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15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아현동녹지공원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2. 성산대교방음수벽현황의건

심사된안건
1. 아현동녹지공원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2. 성산대교방음수벽현황의건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권오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아현동녹지공원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
2. 성산대교방음수벽현황의건
(10시 34분)

○위원장 권오범  의사일정 제1항 아현동녹지공원현황보고및현장시찰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성산대교방음수벽현황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아현동녹지공원현황과 성산대교방음수벽공사현황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공원녹지과장 윤종덕입니다.
  아현녹지시설 조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지역으로 주변 고지대 밀집지역 주민에게 편익시설 제공 및 도심녹지공간을 확보코자 실시하는 시설녹지입니다.
  공사현황 위치는 마포구 아현1동 9-3번지, 면적은 7,463㎡, 사업개요는 정자 1개소, 파고라 2개소, 의자 36개소, 교목 소나무외 12종 718주, 관목 산철쭉외 6종 46, 161주, 기타 석축 및 보도블록, 2차 공사는 옹벽 및 석축쌓기, 잣나무 50주, 사업비는 1차가 3억694만3천원, 도급비가 3억47만9천원, 관급비가 646만4천원, 2차가 7,446만6천원, 도급비가 6,736만4천원, 관급비가 710만2천원, 계 3억8,140만9천원, 1차공사는 91년 10월 12일에서 92년 12월 30일까지 2차는 93년 4월 28일에서 94년 10월 18일에 종료되었습니다.
  효과는 고지대 주거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녹지 공간으로 경관을 향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현 제1녹지 도로공원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당초 도로공원으로 조성되었으나 94년 지하가스 정암소 폭발로 원상복구하는 공사이며, 공사추진현황 위치는 마포구 아현동 606-6번지, 면적은 807.3㎡, 사업개요는 정자 1동, 파고라 1동, 의자 10조, 교목은 느타나무 외 10종 74주, 관목 회양목 외 4종 1,705주, 사업비는 1억7,000만원, 시행청은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사, 공사기간은 96년 5월에서 96년 7월 31일, 효과는 주민편익시설 제공 및 주변경관 향상, 지하가스 정압소 제거 위험해소, 도심녹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산로 방음수벽공사의 관리실태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성산로변 주거지역이 도로보다 4∼5m 낮아 도로변에서 분진, 소음, 공해물질, 쓰레기 등이 주택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주민숙원 사업으로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추진현황 위치는 성산대교 북단 사천고가 1,400m, 사업개요는 차음벽 높이가 1m 길이 778m, 서양측백 2,149주, 휀스가 828m, 보도경계석이 1,118m, 보도블록 설치가 1,176㎡, 개나리 식재가 600주, 보차도경계석이 381m, 사업비는 총 3억6,258만9천원, 공사기간은 94년 11월 19일에서 95년 5월 1일, 관리현황은 공사시행후 95년도에 하자보수 완료하였고 매월 2회이상 급수작업을 실시하여 수목에 쌓인 먼지 및 분진 등을 씻어주고 있으며, 수목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토양개량제 오픈을 과 수분증발억제제 그린카바 등을 살포하였습니다.
  96년도에는 목재파쇄목 타이탄 3대 물량 깔기작업 및 영양제 살포와 엽면시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96년도에는 동절기 추위가 심하여 고사목 500주가 발생하여 현재 시공사에서 하자보수 실시코져 하나 산지에 진입로 배수불량으로 늦어지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조치코자 하오며 하자 기간이 97년 5월까지이므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효과는 주변경관 향상, 소음효과 평균 5-10DB 저감, 분진 및 공해차단 효과, 인도 및 도로변으로부터 쓰레기 날림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오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망원1동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성산대교북단에서 마포구청 앞까지 소요되는 총 예산이 4억5천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금 성산대교 북단에서 사천고가까지 3억6,200만원,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성산대교 북단에서 마포구청 앞까지 해 가지고 1,621주 식재에 그 다음 간격이 0.5m, 두께는 0.8m, 높이는 2.5m 해 가지고 4억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성산대교 북단에서 사천고가까지 해 가지고 3억6천만원을 어떻게 만든 거냐구요, 이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이거는 낙찰가격입니다.
김세창위원  낙찰가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예, 예산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죠.
김세창위원  그 다음 두 번째요. 성산로 방음수벽 관리일지를 보니까 95년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사목은 총 140주인데 보식은 370주를 했더라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식은요. 7월 12일날 40주하고 10월 5일날 70주 하고, 그다음 10월 7일날 260주, 총 370주 했는데 고사목 140주에 비해 가지고 370주 들어갈 자리가 있었습니까? 고사목은 총 140주인데 370주 들어갈 자리가 있었냔 말입니다. 보식할 자리가.
