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7일(월)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1991년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1년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3.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회계년도마포구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을 심사하고 건설국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91세출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예산현액이 2억2,966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433만5천원으로서 불용액이 1억2,532만4,42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상금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신고를 하면 1건당 2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0만원, 거의 가명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다음 배상금 39,000원이 아마 이것은 건축자재품질검사상품 수거비입니다. 그다음 연금지급금이 4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철거이후 연금입니다. 시설비 5,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재해발생시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 행위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5,2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원인행위가 없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1,01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망원동 수해침수지역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난 잔액입니다. 다음 도시정비과입니다. 도시정비과는 91년 7월 1일 지역교통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예산액이 좀 중복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5억6,568만원에 사고이월액이 330만원, 예산현액이 5,억6,898만원에 지출액이 2억4,15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마포구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공기 부족으로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92년도로 넘어갔습니다. 불용액이 1억2,43만원 불용액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7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표지판 규칙이 건설부에서 개정을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개정이 지연이 되어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자의 방식이라든가 표현 방식을 바꾸는 제도입니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작을 하지 못해서그냥 불용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정원 및 기준 호봉미달이 일용잡급여비등이 한 7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일용잡급이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것이 세목이 바뀐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됐습니다. 다음 용역비 2,5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쇄비가 기본 앞서는 요역이 지연됨에 따라서 인쇄비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5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등이 이것은 가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비와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규칙개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다소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이 2,960만6천원에 지출액이 1,931만원, 불용액이 1,029만원이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 수당이 570만원 정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주 하게 되어 있는데 건축의 건수에 따라서 조정해서 위원회를 매주 개최하지 않아서 남은 것입니다. 그다음 수용비 및 수수수료가 절감이 돼서 260만원, 그래서 예산절감이 1,029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예산현액이 1,899만9천원에 지출액이 1,700만원, 불용액이 190만원이 생겼습니다. 지금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이 75만원 기타 집행잔액이 110여만원이 생겼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91년 세출예산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예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8억4,394만원이 되겠고 예산현액은 8억4,724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6억72만원 지출액 4억8,224만원입니다. 그 결과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2,500만원이며 불용액 2억3,999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출결산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의회에서 선임하여 실시한 검사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액대비 이월액이 약 26.6%, 불용액이 24.8%가 발생한 것은 정부지침에 따른 예산절감과 자체적인 비용절감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비교적 높은 수치로서 향후 예산수립단계부터 철저한 심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은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질의가 끝난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중 질의를 하거나 질의중 답변을 하는 경우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한현덕  네.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  주택사업에 시설비 5,600만원이 전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택사업비중 5,600만원은 무허가건물 철거 및 보상비로서 철거 용역비입니다. 그것이 인제 큰 거물은 우리 인부들이 철거를 못하니까 포크레인이라든가 이런 중장비 등을 임대 철거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건이 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위원장 한혀덕  그럼 질의없는 걸로 알고 도시정비국 소관의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입니다. 91년도 세출예산결산서건설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P 건설국소관사항중에서 도로관리분야 91년도 예산이 17억7,300만원과 예비비 4,100만원 사고이월액 1억3,466만7천원 포함해서 91년도 현액은 19,4880만9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은 10억5,720만7,590원으로 불용액은 8억9,160만1,410원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요금 241번 공공요금 7,974만6,210원이 많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가로등 격등제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건선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9,090만1,000원으로서 책정했으며 지출액은 1억2,482만300원으로서 불용액은 6,608만700원입니다. 