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6일(화)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3실및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3실및총무국소관
(10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3실및총무국소관
어제에 이어서 3실 및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는 다음 시간에 오시는 것으로 하고 업무가 바쁘신줄로 알기 때문에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어제 회의에 구청 행사로 인해서 불참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존경하는 윤명규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업무실적, 96년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총 198,29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94년도 동기에 비해서 3.2%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서는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민원수요가 감축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1일 평균민원 처리 건수는 7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친절봉사 자세의 확립은 우리 구청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로서 특기할 사항으로서는 일과 시간전 명상시간에 주 2회 명심보감을 대민친절봉사 인성교육을 위해서 성현들의 가르침을 귀감삼아 보다 친절하고 친절한 봉사자세를 정립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항으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여 시민 편의위주 민원실 운영으로 대민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위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을 내방하는 민원인을 위해서 친절하고 다정한 봉사자세를 생활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을 초청해서 직원 정신교육 및 소양교육을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동, 민원부서 친절봉사 자세 사례 발표회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과 전 후를 통해서 명상시간에 4가지 밝게 운동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절봉사 수준 평가대를 매일 운영하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동 민원 종합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구민편익을 위한 민원행정수행을 위해 PC민원 및 PC통신을 통한 민원 접수제 운영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적편제를 기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종합안내 센타제를 내실화 하겠으며 현장민원 안내제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출생신고 등 민원서류 사전 송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여론광장 운영과 민원행정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은 항상 낯설지 않고 안방처럼 모시는 포근한 환경유지를 위해 민원실 행정유지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 민원인을 포근하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항이 되겠습니다. 문서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보존 문서의 체계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재선위원님.
어제는 위원장인 본위원도 사정이 있어서 마침 자리를 그 시간대에 간사님에게 자리를 위임을 하고 나갔던 사실이 있고 때맞추어서 또 그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사전에 그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오전에 행사가 되지 않고 오후에 있다면은 오늘 회의에 필히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요행하게도 어저께 회의가 본위원장이 없다 보니까 회의 진행이 좀 그렇게 되어서 아마 시간적으로 좀 오해가 좀 있은 것 같은데 일단 과장께서 양해를 구하고 오후에 속개가 된다면은 그 시간에 꼭 맞추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어제 회의가 빨리 끝나는 바람에 아마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아시고 조금 오해가 있었던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예산결산위원회때 예산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전부다 직원들이 그 상대측에다가 다 얘기해가지고 채재선의원이 이랬다 저랬다 다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 운동장에를 못나가겠어요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 솔직히 우리 회의 일정이 우리 위상하고 관계될 정도로 그런 저도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한다면은 우리가 회의진행을 좀더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정회시간이라든가 이용을 해서 충분히 알도록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시간 다 돼서 다음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를 들어야 되느냐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위원들이 알도록 했다는 것이 이 회의 운영을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나고 언쟁이 서로 오고가고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때는 비록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되어졌든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개의 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했어야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발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드립니다.
본위원도 채재선위원이나 정만직위원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 시간대에 구청장께서도 몰랐을 거에요. 의회 소관상임위원회 빠지더라도 여기 참석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걸로 압니다. 위원장께서도 정만직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사전 양해 있었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전 양해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봉사실 업무를 앞으로 돌려서 그 시간대에 하면은 조정을 하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먼저 업무보고 하도록 시간 배려를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셔야지 점심시간대에 거기 참석한다고 그래서 더군다나 계장이 대신, 우리 의회에 계장이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계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과장이 유고시에 직무대리로서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사회진흥과 같은데 같이 과장이 없을 때에는 수석계장이 대신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마는 이것은 유고도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95년도 업무실적에 보면은 3번 구정종합안내센타운영에서 취업 316건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민원인들한테 보이는 게 과히 나쁜 거는 아니니까 10분전에 합니다.
