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8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새마포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4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책자 255쪽 주택관리부터 286쪽 녹지관리까지 입니다. 예산액은 총 69억 262만 2천원으로 2003년 대비해서 3억 5,419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255쪽 주택과 예산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예산은 4억 3,364만 8천원으로 전년 대비 3,589만 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도시관리국 전산소모품 구입비용 일괄 편성과 직원수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60쪽에 도시관리과 예산은 4억 3,613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1억 8,720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03년도에 편성되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예산과 도시발전종합관리계획수립용역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6쪽에 건축과 예산으로 2003년 예산액 2,352만원보다 1억 1,672만원이 증가한 1억 4,024만원입니다. 증가사유는 건축물현황도 전산화작업 추진과 2,000㎡ 이하 건축물 사용승인 관련 특별검사원 수당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70쪽에 지적과 예산은 2억 9,991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22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공원녹지과 예산은 총 55억 9,267만 8천원이며 공원관리 예산과 녹지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공원관리 예산은 44억 5,940만 9천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8억 9,567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창전동 마을마당, 와우근린공원, 당인동 마을숲 조성공사를 위한 보상비와 공원조성 공사비 등이 사업추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예산은 11억 3,326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해서 5억 365만 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이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세출예산안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살기 좋은 복지마포 건설을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679억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437억 6천만원 대비 16.8%에 해당하는 241억 4천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9억 262만 2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65억 4,842만 4천원 대비 5.4%에 해당하는 3억 5,419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변경된 예산편성지침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시 위원 참석수당이 현행 기본 5만원, 초과 2만원(3시간 이상시)에서 기본 7만원, 2시간 초과 3만원으로 변경되었고, 소규모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시 당해 건축물의 설계,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를 지정·대행하는 특별검사원에 대한 사용검사수당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2004년도 서울시특별검사원수당 예산확보방침(시비:50%, 구비:50%)에 따라 자치구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요내역을 보면 주택관리 경상예산 중 공동주택안전점검용역비와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등 일반운영비와 지적관리 경상예산 중 개별공시지가 조사보조원 인부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공원관리 사업예산 중 공원관리재료비와 시설비, 녹지관리 경상예산인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와 사업예산 중 식목일 식수용 묘목구입비와 꽃묘구입 식재비 등 재료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감액한 주요내역은 도시관리 경상예산 중 광고물관리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그리고 지적관리 사업예산 중 새주소 도로명판 유지보수비와 새주소 건물번호판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한 주요내역을 보면 건축관리 경상예산 중 건축물 배치도, 층별도면 등 건축물 현황도 전산발급을 위한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비와 건축인의 창작의욕 고취 및 건축인재 양성을 위한 건축상 시상금 그리고 특별검사원 수당과 공원관리 사업예산 중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노인 일거리 창출을 위하여 서대문구와 송파구 등 12개 자치구에서 실시 중인 어린이공원 청소 등 경로당 위탁관리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관리 세항 사업예산에 푸른마포 가꾸기 사업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마포 가꾸기 사업은 도시경관 확보 및 녹지량 증가에 따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2003년 11월 현재 가정과 학교, 아파트 단지 등 120개소에 감나무와 단풍나무 등 수목 24종,     25,732주와 담쟁이 등 덩굴식물 4종, 10,977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식재한 수목 관리실태를 보면 아현1동 마을공터 등 일부 지역의 식재 수목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으나 도화1동 마포 삼성아파트와 염리 상록아파트 등에 식재한 수목은 고사율이 높고 또한 공급받은 수목의 식재가 불분명하거나 장소가 부적합한 곳에   식재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하기 위하여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세 개과와 지적과, 공원녹지과 두 개과를 묶어 각각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께서는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5쪽부터 269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본관 건물에 큰 표어가 있는데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호 자체가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되고 또한 특별히 새로운 사고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염리동 진주아파트 입주허가 과정에서 우리 마포구청 주택과가 여러 가지 일으키는 형태 그것이 우리 마포행정에 지금의 현주소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저가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입주과정의 문제 적법성을 제가 따질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혼란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들을 막지 못하고 그 대혼란을 일으킨 우리 주택과에 책임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되면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는 그런 우리 기본원칙을 주택과에서 무시하고 그 이사관계에서 복잡한 관계에 줄줄이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입이 열 개라도 주택과쪽에서는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저가 생각이 듭니다. 그 입주자들이 얼마나 우리 구청을 원망하겠어요. 행정은 서비스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 주민들에게 우리 주택과는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면 위압적이고 관료적이고 고자세고 또 마포주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하면 골탕먹일까 하는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다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이번 아파트 문제 우리 구의원들 사이에는 이것이 빙산의 일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택과는 새마포건설이라는 구청장의 철학에 절대 결코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역행하는  과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 시대적 흐름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서 우리 마포구민을 우리 마포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군림하는 주택과니까 응분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는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이라는 우리 마포의 최상의 목표를 역행하는 다시 말하면 어쩌면 구청장의 철학을 역행하는 우리 마포의 대표적인 과라고 할 수 있기에 본위원은 주택과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비난의 사실을 반성하고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고 겸허한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까지 주택과 예산심의를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제가 생각되어서 위원장님께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 박영길위원님이 아까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진취적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될 판인데 12월 5일 입주하라는 공고를 해 가지고 800여명이 해당됩니다. 그 세대수를 보면 구민들의 혼란이 야기되고 입주를 못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초래되고 이러한 점이 참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전에 대안책으로 우리 위원회나 그 해당된 의원님께 뭔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주택과소관에 우리 박영길위원님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없었던 데에 대해서 공무원의 태도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태도냐 그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진주아파트 준공 사용승인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을 공동주택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건설업자가 하는 건설공정하고 또 조합측에서 입주날짜를 정한 것 그런 사이에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구에서 미처 대처할 시간이 없이 민원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방안들을 여러 해당되는 의원님한테 좀 상의도 하고 사전에 알려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좀 상당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처리에 매끄럽지 못하게 된 점을 사과 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마포건설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외향적으로 하고 사고전환을 해서 주민봉사에 최선을 다 하도록 관계직원과 관계간부들 전부다 제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매숙  주택과장님 앞서서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 엄동설한에 12월 5일이면 굉장히 추운 날씨예요. 