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8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나. 건설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나. 건설국소관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나. 건설국소관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총괄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저희 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95년도 하반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마포건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문제점에 대한 제안을 지적해 주신 것을 토대로 저희 건설국의 자치구 예산을 직원 모두는 96년도 업무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자치시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96년도 사업계획을 위해서 건설국의 자치구 예산을 작년 75억원에서 124억원으로 증액편성함으로써 65%를 증가시켜서 뒷골목 도로개설 등 주민 편익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과별로 특수사업을 선정해서 주민을 위한 의욕적인 업무추진을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업무계획이 다소 미흡한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금년도 업무 추진이 잘되도록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국 사업 총괄계획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p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사업추진실적, 96년도 주도중점사어인 특수사업 순으로 총괄계획을 건설국장이 보고드리고 과별로 96년도 업무계획은 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다음 2p에 기구와 인력, 3p에 장비현황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일반사항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바로 4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p 작년도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총 82건에 273억 4,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비가 224건이고 구비가 총 60건입니다. 5p입니다. 작년도 사업에 부서별로 사업건수는 토목과에서 56건, 하수과에서 20건, 공원녹지과에서 11건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그밑에 사업추진 결과 10건이 96년 사업으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보상이 미완료되어서 4건이 이월되었고 사업시기가 아직 미도래된 것이 4건, 절대공기 부족이 2건입니다. 이런 미완료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들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수보상 11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도 지금 보상을 계속 속히 진행을 해서 사업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6p입니다. 96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마포구 건설을 위해서 중점적인 저희 건설국의 업무추진 방향은 공공용지를 철저히 관리를 해서 주민의 통행공간을 확보하고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주택가 소도로 개설 및 정비를 통해서 주민통행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생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방제 기능을 보완하고 완벽한 시설의 작동에 역점을 두어가지고 철저한 수방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녹지공간의 정비와 확충에 노력을 해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주민의 여가선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96년도 금년도 사업총괄 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국 건설국 사업총괄 건수는 100건입니다. 26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비가 123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도보다 65%가 증가된 자치비 예산입니다. 시비가 27건에 139억 6,200만원입니다. 이 시비는 작년도보다 30%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1건 1억 5천만원은 외부 기관인 한국가스공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1가지 있습니다. 분야별로 사업현황을 보면은 도로사업이 62건, 하수와 치수사업이 27건, 공원녹지가 11건이 되어서 100건이 되겠습니다.
  전자에도 보고드린 95년도 이월사업 총 10건은 5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9건, 하수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다음은 96년도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 저희 건설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입니다. 본래 용도에 부적합해서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불하를 해달라는 민원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용도폐지를 검토를 해서 건물 신축등의 주민 편의를 제공을 하고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개의 도로에 여러개의 지번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번을 정리해서 효율적인 행정사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정길과 합정동간의 도로에 대해서 도로축소를 검토한다든지 주변도로와 연결기능을 검토하고 확장방안도 검토하는 등의 용역사업으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간선도로에 대해서 지금 조명이 15 lux입니다마는 이것을 30 lux로 밝게 개선해서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로로 개선하고자 성산로, 양화로, 창전로에 대해서는 조명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사유지내 하수관이 부설되어 있어 가지고 여름에는 항상 집이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집이 위험하다든지 하는 경우가 금년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지내에 부설된 하수관망도를 전수 조사해서 이설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이설을 해감으로써 주민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에 아현동에 가스폭발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5호선 전철개통과 함께 주변환경을 정비하고 주민휴식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의 총괄적인 96년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업계획은 각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금년도 건설국의 업무추진이 원만히 잘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를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건설관리과장 김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유인물에 의거 건설관리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96년도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과장님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구청에서 굉장히 바쁘신 모양인데 건설관리과 직원들만 남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다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나가 주십시오.
      (다른과 직원들 퇴장)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러면 10p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95년도에 추진한 사업중에서 중요한 몇가지만 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용지점용료에서 과징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동안 총 41억 3,558만 9천원을 부과해서 38억 4,757만 8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9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목별로 구분해보면 도로와 주거가 되겠습니다. 도로에 대한 것이 38억 7,675만 9천원 부과해서 36억 4,822만 2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구거는 2억 5,883만원을 부과해서 1억 9,935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이 77%로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보상업무 추진을 총 21개 구간을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8개 구간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3개 구간은 진행중입니다. 여기 진행중인 것은 대부분이 의결신청중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비사업과 구비사업으로 구분하면은 시비사업이 저희들이 8건중에 4건을 완료를 하였고 구비사업은 13건 중에서 4건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중에는 94년도 이월사업이 8건이 있었고 시비사업이 8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구분하면은 94년도 이월사업 보상이 8건중에서 4건은 완료되었고 진행이 4건이 되었습니다. 95년도 사업 13건중에서 완료가 4건이고 진행이 8건, 인가가 되지 않은 것이 1건이 있겠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저희들이 환경정비실적으로 이것은 가로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와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는데 저희들이 노점상이 총 389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요 취약지역별로 또는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389개소가 포장마차가 23, 손수레 168, 좌판 129, 가설물 등 기타가 6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정비한 것은 주로 규모를 축소 정비한 것이 있습니다. 아현국교 주변에 61개소가 되었는데 이것을 규모를 축소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한 것이 있고 염리공변에 그앞에 포장마차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규모를 축소시켜 가지고 일렬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정비한 것은 강원여객앞 가설물 22개소를 완전정비를 했고 사창고개밑에 14개소는 미화단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노상적치물 정비로는 건축공사장 주변이나 불법 시설물, 노상작업등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조치한 것이 강제수거는 871건을 했고 그 외에 부당이득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949건에 1억 5,673만 3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외에 고발을 41건을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건축공사장 주변 정비를 저희들이 총 299건을 조치한 사항에서 시정조치한 것이 78건이고 행정조치한 것이 221건, 2,100만원을 부당이득금 부과한 것이 130건, 과태료를 91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과적차량 중·차량 단속실적은 총검사를 5,312건을 검차를 해서 3,222대를 통과시키고 183대는 위반차를 적발해가지고 조치했으며 우회시킨 것이 1,809건이 되겠습니다. 위반자 183대에 대해서는 조치한 것이 166건이고 아직 진행중인 것이 7건입니다. 조치 내용은 검찰조치한 것이 115건이고 경찰 고발한 것이 51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는 4개교량에서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계획으로는 공공용지 점용료 징수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공공용지 점용 현황은 공공용지가 도로가 2,684,185㎡가 저희들이 도로로 공공용지가 있고 구거로서 6,010,891㎡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지 점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는 27,387㎡를 점용하고 있고 구거는 17,620㎡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용하고 있는 것에서 저희들이 징수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내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징수목표가 총 4억 4,505만 5,200원을 징수목표로 잡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세원발굴을 함에 있어 가지고 공공용지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을 일제 조사를 하고 점용허가를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을 조사를 하고 도로굴착이라든가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후에 확인받지 않은 경우라든가 도로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등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부당이득금내지는 과태료 이런 것을 부과하도록 법을 준수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부과된 점용료에 대해서도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체납분을 정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원초적으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정확히 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상대방의 납득이 있도록 해서 체납이 원초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를 철저히 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건설업자가 저희 관내에 261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연 2회 저희들이 지도감독 점검을 합니다. 