다음 민원편익을 위한 민원행정수행 해가지고 구정 종합안내센타 운영내실화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현재 그러면 종합센타가 운영이 내실화 안되어 있다는 겁니까?
96년도 업무보고 계획에 말이지요. 친절하고 다정한 봉사자세 생활화 했는데 제가 시민봉사실에 딱 들어 가 보니까 말이지요. 민원다이앞에 앉은 민원인하고 직접 접촉하는 분들 말이지요. 그 분들한테 이걸 교육을 시켜야 돼요. 민원인이 와서 뭘 질문할 때 똑똑하게 한번에 알아 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줘야 되는데 자기 부서가 아니라고 막 저리가시오 손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가장 불쾌한 게 그겁니다. 제가 의원 배지를 달고 거기에 갔을 때도 말이지 직원들이 민원인하고 같이 대화하는 중에 직원들이 잡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어떻게 친절하게 주민들한테 한다는 얘기인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 민원인하고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은 말이지 그 민원인하고 대하가 완전히 끝나고 난 다음에 딴 일을 해야지 그리고 뭘 주민이 몰라서 물어볼 때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지......
그러고 만다고 민원인들이 모르니까 물어 보는데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몇 번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손짓을 하고 만다고 그래 갖고서 친절봉사가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봉사실장 뭐 총무과장까지 겸직하느라고 고생이 참 많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대충 질의한 게 시민봉사실의 친절도 때문에 거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마포구청의 전 직원들이 친절하느냐의 여부는 50% 이상 시민봉사실 직원들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그런 걸 봤는데 어느 구청에서 어떠한 경우든 시민봉사실 직원이 민원하고 언쟁이 있을 때에는 징계를 하겠다. 기관장의 경고나 훈계가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징계를 하겠다. 우리 아직 국민의식이 공직자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제재규정이 있을 때 지킬라고 하지 명상의 시간이다 친절교육이다 백번해도 그런 제재규정이 없다라면 사실 이거 우리 의식으로 어렵습니다. 제가 1960년대 어느 일본 서적에서 그런 걸 본 기억이 나는데 백화점 운영하는데 점원여러분들은 손님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외에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배인한테 연락해라, 너희한테는 그런 권리가 없다. 이런걸 읽은 기억이 납니다. 시민봉사실이 지금 친절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까지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절대 친절할 수 있도록 이러한 어떤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그 묻고 싶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시민봉사실 업무보고때 96 업무계획 중에서 민원서류 사전송부제 운영해서 지난번에 가옥대장입니까? 건축물대장 거기에 등재되면 사전송부하는 제도를 해라 했는데 그거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출생신고까지도 보내주면 어떻습니까 해서 뭐 이 자체가 우리 구청 어느 직원이 요걸 아이디어를 내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표창할 수 없습니까하는 그런 질의도 한번 했습니다.
뭐 아직 표창 대상정도로 이게 그렇게 우수업무가 아닌지 아니면 표창을 했으면 그거 2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에 대한 제도화 문제는 검토해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은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아침에 명심보감을 읽히고 명상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명심보감을 읽힌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청내 직원들한테 그런데 이 직원들 명심보감 다 배우신 분들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귀는 계선편에서 나오는데 사마온공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손한테는 돈이나 책을 쌓아 주면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 음덕을 깊고 깊은 음덕을 심어 가지고 자손의 계책을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 인사이동에 따른 저희 총무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총무과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주요업무 실적,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p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1,502명인데 현원은 1,554명으로 52명이 증가됐습니다. 증가요인은 기능직으로 과적차량 단속원과 고용직으로 버스전용차선제 단속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과적차량단속을 하는 구는 현재 공히 정원보다 현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p 되겠습니다. 2p 직급별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p 청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사는 대지 6필지에 2,800평이며 건물은 5개동에 4,470평이 되겠습니다. 동청사는 24개동 대지 2,695평에 건평은 3,194평이 되겠습니다. 24개동 자체청사를 다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청사는 없습니다. 24개동 단독청사가 21개동이 있으며 파출소와 겸용청사가 3개동이 있겠습니다. 다음 4p 되겠습니다. 총무국 기구에 5과 15계로 되어 있는데 5과가 아니라 4과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직제와 인력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p 되겠습니다. 우호자매도시 결연 및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조인식을 96년 5월경 북경시 석경산구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96년 10월경에는 석경산구 답례방문이 있을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창전동 3-181번지외 20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서부터 98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4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규모는 대지 4,391평 건평은 3,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8p 되겠습니다.