이런 문제가 혼란이 되면 피해는 구민이 입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대처방안도 없었고 특히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님한테 협의도 없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이번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공사나 우리 구청이나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우리는 행정부서의 입장으로서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더 이상 주민의 혼란을 야기할 의도나 또한 의원님에게 일부러 무슨 보고를 안해 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만족할 수준이 못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더 열심히 일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앞으로는 지금 각 부서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 부서를 다루는 그런 과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오늘 주택과 문제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우리 박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정말 살맛나는 풍요로운 마포구 정말 그 명칭에 걸맞게 여기 공무원들은 그 일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윤동현위원님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부탁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그제 망원동에 보안등을 노란색깔로 멋지게 설치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토목과소관일 것 같은데 설치하면서 담당이 조금만 신경 쓴다면 팀장님이 조금만 신경쓴다면 한꺼번에 일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동 정도 설치하거나 또는 두 개동 정도 설치하는데 "윤동현위원님 이번에 망원1동 몇 번지 도로에 보안등 설치하는데 알고 계십시오"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연락 안하고 그냥 설치하고 나중에 왜 연락 안 했느냐고 연락하면 어디 덧나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아, 죄송하다 이거예요. 뭐 하러 그런 소리 듣습니까? 직원들에게 그 동네 일어나는 것은 그 동네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전화 한번 해 드리면 그냥 만사가 OK인데 왜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그 동네 구의원님과 상의를 하면 훨씬 좋아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저에게 상의를 하면 거의 100% 공무원들 편에 서서 일을 도와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일하기에 훨씬 수월하게 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방심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혹은 무관심하게 아무 연락을 안해 주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여기 끝나시고 가시면 그 점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충분히 말씀하셔서 구의원들에게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에 26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봉주 과장님 나셨어요?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도시개발팀장 안희천입니다. 오늘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속초에서 워크샵을 참석했습니다. 공무상으로 가셨기 때문에 10일날 돌아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가로정비팀장님이세요? 64p요. 포장마차 등 수거운반비 44만원 해서 2종 4회 352만원이 있는데 그거 간단히 설명해 봐요.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이것은 가로정비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도시관리과 가로정비팀장 장봉춘입니다. 2004년도 352만원 건에 대해서는 포장마차 수거운반비 가로장애물제거 운반용에 따른 인건비하고 용차비가 포함돼 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23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송태섭위원  포장마차 한 대 운반하는데 갖다가 어디다 보관하는 것입니까? 끌어다가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망원동에 보면 마포구 창고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창고가 있어요?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포장마차 갖다가 다시 끌어오고 다시 다 가져가죠?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오면은 과태료나 변상금 부과하고 다시 내주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현재 하루에 요즘 몇 건씩이나 하세요?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요즘은 민원신고 들어온 게 하루에 한 두 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관된 게 얼마나 돼 있습니까?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지금 보관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우리 팀장님 발령 받고 오신지 얼마 안됐죠?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내가 며칠전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통과한 적 있죠?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예,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우리 팀장님 왜 실천을 안해 줘요. 딱 이렇게 다 운반비하고 하면서도 말이야 홍익공원에 포장마차 그것좀 단속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과장도 안해 주고 팀장도 안해 주고 안해 주는 이유가 뭐야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직접 나가보지는 못하고 밑에 반장을 통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오라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구청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않는 거요. 이거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점상이라든지 단속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일단 현장조사를 해 보고 조치를 하자고 했습니다. 조만간에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팀장이 온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엊그저께 과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발 다른 과는 내가 포장마차 얘기한 바도 없어요. 내가 공원 앞에서 3개가 있어 하나 더 생겼어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상당히 쓰레기가 나오고 혼잡해서 말이요. 아주 사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 문제를 말이야 물론 팀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윗분이 관계하니까 안 하는지 몰라도 그것을 떠나서 그것도 운반비 이렇게 예산 책정하고 보관비 했으면 말이야 당연히 그 지역의원이 신고를 하고 당연히 치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않는 공무원의 자세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일한 생각이고 자꾸 미루고 거기다 포장마차 앞으로 계속 그냥 두면 10개, 20개 생깁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 팀장님이 윗분 눈치보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철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어요?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국장님 보시고요. 담당 팀장님 나오라고. 265p 마포지구 외 4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정비 이것하고,
○위원장 이매숙  잠깐만요. 해당 도시관리과장님이 지금 뉴타운균형개발촉진지구 워크샵 때문에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장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직함과 성함을 말하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도시관리과 도시개발팀장 안희천입니다.)
윤동현위원  265p 이것 설명 좀 하세요. 안팀장님.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예.)
윤동현위원  지금 이것 예산서 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예, 갖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265p 설계용역비하고 교통영향평가비인데.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재정비한 마포지구는 법정 재정비 기관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변경 추진 이후로 도로 중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고 대지분할 합병이 이루어져 현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하여 각 용역에 포함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지구단위 마포지구는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최초로 실시된 신촌 부도심 등 4개지구 기간이 2003년도 5월 18일자로 법정 재정비 기간이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2000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용적률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구 도시설계지침상 기준 용적률 허용 용적률이 조례상의 용적률을 초과하는 등 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되어 혼선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마포지구 아현일대와 서교동 일대, 신촌부도심지구, 서교지구중심, 아현지구중심, 공덕지구중심 170,260㎡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궁금한 게 어디어디 이렇게 지역을 얘기해 봐요.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2004년도에는 마포지구 아현동일대, 서교동일대, 아현동 300번지 일대, 서교동 354번지 일대, 신촌부도심지구 노고산동 54번지 일대, 서교동 중심지구는 서교동 351번지 일대, 아현지구중심인 아현동 327번지 일대, 공덕지구 중심 공덕동 256번지 일대입니다.)
윤동현위원  됐어요. 새마포개발추진팀장 윤대익팀장.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뉴타운 때문에 다 갔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그 분들이 와야 물어보겠구만요? 국장님, 언제 설계용역비가 아니, 뭐죠? 설계용역비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용역관계는 현재 지금 용역업체 모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3개 업체가 하겠다고 제출을 했는데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10일까지 자기의 사업구상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용역계획서를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그 접수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제일 지금 용역에 적합한지 양호한 업체를 저희가 외부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거기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용역업체가 내년도 9월까지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수행은 20일까지는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 완료하려고 하고요.
윤동현위원  결정하시게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그래서 연말까지는 계약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시간 계획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시에서 돈은 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산은 다 받았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259p 주택과에서 디지털카메라 사는 거는 70만원이고 281p에 보면 녹지과에서는 60만원이고 뭐가 다르죠?
○주택과장 박민구  주택과장 박민구입니다. 디지털카메라 단가를 저희는 견적보고 좀 좋은 걸로 무허가 건물 정비 같은 것을 할 때 찍기 위해서 최고 좋은 걸로 했는데 녹지과 거하고 저희하고는 기종이 똑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구청에서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가 그래도 통일을 해야지 특별하게 무슨 보건소에서 의료장비 사진 찍는 거하고도 다른 거고 아무 것도 아닌 돈 10만원 차이지만 그런 거 하나 한 국에서도 통일을 못시킨다면 되겠냐 이거지. 이거 화소수가 얼마짜리예요? 70만원짜리는 몇만 화소고 60만원짜리는 몇만 화소짜리예요?
