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5일(토)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보건소)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보건소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의 보건복지부 교육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보건행정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기타 수수료 8억 4,425만 2천원 중 보건소 세입은 3억 1,906만 4천원으로 2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인 방문간호 사업비 57,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3억 1,9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총 41억 2,65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40억 6,923만 2천원이며 추경예산액 5,73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과별 현황에 따라서 11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13만원으로 국가사업인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사업과 관련 한 개의 의료기관이 폐업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3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보건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31억 179만 9천원에서 13만원이 증가한 31억 1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방문간호사 교육 및 전염병 예방 보조 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11만 5천원, 의료 및 구료비 266만 9천원, 기타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216만 4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746만 8천원을 편성하여 보건지도과는 기정예산액 8억 1,346만 3천원에서 5,241만 6천원이 증가한 8억 6,587만 9천원입니다.
  이어서 118페이지 의약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1만 3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과는 기정예산 1억 5,397만원에서 481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5,878만 3천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1,517억 4,70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69억 6,368만 8천원 대비 10.8%에 해당하는 147억 8,332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1억 2,659만 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40억  6,923만 2천원 대비 1.4%에 해당하는 5,735만 9천원 증가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 내역을 보면 보건지도 일반운영비 중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가정간호과정, 방문간호직무교육비를 계상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서 유행성독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65세 이상에서 61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구비 부담금 1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시비보조금(증액) 468만원은 제22차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B형간염 수직간염 예방 접종은 국비 및 시비보조금 신규 교부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332만 6천원은 제20차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결과에 의한 반환금은 보건행정 주요전염병 표본 감시사업 집행잔액과 보건지도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가족계획사업 집행잔액 등을 비롯하여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와 근육병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 집행잔액 등을 계상하였고, 의약관리에서는 보건소 이용 만 65세 이상 경로환자를 대상으로 원외약국 약제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약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인플루엔자 등 급·만성전염병 관리와 암, 고혈압, 당뇨병의 관리, 관절염 자조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및 치매환자 관리 등을 통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중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현실에서 진료대상자 발굴 및 홍보 등 보건 진료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 가능한 국·시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115페이지 반환금, 반환금에 국고 보조나 시·도비 보조나 어떻게 똑같이 반환금이 생겼어요?  집행잔액이 왜 똑같냐고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이천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92만원이 국비 50%, 시비 50%로 국비 96만원, 시비 96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을 179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을 13만원 발생했습니다.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6개 의료기관을 표본 감시 의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이 3개소로 36만원을 집행하고 보건지도과 13개 지정업체 중 143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규위원  그것 다 설명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똑같이 집행잔액이 나왔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3개 업소는 전액 집행하였고, 보건지도과 표본 감시 대상 전염병 중에서 바이러스 감염과 산모 B형 간염, 선천성 매독, 성병 등을 대상 의료 기관 13개소를 지정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상의료기관을 서울시에 보고할 당시에는 13개 업소였으나 집행 당시에는 은하산부인과...
이천규위원  과장님,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라 집행 기법에 의해서 잔액을...
○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잔액 발생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1월에 은하산부인과가 폐업 신고 하였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됐어요.  그건 됐고, 116페이지 보면은 가정간호과정, 방문간호교육비는 어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 가정간호과정, 방문간호직무교육비에 대한 질문을 보건지도과장 강수경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간호 과정은 간호사의 직무교육을 하는 것인데 본 예산에서 이번에 132만 2,320원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국비 보조가 57,000원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와 구비 50 대 50 비율로 직무교육비를 책정하는데 57,020원이 더 추가되어서 구비 50% 추가해서 11만 4,040원을 같이 직무교육비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이게 저기요.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가장 위원님들 관심사항이 시비보조금 반환금 액수가 많아요.
  희귀난치성 질환 같은 경우는 전액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의약과장님이 그 뒤의 것 반환하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네, 보건지도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이게 총 예산이 3억 6,138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집행을 3억 400만원 집행을 하고 5,6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5,600만원에 대해서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에 대한 비율로 반환이 되었고 2,800만원 반환되었으며 시비에 대해서는 25%인 1,400만원이 반환되었습니다.
