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7일(수)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3실및총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3실및총무국소관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가. 3실및총무국소관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주무계장인 사회진흥계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계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사회진흥계장 최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인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는 현재 과장이 공석중에 있어 진흥계장인 본인이 사회진흥과 95년도 업무추진실적과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본청 96년 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종전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가 통폐합한 과로서 사회진흥계, 생활체육계, 체육시설계 현원 15명으로 사회진흥계에서는 종전 국민운동지원과 업무인 새마을, 바르게, 자연보호, 환경정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생활체육계에서는 생활체육 여가생활등을 담당하는 체육시설계에서는 체육시설등의 업무를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5P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년도 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 우리 마포가꾸기 추진실적은 95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마포로, 양화로, 신촌로 뒷골목 공지등을 정비지역으로 설정하여 추진실적 계획 물량 23,561건 추진실적 26,855건 114%의 실적을 보여 95년도 서울시 우수구 선정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 국토 대청결운동은 줄이고, 안버리고, 치우는 쓰레기처리 3대실천운동과 자연보전활동을 95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회 40,951명이 참여하여 각종 오물을 145톤 수거하여 국토를 대청결하게 하였습니다.
  3. 자연보호운동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3시까지 27회 95,096명이 참여하여 395톤의 각종 오물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4.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직능단체, 직장, 시민 등 10회 6,886명이 참여 질서계도 및 안내전단 등을 배부하여 기초질서 지키기운동을 한 바 있습니다. 16p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 및 취미·레크리에이션교실을 운영하고 구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아래와같이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5.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종목 신체조, 테니스, 배드민턴, 볼링, 게이트볼, 단전호흡, 기타 715회 66,5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 취미·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실적은 172회에 7,7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단전호흡, 에어로빅, 어린이체조 등 336회 7,412명이 참여하였으며
  8. 동청사내 체력단련시설 확충 실적은 공덕2동, 아현1동 10㎡에 17종 19점의 각종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업무보고 17p가 되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범시민의식 개혁운동지속 우리 마포가꾸기 추진, 새마을 방역봉사활동 강화, 구생활체육교실 운영, 취미·레크리에이션교실운영, 정기대항전 개최, 동네뒷산 체육시설 설비, 구민체육대회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범시민의식 개혁운동 지속 사업추진은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 마포건설을 위한 구민의식 체계와 구민으로서 갖춰야 할 새로운 가치관 확립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것이며 중점 추진사항은 구민교양강좌 운영과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범시민 친절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민교양강좌 운영은 96년 5월부터 12월까지 5회에 걸쳐 강좌내용은 지방화에 부응하는 구민의식함양 및 건전 소양 상식등으로 하며 강사는 대학교수 및 소양강사를 초빙하여 관내거주 일반주민으로 연 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범시민 기초질서운동 확산 추진은 기초질서 지키기의 날을 지정 매월 첫째주 화요일 직능단체, 시민들이 참여하여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실시코자 합니다. 범시민 친절운동은 기초질서지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18p가 되겠습니다.
  2. 우리 마포가꾸기 추진 중점 추진사항으로 추진기간은 상·하반기 구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내용으로 가로환경 정비 특히 시범구간 마포로, 양화로, 성산로를 지정 정비할 것이며 분야별 정비를 기능부서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동 기능부서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각 기능부서와 유관 단체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민간단체가 자율 참여토록 유도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각종 홍보를 강화하여 각종 직능단체회의나 간담회시 지역신문, 유선방송을 통하여 시미들이 대부분 참여하도록 적극 홍보를 할 것입니다.
  3.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 강화 19p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방역대 조직을 운영하여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24개대 240명이 참여할 것이며 현재 장비현황은 차량 6대와 방역기 51대가 갖춰져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새마을 방역봉사대조직 발대식을 96년 5월중 구청 광장에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로 구성 동별 1개대 10명씩 240명이 참가하여 실시하고 동별 취약지역 방역을 정기 주 3회, 수시 필요시 할 것입니다. 방역기 및 유지비를 적기에 지원하여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 취미·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 정기대항전 개최 등은 경제발전으로 증대된 구민들의 여가관련 기회를 확대해 건전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인 건강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19p, 20p, 21p에 계획된대로 시행코자 합니다.
  4.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신체조,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 배드민턴, 단전호흡 등 계획으로 계획표를 위원님들이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p 5. 취미·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은 포크댄스, 챠밍디스코, 노래부르기, 서예, 칼라믹스 등 계획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p가 되겠습니다.
  6. 정기대항전 개최는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구청장기는 축구, 직장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연합회장기는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그렇게 계획 내용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세항은 계획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비는 상반기와 하반기 구분하여 상반기는 5월중에 하반기는 10월중에 연 2회 정비하겠으며 정비대상은 성산공원 체육시설외 9개소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내용은 필요시설 보강과 노후시설 교체, 파·훼손시설 정비, 주변 환경정비 등 기타 필요한 정비를 하고 소요예산 3,865만원이 기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 구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96년 10월중 개최예정에 있으며 구민의 날이 10월 23일입니다. 장소는 현재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목은 줄다리기, 씨름, 한마음달리기 등 참가인원은 저희 주민 약 5,000여명이 참가하여 어울리는 축제마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롭고 지혜로우신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저희과 직원일동은 구민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사회진흥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과장도 안계신데 직무대리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추상적인 질문이 될지 몰라도 9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면 마포가꾸기, 국토대청결, 자연보호, 기초질서지키기 등 아주 많은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뭔가 가시적인 업무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현재 이 사업을 한 거하고 특별히 어떻게 차이가 있겠다고 느껴 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마포가꾸기 뭐 길 쓸기를 안했다. 실적이 뭐 26,855건을 가꾸기를 했다. 국토대청결은 4만건을 했다하는데 만약에 이 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위원님 의견이 조금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 지금 기초질서지키기라든가 각종 어떤 기초에 관계되는 질서운동 요런 것이 사실 전혀 안하느니 보다는 나름대로 일종의 메아리가 될는지 모르지만 선각자 입장이라든지 또는 앞서서 나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타에 모범이 될 수 있고 하나의 버리지 않고 쉽게 말하면 줄이고, 안버리고, 치우는 이 운동을 보이지 않게 주위에서 한사람이 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저희들은 이 업무를 하면서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죄송합니다.)
