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9일(금)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나. 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나. 재무국소관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계속)
  나. 재무국소관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관리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업무보고 4p가 되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96년도 세무관리과에서는 구 세입을 증대하는 방향을 연구하고 검토해서 실시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 구세입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구세입을 원활히 함으로써 96년도에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한 안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이루어 지도록 저희 구세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구 세입 징수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은 총 960억 가량되고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23.7%가 증가된 그런 액수입니다. 여기서 구세는 전체 예산중에서 250억으로 그리고 세외수입이 240억, 그리고 조정교부금 440억해서 총 960억의 96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96년도 말까지 각 실과에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세무관리과에서는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라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중점을 두고 실시했던 체납지방세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고 전체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일제 발급하고 그 다음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징수 전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작년과 같이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차 독촉장 발부후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 조치로서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재 강화에 대해서 면밀히 법적 검토를 통해서 법적인 어떤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인허가 제한 내지는 취소에 대해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와는 달리 96년도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징수관련 발전제도를 활용하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다음에 저희 세무관리에 대해서 도입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도입하고 도입이 가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방향을 검토해서 되도록 세무관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부서 협조와 협조 강화를 통해서 징수율 강화 방안을 또한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납세자 편의 제도를 개선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동세무전화(ARS)가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납세자는 ARS를 통해서 각 세목에 대해서 납세일자라든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대상이라든가 저희 어떤 세무관리과 담당자를 통하지 않고 ARS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팩스 증설로 인해서 납세 민원이 멀리서 저희 세무관리과나 부과과로 저희 구청으로 방문하지 않고도 팩스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납세의무부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팩스를 증설하였습니다. 그 다음 정기분 지방세의 고지서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것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납세완납증명서와 대체 효과를 이룰 수 있는 최근 개인별 납세액을 함께 표기함으로써 납세자 편의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지금은 어떤 안으로서만 편성된 저희 업무를 보고드렸고 좀더 우리가 앞으로 연구 또는 검토함으로써 법적 범위내에서 허용된다면은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함으로써 세무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쳤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세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징수율 제고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 강구에서 오토콜링제도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오토콜링제도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화국에서 이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납세고지서를 대체할 만한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안이 나온 상태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오토콜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달에 한번 정도 전 납세자에 대해서 전화를 걸어서 현재 납세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납세액이 얼마인지를 오토콜링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전화를 걸어 줌으로써 아 내 납세액이 얼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마는 이것은 민간기업같은 데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라든가 시행하는데 있어서 부과 대상에 대한 어떤 전화 자료라든가 전화번호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미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이 가능하리라는 것은 지금 현재 계속 연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지금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구요. 지금 현재 체납고지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그것이 시행하는데 있어서 말이에요. 아까 말씀한대로 전화국 같은 데서도 직접 불러서 자동응답제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제도를 하는데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미비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제대로 할려면 현재 무엇이 부족해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지금 저희들이 가장 부족한 것은 물론 예산이라는 면도 작년에 생각지 않았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납세자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도 우리 구에서는 10여%가 지금 현재 미비된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전화국에 체납자에 대한 전화번호를 일제히 정리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고 자료 정리만 확실히 되고 또 체납 있는 사람만이 그 대상이 된다면 이 제도를 시행해도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명규  거기에 대한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현재 시설은 저희들이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저쪽 민간기업에 있는 사람과 저희가 상담을 해본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액이 지금현재 오토콜링제도를 도입하면서 저희드링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2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저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용과 효과면에서 엄밀하게 정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효과면에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저희들이 구세입에 있어서 효율을 기할 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효과는 없고 비용만 많이 든다면은 이 제도는 현재 안이기 때문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다른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무관리과 업무 정의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세무관리과는 세무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 그 자체를 그대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구세입의 징수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구세입의 징수업무를 관리하다가 보니까 구세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나가는지 통계라든가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뽑고 있고 그 다음에 세무관리에 관계되어 가지고 세무에 관련된 조례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 세무관리과는 계가 어느 계, 어느 계가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세무관리과는 세무총괄계, 세무1계, 2계, 이렇게 3개 계가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일반회계 구세입예상 징수목표 했는데 여기 보면은 보조금이란 조정교부금이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데 그것은 세무관리과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세입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자료라든지 구세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등은 우리 통계에서 작성이 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이것은 세무관리과에서 보고를 안해도 되고 꼭 한다면은 기획예산과 같은 데서나 하면 되지 세무관리과에서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이고 세무관리과에서 한다면은 세외수입에서 항목별로 쭉 나눠서 했는데 작년도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징수목표를 했는데 얼마를 못받아 들였다는 것이 나와야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구세세외수입 보조금 조정교부금 증감액 이렇게 쭉 나왔으니 우리 위원들이 질문의 여지가 없어지잖아요. 