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2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10시 34분 개의)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3실및총무국소관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3실을 포함한 총무국장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충환간사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가 있으십니다.
지금부터 1996년 제1회 3실 총무국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67억 7,810만 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466억 9,569만 9천원보다 약 0.2% 증액된 8,241만원이 추가경정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실과별로 설명드리기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목 구조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실 및 총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크게 일반행정비, 민방위비로 분류되고 다시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 예산운영, 공보관리, 행정관리, 내무행정으로 분류되며, 내무행정은 서무관리, 인사관리, 사회진흥, 민원실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을 각 실·과별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2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7,103만원보다 3,030만 9천원이 늘어난 총 5억 134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항별 내용으로는 기준경비 600만원과 경제적 경비 2,43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목별 내용으로는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따른 홍보활동 추진비로 600만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구정홍보물 발간 500만원과 객원기자운영비에 따른 원고료와 명함제작 등으로 169만원, 슬라이드 필름 및 인화에 따른 경비 187만 2천원, 가판구독료 인상분 11만원, 유선방송 설치에 따른 경비 87만원 등 총 1,82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케이블 TV시청료등 공공요금으로 181만 2천원과 운영수당으로 구정신문발행에 따른 편집위원 수당을 5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본활동여비는 실인원 조정으로 늘어난 1명분 13만 5천원과 보상금으로 객원기자 및 편집위원 운영 실비 보상금 288만원 등 총 3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p, 감사실 예산은 직원 충원으로 인한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로 61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28p 시민봉사실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49만원 3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요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949만 3천원과 민원서류발급절차와 시간을 단축시켜 대민행정서비스에 기여코자 호적 및 건축민원서류에 인증문, 직인, 소인, 수입증지를 한 동작으로 인증 처리할 수 있는 자동복합인증기 2대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은은 131p 총무과 예산인 내무행정, 서무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83억 542만 8천원보다 약 1%인 8,309만 8천원이 늘어난 83억 8,8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방범원 인건비부족분 4,579만 2천원과 마포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 부족분 보전을 위한 1,708만 3천원, 전년도에 비해 이상기온으로 인한 연료비 1,029만 6천원, 구청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요금정산소 사무실 냉방기 신규취득비 35만원, 구청사 본관 4, 5층 화장실보수공사비가 96예산편성시에 비하여 실시설계를 한 결과 노무비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보전을 위해 1,58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p 일선행정조직운영 예산은 동직원 연가보상비 6,226만 8천원과 행정방침에 따라 86년부터 전차종에 대하여 공장에서 충고시 의무적으로 배기가스 및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95년도에 동행정차량 대체취득분 12대 매연후 처리장치비 38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5,601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4p에서 137p, 기획예산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보다 0.7%인 1억 5,047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에서 구정업무보고홍보물 발간으로 2,300만원과 법무관리에서 대한민국 현행법령 집대본 구매 및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95만 6천원, 전산통계운영에서 주전사기 CPU보드교체 및 프린터 구매로 4,469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운영에서 과적차량 단속업무 이관에 따른 인건비와 수당에서 2억 2,1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p, 사회진흥예산은 당초 계획되었던 동네 체육시설 정비와 어린이용 체육시설 2개소중 1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나 어린이용 체육시설 1개소 하반기 정비공사에 필요한 예산불용액 보전을 위해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40p,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총 예산은 2억 2,906만8천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 1억 9,286만 4천원보다 약 15%가 증가된 3,620만 4천원이 추가상정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증액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준경비중에서 업무운영비중 대민활동비가 108만원, 경상적 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673만 2천원, 자산취득비가 233만 3천원, 사업예산에서 시설비가 80만원, 예비비에서 반환금 기타가 11만 8천원, 병사관리비는 반환금으로 1,514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96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법정 필수경비와 구정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나 분야별 예산 규모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편성된 내역과 검토보고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공보관리에서 당초 본예산에 홍보업무추진비로 720만원이 기편성되었으나 원활한 홍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홍보활동추진비로 6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일반수용비중 금년에 24개동 민원실과 구본청국장실에 설치예정인 29대의 CATV 컨버터 보증금 87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서무관리분야에서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 방범원에 대한 인건비 산출액이 낮게 책정됨에 따라 발생하게 된 부족분 4,579만 2천원과 구본청연간 연료비 부족분 1,029만 6천원, 구청사본관 4, 5층 화장실 보수비용 1,587만 7천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관리분야에서 구정업무보고 비용 2,100만원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96년 3월2일 개정된 