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6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도시정비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도시정비국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도시정비국소관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보고드리기에 앞서 어제 개인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정비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추진 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구에서 도시계획 결정 또는 변경 결정을 한 건수는 용도지역 2건과 도로 9건, 주차장 1건을 합해서 12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구에서 결정 입안을 해서 본청에 진달한 것이 용도지역 4건과 용도지역 5건, 공원확장 1건해서 10건을 본청에 진달했습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허가 신고 처리는 신규 310건, 변경 26건, 연장허가 153건, 기타 신고 500건, 옥외광고업 51건해서 1,040건을 접수 처리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는 총 895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도시 기본계획 추진입니다. 95년 2월말에 완료된 자치구 도시기본 계획이 쭉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큰 용도로만 들어보면은 용도지역 변경은 총 7건에 완료를 2건 했습니다. 합정지역하고 자동차 정비단지, 그리고 현재 진행중이 시청에 올라가 있는 것이 4건이고 금년도에 올릴것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에 따른 용도지구는 총 5건이 금년에 올릴 계획입니다. 도로계획은 금년에 1건입니다. 그리고 공원변경이 작년에 1건 올리고 금년에 3건에 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밑에 완료된 것을 보시면은 용도지역 2개소는 합정지역과 자동차정비지구이고 진행중인 용도지역은 서교, 신촌, 아현, 공덕지역입니다. 1개도시계획시설로서는 성산근린공원 확대가 되겠는데 이 용도지역 4개소하고 시설 1개소는 작년 12월 4일날 서울시에 결정 요청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금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1개소는 성산 생활권 중심(도면을 보고 설명) 용도지역은 저희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것은 다 올리고 한군데만 남았습니다. 여기가 구청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합정로인데 성산 생활권 중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이 주유소 있는 부근이 될 것입니다. 이쪽이 영풍가든있는 쪽입니다. 그 부근을 역세권 개발과 겸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계획은 이 블록만으로 해서 올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 지역이 대체로 전부 주택가만 있고 별로 개발소지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거기에 마포구청역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거기가 준주거지역이 되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건축이 용적율이 틀려집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먼저 올라왔던 데가 어디입니까? 그위에 지역있잖습니까? 그것이 백지화 되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계획은 비록 되어 있는데
김영식위원  당초에 도시계획 저기에 올라왔던 것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당시 계획은 그랬었고 또 일부 의견이 이것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당시 똑같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것이 아닌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당시에 똑같이 올라왔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영식위원  또 부결되지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것에 대해서 계획잡고 있는 이것은 본청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저희들이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성산로하고 이쪽 합정로하고 단차가 심해가지고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김영식위원  그런데 더 확대했다고 그때 답변하지 않았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확대한 것이 아니라 재검토하겠다고 그랬죠.
김영식위원  재검토하겠다고 그런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불가능 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이 본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항이 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에서 당초 이런 지침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단차가 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쪽은 뺐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내 말은 실효성 있는 것을 내놓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지 저것 그대로 올라오면은 내 의견상으로는 마찬가지로 부결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먼저 심의할 적에 행정부측에서 더 확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재검토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재검토하겠다고 그랬었죠.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내놓겠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우선은 아직까지 이것을 전체 다 올린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본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 계획대로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되는 대로 추가해서.
김영식위원  왜그러느냐 하면은요, 그 지역의 의원들도 계신데 이것을 확실치 않은 것을 혹시라도 지역에 나가서 얘기를 하시거나 그러면은 양이 이것이 대폭 수정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것을 의원 입장이 곤란한 입장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저께도 그런 지적 나왔습니다마는 행정효과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분명한 것 해서 하자 이거죠. 그것은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심의위원회 내가 저것을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왔다가는 저것 또 안됩니다. 이번에.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렇지만 확정적이 아닌 것을 말씀드리기도 뭣하고 해서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중이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 성산로하고 합정로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왜 안되는 거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러니까 후미 도로하고 단차가 심해서 단차가 심하니까.
김영식위원  그 출입구는 어디쯤 되죠? 지하철 출입구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확정적으로 출입구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예정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지역에 나가서 발표하기 보다는 이런 업무가 추진되고 있다는 정도만 그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도면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진행사항을 그때그때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다음에 4종 미관지구를 5종 미관지구로 이것은 법이 개정돼가지고 4종에서 5종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산로하고 시교로하고 대홍로하고 토정길, 기존 4종으로 되어 있는데 5종 미관지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외에 도시설계지구, 이것에 대한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은 도시설계지구로 자동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성산생활권 중심을 도시설계지구 용도지역 변경을 해놓았습니다. 그밑에 보시면 공원 변경 입안이 3개소가 있습니다. 성산근린공원 확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 뒤의 산 성산 제1공원 여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기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이 파란부분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가를 해서 12월달에 본청에 진달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뒤에 결정된 이야기인데 여기에 학교부지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울시 교육위원회에도 학교를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그럽니다. 학교의 추가 소요가 필요치 않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해제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에도 보면은 이것이 해제가 된다면은 공원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입안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학교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장내소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한양대학교나 지주들은 상당히 반발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이내에서는 어떻게 다른 시설로 해줄 그런 것이 못돼 가지고 반발을 예상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공원조성 기본계획이 다 끝났죠. 근린공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것을 못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것이 지금 이쪽으로 해서 9만 몇평이 되었는데 여기 들어가면 10만 몇평으로 되어가지고 대상이 서울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대상으로 10만평 이상은 서울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 이 지역이 학교 용지에서 제외된다고 할지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사실상 산속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포입장에서 보면은 공원이 태부족이거든요. 태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의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공원용지이외의 다른 용도를 해줄 방안이 지금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마포 입장에서 보면은 또 공원을 확대 안할 수가 없거든요. 또 국가전체적인 차원이나 우리 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볼 때도 공원을 확대, 축소를 금지시키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정해놓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성산산 공원에 대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한양재단으로 되어 있지요.
