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7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도시정비국소관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평소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 홍기과장입니다.
  평소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지역의 여러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새로 부임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권오범  지도과장님 업무보고에 들어 가기전에 아마 지금 건축과에서 와 계신데 건축과는 11시에 와서 해주게 되겠습니다. 업무도 바쁘신데 가셨다가 11시에 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우선 도시정비국 96주요업무보고 유인물에 보면 2p에 우선 조직, 인원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p에 보면 우리 도시정비국에 6개과가 있는데 거기 교통지도과에 지금 정원에 43명에 현원이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 43명은 일반직 우리 정식직원 16명 정원에다 기능직 여자단속원, 기능직 10등급 여자 단속원 27명을 포함해서 43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외에 방범원이 현재 74명이 있고 또 공익근무요원 과거의 방위병제도가 없어지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고 공익근무요원들이 98명인데 어제부로 16명이 과적차량단속원 우리 마포구에 4명이고 강서쪽에 단속원 12명 포함해서 16명이 그 사람들은 근무분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원래 그 사람들은 과적차량단속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지도요원으로 복무분야가 바뀌면서 우리 마포구로 아주 16명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익근무요원들이 11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용잡급 7명 또 일용직 1명해서 도합 모두 236명이 교통지도과에 소속이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원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4p로 넘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 2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장을 포함해서 제가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마는 여기 나온 계장 또 7급 주임급들 이렇게 해서 저희 전직원들은 현재 13명인데 금년 1월 1일부로 해 가지고 9명이 전부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4명 그러니까 8급 공무원만 1, 2명씩 있고 전체 직원이 완전히 물갈이가 돼서 싹 새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속에서 열심히 일할려고 서로 팀웍을 맞춰서 이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p 95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고 간략하게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신고 처리 이 업무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 엽서를 통해서 서울특별시 교통종합민원신고센타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그걸 분류해서 해당 구청으로 오면 저희들이 요걸 전부다 차적지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 받은 접수한 건수를 매월 한차례정도 교통불편민원신고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공무원들이 4명 되어 있고 일반시민 2명 그리고 또 우리 운수업체 4명해서 10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0분이 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작년도에 452건을 접수해서 213건은 경고로 처리를 했고 172건이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67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징수 요거는 순수하게 작년도 95년도분만 여기서 명기한 겁니다. 총 91,200건을 실질적으로 부과한 겁니다. 부과해서 33억 399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2,241건에 16억 8,500여만원을 징수해서 금액으로 보면 51%를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 과태료 딱지를 받으면 여러 가지 기분 나쁜 것도 있고해서 또 가산금이 없는 관계로 지금 안되는 경우가 많은데 금액을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10회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 아주 체납된 분들이 뽑아 보니까 1,899명이 10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 안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토탈 한 1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00회 이상 된 분도 6명이 있고 뭐 50회이상 34명 40회 이상 2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해서 이 분들한테 벌금을 내고 이런거에 대해선 압류를 시켜서 언제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은 108,443건의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차량 버스, 택시 법규위반단속을 2,922건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치폐차량 처리 569건을 동이나 또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접수해서 강제처리 154건을 조치했고 자진처리 335건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8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는 작년에 신설을 738면을 했고 정비는 4,476면을 정비를 했습니다.
  작년에 2월 3일부터 시작된 버스전용차선 단속은 12,846건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 사업용차량이 3,097건 비사업용차량이 자가용 차들 이런 거 9,749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에 작년에 한시적으로 운행했던 2월 3일부터 5월31일까지 10부제 승용차 운행단속은 총 8,055건을 작년에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9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불법주·정차단속 사실 우리 교통지도과 원래 성격으로 봐서 모든 게 지도단속하고 그 지도단속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과태료 내지 부과금을 적기에 제대로 징수하는 이런 업무가 전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단속 업무는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되는 업무이고 이 때문에 여기에 단속요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속체계를 개선하고 또 단속요원을 정예화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공익요원들이 현재 114명이 있는데 이중에 버스전용차선 요원으로 35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 65명과 여자 단속원 27명 포함해서 92명을 매일 우리 전체 구역을 13개 구역으로 쪼개서 거기에 도보조와 차량조 이렇게 나눠서 매일 오전 오후로 우리가 특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 지역을 이렇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주 목요일은 일제단속의 날로 정해서 동과 구가 합동으로 전체 지금 조기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새 영하 7도 이하로 내려 가면 버스전용차선도 그렇고 모든 단속을 유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1월달 들어서 딱 한번 했습니다. 계속 날씨가 춥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요건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속 공익근무요원들 요 사람들을 앞으로 동에다가 동별로 한 2명씩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 사람들 여기와서 집합을 해서 매일 점호를 합니다마는 또 대부분 어떤 동은 거리도 멀고 해서 어떤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면도 없지 않아서 타구에 보면 이걸 동으로 쪼개서 내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아마 이게 검토단계에 있다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요걸 앞으로는 동에다가 배정을 하는 문제도 검토해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직접 공익근무요원이 가까운 자기 거주지별로 배치하면 거기서 멀지 않은 그러면 막바로 동에 가서 그 동 지역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하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또 너무 한동에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 나태해지는 것도 있으니까 순환으로 바꿔서 하는 것도 그런 것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요원의 사기 진작 그래서 이 사람들 정신교육을 매월 국·과장이 한번정도하고 계장은 주 1회 이상 담당은 매일 올라 가서 점호를 취하고 또 불시에 저도 옥상에 올라 가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가 얘 네들의 여러 가지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신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애들이 군복무를 대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5시 이후에는 얘들이 자기 사생활을 갖기 때문에 나이 젊은 친구들이 같이 몰려서 술을 먹고 무료하게 하다보면 또 싸움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물론 우리가 사생활까지 참견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방위병과도 신분이 틀려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현재는 6개월짜리도 있고 18개월짜리도 있는데 앞으로는 얘들 근무가 28개월로 늘어난다 그래요. 지금 18개월자리는 원래 방위병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이 제도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18개월, 방위병 18개월 그걸로 이렇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늘어나서 28개월로 가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기간을 우리 마포구청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뭔가 하나쯤 그 기간에 특기를 갖도록 해라 해가지고 이번에 제가 와가지고 우리 성산자동차학원에 거기 소재를 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안딴 사람 물론 딴 사람은 필요없습니다마는 단속요원들이 교통법규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그렇고 또 개인이 특히 그 시간대 하나 따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서 다소 조금 교육비를 싸게 하고 또 이렇게 분납 내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27명이 우리 여자단속원 8명하고 또 공익근무요원 19명해서 27명이 현재 성산자동차학원에서 교육을 일과후에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할라고 그랬더니 점심시간은 거기가 너무 바빠서 안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자기들 매일 점호시에 자율적으로 뭐 영어 한 단어 외우기 요런 식으로 그런 기풍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옥상건물 57.6㎡의 조립식 건물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 대기실이 휴게실이 없어서 강당에서 서성대고 꽤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기에 준공이 돼서 집기도 거기다 넣어 가지고 아주 안락한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율제고 문제 표에 보면 현년도에는 요건 옆에 건수로 적었는데 원래 51%를 금년도에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년도 이 업무가 90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90년도 11월, 12월에는 뭐 불과한 800건밖에 안되고 91년도부터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81, 92, 93, 94, 4개년도 과년도분 이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압류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이전할때나 또는 폐차할 때나 이럴 때는 전부다 등록원부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부다 이런 체납된거 과태료를 전부다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는 현재 65.8%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받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고질 체납자 아까 10회이상 이런 분들 별도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체납 과태료 이거 독촉장이 되겠지요. 압류예고서 지속적으로 계속 밀린거 지금현재 94년도 지금 9월분은 아니고 10월분 들어 가는데 이런 거는 계속 누적된 거는 빨리 우리가 압류를 해서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산장비 보강 및 인력강화 지금 우리 전산장비가 현재 5대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486급이 2대, 586이 3대인데 이거 가지고는 현재 부족한 입장입니다. 3대는 더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586급 그거 486인데 정정하겠습니다. 586급 해서 3대를 더 보강해야지만 우리가 압류하는 거 물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해결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장님 방침을 받아놨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수물품 의뢰를 해서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주면 우리가 체납 과태료를 받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회선 증설 요청 우리가 압류 이런 차적조회하는데 현재 1회선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본청 전자계산소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작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압류하는데 가일층 박차를 가할려고 합니다.