      (○공원계장 유이형  공원계장 유이형입니다.
  그것은 시공사에서 저희가 죽은 걸 저희들이 제거한 게 있고, 시공사에서 제거하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죽은걸 다 제거할려면 완전히 죽은 것 아니면 제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제거해 놓고 하자가 있다고 자꾸만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히 죽은걸 제거하고 그 나머지 죽은 건 다시 또 시공사에서 하면서 제거합니다. 그래야 숫자가 차이)
김세창위원  이게 지금 살 가망이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제거한다 이거죠?
      (○공원계장 유이형  예, 시공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면은)
김세창위원  그럼 고사목을 제거할 때는 어떤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저희가 완전히 죽어 가지고 보기 싫은 건 사진 찍어서 다 제거를 하고)
김세창위원  아니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하시는 겁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저희 일용인부들이 자르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당연히 그것은 그쪽 시공회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인건비랑
      (○공원계장 유이형  그 전에 나무 보기 싫으니까 저희가 우선 잘라놓고 나중에 그 나머지 시공사에서 또 자르면 됩니다.)
김세창위원  하여간 그것은 감사때 보겠습니다.
      (○공원계장 유이형  예.)
김세창위원  그다음 96년 2월 29일날요. 급수작업을 했죠?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공원계장 유이형  예, 급수작업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날 일기예보를 보면 알겠지마는 올해 2월 29일이면 급수작업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됐었습니까? 꽃샘추위로 인해서 상당히 추운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계장 유이형  저희가 인제 혹한 날씨에 했는데 왜냐면 분진이 꽉 나무에 몰려 있습니다. 먼지가.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한번 주면은 새까맣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씻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무도 숨을 쉬는데 숨구멍이 막혀 있을 정도 되거든요. 도로변이나 먼지하고 자동차 다니니까 엄청 많이 깔려 있어요.)
김세창위원  목적은 나무를 씻어주는 것이다. 급수작업이 아니고.
      (○공원계장 유이형  예, 급수보다는 우선 분진을 씻어주는데 목적이 더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때가 꽃샘추위로 상당히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공원계장 유이형  예.)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유응봉위원님
유응봉위원  아현1동 유응봉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말고 계장님
      (○공원계장 유이형  공원계장 유이형입니다.)
유응봉위원  우선 저희가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설녹지조성에 대해서 제가 구정질의에서 얘기한 수목을 운반할 때 흙을 보존하기 위해서 고무벨트를 묶은 부분을 식재할 때는 고무벨트를 풀러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둬도 상관없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원칙적으로는 풀러야 됩니다.)
유응봉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풀어도 된다 아니면 몇 년 후에 풀어도 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감독하는 사람들은 현장에 나가서 그 벨트를 제거하고 식재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공원계장 유이형  네.)
유응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과정에서도 국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안 했고 그래서 내가 참고로 알아봤고 두 번째로 우리 제1녹지 도로공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우선 공원조성을 하는데 가스폭발하기 전에는 이동식화장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동식화장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원계장이면 그 분야에 가장 박식하고 또 업무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좀 아쉽고 두 번째 일단 마포로를 지금 우리 서대문에서 종근당 거기서 지금 여의도대교까지 마포로를 보면 마포로에 공중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유일하게 도로공원으로 조성되는 것은 아현1동의 제1녹지 공원 뿐이 없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도 일단은 거기에 이동식화장실은 냄새나 여러 가지로 수거식이기 때문에 불편하니까 기왕 설계를 했다면 그래도 마포로를 통과하고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중화장실을 볼 수 있게끔 공원에다가 화장실을 제대로 잘 갖췄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원계장 얘기로는 지하실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안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지하실 입구를 들어가서 화장실을 볼라면 굉장히 번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녹지공원같은 데는 화장실이 마포로 전체에 공중화장실을 건립한다면 그게 5평이 될는지 3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가장 주민편익에 가장 보탬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한 것인데 지금 공원조성을 기이 다했고 설계 거의 한 70%이상 다 돼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완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게 현장조사고 또 그 지역의 여론수렴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공원이 물론 일장일단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관계로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대소변을 만약에 아무데나 방뇨했을 때 그 사람들을, 물론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대소변을 봐야 될 데에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문제도 하나의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물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도로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야간에 외등관계는 어떻게 조성이 되는가.
