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0일(수)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6시 04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연일 마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이번 예리한 우리 위원님들의 구정질문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하시고 연구해 주신 국장님이하 직원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건강한 마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이준범  의안계 이준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6년 7월 2일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 7월 4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6시 07분)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교통행정과장 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그 동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왔지만 주차장설치 및 관리에 관한 자치법규가 미제정됨에 따라서 입법 불비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 중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1995년 12월 29일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노상주차장에 전용주차 구획선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됨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실시를 위한 요금체계 등을 조성하고자 새로운 시책기준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확보를 마련코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노상주차장의 가산금 지급 개선 및 가산금을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거부 금지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5조에서는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및 사용지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에 대해서 3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카드판매, 하역주차구간의 단속방법, 상용의 제한, 주차장의 표시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와 제14조에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시간단위, 주차장의 표시 등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제2항에서는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정기권을 발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민영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최초주차시간단위는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는 10분 단위로 계산하는데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15조와 제17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한 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융자대상 방법과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올리며 가급적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비롯한 주차수요 관리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법 등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등 개정조례안 제2조제2항의 각호에 규정된 가산금 부과대상은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산금 적용대상과 한도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내용은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가산금 부과 내용이라고 이해하기는 다소 확대해석하여 적용된 규정이라고는 사료되나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각 자치구에 통보된 준칙안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며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에서는 주택가 이면도로상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별표1에서는 주차요금도 월 4만원의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불법 주차를 근절하고 골목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같은 방안도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는 되나,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지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인 바,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2조2제3항에서는 개인운송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앞으로 공영노외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는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선의의 개인운송사업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고액의 과태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없을지 이에 대한 보완책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별표1 "마"목에 구청장이 주차장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서울시장이 주차장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상반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방법은 노외주차장에 관한 것입니까? 노상주차장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이 설치관리조례안은 기본적으로 노상주차장과 연관이 있는데 지금 공영을 말씀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공영으로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김유현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운영을 해보기 위한 지금 동교동 설치를 했죠. 주차선을 다 그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184면의 주차구획선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84면의 주자구획선을 설치했구요.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동교동만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저희가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주차구획선을 지정하기 위해서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입니다. 92명이 접수를 해서 현재 92면의 구획주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현재 92명이 신청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접수를 받아서.
김유현위원  그러면 징수를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렇지 않습니다.
김유현위원  신청만 그렇게 한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김유현위원  그러면 이 184면이면 주차대수가 몇 대나 되는 거예요. 총 184면이라면 총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나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블록수만큼 주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84면이면 184대.
김유현위원  블록 하나에 한 대. 이 면이 블록으로 따질 수 있나. 블록이 아니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것을 하나로 주차 구획선을 보시면 그 한 면이 하나의 주차대수로 보시면 됩니다.
김유현위원  근데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것을 좀 시범 운영코자하는 기회를 한 달이면 한달, 두 달이면 두 달이든 간에 그 유예기간을 두고 무상시험을 한 번 해본 후에 어떤 그런 방법이 나올 수 없겠어요. 조례개정부터 해 가지고 적용을 바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더 파악을 한 후에 합리적이다 할 적에 조례개정을 적용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합한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무과장은.