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7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남렬위원  유남렬위원입니다. 전에 예를 봐서 위원장이 계속 회기동안 맡아있었는데 계속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위원장이나 간사나 그냥 그대로 물론 간사는 다음 심의에 하겠습니다마는 계속 연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섭  추천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남렬위원  그렇죠.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섭  정형기위원님 말씀하세요.
정형기위원  지금 유남렬위원님 말씀대로 유응봉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섭  지금 정형기위원님께서 유응봉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유남렬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섭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은 분을 하신 거니까 유위원님께서는 먼저 대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정형기위원께서 성함을 직접 거론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유남렬위원  그 말이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광섭  글쎄 제가 회의진행을 조금 매끄럽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정정해서 유남렬위원과 정형기위원 두 분께서 유응봉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응봉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응봉위원이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에 선임되신 유응봉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회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응봉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회기중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본 회기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여야 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8분)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정형기위원  먼저와 같이 유남렬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하니 송태섭위원을 그냥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방금 정형기위원님께서 송태섭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윤수위원님.
오윤수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방금 오윤수위원님께서 송태섭위원을 간사로 재청을 하셨습니다. 더 추천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태섭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태섭위원이 제9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태섭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간사의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열과 성을 다하여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연일 구민과 구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681억 3,654만 3천원의 10.5%인 일반회계 147억 8,332만 4천원과 특별회계 29억 5,193만원 등 총 177억 3,52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한 1,858억 7,179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추경예산서 15p부터 25p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6억 4,855만 9천원과 국·시비 보조금 및 집행잔액 6억 5,719만원, 기초생활보장사업 국고보조금 5억 5,400만원, 구립 보육시설매입비 6억 1,215만원으로 총 177억 6,62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이관에 따른 봉투판매수입 감소 및 자동차 압류해제비 미징수로 인한 체납처분비 감소 3억 7,041만 6천원과 경로연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26억 1,255만 2천원이 감액되어 총 29억 8,296만 8천원을 감액편성하여 세입총액은 147억 8,332만 4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29p부터 118p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문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예비비 등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는 월드컵경기와 4대지방동시선거 추진에 따른 연말까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7억 6,0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에서는 제설장비 수리비 및 재산관리 측량 제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409만 5천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750만원, 보안등 유지에 따른 재료비 1억 5,000만원 등 2억 2,770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주거비 부족분 11억 800만원, 노인교통수당 부족분 2억 4,817만 2천원, 보육시설운영비 추가내시액 14억 2,727만 4천원, 제설작업 민간위탁용역비 1억원, 아현초·중학교 복합화사업 부담금 7억 8,000만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보조금 6억 6,408만 9천원 등 총 43억 4,597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경로연금 국·시도보조금 과다내시에 의한 29억 7,309만 1천원 및 가정도우미 활동비 2,522만 7천원 등 총 29억 9,503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여 이전경비에서는 13억 5,093만 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에서는 구청사 부지매입비 부족분 58억 9,710만원과 전자결재 메모리 증설비 2억 3,526만 5천원, 대한노인회 및 경로당 개·보수비 1억 5천만원, 구립보육시설 매입비 8억 7,450만원, 도로개설공사비 등 16억 9,400만원, 도로시설물 및 포장도로 유지공사비 4억 1,900만원, 성산초등학교 등 3개 학교주변 통학로 정비공사비 3억 8,000만원, 동교동∼서교동 간 보도정비 공사 7억 2,000만원 등 시설비로 총 115억 5,157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원전용 컴퓨터실 설치비 등에 7,984만원, 공덕2동 신청사 물품구입비 4,210만 1천원,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9,000만원 등 자산취득비는 1억 7,387만 8천원을 편성하여 자본지출에서 117억 2,545만 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 6,88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세입대비 조정잔액 12만 7천원을 예비비에 편성하는 등 세출총액 147억 8,332만 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p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국·시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910만 2천원을 편성하여 세출에서도 반환금으로 같은 금액인 1,91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43p부터 155p까지입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으로 불법주·정차 