그 지도감독 내용은 면허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철저히 감독해서 위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상업무 추진으로는 저희들이 총 보상대상사업이 29건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151억 9,8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시비사업이 9건 또 구비사업이 20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5년도 이월사업이 14건이 되고 96년도 신규사업이 15건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신규사업은 이중에서 순수한 보상만 추진한게 12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보상방침으로는 보상대상 요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보상구간에 저촉되는 사람들이 서운함이 없도록 정확한 조사를 해서 보상토록 하고 또 보상대상자에게 이 내용을 자세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신속한 기간내에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보상추진일정은 지금 금년 보상대상 현황 조사기간이 3월부터 4월로 잡아 놨습니다. 이렇게 3월부터 하게 되는 동기는 공사 주관부서에서 설계라든가 사업인가라든가 물가고시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것이 끝나야 저희들이 보상에 들어 가기 때문에 바로 1월달부터 일을 못하고 3월달부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감정평가 기간 보통 한달 걸립니다마는 최대한 20일로 단축하도록 해서 빠른시일내에 하도록 하고 협의추진 기간도 1개월 이내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결신청 및 공탁 이게 보통 재결신청이 들어오면 약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사실 보면 금년도 순수한 보상만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공사가 수반되는 업무는 보상하다 보면 날짜가 다 가 버립니다. 자칫하면 10월, 11월 그때쯤이 돼야 겨우 보상이 끝나면 정작 공사는 한 11월, 12월 동절기에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이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 보상을 빨리 끝내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17p와 18p, 19p는 저희들이 금년도 29건에 대한 사업구간별 보상추진 일정을 전부 기입한 것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p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가로 환경정비 추진은 지금 노점상 정비와 저희들이 노상적치물로 구분해서 합니다. 도시미관과 도로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노점상에 대한 어떤 사회적 측면과 이 사람들의 생계문제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떤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노점상 현황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대상을 292개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관내에 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 기타 유도구역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이 구역별로 저희들이 지금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금지구역은 저희 관내는 양화로, 마포로, 강변도로는 금지구역입니다. 그러면 금지구역은 저희 관내는 양화로, 마포로, 강변도로 금지구역입니다. 이 구역내에서는 어떠한 경우도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그 다음에 잠정허용구역은 신촌로하고 성산로가 되겠습니다. 이 잠정허용구역이라는 건 주간에는 안됩니다마는 약간 그러니까 일과시간후부터 야간에는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신촌로타리 주변같은 데 보면 야간에 포장마차들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기타 유도구역은 여기서 지정한 노선이외의 도로라든가 또 이면도로는 허용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노상적치물 현황은 저희 관내에 취약지역이 75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점포앞에 상품을 적치한다든가 도로상에서 작업을 한다든가 불법시설을 한다든가 그로 인해서 건축공사장이라든가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행위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정비방향으로는 기존노점상에 대해서는 차량이나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것은 그대로 존치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미관상 좋게 단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한군데로 모아서 허용하도록 하는 요런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단적으로 지금 몰려 있는 곳에 대해서는 자율 상인들이 스스로가 자율정비를 우선해서 더 확장되지 않도록 또는 주변이 깨끗하도록 또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서로 질서를 지키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지역별 잠정허용구역내에 야간 영업시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허용해주다 보니까 야간에 주로 겨울에는 그런일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여름같은 경우는 12시 넘어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주로 손님들이 술을 먹게 되고 거기서 고성방가가 나오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야간에 소음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시간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p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292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건물의 점포앞에 점용이 되겠습니다. 그건 대부분 도로변의 점포에서 물건을 내놓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점용료를 물리고 있습니다마는 점용료를 물리는게 능사가 아니라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사항이 차량을 이용하는 노점형태입니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한 차량만 갖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마이크를 사용해 가지고 상당히 골목을 누비면서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이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단속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저희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 소음을 못내도록 저희들이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방법은 1, 2, 3차로 해 가지고 우선 1차 주의, 경고나 계도하는 식으로 하고 그래도 안들을 때는 2차는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또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을 한다든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꼭 필요하다면 강제로 물리적으로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기존노점상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전업을 하도록 전업 희망자에 대해서 융자금을 지원해준다든가 또 서울시에서 짓는 임대상가를 알선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으로해서 전업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자생조직의 활성화는 저희들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일이 어떤 단속을 하기 보다는 인제 주민 스스로가 노점상 스스로가 더 확장되지 않도록 또는 주변을 깨끗이 하도록 서로가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p되겠습니다. 저희들 한강교량의 과적차량 단속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양쪽에 보수공사 관계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성산대교가 종전에는 32톤이 제한차량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수관계로 13톤으로 내려왔습니다.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통제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화대교하고 성산대교에는 램프가 있어서 이 램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초소를 설치하고해서 어떤 차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야간초소를 운영해 가지고 야간 전진초소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에는 다리위가 너무 추워서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동절기에는 피하고 3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이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고정적인 초소이외에도 취약지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단속반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차량과 정비를 확보해서 단속인원을 별도로 운영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도주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경우 저희들이 추적해서 단속을 하는 이런 겁니다.
  다음 p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체가 16개소가 있습니다. 중기수량은 총 2,100여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한 1년 연 1회 점검을 합니다. 여기에 점검하는 주로 기종은 원래 신고기종에 맞는지 사무실 위치한 위치라든가 또 사무실 확보라든가 또는 주차장확보라든가 이런 신고 당시의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구조를 변경한다든가 기타 등등 검사증 비치라든가 이런 불법행위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사실 저희 중기관리에 주로 하는 일은 중기등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보면 95년도에 총실적에 보면 중기등록이 1,112건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증명발급이 2,942건을 저희들이 한게 있습니다. 다음 p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저희들 특수사업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공공용지 용도폐지를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도폐지는 사실상 공공용지면서도 그 공공용지의 본래 용도에 부적합한 기능이 상실된 공공용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걸 공공용지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공공용지 여기에 대해서 실지 여기 이 땅들을 보면 주로 주택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지 주택이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거에 대해서는 용도를 폐지해 가지고 불하를 한다든가해서 그 사람들이 실지 새로 신축한다든지해서 주민들이 살기 좋도록 그렇게 해줄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그러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민원받아 가지고 그때서야 저희들이 처리하는 이런 절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행정을 잘아는 사람은 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제나, 저제나 언제 해줄지 몰라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하고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이걸 전수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p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로지번 정리를 금년도에 특수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 도로지번정리라는 거는 도로가 신규로 새로 개설한다든가 또는 기 개설된 구도로면서도 여기 보면 지적도를 펴보면 번지가 수십개 번지가 도로상에 나옵니다. 사실 이 도로는 번지가 하나로 나와야 됩니다. 마포로면 마포로 동별 행정 법정동으로 이 지번만 나오면 되는데 그것이 옛날 보상하면서 수십필지를 사들이면서 그걸 보상만하고 지번정리를 안한 상태로 사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공공용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지번, 지목변경이 아직 안된거라든가 지번합병할거는 합병하고 아직 소유자가 정리가 안되어 있다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관리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사업구간별 보상추진 일정에서 도화동 183-1간 재결신청, 재결공탁 96년 5월 30일이 뭡니까? 17p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10번요. 도화동 7-355간 도로개설공사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아니지요. 183-6, 95년 11월 27일 재결신청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 도화동 183-6에서 183-1간 도로개설공사는 작년도부터 했던 공사인데 그거 지금 재결이 작년 11월달에 올라갔습니다. 신청이 그런데 지금 요게 지금 수용위원회에서 검토중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 와 가지고 저희들이 공탁을 할려면 아마 이때까지 시간이 걸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예정한 시간을 적어 놓은 겁니다.