정만직위원  가시적인 어떤 업무보다는 보이지 않는 많은 홍보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여기 건수가 나와 있는 걸 보면 예를들어 아현1동 마포로가꾸기 추진실적 500건이다 하면 실제 500건인지, 50건인지 요거 한번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적출건수가 되고 실질적으로 정비했는지 여부를 어느정도 체크를 해서 이 정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돼서 자연보호운동이든 추진해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p 동 청사내 체력단련시설확충 지금 현재 이런 시설들이 몇 개 동에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현재 5개 동이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러면 금년에 2개 동을 추가하면 7개 동이 됩니까?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현재 합쳐서 5개 동입니다.)
정만직위원  합쳐서 5개 동이 체육시설이 설치된다면 앞으로 나머지 5개외의 19개 동의 이런 시설 계획은.....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지금현재 기존 청사에는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새로 청사가 신축되는  동 청사에만 체력단련시설을 신설하도록.....)
정만직위원  그거는 어느 분 방침입니까?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그건 체육시설 계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만직위원  네.
      (○체육시설계장 이진태  체육시설계장 이진태입니다. 정만직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체력단련실을 갖다가 우리는 여러번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동사무소에는 그런 체육시설을 갖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설치를 해달라는 동사무소가 있으면 지금 현재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 신축하는 동사무소에는 반드시 우리가 체력단련시설을 해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라 그래서 지금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뭐 어떤 장소를 차지하는 것만 일률적으로 똑같이 각 동에 해줘야 되겠다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깨라 이거예요. 이 장소가 있는데는 장소가 있는 적정한 시설을 설치하고 장소가 좁으면 좁은대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가 뭔가 알아 가지고 골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뭐 새로 짓는 청사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해주고 기존 동 청사는 아주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없는대로 좁은대로 거기에 맞는 시설기구가 뭐냐라고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왜 24개 동이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거 보다는 오히려 지역이 장소가 협소해서 안해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거를 해 주는게 더 평준화를 이루는 행정방침이 아니냐 그렇게 검토해주시고.....
      (○체육시설계장 이진태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p 동네뒷산 체육시설정비 상반기 정비는 5월, 하반기는 10월인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주무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난 상반기·하반기에는 글쎄 별 문제가 없다 하겠지만 상반기 시설정비를 왜 5월에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 금년도는 특히 계절이 엄청나게 영하권에서 날씨가 추운데 겨울 동안에 시설기구가 파손되지 않았는지 혹은 날씨에 의한 어떤 날씨가 너무 춥기 때문에 이 해빙에 의해서 시설이 어떤 파손되지 않았는지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3월쯤 해동이 되면서 시설을 보수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빙기를 대비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기타 시설물이 위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일용인부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매일 산을 순찰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우리 동네체육시설은 동사무소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도 하게 되어 있고 작년에 12월 31일자 전부다 넘겼습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일단 위험도에 대해서는 기이 벌써 보고를 받아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전부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공사를 하는 것은 뭐 공사는 소규모지만도 일단은 준공이라든가 그 시설이 완공되는 부분이라든가 또 미진한 설계라든가 기타 이런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이 소요도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빙기와 동시에 안전점검 차원에서라도 일단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19p 새마을방역대 조직 운영했는데 말이죠 24개동 240명 1개동에 몇 명씩입니까?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10명씩입니다.)
이인구위원  10명씩이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방역소독합니까?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실지 방역소독을 내조를 할 수가 있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 각동 24개동에서 그런대로 소독을 하고 있는동이 10개동 정도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방역대조직운영해 가지고 말이죠. 사람만 잔뜩 모아놓고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거의 남자들도 아닌데 새마을 부녀회에서 방역소독한다고. 부녀회다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지원해 주는 것 없습니다.)
이인구위원  지원해 주지도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지 그냥 이름만 넣어놓고 이름만 넣은 거지 이게 과대포장이지 과대포장 안그래요?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올해는 말이죠. 진짜 방역소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기서 구청에서 말이죠. 행정부에서 좀 지도를 많이 해야되고 작년처럼 말이지 전혀 방역소독 하나도 안한 동에 말이지 유지비가 말이지 월 1회 5,000원씩 나가는 게 있죠. 이런 것 지급을 그냥 하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많이 하는 데는 지급을 하고 안하는 데는 지급을 안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120명 남자 120명이면 120명 다 나가겠네요. 올해도 또 지급이 소독하는데.....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인구위원  5,000원씩 다 나가는데요.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실지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안돼 있어가지고.....)
