에 “녹색친구들 연남”이라고 해서 네 가구가 있어요, 2호점으로. 그것은 파악을 덜 하셨네. 2호점에 2022년 2월 21일 날 모집을 해서 입주를 했을 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것은 뭐냐, 신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즉 말해서 어느 정도 지역이냐 하면 중앙도서관이랄지, 판교테크노밸리랄지 이런 데 주로 쓰는 것이지 아까쯤에 노인정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단순이거든요, 노인정은. 단열, 아까쯤에 말씀하신 대로 고밀창호, 외부차양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랄까, 극장식이라고 할까. 인정 의무화가 코앞에 닥쳐와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후온난화 등등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본 데 어디 있어요? 하려고 계획을 해봤다 할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계획을 해본 거고, 한 데는 없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 중에는.
백남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합정동 어디에 뭐 있다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합정동에 희우경로당이 한 53년 된 건물인데……
백남환위원  오래 됐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건물노후화가 워낙 심각해서 당초에는 대수선을 통해서 제로에너지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현장실사 해본 결과, 노후도가 더 심각해서 지금 대수선 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서 중고는 고쳐도 중고예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중고는 제 아무리 대수선해도 중고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은 대수선이 아니라 신축을 해야 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강력하게 주장을 하세요. 대수선과 신축 금액의 재정투입 차이는 얼마 정도 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대수선을 했을 때는 2억 5천 정도 계획을 했었고요. 신축을 하게 되면 7억 8천 정도.
백남환위원  2억 대 7억입니다. 5억을 더 투자해서 훨씬 더 쾌적하고 열효율을 아주 세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몇 년 가겠어요? 30년 갑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목적을 보고, 아까 왜 이렇게 돈이 투자되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수선비용이랄지 전혀 안 들 것이다. 나는 그것은 이익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능력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역량을 발휘해서 뭐, 예산처에 아니면 우리 위원장 동네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체면과 위신과 우리 복지의 위신을 생각해서 그것을 꼭 신설로, 새롭게 짓는 걸로, 저는 믿고 있을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확실하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또 다른 데 발령 나는 것 아니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지역구인 경로당인데 타지역구 의원님이신 우리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직접 챙겨주셔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수선보다 신축으로 지어주시게 되면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신축하면 한 1년 정도는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가실 곳이 없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문제가 신축을 했을 때 신축기간 때문에 이용을 하지 못하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하반기 중에 완료하는 걸로 하면 인근 경로당을 잠시 이용하시고 신속하게 신축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감사책자 61페이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면 경로당별 예산지원항목에 양곡비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 언제 지원을 했습니까? 이게 4월 30일 책자인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올해 양곡 지원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올해 5월 초에 양곡이 나갔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제가 5월 8일 어버이날 경로당에 가니까 쌀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5월 8이 지나서 지원이 됐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늦었네요. 왜 이렇게 늦게 지원을 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업체가 조금 연휴가 끼고 그러다 보니까 배송이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원래 이게 몇 월 달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원래 4월에 지원해야 됩니다.  
김승수위원  4월 달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되는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분기별로. 아니요. 4월, 8월, 11월, 1년에 3번 지원이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그럼 5월 8일 날 가니까 쌀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 제가 전화 한번 했었습니다. 차질 없게 해 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뒤페이지에 보면 안전점검 항목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안전점검, 예, 예.  
김승수위원  44개소는 적합, 1개소가 개선권고, 4개소 부적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지금 이게 수리를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바로 뒤페이지, 62페이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4개소에 대한 개선 조치로 올해 발주해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이제 예정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1개소 개선권고는요? 이것도 같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개선권고는 그 세부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책자가 지금 4월 달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오늘 6월 며칠입니까? 가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김승수위원  이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하셔야지, 이제 업체 선정한다면 또 며칠 걸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7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77페이지 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폈습니다.  
김승수위원  후원금 모금현황에서 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이게, 너무 저조한 데는 저조하고 아현동, 망원2동, 연남동 홍보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는 이 정도로 전체가 제로(0), 제로(0), 제로(0) 나가는데 홍보부족입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간에도 관점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모금을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어떤 직원들이 정기후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동에서 얼마를 했는지 이런 데이터 관리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강제로, 모금을 강제하는 그런 의미가 암묵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렇게 데이터관리는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물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이렇게 동별로 낸 거지, 사실은 전체적인 그 현황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렇구나. 맞아요.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약간 그러네요. 이 책자 대외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각 동에 다 아는 줄 알고 저는 그랬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습니다. 민간이전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고, 심사수당. 운영 일반 심사수당이 나갑니다. 효도밥상 같은 경우는 지금 홍보담당 여기에 자원봉사자도 많은데 꼭 심사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은 급식기관을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심사를 하고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아주 중요한 급식기관을 선정할 때만 드리는 수당입니다.
김승수위원  효도밥상이 전부 자원봉사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분들만 또 심사수당이 나간다고 하는 게 약간 의아합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상반기 교부라고 썼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 예. 이것은 저희가 복지재단에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을 해서 효도밥상 사업을 복지재단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민간이전으로 이전해 드리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도화동하고 아현동은 급식소가 없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도화동하고 아현동은 급식소가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없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여기 있는 자원봉사자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급식소가 없는 동은, 지금 현재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으로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하루에 몇 명씩 정도 나갑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한 급식소당 하루 2명입니다. 1명 내지 2명이요.  
김승수위원  도화동에 2명, 아현동에 2명 이런 식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를 들어 대흥1호점이다 그러면 대흥1호점에 2명이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대흥동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가면서 그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까도 누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자원봉사단이 4시간을 해야지 1만 3천 원을 받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실비 1만 3천 원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4시간 해야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그럼 이 자원봉사들은 실비 받고 이런 건 아무 것도 없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4시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비는 지급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어르신동행과장님 오늘 힘드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마포 어르신돌봄 통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위탁한 것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예, 그렇죠? 여기 센터장님이 3개월 정도 근무를, 1월부터 3월까지 하시고 그리고 그만두셨는데 그만두시고 지금 마포종합복지관에 관장님이 여기 센터장으로 와 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이 센터장의 지원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만두신 어떤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가 센터장, 이게 어르신돌봄 통합지원센터는 사업비가 시비로 운영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100% 시비 지원기관인데요. 그 시비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 경력이 7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됐을 때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전에 채용이 되셨던 분은 사회복지 종사자 경력이 7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탁받은 재단에서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센터장을 수행할 수는 있는데 재단에서 그 협의가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이분이 채용이 될 때는 지원 자격을 맞췄기 때문에 채용이 된 것 아니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침 상에 사회복지 종사자 경력이 7년 이상으로 이미 명기가 돼 있었고, 그 종사자 경력은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분이 채용이 됐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용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채용은 되지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인에서 그것을 취소를 했다는 거겠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서로 합의하에 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서로 합의하에 퇴직을 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왜냐하면 경력이 7년이 안 되면 재단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하면 되거든요.  