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각 25개 구청이 시범실시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공문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구에서는 7월 1일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타당성이 있는 곳을 5개 동을 선정조사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자체 차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하고, 그 블록에 주차차량을 등록한 그런 총대수와 그리고 이면도로에 주차 가능한 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곳을 다 포함해 가지고 조사해 본 결과 동교동 기린동산빌라, 이 블록이 가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그 요금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 오늘 여기 상정된 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되는 시기에 맞춰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차제의 그 문제점도 같이 보완해 나가는 차원에서 하고, 요금징수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현재 25개 구청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희한테서 파악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차츰 보완됨으로 해서 이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 확대에 대한 보완, 이런 차원을 시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럼 이건 징수 관리는 어떻게,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징수 관리는 징수권자와 관리권자는 마포구청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사전관계의 모든 준비작업은 저희 교통행정과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는 7월 1일 이후부터의 관리는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주자 우선주차에 있어 가지고 야간에 불법주차라든지 허가된 지역에 지정된 차량이 서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 단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단속 문제로 인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이 업무를 이번에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관리자는 지금 구청장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럼 수납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하고 수납카드를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2만원을 수납하고는 어떤 뭘, 증명 어떻게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요거는 현재 서식이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와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시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요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지만 요금을 징수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동사무소하고 교통행정과가 제도적인 준비를 해 준차원에서 하리라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
박상수위원  지금 동교동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박상수위원  이면도로에 몇 미터 이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6m이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로 이 주차구획선을 그을 때는 소방도로인 4m이상인 상태에서 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소방차나 긴급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상태라면은 구획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는 6m 기준으로 하되 구획선을 그어서 소방차량의 진입에 문제가 없다면은 가능한 면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4m이상도 가능하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실제로 나가보면 그어져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근데 동교동 지역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면도로 사정을 볼 때 우리 마포구 내에서도 가장 양호한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굉장히 양호한 지역이란 말예요, 이면도로가. 그런데 우리 마포구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렇게 양호하지 못한 상당히 사정이 나쁜 군데가 많아요. 4m라하더라도 그러면 이걸 확대했을 때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때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위원님 지적 정말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사실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7월 1일부터 실시하라는 서울시 지침이 있었지마는 사실상 이 문제를 시범 실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과 저희 과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주차수요와 주차공급이 불일치한 차원에서 이 문제가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과연 그 지정된 룰을 지키지 않고 이탈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인력이 어떤 방법으로 야간에 그걸 단속할 것인가 그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구는 아주 규범적으로 서울시가 하라니까 거의 30면밖에 안되는 그런 지역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구도 있습니다. 저희 동교동 지역을 선택한 것은 시범 실시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구민을 위한 차원에서 보고, 시범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서 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는 요인을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서 이 문제를 확대시켰을 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이 그렇습니다. 현재 자치구내에 구유지, 국유지, 나대지, 하천, 복개 그리고 모든 주차 가능한 구역을 조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조사했구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주차장으로 올해와 내년 그리고 가능한 5년 이내에 주차구획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을 보고해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쳔년까지 연차별로 계획해서 보고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그 주택가에 주차장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서울시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주차구획을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문제고 또 그렇게 건설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가 상당히 길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확대 실시를 할 때 전면 실시한다는 것은 당분간 향후 몇 년간 어렵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은 이 조례개정은 안자체가 지금 어떤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시범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전면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이거는 시범 실시든 전면 실시든지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전면 실시를 원칙적으로 한다고 보구요.
박상수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동교동과 같은 데는 지금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 지역은 다세대도 별로 없고 연립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악조건인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그런 동네일수록 다세대, 다가구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주자한테는 우선 주차권을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도로사정상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 주는 사정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러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나온단 얘기예요. 어떻게 다 소화를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빤히 보이면서도 이런 걸 추진을 하는지, 물론 어떤 제도든지 시행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가면서 정착이 되는 겁니다마는 그러나 이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단 말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꼭 이걸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무리를 해야 될건지 말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는 우리 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위한 조례와는 다르죠.
박상수위원  글쎄요. 그 안에 이 안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구의 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그 안에 거주자 우선주차는 일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상주차장이랄지 노외주차장 모든 주차장 관리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우리 기준을 만들고 있구요. 방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여기 들어가는데 예상하신 바와같이 이걸 전면 시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본 회의장에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에 부족한 주차장수가 차량 개인 주차장 수가 33,000대까지 부족합니다. 주차면수가. 그렇기 때문에 당초 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때 각 구에서 이론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되겠느냐.