이인구위원  예산이 책정안돼 있으면 되게끔해야지 실지 하나도 안돼요. 하나도 안그래요?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그게 위원님 가령 말이죠. 10명으로 인원이 조직이 돼 있더라도 매일 말이죠. 주 3일씩하기 때문에 1회에 한 3명정도가 참여하는 이런식으로 그분들이 계속 뭐 이렇게 주 3회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인구위원  명단만 올리고 한번도 참여안한 사람도 있어요. 명단만 올리고.....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이번에는 그런 점들을 작년을 거울삼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편달을.....)
이인구위원  작년에는 말이지 선거도 있고 뭐해서 하는 것같이 하는 데도 있었는데 올해는 내가 지켜볼 거예요. 올해는 말이지 전혀 안하고도, 안한 데도 많더라고요.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하여튼 예산 말이죠. 적정하게 잘 쓰고 새마을 부녀회 120명 말이지 인원동원해 갖고 구청에서 이거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바쁜 부녀자들 여자분들 모셔다 또 나오라면 동에서 동원하기도 어렵다고, 안그래요?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저희들 발대식할 때 행사에 실지 운동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도 격으로 참여하는 사람도 더러 있고 그런데 갑자기.....)
이인구위원  아니 구청에서 생각하는 건 쉬운 얘기로 구청에서 생각하는 건 각동에서 5명씩 나오면 되겠구나 그러는데 동에서 인원을 동원하는 동장은 괴롭다구 안그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동장들한테. 실지로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여자들 왜 불러서 발대식에 참여를 시킵니까?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실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난지도에 특별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역하시는 새마을 방역대가 방역을 하고 새마을 부녀회의 방역대조직으로 돼 있는 부녀회원들이 나오셔서 실지 커피라든가 대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역대 조직은 꼭 방역살포하는 사람만이 방역대 조직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조적인 차원에서 얼마든지 일할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작년에 말이죠. 그럼 난지도에 갔을 때 커피 대접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것이라 그러면 하루 써먹기 위해서 되는 거네요.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위원님 말씀....)
이인구위원  어디가 안맞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부녀회원들이 방역하는데 방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방역할 때만 말이지 봉사를 해 달라고해서 일을 해달라고 그러지 방역대 봉사대원으로 딱 만들어놓고 말이지.....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위원님. 그래서 부녀회 방역대조직에 대해서는 예산 나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인구위원  나중에 인원 많다고 마포구청 표창 받을려고 그래요?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개선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종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이 사회진흥과가 이 업무 비중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예요. 그 중요한 비중 거기비해서 사실상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물우물해서 넘길 수도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게 그렇죠? 중간에 이거. 그래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그 전에 죽 내려왔던 것에 비해서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답습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 내 질문할 수는 없고 20p에 취미·레크리에이션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열돼 있는 요런 단체들은 지역적으로 그대로 뜻이 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자생적으로 생긴 이런 단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맞죠?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생활체육계장님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답변하세요.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생활체육계장 최원호입니다.
  김종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취미·레크리에이션에 관한 거는 교실은 저희들이 단체가 아니고 말입니다. 주민들이 모집을 해가지고 레크리에이션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단체라는 용어는 조금 여기에 붙이기는 안됐지마는 하여간 주민 스스로 하는 그러한 정서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저희들 매월 반상회 회보를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회원을 모집하여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일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강사료요?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네, 가르칠 수 있는 주민들을 가르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포크댄스나 노래부르기 강사 이런 분들의 강사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강사료만 지급한다.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장소는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하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다 그거죠?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네.)
김종열위원  그 정도다. 그러면 이중에서 쭉 보니까 서예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용강동에서 수협지점장이 뜻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주민의 정서생활을 위해서 또 지역적 토종문화를 위해서 이걸 개설을 했습니다. 상의를 해 가지고, 근데 그 양반이 다른 데로 발령을 가다보니까 그 후임이 와서 이게 보니까 뭐 별로 싫다 이거예요 안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동안 몇 개월 거기를 다니면서 서예에 취미가 붙을라한 사람들이 상당히 이게 나나 또는 관할 동장이나 보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하고 나하고 상의하기를 이걸 동에다 한번 유치를 하자 동 강당에다 유치를 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본격적으로 해보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입니다. 용강동 수협에서 지점장이 하는 것은 말입니다. 자기들 자체적인 거고요.)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 동장하고 관할구의원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장소를 동 강당에다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여기 지원이 되냐 그런 얘기예요.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저희가 강사료만 말입니다. 서예선생님을 모시고 장소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나 이런 참, 그럼 강사료만 지원을 해 준다 거기도.....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예. 그 외는 예산이 지원이 강사료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말을 그렇게 해야지 자꾸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서예를 지도할 수 있는 강사가 그게 보통 그냥 하느냐 안합니다. 그거 얼마나 줍니까?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저희들 시간당......)
김종열위원  시간당 얼마줘요?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시간당 2만원씩)
김종열위원  그러면 5시간하면 10만원 줍니까?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아니죠. 하루에 5시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매주 1회 작년에도 저희들이 도화2동 사무소인가 거기에서 선생님 모시고는 서예를 하고 장소만 무료 그리고 강사료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빙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시간당은 빼고 여하튼 강사료만 2만원정도 주는 거네요.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그렇죠. 시간당 2만원 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자꾸 시간당, 아 시간당하면 2시간에 2만원이면 4시간하면 4만원 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럼, 월 몇시간이예요?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저희들 월 시간을 지금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시간이면 10시간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따지지 말고 하루에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하루에 2만원꼴이다 이런 얘기죠?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예.)
