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7월 13일(토)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재무국소관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39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재무국소관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충환위원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3,165만 6천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3,612만 1천원을 계상하여 총 8억 6,7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분야별로 보면은 회계관리가 6,777만 7천원, 세정관리가 696만 8천원, 지적관리분야가 1,21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분야에서는 페이지는 145p가 되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지 실태조사 추진으로 증원이 된 인원 4명에 대해서 기본 인건비와 조사된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로 1,69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관리분야에서는 147p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분야에 컴퓨터 보안장비로 I/C카드리드기 세무민원안내판 및 사무실 버디칼설치로 696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관리분야는 148p가 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따른 공부정리 인부임과 지적서고 모빌랙설치로 인하여 1,219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세출예산은 각 분야별로 96년도 예산 집행과정에서 금년에 꼭 필요한 부분만 면밀하게 검토하여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국 추경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재무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각 소관과장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재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재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5차에 걸친 간주처리를 포함한 기정예산액 960억 2,014만 4천원보다 62억 5,382만원이 증액 1,022억 7,396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도니 세입재원의 내용은 96년도 본 예산에 기 편성된 112억원의 순세계잉여금보다 95년도 예산결과 51억 9,613만 1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상암동 634번지에서 698번지간의 도로개설 비용과 아현초등학교앞 지하보도 공사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5천만원과 보조금 769만원 등이 본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중 주요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적예산안중에서 건축물관리업무가 시민봉사실에서 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자산취득비 및 공부정리 인부임으로 1,871만 6천원이 증액되고 개별공시지가 열람통지문의 미 발송으로 인한 614만원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46p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147p 버디칼 설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세요.
○재무과장 조병하  재무과장입니다. 유남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p입니다. 이 반환금은 95년도 국유재산관리경상보조금으로서 우리가 9,043만 1천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588만 5,750원을 집행을 했고 잔액이 454만 5,250원입니다. 이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에서 우리한테 배정을 해줄 때 조례를 부여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에 대한 454만 5,250원은 그 추경에 편성을 해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처음에 국고에서 준 금액이 얼마요?
○재무과장 조병하  9,043만 1천원입니다.
유남열위원  여기 버티칼 설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세무종합민원실로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가 같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세무종합민원실 환경미화 차원에서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창문쪽은 지금 오후시간대에 태양의 직사관계로 인해서 창문 근처에서는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대형으로 출입문에 2개 설치하고 창문 지금 다해서 8개인데 8개를 설치하고자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요구합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버디칼 이런 것이 차양막 저런 것을 말합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블라인드 같은 것.
유남열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 어떻게 사무실을 운영했어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작년까지 버디칼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디칼을 다시 세탁을 하고 다시 재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파손된 것이 상당히 많았구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설치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세탁비 차원에서도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설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48p 자산취득비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적서고 모빌랙설치해서 1,600만원이 있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유남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빌랙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시민봉사실에서 관장하던 가옥대장 관리업무가 저희 지적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옥대장을 보관하는 서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서고에 반드시 모빌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옥대장을 정리하는 선반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모빌랙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1,600만원입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민봉사실에서 넘어올 적에 지적서고가 없었습니까? 시민봉사실에서는?
○지적과장 윤종구  지금 현재는 시민봉사실에 있는데 직제개편이 되면은 기 가옥대장은 직원이 지적과로 넘어와야 되니까 새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직원들 거기다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업무를 그렇게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유남열위원  지적서고까지는 옮겨올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그것은 새로 설치하는 비용보다도 옮기는 비용이 더 많아서 있는 것은 다시 쓸 수가 없고 현재 거기 모빌랙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하면은 이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지마는 우리가 종종 예를 들면은 지금 당장 계장도 있지마는 어떤 것을 그 과에서 쓰겠다고 해서 그 용도로 물건을 사주었는데 업무가 다른 과오 이관될 적에 사람만 넘어가고 예를 들면 자동차같은 것 그것은 그 과에 두고 사람만 가니까 업무가 넘어갔으니까 그 과에서 또 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종종 우리가 봐서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옮겨와서 설치할 수 없는 것인지?
