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2일(금)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국소관

심의된안건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국소관

(10시 03분 개시)
○위원회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설국소관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소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응답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96p부터 201p의 하수과와 공원녹지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200p에요. 마을공원조성 1개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위원장 권오범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녹지과장 윤종덕입니다.
김세창위원  200p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요, 마을공원조성 1개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응봉위원  200p 산출기초에 맨아래 04시 설비 해 가지고 그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염리동마을공원조성입니다. 염리동 501-1 면적은 89.5㎡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
김세창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염리동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김세창위원  예,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위치는 510-1, 면적은 89.5㎡,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사업개요는 단풍나무외 1종 5주 식재 보도블록포장이 89㎡, 파고라 및 의자설치가 1식, 기반공사가 1식.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게 시급한 공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주민의 요망사항입니다. 한서초등학교 앞인데요. 거기는 상당히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놀이시설의 휴식시설이 없습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지금 동네 소규모 휴식공원설치계획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염리동이 나와있지 않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염리동이 나와있지 않은데 지금.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무엇이 나와 있지 않은 겁니까?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은 서교동, 합정동, 성산1동, 망원1동, 공덕1동 해 가지고 설치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들어가 있구요. 5군데는 나중에 별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당초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당초에. 제일 먼저 집어 넣었다는 얘기죠.
김세창위원  이 계획이 어떻게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이거는 지난 번에 본예산에도 올렸었어요. 그때는 안되고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겁니다.
김세창위원  이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면적이 89,5㎡라고 그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89.5㎡면은 평수 따지면 몇평이나 됩니까? 3.2, 3···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한 28평이나 27평정도
김세창위원  27, 8평에 정자를 1개 세우고 의자 7개, 수목식재 10주 해 가지고 3천만원 예산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정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위치좀 정확히 알려 주세요. 도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거  도면 있습니다. 한서초등학교 앞입니다.
김세창위원  이제 지금 본예산에 소멸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그렇습니다. 7천만원에서.
김세창위원  본예산에 7천만원 올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이번엔 3천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올라가진 않았는데 본예산에 올렸는데 삭감이 됐다 이말씀입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라갔는데 삭감이 됐다 이 말씀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예산에 7천만원 올렸는데, 3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위원장 권오범  과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하세요.
김세창위원  지금 당초 본예산에 7천만원이 올라가 있었는데 소멸돼서 이 공사를 못했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소제가 됐죠.
김세창위원  소제입니까, 소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소제가 된 겁니다.
이천규위원  7천만원인데 3천만원이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이건 추경에 다시 올리겠다 해서
김세창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소제입니까, 소멸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소제면 여기 안나오지.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과장님 하신 말씀이 당초 예산에 소멸됐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소제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세창위원  소제는 여기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정도로 시급한 공사인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본예산에 올린 적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5군데하고는 별도가 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김세창위원  그러면 3천만원 가지고 충분히 조성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돈에 의해야죠.
김세창위원  무조건 예산을 올려놓고 보는 식입니까? 이거는 7천만원 올려놓고 소제가 됐는데 반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동네 소규모 휴식공원 설치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은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3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궁원녹지과장 윤종덕  3천만원 범위내에서 공사를 해야죠.
김세창위원  그럼 1천만원 주면 1천만원범위내에서 할 수밖에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시설이나 설치하는 것 자체를 작은 규모로 한다는 얘기죠.
김세창위원  결론은 지금 공원조성이 시급한 공사냐 이거예요.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한 공사냐 묻고 싶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동네에서 이게 주민 숙원사업, 사진을 보니까 숙원사업이고 그러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숙원사업입니다.
김세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7천만원을 본예산에 올렸는데 소멸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예산을 올려주면은 5천만원 받겠고, 3천만원 주면 3천만원 받겠다 그 뜻이 아닙니까? 그걸로 추진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 뜻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휴식시설을 갖다가 좀 간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어쨌든 주민숙원사업이면 해줄려면 확실히 해줘야지 이것을 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추경을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충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충분하지 않고 축소해서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좀 올려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어차피 동네 숙원사업이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김세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01P에 소규모 휴식공원 설치공간 5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서교동 365-1번지 면적이 300㎡ 소유자는 시유지입니다. 노상주차장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합정동 87번지 200㎡ 시유지 지정보호수 주변입니다. 그리고 성산1동은 572-95번지 구유지로 30㎡입니다. 국민은행 뒤입니다. 망원1동은 236-2번지 568㎡ 이것은 망원1동의 테니스장 바로 맞은편에 재경원땅입니다. 공덕1동은 107-19번지 70㎡ 구유지 이면도로 중앙공지 도로재지상에 교체한.
