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9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나. 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나. 재무국소관
(11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나. 재무국소관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p가 되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세무관리과에서는 구 세입을 증대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실시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 구세입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구세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96년도에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한 안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 지도록 저희 구세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구 세입 징수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은 총 960억 가량되고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23.7%가 증가된 그런 액수입니다. 여기서 구세는 전체 예산중에서 250억으로 그리고 세외수입이 240억, 그리고 조정교부금 440억해서 총 960억의 96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96년도 말까지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라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중점을 두고 실시했던 체납지방세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일제 발급하고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작년과 같이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독촉장 발부후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조치로서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재 강화에 대해서 면밀히 법적 검토를 통해서 법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허가 제한 내지는 취소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와는 달리 96년도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징수관련 발전제도를 활용하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다음에 저희 세무관리에 대해서 도입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도입하고 도입이 가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방향을 검토해서 되도록 세무관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부서 협조와 협조 강화를 통해서 징수율 강화 방안을 또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납세자 편의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동세무전화(ARS)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납세자는 ARS를 통해서 각 세목에 대해서 납세일자라든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상이라든가 저희 어떤 세무관리과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ARS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팩스 증설로 인해서 납세 민원이 멀리서 저희 세무관리과나 부과과로 저희 구청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팩스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납세의무부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팩스를 증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기분 지방세의 고지서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것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납세완납증명서와 대체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최근 개인별 납세액을 함께 표기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지금은 어떤 안으로서만 편성된 저희 업무를 보고드렸고 좀더 우리가 앞으로 연구 또는 검토함으로써 법적 범위내에서 허용된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함으로써 세무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 강구에서 오토콜링제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명규위원장, 김충환간사와 사회교대)
부과업무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또 세밀해야 되고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업무가 더 어렵다 또 성의가 있어야 된다하는 업무가 세무관리과 징수업무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가 연간 6회 이상 이후에만 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제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3회 정도 6회면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과과장이 공석중으로 주무계장인 부과1계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계장 조규만 부과1계장입니다. 부과과장님이 공석중이셔서 부과1계장이 대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업무계획은 기본목표는 우리 구의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부과목표의 책임달성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하고 또 친절한 구민의 서비스를 다 해가지고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내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방향으로는 납세자 편의위주의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세법을 몰라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의 은닉이나 탈루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포착이 안된 거를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친절한 세무상담 및 조사기법을 좀더 연구해 가지고 새로 온 신규직원들이 업무를 몰라가지고 일을 잘 처리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교육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목표입니다. 구세가 250억 7,000만원, 시세가 955억 5,800만원해서 합계가 1,20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5년도 결산전망은 구세가 228억 8,500만원으로 10%가 증가될 것 같고, 시세는 954억원을 징수해 가지고 부과해 가지고 총 합계가 1,182억 8,500만원 해가지고 총 합계가 100 한 10%정도 증가해서 될 전망입니다.
다음 p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세, 시세 세목별로는 구세가 4가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4가지 세목이 있는데 이 세목중에서 재산세만 13억 7,800만원이 모자라고 그 외에는 전부다 목표달성이 무난히 돼 가지고 결산전망이 228억 8,500만원으로서 10% 증가해 가지고 결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세는 9개 세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만 약간 미달이 돼 가지고 차량취득세가 98%, 차량등록세가 90.2%, 자동차세가 93.1%로 약간 미달되고 그 외의 세목은 목표를 초과달성해 가지고 전체가 954억원을 징수해 가지고 110%해 가지고 10%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재산세 미달된 내역은 작년도에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세율을 누진세율을 완화해주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부족 현상이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증가율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가 한 3,000대가 증가율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액보다 약간 미달된 형편입니다. 그 외의 것은 전부다 초과달성해 가지고 결산하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세 4가지 세목중에서 정기분 면허세 1월 납기는 기이 고지서가 발부돼 가지고 1월말로 징수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131,437건중에서 28억 34만원이 부과돼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8.1%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분 재산세입니다. 목표액이 54억 1,400만원인데 납기일은 5월말이 되겠고 작년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 누진율을 완화해주는 바람에 12.8%가 감소해 가지고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할이 있는데 96년도 목표액이 3,491건에 27억 800만원입니다. 19.4%가 증가할 예정이고 재산할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납기가 되겠고 종업원할은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종합토지세 정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9,393건에 141억 1,400만원으로 95년도보다 20.8%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납기일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구세 징수목표액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부과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평할 주민세라고 있지요.
(○부과1계장 조규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거에 대해서 묻겠는데 세무서에서 처리가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 돼 가지고 그것이 전산처리가 돼서 국세청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구청 부과과에 소득할 주민세를 내라고 내려 왔단 말이예요. 그런가 하면 아울러서 또 거기에 따른 5%가 매겨져 있지요.
