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10일(월)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정․구수 재건축조합에서 시행하여 99년 5월경 입주예정인 엘지 아파트가 신정동과 상수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행정동 경계조정으로 생활권,경제권이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동경계조정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신정․구수 재건축 지구의 신수동 관할구역내에 있는 구수동 중 일부, 구수동 101번지 일대 40필지 0.004㎢를 상수동으로 편입하여 동일 아파트가 두개의 행정동으로 분리되어 야기되는 불편 사항 및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자치 법규는 문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구요.  협의는 서부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2000년도에 학구를 검토할때 종합적으로 민원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학구 조정관계는 조정을 그때 가서 해보겠다하는 그런 회신이 왔습니다.
  마포경찰서에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구요.  서울특별시와 행정동간 경계조정에 대한 사전협의 결과에도 특별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구요.  특별히 복잡한 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수동과 상수동 지역에 걸쳐 재건축된 엘지(LG)아파트가 99년 5월경 입주가 예정됨에 따라 생활권과 경제권이 행정동과 일치하지 않으므로써 발생될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신수동 관할구역내에 있는 구수동 중 일부를 상수동으로 편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중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신수동 관할구역내에 있는 구수동(법정동)중 사업시행면적인 약 0.004㎢(1,134.8평)를  상수동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행정동 경계를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다고 사료는 되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일부 주민들은 초등학교 학구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일부 주민의 불만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참고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영천위원님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지금 그 지역이 특성상 제가 그 지역은 좀 잘 아는데 도로 큰 도로 경계죠?  사실은 신수동 쪽에 있는 큰 도로 좌측에 있는 것
○총무과장 조성대 거기가 서강대교 건너 와가지고 봉원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조영천위원  그렇죠,  지금 학교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주민들 특히 여기 유남열위원님이 신수 의원이시니까 유남열위원님 께서는 여기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그쪽 지역에 서강초등학교 하고 신수 초등학교가 있는데 구수동이 신수 초등학교 쪽으로 통학을 했습니까?
유남열위원  서강초등학교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잠깐 우리 조영천위원님은 행정부에 문제사항만 말씀을 하시고 또 나머지 문제는 그 해당되는 유남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천위원  네, 그러면 유남열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네, 유남열위원님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결과는 상수동으로 가는 것으로 대충 의견이 모아진 것같습니다.  그러나 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관계에도 보면은 대상지역에 대한 승인 요청시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구의회 의견 청취 결과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람했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뒤에 신정․구수 재건축 주택조합 의견 조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조합원이 이 현재 서류상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90%이상입니다마는 신수동 편입을 70명이 요구를 하고 상수동 편입을 1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례안 개정이유에 보면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행정편의상 본위원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여건상 신수동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 한대운위원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주민의견대로 결정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한 5, 6년 이후에 재개발이 되고 하면은 이 관할은 저희동으로 올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의 거의 대다수가 저희 동으로 편입을 원하고 있고 지역 여건상도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원안대로 저도 구청안대로 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이상 질의하실 분 또 있습니까?  네,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지금 구수동 101번지 일대가 상수동으로 편입된다는 안이잖아요?
○총무과장 조성대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또 구수동중에서 신수동인 지역이 있죠?
○총무과장 조성대   구수동 중에도 아직도 신수동인 지역이 있죠.  있는데요.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번에 재개발을 하면서 번지가
채재선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재개발 하면서 구수동과 상수동 지역하고 같은 아파트 단지라서 인제 그렇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인제 같은 구수동이면서 이 상수동 행정동이 상수동인 사람, 신수동인 사람, 이점이 초래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올 것 같은 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아파트기 때문에요.  주소가
채재선위원  아니 아파트를 떠나서 인제 외부에서 봤을 적에 법정동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 외부 시각으로 봤을 적에 구수동이 행정동이 상수동이냐 신수동이냐 했을때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번지 가지고 대답해야 겠죠.  
○총무과장 조성대   그렇죠.
채재선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이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조성대  제가 볼 때는 아차피 법정동은 사실상 주소개념에 불과하구요.  지금 행정적으로는 그 법정동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혼란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안되고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법정동 한개 동을 가지고 행정동을 상수동과 신수동으로 분리를 했을 경우에는 혼란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런 혼란은 예상이 안 될 것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 내용을 보자면 민원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이 학구 문제가 가장 큰데요.  구수동에 계신 분들이 현재 학구가 상수동입니다.  전체가 서강초등학교에요.