어느 세목에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가령 저 뭡니까 시민봉사실에서 수입증지 같은 것은 얼마 수입이 있다. 보건소에서는 어떤 것이다 또 점용료다 뭐다 쭉 세목이 나와 가지고 세무관리과에서 전반적인 관리는 해야 되죠. 부과는 어디서 왔더라도 징수가 되면...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유남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원들이 본 적에 징수목표가 있고 또 부과를 했는데 못걷어 들인 것이 지금 그 뭡니까? 세외수입 같은 것을 관리하는 데는 어디서 합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세외수입에 관련되서는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담당을 하고 있고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을 세무관리과에서 세외수입관리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총괄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독려가 되고 하는데 지금 어떤 항목같은 것은 금년도 결산검사 4월달에 해보면 알겠지마는 작년도 것 결산검사 해보면 알겠지마는 부과를 해놓고 징수를 안한단 말이에요. 아마 본위원이 볼 적에 91년도 같은 때는 10몇%밖에 징수율  것이 지금 50% 징수율이 올라와 있을 거에요. 지금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것이 이것은 부과를 해놓고 아예 받을 생각도 안하는 거에요. 물으면 하도 답답하고 불쌍해서 이런 식이고 이것을 세무관리과내에 세외수입관리계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독촉을 하고 이것을 원인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적에 그것도 결산검사위원이 그런 계통을 알고 넘어가며 할 적에나 와서 쩔쩔맬까 아니면은 그냥 넘어갑니다.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는 저희는 알고 있고 저희 내부에서도 지금 세외수입계가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사람이 지금 1명, 담당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서도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실정이 매번 바뀌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관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세외수입계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내부적인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도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인 어떤 요구사항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다른 유관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구요. 그 다음에 구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징수실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저희들이 현황을 많이 집어 넣을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자료를 지금이라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구요. 이 자료 준비에 있어서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자세하게 해놓으면은 꼬치꼬치 물어대고 하니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위원들의 업무가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구민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죠.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지금도 국과장들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고 했지마는 또 자리 옮겨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세무관리과장 같은 분은 엘리트로서 아직 때묻지 않은 과장 아닙니까? 한번 국가관을 가지고 소신있게 세외수입에서 징수율이 부진한 것은 원인 분석해서 국장이나 청장한테 건의할 사항은 없습니까? 좀 파악해 보세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우리 위원들 눈에도 그것이 보이는데 이제 담당과장으로 간지 얼마 안됐지마는 나타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명규위원장, 김충환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김종열위원님.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과업무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고 또 세밀해야 되고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업무가 더 어렵다 또 성의가 있어야 된다하는 업무가 세무관리과 징수업무인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상습체납자 행정제재 강화가 연간 6회 이상 이후에만 시행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제고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3회 정도 6회면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에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그러니까 6가지 세목이상에 대해서 체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김종열위원  6회가 아니고 6가지...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6가지 세목이나 자동차세 같은 것은 말입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6회인데 6회 이상, 연간 6회 이상이면은 이것은 너무나 미흡해요. 행정제재 강화이면은 이것은 안됩니다. 한 3회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독촉해야지 6회면은 이것은 너무 해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위원님 말씀도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고발을 하게 되면은 세액에 해당하는 행정 벌금을 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체납된 세목에 대해서도 또 내야 되는 이것이 상당히 불이익한 처분이고 또 강력한 처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90년 이전이라든가 한 몇 년 지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불분명한 것도 있고 미비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잡힌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구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에서부터는 당연히 내야되는 구민의 어떤 의무로서 내야되는 어떤 세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도록 미리 행정제재 강화에 대한 예고장도 뿌리고 그에 대해서 계속 상습체납자나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응분의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하여튼 상습적인 그런 체납자 아주 고질적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강력히 하셔야 됩니다. 뭐 6회다 5회다 이것 생각지 마시고 사항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네. 정만직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여기에 보충질문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늘 주장이 세원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에 부과된 세금 좀 체납시세를 받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 누차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에 되어진줄 알고 있고 지금 일반회계 구세입예산 징수목표해서 보니까 그 중에 구세, 세외수입 봐서는 불과 10%대에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에서 100억이라는 33%가 증가가 돼서 마포 살림도 드디어 1,000억대에 도달했다. 그렇지요. 우리 예산도 이제 연간 살림규모가 1,000억대에 달했습니다. 조정교부금 중에서 어떻습니까?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하고 어느 정도씩 됩니까? 이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저희들 올해 예산에 특별교부금 대상은 없다고 봅니다.
