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22일(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권오범의원외 7인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 실시한 1992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건으로써 오늘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보고서를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완결하였는데 완결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윤명규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명규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규위원  윤명규위원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지적사항에 대해 각 위원들이 제출해 주신 것을 위원장과 간사가 수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오늘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법활동에 활용하고 1993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에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가지 3일동안이었으며 셋째 감사대상기관은 마포구청의 도시정비국과 건설국 및 동사무소였습니다.
  넷째, 감사실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한현덕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일정은 11월 30일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건축과와 주택과를 감사 하였으며 12월 1일은 이인구위원, 이천규위원, 김동휘위원, 손용호위원 현지 확인반을 구성, 연남동과 용강동을 방문, 동장으로부터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었으며 나머지 위원들은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 지적과,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일은 토목과와 하수과, 공원녹지과를 감사하였습니다.
  다섯째, 소관별 실시내용은 주택과의 무허가건물 발생방지 및 처리대책 등 47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섯째 구의회 감사자료 제출시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으니 담당공무원들의 정확하고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위한 직원교육에 만전을 다하라는 것등 2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각 위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처리의견은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시정 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는 93년 1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금후 정책입안 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장과 간사가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윤명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건은 생략하고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권오범의원외 7인발의)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오범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의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은 난지도쓰레기 매립장 운영으로 발생한 상암동지역주민 피해에 대해서 첫째, 쓰레기 매립장의 즉각 폐쇄 및 완벽한 공해 방지시설 설치, 둘째 자연녹지 지역의 해제 및 주택개발 예정지구 지정, 셋째 상암동 인구에서 국방대학원까지 간선도로 조기착공, 넷째 인근지역과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및 복지대책수립, 다섯째 농수축산물 유통센타유치등을 피해보상 차원에서 관계기관은 조속히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제안이유는 서울시민의 안락한 휴식처였고 천혜의 경관으로 아름답던 난지도는 주민들이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해온 풍요로운 터전이었으나, 1978년부터 별안간 쓰레기 매립장으로 변하여 주민의 의견을 묵살한채, 다섯 번이나 폐쇄기한을 연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깨끗한 생활터전을 빼앗기고 행정당국의 무관심속에서 각종 무서운 공해로 시달렸으며 농지의 오염으로 수확량이 감소되어 폐농상태에까지 이르러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면서도 오로지 이 지역의 개발기대감으로 인내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곳 난지도는 표고80m라는 거대한 쓰레기의 인공산이 만들어졌음에도 20여년간 자연녹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가옥의 증·개축은 물론 사유재산권행사도 규제되어 왔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도 전무하여 간선도로하나 개설되지 않아 교통난으로 이중고통을 받는등 전혀 대책없는 행정당국의 무관심으로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욱이 근래의 울어야 젖 주는 식의 김포군 검단면 주민의 집단행동을 예의주시해 온 상암동 주민들은 엄청난 자극을 받아 한과 설움에 복받쳐 집단민원형태로 폭발직전에 이르러있음은 또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15년간이라는 기나긴 세월은 조그만 혜택도 전혀없이 서울시민 및 당국의 외면과 냉대를 받아가며 각종 공해로 고통을 받으면서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한 주민의 참담한 실상을 이제 우리 서울시민과 관계당국은 외면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수만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와 서울 및 경기지역 등의 공해업소로부터 버려진 사업폐기물로 형성된 쓰레기더미속에서 내뿜는 유독성가스는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한다해도 항상 문제점이 생존된다는 이론이다.
  그러므로 상암동 주민의 한이 맺혀있는 쓰레기 매립장 이전은 지역주민들의 사활이 걸린 생존권차원의 지대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 마포구의회는 이 지역 주민들도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고 동시에 관련 문제점들이 조속히 개선되고 해결되도록 촉구하기 위해 전체의사를 표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주민대표인 마포구의회 31명의 의원들은 주민의 뜻이 하루 빨리 반영되도록 관계당국의 성의있고 적당한 대책을 주문과 같이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한다.
