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8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되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전체적인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21페이지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이관 등에 따른 봉투 판매 수입이 감소하여 3억 4,281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2001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6억 4,855만 9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6억 5,71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잡수입은 폐기물 과태료 수입이 635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동차 체납 처분비는 압류 해지비 미징수로 2,7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경로연금 가내시 등으로 전체적으로 1억 5,835만 9천원이 감액되어 세입 총액은 147억 8,33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7페이지 기획공통운영부터 90페이지 세무1관리까지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인 422억 3,161만 8천원에서 10억 8,078만 6천원이 증가한 433억 1,240만 4천원입니다.  
  그러면 과별 순서대로 87페이지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와 4대 지방선거 동시 추진에 따른 구·동직원 초과근무 수당 부족으로 7억 6,025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산통계운영에 전자결재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하여 2억 3,52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1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14억 7,326만 6천원에서 9억 9,585만 6천원이 증가한 424억 6,912만 2천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재무과 재산관리에서는 측량 및 감사평가수수료 8,300만원, 국·시유재산관리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154만원을 편성하여 재무과는 기정예산액 1억 3,262만 8천원에서 8,454만원이 증가한 2억 1,716만 8천원입니다.  
  다음 90페이지 세무1과 세무1관리는 체납시세 징수 인센티브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9만원을 편성하여 세무1과는 기정예산액 6억 2,572만 4천원에서 39만원이 증가한 6억 2,611만 4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7쪽부터 9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송태섭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마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정예산액이 173억 6,500만 2천원이었으나 부족분 55억 8,796만 9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229억 5,29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이 311억 3,464만 3천원이었으나 부족액 29억 3,282만 8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340억 6,747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 부족예산액 85억 2,079만 7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이 570억 2,04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증감된 주요내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책자 91p부터 98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 중 도로건설분야는 기정예산액이 89억 8,266만 6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은 36억 7,652만원이 증가한 126억 5,98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선통물천길 외 2개소 도로확장 및 도로개설공사비 16억 9,400만원과 동교동 198번지에서 서교동 480번지간 보도정비공사 등 관내도로정비공사비로 15억 1,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관리분야에는 기정예산액이 17억 9,700만 4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길거리 농구장 설치 집행잔액 반환금 4만 9천원을 증액한 17억 9,70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관리분야는 기정예산액이 21억 7,883만 6천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안은 8억 5,500만원이 증가한 30억 3,383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아현초·중학교 복합화 사업에 따른 우리 구 부담액 7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하수관리분야는 기정예산액이 36억 4,634만 9천원이었으나 10억 5,400만원이 증가된 47억 34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망원유수지 체육시설조성공사에 따른 감리비 6,400만원, 대흥동 316에서 신수동 85번지간 하수관 이설공사 외 5건 공사비 9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증감내역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9p부터 15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분야는 기정예산액이 49억 1,827만 4천원이었으나 부족액 4억 3,633만 4천원이 증액되어 53억 5,46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건축물부설주차장 조사요원 인부임 469만 1천원 민간견인대행비용 및 피견인차량보관 위탁관리비로 4억 3,1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건설운영분야는 기정예산액이 262억 1,636만 9천원이었으나 24억 9,649만 4천원이 증가된 287억 1,286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서교동 걷고싶은 거리 지하주차장건설에 따른 공사비 39억 2,500만원, 감리비 6,500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이며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 15억 817만 3천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건설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송태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3쪽부터 98쪽, 특별회계 150쪽부터 15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  노고산동 오윤수위원입니다. 154쪽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39억 2,5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이 공사가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아직 안됐습니다.
오윤수위원  안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오윤수위원  자, 그렇다면 이 예산이 추경인데 설계도 안된 상황속에서 이 공사를 언제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여기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은 당초에 지하1층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고일재위원님께서 지하2층 건설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것도 타당성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금년도에는 설계비하고 지질조사비와 현황측량비 합한 한 1억 5,4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넣었으면 좋겠고 나머지 설계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윤수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을 해 가지고 만약에 불용처리가 되면 다음에 본예산에 안되죠?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오윤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설계비와 지질조사비, 현황측량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설계가 안 나온 상황속에서 지질조사나 현황측량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그러니까 설계를 하려면 현황측량도 하고 지질조사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윤수위원  그러시다면 설계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된다면 거기까지는 들어가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예.
