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12일(수)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위원장 유응봉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9년 5월 11일 조영천위원외 1인으로부터 서면동의가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영천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30조제1항에는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98.9.8일 강원도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입찰에 참가하는 신청을 수리하는 사무는 자치단체를 위한 사무인 동시에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하므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판결한 전례에 따라 우리 마포구도 현실에 맞게 입찰신청 및 수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증액 또는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동료 의원이신 김유현의원께서도 본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조사된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 동 자료를 참고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는 입찰참가신청 수수료가 1건당 55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건당 3,000원으로 증액하고, 현행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의계약시에도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은 3,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관련 당사자들에게 동 개정내용을 주지시킬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수수료 인상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98년도 우리구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징수현황은 입찰건수가 총136건에 25,351명이 입찰에 참가하여 수수료 징수금액은 1,394만 3천원이 되겠으며, 동 개정조례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입찰참가 신청수수료는 ’98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7,605만 3천원이 징수되고, ‘98년도의 경우 100만원이상 수의계약 건수가 344건임을 감안하면 수의계약 수수료는 103만 2천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총 7,708만 5천원이 되겠으며 이는 ’98년도 보다 6,314만 2천원이 더 징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구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조영천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