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먼저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마포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민복지에 필요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비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먼저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446억 3,583만 7천원이었으나 13억 310만 4천원이 증액되어 460억 1,894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1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은 262억 3,621만 2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12억 6,735만 2천원이 증가한 275억 35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공익요원인건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4억 8,631만 1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11억 800만원, 노인교통수당 2억 4,817만 2천원, 대한노인회마포구지회 개보수비 1억 500만원, 대한노인회마포구지회 물품구입비 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로연금에서 29억 7,309만 1천원과 가정도우미활동비에서 2,52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8p가 되겠습니다. 산업위생분야 기정예산은 32억 2,774만 8천원이었으나 1만 6천원이 증가한 32억 2,77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으로 1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 기정예산은 6억 7,906만 1천원이었으나 140만원이 증가한 6억 8,0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시비로 지원된 서울의 제21실천단 마포구실천단 운영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4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p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 기정예산은 144억 9,281만 6천원이었으나 1억 1,433만 6천원이 증액되어 146억 71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쓰레기무단투기보상금에 770만원, 동네뒷골목 청소평가 우수동에 320만원, 월드컵시범화장실 집행잔액 등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1억 3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 최소한의 소요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1쪽에서부터 111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3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청소행정과! 110p 쓰레기무단투기 주민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청소행정과장 정상택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무단투기를 주민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포상금.
정형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포상금제도가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추경안인데 본예산은 말이에요. 이 쓰레기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되는 동네가 장소가 1개 동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정형기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장도 대흥동에 와보셨지만 염리동하고 사이에 무단으로 버리는 데가 아주 지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장소에다가 CC카메라를 하나씩 달아놓으면 그 카메라값은 일찍 빠질 걸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래서 그 부분을 2003년 내년 본예산에 지금 청장님 방침 받아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CCTV 부분이 타구 운영사례를 봤을 때 그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정형기위원  물론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거기 공무원이 일일이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보면 꼭 버리는 장소에는 밤에 와서 살며시 차에다 싣고 와서 거기다 내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던져 놓고 가고.
정형기위원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쓰레기만 버려놔요. 정말 치우기 나쁜 쓰레기. 그거는 정말 카메라 아니면 잡을 수 없거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실시토록 하고 그리고 무단투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무단투기 평소에 신고하러 오신 분들한테 각동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안내를 해서 그분들이 그 쪽에 가서라도 하게끔, 제가 동네를 돌아다녀 보니까는 옆집에 누가 버리는 것은 아는데 신고를 안 하십니다. 왜냐면 동네에서 욕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좀 떨어진 거리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무단투기 평소에 신고해 주신 분들한테는
정형기위원  됐어요. 그리고 동네 뒷골목 청소평가 우수동 시상한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네,  
정형기위원  어느어느 동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이것은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상반기 때 했고요.  상반기 때에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형기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지금 추경을 해 가지고 한다는 거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상반기 때도 했었습니다.
상반기 재원은 저희가 클린사업 콘테스트에서 시상금 받은 것으로 각 동에 시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시상금이나 어떤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뒷골목이나 이면도로 그 다음에 무단투기 지역을 관리하는 동사무소에 어느 정도 유인책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정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104페이지 대한노인회 경로당 개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어준 건물이고 그런 것인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노후되고 급히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그 입찰봐서 개보수를 할라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12월인데 날씨도 춥고 한데 기간적으로 너무 이것 짧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예산도 충분히 해 가지고 본예산에, 추경예산 아니고 본예산에 불과 두 달 차이니까 어차피 다음 달에는 본 예산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해 가지고 그 한두 달 참았다가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저 사회복지과장 황영상입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노인회 마포지회는 지금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렇게 급한 것, 왜 본 예산에 못 올리고 이게 무슨 사고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추경에다가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예산자체가 시급한 것 왜 본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그리고 이 날짜가 얼마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당초에 저희가 그 7월달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8, 9월달에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원인 행위해 가지고서 우선 급한 것부터 공사를 해 가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도 공사를 계속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그 뭐 사고이월이 되든지 명시이월이 되든지 어떻게 예산편성기법상 하더라도 그렇게 할 바에야 본위원이 봐도 겨울에 춥고 할 적에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한 두달 불과 두 달이에요.  한 달이고, 그러니까 그때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내년 3, 4월달에 날씨 따뜻할 적에 해 주는 것이 이게 긴급한 사항이라면 미루어서도 안되고 예비비로 써도 되죠, 긴급하다면.  그러느니 차라리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될 긴급한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우선 내부공사는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실 문제가 굉장히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든 원인행위를 해 놓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고 하다가 인제 건물 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계속 공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노인,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유남열위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꾸 이것이 시급하면은 해 줄 사항이에요.  안 해줄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추경에다가 넣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지금 현재 지하실에 그 뭡니까?