○위원장 권오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지금 설명하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을 질의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성산산의 땅이 지금 학교 재단으로 되어 있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대지주가 한양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면 그 공원을 한양대학재단의 사용승낙서를 받고 공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공원으로 조성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공원으로 조성을 할려면은 보상을 해주고
유응봉위원  아니 구입이 문제가 아니고 한양대학 재단에 이러이러해서 우리 마포주민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할려고 그러는데 사용승낙서를 받는다든가 어떤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돈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무작정 이 한양대학교에서 이 공원조성을 폐지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에는 마포구청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공원을 조성할려고 하면은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자연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유응봉위원  아니죠. 자연적으로 이용해도 마포구청에서 거기에 상당한 돈이 투자가 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유응봉위원  그러면 한양재단에 일단 사용승낙서를 받고 기간을 정하든 뭘하든 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예산을 투입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가상해서 96년 12월말까지 공원을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마포구청에서.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해제를 해 달라고 그래서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응봉위원  소유자가 한양재단인데 땅임자가 권리 주장 못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권리를 주장해도 해제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차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공원조성을 할때에는 가상해서 3억이 들어갔든 10억이 들어갔든 마포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때 당시에 투자를 했을 당시에 한양재단과 계약조건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냥 우리 마포구청의 임의대로 주민들이 좋으니까 공원조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한양대학의 승낙을 받았던 것은 없지 않습니까? 원칙은 승낙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일리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우리 구나 시에서 이 지역을 별도의 인위적인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지금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인위적인 공원을 조성하고자 할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양대측과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보상을 해주고 예를 들면 서울대공원이랄지 용인어린이공원이랄지 이런 것을 조성할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도시계획을 하는 차원은 뭐냐 하면은 그 지역을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해놓겠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검토가 되는 것입니다.
유응봉위원  그런데 공원지역으로 하는데 앞으로 이 마포구청에 이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먼저번에 말씀했지만 사방공사 차원에서 공사를 했다, 예산을 투입했다, 사방공사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이고 왜냐, 거기에다가 공원조성하는데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한양재단하고 안했기 때문에 계약조건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방공사 차원으로 예산을 3억이든 4억이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는 딱 집어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지적을 한다면은 답변할 자료가 없다는 말이에요. 한양재단과 협의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10원을 투자해도 투자할 수 있는 명목이 안선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거에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우선 지주측하고의 협의가 있은 후에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되고 보상도 해야될 것 아니냐 그거에요. 그것이 순서가 틀리지 않느냐 그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꼭 지주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꼭 동의를 거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설령 지주가 지주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 다 대지로 풀어주면은 좋지요. 그리고 상당 부분 실제 풀어달라는 부분도 많습니다. 테니스코트 있는데 이런데 상당히 많은 업자들이 시도를 했는데도 안해주는 이유가 바로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녹지공원확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우리 어떤 예산을 투자하는 부분 그 부분은 엄격하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제 소관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투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극히 그 형질의 큰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극히 작은 부분에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이런 시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애당초에 공원녹지과로서 지정된 지역은 지주가 별도로 있어도 그 형질 변경을 하기 전에는 지주가 쓸 수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공원을.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것은 형질변경이 되지를 않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부지는 지목이 지금 뭐에요?
      (장내소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것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거기가 공원부지라고 정의된 것은 아니지요. 명시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지금은 안되어 있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공원부지로 만들겠다는 그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자연공원인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보상을 해주고.
      (장내소란)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저것을 자연지역이니까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지역 지정을 받을려고 그러는 거에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지정이 돼버리면 한양대측에서 자기네 임의대로 그것을 권리행사를 못해요. 자기 땅이지만. 그때 우리가 수용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합의해서 구입을 하든지 그것은 2단계이고 1단계는 여기서 한양대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저것을 활용 못하게끔 지금 공원지역으로 법적....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다음 와우근린공원 경계조정인데 홍익대학입니다. 와우근린공원 배수지 용지가 있는데 요게 빠져 있어 가지고 요거를 그냥 밑에 배수지 시설로 계획입니다. 그 다음 망원제방공원 확장공사입니다. 1단계로 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진입로 지금 앞으로 만들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망원유수지까지 기준을 보면 강변북로하고 사이에 약 한 5m-10m정도로 요게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옛날에 지금 요부분입니다. 여기 선에서부터 이 도로차선까지입니다. 30m 다 계획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m는 줄어 들었지요. 줄어 들면서 요 지역을 어떤 용도로 지정을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토목과 창고가 있고 하는 부지입니다. 요 지역을 공원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여기에 휴식시설 같은 것을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생활체육시설 이용하지 않습니까?
김유현위원  폭이 몇 m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여기는 20m입니다. 30m에서 10m 줄어서 20m
김유현위원  20m만 할 수 있겠네
이천규위원  공원으로 조성할라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어느정도만 하면 될 겁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놔 두고 하니까 무질서하게 지저분해가지고 그런 점도 있지만 이쪽 지역에 건축에 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김세창위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10m밖에 안되다 보니까 높이 1.5배 제한을 받으면 요거를 공원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그런 도로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주민의 민원이 많고 그래서 공원으로 지정해 갖고 할라고 그럽니다.
