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7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중 이용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촉진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기금의 제호는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기금의 용도는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등의 생활 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기금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 대상은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물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하고, 기금의 융자 절차, 융자 한도액 및 융자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매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할 목적으로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동 기금조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징수액의 100분의 50과 구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조성된 기금은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과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기금관리·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시설을 법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주로 규정하여 융자와 보조대상 시설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융자금 및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주에 대하여 관계 서류나 사업내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 증진과 관련하여 법 제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고, 법 제9조에서는 시설주에게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항상 대상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합하게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 도모를 위해서는 먼저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 활성화 시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을 2001년 6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이래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동 기금설치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제정이 되지 않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복지시책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장애인·노인 등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과 교육 및 홍보사업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행강제금은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될 시설에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대상은 여러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종교시설, 관공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든가 기타 복지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 아파트, 공장 이런 등에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을...
이천규위원  그건 아는데, 그 액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기준은 액수가 고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에는 5만원씩의 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교나 지하도 기타 장애인 전용 주차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는 항목마다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부과한 액수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100분의 50이니까 50%를 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그 50만원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강제금으로 징수를 해 가지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기금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게 100%가 다 기금인데요, 50%는 서울시의 기금으로 50%는 마포구의 기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이천규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 기금을 설치, 융자를 해 주고 뭐 편의시설을 해 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기금이 조성이 되면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관, 법인 다 해당이 됩니다.  또 대상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 시설이 있어요.  그것은 뭐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든지 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부족한 그런 경우에는 이 기금으로 융자를 해 준다는 겁니다.  어디가 됐든지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회사, 법인 똑같습니다.
이천규위원  그런 데 다시 융자를 해 준다 이거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잘못한 사람한테 받아서 다시 융자하는, 그러니까 식품진흥기금하고 똑같습니다.  
이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우리 구의 각 과에 수십 개가 될 것 같은데 이것 부구청장이 꼭 위원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이 하면 안 돼요?  뭐에 상위법에 명시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게 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시에서는 부시장이 하고 구에서는 부구청장이 하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너무 많아 가지고 말이에요, 과연 내실이 있나 몰라요.  파악이나 제대로 하실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저희가 물량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총 마포관내에 대상이 1,775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설치가 된 곳이 1,420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미 설치된 곳에 대해서는 계속 권고하고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다 설치를 하면은 하나도 안 들어올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런데 이게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공공건물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요.  아파트도 늘어나고 이러니까 장애인 시설은 뭐...
한대운위원  됐어요. 그러면은 3조에 한번 보시자고요.  안 3조에 보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마포구 장애인 편의 등 해서 촉진기금 해 가지고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4조 두 번째 줄에 가서 (이하 구라 한다)로 들어갔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구청장이라고 한다로 하기로 했으면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편의시설 등 이래야 되는 것 아니야 이거지요.  꼭 이렇게 밑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여기서는 행정관청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하는 데에다가 다하지 왜 따로 해 놓았느냐 이거지요.
어차피 그 위에 마포구 다 들어가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서울특별시마포구 장애인 편의시설 촉진기금이라는 그 부분에다가 마포구하고 이하 구라 한다.
한대운위원  그래야지 맞지 않겠느냐, 그 3조에서 그래야 다 정리가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4조부터는 이제 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4조부터는 구의 출연금 이렇게.
한대운위원  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기금조성 재원 중에 이행강제금 징수액 중에 50%를 기금으로 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박영길위원  나머지 50%는 어디로 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시비로 갑니다.
박영길위원  아, 서울시로 가고 나머지 50%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처음에 기금조성을, 이 조례안이 언제까지 통과를 하면은 언제까지 기금조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조례가 시행이 되면은 기간은 한 1년간 그렇게 범위내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얼마나 되는데 조성할 수 있는 돈을 얼마로 잡고 있어요?  대강.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게 각 구마다 일정치는 않은데요, 통상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행 강제금으로 하면은 출연금은 보통 타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은 1억 정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많이 밀려있다면 얼마나 모아지고 대충 잡았을 것 아니에요, 얼마나 모아진다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저희가 현재 미징수가 되고 있는 것이 350억이 있습니다.
  350억이 있었는데 자진해서 자기네가 하면은 다행이지마는 안 하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켜야 됩니다.
윤동현위원  아까는 360억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350억에서 예상치가.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 거에요?  1년 내에 모아지면 대충 얼마나 모아지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금액이 그 출연금과 이행강제금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돈 모아 가지고 쓰는데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세요. 어디다 보조해 주고 어디다 쓰는지 그것을.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우선 그 편의 시설에 관한 광고사업에 들어가고요.  안내문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전달매체 전달방법을 하는 데 들어간다고 보고요.