  다음 16p입니다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운영 요 문제는 제가 잠깐 동장으로 나가서 9개월반 성사2동장을 했습니다마는 동장이 주로 순찰을 많이 하게 되는데 순찰하다 보면 동네 약간 후미진 곳 이면도로 이런 데 보면 방치 폐차가 눈에 띱니다 현재도 각 동에 2대 내지 3대는 각 동 공히 방치 폐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것이 그 발견되고 적발하는 그 시점에서부터 그 자리에 그대로 이게 개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대로 놓고 행정조치 일련의 행정조치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1개월 내지 2개월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2민원이 또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같은건 뭐 애들이 들어 가서 장난도 하고 유리창도 다 깨고 합니다마는 폐차는 거기다가 쓰레기를 막 갖다 버려 가지고 하도 오랫동안 거기다 방치되다 보니까 쓰레기속에서 그 뭐야 씨앗이 풀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목격한 바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이 볼 때 야! 방치 폐차말이지 발견되는 즉시즉시 처리가 안되고 그래서 오래 있으므로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동에 나가서 현장에서 느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관리하고 동을 통해서 신고가 되면 주민을 통해서 신고가 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최소한도 1주일 이내에는 이렇게 봐서 분명히 방치폐차다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한달이상 거기다 두지 말고 우리가 임시보관소 운영을 부지가 임시보관소 부지가 확보가 되면은 이것 여기 500평이상 되었는데 마련 되는대로 3, 4, 500평이 준비가 되면은 거기다가 우리가 휀스를 치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예산보면은 관리비, 이것을 좀 신경쓰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를 계산했는데 사실은 거기다 공익요원을 배치하면 됩니다. 공익요원들을 3교대라든가 뭐 그렇게 배치를 하면은 울타리 휀스치는 것하고 초소설치하는 것 예산만 1,400여만원만 들이면은 이것을 훌륭하게 운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부지확보 문제인데 저희가 이것은 청소과하고 협의해 보든지 찾아서 여유땅은 찾아가지고 금년 상반기에라도 이것을 꼭 해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동네마다 몰골이 사나운 방치폐차는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상업무 추진을 하는 것도 많겠습니다마는 온지도 한달 지났고 앞으로 계속 보아가면서 할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건의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은 제가 우리 새로 짜여진 진용, 우리 계장들을 통해서 성심성의껏 문제를 해결할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 업무계획은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제가 받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워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14p 사업용차량 버스, 택시 법규위반단속에서요. 2,922건중에서 버스가 1,088건이고 택시가 1,834건이 단속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박상수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어떤 특정업체를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824번 진화운수 버스가 차고지도 없이 아파트 대로변에다가 주차를 하고 노상 박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총 그 징수나 건수 불법주정차를 보면은 51%라는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반 개인승용차가 길거리에다가 잠시 주차를 해가지고 소위 스티카를 발부받아가지고 소위 4만원이라는 벌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죠. 불법 주정차에서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일반 소형 승용차도 잠시 차를 댔다가 그러한 단속에 적발이 되어가지고 스티카를 발부받아서 참 성실한 시민들은 그것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계시던 과장님도 민방위과로 가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버스회사를 단속을 할려다 보니까 시민의 발을 묶는 결과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발을 묶는다고 그래가지고 단속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야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 버스가 9대인가 그러는데 매일같이 그 대로변에다가 박차를 하고 차고지도 없이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왜 못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단속을 해가지고 몇 번 단속을 해가지고 뭐하다가 보면은 이것 허가가 취소된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발을 묶는다 그래서 참 이것이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형평성의 원칙에서 보면 이런 모순이 없어요. 당연히 차고지를 확보해서 영업을 해야할 이 대형버스 회사를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방치를 하고 고발도 안하고 말이죠. 이런식으로 한다면 어떤 분은 말이죠 이것이 관계부서하고 어떤 결탁이 되어 있지 않느냐 업자하고. 그래서 그 회사로 하여금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진화운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수익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고발을 몇 번 해가지고 허가가 취소되었다가 치자 이거에요. 그러면 다시 그 노선을 말이죠. 그것을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것을 할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그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가지고, 차고지 확보해서 그러한 업자들도 상당히 많을 거에요. 그런데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해가지고 그런 대형버스들이 말이죠. 길거리에다가 불법주차박차, 밤에 계속 말이죠. 이것을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왜 그러시는지.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물론 자가용승용차 이것 잠시 주차위반하면은 딱지 스티카 붙이고 4만원씩 받는데 그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리죠. 우리가 인제 밤에 세워놓는 것은 딱지는 안떼죠. 주로 낮에 교통량이 많을 때 개인승용차 이런 것을 딱지를 떼고 저는 집이 수색이기 때문에 가끔 늦을 때는 그쪽으로 성산2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압니다. 보면은 현재 8대가 거의 밤 12시까지 쭉 운행을 하고 그리고 12시부터 새벽4시나 4시반까지 거기다가 노상 밤새 주차를 하고 있지요. 이런 입장인데 물론 아까도 우리가 비교해서 한 것은 조금 그런면에서 비교할 성질은 못되고 이것은 주로 밤에 차고지에 안가고 밤에 노상에서 주차하는 것 그것도 엄연한 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물론 처음에 허가나 인가를 해줄 때에는 차고지가 있어요. 분명히 진화운수가. 장지동에. 강남 장지동에 진화운수 33번 824번 같은 회사로 되어가지고 같이 뛰는 것이기 때문에 차고지는 그쪽에 있는데 옛날에 영업이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824번을 더 붙여서 이쪽에서 왔다갔다하라고 인가를 해준 모양인데 지금 33번은 장거리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다시 회차해서 가고 이쪽으로 안오죠. 