기본방향, 추진현황은 생략하고 동부지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구민회관 건립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1일에 1996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경찰청에서 재경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12월 29일에는 국유재산 현황조사의뢰를 서울시에서 마포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경찰청과 서울특별시 소유의 상호 점유재산의 교환과 서울특별시와 마포구와의 동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마포구민의 숙원사업인 마포구민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p 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MT를 5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으며 대상은 약 80명이 되겠습니다. 해외 배낭여행을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6급이하 대상으로 60명이 되겠습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Membership 5개 구좌를 가입해서 3박 4일 기준으로 46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연중 휴양소 운영은 3박 4일 기준으로 106명이 이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p가 되겠습니다.
직원노래자랑 개최를 96년 12월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투표구 조정을 현재 137개소서 117개소로 조정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동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4건인데 죄송합니다만 이건 5건이 됩니다. 총 5건에 소요예산은 7억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관권선거개입등 불법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엄명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일부 우리 구 일선 등 통장들의 모임에 특정 정당 입후보예정자를 회식석상에 초청하는 등 과거와 유사한 병폐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가 사실 별 권리없이 다른 과에 비해서 일은 죽도록 하고 욕만 먹는 데인데 과장이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을 것이다하는 전제에서 우리 95주요업무추진 실적중에 구청 주차장 유료화 시행해서 작년말까지 해서 마 참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주차장을 관리하는 실질 그 관계부서 직원들이 월차 그걸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물론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이 나오겠지요. 현재 우리 구청 직원들의 자동차 보유대수 그리고 월차를 하고 있는 요 자료는 나올수 있지요.
저희 관내에 동 청사가 기준 동에 미달되는 동 청사는 현재 몇 동이나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에 신수동 동정보고시에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시원한 답변은 못드리고....
(○동정계장 남재완 투표구 안에 원칙적으로 있어야 원칙입니다. 장소가 없을 때는 예외)
○채재선위원 그런데 투표구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이나 간부들이 투표구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층이나 이런 지역에 투표구로 선정된 곳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마련이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사실은 투표소가 각동에 사실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애인이 투표하는데 좀더 편리하시도록 가능한한 1층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각동 실정이 1층만 다 맞는데가 없고 어느 동은 지난 6.27에 보면 지하실도 있고 2층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채재선위원 말씀같이 장애인을 위해서 선정에 그 최선을 아주 다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부득이 장소가 없으면 지하실이나 이런 데는 장애인들이 원활히 투표할 수 있게끔 어떻게 거기에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총무과장 이춘기 직원은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시설은 어렵습니다마는.....
○채재선위원 직원이 입구에서 지하실 같으면 들어가는 입구에....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배치돼 있습니다.