이주에서 중요한 불용액 사유는 보상금, 3,584만2,670원입니다.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던 광고물계가 도시정비과로 이관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이 지금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0P입니다. 치수하수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5,547만3천원과 예비비 6,600만원과 사고이월액 8,947만8천원 합쳐서 총예산액이 16억1,095만1천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11억885만9,550원과 그중에서 지출액이 9억5,114만4,090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5,771만5,460원과 불용액이 5억209만1,450원이 되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예산절감하고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입니다. 예산액이 11억2,715만9,000원과 사고이월액이 2,561만원을 합해서 11억5,276만9천원으로서 지출원인 행위액 8억6,408만7,850원에서 지출액이 6억3,860만8,850원으로서 불용액이 2억8,868만1,150원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2,547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91년도 이월액중에서 이월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이월액은 지금 92년도 집행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8P입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 시설비 아현녹지조성공사원인행위액은 2억2,547만9천원으로서 이것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물철거가 지연돼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를 않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관리다목적 제설차 구매비에 대해서는 739만6,760원으로서 이것은 90년 1월 4일 입고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지역개발비 시설비 중에서 공덕동 115번지부터 111간 도로개설공사는 이것은 1차공사는 7월 29일날 완료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도 쭉 금년에 다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하나 문제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염리동 24-87부터 30의 28간 도로개설공사건은 이것은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이번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공덕동 384부터 342간 도로개설공사는 이는 공덕2동 재개발중복지역으로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공사를 착수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통물천 도로개설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하수 및 치수사업도 이것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91년도 이월된 사업 금년 업무 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연말까지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액 209억6,506만원에 대하여 예산현액은 235억3,127만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78억2,825만원이며 지출액은 136억8,454만원으로 그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4,370만원, 불용액은 57억302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도 세출결산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의회에서 선임하여 실시한 91년도 결산검사시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기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초예산액 대비 이월액이 약 19.6% 불용액이 약 27.3%가 발생한 것은 철저한 비용절감 노력과 정부지침에 의거한 예산 절감 효과에도 기인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치로써 향후 예산편성시는 사업계획수립시부터 사업의 필요성, 가능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 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의견대로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불용액이 생긴 이유와 사고이월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주로 불용액이 많은 것은 공사 발주할때에 시설비의 10%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절감액과 낙찰차액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가입찰, 저가입찰이 많았기 때문에 그로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불용액이 된 것은 뭐냐하면은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가로등격등제에 의한 공공요금의 절감, 그다음에 업무가 광고물 관리 업무가 건설관리과에서 도시정비과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이 이관 안되고 바로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에 집행안되었기 때문에 그리된 사항, 주로 불용액이 많은 사항은 그로써 많이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91년도 지출원인액 중에서 지출액을 뺀 나머지 사고이월액에 대해서는 금년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공사는 상반기에 다 완료하였습니다. 자재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다 완료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현녹지 조성공사 건물이 철거가 되지 않아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공덕2동에 재개발사업과 중복 관련돼가지고 건물 철거라든가 재개발 사업의 추진관련 검토결과에 따라서 결국 재개발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건물철거해서 공사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염리동에 보상철거가 조금 지연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 일부 보상이 지연돼가지고 그렇지만 금년 연말까지는 다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91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무난히 차질없이 지금 현재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예. 10% 공사절감에 의한 불용액 사유가 생겼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에서 낙찰차액이 현저한 차이를 이루는 것은 시장조사를 잘 하지못한 그런 사유로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국장 김영규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설계할때는 물가조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단위단가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물가표라든가 물가시세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는데 입찰과정에서 저가로 입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생긴겁니다. 뭐 저희가 설계를 고가로 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병만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전병만위원님
