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2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10시 34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3실 및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성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3실을 포함한 총무국장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충환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1996년 제1회 3실 총무국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67억 7,810만 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466억 9,569만 9천원보다 약 0.2% 증액된 8,241만원이 추가경정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실과별로 설명드리기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목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실 및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크게 일반행정비, 민방위비로 분류되고 다시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 예산운영, 공보관리, 행정관리, 내무행정으로 분류되며, 내무행정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민원실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을 각 실·과별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7,103만원보다 3,030만 9천원이 늘어난 총 5억 13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항별 내용으로는 기준경비 600만원과 경제적 경비 2,4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목별 내용으로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따른 홍보활동 추진비로 600만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구정홍보물 발간 500만원과 객원기자운영비에 따른 원고료와 명함제작 등으로 169만원, 슬라이드 필름 및 인화에 따른 경비 187만 2천원, 가판구독료 인상분 11만원, 유선방송 설치에 따른 경비 87만원 등 총 1,82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케이블 TV시청료등 공공요금으로 181만 2천원과 운영수당으로 구정신문발행에 따른 편집위원 수당을 5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본활동여비는 실인원 조정으로 늘어난 1명분 13만 5천원과 보상금으로 객원기자 및 편집위원 운영 실비 보상금 288만원 등 총 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p, 감사실 예산은 직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로 6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28p 시민봉사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49만원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요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949만 3천원과 민원서류발급절차와 시간을 단축시켜 대민행정서비스에 기여코자 호적 및 건축민원서류에 인증문, 직인, 소인, 수입증지를 한 동작으로 인증 처리할 수 있는 자동복합인증기 2대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은은 131p 총무과 예산인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3억 542만 8천원보다 약 1%인 8,309만 8천원이 늘어난 83억 8,8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방범원 인건비부족분 4,579만 2천원과 마포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 부족분 보전을 위한 1,708만 3천원, 전년도에 비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연료비 1,029만 6천원, 구청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요금정산소 사무실 냉방기 신규취득비 35만원, 구청사 본관 4, 5층 화장실보수공사비가 96예산편성시에 비하여 실시설계를 한 결과 노무비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보전을 위해 1,58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p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은 동직원 연가보상비 6,226만 8천원과 행정방침에 따라 86년부터 전차종에 대하여 공장에서 충고시 의무적으로 배기가스 및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95년도에 동행정차량 대체취득분 12대 매연후 처리장치비 38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5,60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4p에서 137p,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0.7%인 1억 5,04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서 구정업무보고홍보물 발간으로 2,300만원과 법무관리에서 대한민국 현행법령 집대본 구매 및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95만 6천원, 전산통계운영에서 주전사기 CPU보드교체 및 프린터 구매로 4,46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운영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 이관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에서 2억 2,1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p, 사회진흥예산은 당초 계획되었던 동네 체육시설 정비와 어린이용 체육시설 2개소중 1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나 어린이용 체육시설 1개소 하반기 정비공사에 필요한 예산불용액 보전을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0p,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예산은 2억 2,906만8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1억 9,286만 4천원보다 약 15%가 증가된 3,620만 4천원이 추가상정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준경비중에서 업무운영비중 대민활동비가 108만원,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73만 2천원, 자산취득비가 233만 3천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가 80만원, 예비비에서 반환금 기타가 11만 8천원, 병사관리비는 반환금으로 1,51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법정 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3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나 분야별 예산 규모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편성된 내역과 검토보고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보관리에서 당초 본예산에 홍보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이 기편성되었으나 원활한 홍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홍보활동추진비로 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중 금년에 24개동 민원실과 구본청국장실에 설치예정인 29대의 CATV 컨버터 보증금 87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서무관리분야에서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 