○위원장 윤명규  잠깐, 막연한 얘기 아니라 예산상 반영을 했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하는 것이 실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1주일에 예산상 1회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예요.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예.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매주 수요일날 1회 2시간씩 해 가지고요. 월 4, 5회씩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2만원 곱하기 월 한 5회 준다 한달에 한 10만원 지원이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예.)
김종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어요.
김성환위원  내가 질문할게요. 지금 여기 20p에요. 김성환위원이예요. 지금 매주 수요일날 해 가지고 10시부터 12시까지 돼 있는데 2시간 아닙니까?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예. 2시간입니다.)
김성환위원  2시간이면 4만원인데 4만원 주고 있어요?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네. 저희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얘기들은 1시간을 하는데 2만원씩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 지금 유인물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지금 서예강사가 돼 있는데 4만원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2시간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월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월 계산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한 20만원 주네요.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예.)
김성환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예절교육운동하고 있죠 지금. 거기에서도 서예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해당이 됩니까?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예산상으로 별도입니다.)
김성환위원  별도 문제예요?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네.)
김성환위원  왜 별개의 문제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같은 수준으로 같은 입장의 강의라고 합니까? 그런 운동이고.....
      (○사회진흥과장 최형규  위원님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바르게는 말이죠. 정신적인 의식교육에 관한 교육으로 초점을 맞추고 이 생활체육계에서 하는 것은 취미·레크리에이션쪽으로 했기 때문에 종전 부분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저희 바르게에서 하고 있는 교양강좌는 동 바르게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강사료가 나가고 지원이 아니고 동 자체사업계획에 의해서 동의 바르게위원중에 이런 분들이 하나의 정신운동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예산 관계라든지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방법은 좀 대동소이할는지 모르지만.....)
김성환위원  아니 왜 그러냐하면 같은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는 분야아니에요? 똑같은 케이스 아니예요?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글쎄 종전에는 과가 달랐으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사회진흥과로 통합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가능하면 그런 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고요. 그래서 바르게에서는 동에서 사업계획을 서예관계는 빼기로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미 생활체육계에서 하는 거고.....)
김성환위원  알겠어요.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예.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8p보면 새마을방역 봉사활동위에 반기별 시상 6월, 12월했는데 반기별 어떤 시상을 대상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마포가꾸기 말씀이죠?)
유남열위원  마포가꾸기 추진사항.....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예. 저희들이 각동하고요. 기능부서가 있습니다. 마포가꾸기에 참여하는 기능부서가 구에서는 산업과, 위생과, 도시정비과 이렇게 하고 동은 또 24개동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추진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반기에 12개동 하반기에 한 3개동을 평가를 했습니다.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래서 시상금이 얼마나 나가요?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시상금은 최우수상이 20만원 나머지는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마포가꾸기 추진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예.)
유남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밑에 방역봉사활동에 보면은 중점추진사항으로 금년 5월중으로 방역봉사대 발대식을 한다했는데 지금 그 밑에 보면은 동력기 및 유지비지원 21대 동력분무기 1,680만원했는데 이게 인제 21대 지금 3대 있고 인제 21대 가져오면 각동에 배정이 다 됩니다. 그럼 이 동력분무기 구매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지금 현재 발대식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4월중에 말이죠. 구입을 해 가지고 5월 발대식날 기증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회에서 구입은 지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쯤에 구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청구되는 대로 민간이전으로 지금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지회가 지금 사무장, 국장도 타구로 전출되고 여직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주무과에서 지원이 돼야 합니다. 여자 혼자 와 가지고 지금 있고 파악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소관과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맞춰서 청구하도록 하고 지원해 가지고 옆에서 보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5월달에 발대식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또 첨가해서 아까 우리 이인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년도 물론 뭐 발대식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마는 어차피 남자들이 방역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동은 확실히 하는 동도 있는데 어느 동은 여의치 않은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나눠먹기식으로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은 안된단 말예요. 실적을 봐 가지고 하는 동은 더 해 주고 못하는 동은 안해 줘야 하는데 같이 이렇게 하는 식으로해서는 곤란하거든요. 담당계장 알고 계세요?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근데 예산집행이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이전으로 지금현재 새마을방역봉사활동비가 민간이전비로 잡혀가지고 마포구 새마을 지회로 돈이 전도됩니다.)
유남열위원  물론 민간재정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 예산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지휘감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또 감사권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관여를 담당과에서 해줘야 되고 또 유류비 같은 지원은 그런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이인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목욕비 얘기입니다.)
유남열위원  목욕비같은 거라든지 방역하고 나서 해장국 같은 정도 지원은 아마 주무과에서 가지고 있을 거에요. 민간재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목욕비반 저희들이.....)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목욕비 그런 것은 담당과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것도 보고를 받아가지고 확인작업이 돼가지고 실제 잘한데는 지급하고 하나도 안한 동도 있단 말이에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회진흥계장 최형규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취미·레크리에이션교실에서 챠밍디스코, 칼라믹스 이런 것은 어떤 운동입니까?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생활체육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밍디스코는요. 춤이고요. 건전 춤을 얘기하는 거고 칼라믹스라는 것은 이번에 새로 지점토 종류 비슷한 겁니다. 지점토라고 흙 같은 거 버무리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거울을 중간에 끼우고 독 이런 거 주위에다 점토를 붙여서 모양을 낸다든지 꽃을 만든다든지.....)
유남열위원  별 취미·레크리에이션이 다 있네. 용강동 수협에서 하는 모양인데.....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저희들이 장소가 없어가지고 장소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협조를 구하고.....)
유남열위원  별 예산이 별군데 다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용강동 보면 스포츠시티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있는 게 거기 지휘감독은 어느 지금 여기서 소관이죠.