윤동현위원  장애인 홍보사업?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편의 시설을 실시하는 건물주에 대한 홍보입니다. 그러니까 350분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기금이 설치되도록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350분이 전부 다 우리는 그 돈을 안내고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100%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서는 새로 설치되는 건물에 대한 것만 부과대상이 되고 홍보대상이 되는 것이죠.
윤동현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등 편의 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기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도 저희가 법인체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비용은 어떻게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비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수용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장애인등 편의시설 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인데 예를 들어 보시죠.  어디다 융자를 해 주고 어디다 보조를 해 주는지 그 복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여기서 융자라고 하는 것은 그 편의 시설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건물주한테 융자를 해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장애인들이 모여서 하는 곳에.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건물주에게.
윤동현위원  그 융자해 주는 기준을 잡아놨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짓는 대로 심의를 해야죠.
윤동현위원  다른 구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4개 구에서 우리 구처럼 안 된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저희 구만 안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왜 그렇게 우리 구만 늦었나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윤동현위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구만 안 되어 있다면 정보 운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듯 싶은데 하여튼 늦게나마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행이구요.  법을 만들면 법을 가장 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용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법을 잘 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서 좀더 따뜻하게 또 정당하게 그분들에게 도와드리고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꼭 그 조례대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여기 보면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보면은 시설주관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시설주관 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시설주관 기관이라고 하면은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해서 감독을 행하는 기관의 장과 광역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 중에 100분의 50이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로 들어가는데 그 계정은 어디에.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서울시에 내내 기금으로.
정해원위원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에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정해원위원  그럼 아까 시설주관 기관이 마포구청장일 경우도 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러니까 둘이 서울시도 주관기관이 되고 마포구도 주관기관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와 마포구가 공히 50%씩 가지고 가는 거에요.
정해원위원  그러면 50%는 거기 내고 50%는 일반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2001년도에 편성한 금액을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나 되는지 이행강제금 징수액 중에서 100분의 50을 편의시설 촉진기금 계정으로 내고 나머지 50%는 일반예산 회계법이나 주간 계정법에 따라서 예산에 편성해서 통합 지출하는데 지금 그 50%를 여기다 포함시켜서 그것을 기금으로 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네.
정해원위원  그러면 그 50% 규모가 2001년도 예산에 얼마정도 되었는지 대략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아직 부과를 안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직 부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대상이 없어서.
정해원위원  아직 대상이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기간이 아직은 안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필요성이 아직은 없었던 것이죠.
정해원위원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한 것이 많겠네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없다고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 법이 생긴 지가  얼마 안됐 어요.
정해원위원  글쎄 99년에 생겼는데.  
  왜냐 하면은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봐 가지고 필요성이 그 기금이 얼마 안 되는데 위원회 만들어 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정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이제 운영하는 것이지만 돈이 얼마 들어올지도 모른다면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미리 기금조례를 설치하면서 구 일반회계에서 1억 정도를 출연금을 조성을 합니다.
  그 출연금을 가지고 우선은 그 시설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분들한테 일부를 융자를 해서 촉진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제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현재는 기금규정이 없어서 들어오면은 일반회계로 들어가야 되죠.  앞으로는 인제 이 기금이 생기면 우리 출연금을 낸 구좌에 같이 들어오게 되죠.
정해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해원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있었는데 안 했죠?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안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간을 주었어요. 충분하게 그래서 기간이 도래가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만들면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거둬들이는 것이죠.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그 융자가 보조금요. 이게 소멸되면 보조금은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소멸되는 보조금은 현재는 없고요, 소멸되면 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나 이런 것.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 쪽에 보면은 고용촉진기금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거나 똑같은 촉진기금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 마포구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셨는데 마포구가 타구에 비해서 복지 쪽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노인복지 쪽은 웬만한데 장애인복지 쪽은 아주 그 동안 장애인들이 소리를 높이지 않아서 그런데 많이 낙후되어 있고 장애인시설이 마포구에 상주해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구민이나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안가져서 그런지 마포구에 그 시설이 들어왔다가 다른 구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랄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관심을 가져주셔서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만큼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윤동현위원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어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한 번도 부과한 적이 없는데 기금 설치 때문에,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때문에 부과를 한다고 하면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부과는 어차피 시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 기금을 설치를 안 해놓으면 일반 회계로 들어오고 이 기금이 설치되면 일반회계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오고요.
윤동현위원  아니, 한 번도 부과를 안 했다면서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 법률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윤동현위원  1999년도에 만들었는데?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만들어져서 그 동안 권고하고 촉진하고 여러가지 행정지도를 해왔죠.  이제 기간이 넘어 갔기 때문에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사회복지과장황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