김영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주민 휴식시설이 극히 적은 편입니다. 타구에 비해서 구민복지를 위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김세창위원님 질문에 작년에 올렸는데 안돼 가지고 금년에 다시 올렸다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것은 작년에 올렸던 것이 소제돼서 이번에 이거하고 다시.
김영식위원  작년에 이거 올라온 기억이 안나는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이게 안돼 가지고 금년에 다시 재차 올렸다고 그랫는데, 작년에는 내 기억으로는 이게 올라온 기억이 안납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김영식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나는 그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인데 어떻게 예비심의를 받는 입장에서 글자 몇자 써놓고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면 이 내역이 뭔지 알고 심의를 합니까? 당신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니까 출산내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최소한도 5개동이 뭐뭐 있어서 이것을 해 달래야지 글자 댓자 써놓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요.
김영식위원  이 양반들이 어떻게 업무를 하기에, 우리가 물어봐서 보고를 구두로 듣고 지금 예산심의 합니까? 여기에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5개동 하고 돈 얼마얼마 이거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달라는 거에요. 우리보고 어느 동에 어디 뭐뭐 산출내역 해줘야 우리가 타당한 지 안한 지 심의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갖다 글자 몇 개 댓자 올려놓고서 밑에 이렇게 공간 많은데 글자쓰기 싫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시방 과장님이 말씀으로 다 설명했다고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본회의에 예산심의에 올라가서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 현재는 위치만 말씀드렸구요. 사업계획은 지금.
○건설국장 신동문  김영식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불충분한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은 자료가 저희가 어디어디 하겠다 어디어디 몇 평방미터 이 면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기획예산과의 자료를 만든 부서에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녹지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지금 이 자료가 좀 불실한 거에 대해서는 좀 저를 질책해 주시고 녹지과장은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서 마을공원조성 1개소하고 아울러서 작년에 예산에 반영을 한 번 올렸던 것인데 소제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녹지과장이 정자 5개소 설치하는 것은 작년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녹지과장이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것이 불반기추경예산에 이게 들어간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5군데 정자를 설치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주민이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정자설치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운치도 있고 휴식하는데 좋다 반응이 좋다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청에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청장님이 지시해 가지고 그래서 구청에 만들었고 또 하나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동에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동장한테 그 지역내에 이게 정자를 설치해서 지역주민한테 아주 환영을 받을만한 지역이 있으면 올려라 그래서 받아 가지고 5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예산에 이번에 들어가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다 좋은데 지금 국장께서는 녹지과에 책임이 없다고 이러는데 예산심의할 때 내역서를 다 올렸다. 그러면 예산심의 받는 것은 녹지과장이 받고 있어요. 시방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지금 과장이 이것을 이 자체를 받고 한 번 검토를 해 봤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심의를 받는 자체를 그러면 내역이 여기서 빠졌으면 과장이 조치를 해야되지 않아요. 여기다 못 넣으면 미리 내역서를 갖다 책상에 놔주던지 아니면 이것을 자기가 고쳐서 넣든지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들 계속 심의를 받을 거예요들 어떻게 책임이 없어요. 자기네들 받는 거지 기획예산과에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에 빠졌다면 사전에 내역서를 갖다 책상에다 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알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지 위원님들 다 장님으로 앉아 있어요? 시방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심의를 받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구요. 책임이 녹지과장이 없다는 것은 추경예산 심사자료에 빠진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전에 자료가 저는 위원님한테 미리 배부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부족한 것은 제가 잘못 챙겼다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마을공원조성 1개소 이것을 머저 물어본 의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금방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규모 휴식공간 설치에 대해서 본위원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국장님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올라온 게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이 속기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있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동에서 요청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돼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확실합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김세창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연찮게 소규모 휴식공간 설치계획을 제가 알았습니다. 추경 받기 전에 그 망원동 특히 제 출신지역입니다. 1동 236-2번지, 여기는 과장님 충분한 타당 조사했습니까? 동장이 알았습니까? 본위원이 여기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데는 재경원 땅이죠? 국유지죠?