전병만위원  알뜰한 살림을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서 불용이 됐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지만은 우리 김문태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높이 책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불용액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도 높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생겼다. 그래서 좀더 예산을 과학적으로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감사때도 지적을 했듯이 예산을 내가를 높이 책정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높은 금액에 낙찰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향후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좀더 과학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부분의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잘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마포구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 27분)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영규  건설국장입니다. 22P입니다. 예비비지출결정에 관한 도로관리용역비 상암교 안전진단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상암교 보수가 필요해서 지금 현재 안전진단한 사항입니다. 지출결정은 2,500만원으로서 지출원인액은 2,370만원입니다. 불용액 130만원은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취득비 다목적 제설장비 보강입니다. 지출결정은 1,600만원으로서 지출액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종합제설차 새로 구매한 것입니다. 다음 치수하수사업중에서 불광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출결정액 6,600만원으로서 지출원인액이 5,500만원으로서 낙찰차액이 1,100만원, 이것이 현재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계 대 낙찰차액이 지금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 예정하지 못한 사항의 정비가 돼서 예비비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건설국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내역은 상암교 안전진단 용역비, 다목적제설장비보강 및 불광천 정비에 지출한 경비 9,470만원이며 이는 적절한 예비비지출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위원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위원장 한현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3 19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존경하는 한현덕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도시정비국 93년도 세출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의 93년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93년도부터 실시되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되어 본위원회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드리면 93년도 예산안이 4억9,400만원으로 예산이 되었습니다마는 '92예산안 9억6,042만원에 비하면 4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로 인한 주차장 시설 관련예산 이관에 따른 것과 상용, 일용인부의 기능직 전환으로 무허가 건물철거보상금 감소등으로 93년도 세입 전망에 따른 세출예산 긴축편성 방침으로 모든 분야에서 불요불급성 예산편성을 억제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의 과별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은 93년도 세출예산이 2억2천이었습니다마는 93년도 세출예산은 2억2,480만원입니다마는 92년도 2억6,500만원보다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축지도분야는 5,613만1천원으로서 92년도 5,269만7천원보다 340여만원이 약 5,6%가 증가되었으나 직제 개정에 따른 건축관리계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도시정비분야는 6,400만원으로서 92년도 2,141만여원보다 4,200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불법광고물 단속 관계에 따른 단속보조원 인건비 1,800만원과 도시기본계획 성과품, 인쇄비, 광고물정비에 따른 업무추진비등이 신설됨으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지역교통분야는 1억1,459만5천원으로서 92년도 5억4,100만여원보다 4억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주차장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예산이관으로 대비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로안내표지판 예산 500만원이 증액된 것 밖에 없습니다. 지적 관리 분야는 3,882여만원으로서 92년도 7,900만원보다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도면 재조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93년도에 처음 설치되는 예산으로서 세입을 본다면 괒이금 및 과태료, 즉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12억9,80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서 주차목적도로점용료, 주차장 사용료입니다. 수입 800만원으로서 약 13어원의 재원으로서 세출을 본다면 주차장관리비용으로 즉 주정차금지선, 주차유도시설 구획선신설 및 정비에 따른 11억3,680만원 주차장시설관리로 주차장건설비용토지매입비로 6억7천만원, 관서운영비, 주차단속활동비 각종 수당액 3억9,200만원으로서 다음은 예비지 1억1,326만여원으로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도시정비국 93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어 승인하여 주시면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여 주민을 위한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략하나마 도시정비국의 93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일반회계, 세출현황에 대해서 예산과목, 항과 세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분야는 2억7,661만2천원으로서 92년도 기정예산대비 4,183만3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감소내역은 주택행정 4,526만7천원이며 반면 건축지도는 34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는 2억1,745만원으로서 92년도 대비 4억2,452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감소내역은 지역교통 4억2,652만원, 지적관리 4,062만원 등이며 반면 도시정비는 4,2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에 대해서는 주차장특별회계는 93년도에 처음 신설되는 특별회계로서 자동차 급증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지역단위 주차수요에 맞게 시설확충등에 투입되는 예산이며, 현재 관련조례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가 끝난후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13억원으로서 주된 수입은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등 12억9,800만원과 잡수입 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3억600만원으로서 주차장 관리 1억3,068만원 주차장건설비용 6억7천만원 지역교통관리 3억9,206만원, 예비비 1억1,326만원등입니다. 