○채재서위원 2∼3명 배치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2∼3명까지는 인력이 안되고 1∼2명은 배치가 돼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마는 제가 어차피 질의했으니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가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5년도 12월중에 구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그것은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 열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여기 우리 총무국장님 계시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열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인사위원회 열은 내용이 뭡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주로 전보제한자에 대해서 인사를 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채재선위원 제가 그 점을 여쭙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열었냐고 여쭤봤는데 공무원임용령에 보면 형사조치나 어떤 징계에 회부되지 않는 한 1년이내에 호적이나 병사는 1년 6개월인가 그렇구요. 1년이내에 전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제한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제한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난번 동장들 과장급등 인사이동때 8개월 정도 된 이런 분들을 대거 인사이동 시켰습니다. 꼭 그분들을 인사이동시켜야 될만큼 인사위원회까지 열어서 인사이동을 시켜야 될만큼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이번에 그 동장인사는 제 기억으로 14명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 5사람이 상당히 장기근속을 했습니다. 한 자리에서 그래서 5사람을 차배수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하는 판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1대 1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4명이 더 추가된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구는 재개발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구의회에서 직제개편까지 승인해 주셔가지고 구의회에서 직제개편까지 승인해 주셔가지고 재개발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재개발사업이 많은 그 동에 대해서는 동장도 새로운 분을 평소에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아는 이런 동장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몇 명을 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4명하면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5사람이 장기근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이외에는 다 작년 4월 15일날 발령 받은 겁니다.
○채재선위원 거기는 전보자에 해당된 분이 몇분 정도 돼요. 전체로.....
○총무국장 양석용 전보제한자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전보제한자가 몇 명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재해 가지고 했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한군데에서 한부서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이 특히 일선동장들은 그 지역의 현안문제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일반구청의 과장하고 좀 달리 일반주민들과도 대민적인 접촉을 많이 해 가면서 구정홍보가 해야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동사무소 가서 어느정도 파악할만 하니까 그 인사이동을 한 것은 어떠한 구청장의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재개발 때문에 그러면 지금 다른 동장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 재개발과장을 그리로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총무국장 양석용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5사람이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5사람 이외에는 단기근무자이니까 작년 4월 15일날 나갔으니까 1년이 안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4명 가운데 19명이 다 1년미만자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4월 11일 총선 끝나고 그러면 전보자도 끝나잖아요. 총선 끝나고 발령을 내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꼭 그렇게 작년 연말에 발령을 내야할 만큼 시급했느냐 말이죠.
○총무국장 양석용 그런데 장기근속자 때문에 말이죠.
○채재선위원 아니 장기근속자라 할지라도 4개월 더 근무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전보자도 풀리고 선거도 끝나고 이렇게 해서 불편한 오해도 살 소지도 없애고.....
○총무국장 양석용 제가 볼 때는 말이죠. 4∼5개월 둬서 생기는 장점보다는 신속하게 함으로써 좋은 점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많을 겁니다.
○채재선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시장초청 구인사회 있었죠. 구민들을 초청해서 인사회를 하는데 본위원은 합정동 출신입니다. 본위원이 합정동 출신이라고 지하철 당산철교 보수공사로 인해서 지하철 강북구간 회차지점을 제가 합정역으로 해달라는 청원을 서울시의회에도 냈고 또 모든 자료조사 검토조사를 우리 같은 동료의원들 중에 동료의원이 한분이 철도청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직원의 도움과 여러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모든 자료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시장님이 오시기 하루전날 구청 비서실장 최상범씨에게도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당산철교 문제가 있는데 당산철교 보수공사로 인해서 합정동 인근지역 망원1동, 2동, 서교동 일부 약 10만여명의 주민들이 교통이 막대하게 불편하고 또 합정역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한 신경을 쓰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에게도 시장에게 질문할 기회가 있다면 본위원에게 주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청장님이 시장께 말씀을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뚜렷한 연락이 없어서 질문을 할 기회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오셔서 질문질의 중에 우리 권오범의원이 상암동지역 질문하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합정역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본위원이 굉장히 서운하고 불쾌하고 어떻게 감정을 억제하기도 힘이 들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 진행사항을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합정동을 방문했을 때 채재선위원님과 김동휘위원님 계시는데 동장하고 같이 회의하는 가운데 분명히 채재선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홍익대학교 앞에서 회차해 가는 것을 합정역으로 회차해 감으로써 합정동의 주민들이 편리하고 그 근처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하는 민원을 분명히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님에게도 보고를 드리고 월요일날 간부회의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제 2월 2일날 행사진행을 말이죠. 