박상수위원  주민들은 이와 아울러 공원으로 하면
김유현위원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유응봉위원  망원동만 살판났네
박상수위원  망원1동입니까, 2동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1동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민원 하나 해결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다음은 간선도로확충으로서 토정동길 확장입니다. 현재 15m 폭으로 지금 되어 있었는데 이쪽에는 25m로 되어 있고 신석국민학교부터 강변북로까지 요번에 시장이 나왔을 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요거를 약 20m-25m 도로로 확장하는 걸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요 도로확장하고 이쪽 당인리발전소 앞길 20m 도로개설 문제를 합해 가지고 지금 우리 토목과에서 본청 도시계획국에다 용역비 3,0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 오면 요거에 대한 확장계획을 이쪽으로 할 것인가, 저쪽으로 할 것인가 연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도로계획을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지선도로도 검토할 게 한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한 2, 3개 할 것 같습니다. 다 하는건 어려울 것 같고, 도시기본계획은 이 정도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녹지대도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필요없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녹지대가 될 수 있는 지역 그런거는 빨리 복구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런거를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네.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p 신시가지 조성계획 이거는 작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2,500만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또 금년에 예산집행이 안되는 관계로 새로이 2,100만원을 재편성해 주신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잘아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경과를 볼 것 같으면 작년 95년 10월 24일날 설명회를 개최한 이후로 그 현재까지 32개 단체에서 참가신청을 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보면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응모작품을 접수하고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심사를 해서 4월 25일부터 5월10일까지 작품이 선정이 되면 전시를 할라 그럽니다. 그리고 5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사업시행 방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해 볼라고 그럽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되면 9월이후로는 후속절차를 이행할라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천규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정기회때 장기간 미집행 되어 가지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또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 당시와 현재의 여건에 필요성이 희박하거나 타시설로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거나 혹은 또 규모를 축소하는거 그런 방향으로 여기 결정한 것이 타당한 시설은 이 기회에 정비를 해서 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번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금년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20년이상 도시계획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주대상으로 하는데 한 800 몇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김유현위원  우리 마포구에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이 우리 마포구에는 20년이상이 도로가 72건, 공원이 5건 합해서 77건입니다. 여기 숫자는 재개발사업지구하고 상암지구를 뺀 숫자입니다. 아무래도 그 계획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사를 다 못했습니다. 금명간에 시로 올려 줄겁니다. 거기에 어떠한 집행계획하고 검토의견들이 됩니다. 요거에 의해서 본청에는 3월중으로 용역을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발주하면 용역에 검토된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도로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노후된 시설 그 다음에 불합리한 시설 이 전체가 다 포함될 예정입니다. 요거는 용역이 발주되고 나면 그리고 구체적인 본청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것도 조사를 일단 했습니다마는 동하고 위원여러분한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소규모 도시계획시설도 다시 결정해서 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실 그런 거를 좀 한번 금년에는 구상을 해 봤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세, 네집을 헐어 가지고 도로를 연결시켜 준다든지 또 조그마한 사회복지시설 또 땅을 조금만 사 들여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든지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을 할라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2월달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 동에 동하고 시설물 관리부서별로 시설을 조사하도록 해서 4월달까지는 타당성 검토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보고 이행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 도시정비 도시계획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불법광고물을 수천건씩 적발을 하고 과태료를 물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동 순방때도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이 됐고 엊그저께 신문에도 이게 신촌일대 불법광고물이 한번 난 일이 있어요. 이 불법광고물이라는 건 지주, 간판뿐 아니라 전봇대, 벽에 꼭 붙이면 안될 데에 갖다 막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추운 겨울날씨에 여름에는 좀 덜하지만 붙여 놓고 가면 우리가 영세민들이 취로사업 하시는 노인네들이 그거 떼느라고 엄청 애를 써요. 이 추운 겨울에도 그러면 그 이튿날 가보면 또 갖다 붙여 놨단 말이예요. 신문에도 그렇게 났어요. 먼저 청장이 오셨길래 내가 정식 건의를 했어요. 했더니 청장말씀이 오늘 바쁘니까 우리 자주 만나니까 구에 들어가 얘기합시다. 그래서 참 과연 동에 동정보고에 오셔서 그러고 가셔도 되는건지 모르겠지만 딴 동에서도 그런 유사한 게 있었다고 말이 많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거기 스티커나 광고에 보면 전부 인적사항이 있어요. 자기네 전화번호 다 있고 그런데 이걸 근절을 못시키는 원인이 뭐가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건의를 했어요. 시방 우리가 게시판이 전부 큰 도로변에 몇 개씩 한 동에 1, 2개씩해서 전부 극장 포스터만 갖다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구 차원에서 이걸 동 이면도로에나 웬만한데 갖다 하나 부착해서 그리로 싹 몰아 버리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인적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 정말 옛날에 극장 포스터를 길에다 많이 붙여서 고발을 계속하고 벌금을 물리니까 그게 싹 없어졌단 말이예요. 꼭 우리가 보면 안될 자리에만 갖다 붙여 놔요. 어느 도잉고 구청에서 맨날 단속만 몇천건 했다고 단속실적만 올릴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왜그러냐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의 꼭 해야 될 입장인지 모르지만 게시판을 더 늘려라 이거지요. 시방 이쪽 큰 도로에 1, 2개씩 있는건 노후되고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차선도로에 어느 동이고 적당한데 1, 2군데씩 설치해서 이 불법광고물들 전부 손바닥만한 것들 많아요. 그런데 이런것들 한군데다 몰아치는걸로 유도하고 그래도 안되는건 거기 인적사항이 있으니까 강력한 고발조치를 해서 이 서울에 뭔가 달라지는게 있어야지 맨날 우리가 취로사업하시는 노인네들 투입시켜서 붙이는 건 0.1초에 붙이고 가면 떼는데는 2, 3시간씩 걸린다고 하나 뗄라면 이런 어려움을 왜 구청에서 방관하느냐 이거지요. 여기 보면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이 돼 갖고 뭐 과태료부과 뭐 강력한 행정조치만 한다 그랬는데 과태료부과가 행정조치로 알고 있다. 이거지 무조건 과태료 물리고 고발하면 우리 임무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갖고 과연 그 많은 광고물을 행정조치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동이고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유도를 해 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행정조치하고 불법광고물 못 없앱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금년이라도 특별예산이라도 세워서 각동마다 우선 게시판을 다시 만들어서 그쪽으로 몰아 가는 쪽으로 강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알고 계신 거니까 내가 얼마후에 청장님 만나볼라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 좀 강력히 하나 합시다. 그래서 24개동 공히 이건 2개나 3개 갖다가 한데로 모는걸로 그래서 우선 도시미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저희들이 불법첨지류가 현재 붙여지는걸 보면 지금 우리 시민게시판으로 볼 수 있는 적법광고물들이 술집같은 구인광고라든지 그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도 간혹 공익적인게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가령 한계를 정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현재로서는 시민게시판이 그렇게 되면 수요가 늘어나면 간선도로변이나 지선에 있는거를 간선도로변으로 드러내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민게시판 작년에 정기회에서도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홍보를 저희들이 하느라고 하는데 공익광고는 수요가 한달에 보면 반절도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쭉 비워놓으니 극장에서 시민게시판 관리하는 차원에서 포스터를 붙이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고발이나 행정조치보다는 어떤 흡수하는 차원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현재 게시판에 올 수 없는 사항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왜 못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거기에 광고물이라는 공익성이 있는 광고물만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게시판에다가 그러니까 공익광고라든지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게시판을 꼭 그런 차원에서 하지 말고 각동에 1, 2개씩 해서 조그만거 아무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길을 터달라는 거지요. 꼭 맨날 상위법만 따지니까 하나도 개선이 못되는 겁니다. 맨날 검토해 봐야 이게 이 자리 끝나면 그만이예요. 뭐가 검토가 되겠어요. 검토가 안되는 쪽으로 이미 판가름이 됐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손바닥만한거 돈 받을 생각말고 누구도 시민게시판이라고 누구나 갖다 붙일 수 있는 걸 연구해 달라는거지 그렇잖아요. 게시판 정식으로 할라면 안되지 또 그럼 맨날 광고물 때문에 평생을 우리는 싸우고 있어야 돼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시민게시판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구인게시판 같은 거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김영식위원  그거에 관계없이 하자 이거예요.
