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5월 8일(토)
장  소 : 총무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원장대리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토목과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도로굴착 복구공사가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감리원을 구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구에서 실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5월 1일부로 구도 시도 노선인용공고가 돼서 서울시 도로는 20m 이상도로, 20m 이하도로는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도로굴착에 수반되는 모든 기금은 20m 이하도로는 구청장 이름으로 징수를 하고 20m 이상은 서울시에서 직접 징수를 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안은 사실상 사문화돼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례 폐지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구는 정식 TO로는 도로굴착 감리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실제 중급기술자가 1명, 초급기술자가 3명인데 지금 현재 채용은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실제 앞으로는 구청장이름으로 감리원도 채용하고 모든 20m 이하는 도로관리유지가 구청장이름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는 20m이하 도로를 5월 1일부로 노선인용공고를 해서 모든 구간에 대해서 20m 이하는 구청장이 징수를 하고 20m이상은 서울시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로 이 조례안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감독업무중 일부업무를 시우회에 위탁․시행하여 온 사항이 정부의 공무원 상조회 특혜금지 시책과 관련하여 94년말로 종료되고,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한 감리원을 채용하여 직접감독 방법으로 개선․시행되고 있으며 99년 4월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점검시 동조례는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문화된 동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위원회심사 참고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김세창위원님.
김세창위원  김세창위원입니다.  지금 본 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김세창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감리원이 임명 돼 있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세창위원  임명이 언제 돼 있었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임명은 기술자 자격보유하고
김세창위원  아니 언제됐냐구요.
○토목과장 이동호  연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도로굴착 감리원 임명이 언제 됐느냔 말이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99년 1월 3일자로 됐습니다.  
김세창위원  그러면 임명을 먼저 하고 조례안을 폐지하는데 관계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임명은 기 조례로 상정된 내용대로
김세창위원  폐지하는데, 폐지한 이후에 임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폐지는 구청장 이름으로 실제 사역을 하기 때문에 폐지가 되더라도 실제 구청장 이름으로 도로굴착 감독업무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부 존치가 가능합니다.  
김세창위원  옛날에는 서울시에 위탁운영을 했잖아요.
○토목과장 이동호  옛날 시우회 서울시 퇴직자가 특혜를 일부 받아서 특혜시비로 채용을 해서
김세창위원  그럼 조례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폐지를 해야 그 이후로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앞전에 조례는 그대로 존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폐지된 이후에 별도 사역이 되든지 돼야 됩니다.  
채재선위원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너무 시기가 늦었다 이런 얘기예요.  
김세창위원  조례폐지 이후에 임명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앞전에 조례내용에는 서울시 퇴직자가 일정기간 연수를 한 사람들을 서울시 각 구청에서 채용을 했던 것을 그 이후에는 시우회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기술자 보유자를 채용하는 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위원  조례가 존치해도 청장 마음대로 그 조례를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국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세창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 사항은 조례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우회에다가 위탁해서 감리를 하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시우회에다가 위탁 감리를 하게 되면은 특혜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감리원을 직접 채용해라하는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전 구청이 지금 현재 감리원을 시비로 채용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95년도 부터 우리가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기가 규제철폐상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는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지마는 진작 폐지했어야 될 사항이 조금 늦어진 것은 지적하신 대로 맞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구청이
김세창위원  서울시 방침하에 그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시 방침하에 감리원을 채용하도록 감리비를 별도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위원  시우회 위탁을 주다보니까 공무원 상조 특혜 금지의 시비가 있었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었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김세창위원  지금 인명을 보니까 결국은 여기 자격기준에 맞는 자중 서울시 또는 시우회 근무경력자로 굴착 복구 공사 감독 경력 및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를 우선 선발, 결국 시우회에 혜택을 준 것 아닙니까?  임명한 사람들 인적사항을 보니까 서울시우회 근무자가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되는데, 중급은 시우회, 초급 한 명, 일반은 한 사람 들어갔네요.  임명권자가 구청장이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구청장입니다.