사실 그 1월 19일날인가 신문에 보도된 상암지구개발계획을 유보한다는 보도가 나가가지고 상당히 그 지역 출신 시의원, 구의원, 그 다음 구청간부들이 대책회의도하고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본청에 있는 도시계획국장이 구청장님한테 와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상당히 이야기가 이슈가 되었어요, 주민들에게. 그랬는데 1월 31일날 상암동 초도순시를 청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수행을 하였는데 같이 갔는데 그 장소에서도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암동에 대한 확실한 현재 되어 있는 상태를 구청장이 발표해라,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2월 2일날 주민대표 초청된 인사들 앞에서 시장이나 시관계관이 발표를 한 것인데 그 자체는 구청장이 발표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정된 것이 그러면 구의회 상암동 출신의원인 권오범의원이 질문을 하고 관계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자, 이런 것만 계획이 되었었지 다른 어떤 것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저는 사회를 쭉 진행을 다 끝까지 다하고 마지막에 간담회를, 지금부터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간부들이 접견을 하게 하도록 하였는데 그 사이에 권오범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고 소위 말하는 모 의회 보좌관되는 모아무개가 돌발적으로 말이죠, 마이크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아침에도 제가 분명히 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채재선의원에게 굉장히 누를 끼치는 행위다. 왜 그 지역구의 출신의원이 청원을 받고 있다는 말이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질문한다면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질문할 일이지 왜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하느냐. 이것은 전혀 구청으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사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그때 행사를 주관한 우리 총무국장으로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이와 유사한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참석자도 초청자 이외에는 못들어오게 하든가 무슨 수를 내야 도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런데 같은 주민들이 말이죠. 이렇게 참석을 하셨는데 초청장이 없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비표 주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뭐 정당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다른 의도로서 한다면은 그것은 반성해야되고 우리로서는 사전에 그런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행사에 대한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됐습니까?
○채재선위원 네.
○이인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규 이인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지금 채재선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좀 할께요. 그날 그 모정당의 박주천의원 보좌관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 사항을 했는데 그 보좌관이 거기 와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4월 11일날이 국회의원 선거에요, 그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선거법하고는 제가 볼때는 검토를 안해 보았는데 상식선에서는 말이죠,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구위원 총무국장님이 말이죠, 선관위에 이것 의뢰좀 한번 해보세요. 선거법에 위반이 되나 저촉이 되나. 보좌간이 말이죠. 정당보좌관이 4월 11일날 선거라는데 거기에 와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 꼭 질의하셔가지고 답변을 좀 주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또 질의있으십니까?
총무국장께 본위원도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채재선위원님과 이인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을 했고 다행스럽게도 돌발적인 사태였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마는 더불어서 또한가지 좀 본위원으로서 서운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차피 각본에 없는 사람이 돌발적으로 나와서 했다라는 것은 구청측에서 아는 것이고, 듣는 주민들로서는 그것이 돌발적이 아니고 시장이 왔을 때 아무나 질문할 수 있는 순서라고 하는 바에야 지난 1대때 구의원했던 최고령자이신 이종만 전 의원께서 다시 질문을 하고자 마이크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제적으로 탈취하다시피해서 발언권을 막았다는 사실은 어느 누가 봐도 전자는 두사람은 봐주고 후자인 전 구의원이 발언한 것은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고 했을 때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구의원들의 모습들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그런 행사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답변 필요합니까?
○위원장 윤명규 필요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은규 기획예산과장 이은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95년도 업무실적과 96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주요업무 심사분석입니다. 저희가 총 대상사업을 127개 사업으로 정해서 심사분석을 했습니다. 이중에는 시관리사업 5건,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 122건이었습니다.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은 저희가 예산이 단위당 2천만원이상 사업이거나 저희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은 분기 1회씩 총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행정쇄신 과제 발굴입니다.