김세창위원  시민게시판에 안되잖아요. 구인게시판이라고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따로 만들어 가지고
김영식위원  그래 여기에 갖다 아무나 갖다 붙일 수 있는걸 만들어달라는 거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먼저도 감사때 지적을 하고 그랬던 것인데 시민게시판이 그때 철거하자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때 철거하자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그게 지금 영화광고물만 지금해서 부착하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유해환경이 돼요. 그래왔는데 시민게시판이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더군요. 그렇지요. 극장영화관의 어느 업자 용역업자가 해서 세웠지요. 전부 파손되고 그래서 시민게시판이 우리 구 예산으로 자꾸 할 것도 못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영화광고 하나에 얼마씩이라고 그랬지요. 수수료가 5,000원인가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100장에 5,000원
김유현위원  100장에 5,000원을 받고 지금 그걸 부착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청소년들의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검토해 가지고 한다 했는데 일반 구인광고를 거기다 붙인다 그것도 말도 안돼요. 그것도 될 수가 없고 시민게시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난 참으로 문제던데요. 그건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타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방안이 없어가지고
김유현위원  글쎄 방안이 그게 어떤 효과적인 방안이 그게 그렇다고 구인광고벽보 붙이는건 갖다 붙이라고 그래도 되지 않는 거고 그게 수수료 받는다고 그래서 그걸 안하는 것도 아닌데 시민게시판이 지금 더 만들어 봐야 그거 오히려 굉장히 미관상만 더 나빠지고 있는 것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것도 아니예요. 극장측에서 한거예요. 영화광고 그거 효율적인 방법 국장이 답변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광고물 문제는 제가 뭐 깊이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은 그게 요즘에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요. 한때는 제게 서울의 미관을 해치는 주범이 될 정도로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고발하는 단속규정이 만들어진 것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일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벌금을 물리고 엄청나게 큰 제재조치를 하자 하는 얘기들도 있었던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민게시판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고사업성격으로 만들어 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광고를 하는 분들의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아마 모르면 몰라도 시민게시판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놔도 100% 수용되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정도는 수용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기본적인 견해는 지금 광고물을 길거리에 안 붙여도 구인을 하거나 또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는 상당히 많거든요. 말하자면 직업소개소도 많고 오히려 길거리에 붙여서 광고되는 거 보다는 더 위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점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게시판을 더 만들어서 그쪽에 광고를 수용하기 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단속을 조금 강화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재 만들어진 시민게시판이 한때 텅텅 비어놨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영화광고만 맨날 하느냐 그래가지고 텅텅 비어놔가지고 거기다가 안내문만 7∼8장 덕지덕지 붙여놨던 적이 있어요. 그것이 미관상 안좋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전부 없애고 들어올 게 결국 영화포스터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는 거거든요.
김유현위원  그런데 영화포스터를 붙이는데 마포구 예산으로 했다면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 구민광고를 붙일 수 있는데 영화광고측에서 용역을 줘서 시설을 한다고요. 내가 다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수할 수 없더라구요. 이것이 차라리 영화광고를 안붙이고 길거리에 벼룩시장 이렇게 해서 갖다 놓은 거 있죠. 그거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흡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흡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거리 미관도 해치지 않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어쨌든 이 문제는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한번 여러 주민들이 모여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으니까요.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금년에 대책 한번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오범위원장, 박상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수  배상대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상대위원  거기다 보충질의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동장을 했을 때에 이 손으로 수만장을 뜯은 사람입니다. 이게 한때는 지금 민선단체장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한없이 붙어 있어요. 나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없이 붙어 있는데 조금 구청에서 신경 덜 쓰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느끼고 제가 뜯어봤기 때문에 제가 아침저녁으로 뜯은 사람입니다. 저녁이라도 거기만 뜯은 사람인데 지금 어느 광고판에다 붙일 수가 없어. 그것은 절대 누가 보더라도 안된 이야기고 지금 벌금이 아주 싼가격입니다. 얼마입니까? 과태료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500만원 이하입니다.
배상대위원  많으면 500만원이고 불과 몇천원에 불과하지 않더라구요.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붙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38건이란 것이 과태료가 얼마라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것은 고발조치 돼서
배상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불과 3, 4천원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100만원
배상대위원  실지 그렇게 갔던 것은 광고 다 뜯었어요. 우리가 민선단체장 되기 전에 그때는 부청장을 위시해서 순찰도 많이 다니고 직접 광고물 붙여놓으면 붙잡아서 처벌도 하고 그랬는데 일당 받고 그러다보니까 빠릅니다. 내가 봐도 과태료를 과연 엄중하게 부과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아니면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시민광고판에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또 따로 붙이고 간 놈들 한없이 붙여놓으면 미관도 안좋고 또 만들 수도 없고 이 좁은 공간에다가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과태료가 꼭 부과를 힘겹게 부과를 해주어야만이 다시는 안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광고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구인광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될 작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미관이란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이 흉측하기 한이 없어요. 신촌로타리 주변 나가보면요. 아침에 뜯어놓으면 저녁에 산더미로 쌓여 있어요. 근본적인 것을 과연 500만원 60만원 그렇게 물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를 세게해가지고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저도 많이 해 봤어요. 이것이 연결하면 되는데 어떤 데는 딱 잡아떼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찾아서 부과를 시켜야만이 어디에 자기네가 다음에 벼룩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광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이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아까도 녹지대 필요없는 그거 있죠. 그거 아까 녹지대 5건하고 도로 72건해서 77건이라고 유인물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조사는 다 끝난 겁니까?
