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11일(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재무과장 이은규입니다.  불철주야 구민복지와 구행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총무건설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즉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며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서는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중요재산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안한 관리계획변경안중 취득재산은 아현2, 3동 및 상수동 동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동청사로 활용하고자 하는 토지와 건물이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택지개발계획 승인된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된 우리 구 토지입니다.  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노후하고 협소한 현 아현2, 3동 청사는 동기능 전환시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기 어려워 아현2동 청사로, 아현동 337-12번지 소재 대지 334.2㎡ 동지상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827.7㎡를 매입하는 것이고 아현3동 청사로 아현동 626-36 대지 353㎡ 동지상 지하1층 지상4층 건물 955.26㎡를 매입하는 안과 토정길 확장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청사확보가 필요한 상수동 청사부지로 상수동 262-4호 329㎡의 1필지를 매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산동 438-10의 1필지는 97년 3월 6일 건설교통부 고시 1997-6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되고 98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8-200호로 택지개발계획승인된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된 우리구 토지로서 사업시행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필지중 1,554㎡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손실보상금으로 8억 8,273만 8천원에 수용하고자 하는 협의요청이 있어 본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처분재산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인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노후하고 협소하여 동기능전환시 주민자치센타로 활용이 어려운 아현2, 3동 청사와 토정길 확장공사 구간에 포함되어 철거예정인 상수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부지를 취득하고,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성산동 438-10호외 9필지중 1,554㎡에 대하여는 서울시로부터 수용협의 요청이 있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아현2동청사 예정지는 아현동 337-12호상 대지 334.2㎡와 위지상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연면적이 827.7㎡이고, 아현3동청사 예정지는 아현동 626-36호상 대지 353㎡와 위지상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면적이 955.26㎡의 건물이며, 상수동청사 신축예정부지는 상수동 262-4호가 329㎡, 상수동 262-11호가 93㎡로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면적은 422㎡가 되겠으나, 관련부서에서는 사전에 매수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동계획안에 명시된 매입금액 범위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지금 동청사 부지매입으로 세 건을 상정을 했죠?
○재무과장 이은규  예.
○유남렬위원  아현2동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아현3동이나 상수동같은 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현재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관리변경을 했는데 이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언제쯤 어느동 청사를 하겠다는 계획안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장기 계획안을 보면 내년 후내년까지 계획안이 돼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걸 사놓겠다고 해놓은 이유는 어디 있으며, 물론 상수동같은 데는 토정길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다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마는 토정길도 벌써 몇 년 전부터 계획안이 수립이 돼 가지고 저희 동은 보상이 재작년에 끝나서 작년부터 도로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동은 넘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갑작스럽게 될 일이 아니예요.  벌써 몇 년 전부터 예측하고 있는 도로계획선에 의해서 합정동까지 나간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맡아있지마는 이것은 실제 총무과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느 동 어느 순서로 해서 나서야 되는데 이걸 불확실하게 한 목에 세 개 동청사를 하겠다고 몇 십억을 하겠다고 이게 통과가 되면은 급한 데는 추경 그렇지 않으면 내년예산에 동청사매입비가 예산에 들어가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도 그렇게 보시죠?