      (○생활체육계장 최원호  체육시설계 소관입니다.)
유남열위원  거기에 부수시설인 목욕시설이 있죠. 그것은 어디 위생과에서 합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목욕시설로 목욕시설이 있는데 그 회원들 입에서 냉탕이 있습니다. 온탕, 열탕, 냉탕이 있는데 냉탕물을 물값을 아끼기 위해서 2∼3일마다 물을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수질검사부터 해서 수영장도 마찬가지지만 목욕탕에 수시 점검을 한번씩 해서 검사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체육시설계장 이진태  목욕탕에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수영장만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난번에도 대중탕에 체온관리실이 이번에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대중목욕탕으로 허가가 나 있다가 생활체육법이 바뀌고 나서 그 종합체육시설에는 체온관리실을 둘 수 있다 해가지고 대중목욕탕은 취소를 하고 지금 체온관리실을 종합체육센타라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녹물이 나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조사를 나갔었습니다. 인입관에서 아닌게 아니라 연결부분이 잘못돼 가지고 녹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대수리를 해가지고 전부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춰놨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수영장 같은 것은 회원들 얘기가 타시설에 비해서 수질이 양호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욕 체온관리실인가 거기에 지금 한 시설은 수리중이다 해가지고 벌써 몇 달째 방치를 하는 시설이 남탕에 가면 있고 또 냉탕같은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얼마 안되는 데에도 물값을 아끼기 위해서 2∼3일씩 둔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
      (○체육시설계장 이진태  그것은 일단 확인해가지고요. 그런 사실이 있게되면 그 확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매일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계장 이진태  제가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렇게 며칠씩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매일 갈아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회원들 입에서 말들이 나오고 하는데.....
      (○체육시설계장 이진태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해가지고 수시로 갈 때마다 떠가지고 검사도 한번 해보고 시설같은 거 한번 체크해 봐야 돼요.
      (○체육시설계장 이진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소개)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업무실적은 생략하고 금년도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운영입니다. 지금 통 민방위대가 673개대에 52,000명 직장대가 106개대에 10,800명 기술지원대가 1개대에 30명 등 해서 모두 780개대에 63,000여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조직보강 강화를 위해서 신규편성 대상자를 정리를 하고 직장 민방위대 편성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편성자원의 지속적인 정비보완은 신규자라든가 전출자 사고자 등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일결산제를 확행을 하고 자원정비의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매월 셋째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교육입니다. 정신 및 실기교육 두가지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3만명입니다. 연간 8시간으로서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해도 도합 8시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기는 2월 1일부터 12울 31일까지 상·하반기로 2회 나눠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소는 지금 위임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용보증기금외에 1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대원 30명이상으로서 직장대에서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 및 통합직장대, 지역대에 대해서는 지금현재까지는 동작에 있는 보라매교육장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뒤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금년도에 난지도관리사업소 옆에 설치 협의중에 있습니다. 설치가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나 내년초부터는 저희 관내에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검열입니다.
  기간은 96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전체 민방위대의 3분의 1인 246개대가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은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라든가 주민신고태세, 민방위동원태세, 시설장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지금 검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써주시는 비상급수 시설관리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비상급수는 저희가 지정된 것은 14개소 그리고 대피시설은 9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제점검 및 수질검사를 연 2회 수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사항은 공동우물이 지금 13개소를 저희가 새로 발견했고 그 다음에 개인우물이 6개소 이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체제강화입니다. 신고조직망을 정비를 하는데 이것은 신고 대상이 간첩이라든가 거동수상자라든가 그 다음에 집단폭행이라든가 각종 재난 모든 시민생활 건겅생활을 위한 그러한 요소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접수 요원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반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신고취약지정관리에 대해서는 요식업소라든가 이미용업소등 다중집합장소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센타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신고센타는 통반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등 5,66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 96 실시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다마는 금년 8월로 예정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마포안전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입니다. 이것은 재난관리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무행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국민역 편입 대상자 주민등록 실지조사를 하겠습니다. 대상은 1978년생으로서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60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역병 입영은 대상이 3,600명이고 입영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입영부대는 육군 제2훈련소외 3개부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입영입니다. 대상인원은 1,200명이고 입영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입영부대는 각 구청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력동원 훈련입니다. 병력동원 지정은 대상인원이 14,500명으로 예정돼 있고 그 다음에 지정부대는 56사간 72사단의 23개부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관리는 전출입자를 즉시 정리를 해서 일일결산제를 확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자원정리의날 매분기 셋째주 목요일 되겠습니다. 자원정리의 날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역점을 둬야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민방위교육장 신설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 관내에 자체 교육장이 없었기 때문에 보라매교육장으로 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하고 교육참여시간 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요인이 있어서 저희 청장님 선거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민방위교육장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가 모든 마포로주변 큰 빌딩 강당들은 전부 조사를 해봤는데 임대료가 원래 비싸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1시간 시간당 10만원씩 임대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빌딩은 사용할 수가 없고 해서 저희 난지도관리사업소 옆에 농수산물 도매센타할려고 하는 그 옆에 있습니다. 창고 하나 별도로 저희가 양해를 구하는 중인데 여기를 지정해서 저희가 별도로 시설을 설치하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는 별도로 민방위교육장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새로 신설된 재난관리계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민방위과는 금년도 1월 1일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별도로 신설이 돼서 현재 4개 계가 있습니다. 