  그 파악이 다 돼 있습니까? 우리 간단히 예를 들어서 만리동 올라가는 공덕동의 그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쪽에 도로 타고나가는 조금 녹지대로 돼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이천규위원  녹지대 필요없는 녹지대인데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개선사업에서 마을 들어가는
이천규위원  그리고요. 우리 공덕동에 한겨레 올라가는 길 있죠. 지금 그 당초의 계획은 그 중간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도로가 이렇게 빙 돌아서 가게 돼 있다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천규위원  한겨레에서 내려오는 공덕동에서 별도로 돌아가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폐지를 해주든가 그 길을 확장해주든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이것은 좀 끝나고 그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별도로 제가
이천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시민게시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민게시판 옆에 가보면 그 광고물이 잔뜩 쌓여있다고 이거를 내가 볼 적에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붙였던 광고물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주워가지고 그 회사를 불러가지고 벌금을 물리던가 그러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더라구 이 사람들 붙이면 떼놓고 그냥 가요. 가져가지 않고 그러한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지저분한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봤을때는 철거했으면 좋겠는데 임의대로 붙여놓은 거 철거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그거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동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칠위원  신수동의원 박동칠입니다. 토정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비가 3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넓이는 25m에다가 총길이는 200m 정도가 되며 또 빠르면 공사는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폭이 15m에서 25m로 확장하고 연장은 한 1,300m정도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은 또 용역은 우리 토목과에서 본청 도로계획과 예산으로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선 이 확장에 대한 용역을 먼저하고 용역이 되면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선을 새로 긋고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20m와 25m가 되면 그게 본청사업비가 됩니다. 그거를 금년에 하반기에 보상비라도 좀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빠르면 금년말안에 가능할까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빠르면 금년말에 보상될 것으로 보는데 본청에서는 예산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토목과에서 답변이 상세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 이것은 20m이상 그 길이 도로폭이 병목현상이 있기 때문에 폭을 넓혀야 되겠다 넓힐 바에는 25m로 하자 20m이상 되면 시비로 도로개설할 수 있고 우리 구비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연장이 길고 보상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우리 구에서는 일단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느니 시에서 이 도로폭을 넓히는 작업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니 용역을 받고자 하니 예산을 달라해서 3천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마 내려올 듯 싶습니다. 그때 인제 지역주민들과 상의해가면서 혹 결정을 해서 용역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에서 예산 받아오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빨라야 금년말쯤 될 것 같고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박동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알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그 미집행도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항상 우리 마포에 77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정기회의때마다 구정질문때마다 하는 사항인데 이번에 서울시에 3억의 예산을 요청했다고 그랬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서울시 전체로
김유현위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에만 의존을 해서 물론 서울시 계획도로인데 경의선변 상암동 일대가 여기 상암동의 기본계획과 관계가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 어떤 계획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이 시에서 안 했더라면
김유현위원  서울시에만 의뢰하니까 맨날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저희들도 별도로 금년에 보상해 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런 검토를 할테니까 구에서 별도로 검토를 안해도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김유현위원  서울 계획도로라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안을 서울시의 결정고시만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 차원에서 우리 마포구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다 하는 데 대해서 도시계획안을 축소내지 문제는 우리 구 자체에서 도시계획변경안을 낼 수는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낼 수는 있습니다마는 소도로는 12m까지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고 그 이상 15m이상부터는 시장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안을 해도 거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시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관철이 잘 안되는 경우 작년에 한 2건 정도 올려봤었는데 시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안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뭐에요.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자기네들 시에서 보면 도시계획은 전체적으로 장래를 보고 하는 거지 당장 단기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김유현위원  단기간이란 것이 25년 30년씩 해가지고 단기간이라면 그럼 100년을 바라봐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일단은 결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고 그러니까
김유현위원  그래서 완전히 이번에 용역을 줘서 재검토를 분명히 한다.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그 결과의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으면
김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가지는요. 아까 조그마한 도로라도 연계가 안된 것은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도시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마포구에도 그런 곳이 많을 겁니다. 지금 조그마한 체비지 관계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도로에 붙여있는 20m정도는 드문 얘기입니다만 지역의 곳곳의 조그마한 그런 체비지관계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이 주민의 쉼터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 이것을 많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계획하셔서 해볼 용의는 있으신지
○도시정비과장 황정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2월중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각동에다 조사 지시를 일단 조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동에 하시라도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한테 좋은 안이 있으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교통행정과장 박재용입니다.