○재무과장 이은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남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전부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상수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31일자로 포함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현2동 청사는 말씀을 하셨고 3동의 경우도 물론 거기 현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현재의 청사를 가지고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계획안에 반영을 해주시면은 관리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연차적으로 반영을 하는 그런 안으로 상정을 한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연남동이나 아현2동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순차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아현3동뿐 아니라 노고산동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갈 상암동도 택지개발되면 들어가야 되고 우리 동도 그렇고 동청사를 근무 평수로 해야 될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주무과에서 연차적인 중장기 계획과 예산을 하도록 검토가 돼 넘어왔어야 되는데 몇 년동안 한 건도 안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목에 세 건을 내놓았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야기한 상수동 관계도 이게 하는 사이에 이의신청이 돼 가지고 보류가 된 것 뿐이지 도로계획선은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동청사도 예측을 하고 중장기계획도 한 3년전부터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토지매입관계도 했어야 되는데 불가피 안한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현3동이나 상수동 다 해야 돼요.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재무과장이 답변을 하고 있지마는 주무과인 총무과나 행정관리국에서 이걸 왜 중장기계획에도 안넣고 몇 년동안 왜 빠뜨려놓고 있습니까?  지금은 안되는가 모르지만 몇 년전에는 시에서 신규동청사를 지으면은 예산의 반 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안되는지 모르지마는 이런 계획안을 놓고 한 목에 관리변경안을 올려놓고 하는 데 제가 문제를 하는 거지, 동청사를 하지 말자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답변을 하기가 곤란하겠지만 거기서 요구를 하니까 저희 위원회에 재무과에서 상정은 하지마는 답변은 총무과장도 금년에 했으니까 전임자 이야기 하겠지마는 행정부서에서 하는 게 전부다 아직 정신들 하나도 안차리고 있어요.  그걸 질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홍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유남렬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부지도 지금 서울시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2, 3년 전에도 구정질문을 해서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답변도 없어요.  지금 현재 동청사 부지도 서울시로 되어 있는 이런 안건도 하나 처리해주지 못하면서 세 건씩 이렇게 변경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동청사문제도 회의실 하나 없어서 증축해달라고도 제가 누차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상수동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회의실도 충분하고 동청사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은규  홍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노고산동 청사가 우리구 소유의 대지도 아니고 노고산동도 시급하다 그런 말씀, 물론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사시는 동네 동청사가 넓고 깨끗하고 이런 청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야하는 것도 위원님과 저희 집행부가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현2동같은 경우에 벌써 몇 년전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그 토지주가 안판다고 그래서 예산이 죽었던 경우도 있고, 상수동의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5월 31일자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구 청사를 길이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확보를 해야되겠다 그런 뜻이고 아현3동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보시면 아주 비좁습니다.  관리계획안을 이렇게 올렸는데 널리 이해해 주시고 각 동에 필요하신 청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안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노고산동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한 번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 노고산동 청사는 청사만 필지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일대가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노고산동 현재 들어가 있는 동청사가.  
홍성환위원  그러면 분할을 해서 하게끔 한다든지 부지라도 확보를 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제가 질문한 사항도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고 어떠한 답변도 없고 누차 행정관리국장한테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노고산동 동청사 부지가 서울시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구 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그런 것도 좀 챙겨달라는 뜻이에요.
○재무과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이것을 지금 계획이 구 청사는 앞으로 매각할 거죠?  대금을 매각할 걸 예상해서 현재 가격이 나온 겁니까?  현재 동청사 쓰고 있는 것을 앞으로 매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가액이 감정평가해서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감정평가액은 아직 안나왔고 자체조사해서 상정한 안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매입가격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결정이 된 겁니까?  감정평가로 나옵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매입가격도 감정평가가 된 가격이 아니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반영한 금액입니다.
김영식위원  건물이 하나는 82년도에 건축을 한 거고, 하나는 91년도에 한 건데 제가 계산기를 안가져와서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82년이면 지은 지가 17년 됐죠?  
○재무과장 이은규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5층 건물인데 이것을 다 매입해서 헐어버리려고 그럽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 아현2동, 3동 청사는 위원님께서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실지 넓은 대지가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지어진 건물을 매입해서 쓰려고 하는 안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17년된 건물을 여기 건축 총공사비가 두 군데 다 나와있죠?  신축을 해서 나왔는데 감정가격이 평당 얼마씩 산출한 겁니까?  하나는 8억 2,800만원이고 하나는 9억 5,200만원을 잡았는데 이걸 환삼해 보니까 평당 약 300만원꼴이 더 됐단 말이에요.  그럼 17년 된 건물을 어떻게 평당 300만원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내가 틀린 겁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5층 건물 새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300만원이면 과다한 건데 구 건물을 사면서 300만원씩 주고 사겠다 내 말이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김영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아직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돈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추정가격을 한 거고 실지 재산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가격으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되죠.  17년이면 100만원이상도 주면 안되는 걸 갖다가 공히 상수동도 300만원꼴이 더 되는데 상수동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신축이니까 사실 200만원 이렇게 하면 짓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걸 17년된 건물이나 91년도에 지었으면 8년된 건물이나 똑같은 감정으로 일괄되게 예산을 올리면 안되죠.