  전액이 된 것은 아니고 실지 금액이 3억 6천이었습니다.
한대운위원  모자보건사업 집행 잔액은?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은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가 태어났을 때 그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이 1,6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에 실지로 태어난 미숙아 6명에 대해서 670만원을 집행을 하고 649만 1,59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법인비율에 따라서 국비 40%인 371만원과 시비잔액인 278만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모자보건 사업 중에 그 미숙아 말고 그 무슨 장애아 사전에 진단을 하죠?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네.
한대운위원  그게 이 항목에 들어가요?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그것은 아니고요. 사전진단은 아니고요.  태어난 아기 중에 선천성기형아나 미숙아가 태어났을 때 저희가 모든 병원에서 마포구 관내 주소지로 되어 있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는 미숙아와 선천성 기형아는 저희 보건소로 모두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아기에 대해서 가서 확인하고 그 의료비에 대해서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이 4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하현성  의약과장 하현성입니다.  한대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약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2001년 7월부터 시에서 일괄 배정해서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작 당시에는 65세이상의 노인분들의 약제비 총액이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모두 총액을 지급하던 것을 2001년 6월 상반기까지는 동일하게 지침을 적용하다가 7월부터 하반기에는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본인 부담금 1,200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령액 1,993만 1천원에서 진행액 1,511만 8,800원을 이행하고 잔액 481만 2,200원이 남았습니다. 그때 집행 인원은 14,822명이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만원을 초과하면은 지원을 하나도 안 했고?
○의약과장 하현성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본인 부담금은 자기가 내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것은 좀 이상하네. 금액이 적을수록 지원을 해 주고 금액이 많을수록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에요? 무슨 법이 그래요? 아니 돈을 많이 낸 사람을 지원을 해 줘야지 어떻게 돈을 적게 낸 사람을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요?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여기에는 딱 어떤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책정할 당시에는 의료비가 과다 청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단위를 이게 급성적인 질환을 치료할 때에는 이 정도 약제비를 사용하면은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범위를 정한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의사를 못 믿는다는 거네.  그렇죠?  못 믿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하현성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대운위원  아니 필요하지도 않은 것도 막 제조해 가지고 하니까 이런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의약과장 하현성  사실은 여기 의료보험공단하고 입장차이가 많이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날짜 수를 지정할 때에는 노인분들은 사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드시는데 이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날짜 수를 조정해 주면 많은 액수를 지원을 받다보니까 사실 진료일수를 조정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서.
한대운위원  잠깐 설명해서는 안 되고 따로 있다가 설명을 해 줘요.
○의약과장 하현성  네,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기 65세 이상에서 61세 이상으로 예방접종 하는 것요. 유행성독감. 그러면 그것이 일반인들은 접종이 안 되나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보건지도과장 강수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예방 접종은 일단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독감에 걸렸을 때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에 독감예방 주사를 일단 우선적으로 접종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일단 접종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는 일단 저소득층의 꼭 필요한 어르신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놓기 위해서 61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자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니까 그 대상자에 기준해서 그 동안 예방접종 하는 것은 아는데요. 작년에도 보면은 어린이들도 접종을 하러 많이들 왔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 기준에서는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었는지?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작년에도 65세 이상 우선접종이었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독감약품이 재고량에 비해서 어느 선이 되니까 해당되는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오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약이 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다른 일반인들도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61세 이상이 우선접종자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다 접종을 한 다음에 더 이상 61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지 않게 되면은 그때는 일반접종을 할 수 있지만 그전까지는 정말 필요한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접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죠?  접종기간.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그것은 아닙니다.
접종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매숙  독감 예방접종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꼭 거기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데 11월까지는 맞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은 주사를 맞고 나서 적어도 2주일은 면역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감 유행 전에 적어도 2주일 전에는 접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독감유행이 12월경에는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여기 접종기준이 대상자에 한해서 우선 순위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일반 병원하고 많이 그 예방 접종비가 많이 차액이 생기니까 아이들이고 일반 대상자가 아닌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요.