이상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택행정에서 전세보증금과 무허가철거보상금 축소 및 주차장특별회계신설에 따른 주차관리예산 이관등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줄어들었습니다.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도 특기사항이 없는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은후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세밀하게 간단하게 좀 요령껏 해주십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건설비용으로 6억7천만원인데요. 그 6억7천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차장특별회계가 금년도에 법이 아직 확정도 안됐습니다만 93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동안 우리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지방자치제의 부활에 따른 그 구의 세입은 그 구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아주 유기적으로 상당히 발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의 실적에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안은 13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것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을 하느냐 우선 생각하면 상당히 막연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주차장에 관련되는 사항 이것을 찾다 보니까 지금 주차관리요원들 활용비라든가 그다음에 주차선관계 그다음 여러 가지 고유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쓰고 나머지는 어디다 쓸것이냐를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역시 앞으로 우리 마포 관내의 주차장이 적으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이런 취지에서 우선 물론 6억 그러면 저희들이 한 100평정도 밖에 대지 확보를 못합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예산이 금년에는 100평 내년에는 몇평씩 점점 확장해나가는 것 해서 일단 주차장확보하는 대지를 구입할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땅을 산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예산으로서 제일 적지에 주차장 확보용지를 1차확보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전병만위원  정보비가 자년도 대비해서 올해는 만이 불어났습니다. 증액이 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것은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그 정보비의 내역을 말씀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 증가 내용은 작년도에는 10일 계산해서 10만원을 줬는데 월 금년에는 15일 계산하기 때문에 지침이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서울시 전체. 그래서 10만원받던 것을 15만원 받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40만원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해서
전병만위원  그것을 다시 설명해봐요. 뭐가 더 들어갔다는 말이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207P에 보시면 무허가단속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만원×15일×14명×12월 했는데 작년도에는 10일분을 주었는데 10일분이면 10만원 아닙니까? 월. 금년도는 15일분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5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5만원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50%가 늘어난 거죠. 같은 인원일 것 같으면 그래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판공비를 이쪽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전병만위원  아니 이것이 내용이 다른데 작년도에는 3만원해가지고 8명해서 한달에. 12월해가지고 288만원이 나왔는데 올해는 10만원 해가지고 15일. 14명.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그것은 숫자도 늘고 이부분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리된 것 같습니다. 이 인건비 생계보조비 각목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과에서 일방적으로 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공통사항입니다. 각구에 그건 그렇게 알아주세요.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정보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건 말이 안되네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이것은 아예 없어진 것이구만요. 240만원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주택과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전병만위원  네.
○주택과장 전광국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이 정보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철거인부가 작년에 T/O가 11명이었습니다. 그 11명에 대해서 작년에 정보비는 3만원주고 또 급량비하고 국내여비하고 목욕비 해가지고 월 10만원 정도로 철거원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에는 급양비, 국내여비, 특별판공비 이것 전부 다 없애버리고 전부 철거원한테 작년에 10만원 주던 것이 금년에는 월 15만원씩 15만원×작년에 11명인데, 그 숫자가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비보는 철거원들 전용입니다. 철거원들 전용이고 이 특별판공비는 순수하게 날아간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그러니까 무허가 철거원 목욕비, 특별판공비 중에서 작년도에 996만원이 특별판공비로 나갔는데 말이죠. 이게 정보비에 들어가는 것은 작년도 특별판공비에 포함되는 부분, 무허가철거요원 목욕비, 무허가 각 건물 및 예방 360만원 포함해서 이것이 올해는 정보비에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업무추진 과에 20만원 나가는 것이 이게 삭감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과장 전광국  이것도 완전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정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이 정보비는 순수하게 무허가 건물철거원들한테 돌아가는 월15만원씩 들어가는 그 정보비하고 또 24개동 건설 담당한테도 월 24,000원씩 돌아가는 지급명세가 이것은 확정된 숫자입니다. 이 정보비는 그래서 주택과 업무추진비만 없어진 것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런데 국장님 어떻게 해서 없어진 것입니까? 우리 구자체에서 예산에서 빠진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이것은 조정과정에서 아마 빠뜨린 모양입니다. 예산과에서 아마 조정하면서
○위원장 한현덕  올리긴 올렸는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그런데 하필 주택과만 빠뜨렸을까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과장이 무능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장내 웃음)
권오범위원 그래서 이것은 목만 바뀌어서 추가시키면 될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결정해서 수정예산 내렸습니다.