채재선위원  아니 학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총무과장 조성대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어떤 행정기관과 기관 사이의 문제될 만한 것들은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 학구 문제가지고 지금 민원이 있더라구요.  다른 문제는 제가 여기서 특별히 민원을 들은 바는 없는데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인제 그 지역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다 개발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계획도 있고.  그러면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지금 제 생각으로는 봉원천을 경계로 해서 근본적으로는 다 신수동으로 가야 되는 그런 전망이 목표를 그렇게 두고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봉원천을 경계로 해서 신수동으로 가야 될 것같다 하면은 굳이 지금부터 신수동으로 편입을 시켜야지 앞으로 예상도 전망도 그렇고 거기 재개발하고 그렇게 됐을 적에 전망이 신수동으로 편입될 것 같다 하면은 지금부터 신수동으로 편입을 시켜서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옳지 나중에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 점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재선위원  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 채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종로나 중구 같은 데 가보면은 법정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동이 행정 동 경계로 해서 반씩 갈라진 데가 많아요.  어떤 데는 세 조각된 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종로에 한 3, 4년 있으면서도 헷갈린 적이 많아요.  이게 동사무소가 어디 관할인가 이런 것이 있거든요.  대체로 이 행정 동 경계에 대한 고려는 우선 첫째가 당사자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인,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당사자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데 관할 동사무소가 다르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대로 외부인들이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런 흔히 행정 구역의 폐치나 분합상황이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해당되는 기관이나 또는 지역의 길 안내나 집 안내를 하는 이런 부동산, 이런 쪽에 홍보를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고 아까 총무과장께서 얘기하신 전체적인 행정경계 조정 부분은 어차피 그때 할 때도 아파트 단지는 하나의 단지로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그 지역이 재개발되고 앞으로 전망이 봉원천을 경계로 해서 신수동으로 조정이 될 것같다 하면은 지금부터 신수동으로 하지 왜 지금은 상수동으로 하고 이런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조성대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인적인 부분을 해소한다는 뜻이 더 크다고
채재선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목소리는요 원래 반대의 목소리가 큰 것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을 상수동으로 한다 신수동으로 한다 했을 적에 그 반대 민원의 목소리가 큰 것이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찬성하고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가 되는 것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행정의 어떤 효율적인 면이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볼지라도 우리 그 과장님 생각도 신수동으로 앞으로 편입될 것같다하는 생각도 하시고 또 동 경계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면은 신수동으로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 그 지역에 재개발되는 데는 전부다 신수동으로 편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조성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지 내의 여론이 신수동쪽을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대로 해서 그 단지를 신수동으로 변경을 시켜줄 경우 또 보면은 재개발 되지 않은 곳에 상수동으로 그대로 남는 부분들이 꼭 섬처럼 남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까지 그걸 원하느냐 그것은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니까 그것 끝나면은 이것 이것 합쳐서 뭔가 결정이 다시 나야된다 그 설명이거든요.  
채재선위원  그때 가면은 또 마찬가지죠 뭐.  알았습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한 예로 도화동이 그랬는데 도화1동이 한참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던 예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혹시 상수동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있는 지적도가 없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 있어요?
○총무과장 조성대   네
김영식위원  지금 면적이나 인구수로는 상수동이 훨씬 적으니까 거기로 간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마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신수동으로 편입을 원하는 사람이 70%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전체 응답자 중에 80%가 넘어섰거든요.  우리 행정부에서는 상수동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의지가.
○총무과장 조성대   아니 그 말씀을
김영식위원  아니면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지금요,  그렇습니다.  여론 조사는 재건축 조합을 시켜가지고 했어요.  시켜가지고 했는데 신수동 쪽에 거주했던 분들 30명한테 의견을 물었거든요.  물었는데 25분이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 내용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강초등학교가 좀 멀다 그래서 신석초등학교로 했으면은 좋겠다하는 그 이유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같이 상수동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 아파트 단지를 경계를 해서 봤을 때는 월등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적은 쪽에 있는 분들이 하나의 단지내로 들어와서 상수동쪽으로 편입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나와서 대체로 그 지역에 있는 이 반대를 하신 25분 빼놓고는 여러 관계되는 분들이나 또 시.구의원님들까지도 웬만큼 양해가 된 사항이니까요.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의회는 이 자료를 보고 검토할 수 밖에 없거든요.  이 자료에는 신수동에 편입요망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이 자료로 해서 된 것을 우리가 역행해서 아니다 하고 반대 입장을 해주기는 어렵다 이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자료를 좀 봐주시겠어요?  그 도면.  그 도면을 봐주시면 지금 노랗게 칠한 부분이 바로 그 문제의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드린바 대로 신수동으로 행정동이 되어 있는 분들의 여론이 반대가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신수동으로 만들었을 때 그 나머지 상수동 부분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그 속에 들어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양 의원님들이 합의하고 또 시의원님도 합의된 그런 상태에서 신수동을 상수동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 섬같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그 부분이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되면서 그 부분과 같이 행정구역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도화동 같은 경우는 그때는 사실 양 동장, 구의원, 단체장단이 우리가 만장의 합의를 봤었어요.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살다보니까 그걸 떨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말이 많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은 여론조사한 자료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것 가지고서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설명하는 선은 다 양 구의원 합의보고 했지마는 자료상 그게 명시돼 있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숫자는 얼마 안되지마는 원주민이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여기 적은 숫자를 찬반 올려놓고 우리가 여기서 논한다는 것이 조금 자료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학교 문제도 있고, 단 인구 문제나 여러가지 타당성이 있는데 현재 아파트 단지에 들어오는 사람의 요청문제도 그렇다 이거죠.