      (○공원계장 유이형  지금 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유응봉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원이 물론 조명이 밝으면 하절기에는 각종 벌레가 다른데서 그리로 와서 그 주변에 문제가 되지만 조명관계가 너무 어두워도 야간에 청소년들의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아현녹지시설하는데 거기는 지금 차량통행이 중구로 해서 올라가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공원계장 유이형  네.)
유응봉위원  그런데 소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서 거기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또 특히 마포에서는 아마 가장 높은데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목이 우거지다 보니까 각종 벌레들이 거의 다 거기로 모이는 그런 실정이더라구요. 야간조명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성미산도 수목이 잘 돼 있지만 어쨌든 거기에 소독관계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관계가 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가 몇 개 주위에 있어 가지고 소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잘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계장 유이형  네.)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  성산로 방음수벽 관리일지를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 일요일에도 나옵니까?
      (○공원계장 유이형  네, 일요일 나옵니다. 우리 상용인부가 있는데 일요일날 반반교대를 합니다. 반은 나오고 반은 안나오고, 한달이면 두 번 쉽니다.)
김세창위원  제가 본 위원이 96년 2월 29일날 급수작업이 가능한가 여쭤봤죠. 아까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분진과 먼지를 털어내야 된다고 그러셨죠. 96년 1월 6일, 1월 20일 2월 13일, 14, 15 급수작업이 됩니까? 그게
      (○공원계장 유이형  저희가 왜냐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에 너무)
김세창위원  겨울에 가능한가 물 뿌리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공원계장 유이형  그때는 날씨 추울 때는 못해요. 날씨가 푸근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 골라가면서 합니다. 얼어붙어 가지고 빙판져 가지고 차하고 사고나니까 그것은 못하죠. 날씨가 푸근한 날 하라고 지시합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배상대위원님
배상대위원  배상대위원입니다.
  보충질문 좀 해야겠어요. 지금 김세창위원이 질문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계속 급수작업이 계속 나왔거든요. 95년 10월달부터 계속 1월 6일, 7월 20일, 13일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무슨 작업을 이렇게 그 추운날씨에 합니까? 나는 이해가 안가요. 예를 들어서 분진을 씻기 위해서 했다는 것도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도 없고 날짜도 이게 계속 나왔는데 그것을 떠나서 춥지 않고 좋은날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한달에 한번이면 이해가 가요. 어떻게 계속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연속해서 한다는 자체는 이것도 계속 날짜가 12월달부터 보더라도 12월 11일부터 12, 13, 14, 18, 20, 26, 1월 6일, 7일 20, 22 2월 13, 14, 15 계속 나가는데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멈출 때고 그런데 어떻게 급수작업을 했다는 자체는 나는 이해가 안가요. 이거다 급수작업 다 했다는 거죠.
      (○공원계장 유이형  저희가 말씀드린 게 원래 겨울에 가물었습니다.)
배상대위원  가물은 것은 아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작업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공원계장 유이형  저희가 일지가 있어요. 작업한 일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절대 안갑니다. 어쨌든 알았어요.
○위원장 권오범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이 작업 말이에요. 어떤 계획을 잡아놓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상록수기 때문에 겨울에도 다 작업을 합니다.
김세창위원  알겠습니다. 작업일지를 보니까 계속 날짜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상록수기 때문에 동화작용을 합니다.
김세창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연중 계획을 짜놓고 하는 겁니까? 그때 그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제가 보고드린 대로 거기 상록수기 때문에 가뭄이 계속 오면 활착이 잘 안되고 하니까 동화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김세창위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세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박동칠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우리 마포 전 지역에 실태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우리 마포지역의 관내의 가로수나 녹지 심은 상태가 몇%정도나 양호한 것으로 돼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양호상태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지금 활착돼 있는 것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봅니다.
박동칠위원  그러면 24개동에서 가장 잘된 동은 어느 동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동별로 안하고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강변도로나
박동칠위원  그런데 뭡니까? 94년도 가로수를 짤랐는데 아직 심지않은 것은 왜 아직 안 심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것은 지하철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가 끝난후
박동칠위원  지하철공사 지역이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 것이 아니면 추가 보식을 해 놓습니다.
박동칠위원  아니 강변로인데 현석동 160-2호 앞에 거기 보면 94년도 버드나무를 20년 이상된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19그루나 잘랐어요. 그런데 작년에 왜 안 심었어요. 거기 내가 말씀드렸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주민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짜른 겁니다.