○공원녹지과장 유종덕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목적은 뭐냐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죠. 재경원 땅이기 때문에 우선 받아 가지고 올라 올려고 하는 입장이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죠.
김세창위원  그 목적으로 우리가 동네 소규모 휴식공간 설치 이런 명목으로 빌려가지고 받아 올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거기에 27명 명의가 들어갔죠? 주민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은 감히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27명 물론 제 선거구기 때문에 저하고 연결이 많이 됩니다. 27명 이 민원은 그 앞에 집이 올라가면 자기 집값이 떨어지니까 지금 못하게 민원제기한 거 아닙니까? 바로 강변이 바라보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집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정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세창위원  그것은 뭐냐 놀이터나 공원이나 조성되면 자기 집값이 올라간다고 27명대표가 저한테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위원님 말이죠. 만약에 불하가 돼서 집을 짓는다면 주민들이 더 피해가 됩니다. 휴식공간으로 하는 게 훨씬 낫죠.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청장실 민원실에서 들은 말이 뭐냐하면 이런 공간이 있으면 지금 우리 탁로소 같은 경우도 설치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서울시에 통보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조성을 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 밑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토탈 평수로 따지면 270∼280평이 돼요. 거기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짓든지 강변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기 이 장소는 말이에요. 빗물펌프장 바로 옆이에요. 오히려 정자를 지어 줄려면 제가 강희찬비서하고 같이 동장도 하는 말이 뭐냐 오히려 청소년들이 우범지대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바로 27명편의를 위해 가지고 568㎡, 5천만원 여기서류 내놓은 것을 보면 정자 1개소 평의자 10개 보도블록 옹벽 30m 수목 20주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바로 지하보도 내려가면 한강시민공원입니다. 바로 그 앞에는 생활체육시설 쭉 돼 있어 가지고 굳이 동네에 소규모, 동네에서 좋아하면 본위원이 말을 않습니다. 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이런 예산을 안가지고도 지하철공사를 할 경우 나무 있죠. 갖다 심어 놓으면 자연히 굳이 예산 따로 할 필요없다 말이에요. 아까 김영식위원이 앞서 말씀했지만 5개소 해가지고 이거 누가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제가 생각할 때는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가.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서교동, 합정동, 성산1동, 지금 망원1동 가지고 나와 있는데 망원1동 5천만원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다 전액 5천만원을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앞으로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확히 보고를 받으세요. 27명이 망원동 27,000명의 주민 의견수렴입니까? 그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아까 과장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셨죠. 본예산에 정자가 없었는데 들어갔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소제가 됐다고 그랬죠. 좋아요. 그런 것을 다시 올리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거기에 고지대로 해서 주민의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 말이에요. 마을전체의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투자할만큼 효과가 나겠느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나지요.
○위원장 권오범  효과가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위원장 권오범  그리고 1개소에 3천만원 예산이 들었는데 3천만원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충분하지 않지만 축소해서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충분하지 않으면 어차피 부실공사가 되겠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부실공사가 아니고 규모를 적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어차피 완전한 거를 짓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니 규모를 적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어차피 충분하지 못한 공사면 안 짓느니만 못하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이죠. 거기가 길이 좁아요. 그래서 길도 넓혀주고 휴식공간도 해주고 말이죠.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고지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위원장 권오범  우리 의원들 지금 저변을 봤더니 이거에 대해서 별로 어필하는 의원이 별로 계시지 않아요. 전체 분위기를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해당 동장님이 아주 환영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공원조성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정자가 2개가 필요한데 하나만 하고 의자가 15개가 필요한데 7개로 하고 나무수목 보식을 예를 들어서 50주를 했는데 30주만 예산상 줄인다는 거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다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죠.
유응봉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 공사가 예를 들어서 7천만원이 필요한데 3천만원뿐이 배정이 안되면 공사가 부실공사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은 가령해서 시설이 15개가 필요한데 우선 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배정한 거만큼 의자를 7개로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산이 또 확보되면 의자나 나무보식을 더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종덕  네.
유응봉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이해가 가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지금 마을조성에 따른 정자나 소규모 휴식공간이 참으로 우리 마을에 짜투리 땅만 있으면 많이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설치하는 것이 개당 1천만원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 설치비가 1천만원에 입찰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 의자가 한 개에 35만 7천원이 들어간 것은 무슨 의자입니까? 의자 5개에 250만원 이게 어떤 의자에요. 인조목으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나무입니다.