장정희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인건비가 시비로 100%니까 우리 구청이 관여할 부분은 있나요?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딱히 기준에 맞게 운영이 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특별히 문제 삼을 것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위탁을 준 곳이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구청이 관리감독의 어느 정도 부분은 있다라고 보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전반적인 지도감독의 책임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 있을까요? 상진복지재단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여기 상진복지재단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모든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이 가능한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채용관련 자료요?  
장정희위원  예, 채용하고 퇴직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원면직 했다는 거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관련자료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2023년 중부여성발전센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이번에 안 했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중부여성발전센터요?  
장정희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거 별도로 파악해서 저한테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행감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별도 자료 제출은 제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해 주시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한선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민들레사업단 좀 볼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75쪽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민들레사업단이 하는 활동 중에 사무 및 운영 보조(회계장부 작성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 서포터즈로 해서 이분들 지금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3억 1,700만 원 들어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집행정산 보조인이라고 월 5만 원씩 보조하는 거 있죠, 운영비 집행정산 보조인, 서울시에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운영비 집행정산 보조요?
장정희위원  예, 이 부분하고 다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직원에게 확인 중) 경로당 회원 중에서 운영비를 집행하시는 분한테 월 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보통 회장님이나 총무 이런 분들 되시죠, 1인 해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렇죠.  
장정희위원  그분들한테 지금 5만 원으로 하고 23년에 시범운영하는 거잖아요, 서울시에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민들레사업단하고 조금 겹치지 않나요, 이 활동하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계획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민들레사업단이 하시는 부분이 회계에 대한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경로당 전반적인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참여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그러면 순회 프로그램이나 특화 프로그램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직원이요? 순회·특화 프로그램 직원은 경로당에 대한 사업계획을 실행하지만 각각의 경로당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은 한 사람이 여러 경로당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 나가볼 수는 없잖아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가 프로그램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40명씩 3억 1,700만 원이라는 돈이 드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걸 드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는 5만 원씩, 지금 우리가 158개소 아닙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158개소에 5만 원씩 운영비 집행정산 보조인을 뒀는데 지금 민들레사업단에서 또 이 회계장부 작성하고 경로당 운영 서포터즈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오버랩이 된다, 겹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운영비를 집행하라고 집행원칙을 내려 보낸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맞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자체 운영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방침으로 연도 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운영규정은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영등포구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구정질문 할 때도 이 부분을 계속 체크를 했는데 구정질문 부분에 빠지니까 이 부분이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경로당 관련 마포구 자체 운영규정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없다고 하실 게 아니라 만드셔야 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만드시고요. 경로당 파트 PPT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PPT 자료를 보며)
  경로당 부분 지금 제가 명단 올리는데요. 지방보조금 구정질문 이후로 이 부분이 저는 잘되어 있기를 바랐는데, 지금 글자가 좀 작죠? 멀리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경로당 회원 가입 시 회비를 내고요. 그다음에 제출서류가 있습니까? 가입신청서 말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가입 등록할 때 외에는……
장정희위원  가입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 혹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한다든가 아니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회원의 진위여부를 어떻게 알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는 회장님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한 게 지금 한번 PPT 봐주시면 멀어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위에 색깔을 안 한 부분은 생년월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생년월일이 들어가 있지 않고, 아마 쓰신 날 같아요. 저거를 거짓말하지는 않을 텐데, 2023년에 태어난 사람이 경로당 회원으로 들어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회원이라고요? 회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2023년이나 2020년은 회원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노란 것 좀 봐주세요. 노란 것은 지금 제가 사실 개인정보 때문에 경로당이나 이런 파트는 빼고 편집을 별도로 한 겁니다. 저기 노란 것은 같은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세요. 이름을 ○○으로 표시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합리적의심이 드냐면 동일인물 같습니다. 한 명의 동일인물 같아요.