○재무과장 이은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위에 보시면 대지값, 그 밑에 건물값 해서 저희가 합해서 물어봐서 이런 가격이 되겠다해서 추정해서 올린 겁니다.
김영식위원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느 건물값을 어디 부동산 물어봐도 17년된 건물을 300만원 감정나오는데 이거는 말이 안돼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느냐구요.
○재무과장 이은규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건물만 말씀하시는 건데요 대지값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대지 여기 별도로 7억이 또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재무과장 이은규  아니 대지 건물 합해서 7억이 나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총 15억 나와있잖아요.  총액이 15억이면 7억하고 8억하고 15억이 맞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예요.
○재무과장 이은규  그 부분은 저희가 6-2에 취득대상재산목록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대지하고 같이 건물매입비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현2동은 7억, 아현3동은 9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수비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아마 이게 올린 겁니다.  
○위원장 유응봉  잠깐 재무과장님!  지금 총무과장님이 신임 부구청장님 임명장받는 수행관계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해서 주무계장인 동정계장님이 나오셨는데 동정계장님이 상세하게 잘 알면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왜냐면 동청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우리 재무과장님보다 동정계장이 잘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은 동정계장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동정계장입니다.  저희 총무과장님께서 부구청장님 임명장받는 데 수행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현2동 청사는 건물취득액이 7억이고, 보수비가 8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아까 신축으로 하냐고 그러셨는데 신축을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아현2, 3동은 공히 보수를 해서 씁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안맞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수비가 평당 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이런 계산은 안맞으니까 하는 말이지.  차라리 신축하는 게 더 싸고 잘 짓지 뭐하러 평당 300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합니까?  이런 계산이 나올 수가 없지.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일단 보수비를 건축과에서 평당 300만원씩 확정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여기서 확정이 되면은 그것도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확정을 할 겁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관공사라고 해서 낭비성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죠.  보수를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보수비를 평당 300만원 잡힌 자체는 헐고 새신축을 해도 300만원이 안드는 것을 상수동 신축이나 그렇게 말한다면 보수비나 3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올리면 안된다는 거지.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저희들 관에서 짓는 건물의 애로사항이 그런 데 있습니다.  개인이 지으면은 평당 200만원, 250만원이면 짓는 건물도 지금 연남동같은 경우에 저희 관에서 짓다보니까 각종 조건들이 까다로워 가지고 현재 550만원에서 600만원 건물비만 그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자치구라는 게 뭡니까?  그런 제도에 얽매어서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은 우리가 과감히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까다로운 게 뭡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그런 까다로운 것을 풀어서라도 예산을 절약하는 쪽으로 끌고 가야지 거기 얽매어서 쓸데없는 돈을 낭비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그런데 관에서 법을 만들어놓고 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주민의 혈세가 쓸데없이 새는 걸 법 법 하면서 그대로 고수한다는 게 지방자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개정해서 완화시켜서라도 경비를 줄여야지 주민의 세금을 법에 얽매어서 그러면 뭐 업자들 먹여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 다시 고려하세요.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거예요.  무슨 법에 얽매어서 주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  그걸 고쳐서라도 우리가 경비를 낮추어야지.  이건 어디다 내놓아도 명분이 안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상수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보상액이 얼마 나올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까?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보상액은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요.