○총무과장 조성대  학교문제는 현재 구수동 부분이 신정동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전체 다 서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유남렬위원  원안대로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집행부측에서 이것 하나는 명심을 해야 돼요.  여론수렴을 해봐도 8, 90%가 신수동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행정편의상 상수동을 하는데 처음에 이걸 하므로써 주민들에게 불신감만 안겨주는 꼴이 됐어요.  여론수렴하지 말고 그냥 행정편의상 처음부터 상수동을 처리를 해버렸어야 돼요.  여론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수동이 되나 상수동이 되나 서강초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들은 앞으로 신수동에 붙으므로써 신석초등학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서강초등학교는 큰 길을 애들을 두 번 건너야 되고 여기는 한 번만 건너도 되고 같기 때문에, 그리고 지형적으로 그 사람들이 신수동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론수렴을 거친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민총회를 안하도록 해야죠.  그래도 100여명이 모여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여기 서류상으로도 70 대 10인데 그걸 무시하고 행정편의로 하니까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확실한 의지만 있으면 여론수렴을 해도 안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안붙여야 돼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성대  어쨌든 유남렬위원님의 동의 사항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행정을 추진하면서 보다 보완해서 주민의 뜻을 잘 받드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노고산동의 홍성환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나 할까 합니다.  봉원천로를 해 가지고 갑·을구로 나눠져 있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동으로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동으로 돼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예, 동으로 돼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왜 그러냐면은 현재 마포구가 갑·을구로 나눠져 있는 상태는 봉원천로를 기점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갑구하고 을구하고 인구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면은 사실은 우리 신수동 유남렬위원님이나 상수동 한대운위원님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자르겠다고 했으니까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갑·을구 인구에 비례해서 자르는 방법도 연구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구획을 결정하는 것은 별개의 사유입니다.  별도의 정치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결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번에 우리가 시의원님들 여섯 구에서 네 구로 만들 때 절충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수하게 행정적 필요에 의해서 나누는 경계입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니까 인구의 편차가 심하다 그러면 분명히 또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구획결정이 검토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거론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신봉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지금 구수동 일부가 상수동으로 들어오면은 상수동은 현재 법정동이 4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법정동이 5개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LG아파트가 몇 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LG아파트가 6개동에 538세대인데요.  이 아파트는 만약 상수동이 된다면 상수동 대표지번을 써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신봉현위원  그렇다면 동호수를 1동에 구수동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신정동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아파트의 주소지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아파트의 주소지는 지금 신정동 35의 일대로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가 준공될 때는 이 번지들이 전부 통합이 되거든요.  신정동이나 신수동에 번지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런데 아파트의 번지는 통합번지가 나와 있네요.  신정동 30-1번지입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구수동에 기존의 법정동으로 가지고 있던 구수동 주민들은 신정동 30-1번지로 바뀌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신봉현위원  그러면 상수동이 법정동이 5개가 될 수가 없죠.  구수동은 없어지는 거지.
○총무과장 조성대  구수동도 번지는 들어가죠.  구수동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정동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거기도 번지는 하나가 부여는 되지만
신봉현위원  지금 상수동으로 편입되는 주민들의 주소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주소지는 신정동 30-1번지 LG아파트 몇동 몇호가 되는 거죠.
신봉현위원  그러면 구수동은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없어지지는 않지만
신봉현위원  기존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맞습니다.  그 부분만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렇다면은 구수동이라는 법정동은 상수동에 없는거죠.  
○총무과장 조성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으로는 없어지고 지적상은 남습니다.
신봉현위원  행정동이 상수동이고 법정동이 신정, 상수, 하중, 당인 이렇게 네 개 동 있었는데, 구수동이 또 하나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구수동은 신정동으로 변경되는 거지 다섯 개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다섯 개이면서 네 개이고, 네 개이면서 다섯 개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겠어요.
정만직위원  아니 왜 구수동을 신정동 30-1번지로 해요?  무슨 소송대상이 일어날 것 같으네.
○유남렬위원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죠.
