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8일(목)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나. 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나. 재무국소관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나. 재무국소관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와 총괄적인 현황만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윤명규위원장님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돌립니다.
  금년에 들어서서 처음 개최되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96년도 업무보고는 작년과는 달리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관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96년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있어서 일부 과장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과장 소개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소관별로 담당 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각과 업무보고는 각 과장께서 보고를 드리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아가면서 답변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과 직원은 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까지만 오늘 하니까 지적과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병하  재무과장입니다.
  자료에 근거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의 일반현황은 국 전체의 일반현황인데 이것을 자료로써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p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근거서류 비치 및 변동사항을 일제 정리하겠습니다. 이는 공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카드라든가 증빙서류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유지는 우리관내에 2,109필지에 290,614㎡가 있고 구유지는 1,636필지에 146,615㎡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는 3,745필지에 437,230㎡ 정도가 현재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국유지나 구유지의 토지 근거서류를 확보 비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서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동안 서류를 비치하는데 관련되는 서류는 등기부등본이라든가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옛날 서류명칭은 도시계획확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부를 일괄 발급 받아서 관리카드와 같이 비치함으로써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변동사항을 일제 정리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출력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변경된 지목이라든가 지적, 변동사항, 그 동안에 착오 기재되었던 것, 이런 것들이 전부다 만족할 만큼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월 1일서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우리가 정비코자 합니다.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재산관리계 직원 5명으로써 담당물량을 주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비를 함으로써 민원인이 내방했을 때 각종 신청이라든가 문의사항이 있을 때 근거서류를 발급 받아서 그에 따른 검토와 답변을 할려면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미리 그런 서류를 비치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비치함으로써 현황파악도 우리가 다시함으로써 정확하고 신속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면서 금년내에 국유지와 구유지 관련 서류를 전부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3p입니다. 우리가 매년 각종 세출예산을 관리하다가 볼 것 같으면은 불요불급한 재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금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에 금년도에 관심을 갖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95년도 이자수입현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일반회계에서 정기예금이 423억이었습니다. 이는 94년도에 정기예금을 했다가 우리가 해약을 하고 지출을 안하고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작년연말 423억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연말까지 해약한 것이 316억, 이자수입이 2억 5천만원정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작년도 정기예금으로 관리했던 것이 102억이었는데 해약을 38억해서 1억 9천만원의 이자를 발생했습니다. 세입세출의 현금도 6억 4천만원이었다가 4억 2천만원을 해약을 해서 2,4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총 작년도에 우리가 정기예금에서 관리한 것이 531억, 해약한 것이 358억, 그래서 이자수입이 4억 6,700만원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96년도에는 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납기지정 채무의 사전 지출을 통제를 하고 자금 관리를 일일 결산을 해서 여유자금을 최대한도로 정기예금으로 돌리고 공금 보유잔액을 최소화해서 이자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여유자금을 갖다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 한다할 것같으면 96년도에 이자수입은 95년도보다 한 1억여원 더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남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꾸만 빨리 마치자고 그러는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재산관리계 소관중에 지금 지난번에 답변을 하고 지금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서 구유재산 근거를 지금 찾고 있는 모양인데 지적과에서 서류는 다 챙겨 받았습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전산처리된 출력자료요?
유남열위원  네.
○재무과장 조병하  그것은 다 받았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볼 적에는 지금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비치되어 있는 목록이 옛날 것 그대로 답습되어 내려온 것인데 아마 3분의 1동 본위원이 추측해 볼 적에 안되리라고 봅니다.
  각 동별로 우리가 이것이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구유지인지 구분은 본위원도 못하지마는 하여간 사유재산이 아닌 것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필지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동이나 그것이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재산관리계장이 와가지고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이 빠를수록 좋고 그래서 우리가 매각할 것은 하고 또 점용료는 부과할 것은 하고 해서 아마 세외수입으로서 상당한 금액이 확보될 것으로 보는데 재무과에서 지금 급히 해야 될 일입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차출해서라도 이것이 전산처리하고 지금 재무과 서류하고 지금 본위원도 대조를 바빠서 아직 못해봤습니다마는 엄청난 재산이 지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해보았습니까?
