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8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2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사일정 제1항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신귀철  재개발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들을 모시고 신공덕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현황도에 의해서 여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해서 당초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공덕동로타리에서 만리로길과 백범로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으로서 신공덕동 제1구역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구역은 당초에 1991년 2월 10일 요 부분에 약 33,390㎡가 당초에 구역이 지정이 돼 있었는데 추가지역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넣은 그런 구간이 도겠습니다.
  당초에 93년도에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93년도부터 동의안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당초에 편입이 되지 못하고 추가로 편입한 것입니다. 현장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 지역과 이 지역의 높이 차이는 약 20m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맹지화돼서 건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참고자료를 나눠드린 주택재개발구역지정절차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택재개발지정에 관한 절차는 시에서 모든 안을 입안을 해 가지고 입안한 거에 대해서 공람공고를 거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거친 다음에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이 구역지정이 건설교통부로 진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이 지난 1월 19일부터 건교부에서 구획지정하던 것이 위임이 돼서 서울시에서 구역지정을 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재개발법이 96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그 변경이 도시계획입안권이 구청장으로 이관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람공고와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재개발신청을 시로 하게 되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정을 하도록 시에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공덕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건입니다.
  구역 추가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마포로 신공덕동 2번지 64호 일대로서 약 5,511㎡에 1,670평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국공유지가 2,471㎡, 749평 정도 되고 사유지가 3,040㎡, 921평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은 약 57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허가 건물이 27동 무허가 건물이 30동입니다. 20년이하 건물이 2동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건물이 20년이상으로 96% 55동이 20년이상 건물들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91년 2월 12일날 구역지정이 건설부고시 제68호로 구역지정이 돼 있었으며 94년 1월 21일날 사업계획결정이 서울시고시 제11호로 됐습니다. 다음에 95년 5월 15일날 저희들이 사업시행허가를 해서 조합이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건에 대해서는 96년도 3월 18일 조합에서 저희 구로 추가지정에 대한 지정을 요구한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각과의 의견을 청취한 이후에 96년 4월 8일 재개발을 변경지정을 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4월 16일부터 96년 4월 29일 사이에 서울시공람공고 2개 일간지에 게재됐습니다. 이것은 참고자료로 맨 뒤편을 보시면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신문에 게재된 공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이 사이에 서울시에서 6월달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시의회 사정에 의해서 의견청취를 듣지 못하고 법이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 구로 이관돼서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 의견을 청취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입안내용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해서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재개발 구역이 33,390㎡에 약 1만평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고 추가지역으로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5,511㎡에서 총 38,901㎡가 변경구역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은 현재 건물배치도를 보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을 변경입안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이 부분에 만리로가 되겠습니다. 이 만리로 부분에서 백범로 나가는 도로가 현재 10m로 돼 있습니다. 이 도로를 12m로 이 부분을 2m를 더 넓히도록 당초해서 변경후에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m로 바꾸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당초에는 요 부분이 맹지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6m 도로를 약 156m정도 개설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요 부분이 추가로 들어오게 됨으로써 이 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대신에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에 6m 도로가 현재 개설에 일부 도로가 돼 있습니다마는 확보하도록 돼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쪽 부분에 약 10m에 걸쳐 가지고 이 부분도 현재 가 보면 4m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보를 해 가지고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고 요 부분은 이쪽하고 이쪽하고 높이가 이쪽 부분이 해발 약 54m 정도고 이쪽이 한 34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m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 도로내기가 상당히 계단으로 돼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공공용지로만 우선 확보해 놓고 다음에 이쪽 부분이 개발에 든다든가 혹 여건이 바뀌면 도로확보하는데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다음은 건축시설은 택지1부분에 31,010㎡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양하는 아파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택지2부분은 임대아파트 부분으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 220평에 대해서, 그리고 택지3 이 부분에 동사무소를 짓도록 공공시설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당 지역은 95년 5월 15일날 사업시행허가를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으로서 인접지역의 대부분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고 구조나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그런 우려가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이 지역을 기이 결정된 신공덕동에 편입지역을 편입추가지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관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마포구 신공덕동 2-64일대 국·공유지 2,471㎡와 사유지 3,040㎡ 총 5,511㎡의 토지에 대하여 당초 재개발사업구역인 신공덕동 20-1일대에 추가로 편입하도록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을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에는 46필지의 사유지와 57동의 건물이 있으니 건축기간이 20년이상 지난 노후불량건물이 대부분이며 이 가운데 30동은 무허가 건물이고 토지도 건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에도 못 미치는 소필지가 대부분으로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동지역내에는 11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소필지가 대부분으로 개별건축은 어려운 실정이며 토지소유자 42명중 2명과 건물소유자 57명중 7명만 이 동의에 응하지 않았으나 전체 동의율이 법정 동의율인 3분지 2이상을 상회하므로 동 지역의 발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구역변경 지정안 내용대로 동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지금 전법에 의하면 추가지정이나 지구변경에 대해서는 안 됐는데 재개발법이 개정됨으로서 추가지정이나 지구변경이 지금 법이 돼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규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도 구역변경이나 구역지정에 대해서는 모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재개발의 조속한 빠른 촉진을 위해서 옛날에 교통건설부에서 하던 구역지정이나 구역변경이 시로 지정권이 내려왔습니다.