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0조제4항의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지급일수가 종전 15일에서 20일로 5일 늘어남에 따라 추가소요비용 1억 1,143만 8천원 및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1,500만원 등이 증액되고, 96년 5월1일자로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단속원 16명, 청원경찰 15명, 공익근무요원 76명이 전출되어 기능직 16명과 청원경찰 15명의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억 5,849만원과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에서 12억 2,723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보고드리자면 공보관리분야에서 컨버터 보증금 29대분 87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이미 9대분 27만원이 기편성되어 있으므로 중복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인건비등 법정경비가 계상된 것은 본예산 편성후에 법령 및 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서무관리분야의 방범원 인건비, 구본청 연료비 및 4,5층 화장실 공사 추가비용과 기획관리분야의 구정업무보고 비용 등이 증액된 것은 마포구의 재정형편과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부득이한 경우라고는 사료되지만 당초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자료와 검토가 있었다면 본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비용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추후 예산편성시 계획적이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되므로써 당초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3실 및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별로 해당되는 질의가 있으면 각 담당 과장이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점만 성실하고 원만하게 말씀하심으로써 본 회의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실에 대해서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님
공보실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현재 컨버터 보증금이 지금 29대가 남아 있죠?
여기 지금 특수활동비로 홍보활동추진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 건은 금년도 본예산에 업무추진비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는 특수활동비로 와가지고 지금 삭감된 것을 다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남열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하는데 실장님 그 내역을 어디어디에 쓸지 그 내역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서 통합해서 물론 구민들이나 알면 되는것 아니냐 하는것도 타당합니다마는 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홍보대상에 따라 홍보물을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보를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타구청에 만든 예를 보면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정도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지금 1,500만원이 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최소한도로 줄여보자 해서 줄여서 페이지수도 줄이고 가능하면은 최소화시켜 보자해서 노력을 해본 결과 1,900만원 정도 이상, 말하자면 1,900 몇십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요. 들어갈 계획인데요. 이런 정도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해서 요구를 드린 것이니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편집해가면서 발간한 "내고장 마포" 소식지는 가급적이면 구청장이 공인으로서 구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안 나타날 수는 없고 나타난다 하더라도 전면보다는 후면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왜냐하면 지금같은 그런 오해가 있을는지도 몰라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왔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 구청장님의 명의나 구청장님의 이름으로 홍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홍보물에는 마포라고 하는 글자도 통일이 돼야 되겠고 또 앞으로 그런 로고가 결정이 돼가지고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성 때문에도 이 표상어가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24p 보면 구정운영 설문조사라는 게 있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실장 나오셨죠.
127p 행정지도 감독 및 현지조사확인여비 202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이게 1,8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시죠.
채재선위원님.
132p에 시설비 구청사본관 4, 5층 화장실 보수공사비 부족해서 1,587만 7천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설계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견적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설계를 하다보니까 기타경비 이란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4가지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넣는데 앞으로 편성시에는 이런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말이 안돼요. 왜냐면 전년도에 밑에 2개층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4, 5층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잘못 계산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로 제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간단히 참고하시고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p에 96제1차추경예산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래 96년도 본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해서 1,069억 1,923만 1천원했는데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간주처리가 3억 8,791만 8천원, 그 다음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억 2천만원이 1월 18일날 기금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는 앞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1차 추경에 올린 순증액이 63억 7,675만 6천원, 그래서 이 안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 저희 구의 예산이 총 1,134억 6,390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022억 7,396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11억 8,99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부터는 간주처리에 관한 지금까지 5차에 걸쳐서 간주처리한 내용이고, 뒤에 과속차량 단속관리를 감액조정한, 예산서에 저희가 총액만 써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그 세부내역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은 총 예비비에 대한 현황을 거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134p, 자산취득관리비에서 말이죠. 회의용 테이블이 200만원입니까? 무슨 회의용 테이블입니까?
