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7월 10일(수)
장 소: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5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아무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6월1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고 96년 7월2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었으며 96년 7우러4일 서울특별시마포구개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제출)
2. (마포구청장 제출)
(15시 05분)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충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행정기구 폐치·분합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도시재난에 대비, 안전관련 전담부서와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부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폐합으로 우리 구 행정기구의 경영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으로서는 계단위 신설된 내용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역안전에 대비하여 재난대비 교육·훈련과 공공시설물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전담 검토하기 위하여 안전지도계가 신설되며 산업과에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가스시설 및 업무량이 증가하고 빈번한 가스사고의 발생과 사고의 대형화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관리욕구 증대및 안전점검 수요가 증가된 바 전문적으로 가스사용에 대한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가스계가 신설되며 도시정비과에 서울특별시로부터 도심지 재개발업무가 96년 7월1일부터 자치구로 업무이관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하던 도심지재개발 업무를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추진해야 하는 바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계를 신설하며, 자체상계로 신설된 계단위 내용으로는 세무관리과에는 우리 구 구수입의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의 관리전담부서를 신설 세외수입의 발굴·징수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수있도록 부서를 자체 상계하여 세외수입계를 신설하고 지적과에는 주민편의를 위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화를 위하여 현재 시민봉사실에서 처리하는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증명발급 업무를 지적과로 통합 관리토록하여 사무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계를 신설하며 복지마포구 건설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계를 가정복지과에는 노인복지계를 자체 상계 신설하고자 함은 우리 구 장애인 등록 인원은 2,500여명이며 실질적인 추정 인원은 10,000명 이상으로 경제 발전의 역기능으로 날로 늘어나는 장애인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소득향상과더불어 국민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인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가정도우미 도입에 따른 운영부서가 필요함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복지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며 기능이 축소되거나 중복되어 통합 감축한 내용은 여성문제와 청소년문제를 일부 타부서에서도 추진하여 노인복지계 신설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바 가정복지과의 부녀계와 청소년계를 1개 계로 통합하였으며 청소과 위생설비계의 주요업무 기능이 수질의 보호 관리로 환경과의 수질업무와 중복되어 사무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생설비계를 감축하고 청소과의 중앙으로부터 업무가 이관된 지정폐기물 업무의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여 지정폐기물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과의 광고물관리계외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 업무르 통합하였습니다. 통합사유로는 광고물 설치에 따른 점용료는 도로법상 공간점용료이며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업무 역시 도로법상 점용료 및 가로정비 업무로이원화된 업무를 통합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고물계를 감축하고자 하며 건설관리과의중기관리계는 주요업무 중하나인 과적차량 단속업무가 서울시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기능이 축소되어 감축하고자 합니다.
행정지구 재편성 및 명칭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는 호적사무와 병사업무의 연계성을 도모하여 현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병사계를 시민봉사실로 이관하고 환경과의 환경지도계는 수질관리계로, 생활공해계는 공해관리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무를 조정하여 물과공기를 전담하는 부서를 명확히 하고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같이 순수하게 신설된 부서는 3개 계이며 상계조정되어 신설된 부서는 5개 계이며 명칭변경 부서는 2개계이고 부서변경은 1개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마는 다시 설명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의 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각종 대형 재난사고의사전예방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산업과에 가스계를 신설하며 저소득층 재가노인 복지를 도모하기 위한 서울가정도우미 제도를 운영하기 우하여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 장애인 복지업무를 확대코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계신설 등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있도록 정원을 조정하여 구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구본청 정원의 총수 910명 28명 증원하여 938명으로하였으며 둘째, 동 정원의 총수 487명을 19명 감하여 46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정원의 증원 인원중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하여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 행정기구및 정원이 승인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안전지도계 4명, 산업과의 가스계 2명, 도시정비과의 도시개발계 1명 및 서울가정도우미 운영에 따른 관리요원 2명으로 순증원이 9명이며 위의 신설된 계는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는 최소한 5명은 자체상계 충원되어야 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자체 상계하여 신설된 세외수입관리계 5명, 장애인 복지계 1명, 노인복지계 2명, 지정폐기물계 4명 등 새로운 행정기구 신설부서는 최소한 12명이 소요되며 특히 행정수요의 증가로 기존부서에서 인력의 증가를 요하는 업무로는 문화·홍보분야 1명, 교통행정분야 1명, 민원처리·검토분야 2명, 재산관리분야 2명, 환경분야 1명, 토지주택분야 4명의인력 증원이 요청되는 바 이는 공무원 수를 증가하지 않고 구 공무원을 상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자합니다. 