  왜냐,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저 강○○이라고 계신 분이 1945년 6월 26일 똑같은 경로당에 세 분이 계십니다. 있을 수 있죠. 강○○이 다르실 수 있고 같은 날 태어나실 수 있는데 같은 경로당에 저렇게 세 분이 계신 케이스가 저는 조금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노란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게 다 같은 경로당, 1950년 6월 28일에 두 분이 똑같이 태어나셨더라고요, 같은 경로당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 회원이 실제적으로 진짜냐 진위여부를, 물론 어르신들의 말씀으로 양심껏 듣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저런 부분은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 자료 보니까 2022년 우리 경로당 회원수가 6,891명입니다. 그 당시 2022년에 경로당 개수는 155개였습니다. 그리고 평균회원이 44명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우리 경로당 회원수가 5,024명으로 한 1,800명쯤 감소됐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수가 158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15%라고는 하지만 세 개가 더 늘어남으로써 회원수는 더 줄어들었는데 경로당은 계속 늘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통계치를 다시 내셔서 우리가 경로당만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질적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59개, 160개 늘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포구는 이미 경로당 수가 다른 타자치구에 비해서 많은 편에 속합니다. 쾌적도도 좋지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운영비 집행정산서라는 게 있죠?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작동이 안 된다고 그래서……
  (자료를 보이며) 지금 과장님 보시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아시죠, 운영비 정산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이거 마포구지회가 됐든 우리 마포구청이 됐든 마포구가 됐든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걸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몇 개 샘플링으로 빼보려다가 너무 많이 틀려서, 예를 들면 냉난방비를 표시 안 한 곳도 있고 표시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그냥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령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한 곳도 있어요. 여기는 수령액이 없습니다, 보시면. 제가 진짜 PPT를 딱 띄웠어야 했는데 수령액이 없으세요. 받은 적도 없는 돈이 갑자기 810만 원이나 있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지방보조금이 세금으로 사용이 되는 건데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장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세밀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르신들이 행정력이 달리고 또 말씀을 드려도 못 따라오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수당도 드리고 저희도 민들레사업단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일을 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하는 것은 또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하고 어떻게 개선하는 게 좋은지 고민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향후 관련돼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어르신동행과 김경숙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오옥자위원  되도록이면 저는 질타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동네 노인정을 갔었는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어르신들 가만히 앉아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하셨어요?” 그랬더니 밥 해 줄 사람이 없어서 굶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매일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밥을 해 줄 사람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해드리면 밥을 해드시고 안 구해드리면 안 드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라고 했더니 예전에는 중식도우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노고산. 보니까 21년도, 22년도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23년도에 들어오면서 지금 한 명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왜 그랬나 싶어서, 그런데 그날도 모여 있는 분들이 십여 명이 계시더라고요, 앉아서. “아니,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앉아 있다가 집에 가서 먹든지 어떻게 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그다음에 제가 또 어디를 갔냐 하면 염리경로당을 갔더니 염리경로당에는 도우미가 세 명이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식사하시는 분은 15명 정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이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데이터도 보면, 여기 조사하신 내용 보면 20명 이상일 때는 두 명도 갈 수 있고 세 명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15명 이하일 때는 한 명도 갈 수 있고 이러는데, 그것도 또 식사도 일주일에 세 번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 하는 데도 있고 다섯 번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다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노고산경로당 어르신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 주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당신네들은 지금 근 12~13명이 매일 와서 앉아있는데 처음에는 누군가 밥을 했대요. 했는데 어르신들이 정성껏 하지를 못하지,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해놓으면 맛도 없고 또 자기네들이 하니까 너무 귀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니 해라 나 해라 미루다가는 그렇게 굶고 앉아있다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러면 제가 일단은 얘기는 해보겠다 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런 조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경로당 인원수가 30명인데 와서 식사를 하시는 분은 15명, 그다음에 15명 정도인데 식사를 하시는 분도 15명, 그러면 혜택은 적게 받는데 식사하시는 사람은 비슷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15명 이상이면 세 명이 와서 지원을 해 주고, 여기는 15명이라도 밥을 굶고 있고, 공평성이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내년 예산에 조금 지원을 하시더라도 공평성 있게, 한번은 이렇게 점심시간에 로테이션으로 한번 돌아가면서 체크를 한번 하시고, 그래서 회원수에 맞춰서 하시지 말고 우리 경로당이 마포구에 156개잖아요. 거기에서도 정말 열악한 데는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한 명씩이라도 지원을 해 줘서 우리가 어른을 모시는 섬김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더 공정하게, 세 명씩 하는 데도 어쨌든 어르신들 중에서 나이가 젊으신 분이 한 분이 들어가서 조금 도와주시더라도 없는 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한번 저희가 노고산경로당을 조사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노고산경로당에 가보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너무 높아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너무 높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염리경로당과는 달리 연세가 높으신데 중식이 잘되려면 회장님이 장도 보시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너무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그거를 못하시는 거예요. 사실 중식도우미는 아무리 사람이 있어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주도적으로 중식을 만들지는 못해요, 도와드리는 것뿐이지 설거지하고.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연세가 너무 높으시고 그렇게 주도적으로 하실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도우미한테 그거를 다할 수는 없어요.  
오옥자위원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제가 도우미를 보내드리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니까 우리는 매일 오는 것도 반갑지 않고 일주일에 딱 두 번만 와가지고 반찬만 해 주고 가셔도 밥은 자기네가 해서 퍼먹고 설거지는 하겠다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분들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나이가 많으시고 거기 회장님이 아파서 누워계시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타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굶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다른 거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왔거든요. 내년부터 조금 선처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한번 조사해보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김경숙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5%의 명령과 95%의 눈과 발로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겁니다. 상왕이 있더라고요, 노인정에는. 누가 상왕이냐, 지회 사무국장이 상왕이에요. 지회 사무국장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화투 친다고 가서 검사하고 자기가 다 잡고, 보고 안 하죠? 관리감독권 여기 있어요. 주도권, 헤게모니를 지금 놓치고 있어, 우리가 지금. 거기에다 다 위임하고 있어요.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다 위임해서 자기들이 보고 받고 거기에서 보고 받은 거 이리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먼저 걸러줘야죠, 거기에서. 자기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 실태파악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강력한 제재를 하세요. 아니, 너무 거기에 자기주도권을 가지고 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침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식사하고 계십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식사를 하게 돼 있냐고 법적으로.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여가시설이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식사를 안 하게 돼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원래는 안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기본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자고. 원래는 안 하게 돼 있는데, 도우미라는 표현 괜찮죠? 그 도우미가 다른 일상에 도움을 하기 위해서 보내졌는데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를 해서 다른 데 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돼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어떻게 선택될까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각 노인정에 노인회장의 상왕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 마음에 안 들어, 하지 마, 이런 체계가 돼 있어요. 이것 혁신하세요, 혁신. 그래야만이 자유롭게 무리가 지어지지 않고 어떤 어머님도 가서 즐겁게 즐기다 오고 식사하고 오지, 맨날 여기에서 이야기해봤자 그 제도를 바꾸지 않고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장정희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건 나올 것이고 아까에 오옥자 위원님이 나올 것입니다. 발로 뛰세요, 발로. 예?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그 잘못된 점을 꼼꼼히 챙겨서 한번 꼬리를 잡고 흔들면 몸통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한번 흔들어보세요. 부탁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고민해 볼 필요가 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런데 체계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회와 협력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 지회를 배제를 하고 직원을 더 늘려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도 더 늘어야 되고 그렇지만 사실, 지회의 역할이 있고 또 지회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잘 만들고 또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고 하는 구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지도감독이 꼭 필요한 사안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예.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을 바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렇죠?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국가 긴급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서울형하고 차이점하고 지원 대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국가 긴급복지사업은 소득자가 사망이나 질병으로 위기상황이 있을 때 긴급한 위기상황에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서울형은 국가 긴급을 좀 보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긴급이 재산과 기준중위소득, 소득과 재산의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 벗어나지만 여전히 위기상황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재산과 소득기준을 완화시켜서 서울형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수위원  차이점이 많은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소득과 재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긴급은 기준중위소득 75% 이내에 들어와야 되고요. 재산도 2억 4천 이내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벗어나더라도 서울형 긴급 같은 경우는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가능하고요. 재산도 4억 900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가 긴급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서울형 긴급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우리 마포구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우수자 포상이라고 있죠? 포상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들이고요. 저희가 위기가구나 사각지대 발굴하시는 데 활동하신 분 중에서 우수한 활동을 하신 분한테 드리는 포상금입니다.