정만직위원  없어요, 구민회관건립 기금으로 해서...
유남열위원  재정교부금을 받는 거예요.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아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나누는데 보통 조정교부금이라 할 때는 우리 징수세액에 대해서 몇 %, 특별교부금은 시장이 전체 교부금중에 10분의 1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만들어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각 구에 지급을 해주는 거란 말이예요.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유남열위원  기획예산과에 따져야지...
정만직위원  여기 나와 있기에.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마포구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내야 할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강남이나 기타 구에 비해서 여기에 대한 노력이나 대책이나 어떤 강구방안이 있는지 내가 묻고 싶었는데 아직 이 분야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요추진계획에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반 편성운영 나와 있지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정만직위원  전담반 편성운영 마 전담반 편성운영이야 알아서 편성하겠습니다만 전담반이라는 징수독려반을 만들어 가지고 겨우 방문독려하는 그런 범위내에서 이게 끝이 나야 될 전담반인지 전담반 운영하는데 방문독려정도로 해서 끝이날 정도의 전담반입니까? 전담반 활동이...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여기서 작년과 달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 부분은 강화를 할라고 합니다. 징수 전담반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과내에서 2인 1개조씩 편성을 해가지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명단을 발췌해 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주소 추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서 저희들한테 징수할 때 있어서 조사나 검사할 수 있는 어떤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권한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권한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그 방문독려라는 차원이 아니라 방문독려를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세무에 대한 납세의식을 제고함은 물론이고 그것이 안되고 상습으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전담반을 우리가 운영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만직위원  먼저 김전문위원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여기에도 상습적이다. 그런 용어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동에 있을 때 깜짝 놀란 예가 있습니다. 자동차 불법주차 체납자 해가지고 10회 이상 통보가 나왔는데 무려 89회 체납되어진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이거 이런 식으로 말이지 밋밋하게 대처할 사항이 아니란 말이예요. 이거 보고 깜짝 놀랬어요. 100번이 가까웠어요. 불법해서 이거 됐는데 도대체 100번 채워서 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안 내도 그만 그런 인식을 불어 넣어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알겠습니다.