권오범위원 그렇게 해서 의견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전병만위원  그리고 보상금 58만5천원 이것은 어떻게 빠져버렸어요.
  보상금 내역에 보면은 무허가건물 신고를 하면은 2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 금액과 여기에 보면은 철거인부 의료보험, 퇴직금, 국민연금, 이게 총무과로 전부 넘어간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이것이 보상금 철거 1건당 2만원씩을 거의 가명으로 하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빠뜨린 거고 그다음에 일용인부들 연금부담금은 그것이 기능직으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금부담이 일반직원과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빠진겁니다.
김문태위원  무허가 단속 전담 요원이 일용잡급직 요원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능직이 되면 여러 가지 일반공무원과 같죠. 직급이 다르다는 것이지, 일반공무원과 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일용잡급이라는 것은 임시로 쓰는 것이고, 한달도 쓸수 있고, 보름도 쓸수 있는 이런 상태고 사용잡급이라 하면은 1년 내내 씁니다. 그러나 정규 직원은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기능직은 공무원 신분입니다.
김문태위원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식 급여가 나가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그렇죠. 연금도 받을 수 있고 의료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천규위원  이것 말이죠. 건축심의위원회요. 이게 뭐 1회에 5명씩 해가지고 한달에 4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건축은 현재 회의때마다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3만원씩, 현재 우리가 2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명, 이것이 현재 정원으로 예산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하는 것으로 과거에 예산을 확정했으나 하다가 보면 건수가 없을 때는 걸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행사와 겹칠때는 못하는 경우도 잇고 이래서 인제 불용액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천규위원  대개 보니까 15일에. 한달에 두 번도 하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2주에 한번은 꼭 합니다. 한달에 한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천규위원  심의거수가 없으면 안한다구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심의 건수가 없으면 안합니다. 적어도 10건은 되어야
이천규위원  10건씩 모아가지고 하는데 심의를 많이 안하는 것 같더라구요. 여기보니까 720만원이에요.
전병만위원  요부분에 91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나왔죠.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심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건축규제가 되가니까. 심의는 전반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미관지구라든가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건수가 없으면 심의건수가 없으면 안합니다.
이천규위원  무허가 감정 수수료라는 것은 뭐예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몇P에 있습니까?
이천규위원  무허가 감정 수수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이천규위원  네. 이것 뭐하는 거예요? 감정, 이 무허가를 감정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전광국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감정 수수료는 저희들 재해가 발생되면은 무허가 건물도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인제 재해를 예측해 가지고 재해가 발생되면은 무허가 세입자들은 이주 대책비 주고 이게 집주인한테는 이주비를 줍니다. 이주비를 주고 그리고 보상을 해줄라면은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천규위원  무허가인데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줘요,
○주택과장 전광국  그렇습니다. 무허가도
이천규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철거도 안해도 그냥...
○주택과장 전광국  기존 무허가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신발생무허가는 즉시 철거하지만 기존 무허가에 어떤 재해가 났다 할 때에는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천규위원  무허가도 재해가 나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예. 재해가 났을 때에 그돈이 얼마 안됩니다. 2만2천원정도 됩니다. 그것은 명목상 해 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무허가는 못하게 하는데 무허가 감정수수료가 있단 말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무허가는 기존 무허가는 도로에 들어가든지 하면은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도로개설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고 하면 보상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저 이종만위원입니다.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기 찾아보니 없어요.
