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0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6시 04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마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번 예리한 우리 위원님들의 구정질문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하시고 연구해 주신 국장님이하 직원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건강한 마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7월 2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 7월 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6시 07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그 동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자치법규가 미제정됨에 따라서 입법 불비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중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19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 구획선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됨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실시를 위한 요금체계 등을 조성하고자 새로운 시책기준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확보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의 가산금 지급 개선 및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거부 금지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및 사용지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카드판매, 하역주차구간의 단속방법, 상용의 제한, 주차장의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와 제14조에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시간단위, 주차장의 표시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정기권을 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민영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최초주차시간단위는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는 10분 단위로 계산하는데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융자대상 방법과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며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비롯한 주차수요 관리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등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가산금 부과대상은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산금 적용대상과 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내용은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가산금 부과 내용이라고 이해하기는 다소 확대해석하여 적용된 규정이라고는 사료되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각 자치구에 통보된 준칙안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별표1에서는 주차요금도 월 4만원의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골목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같은 방안도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는 되나,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인 바,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2제3항에서는 개인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앞으로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선의의 개인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고액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없을지 이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별표1 "마"목에 구청장이 주차장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서울시장이 주차장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상반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김유현위원.
이 내용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법은 노외주차장에 관한 것입니까? 노상주차장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각 25개 구청이 시범실시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구에서는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타당성이 있는 곳을 5개 동을 선정조사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자체 차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하고, 그 블록에 주차차량을 등록한 그런 총대수와 그리고 이면도로에 주차 가능한 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곳을 다 포함해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동교동 기린동산빌라, 이 블록이 가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그 요금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여기 상정된 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차제의 그 문제점도 같이 보완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고, 요금징수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현재 25개 구청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희한테서 파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차츰 보완됨으로 해서 이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 확대에 대한 보완, 이런 차원을 시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사전관계의 모든 준비작업은 저희 교통행정과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부터의 관리는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주자 우선주차에 있어 가지고 야간에 불법주차라든지 허가된 지역에 지정된 차량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단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단속 문제로 인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이 업무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주차수요와 주차공급이 불일치한 차원에서 이 문제가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과연 그 지정된 룰을 지키지 않고 이탈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인력이 어떤 방법으로 야간에 그걸 단속할 것인가 그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구는 아주 규범적으로 서울시가 하라니까 거의 30면밖에 안되는 그런 지역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저희 동교동 지역을 선택한 것은 시범 실시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구민을 위한 차원에서 보고, 시범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요인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서 이 문제를 확대시켰을 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그렇습니다. 현재 자치구내에 구유지, 국유지, 나대지, 하천, 복개 그리고 모든 주차 가능한 구역을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조사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차장으로 올해와 내년 그리고 가능한 5년 이내에 주차구획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보고해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쳔년까지 연차별로 계획해서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그 주택가에 주차장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주차구획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문제고 또 그렇게 건설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가 상당히 길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확대 실시를 할 때 전면 실시한다는 것은 당분간 향후 몇 년간 어렵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조건인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그런 동네일수록 다세대, 다가구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주자한테는 우선 주차권을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로사정상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는 사정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러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나온단 얘기예요. 어떻게 다 소화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빤히 보이면서도 이런 걸 추진을 하는지, 물론 어떤 제도든지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정착이 되는 겁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단 말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꼭 이걸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무리를 해야 될건지 말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상주차장이랄지 노외주차장 모든 주차장 관리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우리 기준을 만들고 있구요. 방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여기 들어가는데 예상하신 바와같이 이걸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본 회의장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에 부족한 주차장수가 차량 개인 주차장 수가 33,000대까지 부족합니다. 주차면수가. 그렇기 때문에 당초 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각 구에서 이론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러나 시에서는 어떻든 시범 시행까지는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각 구별로 한 개소 내지 두 개소를 시범 실시를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시범 시행을 하더라도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주차장관리조례를 만들면서 이 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누구나 다 이견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단지 시범 시행정도까지는 해 본 다음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알고는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항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시범 시행을 제대로 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단속도 해 보고 요금도 받아보고 하는 사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단 조례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시범구역을 선정할 적에도 한 5, 6개 지역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동교동을 지적한 것은 가장 우리 구에서 나은 곳, 다시 말해서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그런대로 많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가장 많은 지역을 골라서 실시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는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좋은 조건의 지역을 골라서 했고 그래서 이래도 좋은 조건의 지역을 골라서 했고 그래서 이래도 좋은 조건을 골라서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 보자 하는 얘기인데 저희 마음과 같습니다.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야」하는 위원 있음)
제정입니까, 그러면.
물론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일단 시범실시만이라도 할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법에 의긋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우리 구의회에서 발의로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정도가 좋겠다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한 번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래서 일단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은 또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개정해서 바꿀 수 있는 또 이러한 권한이 의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서울시 전체 동일 조례안입니까? 마포구 단일 조례안입니까?