김유현위원  나무의자가 한 개 35만 7천원 5개에 250만원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것은 책정이 잘못됐다고 보구요.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산2동에 설치하는 것을 유심히 봐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지금 쉼터가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만들었더라구요. 아시겠어요.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성산2동에는 고가밑에 짜투리 땅이 한 6평 있어 가지고 내가 사회진흥과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공간시설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500만원 배정이 들어가는 거다. 동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그래서 500만원 배정으로 할 수 있는 데도 하물며 가평에 임업현장을 가서 거기서 정자를 만들어서 파는 데가 있습니다. 그 기성품이에요. 물론 그런데 가평의 임업시험장에서 우리 동사무소직원이 계장하고 갔더랬습니다. 거기는 잣나무가 많으니까 잣나무 원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팔아요. 240만원에 구입해다가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변 부대시설까지 하면 한 100만원만 더 들이면 주변 부대시설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 성산2동 설치하는 1천만원짜리 공사하는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서대문구는 500만원짜리를 다 했어요. 500만원에 정자를 이거보다 좀 약하다는 거에요. 이것을 육각형이고 사각형으로 서대문구 북가좌동쪽에 한 것은 500만원에 설치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3천만원씩 들여서 1천만원씩 들여서 아니면 1,500만원씩 들여서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설치해놓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마음대로 용변을 봅니다. 주변에 요연을 봐, 아십니까? 이 문제가 또 발생된 겁니다. 와서 놀다가 용변을 그냥 봐요. 공중화장실이 없는 거에요. 이런 문제도 검토가 돼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거냐? 그것도 검토가 잘돼야 될 것이고 나는 이 금액책정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장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제가 설치한 것은 물가정보나 시중에 자료를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개 구청이 휴식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이 거의 다 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했잖아요? 서대문구는 서대문구청 북자좌동.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것은 규모가 작으니까 그렇지요.
김유현위원  작은 것은 조금 작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5백만원에 설치한 것은 뭐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정보를 입수하셨냐고요. 무조건 "25개 구청이 공히 이렇게 한다", "물가조사는 다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적재적소에 5개 만들 것을 10개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공원녹지과장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3개, 5개 만들 것을 10개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자리가 아무곳이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쉼터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억지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호화찬란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쉼터라는 것은 그렇게 호화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관리도 잘 해야겠지만 그 문제 하나 지적하구요. 그 다음에 p198 그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p198을 보면 이번에 일용인부의 공원관리상용인부임에 대해서 쭉 나왔지요? 1,400만원 나왔지요?
보십니까? 이것이 전부 일용인부임이 19,000원에서 20,700원으로 조정이 돼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넣은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김유현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예산에는 15명으로 배정을 했는데 지금 14명으로 내려 왔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가신 사람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김유현위원  이래서 한 사람이 빠진 것입니까? 그렇다면, 빠졌다면 이것 소급해서 했는데 금년 예산에서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6개월분에, 그 분이 돌아가신 지가 몇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난달입니다.
김유현위원  지난달이요? 6월초.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5월초」라고 하는 위원 있음)
김유현위원  그러면 한 분에 대한 모든 노임과 년차수당, 월차수당, 시간수당을 감편성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왜 감편성 안하고 이것만 왜 소급해서 수당의 인상분만 적용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편성을 할 수 있어야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동문  김유현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명 인부 이것에 대해서 5월말경입니다. 6월부터는 봉급이 안 나갔기 때문에 감편성을 해야 됐는데 이것을 감편성을 안한 것 같습니다. 감편성을 하도록 다시 자료를 예산과에 드리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것은 감편성을 해서 추경에 반영시켰다면 이런 예산이 안올라가도 되는데 그렇지요?
이것은 무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배상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대위원  예, 배상대위원입니다.
지금 김유현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은 365일로 알고 있는데 366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일용인부 노임이 365일이 이게 다 나갑니까? 일요일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지요. 다 나갑니다.
배상대위원  일요일도 다 나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김유현위원  배상대위원님,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배상대위원  아! 지난 2월이 29일이네요.