지금 채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회의용테이블 자산취득비는 저희 기획예산과가 타과하고 업무협조한 사항이 사실 어느 과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직원들이 저희 과에 와서 업무를 상의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돼 있는 것이 소파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는 필요한 부서에 주고 직원들하고 같이 저하고 계장이라든지 각 과에서 오는 직원들 같이 앉아서 상의를 할려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136p 자산취득비 사무용집기 부족분 1천만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자산취득비를 925만원을 잡았었는데 직제가 개편되고 구입하다 보니까 각 실과별로 부족한 집기를 구입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때도 일부 직제도 바뀌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아까 채재선위원님 말씀한 거에서 보충질문겸 묻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달라서 기획예사과장은 추경에 대한 성질을 알고 계실텐데 자산취득비에서 이쪽에 전산기, 프린터는 이런 것은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고칠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사무용 집기가 과별로 지금 보면 죽 올라와 있는 게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해야지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실과별로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면은 저희과에 요구를 했을 때 저희 입자에서는 각 실과별로 일은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잡아줬으면 좋겠다하고 이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올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7월 1일자 민선구청장 출범 1주년 기념식장에서 거기 참석하신 상당한 동장이라든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자가 그 당시 돌려진 바 있죠?
139p가 되겠습니다.
139p에 근교산 및 동네체육시설 보완했는데 이게 1천만원이죠?
과장님 초임과장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담당계장 나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재선위원님,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눈이 좀 안좋으셔 가지고 병원에서 예약진료가 돼 가지고 거기 가셔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직함이라든가 모든 걸 얘기를 해 주세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저는 주무계장 최석훈입니다.)
○채재선위원 제가 오늘 민방위과장 나오시면은 민방위과장한테 얘기좀 할 게 있었는데 그런 걸 짐작했나 왜 안 나오고 그래요.
○총무국장 양석용 실제로 이과장이 몸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눈이 하나가 거의 실명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도 실명상태가 계속 점점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예약이 되셔서,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답변, 제가 드리는 것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제가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말이죠, 예산관계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마는 비상정호문제, 비상정호가 언론기관에 보도되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비상정호가 160만원 또 올라온 게 있네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채재선위원 그전에도 비상정호 수리비 돈이 올라온 게 있는데 본예산에서, 그때 얼마 올라왔죠?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우리가 비상급수 지난 번에 방송에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시 본청에서도 조사까지 나와서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현재 조사를 했는데 14개소 중에서 작년도에 3개소는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11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현재 우리가 상반기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끝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 상반기 결과가 수질에 대한 판정이 다시 나오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알겠고,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 앞으로 말이죠. 비상종합시설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써 가지고 괜히 본회의장에서 말이죠. 인제 정년퇴직도 얼마 안남으신 국장님 괜히 당하게 하지 말라구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민방위 보충교육이 언제까지 입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상반기 보충교육이 이번 주 월요일까지 끝났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민방위교육장 타구에 임대도 해 줍니까?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타구에 임대해 준 것은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우리가 타구의 보충교육을 받구서, 금년도 7월 2일까지 타구에는 이미 상반기 보충교육이 2차까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마포구 민방위과가 7월 5일부터 8일까지 제2차 보충교육을 마치도록 새로운 교육장에서 하겠다고 통보가 돼가지고 미처 타구에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에 우리 2차 보충교육이 시일이 늦은 관계로 거기에 참석해서 우리와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지금 8일 이후에는 민방위교육장에 누가 교육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는 2차 보충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채재선위원 타구에도?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민방위교육장 매점 그것 어떻게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뒤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지금은 9일 이후로 교육이 없어서 쓰지를 않고요. 구내 매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허가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것을 한 번 얘기해봐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교육장은 저희가 직원 관리실하고 하여튼 매점하고 해서 15평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1평 정도는 매점에 대한 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것은 이미 우리가 공식심사위원회까지 회의를 해서 맞춰놨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냐니까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앞으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전에는 왜 관계규정에 따라서 안했어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그런데 지금 그것이 민방위교육장을 사용하게 된 것은 우리가 7월 1일날 개관식을 가졌고 그 다음에 7월 5일부터 교육을 한 관계로 시일이 없어가지고 업자선정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저기 계장말이에요. 딴 얘기하지 말고 요점만 얘기하라고. 위원들이 묻는 요점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쓸데없는 얘기를 뭘 하고 그래요.