정형기위원  그런데 토정길 다른 데는 다 보상을 받았는데 그거는 지금 구청에서 보상가도 아직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상수동 동사무소는 앞으로 다가올 5월 31일자로 확정이 돼 가지고 8월달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아직 결정이 된 바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사 구입하는데 예측하기를 얼마정도의 돈을 더 보태야 되겠습니까?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최소한도 건물짓는 데 땅값하고 한 25억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자체조사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정평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새로 짓는 것은 연남동 우리가 지어보니까 25억 정도 들어가서 그렇게 제가말씀드린 겁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돼요.  연남동은 특수하게 지하를 파니까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돈이 내가 알기로 몇천만원 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부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되잖아요.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제가 그걸 빼고 부가로 불막이를 하는 시설을 빼놓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평당 사는데 400만원 내지 300만원정도 들구요.
정형기위원  가만 있어봐요.  본위원은 지금 여기 와서 이걸 전부 감정평가도 확실하게 안하고 그냥 자기 생각 자체조사로만 한다면 이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은 여기서 통과가 돼야만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됩니다.
정형기위원  그러면 25억이면 대강 자체 조사한 계획서에 보면 얼마를 더 보태야 됩니까?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저희 추산으로 보면 한 15억정도를 더 보태야 될 것으로 압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아까도 김영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현2동청사, 3동청사를 수리해서 쓰신다고 그러셨죠?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정형기위원  그걸 평당 얼마로 계산했어요?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평당 300만원꼴로 계산을 했습니다.
정형기위원  평당 300만원꼴이면 지금 집을 새로 짓는데도 300만원이 안들어도 지을 수 있어요.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걸 수리하는 데 300만원이라면 위원님들이
○위원장 유응봉  잠깐 정형기위원님!  그 건축비 300만원 관계는 김영식위원님이 장시간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정형기위원  조금, 그러면 이 300만원은 우리 자체조사로 그렇게 된 거죠?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한 번 연구검토 해볼 생각없어요?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리고 지금 평수가 몇평정도만 느는 겁니까?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느는 평수는 전부다 100여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형기위원  2동도 100평, 3동도 100평?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100평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신봉현위원님.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먼저 아현2동 출신의원으로서 아현2동 청사 구입비를 이렇게 올려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37-12 거북탕 목욕탕 건물인데 이것을 매입하는 걸로 계획서를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2년정도 지나야 세입자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저번에도 아현2동 청사를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할 때 세입자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세입자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은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사항은 그쪽에 할머니만 계셔 가지고 할머니 조카가 동사무소에 와 가지고 세입자 문제를 자기들이 해결을 할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19억 7천만원인가 예산을 받았다가 반납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양헬스를 구입할려다가 그때도 세입자 문제때문에 안된 것 아니예요?  그리고 IMF 터져가지고 안됐는데 지금 한양헬스 먼저 구입하려고 했던 그 건물은 건물주가 세입자 문제를 책임지고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부동산에 몇번 찾아와서 상황이 급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 거북탕 건물 세입자 채하석 씨인가 이 양반은 돈이 바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입자 문제를 너희가 해결해라.”  그래서 지금 계약하고 2년후에 구청이 돈 2백 몇십만원씩 나오는 것 세 받아먹고 그 다음에 입주하면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인데 지금 뭐 한 달 전에 계약한 사람도 있고 비는 것은 2층 하나밖에 비는 게 없어요.  나머지는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구입하려고 했던 한양헬스라는 것은 건축주가 책임지고 세입자를 싹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정계장하고도 일차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걸로 만일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은 세입자 문제가 해결이 돼 있는 전에 구입하려고 했던 한양에서는 전연 가격이 안맞아서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세입자 문제때문에 어차피 안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아현2동 청사는 물건너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두 개 안을 같이 올렸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계장인 동정계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만약에 거북탕이 가격이 결정돼서 된다면은 저희들이 변경안을 올려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거북탕은 시세는 여기 지금 7억으로 건물토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6억이라도 판다고 그러는데 세입자 문제가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양에서는 세입자 문제는 내가 책임지겠다 거기 교회가 들어왔는데 십자가 탑을 크게 세웠는데 그것 500만원 들였으면 1,000만원 들여서라도 책임지고 내보내겠다 이거야.