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10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명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를 확대 조정하고, 공무원 건강진단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년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의 경로효친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995년 12월 14일자로 개정된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마포구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편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7조 제2항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 제18조 제1항에서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종전 20일에서 23일까지 확대 조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제1항에는 해당공무원은 물론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과 기일도 포함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건강진단과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공가를 허가하도록 공가대상범위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5항 제5호를 보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도 6일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제6항에서는 20년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게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실시하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자 대통령령 14825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과 같이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8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중복규정된 현행조례 제19조 규정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하고, 안 제24조 제5항은 조례내용상 포상휴가권자가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4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6일내의 포상휴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된 부분에서 주요업무의 구분범위가 동조례안의 내용상 분명치 않은 점 등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 연가별 일정이 대통령령으로 결정된 사항입니까?
하도 변경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전문위원 설명도 빨리 알아 듣기가 솔직히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힘이 드는데...
개정이유도 나와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도덕성, 윤리성 함양을 위해서 경로휴가를 준다. 또 장기근속자를 위해서 20년이상, 10일간 장기근속휴가를 줄 수 있다. 오히려 하위직한테는 이게 좀 위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상위직에만 휴가가 편중돼서 장기적으로 주니까 그런 제 생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20년이상 자에 한해서 장기휴가 10일을 준다라고 할 때 이 10일의 휴가는, 연가 하루도 놀지 않을 때에는 무슨 수당으로 20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연가를 그러니까 20년이상 근무자는 연간 연가가 33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동 개정조례안에서 제18조 제2항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내용이 중복되는 현행 조례 제19조를 삭제할 것과 제24조 제5항의 규정은 휴가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5항을 "구청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1회에 한하여 6일내의 포상휴가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많음)
본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