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9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05분 개의)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생활복지국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먼저 총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446억 3,583만 7천원이었으나 13억 310만 4천원이 증액되어 460억 1,894만 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1p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사회복지, 저소득주민보호, 가정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은 262억 3,621만 2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12억 6,735만 2천원이 증가한 275억 35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공익요원인건비 집행잔액 등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4억 8,631만 1천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11억 800만원, 노인교통수당 2억 4,817만 2천원, 대한노인회마포구지회 개보수비 1억 500만원, 대한노인회마포구지회 물품구입비 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로연금에서 29억 7,309만 1천원과 가정도우미활동비에서 2,522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8p가 되겠습니다. 산업위생분야 기정예산은 32억 2,774만 8천원이었으나 1만 6천원이 증가한 32억 2,77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으로 1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9p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분야 기정예산은 6억 7,906만 1천원이었으나 140만원이 증가한 6억 8,04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시비로 지원된 서울의 제21실천단 마포구실천단 운영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4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p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 기정예산은 144억 9,281만 6천원이었으나 1억 1,433만 6천원이 증액되어 146억 71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쓰레기무단투기보상금에 770만원, 동네뒷골목 청소평가 우수동에 320만원, 월드컵시범화장실 집행잔액 등 국·시비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반환금으로 1억 34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 최소한의 소요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반기 재원은 저희가 클린사업 콘테스트에서 시상금 받은 것으로 각 동에 시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시상금이나 어떤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서 그 뒷골목이나 이면도로 그 다음에 무단투기 지역을 관리하는 동사무소에 어느 정도 유인책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104페이지 대한노인회 경로당 개보수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어준 건물이고 그런 것인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노후되고 급히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그 입찰봐서 개보수를 할라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12월인데 날씨도 춥고 한데 기간적으로 너무 이것 짧다 본위원이 볼 적에는. 예산도 충분히 해 가지고 본예산에, 추경예산 아니고 본예산에 불과 두 달 차이니까 어차피 다음 달에는 본 예산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해 가지고 그 한두 달 참았다가 제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노인회 마포지회는 지금 상당히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이 8, 9월달에 이루어질 줄 알고 그렇게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최선을 다해서 원인 행위해 가지고서 우선 급한 것부터 공사를 해 가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도 공사를 계속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한 두달 불과 두 달이에요. 한 달이고, 그러니까 그때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내년 3, 4월달에 날씨 따뜻할 적에 해 주는 것이 이게 긴급한 사항이라면 미루어서도 안되고 예비비로 써도 되죠, 긴급하다면. 그러느니 차라리 내년에 본예산에 넣어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것을 꼭 추경에 해야 될 긴급한 사항입니까?
우선 지하실 문제가 굉장히 시급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모든 원인행위를 해 놓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고 하다가 인제 건물 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계속 공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노인,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노인분들 일거리를 저희가 빨리 만들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생산적인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위에서 말한 대한노인회 개보수비나 경로당 개보수비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상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짜시도록 하세요.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 보면은 보육시설운영비 집행잔액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자금에 대해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교재 지원은 기준미달 시설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잔액이 발생이 돼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가급적 시비나 국고보조금의 경우는 가급적 쓰는 방향으로 앞으로 예산에 활용을 하세요.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할 때 제가 참석을 못해 가지고 질의를 못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유남열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마포노인회관 그 개보수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끝나고 나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고 그 다음에 예비심사 올라온 것을 보면은 그것을 삭감하자는 쪽으로 했는데 의견서 올라온 것을 보면은 물품취득비 500만원인가 이것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간사님하고 윤동현위원님하고 아마 현장을 방문을 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로 시급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그러나 첫째는 예산이 9,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 이것을 가지고는 공사를 마무리 짓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이 9,500만원이면 수의 계약은 안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로 가면 오늘이 벌써 10월 9일입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제가 볼 때는 공개 입찰 공고 기간이 있을 것이고 또 계약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현장에 나가서 공사에 필요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설계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시간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회의가 끝난 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뭐냐면 여기가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뭡니까?