이 민방위 재난관계는 작년 7월 18일날 재난관리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까지는 성수대교 붕괴사고라든가 도시가스 폭발사고 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일어났을 때마다 그 재난관리기관이라든가 또 자원봉사단이라든가 각급 자원기관단체에서 신속하게 출동은 돼도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서있지 않기 때문에 초동단계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을 구출할 수 있음에도 상당히 지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관리법이 신설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내의 재난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 다음에 총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 조직재난관리 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건설교통부 또는 보건복지부등 해서 각부 장관들로 구성되는 중앙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또 시도에 시도안전대책위원회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안전대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 다음에 실무운영회를 두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소방서장, 경찰서장 서부교육장 그 다음에 저희같은 경우에 217군부대장 등 해서 재난관리 및 긴급구조구난 기관의 장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구조난 본부를 별도 설치·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는 내무부장관이 본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내무부 소방국장이 통제관이 되고 그 다음에 각부장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도에는 시도구조구난본부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구조구난본부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구청장이 본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차장이 부구청장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제 구조구난본부는 사실상 본부장은 구청장님이지만 마포구 소방서의 상황실에 구조구난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각급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의 책임기관의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시도에 시도사고대책본부 그 다음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장님이 본부장이 되는 마포구사고대책본부를 별도로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구의 해당 관리자를 긴급히 출동시키고 각급 재난관리 책임관을 비상연락해서 즉각 출동을 하는데 이 현장통제를 소방서장이 총괄 지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소방서장이 모든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구급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해서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에 나와 있는 응급조치에 대한 것을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법상에 보면 33조에 출동명령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건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동원명령을 하도록 조치가 돼 있고 경찰이라든가 군부대 재난 관리 책임기관장에게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피명령입니다. 법 제34조에 재난이 발생한 근접지역의 주민이나 체류자에게 즉시 대피하도록 대피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지역 설정입니다. 이것은 법 제35조에 재난이 발생한 구역내에 일정한 구역설정을 해서 주민을 통제하도록 하는 경계구역을 설치·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원요청입니다. 이것은 법 제36조에 재난이 발생한 인접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그 관계공무원을 파견해 주도록 또 장비를 동원해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급구호입니다. 이것은 재난이 발생한 인근 거주자들에게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나 재난 발생지역의 다른 사람의 가옥 기타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뒤에 별도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 왔습니다. 우선 재난관리법 주요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성위원장이 구청장으로 해서 경찰서장, 소방서장, 연대장 등등해서 10명으로 구성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에다 의원이 왜 빠졌습니까? 지방의원이 한 사람도 없구 어떻게 된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물론 조례죠. 조례, 얘기하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포구같은 경우에 마포구의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하도록 돼 있고 또 위원은 소방서장, 경찰서장 또 서부교육장, 그 다음에 저희같은 경우에 이 일진부대장 여기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라해서 여기 누가 들어와 있냐하면은 재난대상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 예를 들어서 전화국이라든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전기통신공사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압니다. 아는데 간단하게 하세요. 아는데 그 내용은 아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참 중요한 추진사항으로서 안전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안전대책을 이것은 재난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문안이예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러한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좀 이거 앞으로 개정이 돼서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화에 부응하는 이런 걸 해야지 그 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 이거예요. 마포구만이라도 지방의원들을 여기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고하니요. 우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뭐냐하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런 등등도 물론 중요하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안전대책 같은 것을 위해서 지역에 배치돼 있는 의원들이 하나하나 점검할 수 있고 늘 관심있게 이렇게 언제나 조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챙길 수 있고 그런 실무적인 책임자들이 의원이예요. 의원들. 그러면 그것을 의원을 넣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사람들만 집어넣고서 이것은 가만히보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협의체 구성으로 밖에는 인정이 안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이것은 상설화된 기구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는 사전대책이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얘기는. 안전대책사전관리를 하려면 의원들 전원이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말이지 이런 뭐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서는 법상에 명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의원님들을 안넣었습니다마는 지금 사고 체계상으로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한 시간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구의회에 안전대책심의부터 사고발생경위라든가 모든 것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법상, 그렇기 때문에 의회대책은 별도로다가 이 의회의 의원들이 안들어가시더라도 보고를 하고 또 전부 고치고 이런 채널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 안들어가시더라도.....
김종열위원  저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간에 건의를 해 보세요. 지방의원 활용을 해야지 그런데다가 어디다가 쓸데없이 다른 연수만하고 중요한 이런 자리는 쑥 빼놓고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입니다. 다 들어가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과장 이상하네. 그 고려해서 생각해 보겠다면 되는 거지 자꾸만 이유를 붙여서 얘기를 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법적으로.....
김성환위원  법적은 당연직하는 것이 법적이론이지 법적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 위원을 넣으면 되는 거지 무슨 법적사항을 당연직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이나 무슨 전화국장 이런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 위원으로 영입할 사람을 지방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니까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생각해 보겠다면 되는 거지 왜 딴소리만 자꾸해요. 또 질문하겠어요. 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입영대상자 조건자격이 어떤 사람이 해당돼요? 28p.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이 100% 소상하게 지금 안돼서 그 사항은 병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그래요. 이는 뭐냐하면 공익근무요원 입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기서 근무하면 군인을 안 나가도 면제가 될 수 있는 건지.....
      (○병사계장 정득진  지금 징병검사를 해서 1, 2, 3급은 현역이고 4급대상자가 공익근무요원이 됩니다. 4급 보충력이 공익근무요원이 돼서 이것은 18개월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월짜리도 있고 18개월짜리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게 되고 지금 행정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이라든가 또 과적차량단속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아니 그러면 벌써 이것 실시돼 가지고 얼마 인원이 채용돼 있습니까? 지금.....