김승수위원  포상 내용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포상 내용은……
김승수위원  포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온누리상품권으로 5만 원 지원합니다.
김승수위원  아, 1년에 몇 명 이런 건 안 정해 있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산이 별로 많지 않아서요.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몇 명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과장님, 위기가구라는 것은 어떤 가구를 위기가구라고 합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긴급복지 상에 위기가구는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직을 했거나 아니면 아동학대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주거에서 쫓겨날 위기가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정해서 거기에 위기상황에 맞으면 지원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위기가구 사각지대 없는 마포구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오늘 심심한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김승수위원  주거안정자금이라고 융자사업, 그런 게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주거안정자금.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주거안정자금은 저소득주거취약가구이면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융자규모로는……
김승수위원  융자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1천만 원 이하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보증금이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럼 상환조건은 어떤 식으로 되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상환조건이요?
김승수위원  예, 예. 이율은 어떻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이율은 무이자입니다.
김승수위원  무이자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김승수위원  연 1%가 아니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아닙니다.  
김승수위원  융자금 상환조건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이율은 지금 1%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아, 예. 연 1%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무이자가 아니고요.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아, 예. 업무실적 및 계획에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은 매년 실시하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예. 어르신들이 지내시는 환경이나 생활에 대한 부분도 지도점검에 들어갑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장기요양기관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기관점검인 거고, 필요하면 대상자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대상자를 다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마포구 노인요양기관에서 학대사례 지적은 있었는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파악한 학대사례는 없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다행이네요. 역시 노인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도 없겠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없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권인순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예,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차해영위원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17페이지에서요, 주거취약가구 주거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마포형 주거복지 지원 관련해서도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서 연남동 공영주차장 내 마포형 주거복지 지원주택 운영계획 수립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계실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지금 현재 공사가 지금……
차해영위원  준공예정은 알고 있고요. 23년 하반기에 운영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됐는지랑 언제 나올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아직은 세밀한 계획이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방침을 세우고 입주대상이나 주택관리방안에 대해서, 운영계획 등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어쨌든 4월에 준공예정이면 입주자는 언제부터 받을 계획을 대략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지금 준공과 함께 입주자 선정도 해야 하고요. 준공을 하고 나서 입주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춘 다음에 준비가 되어야지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공사 중에 있는데 조금 준공계획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4월에 예정인데, 이것보다 지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5월 말 현재 보고자료에 보면 내년 7월 정도로 지연을, 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8월 정도 쯤에는 입주대상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올해 23년 8월 정도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올해 8월에.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 시점에는 대상자 선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대략 운영계획이 수립되면 저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랑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쨌든 저희 마포구가 구 차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다른 자치구에도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었던 부분에서 또 각 위원님들마다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계획을 한번 수립하시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행감자료 17페이지에 아까 우리 장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연번 24번이요.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이 수탁기관인 거죠? 마포복지목욕탕 운영, 장애인동행과.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목욕탕이요?
한선미위원  예, 예.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4월 말까지는 그랬고요. 지금 현재는 복지목욕탕은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한선미위원  안 하고 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을 안 하는 결재는 났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목욕탕은 폐업인 거예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지금 현재 폐업이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럼 차후에 뭐 하실 건 없고? 거기에?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것은 저희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웃음)
한선미위원  아, 떠났어요? (웃음) 그렇군요.  
  그러면 연번 26번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도 마포복지재단인데, 이것은 하나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마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이것은 장애인복지관 안에 주간보호센터가 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서 이것도?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이것은 하고 있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아, 이건 그러면 수탁기관 바뀌어서 계속 하시는 거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마포복지재단, 저희 복지관 안에서 다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건 재계약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재위탁인 거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이게 날짜가 4월 30일, 아까 장정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 재위탁입니다.
한선미위원  재위탁 맞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구분하고 싶어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장애인동행과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다른 부서보다 먼저.  
  그때 우리 거북이마라톤 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저희 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거북이마라톤 저도 같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그게 끝나고 저희가 우리 당 차원으로 소각장반대집회 때문에 구청 앞으로 이동을 했었거든요. 거기도 구청 앞마당에서 또 무슨 장애인을 위한 무슨 프리마켓인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것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는 거고, 그게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 단체는 아니더라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장애인동행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그냥 집회를 어떻게 신고를 내고 그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이의제기 같은 것은 하지 않나요? 관계부서에서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날 저희가 이의제기는 뭐 안 했는데요. 저도 그것은……
한선미위원  전혀 모르고 계신 사실이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그냥……
한선미위원  이것 좀 문제가 있네요.
  아니, 저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행정이랑 상관없이 제가 거기에 참석했는데 말도 안 되는 프리마켓이지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렇더라고요.
한선미위원  무슨 가방 팔고 있고, 또 전 부치고 있고 그러길래 왜 갑자기 거기서 그러고 있나 좀 의아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동행과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냥 집회신고를 경찰서에다 내고 그렇게 하고.
한선미위원  아, 집회신고를 냈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선미위원  사용허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사용허가면 저희가 아니고 광장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행정지원과, 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장애인 행복 동행하우스, 이거 한번 질의할게요. 그게 지금 위치가 어디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동행하우스는 공덕동 행복주택 거기에 주민편의시설 1층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알고 있는 거라, 그 과정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사업이 추진됐었고, 그 부분.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진행은 2017년부터 그 계획이 진행됐던 거고요.