정만직위원  그러니까 이 주소변경이 행정편의주의냐 주민편의주의냐부터 결정할 문제구만.  그렇지 않아요?  행정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여론도 반대가 많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네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원래 아까 유남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정경계의 폐치분합은 분명히 절차가 나와있고 여론조사를 하게 돼있어요.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론조사를 안해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도면에 보시다시피 딱 떨어지는 단지거든요.  이쪽에 있는 부분은 훨씬 많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큰 변동이 없는 한 당연히 큰쪽 단지로 들어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도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당시에 구수동에 거주했던 분들 서른 분한테만 물으니까 스물다섯 분이 반대를 하는데 내용인즉은 뜯어보니까 학구문제더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도 서강초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편입이 되더라도 서강초등학교예요.  교육위원회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교육청쪽에서 2000년도에 어차피 학구검토를 새로 하니까 그때 거리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보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저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신봉현위원  제가 질문을 한 요지는 종로나 어디나 법정동을 가지고 있는 동은 행정동이 있더라도 법정동의 주소지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는 구수동이 법정동인데 토지대장상에만 남아있고
○총무과장 조성대  제가 그 부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구수동 104번지로 부여가 되는데요.  이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신정동 30-1번지가 대표번지가 되더라도 아파트 전체를 칭할 때 그렇고, 개별적인 권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수동에 서 있는 번지는 구수동번지를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주소도 그건 들어갑니다.
신봉현위원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구수동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행정구획의 변경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 그대로 놔두고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처럼 완전히 동네를 뭉개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첫 번째의 경우, 있는 그대로 놔두고 행정구역 경계가 변동된다하면 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번지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완전히 뭉개버리고 새로운 번지를 주는 거거든요.  그 단지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경우에는 없어지는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답변을 없어지면 없어진다고 그래야 되는데, 네 개가 될 수도 있고 다섯 개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건 우리 총무과장이 다소 혼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만직위원  법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명을 바꿔야 법으로 변경이 되는 거지 행정편의상 이쪽을 구수동을 신정동이라고 한다면 그게 신정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조성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수동에도 번지가 104번지가 주어진다니까요.  법정동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정만직위원  법정동이라고 하면은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지 무슨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신정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신정동 30번지가 대표번지가 되면 신정동 30번지외 한 필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등기상에는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되, 신정동 30번지외 한 필지가 되겠죠. 주소를 쓸때는, 그래 가지고 LG아파트 몇동 몇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LG아파트가 두 필지상에 세워지는 겁니다.  한 필지상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아파트는 대지가 한 필지로 되는데 LG아파트는 대지가 두 필지이다.  이게 동도 그게 사실은 다섯 개가 다 살아야 되고 있는데 두 필지가 한 필지처럼 활용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다섯 개가 다 있고 그런 겁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LG아파트가 나중에 하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신수동으로 편입됐을 경우에 그러면 신수동에 신정동 법정동이 또 하나 생기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법정동까지 바꾸는 것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도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이 한 5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표로 해서 법정동까지를 신정동을 바꾸는 그런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니까 구수동 주민이 상수동 행정동으로 일부가 편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주소지가 없어지고
○총무과장 조성대  그 사람들의 주소지는 신정동 30-1번지외 한 필지상의 LG아파트에 몇동 몇호예요.  다만 그렇게 길게 쓰기가 복잡하면 외 한 필지를 제외하고 쓸 수는 있다 이 말이죠.  다만 등기상에는 두 필지의 대지위에 서있는 공동주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신봉현위원  아파트라는 것은 두 필지가 아니라 열 필지라도 가능한데
○총무과장 조성대  아, 가능하죠.  그대로 놔두고서도 가능해요.  
신봉현위원  지금은 필지가 두 개가 아니라 동이 두 개가 걸렸단 말이에요.  행정동 두 개에다가 법정동 두 개가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행정동은 문제가 없는데, 구수동이라는 법정동이 토지대장상에만 남아 있고 행정상으로는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등기상만 남아있고, 그 부분은 실제로 행정적으로 구수동이라는 행세는 못하는 거죠.  
신봉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발령받으셔서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이 조례안 만들어 가지고 경계표를 한 번 펴주세요.  본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의 권위를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부측에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 경계조정의 현황을 보니까 현재가 신수동에 7,265세대에 인구가 21,181명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조정후도 보니까 7,265세대에 21,181명이에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예.
채재선위원  맞아요?
○총무과장 조성대  예, 맞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조정후에도 그렇게 되고 현재도 그렇게 된다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성대  맞는 거예요.  
채재선위원  아니 현재가 7,265세대인데 조정하고 나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성대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김영식위원  아, 이거 지금 재개발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총무과장하고 채재선위원님하고 둘이 얘기하게 가만히 계세요.  그래야 빨리 끝나지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빨리 끝나지 않아요.
