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8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민방공경보싸이렌시설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심사된안건
1. 민방공경보싸이렌시설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민방공경보싸이렌시설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11시 09분)

○위원장대리 김충환  의사일정 제1항 민방공경보싸이렌시설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민방공경보싸이렌시설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민방위재난관리 과장이 민방공 경보현황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민방공 경보시설이 다섯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포경찰서, 그 다음에 염리동의 한국종합조경공사 옥상, 동교동의 대한생명 옥상, 합정동의 성산중학교 옥상, 그리고 성산동 마포구청 옥상 등입니다. 이 경보시설은 서울특별시 경보통제소에서 직접 관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아마 주변 청소라든가 부작동시에 수동작동 등을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취명체계를 잠깐 보고를 드리면은 중앙민방공통제소는 오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내게 되면 전국 각 시도에 동시에 발령이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 통제소에서 각 설치 장소에 원격 전파 발사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경보시설로 인한 물의가 있었는데 서울시에 자동조작이 안되고 수동으로 전환해 놨던 것은 지난해 3월달에 영등포에 있는 경보시설이 오보가 들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동시스템을 수동으로 들려놨기 때문에 그런 말썽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점검체계는 서울시 민방공 통제소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평시에는 경보통제소에서 시설물별로 직접 와서 답사를 하고 점검하도록 예를 들자면 현충일날이라든가 매월 민방공훈련 나가기 전에 와서 조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공 경보싸이렌시설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방공 경보싸이렌시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마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8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충환   김종열   심재창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