민간견인료 4억 1,424만원, 2001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5억 1,347만 6천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11만 2천원 등 29억 3,282만 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부설주차장 조사요원 일시사역인부임금 469만 1천원과 민간견인 대행비 및 피견인차량 위탁관리비로 4억 3,119만 6천원,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립 40억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11만 4천원을 증액편성하여 44억 4,100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부족분 15억 817만 3천원은 공영주차장 건설 적립금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2년도 제1회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세입예산총액은 27차에 걸쳐 84건이 간주 처리된 131억 5,259만 8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1,369억 6,368만 8천원 대비 약 10.8%에 해당하는 147억 8,332만 4천원이 증액된 1,517억 4,701만 2천원이 되겠으며 증·감된 주요내용은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46억 4,855만 9천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6억 5,719만원 및 2002년도 시비보조금 5억 9,187만 1천원 등은 증액된 반면 2002년 6월이후 생활폐기물 수거업무가 전면 민간대행업체로 이관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실적도 저조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3억 4,281만 6천원과 2002년도에 내시된 국고보조금 7억 5,023만원 등이 감액됨에 따라 이를 차감한 147억 8,332만 4천원이 본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본 추경안에서 일반회계 세출증액요인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는 기관공통운영에서 월드컵 개최 지원업무와 6.13지방선거 및 연말 대통령선거 등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 7억 6,025만원과 소모성 경비인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에서 2억 7,771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구호비와 같이 경비지출이 단순한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에서 16억 3,143만 6천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보육시설운영비 등의 민간경상보조금 14억 2,941만 3천원과 제설작업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한 민간위탁금 1억원 및 자치단체 등 이전비인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부담금 7억 8천만원 그리고 공기업경상전출금인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보조금 부족분 6억 6,408만 9천원이 증액됨에 따라 13억 5,09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지출은 117억 2,545만 1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6,884만 6천원과 예비비 12만 7천원이 증액 편성됨에 따라 본 추경안 일반회계 가용재원인 147억 8,332만 4천원의 구성비율은 인건비 5%로 7억 6,025만원, 물건비 2%로 2억 7,771만 5천원, 이전경비는 9%로 13억 5,093만 5천원, 자본지출은 79%로 117억 2,545만 1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5%로 6억 6,897만 3천원의 비율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별로 주요 세출 증·감액 사유를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소관 서무관리에 편성된 총사업비 196억 5,700만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중 잔금 58억 9,710만원과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보조금 부족분 6억 6,408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재정국소관 기관공통운영에서는 월드컵 개최 지원업무와 6.13지방선거 및 연말 대통령선거 등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 7억 6,025만원과 전산통계운영에서는 결재시스템 디스크용량과 처리속도를 보완하기 위한 전자결재시스템용 서버 성능 개선비로 2억 3,52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소관 저소득주민보호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로 11억 800만원과 시비보조금인 장애인복지관 건립 반환금 2억 9,42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에서는 노인교통수당 2억 4,817만 2천원과 대한노인회마포구지회 및 경로당 개보수비 1억 5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당초 과다내시된 경로연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2002년 1월 17일 변경됨에 따라 29억 7,309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유아복지에서는 시비 70%, 구비 30%사업인 구립보육시설 매입비 8억 7,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 도로건설 일반운영비에서는 가로등 개량 및 월드컵주변도로 개설에 따른 가로등 수량증가로 인한 전기료 부족분 2,372만원과 제설장비 수리비 2천만원, 보안등 조도개선과 전용주 구입 등 재료비에서 1억 5천만원, 자체사업비에서는 관내 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비와 도로개설·정비 공사비 등으로 32억 9,300만원과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로 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녹지관리에서는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에 따라 건립예정인 아현 초·중학교내 다목적 종합센터 건립비 39억원 중에서 우리구 부담금 7억 8천만원과 하수관리에서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외 5건의 공사비로 9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는 민간위탁금인 민간견인대행 비용으로 4억 1,424만원과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로 40억원이 증액되고 공영주차장 건설적립금에서 15억 817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생활복지국소관 가정복지에 편성된 경로연금은 당초 과다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이 44억 1,924만원이었으나 2002년 1월 17일 18억 9,211만 3천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 본 추경안에서는 29억 7,309만 1천원이 감액편성되었으나 지난 9월 26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이 6억 4,960만 6천원으로 재변경 내시됨에 따라 추가 감액은 물론 이에 따른 세입예산액도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액보조단체인 대한노인회마포구지회 물품구입비 5백만원은 본지회 건물 개보수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당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유아복지에 편성된 시비 70%와 구비 30%사업인 도화2동 구립보육시설 매입비 8억 7,450만원은 도화2동에 국한시키지 말고 포괄사업비로 필요한 지역에 신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건설교통국소관 세출예산안 중 시설비로 편성된 각종 사업은 적기에 발주하여 