  아직 손 못댔습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네.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유남열위원  각 동별로 분담을 해서 한번 하시면 엄청난 저기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확인을 해부시고 본위원에게도 현재 재무과에 가서 가지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공유지, 현재 대장을 복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있으시죠? 전에 옛날에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매각된 것도 있고 변동사항도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가진 것...
○재무과장 조병하  총괄현황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남열위원  네.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 시유지까지 좀 복사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병하  시유지는 본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남열위원  여기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전에 받은 것도 있는데 있을 것입니다. 한번 챙겨보십시오.
  다음으로 지출계 관계인데 이자수입을 자꾸만 늘리겠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바람직한 이야기이면서도 그러나 자금운용이 효율적으로 이자에만 급급해 가지고 적기에 지출이 안되는 것도 곤란합니다. 물론 자금운용상 어느 정도 쓸 것을 두고 자금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겠지마는 각 금액적으로 보면 사고이월이다 이런 것을 해서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보편적으로 그 동사무소나 각 보조단체에 나가는 것을 그때 그때 적기에 지급을 안하므로해서 딱 맞게 차가지고 오늘 지출할 것을 당일이나 하루전에 지출해 가지고 쓰는 데서 활용계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그런 것은 소관부서에 해서 재무과에서도 서류가 오는대로 즉시 결재를 받아서 충분히 2, 3일 전에 자금운용을 할 수 잇도록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조병하  지금 유남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업무처리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질문있으십니까?
  네, 김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충환위원  김충환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도로 확정을 위해서 약 20여년전에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토지에 대해서 그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매입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병하  도시계획에 도로부지로 결정된 것을 지금 도로를 개설 안함으로써 당초의 수용당시의 목적대로 이용을 안하니까 당초 소유자에게 환매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 같은데요. 그 내용은 건설관리과소관 사항입니다.
김충환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조병하  네.
김충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인구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2p에 말이죠, 구유지 1,636필지 현황이 다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인구위원  2p에 말이죠, 구유지해가지고 1,636필지라고 되어 있죠.
○재무과장 조병하  네. 그렇습니다.
이인구위원  그것 현황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조병하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는 전산출력돼가지고 우리가 일부 확인하고 일부 못한 것, 또 변동자료가 정리 안된 이런 모든 필지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관리가 만족할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금년내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아니 그러면 1,636필지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에요?
○재무과장 조병하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과에서 전산출력과 기본자료 그 집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올 연말까지는 다 됩니까?
○재무과장 조병하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올해 제가 지적과에 가서 연남동에서도 한 10필지를 찾았는데 그냥 놀고 있어요, 그 땅이...
○재무과장 조병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구유지같은 것이 발견되었더라도 현재 나대지로 있을 것 같으면 그 면적, 그 현황이 어떠한가 그것도 알아봐야 되고 누가 일부 점용하고 있으면 몇 ㎡를 점용하고 있는가 측량도 하고 해야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확정적으로 자신있게 금년내에 전부다 필요한 측량까지도 다하고 정비를 다할 수 있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인구위원  측량까지 다 하는 것보다도 어디어디에 1,636필지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병하  그것이야 지번까지 나오니까 다 알 수는 있죠.
이인구위원  올 연말까지 다되죠?
○재무과장 조병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왜냐하면 내가 조금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무슨 일 때문에 그 부지를 확인해보니까 구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10필지가... 그런데 공터로 남아 있어요.