(○부과1계장 조규만 네. 7.5%가 매겨져 있는데 금년부터 10%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10%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서 세무서와 싸우고 그것을 한계를 분명히 할려고 해도 세무서 자체에서는 또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지만 전산처리 돼 가지고 국세청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그것이 결론내기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받을 것은 구청에 빨리 내려와서 주민한테 또 그것을 내라 그런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세무서에서도 내지 않은 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받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서 내라고 독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부과1계장 조규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일부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전에 94년도까지는 세무서에서 내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우리가 통보에 의해서 7.5%를 계산 해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작년부터는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동시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동시에 거기서 계산해 가지고 내도록 이렇게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세무서를 나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이 세무서 국세를 내고 또 옆에 우리 구청직원이 나가서 받는 데서 바로 내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나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연구개발해 가지고 자꾸 개발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윤명규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 방법은 좋은데 세무서에서 세금을 낼 당시에 받는 것은 당연히 납세자가 낼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야 당연하고 설령 그 때 당시 못내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미룰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세무서 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본인은 낼 것이 아닌데 세무서는 내도록 고지서를 발부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세금을 안낸 것이 세무서와 싸우다가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 여로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납부금액의 5%를 내라고 구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을 당연히 달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위원장이 내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도 굉장히 추진을 못해버리고 사업자 등록관리도 취소해 버리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말이에요. 구청에서는 내용을 모르지만 구청에서 세금내라고 자꾸 독촉한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을 세무서에 빨리 처리를 못한 본인이 물론 잘못은 있지만 그런 문제가 누차 구청에 와서 본위원도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낼 세금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구청에서는 실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것을 받을라고 계속 몇 년동안 해도 그것이 담당이 늘 바꿔버리지 또 찾아봤다하면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 가지고 국세청에 이미 보고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종합소득세를 1억 몇 천만원 내라고 그러고 부과세를 몇 천만원 냈으니까 구청에서는 균등할 세금을 2천만원 내라했든가 이런식으로 통지가 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빨리 못한 본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에요.
(○조사평가계장 최욱만 조사평가계장 최욱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주민세는 소득분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7.5%가 가산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고 또 물건을 사고팔고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소득분에 대해서 7.5% 과세되는 소득할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건데 당초에 그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국세에서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7.55 종소세식으로 구청에서 과세해라 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7.5% 과세한 거거든요. 때문에 국세가 결정취소가 되지 않는 한 우리 주민세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판례도 있고 기타 법예규집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보면 선의의 피해자 납세자가 지금가지 해결이 안돼 가지고 지금 체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연한 납세자가 하여간 우리 구청에 오신다든지 또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서 결정서 사본을 갖고 오신다든지 또 그것을 세무서 얘기하면 그 통보 오면 바로 우리가 직권취소해 가지고 그리 넣는 방법 그 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런데 구청에서 내가 누차와서 말했지만 여기서는 통보에 의해서 하니까...
(○조사평가계장 최욱만 권한취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권한취소가 없으니까 세무서에서 뭘해야 한다고...
(○조사평가계장 최욱만 결정취소통보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마포구청장에게 과세권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몇 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결정취소했다는 것을 그런데 추가해서 그 동안에 납세자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우리 마포구 금고에다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취소결정으로부터 우리가 취소해 가지고 92년도 예를 들어서 냈다하면 날짜 계산해서 이자계산해서 다 줍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의니까 사적인 얘기같습니다마는 이런 예가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무서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저하고 몇 년도 분을 다 찾아 가지고 그것을 찾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거의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해 가지고 그 담당자가 그때 당시 한 200만원인가 300만원 정도만 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는 200만원 300만원도 과하단 말이야 그러니 싸게 해달라 그래서 했더니 좀 시간을 두고 해결할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당장에 전근을 가버렸네 그러니 또 딴사람은 모르잖아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아마 구청에서도 고액체납자로 내가 돼 있을 거에요. 분명히 사실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피해가 있지 않느냐...
(○조사평가계장 최욱만 위원장님 끝나고 저한테 주시면 직접 세무서에 얘기해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취소를 받아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것을 잘 알될 수도 있는데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서도 여기 세무과에서도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협조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그때 직원도 전근을 가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다른 문제는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규 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 1조에 보니까 말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민주주의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담배세하고 종토세하고 바꿔야 되겠다 시에서 그런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예를 본다면 우리 구에도 여기 자료보니까 작년도에 종토세가 116억 금년도에 종토세 예정이 141억 작년도 시의 조정교부금이 300억 금년에 40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의 취지는 종토세가 각 구별로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좀 차이 나는 것을 시세로 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평준화되어지는 담배세를 구세로 바꿔 가지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각 구에 적정배분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는데 우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1억 정도면 작년에 종토세가 7,600억인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현재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바꿀 건지 바꿔야 좋은 건지 또 앞으로 마포구의 경우라고 하면 상암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원이 있습니다. 종토세에 따른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게 바꾸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 현 시점과 앞으로 미래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누차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런 문제인데 물론 잘아시다시피 종토세는 각 구마다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가령 서초나 강남 같은 데는 종토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거의 1천억대 되고 우리는 해봤자 한 120억정도 그 정도 되고 서울시 평균이 한 100억내외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답배소득이 거의 골고루 산재돼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 해가지고 200∼250억정도 강남같은 데 잘사는 곳도 한 250억정도 조금 약간 낮은 구는 200억정도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세목을 바꿔 가지고 종토세를 현재 구세를 갖다가 시세로 해가지고 시에서 전부 세금을 거둬 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조정교부금을 활용을 해서 각 구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서울시내 똑같은 균형 그런 복지를 기하자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저희 구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입장에서 볼 때는 상암동이란 이런 막대한 재원이 있습니다. 큰 관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면 거기에서 종토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마포로에도 지금 현재 도심 재개발이 100% 완료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 70% 이 정도 지금 돼 있고 나머지가 롯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큰 그룹에서 빌딩 같은 것을 30층 이렇게 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로서 종토세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종토세를 그대로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담배소비세로 바꾸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앞으로 지금현재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흡연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꾸 담배를 아무 데나 피면 안된다 흡연구역을 자꾸 제한시키고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못피운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금연반대운동을 하는 흡연애호가운동 이런 데서는 왜 담배를 못피우게 하느냐 국민의 행복추구권내지 자유권을 제한하느냐 해가지고 담배를 아무 데나 피게 해라 하는 그런 반대여론도 있습니다만 흡연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금연구역이 자꾸 제한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측면에서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담배소비량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의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종토세의 증가추세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 구입장에서는 종합토지세를 그대로 현 구세로서 존치하는 것이 우리 구 전반적인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세무관리과장김>종열
부과1계장조규만
조사평가계장최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