      (○병사계장 정득진  지금 와 있는 게 173명이 와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김성환위원  그러면 1,200명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정원이 1,200명인데 계속 지금 모집하고 있는.....
      (○병사계장 정득진  저희가 4급대상자는 그렇게 있는데 적체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희망, 그 사람들이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가면은 또 들어오고 순환이 되는 겁니다.)
김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얘길하셨는데 작년 우리가 정기회의때 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마포구 구민이 민방위 대상자들이 보라매공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뭐냐 빠른 시일내에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문을 했다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예.
김성환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상반기는 안되고 하반기에 그걸 실시하게 될 거다, 얘길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빨리 서둘러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빨리해서 상반기에서부터 우리 주민들 민방위 대상자들이 우리 구에서 교육을 받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주문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예. 김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지도관리사업소의 본관 식당건물을 저희가 얻어서 그것을 개조해서 민방위교육장을 쓴다고 했는데 그쪽 청소본부에서 본관건물은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옆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지금 중간에 칸이 하나 막혀 있는데 그걸 트면은 한 600여명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상당히 저희가 손봐야 될 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이 이번에 다녀가실 때 우리 청장님이 자체 민방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난지도관리사업소의 건물을 저희가 양도할 수 있도록 건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건의가 돼 있지마는 이것이 실무자들이 접촉을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또 한가지는 나가보니까 상당히 교육장시설을 의자라든가 교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면으로 와서 앉아가지고 들을 수 있게 강의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산도 확보된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더라도 승낙이 났다하면 추경예산이라도 요구해서 저희가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빠르면 금년 하반기 늦게라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되면 내년부터 저희가 자체교육장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시설이 그럼 아직 얻어놓질 않았군요? 아직. 승낙을 받았으면은 의자같은 것은 야전용으로 해서 갖다놓으면 되는 거고 무대야 간단히 만들면 되는 거지 한 7, 8개월 10개월씩 걸릴 이유가 뭐있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우선 예산이 금년도에는 그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승낙을 받느냐 못받느냐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앞으로 승낙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가 추경예산을 주문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조금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예요.
○위원장 윤명규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공동우물 조사해 봤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신수동이요?
유남열위원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조사한 결과 4개가 돼 있는데요. 하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3개를 지금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는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유남열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하나는 관리를 하고 3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사용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유남열위원  그 우물자체가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공동우물이 그러니까 현재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공동우물인데 관리를 많이 강구를 해 봤어요? 보건행정과에서 그걸 또 관리를 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수질검사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먼저 작년에도 전임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위원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고 제가 일제히 조사를 해 놓은 걸 대충만 훑어보고 현장은 답사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빠른 시일내에 지금 추가로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답사를 하고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현장답사하시고 다음 위원회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외국 예를 보면 공익근무요원 같은 분들이 소방서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합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우리 현재 공익요원이 지금 즐비해 있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정차단속, 과적차량단속에 지금 임하고 있는데 지금 더 인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우리가 버스노선 관리같은 것은 방범대원 지금 타구에서 전입시켜서 하고 있는 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 영입해 놓고는 상당합니다. 근데 본위원이 볼적에 현재 공익요원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있다면 또 구청장이 병무청장에게 요구를 해서 병무청장이 배정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공원녹지과에 공원관리 또 지금 뭐 일용잡부, 상용잡부, 노무직해서 상당한 인원이 있는데 이런 데에 거기 공익요원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 예산이 절감될 것 같은데 물론 안간 타구와 한편에선 안되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지금현재 우리 구청광장에도 지금 총무과에서 조사한 단속요원으로서, 뭡니까? 시간차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지금 하고 있는 판이니까 그 활용방안을 이런 일용직이나 줄여서 상당인원이 공익요원으로 활용한다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통지도과장을 하다가 민방위과 과장으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지금 배치를 해도 보직을 주는데 기관장이 손을 못대도록 돼 있습니다. 병무청장이 인사권에 대해서는 전권을 다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 홍길동이는 과적차량단속요원 김개똥이는 예를 들어서 주정차단속요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찍어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배치해서 활용하는 거외에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어떤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일용잡급을 쓴다든가 하는데에 쓰면 예산절감되고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별도로 병무청에다 건의를 해서 제가 여러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구청장이 공익근무요원을 요청을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배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안하니까 아예 안오는 거지 요청을 해가지고 거절될 수도 있지만 타구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안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공원녹지과에 공원단속 산림예방 지금 선진국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소방서까지도 공익요원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무기간동안 소방대원으로서 활용되는 판인데 우리 구청에서 아까 얘기한대로 버스 차선 단속하는 거 160몇명씩 방범원들 타구에서 빼다가 할 정도로 우리 구 예산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공익요원 없으면 차비, 식비, 교통비, 식대해가지고 불과 돈 10만원 남짓밖에 안 주는 것으로 아는데 타과에 전용할 수 있으면 현재 인원은 안되지만 구청장이 내년도에 이렇게 이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인원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배정해 주면 되는 겁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 있을 때 그런 계획이 내려와서 시행을 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 버스전용차선단속원은 이게 원래가 시청업무입니다. 