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6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비상정호시설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 건

심사된안건
1. 비상정호시설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 건

(11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비상정호시설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 건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정호시설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비상정호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위원회가 계속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건강으로 인해서 충실하게 보고드리고 답변드리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총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학교내에 14개소, 어린이 놀이터내에 6개소, 아파트단지내 4개소가 있으며 설치 연대를 보면 70년대 중반에 6개소를, 80년대 7개소, 90년대 1개소 총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검사는 저희가 구자체 보건소에서 1차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관리점검은 점검 책임자가 동에서 정이 동장이 되고 부가 민방위 담당이 됩니다. 민방위담당은 주 1회 점검하도록 돼 있고 동장은 월 1회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연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수질검사가 상·하반기 1회씩 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차는 보건소에서 뒤에 별도로 붙였습니다마는 수질검사를 한 결과 음용부적합으로 돼 있는 것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관한 관리문제점은 대도시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도시내 있는 모든 비상급수 시설이 심하게 오염돼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중반에 대개 굴착한 비상급수 시설은 지금현재 그 당시에 별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4m, 그 당시에는 깊어야 56m정도고 최근에 설치한 상수동 어린이 놀이터에 105m가 제일 심도가 깊습니다. 그 당시에는 몇 십미터 정도를 굴착을 했기 때문에 건수가 많고 수질이 잘 보전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내무부에서 먼저 시 민방위과를 통해서 일제 점검을 해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서 폐공조치할 폐공조치할 것은 과감히 폐공조치하고 보전할 것은 양질의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보전하기로 내무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합정동, 성산1동 비상급수 시설을 고갈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공창인 농어촌진흥청에 폐공 정밀진단을 의뢰해서 폐공여부를 그때 결과에 따라서 하기로 하고 지금 의뢰중에 있습니다. 이 14개소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평시에는 수질관리를 위해서 공원녹지과 꽃묘식 수라든가 가로수에 물을 사용한다든가 학교내 시설의 청소용수로 사용한다든가 아파트 내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든가 평시에는 물을 수시로 퍼서 수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11개소인 음용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밀진단을 하고 농어촌진흥청에 의뢰해서 폐공조치키로 한 것은 과감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비상정호시설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우위원님.
정성우위원  비상정호를 보니까 지난 번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대요마는 굳이 뭐 갑, 을이라고 표현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을지구로 편중돼 있어요. 비상정호가. 저쪽 아현1, 2동, 염리동, 대흥동, 신수동 이쪽으로는 하나가 들어가 있지를 않고 적어도 2개동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편중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예, 정성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도 만찬가지로 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우선 수맥 기술을 가진 그런 분야에서 수맥을 먼저 찾아야 되고 암반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하고 싶다고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맥이라든가 암반조사를 해가지고 비상용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비상시에 골고루 안배되어 있지는 않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한다고 그런 말씀은 못드리겠고 이번에 내무부에서 각종 조사를 해서 폐공조치할 것은 하고 보전할 것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확충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하에 암반에 수맥을 파야하는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별도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무슨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리 해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대로 하겠다니요. 지금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저쪽에도 암반이 있어야 되고 수맥 찾고 하는데 그쪽이라고 물이 안나옵니까? 우리 나라 방방곡곡에 물 안나오는 곳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도 정말 못먹고 하면 폐쇄조치하더라도 저쪽에도 아현동쪽에나 도화동이나 염리동이나 이런 데 한 서너군데 참사를 해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야지 지침이라니 의회에서, 필요없어도 지침내려오면 해야되고 우리 구민이 필요해도 지침이 안 내려오면 안해야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번 질문에도 먼저 전임 과장이 일단 유사시에는 갑지역쪽에는 수도가 끊어지고 할 적에 물은 당장 먹어야 되는데 그때 비상대책이 있느냐 했더니 을지역에서 해다가 차로 실어 나르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때 차량운행이 어떻게 되며 어떤놈이 남의 집에 물 실어다 주리라고 그런 답변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민방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유남열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기술적으로 저희 행정청에서 설치를 한다든가 임의로 판다든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술적으로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맥을 전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전 마포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맥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아현동쪽에 갑지구쪽에 비상급수 시설이 없다고 저희가 어디다 설치하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제히 이번 조사를 해서 심도가 낮아가지고 염려가 되는 문제기 때문에 대도시내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폐공조치를 했고 필요한 시설 수맥을 찾은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 신설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심도를 깊게 파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성의가 없어서 무책임한 답변을 드린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과장님, 성의가 있으면 사실 또 여러분들이 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돈을 수십만원, 수백만원 들여가지고 물이 나오면 돈 받아가고 물이 안나오면 돈도 안받는데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하수 규모는 틀리겠지만 여기저기 지하수 이용하는 건물들도 많을 거예요. 암반도 찾고 뭐하는데 수천만원 드는 걸로 예산 전에 한 것도 그렇게 나오는데 본위원이 볼 때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한 번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지침이야기 하지 마시고.