채재선위원  현재도 7,265세대이면 조정후에도 7,265세대라는 것은 난 이해가 안가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 의문점을 가지시는 게 옳은데요.  지금 현재 거기가 재건축이 되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싹 옮겨가버렸어요.  사람들이 이사를 가버리니까 지금 한 명도 안살고 있는 거거든요.  조정후에는 한 명도 안살고 있는 부분이 다 들어와버리니까 마찬가지로 한 명도 안살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채재선위원  그러면 상수동은 4,929세대에서 5,467세대로 늘어나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새로 사람이 입주하고 난 후의 일이니까요.  그런 차이입니다.
채재선위원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정석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미 빠져나가버리고 난 후에 조사를 한 거니까 제로로 나온 겁니다.
채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문화체육과장 김영남이올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설치 운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시는 조영천위원님께서 융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있고, 정부의 규제정비시책과 연계하여 동조례중 과도한 규제조항 및 현실과 부적합한 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정비 보완코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금조성 재원중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기타 수입내용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1항과 배치되어 이를 삭제하고, 두 번째로 학자금 융자대상 중 학교성적제한을 고등학생의 경우 인문계는 반에서 30% 이내. 실업계는 반에서 50% 이내인 것을 학교장의 추천으로 대체하고, 대학생은 B학점을 C학점으로 완화하며, 세 번째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한 융자금 제외규정은 융자금 대출시 보증인을 선정하여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상기조항은 불필요한 규제조항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네 번째로 융자한도액중 소득자금은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안정자금은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 하도록 하며, 다섯 번째로 융자금 대부신청 자격중 시행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3년이상 당해 동 관할구역에서 2년이상 계속거주자를, 서울특별시 3년이상 마포구 관할구역에서 2년이상 계속거주자로 완화하여 조례를 명시하고, 여섯 번째로 현행 조례상 융자금 대부신청에 보증인 선정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거주지와 세대주제한을 삭제하여 수혜가 용이하도록 완화하며, 일곱 번째로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을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0일 이전에 제출하던 것을 20일 이전으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규정 운영상 나타난 과도한 규제나 현실에 적합치 않은 규정등을 정비․보완하므로써 동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일부내용을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호에서 학자금 지원을 위한 독지가의 지정찬조금 등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배치되어 기금으로 조성할 수가 없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4조제3항에서 학자금융자는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이 인문계는 반에서 30%이내 실업계는 반에서 50%이내의 학생이 해당되었으나 성적제한을 없애고 학교장의 추천으로 대체토록 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에는 ꡒBꡓ학점이상에서ꡒCꡓ학점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소득자금은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하고, 안정자금은 5백만원이하에서 1천만원이하로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된 융자금 대부신청 조건을 서울시에 3년이상, 당해동관할구역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만 대부신청 자격이 있었으나, 조건을 완화하여 서울시에 3년이상, 마포구관할구역에 2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로 동 조례안 제8조제1항에 명시하였으며, 연대보증인도 마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로 제한하였으나 안 제8조제2항에서 연대보증인도 거주지와 세대주 제한을 삭제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주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동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동개정조례안에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관련부서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기금을 운용하므로써 동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위원회 심사참고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대상이,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대상이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학자금도 있고,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안정자금에 대해서는 기존에 1천만원이었고, 생활안정자금 5백만원이었던 것을 1천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이었던 것을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입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이 조례대로 융자가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예?
김세창위원  현재 나간 상태가 이 조례대로 해 가지고 융자가 제대로 나갔다고 생각하시냐구요.  현재 융자 나가있는 상태 현황을 보니까 98년도에 8가구, 97년도 10가구 대상자가 정확하냐 이거예요.  융자대상자가 정말 이 조례대로 받을 사람이 받았냐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조례규정에 의하면은 융자대상자는 일차적으로 동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동에서 심사되신 분들을 우리한테 넘겨주면은 구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로
김세창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그러면은요.  지금 동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요즘에 보면은 내고장마포 조금 홍보가 됐지마는 특정인들만 융자를 받아갔단 말이에요.  굳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진짜 이것을 필요로하는 사람들한테 주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왜 필요해도 진짜 필요한 사람이 받지를 못하냐면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런 융자를 쓸려면은.  보증을 누가 서줘야 쓰죠.  결국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번에는 내가 서줄께, 이렇게 돼 가지고 본위원이 파악한 현황대로 따지면은 실제 지금 그래요.  인정하시죠?  진짜 없는 사람을 누가 보증서주냔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김세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원인도 그중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상정한 것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은 앞으로 적극 홍보하고 그 보증인 제도도 일단 완화를 했기 때문에 수혜대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세창위원  지금 96년도부터 99년도 전반기까지 나왔는데 계속 줄어든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아,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96년도 이후부터는 보증인을 두사람을 세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은 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96년도부터는 은행에서 하다 보니까 보증인을 아마 못 세워가지고 그런 줄어든 수혜 혜택을 많이 못본 줄어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특히 작년 같은 경우나 IMF 때문에 여러가지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김세창위원  그러면 보증인이 어느정도 완화 됐습니까?  보증인이.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보증인을 그 거주지 세대주 2인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거주지와 세대주를 완전히 삭제를 하고 아무나 전국 어디서나 보증인을 세울 수 있으면은 두사람으로서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세창위원  마포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런 규정을 아에 없애 버린 것이죠.  보증인 제도에서는
김세창위원  앞으로 꼭 필요한 사람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감사합니다.  