○주택과장 박민구  그것까지는 저로서는..
한대운위원  거 봐.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그러면 되느냐고. 70만원짜리면 한 500만 화소는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00만 화소만 해도 충분할 것이다. 좀 별 것도 아니지만 아세요. 아시고 사인할 때 참고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활성화 업무추진비는 100만원이고 재개발 업무추진비는 160만원이고 왜 다르죠?
○주택과장 박민구  종전에 재개발과가 운영되던 팀이고 인원도 재건축팀보다는 배가 더 많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봅시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거든요. 264p. 그런데 268p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은 60만원이에요.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도시개발팀장 안희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왜 그러냐면 매달 한 번씩 열리기 때문 횟수차이라고 봅니다.)
한대운위원  수당은 8회 한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운영위원회를 일괄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위원회는 6회 잡아서 한번에 10만원씩 60만원 했는데 8회 잡았으면 80만원 해야지 왜 200만원이냐.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도시계획위원은 몇 명이에요?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을 20명 내외로 선정해서 필요할 때마다 도시계획위원을 참석시키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건축위원은 숫자가 적어서 그렇고 도시계획은, 그러니까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이 8회로 올라왔으니까 10만원 곱하기 8을 해야 되는데 왜 200만원이냐 그 얘기고 그런데 숫자가 많다 이거 아니에요?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그렇죠.)
한대운위원  그러면 수를 10만원 곱하기가 아니고 15만원 곱하기 8하든지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무조건 200만원 뚝 잘라서 하면...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그것은 예산 잡을 때 전체적인 것을 감안해서 일시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이게 위원들이 볼 때 좀 명쾌하게 계산한 것을 주세요.
   (○도시개발팀장 안희천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명수하고 정확히 해서 수치를 잘 내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우리 광고물팀장이 어느 분이에요? 나오세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광고물팀장 임민상입니다.)
윤정용위원  임민상 우리 팀장님. 지금 우리 광고물팀장님은 의회에서도 열심히 잘 하셨던 분인데 우리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은 30년, 20년 근무를 하시고 직업이신데 우리 구의원님들은 피부로, 그러니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5명이 합니까?
   (○광고물팀장 임민상  예, 지금 민간인이 5명이고요,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광고물심의는 어떻게 금년에 예산이 8회로 잡혔는데 작년에 몇 회 했어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금년 얘기하시는 거죠?)
윤정용위원  그렇지. 2003년.
   (○광고물팀장 임민상  금년에 8회를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심의위원들이 안건이 뭡니까?
   (○광고물팀장 임민상  저희가 대형간판이 있습니다. 옥상간판이라든가 이런 심의를 하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옥상간판을?
   (○광고물팀장 임민상  대형간판.)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철거해야 되느냐?
   (○광고물팀장 임민상  그게 아니고 철거의 여부를 가지고 심의가 아니고 설치하는 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설치하는데 금년에 8회 했으니까 내년에도 8회를 한다?
   (○광고물팀장 임민상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 지금 1,500만원 잡혔는데 1,500만원  가지고 돼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저희가 200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 동안은 계속 집중적으로 철거를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강제철거보다는 자진해서 정비토록 유도를 하고 지금 저희가 정비해 왔던 4차선 이상 도로변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집행해 온 예산을 보면 조금씩 불용 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2003년도에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를 얼마나 썼어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금년에 3천만원이었습니다.)
윤정용위원  3천만원 다 썼어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3천만원이고 내년에 1,500만원 가지고서 용역비 충당이 돼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예.)
윤정용위원  할 수 있어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예, 할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불법광고물을 우리 광고물팀에서만 합니까, 각 동에서도 다 하나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지금 현재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구에서 도시관리국 광고물팀에서만 관리하죠?
   (○광고물팀장 임민상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의원생활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불법광고물이 10년 전에 있던 것도 3년 전에 있던 것도 기분에 따라서 아, 의원님 이거 불법광고물이라고 철거하라고 왔다고. 내가 10년이 됐는데 5년이 됐는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 간판 달자마자 이것이 오면 주민들도 이해가 되는데 얘기 들어보면 내중 가만히 있다가 기분 나쁘면 이게 철거계고장인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의원들이 봤을 때는. 하려면 아현동부터 동 직원까지 전부 다 나서 가지고 몇 년도에 아주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불법광고물 철거계고장을 내보내는 건 좋은데 기분대로 하니까 주민들은 반발한단 말입니다. 구 행정에 호응 안 하고. 이게 지금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뭔가 일관성이 있게 주민이 감정 안 나도록, 또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도록 이런 행정을 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어느 한의사 간판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원이 납득이 가고 수긍이 다 되는 일이라면   공무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의원들이 민원처리를 80%는 걸러요. 이거는 구의원 아니라 구청장 동생이라도 안됩니다. 하는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윤의원, 나 이거 개업한지가 10년이 됐는데 지금 와서 계고장이 나왔으니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례가 있죠?
   (○광고물팀장 임민상  예, 있습니다. 철거물량이 많다보면 사실 철거가 하루에 여러 가지 우천이라든가 철거를 하겠다고 계고장을 보내도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일 후에 하겠다는 것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업소주 같은 경우에는 10일 후에 나온다고 했었는데 안나오면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철거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어느 동만 편중해서 철거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철거업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이 잘함으로 인해서 의원들도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개인간에 서로 감정이 저 집은 놔두고 나는 왜 철거하려고 계고장이 나왔느냐고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형평이 맞질 않아. 그러니까 사실 나도 공무원들 이해가 돼요. 광고물팀 지금 7~8명 되죠?
   (○광고물팀장 임민상  예.)
윤정용위원  한 건물에 한 업소가 3개, 5개 붙은 거 본위원도 안다고. 그렇지만 그래도 민원이 들어오고 주민들 원성을 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뭔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고 또 저는 봤을 때 작년에 분명히 옥외광고물 철거비가 3천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했다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거는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을 빨리 해소를 시켜주고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봐줄 것은 봐주고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1,500만원으로 용역비가 잡혔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저희가 시에서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비 외에 시에서도 보조를 받는데 사실 저희 용역비로 잡아놓은 거 외에 시에서 오는 것을 다 집행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는 좀 적게 잡고 시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광고물팀장이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어느 미개발 국가가 됐든 어느 선진국이 됐든간에 우리 나라보다 간판이 무질서한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간판을 달아놔서 그 업소 홍보하는 건 좋은데 레미콘이라든가 큰 차 있잖아요? 큰 차가 갈 때 끼어서 마포에서도 보면 간판도 고장나고 가지도 못하고 차량이 막히는 것을 봤을 때 야, 이것 참 광고물팀장부터 뭘 했느냐. 의원들이 배지를 숨기고서 가야, 그런 자리를 가야 할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앞으로는 좀 주민통행에 차량통행에, 용역비 같은 것은 좋다 그거예요. 5천만원을 넣더라도 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그러한 피해는 주민들이 보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길에서 5m를 나와있는 것도 그냥 놔두고. 그러면 양방통행 하려면 그 간판지주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죠?