○총무국장 양석용  이 문제를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관내 비상급수정 이외에 민간인이 갖고 있는 공동우물이 13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우물이 6군데 해서 19개소에 우물이 있습니다. 공동우물과 개인우물 이런 것도 공동우물은 보건소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개인우물은 불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비상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관리를 한다는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일부 편중되어 있는 비상급수 개발문제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지하수수맥탐사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것이 선행돼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에 나타난 것은 물론 이대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해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공동우물하고 개인우물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우물이 몇 개소입니까? 19개소?
○총무국장 양석용  예, 19개소입니다.
김종열위원  공동우물은요?
○총무국장 양석용  공동우물이 13개, 개인우물이 6개.
김종열위원  아, 개인우물이 6개, 공동우물이 13개. 다른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마포동에 큰 우물거리라고 하죠. 거길 아마. 대흥동하고 용강동 가는 입구에도 큰 우물거리라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거 공동우물이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것 같은데.
○총무국장 양석용  목욕탕 옆에 있는 것 말이죠?
김종열위원  예, 그거 확인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그것을 평소때 민방위과 주무계에서 관리하고 소위 말해서 돈을 들여서 비상급수시설로서 개발한 것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공동우물이나 개인우물은, 공동우물은 보건소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개인우물은 불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제 얘기는 어차피 비상급수 시설이라는 말예요. 오늘 어제가 비상발생시에는 급수가 우선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 저런 것 관리를 통합적으로 여기서 관리하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뭐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그럼 보건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그건 말이, 그런 행정은 참, 그럼 같은 과에서도 협조가 안되면 어떻게 해요? 또 다음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내역해서 1차검사 96년 5월 13일 보건소 이렇게 해놨어요. 5월 13일 보건소에 의뢰했다는 이것은 시행이 됐다는 이런 얘기죠? 13일날, 끝났다는 얘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음용적합으로 나온 것이 10개소네요. 부적합이 1개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예
김종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며칠전 구정질문때 답변은 음용적합은 3곳이고, 부적합이 11곳이라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김종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전에 구정보고때 답변드린 3개소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수질검사 1차, 2차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 판정된 것이 음용 가능한 것이 3개소, 불가능한 것이 1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96년 5월 13일자 한 것은 보건소에서 1차 한 결과가 음용부적합이 하나, 나머지는 음용적합인데 이것은 최종 결과가 아니고 지금현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2차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나와야 금년도 현재 수질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러면 말예요. 나도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김위원 말씀이 맞다고요. 학교 꽃나무에 물준다 뭐 이런 답변을 했단 말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건소 1차검사, 2차 검사, 최종검사 구분을 해야지 여기봐서는 음용적합이 누구든지 말이야 지금 물을 먹는 것이 10개소로 생각되잖아. 이건 자료가 잘못된거야. 그렇잖아요.
김종열위원  질문받은 지가 엊그제 2, 3일밖에 안되는데 이렇게 수치가 나타나니 이게.
○총무과장 양석용  학교 꽃나무에 물준다, 가로수에 물준다 이랬는데 검사결과 1차 보건소, 최종검사는 어디서 한다, 1차 보건소 검사는 이렇고, 2차 검사는 어떻고, 최종검사는 어떻다 구분을 해야지, 이거 보면은 당장 물을 먹는 걸로 오인하잖아. 자료가 잘못된 겁니다.
○채재석위원  우리 보건소 이 내용대로라면은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말이죠. 보건소에서 음용수질검사한 게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한 항목은 네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과되면 음용적합, 부적합으로 판정되고 그 다음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44개 항목을 조사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통과하더라도 거기서 부적합 판정난 것은 의뢰를 해 가지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음용적합을 해도 확실하게 이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그렇습니다.
○채재석위원  음용적합이라고 그러면은 이 유인물대로라면 10군데는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근거로 받아들이지, 어떻게 해서 이물을 못먹을 수 있다는 걸로 받아들이겠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기 위해서 앞부분에 매년 2회 보건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립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다 보고를 드리고, 그 뒤에 1차 5월 13일 보건소에서 검사한 결과를 보고를.