김세창위원  결국은 시우회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각 구청별로
○토목과장 이동호  독립해서 구청장 책임하에 사역하는 걸로
김세창위원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감독하는 시우회 자체만 폐지시키고 각 구청 감독을 한다는 그 뜻이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김세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질문이 조금 비슷해 가지고, 이 조례안과 조금 상이한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각 동에 도로굴착사업을 할 적에 제가 누구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정만근과장이 계실 적에는 여기에는 하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여기에는 상수도관을 묻기 위해서, 여기에는 도시가스를 묻기 위해서 단 몇m를 동네 파더라도 도로굴착 허가가 나면은 해당 구의원에게 언제나 통보를 해줬어요.  여기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부터는 그러한 통보가 일체 오지 않아요.  그 지역의 구의원은 그 지역의 땅을 파고 있으면 무엇때문에 파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미처 구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과장이 직무를 해보신 경험이 좀 없으셔서 그랬다고 생각되고, 앞으로는 도로굴착 허가가 나가면 해당동 구의원에게 우편으로 아니면은 동사무소를 통해서든지 꼭 통보를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이동호  채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모가 크고, 비록 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더라도 체신, 한전, 도시가스 공사가 시행되면은 필히 알려드려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내용상으로 따지면 1년 연중 관내의 굴착이 수반되는 게 체신, 한전, 도시가스 모든 유관공사를 따지면은 위치 개소가 한 6천 군데가 됩니다.  그 내용을 매 해당되는 구의원님께 다 알려드리기는 곤란하고 규모가 크고 그 다음에 골목길 연장이 큰 그런 사항은 필히 구의원님들께 알려서 주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m, 2m 뒷골목 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뜻을 좀 깊이 알아들으시고, 그것은 동네 주민들이 여기 뭐하는 거요 그러면 구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주민들한테 이것 뭐뭐하니까 주민들이 협조를 해달라고 이런 얘기도 하죠.  그전에는 도로굴착하고 그러면은 토목과에서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랬습디다마는 이번에 그런 것도 없대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구청으로 연락해달라는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더라구요.  그러한 것 자체가 대 주민을 위한 친절이고 봉사니까 조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동호  예.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화동 근신산업 주차장 뒤에 하수도 보수공사한 적 있죠?  지금 여기에 연관이 돼있으니까 폐지안에 굴착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위탁폐지조례를 건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도로 하수개량공사 뜯어 가지고 길바닥 차대는 데다가 콘크리트를 쌓아놓고 치우지도 않아.  현재는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겁니까, 동에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위치 개소가 잘 파악이 안돼서 실제 토목과 공사인지 파악이 안됩니다.  위치번지를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영천위원  좋습니다.  오늘 조례 얘기니까 끝나고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여기보면은 지금 자격요건을 아까 김세창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금지시책으로서 시우회를 폐지시켰는데 이 자체를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까, 시에서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주라고 내려온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시우회를 폐지한 이유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무사회나 특혜시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지침으로 서울시장 지시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되던 시우회가 폐지되고 각 구청장 책임하에 임용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내 말은 이게 이렇게 내려왔죠?  내려와서 폐지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 밑에 자격조건에는 서울시 또는 시우회 근무경력자로 하라고 그랬어요.  이 문구를 누가 지시했느냐 이거지.  청장방침이냐, 시의 방침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딴 소리하지 말고.  위에는 특혜주지 말라고 폐지시켜놓고 밑에 자격은 그 사람들을 줘라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맞질 않는 얘기지 않느냐 이거지.  그럼 서울시나 시우회에 연관된 사람은 자격을 주지 말아야 고리를 끊는 거지 규제개혁해라 그러니까 요새 신문에 나왔듯이 겉으로는 해놓고 뒷구멍으로는 하나도 해놓은 게 없지 않느냐 이걸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이 방침을 누가 내려보냈느냐 이거예요.  청장방침이냐, 시에서 내려온 방침이냐 이거예요.  앞에는 특혜의혹이 있으니까 폐지해라 그러고 밑에가서 그 사람들 자격요건에는 그런 사람에 한해서 줘라, 이걸 설명해달라는 거지.  설명해보세요.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앞전에 도로굴착 복구 운영에 관한 감독업무는 사실은 시우회라는 일부 서울시 소속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그 밖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독점을 했습니다.  거기에 단 5%도 외부 사람이 개입해서 감독을 업무를 수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려온 서울시 지침에는 일부 감독업무를 기 기술을 보유하고 현장 내용도 파악이 가능하고, 일전에 감독업무를 수행해서 거기에 대한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둔 게 100%를 반영한 건 아니고, 또는 쉽게 말해서 시우회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어느 비중을 자격요건에 일부 부분을 주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올라온 자료자체에 이런 문구가 올라왔으니까 청장방침이냐 누구 방침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세창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장방침이냐, 서울시에서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라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식으로 방침이 내려온 거예요, 청장 임의대로 방침을 정한 거예요?
채재선위원  이게 95년도에 내부결재받은 공문이에요.  95년도 4월달에 내부결재 받은 공문에 자격기준을 두었는데 여기에
김세창위원  이게 우리 마포구 공문이에요.