그 바람에 6대가 8대로 늘려 주었는데 결국은 우리 성산2동 주민들한테 크게 혜택은 없고 버스만 늘린격이 되고 그런데 덧붙여 얘기하신 것은 거기다 노상 박차하는 여태까지 취급을 안하느냐. 물론 우리 관내에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 사무지 거기는 차고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아침에 그쪽에서 뛰어서 이리 와가지고 회차해서 갈려면은 이쪽 주민들한테 상당히 시간이 뭡니까? 출발하는 시간이 늦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해서 예를 들어서 20대가 있다고 그러면 한 10대 정도는 이쪽에서 뛰는 것으로 그렇게 운행하는 관행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다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우리 성산2동에 있는 824번 버스에 대해서 우리 박위원님 얘기하시기 전에 제가 와서 공문을 띄웠습니다. 노상 밤샘 주차는 엄연한 위반이기 때문에 차고지가 어디 있고 없고 간에 차고지로 안가고 여기서 밤샘 주차하는 것은 엄연한 위반입니다. 그래서 20만원선의 과징금을 물게 되는데 그것은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그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공문을 띄웠어요. 시정해라 안하면 우리가 나가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띄웠는데 1차적으로 공문을 보냈고 2차에 가서 우리가 단속을 해가지고 저쪽에 그러니까 그것이 송파구청에다 저희가 공문을 띄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되면 반복적으로 띄우고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는 아무런 결탁 그런 것은 없어요. 그 사람들 교통지도과장 왔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인사하는 법도 없고 물론 택시회사, 버스회사도 말이죠, 우리가 계속 단속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친해지면 곤란해요. 그래서 아예 상면도 안하고 가 보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분기로 한다든지 수시로 계속적으로 해서 자인서를 받아가지고 그쪽 해당 구청에다가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수위원  아무튼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3번이상 고발이 되게 되면 허가가 취소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시민의 발을 생각하다 보니까 해당 구청쪽에서는 좀 저기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신 것도 같은데 어찌됐든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수익성이 높은 노선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디 송파구인가 차고지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은 위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 회사로 하여금 상암동이라든가 기타 어디 공휴지라도 확보해서 이쪽에 좀 어떤 그런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해서, 예 알았습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망원2동의 이진표위원입니다.
  14p에 방치폐차량 처리에 강제처리가 154건, 처리중인 것이 80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제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예 강제처리는 우리가 일단 신고와 적발이 되면은 일단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주차이동하라고 일단 공문을 띄웁니다. 띄우는데도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을 때 우리가 공고를 합니다. 1주일동안 공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등록 조회를 해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압류되어 있거나 저당권이 잡혀 있거나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당잡힌 사람과 소유자 그쪽으로 다 공문을 띄워가지고 권리행사하도록, 저희가 권리행사를 주면은 한 1개월정도 권리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보면은, 그래서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공고가 끝나고 그 처리기간을 다 준 다음에 그 압류가 잡힌것에 대해서 그것이 끝나면 강제처리를 바로 우리가 폐차장으로 우리가 일산에 있는 폐차장 두군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쪽 폐차장으로 가서 강제 폐차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강제처리 154건은 완전히 폐차 처리한 것입니다. 폐차 처리를 하고 폐차 증명을 떼어서 전부다 원부를 정리하고 전부다 해당구청에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을 정리할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차주가 이 어떤 불이익이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고발까지 합니다.
  관할 경찰서를 통해서.
이진표위원  아, 그러면 강제 무단방치해 놓은 차주한테 고발조치한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이진표위원  그리고 또하나 여쭈어 볼 것은 지금 겨울철에 보면은 큰 도로변에 중기나 중장비 차량있죠. 그것이 정기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스티카를 붙입니까? 지금.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것이 원칙적으로 노상에 밤샘 주차하는 것도 우리가 떼어야 되는데 제가 아서는 한건도 안했는데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 그 중장비 차량들은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뭐 파출소에다 신고를 해라 건설관리과에다 해라 교통과에다 해라 서로 이것이 엇갈려가지고 그것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차량은 다 스티카 붙였는데 그 차들은 안 붙어 있다고. 건설관리과에다 얘기를 하면 견인할 방법도 없고 견인해서 갖다 놓을 데도 없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냥 뭐 무방치 상태로 도로에 천지에요. 겨울철에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디 구청에서 좀 집약을 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 중장비를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관리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적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를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의 기능으로 보는데 어떻든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는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지금 우리 주차단속원들한테 정신교육도 시키고 실무교육도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불법주차한 차주들하고 그 단속원들하고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속요원들은 붙이고 가면 되지만 주민들은 아까 얘기하신대로 기분도 나쁘고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도 우리 구청에 대한 자꾸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물론 단속요원들을 교육도 많이 시키겠지마는 단속요원들이 명찰을 안달고 다니죠.
○교통지도과장 홍기  명찰을 안달고 다닙니다.