사고이월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서교동 걷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지하1층에 주차구획면수는 110면으로 적지 않은 규모라고는 하나 주변여건과 주차수요 및 기술적인 문제점을 더욱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기본설계시부터 지하2층으로 확대하여 건설하는 것이 보다 더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 인근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 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국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유응봉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기 편성된 총 세출예산 내역과 이번에 편성 요구하게 되는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책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8,566만 3천원으로 경상예산이 7,691만 3천원이며 사업예산이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경상예산으로 570만원, 예비비로서 반납예산으로서 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으로 상정된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와 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02년도 3월 1일자로 총무과 소속 친절추진반이 감사담당관으로 소속 변경됨에 따라서 인원이 21명에서 24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그 부족분으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도 일반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친절봉사 추진반의 감사담당관의 소속변경에 따른 인원증가 부족분 3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전산개발비는 2001년도 시도보조금으로 200만원을 공직자재산 등록프로그램개발비로 교부 받았으나 계획이 취소됨에 따른 반납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0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여러분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개발사업 집행잔액 200만원이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계획이 만들지 않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달리 계획이 있어서 취소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조한영   감사담당관 조한영입니다.
정해원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시도별로 프로그램 개발비로 200만원을 교부를 해 주었는데 이것을 서울시만은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 개발을 해서 무료로 보급을 하기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비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한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행정관리국장 조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은 세출부문 기정예산 252억 4,914만 2천원에서 66억 5,622만 2천원을 증액한 319억 53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에 대해서 행정관리국 과 순서에 따라 총무과 예산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79쪽 서무관리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기정예산 93억 9,032만 4천원에서 65억 9,091만 4천원을 증액한 159억 8,12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중 직책 업무 추진비 기준액이 2002년 3월 28일자 상향 조정되어 기타 업무 추진비로 75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난해 12월 10일 구청 신청사 건립부지 매입계약에 따른 부지 매입비 부족분 58억 9,710만원과 마포문화체육센터 공구류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2,016만 8천원 마포문화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따른 공기업 전출금 6억 6,408만 9천원과 민주화 보상대상 조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05만 7천원을 합한 65억 9,091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0쪽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3억 1,041만 3천원에서 559만 9천원을 감액편성한 3억 48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장 사용으로 그 동안 영화나라에 지급하던 임차료를 2002년 5월부터 마포문화체육센타로 교육장을 이전 무상 사용함에 따라서 임차료 1,66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민방위 지역 마을 단위 훈련 운영비 1백만원과 방독면 구매수량이 서울시 방침에 의거 당초 6,403개에서 6,488개로 변경되어 추가구입에 따른 예산 부족분 420만 5천원과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570만 6천원을 합한 11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주민자치과 동 행정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 운영 기정 예산은 77억 7,234만 7천원에서 6,485만원이 증액된 78억 3,719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덕 제 2동 동청사 개청에 따른 청사 현판 제작 등에 사용할 시설비 1,770만 8천원과 민원실 환경개선에 필요한 TV 구매 등 자산취득비 4,210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고물 특별정비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관리 기정예산은 5억 2,267만 7천원에서 605만 7천원을 증액한 5억 2,873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병무 행정 관련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605만 7천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청사 건립 등 우리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야와 동청사 개청에 따른 최소한의 소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79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남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남열위원  유남열위원입니다.  