김영식위원  시방 여기에 도로무단점용 부당이득금 과태료를 많이 했는데 현재 공사장을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주민하고 직결되는 거 일반 가정주택을 하나 지으면 이거 와서 시정조치가 아니라 단번에 와서 사진 찍고 딱지 떼어 가 버려요. 내가 많이 봤어요. 내가 봤는데 그러면 대형건물이나 지하철, 도로공사, 토목공사 이런 정부발주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방치해 두거든요. 그러면 이거 정말 없는 주민의 예를 들어 모래 한차 갖다놓으면 금방 없어지는 것도 사진 찍어서 딱 부과 몇만원씩 내려 보내고 말이야 그래 놓고 대형 업체나 빌딩짓는 데 한번 나가 보세요. 사람도 못다니게 해 놨는데 과연 부과실적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의문스럽고 토목공사하는 데 안내판 하나 없이 멋대로 차 막아놓고 며칠씩 일절 통행을 못해요. 도화동 들어 가보면 시방 파출소에서 동사무소 들어 가는데 3, 4일 도로공사를 하는데 안내판 하나 없어요. 그냥 아침에 딱 막아놓고 자기네 마음대로예요. 이게 문제가 주민의 불편이 거기 얼마나 차가 많이 다니는 데인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며칠씩 시방 방치해 놓고 엊그저께는 수도가 터졌는데 이걸 몇시간씩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나가다 소리 한번 지르고 갔는데 이런거는 너무 관에서 행정이 미흡했지 않느냐 공사에 쫓아 다니면서 조그만 모래 한차 갖다 하는 건 예고도 없이 무조건 딱지 떼면서 관에서 하는 건 며칠씩 방치해 두고 통행에 인사말 한마디 없이 멋대로 막아놓고 말이예요. 그럼 최소한도 입구에다 안내판을 세워 놔야지요. 그리고 충분히 차량을 통행시키고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막아버리는 거예요. 차 못다니게 그래서 이런 횡포를 부리는데 과연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 하청업체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직권으로 하는건지 몰라도 시방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꼭 어느 동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급공사하는 사람이 특히 도로굴착은 못하게 해야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흙같은 거 차도 못다니게 쌓아놓은 거 그것도 딱지 떼야지요. 왜 그건 안떼요. 그런 것은 며칠씩 방치해둬요. 그거 애꿎은 조금 소규모 사업에 없는 사람들 집 한 채 짓는거 딱지 떼어 가지말고 큰거 징수해요. 큰거 진짜 우리 주민들 불편을 주는거 해소해줘야 돼요. 이거 답변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건설공사라든가 관에서 주관하는 공사는 다 놔두고 소규모 공사에 대한 단속이 너무 심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큰 공사 지금 말씀하신는 큰 건물을 지을때는 이 사람들이 건축허가 받을때에 도로점용료를 얼마 내겠다고 아예 신고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점용허가까지 받은만큼만 쓰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확인을 합니다. 만일 그 외에 소위말해서 과다점용해서 쓰는 것은 저희들이 분명히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다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지금 소규모로 말하시는 뒷골목같은 데 단독주택 지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간선변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허가를 낼 때에 점용허가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막상 골목안에 들어가서 집을 짓다 보니까 건축자재가 전혀 차로 들어가질 못하니까 간선변에 임시로 내려놓고 하루고 이틀이고 사흘이고 그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적발이 돼서 부과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라도 사실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임의로 그랬으니까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김영식위원  그건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일반주택도 의무적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안받으면 건축허가가 나질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허가를 받는데요. 간선변에는 물론 허가를 받습니다. 당연히 뒷골목 뒤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걸 받질 않죠.
김영식위원  시방 간선은 말예요.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다 받아요. 차가 못 들어가니 어떻게 공사를 해요. 그런 막다른 골목은 드문 숫자고 간선도로도 4미터 이상의 도로는 다 허가를 받아요. 그게 아주 선행조건이예요. 건축허가에. 그런데 4미터 이상 얼마쯤 받으면은 건축을 하다보면 그러면 차라리 허가면적을 더 많이 해 주든지 요런 거 지금 다 받습니다.
  막다른 골목 차가 도저히 못 들어가는 데만 허가상 면제되는 것은 극히 드문 숫자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4미터 도로나 6미터 도로 어느 동네 골목에 지금 4미터 6미터 안되는 도로가 어디 있어요. 90%이상이 다 그런 도로변에 집을 짓고 있지 막다른 산동네에 어떻게 집을 짓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막다른 골목에 차가 못 들어가는데 허가를 냈다 그럼 밑에다 놓고 올려야지 집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되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죠.
김영식위원  그럼 받도록 독려를 해야지 그냥 무작정 딱지 떼가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허가를 가령 선행을 신고할 의무가 그 사람들한테 있지 그걸 안하고 하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김영식위원  시방 그러면 마포구청에서 허가 안내고 그런 건만 지금 과태료 물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 허가 받은 것도 과다 점용하는 건 다 물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내 말은 서민이 집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모래 갖다놓고 그런 것 한번쯤은 시정조치를 하고 떼어라 이거예요. 그냥 번개같이 와서 사진 찍고 며칠있으니까 과태료 나왔데요 들.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좋은 말씀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그날 오늘 아침에 나온 거를 뭐 그래봐야 2주일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을 해 봐야 저희들이 더 골치 아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 1일 하루에 3백원이예요. 그것 고지서 발급하면 저희들이 더 귀찮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보통 며칠씩 재놓는 거예요.
김영식위원  과장님 다니면서 확인해 보셨어요? 얘기하는 거는 전혀 현실에 맞지 않아요. 일선에 있는 이런 의원들이 더 잘 알아요. 그것을 며칠씩 방치를 해요. 그것 보고를 그렇게 받아서 그렇지 그런거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하는 거는요 1일자로 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뭐 5일, 6일, 7일 이 정도가 부과되지 하루, 이틀 점용해서 부과된 거 없어요.
김영식위원  과장님 보고를 받은 것 뿐이지 현장은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아니 근데 실지 그 사람들 이 우리가 고발하러 나가면은
김영식위원  뭐 모래차 같은 것은 5일씩 거기다 놓고 일을 해요? 오전에 다 없어져 버리는데,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이천규위원님.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보상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순수보상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이게 말이지 시작해 놓고 또 재계해 가지고 1년씩도 끌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런 거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공덕1동에 작년에 2억 해 가지고 순수보상했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이천규위원  그 보상 체결 다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완전히 체결 안됐습니다.