   (○광고물팀장 임민상  예.)
윤정용위원  1,500만원 가지고도 금년에 예산 충분하겠어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열심히 하셔서 뭔가 주민들이 너무 언성을 높이는 행정은 하지 말아요. 우선 어디가 급한가. 그리고 광고물팀장이 의원님들하고서도 좋잖아요. 상암동 정해원 간사님 특별한 거 없으니까 해서 같이 수레바퀴마냥 같이 굴러가자 그거예요.  의원들이 무슨 놈의 구청 공무원들 하는 일에 방해나 하고 상전노릇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마포발전에 기여하자는 같은 공감대 형성을 갖고서 업무에 임하는 거니까 앞으로 불법광고물로 시시비비가 없는 마포로 만들어요.
   (○광고물팀장 임민상  잘 알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도시관리과 가로정비팀장이 답변 좀 하셔야 되겠네요.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가로정비팀장 장봉춘입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장봉춘 팀장님은 상암동에서 열심히 하셨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신 결과로 발탁인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우선 포장마차 단속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예산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시에서 내려온 예산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전에 도시관리과장하고 대화했고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예산을 줘서 이쪽 월드컵공원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거기는 그것은 용역 지금 시에서 발주중입니다. 시에서 5,100만원 정도가 마포구 전체 단속하라고 내려온 게 아니고 월드컵경기장도 주변만 하라고 내려온 게 지금 있어 가지고)
정해원위원  내년에 예산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예.)
정해원위원  아니 올해 예산은 내려 왔는데 내년에 예산 배정 받을 계획이 없어요?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그러니까 올해 내려온 것이 지금 내년도 할 예산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여기 안 나타나 있죠?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예.)
정해원위원  그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져야 할텐데 공원주변의 노점상들이 아직도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 5천 내려온 거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시에 요구를 해서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더 많이 우리 구에서 원활히 좀  조치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지금 1차적으로는 월드컵경기장 주변 공원부터 내년 실시를 해 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시청에 요구를 해 가지고 마포구 전 관내로 확대시켜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쪽 무전기 사용료 이것은 내용이 뭐죠?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지금 순찰반장이 개인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요금이 많으니까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무전기가 있습니다. 그 사용료입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사용료인데 이것을 빌려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는 무전기예요?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3만원이란 것은 월 유지비를 말씀하신 건가요?
   (○가로정비팀장 장봉춘  예.)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도시관리국 과장님이 워크샵에 참석한 결과로 전체적인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계하여 지적된 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또 신속히 실천토록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실천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앞서서 한대운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산출내역 예산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하는 거 그 부분도 누락된 부분을 국장님이 그런 부분도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오늘 이 주택과소관에 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다 똑같은 입지인데 특히나 국장님소관에 관계되는 부서에 각별히 하여튼 친절도에 아주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관리과,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매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지적과 공원녹지과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0쪽부터 28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녹지과장님 좀 나오세요. 송태섭위원입니다. 278p 봐 주세요.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해 가지고 50만원 곱하기 30회 해서 1,800만원 그 예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입니다. 어린이공원은 2004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영관리를 했다가 노인회 경로당 그쪽에다가 관리위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주요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청소용품이라든지 관리용품 그렇게 해 가지고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아, 그러니까 그게 1개 공원에 한해서 1개 36개 해서 분할한 거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1군데에 50만원씩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송태섭위원  1년 거 총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청소비 같은 거 구입비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어린이공원청소 등 위탁관리 경로당 해서 8,400만원 이것은 지금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당 매월 약 20만원씩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해 가지고 연간 위탁관리비를 선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관리비 경로당 하는 것은 이것은 노인정을 청소시킨다는 위탁관리비예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 분들이 직접 청소를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공원은 전부다 노인정으로 바꿔서 위탁시킬 계획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36개 어린이공원을 인근 노인정에다 맡겨가지고 노인들이 직접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위탁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 취지는 좋은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교동에 홍대 정문 앞에 홍익공원놀이터 아시죠? 거기 경우를 좀 말씀드립니다. 거기 지금 노인정이 있는데 할머니들이 하루에 한 10분 정도 나오고 남자 분들이 2층에서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해서 한 서너분 나와요. 보면 말이요. 나오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기 공원만큼은 노인정을 줘서는 관리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노인 양반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거기는 노인양반들이 그래서 거기는 좀 다른 데와 달리 지금 현재하는 식으로 야간에 일용직으로 채용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이 36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면적별로 보면 500㎡ 미만 되는 데도 있고 또 2000㎡ 이상 되는 데는 큰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급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당 비례를 해 가지고 몇 개 한 5개 면적으로 구분을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홍익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마켓이라든지 로드마켓 그런 일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노인들이 제대로 관리가 될는지 안될는지는 아직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인력을 투입을 하더라도 당초 계획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저희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280p요. 아까 저기 송태섭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위탁관리해서 8,400만원 계상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말고 청소과에서 공변시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거기에 예산이 4억 8천 정도 계상이 돼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나중에 예비심사 조정의견서를 올릴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 8천이란 돈이 계상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이공원이나 일반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 속에 공변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공중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분들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네들을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청소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시는 게 어찌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환경과에서도 공변관리를 노인 분들을 하시겠다고 그러거든요. 노인 분들을 해서 그 분들의 어떤 고용창출효과도 있고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이러시겠다는 내용인데 아마 공원녹지과에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마는 동절기가 다가왔을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노인 분들을 이렇게 혹시 결빙돼 있는 그런 데에 나갔을 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다른 관리를 할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를 할 때에 이 예산 속에 예를 들어서 각종 산재보험이라든지 보험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하시게 되면 반드시 그 분들에게는 보험도 가입하게 해서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처리 같은 것도 해서 구청에서 큰 어떤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책임을 당연히 구청에서 져야되겠지만 어떤 생각지 않았던 어떤 책임까지도 구청에서 지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하고 공원 및 쉼터시설물 정비사업하고 이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은 금년에도 2개소를 하고 내년에도 2개소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순수한 어린이공원으로서 사실 쉽게 말을 한다면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행할 때는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사업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부터 2004년부터는 시에서 다시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린이공원이 36개 있습니다마는 오래 된 시설은 연차적으로 한 2개소 내지 3개소씩 이렇게 시비를 들여가지고 구비하고 반반 비례해 가지고 매년 다시 새롭게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및 쉼터시설물 정비사업은 이것은 쉼터도 있습니다마는 일반 어린이공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쉼터에 일부 시설물 파손이라든지 일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시설을 좀 설치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은 쉬운 말로 현대화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구분하는데 좀 애매한데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성산2동에 예산편성하는 기획예산과에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성산2동에 있는 쌍둥이공원 가 보셨어요? 구청에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가 봤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어린이공원으로 보지 않고 공원 및 쉼터시설물 관리로 보는 거예요? 거기 가 보면 다른 어떤 쉼터시설물이 전혀 없는데. 전부다 공원 어린이들 놀 수 있는 미끄럼틀이라든지 그네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는 개념을 어린이공원과 쉼터는 장소에 따라서 반드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전면적인 그런 현대화사업 차원이 아니고 또 일부 확장이라든지 정비하는 수준으로 하려고 계획이 1,900만원 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1억 9천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아, 예.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2억 5,700만원 이거는 어디어디 하실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이것은 내년도에 도화소공원하고 옹달샘공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시비도 일부 반 들어가고 구비도 50% 들어가고. 도화소공원하고 옹달샘공원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279p에 보면 제일 위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이거는 또 뭐예요? 그 밑에 보시면 또 소규모 쉼터 유지관리 이거는 뭐고.