오윤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조수남  내년도 본예산에다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태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93쪽에 보안등 유지비쪽에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박영길위원  거기 개념을 잘 몰라서 우선 개념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전주형 개량보안등, 혼합형 전용주 그 다음에 전용주 이렇게 돼 있죠? 그 개념을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길영  이게 보안등 모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전주 같이 한전주에 부착해 가지고 설치하는 보안등 그것을 한전주형 보안등이고요.
박영길위원  이 한전주가 있는데
○토목과장 김길영  전주에다가
박영길위원  전주에다가 부착하는 보안등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리고 혼합형은 각 건물 옆이나 아니면 다른 표시판 옆에 설치해 놓고 하는 것을 혼합형 보안등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박영길위원  건물 옆이나
○토목과장 김길영  건물 옆에도 골목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단독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토목과장 김길영  단독으로 세운 것은 단독주가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기존건물이나 그게 같이 활용한다는 소린가요?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건물 옆에 어두운 골목 같은데
박영길위원  혼합형 전용주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혼합형이라는 것은 뭐가 복합이 된다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러니까 지주가 다르고 또 지주하고 일체형이 지주는 다른 데에다 부착해 가지고 등만 다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전용주는?
○토목과장 김길영  전용은 그냥 보안등 단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과장님 잘 설명을 하셨는데 나는 헷갈려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에 그것을 직원한테 해서 대충 구분해 놓은 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개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산출근거가 어디를 기준해서 130, 140, 120 그렇게 나왔나요?
○토목과장 김길영  지금 우리가 대개 보안등이 유지관리하려면 재료비에서요. 재고품을  우리가 파악해 가지고 전년도의 사용량 이것을 비교를 해 가지고 산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지금 추경예산에 그 정도 필요하다 그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94쪽으로 가서 이것도 예산액 자체는 제가 질문이 아니고 선통물천길 도로확장 용역비가 있죠? 3개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선통물천 410m인데 구간이 시발점이 대개 어디에서 어디까지 410m냐고
○토목과장 김길영  마포소방서에서부터 철길까지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410m 알겠고요. 그거 용역비구만요.
○토목과장 김길영  설계용역비
박영길위원  설계용역비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대흥동 밑에 도로개설 그것은 무송의원 그쪽이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5,900만원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송태섭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수균위원  아까 토목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토목과장 김길영  토목과장 김길영입니다.
한수균위원  예산서 96쪽에 있고요. 2002년도 우리 예산서 405p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7억 8천만원이 다시 추가계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11억 8천만원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11억 8천만원이라고 하는 게 월드컵경기장내에 스포츠센터 건립부담금으로 해서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우리 마포구가 부담하는 금액이 11억 8천만원인데 이게 왜 지난 번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불용처리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용처리가 될 것인데 불용처리 된 이유는 월드컵경기장내에 있는 스포츠센터라든지 할인매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공개입찰로 해서 다 이렇게 계약이 만료가 되고 내년 5월부터 영업이 개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예상을 했을텐데 왜 11억 8천만원이란 돈이 계상을 해 놓고 바로 불용처리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11억 8천만원이란 돈이 있으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산2동이라든지 우리 마포구청 앞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으로 가는 여러 가지로 주변에 개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광천이라든지 홍제천이라든지 개천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대때 구의원할 때도 불광천이나 홍제천변에다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누차 이야기했습니다. 구청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6호선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검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6호선 지하철 공사도 끝났고 그 다음에 또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월드컵경기장도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홍제천이나 불광천변이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나가서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도 유심히 서대문구청 앞으로 그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하고 갔다오는 도중에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서대문 관할의 홍제천변의 작은 도로가 그 다음에 하천을 정리해 놓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의선 철로변을 지나는 이 밑쪽 우리 마포구 관할 홍제천에 자전거도로나 하천을 정비해 놓은 것을 보시라고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비교가 될만큼 차이가 나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예산이 여러분들이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11억 8천만원이란 돈을 세워 놓고 다른 데 전용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돈이요. 