이천규위원  안됐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이천규위원  안됐으면 작년에 2억씩 집행해 놓고 괜히 예산만 해놓고 금년에 또 8억이라고 그래 놨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이천규위원  그러면 또 제대로 이게 감정안해 가지고 이게 계약이 안됐을 적에는 내년가든지 금년가든지 모르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아요. 저희들이 협의만 되면 걸릴 이유가 없죠. 결국은 서로 보상가격이 안맞아 가지고 협의에 불응하다보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정식으로 감정을 제대로 해서 주민이 말이지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을 정해야지 여기다 정해 놓고 말이지 가격은 5백만원 가는 거 한 2백만원하면 누가 이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재계다 어디 뭐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시간끌게 되니까 공사는 되지 않고 차라리 못하면 못한다고 이렇게 해 줘야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러니까 위원님 말이죠.
이천규위원  그래놓고, 내말 들어 보세요. 과장님 그래놓고 주민한테가서 위원들이 가서 내년까지 완공해라 그래놓고 거짓말을 또 하게 된다고 그랬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만일에 있어 뭐 2천년대에 가서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으면 좋은데 여기 업무보고에 내년에 완공한다 그랬다고 내년에 꼭 됩니다. 그래놓고 이거 작년에 2억된 예산을 말이죠. 지금 계약도 못하고 나서 이게 언제 합니까? 올해 해 봤어요? 팔라고 내년 또 넘어가고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제가 답변드릴께요.
이천규위원  여기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말이지 공덕동 12-107호 있잖아요. 이런 것도 조사를 실태조사를 빨리빨리 해서 해야지 3월달에 해 가지고 이렇게 4월달해서 5월달 이게 그냥 근처만 온 거예요. 이거.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써서 이렇게 여러개 하지 말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한 개라도 말이지 잔뜩 이렇게 해가지고 2년 3년 끈다고 여기 지금 나열된 게 몇 년 끌 거예요. 아마도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제가 답변드릴께요.
  지금까지 보상가격이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이 보상가격을 감정하는 것 아닙니다. 감정기관에 저희들이 두 개 감정기관에 해 가지고 그것을 산술평균치를 해서 하게 되는데 그 값이 이제 응하지 않게 되면은 저희들이 천상 행정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에 그러한 기간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밟았을 때에 가능한 시간을 정하는 거고 지금 그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쌍방간의 하나의 대화이기 때문에 상대가 응해줘야 하는 거지 응해 주지 않을때는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응절차를 밟게 되면 시간을 끌 수 밖에 없죠.
이천규위원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마는 내가 볼 적에는 2개 회사가 이렇게 선정해서 감정한다고 했는데 아예 그 사람들이 주민 있게 해놓고 감정을 하든가 그냥 와가지고 언제 감정했는지 모르게 그 사람들이 그냥 복덕방에 가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그러다보니까 말이죠. 적당히 그냥 했는지 언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볼 적에는 감정사가 와 가지고 보상해 줄 주민한테 예를 들어서 시세가 얼마얼마 정확히 감정을 하든가해야지 이게 형식적으로 고시가격 이런거 해 갖고 조금 첨부해서 감정한다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되잖아요. 제도를 좀 고쳐야겠어. 공무원들이 이걸 형식적으로 고시 가격 이런 거 해 갖고 조금 첨부해서 감정한다고 이게 그러다보니까 안되잖아요. 제도를 좀 고쳐야겠어. 공무원들이 이걸 하는 게 아니지마는 그래도 뭔가를 고쳐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도 하고 연구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말이지 이게 행정상으로 말이지 이거 뭐 절차에 의해서 상법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한다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근데 위원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만일 이 감정이 잘못 되어가지고 했다면은 재개발이 가서 수용하면서 이것이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여기서 감정이 잘못되지 않은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강제로라도 집행을 해서 이왕에 도시계획에 말이지 공사했으면 강제로 해서 감정을 해야지 빠른 시일내에 감정을 해야되는 거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대로 기간을 최소 단축해 가지고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강제조치해서 일단 재계해 가지고 감정가격이 잘못 안됐으면 빨리 시간 끌면 내년까지 후년까지 가고 그러면 안돼요. 여기 업무보고한대로 그대로 말이지 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11p를 봐 주세요. 11p 거기에 94년도 보상에 아직 94년도 것이 진행이 4건이 어디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협의가 안되는 사항입니까? 주로 어디에요. 4건이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협의가 안되는 구간이 어디냐 이 말씀이죠?
김유현위원  4건 94년도인데 보상이 아직 안되는 4건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월 사업중에서 진행중인 4건은 도화동 344에서 246간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도화동 7번지에서 355간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아현동 628간 도로개설공사 망원동 394간 도로개설공사 이 4건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또 이것 지주가 협상이 안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죠. 아직도 협의가 안된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주요 원인을 이천규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물론 표준치 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는데 그것이 적정가격이 잘 안되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무엇인지를 행정당국에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물론 이 보상 가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시한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시 가격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가격은 어떤 현실에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는데 물론 우리 보상가격이 현실가격으로 해 주도록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마는 그 감정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감정을 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실가격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김유현위원  그래서 말이죠. 지역의 도로개설이 시급한데 이렇게 2년씩이나 끄는 이유는 비근한 예로 내가 미금시에 우리 종중재산이 감정을 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감정가격을 잘못 내렸어 다시 감정을 내렸더니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불복을 해서 다시 이의신청을 냈더니 다시 8천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안된다 해가지고 공탁을 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알아보니까 이게 감정을 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도 감정사와 공인감정사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현실가격보다 엄청나게 뒤떨어진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을 행정당국에서는 정확하게 되는 건가 아닌가를 행정당국에서 한번 모든 것을 검토해 봐야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2년씩이나 안되면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96년도에는 이제 감정사에도 맡기는 것도 이런 것도 있지만 과연 행정당국에서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소상히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0p하고 11p에 공공용지 점용료 과징실적을 비교 한번 해 보니까요. 여기 10p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김유현위원  거기 현년도 95년 12월 31일 현재하고 과년도 95년 12월 31일 현재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현년도라는 것은 95년도에 부과해서 95년도에 추징한 거고 과년도라는 것은 94년도 이전에 부과해 가지고 체납된 것을 얘기합니다.
김유현위원  94년도 이전 건데 95년 12월말 현재라고 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94년 이전에 이미 부과해서 징수하고 못받은 체납은 95년도쯤에 받고 또 남은 게 이겁니다.
김유현위원  작년연말까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김유현위원  그런데요. 그거 비교하고 95년도 과징실적하고 지금 96년도 업무계획중 징수계획이 나온 것 보니까 지금 이 위에는 95년도 목표 대 징수가 115%인데 조정 대 징수가 93이라 이 말씀예요. 근데 95년도에는 목표를 엄청나게 적게 잡아놓고 조정은 많이 증액을 해서 건수가 이렇게 1,600건이나 조정이 되면서 조정 대 징수가 93%까지 올라 가는데 금년도는 목표만 2,800건으로 44억을 부과할 계획아닙니까? 아니 징수할 계획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조정은 얼마나 예상잡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게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조정이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조정해서 징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조정액이예요.