구 기초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동안에 요구를 해서 작년 4/4분기부터 구 자체예산을 안쓰고 시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요구를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절약방안을 강구하는 것인지 조금 말씀하신대로 버스전용차선단속원은 90만원을 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요원은 지금 평균 1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선단속하는 방범원을 줄이고 공익요원을 자꾸 추가 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서 저희도 마포구에 당초 저 있을 때 104명이었는데 지금 120몇명으로 증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현재 방범원 버스전용차선으로 근무하는 방범원 조치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전부 퇴직시킬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연감소되면 전혀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자꾸 충원해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도 마포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도 5명인가 정년퇴직을 했고 금년도에도 1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자연감소되는 인원을 공익요원으로 충원해 가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문제는 지금 우리 구 방범원이 140∼150명이 되는데 우리 구 방범원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 방범원을 갖다가 활용을 했으면 되는데 타구에서 수십명이 지금 우리 구에서 받아가지고 쓰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 아마 은평구 같은 데서 4, 50명이 왔을텐데 그것을 다시 돌려보냈을 때 그쪽에서 받을거냐도 문제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공익요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남열위원  방범원들 말하는 겁니다. 방범원이 우리 구에 백몇십명 있는 방범원을 경찰서에서 할애받아 빼쓴게 아니고 타구에서 이렇게 용산구에도 와가지고 우리 구에도 물론 1, 20명 돼 있지만 그 많은 인원을 타구에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에요. 아까 90만원 했는데 본위원이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방범원이 급료하고 이런 거 가지고 할 적에는 100만원 미만이지만 피복비다 뭐다 하니까 한달에 150몇만원이 나갑니다. 신이니 모자니 전부다 지급하기 때문에 방범원 한사람당 얼추 계산해서 매월 150몇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금년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 공익요원을 그런데 대체인원을 한번 지금 이민석과장이 오셨으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가능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이것은 제가 별도로 고려를 하고 제가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구성문제는 제가 작년도에 조례개정할 당시에도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꼭 재난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부서를 정해야 되느냐 하는데 서글픔을 금치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재난은 일어나야 되는 것,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아주 정말 서글픈 생각이 들구요. 기왕에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안전대책위원회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시기를 이런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는 구청장은 각 기관에 협조요청을 하면 즉시 협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면 굳이 법상 협조의무가 있는 경찰서 소방서 각 연대장 이렇게 됐다면 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구성돼 있도록 법규상 돼 있는지 몰라도 우리 먼저 위원들이 얘기한대로 의회 우리 지방의회 위원들도 여기에 위원으로 구성되어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의견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운영상 몇가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민방위불참자 지금도 고발하는 제도 있습니까? 교육불참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과태료를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막바로 과태료 부과합니까?
  전에는 고발조치해가지고 했는데 고발해가지고 과태료 부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지금 고발은 아니고요.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막바로 기관장이 과태료 부과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네.
정만직위원  전에는 고발해서 했는데 이것도 좀 고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든 기관장이 벌금을 부과하든 기관장이 막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든 문제는 왜 있느냐 하면 같은 동에 똑같이 잘아는 사람 두사람이 연중 한번 교육을 나간 일은 없는데 어떻게 돼서 A라는 사람은 고발이 됐고, B라는 사람은 고발이 안됐습니다. 둘은 잘알아요. 이것은 순수하게 동직원의 행정착오라고 믿고 있는데 이런 행정착오가 각동에 간간이 일어나는 데에 대한 과장으로서의 어떤 방침 이런 것을 세워줘야 되겠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대안을 세워주시고 두 번째 26p 주민신고체제강화하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몇 년도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설치해서 경보설치기 뭐 3인가족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경보설치가 얼마나 설치돼 있어요. 그거 지금 비상연락망 통계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3인 1가족 해가지고 예산지원해 주는 거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자료 찾음)
정만직위원  자 됐습니다. 인간이 어차피 망각증세가 있기 마련인데 유독 대한민국 국민들이 망각증세가 심하다고 그럽니다. 엊그제 예산까지 지원해주면서 각동에 너희 할당량은 몇 개다 지금 몇%다 이렇게 엄청나게 다루다가 벌써 한 얼마기간이 지나니까 누구도 여기 신경쓰는 사람이 없어요. 예산지원 그렇게 해놓고 이 관리문제도 있고 지금 여기 주민신고체제 강화 더 나아가서는 요즘 지상에서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조직폭력배가 6천명인가 4천명인가 방면이 됐다고 그러는데 전국 각 곳에 지금 조직폭력배가 난무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런 문제도 사후관리를 잘좀해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획마저 없는 건지 답변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민석  정만직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방위교육불참자에 대한 편파적인 불공평한 조치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민방위과에 온지 한달 남짓 되기 때문에 아직 현황을 충분히 파악 못해서 현재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얼마든지 개연성이 있는 그런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교육불참자 문제는 제가 더욱 챙겨서 동에서든 우리 민방위과에서든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비상연락망은 제가 전에 75년에 민방위과 초창기에 시설계장을 할 때 민방위 비상벨 설치가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최근까지 시에서 예산까지 주면서 비상연락 체계를 확보하도록 권장을 해왔는데 작년에 행정쇄신을 위원회에서 실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비상벨을 사실 중지해라 그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각 통장댁에 자기 통 관내의 반장이라든가 이런 집에 비상벨을 설치해서 불순분자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신호를 보내도록 돼 있는 그거는 앞으로 운영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신고망 관계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민방위대원도 최대한도로 활용이 되고 또 다중집합장소인 이발소라든가 미용원 또 무슨 음식점같은 데 다중집합장소의 주인을 신고요원으로 지금 확보를 해서 그런 신고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이것도 체계를 잡아서 철저하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3실 및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민석
  사회진흥계장최형규
  체육시설계장이진태
  생활체육계장최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