현재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은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주차 요금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요금 징수 방안, 거기다가 그 주차장을 표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주차시간을 끊는 문제, 그리고 융자를 할 때 융자에 관계되는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본청에서 시청에서 처음 내려온 안을 처음 봤을 때 이것을 자치구에 우리 상황에 맞는 것으로 조성해 나간다고 볼 것 같으면 주차요금의 징수문제라든지 이런 관리방안이 전체적인 서울시 차원에서 좀 통일성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현재 주택과에 주차수요와 공급량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야간이면 야간, 전일이면 전일, 주간이면 주간, 이런 시간에 요금을 매겨 가지고 그 허가된 차량이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준비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 말씀 가능성이 있는 질의이시고 저희들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주택가에 주차 수요와 공급이 거의 불일치한다라고 보면 그 지역은 제가 볼때는 확대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차 수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공급이 가능할 때 그때야 이 시범실시라든지 전면실시라든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그것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요는 어떤 일정한 율을 가지고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줄 때 그걸 신청했을 때 아무런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가지 부분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쪽으로는 확대 시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문제까지는 여기에서 거론할게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동네는 주차요금을 내고 그러면서 단속을 하고 밤에, 그리고 어느 동네는 그냥 단속도 없이 돈 안 내도 되고 그러한 문제점도 지적이 됐잖아요.
국장님, 조례제정은 우리가 마포구민에게 좀더 홍보해서 논의가 된 뒤에 조례제정을 할 수 있다면은 좋지 않겠어요. 사실 이번 조례제정을 말이지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의 경제적 부담은 되지마는 그 분들한테 우선 주차장을 완전하게 확보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이제 그곳에 못 들어오게 단속을 하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지요, 이런 목적이 있고 그러다보면 자가용 출·퇴근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실제 사대문안에 있는 주차장을 더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용이 차지하고 있는 수송비율은 부과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도로 점유율이 거의 60∼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출·퇴근자들을 억제하지 않고는 도저히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풀어갈 수 없다는 게 여기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 전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면시행을 하면 33,000대 차량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산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문제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가능한 부분부터 또 우리 실제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상당수 찬성해야 시행을 할 것입니다. 반대자가 더 많은데 시행하면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골라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 보자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에도 근거를 넣는 것입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전면시행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것을 넣은 것은 어떻든 우리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한 번 해 보자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5시부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김위원님이 계시고 제가 있습니다. 그쪽 회의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지금 다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이 안을 지금 제정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는데 지금 다른 항목에 가서는 아직 얘기도 안 들어 봤는데 5조 이 하나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분들이라도 좀 더 우리가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동 조례안 별표1 제3호 "마"의 규정을 서울시정에 따른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안에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별표1 제4호를 삭제하고 5, 6, 7, 8, 9,호를 각각 4, 5, 6, 7, 8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런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는 융자한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여기 조례안에 되어 있는 융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러한 한도액과 융자방법을 세부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에 맞추어서 시행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20억의 한도액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본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되는 부분을 갖다가 현저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더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박상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염려하신 대로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도 이것을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상위규정을 만들지 않고 "여건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교육지침으로 내놓은 서울특별시교통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의 한 과업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시범시행을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범시행만이라도 할려면 이 조례의 근거가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상에 이 5조의 조항을 삽입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시범시행을 통해서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고 또 추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확대시행을 우리 계획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는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들어 가지고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컨대 일단 서울시에서 각 구에 전면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우리 구만 시행하지 않기가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시행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이대로 응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박상수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결국은 앞으로는 자꾸만 차량은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일단 시범할 구역을 정해서 하면서 시행을 하다가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해 나가고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동의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고 실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 집행부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하고 상의하고 하겠다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상수위원님이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아까 조례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어떤 누구의 편의사항이나 불편을 얘기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재삼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공직자나 우리 위원들이나 이것에 대한 현저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갖다가 엄청나게 야기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를 처음부터 제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저한 문제점을 우리가 파생될 것을 빤히 짐작을 하면서도 그 조례를 처음부터 제정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됩니까?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주차문제를 100%는 아니더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해결을 해 놓아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또 이 제도가 100%전부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웬만큼 시행가능한 지역에 시행을 하면 다소 시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득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또 주민들간에도 그래서 동교동처럼 그런대로 여건이 좋은 지역에는 찬성하는 %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완벽한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시인을 하고요. 그래서 대신 조금이라도 주차문제를 해결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고 시의 정책을 받아서 시범시행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시행한다고 볼 때는 시행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안에서 해나가보자 하는 것이 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또 교통정책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가 모두 협력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라도 그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시범시행정도는 동참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당장 이 조례가 통과 됨으로 해서 시행되는 날부터 마포구 전체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은 저도 분명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유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간청을 드리는 것이니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는 제정한 날로부터 공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이춘기국장도 거의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다하면서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이 동교동만 시범지구로 계속 운영한다. 계속 운영한다고 할 적에는요. 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타동은 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 동만 계속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은 확산하지 않을 바에는 좀 더 연구하고 생각해서 나는 우리 회기가 마지막 끝나는 날 전까지 한 번 유보를 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은 전면 폐지하겠다 또는 동교동만 하고 말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범시행정도의 과정도 거쳐보지 않고 이 정책을 좋다 그러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도 예견되는 문제점을 예상을 해서 시범시행하도록 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차현실을 볼 때는 정말로 웬만큼 이 시책들이 시행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은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됨으로 해서 주차 질서가 잡힐 수 있는 것이고 다소의 교통정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된다고 그럴 경우 폐지도 가능한 거죠. 서울시 방침 떠나가지고.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많이 된 중에 앞으로 어떤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야기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이것을 법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동교동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건은 좋습니다. 환경이 좋아요. 상당히 악조건이 동네들도 많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때 제2대 구의원들은 어떻게 뭘하다가 어디다 정신을 팔고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는 비난을 어떻게 받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는 서울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조항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분들이 볼 때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다라는 유보조항을 둔 겁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사실상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렇다면은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행상에 세부적인 것은 그때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것은 조금만 더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김영식위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을 다음 회기에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 13분 산회)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교통행정과장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