  그러나 시에서는 어떻든 시범 시행까지는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각 구별로 한 개소 내지 두 개소를 시범 실시를 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시범 시행을 하더라도 근거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주차장관리조례를 만들면서 이 안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제도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일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누구나 다 이견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단지 시범 시행정도까지는 해 본 다음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라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알고는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항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시범 시행을 제대로 해 볼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면 단속도 해 보고 요금도 받아보고 하는 사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일단 조례에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물론 이거는 제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딴 항목에 가서는 별 문제가 없다치더라도 이게 일괄적으로 개정이 될 것 아닙니까?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이게 시범 실시를 한다 하더라도 통과되면은 전면 실시도 이 근거로써 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박상수위원  전면 실시도 이걸 근거로 해서 가능한 것이 거든요, 일단은. 그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박상수위원  그런데 시범 실시하는 것도 그래요. 어느 동네는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차세를 받고 딴 동네 사정이 안되어 와서 이런 것까지는 얘기가 잘 안돼요. 어느 동네에는 그런 골목에 주차를 해놔도 돈을 안받는다 이거예요. 왜 특별히 우리 동네만 시범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매달 돈을 받아가느냐 하는 불평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아요. 원칙에서도, 할려면은 시범실시를 일정기간 한달이라도 해 가지고 전면실시를 해 가지고 다 받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사정이 뭐한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해 가지고 어느 동네 어느 골목은 돈을 받고 어느 골목은 안 받는다고 그러면 안 받는 동네하고 돈을 내는 주민들하고는 그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시범구역을 선정할 적에도 한 5, 6개 지역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동교동을 지적한 것은 가장 우리 구에서 나은 곳, 다시 말해서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그런대로 많이 확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가장 많은 지역을 골라서 실시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지역에는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좋은 조건의 지역을 골라서 했고 그래서 이래도 좋은 조건의 지역을 골라서 했고 그래서 이래도 좋은 조건을 골라서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 보자 하는 얘기인데 저희 마음과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까지는 그 이면도로에다가 돈을 안 내고 그 주차를 했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시범실시를 협조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딴 동네는 계속 돈을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 억울하죠. 얼만 억울하겠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요. 저희가 바로 그런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수가 많은 곳을 골라 가지고요. 저희가 현지에 준비하는 주차장이 184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을 하는데 여기에 동참을 해 보실 분은 신청을 하시오해서 자발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한 108면 정도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평이 나올까 봐서 인제 가가호호 호별 방문하면서까지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골랐는데 현재 동교동 지역만 놓고 보면은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큰 불평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시범실시를 안 해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전면 다 시행을 할 수도 없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 그 시범구역을 동교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시범지역으로 해서 시행을 해서 그 잘 되면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목표는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현재 시행목표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수위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위 주관부서에다가 얘기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내 지적입니다.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야」하는 위원 있음)
  제정입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네.
  물론 그런 의문도 드는데요. 일단 시범실시만이라도 할려면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법에 의긋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 우리 구의회에서 발의로 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정도가 좋겠다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한 번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래서 일단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은 또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얼마든지 개정해서 바꿀 수 있는 또 이러한 권한이 의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서울시 전체 동일 조례안입니까? 마포구 단일 조례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기존에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로는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자치구 25개 구별로 현재 이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25개 구청이 다 똑같습니까? 내용이.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서울시에서는 작년 12월과 올해 통해서 자치구에서 예산되는 문안하고 서울시에 개정되는 문안을 우리 구에 통보해 준 바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마포구주차장설치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도 그러한 내용과 동일하게 똑같은 조항을 만들어서 그대로 통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마포구에 맞는 조례안을 서울시 조례안에다 가미시켜서 자체조사해서 자체에서 이것을 안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서울시의 조례안이 시달이 돼 가지고 그대로 거기에 따라 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현재 주차장 관리조례는 우리 자치구가 어떤 적당적이라든지 단독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교통이라는 차원이 상당히 균형적인 차원에서 서울시라는 하나의 행정 구역에 대해서 통일성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차에 형평성을 지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포구나 서초구 뭐 성동 이런 딴 구하고 지역이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마포구는 마포구에 도로현황이나 주차현황 이런 것을 참작해서 마포구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이것이 수정이 많이 되었느냐 아니면 전체 조례안 내려온 대로 그대로 따라간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마포구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의 편의나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사실 주민의견 수렴도 다하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접근되어 있는 조례안을 내놓은 것이냐 아니면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거기에 약간의 나름대로 해서 