김순금위원  쉼터 21군데하고 체육시설 12군데 장소를 좀 자세히 서면으로 깔아주세요.
○위원장 이매숙  팀장님,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게끔 좀 자료를 주세요.
한수균위원  저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쉼터시설물 정비하는 거하고 유지관리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여기 유지관리비는 지금 재료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료비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정비하는 차원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주로 여기 420만원이라든지 또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840만원 이런 거는 전부 조금 소모성 그런 비품이라든지 그런 차원이고요. 뒤에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정비라든지 확충,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279p에 있는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소규모 쉼터 유지관리 이 부분하고 280p에 보면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공원 및 쉼터 시설물정비사업하고 또 건너편에 보면 공원등 정비사업 해 가지고 2억 또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원등 유지보수 해 가지고 1천만원 돼 있고 이런 내용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공원관리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350만원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누가 보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전문위원을 보며)저희들이 언제 예결위 합니까? 내일 합니까? 보건소 끝나고 합니까?
○전문위원 김건재  예.
한수균위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정리를 해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지요?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공원과장님 286p 보세요. 성미산 체육공원 조성에 있어서 1천만원이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 때는 작년에도 성미산 체육시설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 해 주지 않고 약수터만 해서 했는데 이것은 왜 개인땅에다가 체육시설 조성 1천만원을 꼭 해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성미산은 주민들이 그야말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저희가 시설을 한다든지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한양대 땅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구에서 시설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시설비로써 일부 약수터를 정비를 했습니다만 또 일부는 지금 12월중에 2천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 등산로를 그러니까 개인땅이 아닌 시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등산로를 그야말로 토사유출 방지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4년도에 1천만원 되는 것은 최소한도의 일부 파괴된, 훼손된 시설은 일부 도색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송태섭위원  성미산의 체육시설 뭘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거기 개인이 운영하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개인이 하는 거는 절대 저희가 예산투자를 안 하고요.
송태섭위원  다른 거 체육시설 해 줄 게 없는데요? 해마다 시설요청을 했어도 매년 했어도 본위원이 의원 들어오기 그 전에도 하나 시설은 구청에서 지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체육시설 성미산 지원금이 올라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유지관리 정도 최소한도의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성미산이 있는 한 그래도 인근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도의 유지관리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주무과장은 꼭 하셔야 되겠다? 아까 말씀대로 작년에 몇 천만원인가 와서 먼저 어디서 얼만가 주고 나머지는 안준 것 과장님, 잘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먼저 예산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천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유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 공사를 하다 못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우기시 토사가 유출되고 그런 거 최소한도 방지차원에서 일부 도로변, 등산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이것은 한양재단 땅에다 하는 게 아니라 시유지에다 하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송태섭위원  거기 펌프장 하지 못한 그 장소 위에다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토사 유출이라든지 그런 거 방지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개인 체육시설에 하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송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송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278쪽에 공원 및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 이런 것도 따로따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바로 아래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도 36개소에 50만원씩 올라와 있고요. 동네체육시설 관리유지비며 여러 가지로 소규모 쉼터 유지관리비 등등 거의 비슷한 제목으로 예산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280쪽 제일 아래 보면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1억 3천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디어디 몇 군데 어떤 걸 시설을 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셨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원, 어린이공원, 쉼터, 소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각 소재지 동도 기재하고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일괄보고를 해 드리면 어떨까요? 서면보고를.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어떻겠습니까?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설명을 듣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279쪽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12개소 그런 데는 자세히 어디어디 장소를 자료로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동네 체육시설 시설물 설치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거기는 우리 체육시설이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그 12개소에 대한 시설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이신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주로 체력단련시설로써,
김순금위원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주민들이 몸회전기라든지 또,
○위원장 이매숙  아니에요. 지금 김순금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 12개소에 시설이 없냐고 물어봤어요.
김순금위원  현재 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보완하고 일부 확충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순금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 돼 있는데 어떤 걸 하려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꼭 시설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어디 있다는 장소만 가르쳐 주실 게 아니고 어떤 시설을 보완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1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시설돼 있는 시설하고 앞으로 추가할 시설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가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김순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무슨 한 품목에서 마을마당 조성하는데 예산이 많다 적다, 증액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보면 사회복지과의 10분의 1도 안돼요. 페이지 수로. 그러니까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집행하는 과장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한수균위원님, 김순금위원님, 송태섭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신 내용은 이게 280p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사업비, 공원보상비 그러면 공원조성공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석동 1번지에서 5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이게 4억 3천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비가 12억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이게 창전동 165-5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이 또 5억이 책정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보다도 팀장님하고 직원들이 여기는 창전동 165-5번지 일대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하는데 5억원을 어떻게 쓴다는 것이 아주 위원들이 한마디로 이해가 되도록, 아니면 제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서 예산안 심의를 하는데 이것을 부록으로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깔아주면 우리가 질의 답변할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보고서 거기서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만 다뤄야 되는데 이것을 계속 보면 과장님도 팀장님이 보조를 해 줘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공원녹지과 5~6p 되는 거는 과장님 머리 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아파트 재건축사업 같은 데 하는 거 봐도 그 담당이 공원녹지사업하는데 돈이 얼마, 1천세대가 들어오고 500세대가 들어오는데도 나무는 무슨 나무, 돌은 무슨 돌, 요새 공원사업도 많이 하대요. 무슨 나무 해서 딱 데이터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말로다가 이게 5억, 3억 또 사랑받는 어린이공원 가꾸기사업 2억 5,750만원 하면 이게 어느 동 어디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쓸 예산이고 어느 동은 3천만원, 어느 동은 5천만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입찰보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입찰을 볼 때는 입찰 보는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과장님이 입찰 보는 업체보다 더 머리 위에 가 있으셔야 된다고. 돌도 다른 돌을 무슨 돌을 붙이는데 어떻게 해서 포크레인이 하루에 얼마고 해서 예정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도 쩔쩔매시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시설비 식재사업은 사업설명서가 별도로 뒤에 돼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수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대녹지쉼터 정비사업에서 공원등 정비사업하면 공원에 있는 등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에 있는 등입니다. 보안등, 가로등하는 등입니다.