○재무과장 조병하  나대지로 있는 것도 있고 일부 점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인구위원  하여튼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병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의 각 항목의 업무의 성질이나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작년에도 여러 차례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각 업무의 항목으로 추진목표, 기간 등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포 관내에 총 40건의 공유토지분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전에 작년에 17건 접수해서 53필지를 처리중에 있었는데 17건중에서 9건은 처리가 끝나고 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다시 10건 3,700㎡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설치는 작년에 되어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이 서부지원에 판사가 한 분이 김현철 판사가 위원장인데 아마 이 달이나 다음 달중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다른 데 갈거라고 그래서 위원장 변경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부과대상은 총 120건에 약 33억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3억원중에서 우리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부담금의 15%인 약 5억원이 구 수입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는 180건에 64억원을 부과함으로 해서 해마다 공지나 아니면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택지들을 매각처분해서 해마다 부과대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차 줄어 들어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부과대상이 전혀 없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p 3번 개별토지가격 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조사대상 토지는 총 54,88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405필지가 표준지가 돼서 요건은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토지평가사를 시켜서 직접 조사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우리 구청 직원과 다음 동 직원 3명을 파견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직원 10명하고 이렇게해서 총 21명이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해서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월 29일이면 완료가 돼서 결정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개별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과대상은 200평 이상 660㎡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건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금액으로서는 약 3억원이 되는데 요거는 앞 p에서 말씀드린 택지초과소유 부담금보다 우리 구청에서 위임수수료를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50%를 위임받고 또 국가에서 가져간 50%중에서 100분의 7의 다시 위임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약 1억 7,100만원이 우리 구 수입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3건에 11억 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원인을 위한 행정제도개선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가격 확인원의 전산발급입니다. 요거 개별토지가격 확인원은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는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동사무소에서만 발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토지대장이나 도시계획확인원 토지이용계획서입니다. 이걸 신청한 민원인이 기와 여기서 할거 구청에서 좀 해주면 어떠냐는 그런 요구가 많아서 금년 2월 1일자로 업무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5개년치 개별토지가격을 컴퓨터에다 넣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도 발급하고 가까운 동에서 하시고 싶은 분은 거기서 하시도록 해서 이렇게 편리한 데서 하시도록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던 걸 저희들이 그 업무를 확대해서 발급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윤과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더군다나 지적과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있다 올해 저희 상임위원회로 왔는데 지금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구성은 인적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9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위원장하고 다음에 부위원장하고 간사, 간사는 지적과장이고 요거는 당연직 그리고 토지소재 해당 동사무소의 동장 요 넷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의 사무관 한 사람하고 이렇게 4명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토지에 대해서 유능하신 분 위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현재 저희 구의원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이 있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구의원님 한 분을 여기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도 대상에 포함이 돼서 민원 돌아 가는 걸 알았으면 하는게 저희들 구의원들 바람입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토지가격 조사하는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현재 채재선위원님이 계시는데 한 분 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또 각 위원회에 최소 한사람씩은 소관 상임위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거기 부동산하는 분들도 들어 가야 되겠지만 저희도 위원들 중에서 부동산 관계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씩은 들어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지적과에서 전산처리로서 모든 땅의 소유주가 명기되어 있는데 그게 100% 맞는 것도 아니지요. 지금 재무과에서 지적과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지마는 그래도 지적과가 거의 99.9% 맞겠지만 조금 차이도 나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 등기소에 출장을 해서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를 대조해서 틀리는 거는 일일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등기가 나서 저희들 토지대장이 정리될라면 10일정도 걸립니다. 그 사이에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외에는 거의 99% 이상 맞추어놨습니다.
유남열위원  왜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느냐 하면 도로개설을 하는데 보상을 하다보면 소유주가 도시계획에 안 들어 갔지만 쓸모 없는 나머지 땅이 되니까 확대보상을 요구를 해서 그런 게 각 지역마다 지금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걸 볼 적에는 아마 최소한도 10일이 아니고 1년 이상 소재가 이름은 되어 있지만 그 사람선에서는 우리 구에서는 돈 지불했으니까 없고 실제로 이게 소재가 불분명하게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의문을 갖게 돼요. 그게 정리가 돼서 재무과로 넘어 가야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든지 할텐데 그렇지 않은 게 상당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건 토지대장하고 관계없이 보상을 주는 부서 건설관리과나 아니면 주택과나 그런 데서 국공유지로 취득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과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토지대장 보고 공유재산 찾는 게 아니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잘못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10일이상 지나서 소유권이 안맞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정리하기 전에 통지가 누락됐거나 조사가 누락된건지 그냥 놔두면 영원히 소유자가 안맞을 그런...