80페이지 마포문화체육센타 관리 운영보조금 부족분 6억 6,40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관재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마포문화체육센타 보조금은 원래 마포문화체육센타는 원래 건립취지가 우리 구민들한테 문화체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일반 사적인 곳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가급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관리 운영비에 부족분이 발생을 해서 용역한 결과 그리고 그 동안 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총 부족 예상액이 9억 6,408만 9천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3억을 편성을 했고 그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물론 본예산에 전액을 다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 예산자체를 운영을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우선 그 3억만 본 예산에 편성을 하고 부족분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유남열위원  이게 운영주체가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주체는 마포구청장이 우리 공기업인 마포개발공사에 위탁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운영주체는 현재는 마포개발공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면 개발공사 자체적인 우리가 물론 100% 출자 공기업인데 그러면 더욱이 그 예산이 우리가 전도금을 갖다가 얼마 주고 거기에서 모자라는 것은 예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투자식으로 해서 해 가야지 이것을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모자라는 대로 자꾸 달라고 그러면 속된말로 깨진 독에 물붓기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이관재  물론 개발공사에 위탁을 했으면 개발공사에서 전반적으로 물론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지만 이미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자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를 정산해 가지고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구 예산으로 보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그러니까 출자를 했으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다음에 마포개발공사에 우리가 얼마를 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방만하게 쓰다가 자꾸 손만 내밀면 지금 그것도 우리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싸서 회원이 없어서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는 정도인데 그것도 적자라고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 부분은 우선 부족한 부분이 예측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본 예산에 다 한꺼번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달라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는 3억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물론 본 예산때 정확한 금액을 예측을 하고 개발공사에서 운영한 결과 정산보고는 매월 받고 있습니다.
받고는 있지만 연말결산 결과 이제 지금 이번에 반영해 주시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보조금액이 지원이 되더라도 정산을 철저히 해서 잔여금이 생기면 저희들이 반납을 받을 것이고 또 부족분이 생기면 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음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남는 돈은 남는 대로 마포개발공사에서 연도 말에 가서 결산을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10억을 투자를 하든지 회수를 하든지 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주체가 총무과가 되었는데 마포개발공사를 감시감독을 우리가 어느 과에서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마포개발공사를 총괄 지도 감독하는 부서는 산업위생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화체육센타 운영 지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문화체육센타 건립 당시에  총무과에서 건립을 주관해서 했고 아직까지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모든 면을 담당을 하고 또 총괄적인 사항은 물론 예산 총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산업위생과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남열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면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꼴'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복지도시에서 관리 감독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은 총무과에서 주어가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돈만 자꾸 나가지 알지도 못하는 상임위원회 이런 모순이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이관재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자체의 고유 사무는 시장 사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발공사의 고유사무에 대한 소속위원회에서 그것을 개발공사를 총괄적으로 하고 다만 개발공사의 사무 중에서 구청장의 위탁사무가 현재로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마포문화체육센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주차장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 위탁사무는 위탁계약기간이 마포문화체육센타의 경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재 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위탁사무를 직접 관리지도 하는 부서에서 총괄하고 지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위원  마포개발공사에서도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마포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로서도 출자를 해 놓고 추경에다가 더군다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다가 몇 억씩 내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이 여기저기 지금 편파적인 운영이 우리 구청내에서도 되고 있다고 보는데 추경에는 그 해 못다한 예산의 그 하수과나 토목과 같은데 그런 사업들 그런데에다 집중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지금 이것 해 보세요. 이것 해 놓아봐도 지금 나중에 다른 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용강동 노인복지회관 같은 것도 그 지금 예산 주어봐야 서너 달 안에 그 사업을  못 끝낸단 말이에요.  끝내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사업에다가 넣어놓고 두서너 달이면 내일 모레면 본예산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억이 되든 2억이 되든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넣어야지 이 보조금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 6억 6,400만원씩이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해요?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저, 유남열위원님,
공기업경상전출금 관계는 사실상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러나 금년도 세출예산 편성 당시에 공기업경상전출금을 다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아마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구청사 부지 매입 등으로 재정 운용 형편상 다 편성 못 하고 일부만 편성하고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남렬위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번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남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문화원이 있는데 이게 금년 몇 월달부터 개장했죠?