김유현위원  이게 조정액이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김유현위원  금년 목표에 그러고 보니까 나는 조정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 아니겠는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미리 조정액이예요.
김유현위원  95년도에 목표 대 조정을 그렇게 해놓고 여기는 목표 대 조정을 이거와 같다고 보신다면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게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목표하고 조정이 차이가 나는 것은 95년도에 특수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냐하면은 한전과 전화국 또 도시가스 이 공공기관에서 지하에 매설한 게 일시적으로 나타난 게 있습니다. 이래서 거의 15억 가깝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확대 올라가는데 그러면 금년에 왜 이렇게 목표를 높이 잡았느냐 이게 보시다시피 시수입이 있는데 금년도 목표에 보시면은 구수입은 오히려 작년보다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시수입은 자그마치 10억이 늘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도 조정액에다가 거기다 목표를 더 얹어 버렸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목표를 또 그렇게 높이 잡았는데 징수에 금년도에 예산수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게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또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세수입은 건설관리과에서 징수하는 세수입은 참으로 지금 지방세를 같이 버금가게 지금 세수입이 249억이나 올라가 있는데 지금 건설관리과가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입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구요.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생각된다는 부분은요. 노점상 단속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김유현위원  동네에 다니면서 소음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공도상에다가 차량을 바로 공도상에다가 차량을 방치하고 행사하는 것을 도대체 단속을 못하니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번연히 공도상에다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리면서 어려운 것이 그 부분들인데 지금 이 법상으로 보면은 현재 어디까지나 차량에서 물건을 노점상이 땅에 내려놨으면 그게 노점상이 될텐데 차에 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차량인 상태로 있다 이겁니다. 법상으로 보면 도로교통법으로 천상 걸어가지고 주차관리법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가로정비단속하고 오히려 교통지도과에서 단속하는 주차단속 측면에서 단속하는 것이 옳습니다.
김유현위원  거기에서는 건설관리과소관이라고 그러고 건설관리과에서는 교통지도과 소관이라 그러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이 서로가 구청장밑에서 일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김유현위원  합동으로라도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맞습니다. 합동으로라도 해서
김유현위원  행정구분을 전가시키지 말고 그걸 발본색원해서 뿌리 빼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딱지 붙이러 간다면은 이동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요 아주 그 자리에 1년째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게 단속을 못하는데 움직이지 않아 가만 움직이지 않는데도 시비를 하는데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못붙이고 하는데 그냥 시민들이 주민들 말이죠 어떻게 행정의 부재냐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는데 이걸 과감하게 할 수 있겠는데 이걸 못하니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방법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직원 하나를 거기 동초 세워 놓으면은 해결이 됩니다. 또 우리가 철수를 하면은 도로 와서 그 자리에 와 있고 나가면
김유현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이번에 의지를 가지시고 교통지도과하고 합동작전을 해서라도 발본색원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한다고 믿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김유현위원  그리고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저기 지금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사항이 많은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유현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등에 조도를 개선하는데요. 가로등조도 15 lux에서 30 lux로 개선하는데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성산로, 양화로 이쪽방면인데 거의 지금 조도가 다 약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2미터이상의 가로등을 설치하게 돼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 가로등 전체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물론 전기료에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게 말이죠. 토목과 업무소관인데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고 년차적으로 지금 3년 계획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연간 보통 보면 그 고장률이 약 한 37%나는데 그거를 매년 고장나는 것만 교체해도 3년이면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약 3억 8천만원을 예산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다. 버스가 다니는 길에 손님들이 물건을 내놓는데 그 좁은 도로에다 물건 내놓고 하니까 보행인들이 아주 많은 불평을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거는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잠정 허용 구역이 있긴 합니다마는 비록 잠정구역이라도 그런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곳이라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신고를 여러차례 주민들이 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아침에 오늘 주민이 특별히 와서 그런 얘기를 간곡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어떤 조치가 안됩니까? 버스가 다니는 길인데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지역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박동칠위원  우리 신수동 448번지 앞 도로 신석국민학교부터 구수동 57번지까지 그 주변에 물건을 많이 내놔요. 사실 보행인들 다니지도 못하는 보도도 없잖아요. 거기다 내놓고 하니까 버스하고 작은 차들은 다닐적에 주민 보행인들이 잦은 사고가 일어나고요. 거기가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박동칠위원  여러차례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거기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알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러하고요. 이건 참 한두 건이 아닌데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하고 난 후에 그 주변에 보면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기 전에는 도로가 말짱한데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하다보면 물건 상차 하차하다보면 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보도블럭 깨지고 뭐 포장 망가지고 그런데 한번 가면 그만이에요. 준공 떨어져서 가면 그만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관리를 단속 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건축과소관입니다마는 그게 원래 어차피 건축하는 동안 주변 파손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준공 당시에는 전부 원인자부담으로 보수가 된 후라야 준공허가가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안했다면 직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박동칠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런 것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시정 나도 했지요. 현석동에 거기도 올라가는 골목인데 업자가 비슷하게 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눈 왔을 적에 주민들이 넘어진 적도 여러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장이 얘기했는데도 시정이 안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전화를 드려가지고 나와서 한 보름뒤에 나와서 이것을 뜯기로 했는데 뜯어만 놨지 포장이 또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울퉁불퉁 이렇게 돼가지고 물이 고일 적에는 물이 튀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이 많았었어요. 지금 그런 것을 보더라도 시정이 잘 안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재형  그런데 하나의 계도성의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이 건축부분에 따라가지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준공해주는 게 있고 감리사 보고면 감리사 신고에 의해서 준공해 주는게 있는데 지금 아마 뒷골목 그런 부분의 건축물들은 소규모는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우리 마포지역에 그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얘기들을 안해서 그렇지 그런 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토목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금년 1월 1일부로 서울시에 근무하다가 마포구로 발령받은 토목과장 정만근입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마포구의 지역 건설과 구민들 불편사항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으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6년도 토목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과장님 처음 오셨고 그 동안에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업무보고는 아주 중요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해야 될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네. 보고순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8p를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으로 94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이월된 사업이 몇건 있었고 또 도로개설·정비 사업이 32건,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추진한 사업이 5건, 순수보상 11건이 돼 갖고 총 52건에 222억 5,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추진 실적을 보면 94년도 이월사업 4건은 완료가 됐고 95년도 37건중에 28건은 완료가 됐고 9건이 금년으로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보상이 미완료 된게 4건 작년 연말 발주하여 동절기로 인한 아직 공사를 착수 못한 사업등 사업시기가 미도래 된게 4건, 절대공기가 부족한게 1건이 있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는 정밀설계, 공사품질, 자재, 공정관리를 철저히하여 부실없는 공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포장 수준향상을 위하여 구배조정, 평탄성 등 시범가로 수준으로 정비하고 장애자 편의시설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1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보수를 하고 관리청에 협조를 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도로건설사업 현황을 보면 총괄 62건에 18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작년도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도로개설공사가 7건에 3억 7,000만원,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보상비가 책정된게 18건에 73억 4,900만원, 도로정비사업이 8건에 12억 7,000만원, 가로등을 밝게 하기 위한 도로조명시설이 8건에 4억 2,100만원,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가 1건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구획정리완료지구의 미개설도로의 도로개설을 위한게 6건에 13억 1,000만원, 가로등을 밝게 하기 위한 도로조명시설이 5건에 24억 4,300만원을 해 갖고 총 11건에 37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p에서 35p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실공사방지 대책을 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부터 강력 추진되고 있는 부실시공 예방대책을 계획추진하여 완전 정착화되도록 하고 정교, 정밀, 치밀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의 품질, 자재,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내용으로서는 