동사무소의 인력 감축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지역별로 주민의 전출로 일부 동주민이 급격히 감소되고 행정의 전산화에 따른 인력 감축요인이 발생도었으며 타구에 비하여 과다하게 동 인려기 배치된 잉여인력을 행정수요가 증폭되어 사무가 원활치 못한 구행정에 투입 주민서비스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의 동인력은 서울시 자치구 평균 구 68.6% 대 동 31.4%보다 저희 구는 65.1% 대 34.9%로 42명이 더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인력이 적절한 배분을 통하여 인력과 사무의 균형을 맞추어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기위함이며 동별 인력감축은 인구수, 지역여건, 만원처리 업무량을 종합 판단하여 조정하였으며 동의 인력감축에 따른 동업무 감축으로는 단독 행정중 주차단속은 구청 주차단속요원 및 공무원 요원을 활용하고 쓰레기봉투 판매 구청 전담반을 구성, 추진할수 있도록 계획중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마포구 행정여건과 지역특성에 맞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방자치법 제102호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관한 규정 제10조제2항과 제3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자는 것으로 민방위교육 재난안전관리기을 보강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인하여 가스시설과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설과의 가스계, 95년 12월 29일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재개발사업의 업무 일부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로이관됨에 따라 업무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정비국에 도시개발계가 새로이 확대 신설되는 기구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마포구 행정기구를 3개조정하여 신설·개편되는 행정기구로는 시민봉사실에서 취급하고있는 건축물 관리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여 토지관련 업무로 병행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관리계를 신설하여 자립도가 낮은 마포구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관리업무를 전문화하도록 하였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지역 환경공해를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수질관리계와 공해관리계로 계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명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시민봉사실을 비롯한 11개과의 계의 직제르 개편 또는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5국 3실 24과 84계로 설치되어 있는 구본청의 행정기구를 앞으로 5국 3실 24과 87계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조직의 전문화와 업무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잦은 인사이동에 대한 업무의 공백과 전문성 결여 등에 대한 폐해는 앞으로 지양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910명의 구본청 정원을 19명 감원하는 것으로 순수 증원되는 인원은 각종 재난안전관리과를 보강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되는 안전지도계의 계장요원을 포함한 4명과 가스사용의 대중화로인하여 산업과에 신설되는 가스계의 계장요원을 포함한 2명, 도시재개발사업 업무일부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정비과에 신설되는 도시개발계 계장요원 1명과 노인복지 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신설되어 가정도우미 요원 2명이 배치되는 등 현재9명이 순수증원 되는 인원이고 나머지 19명의 증원내용은 동사무소 업무중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을 구청에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개설하고 주차단속업무도 구청에서 전담 또는 주차단속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등 동업무량이 감축됨에 따라 19명의 동인력을 구본청 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에 쓸수있는 총 정원은 1,411명이나 현재 마포구 총 공무원수는 방범원 135명을 포함하여 구본청에 910명, 의회사무국에 29명, 보건소에 76명, 동사무소에 487명 등 총 1,502명이나 방범원은 총 정원에서 제외되므로 마포구 현재 정원은 1,367명이 되겠으며 따라서 앞으로 충원할수있는 여유정원은 44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만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조례안을 보니까 동에서 19명이 줄었네요. 동에서 줄었고 기구개편에 따라서 증설되는 계가 3개 계입니까? 전체숫자로 봤을 때 말입니다.
현재 저희 각동의 정원은 다른 구에 비해서 지난번에 우리 구 정책담당 민원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구에 비해서 42명이 더 많습니다. 42명은 자치구 평균 다른 구의 평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대로 68.6대 31.4%보다 저희구는 65.1 대34.9%로 42명이 더 배치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서 양천구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1,113명이구 은평구는 1,06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19명을 조정한 결과 890명이 주민 1인당 공무원 1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업무랴어이 동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가 구에 훨씬 많고 또 이번에 계의 신설뿐만 아니라 업무량에 따라서 계가 조정됨에 따라서 그 인력 19명을 동에서 감해 가지고 구로 증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비교적 수긍이 갑니다. 지방행정조직의개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이것이 올라온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15조 내지 102조에 의거 그 근거로 해서 개정조례가 지금 발의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화연구팀에는 의원님들이 안 계시고 21세기연구팀에는 의원님이 들어가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저 한가지만 묻겠어요. 쓰레기봉투 판매관계말이죠.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겁니까?