한선미위원  몇 년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2017년에.
한선미위원  17년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그게 공덕동 행복주택 들어설 때 그때 의견을 내서 서울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18년도에 있었고요. 그리고 그 행복주택 착공이 19년도 10월부터 진행되고, 지금 현재 준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민편의시설 안에 들어갈 계획은 2018년 서울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준공이 원래 좀 빨랐어야 되는데 거기 공사하는 회사가 어떻게 돼서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한 8월에 개소를 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 행복주택은 다 되지 않았나요, 준공이?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준공 아직 안 났습니다.  
한선미위원  준공 안 났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럼 아직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입주가 한 7월로, 현장 갔을 때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선미위원  7월이면 우리는 그다음으로 생각해야 되겠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원래는 입주 전에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지, 저도 당기고는 있는데 아직도 공사가 있어서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건 주간보호시설이고요? 그렇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주간보호, 낮 시간에 이용하는.  
한선미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학습 장애인 연결해서 그다음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주로 발달장애인 분들이 오실 건데요. 성인, 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가는 게 평생교육센터 5년 과정, 거기도 끝나면 사회서비스로 가든가 이렇게 각각 뿔뿔이 흩어지는데 대부분이 가고 사회서비스도 어느 정도 좀 장애 정도가 학습이 되는 분들이고 그보다도 조금 힘든 분들은 주로 돌봄이 주인 주간보호센터로 오는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주간보호센터 기존 있는 것은 거의 뇌병변 위주와 지체고요, 여기는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 여기는 주로 발달장애인만 이용하는 시설로 알면 되겠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한선미위원  제가 발달장애인 학부모 연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런 주간보호시설 뿐만 아니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 발달장애인들, 학습도우미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었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조금 공식화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창작소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예.  
한선미위원  문화창작소에서는 그냥 문화예술을 위한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연계해서 그 부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졸업하고 이렇게 주간보호소도 이용하긴 하지만 더 나이가 들고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 서봄하우스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뿐만이 아니라 그런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택도 조금 생각해 달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산동에 마을활력소라고 있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전에 있었죠.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있던.
한선미위원  예, 지금은 뭐로 사용하고 있죠?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 공간이 비었어요.  
한선미위원  아, 비었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4월인가 언제 지나가다가 보니까 저도 그 공간이 탐나서 사실 서울시에 저희가 좀 쓰겠다, 어차피 마포에 있는 공간이고 했는데 서울시 해당 자립지원과에서 좀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한선미위원  서울시에서?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그 공간이 지금 다른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선미위원  아, 확정이 됐나요? 이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서울시에서 직접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벌써, 그럼 물 건너갔네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저희가 빨리 조치는 했는데,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 조금……
한선미위원  이런 공간에 도서관이랄지 카페랄지 전시관일지 체력단련실, 릴렉스룸 같은 그런 편의시설을……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 하고 싶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는 발달장애인들 부모들의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한선미위원  장애인동행과는 여기까지고요. 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위원  (웃음)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른지.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드리는데, 질의의 시간에는 알맞게끔 위원님들 서로 배려를 해 주셔야 하니까 벨이 울리면 질의하시는 부분을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지금 행감자료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나온 과 중에 가장 좀 힘든 민원이 있는 곳이 생활보장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어떤 과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여주셨습니다. 호명은 하지 않겠지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팀장님까지 과장님 포함해서 여섯 분이 계십니다. 다른 과보다 한 분 많으세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통합조사1팀장 손의창 팀장님은 대민업무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하신다고 지금 소문이 자자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신지 안 계신지, 아, 계십니다.  
  우리가 조례에 이런 민원업무를 보다 보면 굉장히 피로도나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예전에 개정을 하면서 충분히 민원인한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쉴 수 있는 장소나 시간을 주자고 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아무래도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들이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사실 조례가 있으나 이 조례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일에 제대로 부합되지 못하면 조례가 무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과에 특히 과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혹시 어떤 방도가 있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실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민원이 있었고 또 우리 담당자들이 조금 힘들어할 때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편하게 와닿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로 우리 직원들에게 힘든 민원이나 그런 전화나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그분들이 쉼이 필요할 시간에 여유를 줄 수 있도록 좀 더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님!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입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행복주택에 있는 거요. 이거 지금 몇 층에 설치될 예정입니까?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게 언덕배기여 가지고요, 1층으로 표시가 되는 게 이렇게……
장정희위원  지상 1층이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거기 입주자들이 주차하는 그 위쪽이에요.
장정희위원  여기가 지금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에 스터디카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한번 같이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가 집회신고를 하셨고 그랬다는데 이거는 장애인동행과에서 분노를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장애인 관련해서 집회신고를 했고 거기에 장애인들을 위한 바자회나 물건을 판다고 했는데 장애인동행과에서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계셨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유령단체잖아요, 여기가.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아, 그 단체가요?
장정희위원  물론 이 단체는 이름이 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가 전장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집회신고가 돼 있고 여기를 사용을 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쓰레기소각장 반대집회가 있는 날 같은 날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쨌든 장애인동행과에서, 그거 물론 신청한 건 저쪽 입장이니까 모르겠다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장애인동행과랑 관련된 것 아닙니까? 장애인 관련 집회이고.
  그러면 이 부분은 분노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마무리하셨습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저는 환경보안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어르신동행과에 있죠, 여기 복지도시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원래부터 있던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닙니다. 올해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전신이 뭐였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전신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예 없었나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어르신일자리 사업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또 다른 부서에 있죠, 환경보안관?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관광과 또 청소행정과 그런 곳에서……
한선미위원  주민자치과.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자치행정과 여기서도, 예.
한선미위원  아, 자치행정과 거기도 100명, 어르신동행과도 100명 그래요. 굉장히 사업이 커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왜 환경보안관이라고 그렇게 통합적으로 사업을 만들었을까 굳이, 어르신일자리 마련하는 데 있어서 그냥 어르신동행과에서 하면 되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되고 관광과에서 하면 될 텐데 왜 이걸 그렇게 크게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업취지를 모르겠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공익형이 많거든요. 공익형은 사실 봉사활동의 성격이기 때문에 근로하는 시간도 짧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져가는 임금도 월 27만 원으로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이비부머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실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적절하게 임금도 높고 또 하는 일도 특화되고 또 시간도 긴 일자리를 원하는 거거든요.