  교통행정과 9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0p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포구 교통특별대책 추진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한강교량 등 각종 도로시설물의 개·보수가 한창이고 제2기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더욱더 서울의 교통량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을 위해서 교통특별대책으로 마포구 5개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5개분야에는 대중교통개선 교통수요관리 교통소통증진 교통공해저감 교통시설확충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9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는 총 2,312건을 부과하였으며 금액은 4억 9,567만 2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수납은 1,726건을 하였으며 징수율이 86.8%로 약 4억 3천만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로안내표지판정비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개선을 28.3%인 62개를 개선하였으며 도로안내표지판 세척을 정비율 69.8%인 153개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및 신고업무처리입니다. 노외주차장 신고를 46건 노외주차장 폐지신고를 4건 자동차 운송시설 확인신청을 1,128건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200건 총 1,378건을 접수하여 100%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업무 처리입니다. 소유권이전, 원부발급, 검사업무, 저당권업무, 말소등록, 주소변경, 압류 및 해지, 신규 및 부활등록을 총 113,621건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 95년도 업무실적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교통행정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포구 5개년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우리 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자치구 교통개선의 틀을 마련하고 지구별 특성에 맞는 교통개선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급격한 차량의 증가와 교통수요 증가를 위해서 교통량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교통개선기본계획과 지구별 교통개선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마포구 전 지역을 26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마포구 5개년 교통개선기본계획을 올 1년동안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지난 달에 발주를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비는 총 1억 3,200만원이 낙찰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내에는 소통정체지점개선과 이면도로정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교통관련 민원사항인 정체 및 문제지점을 개선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이면도로 통행방법 개선과 주차구획선 설치기준을 정립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대상은 저희 관내 전지역이 되겠지만 예산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자체조사를 한 후에 계획에 의거해서 경찰청과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96년 11월까지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12p에 세 번째로 초등학교 교통안전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차와 통과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각종 주변과 통학로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하고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일단 5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초등학교 주변통학로 현황을 조사하고 통학로 주변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례대상 학교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내용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지정, 통학로 노상주차장금지, 보차분리시설 설치, 차량속도 규제시설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및 교통안전 표지판 확대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차시설의 확충계획입니다. 고지대나 주거밀집지역에 주차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소방도로가 확보가 잘안돼 있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무질서가 난무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주차장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주차수요를 흡수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대상으로는 현재 저희 구청 뒤에 있는 성산동 275-55호외 2필지 그리고 상수동 281-2호외 2필지에 대한 주차시설 확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성산공영주차장은 총 대지 360평 정도로 해서 약 자주식주차장으로 해서 200대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상수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약 850평 정도되는 자주식주차장으로 한 250대의 공동 주차가 가능한 시설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수동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가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13p의 다섯 번째 주차허가제 시행 계획입니다.
  주차허가제는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구획선에서 주택가에서 자기집 근처에 있는 주차구획선을 일정한 요금을 내고 이것을 전담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시 본청에서 6월 30일까지 본청 조례를 마련해서 이러한 주차허가제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으며 10월 1일 이후부터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이러한 서울시 본청의 계획에 맞추어서 일단 시범대상 지역으로서 망원1동을 시범블럭으로 선정을 해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될 때를 대비해서 각종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이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망원1동을 선정한 이유는 망원1동 시가지 구역이 격자형 이면도로망으로서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허가제 시행계획은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때에는 시범블록내의 주민의식을 설문조사를 하고 실시설계 이후에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며 주차허가제를 시행을 하면서 이에 따른 평가와 사후관리를 해서 7월 1일 이후에 시행되면서 많은 마찰과 문제점을 최소한도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에 이어서 지금 제가,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평전위원님.
김평전위원  망원동 김평전위원입니다.
  보차분리 시설에 대해서 좀 몇말씀 묻겠는데요. 현지조사를 하고 보차분리 시설 설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그렇습니다.
김평전위원  그럼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지금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김평전위원  예를 들어서 보차분리 설치를 할때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다고 그러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김평전위원  그럼 과연 보차설치를 해 가지고 장애물 같은 것 이런 것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망원국민학교 앞에 저희가 그런 시설물들을 사업을 계획을 해서 토목과로 발주를 줘가지고 토목과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망원국민학교 앞에 있는 그 시설물에서는 보차분리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 도로상에 전화 박스가 여러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 통행에 불편을 준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가서 그 시설이 설치된 상태에서 나가 가지고 그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를 내려가지고 지금 그 공사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전위원  확인을 정확히 안하셨으니까 전주가 있어 가지고 통행에도 불편을 줄뿐더러 정말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오히려 불편을 주는 이런 역효과가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상당히 말이 많고 그러는데 그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보차분리를 위해서나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한 걸로 아는데 오히려 통행이 제한된 도폭에서 오히려 더 줄어든 이런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저희가 보차분리 시설을 만드는 곳은 간선도로보다는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학교앞 이런 곳에서 주로 통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차분리 시설을 주로 많이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지마는 현지확인을 통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이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줄 것 같으면은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만들 때 더욱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김평전위원  물론 시행이 잘못 되었을 때 추후에 고치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통행에 가뜩이나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통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데 전선주가 있어 가지고 전혀 사용을 하는데 의미가 없게 되어 버려가지고 오히려 주민들 원성이 있고 뭐 여러군데 전화가 오고 확인해 보고 숙지도 해봤습니다마는 오히려 안하니만 못할 정도로 주민의 원성이 많다 보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대안은 없습니까? 전선주에 대한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지금현재 그 전선주는 토목과에서 한전에다가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을 띄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평전위원  그럼 안해야죠. 선공사해 놓고 후 이제사 이설형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새 그걸 할려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앞으로는 보차분리 시설을 할때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
김평전위원  모든 게 보차분리 시설뿐 아니라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일을 하는데 좀 그런 걸 현지 타당성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일을 해야지 해 놓고 난 뒤에 지적을 해 주면은 추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 또 조속한 시일내에 전선주 관계를 해결을, 나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할려고 했는데 하고 여기저기에서 말을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히는 것 같은데 이 기회에 몇말씀 물어 봤네요.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잘 알아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위원  망원2동 이진표위원입니다.
  지금 김평전위원이 얘기하신데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평전위원님은 보차분리 시설 안에 전주가 서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조치하신다니까 그렇게하고 지금 보차시설을 만들 때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여론수렴을 해서 올리라고 공문을 보냈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주민여론 [이퀄] 보차시설을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올라온 동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보차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물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해 놓은 건 좋습니다마는 그 보차시설을 해 놓고나면 저녁에 그 앞에다 다시 또 야간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은 긴급구호를 요하는 차량은 그리고 통과할 수도 없어요. 통과할 수도. 우리가 어린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 놓은 것은 좋은데 만일 그 이후에 다른 긴급을 요하는 구급차라든가 소방차가 진입을 못한다면은 더큰 화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론이 주민들이 그걸 하는 걸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어느 방침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 경계석을 깝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경계석은 보차분리시설을 할때 가드레일, 경계석을 세워 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가까이 배치를 하지 한꺼번에 설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가드레일 하는 데는 하고 경계석을 하는 데는 하고 그렇게 한단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같이 하는 걸로 아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현재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지난번에 토정길 확장계획이 나온 게 있지마는 토정길에 대해서 보차분리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설치를 하면서 경계석을 구간과 가드휀스를 하는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같이 하는 걸로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경계석은 안넣는답니다.