○위원장 권오범  이진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표위원  하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p196입니다. 이 준설사업비가 이번 본예산에 각종 여러 가지 준설사업비로 해 가지고 5억이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이 더 올라와 있고 그리고 하수시설 보수공사비 이것을 300mm해서 1,000mm 해 가지고 이것을 3km를 복원하기로. 이것은 지난번에 연간 계약을 맺은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예, 년초에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3km를 다 했습니까?
○하수과장 조강현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잡을 적에 시설물 보수공사에서는 저희가 5억을 요구를 했었구요. 준설예산은 7억을 요구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할 적에 우선 나름대로 쓸 곳이 많으니까 우선 준설은 5억만 우선하고 보수공사는 4억 5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족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그 때 반영을 해 주기로 해서 당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것이 당초 배정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그게 도시건설에서 소멸이 되었던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소멸보다도 예산을 당초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는 걸로 해서 적게 한 것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내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억씩 올라온 내역은.
○하수과장 조병현  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에 자료는 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유인물하는 과정에서 그 세부내용이 안들어 갔는데요. 준설에도 바켓준설이 있고 흡입준설이 있는데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준설을 해서 수도권매립지까지 가져가는데 폐기물처리 수수료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 처리하는데 평균 약 5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준설해서 모아서 운반해 가지고 수도권 매립지에 갖다가 버리고 폐기물 수수료 10%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1억이라 해봐야 2,000㎥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은 계속 유지관리의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주민들은 준설하는 것을 사실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설을 해 놓으니까 하수구가 잘 빠진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7억이다 하면 우리 마포구청을 전부 준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렇게는 안됩니다. 저희 관내의 하수도 총 연장이 400km입니다. 그래서 서울-부산간 거리 정도의 크고 작은 관이 묻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 차원에서 준설하는 게 연간 20%도 못합니다.
전체 연간 대비로 하면은 20%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위치에 따라서 1년에 한번만 해야 될 곳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년에 한 번도 할 필요가 없는 구간도 있고 또 어떤 구간은 1년에 2번, 3번을 준설을 해야 될 구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사가 좋은 구간은 준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사가 세게 내려오다가 밑에 저지대 하류에 와서 갑자기 구배가 완만해졌을 경우에 이 지역에 토사가 많이 퇴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설을 하는데 저희가 준설계획을 세울 적에 년초에 우기전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우기전에 한 번 준설을 하고 우기기간 동안에 비가 오면 위에서 쓸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기 지나고 9, 10월에 다시 준설을 또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유지관리하는 작업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전체 하수도를 1년에 다 못합니다. 그것을 할려면은 물론 예산이 있다면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굳이 경사도가 좋은 부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다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도 비경제적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골목은 1년내내 가야 준설이 한번도 안 들어 왔는데 무슨 준설을 했다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도 항의를 받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매번 하는 곳만 계속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거의 할 필요는 없는 곳도 있고 일년에 한 번만 해줘도 가능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 세 번 할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망원동 유수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중앙배수관이라든지 박스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년에 예산만 있으면 두 번씩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구청하수과에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우리가 당초에 7억을 요구한 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진표위원  그런데 애매한 것이 지금 7억을 반영을 해서 이 예산에 올려준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족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러니까 저희는 그 예산에 맞춰서 꼭 필요한 곳, 급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저희가 준설을 합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한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김효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길위원  김효길위원입니다.
연남동 체육공원을 이 앞전에 준공을 해서 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이죠. 우리 마을에 체육공원을 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 관리를 말입니다.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그리고 마무리를 말입니다. 그 공사를 단단히 해주세요. 동네 주민들한테 괜스레 의원들이 욕을 먹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이 일을 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대충 제 말씀을 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말입니다. 순서대로 일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옮기고 어쩌구 하지 마시고 끝에 가서 마무리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연남동에도 정자가 있는데 그 관리가 굉장히 부실해요.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이천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년금지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정년퇴직예정자 이게 말이죠. 3명 하는데 공원녹지과에 정년퇴직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데 여기 토직자 3명은 뒤에다 또 3명 해놓고 500만원하고 1천만원하고 해놨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이게 지금 있는데 공원하고 녹지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5백만원을 일시불로 받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더 이상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하수과장님 나오세요.