○위원장 한현덕  권오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암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 운영으로 발생한 상암동지역 주민피해에 대하여 최근 매립장 운영을 폐쇄한 시점에서 관계기관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는 지난 제10회 임시회의시 의결로 구청으로 이송한 바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도 이에대한 특별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일보 1992년 12월 12일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내용면에서 다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여론을 수렴하여 그 의견을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것으로써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청원과 같은 효력이 없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은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가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중 질의를 하거나 질의중 답변하는 경우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님 앞으로 나가서 질문받도록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지역교통과장 정영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지역단위의 주차수요의 실정에 적합한 시설확충, 그리고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주민의 주차편익과 도시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목적 등 8개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수입은 마포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6개항목이나 주요세입은 도로교통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과태료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출은 불법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은 공영주차장 설치관리운영비 보조 및 융자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설치근거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이며 이애ㅔ따라 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본조례안을 제출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주차장법 개정안이 91년 12월 14일 정기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이에 대한 세부준칙을 마련, 각구청에 시달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주차장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를 설치, 지금까지 일반회계로 편성되던 불법주차과태료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어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시설 및 관리를 하기위한 조치로서, 적법한 제정으로 판단됨, 자세한 내용은 92년도 예산예비조사시 보고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명규위원님.
윤명규위원  네. 윤명규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법에서 지금 세입과 세출난에 세입이 6가지에서 세입을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세입난에 1번부터 6번까지중에서 주로 수입 한도가 몇%를 수입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몇%를 기준으로 수입하느냐.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저희들이 금년에 12억정도를 세입이 있을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13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런데 그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2억이나 13억도 좋은데 예를들어서 이번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서울특별시 보조금 그랬는데 보조금 거기 12억중에서 얼마나되며 일반회계는 몇%나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지금 세입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지금 노외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구청은 한푼도 없습니다. 1원도 없는데 앞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도 있을수 있고 또 아직까지는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을 세입항목으로 모두 전체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우선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한 13억은 저희 구청에서 주차위반과태료 수입과 주차목적보호점용료 주로 그 2가지로 우선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확실히 기대할 수 있는 그 수입은 2개 항목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보조금이나 또 특별회계 예산 부족했을 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이나 그런 것은 예상해서 있을수 있는 사항까지 망라해서 세입방목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윤명규위원  그러면 금년도 12억을 잡아놓았다고 하니까 금년도에 과태료징수가 대충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금년도 12억이 과태료 징수 수입입니다.
윤명규위원  금년도에 12억이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네. 됐습니다. 지금은 11억 가까이 되었는데 연말까지 하면은 12억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규위원  그래서 지금 세입란은 항목만 정해져 있지 확실한 것은 아니고 현재 과태료, 정확한 과태료 수입을 위주로 해서 세입예산을 잡았다 이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네. 그렇습니다.
윤명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제가 말씀하겠는데 소위 주차장 설치라고 했는데 예정지라도 되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은 대개 사설노외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공영노외주차장을 하나 유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실한 위치는 정해져 잇지 않지만 예산에 6억7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송인록  하수과장 송인록입니다.
  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기 전에 구에서 그동안 추진한 현황을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나서 유인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망원동 수재민보상은 92년 8월 5일 1차 지급한 이래 보상신청대상 8,973세대 36,940명중 12월 21일 현재 신청은 7,902세대 34,264명이며 이중 보상금지급은 7,596세대 33,262명으로 77억9천여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보상금예상 87억9,700여만원중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과 지금 계류중인 금액을 포함해서 79억7,700여만원이 지급 결정된 금액이며 나머지 1,377세대 3,678명에게 앞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8억2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금액은 현재 예산호가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는 보상금 이의신청 세대수는 1,072세대 2,676명으로 전체대상의 약 12%에 해당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미보상금 신청자는 금년 년말까지 보상금 신청을 하여야만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많은 세대가 현 조례기간내에는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지급 기준일을 6개월 연장해서 미신청자를 구제코자하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이유는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하여 보상신청을 할수 있는 기한을 1992년 12월 31일에서 1993년 6월 30일로 연장하여 보상금 미신청세대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할수 있도로 함으로써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두 번재 주요골자는 보상신청기한연장이 되겠습니다. 안으로는 제5조 2항인데 당초 1992년 12월31일 경과한 때 이것을 변경 1993년 6월 30일이 경과한때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음P에 보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현행에는 제5조 보상신청인데 거기서 2항에 「제1항에 의한 보상금 신청을 1992년 12월 31일 결과한때에 지급할수 없다」이렇게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을 1992년 12월 31일로 규정된 보상신청기한을 향후 6개월간 연장조치함으로써 현재까지 신청한 세대에 대하여 신청검토를 확대하여 주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적절한 개정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과장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손용호   윤명규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지역교통과장정영모
  하수과장송인록

  【보고사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92년12월 도시건설심원회)
○난지도쓰레기매립장으로인한상임동주민피해대책수립촉구결의안(92년 11월 17일 권오범의원외7인발의)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안(92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92년 12월 17일 마포구청장 제출)
  ※이상 4건 모두
  제13회(정기회)제6차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