한선미위원  잠깐만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일자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사업이면 하는데 왜 이걸 통합형으로 했는지 환경보안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거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환경이면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하시는 일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굳이 어르신동행과에서 또 같이 청소를 한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건 특화됐으니까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왜 과를 구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게 왜 다 통합적으로 환경보안관인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저희 과에서는 일단 지금 거리환경지킴이라든가 환경에 관계된 일자리를 지금 꾸리고 있잖아요. 그게 환경보안관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 사업도 다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신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거리환경지킴이였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지금 거리환경지킴이는 거리환경지킴이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특화된 일자리로 환경보안관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특화됐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많이 특화된 것 같지는 않아 보여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100명 정도의 인원으로 그렇게 16개 동을 다 관할하면서 환경보안관이라는 타이틀 하에 일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일단은. 제가 다른 과는 여기에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어서 대표적으로 어르신동행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에 질의를 드릴게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김성희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업무실적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 심층사례회의를 운영하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통합조사 심층사례회의를 운영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례회의 공유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원래 연 1회가 아니었죠, 계획은? 연 2회 아니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사례회의 공유회는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계획은 연 2회 아니었나요, 계획은? 저는 그렇게 자료를 봤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연 1회이고요. 상반기 때 사례회의와 심층사례회의 해서 5회 운영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상반기 때 사례회의 공유회 1회를 하셨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심층사례회의를 통해서는 그때그때 신청하신 분들의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사내용에 좀 더 같이 모여서 난해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위원장 채우진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공유하는 건 알겠는데……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그런 것들이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안건으로 반영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심의안건이 있었느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위원장 채우진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내용을 구체적으로요?
○위원장 채우진  예.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상반기에 운영했을 때는 가족관계 단절로 수급자 신청을 하신 분들을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통과가 됐나요, 심의한 것에 있어서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위원장 채우진  잘 운영이 되고 있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지금 16페이지 보시면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라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위원장 채우진  이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라고 하면 어떤 협의체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자활기관협의체는 자활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의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협의체이고요. 거기에 저와 함께 다른 자활사업을 하는 타단체라든가 그런 복지 관련 단체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협의체 회의 진행한 것 있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성희  예, 상반기에 1회 했습니다. 상반기 1회 때는 자활사업단이 신규개업하는 사업단이 있어서 신규개업을 위한 준비과정들을 설명을 들었고요. 5월에 개업을 하면서 그 추진일정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생활복지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주민생활복지과 신희선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1인 가구 고독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매년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매년 하고 있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최근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책자에 있죠,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지금 보니까 21년도에 중장년 40세에서 64세 1인 가구 조사를 했는데 이게 1차 조사에서 2,100가구가 나왔다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조사대상이 2,100가구고요. 그중에……
○위원장 채우진  1차요? 1차 조사가 2,100가구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조사할 대상모집단이 2,100가구고요. 거기에서 698가구를 조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거는 책자를 봐서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2021년도 두 번째 것 보면 4,457가구 중이라고 했는데 위에 거랑은 조사대상이 다른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조사대상이 같을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독사 조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거취약지구에 사는 1인 가구 그다음에 위기정보,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이 체납이 된 가구 중에 1인 가구, 그래서 모집단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채우진  아마 2018년도 당시에도 신희선 과장님께 제가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실태조사는 어찌됐든 시사점이 나오고 개선돼야 될 필요성도 여기에 적혀있더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우선적으로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잖아요. 사생활 문제부터 해서 거부자들도 많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주민관계망을 활용해서 상시조사와 발굴을 할 필요가 있다고 2018년도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셨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고독사 문제는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2018년, 2019년도에는 저희가 자치구 차원에서 진행을 했던 내용이고요. 2021년, 2022년, 2023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일제적으로 실태조사 할 때 이런 모집단으로 조사를 하라고 내려오고 있고요. 내려온 조사 내용, 고독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두 달에 한 번씩 사각지대 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두 달에 한 번씩 사각지대 조사 대상자 중에서 또 1인 가구 이런 분들은 저희가 사회적 고립가구 모니터링 대상자로 흡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장년으로 파악되는 1인 가구 수가 한 4천 가구 되나요? 정확히 집계가 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중장년 이상……
○위원장 채우진  중장년만.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중장년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장년이 한24%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적 고립가구라고 하면 어르신, 청년, 중장년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실태조사가 그렇게 나아지고 있지는 않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하든 우리 마포구에서 실태조사를 하든 간에?
  그러니까 참여자가, 실태조사를 하면 거부자가 지금 보니까 저는 거의 동등하게 보고 있는데 점점 개선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거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거부 부분은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두 번, 세 번 안내하고 문자 보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여전히 청년이나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조금 더 유연하시기는 하고요.