특히 망원1동은 급수예상지역이라 해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또 흡입차량도 계속 보내주셔 가지고 주위에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3일동안 따라다녔는데 흡입차량을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하루도 계산을 하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어떤 식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관경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사전에 거기에 퇴적 되어 있는 저거를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것을 연장으로 해서 계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준설예상지역을 사전에 하수과장이 조사를 할 적에 각 동에 연초에 각 동에다가 공문으로 저희 각 관내에서 금년에 준설을 해야 될 위치를 조사해서 보고.
○하수과장 조병현  예.
김세창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용역입니까? 흡입차량.
○하수과장 조병현  예, 용역입니다.
김세창위원  용역이지요, 그것은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준설량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하루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일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물량을 저희가 조사 받아 가지고.
김세창위원  연장하는 것이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연장, 용적을 대비해서 전체 할 물량을 책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5억이 있으면 그 중에서 흡입으로 해야될 게 얼마, 바켓으로 해서 준설해야 될 것이 얼마, 그리고 박스같은데는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갑니다.
김세창위원  아니, 흡입차량에 대해서.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을 해서 각 분야별로 나눠서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흡입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연장 대비해 가지고 그것을 계상을 합니다.
김세창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먼저 연장 길이를 조사를 해서 여기 길이를 몇미터, 어디 구간은 몇백미터.
○하수과장 조병현  예, 또 깊이가 몇 cm.
김세창위원  관경도.
○하수과장 조병현  예, 관경에 따라서 몇 cm.
김세창위원  망원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사흘을 따라 다녔습니다. 알게 모르게. 거기 감독은 누가 합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감독은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감독은 한번도 보지를 못하고 따라다닐 때는 철저히 하고 안 할 때는 사진만 찍고 그냥.
본위원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제 아우를 보냈습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그것은 저희가 계속 종일 현장에 있을 수 없고.
김세창위원  아, 당연한 거구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것을 중점 체크를.
김세창위원  아니, 그래서 준설량으로 체크를 합니까? 아니면 아까 연장길이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 하수과에서는 사진만 찍고 몇 m 준설했습니다하면 그것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희도 감사를 받아야 되고 또 감사가 있다기 보다도 저희도 서류를 제가 다해서,
김세창위원  준설차량 운전자하고 일하시는 분이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뭐가 있느냐 했더니 흡입하기 전에 사진만 찍고 몇 번지 몇 번지 해 가지고 찍더라고요. 그 외에는 그것을 증명할 자료가 아닙니다.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은 안 하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CCTV 촬영을 합니다. 거기다 CCTV를 집어 넣어 가지고 촬영을 해서 전체 100%는 안되지마는 저희가.
김세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약 400km된다고 그러시는데 연간 20%뿐이 못한다고.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특히 솔직히 망원1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주민들도 흡입차량으로 해 주고 있다 제가 들어가서 봤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수관로 추가분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여러 위원들이 어려운 점이 많아요.
물론 구청업무도 보시겠지마는 그 사람들이 사진 찍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한번쯤은.
○하수과장 조병현  예,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매일 나오셔 가지고 이렇게 감독도 하시고 이렇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사실 자주는 못 나갑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김세창위원  본위원  따라다니는데는 깨끗하게 하고 내 동생을 시킬 때는 형식적으로 사진만 찍고 간데에는 두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일을 하실려고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생하시지만,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수과장 조병현  예, 강화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그러면 잠시 휴식을 이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위원  신수동 박동칠위원입니 .
하수과장님 나오세요. 이번에 신수동 현석동 108번지 하수관 개설공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 하수관공사 그 위치도면이 몇 번지에 묻힌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지금 관 묻고 있는데요?
박동칠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조병현  108번지 일대로 저희가 지금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현석동 108번지 주변일대.
박동칠위원  그것을 108번지 일대를 지나서 저쪽으로 용강동 그 하천부지 있는데 그 쪽은 몇 번지에 묻혀있는 거예요?
○하수과장 조병현  제가 지번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저희가 제방부지내에다가 저희가 묻었습니다.
박동칠위원  제방에 묻은 것 틀림이 없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예, 틀림이 없습니다.
박동칠위원  이것 제방이 114번지에 3호입니다. 제방에 묻힌 것 틀림없지요?