○채재석위원  작년도에도 보건원하고 우리 보건소 적합, 부적합이 적합이 3군데, 부적합이 11군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것도 좀 있으면 보건원에서 검사를 하면은 이 물을 전부 다 못 먹을 수도 있다는 음용부적합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면은 이 물은 못먹는 거예요? 그렇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예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검사한게 먹을 수 있다는 이런 10가지를 조사하든 20가지를 조사하든 주민들이 받아들일 적에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한 것은 신뢰성을 갖기 힘들다는 얘기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김종열위원  과장님, 지금 음용 가능한 적합 지역이 10군데인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은 고여있으면 썩게 마련이에요. 못 먹어요. 그 물은 . 항상 퍼내고 나오고 이래야 그 물을 먹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10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평소에도 저희가 일반용수를 관리하는 곳이 공원녹지과에서 꽃묘식수라든가 날이 가물었을 때 대책이라든가 그런 활용을 하구요. 그 다음에 학교내에 있는 시설에서 학교 청소용수로 쓰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내 생활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구요.
김종열위원  어떻게 생활용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예, 생활용수요.
  평시에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점검때 수시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한 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물주고 등등해서 활용해서 학교에서 청소하고 해서 물을 퍼내고 또 하나는 생활용수로 하는 것은 이웃 주민들이 와서 퍼가서 쓰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그렇죠.
김종열위원  10군데가 다 비슷하다 이거지 이것은. 잡숴보셨어요. 이거? 한 번 떠서 잡숴 보셨느냐구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총무국장 양석용  김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도 자료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사결과 음용적합, 음용부적합이 이렇게 죽 나왔는데 잘못된 거구요. 1차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6가지 간단합니다.
  그리고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서 44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44개 항목에 합격이 되어야 이것이 적합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10개소를 음용적합을 한 것은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 자료가 우리 주민에게 돌아갈 때는 당장 떠먹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체에 어떤 해독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이 나왔다하면은 이 자료 제공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것은 시인을 하고 1차 검사는 몇 개 항복인데 1차, 2차까지 가야된다면은 구분을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이 급수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동우물이나 개인우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관 보건소나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입수를 하고 제가 개수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비상급수와 같은 차원에서 관리해 나가고 아까 유남열위원님께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그것을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에서 수맥찾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이미 나와 있는 것도 부적합으로 나오는 이런 수질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예산을 투입해도 수맥이 나왔다 하더라도 음용부적합 판정도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고 개인우물과 공동우물도 비상급수와 같이 관리를 해서 비상시에 지역적인 편차 또는 편중으로 인한 어떤 불편 이런 것도 해소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관리로 인해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질문이 있었고 이번 회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수시로 가로수라든가 학교 화단이라든가 이런 데 물을 자꾸 순환한다든가 빼내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열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 2차 검사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현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그 결과가 와야 저희가.
김종열위원  그 결과가 오면 말이죠. 과장님 음용 가능한 곳은 전부 다니면서 잡숴 보시고 직원들 같이 대동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 가지고서 우리한테 이거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경보싸이렌이라도 우리면 주민들이 와서 물으면 그거 답변을 해야지, 잘못하다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먹구선 설사라도 나면 난리날뻔 하잖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알겠습니다.
정성우위원  공동우물 13개나 개인우물 6개 수질검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성우위원  아, 여기서 안하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저희들은 민방위시설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제가 배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처음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매번 임시회든 정기회기든 회의때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논의가 안돼 본 적은 없단 말예요. 이번 회기 질의를 통해서 비상급수실이 다시는 논의가 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 좀 완벽을 기해 주길 부탁하면서 지금 여기 14개소는 어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우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여기 미검사실시 사유로 수원고갈 및 펌프 작동 불량 합해서 3개 이렇게 돼 있죠. 수원고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성산동 맨 끝에, 뭐 방법이 없겠죠. 그 다음에 펌프작동 불량으로 인해서 검사를 못했다. 일을 하는 거야, 안하는 거야. 펌프가 작동이 안됐으면 고쳐서라도 검사를 해야지 이걸 자료라고 내 일을 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의회경시풍조사상인지 아니면 공무원의 무사안일풍조인지 이게 뭡니까? 진전이 없어요. 매번 이거 비상정호에 대해서 논의하고 말이야. 그렇게 어렵습니까? 고쳐서라도 말이지 이것을 검사한 결과를 내야지, 펌프 작동불량이다 그래 못했습니다. 이걸 자료라고 내냔 말이야. 그 다음에 부적합 우물하고 고갈됐다는 거에도 지금 관리비는 계속 나가고 있죠? 관리한다니까 맞아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예.