  햐향해서 지정권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입안권이 시에서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변화가 있어서 시에서 입안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6월 30일날 반송이 돼 가지고 저희가 새로 입안해서 세우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법은 전과 동일하다 이거예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추가지정하는데 있어 주민이 원해야만 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일정 동의율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리고 추가지정을 해서 신공덕동이 저기에 아까 임대아파트를 짓고 맹지에는 뭘 짓습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택지1부분에는 일반 분양아파트와 조합아파트를 짓게 돼 있고 택지2구역에는 임대아파트를 짓고 택지3구역 일부 남은 지역은 동사무소를 짓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러면 저기 길이
○재개발과장 신귀철  지금 요 부분이 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거 말고
○재개발과장 신귀철  요 부분 이야기입니다.
이천규위원  그 부분에
○재개발과장 신귀철  이 부분도 같이 전부 포함돼 가지고 택지1구역입니다. 택지1구역으로서 같이 조합아파트와 일반 분양아파트를
이천규위원  중간에 도로 들어가는 것은 안 돼 있어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여기 이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천규위원  아니 파란거
○재개발과장 신귀철  이 부분 말씀입니까? 왜 표시를 해 놨냐면요. 빨간 부분은 추가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표시해 놓은 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천규위원  도로가 있다 이거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배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본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충을 할까 합니다. 저 도면 좀 이렇게 바꿔줘 봐요. 앞에거,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는데 만리로라고 했는데 조금 틀렸어요. 그게 소방도로입니다. 밑에가 소방도로가 있는 길인데 저기 추가분이 효창공원 꼭대기입니다. 그 위에 거기에 다 집들을 새로 짓고 해서 평지로 잘 돼 있어요.
  각도가 45도의 각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를 빼놓게 되면 영원히 그 지역은 아주 쓸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서 차후에 현장을 가서 보시면 과연 이 지역은 넣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는 것을 인식할 것으로 생각해서 어렵더라도 우리 공무원여러분들이 이따가 현지를 답사를 해 주시고 딴 거 없이 그것만 보시고 오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은 93년도에 해 달라고 했는데 조합에서 그동안 끌고왔던 거예요. 이제 작년서부터 받아들여 가지고 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치도 그 항의나 별 소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됐다면 거기서 항의가 올건데 그래서 가 보시면 아무일 없을 거고 과연 이 지역은 꼭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이진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표위원  이진표위원입니다.
  거기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중에서 몇 분 반대가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곱 분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두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명의변경이 안 돼 가지고 그 정리가 안 된 분들이 세 분 계시고 그 다음에 가옥을 가지신 분들중에서 세분을 빼면 네 분이신데 두분은 토지하고 연관이 되신 분이고 두분에 대해서는 한건은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그쪽에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데는 큰 저기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거기에 사시는 이옥희라는 분이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세대가 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진표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또 세입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 부분에 세입자가 현재 79가구입니다.
이진표위원  거기가 굉장히 고지대죠. 여기가.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그렇습니다.
이진표위원  영세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도 세입자들도 권리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건 잘 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세입자에 대해서는요. 좀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임대아파트를 원래 사시는 분들은 임대아파트를 들어가실 수가 있고 이주비를 청구하시는 분들은 이주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협의를 다 봤습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세입자들은 구역지정이 되며 그런 경우로 해서 둘 중에 한가지로 선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만약에 아파트 전부 달라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재개발과장 신귀철  임대아파트는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임대아파트 말고 그 재개발.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거는 안 되죠.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진표위원  거기에 대한 말썽은 없어요.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아직까지 다른 지역도 보면 세입자들이 일반아파트 조합아파트 달라는 데는 없습니다.
이진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유응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응봉위원  아현1동의 유응봉위원입니다.
  주택재개발을 92년도에 공고를 했습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네, 91년 2월 12일날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러니까 다시 주택재개발 추가로 이렇게 넣는거 보다는 아예 지금 묶어서 했으면 이와 같은 전철을 겪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신귀철  그렇습니다.
유응봉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지금 재개발과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되지만 전에 주택과에서 아예 지금 900평이란 것이 편입이 안 되면 맹지로 남아서 도저히 앞으로 어떤 건축도 안 되기 때문에 편입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주택과나 지금 재개발과가 별도로 생겼으나 그 업무가 특별히 바뀐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같이 포함해서 넣어 가지고 했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인데 왜 일을 그냥 편리한 대로 쉽게 해 가지고 또 다시 4년 후에 5년 후에 이거를 추가로 인제 다시 재개발 착수할려고 하니까 넣자 이렇게 공론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청의 행정도 좀 상대방 내가 지주다 라는 그 입장에서 바로 내동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직자들이 일을 한다면 오늘날과 같은 추가로 넣어야 한다는 이런 제안이 나오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개발과에서는 우리 마포구의 주택에 대한 현안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철을 차후에 5년 후에 다른 동에서 이러한 일을 재개발구역을 선정해서 추가로 넣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 심의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때 같이 넣어서 하는 방법이 차후에 행정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책상위에 자료를 참고 할 수 있게끔 나눠주게 했죠?
○재개발과장 신귀철  예.
김세창위원  오늘 창전동장께서 오시기로 하셨는데 출석을 거부하셨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대신 몇 분하고 상의를 드린 결과 어저께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동사무소로 우리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그전에 동장이었던 김학준씨를 제가 불렀습니다.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위원장대리 박상수  지금 이 건을 마치고 다시 출석시켜 가지고 의견을 듣기로 하고 일단 이 건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관해서 제출된 내용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사웃  네.
이천규위원  지금 16일부터 공덕1동의 현장을 시찰하기로 오늘 가기로 했으니까 지금 주민이 두 번씩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상정시켜서 바로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셨으니까 정회를 선포하고 나머지 처리하시도록 합시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러면 이 문제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박상수   김세창
  김영식   김유현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진표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개발과장신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