산출액이 낮게 책정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부족분 4,579만 2천원과 구본청연간 연료비 부족분 1,029만 6천원, 구청사본관 4, 5층 화장실 보수비용 1,587만 7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분야에서 구정업무보고 비용 2,100만원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3월2일 개정된 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0조제4항의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종전 15일에서 20일로 5일 늘어남에 따라 추가소요비용 1억 1,143만 8천원 및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1,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96년 5월1일자로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단속원 16명, 청원경찰 15명, 공익근무요원 76명이 전출되어 기능직 16명과 청원경찰 15명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5,849만원과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12억 2,72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보고드리자면 공보관리분야에서 컨버터 보증금 29대분 87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이미 9대분 27만원이 기편성되어 있으므로 중복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인건비등 법정경비가 계상된 것은 본예산 편성후에 법령 및 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서무관리분야의 방범원 인건비, 구본청 연료비 및 4,5층 화장실 공사 추가비용과 기획관리분야의 구정업무보고 비용 등이 증액된 것은 마포구의 재정형편과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부득이한 경우라고는 사료되지만 당초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자료와 검토가 있었다면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비용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예산편성시 계획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므로써 당초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3실 및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별로 해당되는 질의가 있으면 각 담당 과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점만 성실하고 원만하게 말씀하심으로써 본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3실하고 총무국 전체를 묶지 말고 그냥 한 실씩, 한 과씩 잘라서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각 부서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남열위원  예, 각 과별로, 실·과별로 하나씩 해서 끝을 내서 끝나는 과장은 가도록
○위원장대리 김충환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실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공보실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현재 컨버터 보증금이 지금 29대가 남아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예
유남열위원  작년도, 금년도 예산에 이게 9대가 증액되는 거로 아는데 어떻게 따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편성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서 보증금이 삭감이 되고 컨버터, 케이블TV 수수료만 삭감이 된 것을 보증금도 같이 삭감된 줄 알고 이번에 29대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컨버터 보증금은 이번에 9대를 삭감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케이블TV 설치한 후에 운영중에, 운영비는 우리가 신청한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내역을 맞습니다.
김종열위원  예산 짤 적에 이것이 기 편성된 예산 안보고 그냥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죄송합니다.
김종열위원  설치는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설치는 동에 24개를 동민원실에 설치하고 또 국장실에 5대를 설치를 할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설치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른 분야까지 늘려 나가겠지만 우선 금년 추경에 동하고 국장실만 우선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종열위원  알아보셨어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몰랐으니까 아직 못알아봤습니다
김종열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특수활동비로 홍보활동추진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 건은 금년도 본예산에 업무추진비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는 특수활동비로 와가지고 지금 삭감된 것을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사실상 본 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사실 추경에 상정을 안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도저히 본 예산을 가지고서는 추진할수가 없어서 이번에 이것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열심히 실장께서 일 하실려고 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꼭 하다가 모자라면 해드려야죠. 그러나 하되 항목을 바꿔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성격이 약간 좀 다른데요. 그러나 홍보업무의 특성상으로 보서는 오히려 특수활동비로 계상을 하는 것이 낫겠다해서 이 항목을 선택한 것이지 이것을 일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항목을 선택한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보다 열심히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아니 절 양식이나 중 양식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본예산이 항목이 잘못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아니 다같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활동비 업무추진비 계통이 예산기준에 6:4로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구요.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그것 규정하고 특별히 위반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먼저번 항목보다 훨씬 더 탄력성이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홍보활동의 특성상 신축성이 필요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항목을 선택한 것이니까 그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유남열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는데 실장님 그 내역을 어디어디에 쓸지 그 내역을 밝힐 수 있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제가 말씀을 드릴수 있는 부분까지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것하고 그것 답변은 나중에 하고 구정홍보물 제작비 500만원, 이 500만원은 말이죠. 내고장 마포소식지 있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네.