이진표위원  시설계장님 잠깐 와 보실래요.
  여기는 지금 보차분리시설 80미터에 240만원 나왔죠. 보차경계석이라 해가지고 80미터에 1,200만원이 또 나왔다고요, 고걸해 가지고 3,768만원이라고 사업계획이
      (○교통시설계장 성기문  그 3,768만원에 대해서는요. 붕괴복구외 3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과속방지턱라든가 휀스라든가 요 부분은 각각 그 학교주변의 특성에 맞게 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경계석을 놓는 학교도 있고 보차분리대를 놓는 학교도 있다.
      (○교통시설계장 성기문  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거를 여론을 수렴을 좀 해 가지고 나중에 야간에 거기다 박차를 합니다. 야간에 설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내가 건의할 것은 지금 학교주변 학교 이면도로에 주차금지를 시키죠? 국민학교 이런데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이진표위원  그런데 지금 그 학교주변 아니면 차를 주차시킬 수도 없는 주민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주차를 못시키게 하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를 보호한다면은 등하교 시간만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차량통행을 금지시키든가 야간에는 주차를 시켜줘야지 야간에 주차를 못 시키니까 그 학교주변의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주택가의 주차난이 많은 것은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중에서 저희과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현재 주차허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보차분리 시설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인 목적하고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가에다 주차허가를 해서 주택가에다 차량을 두게 만드는 그런 것도 저희과에서 하지마는 특히 야간에 그런 이면도로상에서 그게 학교앞 구역에서 학교보호 시설이었다면은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진표위원  이면도로에 학교정문앞에는 그 이면도로에는 충분히 주차할 수 있거든요. 그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렇다면은 그 상황은 지금 등하교길에 주차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그런 목적하고는 크게 이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렇다면은 주차를 안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야간주차를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주택가에 야간 주차는 지금 허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국민학교 주변에는 지금 안돼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거기는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야간에 주차를 시켜도 되겠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근데 그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마포경찰서 교통과에다 알아보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지시를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민의 실정에 맞게끔 행정을 해야지 경찰청에서 하지말라고 한다고해서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오범  계장님 발언할 적에는 소속과 성명을 대주세요.
      (○교통시설계장 성기문  교통행정과 시설계장 성기문입니다.
  초등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초등학교 통행로를 확보하고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동안 이진표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경찰청에서 사실 저희 마포관내 국민학교 주변에 교통안전시설을 해 주라고 16개 학교의 명단이 넘어 왔습니다. 또한 관리지역 카드도 넘어 왔습니다. 이 사항은 94년도, 95년도부터 대두되어 와 가지고 그 동안 감사원에서 경찰청을 감사를 해 가지고 보호시설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자라나는 새싹을 위해서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그 동안 계속해서 국민학교 주변을 갖다가 여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전문직이 그 동안에 설계를 해서 사실 토목과에다 넘겨서 입찰을 봐서 5개 학교를 교통안전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교통안전 시설 중에서 규제사항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일괄해서 조사를 합니다. 저희는 규제가 아닌 안전시설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그 인근 주민이라든가 뭐 그런데서 조금 반발을 했었습니다. 시행상의 착오도 있었겠지마는 좀더 거시적으로 봤을적에는 이때 저희가 추진하는 게 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런 면에 있어서 국민학교 학교이면에 휀스를 교통안전시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다 주차를 정차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정차를 하고 있어서 교통상의 장애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사례를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요. 지난 번에 1월달에 한서국민학교가 불이 났습니다. 근데 한서국민학교로 진입하는 소방차가 진입 못해서 교실 하나가 완전히 탔습니다. 7천만원의 손해가 나가지고 저희 구청에 와서 소방도로를 확보해 주고 주차선을 통행할 수 있게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게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도 조사를 해봤지만 지역여건상 되질 않아서 저희가 지금현재 한서국민학교에 주차공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그 동안에 차량은 급속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면도로 그 다음에 나대지, 체비지,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모두가 다 구거부지, 하천부지까지 조사를 2월 16일까지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주차단원을 확보를 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사를 하고 주차난이 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표위원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학교주변에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야간주차나 이런 것을 허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대별로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규제사항 문제는 경찰청에서 결정을 했다 이거지?
      (○교통시설계장 성기문  예.)
이진표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고하니 여기 우리 지역 교통지도과에 다 얘기를 해서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때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되질 않느냐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런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진표위원  해 가지고 좀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 불만을 갖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주차장 임대차계획에 말이죠 지금 공사지가가 100분의 5를 적용하는데 모든 도로상 주차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서울시 조례에 주차장 조례 규칙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있습니다. 현재
김유현위원  건의해 보신 일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제가 와 가지고 주차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지마는 관련된 법규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성이라든지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가지고 더 많은 문제점이 있을 때는 검토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을 앞으로 개방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은 금년도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초등학교에 대해서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올해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몇 년전부터 나온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여러 가지 실행상의 문제점이 있는 관계로 해서 현재 서울시 교통정책에도 지금 저희 자기 교통정책에도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만큼은 현재 우리 시설계장이 보고드린 바대로 서울시가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주차문제를 현재 2월 16일까지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부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는 하천변의 유휴지를 많이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서울시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마포구에 금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하천변 불광천변 같은 데는 아주 썩 좋은데 이용하기가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하천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보고드린대로 불광천과 홍제천 이러 쪽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계획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됐었지만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개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병행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홍제천과 불광천이 주차장으로서 활용 가능한 지역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내가 듣기에는 홍제천은 자전차 전용도로로 내년부터 계획할 계획이랍니다. 지금. 그리고 불광천은 주차장을 하수과하고 하루속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주차장은 많이 개설을 할 수 있는 방향을 금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망원1동에 대해서 말이죠. 이면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면도로 주차허가제 말이죠. 그것이 지금 망원1동 내용을 보니까 등록대수가 5,112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이 돼 있는 것이 3,700대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약 905대는 불법 야간주차를 해야 되는 이런 실정에서 망원1동의 주차장 확보율은 32.6%라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죠 예를들어서 계획인데 그걸 그었다 해 가지고 이제 다가구든 다세대 든 그어 놓고 번호를 쓰지 않습니까? 1234면 1234 차량번호 그 차단 되게 돼 있는데 나머지 차가 확보가 부족할 때는 어떤 수위를 정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 서울시나 저희쪽 구체적인 정책내용은 없지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허가제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구획선이 10대가 그어져 있다면은 인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된다면 이 20명이 가위 바위 보를 해 가지고 결정해서 10대분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대에 대해서만큼은 남아 있는 사람들이 돈을 거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차시설에 대해서 주차를 하게끔해서 그렇게 1년동안 운영을 하고 또 그 다음 연도에 끝나면은 나머지 10대가 들어오고 그 10대가 나가서 다시 주차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분명한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총대수하고 이용대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은 조금 더 형평이 맞지 않는가 한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근데 그런 안이 현실적으로 난 그거 불가하다고 보겠는데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가위 바위 보를 해서 10대 놓고 나머지 그 10명이 돈을 거두어 주차비를 감당해서 나가서 주차를 한다, 나가서 주차할 데가 없을 때 어디가서 주차하냐 이거예요. 그게 참으로 문제점을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는가 하는데 사례를 지금 딴 사례를 지금 드신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외국사례라고 그랬죠? 우리 국내에는 어디가 먼저, 이런 시범사례가 있습니까?