정만직위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재강화 인·허가제한 체납이 되어졌다고 허가를 안 줍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13개 지방세 대상으로 해가지고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일전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실제 10만원미만의 세금에 대해서는 지금 시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방세법에 보면 재산압류라든가 과다압류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허사업을 제재를 강화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린 취지는 저희들이 일정세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도 몇 회 이상이라든가 어떤 한정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체납징수를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목적에서 이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만직위원  행정용어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왜냐하면 잘아시겠습니다만 각종 허가라고 하는건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금지된 자유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각종 허가를 그렇지요. 자유예요. 이건 자유권인데 금지된 걸 풀어주는 건데 이게 체납됐다고 그래서 아니 체납 이까짓 거 뭡니까? 체납이 뭡니까? 자유로 허가해 주는건데 이건 위헌의 소지가 많은 얘기예요. 돈 받자고 그 사람이 금지된 자유를 허가해주는데 이거 못하게끔 억제하겠다. 행정용어로 이렇게 표시하는 건 너무 잘못 된게 아니냐 물론 우리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까 내가 먼저 이런 상습적인 체납자도 있었다하는 그런 예하고 상반될는지 몰라도 그러나 지켜야할 사안하고 아주 고질적인 거하고 구분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조금 글쎄요. 난 제한이라는 표현이 이게 허가를 과연 제한해도 되는 건지 물론 지금 우리 과장 얘기한대로 마 징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제조건으로서 가끔 징수독촉을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 테두리내에서 이걸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만직위원  글쎄 인·허가 제한하니까 체납으로 관허사업 인·허가 제한이 되느냐 이거야 안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은. 저희들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인·허가, 면허등록,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의 당해 납세의무자나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해서 그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단, 그 주관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그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그거 위헌소송 낸 사람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김종열  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위헌소송을 낸 적이 없고...
정만직위원  그런 사례가 아직 없었으니까 소송을 제기한 예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이 안돼요. 자유권 제한하고 체납하고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충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과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부과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부과과장이 공석중으로 주무계장인 부과1계장이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계장 조규만  부과1계장입니다. 부과과장님이 공석중이셔서 부과1계장이 대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일반업무계획은 기본목표는 우리 구의 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부과목표의 책임달성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을 하고 또 친절한 구민의 서비스를 다 해가지고 우리 구민이 세금을 내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방향으로는 납세자 편의위주의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세법을 몰라 가지고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의 은닉이나 탈루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포착이 안된 거를 전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세수증대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친절한 세무상담 및 조사기법을 좀더 연구해 가지고 새로 온 신규직원들이 업무를 몰라가지고 일을 잘 처리 못하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수시로 교육을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세입목표입니다. 구세가 250억 7,000만원, 시세가 955억 5,800만원해서 합계가 1,206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5년도 결산전망은 구세가 228억 8,500만원으로 10%가 증가될 것 같고, 시세는 954억원을 징수해 가지고 부과해 가지고 총 합계가 1,182억 8,500만원 해가지고 총 합계가 100 한 10%정도 증가해서 될 전망입니다.
  다음 p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구세, 시세 세목별로는 구세가 4가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 4가지 세목이 있는데 이 세목중에서 재산세만 13억 7,800만원이 모자라고 그 외에는 전부다 목표달성이 무난히 돼 가지고 결산전망이 228억 8,500만원으로서 10% 증가해 가지고 결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세는 9개 세목이 있는데 이중에서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차량등록세만 약간 미달이 돼 가지고 차량취득세가 98%, 차량등록세가 90.2%, 자동차세가 93.1%로 약간 미달되고 그 외의 세목은 목표를 초과달성해 가지고 전체가 954억원을 징수해 가지고 110%해 가지고 10%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재산세 미달된 내역은 작년도에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세율을 누진세율을 완화해주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부족 현상이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증가율이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가 한 3,000대가 증가율이 둔화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목표액보다 약간 미달된 형편입니다. 그 외의 것은 전부다 초과달성해 가지고 결산하는데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세 4가지 세목중에서 정기분 면허세 1월 납기는 기이 고지서가 발부돼 가지고 1월말로 징수가 완료돼 가지고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131,437건중에서 28억 34만원이 부과돼 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8.1%가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분 재산세입니다. 목표액이 54억 1,400만원인데 납기일은 5월말이 되겠고 작년도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 누진율을 완화해주는 바람에 12.8%가 감소해 가지고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음 p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이 있고, 종업원할이 있는데 96년도 목표액이 3,491건에 27억 800만원입니다. 19.4%가 증가할 예정이고 재산할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납기가 되겠고 종업원할은 매달 1일부터 10일 사이에 납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종합토지세 정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세중에서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9,393건에 141억 1,400만원으로 95년도보다 20.8%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납기일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구세 징수목표액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부과1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과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평할 주민세라고 있지요.