이인구위원  그 안에 구정홍보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500만원을 들여서 홍보하실려고, 홍보물이 대충 뭐입니까? 그 책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이 일반적으로 구민에게 알려야 되는 수시성이 있는 그런 각종 홍보는 이미 그 "내고장 마포"소식지를 통해서 다홍보를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화보라든지 또 팸플릿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홍보대상에 따라서 필요한 종목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서 통합해서 물론 구민들이나 알면 되는것 아니냐 하는것도 타당합니다마는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홍보대상에 따라 홍보물을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저 실장님 말이죠. 지금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것이 500만원이고 지금 까지 쓴것은?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보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타구청에 만든 예를 보면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지금 1,500만원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최소한도로 줄여보자 해서 줄여서 페이지수도 줄이고 가능하면은 최소화시켜 보자해서 노력을 해본 결과 1,900만원 정도 이상, 말하자면 1,900 몇십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들어갈 계획인데요. 이런 정도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요구를 드린 것이니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저 실장님 말입니다. 홍보, 우리 마포구를 홍보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제가 이제까지 홍보물을 쭉 보면 말이죠. 이것은 우리 마포구를 홍보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뭐 구청장님이 하는 일이 뭐 그것이 전부다 마포를 홍보하는 것 같이 말이지 전혀 이해가 안가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지금도 저희가 구청장님을 특별히 개인적으로 홍보를 선전을 하지는 않는다고 저희가 믿고 또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를 들어본다면 다른 시청인 다른 구청 등은 사실상 홍보물에 전면에 구청장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홍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편집해가면서 발간한 "내고장 마포" 소식지는 가급적이면 구청장이 공인으로서 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안 나타날 수는 없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전면보다는 후면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지금같은 그런 오해가 있을는지도 몰라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왔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구청장님의 명의나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홍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인구위원  실장님 내고장 마포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내역이 말이죠. 구청장님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125p에 말이죠. 마포구 표상어 당첨자 시상금에서 표상어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마포구 표상어라고 한다면 말이죠. 한마디로 마포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구민과 같이 그런 호흡이 맞는 그런 행정로고를 만들어서 상징화시켜 가지고 그 지금 오리처럼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홍보물에 그것을 표시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홍보물에는 마포라고 하는 글자도 통일이 돼야 되겠고 또 앞으로 그런 로고가 결정이 돼가지고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성 때문에도 이 표상어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실장님 얘기하는 데도 나는 표상어 자체가 뭔지 나는 이해가 안가 어떻게 뭘 표상어라고 하는지?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21세기는 구민과 함께'라든지 환경을 중시한다면.
이인구위원  표어.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표어와 비슷합니다. [케치프레이즈]라고 말씀드리면 더 쉬울 겁니다.
이인구위원  언제부터 할 겁니까? 날짜가.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이것은 하반기에 결정을 할려고 합니다.
이인구위원  홍보물 활동비 증액에 대해서 대충 내역을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24p 보면 구정운영 설문조사라는 게 있죠.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현재 몇 회에 걸쳐서 이것을 실시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지금까지는 구정운영설문조사를 구에서 직원들이 만들어서 그것을 구행정조직을 통해서 자문조사를 비예산으로 말하자면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번 본회의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그 직원들이 그런 자문조사를 하는 경우에 제대로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객관성있는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 예산사업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걸름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주는 것이 앞으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사업으로 실시하는 구정여론조사를 12월에 하기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지금까지 말이에요. 직원들을 통해서 여론조사 한 횟수는 몇 회나 되나?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이것은 2회를 했구요. 각 과별로도 부분적으로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실장님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했건 뭐 특별한 권위있는 여론조사기관에서 했건간에 말이에요. 그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구민들이 바라는 욕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정도 충족이 됐다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물론 그것인 100% 충족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마는 행정요구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약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100% 충족은 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방향을 구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좋습니다. 그럼 말이에요. 앞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수반되는 구정운영 설문조사가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죄송합니다.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질문사항인데 설문조사 관계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구 상징나무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구 상징나무가 단풍나무입니다.
유남열위원  단풍나무죠. 이 설문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를 어떻게 오픈시키지 않고 항목을 지정해줘 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적에 지난번 오리나 꽃 같은 것은 별문제지만 본위원이 시골서 자라고 농업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마는 설문조사를 할 적에 우리가 모르는 나무는 제쳐둡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했을 때 층층나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단풍나무 또 어떤나무 이렇게 세가지를 줘서 설문 앙케이트를 받을 적에 주민들이, 본위원도 층층나무가 뭔지 몰라요. 농업고등학교를 나오고 농촌에서 자랐는데도 그리고 다른 나무도 모르고 아는 건 단풍나무 하나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가 단풍나무에다가 거의 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문조사라고 해서 하니 그 문제점이 있거든요. 오픈을 시켜서 할 적에는 다른 나무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히 이제 이번에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구민들의 의견을 아주 구김없이 100%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러면 공보실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실장 나오셨죠.
○문화공보실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감사실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127p 행정지도 감독 및 현지조사확인여비 202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이게 1,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삭감없이 전액 다 예산을 해드렸는데 다시 220만원이 상정됐는데 이게 모자랍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금번 직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원이 두명의 정원이 늘었습니다. 해서 두명 늘은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를 반영한 겁니다.
유남열위원  이 직원이 늘면 여비도 현지 조사를 꼭 나가야 됩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왜 그러냐면 늘은 동기가 각종 민원실서 조사하는 민원이 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비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유남열위원  인원이 금년에 늘은 겁니까?