버리는 돈은 아니겠지만 내년도로 이월되겠지만 올해 해 줄 수 있는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도 나가서 보십시오. 홍제천이나 불광천변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놨지만 우리 마포구청 성산1동쪽이나 성산2동쪽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없습니다. 몇 군데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성산2동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성산2동 출신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아파트에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그렇게 서대문구청 관할보다는 잘못돼 있지만 그래도 분화구 만들어 놨잖아요. 자전거도로를 한강둔치까지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특히 장애인들은요. 계단을 만들어 놨지만 정상인들도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진입할 수 없단 말입니다. 장애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면 여기에 불용처리 될 부분의 예산을 여기다 편성할 게 아니라 그 어떤 진입로 하나라도 장애인들이 편하게 일반인들이 편하게 진입해서 만들어 놓은 둔치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면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예산 하나하나를 의회에서도 문제도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하나하나 꼼꼼히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토목과장께서 왜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11억 8천만원이란 돈을 예산으로 편성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길영  11억 8천만원은 월드컵경기장 스포츠센터 그 관계를 당초에 시청하고 우리하고 협의할 적에 마포구에서 11억 8천만원을 부담하고 그 부분을 인계받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다가 시에서 상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로 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산은 이미 편성을 다해 놓고 계속 추진중에 있는 과정에서 상황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불용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용화된 예산을 가지고 인제 추경 편성할 적에 조정이 됐고요. 지금 여기 자치단체간부담금 7억 8천은 그것하고 결부된 상황은 아니고 별도상황입니다.
한수균위원  그 내용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판단하건대, 우리 마포구로 스포츠센터 관계가 이관되는 것으로 보고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아마 이 변동사항이 금년 5월달에 변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서울시 핑계대지 마시고 그러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이 11억 8천만원이란 돈이 내년으로 이월되는데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그것은 다시 기획예산과나 주무과하고 다시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돈을 가지고 제가 억지 같습니다마는 이 돈을 가지고 홍제천이나 불광천변에 월드컵경기장이나 한강둔치로 나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쓸 용의는 있습니까?
○토목과장 김길영  그 관계는 지금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요. 하천관리는 치수방재과장이 담당합니다.
한수균위원  하천은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거고 도로에서 하천으로 들어가는 제가 어저께 그랬습니다. 누구 모 국장한테 여쭈었어요. 이 부분을 그럼 자전거도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토목과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거냐 내가 물어봤더니 "토목과에서 해도 되고 치수방재과에서 해도 되고 그것은 딱 구분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치수방재과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토목과장 김길영  그 관계는 저희 같은 국이니까요. 위원님이 필요한 부분이 어딘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각종 도로에서 하천이나 이런 골목길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구조에 따라서 진입로를 불가피하게 설치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알았습니다. 잠깐 계세요, 나오신 김에. 그 다음에 96p에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해서 3천만원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4p, 95p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내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95p에 보면 기타 도로시설물 보수해서 79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 계상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통학로 정비해서 성산초등학교, 성원초등학교, 성산중학교 셋 중에 성원초등학교 하고 성산중학교 도로정비 그 다음에 방호울타리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길영  먼저 96p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3천만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는 홍익대 입구에 있는 홍익어린이공원 하고 서교동에 있는 잔다리공원하고 두 개 공원을 정비를 하는데 본예산이 3억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결과 3천만원이 부족해서 부족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홍익대공원은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서교동 동사무소 가는 왼쪽편에 있는 거 말하죠?
○토목과장 김길영  그렇습니다.
한수균위원  잔다리공원은 동교동,
○토목과장 김길영  동교동 하고 서교동 경계부위 있는,
한수균위원  파출소 앞에 있는 거 말하죠? 잔다리공원이 동교동파출소,
○위원장대리 송태섭  아니, 잔다리공원은 어디냐면 지금 동교동하고 서교동 복개길 망원경계선 삼각지 있는 데. 그전에 현 구청장 서교동 선거사무실 바로 앞에 거기가 잔다리공원입니다.