내놓은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은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주차 요금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요금 징수 방안, 거기다가 그 주차장을 표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주차시간을 끊는 문제, 그리고 융자를 할 때 융자에 관계되는 사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본청에서 시청에서 처음 내려온 안을 처음 봤을 때 이것을 자치구에 우리 상황에 맞는 것으로 조성해 나간다고 볼 것 같으면 주차요금의 징수문제라든지 이런 관리방안이 전체적인 서울시 차원에서 좀 통일성차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현재 주택과에 주차수요와 공급량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야간이면 야간, 전일이면 전일, 주간이면 주간, 이런 시간에 요금을 매겨 가지고 그 허가된 차량이 지정된 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준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조례 개정된 것이 어디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이 주차장설치및관리에관한법에는 이것이 현재 별표1로 해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해가지고 별1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월정기권해 가지고 주간, 야간 급지별 요금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4급지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을 4만원으로 함.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주간, 야간을 다 포함해서 4만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건 요금에 관한 문제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제정을 했을적에 그 뒤에 따르는 물의는 뭐냐 그러면은 빌당같은 이런 데는 좋은데 조그만 가정집 주택 그런 데까지 영향을 끼친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면도로 조그만 도로에 4m까지 말예요. 확장을 해놨을 적에 그 나중에 주차는 어떻게 하느냐 서로 이제 내가 놓는다 네가 놓는다 하고 말이지 먼저 와서 딱지 산 사람이 갖다 놓으면은 말도 못하고 자기 집 문앞에 그런 데서 싸움이 붙는다 이거예요. 그랬을 적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가능성이 있는 질의이시고 저희들도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주택가에 주차 수요와 공급이 거의 불일치한다라고 보면 그 지역은 제가 볼때는 확대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주차 수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공급이 가능할 때 그때야 이 시범실시라든지 전면실시라든지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그것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수요는 어떤 일정한 율을 가지고 있는데 공급이 못 따라줄 때 그걸 신청했을 때 아무런 대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두가지 부분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쪽으로는 확대 시행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문제까지는 여기에서 거론할게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여기서 거론을 하지 않을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거론이 돼야 대요. 예상되는 문제를.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제5조에 보시면은 주택가도로주차장관리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하여 구청장은 "주차수요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장을 수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라고 해서 전면실시가 아니더라도 어느 일정한 구역을 구청장이 이 조항에 의해서 지정해서 어느 부분 부분 하나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시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아까 얘기가 된 것 아닙니까?
  어느 동네는 주차요금을 내고 그러면서 단속을 하고 밤에, 그리고 어느 동네는 그냥 단속도 없이 돈 안 내도 되고 그러한 문제점도 지적이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또 이러한 일도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면서 오히려 주민들이 야간에 주차난이 있어 가지고 내가 앞으로 2만원만 내면은 내가 일정한 이 구역에 대해서 야간에 주차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어떤 비용을 냄으로써 상당히 반대급부로서 받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가 손해만 보는 야간에 2만원만 내고 또 그걸로 인해서 손해만 본다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천규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조례제정은 우리가 마포구민에게 좀더 홍보해서 논의가 된 뒤에 조례제정을 할 수 있다면은 좋지 않겠어요. 사실 이번 조례제정을 말이지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사실 주차장법이랄지 시행령상위법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는데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어떤 형태로든 주차질서를 좀 잡아야 되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했어요. 지금 다른 것은 크게 논의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제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법에 문구상 나타나지 않은 기본적인 취지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출·퇴근자들의 자가용 이용을 억제시켜 보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교동, 서교동 지역에는 낮이든 밤이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 집앞에 차 세우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전부 차를 세워가지고 서교동을 한 번 나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동네 분들이 거의 차 못 세워서 거기를 하려다가 도저히 못했습니다. 거기 일부를 다 끌어내야 되는데 재주가 없어서 못했고 그래서 동교동을 골랐는데 우선 이제 여기 나타나 있는 말 뜻대로 "지역 주민한테 주차우선권을 주자", 우선 지역 주민간에 다툼도 있지마는 외부차량과 지역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경제적 부담은 되지마는 그 분들한테 우선 주차장을 완전하게 확보를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은 이제 그곳에 못 들어오게 단속을 하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지요, 이런 목적이 있고 그러다보면 자가용 출·퇴근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실제 사대문안에 있는 주차장을 더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용이 차지하고 있는 수송비율은 부과 얼마 안 되는데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도로 점유율이 거의 60∼7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 출·퇴근자들을 억제하지 않고는 도저히 서울시의 교통문제는 풀어갈 수 없다는 게 여기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들 전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면시행을 하면 33,000대 차량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산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문제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가능한 부분부터 또 우리 실제 시행을 하면서 주민들이 상당수 찬성해야 시행을 할 것입니다. 반대자가 더 많은데 시행하면 도저히 안되거든요.
  그래서 여건이 되는 지역, 주민들이 찬성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골라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 보자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례에도 근거를 넣는 것입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전면시행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이것을 넣은 것은 어떻든 우리가 가능한 부분까지는 한 번 해 보자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니까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국장님 잘 들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청원한 게 급한게 돼 있고 또 형평에 물론 시범구역이라고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마는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충분한 검토와.
박상수위원  위원장!
○위원장 권오범  예,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  예, 박상수위원입니다.