박동칠위원  잘랐으면 나무를 심어야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나무가 상당히 밀도가 조밀하기 때문에 말이죠. 꼭 자른 데를 심어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조경이기 때문에 안 심어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동칠위원  강변로인데 어떻게 나무를 안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간격이 드물다면 차후에 심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강변도로인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조밀하기 때문에.
박동칠위원  그게 어떻게 밀집지역이에요. 강변도로인데, 강변도로이기 때문에 거기 주택가가 강건너서 들여다 보면 다 뻔히 보이는 동네고. 또 뭡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 소음소리도 아주 많이 들리는 지역이에요. 현석동 160-2호 나가 보시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하여튼 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봤을 적에 녹지과장님께서 지역을 전체 이렇게 소홀히 도시는 것 같애. 그냥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만 다니시는 것 같애. 또 잔디도 그렇죠. 공원에도 잔디가 예를 들어서 불량상태면 다시 심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박동칠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안 심어요. 호수아파트 그 부근에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박동칠위원  사유지는 무슨 사유지예요. 호수아파트 부근에 제방뚝이 있어요. 114-2호 제방뚝인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저희가 말이죠. 시비 2억원을 갖다가 강변도로 수목식재를 위해서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개나리 같은 거 주로 심을려고 합니다.
박동칠위원  내년에 빠짐없이 철저히 조사해서 심도록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알겠습니다.
박동칠위원  같은 예산 다 나가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명심하겠습니다.
박동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김유현위원님.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작년 4월달에 잣나무 800그루 와우산에 심었는데 제대로 다 안 자랐는데 어떻게 이것을 보호는 잘 합니까? 물도 주고 관리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합니다.
김유현위원  때에 따라서 보식도 하고 그래야 할텐데 심는게 목적이 아니라 관리를 잘 해 줘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명심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번에 성산 근린공원하고 성미산에 현사시하고 수양버들을 제거했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나무토막은 절단해 가지고 나무토막은 다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나무토막은 현지에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어떻게 처리할 거에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그것을 올라 가지고 올라가는 도로 아직 안 했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올라가는 계단 같은데 통나무로다 말뚝박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통로를 만들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했는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안했습니다.
김유현위원  안할 바에야 지금 통나무를 자른 것을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면 좋겠어요. 주민들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굉장히 많아요. 나무 갖다 버릴 필요도 없고 또 그냥 버리면 안 되거든. 원래 LA같은 데는 파쇄를 해 가지고 버리는데, 흉고가 20㎝이상씩 되는 거 좋아요. 말뚝만 받고 그거 갖다 딱 걸쳐 놓으면 올라가는 길이 좋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를 이용해 주시고 그것도 빨리 해야지 자꾸 주민들도 부탁하는데 내 몇 번 공원녹지과에다 부탁했는데 그리고 현사시하고 수양버들을 제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종개량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밀도가 상당히 조밀하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밀도 조밀이란 것은 현사시나 이런 수양버들은 별로인데 현사시 나무같은 게 많잖아요. 그것은 꼿꼿이 올라가는 건데 뭐 굉장히 밀집을 요하는게 아니잖아요. 나무가 그것을 심을 때 듬성듬성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뭘 다른 나무라도 수종을 개량을 해야지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계획을 세워서
김유현위원  사실 현사시 나무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양버들하고 안질의 영향이 있다는데 그게 지금 의학계 보고가 없다는 거에요. 안질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그래 가지고 항간에는 안질의 병균이 된다 라고 그러는데 절대적인 영향이 없답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애쓰고 기른 나무를 말이야, 다 베어내고 안질에 영향이 있다. 이게 정책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래 가지고 베어내야 되겠다. 인제 와서 연관이 없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것을 잘 유념하여 가지고 나무를 하나 기른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베고 거기다 수목개량도 안하고 그것을 잘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오범  박동칠위원님.
박동칠위원  녹지과장님께서 좀 잘 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둘레가 46㎝면 몇 년생이나 됩니까? 버드나무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한 20년이상 되겠죠.
박동칠위원  그런 것을 자르고, 주민의 얘기는 좀 들어 보시고 자른 거에요. 어떻게 막잘랐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했습니다.
박동칠위원  그 명단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박동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네.
김유현위원  본위원이 보기도 너무나도 아깝더라구요.
○공원녹지과장 윤종덕  일부는 수양버들 강변로에 많이 남겼는데요.
박동칠위원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오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현동 녹지공원현황과 성산로 방음수벽 공사현황 보고를 마치고 현장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권오범   김세창   김유현
  박동칠   배상대   유응봉
  이천규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공원녹지과장윤종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