○토목과장 이동호  그것은 마포구 나름대로 내부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 사람들을 임용할 적에 이 사람들을 빼고 다른 사람들을 넣었어야지.  95년 이게 다 폐지됐잖아요.  그러면 금년에 임용 새로 할 때 연결고리를 끊어줬어야지 그래야 뭐 어떻게 해보고 평가가 나오는 것이지, 공문은 다 폐지시켜놓고서 그 사람들을 다시 여기 다 임용을 시켰으니까 하는 말이지.  금년에는 이것 임용을 했다니까 내년도에는 이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토목과장 이동호  시우회 소속에 해당되는 직원을 완전 배제하기는 실제 곤란하구요.  실제 배제하기 곤란한 사유는 서울시에 소속하면서 수도공사나 하수도공사 그 다음에 체신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일부 사람들보다도 업무수행 능력면에서도 월등히 낫습니다.  그런데 단지 특혜시비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었지 실제 채용을 안하는 뜻은 아니고
김세창위원  결국은 시우회에서 파견나온 것밖에 더 됩니까?
김영식위원  이것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특혜의혹이고 뭐고 겉으로는 개혁해놓고서는 뒤로는 하나도 한 게 없지.  이렇게 하면 아무러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박주서위원  과장님!  지금 이 폐지하는 이유가 시우회 특혜권 때문에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내용은 시우회 특혜권 때문에 폐지하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일부 특혜소지도 있고,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시우회를 관장하던 것을 마포구청장 자치단체별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폐지하는 겁니다.  
박주서위원  그러면 시우회 특혜를 줄이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면은 시우회 사람은 여기다 임용을 하면 안된다하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라구요.  왜 토목기사들이 어떻게 시우회 있는 사람들만 있느냐 그거예요.  일반 건설업계에도 토목기사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시우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임용을 했느냐 그 뜻입니다.  그것 고리를 끊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를 한다고 그러면은 시우회 사람들을 다시 임용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곤란하다.  그러면 뭐하러 조례폐지하고 뭐하러 하느냐고.  그냥 해버리지 해놓고 뒤에서 똑같은 짓을 하느냐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지.  그건 앞으로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굴착건수가 평균 마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세 배, 네 배 많은데 왜 마포만 이렇게 유난히 많습니까?  다른 데는 예를 들어 몇 개씩 묶어서 한 번에 해줘서 줄인건지 유난히 마포구만 이렇게 6천 건이 넘는데
○토목과장 이동호  굴착건수가 많은 것은 제나름대로 판단이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강남이나 일부 서초나 기존 시가지에 해당되는 구역정비 사업지구로 기 시가지가 계획된 도시같은 경우는 굴착이 적습니다.  그런데 기존 촌락이 형성된 이후에 일부 인가가 들어서고 도로개설이 뒤에 수반돼서 일부 기존 촌락이 형성된 데는 도시가스나 체신이나 수도에 따른 관개확대나 거기에 계속 수반되기 때문에 굴착건수가 많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남같은 데는 일부 구획정비사업지구로 바둑판 모양으로 정형화된 곳이기 때문에 기 도로개설을 할 때 도시가스, 체신, 한전 모든 유관공사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굴착이 적고 기 촌락으로 형성된 데는 기존 상수도관이 노후돼서 관개할 때, 그리고 일부 전력공급, 체신케이블이나 케이블 TV나 거기에 따른 모든 굴착 수반이 기존시가지는 많게 마련입니다.  
김영식위원  과장 말씀 잘했어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다 비슷한 조건인데 전혀 개발이 안된 지역입니다.  여기도 건수가 우리보다는 굉장히 적고 과장께서 말씀한 대로 강남일대는 몇 가지를 묶어서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  그럼 마포도 지금 각 동 보면 한 달에 두 번, 세 번 같은 장소 파는 예가 많았어요.  이게 바로 그런 것을 규제를 못했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낭비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포도 그런 걸 받아다가, 먼저도 제가 도로굴착심의회 나가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전체를 구청에서 예정을 받아가지고서 유사한 데는 아주 긴급을 요하지 않는 한 모아가지고 하자.  앞으로 마포도 건수 줄일 용의는 없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도 분기별로 도로관리심의회를 열어서 실제 관내에 일부 수도공사가 수반되면은 거기에 체신을 도시공사를 병행공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심의회를 열고 있습니다.  1/4분기에도 기 시행했지만 2/4분기에도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실제 우리 역시 도로관리하는 입장에서 토목과는 도로 유지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굴착이 수반이 되면은 해당 부서에 공문을 다 보냅니다.  도시가스 신청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수반되는 유관부서 체신, 한전, 하수도 모든 병행공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도로굴착비 받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  그럼 이 금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어요.  그런데 왜 마포구가 과표가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산정이 잘못돼서, 왜 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금액받은 것은 적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건수에 비해서 굴착복구 기금 징수가 적은 이유는, 건수는 비록 2 × 3이더라도 한 건수가 되고, 연장이 200m, 300m 연장굴착공사를 하더라도 건수는 한 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건수가 적으면서 연장이 긴 것 하고 우리 마포같은 예로 가정 수탁공사가 많으면서 징수가 적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도로굴착은 각 구가 기준가격은 같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도로굴착 복구비 징수 방법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서울시가 다 똑같습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단 이게 길고 짧은 것에 따라서 그렇다.  마포는 짧은 것만 건수만 많았지 굴착비는 적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간선하고 지선하고 금액이 또 틀립니다.  