노인분들 일거리를 저희가 빨리 만들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생산적인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한수균위원님 잠깐 기다려요.
유남열위원  좀 있다 하세요.  그 밑에 경로당 개보수비 천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개보수비가 어느 경로당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각 경로당마다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고 어느 경로당인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이지 어느 경로당을 개보수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용강 경로당이 도시가스난방공사가 지금 시급을 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신경로당, 백합경로당, 아현1동경로당, 이 4군데가 지금 보수가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과장님! 앞으로 예산은 토목과나 치수과 같은 데는 추경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되 이런 한두 달에 할 수 있는 것은 정 급한 것, 사고가 나서 해야 되는 것은 추경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위에서 말한 대한노인회 개보수비나 경로당 개보수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상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짜시도록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위원님 바른 지적사항인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보면은 보육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금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107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남열위원  국고보조도 있고 시도비 보조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이것은 그 인건비 지원이 시설별로 종사자가 변동이 발생돼 가지고 그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재 지원은 기준미달 시설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이 돼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과장님! 과에 인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계를 벗어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지마는 집행잔액이 반환금으로 추경에 넣을 정도 같으면 상당히 기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국고나 시도비 집행잔액을 쓸 데가 없어서 돌려보낸다는 것은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를 찾아 가지고 보육시설에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냥 있다가 반환한다는 것이 너무 아까운 예산입니다.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시비나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가급적 쓰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에 활용을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때 제가 참석을 못해 가지고 질의를 못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유남열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포노인회관 그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끝나고 나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고 그 다음에 예비심사 올라온 것을 보면은 그것을 삭감하자는 쪽으로 했는데 의견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물품취득비 500만원인가 이것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간사님하고 윤동현위원님하고 아마 현장을 방문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로 시급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그러나 첫째는 예산이 9,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는 공사를 마무리 짓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이 9,500만원이면 수의 계약은 안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로 가면 오늘이 벌써 10월 9일입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공개 입찰 공고 기간이 있을 것이고 또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 나가서 공사에 필요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시간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회의가 끝난 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뭡니까?