정확하고 적정한 설계 시행이 되도록 정확한 현장조사 및 그에 따른 적정한 설계 시행을 하고, 공기 촉박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반영하도록 하고, 충분 적정한 공사비 반영으로 시공업체의 부실공사 방지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설계 현장조사시 주민여론을 사전에 설계에 반영하여 지역주민 편의 및 민원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요시설물 공사에 대한 계획 및 공법의 타당성, 구조, 토질 등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마포구 기술자문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품질관리 및 시공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사항으로는 건설공사의 사용자재 및 구조물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을 강화하고, 공사현장 정리와 안전관리 철저로 사고예방 및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의 일괄 하도급 및 불법하도급 예방을 철저히하고, 공사의 수준 향상을 위한 감독 종사 공무원 및 현장소장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간부급을 주요현장과 시설물의 관리책임자로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시민 감독관 활성화 및 중간검사제를 실시하여 덕망있는 주민대표를 명예시민 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민 여론을 최대한 수렴 민원 최소화와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성산2교, 덕은교 개수공사등 주요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간검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의 노후 및 침하원인을 규명하고 신속보수체제를 확립하여 도로기능 강화로 보행인 및 통행차량의 편의제공을 위해 보도포장 수준을 향상토록 하고,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p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의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해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상존하고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 신속한 보수체제를 확립코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도로시설물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일상점검을 하는데 도로순찰 및 담당자 별 월 1회 시설물의 육안점검을 하겠고, 육안 및 간단한 기구 이용 분기 1회를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일상 또는 정기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외부기관의뢰 진단을 실시하는 등 긴급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조치로서 각종 점검결과를 시설물 관리카드에 기록유지 안전대책에 활용하고, 각종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기동반 및 연간단가 보수업체로 하여금 즉시 보수토록 하며, 중요사항은 별도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점검결과 공중의 안전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시설물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등의 처분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시설 안전조치 계획으로서는 덕은교 개수공사가 있고 마포로에 있는 육교 4개소를 5호선 지하철 개통에 맞춰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육교 4개소, 옹벽 27개소 등에 대해 4,000만원을 투자하여 위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안전진단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p 특수사업으로서 주요간선 도로조명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산로, 창전로, 양화로, 와우산길, 망원동길 등 5개 간선도로의 가로등 680등에 대해 시비 24억 4,300만원을 투입하여 연말까지 밝기를 15 lux에서 30 lux로 개선토록 하여 야간차량 통행 및 보행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야간시민 도시생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p 우리 구의 특수사업으로서 토정길∼합정동간 도로기능에 대한 연계검토를 하고 연차적으로 토정길을 확장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지역현황을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현황을 더 잘알고 계시다시피 62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현재까지 미개설된 도로로 불량주택 및 무허가건물 난립등으로 도로개설요구 또는 해제에 따른 민원이 있고, 25m계획도로는 주변도로와 연계가 불량하여 도로폭에 비해 기능 발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마포로에서 신석초등학교까지는 폭 25m로 확장하였으나 신석초등학교에서 상수동사무소앞까지는 주거밀집지역 및 상가지역이나 기존 도로폭이 8∼10m로 병목현상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확장요구 민원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로는 양화대교 IC, 상수동사무소앞 강변북로 접속처리 구간 25m, 1,320m에 대해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폭등에 대한 도로기능을 검토하고, 신석초등학교에서 상수동사무소앞 구간 1,050m에 대해서는 도로를 확장토록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조속 추진하기 위해 시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요구해 놓은 상태이고 용역결과에 의해 도시계획절차를 이행후 사업을 추진키 위해 명년 하반기부터 년차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 보상비가 일부 배정토록 시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토목과의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에 유응봉위원입니다.
  36p에 보면 부실공사방지 대책에 마포구 기술자문단 운영이라고 지금 해 놓으셨는데 지금 기술자문단 운영은 어떠한 분들을 자문단으로 넣어서 운영할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때 명예감독관 활성화 및 중간검사제 실시 그랬는데 지금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지역에 덕망있는 분을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선정을 해서 그 공사가 원활하게 잘 완벽하게 되기 위한 명예감독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 동의 명예감독관을 어떠한 분으로 해야 가장 적절한걸로 토목과장은 생각하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2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정만근  네. 기술자문단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조례제정중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자문위원으로서는 저희 특히 대학교수 구조분야, 토지분야, 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 대학교수 분들과 그리고 우리 관내 있는 용역업체 전문가들로 취합을 알선을 해갖고 구성을 할라고 그럽니다. 특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은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 것은 그분들을 활용해 갖고 최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어려운 기술적인 구조물에 대해서 그런 거를 검토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명예감독관은 그 지역여건, 현황을 잘 알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갖고 우리한테 전달이 잘되고 그리고 거기 상시에 그 주변에서 자영업을 한다든지 그 공사현장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위촉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유응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명예감독관은 실질적으로 물론 담당 토목과보다는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이나 실정을 잘알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을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사무소에서 명단을 올리면 토목과에서 명예감독관을 누구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동에 토목공사를 했을시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명예감독관이라는 위치는 구의원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혹시 그 지역에 가장 중차대한 공사를 했을 때는 명예감독관을 구의원으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토목과장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질문했는데 제가 이야기 한 거와 빗나갔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그건
유응봉위원  아니 그냥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가정해서 어느 점포앞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점포주인 보고 명예감독관을 하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분야나 그 주민 모든 사람의 귀를 기울여서 좋은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집앞에 있는 분들을 했을 때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노파심으로 드린 말씀이고 한사람보다는 많은 사람이 참 좋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덕망이 있으면 그런 것이 해소가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그 지역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명예감독관이 제대로 돼서 준공을 떨어뜨릴 때는 명예감독관의 어떠한 조언이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37p에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도로유지 관리 해가지고 굴착승인조정 또는 굴착복구관리 해가지고 소규모 공사 당일굴착, 당일복구, 간선도로 야간작업원칙 그랬는데 이것은 여지껏 말로 된거고 입으로 통해서 계획 내려 온겁니다. 지금 우리 동네 신공덕동에요. 39번지 3호에 앞에 보면은 95년 9월달에 신축을 해가지고 8월달에 준공은 떨어져서 가스공사를 했는데 그 복구가 여지껏 안됐어요. 주민의 불편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시방 일부 땜질을 했는데 이런게 있는가 하면 작년 여름에 전주이설을 해 놓고 그대로 방치를 한 게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안돼 있는데 이런 것이 시방 나열에 불과하지 않느냐 거기다가 지금 유응봉위원 말씀하신 대로 명예감독관은 옛날에 저도 많이 해 봤습니다. 구청장한테도 전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겠느냐 명예만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과연 명예감독관이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사를 확인시키고 완공됐을 때 확인시키는 이러한 제도가 아닌 하나의 나열된 그냥 임명만 해놓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 가는게 현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한다면 우리가 하고 싶어한다는 걸 떠나서 관심을 역시 구의원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디가 무엇이 돌아가는건지 주민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감독권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굴착 당시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완공됐을 때 과연 완공이 됐느냐 그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확실히 돼서 나간다면 일이 잘되지만 그 동안에 나열에 불과한 형식에 불과한 이런 식으로 해 온 것을 계속 한다면 여기에 나열한 것이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저희가 아니더라도 과연 관심있고 그 동네에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명예감독관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아마 구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위원님 말씀하신 걸 최대한 검토를 해갖고 최대한 명예감독관이 실효성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대위원  네. 그리고 지금 3월달이 지나야 공사가 되겠지만 이거 미복구된 거 빨리 좀 우리뿐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수없이 많습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제가 오고나서 일제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유념해 주실 것은 겨울철이 되면 원래 굴착이 안돼야 되는데 소규모가 10m미만이라든지 수도를 놓기 위한거, 수도가 터진거 그리고 도시가스구간 그거는 할 수 없이 굴착을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겨울철에 복구를 해놓고 나면 또 그게 하자만 많이 생기고 제대로 포장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봄이 되면 그걸 작년도에 한거를 일제 저희가 조사를 해갖고 잘못 된게 있으면 다시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한거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일제조사중에 있습니다.