한수균위원  그 다음에 95p 있는 내용 좀,
○토목과장 김길영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이번에 당초에 본예산이 작년에는 4억을 집행을 했는데 본예산이 너무 적게 잡혔습니다. 1억 9천밖에 계상이 되지 않아 가지고 그 동안 시설물관계는 무작위로 나온거거든요. 안전관계나 이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관계인데 그 관계를 쭉 조사하면서 일일이 수색 지하차도 통로보수나 연남철도 횡단통로, 옹벽설치 보수 이런 것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2억 7,900만원 소요돼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한수균위원  추경에 그 부분은 알겠는데 기타,
○토목과장 김길영  기타보수 790만원은 지금 보면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난관이나 방호울타리들이 망가지고 보수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어디라고 특정은 안되어 있고 망가진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 했습니다.
한수균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뀐 줄 알았어요. 4대 때 들어와 가지고 바뀐 줄 안 게 뭐냐면 제가 2대 때 활동하는 중에 보면 그때 당시는 동사무소에 소규모사업비라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얼마씩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 각 동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지만 그런 일들을 해 가지고 일을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그런 예산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사무소에서는 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단순하게 복지나 기타 주민 민원부분 등·초본 떼어줄 정도 나머지는 부분은 기능전환으로 전부 구청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예를 들어서 동네에 보안등 하나라든지 도로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난간 손잡이 하나를 설치하려고 해도 이제는 동사무소에 예산이 없어 그래서 전부다 구청 토목과에 얘기를 해야 돼요. 토목과에 오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없대요. 그럼 예산이 다 어디로 갔어요? 했더니 이번에 월드컵경기 때문에 청소하고 뭐 하고 하여튼 다 들어가고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냐 하고 말았는데.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그때 당시에 소규모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했더니 할 수 있대요. 그럼 왜 안 하냐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거의 다 불용으로 처리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좋다 이거야 그러면 좋은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한 사업비들을 제가 볼 때는 사소한 거지만 어찌 보면 보잘 것 없는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성을 달아 놓고 이게 보면 790만원 안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제가 얼마 전에 토목과 그 양반한데 내가 이름 적은 각 구청에 들어가면 담당관리해 놓는데 보면 한번을 연락 안 해요. 어떤 날은 제가 구청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입찰정보라든지 전자입찰이라든지 전자수의 계약이라든지 내용들 있으면 제가 봐요. 제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에 관련된 입찰도 보지만 구청도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하고 관련된 것도 있기 때문에 보면 들어와요 그럼 전화해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담당 관내에 구의원한테 얘기해 주고 내가 누차 이렇게 부탁했는데 전화를 안 해 주냐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해 보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어느 동에 어느 부분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를 보고 그러한 것들을 취합해서 예산에 편성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나중 가서 필요할 때 해 보니까 돈이 없다 이거야. 예산도 없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담당공무원이 구의회에서 예산편성할 때 필요 없다고 삭감해서 없다 그러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여기서 "기타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답변해 놓고 필요 없겠다고 삭감해 버리지. 그러나 기타 도로보수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다는 못하더라도 이만이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삭감하면 안됩니다, 절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히 토목과장님은 각 동에 예전에 소규모 사업비로 편성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챙겨서 그 동네에서 구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동의 동장님들이 사소한 거지만 시설 개·보수할 때 그러한 것들을 바로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내년 본예산 편성 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학로 정비 중에 성산2동 성원초등학교 방호울타리라든지 이런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형태로 어떻게 설치를 할 거며 왜 설치를 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길영  보도를 정비를 해놓고 보도, 차도 경계선 위에 애들이 다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설치할 겁니다. 방호울타리를.
한수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성원초등학교 주변에 정비단지쪽 동성아파트에서 성원초등학교 쪽으로 오는 그 길 주변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죠?
○토목과장 김길영  예.
한수균위원  지정이 돼서 아마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도경계선을 놓고 울타리를 치는 것 같은데 그걸 치게 되면 어린이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또 한편으로 뒤집어보면 그 주변 인근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 공간에 전부 주차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차공간은 없어지는데 그 주차공간 부근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도 고려를 해서 왜 그러냐면 어린이보호 그 자체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공간이 좁아지면 그만큼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해서 제가 이 부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근 공사하실 때 적어도 하루 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도 나가서 잘은 모릅니다만 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송태섭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송태섭   김광섭
  오윤수   유남열   정형기
  박영길   정해원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이은규
  건설교통국장김재형
  교통행정과장조수남
  토목과장김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