지적과에는 현재 지정계, 지적관리계, 토지관리계, 지가조사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축물관리업무를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토지지적과로 일원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짖침이 그래서 물론 지침보다도 그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건축물관리대장떼고 또 토지대장 떼러 옆의 과로 가고 해서 그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동 직원이 전체 구가 지금 910명, 동이 487명 현재 그렇다고 그러셨죠? 구청이 910명, 동이 487명
(「기능직까지 포함해서」하는 직원 있음)
죄송합니다.
여기도 기능직이 포함됩니까?
이상입니다.
우선 순수증원 9명 증원에 대해서는 안전지도계에 4명, 가스계에 2명, 또 가정도우미에 2명, 도시개발계에 1명해서 9명이 되겠습니다. 순수 증원이. 그리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셨습니가?
(「나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청소과장께서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쓰레기봉투를 동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구청으로 이관한다는 그 이관이유를 변명하지 말고 확실히 무엇이 어떻게 돼서 이관하는지를 변명하지 말고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구청에 어떤 사람이 남는지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각동에서 봉투판매에 따라서 약간 불편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말이죠. 그것의 자세한 얘기를 한 번 얘기 해 주세요
이인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크게 얘기 하세요」하는 위원 많음)
제가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질요. 사실은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쓰레기분리수거, 재활용관계, 건축폐재류, 사업장 지정폐기물 이런 등등해서 쓰레기 종류가 다양하게 종류별로 선별되고 봉투도 규격별로 용량별로 다양하게 가격등이 차이가 있으면서 동사업무 청소담당이 전에 맡았던 청소업무량이 보다는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6개월동안 관리감독원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했고 또 동직원들 청소 담당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또 사실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이 청소담당 직원이 지금 맡고 있는 회계관련이 쓰레기 봉투판매 또 재활용 기금도 있겠습니다마는 생활폐기물의 수수료 받는 문제 이런 등등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담당이 잘아시겠지마는 무단투기단속문제 이런 것 등등 해서 사실은 오후에는 단속관계 이런 것 등등 해서 자리에 많이 없고 동의 판매소에 있는 판매업자들이 왔을 때 사실상 자리에 많이 있지 못하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쓰레기봉투 한 장 한 장이 유가증권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24개동을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문제점들이 구청에서 일괄 관리해서 총괄적으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저도 하게 됐고 이것도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아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제가 일제히 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 문제점을 잘 몰
그래서 전번에 감사때도 감사원이 직접 동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개선방안을 제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 1월 1일부터 종합적으로 보관창고를 만들어서 직접 판매업자나 소매업자가 직접 저희한테 소유량을 요구하면 저희가 직접 배달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예산은 추경에 올려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검토가 시행부분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침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만직위원님.
참고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예산이 6,400여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또 운영하다 보면 그 운영이 다른 그 기름값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돼서 많이 앞으로 또 증액되면 됐지 감소하지는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생각 같아서는 말이죠. 차 3대 구입하지 말고 여기서 아주 직판장 설치해 놓고 공무원이 몇사람 이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하면서 전화받고 뭐 이해서 판매소에서 떨어질만하면 일찍일찍 자기들 구입해 가는 방법으로 하면 안될까요. 자기네들이 수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판매업소에서.
본위원이 볼 적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막말로 꾀를 내다 내다 낼 게 없어서 죽을 때 내는 거에요. 이게 지금 7명공무원을 갖다가 차량 3대 사는데 어제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방범원 한사람이 월급에다가 수당에다가 보너스에다가 자녀학자금 보조 피복비까지 하니까 한달에 153만원인가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그 이상이 지출이 될 것으로 보는 데 연간 인건비만 본위원이 추정해보니까 1억 5천이상 나온 것도 그러면 차량 3대관리에다 기름에다 뭐다 해도 2억 이상이 쓰레기봉투판매에 들어갑니다. 이게 남아도시원찮은데 여기다 왜 돈을 집어넣습니까? 각동의 청소담당이 판매봉투 기피할거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내주고 저사람할때 본업하고 이게 안맞으니까 문제는 있을 거에요. 그거 1천매하면 10장정도 더 주면서 그 카바하도록 하면 되고 그거 하루종일 아까 이인구위원이 얘기한 대로 월요일날 11시 12시 목요일날 11시부터 12시꼭 각동네에 한 20군데 정도 있는데 그 시간에 와서 가져가시오 하면 그때 와서 돈 받고 내주면 돼요. 그거 하루종일 기다릴수도 없고 날짜만 정해주면 됩니다. 시간하고 그러면 서로 편할거에요. 이게 봉투 팔아서 크게 남는거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 판매보다는 저기 팔고 여기 안팔므로 인해가지고 손님이 봉투 사러 올때 물건도 팔고 하니까 이거 취급을 할라 하는 거에요. 수입사업으로도 하지 못할 망정이렇게 엄청난 공무원들 자꾸 해가지고, 본위원이 볼 적에는요. 오히려 토목과 같은 데 각동에 방범용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거주민들이 불 나간다고 신고해도 한 보름있어야 옵니다. 왜냐하면 한 등은 업자한테 연락하면 한 등에 몇 천원인가 얼마하는데 그거 보고 인건비 때문에 안와요. 한동에 몇개 모여야 한 번 와서 고쳐줘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많은데 그리고 년간예산이 보안등 관계 연간 토목과에 수억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라보같은 차 거이에다가 전문기능직 한 사람에다가 우리 일용직잡급 한 사람해 가지고 두팀만 두사람이 한 조로 해가지고 두팀만 활용하면 이 예산은 반을 줄일수 있어요. 그런 머리를 써서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은 안하고 이건 돈 들어가는 무슨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의는 안할 겁니다.