배상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작년 9월달에 12m에 길 나간겁니다. 그런데 차가 많아 위험이 따라서 민간이 일부 복구를 해놨어요. 이런 것을 그러면 이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장기간 방치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지금 배상대위원님이나 유응봉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현 도화동에 파출소에서 동사무소 굴착착공 착공돼 들어왔죠. 공사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철저한 품질관리 및 시공감독을 강화하겠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명예시민감독관 활성화 및 중간검사제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추운겨울에 대로를 파고 있거든요. 며칠됐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담당직원들이 알고 있어요. 현장에 가 봤어요. 그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시방 업무보고에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놓고 실제 현장에 전혀 그런 게 안 비춰지고 있단 말이예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답변이 부실하면 정말 정식 고소를 할려고 그래요. 직원 나가 봤어요. 안 나가봤어요. 공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담당계장들 누가 아는 사람 답변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 한 건이라도 맨날 보고할 때 올라오고 현실에 안맞는거 의회에 제출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좀 해주세요.
      (○토목계장 안병진  토목계장입니다. 도화동 파출소에 도화동사무소 진입로간의 저희들 이월사업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 금년 2월이 지나가면 예산이 그게 죽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무리인줄 알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현장을 가서 감독을 해 봤느냐 아니면 현장을 가봤느냐 아니면 명예시민감독을 한다고 하면 들여다 봤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업무보고에 넘어 왔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토목계장 안병진  저도 나가봤고 감독이 자주 현장을 나가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감독이 가보는 겁니까?
      (○토목계장 안병진  문병종씨라고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시방 공사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요.
      (○토목계장 안병진  지금 포장깨고 하수도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하수도 공사하고 있는데 현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느냐고요.
  누가 가봤어요.
      (○토목계장 안병진  감독관이)
김영식위원  또 여기 담당이 가봤다면 언제 가봤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토목계장 안병진  2∼3일전에 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현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토목계장 안병진  그것까지는 제가 현장을 요즘 못나가 봤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업무보고에 잘 합니다. 해놓고 실지 현장에 전혀 그런게 없어요. 누가 와봐 보긴 거기 안내판 하나 거기에 하루에 차가 몇 대 다녀요. 수백대 다니는 도로란 말이예요. 그런데 안내표지판하나 없고 자기 멋대로 틀어막고 지금 가스 수도가 대각선으로 지나 가는데 매일 몇 번씩 들여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수도가 터져서 한나절 물바다 난 것 알고 있어요.
      (○토목계장 안병진  오후에 나가서 가능한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 이게 문제가 의회나 열리고 정말 담당하고 얘기나 해야 이런 대화가 되지 평상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란 말이예요. 업무보고에는 그럴듯하게 다 누가봐도 잘해놓은 것으로 돼 있죠. 현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동이고 도시가스 그거 놔두면 하수도 대충하고 갈판이야 시방 내가 눈여겨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웃주민한테 부탁을 해놨다고 저거 잘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묻는가를 그런데 구청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당신네 가봤으면 지적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한가지도 얘기못하잖아요. 뭘 가봐 가보긴
○토목과장 정만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이의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자체를 추운겨울에 동네 한복판을 예고도 없이 말이에요. 안내표지판 하나 없이 틀어막고 공사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그 공사가 원만히 되는가 안되는가를 여기 우리한테 보고한대로 시행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말로만 명예시민감독관이 한다고 그러고 하나 이행되지 않고 공사 계속하고 있잖아 그럼 빨리 이런 것을 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해야죠. 오늘 가보세요. 현장이 어떻게 관 공사하는 것을 아주 특혜나 받는 그런 식으로 주민의 얘기도 못붙여요. 쌍소리해대고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그 업자들한테 단단한 교육을 시켜서 이왕에 할려면 주민의 큰불편이 안가는 방향에서 하고 공사를 조기에 해야되는데 심심하면 파고 심심하면 방치해놓고 이건 감독관이 없는거지 말로만 명예감독관이 있으면 뭘해요.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는요. 이것은 무슨 감사도 아니고 질문도 아니지만 과거 95년도보다 96년도는 달라지기 위해서 업무방향을 그쪽에서도 예산과 여러 가지를 합리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보는 눈이 방향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과거같은 그런 업무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 현장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로서 일관된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과장은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여기 성산2교 확장공사가 들어갔죠. 알고 계세요.
○토목과장 정만근  네.
김유현위원  그것이 작년도 4월 28일날 발주해가지고 금년도 6월 30일에 준공입니다. 지금 절대 공기부족으로 나왔어요. 여기 보십니까? 30p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여기 성산2교가요. 아침에 40분씩을 걸려야 여기를 통과합니다. 이런 교량을 지금 18m를 폭 30m로 4차에서 8차선으로 확장이 되는데 지금 작년도 4월 28일날 발주해서 금년 6월 30일까지인데 절대공기부족이야 그럼 이거 왜 이렇게 생겼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거기를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4월 28일날 발주를 하고 장마가 7월달에 지는데도 하물며 4월 28일날 발주해놓고 일을 안했습니다. 안해가지고 왜 안했느냐 그러니까 장마가 도래했기 때문에 못한다. 결과적으로 장마지나서 9월달에 시작하니까 이게 절대공기부족이야 지금 이게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이거 건설국장 여기 한번 나가 보셨어요. 안나가 보셨죠.
○건설국장 신동문  제가 자주 보는 현장입니다.
김유현위원  절대공기부족으로 나와 있는데
○토목과장 정만근  김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현위원  네.