김세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이 기금현황을 보면은 17억에서 9억 7,400만원이 나갔는데 체납액이 2억 5,300이죠?  이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 체납액이.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그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니까 84년도 부터 지금까지 총 융자해준 가구가 1,528가구입니다.  거기에 32억 1천만원을 저희가 융자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우선 회수가 1,250가구에 22억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납기미도래 된 것이 153가구에 7억 2,100, 그 다음에 체납액이 125가구에 2억 5,300이 체납액입니다.
  체납에 대한 발생 원인은 95년 이전에 조례에 보면은 보증인은 그냥 구 주민 2인 이상의 연대보증 또는 동장의 보증을 요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조건 등이 명시가 확실하지가 않기 때문에 채권을 확보하는 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96년 이후에는 융자대상을 은행과 거래를 해서 위탁관리하기 때문에 96년도 이후에는 현재 체납발생이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은행에서 저희한테 체납하고는 관계가 없이 상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체납이 없습니다.  96년도 이후에는.
김영식위원  이 2억 5,300은 결손이 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생계곤란이 106가구에 2억 1,100만원 정도,  해외 이주에 1건에 300만원, 그리고 행방불명 말소된 사람이 13건에 2,646만원 정도 되고요.  사망이 5건에 1,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25건에 2억 5,300만원이 체납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세웠습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 관련 보증인에 대한 재산조회를 서울시에 실시했습니다.  99년 3월 2일날 전액 재산 조회를 완료했습니다.  
  그 완료해가지고 조회해서 체납자 24명에 대한 보증인 84명에 대해서 재산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99년 3월 25일날 행정자치부 전산정보관리소에 지방 전지방에 대한 전산 조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과가 안넘어왔습니다.
  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저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96년도 이후에는 한 건도 없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9억 7,400만원의 융자는 어느 시점에서 이것을 뽑은 것입니까?  이 9억 7,400만원 중에 체납액이 2억 5,300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96년 이후에 지금 융자액이 남은 것이 지금 9억 7,4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중에 체납액이 2억 5,300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요.  아까 김세창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각 동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마는 이 영세민은 거의 반상회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집단적으로 이런 일부분만 반상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의원이나 어느 분에게 문의가 와서 이것을 소개를 하면은 이 분들이 조건을 못맞추는 것입니다.
  집주인한테 서달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안서주죠, 통장보고 해달라고 하면은 안해주죠.  그러니까 주택은행이니 동에 쫓아다니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기권을 하는 율이 90%에요.  우리 동도 작년에 3명 했었는데 한명도 못받았어요.  결국은 나만 입씨름하다가 말았는데 과연 이렇게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것을 안정적인 것으로 완화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받을 수 있는데 받되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꼭 갚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지 이것이 자꾸 하면은 이것은 얻어 쓸 수 있는 요건이 되는 사람만 얻어 쓰고 마는 거에요.  지금 연 5리라면은 파격적인 금리가 아닙니다.  금년 추세로 봐서는 금년 10월달부터 은행 금리가 7%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크게 싸게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못쓰고 있어요.  누가 서주겠어요.  아까 말마따나 집주인도 안서주는데 내가 전세 2000에 있는데 3000으로 올릴테니까 서주시오 안해줍니다.  90%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홍보차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돈을 쓸 수 있는 안을 자꾸 내놓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옳으신 지적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새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완화 완화 하라고 해서 여러가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완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규제완화 심의회도 열고 완화 대책을 찾아보고 하는 중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했는데요.  예를들면 얼마나 받기 어렵게 꽁꽁 묶어놨느냐  하면은 진짜 10명와도 두 세명도 못받게 해놨어요.