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그것도 가격이 맞고 우리 조건에 맞는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상정한 이 안을 그 당시에 조건을 붙여서 변경안을 올려 가지고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이게 거북탕 문제는 세입자 문제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7억에 건물을 구입해놓고 7억이 됐건 6억이 됐건 감정가 나오면 협상해서 건물을 구입해놓고 2년후에 개보수해서 동청사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관공서는 임대할 수 없습니까?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생색은 내주셔서 내가 감사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동청사건물은 물건너 가는 것 아니예요?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상당히 진전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지난 번에 유선으로 동정계장하고 통화할 때 한양헬스건을 11억 5천만원이면 세입자문제 자기가 완전히 해결해서 내보내겠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었죠?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신봉현위원  그쪽 한양헬스에서는 상황이 바빠서 복덕방에다가 자꾸 어떻게 됐냐고 물어봐요.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이 문제도 할머니 조카분이 오셔 가지고 상당히 진취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만약에 빨리 진척이 안되면은 그쪽 부분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과장이 부구청장님 때문에 바쁘셔서 우리 위원회에 못나온 모양인데 조금 섭섭하네요.  자체 행사인데 부구청장 취임이 뭐그리 중요하다고 소관 상임위원회 동청사 이것 안해줘도 돼요?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죄송합니다.
○유남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유남렬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대지가 한 100여평밖에 안되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또 실제 해보니까 실제 한 200평 내지 300평정도 돼야 그런대로 주민복지센타로 활용이 가능한데 물론 이 건물은 대지는 작지만 건물이 3, 4층 되니까 건물을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에 넣은 모양이네요.  새로 신축관계도 생각하고 한다면 웬만하면 처음부터 좀 너른 평수를 가지고 주차장도 할 수 있는 그런 대지를 물색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현2동 위원님하고 대화중에 제가 느낀 건데, 이 동청사문제 매입같은 것은 그 동출신 구의원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 가지고 그 의원이 동장하고 돼 가지고 이게 매입이 돼야 괜찮습니다.  지금 이것 총무과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되면 주민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고 나중에 물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구청에서는 유념해 가지고 모든 것은 동관계문제는 총무과뿐만 아니라 어느 과도 그렇지마는 더군다나 동청사는 그 동의원하고 긴밀한 협조가 돼서 그 분하고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세요.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유남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상수동 이것 보상받고 매입을 하려면 얼마 모자란다고 하셨어요?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저희들이 이것은 완전히 추정인데요.  저희들이 떼를 쓰면 서울시 예산 한 15억정도를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건물짓는데까지 해서 한 15억에서 25억정도 들면 짓는다고 해서 15억정도가 더 들어갈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청사 현액 계약을 1,500만원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평당 한 300만원 꼴밖에 안될 것 같은데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김영식위원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을 것 같고, 건축비를 17억을 잡았는데 몇층 몇평을 뭘로 산정을 한 겁니까?  서류상은 없는데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서류상에는 없는데 저희가 청사하는데 대충 지하1층에 지상3층정도 잡아 가지고 250평정도 짓는 걸로 봐서 추산을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250평에 17억을 넣었다?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김영식위원  4층이면 대충 60%잡고 한 층에 80평 나온다구요.  그러면 320평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좀 정확하고 성의있게 위원들이 보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신축공사비는 17억 올려놓고 몇평 얼마를 짓겠다는 내역 하나도 없이 예산을 달라면 안돼죠.  그렇죠?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최소한도 위원들이 이걸 다루는 과정에서 이 신청사를 몇층에 몇평이라도 짓겠다는 안을 내놓고 공사비를 산정을 해야지 17억이고 해놓고 몇평 전혀 계장 답변도 못하고, 이것뿐 아니라 앞으로 제반사항을 의회의 의원들한테 올라오는 서류만큼은 최소한 우리가 7, 80%라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서류를 내와야지.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갖다놓고 무조건 예산 책정해달라면 안되잖아요.  