○위원장 채우진  그 문제점을 보완할 만한 어떤 해결책은 나와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저희 현장 나왔습니다. 고독사 관련된 부분하고 동사무소 사각지대 조사 위기가구 정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사각지대 발굴하고 고독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워낙 너무 많은 정보자료에 관한 것들이 동사무소 담당한테 조사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보의 정확한 부분 그다음에 동사무소의 조사업무에 너무 많은 역량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개인적인 부서장으로서의 생각이지만 통장님들이 사각지대에 대해서 신고의무자이거든요. 그래서 통장님들한테 과업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안으로서는 검토가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을 활용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조사가 옛날보다 촘촘히 진행되는 건 맞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성 부분은 지금은 양적 확대에 비해서 질적 확대가 높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마포구 차원에서 통장님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현재는 예산 지원이 없죠. 없는데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위원장 채우진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 수는 없냐 이거죠, 법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그것은 제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바로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신희선  예.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인데요.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혹시 어르신일자리로 반려견 산책도우미라는 사업을 해보시는 건 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1인 가구에서, 고양이는 상관이 없지만,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산책을 시켜 주는 게 반려견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좋은데, 일을 하다 보면 그 경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그래서 어르신일자리로 우리 관공서에서 직접 한번 이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그럼 수익창출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니, 저는 생각해 본 적 없지만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선 부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마포구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 3개월 교육프로그램도.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무슨 교육프로그램……
○위원장 채우진  반려견 산책도우미프로그램. 어르신들에게 그 교육이수 과정을 통해서 반려견 산책도우미를 직접 사업을 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해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르신일자리 중에서 아침마다 거리청소하시는 것 있으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 지역에 몇 분씩 다니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것은 동마다 어떤 방식으로……
○위원장 채우진  예, 동마다 다르겠지만.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아침마다 다녀보면 한 길에 길 건너서도 다니는 게 아니라, 한 길에 15명씩 쭉 다니시는데, 그게 과연 괜찮은 활용인 건가. 어차피 나와서 청소를 하시는데 동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면 길을 나눠서라도 거리청소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소관은 아니신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아니요, 거리환경지킴이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는 제가 이해는 했고요. 다만, 거리환경지킴이 사업의 특성상 어떤 성과창출보다는 어르신들이 밖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봉사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위원장 채우진  저도 그 부분 잘 알고 있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부분 감안하는데 한 길로 다닐 것 두 길 세 길로 다니는 거 크게 문제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 정도 이해되시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효도밥상, 진짜 시범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여기서 더 이상 사업을 확대하지 마세요. 기존에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후원금 모으시는 데 집중을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사업을 더 확대를 하시든가 마시든가 저는 그 입장입니다. 제 입장은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이 효도밥상 홍보단과 자원봉사자가 구별이 되어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구별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홍보단이 지금 몇 명이죠?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홍보단이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326명.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326명이고요.
○위원장 채우진  봉사자는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자원봉사단이 337명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 홍보단의 역할은 뭐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홍보단은 이제 효도밥상 사업에 대해서 모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홍보를 하시고요. 하여튼 효도밥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분들도 실비가 나오고 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실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실비는 없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 시간을 꼭 충당을 해야 실비를 드린다라는 측면보다는 부서에서 유연하게 접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식사제공도 안 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맞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한 곳만 빼고 다 식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한 곳도 저희가 실비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런데 그것은 그냥 배식하시다가 같이 거기에서 점심식사를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음식이 많이 부족한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위원님,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예를 들어 조리센터에서 밥을 해서 배식을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식당에서 급식을 할 경우에는 이게 비용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고 민원사항으로 많이 제기가 되니까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고생하셨고요.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무원분들 정신건강 상담하는 어떤 복지 프로그램이 있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정신건강 상담이요?
○위원장 채우진  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럼 우리 복지동행국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율이 있는 건지도 파악이 되시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것은 정신 상담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거라, 누가 가서 상담을 받고 하는 것이, 조금.
○위원장 채우진  그럼 어디서 상담을 받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상담은 행정지원과 인사팀을 통해서 신청해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예, 잠깐. 제가 알아서. 지정을 작년까지는 5회까지 받을 수 있었고.
○위원장 채우진  5회요?  
○장애인동행과장 한경미  그랬는데 올해는 8회까지. 사실 상담이 5회는 좀 짧죠. 그래서 8회까지 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려온 거에는. 여기 근처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굳이 인사팀을 통하지 않고 거기다 직접 전화해서 예약해서 하면 다 보호가 되고 상담센터에서 구청 행정지원과로 직원 누구 해서 보내고 내용이나 이런 것은 다 개인보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요즘 건강이라는 게 정신건강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희 20~30대, 40대 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 멘탈이 많이 약해져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공무원 분들은 멘탈케어 시스템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뭐 잘 이루어졌다고 하면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멘탈케어 시스템이 필요하시면 복지도시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지원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거나 개선해 주시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여 구민이 한층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6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마포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안미순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실적 및 계획 8페이지, 맨 아래 나눔네트워크사업 배분현황 있죠? 거기 기관 지원에 보면 온동네를부탁해 밑에 동특화사업‘마포한 DAY’이게 사업 배분현황에 없다 돼 있는데 이게 동특화사업 ‘마포한 DAY’가 어떤 걸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특화사업 ‘마포한 DAY’사업은 동별 시즌 특화지원을, 그러니까 특화시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실적은 없고요. 추석이나 복날 같은 때, 그럴 때 지역주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정희위원  아직 그러면 우리가 실적이 전혀 없는 거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이게 동특화사업을 하고 있긴 하고 있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은 진행 중이고요. 아직까지는 실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향후 실시계획은 갖고 있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절기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리고 5쪽하고 3~4쪽 같이 질의를 드릴 건데요. 사실 마포복지재단이 애쓰고 계신 부분, 많이 힘드실 텐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캠페인도 하고 있고, 또한 효도밥상 연중 모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첫째,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앞에 관계부서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120%의 업무 달성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해서 어떻게 모금했던 부분 운영할 건지 그 계획 말씀해 주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장정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원자 애로사항은 일단 후원자 개발을 위한 인력이 가장 부족합니다. 현재 저희 인원이 사무국에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인원을 가지고 효도밥상과 저희 사업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하는 데는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마포복지재단을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서 후원을 자발적으로 많이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두 번째 것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향후 도로 캠페인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후원에 대한, 기부에 대한 문화를 조성을 하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별, 기관, 기업체에 기부에 대한 제안서를 넣어서 같이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차해영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효도밥상 관련해서 정기후원이 447명이고, 그리고 지금 5페이지 보면 민간자원발굴 및 연계해서 재단을 후원하는 게 188명인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마포구 맞춤형 기획사업 추진 관련해서 밑에 사업비에 후원금이 2억 3,500만 원 정도로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후원금은 또 이 사업에 대한 별도의 후원금을 받는 건가요? 이 사업들의 별도 후원금을 지금 받고 있는 형태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2억 3,500이 별도로 제안돼 있지만 따로 별도로 모금하지 않고요. 마포 나눔네트워크에서 후원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마포 나눔네트워크에서 후원하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자료 찾는 중)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부족하게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2억 3,500에 대한 것은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금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이건 계획인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계획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이 특화사업도 계획이고 이 사업비 후원금이 이만큼 모집되지 않으면 이 사업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는 후원금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모금이 되지 않으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후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시로 든 이 사업들은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저희가 자부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부족하게나마 가능하면, 만약에 후원금이 아예 안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금 맞춤형 특화사업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영케어러나 아니면 자립준비청년 관련해서는 따로 뭔가 이분들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해서 후원금을 일시후원금 같은 것들로 하고 있다, 이런 걸로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2억 3천 정도 되는 후원금은 제가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지금 효도밥상 말고 마포복지재단 일반 정기후원이 지금 1,7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이 2억 3,500만 원 정도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계획상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계획상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효도밥상 정기후원을 받는 데 지금 노력을 엄청 하고 계시잖아요. 나머지 사업은 2억 넘게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모금, 그러니까 마포복지재단에 후원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실적 비례해서 저희가 예산을 2억 3,5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지원처를 발굴하고 있고요. 일단 현재 기업대상으로 해서 모금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에스오일이나 한전 등에서 후원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에스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 이런 데에도 후원을 몇 억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로 별도로 또 후원을 받는 계획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올해 마포에서 잘 중점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효도밥상을 강력하게 추진해보자고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계속 마포복지재단에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것이 이 복지재단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였잖아요. 그리고 저도 관심 있게 본 게 영케어러나 보호종료아동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야여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자는 이 부분에 복지재단의 정기후원을 늘릴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선 있고.