윤정용위원  이것이 공원에 있는 등 정비사업 하는데 2억이나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지금까지 공원에 있는 등이 정비가 안돼 가지고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일제 점검을 금년에 해 보니까, 저희는 전문직종이 없습니다만 전문직종에 전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보안등을 대대적 정비를 하지 않으면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그러는 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정비를 일제히 해 보니까 마포공원 내에 등이 몇 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등이 88등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88등이 마포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분전반이 20개소 있고 그렇게 해서 59개소에 대한 공원등을 일제 정비를 하려고.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88개등을 교체하는데 2억원이 든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아니, 등을 교체하는 것뿐 아니라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 그런 것을 점검하고 다시 정비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억 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해서 집행예산을 2억을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통과되면 쓰는 건데, 2004년 예산이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깃줄이라든가 어떻게 해서 어느 동에 전깃줄이 노화돼서 감전이 된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남산이 됐든 대한민국 국립공원의 전깃줄이 최하 50년, 40년, 30년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포구의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무슨 공원이 이게 불과 얼마 안됐어요. 우리가 보리밥 먹고 쌀밥 먹고 식생활 해결되고서 공원이고 의자고 벤치고 있었지 전에 없었단 말입니다. 마포도 그러면 불과 10년 얼마밖에 안됐는데 어떻게 해서 2억이 예산을 주시오. 의회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몇 미터 또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전기줄을 가는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2억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보면 등 하나 88개 가는데 우리가 과장님 공원이고 윤정용이 공원이라고 하면 2천만원도 등 보수하는데 엄청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가로등 등 값이 얼마입니까? 등 값이 얼마라고 판단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
윤정용위원  담당팀장 등 값이 얼마예요?
   (○공원팀장 최한규  공원등 설치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한 50만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 50만원이)
윤정용위원  등 하나에 50만원이
   (○공원팀장 최한규  등기구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타구도 좀 담당팀장이나 과장이 좀 알아보고 등 하나에 50만원이면 여기 저기 가정에 아주 예식장에 좋은 거 있잖아요. 샹데리아인가 그런 것도 가정에 5, 60만원씩인데 그것을 마포에 일류 가정에도 못 단단 말입니다. 등 하나도 그래 가로등 하나 다는데 50만원 이렇게 구구수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위원들이 있으나마나고 그냥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되고 뭔가 구민의 혈세 그러면 50만원씩 곱하기 90개라고 해 봐요 얼마입니까? 곱하기 해 봐요. 4,500만원인가 4,500만원이죠? 이게 지금 예산을 갖다가 참 심의하면서도 참 여기 위원님들도 다 불경기에 어려워요. 뭔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뭔가 진짜로 주민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 쓸려고 하는 그 뭔가 정신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공원 등 정비사업 2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2억원이 나왔는지 다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단순하게 등만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하에 매설돼 있는 지중선이라든지 그런 것 전부 점검을 하고 다시 교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윤정용위원  지금 알겠어요. 점검을 하는데 사전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은 성산1동에 무슨 공원을 가보고 성산2동에 쌍둥이공원을 가보니까 합선이 되더라 뭔가 결과를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서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전기줄을 갈아야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지금 설명으로 끝나고 대충 아닙니까? 대충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집수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잔 말입니다. 집수리를 하는데 전기가 합선이 되니까 전기를 갈아야 합니다. 뭔가 답이 나오고 원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요. 공원녹지과장님이 진짜로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설명을 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설명서를 깔아줬을 것 같으면 우리 신동문 국장님이 마포에서 10년이 넘어요. 그게 국장님을 돌봐주고 의원님한테 신경 안 쓰게 해 주면서 주민을 편하게 해 주는 거요. 그리고 보고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그리고 산불 있지 않습니까? 284p 있네 산불대책장비구입 1,500만원이에요. 284p 한번 보세요. 그게 1,500만원이 산불대책 장비를 구입해야 돼요? 성미산에 불 날까봐 그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산불이 나게 되면 필수적인 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짐 등에다 지고 하는 그런 소화기구가 있고 또 일부 산을 불을 끌 당시에 삽이라든지 그런 종류가 좀 쭉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만 구매를 하는 그런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 말씀 잘 하셨는데 꼭 필요한 장비가 뭐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등짐이라든지 등짐 지는 시설이라든지 갈퀴 그런 것을 구매를 해 가지고 산이 있는 동에다 일부 배분을 해 주고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가 아니에요. 예산심의란 말입니다. 의원님들 성미산 성산2동에 쌍둥이산이 있는데 우리 애들 불장난으로 인해서 불이 작년에도 났고 2003년도에 불이 나 가지고 장비를 구입을 안하면 안되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는데 뭐뭐가 이렇게 필요해서 예산이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성산2동 쌍둥이산에 300만원, 성산1동 성미산에 1,200만원해서 도합 1,500만원인데 우리가 지금 예산만 이렇지 좀 많은 소화기 상가라든가 아니면 뭐야 책 우리 구청에서 구입하는 뭐야 알아봐서 최저가격으로다 해서 마포에는 산불로부터 해방되는 마포를 만들겠습니다. 딱딱딱 답이 나와야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다 보고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갖다가 모르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의원들이 1,500만원을 갖다가 예산심의를 해 주느냐 그거예요. 지금 과장님 있잖아요. 저는 과장님하고 아무런 감정도 없고 사적인 저기도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단 말입니다. 의원님들은 이것을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2시에도 일어나고 3시에도 일어나고 차안에서도 보고 우리가 다 끝나고서 의회사무실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말입니다. 왜 마포구 주민들 40만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아낄려고 이렇게까지 하는데 과장님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과장님하고 저희들 의원간에 사적인 감정이 있어요? 장비를 뭐뭐 산다는 것도 모르고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봤을 때 과장님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질의하고 하다보면 난 8시간 되도 여기서 예산 우리가 심의하는데 심의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할 거 별로 없어요. 팀장 누구예요, 산불 산불팀장이 누구예요?