○토목과장 정만근  절대공기부족이란 용어는 저희들이 총 공사를 위해서 총 며칠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기계상으로 당해연도까지 우선 계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4월달에 발주했으면 실제 공사는 그게 360일이면 그게 3월말 정도 끝나야 되는데 그게 첫째 계약은 우선에 12월달밖에 안됩니다. 저희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월해야 되는데 그거를 명칭을 저희들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칭을 쓰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천공사는 특히 왜그러냐하면 처음에 어느정도 하천이 중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장마전에 공정이 돼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을 해버리면 공사의 하천에 어떤 재난이 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착수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마무리가 안될 때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4월달에 발주하면서 장마가 닥칠 것을 예상 안하고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6월 30일로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금년말로 해야지
○토목과장 정만근  그게 6월말까지 끝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월했다는 것은 작년도에 끝을 못내고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못알아 듣는 게 아니고 6월 30일에 준공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절대공기부족은 6월 30일까지 준공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렇죠.
○토목과장 정만근  아니 6월 30일 저희 끝낼려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장마전에 끝낼려고 그러는데 지금 공기로 봐서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얘기를 실무자들이 보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발주는 소기에 제대로 발주가 돼서 공정이 진행이 현재 35%에요. 2월달에 35%인데 이게 과연 다 되겠느냐 하는 것도 문제라고 엄청난 교통폭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빨리 공정이 계획이 되야되겠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성산다리 준공된지 며칠 안됐죠. 얼마 안됐죠. 과장은 모르실 거에요. 거기 균열이 가는 거 아십니까?
  성산다리가 벌써 이미 균열이 갔습니다. 입구에 지금 여기 얼마나 정밀한 시공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성산다리가 준공된지 얼마 안되서 바로 구청앞에 건너가자마자 그 입구에 균열이 양쪽에 다 갔어 보니까 세멘으로 땜질을 했어요. 알아요. 토목계장
      (○토목계장 안병진  그 다리 자체가 균열이 간 게 아니고 입구에 별도로 연결되는 데 포장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김유현위원  기초가 나쁘니까 균열이 간거지 세멘으로 눈가림을 해놨어 양쪽을 다 발라놨더라구요. 확인하셨죠.
      (○토목계장 안병진  그것을 날이 풀리면 하자보수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계장 안병진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위원장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청장한테 따져야될 일이지만 지금 우리 시민생활에 제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은 토목과장이 공석이었어요. 토목과장이 없어서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지금 토목과에 불만이 차 있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 김유현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성산다리에 균열이 일어났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뭔가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오신 과장님이 유능하고 뛰어났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임무 앞으로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챙기셔야 됩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가만가만히 그냥 슬쩍 지나가다가는 난리납니다. 지금 각 동에 여기 많이 있지만 나 개인자체도 그래요. 내 질의를 안해요. 질의를 안하는데 너무 다 똑같아요. 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불만된 사항이 왜 일어나느냐 왜 뭔가 허점이 있다는 얘기야 국장 혼자 챙겨가지고 안됩니다. 국장하고 나하고 현지에 가서 얘기도 하고 하지만 잘 안되는 게 그거라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우리 과장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우리 김영식위원도 계시지만 서류는 번드르르 오고 말이야 내가 잘못하면 집어쳐 버릴거야 진짜로 내가 우리 위원들 대변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제 얘기가 앞으로 더 발전된 것으로 승화시켜서 정말 빛나는 토목과장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네 잘알겠습니다.
유응봉위원  위원장님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아까 계속할려고 그러다가 본위원이 혼자 너무 오래 질의하는 것 같아서 한말씀만 드리겠는데 지금 지하철 5호선 공사를 하는 구간이 거의 인도가 형성돼서 주민이 다니는데 불편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아현1동 구간이 지금 바로 아현3동에 있는 혜성아파트 건너편부터 아현국민학교 건너편까지 그 구간이 도저히 사람이 다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약 4개월 됐습니다. 본위원이 지하철본부에도 가서 많은 건의를 했고 또 부구청장님실에도 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숙의를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마포로의 도서관쪽의 인도에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한번 다녀보시라고 다닌다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은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한 마포로가 귀빈로인데 지하철공사 5호선을 착공해가지고 지금까지 4개월 완공상태가 6월말로 돼 있지만 6월말에 개통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4개월 동안을 인도를 사람이 다니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하냐 두 번째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휀스만 달아놓고 공사도 안하고 아현1동 주민이 출퇴근 시간에 차가 못빠지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토목과장이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토목과장 정만근  아직 거기 가보지 못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마포로 정도는 토목과장을 부임하셨으면 어디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특히 아현1동에는 지금 가스폭발이 된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 장소가 돼 있고 현재 구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답사는 하셔야 되지 않느냐 안 가보셨다고 할 때는 제가 굉장히 다소 섭섭한데 어쨌든 이것은 제가 간절히 부탁하는 겁니다. 지하철본부가 우리 상위권이라고 그래서 마포구보다는 상위권에 있는 부서라서 그런지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유원건설은 유원건설대로 부도나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공사 지금 하도급 들어와가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말 안듣지 그러다보니까 주민들 울분이 바로 구의원한테 터진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철본부가서 얘기해요. 얘기하면 이러쿵 저러쿵해도 언제까지 된다 하는데 차라도 진입하게 해달라 또 사람이 다니는데 제대로 휀스를 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 해도 진짜 소귀에 경읽기고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자꾸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4개월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격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되면 정말 아현1동 데모 한번 합니다. 내가 200명을 몰고 갈 수 있어 가장 가까운게 마포구청이야 지하철본부 먼데까지 서울시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산고를 내가 예고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나름대로 다닐만큼 다니고 사정할만큼 사정하고 부구청장님하고 논의할려고 했어요. 그래도 안돼 안되니까 제 극단에는 행정부서에서 한 200명 몰고와서 데모 한번 하면 언젠가는 1주일안에 해결된다고 이러한 고초를 겪지 말고 지하철본부를 압력을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사정을 하든 말든 하여튼 토목과장이 사명을 가지고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정만근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오후에 제가 현장에 나가보겠고요. 그 다음에 아현1동 육교있는 데 그 분은 제가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도 문제점이 있는 게 저희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보도가 출입구가 시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을 보면 실제 공사
유응봉위원  그것은 설명 안해도 알아요. 제가 잘 아는 거니까 아는데 일단은 주민편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공사한다 생각을 해서 휀스를 열을 때 열어줘야지 무조건 놀면서 휀스만 쳐놓고 차들을 통행을 안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먼저번에 인사사고 나가지고 약 열흘동안 공사를 안했어요. 그러면 차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런 120m요깡 갖다놓고서 휀스 쳐놓고 못다니게 만드는 거야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건데 공사 열흘동안 안하면서 차를 왜 그리 못다니게 만드느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주민편의대로 일단 공사를 언제할지 모르고 하도급 받은 업체가 사람이 인사사고가 나가지고 그 사람 못한다고 오리발 내밀고 그러니까 다른 업체 불러서 또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공백이 생긴 거에요. 그 동안에 입구를 풀어놔야 차가 다닐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것은 유원건설에서 하는 것이다. 유원건설에서 우리는 하도급 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묶어놓으니까 그래도 뭔가는 구의원이 구청에 와서 주무부서에 와서 큰소리치고 뭐 이렇게 하면 잘되는 것 같아서 나도한번 목청을 높여 본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오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그리고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평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건설관리과장김재형
  토목과장정만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