지하 1층 체력단련실 거기에 습기가 차 가지고 방수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가장 급한 부분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실내장식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뭐 추운 혹한기에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일반 건축물들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입주하는 시기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입주하는 시기들이 늦가을 아니면 초겨울 쪽으로 입주를 다해요.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마무리 작업들이 화장실이나 기타 이런 쪽의 방수작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업들이 그때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해 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수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가 가지고 이후에 가서 또 습기차고 뭐 한다고 방수해야 된다고 예산 편성해 달라고 또 얘기를 할 거에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올라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이것을 꼭 해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전화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해 가지고 유인물화해서 주시든지 해서 이해를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막연하게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막연한 대답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벌써 마포지회 노인회에 들어가 가지고 사무국장님이라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동료 어느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것 예산편성 안 해주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공갈협박이나 하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이게 7월달, 8월달에 추경이 편성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그때 했으면 일언반구 아무 얘기 안해요. 왜 그때 해 놓고 욕은 왜 우리가 얻어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 그대로 있는 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못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힘드니까 할려면은 9,500만원 가지고도 안되고 그러니까 좀더 증액해야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이왕 하는 것, 정확하게 하고 다시는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산 안준다고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공갈치고 말이야 동료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예산 편성해 주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첫째는 구청에 책임이 있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무조건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안일하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남열위원이나 한수균위원님이 지금 그 질의한 내용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에 여러 가지로 부실 공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왜냐, 계절관계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과장님도 건축이나 토목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해명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토목공사의 일종인 방수나 이런 것은 적절히 시기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우선 저희가 시급한 대로 내부공사를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하고요.  외부공사는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봄철에 완전히 끝내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원장 유응봉  네, 좋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사실은 공직자보다는 이 토목공사에 대해서 물론 토목직이나 자격증을 가진 분들보다는 미진하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 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는 예를 들어서 강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시기적으로 왜 본예산에 안하고 기왕이면 여름에 공사를 안하고 이 추울 때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윤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노인지회에 개보수가 연내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다시 한번만 제가 잘
오윤수위원  지금 말씀드린 경로당 개보수가 금년 연내에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경로당 개보수 부분 관계는 금년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오윤수위원  마무리가 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네, 난방공사 도시가스 배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 주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오윤수위원  완공이 안 되신다면은 그 뒷부분을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다 완공이 되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경로당 운영비 2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몇 개월분에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것은 금년말까지입니다.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공덕동의 한 개소가 이미 이달 중에 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소는 금년 연말까지 예비로 하나 챙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윤수위원  그렇다면 이것 이것이 몇 개월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당초에 저희가 이것 방침을 받을 때는 7월달에 방침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4개월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죠?  맞습니까?  9월부터 12월, 4개월분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다시 정정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경예산 올릴 때는 7월달에 방침을 받았었는데요, 9월달부터 계산을 해서 4개월분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금년도에는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개월치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면 이게 절반으로 삭감이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2개월분을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다음에는, 지금 금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경로연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뒤에 보니까 경로연금 추경 편성 현황이 이 금액이 내시액과 결국 우리가 실지 예산 집행에 관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며 왜 이렇게 자꾸 변동이 심했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어요?  1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 관계가 당초에 2001년도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침을 받을 때 인원을 9,685명분에 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중간에 금년도 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인원 변동 감원을 시켰습니다.  9,685명 중에서 4,047명으로 인원 편성 지침 기준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26일날 서울시에서 추경에 의해서 변경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오윤수위원  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게 되면 이 금액이 자그만치 2002년 내시액으로서 25억 9,900만원이라는 이 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002년도 1월 17일날 다시 감액이 내려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실지로 추경에 확정된 금액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금액이 확정됨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시액이 줄어들어서 다시 왔기 때문에 추경에 이 안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9월 26일날 또 다시 내시액이 다시 변경이 돼서 왔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그렇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런데 지금 실지 예산집행 잔액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맨 처음 내시됐던 그 금액과 실지로 지급한 이 금액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은 금액이 내시가 됐을 뿐만 아니라 추경에 이미 이런 금액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냈다면은, 지금 또 그 뒤에 9월달에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실제로 이런 여러 차례 변경 그런 등으로 해서 실제 지급한 금액과 이런 많은 차이가 났는데 어떻게 해서 책정된 금액이 자꾸 예시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이 추경에서 또 이렇게 변경이 된 그런 순간에 담당 공무원은 알고 있을텐데 왜 이렇게 늑장 대책을 해서 추경에다 해 놓고 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뭘 어떻게 잘못 한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 방침이 변경이 자주 있어 가지고 그 변경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리가 곤란합니다.  