지하 1층 체력단련실 거기에 습기가 차 가지고 방수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가장 급한 부분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실내장식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야 예를 들어서 뭐 추운 혹한기에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건축 담당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일반 건축물들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입주하는 시기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입주하는 시기들이 늦가을 아니면 초겨울 쪽으로 입주를 다해요.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마무리 작업들이 화장실이나 기타 이런 쪽의 방수작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업들이 그때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해 봐야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수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가 가지고 이후에 가서 또 습기차고 뭐 한다고 방수해야 된다고 예산 편성해 달라고 또 얘기를 할 거에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올라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이것을 꼭 해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전화를 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해 가지고 유인물화해서 주시든지 해서 이해를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막연하게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막연한 대답을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벌써 마포지회 노인회에 들어가 가지고 사무국장님이라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동료 어느 위원님들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그것 예산편성 안 해주면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공갈협박이나 하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왜 이게 7월달, 8월달에 추경이 편성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그때 했으면 일언반구 아무 얘기 안해요. 왜 그때 해 놓고 욕은 왜 우리가 얻어 먹어야 됩니까?
우리는 사실 그대로 있는 대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못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힘드니까 할려면은 9,500만원 가지고도 안되고 그러니까 좀더 증액해야 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해서 이왕 하는 것, 정확하게 하고 다시는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산 안준다고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공갈치고 말이야 동료위원들한테 전화해서 예산 편성해 주라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첫째는 구청에 책임이 있는데 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무조건 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안일하게 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유남열위원이나 한수균위원님이 지금 그 질의한 내용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공에 여러 가지로 부실 공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왜냐, 계절관계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과장님도 건축이나 토목에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해명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식적으로 봤을 때 토목공사의 일종인 방수나 이런 것은 적절히 시기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관계 부서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지금 예결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이 사실은 공직자보다는 이 토목공사에 대해서 물론 토목직이나 자격증을 가진 분들보다는 미진하지만 그래도 동네에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날씨가 추울 때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는 예를 들어서 강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시기적으로 왜 본예산에 안하고 기왕이면 여름에 공사를 안하고 이 추울 때 할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노인지회에 개보수가 연내에 이것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경로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공덕동의 한 개소가 이미 이달 중에 개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개소는 금년 연말까지 예비로 하나 챙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추경예산 올릴 때는 7월달에 방침을 받았었는데요, 9월달부터 계산을 해서 4개월분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금년도에는 2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2개월치만 확보하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관계가 당초에 2001년도에 저희가 복지부에서 지침을 받을 때 인원을 9,685명분에 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중간에 금년도 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인원 변동 감원을 시켰습니다. 9,685명 중에서 4,047명으로 인원 편성 지침 기준을 받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26일날 서울시에서 추경에 의해서 변경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실지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이런 금액으로 봤을 때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이 됐을텐데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지 못 하고 이것이 자꾸 변경되고 추경에 올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공무원은 무얼 파악하고 계셨는지 나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내시는 전년도에 복지부에서 다음연도의 정책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내시가 됩니다. 말하자면, 어느 기준을 얼만큼 더 완화해서 인원을 더 추가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가내시액이 배가 는다든지 갑자기 3분의 1이 는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정책으로 성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을 못 하게 돼 있어요. 편성을 할 수가 없죠. 가내시에는 예산이 실지로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숫자만 와 있는 겁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데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되 실지 보조금을 받기는 그 다음연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 정책하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가내시 형태로 보조금 다 내려오지만 복지부에서도 자기들 정책을 예산대로 확대를 못 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보조금 액수가 상상외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줄어든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상자를 누락시키면서 이것을 줄인 것은 아니고 원래 지침에 의해서 충분히 다 주면서도 정책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할 수 없는 남은 돈입니다.
다음에는 청소행정과장님, 110페이지입니다. 수해 쓰레기 처리 집행 잔액이 403만 5천원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이죠?
국고보조금이 애초에 나오는 것은 403만 5천원이고요, 저희가 사용하지 못해서 403만 5천원을 그대로 올해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애초에 수해 쓰레기가 여름에 발생을 했는데 돈이 내려 온 것은 12월 11일자로 내려와서 그때 원칙적으로는 국비이든 시비이든 보조금의 사용가능한 예산이 있을 경우에 간주처리 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사용을 해야 되지마는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실수를 인정을 하고 향후에는 국비이든 시비이든 보조금으로 나온 돈에 대해서는 전액, 목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어서 낙찰 차액이나 그런 부분이 아닌 한은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제대로 해서 도화2동에서 살 수 있게끔, 거기에다 도화2동에 시비 맞춰서 하세요. 30%이니 50%이니 빼고 땅을 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도 이 돈 가지고는 안 팔아요.