      (○부과1계장 조규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거에 대해서 묻겠는데 세무서에서 처리가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 돼 가지고 그것이 전산처리가 돼서 국세청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구청 부과과에 소득할 주민세를 내라고 내려 왔단 말이예요. 그런가 하면 아울러서 또 거기에 따른 5%가 매겨져 있지요.
      (○부과1계장 조규만  네. 7.5%가 매겨져 있는데 금년부터 10%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10%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서 세무서와 싸우고 그것을 한계를 분명히 할려고 해도 세무서 자체에서는 또 어느 정도까지 인정을 하지만 전산처리 돼 가지고 국세청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인으로서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그것이 결론내기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받을 것은 구청에 빨리 내려와서 주민한테 또 그것을 내라 그런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세무서에서도 내지 않은 세금을 내라고 독촉을 받는 경우가 있고 구청에서 내라고 독촉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부과1계장 조규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에 일부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전에 94년도까지는 세무서에서 내고 난 다음에 6개월 뒤에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우리가 통보에 의해서 7.5%를 계산 해가지고 고지서를 내보내는데 작년부터는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동시에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동시에 거기서 계산해 가지고 내도록 이렇게 일부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세무서를 나가서 그 자리에서 직접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이 세무서 국세를 내고 또 옆에 우리 구청직원이 나가서 받는 데서 바로 내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많이 나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 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꾸 연구개발해 가지고 자꾸 개발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윤명규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 방법은 좋은데 세무서에서 세금을 낼 당시에 받는 것은 당연히 납세자가 낼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야 당연하고 설령 그 때 당시 못내면 과태료를 내더라도 미룰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세무서 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본인은 낼 것이 아닌데 세무서는 내도록 고지서를 발부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세금을 안낸 것이 세무서와 싸우다가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 여로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납부금액의 5%를 내라고 구청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을 당연히 달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본인이 위원장이 내라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업도 굉장히 추진을 못해버리고 사업자 등록관리도 취소해 버리고 그런 입장인데 그것이 말이에요. 구청에서는 내용을 모르지만 구청에서 세금내라고 자꾸 독촉한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을 세무서에 빨리 처리를 못한 본인이 물론 잘못은 있지만 그런 문제가 누차 구청에 와서 본위원도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세금을 낼 수 있는 입장이 못되고 낼 세금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구청에서는 실지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것을 받을라고 계속 몇 년동안 해도 그것이 담당이 늘 바꿔버리지 또 찾아봤다하면 어디로 가버리고 그래 가지고 국세청에 이미 보고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종합소득세를 1억 몇 천만원 내라고 그러고 부과세를 몇 천만원 냈으니까 구청에서는 균등할 세금을 2천만원 내라했든가 이런식으로 통지가 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빨리 못한 본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쉽게 해결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에요.
      (○조사평가계장 최욱만  조사평가계장 최욱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주민세는 소득분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균등할 주민세가 아니고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7.5%가 가산되는 소득할 주민세가 있고 또 물건을 사고팔고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은 소득분에 대해서 7.5% 과세되는 소득할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건데 당초에 그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국세에서 결정해 가지고 거기에다 7.55 종소세식으로 구청에서 과세해라 해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통보된 자료에 의해서 7.5% 과세한 거거든요. 때문에 국세가 결정취소가 되지 않는 한 우리 주민세는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판례도 있고 기타 법예규집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보면 선의의 피해자 납세자가 지금가지 해결이 안돼 가지고 지금 체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당연한 납세자가 하여간 우리 구청에 오신다든지 또는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서 결정서 사본을 갖고 오신다든지 또 그것을 세무서 얘기하면 그 통보 오면 바로 우리가 직권취소해 가지고 그리 넣는 방법 그 외에는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런데 구청에서 내가 누차와서 말했지만 여기서는 통보에 의해서 하니까...
      (○조사평가계장 최욱만  권한취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권한취소가 없으니까 세무서에서 뭘해야 한다고...
      (○조사평가계장 최욱만  결정취소통보가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마포구청장에게 과세권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몇 년도 소득분에 대해서 결정취소했다는 것을 그런데 추가해서 그 동안에 납세자가 예를 들어서 2천만원을 우리 마포구 금고에다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취소결정으로부터 우리가 취소해 가지고 92년도 예를 들어서 냈다하면 날짜 계산해서 이자계산해서 다 줍니다.)