  보십시오.  보증인을 마포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으로 해라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 친척들이 마포구에 삽니까? 어디.  시골도 살고 도봉구도 살고 구로구도 살죠.  이것 풀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거든요.  시골에 사는 큰댁, 작은댁, 형님, 동생 보증서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풀었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의 자격도 보면은 아주 세게 묶어 놨어요.  서울시에 3년이상 살아야 되고 그 동에 2년이상 살아야 된다.  지금 얼마나 이사를 많이 합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어려운 분들일수록 이사 6개월 단위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서울시에 3년이상 마포구에만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완화를 했고 받는 학자금 이런 것도 인문계 학교는 30%내에서 등수가 나와야 되고 실업계 학교는 50%내에 들어라 어려운 얘들일 수록 공부 잘하는 얘들 더러 있지만 못하는 얘들이 더 많거든요.  이것도 안된다 학교장 추천있으면 해줘라 이런 식으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증인 문제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문제까지 우리가 검토를 했고 한빛은행에 질의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이상은 안된다 해서 1단계 여기까지 풀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속 풀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96년도 이전에도 이것이 완화가 돼서 못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자체는 똑 같아요.  그 2억 5,300만원 못받은 것 행정부 책임도 많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은.  그 서류 다 갖다가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은 상당히 행정부에서 늑장 부리거나 서두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지금 2억 5,300만원 이라는 것은 충분히 여기서 몇 십%는 받을 수 있는 것 못받은 것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사해보면은 알지마는 사실 오래된 것을 자꾸 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2억 5,300만원 이것은 96년도 이전 것인데 앞으로 받기는 어려워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네, 그래서 바로 지금 이렇게 묶어 놨어도 굉장히 받기가 힘들 거든요.  그래서 더 묶을려고 했던 것이에요.  왜 체납많느냐 질책하니까 우리동도 못떠날 사람한테 묶어놓고 동장도 묶어놓고 이렇게 해놨었어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풀 것 풀어놓고 나서 지금 뭐 전산조회도 되고 재산 관리도 컴퓨터에 들어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파악이 쫙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보내면은 대한민국 어디에 재산이 있어도 쫙쫙 파악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더 커지니까 대신 완화도 해주자 앞으로는 받아야 될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동안에 정부에서 양곡부분이라든지 못받고 말아버린 것 많지요.  그런 것은 교육 차원에서 안좋거든요.  그래서 받을 것은 받고 풀 것은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저 문화체육과장한테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생활 안정대책 기금 지원은 가상해서 결손처분이 되는 것은 은행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손해를 보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현재 96년도 전 것은 저희가 체납처분을 해야 되구요.  96년도 이후 것은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상환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아니 그러니까 가상해서 96년도 이후에 우리가 융자해준 돈이 결손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됐든 찾을 수가 없든 이럴 경우에 그 대출해준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손해를 은행에서 보는 것이냐 서울시에서 보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은행에서 봅니다.
○위원장 유응봉  은행에서 보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래서 본 위원장도 알기를 지금 저소득 생활 안정기금이 나가는 것은 은행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규정을 은행에서 정해가지고 은행에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 정형기위원님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 생활 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김영식위원이나 김세창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이 말이죠,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이죠.  이 동에서 인제 어떤 몇 분들 통장이라든지 몇 몇 분이 선정한 것을 이 구청에서는 실사하지를 않죠?  조사 한 번도 안하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동에서 올라온 자료만 보고 배정해주지
정형기위원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일단 동 심사에 대한 것은 저희가 동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믿고 하는 것이죠.
정형기위원  그런데 현재 말이죠,  이것이 저소득 생활안정 기금이 나온다고 하면은 분기별로 나가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재 상반기에 2억 5,000 책정했구요.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나가면 이번에 내가 쓰고 다음 번에 니가 써라 이런다 그말이에요.  정말 돈이 없고 보증인을 안서주니까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래서 이번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정형기위원  완화를 해도 그렇지 지금 2억 5,300만원이라는 돈이 체납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것은 96년도 이전 것이죠.
정형기위원 96년도 이전까지는 다 체납되어 있잖아요.  그때도 모두다 묶어 졌지요.  지금보다도 더 엄하게 묶었어도 체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때는 상당히 완화가 되었었죠.  왜냐하면은 동장추천이라든가 아니면
정형기위원  지금 말이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돈을 저소득층, 정말로 생활하기 어려운 없는 사람, 집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주고 학교장 추천만 있으면은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 일리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홍성환위원님
홍성환위원  지금 현재 융자신청을 보니까 한빛은행있죠?  거기다만 다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그 작년도입니다.  지금 음식점을 수리대금으로 해가지고 융자를 신청을 하는데 우리 동네사는 사람인데 지상이나 매스컴, 또 이렇게 구청 홍보로 봐서는 1,500만원까지 융자를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통보는 했어요.