지난해 총 37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그중에서 저희 구에서 자체 개선한 것이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신고제도개선 등 17건이며 중앙건의한 사항이 토지이용계획확인 서식변경등 20건입니다. 건축물철거·멸실신고 신고제도개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종전에는 건축물철거·멸실신고를 구에서 접수 처리했었는데 개선한 사항은 동에서 접수후에 우리 구의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그렇게 개선한 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식변경은 이것이 종전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도시계획확인원, 이렇게 두가지 민원서식으로 나가던 것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장으로 변경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처리한 사항이 아니고 중앙에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개 저희가 올리면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통보가 올 때까지 보통 6개월 내지 1년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위임전결규정정비는 총 650건을 지난해 조정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상향조정된 것이 15건, 하향 311건, 신설된 것이 237건, 삭제가 87건입니다. 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 및 규칙 제정은 지난해 임시회의 때도 여기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허가·인가등 민원사무 일상적 상규적 사무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관련규칙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운영은 지난해 2차 총 예산까지 총 포함해서 917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823억 9,700만원, 특별회계가 93억 900만원이었습니다.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5년도 송무수행실적입니다.
소송이 총 67건을 지난해에 수행을 했는데 이중에서 승소한 건이 6건, 패소가 9건, 진행이 22건입니다. 행정심판은 총 100건을 하였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승소한 것이 38건, 패소가 8건, 진행이 54건입니다. 승소율은 소송의 경우 80%, 행정심판은 82.6%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소송판례집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하순경이면 이 판례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각 의원님들께 판례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치법규정비입니다. 조례가 총 34건을 정비했는데, 제정이 5건, 개정이 29건이었고 규칙은 32건을 정비를 했는데 제정이 7건, 개정이 22건, 폐지가 3건입니다.
훈령은 3건을 정비했는데 제정이 1건, 개정이 2건을 정비했습니다.
여덟 번째 통계조사한 사항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 이것은 1인이상 사업체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인이상 사업체가 총 22,154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공업통계조사는 이것이 5인이상 사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752개의 사업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114,505세대에 인구가 380,097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각종 보고 자료에 나타나는 인구와 세대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에 나눠드린 자료에 나와있는 숫자는 지난해 연말의 인구조사 통계에 의한 것이고 저희가 실지 현지를 방문해서 한 사항인데 이것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구조사통계에서는 군에 입대했다든지 장기 출타중이라든지 무단 전입자는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활용 대상업무 확대는 지방세 납세관리와 쓰레기 종량제 관계를 95년도에 주전산기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9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기획심사분석에서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2월말경 되면은 어느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이 되면은 어느 기회에 위원님들께 보고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구간부 현장방문제 운영은 지금현재 우리 구의 국장급 이상 간부가 아마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아마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받아가지고 오면은 매주 월요일날 청장실에서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선거기간동안은 못하겠지마는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요사업 심사분석은 지난해에 이어서 분기별로 1회씩 계속 시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정쇄신의 지속적 추진입니다. 제안채택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서 새로운 또 참신한 제안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97년도 예산편성은 96년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1,069억 1,900만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또 그래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도로 절감해서 예산절감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은 앞으로 금년도 추경편성과 예산편성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무행정의 내실화에서 소송사무 수행 및 자치법규 법제체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송실무자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자치법규 법제교육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판례집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간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집 관리도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추록 등 빠짐없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원사무 행정업무 전산화는 각종 인허가 민원사무에 대한 구 자체 전산망 구축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전산으로 신속·정확하게 처리해서 대민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1/4분기에 민원사무에 대해서 처리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우선 2/4분기중에 위생과 위생관련 민원업무부터 전산화해서 4/4분기중에는 전민원부서의 민원업무를 전산화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시민봉사실장문엽승
총무과장이춘기
기획예산과장이은규
동정계장남재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