○감사실장 김진택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실장 김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 그러면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시민봉사실장 최승범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시죠.
○시민봉사실장 최승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132p에 시설비 구청사본관 4, 5층 화장실 보수공사비 부족해서 1,587만 7천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견적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타경비 이란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4가지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넣는데 앞으로 편성시에는 이런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견적서에서 빠져가지고 지금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문엽승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당시는 일반견적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타경비 항목하고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4항목에 대한 예산이 빠졌습니다.
채재선위원  원래 본예산은 얼마인데?
○총무과장 문엽승  본예산은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3,700만원인데 1,587만원이면 거의 50%가 계산착오가 났다는 얘기이네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채재선위원  지금 화장실 공사는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아직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할려고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겁니다.
채재선위원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말이죠. 이 어떠한 일 하나하나에도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세심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어영부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일도 생기고 괜히 추경에 넣지 않아도 될 사항이고 이런 얘깃거리가 안나와도 될 수 있었던 충분한 일인데 여기에서 이러한 추경에 올라오고 말이죠. 이런 것은 말이죠. 이것은 주무과장으로서 좀 과장께서는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엽승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윙너장대리 김충환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우선 채재선위원님 말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돼요. 왜냐면 전년도에 밑에 2개층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4, 5층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잘못 계산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제가 아까 채재선위원님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는 견적서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실지 공사를 할려고 실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4가지 설명드린 4가지 항목이 빠졌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왜 빠졌느냐 1, 2층을 안했으면 착오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총무과 주관으로 1, 2층 화장실 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 다음에 수리하겠다고 했으면 전년도가 있는데 그게 빠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문엽승  그래서 제가 편성할 당시에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남열위원  다음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131p 방범원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엽승  방범원 인건비는 96년도 예산편성시 기준호봉을 7호봉으로 했습니다. 7호봉으로 편성을 해서 실지는 봉급을 주다보니까 10호봉입니다. 그래서 3호봉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이 방범원은 지금 근무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주로 경찰서입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거리에 노선단속하는 거 예산하고 별도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거기도 방범원 있고 주로 경찰서에 근무합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지금 방범원 몇명입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죄송합니다. 106명입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106명이면 우리 마포구 관할 지금 경찰서 소관돼 있는 것만으로 우리 구청소관으로 돼가지고
○총무과장 문엽승  구청 노선전용차선단속 나온 방범원까지 합해서 10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순수한 경찰서에 있는 방범원이 106명입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답변이 왜 그래요?
○총무과장 문엽승  네, 죄송합니다.
유남열위원  이 106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입니까? 전반적인.
○총무과장 문엽승  네.
유남열위원  예산과장님 틀림없습니까?
○총무과장 문엽승  죄송합니다. 106명분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전용차선은 해당과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유남열위원  주무과장이 그 정도는 알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도 감을 잡고 있는데 자꾸 몇차례 왜 왔다 갔다 해요. 뭘 좀 알고 답변자리에 서셔야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충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먼저 참고로 제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간단히 참고하시고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p에 96제1차추경예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래 96년도 본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1,069억 1,923만 1천원했는데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간주처리가 3억 8,791만 8천원,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억 2천만원이 1월 18일날 기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는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1차 추경에 올린 순증액이 63억 7,675만 6천원, 그래서 이 안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 저희 구의 예산이 총 1,134억 6,390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022억 7,396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1억 8,9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부터는 간주처리에 관한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간주처리한 내용이고, 뒤에 과속차량 단속관리를 감액조정한, 예산서에 저희가 총액만 써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그 세부내역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은 총 예비비에 대한 현황을 거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134p, 자산취득관리비에서 말이죠. 