박상수위원  송파구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유현위원  서울시 어느 구에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국내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외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차 허가할 수 있는 등록 대수하고 주차구획대수하고 맞지 않을 때 그렇게 80%를 수용한다면은 80%를 먼저 수용을 하고 나머지 20%는 밖에 나가서 주차할 수 있게끔 돈을 거둬 가지고 주차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다음에 1년 지나면 1년 지나서 다시 남아 있는 20%는 들어오고 80%는 나갑니다.
김유현위원  그런 말씀은 해외이기 때문에 해외는 여러 가지 부지사정이 좋고 면적이 넓은 데는 얼마든지 공영주차장으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서울시의 이 아주 밀집된 이 지역에는 과연 효과적이겠느냐 이것 많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그래서 본청에서도 이 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6월 30일까지 조례를 제정한다고 지침이 내려왔구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저희구 자치적으로 단독 시행하기보다는 이것은 정말 민원이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청의 조례와 수합을 해서 최대한의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고 민원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서 그렇게 된 이후에나마 전면적인 시행이 가능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일단 6월말에 조례 제정된 이후에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김유현위원  그 다음에요. 성산동 275-55호외 2필지하고 상수동의 2필지가 주차장 계획추진이 이미 예산에다 반영됐는데 뭐 지금 지주가 팔질 않는다 이래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예산은 다 주차장 특별회계에다 해 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척될 겁니까? 금년에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성산동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두사람입니다. 한사람은 협의가 완결돼서 그 사람이 순수하게 잘 하겠다고 해서 끝난 문제고 나머지 한사람은 처음에 좀 부정적으로 나오다가 어차피 이 지역이 주차 시설을 도시 계획이 돼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 변호사인데 지금현재로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에 있습니다. 성산동에 관련돼서는 솔직히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상수동과 관련돼서는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 감정가를 의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국감정원하고 제일감정원에 의뢰를 했는데 한국감정원에서는 저희가 회신온 내용을 보면은 총 부지에 대해서 약 41억원의 부지가격 감정가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군데 더 제일감정원에서는 오늘 감정사가 감정의뢰가를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 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청약인까지 보고를 다드린 사항이고 이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지주와 청약인 간에 불신도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단독으로 제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좀 벅찬 내용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올해 안으로는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속히 진행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수동 동사무소 부근인데요. 그 앞길에 보면은 차량이 길은 좁은데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현재,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돼서 재차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안내표지판을 좀 세워달라고 작년에도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 동안 보면은 양쪽에 차를 대놓으니까 차가 일방통행밖에 안되는 거예요. 학교쪽하고 동사무소쪽하고 양쪽에 차를 대놓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안내표지판을 하되 한쪽 면을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안내표시를 빠른 시일내에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또 두 번째는 뭐냐하면 이것이 참 날로 심각해지는 문제인데 주택지의 자체 차고 확보 유도라고 했는데 차고가 있는 집들요 가정 주택에 단독주택에 차고를 전부다 신설하게끔 하고 신축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부 다 그거 방으로 개조를 해서 차고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대해서 우리 행정인으로서 충고라도 한번 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신수동 사무소 근처의 양쪽에 주차로 인해서 통행 소통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토정길 확장공사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양 방향중 일방향만 주차를 할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은 제가 현장을 답사한 이후에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지 건축물의 자체차고 확보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관련 주차문제도 같이 포함이 되겠지만 이 건축과 관련된 문제는 건축과의 소관사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가능한 이면도로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여기 보면은 13p보면은요 주택지의 자체차고 확보 유도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에서 이 말씀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이것은 이면도로에서 자기가 자기집 근처에 잇는 주차구획선에 대해가지고 유료화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그 주차 구획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박동칠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노상유료주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방통행 도로에 말예요. 그것을 유료 주차장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어떤 사람들한테 임대를 해서 주게 되면은 그 양쪽으로다가 말이지 주차를 안하게 된다고 관리하니까 그런 문제를 말이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냥 놔 두니까 양쪽에다 그냥 일방통행을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다 주차를 하다보니까 이게 뭐 막대한 예산만 들어갔지 아무 우리 구에는 이득이 없잖아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관리인이 있는 것은 양쪽에다 주차를 안한다고. 그런 문제하고 우리 공덕1동에 말예요. 111번지 이 일방통행이 있는데 거기에 공간이 넓어 가지고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지역에 유료주차장을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떻게 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검토를 좀 해 가지고 구청에서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 건설 계획에 따라가지고 이 지역에서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입찰을 받았습니다. 낙찰까지 해서 맡겨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덕1동 111번지의 일방통로에 대해서 노상주차장으로서 유료화가 가능하다면은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연락좀 해주시고 주차구획선은 다 그어 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주차구획선은 교통지도과에서 실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춘기
  도시정비과장황정부
  교통행정과장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