  주차단속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현재 단속원이 몇 명이며 그 동안에 1년동안의 실적이 얼마나 되고 과태료는 얼마나 받아서 미수가 얼마 자세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교통과장님이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이종만위원  네.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지역교통과장 정영모입니다.
  주차단속원은 저희 정원 16명입니다. 1명이 얼마전에 그만두어서 현재는 15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자료가 10월 31일 기준으로 74,05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74,057건을 거기서 저희들이 61,935건을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7,802건을 견인을 했습니다. 견인차량은 과태료 부과도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경고장 부착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4,20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 징수는 여기에 납부하면은 은행에서 넘어온 자료가 하달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10월 31일 기준으로59,993건을 부과해서 59,993건에 18억2,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32,296건에 9억1,79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이 금년도 것이 6억5,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정차 과태료에 의해서 12억4,800만의 세입징수를 목표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달성은 저희들이 10월 31일까지 말씀을 드린 것이고 12월말까지 하면은 100%달성은 어렵고 98%정도는 목표달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단속요원 얼마 몇 명하라고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예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단속요원이 기능직 10등급입니다. 기능직은 정식공무원으로 T/O조정을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은 정원이 16명이고 많은 구는 48명, 중구 같은데는 48명입니다. 저희들이 적은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마포도 한 30명으로 늘리면 수입이 많아질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에서 정원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대부분 4명정도 늘어나는데 저희 마포는 여러 가지 여건이 금지구역 확장한 것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8명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현재 16명에서 24명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한 30명으로 팍 올려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많이 하면 좋은데 시에서 재정이나 구의 T/O 이런 것 때문에
이인구위원  지금 수입이 많으면 그것 가지고 지출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지금 내년에 주차장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우리 의회에 통과되면은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월급만은 일반회계에서 줍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미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지금 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만위원 그러면 결손처분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결손처분 안합니다. 제가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만위원  이것 자동차 번호가 있으니까 거기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체납정리를 아직 저희들이 91년 7월에 이 교통과가 생겨가지고 그 뒤로 91년 7월 이후로 차량이라든지 교통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T/O도 그 당시 기준으로 T/O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 담당업무를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하고 체납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때도 위원님들께서 일용인부를 쓰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인력부족으로 체납정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납은 압류예고를 보내서 압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신속하게 되지 못하고 몇 개월씩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용인부를 조금 늘리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대부분 줄어들었는데 기본경상비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증가에 따른 수당이나 피복비나 이런게 거기에 비례해서 일용인부도 많이 늘렸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도 통과시켜주면 내년에는 체납정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부터 10% 정도는 더 징수를 할려고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종만위원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도시에 무엇보다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교통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서 18억 얼마 9억정도 징수하고 나머지는 못받았다 이렇게 되면 얼마든지 단속을 할려면 하라고 불법주차하는 것이 아주 성역화가 된다면 이렇게 된다면 처리가 곤란하겠다. 그리고 동에서 하지 않습니까? 각동에서 그것은 어떻게 모임이 별도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저희 주차 단속이 원래 경찰업무인데 양이 많기 때문에 이관된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시청에 기동반도 합니다. 하는데 이 관계가 전부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가 된 차량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있으면 명의변경이나 폐차나 또 이런 경우에 안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받은 것만은 확실합니다. 기간이 좀 걸리는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됐습니다.
  지금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루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질문이나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전병만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전병만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단속은 피복구매에 보면 내년도 24명을 잡은 것은 증원을 대비해 가지고 잡은거죠.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렇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파카 10만원 240만원이 들어있고 또 그 다음에 파카 27명해 가지고 270만원이 잡혀 있는데 중복잡힌게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 관계는 24명이 잡혀있는 것은 주차단속요원이고 저희들이 지금 야간단속을 주 3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할 때는 단속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교통과 전직원이 주차단속요원화 해가지고 남자 직원이 2분의 1씩이 꼭 여자직원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계속 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단속요원화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있으면서도 단속원이 아닌 일반 직원의 피복을 일체 주지 못하고 저녁에 추운날 나갈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 특별회계되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27명은 저희들 일반 정원 T/O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다음 질문하신 위원 김문태위원님.