김영식위원  두 개 구청 합한 것보다 우리가 더 많아.  이런 것은 앞으로 가능한한 한데 모아가지고 우리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정만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첨부된 감리원 인적사항, 중급, 초급 두 분 해서 융성희, 안형수, 김종승 금년에 위촉된 사람이네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그렇습니다.  
정만직위원  다른 위원들이 수차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다시 또 특혜성 조항을 둬서 내부방침을 받았다.  95년도 내부방침받은 것은 그런 대로 내부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감리원을 모집하겠다.  금년도에는 그런 내부방침도 없어요.  95년도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위원 채용, 제1안 내부결재, 근무기간이 95년 12월 말까지라면 이 모집자체의 자격은 95년말로 이건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달리 방침을 받아야지 어떤 사람을 모집하겠다라든가, 이게 예규, 조례, 지침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 사항에 한해서만 유효한 방침인데 그 다음에는 아무 방침도 없이 그냥 이렇게 99년 5월 6일 현재 이 사람 세 사람이 위촉이 되어졌는데 위촉하겠다는 아무 근거도 없이 95년 방침받은 내용 이후로 더 성의가 없네.  어떻게 한 거예요?  이번에 99년 5월 6일 현재 위촉된 이 세 분들의 지침은 도대체 뭐에 의해서 위촉한 겁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위촉한 것은 그때 기술자 자격 보유나 그리고 근무 경험이나 그걸 감안해 가지고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과장 오기 전에 위촉된 사람들입니까?  
○토목과장 이동호  세 사람 채용은 서울시 23, 4개 구청을 모든 걸 보더라도 실제 신규채용을 매년 하다보면은 실제 감독업무가
정만직위원  이 감리원을 매년 채용을 바꾸는 거죠?
○토목과장 이동호  매년 채용을 바꾸는 건데 실제 내부결재 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을 그대로 쓰는 걸로 주로 내부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어떤 사람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그 근거도 없어요.  먼저 규정이 특혜를 없애기 위해서 시우회에서 하던 것을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도록 하는데 맨 밑에다가 다시 그러한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다시 특혜시비가 여러 위원들에게 논의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근거도 없이 그냥 과장이 채용하고 싶은 사람 채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이동호  한 예로 들면은 실지 우리 인부사역을 할 때 우리 인부 12명을 매년 연초에 청장님께 계속 사역하겠다고 방침받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로 23, 4개 구청에 계속 사역하던 감리원이 사실은 연속석상에 사역하는 걸로 실제 내부결재를 연초 청장방침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청장 방침받은 사항은 있어요?  
○토목과장 이동호  예, 방침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만직위원  뭐야 서류가 불성실하게, 95년도 내부방침받은 규정은 여기다 첨부해놓고 금년도에 채용한 이 사람들의 채용방침은 붙여놓지 않는다면 뭐하러 이렇게, 스스로 꾸짖어달라고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질책을 받으려고?  금년에 받은 방침은 첨부해놓지 않고 95년도 것만 여기 이러한 사람을 우리 내부방침에 의해서 임용하겠다.  기준을 설정해놓았는데 질책을 해달라고 이 서류 첨부해놓은 거예요?  잘좀 해요.  이게 뭐예요?  오히려 금년도에 이런 특혜를 주는 제도가 아닌 이런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런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하는 게 오히려 붙어야 그게 우리 위원회를 존중하고 하는 거지 집행기관이 아직 멀었어요.  앞으로 잘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봉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목과장은 위원들이 질의하는 요지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내실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다른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하니까 시간이 상당히 길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답변을 내실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신봉현   김세창
  김영식   박주서   유남열
  정만직   정형기   조영천
  채재선   홍성환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신동문
  토목과장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