아까 이인구위원이 정회하고 나서 얘기를 들어봤을때는 사실 이것을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금 돋고보니까 현인원이 청소과 인원이 적절한 배치를 해서 이런 것을 업무를 추진하고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인원을 증원시키고 또한 장비를 구입하고 이런다면 이거 재고해야죠. 안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묻겠는데 타부서에서는 업무를 좀 감소시켜주는데 왜 일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에요. 누구에 의해서 누가 착안한 거에요. 이런 거 얘기좀 해봐요
지금 각동에 월평균 교환되고 있는 쓰레기봉투가 한 52,000매정도 그게 제대로 나가지 않고 계속 밀려 있습니다. 155,000매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 창고가 8군데 있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가 별도로 보관돼 있지 않고 거기에는 영세민구호민 또 라면 또 각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 이런 것등으로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하신 것 그런 것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다만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별도로 쓰레기봉투 보관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동이한 열대여섯개 잇습닏.
그래서 한동에 한 200만원정도를 들여서 짓는다해도 3,2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만 가지고 물론 동청소원이 같이합니다. 그런다해도 보통 취로인부라든가 이런 분이 한 분씩 따릅니다. 계속 청소원이 있을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약 42명정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청소담당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엄청난 일의 폭주로 서로 기피하고 또 동장님들께서는 물론 유능한 인력을 배치할려고 합니다만 골치아픈게 원칙이고 사실은 청소업무를 맡으려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1년 6개월 이런 정도로 사람이 수시로 바뀌고 하다보니까 회계업무는 사람이 바뀌는 차원으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잘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또 부실한 사람이 왔을 경우 또 관리가 어려워지는, 그래서아까 말씀드린 대도 청소담당이 지금 회계업무가 이렇게 한가지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될 경우에 각 동사무소에 소형의 보관창고를 계속 지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예산이 거의 비등하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물론 제대로 산출된 것은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예산 또 구청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제대로 봉투를 구입할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청소과 재활용계에서 쓰레기 봉투만 전담해서 합니까? 다른 업무도 합니까?
그리고 동사무소 지금 현재까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방법이 뭔가 잘못돼 있으면 어떠한 제도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팔수 있게끔 해야지 그리고 쓰레기 봉투 창고, 동사무소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인원가지고 충분할수 있고 그런 것을 꼭 직원 7명을 가지고 차량 3대까지 해가지고 계속 쓰레기 봉투 판매만 위한 일을 하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사실 동사무소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청소담당이 쓰레기 봉투를 팔다보면은 돈관계로 연결되는 일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보면은 매수가 안맞은 이런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떠한 조럐개정이 필요하다면 개정을 하든지 어떠한 개정을 하든지 할수있으면 해가지고라도 쓰레기 봉투 100매 같으면 1매를 그냥 준다든가 이것은 청소담당의 소실될 우려를 위한 여분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감사의 지적도 물론 여분을 주는 게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제도적인 방법을 갖고서 해야지 쓰레기 봉투 판매하는 전담부서를 구청에서 만들어서 그 일만 하겠다는 거는 아까우리 동료 이인구위원님 그 말 마따나 배달해 달라면 ' 예, 내일 가겠습니다. 지금 배달나가서 없습니다.' 그러지 그게 제대로 안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제대로 안된다고 감히 확신을 하는데 절대 본위원이나 여기 위원들은 이 문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망원1동 소재지에 있는 전국가전제품 재활용센타 있지요?
그것 연 얼마 임대료 받고 줬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제고해 보세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4시 45분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16시 45분 속개)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연우 채재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문엽승
청소과장이평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