김문태위원  김문태위원입니다.
  전병만위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꼭 단속요원들 피복비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 줄것이 아니라 격년제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지금 피복비보면 예산단가도 그렇습니다. 예산단가가 저희들이 임의로 올릴 수도 없구요, 부츠가 예를들면 산출기초가 5만원 24명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5만원짜리 부츠는 없습니다. 최소한 1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어쩔때는 전직원한테 못사주고 운영은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부츠를 어떤 것을 사는데 5만원이면 못사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우리여직원들 정규피복규정에 부츠 긴 것을 신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것을 겨울에는 그것을 신게 돼있는데
전병만위원  그 부츠가 고급을 사면 몇십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실용적인 부츠를 살때는 남대문에 가면 5만원이면 충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좋은 말씀인데 우리 회계처리상 남대문에 현금쥐고 가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리 안됩니다. 입찰공고를 해야되고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단속요원 피복현찰로 주는것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주는 것과의 차이가 있고 지급을 하면 전년도에 사실은 입어도 거의 아마 신은 좀 닳았을지 모르지만 옷은 그 상태 그대로 입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현금으로 오히려 차라리 맞는 것으로 입어라 아니면 지금 입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입든지 실질적으로 우리는 저거한 얘기인거 같지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유니폼」은 원래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문태위원  돈으로 주면 더 좋아할텐데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1년 사용하고 폐품이 될까마는 그래도 색이 바랬다든가 하면 품위유지도 있고 하니까 일괄 제작하는 것이 사기문제도 있고해서
김문태위원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해줄거냐 한번 정도 걸러가면서 해주면 안된냐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현금으로 지금하는 것은 회계 질서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편성기준에 이런식으로 해놓고 운영은 상태가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다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그런식으로 하겠습니다.
김문태위원  피복확인은 안해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대개보면 파카가 조달구매입니다. 저희들 주차단속요원 피복이 대부분이 조달구매입니다. 그러면 요새 산거하고 작년에 산거하고 퇴색된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자주색 퇴색된 이 있습니다.
김문태위원  대체로 파카나 잠바나 구입하면 몇 년 입습니까? 우리의 옷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그렇게 1회용품 1년입고 버릴정도 이 정도로 안되고 그런 것을 구해줬다면 오히려 그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게 아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질도 좋고 그만큼 옷이 좋아지는게 나왔는데 매년 이런 것을 편성을 해서 해줘야하나 하는 그것들 타당하다고 보지 않는데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저희들이 피복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단속원 관리지침을 보면 춘추복을 지급한다 구두는 연 3회를 지급한다 이런 관련지침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 편성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운영을 저희들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살려서
김문태위원  우리가 따지고 보면 물가 절약이다 해서 여러 가지사업도 한다고 하지만 그 새것 주면 새것입는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면 얼마 1년 입은거 굴리다가 내버리면 그런 저거가 되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현금으로 여기에 대한 것을 피복비 주는게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을 해서 유동성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온 그런 면이 더 낫지 않을까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그러나 현금지급은 없습니다.