○하수과장 조병현  네, 틀림없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러니까 제방에 묻힌 것이 틀림이 없으면 시유지 땅이죠? 제방이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제가 그것을 확인은 못했지만 시유지 아니면 구유지입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수관위에다가 옹벽을 하수관공사 위에다가 옹벽을 개인이 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왜 관리를 못했어요. 하수과에서 왜 관리를 못했어요?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하수도 공사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그 부대시설 해 놓은 것은 별도의 그 주관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서에서 다루어 줄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동칠위원  하수관은 하수과에서 당연히 관리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하수도는 물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동칠위원  제방쪽에다가 묻었으면은 그 묻은 것도 하수과에서 절대 엄격하게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위에다가 하수관 보호차원에서 슬라브를 콘크리트를 첬다는 말이에요. 개인이 그것을 왜 쳤냐하면은 옹벽치기 위해서 기초를 하기 위해서 친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관리해야죠. 그것은 내가 저 뭡니까? 저기 다음에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저기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저기 동네 소규모 휴식공원설치계획에 있어 가지고 말이에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정자가 4개 서교동, 합정동, 망원1동, 평의자가 40개, 스텐레스가 130m, 수목이 48주, 보도블록, 경계블록, 옹벽설치가 49m가 합정동, 망원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자가 3개동에 4개가 나와 있는데 어느 동에 2개가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서교동에 2개, 망원1동에 1개, 합정동에 1개가 들어갑니다.
김세창위원  이 정자는 금액을 어떻게 책정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1천만원정도.
김세창위원  개당. 그래서 4천만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의자는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25만원이요.
김세창위원  토탈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900만원입니다.
김세창위원  휀스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1,800만원입니다. 130m에.
김세창위원  수목은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수목은 3천만원 정도됩니다.
김세창위원  됐습니다. 지금 1억 5천만원을 잡아 놓으셨는데 최소한 5개소 아까, 김영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신경을 써주시는데 정자 몇 개 얼마얼마 쭉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거기서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죄송합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이것이 플러스해 가지고 이것 1억 5천만원 안나오면 어떻게 할 거에요. 이것. 소요예산을 물어본 거에요 제가. 그러면 옹벽설치 말이에요. 49m는 망원1동에 옹벽설치 할 데가 있습니까? 합정동 망원1동으로 되어 있는데 옹벽이 30m로 되어 있어요. 그것 어느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 연립 뒤쪽입니다.
김세창위원  거기다 옹벽을 쳐요.
(○이영교  거기다 보도블록을 쌓아놓고, 지금 임시로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을 쌓아 놓은 거에요.)
○위원장 권오범  저 직원말이에요.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때에는 직성명을 대고 해야지 누구인지를 알지 다시 얘기를 해요. 누구세요.
(○이영교  공원녹지과 직원 이영교입니다. 거기가 현재 임시로 옛날부터 성토가 한 1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나무 뒤에가 임시로 골목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계석이나 보도블록이나 시민들이 쌓아놓은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공사는 지반공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중에 지반공사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뭐가 들어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옹벽을 설계한 것입니다.)
김세창위원  하여튼 네, 좋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다시 문제를 다루겠지마는 본위원은 과연 1억 5천만원이라는 돈이 다 필요하겠는가, 두 번째는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했겠는가, 지금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 각각 틀려요. 앞으로 특히 이런 예산추경같은 경우는 이것보다는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사업계획서를 그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배부를 해드리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국장님.
○건설국장 신동문  네. 알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저 녹지과장님, 시방 5개소에 1억 5천이 아니고 6개소에 1억 8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그것 착각하시지 말고요. 산출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단가 계산제출해 주세요. 무조건 정자 1개에 1,500, 뭐 의자 얼마, 수목 10개에 30만원, 과연 하나에 30만원에서 300만원짜리 나무를 갖다가 심었는가, 뭐가 30만원이 가는지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에 가는 사람만큼이라도 뭐라도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상세한 산출내역서하고 단가계산하고 단가계산은 이해가 됐어요. 뭔지 그것 상세히 단가 해주세요. 휀스얼마, 나무심은 것 얼마해서 내일까지 갖다가 깔아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거기 197p에 성산3간이펌프장에 원격감시 그 기구가 조달청 가격으로 얼마얼마 짜리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197p에 성산3간이펌프장원격감시 및 운전설비 설치공사 그것은 5천만원.