  기간이 정해져서 먼저 61세 이상을 먼저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오면 접종을 하고 그런 홍보가 전혀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그렇지만 그것을 어떻게 정할 수가 없는 것이 61세 이상 실지로 저희 관내 어르신은 저희 재고량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1세 이상 어르신이 만약 다 온다고 하면은 일반인은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니까 61세 이상 접종을 하는 기간을 없이 막연하게 하면은 일반인들도 그 안에라도 와서 접종을 해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그럴 경우에는 병원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위원장 이매숙  병원으로?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네, 왜냐 하면은 젊은 분들은 독감에 걸려도 훨씬 낫습니다 어르신보다.
○위원장 이매숙  아니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 말고 어린이들도 요즘은 독감 예방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어린이들도 일단은 병원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그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마포구민들이 보건소는 일단 가면은 안되고 병원으로 일단 안내가 될 것이다 그 홍보가 중요한데 일단 여기까지 와서 전에는 접종을 하고 많이 갔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다시 병원으로 안내를 받게 되면은 그 홍보가 잘못된 것이죠.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그렇지만 저희가 많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금이 반환금 발생이 되죠? 그런데 그것이 에이즈라든가 인플루엔자 등 급만성 전염병 이런 것을 발굴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봐요.  그래야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지도과 소관 국비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주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와 미숙아와 선천성 기형아 의료비 지원비가 반환금으로 남아 있는데 실지로 환자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발굴을 못해서라기 보다는 실지로 환자수가 없었습니다.
선천성 기형아나 미숙아인 경우에는 전 병원에서 그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한테.
○위원장 이매숙  신생아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아니요, 신생아가 태어나면은 그 아기가 태어났다고 각 관할 보건소로 공문이 다 갑니다.
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요.  실지로 작년에 대상 인원수가 그것밖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하여튼 보건소에서는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발굴을 할 수 있는 환자라면은 최대한 발굴을 해서 하여튼 국비라든가 시비의 보조금을 최대한 반환하는 그런 발생할 소지가 안 남도록 하여튼 보건소의 역할이 상당히 애매하게 하여튼 역할이 범위가 커요.
  그런데 뭐라고 꼬집어서 할 수가 없고 지금 에이즈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그 에이즈 관계도 막연해요.  그 발굴 작업 하기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여튼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네, 죄송합니다.
  좀 늦었는데, 우리가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알만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보건지도과장  강수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는 희귀난치성 환자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투석을 받고 있을 때 그리고 크론병, 베체트병, 혈우병, 크론병이나 베체트병은 정말로 희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고 혈우병의 경우는 출혈을 계속 하는 유전성 병입니다.
  그리고 또 고셔병이라고 해서 간쪽에 지방이 쌓이는 병인데 이런 병들은 정말로 희귀해서 희귀할 뿐만 아니라 실지로 치료도 잘 안됩니다.
  어느 부분을 치료해도 그 원인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지로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 치료를 할 수가 없어서 난치성 질환이라고 이릅니다.
  그리고 근육병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중의 하나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에는 아기일 때는 괜찮다가 점점 근육이 위축되면서 걸을 수도 없고 누워서 살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마포에 그런 질환자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저희가 지금 작년에 이 질환자들하고 저기한 것은 신부전증의 경우는 69명이 등록이 되어 있었고 근육병이 2명, 혈우병이 18명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이것 여기 지금 파악된 인원 말고도 파악이 안 된 인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병의 경우는 거의 병원을 통합니다.  거의 병원을 통하고 자기들끼리의 모임이 확실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서로 정보교환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인터넷에도 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의료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그 환자들끼리 모임에서 '당신 가셔서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으십시오' 하는 정보가 굉장히 잘 통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 못 받은 환자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마포구에서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여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신청해서 못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반드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의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신청하는데 전 환자를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본인이 의료비를 낼 수 있는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하지 않습니다.  
정해원위원  오히려 이런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이런 부분들은 돈이 모자랄텐데 남는다 그래 가지고 좀 의아해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잘 하시고 오히려 여유가 있어 가지고 병원 자주 가는 사람들은 파악이 얼른 쉬운데 오히려 돈이 없어 가지고 병원조차도 못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앞으로 해서, 오히려 이게 모자라 가지고 더 사낼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 알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7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보건행정과장김경숙
  보건지도과장강수경
  의약과장하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