○총무과장 이관재  5월 1일부터 시민들한테, 문화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송태섭위원  예, 이것이 지금 현재 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이관재  지금 전체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 보조금에 대해서만...
송태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9억 6,800만원이 추경예산에 잡힌 것 아닙니까?  9월달이면 몇 개월 안 됐는데 과연 운영이 적절하게 됐는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 편성한 것 중에서 지금 정산 절차가 덜 되었기 때문에요.
송태섭위원  아, 금액을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아까 6억 얼마에다 물품구입비까지 2천 얼마 해서 6억 한 4천만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서교동에 초등학교 옆에 시에서 운영하는 마포도서관이라고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 3개월에 68,000원 받는다고.  그런데 문화체육센터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데 한 달에 한 5만원인가 받더라고.  수영 인원이 많아서 수입 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싸게도 받고 좀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몰리는 데서는 돈을 많이 받고 안 되는 데서는 적자를 보는 상태에 있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위원회에서 몇 명이 갔었어요.  다른 데하고 문화센터하고 방문을 했었는데, 가능하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받고 말이에요.  한 가지가 됐다 그러면 그것만 왕창 받고 안 되는 것은 그냥 놀고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구청에서 관리를 잘 하시고 문화체육센터에서 잘 하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관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유남렬위원님하고 송태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 번 마포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가지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마포문화체육센터 내에는 각종 부대시설이 많이 있고 그 부대시설 중에서는 헬스장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또 수영장, 기타 부대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했어요.  
  약간의 우려를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본부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못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업 경영에 대한 마인드 부분은 어찌 보면은 공무원 출신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저도 바깥에 나와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 하는 부분이고, 그런 어려운 부분 중에서도 본인의 헌신이 없으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아까 유남렬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보조금과 출연금의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하려다가 안 했는데요.  계속 이게 보조금 형태로든지 출연금 형태로든지 이게 마포문화체육센터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보면 "경상전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동 센터의 관리 운영이 가능해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며 관련 부서에서는 더욱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동 센터의 설치 목적이 최대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고 아무리 이것이 공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이 우선으로 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공공건물이라 하더라도 마포구 예산이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계수조정 하다가 적자가 난다고 해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출연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자꾸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게 5월달인지 7월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개장을 하고 그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회사에서도 개인적으로 예산 편성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 준 적도 있어요.  청소 용역이라든지 사역 부분을 해 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다치고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계속 이러한 형태로 보조금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면 그때는 제가 예결위에 있을지 아니면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예산에 대해서 묻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면은 기타업무추진비 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 및 부족분 해 가지고 750만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2002년 3월 28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 기본수칙 보완 지침에 의하여 4급 이상 직책급 업무추진비 인상분 해서 750만원이 절감됐다고 했는데요.  
  그 인상된 명분은 뭐고 꼭 이게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것은 12월이고 어떤 것은 3월이고 어떤 것은 6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업무지침이 3월 28일날 내려 와서 예산이 편성이 됐다면은 그달이나 그 내달부터 예산이 집행이 돼야지 그것이 그 이전에 소급해서 집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관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할 때의 예산 편성 지침하고 3월달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그 내용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족분이, 물론 집행 자체는 본예산 편성 가지고 변경된 지침에 따라서 사전에 집행을 한 거고, 부족분은 집행한 결과 차액 만큼은 연말 가까이 가면 부족분이 발생하는 것을 대비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기준은 당초 구청장 같은 경우에 월별로 58만 5천원을 편성하도록 돼 있던 것이 65만원으로 인상이 됐고, 부구청장 같은 경우에 54만원이 60만원으로, 국장급이 31만 5천원이 35만원 등 이렇게 구체적인 내역까지 변경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맞춘 차액을 부득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증액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 업무추진비를 인상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관재  글쎄, 그것은 직책별로 업무 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지침을 마련해 준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한수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송태섭   김광섭
  오윤수   유남열   정형기
  박영길   정해원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조병하
  총무과장이관재
  감사담당관조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