○위원장 윤명규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회의니까 사적인 얘기같습니다마는 이런 예가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세무서에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저하고 몇 년도 분을 다 찾아 가지고 그것을 찾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거의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 해 가지고 그 담당자가 그때 당시 한 200만원인가 300만원 정도만 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나는 200만원 300만원도 과하단 말이야 그러니 싸게 해달라 그래서 했더니 좀 시간을 두고 해결할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당장에 전근을 가버렸네 그러니 또 딴사람은 모르잖아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아마 구청에서도 고액체납자로 내가 돼 있을 거에요. 분명히 사실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피해가 있지 않느냐...
      (○조사평가계장 최욱만  위원장님 끝나고 저한테 주시면 직접 세무서에 얘기해 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취소를 받아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왜 그 말씀을 드리냐하면 내가 가서 얘기하는 것을 잘 알될 수도 있는데 관계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서도 여기 세무과에서도 구청에 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협조를 해 주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역시 그때 직원도 전근을 가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거니까 다른 문제는 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만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명규  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재무국장께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방자치법 1조에 보니까 말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민주주의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담배세하고 종토세하고 바꿔야 되겠다 시에서 그런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예를 본다면 우리 구에도 여기 자료보니까 작년도에 종토세가 116억 금년도에 종토세 예정이 141억 작년도 시의 조정교부금이 300억 금년에 40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의 취지는 종토세가 각 구별로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을 좀 차이 나는 것을 시세로 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평준화되어지는 담배세를 구세로 바꿔 가지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각 구에 적정배분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는데 우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41억 정도면 작년에 종토세가 7,600억인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현재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바꿀 건지 바꿔야 좋은 건지 또 앞으로 마포구의 경우라고 하면 상암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재원이 있습니다. 종토세에 따른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게 바꾸는 것이 현명할 것인지 현 시점과 앞으로 미래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도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누차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내무부에도 건의를 하고 이런 문제인데 물론 잘아시다시피 종토세는 각 구마다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가령 서초나 강남 같은 데는 종토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데는 거의 1천억대 되고 우리는 해봤자 한 120억정도 그 정도 되고 서울시 평균이 한 100억내외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답배소득이 거의 골고루 산재돼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비슷 해가지고 200∼250억정도 강남같은 데 잘사는 곳도 한 250억정도 조금 약간 낮은 구는 200억정도 이렇게 편차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세목을 바꿔 가지고 종토세를 현재 구세를 갖다가 시세로 해가지고 시에서 전부 세금을 거둬 가지고 아까 말씀한대로 조정교부금을 활용을 해서 각 구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서울시내 똑같은 균형 그런 복지를 기하자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저희 구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입장에서 볼 때는 상암동이란 이런 막대한 재원이 있습니다. 큰 관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면 거기에서 종토세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마포로에도 지금 현재 도심 재개발이 100% 완료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60, 70% 이 정도 지금 돼 있고 나머지가 롯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큰 그룹에서 빌딩 같은 것을 30층 이렇게 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로서 종토세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종토세를 그대로 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담배소비세로 바꾸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앞으로 지금현재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지금 흡연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꾸 담배를 아무 데나 피면 안된다 흡연구역을 자꾸 제한시키고 금연구역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담배를 많이 못피운다 그래 가지고 지금 금연반대운동을 하는 흡연애호가운동 이런 데서는 왜 담배를 못피우게 하느냐 국민의 행복추구권내지 자유권을 제한하느냐 해가지고 담배를 아무 데나 피게 해라 하는 그런 반대여론도 있습니다만 흡연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금연구역이 자꾸 제한되기 때문에 앞으로 건강측면에서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담배소비량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담배소비세의 증가추세는 둔화되고 종토세의 증가추세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 구입장에서는 종합토지세를 그대로 현 구세로서 존치하는 것이 우리 구 전반적인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세무관리과장김종열
  부과1계장조규만
  조사평가계장최욱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