정만직위원  뭐하는 거야. 고갈돼도 관리비 나가고 전기료나 뭐나 하여튼 나갈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작동불량 거기에도 어쨌든 관리비가 나갈테고 뭐하는 거냐고 이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거야. 이걸 차제에 아예 아까 과장 말마따나 폐공을 시키는가 다시 어떻게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야지, 이 뭐예요. 자료가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듣고 보니까 검사를 보건소에서 아까 과장은 4가지 한다고 그랬고 국장께서는 6가지 한다고 그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4가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쓸데 없는 행정력 낭비를 왜 해요. 보건소에서 검사해서 합격이라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적합이라고 그것은 안된다라고 한다면 보건소 검사는 왜 합니까? 행정력 낭비를 왜 해, 한다는 게 모두 지금 답변하는 게 말이야 하나하나가 제대로 이치에 맞는 답변이 하나도 없어. 답변해 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정만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번에 수질검사를 하면 끝날 것을 왜 행정력을 낭비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관내에는 14개밖에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비상정호에 대해서 비상급수에 대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은 아직 수질검사 의뢰 안하고 그것은 음용으로 보건소 1차 음용으로 판정된 데에 한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정만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예 보건소에서부터 불합격 판정 받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감소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데 보건소에서 합격됐다는 말을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안아요. 보건소에서 합격 불합격, 보건소에서 불합격만 할 일이지 보건소에서 마치 합격됐다 검사해서 음용 적합이다라고 했다라면 일반시민들이 이거 오인을 해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모두 우물을 정호를 검사한다는 것은 너무 막중한 검사량 때문에 일단 여과를 하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음용적합이라고 하지 말라고, 용어거 틀렸잖아요. 음용적합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에서 1차 합격 이렇게 표시하든가 그랬어야지 음용적합하니까 이 우물가서 다 먹을 거란 말이야 사고는 누가 책임져 민방위과장이, 답변은 그거로 됐고 그 다음에 14개소에 아까 얘기한 펌프작동 불량으로 해서 망원1동 408-3, 성산2동 95-1 이게 작동 미검사 실시가 아마 그것으로 간주되는데 펌프작동 불량으로 이렇게 자료를 내도 되는 거예요. 펌프를 고쳐서 그것은 작동불량이 지금도 작동불량인지 즉시 고쳐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고쳐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뭐하러 이거 예산들여가지고 관리하고 그럽니까? 이 겨우 자료내는 게 말이야 이렇게 구 상임위원회든 구의원이든 이렇게 자료내도 되는 거예요. 그래 펌프작동이 아직도 불입니까? 지금도.
   (「6월에 전부 수리는 다 했구요」하는 공무원 있음)
  그럼 수리하면 수리해가지고 검사한 결과를 내놔야지 펌프작동 불량이라서, 어찌됐든 말이에요. 도대체 지금 하는 행정이 아까 내가 두 가지 예시를 했습니다.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부적합 우물, 고갈우물까지 지금 아까 펌프작동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 폐공조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어디 결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시공청이 농어촌진흥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도가 낮아서 그런 거냐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거냐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존재가치가 없다고 결과오면 폐지를 하겠다 하고.
정만직위원  제가 지금까지 느낀 건데 오늘 민방위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모든 과에서 각종 자료를 제시하는 게 어느 과에서는 아예 자료조차 준비도 안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정말 의회경시풍조가 아니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질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의있게 이 답변자료를 준비를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구의원들도 그렇습니다. 모두다 아직은 이제 좀 날이 갈수록 말이죠. 자기 분야에 대한 연구도 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아무렇게나 답변하고 이런 시대는 지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리고 이번에 사실 뭡니까. 상임위원회 일정이 상당히 변동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일정이 오기로는 주요업무보고를 받겠다 하는 그러한 통보가 왔었어요. 제 나름대로 국장이 업무보고를 할려고 한 과에 두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일정이 통보가 오기를 첫날이 공동정호이고 둘째날이 경보시설이고 셋째날이 체육시설이고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이 갑자기 바뀜에 따라서 여기에 검토하는 게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우선 펌프가 작동이 안돼서 무슨 수질검사를 못했다 이런 사유의 아까 처음부터 이 작업이 부실하게 돼 있다 또 1차 검사를 하고 음용이다 아니다 판정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음용적합으로 썼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본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현황보고를 통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각 동장과 민방위담당이 주 1회 이상 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 이랬는데 그 순찰하고 그런 거 확인하셨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제가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자침이 1차 정책임자 동장, 부책임자는 동 민방위담당으로 돼 있고 동민방위담당은 주 1회 이상.
○위원장대리 김충환  정기정검을 주 1회 이상 하신 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런 지침만 내려간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지침도 있고 지금 일지를 쓰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지 마시고 앞으로 말이에요. 일방적인 그런 지시보다는 실질적인 확인행정을 통해서 말이에요. 감독에 소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든 업무를 좀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각 위원들이 질문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만약 앞으로 위증답변이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응분의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비상정호시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7차 위원회는 7월 18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
  김충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