  그 융자신청 하면서 1,500만원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상업은행에서 안해준다는 거에요.  뭣때문에 안해주느냐 집도 담보로 하고 업소도 보증금이 2,000만원 들었으니까 그놈 잡고 해주라고 그래도 1,000만원 밖에 안해준다는 거에요.  실지 융자를 1,500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우리 부의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동네고 하기 때문에 해주십사하고 했던 적이 있는데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꼭 한빛 은행만 의존하지 말고 농협이나 중소기업은행이나 이런 데를 경쟁을 붙여놓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아시다시피 이 책자도 그렇네요.
  연대보증인 해놓고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2인의 보증인을 세워야함 해놓고 연대보증인은 대부신청 전기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5만원이상, 각각 납부한 부동산 소유자라야함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을 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다른 은행도 좀 경쟁을 붙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빛은행하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요.  그 구금고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빛은행하고 할 수 밖에 없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1,500만원 융자한도 말씀하셨는데 아마 다른 과 융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산업위생과인가 그 쪽을 말씀하신 것 같구요.
홍성환위원  그것도 한빛은행하고 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저희과하고는 좀 무관한 것같구요. 그 다음에 보증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보증인에 대해서는 한빛은행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보증인을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는 얘기구요.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보증인도 한 사람으로 하면은 어떻겠느냐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둘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의 과제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저소득 자금 융자하는 것의 앞으로 과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행증권이라든가 보험보증증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구요.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성환위원  그래서 제 뜻은 본위원은 이렇게 두사람씩 세우는 것보다 아까 그 증권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그 돈을 쓸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잘알겠습니다.
홍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다음 채재선위원님
채재선위원  네 채재선위원입니다.  이 지금 연리 이자가 5%라고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채재선위원  우리 기금을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은행에서 일반인들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그러면은 5%가 넘어요. 그렇죠?  은행에서는 될 수 있으면 안해주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이익이야.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렇죠
채재선위원  은행에서는 이 기금대로 융자를 안해주는 것이 이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 연간 5만원 이상 내는 사람이면은 해줘야되 그래도 양반인데 요즘에 말이야 서울의 도시민들이 집 담보로 잡혀먹고 이렇게 안한 사람 어디있어.  집 잡혀서 담보로 하고 뭐 같은 것 쓰고 이런단 말이야.  집 담보로 한 건만 잡혀 있어도 안돼.  안해줘버려.  5만원이상 재산세를 내더라도 그 담보가 잡혀있으면 안된단 말이야 집이.  그러면 집이 깨끗한 것만 골라서 해야되.  은행에서,  등기부 등본 제출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래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은행에서는 안해주는 것이 목적이거든 사실,  안해주는 것이 목적이야 이자가 더 비싸게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 딴 데서.  그래서 저는 여기 그 종합토지세 합계액이 5만원 이상이면은 집 잡혀먹든 안잡혀 먹든 상관 없이 말이야 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어떻게 좀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에요.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안정을 도울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는데 이 지금 여러가지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 기금의 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이 기금은 은행에서 마음대로 운용을 못합니다.  이 용도로밖에 못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8%로 빌려준다 이것은 못해요.  남으면은 다시 우리가 환수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쨌든 뭐 크게 이문이 남는 것은 아니에요.  남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한테 옵션이 묶여 있는 은행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대행해서 해주되 은행이 안고 있는 리스크도 커요.  예를들어서 1년에 7억 융자해주고 1억 못받으면 지네가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디서 대안을 찾아야 하느냐 하면은 이것은 또 은행은 은행나름대로 규정이나 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것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보증보험 증권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이제 학자금 융자중에서 반에서 중고생의 경우에 말이에요.  고등학생.  30%, 20% 이내로 그전에는 했잖아요.  그런데 인제 학교장 추천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학교장 추천 받는 것이 더 힘든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그것은 쉬울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공부 못하는 것은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추천서 써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노릇인데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여튼 가정의 어른들이 가서 융자를 받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마 갈 것입니다.  학교에. 그러면 이런 정도는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이것은 시교육청하고 먼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은 아마 먼저보다는 상당히 완화되어 있고요.  성적보다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제도를 완화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고등학생은 얼마까지 해주는데요?  학자금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학자금 나온 그것을 해주는 것이죠.
채재선위원  전액?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한 3, 40만원 정도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그러면요.  그것은 거의 100% 다 해줍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누가 뭐 대출이나 하겠어요?  학자금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남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지금 오늘 문화체육과의 저소득지원 생활 안정 대책에 대한 기금조례안이 대충 행정부에서는 완화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는 이것이 완화가 흡족하지 못하다 더 많은 완화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끼리 보증을 서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완화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장은 더욱더 완화를 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이 지원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도록 정말 잘 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인 것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총무과장조성대
  문화체육과장김영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