이진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속요원들한테 어떤 고유번호를 보유해주든지 아니면 명찰을 달아가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책임감이 있고 좀 주민들한테도 좀 그런 시비가 잦지 않은 그러한 예방차원에서라도 책임감있게 근무할 수 있게끔 명찰을 부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심하게 항의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과장님들이나 이런분들한테 지적해서 그런 마찰이 덜 되게끔 책임감을 부여해주기 위해 명찰이나 고유번호를 달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우리가 공익근무요원들은 명찰을 패용을 하고 있고 제가 항상 나갈때는 단속원으로서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모자에다가 명찰에다가 호루라기라든가 이런 부속물을 부착을 하고 그리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공익요원들은 단속하는데 보조역할을 하고 스티카를 붙이거나 하는 여자 단속원들, 지금 여자단속원이 지금 1기부터 8기까지가 있는데 지금 몇 년째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노련하고 그래서 각조마다 14개조로 나눠서 나가는데 각 조마다 그런데는 전부다 오래된 직원, 숙달된 직원을 안배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 모르다 보면은 많은 싸움, 시비가 붙게 되는데 그런 단속업무에 능통하고 노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싸움을 안하는 경우가 많죠. 피해 나가는 경우가. 그래서 각조마다 유능한 각 직원하고 신규, 얼마 안된 직원하고 좀 혼합조로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되도록 시비가 안나도록 현장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단속원이라면 모르는데 여자단속원은 명찰패용하는 것까지는 여자이기 때문에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지역별로 우리가 딱 해서 어느구역 어느구역이 딱딱 짜여 있어요. 전체가 나가면은 이 안에서 어느 구역에 누가 나가있는지 다되어 있거든요. 연락만 해주시면은 어느 구역에 누가 나가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안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가 삐삐라든가 이동전화를 통해서 즉각 즉각 현장하고 연락이 되기 때문에 한시라도 위원님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즉각즉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진표위원  단속요원들한테 주민들하고 마찰을 좀 안하게 교육을 많이 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이진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교통지도과로 오셔서 많은 수고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이것이 인제 전에 정기회때도 질문한 바가 있고 먼저 이민석과장 있을 적에도 해서 견인차를 우리가 견인료를 1년에 8, 9천만원씩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민간업체한테 용역을 주고 있죠. 대행업체한테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먼저 난지도에다 한 200평을 준비를 해봐서 거기다가 휀스를 치고 경비원을 두고 해 보겠다 이랬지만 상암동 난지도쪽에 마땅한 시유지가 안돼서 어렵다 그랬는데 이번에도 이 계획이 올라왔는데요. 이번 기회에 견인겸해서, 견인차도 포함됩니까? 무단방치차량에 전부
○교통지도과장 홍기  고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임시보관소 방치폐차량을 보관하기 위해서 임시보관소를 이용하는 것은 아주 차가 다 썩어가지고 폐차 직전에 있는 차기 때문에 우리가 끌어다가 우리가 잠시 보관을 해도 폐차장 가기 전까지 보관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이런데 견인하는 차를 새차이지만 뭐 포텐샤 좋은 차인데 그거를 우리가 말하자면 끌어다가 놓고하면은 여러 가지 경비의 문제가 있고 각별한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지금 견인료를 예산을 8, 9천만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는 우리가 대행업체를 통해서 하더라도 일단 견인료를 본인이 갖다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여의도보관소에서 보관을 맡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놓으면은 본인이 찾아갈 때 견인료하고 보관료하고 과태료하고 다물게 되거든요. 그럼 그걸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우리한테 수입으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행업소에서 요청하면은 잠시 예산에서 그걸 주는 거고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한 예산을 소비하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수입이 6,300여만원 그러니까 2,182대를 견인해가지고 6,374만 8천원을 수입으로 들어와서 6,100만원을 지출을 했거든요. 한 200여만원을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부분은 견인을 많이 하면은 왜 다른데 주느냐 우리가 수입으로 하면은 좋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마포구에도 우리 지방관리공단을 발주를 해서 수익사업을 벌일 때 전체적인 수익사업을 벌일 때 이 부분이 한 파트로 들어가서 정말 참 잡아서 유용하게 좋은 차라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충분히 수익이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우리가 6,300여만원 작년에 올렸는데 혹은 뭐 1억정도 이상을 올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그때에 공단을 발주를 해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자세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임시보관장소를 이걸 한다고 해서 5백평이상해서 소요예산 4,700만원정도를 앞으로 계획한다는 것은 여기에 견인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 가지 유리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견인차량만 두 대 확보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2.5톤정도 아니면은 5톤미만 이렇게 두 대만 견인차량을 겸해서 확보가 된다면은 우리가 오히려 수익사업도 될 수 있지 않느냐. 어차피 이렇게 해서 방치차량을 견인할 적에 견인대행시켜야죠? 방치차량폐차도
○교통지도과장 홍기  방치폐차는 이거 현재 한대가 있거든요.
김유현위원  그거가지고 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거 한대가지고 하면 되죠. 끌어다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선 흉한 게 골목 골목 눈에 띄니까 행정의 불신을 조장하고, 그걸 빨리 조처할 그런 목적으로
김유현위원  그런 목적은 좋은데 견인겸해서 그런 견인도 같이 할 수 있다면은 장소도 확보된다면은 앞으로 그런 수익사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이것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기 과장님은 성산2동 동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비단지가 있어가지고 성산2동에 거기에 주변에 사고차량 그 사고차량이 지금 엄청나게 방치됐는데 그것을 전부 하게 되면 준비는 건설관리과 중기관리계에서 그것을 조회를 해 가지고 차적조회를 해서 통보를 하는데 거 굉장히 볼상사납고 엄청나게 충돌이 돼갖고 사고 차량이 미관상 나빠있고 주민들도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데 동장님하실 적에도 많은 골치를 앓으셨는데 이번에 지도과에서는 앞으로 그 문제를 신속하게 건설관리과소관은 정비이상이고 그런 문제도 견인을 소형차량을 견인을 속히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오늘 지도과장님께서 금년 1월 1일부로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신가보다 그렇게 하겠지마는 과년도 그 실적에 대해서 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뭐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50회, 100회 이상은 과태료를 체납이 돼 있다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감독해서 뛰겠다했는데 그 동안에 이렇게 많이 밀린 거를 처리 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아니겠어요? 시방. 50회, 100회가 뭡니까? 이렇게 뒀다는 자체가 문제가 50회, 100회는 말도 안되는 건데 이것을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을 여직 끌어왔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구요. 그 다음에 16p에 보면은 무단방치차량 임시보관소 설치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4,700 한 40여만원 가지고 관리를 할 모양인데 그 동안에 임시보관소에 즉시 견인을 해서 자진처리과정은 7일을 두고 강제처리공고를 역시 7일간 두는데 그 기간내에 만약에 그 차주가 나타날 경우 그 동안 보관비 부과관계는 없습니까? 폐차 거의 다 됐으니까 거의 8, 90% 100% 없애도 가능한데 만약에 그 기간에 강제처리공고 기간내에 차주가 나타날 경우 그간의 보관관계는 보관료는 부과하는 게 없느냐.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래 지금까지는 임시보관소 운영을 안했기 때문에 현장에다 놓고 우리가 일련의 행정조치를 쭉 취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가 아직 그대로 놓인 상태에서
배상대위원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강제 우리가 인제 보관소로 끌려올 것 아닙니까? 자진처리명령을 7일간 주고 강제처리공고도 7일간 주는데 그 기간에 갖다놓고 난 다음에 그 기간에 차주가 나타날 경우 우리가 강제 견인해다놓고 그 기간 보관을 했다면은 징수율이 없느냐
○교통지도과장 홍기  아직까지는 없는데 임시보관소를 운영을 하면은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계획입니다.
배상대위원  계획이죠?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배상대위원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배상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었다가 보관한 차주가 나타났다고 주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견인할 때까지는 차주를 여러 방법으로 해서 찾아보겠지만 하더라도 그 동안에 저도 경험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8, 90%가 나타나질 않아요. 혹 가다가 만의 하나라도 나타날 경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보관료를 받아야하지 않겠냐 그런 뜻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사실은 여기에 계획이 들어 왔어야 되는 건데 괜찮겠어요?