오윤수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몇 번의 변경이 있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담당 공무원이 애초에 내시된 이 금액에 의해서 줄어든 금액을 우리가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실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이런 금액으로 봤을 때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이 됐을텐데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지 못 하고 이것이 자꾸 변경되고 추경에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공무원은 무얼 파악하고 계셨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청에다도 건의도 많이 드리고 여러 차례 공문도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내시는 전년도에 복지부에서 다음연도의 정책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내시가 됩니다.  말하자면, 어느 기준을 얼만큼 더 완화해서 인원을 더 추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가내시액이 배가 는다든지 갑자기 3분의 1이 는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정책으로 성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못 하게 돼 있어요.  편성을 할 수가 없죠.  가내시에는 예산이 실지로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만 와 있는 겁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되 실지 보조금을 받기는 그 다음연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 정책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가내시 형태로 보조금 다 내려오지만 복지부에서도 자기들 정책을 예산대로 확대를 못 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보조금 액수가 상상외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줄어든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누락시키면서 이것을 줄인 것은 아니고 원래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다 주면서도 정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할 수 없는 남은 돈입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꾸 변동 사항이 있었을 때 그간에 상당히 시일이 있었고 추경으로 예산 지금 확정된 그런 금액으로 봤을 때 관련부서에서 조금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는가 해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님, 110페이지입니다.  수해 쓰레기 처리 집행 잔액이 403만 5천원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은 맨처음에 국고보조금이 총체적으로 얼마가 남았으며 그 다음에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청소행정과장 정상택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애초에 나오는 것은 403만 5천원이고요, 저희가 사용하지 못해서 403만 5천원을 그대로 올해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애초에 수해 쓰레기가 여름에 발생을 했는데 돈이 내려 온 것은 12월 11일자로 내려와서 그때 원칙적으로는 국비이든 시비이든 보조금의 사용가능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 간주처리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용을 해야 되지마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실수를 인정을 하고 향후에는 국비이든 시비이든 보조금으로 나온 돈에 대해서는 전액, 목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어서 낙찰 차액이나 그런 부분이 아닌 한은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어찌했든 403만 5천원 이 금액을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도, 결국에는 이 돈을 우리 구에서 썼다는 그런 얘기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우리 구비로 처리가 된 겁니다.  
오윤수위원  그렇다면은 이게 상계 처리는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그건 안 됩니다.
오윤수위원  안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불용이 됐고...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좀더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상택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남렬위원  106페이지 구립보육시설 매입비로 도화2동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이집 땅 사는 것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유남렬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있습니다.
○유남렬위원  지금 현재 몇 평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이건 뭐 평수를 일정하게 기준 된 것은 없고 건물을 앉힐 수 있는 그런 평수는 가능하겠습니다.
○유남렬위원  200평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야 조그마한 어떤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땅이 되는데 지금 8, 9억 가지고 이걸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을 줘 놓고 땅 사라고 하면 도화2동에서 어떻게 삽니까?  700만원씩이라도 7 곱하기 2는 14, 14억이 있어야 되는 건데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본예산에 하더라도 어차피 감정해서 사는 건데 땅을 살 수 있는 예산을 줘야지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사방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남렬위원  어디요?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금액이 적은 면도 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비에서 70%를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비가 현재 30%를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그게 아니고, 이게 시에서 70%가 내려온 거예요.  
○유남렬위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시비가 6억 1천만원.
○유남렬위원  어떻든간에 여기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마는 어떤 감이 드냐면은, 8억 7,400만원이 총 합계라는 금액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맞습니다.
○유남렬위원  그러면 어차피 둘러치나 매어치나 못 사는 거예요.  시비 또 반환한다는 말 나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이것은 사실 우리가 요구를 낼 수 있는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명목이 내려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좌우간 금년도 예산으로 이번에 준다면 어떤 명목이 됐든 잡아 놓고, 도화2동에서는 이 돈 가지고 못 삽니다.
○유남렬위원  도화2동 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에서 어떤 땅이든 못 사요.  이 돈 가지고는 200평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180평 정도만 가지면 되거든요.
○유남렬위원  답답하네.  180평 누가 판대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판다는 사람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내려왔어요.  