이것도 서류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먼저 이 청사 신축계획서를 내놨는데, 이 동청사라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도 고려하고 또 우선적으로 주민의 편익도 고려해야 되고 또한 동청사 매입을 한다든가 신축하는 것 자체는 그 지역의 대표인 구의원이 적극 개입해야지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도화2동 동청사가 개청식 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사실 거기도 앞으로 21세기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이 못되고 있어요.  갖춘 게 없어요.  오히려 도화1동의 오래 된 건물 수준에 조차도 못미쳐요.  겉보기에 아름답고 하지만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민원실 하나밖에 쓸모가 있는 게 없어요.  2층에 한 번 올라가 보십시오.  주민이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강의실이 하나 제대로 있습니까?  회의실이 있습니까?  풍문만 많아요.  소회실 또 무슨 몇 평 되지도 않는, 도서실도 이용하지도 않는 그런 데서 무슨 도서실 분위기가 납니까?  이왕 만들것 같으면은 21세기 주민자치센타를 대비해서 정확하게 큼직큼직하게 체육시설같은 것 평수가 한 네다섯 평인가 놓고서 이거는 전시행정이에요.  실질적으로 운동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산낭비해 가지고 이것 기계만 몇 대 갖다놓고 이용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동청사 구입하는 데서는 적극적으로 구의원하고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확정이 되면은 우리 총무건설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여기서 논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과연 이게 앞으로 동청사가 한 번 짓게 되면 한 15년정도 갈건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좋은 자리인가 나쁜 자리인가 주민들이 편리한가 이것 한 번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우리 조영천위원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단,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조례안 계획변경을 하는 것은 동청사를 건립하고 변경하고 이런 것이지 예산을 편성해서 동청사를 규모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짓는다는 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위원님들이 동청사를 어떻게 지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구 재산을 좀더 명확하게 또 우리 구민들이 잘 활용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오늘은 그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동청사를 짓는 것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 주시고
조영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이게 사실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조례가지고 거기에 대한 할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 금방 끝나 버리죠.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그 동안에 이 회의에서 서로 나누지 못한 대화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꼭 이 조례안만 따지는 시간이, 조례안도 아니예요.  이것은 안에 대해서 상정한 계획을 갖다가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그 안건만 다루는 게 위원회가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것도 그 동안에 회기도 없었으니까 이 기회에 서로 못한 이야기도 해보고 이런 얘기를 우리 위원들은 바라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응봉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장이 조례개정안이라는 것을 정정하겠습니다.  바로 금년 9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조례개정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동정계장한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기 아현2동, 아현3동청사는 구입할 물건지가 확보돼 있는 걸로 현황에 나와 있는데 과연 건물주와 우리 구와 충분한 구두 협의가 돼서 이 시점에서 모든 변경안이 통과가 되면은 바로 감정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까?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상당히 지금 진척이 되어 있고, 단지 세입자 문제만 아직 해결이 안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2동의 물건지나 3동의 물건지나 기 건물주와 충분히 협의가 돼서 방금 말씀하신 세입자 문제만 해결되면 재무과에서 감정에 들어갈 수 있는 선까지 와 있습니까?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위원장 유응봉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변경이 돼서 내년도까지 이월되고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리고 재무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동청사를 구입을 하게 되면은 물론 지주한테 서약서나 약정서를 받고 감정을 의뢰해서 들어가죠?
○동정업무주사 황경성  예.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감정을 의뢰했을 때 그 물건지가 성사가 안됐을 때 감정비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예, 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감정평가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그 청사를 최종적으로 샀든 안샀든 감정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응봉  마포구청에서 지불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은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9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재무과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