배상대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는데 문제점이 이건 뭐 우리 교통지도분야가 아니라 전체 구의 행정운영이 이번에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애요. 계장급이상 과장을 1년도 안된 그, 거의 100% 다 갈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이 있었는데 행정이라는 게 어느 좀 위에서도 없고 아래만하면 이것이 진행이 되면 싹 갈리니까 새전임자가 와서 이걸 파악할려면 몇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행정이 앞으로 굉장히 바림직스러운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본위원의 질문에서도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지마는 어차피 이건 지나간 일이고 징수문제 우리가 작년에도 상당히 지적했던 사항인데 건수위주로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면 91,200건이나 해놓고 실적은 50%도 못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방 단속요원이 아까 보니까 100명이 넘는데 이 요원이 또 우리가 단속만 하는 2개조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시에 보면 눈에 띄는 데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들어 도화동 같은데는 지금 가든호텔에서 동창회관까지는 반드시 단속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동창회관에서 현대아파트 넘어가는 20m도로는 차 몇 대 안다닙니다. 20m인데 거기 양쪽에 주차 하나씩 세워놨다고 해서 전혀 통행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주기적으로 하루에 세 번씩 네 번씩 와서 딱지를 떼고 주민하고 신경을 하고 자기 점포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점포에 차를 못세워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화1동 올라가는데 코너같은 데 누가 우리 주민이 다니고 봐도 여기는 차를 세우면 도저히 안될 자리에 차를 세우고 있어요. 한번도 와서 단속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 도화2동에서 마포국민학교 올라가는 코너도 차 한대 오면 한대가 빠꾸해서 기리까리한다고 이런 어려운 데는 하나 손을 못미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변에 큰 도로변에 차 몇 대 있어도 통행에 전혀 불편이 없는 데는 하루에 몇 번씩 딱지를 떼고 간다고 전 지도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도화동에 왔었어요. 와서 현대아파트단지내에 앞에 두고도 계속 거기까지 올라와서 떼고 그래서 그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오늘 갑자기 와보니까 다 갈렸어 그 분들이 다 갈려 버렸다고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돼 있어요. 과연 도화동 코너 코너 정말 우리가 봐도 여기는 차를 세우지 않을 자리에 과연 시정이 되는가 내가 볼 때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와서 딱지 뗐다는 소리 한번도 못들어 봤어요. 내가 작년 12월달에 답사도 하고 갔는데 하는 것을 못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데 와서 만 10만 이렇게 딱지떼서 징수는 50%도 못올릴 바에는 요소요소 여기에 우리 주민이 진짜 여기는 차를 세우면 안될 자리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줘야지 대로상에 잠깐 이건 좀 이상한 일입니다마는 엊그저께 내차를 어디 잠깐 5분도 안 있었어요. 5분도 못되는 딱지떼고 갔더라구 그래서 내가 웃고 말았는데 그렇게 대로상에 차를 세워서 안된다고 판단했을때는 모르지만 현대아파트 가보세요. 20m도로입니다. 여기 황계장 도화1동에서 근무 많이 하셨으니까 내가 말하면 금방 알거에요. 마침 교통지도과로 왔는데 그런 데는 하루에 3번 4번씩 주기적으로 떼고 가고 진짜 코너에 차 한대 못가요. 갔다 걸리면 빠꾸해야 되고 그냥 아우성을 치는데 한번도 단속 안해요. 그래서 과장님이 갈리시고 계장님들도 세분 갈리셨으니까 뭐 도화동 뿐만 아니라 각 동에 그런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눈에 띄는데 차가지고 다니면서 차 세워놓고 쭈르륵 그냥 뛰어 나가고 뛰어 나가고 이런 거하지 말고 건수를 줄이더라도 진짜 우리 주민이 불편한 자리를 집중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동별로 문제가 있는 것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문제가 되는 것마다 현장을 직접 뛰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의 지역에 일간에 우리 주차관리계장이 전담계장인데 그 동쪽에서 계장으로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현장나가서 우리 위원님하고 직접 말이죠. 보고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김효철입니다. 서교동 말이죠. 그 쇼핑센타요. 주차장 그 지금 어떻게 경영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에 그 건물주 또는 위탁받은 자가 일반인한테 이거 개방을 해서 하겠다 일정한 요금을 받고 신고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수리토록 돼있죠. 그것은 다시 일부로 영업변경 해가지고 신고를 수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식으로 신고서를 내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앞 부분에 대해서 주차가 할 데가 아닌데 저희가 현장을 안 봤습니다. 다 처리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내가 말이죠. 제가 이 말을 여기서 안할려고 그랬어요, 본위원이 구정질의 때 이것을 제대로 합니다. 확실히 해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간에 서교동 서교쇼핑센타 말입니다. 그내에 있는 유료주차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님한테 직접 얘기했고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도 주차선을그어 놓고 돈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며칠전에는 동네주민들과 싸웠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 실 차선있죠, 주차선 말입니다. 그것이 지웠다고 하지만 지금 가보세요. 그대로 있어 그리고 지금 이만한 쇠줄있죠. 쇠줄로 그밑에다가 시멘트로 누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쭉 놨다고요. 그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도 그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있질 않아요. 거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제가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여러번에 걸쳐서 드렸는데도 지금이나 그때나 그리고 말입니다. 분명히 주차법에 의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게 돼 있죠. 주차장이 유료주차장이 아닌데 돈을 받으면 주차료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벌칙이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유료주차장으로 사실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제인데 주차장 허가를 받는 곳하고 그것이 좀 틀리죠.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유료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말하자면 주차요금을 받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과태료나 벌금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오래돼 가지고 관계규정을 안 찾아봐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유료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이 사람이 선을 그어가지고 마구잡이로 받았다 했을 때 벌칙관계 얘기하는 겁니까?
김효철위원  네 처벌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 처벌규정을 제가 찾아가지고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이 양반들이 지금 장난치고 있네. 보시요. 내가 전번에 내가 거기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돈을 내고 들어간 것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내앞에서 분명히 이랬어요. 50만원이나 100만원 말입니다. 벌금이 말이죠. 물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와서 그것을 알아보겠다고요. 잘 모른다고요. 제가 직접 말입니다. 남을 시킨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한 얘기를 지어 와가지고 잘 모른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장 권오범  과장님 그 장소를 압니까? 지금 우리 김효철위원이 말씀한 장소를
김효철위원  과장님이 거기를 지금까지도 한번도 가본 일이 없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또 과장님이 내가 그랬으면 어떡할래 하면 나는 할말이 없어 제가 뭐 할말 없죠. 그러면 명색이 말입니다. 모자라든 칠뜨기든간에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으면 그것도 몇 번에 걸쳐서 증거까지 가지고 가서 얘기했으면 저도 지금 말입니다. 내가 오늘이라도 말입니다. 여기 동료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지 떼고가서 차갖다 대봐요, 나가면 할 수 있어 돈 달라고 그래, 끊어주고 유료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개인 사유지에요.
김효철위원  사유지도 좀 끼고 있고 도로도 끼어 있고 사유지는 이거밖에 안돼 그리고 나머지는 도로야 이것을 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못해봤는데 제가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말씀을 한 것은 분명히 제가 여러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제가 고발을 했으면 했고 신고를 했으면 제가 한 거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말입니다. 지금부터 한달도 안된 그 당시에 담당직원하고 말이에요. 같이 가서 봤습니다. 직접 보고 자기들이 조사해가지고 이것은 아니요. 불법입니다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불법이라고 한 데서 내가 주차요금을 주고 내가 받았어 그런데도 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계속 하고 있어 지금도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홍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철위원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그것도 몇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말하자면 오랫동안 과태료나 벌금도 물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도 안했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요. 이것이 제가 모르겠네요. 요것이 저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미천한 상식으로는 왜 그런고 하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어도 이것이 말하자면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자질이 부족하고 제 능력이 부족하고 제가 미천한 까닭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부족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예요. 아니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예요.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그게 너무 격하게 저기하지 마시고요.