아까 노인정 개보수 때문에 제가 현장도 다녀왔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남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주 잘못 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가 보니까 개보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왔던 게 잘못 됐고, 그 다음에 그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지적을 했고요. 구에서 구 재산을 관리하는 그것이, 노인정에서만 다 관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방문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늘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됐다는 것 그것은 참고로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보조금 1천만원씩 주는 것 그것도 역시 아무렇게나 줘 놓고 그냥 알아서 해라 하는 무책임한 보조가 아니고 정말로 그 시설이 활용되고 그 단체 운영이 원래 목적에 맞게끔 잘 되고 있을 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체가 물론 잘못 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시설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들 노인들을 모실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무척 반대를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개보수는 어차피 해야 된다, 개보수는 해야 되는데 또 추경에 어렵게 반영된 예산을 여기서 아예 없애 버리면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는냐.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보수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진행하자 그런 식의 의견이 몇 분 나왔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통보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앞으로 관리 상태, 청소 상태까지도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 되면 공공근로를 투입해서라도 예산을 아예 줄여버리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라도 정말 깨끗이 해 주고, 노인들 정말 노인복지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돈만 몇 푼 던져 줬다 해서 노인복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대한노인회 마포지회는 꼭 거기에 있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회장님도 간절히 바라는 사항이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 사무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이런 공간을 줘서 이 시설 전체, 청소를 해 주는 그 상태에서 들어가서 노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면 더 좋다. 저도 생각해고 노인회 회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노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쓴다면 그건 굉장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구청의 어떤 문화체육센터의 어떤, 그러면 그 노인들이 와서 회의를 해도 정말로 기분좋게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여타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진짜 그게 노인복지에 더 가까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냥 던지지 말고 사후 관리까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위원장이 우리 예결위원님, 그리고 행정 당국에게 간략하게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예를 들어서 노인정 개보수 같은 경우에 9,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개보수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삭감이 되는 거고, 또 만약에 이것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나 상임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온 것이 삭감이 됐을 때 이 돈은 바로 내년도 예산 짤 때까지 예비비로 남아 있지 않느냐,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능한 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꼭 이거보다 시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좀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노인회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마포구노인회 용강동에 있는 지회 그것도 그렇지만 각동의 노인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다 노인정에 가야 될 사람인데 그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또 장단점도 있습니다. 우리 효라는 국가관이 쭉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노인 양반들에 대한 것이 효행이 결여된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사실상 나이 잡수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모든 것을 대우만 받고 해 주기만 바라는 그런 문제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원해 주는 사람이나 지원을 받는 쪽에서도 다 똑같이 고마움도 알고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노인회의 책임도 막중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활복지국 소관이지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 개보수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 예산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시공을 하는데 상당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그러면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기타수수료 8억 4,425만 2천원중 보건소 세입은 3억 1,906만 4천원으로 23p 임시적세외수입인 방문간호사업비 5만 7천원이 증액편성되어 3억 1,9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총 41억 2,65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40억 6,923만 2천원이며 추경예산액 5,735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과별순서에 따라 115p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13만원으로 국가사업인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과 관련 1개 의료기관이 폐업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3만원을 증액편성하여 보건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31억 179만 9천원에서 13만원이 증가한 31억 19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p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입니다. 방문간호사교육 및 전염병예방 보조사업에 대한 일반운영비 11만 5천원 의료 및 구료비 266만 9천원 기타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3,216만 4천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746만 8천원을 편성하여 보건지도과는 기정예산액 8억 1,346만 3천원에서 5,241만 6천원이 증가한 8억 6,587만 9천원입니다.
이어서 의약과소관 사항입니다. 서울시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1만 3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과는 기정예산 1억 5,397만원에서 481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5,878만 3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안중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각별한 협조로 심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1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18만 4천원으로 예산 대비 0.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원전용 컴퓨터실 설치와 관련하여 컴퓨터 4대, 프린터 1대 책상 및 의자구매에 79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민원상담석 설치와 관련하여 원형탁자 및 의자구매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의회사무국장님한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24분이 있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고 수록을 하고 또 인터넷을 갖고 자기 이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가장 활용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전문위원이 2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노트북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가든 외국을 가든 어쩌든 그것을 간편하게 갖고 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시범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45분)
소위원회 위원 수는 4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은 송태섭 간사, 오윤수위원, 정해원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유응봉 송태섭 김광섭
오윤수 유남열 정형기
박영길 정해원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조성대
청소행정과장정상택
사회복지과장황영상
보건소윤길자
사무국장최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