유남열위원  그런거는 토지대장 정리가 안된거 아닙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한번씩 토지대장하고 등기부하고 대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직접 현장 나가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유남열위원  10일 관계하고는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0일마다 정리하는 거는 등기소에서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등기를 내는 통지를 해주는데 그게 정리기간이 10일 정도 됩니다.
유남열위원  이런거는 실제 아까 제가 한 예를 들은 거에 대해서는 소유주 정리가 안될 수 잇다는 게 되겠지요.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을 갖다가 작년에 3건, 금년에 5건이 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3건은 어떤 건물이며 앞으로 금년에 우리 5건은 어디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입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작년에는 마포로에 있는 회현빌딩에 대해서 7억 6,000만원 부과했습니다. 다음에 국민생명보험에 대해서 2억 1,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상수동에 토지형질변경한 토지가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9,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동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이 납부가 됐는데 회현빌딩과 국민생명빌딩 이거는 금액이 많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해서 행정심판이 들어 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현재...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미정입니다.
유남열위원  금년에 5건은...
○지적과장 윤종구  금년에 할거는 아현동로타리 서서울아파트 짓고 있는게 아마 부과대상이 될거고 그리고 공덕로타리...
유남열위원  현대빌딩자리...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맨처음 인가받았을 때 사업기안만 가지고 저기했는데 공사 끝나지 않고 연기해 가지고 올해 못하고 내년에 넘어 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유남열위원  상당히 오래 가지요. 거기...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런 것들은 당초에 인가받을 때 언제까지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사가 끝나지 않으면 부과를 하지 못합니다.
유남열위원  개발부담금을 한번으로서 부과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네. 한번으로 끝납니다. 그거는 개발시점의 평가하고 다시 개발 후에 평가해서 그간에 개발하는데 들어 간 비용을 인정해주고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개별토지지가조사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자료도 받았습니다. 1년에 이의신청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상당한 건수가 이의제기자의 의견을 수용한 건수가 있다. 이는 개별지가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뭐 아직도 조사자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우리가 이 업무를 시작한지 기간이 일천하기 때문에 마 그런 과오를 범할 수 있지만 이렇게 좀더 정확히 표준지가를 설정을 하지요. 그러면 어느 경우는 정말 엉뚱하게 부과된 경우도 있는데 교육을 좀더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한테 들어 온 민원입니다. 미안합니다만 내가 근거는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공공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결정된 이후부터 지가가 점점 내려 간다 이거야 이런 경우 내가 지금 지번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설령 이런 형식의 지가조사도 이루어 질 수 있는지 물론 그렇지 않다고 저도 답변이 나오겠다는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만 마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요런 문제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묶어 놓은 다음에 공사시행도 하지 않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제가 또 성산산 같으면 수도배수지 용도로 묶어 가지고 말이지요. 이렇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묶어 놓은 다음에 매입도 않고 그리고 그 지가는 점점 오히려 고시가가 하락되고 있다하는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으니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해서 좀 착오 없이 또 민원대상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라면 이게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요런점 감안해서 앞으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별지가조사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과장 윤종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개별지가조사를 할 때 각 동에서 개별지가담당자를 한 명씩 24명을 차출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왔는데 그것도 파견나온 직원이 동사무소 형편에 따라서 또 수시로 변경을 시킵니다. 동사무소에서 그 사람 불러가고 다른 사람 대신 보내고 하니까 조사의 일관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동사무소 직원 차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1명씩 하지 않고 그 전에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봐 가지고 착실히 업무를 잘해서 어느 정도 전문화된 사람을 특별히 구청장님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지명을 해서 세 사람을 파견 받았습니다. 그 세 사람만 받고 다음에 우리 지적과 직원으로서만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아주 전문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할라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적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는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재무국장문충실
  재무과장조병하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