김효철위원  아니,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내가 말씀 잘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 김효철위원님 문제제기한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실하게 현장에 과장이 가지 않고 여태까지 전 현장에서 우리 담당직원이 보고를 받고 현장 정리가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 뭐 지금 우리 우리 김위원님이 현장이 아직 시정이 안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뭐 안됐으니까 안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현장에 꼭 나가서 잘못 딘 부분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도록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주차장하면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고 그 노상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길에다가 폭 넓은 길에다가 주차구획선을 긋고 우리가 연간 1년단위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고 또 노면주차장은 개인이 대지를 확보하면 그 대지에다가 유료주차장을 하겠다. 신고를 해서 하는 주차장입니다. 지금 얘기가 요것은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부설주차장하면 물론 건물지하실에도 주차가 그 건물에 주차대수가 있으니까 100대면 100대 건물내에도 주차장이 있고 또 그 여백 땅에 그러니까 건물면적 차지하는 그 여백의 공지에 그 집땅에 여백이 있는 거기에도 주차를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전체적인 주차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주차장을 일반 개인한테 자기만 전용으로 쓰면 요새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판에 이걸 개인한테 개방하겠다. 대신 일정한 요금을 받도록 해주는 그런 신고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차장이 부족한 현재의 실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34군데가 부설주차장 유료화 신고해 가지고 이건 허가가 아니고 신고처리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효철위원님이 그 지적한 그 중요한 부분은 그 사람이 주차장으로 원래 건축과에 보면 주차장 몇군데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공지에도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고 요 부분하고 건물내에 몇 대가 있는 거 거기외에 자기 나머지 그 지역에다가 거기다가 주차구획선을 허옇게 그어가지고 그 사람이 일반인들한테 그거를 요금을 받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깐 거기다 가는 주차구획선을 긋고 돈을 받으면 안되는 사항인데 거기다가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말입니다. 칠판이 없으니까 제가 저기다가 그리고 페인트를 사다가 칠할게요. 제가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위원님 지금 우리가 다같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어떻게 위원들이 이러한 말까지 나오겠느냐 이건 집행부에서 진짜 반성을 해야 되고 시정을 해야 됩니다.
김효철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효철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예요. 물론 부임하신지 뭐 한달밖에 안되셔서 그렇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신고를 하면 얼마나 답답하길래 과장한테까지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걸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 이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정말 계원이나 철저히 교육을 시키셔서 앞으로 이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정말 촉구드립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말입니다.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저 보고 격해 있다고 굉장히 듣기가 거북스러우신 모양인데 그것은 저는 그래요. 잘 하자고 하는 얘기인데 저를 격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한번도 아니고 몇 번씩 거기 지금 가 보세요. 지금 이거 끝나고 가 보자고요. 어떻게 하는가 지금 거기 돈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3, 4일 전에도 거기서 싸웠어요. 내가 분명히 여기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이 차를 댔더니 돈을 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주차요금을 안받는 곳인데 왜 달라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갖다 댔으니까 주시오 돈을. 그래가지고 몇십분씩 거기서 싸웠단 말이예요.
○교통지도과장 홍기  며칠전에 싸우셨어요.
김효철위원  제가 아니고 다른 분이 아는 분이
이진표위원  부설주차장도 신고만 하면 유료화할 수 있는 겁니까? 개인 건물주차장도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김평전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이 질문요지가 주차요금을 시유지같은 경우를 주차선을 그어놓고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해서는 안되겠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안됐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김효철위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미술을 못하니까 대충 그릴게요.
      (김효철위원 칠판에 그리면서 설명함)
○위원장 권오범  과장님 그 내용 다 아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김효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권오범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왕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기전에 조금전에 우리 김위원께서 이런 거를 지적을 했고 과장 그 다음에 계장한테 분명히 통보를 했는데도 유야무야 지나간 거는 분명히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즉시 이런 사항을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내일까지 통보해주세요. 해주시고 만일 이게 저렇게 사람이 돌아다니는 길 그런 도로에 차도 못들어 갈 정도로 삐딱하게 세워서 한다는 거는 분명히 불법이니까 이거는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담당직원 왔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의 해결 그 다음에 여태까지 불법으로 해 온 거에 대한 그 벌칙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걸 아주 주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효철위원님.
김효철위원  김효철위원입니다. 서교쇼핑센타 유료주차장은 그 유료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선을 자기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았는데 제가 여러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홍기  글쎄 김위원님한테 직접 얘기를 파악을 해서 지적해주신 얘기를 듣고 현장에 계장하고 우리 직원이 그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보고 그러고 신고처리가 기신고가 나 있던 겁니다. 그때 확인을 했지요. 그래서 신고된 내용과 현장에서 상이하게 그러니까 주차장으로서 자기가 개방하겠다고 건축과에 신고된 내용 이외에 아까 얘기한 그 부분에 빗금 그어서 주차장 활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정비를 하고 완전히 없애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먼저 사람하고 현재 운영하는 사람하고 명의변경이 안됐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의변경을 해주면서 그 당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우고 주차장 활용을 안하겠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명의변경을 해주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 보지 않고 그대로 처리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사과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즉시 오늘 현장에 가서 주차장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구획선을 긋고 요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철위원  제가 여기서 정식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제의합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아니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를 제가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명분이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저는 그래요. 제가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으면 지금 말입니다. 아까 그랬어요. 처음에 그때 이만 저만해서 어쨌든 말입니다. 참 이렇게 잘못을 했습니다. 했으면 내가 좀 덜 이렇게 마음이 괜찮겠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합리화를 시킬라고 그러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언짢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입장은 그러네요.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이것은 행정감사나 행정조사위원회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회의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행정감사나 행정조사위원회나 특별조사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처음부터 저한테 증거는 충분히 있어요. 자료가 사진까지 다 찍어놨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들이 직무를 소홀히 했으니까 그런 것도 책임을 져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김효철위원께서 특별조사위원회나 행정감사를 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요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우리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우리 김효철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뭐 주차료까지 물어가면서 영수증까지 받아 왔는데 수고 많았고요. 과장님께서는 1월 1일 부임해 왔기 때문에 아마 밑에 부하로부터 보고만 받아 가지고 내용이 시정된 거로만 알고 있다가 보니까 이러한 폐단들이 왔는데 그 주요사항에서 우리 위원장 말씀대로 따르기로 하고 1차적으로 과장께서는 오늘부로 즉시 시정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건축과가 또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우리가 마무리 수습을 해서 일단락짓고 김위원이 지적한 것은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빨리 오늘 교통지도과에 대한 것을 끝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다른 위원님 네.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교통지도과장으로 오신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출퇴근하셔서 나날이 겪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요즘 정류장 버스 정류장에 보면은 아주 횡포가 말이 아니에요. 기사 양반들이.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강한 단속을 하였으면 하고요. 이렇게 보면 보행인들이 버스를 이렇게 탈려고 하면은 어떤 버스들은 그냥 가요. 그냥 떠나 버리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가면서 버스는 가고 또 뒤에 오는 차가 있고 그러거든요. 