회의용 테이블이 200만원입니까? 무슨 회의용 테이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의용테이블 자산취득비는 저희 기획예산과가 타과하고 업무협조한 사항이 사실 어느 과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직원들이 저희 과에 와서 업무를 상의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돼 있는 것이 소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는 필요한 부서에 주고 직원들하고 같이 저하고 계장이라든지 각 과에서 오는 직원들 같이 앉아서 상의를 할려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걸 보면은 대체적으로 말이죠. 어떤 물품을 살 적에 저희들 상식보다는 좀 비싸요. 비쌉니다. 이건 왜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이거는 저희가 소파를 구매하게 되면은 물론 이것도 해당 업체별로 약간, 견적을 받아 가지고 그 견적서에 의해서 한 200만원 정도가 필요하겠다고 저희가 판단돼서 올린 겁니다. 물론 지금 채재선위원님께서는 일반 구매하는 것보다는 비싼게 아니냐 솔직히 저희 나름대로는 그것을 싸게 사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무원이면 그 생각을 할 거고, 다만 저희가 어떤 물품을 살 때 한 가지 직접 오면은 우리가 막바로 돈을 줄 입장같으면은 오히려 쌀텐데 이게 와서 계약을 해야 되고 돈을 요즘은 온라인으로 부칩니다마는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경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더 붙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비싼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재선위원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물건 파는 업자가 두 번 아니라 열 번이라도 찾아갑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그건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그것 때문에 비싸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구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사실. 이 테이블 여기 몇 인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6인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채재선위원  6인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 200만원이다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거고, 또 장관실에도 6인이 앉는데 여기 마름대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금액 관계는요,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집행할 때는 물론 저희가 이대로 꼭 살 거는 아니고 나름대로 절약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산과에서 예산 마름대로 주무른다고 해서 그냥 예산과에서 쓰는 예산이라고 한 200만원 넉넉하게 잡아 놓은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가 쓴다고 넉넉히 잡고 마음대로 주물러서 그런 것은 아니구요. 하여튼 나름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은 집행할 때 절약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6인용 테이블 말이죠. 50만원만 주면 충분히 사요. 저도 사무실가지고 테이블도 사봤지마는 5, 60만원만 주면 충분히 사요. 이건 뭐 수십년 사용할 거는 아니잖아요. 내구연한 지났다고 바꿀 것이고 그럴텐데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36p 자산취득비 사무용집기 부족분 1천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유남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부족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를 925만원을 잡았었는데 직제가 개편되고 구입하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부족한 집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때도 일부 직제도 바뀌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채재선위원님 말씀한 거에서 보충질문겸 묻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달라서 기획예사과장은 추경에 대한 성질을 알고 계실텐데 자산취득비에서 이쪽에 전산기, 프린터는 이런 것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고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사무용 집기가 과별로 지금 보면 죽 올라와 있는 게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유남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실과별로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면은 저희과에 요구를 했을 때 저희 입자에서는 각 실과별로 일은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줬으면 좋겠다하고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추경에 올리지 않아도 되는 이런 각 과별 자산취득비 같은 게 여기저기 있습니다. 지금 토목과에 도로포장 하다가 모자라는 것은 뭐 몇 억이 들어가도 추경에 당연히 편성해야 되고 남는 예산 거기다 넣어야 되는 것은 타당하지마는 또 내구연한을 따지는데 구청 집행부 입자에서는 내구연한이 있겠지마는 우리 위원들 볼 때는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유리 하나가 안깨지면 내구연한 필요없습니다. 차량도 타다가 사고가 나서 치우고 없어지고 고장나서 못쓰면은 그렇다고 꼭 필요한 앰블런스가 고장이 나서 도저히 수리가 안되면은 내구연한 안되도 위에 올리면은 우리가 사드려야죠. 그리고 별로 안써도 각종 사무용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하더라도 쓸 수 있으면 쓰셔야죠. 내구연한 따지고 그러세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그리고 사무용집기 같은 것 몇 달 사용합니다. 곧 한 두달 있으면 본예산되는데 다른 과에서 올라오더라도 기획예산과장으로서는 이것 본예산에서 성질상 안된다 하셔야 되는데 뭐 우리가 예산을, 저도 한 5, 6년 다루어보니까 총무과다 기획예산과다 힘있는 과는 예산이 좀 방만합니다. 그리고 안됐습니다마는 힘없는 과들은 보면 예산을 쩔쩔매는 걸 우리가 눈에 보이거든요. 이런 거 염두에 두셔서 예산과장으로서 참고하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7월 1일자 민선구청장 출범 1주년 기념식장에서 거기 참석하신 상당한 동장이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자가 그 당시 돌려진 바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것 발간을 어디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얼마전에 제가 매스컴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울시 조순 시장도 재활용 용지를 가지고 명함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책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아주 고급용지를 갖다 씀으로 인해서, 대개 집에 갖다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책갈피 같은 데 꽂아두고 이러는데 그런 것 하나만 하더라도 예산을 좀 절약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님 지적사항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다음은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139p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사회진흥과장 성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이인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139p에 근교산 및 동네체육시설 보완했는데 이게 1천만원이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1천만원입니다.