○유남렬위원  내려왔으면은 우리 구비에서 충분히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러면 땅을 팔 수 있게끔 해 줘야죠.  땅을 못 사면 서울시비 또 반납 할 거예요?  묶어 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월이 가능하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제대로 해서 도화2동에서 살 수 있게끔, 거기에다 도화2동에 시비 맞춰서 하세요.  30%이니 50%이니 빼고 땅을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도 이 돈 가지고는 안 팔아요.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내년에 추가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유남렬위원  하여튼 평당 700만원 이상은 줘야 살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유남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상암동 출신 정해원입니다.
  아까 노인정 개보수 때문에 제가 현장도 다녀왔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주 잘못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가 보니까 개보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던 게 잘못 됐고, 그 다음에 그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구에서 구 재산을 관리하는 그것이, 노인정에서만 다 관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늘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다는 것 그것은 참고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보조금 1천만원씩 주는 것 그것도 역시 아무렇게나 줘 놓고 그냥 알아서 해라 하는 무책임한 보조가 아니고 정말로 그 시설이 활용되고 그 단체 운영이 원래 목적에 맞게끔 잘 되고 있을 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물론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시설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 노인들을 모실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척 반대를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개보수는 어차피 해야 된다, 개보수는 해야 되는데 또 추경에 어렵게 반영된 예산을 여기서 아예 없애 버리면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는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보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자 그런 식의 의견이 몇 분 나왔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통보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앞으로 관리 상태, 청소 상태까지도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라도 예산을 아예 줄여버리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라도 정말 깨끗이 해 주고, 노인들 정말 노인복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돈만 몇 푼 던져 줬다 해서 노인복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대한노인회 마포지회는 꼭 거기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회장님도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사무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런 공간을 줘서 이 시설 전체, 청소를 해 주는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 노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더 좋다.  저도 생각해고 노인회 회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노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쓴다면 그건 굉장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청의 어떤 문화체육센터의 어떤, 그러면 그 노인들이 와서 회의를 해도 정말로 기분좋게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여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진짜 그게 노인복지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냥 던지지 말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황영상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좋은 지적으로 받아 들이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자, 국장님 답변 다 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예.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위원장이 우리 예결위원님, 그리고 행정 당국에게 간략하게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개보수 같은 경우에 9,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개보수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삭감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이것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온 것이 삭감이 됐을 때 이 돈은 바로 내년도 예산 짤 때까지 예비비로 남아 있지 않느냐,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꼭 이거보다 시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노인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마포구노인회 용강동에 있는 지회 그것도 그렇지만 각동의 노인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다 노인정에 가야 될 사람인데 그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또 장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효라는 국가관이 쭉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노인 양반들에 대한 것이 효행이 결여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사실상 나이 잡수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대우만 받고 해 주기만 바라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나 지원을 받는 쪽에서도 다 똑같이 고마움도 알고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노인회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활복지국 소관이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 개보수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 예산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시공을 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기타수수료 8억 4,425만 2천원중 보건소 세입은 3억 1,906만 4천원으로 23p 임시적세외수입인 방문간호사업비 5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어 3억 1,9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총 41억 2,65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40억 6,923만 2천원이며 추경예산액 5,73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순서에 따라 115p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13만원으로 국가사업인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관련 1개 의료기관이 폐업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3만원을 증액편성하여 보건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31억 179만 9천원에서 13만원이 증가한 31억 1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p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입니다. 방문간호사교육 및 전염병예방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11만 5천원 의료 및 구료비 266만 9천원 기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3,216만 4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746만 8천원을 편성하여 보건지도과는 기정예산액 8억 1,346만 3천원에서 5,241만 6천원이 증가한 8억 6,587만 9천원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시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1만 3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과는 기정예산 1억 5,397만원에서 481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5,878만 3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중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각별한 협조로 심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5쪽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승범  의회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의회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1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18만 4천원으로 예산 대비 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전용 컴퓨터실 설치와 관련하여 컴퓨터 4대, 프린터 1대 책상 및 의자구매에 79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상담석 설치와 관련하여 원형탁자 및 의자구매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1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이거 의원전용 컴퓨터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4대 구입하신다고 그러셨죠?
○사무국장 최승범  예.
정형기위원  그런데 이게 4대 구입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어요?