아주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강하게 행정지시를 해서 좀 주민들이 마음놓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홍기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들어가시고 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건축과장 김평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축과의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저희 건축분야 95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757동에 399,714㎡가 되었는데 95년도에는 878동에 연면적 671,886㎡가 나갔습니다. 94년도에 업무가 적다보니까 95년도에는 업무가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94년도 대비 95년도는 115.9%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주거용은 면적이 142,773㎡에서 216,147㎡, 그 다음에 비주거용에는 356동에서 200동으로 줄었는데 연면적은 94년도는 256,941㎡인데 95년도에는 408,139㎡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거용에 대한 대형 건축물이 많이 나갔습니다. 건축심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400건인데 95년도에는 343건이 나갔습니다. 95년도 실적으로는 통과된 것이 270건, 재심이 55건, 기타 취하된 것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신촌시장외 34건과 대형건축물 의료보험공단외 17건, 계 53건에 대해서 점검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96년도 건축행정쇄신 추진방향으로서는 최고의 시공과 최고의 안전으로서 건축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방향으로서는 바르고, 빠르고 맑은 건축행정을 정착하도록 노력하겠고 아름답고 수준높은 건축문화 창달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사현장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실천사항으로서는 도시구조 개편을 통한 건축문화 창달과 도시건축 수준의 세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건축분야 실무교육 및 민원담당 교육을 분기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건축조례가 개정 되는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굴토 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민원 방지대책으로서는 건축허가시 주변여건을 조사하여 민원이 발생되는데 대해서는 예상을 검토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발생시 담당공무원 즉시 현장조사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반감리자와 시공자는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건축 인·허가시 공개 및 실명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신경쓰는 대형굴토 공사장 및 사설위험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서는 대형굴토 공사장 및 사설위험 시설물등 취약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리대상으로서는 대형굴토 공사장으로서 지하 2층이상이거나 굴토 깊이 10m이상의 민간굴토 공사장과 노후건물로서 안전한 지장이 있는 건축물, 사설위험 시설물로서 석축 및 옹벽, 담장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형 건축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체계적 안전관리로서 대형건축공사장은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합동으로 매월 1회이상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형 지하 굴토 공사장에서는 월 2회이상 토목 구조기술상의 현장 점검을 저희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신경쓰는 사설위험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사설위험 시설물은 해빙기 우기로 나누어서 해빙기는 96년 2월 6일부터 2월 15일까지 조사를 하고 우기는 96년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상물을 조사해서 위험도 분류를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빙기, 5월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우기에 대한 위험도 분류를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점검결과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속적인 단속, 점검으로 위법건축물을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예방차원의 사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점검대상으로서는 10층이상 또는 10,000㎡이상 건축물과 2,000㎡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기존 건축물 일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10층이상은 시기가 4월에서 5월, 비주거용 건축물 8월∼9월에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차장 위반건축물을 재조사하겠으며 95년도 준공된 건축물은 전수조사해서 10월달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신축건축물 예방점검입니다. 95년도 착공 및 사용검사분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상설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방법은 30%를 임의 차출해서 건축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이행강제금입니다. 목적은 위법건축물의 시정촉구 및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여서 위법건축물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위반사항이 발생하여 시정명령을 받은후 시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사등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건폐율, 용적률 초과시에는 1㎡당 과세시가표준액×1/2×위법면적이 되겠습니다. 기타위반사항은 과세시가표준액×1/10 범위내가 되겠습니다. 부과회수는 년 1회 부과 및 부과세액 징수인데 이번에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96년 1월 6일부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시정여부에 관계없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작년 12월말 이전에 부과된 것은 시정이 되게 되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되지마는 96년 1월 6일부터 부과된 금액은 시정에 관계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점검은 언제까지 다 완료할 예정입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가 삼풍백화점 사고로 해서 53건에 대해서는 전부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나 감리자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미비한 것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아파트 같은 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평국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중이용시설하고 비주거용 건축물하고.
김유현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에 96년도 업무계획에 캐치프레이즈를 최고의 시공, 최고의 안전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관급공사로 건축되는 우리 행정자산은 어떻게 되서 그렇게 준공후에 부실이 생겨나고 여기에 대한 감리는 건축과에서 어떻게 해오길래 앞으로 우리 96년도 업무추진에는 그런 일이 일점도 없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저희 사회복지과 시설의 업무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상 좀 감리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명이 하다 보니까 자주 못나가서 그러는데요. 그것은 자주 나가서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왕왕 그런 얘기가 허다해가지고 하여간 행정자산을 건축하는 것마다 1년후면은 부실이 생겨서 이러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캐치프레이즈대로 최고의 시공을 감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건축허가의 다가구 다세대 건축허가 나갈 적에 주차장 면적 허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준공하고 난 다음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승용차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이런 주차 공간을 건축허가를 준공을 했다는 것은 지금 주차장난이 있는데 하물며 다가구 주택을 지어놓고 준공을 했는데 차가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 노상에다 세우고 주차를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이것 이렇게 됩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네 저희가 위법건축물 단속 정비에서 금방 보고드렸지만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여기보면은 96년도 10월달에 95년도 위반 건축물은 재조사하고 95년도 준공된 건축물을 96년도 10월달에 조사해가지고 그에 따라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이미 지어져 있어서 차량이 도대체 차량이 도대체 차량이 한대폭이 2.5m가 못들어 가는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 밑에 세 번째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95년도 착공 및 사용검사분 건축물에 대해서 상설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분기별로 합니다. 착공이나 준공에 대해서 30%씩 임의 추출해서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은 상설점검에 걸리게 되면은 무조건 영업정지등의 조치를 합니다.
  건축사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조치하기 때문에 일단 물론 건물 주인도 인식이 되어야 되지마는 건축사나 감리사가 인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행정조치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아니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준공돼서 지금 이제 사후 그런 조치 경고를 취한다면은 취해본들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소용이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모든 공산품도요, 인제는 A/S, 아프터서비스에서 비포서비스라고 해서 사전검사제입니다. 공산품도, 그렇듯이 이것도 건물이 지어질 때 분명히 그것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는 안되게끔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사전관리가.
○건축과장 김평국  실제 주거용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앞으로 주차장법이 바뀔 계획이 있는데요, 일반건축물은 주차장을 안하는 것으로 하고 주거용 건축물은 주차장을 강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하니까 차를 가지고 나오는데 그런데는 주차장이 없으면 오히려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은 어차피 차가 자기집에 들어가서 밤을 세워야 되니까 주거용은 강화시킬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강화시켜야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다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거의 차를 3대씩 주차선을 그어놓았어요. 3대씩 들어갈 수 있게 선을 그어 놓았는데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보완을 해서 업무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평국  주차장에 대해서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우리 건축법에 보면은 몇 ㎡ 이상 직원이 현장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5층이상 2,000㎡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4층, 특히 주거용 다가구, 다세대 이것은 거의 우리 현재 공무원이 현장 답사 안하죠, 가면 안되죠.