○채재선위원 지금 8일 이전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안했죠?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그것은 안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앞으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할 것이라고 그랬죠?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 8일 이전에는 왜 관계규정에 의해서 안했냐고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그것은 교육장이 5일부터 교육을 했고 1일 개관을 했기 때문에 개관하면서 준비가 미흡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충으로 시설도 준비하고 하는 관계로 업자선정을 못했습니다.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업자선정을 할려면 관계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인구위원 계장님, 그 얘기 자꾸하지 말고 관계규정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을 못했으면은 문을 닫고 안팔았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했냐 이거에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아, 그것은......)
○이인구위원 그것을 이유를 달지 말라 이거에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2차 보충교육은 대원들이 아침 8시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인구위원 8시에 밥을 먹고 오든 못먹고 오든 그것 할 것 없이 관계규정에 대해서 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끝낼 것이지 무슨 자꾸 이유를 달고 이야기를 하면 자꾸 말이 길어진다니까요. 오늘 하루가 가도 안끝나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죄송합니다.)
○이인구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끝내면 되지 뭘,
○채재선위원 민방위교육장 매점 말이죠. 그 매점 시설물 지어줬죠. 거기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채재선위원 우리 예산으로. 그것 지어주게 되어 있어요. 지어가지고 물론 임대는 할 수 있겠지?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채재선위원 그렇지만 이 민방위교육장 매점까지 지어주고 아직 허가가 안나서 임대료 임대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위원이 챙길 것입니다. 교육장의 매점을 지어줘서 임대준 것과 본인이 매점할 땅만 임대를 받아서 알루미늄 박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거에요. 임대하는데. 국장님 그것 유념하십시오. 그리고 매점앞에 자판기 내놓았죠. 자판기 내놓았죠?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채재선위원 모르세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저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재선위원 매점 건물밖에 자판기 내놓았습니다. 자판기 내놓았는데 자판기도 그 땅도 아마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2평이면 2평, 3평이면 3평, 자판기 하나에 1평이라든지 그 땅 평수도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세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예, 참고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그 옆에 파고라 비슷한 편의시설 있죠? 매점옆에서 그 파고라 아시죠?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채재선위원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컵라면 같은 것 먹을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도 휴식처로 민방위교육장 교육생들 잠깐 휴식시간에 거기와서 쉬라고 해줬다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매점 바로 옆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 해놓았기 때문에 매점을 사전에 누구 주기로 내부적으로 내정을 해놓고 편의시설을 거기다 해줬다고 봐야 돼요. 그랬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허가 조건을 앞으로 허가가 나면은 세세하게 본위원이 검토를 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에 지적되지 않도록 우리 계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세요. 그리고 그런 문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장님 괜히 본회의장 이런 데에서 괜히 많은 의원들한테 질타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세요. 밑에 분들이 잘 모셔야 돼요.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채재선위원 아무리 공무원 사회가 특별권력 사회라지만 윗사람의 지시나 지적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거절하고 그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 네, 김종열입니다.
142p에 병사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 1,514만원, 이것 증액된 것이죠?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이 반환금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반화금은 병사에 나오는 국가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에 다 편성돼서 다 썼는데 우리가 병사에서 사무실 각종 행정보조에서 쓰고 남은 잔액이 1,514만 1천원입니다. 병사에서 국고보조비에서 나온 것.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은 금년까지 다시 우리가 국고로 다시 반환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돈입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병사관리가 국가사무니까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국고보조 나오는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는데까지 해도 모자라는 것을 구비에서 써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가 있는데 우리 예산도 있고 한데, 쓰라고 낸 국고보조는 현실적으로 이 시비나 국고보조가 후반기에 가지고 있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마는 한푼이라도 저축했다가 이자 받겠습니다하다가 후반기에 내려보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쓰고나서 남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그 가지고 있던 것 반환하는 것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염두에 두고 감을 잡아서 가급적 우리 구예산은 아끼고 가지고 있다가 국고보조나 시비가 나올 때 그것을 쓰고 이 지정항목이니까 거기 안쓰면 다음 회기에 쓸 수 있는 일반 보조금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이 반환금이 생기지 않도록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민방위계획계장 최석훈 참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실 및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실 및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3실 및 총무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위원회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문화공보실장조성대
감사실장김진택
시민봉사실장최승범
총무과장문엽승
기획예산과장이은규
사회진흥과장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