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1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생활복지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민 복지에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제안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먼저 총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각 분야별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446억 3,583만 7천원이었으나 13억 8,310만 4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460억 1,894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분야 기정예산은 11억 8,581만 9천원이 증가한 11억 9,821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공익요원 인건비 집행잔액과 따뜻한 겨울보내기 집행잔액 등 국·시비 집행잔액 1,239만 9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보호분야입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분야는 기정예산은 111억 7,330만 7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14억 8,027만 9천원이 증가한 126억 5,35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11억 800만원과 2001년도 생계주거비 등 국·시비 집행잔액 3억 7,227만 9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입니다.  가정복지분야 기정예산은 96억 5,703만 2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25억 7,182만 6천원이 감소한 70억 8,52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로연금에서 29억 7,309만 1천원과 서울가정도우미 활동비에서 2,522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노인교통수당 2억 4,817만 2천원과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개보수비 1억 500만원,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물품구입비 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유아복지분야입니다.  유아복지분야 기정예산은 37억 5,767만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액은 23억 3,558만 7천원이 증가한 60억 9,32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위생분야 기정예산은 32억 2,774만 8천원이었으나, 1만 6천원이 증가한 32억 2,77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벼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으로 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 기정예산은 6억 7,906만 1천원이었으나, 140만원이 증가한 6억 8,0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시비로 지원된 "서울의제21시민실천단" 마포구실천단 운영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4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 기정예산은 144억 9,281만 6천원이었으나, 1억 1,433만 6천원이 증액되어 146억 71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 보상금에 770만원, 동네 뒷골목 청소평가 우수동에 320만원, 월드컵 시범화장실 집행잔액 등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1억 3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복지 정책에 중점을 두어 최소한의 소요경비 등을 계상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517억 4,70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69억 6,368만 8천원 대비 10.8%에 해당하는 147억 8,332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60억 1,894만 1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446억 3,583만 7천원보다 13억 8,310만 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생계주거비와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의 일환으로 계상된 노인거리봉사 활동비, 서울가정도우미 활동비,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건물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물품구입비 등이 계상되었고,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댄스, 노래, 보컬 등의 경연대회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실시하는 청소년예술제 사업이 마포구 청소년지도회로 민간 이전되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인 보육시설 운영비와 구립 보육시설 매입비 등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별 하반기 청소 평가에 따른 우수동 시상을 위한 포상금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경로연금과 서울가정도우미 활동비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세항 사회보장적수혜금에 경로연금 29억 7,309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연금은 노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와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2001년도에 우리구 경로연금 지급액은 6억 8,742만 1천원입니다.  
  그러나 2001년 11월 서울시로부터  "2002년도 마포구 경로연금 가내시 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는 지침에 의거 불가피하게 2002년도 경로연금 예산액을 국·시비 포함 51억 9,910만 6천원으로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2년 1월 서울시로부터 2002년도 마포구경로연금 확정예산 22억 2,601만 5천원이 통보되어 제1회 추경에서 경로연금 예산액 51억 9,910만 6천원 중 29억 7,309만 1천원을 감액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계속된 문제점 지적에 따라 2002년 9월 25일 서울시로부터 재조정된 경로연금 예산액 7억 6,424만 2천원이 통보된 바 있어 감액 편성된 금액을 일부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복지 세항 사업예산 시설비에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개·보수비 등 9,50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물품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건물은 94년 5월 준공된 이래 노인복지시설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으나 건물 옥상 방수의 미비로 1, 2층이 누수가 되고 있고, 지하에 물이 차고 습기가 심하여 체력단련실 등 건물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 시급히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이 확정되더라도 연도 말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가능성이 높으며 동절기 공사에 의한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예상되고 2층 강당에 사용할 의자와 물품구입비 등 500만원의 예산도 개보수가 끝나는 다음 연도에나 집행 가능성이 있어 예산반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정복지 세항 민간경상보조에 경로당운영비로 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년 9월 현재 경로당 수는 90개소이나 대흥동 세양아파트 경로당이 9월 등록예정에 있고 사립경로당 추가등록 발생을 감안하여 2개소의 운영비를 반영하였으나 4개월분 중 2개월분은 감액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관리 세항 경상적경비에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으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소각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2002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 별표5 "과태료부과기준" 중 일부 부과금액을 현행 과태료의 2배로 개정한 바 있고, 동조례시행규칙 제9조제4항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투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1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의 4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50%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서 주민신고 포상금 부족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 9월 1일 현재 주민신고 포상금 집행잔액은 156만원으로 산출기초와 금액을 일부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관리 세항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수해쓰레기 처리 집행잔액 40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해쓰레기 국고보조금은 2001년 7월 장마철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 쓰레기에 대하여 처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
  우리구에서는 2001년 7월 183톤의 수해쓰레기가 발생하여 처리하였음에도 국고보조금을 전액 불용하였는 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사회복지과장황영상
  산업위생과장정원배
  환경과장김병위
  청소행정과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