김유현위원  그것이 원격감시가 조달청 단가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이것이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부 내역을 보면은 감시용 카메라가 1세트에 1천만원, 그 다음에 폐쇄회로 TV 1세트에 800만원, 운전조작반 이설 및 현장 조작반 설치에 500만원, 그 다음에 전선관을 부설을 해야 됩니다. 전선관하고 선로 설치하는데 그 불광천 하천 밑으로 이것을 묻게 됩니다. 하천밑으로 케이블을 그냥 이렇게 직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케이블을 보호하는 또 보호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하는데 2천만원, 그 다음에 토목공사로 시험조정하는데 700만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5천만원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주게 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말이죠. 여기가 성산3간이펌프장 100마력자리가 2대입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2대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2대인데 거기 급수지역을 카바할 수 있는 평수가 어느 ㎡나 됩니까? 그 지역카바는 어느 정도나 되길래.
○하수과장 조병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지역을 가보지를 못했는데요. 거기가 풀무골이라고 그럽니다.
김유현위원  전에 범아관광있던데.
○하수과장 조병현  네, 범아관광, 그 일대가 인제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은 배수처리가 안됩니다. 거기 수문을 또 수문을 닫아 버리면 그래서 과거에 뭐 펌프장을 하나 만들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내용은 제가 오기전 사항이라 잘, 그래서 거기다가 펌프장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아직 상암동 일대에 토지이용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다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좀 비경제적이다해서 거기가 간이펌프장을 만들자 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100마력짜리 2대 수중펌르가 교체가 되어 있는데 그 조작을 그 불광천 건너편에 있는 성산펌프장에서 조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들이 비가 오면은 하천을 건너가서 물차는 것을 봐 가지고 수문을 닫게 되면 지금 왔다갔다, 건너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이 건너가서 보지 않더라도 성산3펌프장에 앉아서 이 CCTV가지고 전부 자동으로 원격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설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자세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간이펌프장에다가 이것이 원격조정장치를 하는 것도 이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요. 이것이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돈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이 관리비가 이것이 원격이 된다고 그래서 이것이 100%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펌프장이 아닌데 이것 5천만원씩이나 들여서 시설을 과연 해야 마땅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조작하는데 대해서 거리상도 멀고 그런데 이것이 하수과장님 말이죠. 이것 물이 차오른다는 것은 이미 성산펌프장에서 감지가 알아 가지고 수문을 닫게 되어 있는데 그것 여기 건너가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자동화 시설이 이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100% 보장은 못해요. 그것을 해야 어떨까 그러니까 완벽한 이 펌프장은 오히려 이 원격장치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간이펌프장에다가 이런 시설을 투입해야 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조병현  저희가 수방을 한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돈으로만 비교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에 그 풀무골에 기존 주택가가 없다면은 거기 뭐 골재회사 같은 이런 공장 같은 것만 있다면은 물이 잠깐 들어왔다 빠져버리면 그만이겠지마는 주택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죠. 이 풀무골은요. 5통입니다. 성산2동 관할인데 그런데 거기는 난지샛강 준설문제가 항상 문제가 돼서 물이 안빠지지 범아관광 있는 자리는 풀무골에 골재자재 생산공장은 그 난지샛강, 샛강의 준설이 토사로 인해가지고 맨날, 준설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것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언젠가는 그 전 건설국장한테는 그것을 불광천에다가 샛강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 목토를 해 가지고 불광천으로 하수를 뽑지 않아 가지고는 해결책이 없다고 그랬는데 참으로 거기가.
○하수과장 조병현  제가 사실 풀무골 말만 들었지 어디까지가 풀무골인지는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간이펌프장 있는 바로 그 주변에 주택가, 거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유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본위원이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금년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업무보고에서 각 과에서 좀 아쉽다는 앞서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업계획서가 적절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되었다면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와서 일일이 나열해서 설명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들한테 간단명료하게 제시를 예산안을 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것은 사실은 우리 국 건설국에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고 될 수 있으면은 우리 마포건설을 위해서 예산안이 더해서 다른 분과보다도 더 배정을 하고 싶은 충동은 우리 위원님 마음 전체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피차가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각 과장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정말 본예산에 통과안돼서 추경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이러한 업무자세를 본 위원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내일부터는 도시정비국 업무보고인데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거 제가 질의한 이 내용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서가 배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차기에 몇 달 있으면 또 97년도 예산안을 또 다뤄야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때 오늘과 같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은 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도시정비국 예비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효길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국장신동문
  하수과장조병현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