  그다음에 아까 기업을 발굴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기업들도 계속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예를 들면 효도밥상 이런 사업들을 같은 기업이,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기존 기업이 아니라 신규 기업을 더 발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사실 그 계획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자부담 3천만 원밖에 없는데 2억 얼마 수준의, 어쨌든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다면 어떤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사실 그 노력이 지금 복지재단이 훨씬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복지재단, 존경하는 백남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기금이랑 어쨌든 모금을 하는 걸 굉장히 핵심적으로 해야 하는 곳인데 그게 지금은 탄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그게 조금 더 잘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지금 저희가 작년에 에스오일에서 이월된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아직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고요. 발굴은 대기업 위주로 저희가 후원제안서를 넣어서 후원을 모금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잘 드러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지금 정기후원 188명이 보면 천 얼마밖에는 매월 있는 상태가 아닌데 사실 사업들은 아까 사각지대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기금 발굴 관련 부분을 조금 더 다음번에는 업무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행감에서도 그런 자료들을 더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백남환위원  삼고시대이고, 모든 경제가 가장 아주 이기주의, 민족주의 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수익을 못 낼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상당하게 경제적인 대란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제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의 계획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큰 짐을 하나 안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효도밥상입니다. 겹쳐있습니다.
  아까 우리 차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연말이 가면 또 와요. 기부금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고민하고 사람들이 기업을 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사업계획을 먼저 짜놓고 들어올 것을 계산하면 이건 크게 낭패가 올 것이다. 들어온 금액을 대충 추계를 해놓고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은 예측됐어요. 작년부터 예측 돼 왔습니다, 우리 경기의 고통스러움은.  
  이 고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기업한테만 전부 다 부담하라고 할 것이냐. 우리가 인식전환이 좀 덜 되어 있습니다. 십시일반 나도 내서, 나도 조금 줄이고 내고 등등 이런 것이 아니라 나 먼저 충분히 채우고 나서 남은 것을 주려고 하는 나눔의 정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믿음의 척도가 헌금에 믿음의 척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를 막 전 재산의 절반을 던져준다랄지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세금 도둑질을 많이 해서 자식한테 물려주는 사람이 훌륭한 부모님,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능력은 가지고 싶고, 통찰력도 있고 등등 하시겠지만 우리 이사장님께서. 지금 발로 뛰어야 됩니다. 엄청 뛰어야 됩니다. 이 효도밥상 금액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안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 정도 됐으면 레드로드에서, 어디죠? 아디다스에서 4천만 원 해도 지금 안 채워지고 있잖아요. 이거 올해만 끝나느냐, 그게 아니잖아. 내년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국가에서 지원이 없는 한.  
  이것 계속, 이런 표현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앵벌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홍보. 그래야지 있어야만 아까처럼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지 제가 볼 때는 아마 연말에 상당하게 진행률은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그러잖아요. 수입을 마이너스로 잡고 있는데 여기는 뭔 배짱으로,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 오신 사무국장님을 잘 모르지만 더 열심히 해 주라는 의도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늦은 시간에 하신다고 해서 조금 뭐 하실 것도 아니라 내가 지금 막중한 책임을 지금 가지고 있다, 지금 오늘 가면 내일 아침에도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기업을 찾아다니고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고 창출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오 한번 이야기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백남환 부의장님이 주신 고견에 대해서 마음깊이 새기고 있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자리에 와서 오늘 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홍보 방안에 대해서 다양성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발로 뛰는 사무국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온 힘을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그래도 될까 말까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럼요.
○위원장 채우진  예,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저는 아침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해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아침에 사회복지협의회와 컨소시엄 사업의 협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으로 해서 직원들,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해 무료로 역량강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종사자들 그런 분들의 역량강화다 이거죠, 이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역량강화, 그런 목적이다 이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으려면 제약이 따라서 업무협약을 맺고 무료로 직원들이 교육역량강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협약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무료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사업비가 드는 것은 아니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고. 저기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물어보고 대답해 주신다고 했던 것.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자원봉사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2시간으로는 실비지급이 어렵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각자 6개의 급식센터에서는 협의 하에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부서에서 협의 중으로 해서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한 군데 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염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확인한 것도 염리였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복지동행국에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서 오히려 마포복지재단에 질의할 것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안미순 국장님 처음 이 자리에 서신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구의원들이 참 많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느끼셨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아마 저랑 서강동에서 같이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지원관으로서 일을 하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가는 분이기는 한데 일도 열심히 하셨고요. 또 국장님으로서 이 자리에 뵈니까 참 보람이 되고 저도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로 질의를 마쳐주셨으니 6월 1일 자로 국장으로 오셨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채우진  복지재단에서 큰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바쁘심에도 저희 복지재단에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신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서 복지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7일 오전 10시에 복지동행국 가족행복지원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이인숙
  주민생활복지과장신희선
  생활보장과장김성희
  어르신동행과장김경숙
  장애인동행과장한경미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