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6일(목)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위원여러분들의 알차고 심고있는 감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무국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신승관  의안계 신승관입니다.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회계예산안과 1991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안이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9분)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처음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 작성하는 것이라 좀 미비한 점이 있겠지만 본위원장과 간사가 충분히 협의해서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여러분 유인물을 좀 참고하시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1월 30일 10시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의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입니다. 감사기간이 3일뿐이라서 구청의 각 과별로 시간 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획서 일정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우리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건설과 감사를 할려면 말이죠. 하루가지고는 안돼요. 이게 30일부터 2일까지 계속 감사를 해야 하는데 날짜를 잡아가지고 2일날 하루로 잡혀 있는 것은 좀 부당한데요.
○위원장 한현덕  그런데 우리 일정이 3일간에 한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마음대로 늘릴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인구위원  아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기간을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30일부터 2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축과에 먼저 분야별로 감사요원을 몇 명씩 잘라가지고 있잖아요. 분할해가지고 그 사람은 그 분야만 3일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한현덕  그런데 감사를 전체적인 감사를 해야지, 몇 명이서 어느국하고 어느국하고 하면 좀...
이인구위원  그게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때로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 각 분야를 자기가 맡은 분야를 충분히 3일동안에 감사를 한다 이겁니다.
○위원장 한현덕  따로 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이인구위원  네.
○위원장 한현덕  과로 그러니까 몇 명이서 각과의 무슨무슨 누구는 무슨과, 누구는 무슨과 이렇게...
이인구위원  네.
김동휘위원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얘기아니예요?
○위원장 한현덕  여러분들의 지금 질의 내용이나 아니 감사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복합이 되어 있는데 어느사람, 예를들어 처음부터 누구누구는 어느과에서만 감사해라 이렇게 되었으면 모르는데 지금 감사할 것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는데...
이인구위원  한사람이 말이죠. 여러 가지를 감사하면 알멩이가 없어요. 뭔가를 한가지를 감사를 제대로 할려면은 그 분야를 3일동안 계속 감사를 해야 되는거지. 하루 몇시간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우리가 얘기해서 지금 7개과인가 그러는데 2명이서, 3명이서 이렇게 나누어서 [파트]별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 예를들어서 각자 다 같은 위원인데 꼭 토목과만 감사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것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채운석위원  이인구위원 말이죠. 지금 이과가 말이죠. 우리가 감사할 과가 9과거든요. 9과 이 9과를 우리가 위원장하고 간사빼면 결국 한 10명인데 결국 한사람이 하나씩 맡아서 해야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인구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려우면 한 3개과를 말이죠. 한조에서 맡아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좀 정회를 하고 그걸 우리가 토의해서 다시한번 논해야 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인구위원이 발언하신 건축과 심의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해서 우리 감사일정계획 첫날인 11월 30일 14시부터 건축과를 먼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현장답사 나갈 분이나 저거하시는 분은 다시 추후에 조정해서 몇분 나가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 27분)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 즉 증인출석코자 함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여러위원님들의 요구를 본위원장과 간사가 검토 작성하여 목록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렸고 출석해야할 관계공무원은 도시정비국장과 소속과장들 건설국장과 소속 과장들이며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님!
이인구위원  공무원들 출석요구가 말이죠. 과장까지 되는 겁니까?
○위원장 한현덕  네.
이인구위원  그 밑에 우리가 현장감사를 나갈려면 동에 건설담당도 있고 또 여기에 동 담당 책임공무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우리가 현장 감사를 나갈려면 같이 대동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한현덕  대동을 하는데 보고답변은 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 하기 때문에
이인구위원  아니, 현장에 나갈 때.
○위원장 한현덕  담당은 대동할 수가 있어요. 출석인원은 마음대로 하니까
이인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또 다른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결해주신 것은 본회의에 상정하여서 내일 본회의에서 우리 원안대로 될걸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손용호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보고사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92년11월 도시건설위원회)
  *제13회(정기회)제2차 본회의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