  지금 5시부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님이 계시고 또 김위원님이 계시고 제가 있습니다. 그쪽 회의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지금 다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이 안을 지금 제정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는데 지금 다른 항목에 가서는 아직 얘기도 안 들어 봤는데 5조 이 하나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토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분들이라도 좀 더 우리가 성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천규위원  다음 시간에 다시 검토하고 충분한 토의를,
○위원장 권오범  예, 좌우지간 우리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5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빠져서는 안 됩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 그러지 말고 5시 30분에 여기 와서 그 안에 실무국장이나 과장님끼리 좌담을 하고 5시 30분에 합시다.
○위원장 권오범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3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정회)

(17시 58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세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사료되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동 조례안 별표1 제3호 "마"의 규정을 서울시정에 따른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주차장관리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므로 동 조례안에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대로 별표1 제4호를 삭제하고 5, 6, 7, 8, 9,호를 각각 4, 5, 6, 7, 8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방금 김세창위원님으로부터 이미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내용대로 하고 별표 1 제4호를 삭제하고 5, 6, 7, 8, 9호를 각각 제 5, 6, 7, 8호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이런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는 융자한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조례안에 되어 있는 융자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러한 한도액과 융자방법을 세부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조례안에 맞추어서 시행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20억의 한도액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다른 의견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본 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있습니까?
박상수위원  예, 이의있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예,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우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서 말이지요,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제 5조인데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현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에 개정을 전제로 하는 조례안의 가결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되는 부분을 갖다가 현저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더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오범  그러면 우리 박상수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염려하신 대로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도 이것을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상위규정을 만들지 않고 "여건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규정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교육지침으로 내놓은 서울특별시교통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의 한 과업의 일환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시범시행을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범시행만이라도 할려면 이 조례의 근거가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상에 이 5조의 조항을 삽입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을 해 나가는데 있어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시범시행을 통해서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고 또 추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확대시행을 우리 계획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는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들어 가지고 시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컨대 일단 서울시에서 각 구에 전면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우리 구만 시행하지 않기가 참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시행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 조례를 이대로 응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간청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재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상수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상수위원  아니요, 아직 저는 이해를 못하겠구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운영함에 있어 조례나 어떤 규칙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 조례도 엄연히 우리가 자주법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법이나 제도는 백년지대계이어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그 법을 시대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 이럴 경우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발상단계에서부터 어떠한 문제점이 논란이 지적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처음부터 제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회 위원들이 상당히 저희들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주민들이 알 때에는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겠는가라는 염려가 되고 그 문제가 현저히 우리가 당국자나 위원들이나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제정을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모순되는 것이냐는 것이지요?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개정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제가 그.
○위원장 권오범  국장님, 잠깐만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위원장 권오범  박상수위원님이 아까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남은 위원들끼리는 여기에 시행에 불편함 그 다음에 시행에 타당하지 않은 점들도 많이 나열을 했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는 자꾸만 차량은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일단 시범할 구역을 정해서 하면서 시행을 하다가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응해 나가고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동의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고 실시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침 집행부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하고 상의하고 하겠다는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상수위원님이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아까 조례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수위원  예. 박상수위원입니다.