이인구위원  어제 본회의에서도 우리가 질의한 내용도 성미산 거기 체육시설 보완하는데 1천만원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1천만원은 지금 망원동 체육시설에 거기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인구위원  어디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망원동에 있습니다. 합정동과 망원동 중간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 체육시설 설치에 들어갑니다.
이인구위원  거기에 1천만원이 다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어린이 조립식 체육시설을 1천만원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정확하게 망원동 어디쯤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위치가 망원동과 합정동 경계하는.
○위원장대리 김충환  거기 은행나무 큰 거 있는데 거기 밑에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채재선위원  테니스장 옆으로 지금 배드민턴 있는 데 거기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거기 맞습니다.
이인구위원  거기 쓰는데 1천만원이다?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이인구위원  딴 데 쓰는 건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성학  지금 이게, 지난 번에 저희들이 노고산동 어린이 종합시설을 위해서 설치하는데 거기에 1천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  어린이 체육시설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네.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터처럼 해 가지고 미끄럼틀, 그네, 이런 종합적인 시설입니다.
채재선위원  그거 할 자리가 어디 있나요? 거기 배드민턴장을 없애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배드민턴장을 없애는 게 아니고 거기 보면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옆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할 계획을 있습니다. 구민들의 건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초임과장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담당계장 나왔어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담당계장이 공석중에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과장님 여기 이 자리에 나가 봤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나가 왔습니다.
유남열위원  이런 것 하실려면 하나 해 가지고 무슨 동 몇 번지 해 가지고 그네하는 데 얼마, 뭐하는 데 얼마 얼마 이런 세목을 좍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좍 돌려주면은 성의도 있어 보이고 이거 1천만원 얼마 안된 것 다 해 줍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런 것 분명히 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준비작업을, 여기다 좍 깔리고 해야 잘 돼요. 염두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성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선위원님,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눈이 좀 안좋으셔 가지고 병원에서 예약진료가 돼 가지고 거기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직함이라든가 모든 걸 얘기를 해 주세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저는 주무계장 최석훈입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오늘 민방위과장 나오시면은 민방위과장한테 얘기좀 할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짐작했나 왜 안 나오고 그래요.
○총무국장 양석용  실제로 이과장이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눈이 하나가 거의 실명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도 실명상태가 계속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예약이 되셔서,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답변, 제가 드리는 것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말이죠, 예산관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비상정호문제, 비상정호가 언론기관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비상정호가 160만원 또 올라온 게 있네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채재선위원  그전에도 비상정호 수리비 돈이 올라온 게 있는데 본예산에서, 그때 얼마 올라왔죠?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우리가 비상급수 지난 번에 방송에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시 본청에서도 조사까지 나와서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조사를 했는데 14개소 중에서 작년도에 3개소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11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우리가 상반기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끝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결과가 수질에 대한 판정이 다시 나오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고,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앞으로 말이죠. 비상종합시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써 가지고 괜히 본회의장에서 말이죠. 인제 정년퇴직도 얼마 안남으신 국장님 괜히 당하게 하지 말라구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민방위 보충교육이 언제까지 입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상반기 보충교육이 이번 주 월요일까지 끝났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민방위교육장 타구에 임대도 해 줍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타구에 임대해 준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타구의 보충교육을 받구서, 금년도 7월 2일까지 타구에는 이미 상반기 보충교육이 2차까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마포구 민방위과가 7월 5일부터 8일까지 제2차 보충교육을 마치도록 새로운 교육장에서 하겠다고 통보가 돼가지고 미처 타구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2차 보충교육이 시일이 늦은 관계로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와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지금 8일 이후에는 민방위교육장에 누가 교육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는 2차 보충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타구에도?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민방위교육장 매점 그것 어떻게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뒤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지금은 9일 이후로 교육이 없어서 쓰지를 않고요. 구내 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허가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을 한 번 얘기해봐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교육장은 저희가 직원 관리실하고 하여튼 매점하고 해서 15평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1평 정도는 매점에 대한 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이미 우리가 공식심사위원회까지 회의를 해서 맞춰놨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냐니까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앞으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전에는 왜 관계규정에 따라서 안했어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그런데 지금 그것이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게 된 것은 우리가 7월 1일날 개관식을 가졌고 그 다음에 7월 5일부터 교육을 한 관계로 시일이 없어가지고 업자선정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저기 계장말이에요. 딴 얘기하지 말고 요점만 얘기하라고. 위원들이 묻는 요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쓸데없는 얘기를 뭘 하고 그래요.