○지적과장 윤종구  네, 이것은 그것하고 성질이 다릅니다. 현재는 그 시민봉사실에서 선반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옮겨와서 쓸려면은 그것을 다시 옮기는 비용이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더 비싸게 먹히기 때문에 새로 해야 됩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지금 중복되는 것이 상당히 지금 과별 우리 청내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물어본 것이고 우리 재무국에서는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각 과별로 막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자산취득비는 이것이 추경에 들어올 성질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도 받아줬고 지금 과에서도 추경올리고 하니까 니도 내도 막 과에서 예산 올려가지고 예산에 편성된 것이 여기저기 지금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지금 모사전송기다, 컴퓨터 보안장비다, 이런 것이 꼭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지마는 몇 달 있으면 본예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재무국에서는 별다른 큰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모빌랙은 꼭 있어야 됩니다. 직제개편이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지금 가옥대장 서고가 지적과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그 인원하고 전부다, 그런데 그 지적과가 장소가 좁지 않아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 활용할 곳이 있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중에 있는데 총무과 답변이 현재 보건소 위에다가 증축하고 있는 그 사무실이 준공된 후에 사무실 배치를 다시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인구위원  아니 시방 1,600만원을 들여서 모빌랙 설인가 뭐를 하는데 설치하는 장소는 있어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러니까 보건소 위에다 1개층을 증축하고 증축이 되면은 사무실 재편성을 하는데 저희 지적과는 현재 있는 사무실하고 그 맞은편에 위생과, 또 그 옆에 사회과까지 다 터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인구위원  지금 현재 있는 장소에 도저히 들어갈 장소가 없는 것 같아서.
○지적과장 윤종구  지금은 들어갈 장소가 없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아까 유남열위원님께서 질의한 147p 버디칼 설치, 제가 잘 몰라서 다시한번 질의좀 할려고요. 이것이 근무하는데 태양열 차단하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한다는 거죠.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그런 차원도 있구요. 지금 세무종합민원실이 상당히 열악한 편에 있습니다. 여러 내방민원인들이 저희 민원상담실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상반기까지 있었던 버디칼이 저래가지고 어디 되겠느냐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세탁을 하든지 다시한번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세탁비라든가 수리비가 지금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데.
정만직위원  이것이 어때요. 버디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근무환경을 좀 깨끗이 하자라는 차원인데 이것이 청사관리 차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각 과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사관리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요청을 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각 과별로 우리 과에 그런 청사관리 차원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은 과별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인지 청사관리 총괄부서인 총무과로 의뢰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유독 세무관리과만, 지금 각과에 버디칼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정만직위원  각 과에 다?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정만직위원  유독 세무관리과에만 그것이 훼손 되어서 낡았다.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그렇습니다. 현재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하고 사무실을 터 가지고 종합민원실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만직위원  알고는 있는데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그래가지고 창문들이 상당히 넓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 5시대가 되면은 창문가에 앉아 있는 사람은 앉아 있지를 못합니다.
정만직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문이 넓기는 하지만 그쪽 측으로 접한 과가 세무관리과 하나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유독 세무관리과만 이 예산이 다른 과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세무관리과 직원들만 근무하는 데 지장이 있다, 다른 과는 괜찮나 모르겠는데요.
○재무과장 김재형  재무과장 김재형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을 일괄적인 청사관리는 물론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사를 처음 관리할 때는 1차적으로는 총무과에서 해주는데 그후로 어떤 이것이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과별로 이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부과과하고 세무관리과에 세무종합민원실을 만들 때 92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벌써 4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었고 또 이것을 설치를 안해놓고 보니까 이 방향이 서북방향이 되어 가지고 오후 한 2시면 햇빛이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정만직위원  글쎄 어쨌든간에 마포구청사가 지금 얘기한 서북방향으로 접한 것이 어쨌든 과오로 봐야 되잖아요. 또 복도 갈라서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세무관리과의 버디칼 설치는 종합 사무실을 만들 때 다른 과보다 먼저 이것이 설치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재형  네,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렇게 좀 이해가 가도록 얘기를 해줘야 숙지가 되지, 청사관리 차원이 다른 과에도 다같이 설치되었다면 유독 세무과만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고 잫 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재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던중 보류된 안건으로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동개정조례안중 제2조제1호중 938명을 937명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468명을 469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충환  방금 채재선위원님으로부터 안제2조1호중 938명을 937명으로, 468명으로 469명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건을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7월 15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충실
  재무과장조병하
  세무관리과장김종열
  부과과장김재형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