   (○공원팀장 최한규  산불팀장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꼭 보면 말이요. 지역경제과에도 보니까 꼭 이렇게 말썽 있는 팀장은 안 나오고
윤동현위원  아예 없어, 발령이 되지 않았어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팀장이 그러면 아예 발령이 안 났어요? 공석이에요? 그러면 녹지팀장이 지금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알아봐 가지고 1,500만원 저기해서 이것은 그냥 의원들을 갖다가 완전히 뭐라고 할까?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윤정용위원  여하튼 장비구입문제도 어떻게 어느 장소를 끄기 위해서 어떻게 무슨 장비를 구입하는데 가격은 얼마다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우리 김건재 전문위원님께 서면으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한 가지 좀 질의하겠는데요. 전에 추경예산 할 적에 과장님 그 동네 조그만 소공원들 전담 인부들이 그때 상당히  증원을 해 가지고 상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지금 찾아도 어디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에는 그게 책정이 안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여기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디에 어떤 부분에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81p에 보시면 체육시설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인부임 그거 말씀하신 것입니까?
박영길위원  100일로 되어 있는데 100일로?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어떻게 100일이 1년에 365일이면 어떻게 주일날 빼고 남는 100일로 관리가 돼나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365일을 다 이렇게 인건비를 반영하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제한적으로 저희가 예산 측면도 생각하고 해서 다 반영을 올리지를 못 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100일로 해서도 관리가능하다 이 말씀인가?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일로 물론 하면 사람이 많아서 관리가 잘 되겠습니다마는
박영길위원  아니 365일이면 물론 공휴일 빼고 이렇게 뺀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100일이면 3분의2도 안되는데 관리가 가능한가요? 작년에 추경예산은 다 넣어서 다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작년에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추경예산인줄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관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본예산에 한 100일 정도로 이렇게 다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도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사실상 인부는 지금 한 3개월 정도 이렇게만 저희가 가능하면 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박영길위원  날짜를 적게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좋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왜냐하면 인부를 계속해서 쓰게 되면 또 나중에 퇴직금문제라든지 그런 일이 문제가 복잡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날짜를 줄이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줄이는 그 뜻은 아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아니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팀장이 공석이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팀장이 공석이면 일 안 할 거예요? 팀장이 안 왔으면 누군가 겸임을 하던가 사무분장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팀장이라고 얘기해야지 여기서 공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팀장이 법으로 딱 확정된 겁니까? 법률로, 앞으로 그런 태도로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이 없으면 이 예산을 어떻게 여기 올렸어요? 누가 일을 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하실 거예요? 팀장이 다 없더라도 밑에 주임이 팀장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 거지 팀장이 공석이란 대답이 어떻게 여기서 나와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예산을 보면 마치 대통령선거 때 선거자금 내려보내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앞쪽에 공원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뒤에 또 식수용 묘목구입 5만원, 600주 식목일날이면 계절적으로 분명하고 어디어디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나무 묘목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그 정도의 답변이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꽃묘구입, 식재 1억 3천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겠다 했으니까 앞에 공원 부분하고 뒤에 전반적인 거를 세세하게 서면작성 해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가능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 한 부씩 보내주셔서 다시 심사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님 같이 하는 거예요. 일괄
한수균위원  275p 보면 새주소 도로명판 유지보수비란 게 뭡니까?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새주소 도로명판유지보수비는 저희들 본청 지침에 의해서 설치비는 인건비가 되겠고요. 재료비는 물품에 대한 규격이나 그런 게 되겠는데 원래 도로명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일괄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른 12개월로 쳐 가지고 한 달에 4개씩 유지보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단 계상이 됐습니다.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새주소 국민인식도 또 활용도 우리가 봐서는 아주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손성천  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이 새주소가 아직까지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닿지 않고 정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것은 저희 일선 자치구 공무원들이 조금 홍보를 더 잘 해야되는 그런 책임감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중앙부처에 있는 행자부하고 우편에 우정사업이 한 정통부 같은 데 그런 데에서 법이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 법이 아직 기동력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이 홍보가 잘 안돼서 정착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저 같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소한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을 정착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또 아주 어렵습니다. 정부정책을 주민이 따라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이 지금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또 따라갈 필요를 못 느끼고 또 애써서 알려고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어려운 지적과지만 어떻게 하면 이 새주소를 정착화할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직접 연구 못 하시면 용역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면 몰라도 이거 몇 년 됐는데 거의 안 쓰고 있거든요. 또 지금 정착하기 지금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져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홍보 방금 말씀하신 정통부 행자부 우리 구 홍보 하여튼 여러 가지 군데의 수십 군데의 일을 맡아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고 또 그렇게 해야만 이게 선전이 되고 실용이 될 것 같은데 시작한지가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옛날 주소 그대로 저희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위원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지금 윤동현위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 새주소 있잖습니까? 지금 금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뭐 정비하고 총 얼마 잡혔어요?
○지적과장 손성천  새주소는 저희들이 현재는 건물 신축이라든지 도로 개설되면 그런 데 새로 신설하는 거하고 파손된 것만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만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지적과장 손성천  저희들 금년도 예산으로는 새주소 시설비 해 가지고 7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해 가지고 약 1,5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1,500만원이 잡혀 있죠?
○지적과장 손성천  예.