○건축과장 김평국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책임을 시방 설계감리가 책임을 지죠.
○건축과장 김평국  네.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 김위원 말씀하신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하면은 지금 우리 해당 공무원은 전혀 몰라요, 사진 한 장으로 감리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건축과에서 떠맡게 되는 거에요. 민원이 들어오면은 전부 건축과에서 떠안게 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건축사를 상당히 교육을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차도 차 나름이에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차를 집어넣고 사진찍는 것입니다. 사진 찍어가져오고 준공 떨쳐놓고 재공사 다했어요. 그런 것이 허다해요,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쪽에서는 건축과를 탓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건축법상 제도적으로 공무원이 현장 답사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오히려 대형 건물은 대형건물대로 자기네가 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특히 이 소형건물 주택분야는 아까 김위원 말씀대로 주차장 구실을 못하는데 이렇게 보면 앞전에 9월달에 단속을 한다는데 그렇게 보면은 주택분야에 가지고 있는 영세 건물주만 굉장히 곤란이 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강구해야 됩니다. 사전에 준공해줄 적에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옛날에 한때는 자 갖다 대고 팻말 갖다 붙이고 사진 찍어서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것도 안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마 건축과에서 각 설계사를 통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것을 사전에 방지해야지 우리가 감사해가지고서 벌과금 물리는 것만이 상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건축과에서 상위법에 걸려서 현장답사를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지는 못합니다마는 그자체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연구를 해서 건축사들의 감리를 지금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나요. 옛날에 감리가 별개로 되어 있을 때는 나았었는데 지금 설계 감리 다해버리니까 서로간의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감리에서는 준공 떨쳐 줄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또 행정부에서는 감리를 사진 첨부해서 서류조치해 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마포구에 엄청 많이 있어요.이것이. 앞으로는 금년부터라도 뭔가 우리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마 상당히 건축사하고 사전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될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것 방지 못해요. 맨날 고발 건수만 막 높이 올라갈 거에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소형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이 많이 1월 6일부터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형 건축물도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20층 건물도 감리자가 보고를 해 가지고 감리 완료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바로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공이 아니고 이것도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건축물사용승인서입니다. 이것이 민간주도로 다 해놓았습니다. 건축허가도 저희가 못나가게 되어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건축물도, 서류만 받게 되어 있고.
김유현위원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못나가게 되는데 못나가게 된다고 현실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의 잡음이 생기고 현재 주차장이 있는데도 사용을 못하고 이런다면은 현실행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못나가더라도 전부다 들어온 것을 자로다 책정을 한다든지 차가 하나도 못들어가고 사진만 찍어다 놓았다고 그래서 그것은 이것은 안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평국  소형건축 특히 4층이하 2,000㎡ 이하 건축사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열심히 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가차없이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런 범법행위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건축과장 김평국  지금은 건축사 영업 조치가 저희 구청에서 하고 관내 건축사는요.
  건축사가 다른 구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면은 행정조치인데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거기에 속한 것인데 95년도에 사용검사 한 것 분기별로 30%를 하신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김평국  네.
이천규위원  무슨 상설점검을 하신다는 겁니까 뭐에 대한 것.
○건축과장 김평국  그러니까 저희가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중에 건축허가 나간 것 중에서 임의추출 아닙니까 30%니까 10건 중에서 3건, 만약에 1/4분기에 10건 나갔다고 그러면은 100건에 대해서 30%, 1번에서 10번 사이는 1, 3, 5번을 추출한다든지 허가가 나간 것 30%, 그 다음에 1/4분기에 준공 된 것 30%를 추출해가지고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건축사에게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임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잘하는지 안하는지
이천규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공사를 준공검사를 하고 나서 상설점검을 하느니 준공검사를 하기 전엔 조사를 하고 나서 사용검사를 내주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준공은 내주고 상설점검을 하게 되면은 비리가 많이 생기고 주민과 건축사의 관계가 저기 돼 가지고 많은 분쟁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지 상설점검이 말이지 사용검사 된 것 봐가지고 홀수 짝수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법을 많이 한 사람은 안걸리고 시시하게 조금 한 사람들은 걸려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용검사를 하기전에 검사를 해서 내주라 이거에요. 위법된 검축물은 위법조치를 하고 준공해주고 나서 상설점검에 걸렸다, 이래가지고 와서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상위법을 고쳐가지고서라도 조례를 해서라도.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조례가 아니고 건축사에게 위임되다가 보니까 건설부 지침에 따른 것이거든요. 전에는
이천규위원  지침을 말이지 다시 말이지 건축과에서
○건축과장 김평국  그런데 그것조차 조치를 안하게 되면은 건축사가 마음대로 하니까 전에는 50% 했었는데 50%가 너무 많다고 그래가지고 30%로 줄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이 이래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도 안하게 되면은 더 있죠. 추출하기 때문에 아닌게 아니라 위법을 하고 싶어도 걸릴까 싶어서 못하게 되죠.
이천규위원  이것을 안하게 되면 어떤 것이 생겨요.
○건축과장 김평국  그것을 안하게 되면 건축사가 위법을 자행하죠.
이천규위원  왜그러느냐 하면 마포구 이좁은 땅덩어리에서 집을 짓다보니까 조금이라도 활용하려고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그래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이러다가 보니까 괜히 애매한 조그만 집 가지고 있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고 특히 대형건물이나 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안봐요.
○건축과장 김평국  이것은 서민을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사를 조치하기 위한 행정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법은 앞으로 없게끔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평국  네 상부에 건의를 올려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건을 제가 또 말씀드리겠는데 95년도 위반 건축물 재조사, 그리고 95년도 10월달에 해놓았어요. 이것은 옛날에 사또 가기 전에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사또 지나고 난 다음에 나팔을 부는 격이 된다 이말입니다. 다 짓고 난 다음에 그때가서 점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봐서는 그전에 그야말로 분기별로 뭐 사전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나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물론 주차장만 조사한다고 그러게 되면은 분기별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것은 저희 계획이고 본청에서 또 계획이 내려옵니다. 수시별로, 그러니까 이것은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꼭 뭐 왜냐하면 저희가 95년도 준공된 것을 만약에 12월달에 준공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또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준공된 후에 95년도 준공된 것 중에서 96년 10월달쯤 하게 되면은 그 안에 위법 할 사람이 적출이 안되지 않느냐 너무 빨리 하게 되면은, 95년 12월말에 한 것을 갖다가 지금 하게 되면은 준공한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알겠어요. 월별로 이것을 건축물 이것을 언제 지어서 언제 준공이 되어 가지고 몇 개월이 경과됐다, 이것이 철저하게 나오면 될 것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평국  알겠습니다.
배상대위원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 건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교통지도과장홍기
  건축과장김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