  이것이 어떤 누구의 편의사항이나 불편을 얘기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재삼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공직자나 우리 위원들이나 이것에 대한 현저한 앞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갖다가 엄청나게 야기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를 처음부터 제정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현저한 문제점을 우리가 파생될 것을 빤히 짐작을 하면서도 그 조례를 처음부터 제정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박상수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놓은 교통특별대책의 문제점 없는 대책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문제가 많고 이 주차문제만 해도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라는 제도를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정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주차문제를 100%는 아니더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해결을 해 놓아야 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고 또 이 제도가 100%전부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웬만큼 시행가능한 지역에 시행을 하면 다소 시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득이 되는 점도 있습니다. 또 주민들간에도 그래서 동교동처럼 그런대로 여건이 좋은 지역에는 찬성하는 %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완벽한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은 대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충분히 시인을 하고요. 그래서 대신 조금이라도 주차문제를 해결해 보자하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고 시의 정책을 받아서 시범시행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시행한다고 볼 때는 시행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안에서 해나가보자 하는 것이 시의 정책이기 때문에 또 교통정책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가 모두 협력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라도 그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가 시범시행정도는 동참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당장 이 조례가 통과 됨으로 해서 시행되는 날부터 마포구 전체에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은 저도 분명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유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간청을 드리는 것이니 혜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조례는 제정한 날로부터 공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이춘기국장도 거의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 다하면서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이 동교동만 시범지구로 계속 운영한다. 계속 운영한다고 할 적에는요. 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왜 타동은 하지도 않는데 왜 우리 동만 계속하느냐 이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면은 확산하지 않을 바에는 좀 더 연구하고 생각해서 나는 우리 회기가 마지막 끝나는 날 전까지 한 번 유보를 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제가 드린 말씀은 동교동만 해보고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법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규정에는 한 두어가지 정도로 대비를 했는데요. 전혀 재량을 주지 않는 구속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또 이와같이 할 수 있다라는 여유를 주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범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은 전면 폐지하겠다 또는 동교동만 하고 말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범시행정도의 과정도 거쳐보지 않고 이 정책을 좋다 그러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도 예견되는 문제점을 예상을 해서 시범시행하도록 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차현실을 볼 때는 정말로 웬만큼 이 시책들이 시행이 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은 이런 정책들이 시행이 됨으로 해서 주차 질서가 잡힐 수 있는 것이고 다소의 교통정책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오범  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이 많이 된다고 그럴 경우 폐지도 가능한 거죠. 서울시 방침 떠나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이 조례에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더 줄일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시범지역을 예를 들어서 전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동교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교동에서 1년간 해보고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러면 폐지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 조례에 유보해 주고 있는 조항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김세창위원  지금 박위원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나 1년을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동교동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문제점이 만일 발생이 된다면은 폐지할 수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저, 이진표위원님.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지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이진표위원  그러면 안할 수 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사실이죠.
이진표위원  그러면은 지금 박상수위원님 말씀같은 경우는 지금 24개동에 왜 우리 동네 주민만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아니 아니 제 얘기는 그것도 있고 더 큰 것은 내가 뭐냐하면은 이 조례는 곧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많이 된 중에 앞으로 어떤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야기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이것을 법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동교동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건은 좋습니다. 환경이 좋아요. 상당히 악조건이 동네들도 많습니다. 그런 동네에서 이것이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때 제2대 구의원들은 어떻게 뭘하다가 어디다 정신을 팔고 이것을 만들었느냐 하는 비난을 어떻게 받을 것이에요.
이진표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지도과에서 할 때 동교동과 같은 그런 여건을 가진 동네가 몇 개동이나 된다고 예산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이 시책을 포함해서 어느 시책도 그렇습니다. 완벽 완벽한 시행을 전제로 한다면 어느 것 하나 맞아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는 서울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 조항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분들이 볼 때 다소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다라는 유보조항을 둔 겁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제 얘기는 동교동과 같이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동이 몇 개동이나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거기까지는 제가 완벽하게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한 5, 6개 지구를 비교를 해봤는데 그 중에 아마 동교동처럼 여건이 좋은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 2, 3개 동정도는 동교동보다 여건은 못하지마는 그런대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그러면 나중에 많아야 3, 4개 동정도하고 끝날 것 아닙니까? 그 이상은 할 수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지금부터 하지 말자는 얘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렇게 전무 아니면 전체를 얘기를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 단독적인 시책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저, 국장님 말씀이죠. 제가 하나 제안을 하죠. 그러면 우리 이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말이죠. 동교동에 시범실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실시를 하십시오. 12월, 2월까지 하십시오. 그러나 제5조에서 이 조항만은 유보시키자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이 조항이 없이는 저희가 실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권오범  좋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사실상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렇다면은 우리 국장님이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행상에 세부적인 것은 그때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것은 조금만 더 의견을 조정하고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  이 조례안을 제가 아까 과장님께 그 문의한 바 이것이 서울시 전체 조례안의 90%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5조 문제가 시방 문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시방 반대하는 위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방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기가 19일까지 열리는데 이번 회기중에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하시고 2, 3일 더 우리 박상수위원도 연구를 하시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도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통과는 시켜주되 2, 3일 좀 보류했다가 하는 것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지금 우리 김영식위원님이 좋은 안이 나왔습니다. 또 좋은 안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번 회기안에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오늘은.
유응봉위원  지금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번 회기안에 통과시켜주고라는 얘기는 빼야 되고 더 연구검토해서 회기안에 다시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자, 좋습니다.
  그러면 본건을 다음 회기에서 좀더 심도 있게 심사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김효철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교통행정과장박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