윤정용위원  지금 이거는 우리 과장님 힘으로는 안되는 거란 말입니다. 보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정책적인 문제랍니다. 위에서 무조건 하라니까 하는 건데. 지금 여기 30년 본위원도 살았지만 지역을 순찰하다 보면 무슨 이렇게 파란글씨로 해 놨는데 처음에 할 때는 몇 개월 동안은 90몇 년도에 붙여 있더라고요. 지금은 차로 순찰하다 보면 이게 잘 보이는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집 잘 지어놨는데 문패 이상가는 좋은 자리에다가 딱 붙여놓으니까 성산1동, 연남동, 망원1, 2동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것을 집주인이 80% 이상 떼어 버렸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더라도 여기가 무슨 어쩌고저쩌고 해 놨는데 그것을 봐도 납득이 안되고 이해가 안돼. 그리고 정통부에서는 그것이 정착이 되면 편지도 잘 찾아가고 길 찾는 사람도 좋겠지만 필요성을 못 느껴요. 복덕방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부동산중개사에 이것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 있느냐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20년을 하는데도 우리 구청에서 새주소찾기 그거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과감하게,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윤정용위원  이것을 1,500만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도 참 업무 잘 하시고 하는데 이거 위에서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예산 넣어서 하려니까 붙여놓으면 주인이 떼어버리고 뭔가 주민하고 예산을 쓰는데도 주민들이 달라고 하는 예산도 얼마만큼 많은데 나는 싫다는데 우리 집 명패 붙인 위에다가 새주소라고 갖다 붙였는데 떼어주시오 하는 민원을 받고서 야, 이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안되는 거구나. 이것은 위에서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저기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국장님, 있잖아요? 정통부가 됐든 행자부가 됐든 회의에 가셔서 이것 사실 강제로 떼면 벌금을 어떻게 먹일 수도 없는 거고 80% 이상은 떼서 호응이 안되니까, 정착되기는. 벌써 3년이면 알아본다고 벌써 91년부터 했죠?
○지적과장 손성천  91년이 아니고요. 이게 새주소 자체가 97년도 IMF 터져서 실업자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아이템을 선정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이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그러니까 밑에서 뭔가, 이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마냥 구의원들이니까 또 이것이 전에 붙여 있었는데 떼었다 안떼었다. 이것을 보고 붙였는데 또 떼었다 우리가 직감하고 판단하지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새주소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마포구만 정착이 되는 게 아니라 타구도 다 마찬가지니까 국장님이 회의에 가셔서 서울시라든가 이것을 건의를 좀 하세요. 정착이 안되고 국민이 싫고 주민이 싫다는 것을 뭐하러 예산낭비하고 공무원들 고생합니까? 국장님이 행자부가 됐든 정통부가 됐든간에 건의 한번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285쪽에 푸른마포 가꾸기 사업이 자체사업이네요? 9,600만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몇 회 했나요? 이 예산까지 몇 번째인가요? 몇 년?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금년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아닌데요. 작년에도 1억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3년도. 또 2002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이거요. 시 사업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2002년도에는 푸른마포가 아니고 푸른서울가꾸기 사업이라고,
○위원장 이매숙  시 사업이고 또?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그 다음에 금년 2003년도에는 푸른서울가꾸기도 있고 푸른마포가꾸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서울가꾸기는 시비로써 2,200만원 금년에 집행을 했고요. 또 그 다음에 구비로는 푸른마포가꾸기 사업 해 가지고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됐든 우리 자체사업이 됐든간에 이게 신청을 하면 나무를 주죠? 식재를 하는 걸 확인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분명히 지난 번 감사 때도 제가 이거 챙겨봤던 것인데 단독집인데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해마다 이 나무를. 그러니까 염려되는 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푸른마포 가꾸기 사업에 효율성 있게 포괄적으로 배분이 돼야지. 어느 특정인물한테 계속적으로 해마다 나무가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누가 감사합니까? 가서 나무가 사실 식재돼 있는지 20그루, 30그루씩 가져간 것이 마포에 식재가 됐는지 확인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금년도에는 지난 3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저희가 주민들한테 나무를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후 결과차원에서 저희가 지난 6월 9일부터 30일까지 18일동안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부 각 동이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학교 같은 데 점검을 해 가지고 과연 활착은 제대로 돼 있는지 또 아니면 꼭 심는다는 장소에 제대로 심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물론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년도에는 금년도의 미비한 사항을 일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좀 내실 있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활착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연 심고 나무가 많이 살았나 죽었나. 물론 매목마다 한주 한주 전부 확인하기는 상당히 인력이라든지 시간상 제약이 돼 있어서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95% 이상은 활착이 되지 않았나 저희가 그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명년도 사업에서는 신청대상자들을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또 나무는 지속적으로 아까 95%면 웬만한 데는 공공성 있는 데는 다 식재가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물론 그게 지난 번 6월 8일부터 30일까지는 했으니까 금년까지는,
○위원장 이매숙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이 9,600만원이고 지난 2003년도에는 아마 1억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말 효율성 있게 하시라 이거예요. 특정인물에 계속 나무를  주지말고 신청했다고 무조건 다 배분하면 안되죠. 하여튼 검토를 하시고요. 또 지금 279p 마포공원 분수대 유지관리 100만원 있죠? 2003년도에 이 유지관리비 100만원 다 예산집행 했나요? 지금 현재까지 12월까지 이 부분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금년에 한번 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그런데 수리하고 유지관리비가 분명히 100만원 2003년도 예산에도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2003년도, 2002년도 이거 볼 때 한강 강변축제 불꽃축제 할 때 보면 이 분수대가 가동을 안 해요. 전화해도, 그 분수대 관리는 어디서 해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매숙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분수대가 그럴 때라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전화해도 올해도 전혀 가동을 안 했는데요. 불꽃축제 할 때도. 예산만 이렇게 편성해 놓고 집행도 안하고 실제로 가동도 안되고 이럴 것 같으면 보여지는 거지. 예산 이거 보니까 5장밖에 안돼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이 5장이면 어제 한 번만 훑어보고 오셨으면 몇 쪽에 내용 훤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앞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안 몇 쪽 하면 과장님 이렇게 아주 답변을 못하시는데 꼭 팀장님이 자료 받쳐주지 않으면 못하시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36개소가 아니라 공원이 전체 몇 개소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어떤 공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매숙  어린이공원, 쉼터, 체육공원, 소공원 이런 거 해서요. 우리 마포 관내에.  
○공원녹지과장 김재만  마포구 공원현황은 제가 지금 개소수로는 84개소로 이렇게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공원하고 일부 쉼터라든지 마을마당이라든지 한강시민공원이라든지 그런 거 포함을 해서.
○위원장 이매숙  지금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 예산안에 대해서 전혀 내부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84개소 그것을 어느 동에 소재한 것까지 그것을 기재하시고 또 예산이 어느 어린이공원에는 몇 개소 이렇게 부분별로 분별을 하셔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한번에 봐서 이해가 가도록, 아까 쌍둥이공원에는 올해 무슨 신설을 한다든가 공원 조성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예산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세요. 이것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다 주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녹지과장님, 5장밖에 안되는데 또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고 오세요. 그래서 다른 가정복지과나 복지쪽에는 대단합니다. 쪽수가. 그런데 5장밖에 안 되는 거 공부를 딱 하고 오셨으면 오늘 답변하는데도 아주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끝냈을텐데요. 다음에는 그것을 유념하시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할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튼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신동문
  주택과장박민구
  도시관리과장도봉주
  건축과장최종인
  지적과장손성천
  공원녹지과장김재만