김문태위원  그렇게 안되면 차라리 예산을 깎어
○지역교통과장 정영모  조달구매하기 때문에 조달청 지급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춘추복을 얼마, 구두를 제외하고는 다 돼있습니다. 우리 예산업무가 그런게 아니고 좀 보수적입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  여기보면 위법건축물 단속활용비 그래가지고 6만원씩 20명 12개월 했는데 이거하고 전세융자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도 이거하고 노점상 단속요원이 말이죠. 많다구요. 10,000원씩 15명해서 12개월하고 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단속 운영비 해가지고 운영비가 굉장히 많고 노점상 적치물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노점상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이천규위원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네 건설관리과
○위원장 한현덕  그것은 건설국에서 하시기로 하고
이천규위원  단속활동비가, 수시로 다니는 겁니까? 무허가하는 거예요. 건축하는 신축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니 처음 질문하신게 건축과소관이 아닙니까? 위법 건축물 단속활동비
이천규위원  무허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축중인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아닙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활동비 건축과 공무원에게 생계보조비조로 6만원씩 주도록 서울시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건축과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천규위원  건축과직원에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전세융자부담이자 미상환 손실금과 그런 것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전세융자금 500만원까지 대부를 해 드립니다. 주택은행에서 전세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5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이자를 5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줍니다. 시에서. 그 내용입니다.
이천규위원  이자 못받으면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거죠. 영세민이기 때문에 이자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50%를 저희들 시비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현덕  또 다음 전병만위원
전병만위원  적치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 측량검사 보조인부 전문기술 해 가지고 18,600원씩 3명 90일 500만원정도 잡혀 있는데요. 측량검사 보조인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윤종구  지적과장 윤종구입니다.
  측량검사는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사항을 지적공부 정리하기 위한 분할측량이나 신규등록전환측량인 경우에는 저희들 구청직원이 전수 다 현지측량을 다시 합니다. 제대로 했나 안했나 확인을 하는데 그때 측량할 때 측량은 3인 1개조로 해야되기 때문에 보조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골대도 잡아야 하고 자도 들어 줘야 하는데 전혀 측량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측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지식이 있는 인부로 쓰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전병만위원  지금 측량검사하는 직원이 몇 명있습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저희들 14명 있습니다. 14명이 있는데 그중에 여직원이 4명있고 다음에 계장, 과장을 제외하고 나면 남자직원 현장에 나가는 직원이 5명됩니다.
전병만위원  3인 1개조로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보조인이 없이는 어렵단 말이죠.
○지적과장 윤종구  그렇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런데 전문기술직원 하루에 18,600원 줘가지고 됩니까?
○지적과장 윤종구  이것으로 적은데 이거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인부단가라서 저희도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고 실제 운영할 때 날짜를 많이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다음 네.
이천규위원  측량비 한 필지당 9만8천원, 9만원 얼마씩인데 그것을 인상하는 것은 시에서
○지적과장 윤종구  아닙니다. 내무부장관이 승인해 줍니다. 지적공사에서 내무부에다 승인요청을 해서 내무부장관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만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지적과에서 서고가 좁아가지고 요 근래에 설치하는 것이 아주 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계수조정시에 꼭 참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입니다.
  213P에 보면 우수광고경연대회 해 가지고 1,1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말이죠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수목  우수광고경연대회에서 이것은 6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광고질을 높이기 이해서 시에서도 운영을 하고 각 구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까지는 안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할려고 하는 것이고 위에 1,100만원, 1,000만원은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입니다. 이것은 예상을 하고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발생안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거대집행하기 위해서 크레인을 동원할 때 장비동원비입니다. 이것은 원인이 발생 안하면 그냥 남습니다.
전병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현덕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도시정비국에 대한 예산은 뻔한 것 같습니다. 별로 손질할거 없는데 지금 김종열위원님이 지적하신 불법광고물 철거에서 1,000만원을 예비비로 잡은 것인데 이것은 발생될 당시에 다시 추가예산으로 한다든지 아주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요부분에서 아까 말씀은 주택과에 조금 한달에 30만원씩 특별판공비인가 그거에서 이런데에 끼어서 그런 것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과가 자기만 안주면 부정행위가 생기면 안되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시키고 그것은 국장님 좀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에 관한 예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내일 12월 8일 10시부터 건설국 소관인 예비심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한현덕   전병만   권오범
  김동휘   김종열   김문태
  손용호   윤명규   이인구
  이종만   이천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현기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신수목
  건설국장김영규
  주택과장전광국
  지역교통과장정영모
  지적과장윤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