○사무국장 최승범  지금은 위원님들 책상위에 설치할 것이냐 그 다음에 노트북을 사드릴 것이냐 아니면 집중적으로 서너대를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일부 받아놨고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민원인들 오시더라도 민원인들과의 상담할 장소가 없고 또 이 자료실도 별로 없고 해서 별도로 그러면 휴게실겸 의원님들 전용컴퓨터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그래서 우선은 먼저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가 필요하면 더 많이 이렇게 확대보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정형기위원  노트북하고 이 컴퓨터하고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노트북은 규격에 따라서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선이고 이것은 한 150만원선이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은 작고요.
정형기위원  우리 구에 노트북이 없지요?
○사무국장 최승범  아니 작아가지고 활용하시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형기위원  내가 그것을 구입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 마포구의회는 노트북이 하나도 없죠?
○사무국장 최승범  의장님실에 하나 있을 겁니다.
정형기위원  하나 있어요?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사무국장 최승범  아니, 노트북 없습니다.
정형기위원  없어요. 그러면 노트북을 말이요. 사무국이라든가 전문위원실이라든지 이렇게 몇 개 본예산에 한번 구입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사무국장 최승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정형기위원  어디에서 결정해야 돼요?
○사무국장 최승범  운영위원회에서
정형기위원  아니지 그것도 이런 복안을 거기서 올려주면 운영위원회에서 걸를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미리 올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사무국에서 올려주면 걸를 수 있는 거지
○사무국장 최승범  그래서 정형기위원님 저희들도 정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당장 하고 싶은 데요. 사실은 얼마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서 이게 추경예산에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또 건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형기위원  내년 본예산에
○사무국장 최승범  내년에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요.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려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노트북이 작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요새는 책상 위에 큰 거든 작은 거든 활용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어요. 메모리 용량도 그러고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오히려 작기 때문에 휴대가 편하고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은 것이지 책상 위에 있는 데스크탑하고 랩탑 우리가 흔히 컴퓨터 용어로 노트북은 랩탑 컴퓨터라고 그러는데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요새는 PDA시대가 돼 가지고 손에 들고 다니면서 활용해요. 메모리가 확장되고 여러 가지 그러면 동화상까지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성 정말 작을수록 좋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컴퓨터 얘기가 나올 때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사무국장님이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구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컴퓨터실 얘기가 나왔는데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아직도 수준이 이거밖에 안되느냐 컴퓨터 잘 아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전산실 놔두고 필요한 사람만 들어가 썼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의원들 컴퓨터실 만드는 시대가 아니고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 자기 파일에 자기정보를 저장하고 또 그거가지고 법령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집어넣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어디 출장 가든 아니면 어디 전화선에 꽂고 바로 인터넷에 접촉할 수 있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내서 정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데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컴퓨터실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사람 가서 거기서 자료치고, 그건 말이 안돼요. 그게 온라인처리냐 배치처리냐 그런데 옛날에는 전부 쌓아놓고 컴퓨터 전문으로 하는 여직원들이 가서 다 컴퓨터 처리했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대단히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텐데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차라리 줄려면은 책상 위에 한 대씩 다 주든가 아니면 노트북으로 해 가지고 노트북도 단체구매하면 굉장히 쌀 거예요. 여기 100만원만 더 보태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굉장히 좀 진보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컴퓨터실 얘기가 나온 것을 보니까 참 아주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의회사무국장님한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24분이 있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고 수록을 하고 또 인터넷을 갖고 자기 이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가장 활용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문위원이 2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가든 외국을 가든 어쩌든 그것을 간편하게 갖고 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승범  그것도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 두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노트북을 줘서 또 우리 의회의 의원들하고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세미나를 가든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활용하면 가장 의회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45분)

○위원장 유응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수는 4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송태섭 간사, 오윤수위원, 정해원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송태섭   김광섭
  오윤수   유남열   정형기
  박영길   정해원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청소행정과장정상택
  사회복지과장황영상
  보건소윤길자
  사무국장최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