채재선위원  지금 8일 이전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안했죠?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그것은 안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할 것이라고 그랬죠?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8일 이전에는 왜 관계규정에 의해서 안했냐고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그것은 교육장이 5일부터 교육을 했고 1일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하면서 준비가 미흡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충으로 시설도  준비하고 하는 관계로 업자선정을 못했습니다.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업자선정을 할려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인구위원  계장님, 그 얘기 자꾸하지 말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을 못했으면은 문을 닫고 안팔았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했냐 이거에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아, 그것은......)
이인구위원  그것을 이유를 달지 말라 이거에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2차 보충교육은 대원들이 아침 8시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인구위원  8시에 밥을 먹고 오든 못먹고 오든 그것 할 것 없이 관계규정에 대해서 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끝낼 것이지 무슨 자꾸 이유를 달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말이 길어진다니까요. 오늘 하루가 가도 안끝나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죄송합니다.)
이인구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끝내면 되지 뭘,
채재선위원  민방위교육장 매점 말이죠. 그 매점 시설물 지어줬죠. 거기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채재선위원  우리 예산으로. 그것 지어주게 되어 있어요. 지어가지고 물론 임대는 할 수 있겠지?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채재선위원  그렇지만 이 민방위교육장 매점까지 지어주고 아직 허가가 안나서 임대료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위원이 챙길 것입니다. 교육장의 매점을 지어줘서 임대준 것과 본인이 매점할 땅만 임대를 받아서 알루미늄 박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거에요. 임대하는데. 국장님 그것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매점앞에 자판기 내놓았죠. 자판기 내놓았죠?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채재선위원  모르세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저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매점 건물밖에 자판기 내놓았습니다. 자판기 내놓았는데 자판기도 그 땅도 아마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2평이면 2평, 3평이면 3평, 자판기 하나에 1평이라든지 그 땅 평수도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세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그 옆에 파고라 비슷한 편의시설 있죠? 매점옆에서 그 파고라 아시죠?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채재선위원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컵라면 같은 것 먹을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도 휴식처로 민방위교육장 교육생들 잠깐 휴식시간에 거기와서 쉬라고 해줬다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매점 바로 옆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 해놓았기 때문에 매점을 사전에 누구 주기로 내부적으로 내정을 해놓고 편의시설을 거기다 해줬다고 봐야 돼요. 그랬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허가 조건을 앞으로 허가가 나면은 세세하게 본위원이 검토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에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계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세요. 그리고 그런 문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 괜히 본회의장 이런 데에서 괜히 많은 의원들한테 질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세요. 밑에 분들이 잘 모셔야 돼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채재선위원  아무리 공무원 사회가 특별권력 사회라지만 윗사람의 지시나 지적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거절하고 그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  네, 김종열입니다.
  142p에 병사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1,514만원, 이것 증액된 것이죠?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이 반환금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화금은 병사에 나오는 국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다 편성돼서 다 썼는데 우리가 병사에서 사무실 각종 행정보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1,514만 1천원입니다. 병사에서 국고보조비에서 나온 것.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까지 다시 우리가 국고로 다시 반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돈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병사관리가 국가사무니까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국고보조 나오는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해도 모자라는 것을 구비에서 써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가 있는데 우리 예산도 있고 한데, 쓰라고 낸 국고보조는 현실적으로 이 시비나 국고보조가 후반기에 가지고 있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마는 한푼이라도 저축했다가 이자 받겠습니다하다가 후반기에 내려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쓰고나서 남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 가지고 있던 것 반환하는 것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염두에 두고 감을 잡아서 가급적 우리 구예산은 아끼고 가지고 있다가 국고보조나 시비가 나올 때 그것을 쓰고 이 지정항목이니까 거기 안쓰면 다음 회기에 쓸 수 있는 일반 보조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이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참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실 및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실 및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3실 및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위원회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문화공보실장조성대
  감사실장김진택
  시민봉사실장최승범
  총무과장문엽승
  기획예산과장이은규
  사회진흥과장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